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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3.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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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설교통국 소관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6년도 기정예산액 1,170억 4,853만 1천원 대비 13.14%가 증가된 1,324억 2,871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는 2006년 1월 31일자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전거관련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과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공사는 위의 사항과 같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가 구청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해당예산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추가계상한 예산만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반월도금단지도로개설공사는 도로개설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선형변경 및 지장물 이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 2억 4,5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팔곡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팔곡이동지역 전 노선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으나 본 사업구간만 미 개설된 상태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도로개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조속한 사업집행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5억 3,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의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는 국도비의 내시 및 강사수당의 변경으로 2,05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지원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특별회계에도 같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공사는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11월에 준공목표로 시설비 1,089억 2,305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178억원을 포함하여 925억 7,920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63억 4,384만 8천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중 80억원을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은 2회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 건립공사는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등 신종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상록수보건소 건립공사는 134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5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 2006년도 본예산 반영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9,6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시비를 포함하여 1억 9,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교통혼잡지역교통체계개선사업도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교통혼잡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추경예산에 도비보조금액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설치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은 2005년도에 발주한 주차장설치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고자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2006년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를 거쳐 기 수립한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주요용도를 말씀드리자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중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확보 시 공사비 일부를 보전 및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비기금 운용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 반영된 정비예정 구역 38개소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의 재원인 전년도 도시계획세의 15%를 감안하여 2006년도 예산 전입금을 약 2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2006년도 예산 전입금이 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미 조성된 정비기금은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여 정비사업 시행시 보조 및 융자함으로써 우리 시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님부터 하시죠.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지금 해마다 어느 정도나 증가를 하고 있나요? 유가인상분과 그 다음에 차량대수의 변경에 따라서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특히 유가인상분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시가 어떤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량을 지원해 주면서 교통의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편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달라지지 않게 끔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의 요소가 나오는데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과연 안산시에서 유가를 지원해 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차량을 지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안산시민의 전체가 알았을 때 과연 불만이 더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교통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약지구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늘 감사 때뿐만 아니라 늘 예산을 다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운수업체하고의 노선변경은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불편사항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운수업체하고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간에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모아서 하게 되고 외향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안산시가 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외곽지역도 도심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종점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밀집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종점에 대한 구분들이 잘못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상권에 대한 침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노선변경들은 왜 그렇게 빨리 안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교환위원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항상 이야기하는 태화버스가 삼일초등학교 앞에 정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거기 차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올라가서 기사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유는 알지만 하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차가 3대씩 서 있다가 2대는 그 주변을 계속 배회를 합니다. 한 대가 가면 와서 서 있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값을 대주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을 피해하기 위해서 차가 지역을 돌아요. 대형버스가.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저는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외곽에다가 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든지, 심지어 그 분들 기사는 여기 폐쇄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아예 노선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과 지역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의 업체 생각만 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괜히 차가 3대가 서 있어야 정상인데 학교 정문 앞이고 그래서 또 아파트 앞이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니까 분명히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했겠죠. 한 두 번 얘기한 것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하기 위해서 2대는 돌아요. 돌다가 한 차가 가면 또 한 대가 와서 서 있습니다. 바로 한양아파트 9동 앞입니다. 그런 문제, 제가 기사하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또 30번 종점도 대형버스가 거기서 돌리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차가 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올라갔다가 꺾어서 다시 후진했다가 몇 번을 해야만 차가 돌아오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이 30번 종점에 대한 종점의 개념을 지금 바꿔달라 거기에는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들의 종점이라고 해서 2,3대 아주 삼거리 같은 형태의 좁은 길에 2,3대가 서 있어 가지고 상권은 거의 침해 당하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은 데도 아무런 검토해 보겠다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가를 보조해 주고 차량을 지원해 주고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외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다면 안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들은 어차피 돈은 나오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도 다 우리 시민의 돈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서 보조를 받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방황을 하는 쪽에서 기름이 쓰여진다 라고 하면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의무적이라 할지라도 의무라고 하는 것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의무가 발생되면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은 받지만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 문제는 사실 방법이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달리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하는데...

