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3.1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3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6년 3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여기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6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쪽이 되겠습니다.

주문내용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으로 일반회계 5,348억 9,997만원, 특별회계 1,803억 2,834만 5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입예산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 및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5,344만 1천원, 도비 8,10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3개 사업, 저소득층의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억 3,451만 9천원이 증가한 5,348억 9,997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만 있으므로 복지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오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돌아가시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타 상임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신현갑입니다.

이창수위원 상임위에서 오폐수펌프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옛날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동에 지하 집수정이 6개 있는데 여기에 사실 펌프가 필요한 곳이 1개 집수정에 4대씩, 그러니까 총 24대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당초에 처음 공사할 때 12대는 설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일부 3대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9대를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올해 4대 더 보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5대 설치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 2대 정도만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왜 깎았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왜 깎았는지. 4대가 필요한데 2대만 설치해라 그렇게 해서 깎았다는 얘기잖아요. 2대 갖고도 된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총9대 중에서 2대 정도만 먼저 설치하고 나머지 7대는 내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대만 해도 된다고 자료를 내신 것은 아닌데, 아니면 그 관련 자료 있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현재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저께 결과만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잘못한 거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어필을 하셔야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펌프를 예를 들어서 전체가 필요없다 그래서 전체를 삭감했다면 안 물어볼 텐데 4대를 2대로 줄였단 말이에요. 2대를 줄였으면 왜 그렇게 위원회에서 그랬는지를 파악해서 그게 아니라던가 그것만 갖고 그냥 하겠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잘 판단해서 이것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유를 파악을 안 하고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몇 대씩 보완을 하다 보니까 2대만 올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내년쯤 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도 되나 보죠.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농어촌진흥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타당성 의견 청취 받은 것 있잖아요.

절차만 물어볼게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이게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해양수산부로 가는 거죠? 이 안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그냥 도로 진달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의견만 받으면 바로 도로 가요?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 않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도에서 심의를 받고 도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또 중앙에 받게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이게 절차가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안 가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게 뭐냐하면 대상지를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 심사 거치고 해수부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이게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도에서 않고 해수부에서 한다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해수부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산계통에서 그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 건은 경사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다 하신 걸로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관련 법규 좀 뽑아서 주세요, 절차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련 법규하고 절차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나 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오폐수 펌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모자라는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당초의 개념에는 12대는 본 원래의 펌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대는 보조 펌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를 않고 펌프 1대를 계속 가동하게 되면 무리가 가니까 교대로 한번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다음 펌프로 넘어가서 다음 펌프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현재 총 15대가 설치 돼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9대인데 올해에 4대를 보완하고 나머지 5대를 내년까지 보완해서 내년까지 모두 다 완료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실제로 쓰는 펌프는 몇 대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24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24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24대 다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4대 중에서 15대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현재도 모자라는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왜 당초에 모자라게 설치됐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처음에 공사할 때는 당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본래 메인 펌프만 12대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보조 펌프 12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리 보완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 당시에도 숫자가 모자라는 걸 그대로 준공을 내주고 그것 가지고 사용을 했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당시 그때는 그 개념에 의해서는 맞았었는데.

정윤섭위원 그때는 양이 그 정도 가지고 충분했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그러면 24대에서 예비 펌프가 있어도 이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예, 모자란 편입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중간에 한 펌프라도 고장이 나게 된다면 바로 대체해서 가동할 펌프가 없기 때문에 지하 침수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여기 4대 중에서 2대를 삭감했는데 만약의 경우 다른 것이 고장나면 그냥 물이 침수가 될 우려가 많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진작 그걸 했어야지 왜 이제 올라와서 또 삭감되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걸 삭감되지 않게 하셨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353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거.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창수위원 도비와 시비가,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이전한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환경관리과에 있던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을 이전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이창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사업은 도비 40%, 시비 30%, 또 자부담 30%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와 시비 합쳐서 26억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에 쓰는 돈이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이것은 현재 악취 중점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도에서 아직 기준과 조례 제정이 안 됐습니다.

