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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6.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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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3인 발의)

3. 2006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가족 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2005. 7. 1부터 시범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 금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 내용으로 안 제9조 제2항의 위탁운영에 있어“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부칙 제3항의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우리시는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 2년 간 기 위탁하여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또한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참고 자료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현황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 운영지침을 배부해 드렸으며, 이상으로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건강지원 가정 기본법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35조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 가정 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건강 지원 가정 기본법이 언제 생겼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4년 2월 9일 제정돼서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005년, 제정은 언제 됐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정은 2004년 2월 9일날 제정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언제 시행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35조에 근거해서 중앙 및 시도나 시·군·구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에서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근거해서 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몇 곳을 선정해서 해 보고 난 이후에 확대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완위원 중앙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이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시범적으로 안산하고 안양, 남양주시가 설치되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2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도 성남, 부천, 광명, 오산, 화성, 여주 거기 포함해서 8곳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법에 의하면 시·군·구마다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사업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범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실질적으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거는 있지만 경기도에서 우선 시기를 2005년 앞당겨서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김기완위원 시범사업이라는 의미 자체가 법과 이런 게 근거가 있는데 시범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의 의미나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우선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 라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안산의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프로젝트 개념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자로 결정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존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년 간 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5년 간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경기도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브리핑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시범적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노하우가 쌓여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선정했던 부분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해서 해야 된다 라는 게 우리 조례나 이러한 근거들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용 상 보면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건강지원센터의 내용들 프로젝트 사업을 해 오고 있고 또 실제로 안산시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내용들 가지고 브리핑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상에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부분 있었다 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고 다음에 할 때는 민간 조례법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사업자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받아서 건강지원센터를 여기 직제도 있고 관장부터 해서 팀장급들이 있지만 사업의 내용들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다 라고 실은 생각이 드는데 절차와 과정 속에서 혹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근거 규정 있으면 그것들 지켜내야 되고 설사 거기가 사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들 아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과정 속에서 있었으니까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위탁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러한 근거들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내용도 알차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또 센터장을 비롯해서 팀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걸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법령의 문제를 얘기했던 게 시범사업이지만 빨리 해서 정착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었는가 싶고요. 뒤늦게나마 잘 되어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잘 진행되고 시범사업 개념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를 뒀으니까 안정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1억 4천만원이 연간 사업비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도비 50% 지원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제6조4에 보면 위원회 구성·운영에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을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운영위원회하는 것처럼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뒀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참석 수당 쪽으로 나오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회의.

노영호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복지관에서 따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예산 우리가 다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노영호위원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노영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줄 수 있도록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거기서 또 사업도 검토되고 좋은 안들이 제안이 돼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실비의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위탁자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금액은 정하지 않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지금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8개월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건강가정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상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상담은 329건, 개인과 집단 포함해서 329건을 상담했고요. 사례 관리한 것이 107명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 예비 부모 교육,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실시했고요. 가을에는 가을 속으로 걷기 해서 노적봉공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사업을 했고, 또 각 기관에서 사회복지 관련 실습도 했고 홍보를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1월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홍보와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혼 전후 가족상담을 실질적으로 몇 건 하셨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 유형은 가족문제가 180건이고 경제·구직 46건, 건강·장애 36건, 기타 67건이고요. 이혼이라고 따로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상담은 수급가정 23건, 일반가정은 67건.

김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퍼센트로 거기 상담한 인원 중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기 보면 이혼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혼하면서 한 부모 가정되고 또 아이들도 방치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사업이 저희가 볼 때 좀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자원들이 아주 잘되어 있고 상담원들의 수준도 높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방문상담까지 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거기 찾아오기 꺼려하고 그럴 때에는 그 분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문상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하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상에서 벗어나서 일반가정까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센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지금 지원센터인데 우리 관에서 직접 관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되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어떻든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만 놓고 거기의 종사자 한 네 분입니까? 이 분들이 월급이나 받아먹는 식의 센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실 때 8개월 정도 운영을 했으니까 어느 어느 이렇게 했다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의 설명만 듣고는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아주 사명감도 갖고 있고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건강가정사라는 게 법에는 규정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자격이 공식적으로 부여되고 건강가정사가 실제로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센터의 종사자들이 다 건강가정사 자격 교육을 받고 취득을 다했습니다, 2월 3일자로.

김기완위원 건강가정사라는 게 취득을, 그러니까 법적 취득 라이센스가 있는 거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뭐예요,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종사자들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받으면 건강가정사가 나오는 가요, 그 관련.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정한 교육 과정이 있고 또 사례도 해야 되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학위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건강가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가 되는 거네요. 특별히 시험을 보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고 교육 이수를 하면.

단지, 전제 조건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나 여성이나 이런 관련의 학위 소지자 이런 한해서 조건을 주면서 교육 이수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정한 학력도 있어야 되고요, 과목도 이수해야 되고 사회복지학이나 여성학이나 이런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자격이 그것들이 갖춰져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사를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맞춰서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종사자들은 1명 빼놓고 지금 다 가정사를 취득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건강가정사면 교육만 이수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그러면 1급, 2급 있고 이렇듯이 그런 규정 없이 그냥 교육만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라는 것을 주게 돼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 그 공부를 해야 하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겠는데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정부가 라이센스 건강가정사를 주게 돼 있는데 법적인 규정이나 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법 35조2항하고 3항, 시행령 15조에 정해져있습니다.

김기완위원 15조에 정해져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시행령 15조요. 사회복지학이나 가정학, 여성학 그거에 의한 교과 과목을 졸업한 자라야만 됩니다.

김기완위원 자이어야 한다지 그것은 조건인 것이고 그 이후에 여성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건강가정사가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몇 개월이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00시간.

김기완위원 100시간이에요? 건강가정사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서 건강가정사 취득하는 과정들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분들은 다 취득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센터의 종사자들은 취득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다섯 분 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명 빼놓고요.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센터에 보면 팀원 중에서 이름이 자매 같은 느낌을 받는데 친자매간이에요? 이경화, 이경희.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가 3년 차이고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김기완위원 전혀 아니네요. 지방이 틀려요. 하나는 전라남도고 하나는 전라북도잖아요.

김용위원 채용 구비서류에 보면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꼭 이게 필요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자격 기준이 센터장은 석사 학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은 학사 학위 이상입니다, 종사자도. 그리고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채용할 때.

김용위원 그러면 석사나 학사 그런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멋있게 잘 살고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 이런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학력을 갖고 봐야 되는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아니면 이런 복지관들의 자격에 학력을 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상대적 약자 이런 부분이, 복지업무라는 게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다 보니까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라이센스를 굉장히 일단 잣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근거 법령에서부터. 원래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학력을 전부 다 파괴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학력난도 없앨 버릴 정도인데 여기서만큼은 복지 분야에서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오히려 복지 분야이니까 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질을 높인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가서 해야만 정말로 차별 없이 잘 할 것 같은데 유난히 이 복지 분야 이런 데 보면 학력을, 우리 복지협의체도 그렇잖아요. 하다 못해 업무를 보는 사람까지도 그런 1급 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낙인감 이런 것을 없애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게 비밀이 보장이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지 분야만큼은 이상하게 굉장히 학력이라든지 라이센스를 중시하면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서도.

김용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서민생활을 모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서민생활을 안 해 본 사람들이에요. 일률적으로 그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좋은 학력을 갖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렵게 사는 내용을 몰라요.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있는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려운 생활하는 걸 몰라요, 밑의 생활을. 그런 사람들이 중앙 정부에 가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정말로 정치라는 것은 밑의 있는 것을 다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 좋은 정치가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학력보다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효도상을 받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길이 정확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대화하는데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 꼭 학력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와서 자격 기준이 거기에 들어있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센터의 종사자들만큼은.

김용위원 정부에서 만날 하는 소리가 학력 폐지하면서 이런 데다가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러니 이게 문제도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것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입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다 사정을 알고 있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조사를 보면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들이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대학 박사들이 제일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런 걸 봤을 때도 저는 꼭 이렇게 최종 학력이 대학이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상담원이 됐을 때 정말로 좋은 상담이 되겠느냐, 현실에 알맞게 정말로 열심히 잘 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서 학력을 무시하고라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이문종위원 지원대상 가정이 대략 한 몇 가구나 된다고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원대상 가구는 안산시 일반가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강가정 기본법에서.