김교환위원 단속이 저는 단속을 하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가 주변을 돌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데 도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사람도 없이 그냥 빈차가 도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데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정거장 회차할 수 있는 종점의 개념에 대해서 만들어줘야죠. 회차 안 한다면 의미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을 시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은 회사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지를 적당한 데 다 만들기가 부족하고 그런 쉽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그래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계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거기까지 때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행정력하고 단속이라고 해서 과징금 발부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근절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범칙금을 안 내기 위해서 여러 대 차들이 그냥 계속 한 지역을 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기사도 힘들고 쉬어야 될 부분에서 분명히 종점에서는 당연히 몇 분간을 쉬어서 기사도 어떤 피로회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도는 것, 그 다음에 공해의 문제, 유가에 대해서 계속 그냥 나가야 되는 문제, 그리고 30번 종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종점이 거기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광덕산 아래 등산로가 있고 그러면 거기를 통과시켜서 예술대 앞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노선을 짠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좁은 골목에 차가 2,3대씩 서 가지고 지역에 가로막는 상권은 이미 거의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도 대안이 없고 그런 벌칙금만 부과한다면 벌칙금 얼마 내죠. 유가보조가 얼마든지 되겠다, 이렇게 논리로 가서는 결코 우리 안산시의 교통체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잘못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적극 검토해서 회차 지점 변경하는 문제 이런 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형차가 들어오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를 막아야 되고,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산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산1교, 2교 이 정도가 5톤 이상 차가 들어와서 회전을 하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앞에 차가 정지하고 있으면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거의 중앙선 내지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파고 들어야만 돌아오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도심에 통과하는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외곽으로 빠져서 들어와야지 신도시 가는데 굳이 안산천을 싸고 돌아서 시청 앞으로 돌아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굳이 시청을 들어오면 모르지만 법원을 간다, 기타 다른 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신도시 쪽으로 간다면 굳이 왜 차들이 이리로 들어와 가지고 고잔동을 통해서 시청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야만 교통흐름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도 한번 연구검토가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천 동서길 인터체인지 들어와서 바로 우리 안산시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가 가로환경이 우리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일단 안산천 동서길을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라는 구상은 있는데 상당한 사업비도 소요되고 또 시간도 되고 시간도 사업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우선적으로 거기 표지판에 그러니까 지시에 대한 교통표지판을 좀 바꿔야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에 안산에 들어오는 사람은 법원을 간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가나 보다 해서 돌아서 오히려 산업도로를 타고서 홈플러스 쪽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더 내려가서 간다든지 이렇게 가야 사실은 정상인데 무조건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이쪽으로 표지를 해 놓으니까 다 중앙로 쪽으로 들어와서 거쳐서 가니까 교통흐름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산에 사는 사람들과 길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오겠죠. 그러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끔 하는 것을 막는 것도 안산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계속 그러한 우리 월피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계 이런 문제들을 민원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금 시민들이 깜짝 놀래요. 유가를 보조해 준다 라고 하면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러면 다 회사 차리지 이런 농담 삼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건설사업소, 우리가 구청사 건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산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는데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계획대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시간을 두고 올 말경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어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 준비과정이 턴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수순을 밟아가면서 저희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재정적인 효율성의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해 봤고 또 그 전에도 1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한 기준을 제가 받아 가지고 봤을 때 그 당시만해도 77건인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4,5년 뒤에 과연 안산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이 초선 의원이 판단했을 때 과연 이렇게 대형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산시 재원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내년이라든가 내후년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진다 라고 한다는 그런 과정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문제로 해서 패널티를 정부에서 준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라든가 기타 해서 세금을 몇 % 이상 한 지방자치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른 지원을 줄이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 사실 공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주면 저희들이 공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은 물론 공무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이 편안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건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 세워 가지고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도시는 너무 좋아서 걱정이고 우리는 너무 열악해서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단체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용도 하지만 실무선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고 자꾸 이쪽 저쪽에서 이쪽에 쓸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본예산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장님 우리가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장소를 단원구, 상록구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나요? 늘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 하신 말씀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올림픽기념관하고 기타 기관을 알아봤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 시설을 위탁 준 거기 때문에 남한테 또 그것을 주고 나서 우리가 쓰겠다고 이렇게 하기가 뭐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넣었지만 그래서 횟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잡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횟수를 늘리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려고 하는 일반 개인이나 단체들이 활용하는 횟수가 적어지면 또 불만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교육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민방위 대상에 편성이 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필수적인 교육인데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해서 훈련을 하고 나서 여타시간을 다 원하는 단체한테 임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는 없지만 그 후라든가 해서 원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을 못 쓴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한다든가 해서 사용하도록...

