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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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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14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월 8일 권영숙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오늘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은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시 집행부 부서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모레 안건을 의결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신청사가 준공되어 이전됨으로써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월동사무소 소재지 건건동 643-4번지가 1999년 10월 12일에 641-3, 641-14, 643-4, 643-5와 함께 건건동 641-2로 합병됨에 따라서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1-2번지로 변경하였고, 호수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단원구 고잔동 712-2번지에 신청사가 2005년 12월 15일 완공됨에 따라서 안산시 고잔동 766-1번지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2번지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관위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사동 소재 우리시 공유지와 부곡동 소재 국유지와의 토지교환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부곡동 주택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 국유지에 공용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므로, 상호 행정목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토지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번지 남동쪽 주차장을 교환으로 처분하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537번지외 6필지를 교환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월동사무소와 호수동사무소의 토지합병 및 청사이전 등의 사유로 소재지의 토지 지번을 변경하고 다른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에 구 명칭을 삽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반월동사무소는 안산시 건건동 641-2번지외 4필지의 토지를 안산시 건건동 641-2번지로 합병한 것이며, 호수동사무소는 임시청사 소재지인 안산시 고잔동 766-1번지에서 청사신축 이전 소재지인 안산시 고잔동 712-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주소만 바뀐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동사무가 지어서 나갔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소가 분할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합병된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반월동은 그렇지만 호수동은 자리만 옮긴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호수동은 자리만 옮긴 겁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건 이상이 없구요?

○자치행정과장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부곡동 537번지외 6필지가 이게 어디 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이 이게 몇 평인데 지금 몇 평 중에서 1665㎡를 떼어서 그렇게 주는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일단 선관위 청사 관련돼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 2005년도 8월16일날 최초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부곡동에 선관위 부지하고 안산시의 공유재산 중에 선관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교환해 달라는 요청이 8월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8월19일날 다시 재차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부곡동도 가고 또 관내 공용청사 부지 전체를 갖고 내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선관위 땅이 부곡동에 생기게 된 계기는 당초에 재경부 땅입니다, 국유재산. 재경부 땅인데 그게 선관위에서 안산시에 선관위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부곡동의 국유지를 선관위에다 줬습니다.

선관위에서 땅이 생기니까 거기 위치적으로 대형버스 진입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안산시에 대형버스 진입이 잘 되는 토지를 교환해 달라 이러한 요청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했는데 다른 시설은 저희가 공공시설 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없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저희가 지금 문화원사 부지 그 두 군데가 그 중에 하나는 적정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2개를 놓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이쪽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는 그 땅의 일부를 떼어서 선관위 건물을 먼저 앉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토지 효용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일단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제외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시설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부지가 지금 현재 한 8460평 됩니다, 그 부지 자체가. 문화원사가 준공이 됐는데 그게 한 220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미활용 토지가 한 62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활용 토지 중에 저희가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미활용 토지 중에 너희가 필요한 지 검토를 해서 선관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선관위에서 현지 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토지가 좋겠다고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6213평 중에 그 인근 토지에 보면 지금 문화원사, 향토사료관 그 다음에 경찰서, 노인요양시설, 전문병원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이 그 지역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6200평 중에 지금 교환할 예상 대상 토지가 한 500여평 됩니다.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쪽에 있는 토지 부곡동에 있는 게 한 400여평, 그 다음에 400여평을 시에서 받고 그걸 감정가로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감정은 안 했지만 감정을 하면 이쪽에 문화원사 부지 공시지가를 현재 내용적으로 보니까 한 500여평만 선관위에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 교환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공터로 사용하고 있는 게 한 6200평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남은 게 6200평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도면을 드렸는데 문화원사 부지 앞쪽으로, 지금 선관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화원사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6200평이 남았으니까 아무리 장기적으로 공공청사 부지인데 문화원사는 현재 준공이 됐고, 그래서 가운데를 떼어주면 다른 토지가 효율성이 없고 이래서 일단 시에서는 그 위쪽으로 밀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한 구석으로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저 위쪽으로.

