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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6회 제10차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6.03.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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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 추진 관련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 추진 관련 협의의 건


(13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0차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 추진 관련 협의의 건

○위원장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 추진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지난 2월 16일 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건설교통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수인선 지하화 건설에 추가되는 사업비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집행부 공문을 검토하여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집행부로 통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인선 지하화 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과 지상권 사용 등 집행부와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 나눠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토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업비 부담과 지상권 사용,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했고 또 자체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만, 애초에 한 58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604억으로 자료 6쪽에 나와있습니다. 낙착율 60%로 고려했을 때 추가 사업비가 360억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협의하면서 석수골도 역사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가 드는데 이게 협의가 되면 그것도 잘 되겠다 해서 또 그 쪽에서 흔쾌히 이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그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지상권을 우리가 쓰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빨리 하는 조건, 또 이후에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비나 이런 것을 타진하는 그런 전제로 해서 대략 360억 정도를 우리가 승인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하고 또 석수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석수골은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거가 얘기가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금액 관련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너무 2015년도 개통 목표라면 이것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야되죠.

○위원장 이창수 그래서 시기를 저희가 분명하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협약이 되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삭감을 하고 협약이 체결된 연후에 순차적으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에 지하화 가능 구간이 전체 4.94㎢에서 2.04㎢가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된 부분인가요?

이문종위원 반영이 안 된 거죠.

○위원장 이창수 아니오. 60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얘기한 만큼 가는 겁니다. 금액이 원래 그때 1안, 2안, 3안 이렇게 있었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많이 추가로 되는 비용이거든요. 이 580얼마 얘기했었던 것이.

이문종위원 지난번에 장경수 의원 그때 얘기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가운데 토막이 지상화로 되어 있는 것을 의정보고서 돌렸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대동서적 사거리에서부터 영신2교인가.

○위원장 이창수 고가 넘어가는 것.

이문종위원 그 구간이 전부 다 지상화로 되어 있었어요.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뭐냐하면 역사만 일부가 드러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문종위원 그때 협의할 때는 역사만 지상으로 올라오고 다 지중화로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 보면, 장경수 의원 의정보고에도 보면 그 구간은 오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저희가 오늘 여기서 결정할 때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협의한 대로 그 구간은 전부 다 지하화를 하고 역사만 일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걸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종위원 집행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그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의 의견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협약에 넣을 때 담아져야 된다 라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이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봐 주시면, 전제 조건을 한번 봐주십시오. 8쪽에 보면 지하화 구간 지상부 이용권을 안산시에 제공한다. 그 다음에 수원 구간 공사 지연 시 인천 연수에서 안산 본오아파트까지 조기 개통한다. 지하화 설계 시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한다. 아까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 사업비 분담 시기 조정, 그러니까 우리 시 구간 공사 진척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납부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넣겠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집행부가 안을 갖고 온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본오아파트 지역에 역사가 하나 간이역사가 되든지 역사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본오아파트까지 운행이 된다면.

○위원장 이창수 그렇죠.

이문종위원 거기 주민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 수원 쪽으로 진행이 화성하고 수원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본오아파트까지만 우선 개통이 된다면 거기다 역사까지 신설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는 사리역에서 회차하는 거죠. 사리역에서 내려주고 바로 손님 태워서 가는 거죠. 조기 개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위원장 이창수 수원의 지하화 요구가 이제 거세지니까 추가사업비가 3천억 정도 예상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하고 싶은데 수원에서 지연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안산시 구간은 좀 빨리 댕겨 달라고 아마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그것은 여기 이 정도 승인하면 추후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차피 협약식 체결할 때도 보면 우리 안산시 수인선 특위가 협약식에 함께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때 협의하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추가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문제가 돼서 좀 복잡해지겠죠.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죠, 이문종 위원님.

이문종위원 일단은 본오아파트 쪽에 역사를 하나 추가로 건설하는 걸로 지금.....

김기완위원 그 얘기는 또 다른 측면의 요구가 되어서 논점...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이문종 위원님 얘기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산시가 공사비 부담이 전제된다 라면 우리가 공사비 부담할 테니까 우리 시 구간은 먼저 개통하자 이 취지잖아요. 우리 시 구간이 지금 본오아파트 바로 하천 빈정다리까지,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개통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주민이 이용하는 전철역은 사리역이 되고 공사구간은 우리시 구간, 왜 그러냐 하면 공구를 시 지자체 구간별로 나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는 먼저 되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실적인 역은 사리역이 될 것이고 차도 사리역에서 왔다가는 것이지 지금 이문종 위원님 얘기대로 본오아파트에다 간이정거장,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조기 개통의 의미는 우리시 구간까지가 맞고 개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최종 종착역은 사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다만, 우리 주장은 우리가 돈을 추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시 구간의 공사를 먼저 해서 수원, 화성 신경 쓰지 말고 개통해라 이렇게 가야죠. 하지만 그 개통의 의미는 역을 이용하는 것은 사리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위원장 이창수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합의를 하면 수원도 수월해집니다, 사실은 수원 분들은 불만이겠지만. 선례가, 이게 선례 때문에 철도청에서 지금 중시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김기완위원 수원의 요구는 틀린 것 아니에요? 우리 안산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거긴 이미 아파트가 놓여지기 전에 이미 다 철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후의 그 사람들이 지어서 통과하니까 지하화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주장 자체가 우리 안산시의 주장하고는 좀, 거긴 정말 지역 님비 현상들이 많이 있는 측면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창수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들어보니까 그렇다 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창수 객관적으로 따지면 수원이 더 그건 있죠.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들어왔다 라는 거죠.