김교환위원 지금은 흡수가 되는데 워낙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협소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하는 반수를 늘린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어있는 체육관 이런 데서는 교육이 안 되나요? 좌석이 다 배치되어 있고 얼마든지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의자 같은 것 놓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스탠드에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일반체육관 같은 데 스탠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음향시설 되어 있고, 물론 스크린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스크린이라든가 기타 영상물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사에 의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도 분산을 시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위촉한 강사라든가 그것 하는 교육여건 환경, 분위기 등등 따져서 큰 체육관에서 200명, 300명 놓고 교육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김교환위원 한번 교육이 200, 300명 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400명 내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 시설은 충분히 우리 안산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실내 체육관에 의자 되어 있는 데 마땅한 데 없는데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께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이 민간인 시설로 봤을 때 위탁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도 사실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체육관에서 300, 400명 모아놓고 교육하면...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념관 내의 공연장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연 내지는 영화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500석 이상이 되는 규모에 얼마든지 교육을 분산해서 단원구 쪽에서는 지역적으로 멀리 안 가더라도 일대에 있는 민방위편성을 그리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더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교환위원 매일 이해만 하시면 저는 이게 질문 하나마나예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저로서는 매일 똑 같은 답변이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견 반영해서 우리가 계획해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더 올린 이유가...

김교환위원 강사수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려서 교육하는 강사수당.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늘린 거예요. 혼잡을 방지하려고.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교통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얘기가 되면 시정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그냥 해마다 똑 같은 얘기하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저희도 우리가 해서 해결방법이 나오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또 실제 하려고 보면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그쪽 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70만 인구에 민방위 교육을 한 곳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장소가 없다 이것은 좀 더 노력하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방치자전거 수거작업을 1년에 몇 번 하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달에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디 위탁을 해서 요즘 고물상 같은 데다 주면 안 돼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작년에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지원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209대인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9월달에 한번 수거해서 그것을 고쳐 가지고 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고철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고물상 그런 데다 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자전거 관련 단체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냥 차량을 임대해 가지고 수거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도 방치자전거로써는 거의 수명을 다 했다거나, 그렇잖아요? 쓸모 있는 것은 요즘 전부다 도난도 당하고 그러는데 쓸모 없는 자전거는 고철값밖에 안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수거하는데 500만원씩 예산을 들일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우리 시에 89개소의 위치로 산재해 있단 말이죠. 이것을 고물상 보고 수거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치워주기는 치워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9월에 장비를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보관대를 만드는 것도 예산이고 치우는 것도 예산이고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안산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수업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시 집행부에 협조를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에요.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금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딱딱...

이대근위원 시민의 발이고 하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유가보조도 버스업체에 나가는 유가보조가 있고 또 화물자동차에 나가는 유가보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보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을 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가보조까지 지원 나가고 하는데 서비스 수준이 왜 이 정도냐 라는 어떤 정서상의 어떤 문제는 발생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갖고 어떤 수단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오동 같은 지역도 수 차례 시정질의까지 하고 교통, 버스노선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답변은 똑 같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번에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대형버스가 구석까지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까지 들어가고 또 돌고 돌고 돌면 그마만큼 운행시간이 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무슨 안산에 버스가 이렇게 굴곡노선이 많느냐 라는 지적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집 앞까지 왜 안 들어오느냐 라는 그런 불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에서 노선을 정하다 보니 일부 조금 불편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어느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본오동 같은 경우는 본오동장님도 했었으니까 본오동의 지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황정가든 그쪽으로 해서 다세대 다가구가 전부 거의 필지가 나대지가 없는 정도로 인구가 빽빽이 찼어요. 인구는 많이 늘었고 약 5천 세대 그런 정도로 빌라가 다 들어섰는데 기존에 그리로 버스가 다녔어요. 그러면 그 밑에 경원여객 종점인데 거기 노선을 분명히 부활해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노선이 특정지역인데 황정가든 쪽으로, 그러니까 주택가 안쪽으로 돌게 되면...