이문종위원 어떤 문제 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 다는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당연히 되고요. 앞으로는 빈곤가정, 문제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야만 이런 사회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도 부모교육이나 예비부부 이런 교육 등과 상담 등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 안산시 현재 가구수가 한 20몇 만 가구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25,6만 될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 정도 전체 대상이라면 여기 현재 센터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은 조직이 아닌가요?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모든 게.

우리가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는 식으로 결손가정이 생기기 전에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업무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또 부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걸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2006년 사업계획을 보면 그런 건강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건강가정 문화사업에 대해서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도 있고 가정박람회도 있고 가을에도 가을 속으로 걷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고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모든 직원들이 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하기에 유리한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센터에는 4명, 5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큰 행사할 때는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성단체라든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소나 이런 데서 같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사업이나 교육사업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시범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앞으로 점점 많이 늘려갈 거로 보고요. 그래도 지금 일단은 그런 정도 선이라 해도 운영비가 1억 4천만원이라면,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0%.

이문종위원 여기서 60%가 인건비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의 6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관리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임차료는 시에서 확보한 공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관리비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관리비는 내야죠.

이문종위원 그럼 이 돈 1억 4천만원에서 관리비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하고 그 옆에는 아동발달지원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관 운영비로 다....

이문종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복지관 운영비가 딴 데로 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화요금 같은 것은 저희 운영비로 나갑니다.

이문종위원 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이런 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만큼 예산은 확보해 주면서 사업을 시켜야지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예산도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절름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파격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조례 부분하고는 무관하고요. 오후에 실은 업무보고가 있는데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단원구청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방과후 학습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상은 아이들 5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과후 아동 50명은 저소득층 그리고 결손가정, 수급자 자녀를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공공근로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사 5명인가 이렇게 채용해서 한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위스타트사업에 있어서 아동들이 한 490여 명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학습도우미가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성과도 나지 않겠느냐 물론, 학교마다 방과후 교실도 있고 하긴 하는 부분 있지만 위스타트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플러스해서 네트워킹해서 하면 그 사업이 이미 상당히 성과도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업무적인 협조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는 조직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원구 사회환경과.

이런 부분들 서로가 체크해서 그런 사업들이 위스타트사업으로 내실 있게 딱 집중되면 방과후 학습도우미는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복지, 의료에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의 한 분야인데 이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걸 막연한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추출하지 말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걸 좀 서로 같이 논의해서 나중에 결과에 수행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같이 플러스되면 상당히 성과가 더 배가될 수 있는 측면 있는 것 같아요. 협조가 안 되신 것 같고 얘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죠, 구청장님 물어봤더니 우리 따로 거기 따로죠. 이게 현실인 것 같고 공무원들 조직의 성격상.

그 사업들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서 또 혹시 거기만 하고 위스타트 관련해서 또 여지가 있다 라면 그 부분도 고민해 보면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당담계장님, 위스타트 센터장 통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지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성과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3인 발의)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종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이문종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구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약 2만 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3∼5%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안산시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많은 주택이 신축되어 인근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전입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어느 정도 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안산시의 유입 인구는 현저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산시로의 주민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 안산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자녀 부양과 교육문제 등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5세 이하의 영아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산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하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으므로 일찍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대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한하고, 지원액은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를, 넷째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를 지원하며, 셋째자녀 이상부터는 6세미만 취학 전 아동 양육비 지원액을 1인당 월 5만원 이하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시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과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하여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으로 OECD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최하위임에도 아직 자녀양육 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보육이나 교육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출산율은 우리나라 대체출산율2.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급속한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 만혼과 출산시기의 지연, 여기에 저출산을 부채질하는 가사와 출산부담의 여성 편중화 및 남아 선호관에 의한 출생성비 불균형 등 출산력 회복에 저해가 되는 각종 사회적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될 때 선진국가에서도 가족지원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적극 설정하였듯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때 본 조례는 타당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한 단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장기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근 시·군에서도 출산장려금 지원 및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건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있어 셋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이하, 넷째자녀 이상은 1인당 1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출산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야 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저출산은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이므로 고액의 출산장려금 지원보다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소액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0조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 1인당 월5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마련,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가 먼저 시행하여 전액 시비로만 재원을 충당할 시 많은 예산의 소요가 있어 재정 여건을 검토하여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양육비는 출산 장려시책으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전액 시비로 추진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3조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안산시 출산 순위별 인구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안산시 의견 조회 결과, 3개 선진국과 양육 수당 지원 사례 등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주요 골자에서 입양아 문제가 지금 여기에는 아무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입양아가 지금 굉장히 아직도 1년이면 5천 명 정도가 외국으로 입양이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출산장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민들 제가 만나는 몇 분도 입양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으면서도 걔들이 성숙했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입양 자녀는 넷째 자녀로 보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이문종의원 그것 아니죠. 셋째부터.

김용위원 입양을 시킬 때 두 자녀가 있는 집도 시키는 집 있고 아예 없는 집이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문종의원 입양이 되더라도 셋째아부터, 둘 있는 상태에서 셋째가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문종의원 하나 하는 건 첫째아로 보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되죠.

노영호위원 입양도 친자녀로 자기 호적에 자녀로 두는 거니까 자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문종의원 입양을 한다면 입양아 셋째아이부터 똑같은 혜택이 있는 거죠.

김용위원 아니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첫째 자녀부터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입양자녀도 둘까지는 안 주는 거죠.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어린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문종의원 그렇다면 입양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하나 제안하시죠. 지금 여기는 출산장려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셋째 자녀를 입양을 했을 때는 혜택을 주고 처음부터 하는 것은 안 준다 이거죠.

이문종의원 그렇죠.

이준우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법령은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1년에 거의 만 명 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도에 7,469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타 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타 시·군하고는.

이준우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파악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우리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전국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여기 표에서 보면 경기도가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1.6인데 경기도가 1.74이거든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1.26인데, 그러니까 200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19인데 지금 경기도가 1.31입니다.

이준우위원 안산시는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산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준우위원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 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경기도에서 이러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시·군은 5개정도 됩니다.

이준우위원 전국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준우위원 그것만 지금 파악된 게 5군데 정도 된다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이준우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조례가 나쁘다고 저는 보는 것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서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 출산율이 높은 단계에서 과연 이 조례를 먼저 만드는 게 옳으냐 아니냐. 우리가 예산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산율이 높은 시인데 아직까지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뿐이 안 되고 있는 데서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될, 예산 문제도 있고 출산율도 높은데 꼭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문종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잠깐만요. 그 자체를.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것은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율,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 정도가 약하고 각종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복합돼서 출산을 기피하는 거지 이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갑자기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만약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준다면 지금 금액은 좀 과다하고 타 시·군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20, 30 그 정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급하는 게 좋겠다 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과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안산시에 맞게끔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경기도 내에서도 한 5개 시·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 소장님들께서 과장님이나 과연 우리 안산시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했으면 되겠다 라는 게 나와야만 우리가 조례에 대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답변 드리기보다도 의원님들 14분이 서명을 하셔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모양이 우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답변을 자제하는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이준우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가 의견 낸 것도 여기 접수되어 있을 겁니다, 의회에. 우리가 의견 낸 것 다 와 있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걸 감안해서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양육수당이 5만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보니까 김해가 양육수당이 10만원 지급되네요. 김해시 10만원이고 그리고 출산장려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논의가 된다 라면 이문종 의원님, 장려금보다는 출산축하금이 좋은 것 같아요. 장려금이라는 건 정책적 의미지만 좀 더 가치 있게 표현하면 축하금이 그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실지로 우리 시민들 보기에 상당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출산축하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세 자녀 이상 셋째자녀는 100만원, 넷째자녀는 150만원, 그리고 양육수당은 월5만원 이하, 5만원이라고 규정했었을 때 연도별 예산 흐름이 보통 1년에 우리가 얼마죠? 출산장려금 플러스 이문종 의원님, 얼마죠? 연도별 추이를 설명해 주세요.