도의 조례와 기준안이 마련되면 저희 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환경관리기금은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무료로 전액 지원하고 본인 30% 자부담 해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30% 대고 70% 지원하면 주로 대상이 어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아직 기준안이 도에서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기준안이 마련 안 됐습니다만, 도의 조례와 기준안이 마련되면 시도 같이 동시에 조례 제정을 하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요. 어디 쓸건 지도 안 정해지고 돈부터 세워놓고 본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도에서 도 예산으로.

이창수위원 도비 주니까 우리가 대응으로 그냥 편성했다 그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이전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조례 제정이 안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시책사업비예요? 그러니까 도 시책사업.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도 시책사업인데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어떤 금액요.

이창수위원 환경관리과에서 21억 9,800만원이 삭감되고 여기는 좀 늘었거든요. 26억 1,200만원으로 늘었어요. 도비도 늘고 시비도 늘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이 사업비는 환경관리과에 있던 예산 전액이 다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전액이 넘어왔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자료 한번 보실래요. 292쪽 책자. 기정이 21억 9,800만원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항목은 같은데.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점 관리업소가 175개 대상에서 당초 사업량을 25개소를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기도에서 늘어나 가지고 32개소가 대상이 돼 가지고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12월 20일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정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21억이 삭감됐지만 확정 내시된 것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서 추가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정해졌다 이거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도가 우선 안산지역의 악취 문제 때문에 도지사께서 간담회나 이런 데서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급하게 사업비는 내려보내면서 3월에서 4월중에 기준이 확정될 겁니다. 한 5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텐데 그래서 우리도 이것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절차는 안 맞는데 악취방지시설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대신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비는 좋지만 집행은 우리가 하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최종적으로 집행은 우리가 다 관리하기 때문예요.

이창수위원 기준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특히 환경관리기금을 받지 못하는 데 꼭 이렇게 예산 무상으로 지원받아야 될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죠.

지금 MTV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이야 다 아실 테고, 지금 위원이 교체됐습니까? 소장님 되시면서.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대기분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바뀌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본 상업용지를 7%로 하고 늘리면 10%, 또 그 이상 안 되겠다고 막 그렇게 나오는데 또 그것이 거기 용역, 그 용역 검토해 보셨나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제가 가고 나서 용역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창수위원 산업지원....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그것은 건설교통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한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건데요. 산업지원사업소에서도 이걸 잘 알고, 왜냐하면 여기가 공단 악취 담당을 하시잖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MTV가 단순히 공단 조성하는 것 이거와 무관한 게 아니고 공단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도 이것 면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글쎄요,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입수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열심히 그런 안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시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쟁점이 되고 하니까.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하면 산업지원사업소에서 공단 악취 부서를 담당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이것 삭감된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본 사업은 국립국악원에서 각 시군 어려운 데 국민수급자나 노인층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국악원이 와서 공연을 해 주기로 돼 있던 사업으로 자부담이 200만원 정도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국악원에서 약 30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77건이 들어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도나 시·군에서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자발적 삭감이에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귀국했을 때, 조선족 같은 경우나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 자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귀화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1천만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아직 노하우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덜 쌓여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지원단체를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했고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학원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세부적으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역경제과요.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공공근로사업비 삭감 부분은 도에서 분권교부세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내시된 금액이 4,1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서 저희 시 예산에다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도에서 줄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농어촌진흥과장님, 지금 탄도항 수산물직판장 건립 계획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예.

○위원장 김교환 그게 수산물직판장의 개념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쓰고 있던 식당 이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의 식당의 개념입니까? 직판장의 개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횟집 식당의 개념입니다. 이게 정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횟집을 영위를 하는 그런 주민들이 옛날부터 방조제사업 때문에 생계대책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직판장이 건립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게 지금 우리가 보면 수산물직판장 그러면 어민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경매하고 도소매 어떤 그런 개념의 직판장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하면 그 개념보다는 상가, 즉 식당의 개념이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경매도 하고 어획하는 수산물을 직판장에서 경매도 하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고...

