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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6.0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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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6년 2월 17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7.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9.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10.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3인 발의)

8.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10.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11시11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11시1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와 제1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2월 7일 제출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의원발의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반월동사무소와 호수동사무소의 토지합병 및 청사이전 등의 이유로 토지 지번을 변경하고 다른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에 구명칭을 삽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무쏘 및 픽업, 그리고 코란도밴 등의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 종전에 임대주택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터미널용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화폐의 단위에 맞는 수수료 징수, 그리고 시민행정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수수료를 당초안인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조례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실무기획단 워크샵 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경우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에 대한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산업지원사업소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를 안산시의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 계류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부곡동에 소재한 국유지와 안산시 시유지와의 토지 교환을 위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또한 교환하고자 하는 해당토지에 중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당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당의 이용률 향상,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운영조직의 유연성 확보 등 관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당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간 찬반의 의견이 있어 시간을 두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표결결과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3인 발의)

(11시2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이문종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범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감소,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이를 출산한 부모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를, 넷째아이 이상은 150만원 이하의 출산장려금 지원과 6세미만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월 5만원 이하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셋째아이 이상부터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2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입니다.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 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보행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쾌적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설치 및 시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무 조항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3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하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하연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조사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하연 의원을, 간사에 김기완 의원을 선출하여 특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2006년도 1월 31일까지 11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50명의 증인과 21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챔프카 개최결정시 지원부서의 의견수렴 여부 및 추진경위, 대회 무산사유, 안산시의 향후 방안, 그리고 안산시, (주)더레이싱코리아 및 챔프카 월드시리즈사 등 3자간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대회가 무산되게 된 부분 등에 대하여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26쪽까지의 행정사무조사 방법, 주요 신문내용, 조사자료 요구내역, 피해접수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예비조사활동, 챔프카 지원부서의 관련공무원과 (주)더레이싱코리아 및 챔프카월드시리즈사의 관계자, 그리고 농협중앙회 관계자 등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조사를 통하여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진상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2005년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는 대행사인 (주)TRK의 자본금 취약성과 사전검토의 부적정 평가를 간과하고 또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시민여론 수렴 없이 결정되었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개최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전에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대회 추진을 강행하였습니다.

둘째, 안산시의 공유재산인 90블럭에 대한 토지사용을 허가하면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11억 4,382만 6,690원중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잔액 90%가 미납되어 있음에도 체납액에 상당하는 담보확보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허가기간 만료후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 보험증권과 시행사와 시공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함께 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 허가조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안산시와 대행사인 (주)TRK간의 협조체제도 미흡하여 안산시 공무원이 대행사의 자금능력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대회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 지불 합의각서 이면에 확인서명 해 주는가 하면, 미국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 (주)TRK가 납부해야 하는 68만불을 지급보증 형식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여 일부 채권자에게 안산시가 소송을 당하는 등 안산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바 있으며, 대행사인 (주)TRK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을 자주 교체하고 스폰서십 마케팅 수수료를 의식한 관계자간 알력으로 신뢰가 상실되는 등 대회개최 무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2005안산챔프카 그랑프리대회 관련예산은 대부분의 사업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챔프카대회와 연계시켜 홍보하거나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집행하였다고는 하나 대회가 취소된 시점에서 이미 집행한 홍보물 설치 등 직접 비용은 낭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챔프카대회 취소(연기)후 대책도 미흡하여 2005년 9월 28일 미국 챔프카사에서 일방적으로 대회연기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100억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장 구조물 철거 또는 활용대책과 함께 체납 사용료 징수, 체불 공사대금 지불 및 농협 대출금 상환(경기장 구조물 압류 추정) 등 안산시와 대행사, 대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시공사와 채권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문제와 향후 대책 등을 70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소상히 밝히고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요구한 일시인 2006년 1월 27일 10시에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출석요구 하였으나 참고인이 방청석에 함께 한 자리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거부하여 2006년 1월 31일 10시 재차 출석요구 하였으나, 당일 17시경에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증인의 보호규정위반, 의회의 일방적인 회의일자 결정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의 대회취소(연기)후 문제해결 및 향후 대책의 증언이 없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2005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유치와 무산에 대해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3개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유치단계부터 대행사인 (주)TRK의 자본금 취약과 대회 추진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시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도 대행사의 자금 압박, 잦은 임원 교체, 공사대금 체불 및 토지사용료 연체 등으로 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없이 개최일자를 불과 보름여를 앞두고 발표한 대회 취소시까지 시민에게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안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에 대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