이문종의원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

김기완위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이문종의원 2006년 금년 10월에 시행이 될 걸로 예상했을 때 양육비가 1억 1,900만원,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50만원으로 했을 때 대략 9억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4억 정도 소요가 되고.

김기완위원 합쳐서요?

이문종의원 예, 합쳐서.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후 5년 후 정상적 궤도로 들어와서.

이문종의원 2010년도 예상했을 때 54억 5천만원 정도.

김기완위원 그렇죠. 54억 5천만원 정도가 쭉 평균치를 가는 거죠, 한 5년 후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부 정책에 있어서 발표도 많이 되고 했지만 실제로 지원된 건 별로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이런 부담을 했었을 때 집행부의 의견들 복지환경국장님,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들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조례 제도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의지뿐만 아니라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의 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 1개월 전쯤 됐을 까요, 그때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인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33조 5천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나 무슨 법령에서도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이 현재 우리한테 와서 닿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정책이 명백하게 국가사무냐, 아니면 지방사무냐 이것도 지금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고 그런데 지방사무라면 당연히 자치단체 고유의 업무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2년 전에 재정 업무를 직접 담당했습니다만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우리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어제도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서도 우리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복지업무 일단은 어느 정도 재정이 건전화되기 전까지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얼마를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이문종 의원님, 실은 저희들이 양육수당이지 않습니까. 저희 제도적 근거 틀들이 기존에는 보육수당 보육 지원 형식으로 가 있다가 지금 양육비 수당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정부 차원의 정리 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이게 마련이 되면 그리고 또 지원이 되면 또 정부나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육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실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문종의원 별개죠.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은 여러 가지 판단이나 고민들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박양복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이문종 의원님께서 담당 실과 계장님과 실무자들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한 두 번 미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육료보다는 양육비 쪽의 담당 계에서나 더 효율적이다, 그것은 합리적일 것 같다. 그리고 보육료는 중복성이 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먼저 같이 보육료에 대해서 꼭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해서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문제가 오히려 더 크게 될 수가 있고 담당과 의견이고 그래서 양육비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담당과하고 서로 미팅해 가지고 이문종 의원님이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돼 가지고 양육비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출산장려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하겠다 라고 얘기도 하고 그 쪽으로 투여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무가 분명하지 않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양육비 수당으로 가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보육료 쪽으로 간다라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부분하고 논리적 모순도 있고 지원 받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 양육비 정도로 해서 지원된다 라면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나서는 문제도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상충되고, 예를 들어서 양육비 5만원 주고 출산장려금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0세, 1세에 4층까지 지원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하고 있잖아요, 4층까지. 그리고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따로 이것말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아 보육료라고 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3만 5천원.

김기완위원 3만 5천원 그건 몇 살까지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아요.

김기완위원 0에서 2세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3세 아이도 된다 라고 그러던데요, 내가 확인했는데. 0세, 1세 얘기했는데 3세도 된다 라고 신청하라고 그랬다는데요. 3세는 유아인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 또 있어요. 4층까지 대상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어제 제가 확인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차액보육료 그런 것.

김기완위원 차액보육료,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령별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3세부터는 유아로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을,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4층 이상인 사람들 지금 받고 사람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예산인지 잘 몰라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4층까지 보육료가 지원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다 차이가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사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보육료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육료가 4층까지로 되어 있어서 단계별로 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4층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다 포함되는 거죠.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2006년도는 1억 9,800만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0세, 1세, 영아에 있어서 4층까지 지원한다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아는 그냥 모든 아동은 다 들어가고요. 영아는 그냥 일반아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영아보육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김기완위원 일반아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영아는 다 무조건 다 줍니다, 3만 5천원.

김기완위원 3만 5천원 주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지금 보육료도 저희가 추경에....

김기완위원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 도에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영유아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둘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20만 9천원까지. 저소득층은 내야 하는 층별로 다 있는데 그 차액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보육료는 아까 말씀드린 층별로 4층까지 금액이 다르고요.

김기완위원 정부에서 보육료 차액 지원해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다음에 영아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따로 별도로 3만 5천원씩 지원해 주고.

김기완위원 시에서 별도로 무조건 3만 5천원, 그러면 중복지원도 되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중복 지원한 것은 그런 차액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에 있는 양육수당 문제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외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인 경우 또 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는 그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발표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차액만 보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정부안이 지금 발표만 되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수당에 관해서 저출산 사회안정망 계획 방안 추진에서 종합적인 것이 나와서 양육수당이 필요한 무슨 안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조례 안에서 중복되고 있는 사항은 폐지하거나 국가 시책사업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종의원 그것은 아직 국가 시책이 나온 게 없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김기완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나 대한민국 자체에서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이 자체가 국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경기도 내에서 몇 위한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거기에서 시야를 좀 넓혀서 봐 주시고요.

예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전에 시에서의 답변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2007년도까지는 어렵지만 2007년 이후부터는 많이 개선될 거로 그런 추측을 했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산 부서에서의 견해가 2007년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나아진다는 의견입니다.

이문종의원 금년도에도 10월부터 되기 때문에 10억 미만이 필요한 거고, 내년도 해도 14억 정도 되니까 당장은 내년, 후년까지 1년 정도 더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2,3년 정도까지는 큰 재정 부담은 없을 걸로 사료되고요.

지금 양육비로 전환하기로 했던 것은 전에 우리가 계류도 시켰었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시설보육료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실제 지급하는데 계산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전부 다 수작업이어야 됩니다. 4개 층에 대한 지원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작업도 참 어려우면서 또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도 예측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파기시키고 가정복지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여성가족부.

이문종의원 그 쪽에 대해서도 내려오는 지침들이 보육료 이런 것보다는 양육비 형태로 추천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이문종 의원님 말씀 제가 그 조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는 지방시대 아닙니까. 지방시대라는 것은 작은 국가인데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예산을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줘야 맞는 거죠. 대한민국 전체를 볼 것이 아니고 일단 지방도 작은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출산율이 그리 낮은 것도 아닌데 과연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조례 자체를 나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문종의원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저도 발의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안산시가 상당히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게 많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어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징성으로라도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도 조금은 가미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능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영아, 유아에 대한 지원했던 우리 예산 있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을 제가 도표화시켜서 한 장에다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복잡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의원님들이 딱 보면 전반적으로 얼마가 지원된다 라는 걸 아주 팜플렛 비슷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되게 간단한 건데 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람에 따라서 아까 4층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기완위원 4층에 대한 것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나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이름 딱 넣으면 4층이 딱 돼서 나오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 프로그램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7월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제9조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셋째자녀 이상 출산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낳은 사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출산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노영호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의논하면 되죠.

○위원장 김창일 시행일이 10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시행일 이후 출생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조례 이것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출산한 자로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태어난 애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예산의 부분 반영 여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 절차도 있고, 그런데 실은 올해 태어난 애들은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월부터 실시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실시한다 했을 때 출산장려금 셋째 100만원, 넷째 150만원이었는데 넷째 150만원 50만원 플러스되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 예산을 좀 돌려서 넷째도 100만원하고 그리고 출산축하금에 플러스해서 유아용품 지원하는 게 보통 한 8만원, 9만원 정도 되는가 봐요, 전체적으로 아이 낳았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 정도 모유기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수요 기본적인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영호위원 출산하기 전에 준비 다해 놨는데 그걸....

김기완위원 아니, 아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유아용품으로 해서 보통 한 8만원 정도 상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려 개념보다는 축하금으로 하고 유아용품도 같이 해서 한다 라면 아까 우리 이문종 의원님 안산의 이미지도 정말 개선도 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출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네 자녀 이상을 150만원 주지 말고 100만원 주고 그 예산을 돌려서 유아용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이렇게 바꾸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시책 보면 여기서 출산축하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출산 양육 지원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도 축하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김기완위원 법이라는 게 저희들 우리 조례인데 지금 정부에서 말뿐이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가치 부여해서 정확히 만들어지면 되는 거지 차라리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이 훨씬 나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중앙에서 그렇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 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표시를 한다는 부분이 그렇게, 다른 데 장려금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는 건 좋은데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한 운용상도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저희는 온당하다고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정회하고 예산 집행부의 지금 우리가 100만원, 150만원이 과연 20, 30만원이면 갈 거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이면 받아줄 수 있느냐 그걸 의논하고 결정을 할 문제지, 정회를 하고 의논 한번 해 보죠.