○위원장 김교환 그 자리에서 경매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게도 하고 수산물 가지고 밑에서 판매를 하면 2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러니까 1,2층이라는 게 결국은 어떠한 상가의 개념에서 1층에는 수산물을 놓고 2층에는 식당의 개념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직판도 하고 경매도 하고...

○위원장 김교환 경매장도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교환 지금도 경매장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은 경매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러면 별도의 경매장을 만드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위원장 김교환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헌상에 수산물직판장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경매업소, 그 다음에 도소매 어떠한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로 식당의 개념이 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러니까 1층은 식당이 아니고 1층은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도 하고 2층에 식당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층에 경매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거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호 정도나 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지가 건축면적이 762평입니다. 전부 1,2층 합해서.

○위원장 김교환 그 앞에 어촌민속박물관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환경개선사업도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 그러한 시설과 그 다음에 항, 그 다음에 식당의 개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오히려, 물론 지금은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전망대 또 등대섬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망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식당의 개념에서만 너무 하다 보면 환경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설계하고 건축에 주안점을 둔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관 모양에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썼고 1층은 어판장 공간 조성하고 소비자들이 수산물 구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선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대형 통유리 설치를 해 가지고 전망이나 조망권을 확보를 하고 또 공동관리가 쉽게 모든 시설을 오픈 개방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옥상은 그늘막하고 파라솔을 설치해 가지고 전망을 할 수 있게 그런 휴식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다 주안점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러면 옥상은 휴게실의 개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특별한 시설은 없고 그늘막이라든지 파라솔을 설치해 가지고 전망을 볼 수 있게 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혹시 거기에 대피시설 같은 것은 준비가 되나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누에섬 전망대를 왔다 갔다 하든가 이럴 때 비바람이 갑자기 몰아치거나 그런 데에 어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특별한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항해개념에서 볼 때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항해라도 육상에는 특별한 그런 대피시설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단지 선박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파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장이나 어항시설을 하는 거지 육상에 특별한 대피시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예,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어촌민속전시관 시설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8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하선 쪽에서 우리 탄도항 들어오는데 적당한 장소, 그 다음에 방조제에서 탄도항 민속전시관 들어오는데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내용이 어촌민속전시관 이렇게 해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어촌민속전시관과 탄도항과 누에섬과 바로 다 인근에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설치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조그맣게 표기를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탄도항도 마찬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탄도항은 특별히 소재지니까요.

김명환위원 같은 섹터에 있는 건데 안내판을 설치할 때 거기서 내용만 더 추가를 시키면 굳이 나중에 탄도항의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 안 해도 좋을 듯 싶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가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같은 섹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내판 설치비가 추후에 더 들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중앙에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말하자면 농업인 자녀들 보육료 지원 쪽인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육료가 아니고 양육비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몇 세까지 해당이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김명환위원 일손돕기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육아비용입니다. 5세 이상은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5세 이상은 보육료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촌에 있는 농업인 자녀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농어촌진흥과에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보육료 부담에 육아비 그런 지원으로 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또 다른 위원님.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지식산업과에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이 사업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유럽 연합국가에서 중금속 4종하고 불연재 난연재 2종해서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전자 제품에서 유해물질을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침이 유럽에서 발효됩니다. 7월부터.

그래서 우리 전기전자 제품 업체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배출이 안 되도록 공장이나 기술지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시험평가료가 따릅니다. 그래서 시험평가료를 기업체에서 50%, 우리 시에서 50% 이렇게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배출농도를 측정하나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배출농도는 거기에 여러 제품들이 나오면 시험분석 수수료가 따르기 때문에 시험분석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50%,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부나 도에서는 전기전자 제품에 관련된 시스템이나 기술지도료를 100% 무상지원하게 되고요.

송세헌위원 이게 법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자부담을.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산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50%씩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요즘에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도에 2천만원 예산해서 이미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나머지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작년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저희가 해서 미쳐 반영을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법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자부담을.