정윤섭위원 그러면 한 500평을 봐야 된다면 한 5500평은 진짜 공터로 남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나요,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요. 그 위에 쓰는 게 면적으로 한 천여평 정도 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게,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 위쪽으로.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임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되었다면 감히 검토도 안 하는 건데 문화원사 부지 내에 임시로 쓰고 있는 거니까,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500평을 선관위 청사를 지어도 거기에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 그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차량을 댈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만약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다른 땅이 많으니까, 다른 5천여평 땅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주차장 부지로 됐다면 면적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줘도 그 밑에 여유 땅이 있으니까 그냥 사용하는 데는, 임시로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윤섭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꼭 부곡동에는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대형차 이런 게 진입이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선관위에서 대형차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투표함 이런 거 싣고 다니면 대형차 진입을 하는 토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수련시설 부지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줄 수 있는 땅이 그나마.

그래서 그 중에 검토된 게 사동 여기가 된 거죠.

이하연위원 거기에다가 선관위에서는 갑·을 선관위가 공동으로 건물을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2개가 같이 지어서 쓰겠다는 지금 내용인데, 부곡동에는 시장 부지 그 위쪽이거든요. 코너 땅인데 실제적으로 공공청사 부지는 우리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시장 옆에 주택가 내에.

이하연위원 단원 쪽에도 빈 땅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거기 운동장 부지고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공공청사 부지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러 측면에서 선관위에서 부지 물색, 우리 공유지가 이건데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그랬는데,

○위원장 전준호 선관위한테 오고간 공문 좀 갖다 주세요. 그 동안 선관위하고 왔다갔다한 공문 좀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부곡동 땅은 가격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비싼 땅이고 그러니까 교환이 어중간한 비슷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어느 주위에 어떻든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일정 정도 활용하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 주민들하고 여론 수렴한 건 없죠?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없어요.

일단 이번에 도시계획 절차도 밟아야 되고 지금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 선관위 측에서는 국비를 운영하는데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값으로는 지금 서로 1원도 왔다갔다할 이럴 상황이 선관위 측에서는 없다고 그래서,

이하연위원 요즘도 우리 토지에 대한 등급 기준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토지가 1등급부터 365등급까지 등급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도 있어요.

이하연위원 부곡동은 몇 등급이고 이쪽은 몇 등급이에요?

○세정과장 김진근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등급은 매년도,

이하연위원 등급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정해져 있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그런데 1등급이 얼마다, 2등급이 얼마다,

이하연위원 등급 제도가 없어졌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등급으로 하다가 공시지가가 생기면서 그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이런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리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주민들이 쓰고 있는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사전에 의견,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공시지가 가격으로 부곡동 지역이 대충 한 75만원, 그 다음에 사동에 있는 게 67만4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통합사무실을 지으려면 500평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면적이.

그래서 500평을 줄려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아서 시청 앞에 이런 데를 달라는 건데 실제는요. 시청 앞에는 공시지가가 높아서 자기네들이 토지값을 못 내니까 청사를 짓기 위한 충족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중앙동 쪽에는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걸 공시지가가 비슷한 걸 찾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 부지하고 지금 문화원사 부지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사 부지가 이미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유 토지로 보고 우리가 그쪽으로 시에서는 그래도 줄 수 있는 땅이 그 땅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절차가 이렇게 가버리면 해당 동네 의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설득을 이게 결정이 되면 이해설득을 시켜야죠. 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주차장 부지로 쓸 부지는 아니에요.

