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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7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04.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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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1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 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규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 용어의 구체적 명시를 통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 법령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단원구청 개청에 따른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위임 사무를 신설하고 위임 권한을 재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8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가 행안부로부터 있어 통보된 국가시책, 사회복지 분야 및 공공행정 등 현장 위주의 지역현안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지역현안 업무에 대한 39명의 정원 증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선부동 산73-1번지 일원에 선부메트로타운아파트의 입주가 금년 8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할 행정동을 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단원구청사 개청에 따라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청사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관련 근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양 구청을 포함한 통합 조례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총 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희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여성합창단원의 자격 중 연령기준을 현행 20세 이상 60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65세 이하로 확대하여 여성의 잠재능력 발휘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은 손관승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현행 조례내용의 일부를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조항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피해극복과 협의회 운영 등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극복 활동 및 지원과 안전도시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조문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전준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 근거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역보건법」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 종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제명을 개정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문화지원본부의 신설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중복되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주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지원 관련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인용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인의 상담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조성 당시 한양대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추후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해 왔으며, 2015년도 제3토취장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무상 양여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지교환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7년도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설립을 위한 토지조성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교환차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법원 조정 신청 후 계속하여 논의를 하던 중, 한양대에서 대학 여건상 교환차액에 대한 현금정산이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으나 기반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경기테크노파크 부지만을 안산시가 매입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감정평가금액에서 기반조성비를 제외한 총 매입금액 614억 9,006만 7,75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정홍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노후되어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산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다른 조항 및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안산시 건축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건축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빗물 등을 생활용수나 다른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관리자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및 소규모 단절토지, 주거지역 변경,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 부여 등 용도지역 현실화와 도로, 주차장, 유원지, 하천구역 결정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거기 문화복지위원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규 네.

윤태천위원 10번하고 11번을 순서를 위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위원 간에 원만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번, 11번을 위로, 1번, 2번으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10번하고 11번을,

윤태천위원 네, 부의안건을 위로 1, 2번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위원들 간에 협의를 원만하게 일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것을 바꿔 달라, 순번을,

송바우나위원 더 원만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윤태천위원 그것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김동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간의 협의에 의해가지고 협의한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이것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사안은,

윤태천위원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동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네.

손관승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의원 상정 안건은 항상 1번 안건으로 지금까지 심의를 해 왔습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비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건 조정 누가 했습니까, 누구 요청으로?

의사계,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제 저녁에 전화들 받으셨죠, 오후에?

○의사팀장 김성수 제가 전화 받은 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어제 오후에 연락들 안 받으셨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최소한 관례는 지켜주십시오.

원래 의원발의 안건은 항상 회기 때마다 각 상임위의 안건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번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했고요.

나중에 의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경우 뒤로 돌려서 재심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 의원발의 안건들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누구의 요청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사팀장의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진다고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도 인지하지 못하시고 지금 안건을 올리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성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의사일정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사팀장님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의원발의 안건은 항상 1번 안건이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의사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견하지 못해서 1번으로 하셨습니까?

그동안들 자료 안 보세요?

○의사팀장 김성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규 조례안 순서를 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접수순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희위원 저도 그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동규 예.

손관승위원 그리고 안건 순위를 조정하려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연출이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통상 저희들이 여기의 안건 순위를 정할 때에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춰졌던 관례에 비춰서 원칙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어려운 요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이게 원칙이 벗어난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의사팀장 김성수 위원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 전체적인 안건이 당일 처리할 안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요청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것을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니까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 위원장이 소속된, 의회운영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이 발언권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저한테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분명히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의 권한을 보면,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에 대한 일정이나 상임위 운영에 대한 협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논리를 펴시는데, 그러면 원칙대로 상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다시 협의를 해서 옮기시든지,

○위원장 김동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원칙에 벗어난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성수 원칙에 크게 벗어난 점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원발의 안건이 꼭 앞에 있지 않아요. 2시에 들어가는 의원님도 있었고, 여태, 관례적으로 관례라는 거지,

손관승위원 의사일정을 적용할 경우에 그러는 거지,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의사일정은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간사가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손관승위원 송바우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바우나위원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폐지 조례안을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고요, 법이라는 것은 정의가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는 건데, 이 폐지 조례안이 그 세 가지 중에 뭐에 부합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 지금 이게 가결된 지 주민청구안으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고, 그때 찬성한 10명이 고스란히 이것을 반대한다면 부결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가지고서 ‘앞에 놓느냐, 뒤에 놓느냐.’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문복에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절차와 과정에 흠결이 없는 한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배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손관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동안의 관례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협의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조례 안건의 순서를 정할 때 어떤 예단이나 사전에 협의 없이 했던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 위원장이 소속된 위원회예요.