○지식산업과장 유동열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지역별로 나눠서 전기전자 제품 기업체들한테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산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기업지원과 여기 359쪽에 제과제빵실 인입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제과제빵 도시가스 인입공사는 현재 저희가 근로자 시민문화센터에 지금 3층에서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과목을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스공사가 약 500만원 들어가고 환풍 닥트시설, 그 다음에 배수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계산을 하는데 현재 거기 조리대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저희가 작년 2005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 처음에 이것을 시설을 해서 보완해 주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빵을 만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지금 여기 일부 바깥으로 통로만 빼주고 했는데 전기시설로 인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도 인입을 하고 또 배관을 해서 닥트시설을 만들어줘야 문제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동안은 간편하게 해서 임의로 이렇게 했군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셨는데 수수료가 민간유치에 관한 법규에 의하면 민간인이 사업을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소관인 공공투자센터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적정성이라든가 적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기획예산처하고 공공투자센터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출장도 가보고 가서 통화를 해 본 결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대한 투자유치들이 재정압박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반, 지방자치단체 제안하는 데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건당 4천만원씩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고요.

그래서 8천만원인데 그 중에 4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비용을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2천만원은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2천만원은 회계분석이라든가 재정상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들고 또 2천만원은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서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렇게 들고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자체에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위에 체육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하고 관계되지는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혀 다릅니다. 위에 있는 3천만원 예산은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완충녹지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이런 쪽에 특히 해안로하고 저쪽 양상IC에서 서안산IC 가는 그런 쪽에 각종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안산시에서 어디 한 군데 편중되지 않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안산시 전체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번 차제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나요?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저희 상임위원회 쪽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것들이 어디 한 군데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안산시 전체에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경수고등학교 때문에 없어졌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안산시에 체육시설물에 관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분권교부세가 이게 줄어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아니요. 1회 추경 안에서. 2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게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장애인생활시설에는 명휘원하고 평화의 집 종사자 인건비 운영예산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해동일터하고 빛과 둥지 종사자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분권교부세 내시됐던 것이 이번에 조정이 되면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조정이 됐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조정이 된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줄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그 밑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것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이창수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건데요? 이것 안산시에서 이쪽 것을 줄여서 이리로 보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분권교부세가 토탈로 내려오면...

이창수위원 그렇죠. 분권교부세 토탈로 내려오면 배정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당초 본예산에 많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차후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차후 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차후에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기는 무슨 인건비 등등 이런 거라는데 그러면 사람을 강제로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에요. 기 있는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과하게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과하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 그런 것을 과하게 계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잘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돈이 부족해서 못 쓰지 돈이 남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쪽은 1억 5,300을 늘렸잖아요? 그러면 이쪽 것을 줄여서 이리로 늘리고 그러고도 지금 꽤 많은 돈이 지금 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 1억 6천 정도...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다른 쪽으로 또 분배했어요? 국가에서 줄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분배했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총액이 줄은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시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세부 내역서 한번 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까지. 왜 이걸 늘리게 됐고 이쪽을 줄였는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병원 위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있는데요. 이것은 위탁 심의 끝났죠? 끝났는데 미처 이걸 본예산에서 세우질 못해서 추가로 세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이미 돈은 나갔을 텐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우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조정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위탁해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족여성과장 하희용입니다.

아직 위탁업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별교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제일 유명한 곳은 두란노 아버지학교라고 거기에서 아버지학교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두란노.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처음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의 역할이 잘 될 것 같아서 1기, 2기로 나눠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모양이네요. 지금 예산이 막 엉터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데.

보육시설 이용 아동 건강검진비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 있는 임원진들로부터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세워달라.

이창수위원 주로 어떤 건강검진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시설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연1회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검사로부터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는데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한 50% 선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정도면 안산시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 다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창수위원 체육청소년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이철현입니다.

이창수위원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아까 제안서 검토수수료라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간투자로 해 가지고 열병합발전소 도시개발주식회사 옆에 2만 5천 평에다가 파쓰리 골프연습장 등등 이런 것 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관리계획 변경이 돼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여긴 용도가 실내체육시설 부지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용역수수료 세워 주시면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한 3개월 전에 도시과에 변경해 달라고 냈습니다.