둘째,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는 앞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장 구조물과 미국의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 지불한 유치 착수금, 그리고 체납사용료 징수, 체불공사대금 지불 및 농협대출금 상환 등을 감안하여 원만한 수습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같은 사업 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각급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맑고 투명하게 해줄 것. 셋째, 안산시의회에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 안산시장을 채택하고 2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재차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70만 안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거부에 대한 공식사과와 함께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추진 정책 최고 결정권자로서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시의회와 70만 시민 앞에 밝히고, 시장으로서의 책무 및 역할을 다하여 줄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번 대회의 진상에 관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 위원이 일치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조사특위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열과성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증인과 (주)TRK 전·현직 임원 등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 특별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하연 위원장이 보고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11시4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하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과 관련돼서 안산시장께서는 특별위원회가 일방적인 회의운영을 하고 증인 보호규정을 다하지 않아서 불출석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 위원회를 격하시키기 위한 호도하는 얘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1조 1항은 '조사위원회가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11조 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4항을 보게 되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증인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 증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전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16조 '증인 보호규정을 보게 되면 의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 특별위원장인 제가 이러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증인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우리 70만 안산시민과 조사특별위원회를 격하시키고 우롱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요구 대상자는 안산시 송진섭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회유치 결정, 추진과정 및 취소(연기) 후 대책 등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권자인 안산시장의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2006.1.17 안산시의회-161호 공문으로 조사기간이 2006.1.31까지임을 감안하여 기간 내에 출석가능 일시를 통보하여 줄 것을 협조 의뢰하여 2006. 1.20 안산시 기획예산과-552호로 2006. 1.27 10시에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1.27 10시에 개최하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안산시장을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2006. 1.24 안산시의회-228호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증인인 안산시장은 2006.1.27 10시에 조사장에 도착한 후 회의 개시 전에「김구해, 김용해 등의 참고인과 함께 한 조사장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2006. 1.31 10시 같은 위원회에 재차 출석하여 줄 것을 2006.1.27 안산시의회-259호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2005.1.31 17시경 안산시 기획예산과-775호 공문으로「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증인의 보호규정 위반」「의회의 일방적인 회의일자 결정」등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구두로 불출석 통보를 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산회 직전에야 서면으로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같은 위원회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7조에 의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안산시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하연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린 요구서대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다.)

그러면 노영호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점심 먹고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노영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송진섭 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표결처리를 요구하며, 반대의견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송진섭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반대하는 이유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챔프카대회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모두가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작 초기에 우리 안산시의회나 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대회를 우리 안산시도 한 번 해 보자는 의지가 굳었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더라면 계약이 1년이 아닌 3년여만 됐어도 스폰할 수 있는 기업체가 늘 것이고, 이런 정황을 본 의원은 맥시코 챔프카 경기대회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본 의원은 예언가는 아니지만 대회 무산 한 20여일 전 우리 안산 송진섭 시장 측근 시 관계자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본의 아니게 직무정지 당한 상태에서 이 챔프카대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직무정지 당한 때에 언론인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둘째, TRK의 자금부족 및 내부분열을 포함한 운영능력의 부족에서도 기인된 점이 있습니다.