김기완위원 갑자기 20만원, 30만원, 우리가 지금 발의해 가지고 150만원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일 정회해서 의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의심나는 점 질의들 하시고 또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기완위원 잠깐 정회 좀 했다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출산축하금을 30만원 선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 부서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출산장려금 30만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김기완위원 타 지자체도 다 100만원 이런데 안산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00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감안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회하셨다 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정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마치고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토론해 가지고 의견하면 정회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질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업무보고 복지환경국, 산업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권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006년 1월 31일자로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과로 명칭이 변경된 이세우 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1월 31일자로 신설된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중점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4개년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위해서 지난 9월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마쳤으며, 금년 2월에 연구 용역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복지분야의 민·관·학이 함께 지역조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 간 균형 있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끊임없는 지도점검과 후원금 영수증 일괄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을 통한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 보호시책인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사업은 지난해 행정기관 29개소의 전산시스템 구축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난해 11. 25일 연말이웃돕기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총 15억 8천여 만원의 후원금품이 접수되어 저소득층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가정 결연 맺기사업, 소모임 및 동아리 참여 등 시책 발굴과 행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지역 내 사회안정망 네트워크로써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신지체 장애아동 상담·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100여명을 선정하여 초지복지관 등 3개소에 위탁하고 치료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경제적 부담 및 정신적 고통 완화를 위하여 장애아동 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치매 및 중증장애 노인의 전문요양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지원에 13억여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사업 지원에 7억 7,700만원, 노인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1억 3천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1억9,300만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에 4억 3천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3억 5,400만원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사동 1586번지에 당초 계획보다 1개 층 49병상을 증축하여 162병상의 시립노인전문병원을 70억 여원을 투입,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경에 준공하여 노인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경로당 건립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팔곡일동 경로당을 건립하고, 대부동동 및 사1동 경로당 건립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건립하는 한편, 사2동 경로당 리모델링 등에 19억 2천여 만원을 들여 노인 및 아동의 복지공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납골시설 추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매장묘지가 만장되었고 현재 공급하고 있는 납골시설도 2007년 상반기 중 만장이 예상되는 만큼,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9억 7천여 만원을 들여 납골시설 3,430기를 추가 설치하여 향후 6∼7년의 사용량을 확보함으로써 부족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화장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1만 2천여 관련 업소에 대하여 그릇된 식사 관행 개선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친절교육, 모범음식점 육성, 맛자랑대회 위탁추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제를 추진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및 유통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전 추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요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시설들인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 정신지체 직업훈련센터가 작업장으로 인하여 복지관 건물 외부에 소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구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를 5월말 경 준공, 작업장을 이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의 기술, 기능교육,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성·가정폭력상담소 사업 등 12개 분야에 10억 4천여 만원을 지원,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분야로써 약화된 가족 기능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후 관리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가족 문제 해결 및 가족 해체 예방에 중점을 두고 1억 4천여 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건강가정상담, 교육, 문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 및 가족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보육지원을 통한 공보육제도 확립이 되겠습니다.

영아·장애아·시간연장 등 민간의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549개 보육시설의 13개 분야에 44억 4천여 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보육시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보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최근 가족 해체와 가정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지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편부모가정 지원, 급식지원 등 7개 분야에 18억 6천여 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공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에 건립하는 통합보육시설은 38억 5천만원을 들여 2006년 3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에 준공하여 개원할 계획이며, 안산시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1층에 설치할 시립어린이 집은 2006년 7월경 준공과 동시 개원하여 저소득층 보육비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경기도 We Start마을 시범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We Start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 및 가족들에게 건강, 보육, 복지, 가족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원봉사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카드발급 및 할인가맹업소 지정 확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취업 및 진학 시 가점 부여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조기 발굴과 지원, 꿈나무 육성사업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창단한 4개 팀을 포함한 우리 시 직장운동부와 종목별 가맹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도민체전의 한 자리 이내 상위 입상으로 우리 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 및 개장 준비가 되겠습니다.

안산종합운동장 건립 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총 6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 시설물 전반에 대한 사후 활용 방안 및 매장 구성 설계 학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2차에 걸친 보고회와 어제 아침에도 정책결정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운동장 시설물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운동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상록수운동장내 다목적회관 건립, 각골운동장 내 실내체육관 건립, 시낭운동장 내에 씨름연습장 조성 등 3개 공공체육시설을 164억 400만원을 투입, 2008년까지 새로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안산 화정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 화정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외국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영어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7월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과, 야외부지 조성,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 총 19억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영어마을 운영위탁 및 사이버 교육 등을 위해 총 11억 7천만원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현재 영어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 공모 중에 있으며, 2월중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부 인테리어, 외부 부지조성 등의 설계에 수탁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금년 7월 중순경 개원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21세기형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총 6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80개교 95개 사업에 48억 2,317만 3천원을 지원 승인하였고, 체육 공간 설치와 환경 개선사업비 20억원은 추경에 계상하여 4월경 제2차 선정을 심의할 계획이며, 장학금은 장학생 397명에게 7억 8,140만원을 연 2회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자료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생태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생태 관련 업무를 개발하여 생태환경 교육실시, 생태자료 홍보물 발간,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를 추진하여 자연생태도시라는 시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화MTV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개선입니다.

국책사업이란 명목으로 공단의 환경개선을 등한시한 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시화MTV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준수 및 이행 여부 등 업무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존의 공단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 관리 평가단 및 입주심의위원회에도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단 내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98개 업체에 139억 6,6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무이자 융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및 폐수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으로 하천 오염도를 24시간 측정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주력하고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강우 시 하천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인 비점오염원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대기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금년 1월말 현재 천연가스 버스 73대가 도입되어 운행 중이며, 금년에도 총 145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천연가스버스 추가 도입 및 특정 경유차량 중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25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인의 방문이 많은 풍도지역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1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화장실로 시의 이미지를 살린 아름다운 화장실로 조성하여 올바른 화장실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거리 조성과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 및 꽃박스를 설치하고 화랑유원지와 성호공원에 꽃밭 및 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도로 교통섬에 다년생 야생화 식재와 전철역 주변 칸나 꽃길을 조성하여 꽃과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9쪽, 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2006년까지 14개 초·중·고교 내에 자연학습, 놀이교육, 휴식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10억원을 들여 선부초등학교 등 10개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실시 후 4억원을 투입 6월까지 완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정서함양과 양질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완충녹지 외 2개소 등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푸른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차단 및 정화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4억 3천여 만원을 들여 공단과 접한 초지동산 일원 산림 능선부에 해송 등 3만여 본을 식재하여 악취저감 효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시화장미 식재입니다.

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장미꽃의 도시로 형상화하기 위하여 신도시 지역 및 호수공원 일원 등에 사계절 장미 및 덩굴장미 등을 식재하여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기후의 변화 및 생물 서식 공간의 파괴를 막고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심에 방치된 건물 옥상을 조경 및 녹화하는 사업으로써 개소 당 최대 2천만원까지 10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입니다.

산불 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진화 장비를 확충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헬기 임차 및 산불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림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숲 가꾸기 육림사업입니다.

매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산림의 경제적 가치창출 및 공익ㆍ환경성 기능 제고를 위해 생육 단계별로 적기에 육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억 6천여 만원을 들여 성곡동 산78번지 외 250개소를 대상으로 넝쿨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호수공원 인수 관련입니다.

호수공원 조성 준공인가를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였으나 합동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우리시의 보완요구에 따라 준공인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나 우리시는 지적 사항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하루빨리 호수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회관 교육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58쪽, 교육 수료생 사후관리 및 취업 대책입니다.

교육 수료생들의 자율적 동아리 모임을 권장하고 정보 교환과 학습을 통한 동아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1과목 1동아리로 확대 구성하여 운영하고, 연중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여 수료생 사후 관리와 취업 및 창업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열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타 시 민간기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연회 및 공개 강좌를 수시로 실시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재다능한 여성 인적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31일 신설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공원 201개소 중 167개소가 기 조성되었고, 7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노후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실시하고,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노적봉폭포 활성화 대책입니다.