이대근위원 주택가 안쪽에 25m 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간선도로까지는 거기 길어도 300m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간선도로에서 버스를 타야 바람직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 도로에서 도로까지가 300m 라고 본다면 그 안에 주택을 얘기해야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봤을 때는 500m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버스를 간선도로에서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어지는 거죠. 그 버스를 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이대근위원 기이 주 노선은 버스가 많이 다니는 노선이에요. 거기는 똑 같은 노선으로 할 것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하여튼 버스노선과 관련해서는 역시 굴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떤 시민의 편익을 같이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경원여객 파워에 밀리는 것 같아 가지고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수차 얘기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민원이 꼭 발생을 해야 움직인다면 민원 발생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 개구리주차장 만드는데 ㎡당 얼마나 먹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3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당 3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면당이요? 330.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오동의 샘골길 같은 데는 350m인데 그것을 요청을 받을 때는 더 됐죠. m가 한 700m 이렇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조정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길은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지난번에 다른 기회에 그 길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예산사정상 당장 그게 시행은 할 수 없는데 사업대상지 잡힌 것을 순위를 정해서 차근 차근 단계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죠? 15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5억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5억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15억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추가로 5억을 요청해서 15억입니다. 추가로 이번 추경에 5억 더 요청해 놨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시작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고 지금 주차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 놨던 것도 사업을 못해서 금년에 지금 다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상황상 금년에 시행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금년에 시행이 어려운 것을 추경에 5억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해요? 그러면 근래 기이 한 것을 메우고 나머지 또 새로 발주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이대근위원 지금 사업비가 다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에 못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말씀하신 그 위치를 못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근위원 1년이 지나도록 못하는 사업계획을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가 2006년 주차장 확충계획을 보면 총 11개소에 824면 되는데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화3길하고 구룡체육관길, 샘골길, 광덕시장 일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 그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찰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여기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대근위원 구룡체육관길 551m 샘골길 350, 광덕시장 600 이것은 금년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임종응위원 자전거 설치 및 관리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로 넘어온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자전거 상설교육장 민간자본보조는 어디다 지원하면서 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세 군데인데 감골운동장 그것은 사단법인 자전거21이 있고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생활체육 자전거 연합회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둔배미공원에 자전거 사랑 전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세 군데에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둔배미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둔배미공원 안예요.

임종응위원 신도시쪽에?

○건설과장 이강석 신도시 초지동 둔배미 공원이요.

임종응위원 거기 교육장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자전거 타는 것하고 질서 내용하고 자전거 타는 것에 대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리 교육받으러 오라 그래 가지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갈 사람들이 그렇게 있나요? 자전거 타는데 교육받으러 갈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학생들하고 많죠. 내용은 있어요. 둔배미공원 저희도 그 옆에 살기 때문에 가보면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내용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건가 아니면 수칙을 가르치는 건가.

○건설과장 이강석 타는 내용하고 법질서 그런 것을 해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도 실지 참여는 안 해 봤는데 일단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해야죠. 어떤 교육을 하며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 위주로 그냥 하는 건지.

○건설과장 이강석 작년에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올해도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동서연결도로 시설공사 그게 당초 예산 40억을 했는데 지금 삭감하고 25억을 다시 올렸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삭감한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넣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오류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에서 한 거고 그리고 40억 중에서 저희들이 10억을 깎고 25억으로 세운 내용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할 게 금년도 6,7월경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사업 25억 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물량이 그렇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시 재정형편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15억을 삭감해서 25억을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40억 들어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돈 들어온 것도 거기에 투입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돈도 쪼개 가지고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신도시 쪽에 교통체계가 횡단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통정체가 유발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출퇴근 시간대하고 낮에 평상시하고 조절이 안 됩니까? 낮에는 건너는 사람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용시민이 별로 없는데 너무 길게 신호가 되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쭉 차만 서 있는 거죠. 사람은 없고. 사람이 서 있어서 신호등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시간 조절이 안 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신도시 쪽에 교통신호등과 관련해서 신도시 쪽만 아니라 두 가지 정도의 주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행자 신호를 너무 작게 주고 차 위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연동을 제대로 해서 그때 교통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주문이 있고 저희는 현재 신호등 연동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령 첨두시간대와 비첨두시간대 이런 때 자동으로 연동화되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고자 우리가 ITS사업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종응위원 발전해 나가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을 하셔야죠.