이하연위원 주차장으로 현재 어떻든 쓰고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 지어주시면 주민들한테 이해설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5천여평이,

이하연위원 개인의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산시의 입장을 얘기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5천여평이 남았으니까 기타 그 부지 전체를 앞으로 활용할 그때까지 임시주차장은 선관위에 500평을 떼어줘도 여유 토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건 대강 봤을 때 몇 평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거 주차장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500평 저희가,

정윤섭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한 천 평 정도로 지금....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걸 줘도 아직도 공터가 많네요? 주차장으로 쓰지 않는 곳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밑에 5천여평이 있으니까요, 그 밑에 땅이.

그러니까 위에 500평을 떼어주더라도 그 500평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임시 주차장을 꼭 필요하면 그 밑에 5천여평 땅이 4500여평 남으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그 토지를 완전히 쓸 때까지는 쓰셔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완전히 500평을 줬다고 해서 500평에 대한 차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양쪽 부곡동하고 사동에 대지에 접한 도로가 폭이 얼마나 되죠? 부곡동 도로폭이 얼마예요?

홍순목위원 2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 도로.

○위원장 전준호 사동 거기는 몇 차선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 4차선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똑같이 4차선 도로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이쪽은 2차선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2차선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부곡동은요. 15m 도로 정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여기는 20m 도로니까 사동은.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한 10개년 계획 준비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주차장 해소요?

○위원장 전준호 시에서 주차장 계획 10개년 용지 확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과장님이 시의 중장기 역점 사업을 몰라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전체를 다,

○위원장 전준호 더군다나 땅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이 몰라요?

○회계과장 권혁수 올해 공용의 청사 부지 저희 회계과 소관만 있지 공용의 청사 부지 전체가 지금 사회과에도 있고 관리관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부곡동 이 부지가 지금 장기적으로 주차장 마련하는 그런 용역 과정에 지금 대상 토지로 올라와 있어요?

얼른얼른 대답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그러시고. 시간 가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얼른얼른 대답하세요.

이 땅이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주차장 확보 방안에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 부지로 올라와 있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주차장 관련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말씀 못 드린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건 내가 답변 드릴게요.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는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교환하자고 하고, 과장님은 주차장 없다고 그러고 지금 행정의 단면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홍위원님은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부곡동에 주차난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그런 땅들 공공청사보다 주차장으로 쓰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다만 땅값이 비싸서 부담인 거죠,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

저는 그래서 지역의 이런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홍위원님도 계시고 지역구의 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 내지는 민의를 수렴하고 행정을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거의 빵점인 거예요, 서운할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이하연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쉽게 얘기하잖아요. 임시 주차장 지금 한 150여대 가까이 댑니다 여기다가. 비싼 돈 들여서 수천만원 들여서 임시주차장 조성했어요. 그리고 진입로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 주차장 진입로가.

주택가가 어디 쪽이고 이거 잘라내서 그쪽에 주고 임시로라도 5천평 남은 거 잘라서 주차장으로 대신 쓰도록 한다? 차량 진·출입 어디로 할 거 같아요. 아무 고민 없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택가 인근에 주차장 한다고 해서 이 남는 땅에 주택가 쪽을 잘라서 임시주차장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에.

○회계과장 권혁수 위쪽으로 있죠.

○위원장 전준호 뒤에 사진 한 번 봐보세요. 나머지 땅 잘라서 주택가에 진출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근 주민들이.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현장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사진 보고 앉아 가지고 나머지 5천여평 잘라서 이만큼 주차장 대신 조성한다?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한시적이나마.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냥 거기에 앉아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관위에 오고가는 거 부곡동 땅,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사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사동 얘기하지 어elf 얘기하겠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사동은 지금 위에 주차장 있고 이렇게 쌓아놓고 위에 주차장 제가 안 가봤다고 그러시는데 가봤습니다.