위원장의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간사협의 얘기들 하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간사들하고 협의해서 안건 상정한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위원장 김동규 사전에 간사들하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정하는 것은,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원칙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원칙을.

○위원장 김동규 사전에 지금까지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가지고 위원회에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바꿔달라고, 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장 김동규 위원장하고 간사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그리고 정 그러시다면,

손관승위원 아니,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무슨,

○위원장 김동규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순서를 바꿔달라고 하는지 정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관례적으로 그동안 항상 앞 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지금 관례에 벗어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답변을 듣지 않았습니까?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그 동안 수도 없이 관례 얘기 안 했습니까? 관례니 관행이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국장님, 이것 관련 조례의 조문 좀 갖다 주십시오.

의사일정 이것 조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만균 여기 상임위별로 나와 있는 순서는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이건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 열렸을 때 순서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 보면 간략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운영위의 결정사항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간사 결정사항인지 그것 전문위원님 뽑아주시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윤석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의사일정 항상 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적 없어요.

그것 말씀드리고요, 회의규칙 좀 뽑아주세요.

이것 자꾸 소모적인 거를 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동규 회의규칙을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등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 안 하고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김동규 어떤 협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해당 위원장이 요청하는데,

○위원장 김동규 그러니까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복위원회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의 순서를,

손관승위원 금방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기행 안건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협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올렸다.’고가 아니라요, 여기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손관승위원 아니, 금방 그렇게 얘기,

송바우나위원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면 위원장님과 제가,

손관승위원 그리고 최소한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 같으면 그 해당 안건을 읽어보고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안 읽어봤다고 왜 단정하십니까, 지금?

손관승위원 아까 뭐라고 주장하셨어요? 그 조례 상정 안 하는 게 좋고 거기 안 담아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저랑 뭘 하시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손관승위원 최소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송바우나위원 아니,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저는 이거를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를 제가 하는 거예요, 회의규칙상.

손관승위원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송바우나위원 지금 회의규칙상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와서 딴소리고 왜 말꼬리 잡으십니까?

손관승위원 위원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송바우나위원 예?

손관승위원 위원장 권한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위원장 권한으로 조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정을 하시면 돼요, 성준모 간사님하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바꿔주면 될 것 아니에요? 바꾸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 답답하네.

○위원장 김동규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은 그러면 간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올라오신 겁니까?

윤태천위원 간사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사일정을 이거를 원래는 우리 김성수 팀장님이 이걸 할 때 저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한 거잖아요. 했어요?

○의사팀장 김성수 원래 회의규칙상 의장님이 기본 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일정 결정이 아니라 협의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에 조정을 해서 날짜까지 심지어 바꾸기도 합니다, 전날 거를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그날 당일날 방망이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렇게 해 온 것을 아시면서 왜 이런 쓸데없이 소모적으로 논쟁을 하느냐는 말씀이세요. 조정하세요, 문복에서, 여기서 자꾸 소모적인 내용을 얘기하지 마시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동규 잠깐만요.

송바우나위원 문복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문복 위원장님 이것 내용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윤태천위원 안 보고 왔어요.

김동수위원 아니, 이것 책상 위에 안 갖다 드렸어요?

윤태천위원 갖다 줬는데,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시지 여기 올라와서 이 얘기를 해요?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어쨌든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김동수위원 아니,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봤잖아요, 이거를요, 갖다놓은 거를. 잘못됐으면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상의를 하고 하셔야지 여기를 올라와서,

김진희위원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보는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손관승위원 위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동규 아니, 이게, 잠시만요.

김동수위원 지금 금방 여기 와서 말씀하셔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회기가 짧죠. 회기가 짧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먼저 심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어렵습니까?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되지 여기서 왜 꼭 그걸 합니까?

손관승위원 해당 위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임위에서,

김동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책상위에서 보지도 않고 왔어요? 여기 와서 왜 지금 상담해가지고 지금 바꿔달라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니, 그것 왜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김진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다 라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은 접수한 순서대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규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순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는데,

김동수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바꿔만 주면 되는 거지,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하면 되죠.