이창수위원 관리계획이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막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용역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옛날에는 피코라 그랬죠, 중앙의.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거기서도 의견서 제가 다 보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은 타당성으로 따지면 속된 표현으로 아주 꽝이라고요. 악취부터 시작해서 위치의 부적정성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거기서도 사업성 문제,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분들, 지난번에 반려됐던 분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걸 다시 관리계획 변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이걸 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꾸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깎았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법 절차라도 제대로 지켜 가면서 뭘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서 그냥 무조건 어디에다 준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런데 도시계획 관리 변경이 안 됐다 해서 당장 시설을 못 할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길 하시는 거예요. 용도에 안 맞는데 용도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곳인지 아닌 지부터 따져 보고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이고 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용도가 실내체육관 실내시설로.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실내를 실외로 그걸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다가 올려....

이창수위원 그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사업 4,500만원은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수수료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이것 수도 없이 검토해 가지고 반려시켰던 건데 뭘 또 검토하는데 돈을 들여요. 진짜 거기가 실외 체육시설로 합당한지의 여부를 따지려면 관리계획 변경부터 해야지요. 그런 것 할 때 그것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철현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개월 전부터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뭐가 병행이에요. 이게 그렇게 병행할 사안이 아닌데 병행한다고 해요.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못한 이유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3년도 3월에 실내운동장 부지 활용에 대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에 실내운동장 빙상경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빙상경기장의 재정 능력, 보통 빙상경기장이나 실내운동장을 하려면 최하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투자해서 거기 실내운동장에 대한 검토는 부당하다. 또 부적절하다 라는 저희들 자체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3년도 12월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장과 그 옆에 테니스장, 축구장, 또 주차장, 파쓰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피코에 가서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정능력을 더 확보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사실 그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서를 다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당초에는 피코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예산처 직속으로 공공투자센터로 정부에서 별도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자꾸 유치하니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600만원인가 한 7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건 당 4천만원씩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환경문제라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쪽에서도 관리계획 변경은 건교부와 협의만 거치면 그 안에 도시계획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은 됐지만 거기의 용도는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라라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과 쪽에서도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어차피 이것 용역을 주면 한 3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또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서 할 일 때문에 반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그 절차를 다 이행을 한 후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라던가 이리로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가 지금 소각장도 있고 그 옆에 또 민간 소각시설 기업도 있고 거기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기 여러 가지 공해가 심하고 피코에서도 그런 지적을 다 했었고, 그런 데다가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화물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단도시로서.

지금 시내 곳곳에 대형화물차들이 간선도로고 어디고 다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일동, 이동 쪽 산업도로에도 대형차들이 많이 서 있고, 또 여러 도시 내에도 많아요.

그래서 서부관리공단본부에서 갖고 있는 산자부 땅이죠. 1만 2천 평인가 그것을 자꾸 우리가 달라 그래가지고 화물주차장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우리 땅이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관리계획 변경할 거면 그걸 주차장 부지로 바꾸고 오히려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다시 지정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반려된 사람들이 이름만 바꾸어서 다 올린 것을 다시 이걸 관리계획 변경도 안 된 속에서 그냥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됐고요.

정윤섭위원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과하고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했을 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다만, 거기 안에 부기로 실내운동장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외로 돌리는 부분하고.

정윤섭위원 그것만 바꾸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창수위원 뭘 긍정적으로 검토해요. 시장님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길 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청소년 공부방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디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 공부방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공부방인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거기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한 게 너무 예산 지원이 적다. 또 어느 공부방은 특히, 원곡본동 같은 데는 굉장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하던 곳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가로요.

이창수위원 추가로 지원하는 거다 그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창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에는 왜 8천만원이 추가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위탁은 대덕전자에서 기부채납하는 과학탐구관을 8억을 들여서 5월 말 정도에 저희들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과학탐구관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과학탐구관 운영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을 추가했는데 이것 5억 가지고 돼요,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 80억인데 그 중에 60억 했고, 이번 1회 추경에 5억을 했고 추가로 앞으로 15억 정도는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녹지과 학교숲 조성공사요.