거기 사동 가봤고, 부곡동은 위치만 확인한 건데, 사동은 거기 위에 둔덕 있는 거기 녹지는 지금 대상 토지가 아니고 그 밑에,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완충녹지예요. 15m 완충녹지라고요, 폭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완충녹지는 선관위에 줄 땅이 아닙니다. 현재 완충녹지 건 뭐 건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으니까,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차량이 진·출입하려면, 진·출입을 하든지 간에 선관위 건물이 들어오든 이 20m 도로로 진·출입을 해야 돼요. 20m 도로로 진·출입을 해야 된다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이 앞에 4차선 거기서 진입을 시키면,

○위원장 전준호 당연히 그렇게 되죠. 지금 문화원 건물도 지금 초등학교 초입에 있어 가지고 도로 내면서 중앙선도 못 자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덕배기여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수 앞으로 잘라야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데다가 대형차량 진·출입한다고 발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검토인가 라는 의문이 있고, 그런 것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면 저도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좌측에 횡단보도 있는 바로 완충녹지를 잘라서 주택가 쪽으로 임시주차장 진·출입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딱 막아서 건물 지어놓고 그 밑에 5천평 남은 데다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줘서 주민들한테 쓰라고 한다?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는 지금 내버려두는 겁니다. 완충녹지를 대지경계선부터 주는 게 아니고, 완충녹지는 놔두고 그 밑에 500평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들어와도 그 완충녹지는 조성하기 전까지는 완충녹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임시로 어디 완충녹지 지금, 이게 완충녹지는 그대로 살아 있고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주차장으로.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이 높이 2m에 폭 15m 완충녹지 조성해서 준공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충녹지 15m 폭은 대지에 포함도 안 된 땅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한 부분은 진·출입을 막을 사항이 아니에요. 해 드리겠다는데 뭘 그거 갖고서 자꾸....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회계과장 권혁수 완충녹지 그 뒤쪽으로 주택가 쪽에서 지금 그냥 진입해도 될 수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보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빈 땅에 진입이야 아무 데서나 진입하면 어때요.

○위원장 전준호 진입이 아무 데서나, 왜 여기다 진입을 했겠어요, 횡단보도 앞에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완충녹지가 도로하고 경사져 가지고 차량이 언덕배기가 생겨서 진·출입이 난해해 가지고 횡단보도에 접해서 사거리 초입에다 진·출입로를 낸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전체가 지금 현재는 나대지 아닙니까, 그쪽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성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위원장 전준호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요? 완충녹지예요, 손 못 대는 완충녹지. 준공이 떨어져서 수자원한테 인수받아야 되는 완충녹지로 된 상태라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조성될 시점 같으면 거기는 다른 5천여평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되기 전에야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리끼리 협의 과정에서 얘기하고,

○위원장 전준호 아니 현지 지형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태나 지역 주민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의회에다만 안을 올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없어요? 단원구청사 부지 지으려고 하는 거 도시계획 바꿔서 상업부지로 지금 전철역 들어온다 생각하고 분양해 먹으려고 그림 그리고 있죠. 그거 검토했어요? 그거 검토했냐구요.

○회계과장 권혁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지금 부곡동 땅 72만원인가,

○위원장 전준호 땅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정관리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관위한테 비싸면 비싼 만큼 사가라고 해요, 재정수입 올리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거기서 공문이 자기네들은 토지대금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거에 적응한 토지를 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 비슷한 땅을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땅에 문화전시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데서 문화복지와 관련된 의견수렴 한 거 있어요? 그 땅 남은 땅을 다 이렇게 잘라줘도 된다는.

쉽게 말해서 문화원 관계자하고 한 번 의견수렴 해 본 거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건 문화관광과 협의도 봤고요, 시측에서는 국장님들 회의도 몇 차례 했고, 그래서 이런 공공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은 땅 공시지가가 비슷한 문화원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앞으로 향후에 공공시설 부지로 바꿔서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시의 방침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이거 어차피 도시계획 바꿔야 되면 도시계획 바꾸면 공유재산취득 승인 필요가 없는 사안이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 교환이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도시계획에 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교환을 승인 해 줘야 도시계획 절차를 밟지 교환도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밟아놓고 의원님들이 교환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절차상,

○위원장 전준호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토지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사안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교환이니까....