노적봉 폭포공원은 우리 시민과 인접한 도내 시민들까지도 수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우리시의 청정이미지 제고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운영상 문제점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음수대와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수목을 보완하여 휴식 공간의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3쪽,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 등 일부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하여 산책로와 광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육 공간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점섬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일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섬공원은 지난해에 10억여원으로 주차장과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등을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6억원을 들여 음수대와 광장, 이동식 화장실 등을 보완하여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5쪽, 본오동 756-4번지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입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취득한 본오동 756-4번지 구 용신교회 사택부지에 놀이기구와 조경 등 기반시설을 갖춘 어린이공원을 1억 4천만원을 들여 금년 7월까지 조성하여 다세대 밀집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기념관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의 제공을 위하여 올림픽기념관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코자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좋은 영화상영, 소극장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올림픽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4개 취미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하·동절기 어린이 방학 특강과 새로운 프로그램 증설 등으로 취미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통해 취미교실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 546세대 840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법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고국 적응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입니다.

고향마을 주민들은 사할린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활하시다가 영주 귀국하여 고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무료한 노후 생활에 활력을 더해 주기 위한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하여 고국 문화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가 활동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2쪽, 방문보건 서비스 및 의료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74세의 고령으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므로 방문 보건을 통하여 중증질환자는 특별관리하고, 일반질환자는 고혈압 및 당뇨교실을 통하여 질병의 예방에 힘쓸 것이며, 병원과 유기적인 연계로 질병 치료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질병은 물리치료실, 한방실 운영으로 불편 없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환경관리과요.

생태자료실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생태자료실 현황과 그간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생태자료실은 지금 저희 시에서 전문직 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최종인씨인데 그 분이 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일반 단체 시민들한테 환경 교육을 시키는데 습지공원, 그 다음에 시화호 그런 데 나가서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방문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홈페이지에 저희 시화호라든지 안산시 생태 자료를 올려놓음으로써 학생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에 저희가 학생들 교육시킨 인원을 집계해 봤더니 한 4,318명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은 4,168명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공간이 좁아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주가 생태자료실이 시화호 주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건물 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사무실 옆 한 5평 남짓한 공간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안에서 교육 같은 게 다 이루어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주로 현지 습지공원이라든지 시화호 이렇게 단체로 요구하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시화호 상류 쪽 있죠, 그 쪽에 소형 모터보트 하나 다니던데 그것은 감시요원들이 쓰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소형 모터보트는 아마 수자원공사 시화호 연구소가 한 군데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주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자원에서 관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런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시화 MTV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는 시화·반월공단 환경 개선이 되지 않으면 MTV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게 되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난 12월 27일 건설교통부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안산시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보류가 돼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2월 19일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검증 용역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검증 용역이라는 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317만 평을 갖다가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더니 환경영향평가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서 317만 평에 대한 근거가 타당성이 없으니까 제3의 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100만 평에서 280만 평 범위 내에서 한번 개발 면적을 조정을 해 보라는 그런 협의 내용에 따라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2월 19일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진행 추이가 금년 내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착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2월 19일 나올 검증 용역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것은 아주 극비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는 전혀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2월 19일 되면 우리한테도 공표가 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2월 19일 지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최종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단은 그걸 보고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른 위원님들.

김용위원 국장님,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25억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용위원 그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겁니까?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로 노인지회에서 실버악단, 그 다음에 합창단 이런 문화 프로그램 이런 데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5억이면 1년이면 이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자만 갖고 사용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어느 정도되죠? 3% 잡고 한 7,500만원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정도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자 범위 내에서, 기금 원금은 감이 안 되는 방향에서 합니다. 이자만 갖고.

김용위원 이자 갖고는 그건 터무니없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이사갈 때 버리는 응접세트, TV, 냉장고 이런 것 갖다 쓰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 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슈로 나타내지도 않고 노인들은 갈 때마다 원성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데 솔직히 저희도 안타깝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1년도에 한번 우리가 예산으로요. 사실 노인정마다 다 에어컨을 한번 사 준 적 있습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게 184개소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년에 한가지씩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올해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1개 노인정에 200만원씩 투입했을 경우 한 3억 6천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잘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일단 제외한다 그러면 2억에서 3억 정도면 어느 정도 노인들이 TV 정도나 무슨 가장 간단한 것 한 두 세 가지 정도는 일반 경쟁입찰, 그것도 조달청 단가로 하시면 터무니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올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여기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할거죠? 이권헌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각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노인들이 여가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공원 같은 데 청소라든지 하천변 청소, 그 다음에 다른 공단업체에서 약간 생산품 조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묻게 되냐 하면 지금도 공원관리 공원 청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잔디 깎기에서 한 20, 전년도 예산이 약 20억에서 이번에 한 26억 정도 거의 됩니다, 우리 안산시 전 잔디 깎고 풀 깎는 예산이.

그래서 정말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시된다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이규환 소장님, 지금 연세 몇 세까지 공원관리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원은 60세가 정년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70세가 넘은 분도 보수하고 있고 다 그러던데요.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런 입안을 해서 하면 정상적으로 똑같이 채용을 하세요.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지금 공원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공원관리원은 상근 인력이라고 그래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고 60세에 정확히 정년 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일시사역, 이것은 정식 상근 인력이 아니라 일시사역이 혹시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측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60세로 공원관리에서는 정확하게 퇴직을 시키는데 또 공원관리 보수팀 있죠?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보수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또 70세가 넘은 사람이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김용위원 그것 위증하면 제가 이것 분명히 크게 따집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인수받기로는 전혀 지금.

김용위원 있어요. 70세가 넘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60세가 넘었을 경우 어떻게든지 다 퇴직을 시키는데 그 대단한 빽을 가진 사람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보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 밝혀 드릴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70세가 넘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면 똑같은 부여를 하세요. 우리 안산시민이고 70세가 넘으셨으면 하겠다고, 그리고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똑같이 채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자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외의 법규를 사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하겠다 라고 하면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 한번 충분한 의견을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지금 그걸 제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해 낼 수 있는데 자기는 빽이 없어서 잘렸고, 빽 있는 사람은 70세가 넘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70세도 요즘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랬어요. 한 60세 정도로 봤는데 70세가 넘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한 선을 긋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용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꼭 채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분명한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립노인 전문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163병상이었는데 지금 1병상이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당초 작년에 113병상에서 1개 층 증축하면서 49병상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162병상이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50개 병상으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163병상으로 저는 알고 또 저는 어떻게든지 병상 수를 좀 늘렸으면 했는데 한 병상이 줄었단 말입니다, 제가 과거에 보고 받는 거하고.

그래서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가, 저는 한 병상이라도 더 늘려 가지고 정말로 수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1병상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 병상 늘릴 수 있으면 163병상으로 하세요. 정말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보십시오. 여기 수요가 아주 엄청날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 병상을 더 넓히는 게 난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요, 줄이지는 마십시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서 산불 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되죠?

○녹지과장 이세우 관리요원이 아니고 산불 예방 전문으로 하는 데가 20명이고요.

김용위원 거기가 예방감시단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라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전문 진화대. 산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은.

○녹지과장 이세우 산불도 나고 일반 예방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요?

○녹지과장 이세우 2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산불감시원이 99명, 구청에서 각각 67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한 90.

김용위원 약 50명씩 되네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약 5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00여 명, 120명이네요.

이 부분들이 지금 일시사역입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일시사역인데 1년이면 전부 사표를 받고 또 다시 채용을 하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꼭 사표 절차라기보다도 저희가 240일이라든지 188일 그런 걸 초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일단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디든지 일시사역은 다 같은 입장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1년이 끝났을 때 동시 사표를 받습니까, 아니면 몇 몇 사람만 사표를 받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일하는 기간이 시작하는 것은 똑같더라도 중간에 안 나온 날짜도 있기 때문에 끝나는 날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을 일시사역이니까 계속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그러면 11개월 이하를 원래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약 100여 명을 전체적으로 전부 사표를 받고 재임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그렇죠? 그래야 그게 원칙이죠.

○녹지과장 이세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녹지과장 이세우 사표라는 것은...