셋째, 송진섭 시장이 2005년1월부터 8월 중순까지 본의 아니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상황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없었던 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부품업체 및 신도시 상가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안산의 경제발전과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한 시도들 예를 들면 영화세트장 건립, 경정장 추진, 국제자동차 경주장 건립 등에 대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초기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는가,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흔쾌히 기회를 주었는가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 SBS 대하드라마 연개소문 100회분으로 1년이 넘는 대형드라마 영화세트장 건립을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정식 설계는 아니지만 다 도면까지 떠서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 KBS나 SBS에서도 이것을 영화세트장을 안산에 유치하고자 본 의원하고도 직접 어느 자리가 좋은가를 그 자리를 같이 찾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 군데를 보면서 적합한 곳을 찾아서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이곳이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이것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방송국 측에서는 우리시에게 50억에서 60억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6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안산시의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이 세트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큰 소리로 떠들고 외쳤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안산시의회, 시민단체, 안산시민의 화합을 끌어낼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과 이것을 안산 시비로 왜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안이한 조심성 있는 문제 때문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느 누가 시장을 하든 어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담스러운 일을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4년간을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낸 적은 있는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보낸 적이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반문해 봅시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안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진술을 듣고자 하는 상황에서 특위에서는 시장의 불참이유를 밝혔듯이 몇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고, 운영처리에 적절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송진섭 시장이 1월27일 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려고 참석하였으나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은 체 본인들의 책임을 반성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만 전가하려고 하는 참고인들과 대질신문을 시도하여 시장의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은 위원회 진행상의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증인을 보호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일방적인 TV촬영 허용 등 선거직인 증인에게 불리한 사항을 조장하였으며, 시장의 직책상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하지 못한 출석일정 통보로 시장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이 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발언 나오셔서 하시는데, 발언하시는데 앞에서 픽 웃고 그런 몰지각한 소인배 같은 행동하지 맙시다.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알고 하세요, 내용을.)

내용을 알면 앞에 나와서 떠들어요.

○의장 장동호 관중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세요.

노영호의원 내 의견을 보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본 의견의 판단을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거니까 자기 맞는 대로하면 되는 겁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의장 장동호 의원여러분 조용히 해 주세요.

발언신청 기회를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고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시장과 의원 모두는 선출직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역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했듯이 시장 또한 자신을 시장에 당선시킨 시민 모두에게 최선을 다한 행정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화합을 바탕으로 섭섭했던 마음을 털고 개인의 잣대가 아닌 우리 모두 전 시민의 잣대로 평가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우리 의원 모두는 법적 도덕적 차원에서 불가피성으로 인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은 없는지? 지난 2005년도 안산시 농업풍년기원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한 의원들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모 방송국에서 의회 기간 동안 위원회 사무실을 비워 두고 참석을 했고, 이런 뉴스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에 농민의 표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동참을 안 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머니합창대회, 지역의 무슨 소소한 행사까지도 우리 의원님들은 서슴없이 다녔습니다.

의회보다는 지역을 먼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11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회기 외에는 의회 공통경비로 식사 한 번 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통경비로 의원을 찾아온 민원인과 같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마음을 해 봅니다만 먹는 음식 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부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었지만 안산시의회 11년 생활을 거의 마감해 오면서 이 모든 것을 털고 묻고 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송진섭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과태료 부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잘잘못 시시비비는 우리 안산 70만 시민이 분명히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시장에게 부당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략적인 갈등관계가 깊다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저의 충정에 대하여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으며, 반대발언을 마치며,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노영호의원께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동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있습니다. 10분만 정회했다가 찬반토론을 하시죠.)

아니요. 조금만...

(「계속 진행해요.」하는 의원 있음)