○위원장 전준호 여러분들이 너무 편의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편의적으로 일 처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닌 말로 이 땅도 주민들이 그러면 똑같이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건 그 후에 또 검토를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검토를 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거 주차장 요구할 테니까 이거 나중에 검토하십시다. 내가 주민들하고 해서 여기도 임시주차장 추가로 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10개년 계획에 올릴 테니까 나중에 검토하시자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5천여평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 전준호 5천여평 여유 있어도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발휘하려면 이 땅밖에 주차장으로 나올 데가 없어요. 주민 동선도 그렇고.

왜 그 넓은 땅 중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임시로 앉혔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향후에,

○위원장 전준호 저만큼 여러분이 이거 검토 해 가지고 주차장 있는 상황 파악하신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권혁수 향후에 문화원사 거기 부지 조성할 때 그때 해서 주차장을 좀더 확보 해 가지고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전준호 같은 주차장으로서의 주민들의 생각, 토지이용이 선관위의 용도가 더 많아요, 주민의 주차장 이용 용도가 더 많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여기 500평 줘서 지금 5500평 정도 남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위원장 전준호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딱 500평인데 선관위 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같은 땅이어도 이 6천평 중에 500평을 어디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주민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가 효과적인지 검토는 하sis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 이 땅을 문화원사 부지 위에 문화원 지은 위에 거기다 500평을 줘도 선관위에서는 좋다고 할거고 그러는데 우리는 땅이 6천여평 남은 중에 500평을 자르려니까 위치적으로 그 위쪽이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그러면 문화원사 부지 위를 잘라줘라’이래도 저희는 할 말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김송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장님이 자기 지역이니까 또 지금 5월달 일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써서 질문하시면 성의껏 우리 옆에 있어도 우리가 이해가 가게, 표결로 하는 거지 위원장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짜증을 내더라도 과장님은 짜증을 내면 안 돼요. 답변이 성격이 그래서인데 좀 묻는 걸,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답변하고 질문 과정에 나는 터득을 하거든. 이게 뭔지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위치 선정은 그렇습니다. 6천여평이 남으니까 그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00여평을 선관위에 떼어주니까 어느 쪽을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가운데 주는 것보다 위쪽에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위쪽에 선정을 한 거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위쪽이 지금 주민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럼 500평을 주더라도 그리고 당분간은 이게 문화원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당장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문화원사 부지로 갖고 있는 거지. 조경을 한다든가 앞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개발계획이 있을 때에 그 문제는 했을 때 문화원사를 한 가운데 떼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이 문화전시시설 부지가 문화원 땅으로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문화원사 부지입니다 그게.

○위원장 전준호 전체가 다 문화원사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상.

○위원장 전준호 문화전시시설 부지중에 일부를 잘라서 문화원을 지은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기 때문에 가운 데다가 저희가 못 자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가운데를 줄 수가 없어서.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김송식위원 잠시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방법 조치들을 하신 게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우리 시에서 방침만 갖고 교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앞으로,

김송식위원 주민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모르죠, 주민들은?