○위원장 김동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위원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위원장 김동규 우리 이 자리는 안건을,

손관승위원 최소한 정치인들이 꾀를 부려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지금 꾀를 부리시는 게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서로 비방하거나 이런 말씀은 좀 자제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누가 꾀를 부려, 야! 여지까지 어떻게 했어, 의원 안건을,

송바우나위원 말씀 조심하세요. 왜 반말하십니까?

손관승위원 내 마음이다. 왜?

○위원장 김동규 자중 좀 하세요, 자중 좀.

손관승위원 어! 꼬아?

송바우나위원 위원장님,

손관승위원 야! 꼬아?

송바우나위원 이것,

○위원장 김동규 손 위원님,

손관승위원 꼬아?

송바우나위원 (난청) 위원장님,

손관승위원 이런 씨, 오냐 오냐 하니까 겁대가리 없이, (난청)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위원님, 여기 회의석상입니다.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 원칙을 자꾸 어기냐고요, 그 동안의 원칙을.

○위원장 김동규 원칙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손관승위원 관행적으로 의원 발의 안건은 우선 심의를 했어요. 의결을 나중에 하는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까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상임위원회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해당 위원장이 지금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지 뭘 말이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김동규 윤태천 위원님, 간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온 거예요?

윤태천위원 간사하고 협의 안 했는데,

○위원장 김동규 그럼 간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오세요.

손관승위원 정회해요, 그럼.

김진희위원 그럼 정회하시고,

손관승위원 안건 다 협의해요, 이제부터. 문복, 도환 다 협의해요.

김진희위원 조정하시고요, 협의 좀 하세요.

손관승위원 참 말 같지 않는 소리하고 있네.

○위원장 김동규 아니,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 동안 관행, 관례 찾던 양반들이 꼭 이런 때는 엉뚱한 얘기하고,

○위원장 김동규 아니, 그 동안 관례대로 그러면 조정할 게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윤태천 위원님,

손관승위원 조정 안 해서 올라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사전에 조정을 해 와가지고, ‘우리 의견이 이거니까 이걸 조정해 주십시오.’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가부를 논할 게 아니고요, 해당 위원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이 결정 안에 대한 이 내용을 언제 배부했어요? 언제 배부해 줬어요? 저는 실은 제 사무실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의사계장님, 전화 안 받으셨다고 했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화 안 받으셨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손관승위원 분명히 안 받으셨죠?

○의사팀장 김성수 네.

윤석진위원 정회 좀 하시고요,

○위원장 김동규 윤태천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대체 이게 뭔 문제가 됩니까?

손관승위원 문제없으니까 시간상 아침에 심의할 수 있게 해 달라니까요.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니, 25일날 심의하는데 아침에 넣나 저녁에 넣나, 다른 상임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규 그것을 그러면 윤태천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절하시면 되는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손관승위원 해당 위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김동수위원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여기서 의견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위원 간의 협의 중에 윤태천 위원님이 문복의 의사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이 4건이 있습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안산시 4·16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해가지고 안건 논의 순서에 대한 번호를 1, 2, 3, 4번으로 접수순대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서 윤태천 위원님은 위원장과 간사의 권한에 의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일정 조정은 분명히 협의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예.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은 2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 보장 및 증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입니다.

먼저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보류 안건에 대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미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보류안건에 대한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상정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이며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6건, 일반안건 3건 등 총 2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24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55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성철 의원과 성준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규 손관승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라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전에 송바우나 위원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는 양당이었습니다만, 양당에서 수당을 받는 위원회인 만큼 교차로써 결산검사위원회를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안산시,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1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송바우나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회 결산검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유한국당 소속의 소속 의원이 들어가서 결산검사 위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동규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 겁니다, 지금.

저는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제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7대 의회는 마감이 됐지만 8대 의회 이후부터라도 그런 순서들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며,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안산시 7대 의회 4년간 각 상임위 위원장은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결산검사위원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끝으로 이런 의회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규 제 신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됐으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장의 임명권은 의장한테 있고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애시당초에 제가 권유 받은 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 사정으로 해가지고 몇 분의 의원님들을 거쳐가지고 아마 저한테 왔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고사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들 금쪽같은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세워보니까 한 11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동안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등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모든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규손관승윤석진윤태천김동수김진희송바우나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균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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