(「2시에 개의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는데 진행 중이니까 끝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들은 발언신청서를 내어 주시고 또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겸사 겸사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은 지금 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이창수, 김기완 의원 두 분, 또 반대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임종응, 김교환 의원 두 분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더 신청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 신청을 마감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 위원로서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반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노영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은 다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반대발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자료에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증인인 우리 시장께서 우리 의회 챔프카 특위에다가 이런 불참사유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미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이 이유서가 100%가 다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특위활동 날짜가 촉박하다 보니까 증인하고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지 못하고 어떠한 의욕과 시간에 쪼달려서 아마 이렇게 어떠한 시간적인 절차, 또 서로 협의해서 원만한 그러한 증인채택을 해 가지고 이런 시간과 또 증인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관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으면 이런 이유가 없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안산시는 이제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도 요즘 지역에 나가서 시민들하고 대화도 할 기회가 있고 또 의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치도 좋고 또 의원들의 활동도 좋지만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 더 관심들이 많습니다. 안산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만나시는 분마다 안산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신도시 주변의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목소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시가 작년에 이러한 국제챔프카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안산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나라에 자동차 세계 6위 국가답게 이러한 경기장 행사를 해서 우리 안산을 세계에 알리고 또 안산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그러한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러한 대회 주관사의 준비부족과 그런 일정으로 안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많은 시민들은 올해라도 그러한 성공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지금 보다는 안산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서 또 지역을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산은 이제 그러한 챔프카 대회뿐만 아니라 올해는 새로운 변화의 시책을 만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챔프카 대회가 어찌됐든 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계획적인 거라든가 이런 추진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 판매에서 세계 6위를 달리고 있고 또 자동차 성능 시험장소인 국제규모의 자동차 경기장이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이러한 국제적인 대회가 우리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비록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을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그러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면서 조사한 내용은 많은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질타하지 말고 앞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특위 추진과정에서 사실 규명과 챔프카 무산의 원인규명 등은 우리 시의 앞으로 이 특위뿐만이 아니고 이런 행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발전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송진섭 시장에 대한 증인채택과 증언 과정에서 처리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잘 했다고 하나 이러한 불참사유서를 보듯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도 아마 각 의원들이 판단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슈화를 해서 가능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슈화를 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저희들을 포함해서 현 시장도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출마를 할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문제는 안고 있지만 이러한 예민한 시기에 비록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 우리 시와 우리 의회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안산의 발전을, 또 안산의 앞으로 올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작년도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말끔히 씻고 이제는 2006년도는 새출발하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것보다는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화합의 길로 가는 그러한 첫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방청석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는 게 이 본회의장의 예의입니다. 여기서는 박수도 안 되시고 또 이렇게 조용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4대가 의회가 마지막에 가는 데까지 사실은 이런 안건이 찬반토론이 되고 표결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아프고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시의원이 당을 떠나서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질타를 하고 또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급적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시민을 편안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오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매번 이런 표결 안건을 보면 정말 정책대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하지 않으면 견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견제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최종적으로는 선거에서 시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서는 바로 의회가 견제하라고 의원을 뽑고 의회의사당을 만들고 의회활동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챔프카처럼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또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어떻게 이것을 잘 수습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회복하고 정말로 다시는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혹시 잘 되는 쪽만 생각하지 말고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덮어버리고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다 묻어버리고 앞으로 잘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잘 되돌아보고 문제점이 뭔가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완하는 속에서 앞으로 잘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대안도 나오고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단순히 시장님께서 의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 그 하나의 사실이 아니고 과연 챔프카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실패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과연 수습이 잘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도 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속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해야만이 향후에 우리 안산시 행정이 신뢰받는 행정,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행정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챔프카 조사특위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를 했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날에 거쳐서 조사특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나름대로 밝혀질 것은 일부 밝혀졌고 또 마지막으로 밝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조사특위는 시장님한테 꼭 물어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장하는 바가 엇갈리는,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은 대질신문도 필요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양쪽의 주장을 들으면서 판단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그냥 언제까지 무조건 나오십시오. 