다음 건설사업소장님, 통합보육시설 건립 예산이 이게 왜 한쪽에서는 자체사업이라고 그러나 삭감을 하고 다시 또 잡아놨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목을 잘못해 가지고...

임종응위원 목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당초 2006년도 본예산에 자체사업비로 책정됐는데 잘못되어 가지고 목을 바꾼 겁니다.

임종응위원 이 통합보육시설은 주로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어린이들, 지체아들도 쓰고 유아들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어디다 건립예정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신도시 무슨 학교 앞인데, 초지동에...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런 어린이들만 다 이렇게 받아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어린이도 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고유 목적사업비 5억은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융자요?

○건축과장 신원남 보조금이 5억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되고 그 다음에 융자는 2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억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임종응위원 융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조는 5억을 해 주고 융자는...

○건축과장 신원남 착공 시점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임종응위원 조합별로?

○건축과장 신원남 예, 조합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융자금액을 주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준공시점에 완불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들어온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동명아파트가 앞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거기가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억을 예산 세워놓은 거고 현재로는 접수된 데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5억도 거기를 대비해 가지고 해 놓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융자금 2억하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이렇게 나가면 줄어드는데 더 기금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재원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세 들어오는 것에 15%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계획세 세입 들어올 예상이 165억이거든요. 그래서 한 25억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올 전반기까지는 큰 사업 재건축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것으로 일단 운영이 되고 그 이후에 추경을 봐서 우리가 추진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예산확보 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내년부터는 재건축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 본예산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3억 삭감됐네요? 사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생태화사업해서 18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발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용역발주하기 위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추정사업비에 기본요율이 2.4%를 주는 것하고 거기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게 되면 1.4%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가 되는데 저희들이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타당성 및 하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1.4%를 빼서 2.4%만 계산하다 보니까 3억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기본설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타당성 용역하고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설계하고 갈음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최종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자꾸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소 10군데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들어온 데는 지금 세 군데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나머지는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들어온 데가 어디인가.