이것은 언제 선정합니까? 이게 매년 4억 정도로 해 가지고 4개 학교씩 했잖아요. 지금 3년 차죠? 2년 했고 3년 차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세우 3년 차 아니면 4년 차인데요.

이창수위원 4년 차예요?

○녹지과장 이세우 4년 차 같은데.

이창수위원 도비 2억, 시비 2억씩 해서 올해는 1억 8,400만원.

시간 없으니까요. 이것 하실 때 제가 옛날에 녹지과장님한테도 주문했었는데 1억씩 지원하는 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녹지사업이라는 게 조경업자에다 그냥 맡기면 사업량이 얼마 안돼요. 학교에서 조금 신경 쓰면 아주 아기자기하게 1억 주면 상당히 많이 녹지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참여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대개 보니까 우리가 발주해 가지고 그냥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교장님하고 저희하고 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지난주에 학교측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1억 정도뿐이 안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학부모라든지 학교 측 요구하는 사항하고 그 금액을 넘으면 그 이상을 못 지원해서 그렇지 그냥 저희가 발주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1억밖에 안 되는 게 아니죠.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1억밖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1억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균 한 1억씩 되니까 해서 알뜰하게 잘 해 가지고 학교숲이 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참여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올해가 4년 차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옥상녹화 예산 있잖아요. 옥상녹화 부분도 자꾸 지난번에도 하중이 막 그러는데 하중 체크는 해야 되지만 하중을 많이 걸지 않고 할 수 있는 녹화도 가능합니다. 녹화라는 게 꼭 흙을 잔뜩 올려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큰 물탱크 반 자른 것처럼 흙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옥상 사각에다가 세우고 흙을 담고 거기다가 넝쿨식물 같은 것을 만약에 줄을 쳐서 심게 되면 그것만해도 여름철에 굉장히 콘크리트 옥상이 데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현 돈도 적게 들고 하중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방수에도 지장이 없으면서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많은 부분에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한번도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좋은 취지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예산까지 세우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 고정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면 사실은 충분히 여름철에 옥상이 데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사회복지과, 부곡동 묘지납골 시설 설치 있는데 거기 지금 몇 기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설계를 발주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먼저 1,130기를 시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만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430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 몇 년이나 갈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추세로 보면 6년에서 7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전부 다 화장해서 납골....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매장은 전체가 없으니까 화장해서 봉안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 다하면 앞으로 더 들일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면적으로는 물론, 위쪽에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다가는 납골시설만 하는 거지 화장은 다른 데서 해 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앞으로 10년 이렇게 길게 보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들도 그 사항은 님비적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현안 사항인데 민간시설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써는 안 되고 시에서 추진하는 화장장, 장례 토털문화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장소 선정이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 이런 데는 공원묘지 시설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곳도 더러 있는데 그런 데 찾아보지 않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몇 군데 저희들이 찾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건 지역적 님비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윤섭위원 이게 금방 지나가요. 앞으로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와동하고 군자공원묘, 와동에 상당히 오래된 묘 같은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6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장된 사항이.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정윤섭위원 미리미리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환경보전기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 운용상 어려워서 목표액을 낮춘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목표액을 낮춘 게 아니라요.

이창수위원 수입액을 33억.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올해 부분을 낮췄다 이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창수위원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죠? 기금들은 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도 매 연말에 계상하는 건데 이번에.