김용위원 그런데 작년도까지 하던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는 어떻게 했을 때 제외를 시키는가.

○녹지과장 이세우 글쎄, 구체적으로 어떤.

김용위원 무슨 규정 있죠?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산불감시원은 1년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2월부터 5월 말까지인가 이렇게 채용을 했다가 또 그 해 11월부터 12월 산불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1년을 내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산불감시원 부분은 전문 예방 진화대 20명은 본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산불감시원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말씀드리면 제가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그렇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진화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진화대는 20명을 전년도에 있는 사람이 특별한 자기가 원해서 관두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 쪽에 공원관리를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되고 있고 일시사역 인부가 투입하고 있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근로하고 일시사역 인부하고 약 거의 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인부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 공공근로요원들의 하루 일당과 일시사역 인부하고 거의 약 만원 차이날 겁니다. 누구 아시는 계장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공공근로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2만 8천 얼마죠? 그리고 지금 일시사역으로 공원에 투입되는 인원이 3만 8천 얼마일 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3만 3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공원에 투입되면.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너는 만원 더 받으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게 한 지역에 똑같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한 지역에서 똑같이 시켰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든 똑같은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꼭 새로 생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이걸 분명히 아시고 최소한의 일의 구분이라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똑같이 안 줬을 경우. 이게 지금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 능률 자체도 안 오른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규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한국 사람은 똑같은 일 하면 똑같은 돈을 받길 원하고 어느 사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불평불만 요소가 많으니까 이것 꼭 확인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일의 구분이라도 시켜주던가 아니면 일당 자체를 같이 갈 수 있게 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한번 꼭 이번에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녹지과장님, 옥상 녹화 사업 올해도 10곳 했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올해 지금 공고 나가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작년도에는 몇 곳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전년도의 옥상 녹화한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환위원 예.

○녹지과장 이세우 작년도에 7군데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0개소에서 7군데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명환위원 세 군데는 어떤 결격사항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습니까?

○녹지관리담당 이상관 구조 안전진단에 불합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옥상 녹화 사업하기 전에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 해야만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번에 언론 보니까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완공이 되어야만 하겠지만 완공 후에 녹화사업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적당한 위치라든가 장소 이런 게 됐을 경우 신청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완공했을 때는 건물 안전진단 검사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공이 되면.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물은 아예 옥상 녹화를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 설계자가 아마 포함해서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한 데는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는 제가 건축 분야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설계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검사를 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꼭 완공 후의 건물만 옥상 녹화 사업을 하지 말고 새로 짓는 건물도 좀 더 문을 넓혀놓으면 옥상 사업 공사도 쉽고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옥상 녹화 할 수 있는 문을 넓혀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거기 답변 한번 주시죠.

○녹지관리담당 이상관 건축법상에 대지 안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을 필한 건물에 한해서.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의무 외에 옥상을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의무 외에, 의무적으로도 하게 되어 있죠. 조경을 몇 그루 심어야 되고 면적이 얼마 되어야 하고 그 외 옥상을 별도로 한다고 했을 때.

○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구체적인 그 문제는 저희가 다른 법령에도 저촉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가능한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처음 건물을 지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하면 공사하기도 쉽고.

○녹지과장 이세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 같은 경우, 작년에는 10군데에서 7군데만 건물 안전진단 검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7곳만 했는데, 건물 안전진단 검사는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진단 검사에서 불합격을 3군데 작년에 했는데 빨리 대처를 해서 나머지 세 곳도 할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 물론, 신청한 사람이 20사람이든, 10사람을 대상이 됐다 그래도 진단 검사를 할 때 불합격을 하면, 3곳은 못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빨리 다시 공고를 내서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올 텐데 지금 물론, 인수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늦었는데 사유는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빨리 종용을 해서 지금 대우아파트 6단지, 7단지죠. 그 분들 다 입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빨리 올 봄에는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에 종용을 해서 빨리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세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수공의 과장들하고 저희하고 1차 실무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할거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빨리 인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 보니까 답답함이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김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60세가 넘었는데도 규정상 안 되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빨리 김용 위원한테 명단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고, 본 위원도 묘지 관리원이 나이가 차서 그만둔 걸 다니면서 아주 지역에서 어떻게 2년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서 내가 관련 법규까지 떼어다가 복사해 다가 그 가족들 만나서 교육을 시켰고, 한 2년을 못 살게 군 경험이 있어요.

아까 녹지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자신 있게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산불진화요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고 불났는데 농땡이 피고 그러면 잘라야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안 자른다고 답변하신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방아머리에 수자원에서 조성한 공원을 아직까지 안산시에 인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차를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답변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녹지과장 이세우 방아머리 공원은 혹시 도 단위에서 인수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노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축구장 그런 것을 빌려서 쓰려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인수를 안 해 가지고 빌려주지 못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녹지과장 이세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돼 가지고 한번 관련 부서들, 도시계획 부서하고 녹지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던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조성공사를 재추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 안 했거든요.

노영호위원 그러면 그걸 도시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변화되는 게 없어요. 지금 환경문화관 하나 지어놓은 것 외에는 전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정명령 내려주던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됐으면 빨리 조성을 하게 해서 해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게 들어가는 관문 첫머리인데 7,8년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아주 보기도 나쁠뿐더러 미관도 해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의 대기오염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금년에 5,053대가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제 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본청과 구청,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데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법은 수도권 대기오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그게 왜 생겼냐 하면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이라 그러면 경기, 인천, 서울 포함해 가지고 59개 시·군을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대기오염이 악화가 되는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특히 미세먼지라고 했습니다. PM10이라고 얘길 하는데 이것은 폐 속에 들어가면 폐포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냥 뚫고 혈액 속까지 들어가는 대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건강 상 아주 큰 위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59%가 경유자동차에서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든지 경유자동차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안산시의 전체적인 사업비가 147억인데 이 중에서 25%의 약 36억 8천만원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이것을 과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노영호위원 과장님, 취지나 이런 것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게 있을 테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연이 많이 나오면 폐차를 종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세 가지인데 뭐냐하면, 경유자동차가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7년 이상이냐, 10년 이상이냐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새차를 해 줄 건 아니잖아요.

지난 정례회 때도 그걸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업자들에 의해서 동에서도 잘 모르고, 이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경유차 10년 차라 그러면 10년 이상 된 차가 통계가 다 나와 있으면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희망자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업자가 어느 동네에 와서 10년 이상 된 차 오래서 그냥 알아서 해 주고 어느 동네는 모르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정례회 때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다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감장치 부착하는 종류를 우선 말씀드리면, 매연 저감장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말로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1대에 한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 말고 또 디젤 경유를 산화시키는데 산화를 잘 되게 하는 촉매장치가 있거든요. 그것은 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경유자동차를 일찍 폐차를 하거나 LNG로 바꾸게 되면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증기간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증기간이 3.5톤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 그 다음에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증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결과 초과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노영호위원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주시고요. 정례회 때도 지적해서 기억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동네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다고 방송을 했는데 옆에 있는 방송을 듣고 저 부락은 왜 이걸 하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것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말도 못하게 발생한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정례회 때도 말씀드린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 업자가 어느 동네 통장하고 해서 동네서 방송해서 10년 이상 된 차는 뭐 떼어와라, 인감하고 뭘 떼어오라고 방송을 하고 어느 동네는 안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되느냐.

