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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6.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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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16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5인 발의)

7.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저께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셨고, 일곱 번째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합의를 본 6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한 건은 나중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고자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고 하는 계류안을 동의하셔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류안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표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 계류안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윤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여기서 가부의 결정을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찬·반 토론 없이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의 건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계류하는데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정윤섭위원, 홍순목위원 이석)

다음은 계류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계류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전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 속에서 회의를 마쳤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의안표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전준호 김송식 송세헌 이하연

- 기권위원 : 3명

권영숙 정윤섭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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