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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3.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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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2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2억 1,0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인 3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4억 4,91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인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7억 6,10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3억 5,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개인재산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1,2종 도로시설물을 제외한 교량유지관리 업무가 본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업무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세출예산안 총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두 번째,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8억 439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6년도 기정예산 대비 12.7%인 9억 9,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2억 4,18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인 9억 9,19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과는 2006년 1월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교량 및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 업무가 시 건설과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단원구 관내 54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억 8,26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 지하차도에 오차가 적은 초음파 수위계를 추가 설치하여 지하차도 침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강일위원 구청장님 두 분다 예산 얼마나 신청하셨는데 예산 이렇게 밖에 배정 못 받았어요? 신청을 얼마나 하셨는데 책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79억 3,500을 요구를 했었는데 45억 반영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를 했는데 얼마라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1회 추경에 79억 3,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5억 4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은 23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3억 5천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정리 좀 해 주세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책정이 안 된 것 있잖아요? 반영이 안 된 것. 그것을 자료를 줘 보세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건지.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한번 줘 보세요. 봐야 예산도 없는데.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상록구만 할 게 아니라 상록구, 단원구 동일하게 해서 해 주시죠.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교량유지관리비 이게 건설과에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깎기는 11억 5천 깎고서는 그쪽에서는 여기서 늘어났어요. 교량 고칠 데가 더 많아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교량유지관리비가 건설과에 섰던 게 우리한테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관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구청으로 이관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건설행정과장 오철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에는 3억 5천이고 단원구가 9억 8천 된 원인이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발주하려다가 업무 자체가 금년도 1월 30일부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비에 맞춰 가지고 상록구 얼마 단원구 얼마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건데 근 한 15억으로 다 개수하거든요. 유지관리비를. 나는 그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15억 드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왜냐 하면 진짜 크게 파손됐으면 많이 들 거고 아니면 큰 것 없으면 아무리 교량이 많아도 적게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랬다고 다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교량 공사발주할 때 입찰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안이 달라서 어떻게 공사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교량 입찰해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예산 자체가 건설과에서 넘어온 원인에 보니까 여기 안전진단 실시해 가지고 어느 교량은 어떻게 고치라고 안전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설계를 맞춰 가지고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질문을 마치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지 구청에서 받으셨으니까 좀 알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전진단 같은 경우, 물론 안전진단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식은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정수과 같은 경우도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정수과도 옛날에 6억, 7억씩 들여서 안전진단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억 7천에도 가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가격입찰로 했데요. 옛날에는 그냥 선정하는 것만 이렇게 어느 업체 선정하는 것만 공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가격으로 입찰을 하니까 그렇더라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공사니까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절약을 해서, 다 관행적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15억씩 비슷하게 해 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건지 정말 보수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지하차도 배수펌프 수위계 2중화 설치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차도 배수펌프 수위계 2중화 설치 이것은 참고적으로 작년 10월 15일 수위계 배수펌프 4대가 소손되어 가지고 지하차도 침수요인이 발생해서 수리비가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자체는 수위계 자체가 오류라는 게 물이 찬 상태에서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지도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펌프가 탄다든지 이런 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0만원 세운 것은 이중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센서를 이중으로 단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초음파 수위계를 2중으로 해서 단다는 겁니다. 초음파 9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초음파 수위계가 450만원이고 설치비가 100만원, 프로그램 수정해 가지고 기타해서 350만원 해서 900만원입니다.