한 것이 아니고 시 집행부와 시장실과 많은 협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1월 17일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경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1월 27일날 나오겠다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런 걱정도 했어요. 이것 27일날 조사가 잘 안 되면 31일날 마감인데 제대로 되겠나 이것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일날 실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아까 이하연 위원장님께서 법률적인 거나 상하관계나 다 분명히 짚어줬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임종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낸 사유서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목조목 한 가지 한 가지 따져 보면 우리가 굳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며칟날 무조건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노영호 의원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아닙니다. 협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참고인하고 같이 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래서 참고인 채택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님만 조사하겠다고도 했어요.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신 거예요. 방청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가 버리셨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 챔프가 조사특위 도입부입니다. 의사결정 단계인데 결정단계에 이 서류입니다. 이 서류 보면 챔프카에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할 때 지적했던 것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저 그때 이것보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고스란히 문제가 있다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다 의견서를 썼어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9일자 문건에는 거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가려면 100억 이상 들어간,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간 이 구조물이 가설건축물이고 1회성 건축물임을 일관되게 강조해야 함' '그래야 법리적인 모순을 피해갈 수 있음' 하는 문구가 딱 나옵니다. 법을 어긴 것이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일회성 건물이 아닌데, 더군다나 정말 1년 미만의 행사라고 얘기했지만 시에서 농협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더레이싱코리아가 챔프카사하고 협약을 맺은 기간동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빨리 대출해 주라' 이런 협조공문이 갑니다.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가 올라가니까 '잘 되었습니다. 적극 협력하고 대화해서 대회진행이 잘 되도록 합시다.' '시장' 이렇게 딱 사인했습니다. 친필사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또 진행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더레이싱코리아가 아까 잘못됐다는,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분들 주장이 시장께서 담당 계장님께서 누구를 잘라라 그래야 된다 하는 식의 해고를 시키라고 하는 식의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런 등등 사실 확인할 게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렇게 꽉 막혀 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또 그런 의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지금 법률적인 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저것 다 없애버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다 계약기간 끝났고 저것 다 철거해야 되는 건데 그런 조치도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듣기로는 다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조사특위에서 당연히 시장님하고 그런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도 보고 조언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장님께서 조사특위에 나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히 안 나오셨어요? 여기에서 주장했던 것은 전부 의회로 오히려 거꾸로 그냥 핑계 댄 것도 아니고 의회를 욕했습니다, 그냥.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과연 이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저게 지금 엄청난 문제 덩어리인데 저것을 합리적으로 잘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사과 한번 제대로, 정말 제대로 원인을 자기가 자인하면서 깔끔하게 사과도 한번 안 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하자고 제안해 본 적도 없고 의견을 듣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조사특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냥 봐줘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과태료를 단순히 과태료 500만원 물리고 안 물리고 아니고 시장님에게 정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중시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70만 시민을 무시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자세로는 이 거대한 사업을 풀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흠집 내고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다 남는 거고 의회가 그래도 명분 있게 여러 가지 수습책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않는 것으로 하고 그냥 봐주는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잘못은 다 묻어버리고 앞으로만 잘하자 그런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이런 대형사고가 계속 터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노영호 의원님께서는 도와줘 가면서 하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챔프카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제동을 건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시정질문으로 제가 옛날에 했습니다. 이런 게 우려되니까 점검해야 된다고 얘기를 쭉 했었고 3자 협약 맺으러 갈 때 신중하게 해 달라고 의회 의원총회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의견을 낸 것이죠.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저희들이 우려했던, 의회가 우려했던 내용 그대로 결과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와서까지 과거를 덮어버리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죠. 지금 챔프카 조사특위 여기 결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챔프카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고 견제했더라면 그런 문제도 공개적으로 충분히 논의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설만 나돌고 꼬이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이 부분이 무조건 그것은 과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가는 것은 안산시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조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무조건 시장 감싸기 형태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해지시고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이런 대형사고가 자꾸 터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남은 임기 마무리하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정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반대의견은 냈지만 결국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던 겁니다.

