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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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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3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좀더 많은 자료수집 후 결정하기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마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탄도 항만시설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탄도항만시설에 여객선 및 유람선 선착장을 건설하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다양한 위락시설을 제공할 것과 항만시설 건립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용적률은 기본계획안대로 하고 평균층수가 1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층수를 25층으로 상향조정할 것, 기본계획안을 집행부 의견대로 추진할 것 이상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7억 4,700만원을, 청소사업소 소관에서 1억 7,25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3억 1,9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건축과장신원남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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