이창수위원 굉장히 비싼 거네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실제로 값으로 따지면 비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이중장치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상록구의 신현석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전화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가구 주택 층에 옥상에다가 무허가를 하고 사는데 딱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대로 해야 맞는데 IMF 터지고 이러면서 그냥 전세금이 꽉 물려 있으면서 집이 말 그대로 그래 가지고 주인이 옥상 가서 가건물 짓고 산다 이거죠. 그러는데 그게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이. 몇 년 누적되니까 1천만원이 넘었데요. 그래 가지고 이것 물린 것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라도 내라면 내겠는데 그게 압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세도 안 나가고 또 나간다는 사람은 경매 붙인다 그러고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들어오니까 이것은 한 집안이 뒤집어지는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불법도 막아야 되겠지만 꽉 쟁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이 그게 꽤 그렇게 면적이 좀 크면 꽤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 발부된 것은 내야 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누적되면 그 집 그냥 와르르 무너지겠더라고, 완전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나도 법대로 하자 주의인데 참 사람이 또 그게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가 아니고 사람을 아예 죽이는 꼴이 되니까, 우리가 법도 좋은데 또 그런 경우는, 그래서 탄력을 둘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경우는 다 불법은 제재를 하고 없애야 되지만 그 상황에 꼬인 경우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안 나왔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는 예산이 없어요.

정권섭위원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에 가니까 보안등을 새로 교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깨끗하게 잘해 놨기는 잘해 놨다 하고 유심히 봤어요. 산책로에 있으니까. 그런데 보안등이 등이 있으면 밑에 스텐으로 이렇게 커버를 씌웠더라고요. 그런데 쭉 오다 오니까 빼놓고 했더라고요. 커버 4개를. 그런데 결과보고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설치한지가 3개월 이상 되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것 빠졌다고.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김으로써 구청에 공원관리업무가 축소됐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어린이공원만 남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나머지는 다 거기서 합니다.

이대근위원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소공원 어린이공원 말고 나머지는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상록구청장 이종인 다 넘어갔죠.

이대근위원 벅차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인원이 적던데. 지금 가장 업무가 많을 때고. 그러면 공원 내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전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만 관리책임만 맡고 나머지 공원은 전부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라든가 유지관리 업무를 전부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원내 체육시설 같은 것도 관리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는 업무가 줄었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아까 이창수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반월신문에 크게 보도도 되어 가지고 양성화 의원이라고 하는 이런 보도를 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구청에서 불합리한 그러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몸체, 건물의 외곽에 붙어있는 그런 설치된 불법건물은 안전한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계속 철거될 때까지 이행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일조권에 의해서 새시로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어요. 그 공간을 창고로 쓰기 위해서. 이것까지 전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수백만원씩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물리고 있고.

그런데 바로 옆집에는 또 그런 똑 같은 시설을 했는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옆집을 고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몸체에 붙어있는 창고, 주거 아닌 이런 용도로 비가림으로 쓰는 이런 정도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한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항상 주장입니다. 그런 것 고려해 봐야지 원칙대로 조금 일조권에 의해서 사선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계속 관리대장에 올려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참 고통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같은 데는 세도 안 나가요. 만약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는 아주 흉물로 변해 버립니다. 흔적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마 상록구청에도 1,200건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구청장님 이런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가지고 차별화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 의해서 100분의 50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 부과기준이 그렇습니다. 면적에다가 과세시가 표준액 곱하기 요율 금년에 100분의 20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과징금액이 산출이 되는데 작년도에 과세 시가표준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행강제금도 많이 올라서 금년도에 항의하러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일조권이라든가 옆집에 피해가 없이 정말 비가림 시설 정도의 그런 것도 왜 적발을 하느냐고 와서 항의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또 동시에 하느냐 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부과를 하면 우리 동네 이런 것 우리 집말고도 또 있다 그것도 마저 부과를 해라 해서 오히려 그 양반이 고발식으로 적발을 해 달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갑니다. 또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미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또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을 적발을 안 하면 또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게 아마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보면 사진으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마는 정말 골목길에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발견을 한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런 게 보면 대부분이 옆집에서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 옆에서 신고를 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좀 바꾸어 말하면 그런 애로를 얘기하면 옆집도 그렇더라, 왜 거기를 부과를 안 하느냐 하면 '신고를 하세요.'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단속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정말로 그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완전히 지금 점포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비가림하는 여기는 단돈 10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료나 이런 부분. 그러나 주차장을 막아 가지고 점포로 이용하는 데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철저하게 부과를 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한 푼 소득도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주택에는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압류까지 들어가고 그런 현상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업무는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같은 것에서 강제이행금은 1차분, 2차분 이렇게 해서 같은 데 부과가 되죠. 만약에 철거 시정명령을 했을 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일정한 기간을 계고를 줘서 원상복구하도록 유도를 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1년에 2번까지는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1년에 한번 사이클로 한번 부과하는 사이클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에 부과됐을 때 냈을 경우에 또 그 다음 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원상복구할 때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입니까? 아니면 추가가 됩니까? 누진이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는 100분의 50까지 부과를 하게 끔 되어 있는데 한번에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초에 3%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50%까지 올리려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고 있습니다. 비율을.