화랑유원지 아까 영화세트장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저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 자꾸 사실로 나타나니까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산삭감해 달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갔던 겁니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는 결국 강화도로 가 가지고 거기 망했지 않습니까? 시청률 최하위였고 안 하기를 잘 했다는 게 다 중론 아닙니까?

빛축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빚지고 지금 실패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빨리 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사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귀담아듣고 가급적 실패하지 않는 그런 안전판을 만드는 속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인한테 모든 결정을 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거의 불법적인 것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따지려고 조사특위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 거의 이유도 안 되는 거짓 이유를 갖다가 붙여서 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타당하다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정말 우리는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이것은 단순히 과태료 물리는 게 아니고 이런 대형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좀더 대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반성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완 의원과 김교환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아무튼 두 분 다 열심히 하니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4대 의회가 토론의 문화를 그래도 많이 발전시킨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의 내용을 보면 너무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의회가 증인의 출석을 놓고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보다는 아마 우리 안산시민은, 70만 안산시민은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좀더 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더 크다고 보고요. 고잔들 앞에 많은 상가들은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아마 희망할 것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그런데 이러한 토론의 문화를 우리가 접하면서 과연 지금까지 4대 의회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한 사람을 놓고 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 쉴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정말 고마움을 표합니다.

세 가지 시정의 권고사항을 보니까 정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한 권고사항만 가지고도 특별조사위원회가 한 내용은 다 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만 시민의 대표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만 시장도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는 시장을 너무 무시하면서 우리 의회만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 있습니다. 공감과 공유 동등한 입장에서의 생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창수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칫 한쪽만 들으면 정말 시장은 다 잘못한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TRK사하고 안산시가 어느 것이 더 주연이었느냐 라고 저는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TRK가 주연이었고, 안산시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조연자로서의 역할이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과연 TRK가 자본이 많은 그런 기업이었다 라고 한다면 성공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영세한 그런 업체와 안산시가 사실은 좀더 잘 공유를 했더라면 물론 실패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근 방식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와서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의원 중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해외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스포츠를 통한 그런 스포츠산업이 발전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대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제대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표차에 졌습니다.

그러나 평창은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 강원도는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였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하려고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른 도시에 뺏겼습니다. 그래도 강원도민은 다시 한 목소리를 내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스포츠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챔프카대회를 성공적으로 우리 안산에 유치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든지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만 너무 끄집어들지 말고 잘한 부분과 잘못 부분을 공유하면서 아, 이러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은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안산시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누구라도, 이 자리에는 모 정당의 시장 후보가 이미 내정이 되어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본인들이 이런 현재 입장에서 그러한 증인에 나왔을 때 70만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그런데 막상 가보면 일개 회사의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떠한 신문을 하고 한다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상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분들이 시장면담을 통해서 물론 한 번에 바빠서 일정이 어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찾아가서 서면으로도 하고 또 개별적인 몇 사람 소위원회에서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보면 한 쪽은 잘못하고 한 쪽은 잘 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둘 다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민 70만, 아까 이창수 의원께서 70만 시민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시장님 사과했어요, 유감표명 했고.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유감표명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적인 사용 때문에 논란도 있었지만. 매일 사과를 해야만 사과입니까?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저는 안산시의 경제를 살리고 좀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부정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출발을 통해서 사실은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포츠산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미래에는 부가가치가 가장 큰 그런 사업 아닙니까.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거우즈가 제주에서 골프 한 번 친 적이 그 사람을 제주도에 오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했습니다. 제주도가요.

일부에서는 반대를 했겠죠. '한 사람 데려오기 위해서 몇 억을 투자하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번 왔다가서 골프를 친 이후에 그 부가가치는 수 십억이 넘는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나 집행부 모두는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좀더 과감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간다면 아무 일도 4년 동안 전부다 그런 논쟁 속에 우리가 끝나왔습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유치를 못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100% 실패했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서 교훈과 또 다른 출발을 저는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챔프카대회를 취소가 됐다고 그래서 덮는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을 덮고 끝내는 것이 과연 안산시민을 위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문제점을 찾았다 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 다른 것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고 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안산의 경제를 살리고 안산시민에게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이 저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회는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토론보다는 정말 분야별로 의원들이 다 나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분야별로 모여서 매일 토론하고 포럼을 열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우리가 격려를 받고 힘을 받는 것이지, 지금까지 제가 4년을 보면 시장 한 사람을 놓고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정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TRK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이 불출석했다. 뭔가 있으니까 안 나왔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 결국 그것은 우리 안산시 정책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TRK도 잘못이 있고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세부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지금 보면 안산시가 모든 걸 주최했으니까 안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TRK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비쳐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 안산시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슈를 삼아가고 이러는 것은, 지금에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분명히 저는 정치적인 다분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정치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물론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책의 문제 혹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서 어떠한 개인의 한 사람을 우리 의회도 의회의 권한이 있듯이 70만의 수장인 시장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이러는 것은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반대의, 과태료 물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좀 현명하신 그런 판단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장동호 토론 끝나고 드릴게요.

다음은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교환 실은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섰습니다. 물론 훌륭한 의원님들이시죠.

물론 저희들이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찬·반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각 사안별로 상임위별로 토론회도 제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보육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전반기 우리 김명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물론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론과 간담회가 아주 활성화됐던 것이 지난 안산시의회 4대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물론 구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의 평가에 있어서는 각자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또 합리적으로 접근하면서 토론문화가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 라고 싶습니다.