안산의 10년 이상 된 차를 우선 매연조사를 해서 불법되면 그런 걸 공평하게 해 주든지 하지, 이게 한 동에서도 어느 동은 알고 어느 동은 전혀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대상 차량에 대한 팜플렛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평하게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대상 차가 5천 대로 잡혀 있는데 대상 차가 만 대다 그러면 기준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자르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업자한테 일임해서 무분별해요. 이런 것도 각 동, 구청과 연대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사업자가 그냥 자기 즉흥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적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전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타협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그 동안 장애인단체하고 9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했고 최후로 작년 10월 24일 최종 면담 간담회를 실시해서 지금 장애인 초지복지관에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성곡동 구 노동복지회관에 가기를 꺼려하는 단체가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원하는 단체는 구 노동복지회관으로 가고 원하지 않는 단체는 현재 그대로 있는 걸로 그렇게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초지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창일 거기 리모델링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성곡동으로 이전할 부분에 거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 노약자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노동복지회관에 지금 리모델링 중점 추진하는 게 작업장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원하는 단체는 그리로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초지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는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곡동의 납골시설 추가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안산시유지 경계로 해서 휀스를 전부 쳐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원묘지를 보면 한 2분의 1정도는 잘 정돈되어서 안산시가 매장은 전부 돼 있고 지금 납골시설은 밑으로 다 시설이 돼 있는데 2분의 1정도, 그러니까 묘지 정상 쪽에서부터는 무연고 묘도 많고 또 개인 연고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무연고 묘와 연고 묘를 구분해서 무연고 묘에는 매장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이 한 200기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시유지에 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과장님, 한 6,7월에 거기 가보십시오. 밑의 공원묘지 부분에는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지만 휀스 안의 2분의 1정도는 아주 칡넝쿨로 뒤덮여 가지고 이것이 과연 공원묘지인지 뭔지 판가름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을 무연고 묘와 연고 묘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무연고 묘는 다시 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우리 시의 한 200기 정도는 매장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정확하게 현지 실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등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 납골시설 조성하는데 가능한 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녹지과장님, 학교 숲 조성공사가 10개로 한정돼 있는 거죠?

○녹지과장 이세우 예, 현재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세우 학교숲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숲 조성을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를 250개를 계획을 세웠어요, 5년 동안에.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사님 시책추진 보조비라든지 그런 게 17개가 늘어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67개를 해 가지고 전체 267개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다시 경기도에서 5개년 계획을 더 할건지 그런 것은 아직 방침 결정이 최종적으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실지 이 사업이 좋으니까요, 이것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다 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따라서 민화식 과장님, 저는 학교 숲 가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만 학교 운동장 배수공사가 나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산시 전 학교가, 작년도인가 고잔고등학교 내가 배수로 공사를 해 준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숲 가꾸기 공사가 교육 지원 경비말고 외로 지금 이게 조성되는 공사거든요.

그렇다면 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이 자체도 가장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사가 그겁니다. 숲 가꾸기보다도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비만 오면 며칠씩 운동장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꼭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몇 학교씩이라도 배수로 공사를 정말로 해 줘야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말씀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육지원 경비는 실질적으로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예요, 또 그 다음에 수요자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A라는 학교에 너네 그것을 하라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저희들이 안타까운 점이고, 다만, 학교에서 대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학교 숲 조성공사가 바로 도비, 시비로써만 교육경비 지원하고 관계없이,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이런 지금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공사 자체도 우리는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배수시설 자체도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과 관련 재정법에 안산시에서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 주려면 반드시.

김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먼저 질문을 했냐 하면 학교 숲 조성공사가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예산을 50% 투입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배수로 공사 자체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별도로.

김용위원 예, 대형에서 할 게 아니고 별도로 정말로 우리 안산시의 초·중·고등학교 배수로 공사, 제가 깜짝 놀랜 게 수자원에서 조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암반 자체를 그대로 놔둔 채 흙만 위에다 덮었어요, 한 10㎝ 정도를. 그러면 비 오면 깎여 내려가죠. 그러면 운동장 가운데 이런 돌멩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덕성초등학교. 그래서 과연 이게 뭔가,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성공사를, 그때 당시는 의회에 진출도 안 했고 운영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비로 조성을 한번 해 봤는데 어마어마한 암반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10㎝ 밑에서.

그러면 애들이 그 암반에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 자체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 암반 자체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중·고등학교 아마 전수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 숲 조성공사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년에 몇 개 초·중·고등학교 해 주면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조성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올해 적극 추진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규하고 맞아야 되니까요.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예.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좀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문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2동에 경로당으로 건물 하나 매입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 리모델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지금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그 동안 동절기 공사 때문에 발주 의뢰가 지연됐는데 바로 발주 의뢰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빠른 시일 내면 언제쯤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언제 취득한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작년도에 취득을 한 건데 그동안 행정 절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이게 동절기 공사가 돼 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설계하는데 몇 달 걸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문종위원 설계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문종위원 설계비는 얼마였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제가 그 자료를 아직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별도로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은데요, 여기가 한 10년 동안 노인네들이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참 애로 사항이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이사 비용도 그 노인네들이 각출해 가지고 회장님이 100만원도 내고, 또 통장님도 내고 이래서 이것 정리한 땅이거든요. 이 분들이 매입하고 작년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줬잖아요. 그래서 겨울 전에 그 분들은 당연히 리모델링 다 끝나는 상태에서 겨울을 맞을 걸로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시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그냥 노인네들이 밖에서 또 지냈어요. 이게 다른 사업하고도 다릅니다. 노인네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나오고, 또 이게 다른 공사하고 달리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내공사예요. 조금만 서둘렀으면 지난 겨울에, 연말에 안 되더라도 1월중이라도 입주할 수 있게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끌지 않았나, 그 피해는 지금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노인네들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걸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좀 편하게 모셨어야 되는데 그 추운, 지난 겨울이 더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 참 너무 답답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봄도 다 되고 그러니까 서두르시고 또 이용하기 편리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특별한 애로 사항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대기오염에 대해서 청소사업소 관련인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속은 아닌데 청소사업소 음식물 쓰레기장 있잖아요. 여기 작년 내내 그래도 관리 잘했었습니다. 잘했었는데 의외로 이게 하절기가 더 문제가 많은 지역인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계속 보수공사도 했거든요. 악취 저감 공사도 했고 또 오버되는 것들은 바로 처리도 하면서 관리 잘 했는데 희한하게 겨울 들어오면서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젠 포기하신 건지 어떤 실수가 있는 건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겨울에 들어와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차피 그게 내년 연말까지 음식물 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사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년 6월에도 산업기술시험원의 정기검사를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노력을 해 오는데 제가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야적을 하지 마라, 야적을 하지 말고 반출을 시켜라. 우리가 예산이 한 4억 있습니다, 반출할 수 있는 예산이.

이문종위원 예산도 편성해 줬고 그 대안으로써 어차피 내년에 가야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 잘 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더군다나 조금만 신경 쓰면 냄새가 이렇게 안 날 한 겨울에 많이 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제 말씀하셔서 제가 청소과장하고 담당 직원한테 바로 조치했습니다. 제가 한 2,3일 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조치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제 더 여기서 악취 한 겨울에도 시달리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계획도 잘 서 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될 것 같거든요. 독려 좀 하셔 가지고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경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입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7건과 외국인복지지원과 소관 4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는 금년 1월 31일 안산시 행정의 기구 신설 및 사무개편에 따라 2과 13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소 정원은 54명이나 현재 47명으로 7명이 결원입니다,

3쪽입니다.

노동조합은 금년 1월 31일 현재 157개이며 1만 4,454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수는 1만 8,228명입니다.

4쪽입니다.

반월·시화산업단지 규모는 595만평으로 전국 산업단지 35개소 대비 4.8%이며, 입주업체는 3,816개 업체로 근로자는 9만 9천명이며 가동률은 81%입니다.

5쪽, 산업지원사업소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2005년 12월말 현재 98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목표액 대비 98.7%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이차보전금 40억원 중 부족 분 20억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업체 당 5억원 이내로 1,000억원을 금융기관 기준금리에서 5.25%까지 상환기간, 담보 등을 감안 차등금리로 연중 대출할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까지 40억원으로써 금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부족 예산 6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게 업체 당 1억원씩 특례보증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8쪽,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도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7일 경기도지사님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 시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건의한 사항으로 우리 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탈 질소처리 시설 설치비 지원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질소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어 필요한 시설로써 기계 설비가 장착된 탱크 6종을 설치하여 질소를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설비입니다.

경기도 5억원, 우리 시와 자부담이 2억원으로 총 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며,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 조성으로 동 산업단지는 비계획적으로 조성된 단지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143대 수용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만 이행하고 조성공사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안산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위탁운영입니다.