김교환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농촌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창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민원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1년 농사지은 부분을 다 갖다내도 다 못 낼만큼 비용을 부과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과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받아보셨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런 민원은 저희 매일 받다시피 하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이라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라도 하겠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1년에 번 이상의 부과를 하니까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물론 어떤 일일이 개인의 형편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실제 나가봐서 과연 이 사람이 그렇게 납부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집 팔아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불법건물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부담을 많이 줘서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김교환위원 제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적은 금액을 계속 내면서 그래도 하고 있지 자진철거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래서 법에서도 요구하는 게 100분의 50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부담을 줘서 원상복구를 하게 끔 유도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한번에 그렇게 하는 것은 원체 부담이 갈 테니까 당초에 3%씩 부과를 해서 지금 차츰 차츰 매년 부과비율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제도 취지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했을 때는 누적이 되고 그 부동산 값어치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팔지도 못하고 나중에 안산시에서 양도받아야 되겠네요. 경매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재산행세도 못하게 하고 돈 안 내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압류해서 경매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결국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물론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의 시작은 됐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진짜 한 사람을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는 죽이는 꼴, 그 다음에 1년 농사를 지어도 1천만원이 남을까 말까 한데 부과는 1천만원, 1,500만원이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글쎄요. 농촌지역에 있는 창고 같은 것은 대개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는 담당은 안 하지만 창고에 아마 농업용 창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산품 창고를 쓴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민원이지 이해를 할 게 아닌데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 나온 거지만 교량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유지를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연차별로 연도가 오래된 교량 순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순으로 유지보수를 점검을 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유지 보수비로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작년도 건설과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에 대해서는 어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안전진단한 결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안전진단은 어디 기관에서 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안전공사 해 가지고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실시했는데 지금 통상 보면 안전공사라든지 거기에서 안전을 전문적으로 진단한 데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 물론 전문가가 교량을 판단해서 진단을 내려야 되겠지만 육안으로 판단해 가지고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량이 준공이 끝나고 몇 년 후부터 안전진단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안전진단의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인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교량을 신설해 가지고 몇 년 되면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보면 몇 년 후부터 어떻게 안전진단 한다든지 그것은 정밀진단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육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1년에 계속 실시를 하는 거고 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교환위원 안산시에 있는 전체 교량을 다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다 하죠. 다 하는데 거기서 육안으로 봐 가지고 별 탈이 없는 것은 지나가고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생긴다 할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요.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꾸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설계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발주는 입찰을 하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물론이죠. 입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 여러 가지 보수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신소재 부품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교량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설계는 A라고 하는 공법으로 했는데 5년 정도, 6년 정도 지나서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교량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과거의 공법이 새로운 공법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이미 구체가 완성된 일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이 다를 수는 없고 보수공법은 다를 수가 있죠.

김교환위원 보수공법은 과거에 처음에 애당초 교량을 설치할 때 공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아니죠. 공사하는 것은 당초에 공사공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고 이것은 전체 교량을 상판을 바꾼다든지 피아를 바꾼다든지 그게 아니라 일부분을 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은 관계가 없고 보수공법, 일례를 들어서 깨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덧댄다든지 이런 보수공법은 틀려도 원래공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구체가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바꿀 수는 없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교량을 점검해서 금액을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본예산에 서 있는 거죠.

김교환위원 이것을 추가로는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은 없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교량을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설계를 하죠.