그런 성과적인 측면들을 우리들이 잘 좀 간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동에 있었던 사안들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가지고 있던 사안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권은 없지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게 4대 의회 의원들의 모습이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눈부신 활동과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스스로가 잘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 사안의 문제가 우리 김교환 의원님께서는 좀 가볍다 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례 하나 하나, 안건 하나 하나는 시민들에 부여됐던 그러한 권리를 충실히 하는 그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경중의 의미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노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상당히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흥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흥분을 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개월에 걸쳐서 챔프카대회 특위조사 제가 애초에 발의를 했습니다만 발의했던 취지의 내용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스스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원인 과정, 무산이 됐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발의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전체 다 22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저희들이 특위활동을 했고 기간을 2개월 산정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9분의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해서 활동을 했고요. 정말 저희들이 8차, 9차 일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참고인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료와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같이 숙의하고 논의하고 또 참고인들로부터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자료나 내용들을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일방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성숙하게 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결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교환 의원님 말씀에 물론 당연히 대행사인 TRK가 가지고 있던 준비부족과 자본능력은 애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7억으로 자본금을 증자는 했습니다만 제1의 문제는 TRK죠. 주관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원사입니다, 실은. 안산시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TRK나 또 스포츠마케팅 관리회사인 탬씨나 이러한 민간업자들 두둔했던 적이 저희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집행부를 매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에, 일부 공무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관여가 지나칠 정도로 심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지금 아마 논란이 법적인 공방까지 갔던 부분들이 지금 최근 얘기가 되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시장님한테 확인해 볼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탬씨나 TRK 업자들 얘기 사장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관여했던 부분 이러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사자인 시장을 통해서 TRK 경영진에 개입을 했는지 이러한 여부, 또 농협 대출에 있어서 혹시 관여했는지 여부, 이러한 것들을 시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아니면 깔끔히 정리하고, 그렇다 라면 이러한 전반적인 자금력과 준비 부족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미성숙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무산이 됐다 라고 하는 챔프카대회가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김교환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스포츠산업 앞으로의 성장동력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게 놓고 저희들이 이끌어나갈 전략적인 산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면 이 문제를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께서 사무조사 특위에 있어서의 대상 자체가 증인이나 참고인이지만 당연히 집행부의 수장인 증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자체가 애매하지만 법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라면 증인을 모셔 와서 얘기를 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바지 1월31일로 저희들이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27일날 마지막에 와서 시장님이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대안들을 본인이 의지를 밝혀준다 라면 우리가 조사했던 과정들을 보고 논의하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힘을 실어드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들을 담아서 조사특위를 통해서 결과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은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적 이유가 있다 라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연장해서 끝까지 선거 때까지 가서 송진섭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하고 잡아서 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접근도 안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안산시민들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사였습니다, 그때. 증인 출석 과정에서 27일날 시장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실은 일반 TRK와 탬씨라는 업체 그 전 임원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까 시장에 대한 예우를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좋다. 그렇다 라면 인정하겠다.' 어떻게 '시장께서 다시 와서 진술을 해라. 그리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같이 대질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담당 국장 계시니까. 제가 대표로 해서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해서 국장한테 가서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장께서는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원 과태료 부과 건은 당연히 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장을 무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의원의 권리이고, 당연히 특위 활동 과정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이 부분들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게 부과가 부담이 된다 라면 이하니까 낮출 수는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단체장한테 의견을 주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지극히 정당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걸 뭐 깎아 내린다. 우리 시민의 위상에 벗어난다. 70만 안산시민이 송진섭 시장을 늘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 과도하게 의회의 권한이 오버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원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철저히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이 요구했던 건 시장이 와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궁금하고 있는 사안들을 최대한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수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들을 밝혀달라고 했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부정해 버리시고 또 나오라고 해도 나오시지도 않고. 아까 소위원회 얘기하셨죠? 30일날 저희들 명절 지나고 나서 시장이 안 나오셨어요. '시장 좀 나와서 해라.'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습니다. 오전에 약속 없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가서 이창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실은 만나 뵈려고. 그때 계신 줄 알았더니 금방 안 계시더라고요. 기다렸습니다. 시장님 들어오면 연락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비서가. 연락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예의 취하면서 갔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와서 밝히시면 되지. 와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집행의 권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의 문제는 우리 전준호 의원 계셨지만 챔프카특위 조사특위 내내 기간에서 어떻게 하면 챔프카대회 부분 관련됐던 부분 채권단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집행부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사실 그러한 제안을 발전적인 제안들을 계속 내놨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정치적 음해나 격하시키거나 이렇게 해 보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아까 정당의 문제 아까 시장 후보를 거론했지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4대 의회 후반기 들어서면서 작년에 아마 정당법 선거법이 바뀌었죠.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공천제로 됐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아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이 부분에서 엄청난 반대도 하고, 여기 의장님도 계셔서 단식농성도 하시고 그리고 의원직 사태까지 논의하셨지만 사태는 아직 안 하시고 지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결과적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뭔지 몰라도 안건만 상정이 되면 이상하게 갈라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 동별로 정당과 상관없이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줄서기 하는 건지 아니면 정당 공천을 의식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 그 의미, 아마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주 상당히 욕을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연봉이 6천만원이다, 5천만원이다, 7천만원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 합의의 내용들은 수준을 높여주고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여주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을 뽑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왜 그렇게 법을 바꿨는지 몰라도 그 이후로 자꾸 갈라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런 게 정치적인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자기 의사와 의견과 내용과 무관 없이 들어가서 '아, 이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저는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정말 걱정됩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지만 저번에 시장 참 좋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 자리에서.“왜 이렇게 지방자치에 무슨 기초 의회에 정당공천 있냐 말이야, 무슨 우리 안산시민의 삶에 정당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 과점에서 우리들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닌 것은 아니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사람을 단체장을 격하시키고 감정으로 비난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일을 잘못했던 건 정확하게 제기하고 또 그 부분들 정확하게 도출해내고 이런 게 지방의회의 본래의 모습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아마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 9명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수고들 하셨습니다.