○건설과장 이강석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유지보수공사는 업무가 이관됐다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요. 이것은 사업비 비율이 원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9,600인데 국비가 6,400, 도비가 3,200, 시비가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조비율이 맥시멈이 몇 %, 몇 % 되어 있는 겁니까? 도비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결정되어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에 따라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은 빠졌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결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당히 작의적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중앙이나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여건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임의대로 정하고 도비 맞춰서 도비지원도 임의대로 정하고 나머지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국비와 도비 사이에는 어떤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 도비, 시비 사이에 어떤 꼭 확보하라는 어떤 비율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보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나 지원할 때 보면 지침인가요? 그게 있죠? 그 지침에 보면 보조비율의 상한선이 명기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최대한대로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에 노력들을 치열하게 하는 부분들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하는 쪽에서 부족분을 시비로 그냥 맞춰서 하는 그런 식의 지금 행정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런 사업에 대한 부담률이 국비를 얼마 정도까지 선이니까 거기까지 받아보려고 노력한다든가 맞춰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은 비율이 없고 주는 대로 받아서 부족한 것은 시비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비율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 교통체계개선사업도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기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지원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정비율이 아니라 보통 도비가 내려올 경우는 조건을 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50% 분담을 하라든가 30% 분담을 하라든가 이렇게 조건이 붙는데 앞에 말씀하신 사고잦은곳 사업에서는 그러한 분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게 없고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이 경우에는 지금 시비를 50% 부담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50% 이상 부담하면 안 되고 40%...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50% 이상 부담하라?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현실이나 여건도 고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50% 이상 부담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50% 부담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담률을 일반적으로 준수를 해 줍니다. 그런데 사전에 도에서도 내려올 때 시 사정도 감안해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도비가 책정되기 전에 도비 요청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한다 이런 것 품위나 그런 것 합니까? 요청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경험한 것은 한 가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비나 국비가 해당부서마다 안 받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렇게 많이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될 금액이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사업규모면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받아내야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맞춰서 도나 해당 국가단체를 통해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단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도와 협의 중인데 도에서는 50 대 50으로 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저는 지금 50%를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되고 또 공단의 성격상 적절치 않다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지금 협의를 그렇게 해 가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김강일위원 그런 사례가 한 개밖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경험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을 우리 시 예산이 많아서 국비나 도비는 어떻게 주든지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심의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일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들도 일련에 계획된 아이템별 사업들은 사전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도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31개 시군에 균형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도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마 50 대 5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에는 도가 70% 지원해 주고 연천군에서 30% 부담하고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 도에서 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업별마다 다를 거라고요. 내용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사업별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도비 지원율에 상한선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해 보면 도비지원 상한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도비지원을 예를 들어서 50%까지, 이런 사업은 도비지원을 50%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또 도비지원을 70%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현실적인 판단에서 주는 금액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든가 해서 집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담률의 상한선에 대한 것은 있단 말이에요. 지원에 대한 상한.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 보기 위해서 또 자치단체간에 어떤 차등지원의 불평등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서 우리가 제대로 더 받아내서 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게 어떠냐 하면 시에서 시책사업 내지는 특화사업 이래서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마다 세세하게 파악을 해 보면 그런 부분들에 문제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금을 더 받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없어요. 국장님은 도에 계셨으니까 자치단체에다 보조금 내려간 비율이나 이런 것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적극 노력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경감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40억으로 공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돈 중에서 일부를 줄여 가지고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업을 편성하는 어떤 면으로 보면 편법이에요. 예산운용을 잘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야 예산운용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 아니니까 뭐라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월도금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런 공사들이 과연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보다도 더 중요해서 그렇게 다른 데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그 사업을 편성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것을 아까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 저희들이 40억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 돈 들어온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설계비는 저희들이 지금 8억 7,400에 대해서는 요청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동서연결도로 40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돌리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3월 이후에 발주해도 실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올해 거의 전체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25억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예산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팔곡동 도로...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편의에 따라서 여건이 생기면 그 여건에 맞춰서 하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부족하다고 그 예산에서 조금만 깎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예산을 요구했다가 삭감되는 사항이 생기면 현실여건을 들어서 올해는 그것만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은 금년도에 지금 확보분 다 확보하신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못했습니다. 도비도 아직 못하고 시비도 아직 부족하거든요.

김강일위원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부족한 게 80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마지막에 추경 때 예산 재정운용을 잘못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공사비를 대폭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확보한다 해 놓고 확보도 못하고 아직도 그렇게 부족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편성의 주요 책임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에서 이와 같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차질이라든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도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어떤 문제제기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1월 20일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이런 식의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보면 사업을 하는 것 보면 물론 우리 도시건설에서는 예산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공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저쪽에 상록구쪽에 보면 대형 체육관들을 한 군데 유치해서 2개나 건립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절절 매서 이쪽 사업비 빼 가지고 다른 사업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게 지금 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 예산운용에 대해서 공사차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도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입장만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예산운용상의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보고...

김강일위원 기존에 있는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뭘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당초에 세입재원도 자꾸 차질이 예상되고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듣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김강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런 문제는 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의혹, 집행에 대한 이런 것이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과실의 어떤 잘잘못을 따진다면 물론 해당부서나 정책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겠지만 시에 일하는 사람들 도매금으로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들은 다 요구했죠.