김교환위원 설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교환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건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설계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간혹 보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못 믿으면 참 할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려요. 답답하고 어이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을 바꾸든지 해야지 뭐라고 말씀드려요.

김교환위원 그 얘기는 개개인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그 말씀이 많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안산시민 누구한테 물어보면 과연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과연 그 말을 100% 신뢰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개개인의 뭐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은 손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알았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거짓말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이지 어떠한 것을 속인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금방 해 주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애석하게도 그쪽 지역이 소외가 됐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은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수밖에 없죠.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을 누가 개인 못 믿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진짜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 중에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A라고 하는 지역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B지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거짓말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개인의 어떠한 사적인 감정에서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우선순위도 좀더 정확하게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각 구청에서 공원관리하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로 업무가 작년에는 도시근린공원관리, 어린이공원관리, 보전녹지, 산림, 완충녹지지역관리, 가로수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원, 근린공원 관리업무만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근린공원이면 어떤 형태의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개발구역 내에 있는 지구단위공원, 지구단위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시낭공원, 성포공원, 반월공원, 성어공원 이런 주거단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들을 말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시 얘기하면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동에 있는 점섬공원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임종응위원 공원관리사업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구청에서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죠. 어린이놀이터하고 완충녹지, 또 시설녹지요. 보전녹지, 또 산림관리, 가로수관리...

임종응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수역에서 그러니까 이쪽 일동, 이동 쪽 방향이죠. 나오면 좌측 방향에. 거기가 작은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이 있고 저쪽에도 상록수 상가 쪽으로 가는 데도 거기는 길 건너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 저녁에 가보셨나요? 그쪽에 보면 포장마차 자전거보관대 이런 게 뒤엉키고 또 조명도 어둡고 이런데 거기를 광장조성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어요? 새롭게 단장해 가지고 조성하는 것.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써 시설결정을 해야 새로운 광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종응위원 기존 광장에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조명시설을 밟게 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거기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요. 상록수역 앞에.

임종응위원 주차장도 있죠. 주차장도 있고 또 거기 시민들 다니는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니는 길목에 보면 자전거보관소도 있고 포장마차가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장을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예를 들어서 메우고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수역 뒤에는 녹지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뒤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사 뒤편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은 철도시설부지입니다. 철도시설부지고 또 일부 주차장을 지난 녹지대 뒤쪽 주택 쪽으로 접해 있는 부분 일부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수역 들어가는 4차선 도로 주도로변은 그쪽 면은 철도부지로...

임종응위원 철도부지 이런 것 말고요. 철도부지야 당연히 철도부지가 녹지가 있고 그 옆에 주차장이 있죠. 그것 빼고 광장이 있는데 광장에 보면 포장마차...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거기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광장이 철도시설부지입니다. 잔디 심어진 부분 그 부분만 완충녹지죠.

임종응위원 주차장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시민들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가로등도 우리 시가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로등이 어둡고 예를 들어서 광장이 지저분하다 이거죠. 정리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주변정리.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예.

임종응위원 그것 시설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광장 조성은 차후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건데 광장조성을 깔끔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업무 아니냐 이거죠. 거기 포장마차도 정리하고 또 가로등이 어두우면 가로등 시설도 보완하고 그것 우리 구청업무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파고라 설치된 부분 그 부분까지가 철도부지인데 수목이 상태도 안 좋고 또 쥐똥나무 심어놓은 것도 샛길들 내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래 가지고 잔디도 많이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쥐똥나무 심으면서 샛길 낸 부분을 쥐똥나무를 보식을 해서 잔디밭으로 안 다니게 해 주고 또 철쭉나무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솎아내고 일부 조정을 손을 보려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일부 손을 볼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철도부지 말고 일반 우리 철도부지 빼고 있던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그러니까 그 수목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희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시 땅이 있더라고요. 철도 땅 말고 거기에 보면 상가들 불이 없으면 그나마도 그쪽 길이 침침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앞에 상가들이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하니까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밝은데 그것은 우리가 개인들이 가게를 일찍 닫고 문을 안 연다고 그러면 컴컴한 길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현석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을 증설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단원구 건설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복지환경국장 이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예산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억 9,690만원이 증액된 376억 9,1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4억 9,690만원을 증액한 373억 6,66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사업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재활용 선별장 공급 콘베어 시설의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과 근무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시설유지 보수비용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적환장 운영을 대비해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비 원가산정 용역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3억 5,2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사업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지금 콘베이어 아코디언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저희가 1년중 종량제 봉투를 절약해서 창고에 보관 상하차 할 때 직원들이 인력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박스가 한 5만 박스가 됩니다.