○회계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시설 바꾸면서 거기 용도변경 하면서 다시 공람도 해야 되고 의견교환도 그때 가서 해야죠.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여기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실 게 시급하고 교환이 보니까 홍순목위원은 벌써 다 알고, 그 정도면 이쪽에는 문제가 없고 사동은 그 지역 시의원이 아시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부곡동은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건 동의한다니까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들이 터지면 그 책임은 시의원이에요. 시의원이 가서 또 해명도 해도 병신소리 듣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러니까 사전에 다 조사 과정에 의원도 참여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올라오든가 올라올 때는 그런 조치가 완결되고 하면 여기서는 늘 조용하게 할 수 있죠.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틀린 소리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데 전혀 없이 그러니까 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 챙기느라고 열심히 하는 건 사정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김송식위원 이해를 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교환승인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까지 이행이 되어야 교환이 되는 거지 행정절차를 가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그게 안 되면 다시 이거 교환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승인 해 줬다고 해서 막 바로 내일 계약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위원장 전준호 그럼 그때 가서 같이 그 시기에 병행해서 처리하시자고요. 그게 낫겠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교환과 도시계획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시자고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교환이 여기서 승인 안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못 밟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거 안 밟으면 되고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면 그냥 원위치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이런 상태로 검토 해 가지고는 안 돼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예,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이것을 시기적으로 늦춰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올해 이 시설부지를 확보해야 만이 중앙선관위로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비용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우리 안산시 단원구·상록구 선관위가 건물을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대요. 이게 연차적으로 도시마다 지나간답니다.

올해에는 안산시에서 선관위에서 '너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오는데 올해가 우리 안산시로 지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올해 선관위에서 부지를 확보 못하면 이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수 년 뒤로 또 미루어진대요.

그리고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선거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올 말이나 돼야 만이 이게 되는 거라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해서 금방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건 아니고,

김송식위원 홍위원님, 무슨 선거냐 하면 저 양반 선거가 5월달에 있어서 신경을 쓴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안산시 의원으로서 꼭 무슨 선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준호 위원장이.

많이 효율적인 면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이런 사안이 되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셔 가지고, 위치가 여기가 전준호 위원장이 정 주민들을 위해서 완고하게 하면 문화원사 위쪽으로 몰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교환 이거 승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얘기해 봐야 원론으로 자꾸 얘기가 되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7900㎡ 중에 문화원사로 겨우 7400㎡ 잘라 가지고 준공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 2만㎡가 문화시설로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 문화전시시설 부지에 대한 우리 시의 장래적인 복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거기다 뭘 앉힐 지에 대한 그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적으로 시기, 시기 도래하면 누가 요구하든 아니면 시의 입맛이든 간에 지역 주민의 입맛이든 간에 필요할 때 조각조각 잘라서 이리저리 나눠 써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땅 없다고 해서 또 땅 조달한다고 산 자르자고 그래요. 이런 걸 여전히 되풀이 해 왔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안을 세워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여유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활용해도 좋겠다. 재정비 기간이 도래하면 도시계획 바꿔서 이렇게 활용하자. 이런 것이 돼 주면 충분히 이해하죠. 선관위에 8월달에 공문 와서 요청했다는데 의회에다가 얘기 한 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검토를 쭉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검토를 해도.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최종안이 2월8일날 최종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2월8일날 끝낸 겁니다 이번에. 2006년2월8일날 최종 저희가 시에서 방침을 굳힌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임시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때 한꺼번에 안건으로 하자 이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시기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상록구청 부지와 소방서, 기술센터, 보건소 다 잘라 쓰고 있어요. 상록구청 부지 지금 현재 본청으로 옮겨가면 이 땅 어떻게 쓸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땅은 검토도 안 해 봤을 거예요, 똑같은 공시지가인데도.

그래 놓고 제 용도가 정해진 문화전시시설은 툭 잘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문화 수요라든가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쌍수 들고 환영할까요? 땅 확보해 놓고 비싼 세금 내서 사놨는데 이런 식으로 툭툭 잘라 쓰면. 그런 것들을 선행했냐는 거예요.