김강일위원 이번에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반영이 몇 % 된 것 같아요. 요구액에 비해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요구한 것 지금 여기 그나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저희들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강일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사항들이 우리 예산 담당부서에 받은 것하고 예산편성한 것하고 이런 것들이 시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종합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있는데 건설교통국 내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편성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황을 파악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일 오전까지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축과 공동주택 지원조례 관련한 예산이 작년에 6억이 있었는데 쓰지 못하고 일부만 쓰고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다시 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이미 신청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받아야 되고 해서 추경에서 더 세우라고 그랬는데 왜 안 세우셨어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3월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받은 것 플러스 또 접수받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작년에 접수받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가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11월 30일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는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했는데 시설비로 했는데 그것이 11월 30일날 개정이 되면서 보조지원금 형태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설계를 본인들이 하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작년에 접수받는 것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담당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서 올해 다시 접수를 시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본예산 다룰 때 이것 추경 때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 접수를 받아서 그것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접수받는 것은 작년에 33개 단지인가 30 몇 개 단지 받은 것을 다시 받겠다, 그 분들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것만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 분들을 우선해야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순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해당과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것 뭐냐 하면 작년에 이게 시민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데는 우선적으로 있는 예산 6억에서 나눠주고 올해 추가로 들어오는 데는 다시 6억을 세워서 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요구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전임 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답변드린 그러한 답변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본예산 때 안 계시고 뒤에 오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나중에 11월 15일자로 왔거든요.

이창수위원 11월 15일자로 왔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는 그렇게 답변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속기록을 후에 보겠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거기 보면 11월 30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조례 대상기준이 있는데 순위가 있는데 순위가 1순위가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번이요. 그래서 그 순번에 의해서 결정할 때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심의위원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그것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조례 만들 때부터 지금 문종화 과장님이 옛날에 건축과장 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조례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은 일반단독주택하고 달라 가지고 집단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리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더, 물론 일반단독주택 시민들하고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지만 그 만큼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기로 한 것을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 조례가 잘못된 것은 시가 잘못한 거예요. 애초부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하고 돈만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해당과에서는 '우리가 직접 설계하겠습니다. 모랄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서 굳이 그렇게 만드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왜 이것 집행이 안 되느냐' 하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부랴부랴 다시 바꿔 준 거예요. 의원발의 해 가지고. 그랬는데 또 집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집행 안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집행을 3개소를 했잖아요? 저희가 30개 중에서.

이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거고 반납을 해서 왜 반납을 했느냐 해 가지고 다시 또 3회 추경인가 하면서 본예산에서 예산 보니까 6억밖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 때 다시 그것은 올해 분으로 해서 세우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지금 안 들어왔으면 9월달에는 꼭 세워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 부분을 실행할 생각을 해야지...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재원이 안 좋기 때문에 6억원이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6억이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창수위원 재원은 부족하죠. 작년에 받은 것만 해도 부족했죠. 물론 그것을 다 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작은 돈으로 고루고루 많이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것 얘기할 때 우리 동만 주라는 것도 아니었고 공평하게, 왜냐 하면 워낙 공동주택 수가 많고 요구가 많으니까 한번에 큰 액수로 주면 몇 군데 못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적은 액수를 주더라도 고루고루 주고 우선순위 따져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던 거고 그렇지만 작년에 세웠던 것을 못 썼으니까 작년 것은 올해 하고 올해 분으로 다시 추경을 세우라고 그런 거고 그랬으면 그것을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우시고 대신 열심히 업무추진하셔서 빨리 빨리 소진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추경에서 더 해서 그것을 가게 되면 좀 그래도 훨씬 민원이 많이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확보하는 것은 과장님은 신청하세요. 나머지는 우리 의회에서 기획예산과를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확보를 할 테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하시면 그쪽에서 깎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전거에 대해서 그냥 당부 말씀만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상설교육장 좀 늘리셔야 되고 보관대 설치비 이런 것 늘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 활성화 조례까지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전거계가 생겼잖아요? 계가 생겼는데 계 생기기 전에 8,150만원, 제가 얼추 그냥 암산으로 한 건데 예산이 1억이 안 돼요. 그리고 자전거가 지금 도로에 깐 돈은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갔을 겁니다. 안산시가 전체 누계로 따지면. 그런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어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도로에 많이 까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많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가 생겼으니까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스베가스 모텔 앞의 도로개설문제도 이게 물리적 충돌우려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해도 명분이 없는 건데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거예요. 다시 따져 볼 텐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이것 봇물 터지듯이 도시계획 전체가 망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교육 부분에 대해서 원래 민방위교육 프로그램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프로그램 내역하고 강사 분들 이런 정도만 자료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민방위교육이 강제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날 피난하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잖아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교육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시민의식을 높이고 예를 들어서 보통 불법을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간판문제이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을 거고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다 민방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부분에서 좀 특히 우리 주요시책 부분을 이럴 때 잘 좀 이것을 그냥 그냥 넘기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재미있게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일부러 교육하기 힘들고 이게 강제교육이니까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자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정홍보 이런 것은 협조가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해 놓은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내용하고 강사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파는 것 신길온천역 앞에 땅 파는 것 원래 파는 것 협상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회계과에서 주관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알아서 파는 것까지 다 그렇습니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회계과 예결위에서 이 말씀을 드리죠.