이런 것을 상하차를 이동식 콘베이어를 장착해 가지고 자동으로 적재하고 상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콘베이어 상하차용 설비입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손으로 들고 전부 나르고 재고를 세고 다시 또 반출하고 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 마치 이런 제품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이 근무여건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런 것은 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진작 좀 해 놓으시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임종응위원 힘드신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부 손으로 싣고 나르고 그랬는데.

임종응위원 도급대행 예산은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금번에 적환장 도급대행비와 가로청소 도급대행비를 금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요새 쓰레기 불법으로 버리고 그러면 신고도 들어와요? 적발해 가지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옵니다.

임종응위원 들어오면 가서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많이 찾고 또 과태료도 부과하고...

임종응위원 버린 사람한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계속 무단투기 부분은 저희가 단속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가로청소 도급대행은 위탁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도급대행비가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론 유류대라든가 상승요인이 있지만 공단 경우에는 저희가 4차선 도로를 위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와 우리 안산시 경계 사이가 그동안 위탁사업구간으로 빠져 있었는데 약 5.8km 정도를 취약지구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탁해서 5.8km를 상시 청소가 가능하도록 그 동안 저희가 기동반에서 순회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항상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1년이죠? 1년 위탁.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모든 위탁사업이 금년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3년 계약인데 다시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에는 3년간 다시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검토가 향후에 있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재활용 선별장 공급 콘베어 그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도 아시다시피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처리장 다 이전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가까이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 그동안 많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노후화된 설비라 추가로 콘베어라든가 감량기라든가 또 지붕이라든가 이런 보수요인이 도저히 이전시까지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전할 때까지 더 이상 보수나 이런 콘베어 같은 것 설치 안 해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통상 기계가 소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환경 자체가 또 열악하고 처음부터 노후화된 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또는 2년 주기로 많은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콘베어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유지보수는 아마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만, 크게 이번에 하면 선별장 이전시까지는 대책으로 대규모 보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유류대 인상이 몇 % 정도 인상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유류대가 지금 1,006원에서 1,104원으로 9.82% 인상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km당 단가가 얼마나 나오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km당 단가가 1만 4,547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계산하면 한 달에 며칠 계산합니까? 25일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일요일 빼고.

김강일위원 연으로 하면 며칠로 계산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통상 일요일 빼고 국경일 4일 빼고 추석, 설날 빼고 나머지는 다 근무하는...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으로 치면 며칠 정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305일 계산됩니다.

김강일위원 기동순찰반은 지금까지 몇 회 정도 했어요? 주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단가로 대행해서 기동순찰, 이 자체 업체 자체 기동순찰입니까? 업체 자체에서 기동순찰 한 것을 이렇게 계산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기동력을 가지고 현장을 그냥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고정적인 작업량은 산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km당 1만 4,547원이면 5.8km를 연간으로 하면 얼마나 더 금액이 올라갑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2,500만원 정도밖에 더 안 치네요. 연간으로 해도 2,500만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가 또 추가 소요되는 인력이 빠져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김강일위원 그게 단가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단가가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여기 순수하게 그것만 해도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유류대 같은 경우가 지금 9.8%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0% 가까이 인상이 됐죠.

김강일위원 지금 해 봐야 다른 인건비나 다른 부대비가 든다 치더라도 직접적인 경비는 2,500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유류대는 9.8%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인상률이 작년대비 26% 이상을 올려버렸어요.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당초 대비가 아마 위원님께서 2005년도 본예산 대비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 추경에 해 가지고 더욱 계약이 확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하시면 그렇게 26%까지는...