○위원장 이창수 거기는 완충녹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원도 지하화 하는 게 맞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지하화 해야죠.

전준호위원 수원은 거기 차가 회차하는 주박선을 복선, 복복선 해서 선로가 8개까지 이렇게 양 옆으로 차지하니까 제기되는 문제고.

○위원장 이창수 오늘은요. 위원님들, 오늘은 그 동안에 철도공사와 협의했던, 건교부와 협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게 시장님 사인도 다 난 거거든요, 이 안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는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 협의를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인선 특위에서 최종 공식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승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승인을 하면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협약서를 맺기 위한 협상을 다시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협약서가 안이 좁혀지면 최종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오늘 수인선 특위에서 승인을 하면 7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대회의실에서 의원 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전체의 공식회의는 아니더라도 의원 총회에서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의장님 명의로 이것을 철도청에 줘야 합니다. 철도공사의 요구 사항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와야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승인을 해 주고 그걸 가지고 세부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요. 역사 부분의 지상화에 대한 범위가 철도공사 쪽하고 우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플랫폼이 한 200m 되거든요, 역사라고 했을 때.

지금 3개 안 중에서도 지하화가 많이 제일 최장구간을 따져도 역사 부분은 오픈되는 건데 지금 철도공사의 계산은 플랫폼 전체가 다 오픈이에요. 그리고 플랫폼이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전철이 오다가. 그리고 옆에 예비 선로가 하나씩 해서 4개가 생기는 거거든요. 면적이 넓어져요. 그럼 그 갈라지는 분기점부터 역사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모아지는 그 시점까지 그 거리가 한 400m 남짓 되는 걸로 알아요. 그것을 철도공사는 다 오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실지 설계에도 그래요. 우리는 여기 역사 플랫폼이 있고 역사 건물, 이것만 오픈하자. 이런 것에서 기술적인 설계 과정에서도 물론 세심하게 검토가 되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지상화의 폭을 최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피난, 재난 시 이런 것 관련해서 역사 오픈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대구 참사 이후로.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그 구간, 공사는 최대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할 거예요.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그 요구, 아까 얘기한 2.4킬로미터가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했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할 때 그건 돈의 문제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은 충분히 댕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 요구를 정확하게 여기 나와있는 사리역사가 오픈 구간이 막 생겨서는 안 되고 최대한 다 봉하는 걸로 하고, 봉하는 방법은 만약에 넓어서 그렇다 하면 또 기술적인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나 이런 데 가도 완전히 봉해서 다니는데 많아요. 돔 형식으로.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해 주는 이 승인안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가지고 역세권 해 가지고 역사 내에 상업시설들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등포역 같은 경우나 산본역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상정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의 일대 역세권 자체를 상업용지화해서. 그러면 오픈 공간이나 빌딩이 들어서고 길게 플랫폼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이런 것이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 안을 승인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 진행하는....

○위원장 이창수 아니, 여기도 나와있잖아요. 건설 방식은 노선은 지하화하고 역사만 지상건설이라고 돼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회에 예견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창수 전준호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전문위원, 서기 분도 이걸 쓰실 때 분명히 그렇게 그냥 역 플랫폼을 다 오픈화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의미가 확 줄어드니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건설 방식에 노선은 지하화, 역사만 지상건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역세권 개발 문제는 차후 문제입니다.

전준호위원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창수 들어있는데 그것이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한다 이런 게 아니니까.

전준호위원 역사 지상하고 역세권 개발은 당연히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창수 아니,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의 상가문제라든가 여타 제반을 다 고려해서, 상가 과잉 때문에 안산시가 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적정하게 연구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어느 정도를 개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해야 될 건 아니니까 오늘은 추가 사업비가 대략 이 정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하화로 간다는 것만 분명히 해서, 그 다음에 조기 착공하고 지상권을 이용한다는 기본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분명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 전철화사업 안산시 구간 지하화 추진 관련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수인선 지하화 건설에 따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사업비 분담은 우리시 구간 공사 진척 상황과 연계하여 분할 납부 할 것, 둘째, 지상부 이용권을 안산시에 제공할 것, 셋째, 지하화 설계 시 안산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넷째, 인천∼본오동 구간을 조기 개통할 것, 다섯째, 협약 체결시 의회와 함께 체결할 것, 이상 다섯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 회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창수김기완송세헌이문종이하연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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