의회 승인 받아놓고 나중에 수렴하겠다고요? 보나마나 의회 승인했으니까 그냥 밀고 갈 사람들이에요. 행정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면.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원사를 문화관광과 이런 데 다 협의는 됐구요. 지금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 그 분들하고만 대화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져서 부득이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완충녹지 일부 절개 해 가지고 그것도 출입구를.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거기 주택가 붙었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걸 여기다 건물 짓고 주차장 5천여평 남는데 아무 데나 툭 떼어줘도 된다는 사고를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시겠냐구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위원장 전준호 주관적으로 그렇게 민의를 살피지 않고 행정에 주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이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임시주차장이어도 다른 동네는 지금 땅이 남아돌아서 임시주차장 안 만드나요? 한 필지라도 있으면 다 임시주차장으로 쓸려고 그러고 그런 땅들을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용역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툭 떠밀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런 일을 되풀이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위치선정은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은 지금 선관위에서는 그 밑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주민 입장에서는 밑으로 주는 게 낫다니까요. 여러분들 복안도 없는데 이 땅을 잘라 가지고 귀 뜯어먹은 것처럼 생기니까 싫어서 한쪽 귀퉁이로 몰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의 효용을 어떻게 쓸 거냐, 그냥 아무 그림도 없는 데다가 효용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진짜 이 땅이 이 위쪽을 더 쓰는 복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밑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주관적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어느 토지든지 남 주려면 귀퉁이를 주지 가운데를 툭 떼어주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남 주려면 귀퉁이를 주는데 남 주는 귀퉁이를 지금 놀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지가 또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전준호 맞은 편에 공용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서 있어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임시주차장 부지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은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바로 행정에서 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민심을 살피지 못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디 지역에 편애되지 않고 이거 저거를 생각한 거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구요.

아시다시피 선관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거들 또 일부 우리 주민참여 조례에 의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공공성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구청 부지 또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했는데 가격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주민들의 기존에 활용되는 이런 측면에 고려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미리 보고를 했냐 안 했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서는 그건 안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 다음에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조례안은 괜히 입법예고 20일간 합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입법예고 절차가 없어서 의회로 바로 넘어오는 건데, 조례안은 그러면 그런 게 가닥도 안 잡힌 조례안 의회에서 심사하면 그만이지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서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런 발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제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다른 거 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 개인이 다른 거예요? 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 개인의 의사가 다른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은 주민들한테 먼저 절차를 다 밟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희는 어느 정도 내적인 판단이 나와야지 그 단계를 가야 된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도 저희가 한 4, 5개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최종 결정단계가 어디죠?

○회계과장 권혁수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저희가 시 단위에서....

이하연위원 최종 승인 단계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승인은....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시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죠.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돼요.

○위원장 전준호 구청사 부지 1만5천평도 여러분 지난 2대 때 수자원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거 아파트 부지로 바꿔주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시 공무원들이. 그거 붙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타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나마 없는 땅들 이렇게 요긴하게 이거 저거 시설 쓰고 있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구청이며 보건소, 기술센터 이러저러한 땅 또 다 잘라 썼을 거예요. 땅 없다고 난리였을 거고.

그런 경험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쉽게 결정하시지 말라고. 여전히 그렇게 되풀이되니까 하는 말씀인데, 충분히 토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속해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조세특례제한법」,「임대주택법」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화물적재 면적 1㎡이상에서 2㎡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여객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종전 별도합산에서 저율의 분리관세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종전 건축물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부동산가격의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부동산의 개별·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징수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사항을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급기준 완화 및 한도액 확대 등으로 징수의욕을 높임으로써 지방세 체납의 징수율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사용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 7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 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은 종전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23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터미널용 토지」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문 및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감면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 5, 6, 7목으로 변경 규정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의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의 수수료액을 참고하여 안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통당 600원으로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체납정리개선 실무기획단 워크샵 결과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1호에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을 월별 400만원까지 지급토록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 및 민간인 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체납세 전문 징수팀(클린텍스팀)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나 매년 급증하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징수 목표를 주어 독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부서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최근 연도별 체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징수포상금 지급 실적은 2003년도 이후 지난해까지 징수액 20억2901만6천원 대비 6.73%에 해당하는 1억3667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자동차 이것은 그러니까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금년 1월부터 자동차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간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에게 감면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세 조례에.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이상에서 2㎡이상으로 변경되면 그 아래에는 많이 감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장애인, 지금 이 차량이 쉽게 설명드리면,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밴 승용차가 그런 승용차가 됩니다.