김강일위원 작년대비 몇 km가 더 계약이 들어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간은 5.8km 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대비하시는 수치는 당초 2005년도 본예산 대비일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본예산 이후에 추경에 반영요인이 뭔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실질적으로 매년 아시다시피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추후에 하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증액된 금액으로 연간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비표를 자세히 저희가 빼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은 그렇다치더라도 작년 본예산 대비로 본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인상되어 있는 것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6%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전년도 금액과 금년도 금액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서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바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적환장 도급위탁 사업이요.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톤당단가가 2만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김포매립비용입니다.

김강일위원 2만에서 2만 2천으로 올렸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톤당 2만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인상됐는데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유류대겠죠. 김포까지는 굉장히 거리적으로도 많이 소요되고...

김강일위원 유류대 올라봤자 10%도 안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유류대하고 또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차에 가면 예를 들어 가지고 13톤, 또 10톤 이렇게 가던 것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니까 무게가 안 나갑니다. 지금 부피는 똑 같은데 무게가 안 나가기 때문에 톤당 실제 말해서 원가가 더 많이 치는 거죠. 과거에는 압롤박스 하나 상차를 하게 되면 13톤 내외가 실렸는데 지금은 어떤 데는 무게 나가는 음식물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8톤, 심지어는 어떤 때는 7톤 이렇게 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유류대가 인상됐다 손치더라도 원가는 이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그런...

김강일위원 톤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톤수는 예를 들면 100톤인데 횟수가 많아진 거죠. 같이 100톤을 처리하더라도 과거에는 10번을 왔다 갔다 해서 기름값이 절감됐던 것이 지금 무게 나가는 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14번, 13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톤당 단가라도 이 사람들이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코스트가 상당히 인상된 그런 어떤 요인이 된 거죠. 그것이 음식물 직매립 금지라는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거기에 관련 없이 저희는 유류대 9.8% 이 정도만 저희가 반영해서 회사에서 경영을 합리화해서 운영하라고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유류대 같은 경우는 10% 이내인데 지금 이것도 인상률이 18.75% 정도 나오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만원에서 2만 2천원이니까 약 10%...

김강일위원 그것 해 봐야 10%만 더 올라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0% 정도 인상했습니다.

김강일위원 10% 밖에 안 올라가고 유류대도 10%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플러스되어서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유류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 하더라도 똑 같이 10%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많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18.75% 정도 인상을 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2천원 정도 인상했죠.

김강일위원 2천원 그것은 1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대비로 봤을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 예산 대비를 하면 그러는데 저희가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톤당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폐기물처리 운영하는데 처리방법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김포로 보내는 것하고 또 민간소각장 보내는 것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청소사업소장님,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유류대 9.8%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만원에서 2만 2천원이면 2만원에 따지면 2천원은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승률이 유류대 9.8%에 대비한 그런 상승률이 아니고 원가가 2만원이었을 때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유류대가 차지했던 비용이 몇 %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취지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유류대도 작년대비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인상요인이 없고 또 지금 단가가 2만원에서 2만 2천원으로 10% 정도 인상요인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매립하고 하는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업무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10% 정도 인상요인밖에 없다면 예산요구도 10% 정도 내외의 예산요구가 맞는데 18.75%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과도하게 예산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김포매립지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 그것이 그전에 김포에서 아주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인데 이 부분을 김포에서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처리하는데 비용이 우리 시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도 김포에서 처리하는 게 훨씬 값이 적게 먹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협의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1일 약 20톤의 협잡물을 저희가 김포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양이 전년도 보다 늘어나겠다 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좀더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의 처리비용은 다른 데서 줄여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만약에 그것이 김포매립이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기에도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그것을 어디서 태웠느냐 하면 우리가 민간소각장 17만원 주고 태웠습니다. 처음에 잠깐. 그래서 너무 돈이 감당이 안 되고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김포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양이 몇 톤 정도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하루에 약 15톤에서 20톤 나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15톤에서 20톤에 대한 비용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한다면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에 비해서 김포로 보내는 게 낫다고 본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요구액이 더 업이 되어서 올라왔다 하면 그 처리비용만큼은 소각비용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소각장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는데 목재 같은 부분을 과거에는 또 안 태웠던 것을 미화원들이 선별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 태우면 그것도 코스트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은 계속 줄여나가는 부분 없이 고정적으로 되느냐 뭐라고 말씀...