토론종결에 앞서서 이하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오늘 챔프카 관련 과태료 부과 건으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반대발언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아주 역할이, 또는 위상이 훼손되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우리 반대발언하신 세 분 이 특위 만드실 때도 반대하셨죠? 반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출석 문제에 관련되어서 시장도 잘못했고 특위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외에 또 여러 시장이 제기하는 문제를 추상적으로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조례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지방의회인데 문제제기를 하면 정확한 근거에 의하고 법과 조례에 의해서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증인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회의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분명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을 읽어드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라면 그 정도는 알 거라고 혹시 모를까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른 증거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가 훼손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보통 주민이 불법주차해서 4만원 짜리 딱지 긁었는데 덮고 가자,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지었는데 이왕 지은 건데 그것 지금 와서 과태료 먹이면 뭐하냐, 그냥 덮고 가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은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범이 되어야 할 시장은 조례를 위반하면 덮고 가야 됩니까?

저는 찬반토론 한 것을 쭉 들으면서 핵심이 정말 비켜가고 있다, 논점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발언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수천 표의 표를 받고 시민의 대표로 저희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시민보다는 그래도 공인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몇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되어서 16일부터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1월 20일날 안산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각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시정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27일날로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고 24일날 출두공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27일날 출석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가부를 하루 전에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두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27일날로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불출석 공문을 보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에 이용수 국장 와 계십니다마는 31일날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전준호 의원님께서 불출석 통보를 해야 되는데 기본상식도 없느냐 해서 부랴부랴 가서 급히 가서 만들어 온 것이 31일날 5시 반 정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기본 조례내용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이런 정도는 알고 간부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체장 그런 정도는 조례 내용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공개를 요청하려면 비공개도 역시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위원장은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본질을 비켜 나가는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4대 의회가 토론문화를 활성화시켰다 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한참 저는 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의 본질이 비켜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요구서대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증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안산챔프가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9명, 반대11명, 기권1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예창근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산업지원사업소장이철현

○의안표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9명

김용 김강일 김송식 김기완 송세헌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 반대의원 : 11명

권영숙 김교환 노영호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준우 임종응 장동호 정윤섭

홍순목

- 기권의원 : 1명

김창일

- 불참의원 : 1명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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