선부동 1076-9번지에 위치한 근로자·시민문화센터는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재취업, 창업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노총 안산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과목의 기술교육 강좌와 5개의 취미 강좌, 6개 과목의 독서 문화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층에 보육시설 193평은 가족여성과에서 상반기까지 영아반, 유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 일용건설 근로자 쉼터 건립 추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 문제가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곡동 389-3번지에 일용 건설 근로자 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2006년 8월까지 완충녹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하고, 건축 연면적 100평 규모로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7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13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주차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당초에 별도의 주차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조성했습니다.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이 증가하여 도로 및 인도에 주차함으로써 공단 내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이므로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 혼잡도가 심한 지역부터 폐업한 회사 부지 등 공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등 하여 주차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쪽, 효율적인 악취 측정망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작년 7월 26일부터 고정식 악취측정소와 이동식 악취측정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악취측정소는 공단과 신도시 경계지역인 초지동 원포공원 내에 설치하여 공단에서 신도시로 유입되는 악취를 24시간 상시 황화합물류 외 51종의 악취 관련 물질을 측정, 분석하고 있으며, 이동식 악취측정소는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체를 내외에서 악취 관련 물질 및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 분석하여 악취 오염원을 색출함으로써 사전에 악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배출원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1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 설비자금 지원입니다.

환경개선 설비자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에서 수질배출업소에 지원한 사업으로 경기도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환경공영제를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의 악취 배출 업체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 자금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금액의 70%인 14억 9,300만원을 우리 시가 배정 받고 시비 11억 1,950만원을 추가하여 총 26억 1,250만원을 공단 내 악취 중점 관리업체 176개소 중 악취방지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장 3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비 중 70%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공단 내 악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외국인복지지원과 소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원곡동 991-1번지에 총 2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489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8쪽, 돕고 나누는 외국인 근로자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외국인 민원상담과 귀화 외국인 개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센터 소식지인 아시아의 친근한 친구 안산과 외국인 근로자 정보지인 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사업 추진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인구 1% 외국인시대를 맞이하여 3D업종에서 경제 발전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휴일 등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설, 추석 명절 등 국가별 고유 축제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산역에서 원곡본동사무소 구간을 국경 없는 거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21쪽, 함께 하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시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사회안정망 확충 사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들의 긴급 의료비를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하여 연2회 한글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산업지원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안산시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산업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노말헥산 중독 태국 여성근로자요. 거의 이제 완치 단계에 이르렀죠?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8명중에 7명은 아마 3월 정도면 완치가 될 거로 판단되고요. 1명이 아직까지는 불완전해 가지고 의사의 판단도 더 두고 봐야 되겠다, 7,8월까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완치되면 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서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완치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신분이 불법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근로를 하다가 엄청난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다행히 요즘 기술이 좋아서 완치 단계까지 왔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어떻든 어딘가 모르게 동정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자기들이 원해 가지고 한국에서 근무를 좀 더 하고 싶다 했을 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그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외국인 관련 업무가 법적인 업무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전부 다 국가사무고, 법적인 이외에 상담 내지는 문화 지원 이런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게 주거시설 아파트 얻어서 준 게 있고 또 자원봉사자 붙여 줬고 그 아파트의 일정 부분까지는 관리비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 또한 1인당 생활비를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으로 금년 같으면 1인 한 달에 32만 4,9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실업급여를 한 80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럼 실지로 지금 병 치료를 하면서 자기들이 옛날에 공장 다니던 것보다는 엄청난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저희가 가끔 가다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는데 만나보면 현재까지도 너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자기들은 여한이 없다. 맨 처음에 병 걸려서 태국으로 쫓겨날 때보다는 지금은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다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원한다면 다시 들어갔다가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고용허가제를 밟고서 들어올 수는 있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법적 근거에 의하면 도저히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길을 열어서 가서 다시 근로를 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싶다는 의사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어떻든 한국에 돈 벌러와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병에 걸렸을 때는 좌절도 아닌 좌절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치료를 담당해 가지고 해 줬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겠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소장님은 업무 파악 아직 못 하셨죠?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 어느 정도 다했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축하드리면서 이번 새로운 우리 부서의 총 책임자로 오셨으니까 빠른 시일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안산에 있는 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견도 하시고 찾아내시면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탈 질소 처리시설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기업지원과장 손경식입니다.

김명환위원 5억이 도비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시비 1억, 자부담 1억. 자부담은 서로 협의 때 대화 나누신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비만 예산이 되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5,6월 예정인데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예산을 꼭 편성해서 탈 질소 시설을 꼭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이문종위원 주차시설 확충이 있었어요. 지금 240억이 확보된 예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주차장 확보요?

이문종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확보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5월 23일 도지사님, 또 산자부장관한테 정책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일단 도나 국가에서 돈을 줘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구상중인 사업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은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약 88억 들여서 일부 주차장시설을 1,2,3차 계획에 의해서 지금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한 몇 대 정도나 계획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확보 가능 대수를 1만 822대로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족 수가 1만 5,218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1차년도는 2006년도, 2차는 2007년도, 3차는 2008년도 해서 보도 축소나 노상 주차 구획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1만 822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이 80억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88억 6,400만원 도비 지원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도비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100%.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시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그것하고 지금 240억원 중앙 정부에 지원 요청한 것 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완전히 해소는 안 됩니다만, 하여간 현재 저희가 공단 지역 내 심한 혼잡도 100%가 넘는 10개 블럭에 이런 지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데 약 240억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타 지역도 더 많이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만 공단 지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주차난 해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울러서 마찬가지 주차시설인데 반월도금단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 또한 추진 일정대로 진행을 하셔서 2007년 1월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무척 힘든데 산업지원사업소 같은 경우 특히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전국 평균 가동률이 84.7%인데 우리시는 가동률이 지금 현재 8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근로자들이 봤을 때 시·군·구에 약 7분의 1이라야 9만 9,972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 인구의 7분의 1정도가 된다고 봐 지거든요, 물론 안산시민들은 다 아니겠지만.

그래서 공단 가동률을 적어도 전국 가동률보다 높아야 되는데 가동률 미만이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 있는데 정말 가장 큰 사회적으로 복지도 중요하고 여타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악취문제를 새로 오셨으니까 대단한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저는 이 악취문제만 해결되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 만드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악취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안산시 지가라든가 아파트 값이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제일 싸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저는 타 도시에 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를 거치거나 우리 시로 오는 전철이 앞으로 4개 노선이거든요. 이런 도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 녹지가 도시계획상에 제가 알기로 25%에서 27% 정도 되거든요. 또 바다가 인접해 있고, 다방면으로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안산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빨리 최우수 자치단체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저는 악취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포상금을 지급해서라도 정말로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한번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철현 조금 말씀드리면 어제도 기압이 조금 높고 구름이 끼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47개 업체를 지도점검을 했어요. 다량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갔는데 큰 별다른 이상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5군데 다량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서 비노텍 같은 데는 30% 감량 처리하도록 했고, 또 성림유화 같은 데도 감량해서 태우도록 하고 우리가 대일개발 2개소에 대해서는 소각로 1개를 꺼서 안정화시키자 해서 어제 아침에 나가 봤더니 큰 냄새는 안 나고 잘 넘어 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어제도 밤 10시 30분까지 한 6명이 고생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특례보증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98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특례보증이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럼 기술력은 있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심의나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저희가 추천을 하면 대출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심의를 해서 대출해 줍니다.

지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1층에 사무실이 있고, 그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저희 사무실에 한 사람이 나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1억으로 된 것은 올해부터 1억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1억이라는 게 계속 해 온 예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작년 11월에 돈이 조금 대출 건수는 많아지고 남아있는 자금은 부족해서 그 이전까지는 2억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1억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1억으로 줄어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었죠. 그 대신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럼 이게 담보 제공하는 사업과 아니면 특례 기술력으로 융자받는 것하고 금리 차이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담보로 해 준 것 중에는 일정 금액 이차 보전금을 시에서 약 2.25%까지 보전을 해 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쪽의 회사에서 벤처라든가 중소기업 우수 기업으로 지정 받은 데 이런 데는 이자보전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특례보증으로 해서 못한 것은 특례보증으로 추천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결국은 기업에 따라 조금 이자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손경식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이철현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공원관리사업소장이규환
기업지원과장손경식
외국인복지지원과장최종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녹지관리담당이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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