김강일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김포매립장에 가는 게 우리 시에 경제적인 이득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면 목재 같은 경우도 줄여서 태워서 비용을 코스트 절감을 해서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 상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도급위탁한 부분의 비용이 올라갔으면 그에 못지 않게 예산절감을 했으니까 소각비를 줄이든 다른 데를 줄이든 다른 어떤 쓰레기처리비를 줄이든 줄여서 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예산상 절감했다는 얘기가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소각장 운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85% 가동률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아주 맥시멈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전년대비해서 열 판매액이 한 1억 정도가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투기비용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민간소각장 적치 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 쓰레기 비용이 아마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1억 내지 2억씩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양은 폐기물은 항상 고정적이지만 물론 조금 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폭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줄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증가되지 않고 감축되고 세입은 늘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터가 쭉 저희도 나와 있고 그것을 시에서도 저희가 예산 인센티브도 그것으로 인해서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는 처리 톤을 1톤을 처리하는데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을 찾아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예산이 18% 이상이 본예산보다도 증가됐는데 향후에 연말에 편성해 주시면 이 부분도 꼭 편성됐다고 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예측하는 비용이 이 정도인데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예산운영 측면에서는 하여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청소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비용절감에 노력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비용절감을 했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도 그렇게 받침되어져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세입 부분의 추가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세출부분 중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지출부분을 줄였다면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되레 거꾸로 지금 말한대로 1억 정도 절감했다지만 여기 1억 5천 정도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소각부분에서도 예산이 그러면 줄여야 되잖아요? 소각하던 것을 매립으로 가니까. 그러면 소각장에 대한 예산 반납하고 줄인 그런 부분도 없고 자꾸 세출만 더 요구하는 거니까 그 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 제가 예산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동안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저희가 대부분 민간위탁 사업인데 계속 그 부분은 코스트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청소사업소 자본적 투자를 제외한, 시설투자를 제외한 일반 예산에서는 380억대를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을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자꾸 경상비니 뭐 이렇게 해서 청소사업소 전반의 운영에 대해서 확대시키지 말고 단지 이 부분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도 소각하는 비용이 비싸니까, 민간위탁 주는 게 비싸니까 김포매립으로 가면 비용을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톤수가 늘어나니까 동 운영 대 위탁기간에 대한 금액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 소각비용이 이 이상으로 1억 5천보다 더 절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실제 절감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절감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비 중에서 금년도에 배정 받았던 금액 중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금액도 없고 그 금액은 그대로 가면서 예산절감만 했다고 하니까 뭘로 압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2003년도에 소각비용이 9억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9억을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에 12월 31일자로 저희가 3억 5천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이월해 가지고 1월달에 무단투기에 대한 소각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9억에서 7억, 5억, 4억식으로 계속 저희가 그런 부분이 상승 내지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갭을 3년씩을 빼 보면 이런 부분이 수치로써, 물론 딱 이거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정 부분 우리가 톤당 처리를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이 아닌가 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물론 지금 청소사업소가 공기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업체라면 과장님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면 전혀 인정이 안 돼요. 수긍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의 예산절감이 됐고 어떤 부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처리비용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고 절감액이 어디서 나오고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일목요연하게 인정이 되고 경상비 지출에서 경영합리화를 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 지금처럼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 버리고 아무 근거도 없고 예산서상에 나타나지도 않으면 노력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당장 그렇게 해서 청소사업소 예산 전반에 어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한 시간을 갖고 의회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행정도요. 이야기하면 지금 맥이 안 닿게 이야기하거든요.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약간 변경시켜서 매립을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들어봐도 전혀 이해도 안 가고 예산서상에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믿을 수가 있어요. 단지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또 추가로 받기 위해서 이래저래 둘러대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욱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쓰레기 시설 개보수 비용은 5천이 더 올라갔는데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하기를 5억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심의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삭감사유가 뭐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때 제가 잘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일단은 5억 편성했는데 4억으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김강일위원 예산삭감됐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됐는지 내역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수조정 과정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유가 있어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제가 기회가 없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해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셔야죠. 왜 그렇게 됐는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추경에 다시 삭감된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살려달라고 그런다면 왜 삭감됐는지 그 삭감사유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집행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해서 다시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 지금 왜 삭감됐는지도 모르고 다시 또 5천만원을 요구하면 특별한 이유도 설명도 못하고 한다면 또 삭감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게 돌발적인 상태가 항상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한 4억은 지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 정도는 저희가 물론 4억 가지고도 집행을 해라 하면 근근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와도 당초 본예산대로 1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마는 자금운용 측면에서 이번에 5천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물론 사후 집행에서 투명하게 저희가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시설물에 대한 어떤 전기라든가 항상 상존해 있는 돌발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5천을 더 추가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보면 또 청소사업소가 여러 가지 힘든 부서고 또 우리 과장님이 평소에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부분은 몇 개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꿰뚫고 나오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항목수가 많아서, 그렇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해당부서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아요. 답변이 명쾌하지도 못하고 딱딱 부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평소의 과장님 보는 것 가지고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후 신임 국장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질도 상당히 항상 되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의정활동은 점점 없어지고 더욱더 치밀하고 더욱더 정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요구할 그런 식이 된다면 자기 부서에 대한 예산요구라든가 사업으로 인한 설명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면밀하게 보고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가격이 매겨져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경기도 평균 78%입니다. 봉투가격이.