김강일위원 건설과, 공동구 변압기 정기검사 있죠? 정기검사 이런 것도 다 별도로 위탁비를 한꺼번에 다 지불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65조에 정기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전부다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부담을 받는 거죠. 부담비율로. 세입예산에 대한 것은 KT나 한국전력이나 상하수도 거기서 받는 거니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김강일위원 받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세입예산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에 대한 것은 또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한 업체에다가 이미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부담률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정기검사가 됐든 위탁이 됐든 그것은 검사 다 받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다 산정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 돈 받은 중에서 집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는 사용하신지 얼마나 됐는지 교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99년도에 된 건데 내구연수도 경과됐지만 사실상은 토지정보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같이 겸용해서 도시과에서 우리 지리정보에다가 토지정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주요장비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교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598억 3,091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보다 0.61% 감소한 10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177억 9,2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에서 10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누수방지과는 2006년도 주요사업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하수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 가운데 대부동 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설치부지 및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대부동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지금 대부간이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하나가 삭감요구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간이오수처리를 하기로 해서 예산계획도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되고 삭감되는 사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부동 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대상이 총 11개소입니다. 4개소는 이미 완료가 됐고 1개소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다가 그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발생이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소는 국유지, 공유수면 이런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그러니까 2005년도에 계속비 이월액이 현재 28억 4천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금년에 가급적이면 많은 개소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시 종합적으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매입에 있어서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0억 1천만원은 금번 1회 추경에 감액을 해도 본 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이쪽에 완료된 지역이외에 지금 보면 이쪽 자료에 보면 재경부, 농림부, 경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부지에 대한 소유권자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토지소유권.

임종응위원 토지소유자?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6개는 추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이 땅만 매수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땅 매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작년에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시에서 소위 공공사업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현재 안산시에 토지를 매매할 그런 의사가 없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부지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부지는 저희가 작년 말까지 실제로 측량까지 다 마치고 소유 관할 부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경기도라든가 재경부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또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기이 완료된 지역은 땅이 어디 땅이었어요? 풍도나 탄도, 불도 등.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공유수면, 개인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각각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부분 오수처리장이에요? 이 예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0억 1천만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나머지 6개소...

이창수위원 나머지 6개소는 다 공공기관 땅인데요. 공유수면 재경부, 농림부, 경기도, 공유수면 재경부 그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업이 단일사업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전체사업비인데 땅을 추가로 매입을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 공공기관인데 왜 매입이 안 되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협의를 저희가 해 보니까...

이창수위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추경예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라고 도로 회수해 간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지 않아도 작년 2005년까지 확보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2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주 취지는 올해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했다가 다음에 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것 지금 자료 재정 엉터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막 반납하고 뭐하고 이리 맞췄다 저리 맞췄다 하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보니까 10억을 주면 10억도 다 추진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남은 것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라고 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어차피 이 10억 1천만원은 금년에 이것을 저희가 집행을 못할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못 하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잘못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니요. 나머지 7개 사업 중에서 최소한도 2개 사업이라도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 그러니까 공유수면 두 군데가 됩니다. 그 부지도 확보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린다...

이창수위원 공유수면 같은 것은 협의만 하면 되지 뭐 그래요.

○하수과장 이종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2개 28억이면 2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하려고 10억을 추가로 해서 선정을 해서 올 1월, 2월 그것을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자연부락 단위의 부락 내에서도 찬반이 너무 엇갈려서 이 한 건은 일시 보류하는 게 현 상황에서는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2개소는 추진할 거고 1개소는 도저히 마을 주민들끼리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됐고요. 공법 있잖아요? 공법 설명이나 나중에 저한테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법대로 풀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견학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들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건설사업소장문종화
하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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