그래서 7내지 12인승 승용차가 적재면적이 있는 것은 2㎡이상이 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1 내지 2㎡인 무쏘, 픽업하고 코란도밴이 승용차로 구분이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가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감면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차관리법이 변경되면서 그걸 구제해 주기 위한 변경되는 겁니다. 거기서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윤섭위원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는 이것은 개별·공동주택에만 600원 추가되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네. 작년부터 개별주택공시지가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원 떼어줄 때 제증명 수수료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건 이상이 없구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거 하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이거 하나 떼어주는데 수수료를 6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 얘기가 지금 거의가 전산화 자동화가 됐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예.

홍순목위원 그전에 수기로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건 너무 비싸다 이게 300원쯤 되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600원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거 한 장 떼어주는데 그 산출근거를 어디서....

○세정과장 김진근 나름대로 원가계산을, 제증명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 비용이라든지 또 제증명 발급하려면 어떠한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인 분석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제증명이 600원이에요. 재산 관련해서 증명해 주는 건 거의 다 600원에서부터 천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600원이 최하예요.

홍순목위원 이게 좀 비싸다고 그래요. 전산화 돼 가지고 착착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 장 뽑는데 600원이다, 천원이다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600원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결정을 짓지 말고 지금 민원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더 이것을 내릴 수 있으면 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그래서 그것을 그 기능이 가격 산정하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산정하는 게 우리 소비자정책물가심의에서 그걸 충분하게 다뤘습니다.

또 인근 시·군의 형평도 맞추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하고요. 그래서 600원이 최적이다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감면이 안 됐었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감면이 됐습니다.

저희는 성포동 한 곳이 있어요. 한 곳이 있는데, 그게 그전에 50%, 여객터미널 토지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50% 감면하면서 세율이 별도합산과세로 해 가지고 0.2%부터 0.4%까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리, 그 토지만 분리과세를 해 가지고 저율의 과세로 지방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율의 과세로 0.2%로 해 주면서 또 50%로 또 감면하면 이중 중복 감면이 되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것을 삭제하고 저율을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그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성포동에 있는 여객터미널 한 곳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안산시는.

송세헌위원 그러면 종전보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세정과장 김진근 약 60만원 더 증액이 됩니다, 세입은.

송세헌위원 아, 증액이 되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50% 감면할 때하고 분리과세로 해서 저율로 세율 이렇게 적용할 때하고 약 1750만원하고 1680만원인가 이래 가지고 60몇 만원이 금년에는 더 부과가 됩니다. 저희 감면 축소 효과는 더 낮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선부동 쪽에 뭐 하나 있죠? 경원여객인가 무슨 버스 차고지.

○세정과장 김진근 경원여객 차고지는 저기 본오동 지역에....

송세헌위원 본오동 쪽에도 있고 선부동 쪽에도 있는데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여기서 분류하는 여객터미널 그거하고는....

송세헌위원 대상지가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진근 대상지가 아닙니다. 여객터미널 자동차법에 의해서 정한 토지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터미널하고 차고지하고 다른가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저희 지방세법이 정한 것은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공포(2006. 1. 5)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시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소관 그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을 개편된 행정기구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4급 관서인 산업지원사업소와 5급 관서인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안산시의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산업지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외국인복지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소 내에 2개과를 두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과로 바꾸는 거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이번에 산업지원사업소 국 수준의 사업소가 하나 생겼는데 기존의 기업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과 단위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그 속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복지지원과로 2개과로 생기네요?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어지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하고 외국인복지지원과로 2개과가 생기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산업지원사업소 속에 포함,

정윤섭위원 산업지원사업소 내에 과가 2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경제사회위원회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많아지는 편은 아니죠. 기존에 기획경제국에 있었는데 국 단위가 하나 더 생긴 편이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자치행정과장최선준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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