이창수위원 재정 운용상 어려워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재정 운용상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체육청소년과요. 체육시설 실내로 되어 있던 것을 실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교환 실내 종목과 실외 종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실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실외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안 좋은 종목도 있는데 지금 거기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가 빙상장으로 계획이 원래 실내시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김교환 그러면 만약에 빙상장이 들어간다면 거기가 접근성이, 빙상장 같은 경우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위원장 김교환 접근성이 용이한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3년 3월 말쯤에 실내운동장 예정 부지에 대한 종합 검토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빙상장 건립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 교통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종합운동장 부지 안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빙상장 설치가 바람직하다 라는 자체적으로 내부의 검토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대한 빙상장 건립비가 최하 200억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같은 데는 과천시민회관의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이렇게 해서 한 게 한 540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양의 빙상장이 한 840억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빙상장 건립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드니까 아예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지하에 빙상장을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라고 그때 당시 검토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요. 지금 현재까지 60억을 잡았죠? 올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60억입니다. 본 예산에 60억 있었고요. 원래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0억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을 이렇게 보면 주로 학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방학기간이거든요. 주로 여름방학에 학생들 쉴 때 보통 40일 이상 정도 물론, 운동장 같은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주로 급하게 투여되는 게 학교 건물인데 방학 때 주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충분하게 잡아서, 그 전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 100억이 넘게 요청을 하잖아요, 보통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면 우선 순위를 가리고 대형사업을 가리다 보면 60억 정도를 우리가 확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추경에 몇 억씩 몇 억씩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 2차 추경에 가다 보면 사실은 겨울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방학하고 맞지 않아서 내년으로 또 사업이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애당초 본예산에 처음으로 학교 교육청에서 사업할 때 좀 더 확정을 해 가지고 많이 잡아서 아예 해야지 2차 추경에 또 세운다 그러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창수 위원님도 늘 얘기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80억을 세웠으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내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학교에다 지원한 경비의 주로가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소프트 쪽인 도서관이라든가 급식시설, 또 거기에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업과 아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이 일과 후에 물품을 구입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주로 이 안에 급식시설 확장 공사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급식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고 또 이렇게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물론, 우선 급하니까 급식시설을 확장해서 아이들이 급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추경 계속 세워가다 보면 한 쪽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어디는 해 주고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80억을 세워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1년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적은 금액은 가지고 있다가 부득불 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80억 중에 60억원은 책정되고 한 20억 정도를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면 좀 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걸 아예 추경에 좀 더 많이 한 10억 정도, 한 15억 정도를 포함해 가지고 있다가 해야 정상 아니냐.

그리고 또 마찬가지 학교숲 가꾸기 사업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한 학교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학교마다 지역마다 숲 가꾸기가 되면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학교와 또 일반 떨어진 곳 이런 사업이 학교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그런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그렇게 밖에 못하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차별화 하거나 특화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교환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학교와의 관계하고 또 아파트가 아닌 별도로 떨어진 그런 자연환경이 있는 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학교 숲 조성사업이 잔디, 산책로, 나무 거의 똑 같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1억의 한정에 맞춰서 가려니까 비슷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라든가 학교환경, 주변환경하고 좀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무작정 그들에게 맡겨버리니까 거의 같은 나무, 같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설계할 때 검토할 때 그런 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깎인 게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된 거라고요? 깎인 게 아니고. 여기 338페이지 보시면.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것은 깎인 게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 목표량에 따라서 검진비에 조정이 따른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목표량에 따라서 검진비 내역이 바뀌면서 거기서 삭감해서 내려준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목표량이면 우리가 목표량을 적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 했는데 너무 처음에는 많이 잡혔다가 내려간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예산이 전국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시군에서 복지부에서 나눠주는데 아마 너무 처음에 전배가 많이 되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일단 삭감한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무료 암 조기검진 사업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수급권자 분들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러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들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조합에서도 2년마다 한번씩 암검진하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것은 차상위 계층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이창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의료보험 쪽에서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요. 그래도 검진비는 저희가 한 병원에다 줘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강보험 하위 50%하고 의료수급자 국민기초하고 그 분들에 대한 국가 암검진 사업을 100%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부부담을 건강보험 쪽으로 이것을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창수위원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 쪽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쪽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식이 되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고 검진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검진한 병원에 직접 국비 예산을 검진한 것대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반 줄 때 같이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종류에 따라서는 암검진 받으면 50%를 본인부담을 하고 50%는 건강보험에서 했었잖아요? 검진할 때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그런데 그것 올해부터 20%로 본인부담금을 낮췄잖아요?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30%는 또 국가가 대는 건가요? 건강보험에서 남는 재원 가지고 확대해서 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는 거고 이것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되시는 분들한테 격년제로 하는, 우리가 격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100% 부담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차액을 지원한다는 게 20% 분의 지원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죠. 대상자체 분들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상 되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50% 이하 되는 분들이니까.