정권섭위원 경기도 평균의 78%에 안산시에서는 공급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소비자 가격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경기도 평균의 78%?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많이 소비자 가격에 혜택을 주고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싸게 쓰고 있는 편이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인상요인이 발생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에 금년 중에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봉투가격에 대해서 자치단체간에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정 부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율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집행할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청소사업소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이렇게 청소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많이 부족하죠.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도 청소사업소에서 필요한 예산의 수익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더 역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분리수거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했을 때 감시카메라 같은 것 이것은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감시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번 추경에 더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감시카메라는 지금 계속 저희가 있는 장비 가지고 이동해서 설치하는데 더 추가로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중지를 하고 있는 설비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청소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가짜 감시카메라도 많이 설치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철거하세요. 그것은 교통단속도 가짜 카메라를 다 철거를 했잖아요? 지금 강아지도 그런 것은 속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하시고 실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죠. 그래 가지고 물론 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또 반대급부의 이렇게 도난사고도 적발할 수 있는 거니까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워낙 장비 값이 고가고 유지관리도 저희가 12대 가지고 해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효율에 대해서 부정적 말씀도 계시고 저희도 긍정과 부정이 상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과감히 투자하기는 조금 저희가 머뭇거려지고 하여간 있는 장비 가지고 어쨌든 무단투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돼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 적응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들도 또 몸을 사리게 되는 그런 입장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에 있는 설비를 원곡동에 좀 집중적으로, 항상 고정시킬 수는 없고 이동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환장하고 공단 가로 있잖아요? 그게 적환장은 2만원에서 2만 2천원 된 거고 공단은 1만 4,547원인가 km당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차지했었던 포션이 있잖아요? 원가산출 내역. 인건비가 2만원 중에서 1만원, 유류대가 얼마 얼마 그것 좀 빼서 볼 수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보고서에 구성비가 다 있는데...

○위원장 심정구 보고서에 구성비가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고, 간단명료하게 해당 차지하는 포션이 있잖아요? 그 포션을 보면 여기서 인건비가 얼마였었고 유류대가 얼마였었는데 2만원이 2만 2천원으로 갈 수 있는 건지 또 여기서 아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공요금 몇 가지 크게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복지환경국장이철현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현석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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