이창수위원 재가암환자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은 앞에 280만원이 뒤에 이렇게 갔는데 관리사업은 338페이지 그대로거든요. 관리사업은 1,100만원이 기정으로 잡혔었는데 아예 그냥 다 없앴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없앴어요?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가에서 이것도 준다고 했다가 다시 걷어간 거예요? 자료상으로는 걷어갔는데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제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당뇨환자들 혈당을 측정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혈당 조절이 3개월 동안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이 사람이 그 약을 먹었을 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가 안 조절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약을 제대로 먹고 있고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이 약을 먹어서 그 혈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기구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런 의미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창수위원 상록수보건소는 없는데요. 단원만 먼저 사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가 먼저 해 보고.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 놨죠? 그런데 상록구에는 간호사라고 괄호 해 놨는데 단원구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은 전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중에서 750만원을 사업비 중에서 삭감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그러니까 사업비에서는 7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에서는 750만원을 늘리고 그러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간호사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간호사 그러니까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은요. 여기 불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인건비로 저희가 쓸...

정윤섭위원 전부다 인건비로 들어가요? 그 아래에 보면 또 750만원을 삭감해서 이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의료비 지원해서 여기 보면 나머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억 5,400이 쓸 수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은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시험관 아기는 44세 이하 재산 얼마 이하 그래서 아기가 없는 분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시험관 아기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의료기관의 판정이 있는 분들한테 150만원씩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서 애를 낳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일인당 150만원해서 300만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정윤섭위원 그것은 구분해서 그것을 주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지원대상이 일정 수준 이하의 일정 나이 이하의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은 몇 번에 한해서 해 줍니까? 한번만 지원해 주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두 번이요.

정윤섭위원 두 번 연속 실패하고 세 번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두 번까지 지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 되는 거죠. 개인 돈으로.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단원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사회복지과에서요?

노영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농촌에 장수마을 지정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몰라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영호위원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이 보면 평생을 혈압약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데 우리 안산시에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조사자료 그런 것은 없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있는 사람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데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건소에 와서 진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일반 의료병원에서 하는 분들은 안 가지고 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몇 %가 유병률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것에서 저희가 따지는 거죠.

노영호위원 주위에 하루에 한번이라도 혈압약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안산시 양 보건소에서, 주위에 흔히 있는 것 같아요. 100명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안산시 두 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나이 연령별로, 지금 그것 보면 혈압약이라는 것이 나이 들고 60대 이상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 먹은 층까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안산시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송세헌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주의하고 경고해 가지고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산시 쪽에서도 발생된 게 없고 경기도 자체에서 지금 발생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비는 하고 있는데 방역사업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생된 것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계속 보도는 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항에서도 그런 온도조절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화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입국자체에서 별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가 원곡보건지소가 도시형 보건지소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승인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공보의 선생님들이 옛날처럼, 지소운영은 거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과대학이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또 4년제가 되면서 공백기가 있고 8년제 되면서 그런 공백기가 있고 또 군의관 숫자를 더 많이 뽑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보의 나오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적어지니까 지소운영 하는 것이 공보의로 운영한다는 것에는 문제점이 앞으로는 대두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지소가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검토가 되어야지 인력 먼저 따지는 게 아니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소가 필요한 것은...

이창수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보건소에서는 많이 생기는 게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창수위원 도시형 보건지소가 많이 필요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원래 의료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또 환자가 쉽게 접근하는 것을 제일 큰 부분으로 치기 때문에 보건소가 하나의 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교환이창수권영숙김명환노영호송세헌이준우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철현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산업지원사업소장이순찬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신현갑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기업지원과장손경식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