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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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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 1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2. 2006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14시12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및 주민편의를 위한 쾌적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하여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시민편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환경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기본계획수립시에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본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본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 및 여가활동을 위한 보행과 자전거이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조례제정을 통한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민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자,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타 시군 자료와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보행권 확보 조례를 만들게 되면 현재 도로를 점용해서 인도 같은데 이런 것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건물주들도 있고 그렇죠? 인도 점용료를 내면서 영업 쪽이 됐든 아니면 차 이동식이 됐든 주유소 같은데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 조례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노점상이라든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행권의 약자들이 가는데 쾌적한 공간을 확보를 시켜 줘야 되는 것이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그런 것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현재 그러한 인도의 노점상이라든가 또 인도 점유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제정이 되면 그것도 바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점진적인 계획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지금 바로 정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을 모토로 해서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제8조에 재원확보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죠. 어떤 목표를 예산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준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줘서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에 의해서 연차별, 또 단계별로 사업추진하는 것에 따른 예산을 그때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기이 실시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죠? 이번에 인근 시도 같이 추진하는 중이죠?

○건설과장 이강석 14개 시군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14개 시군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희들도 만드는 건데 지금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계속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화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도 차를 우선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보행권자에 대한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차원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모토로 해서 그런 차원을 앞으로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자꾸 권장을 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글쎄,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노약자라든가 또 장애인, 또 여러 가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없어도 저희들이 보행자를 위해서 인도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노점상이 됐든 또 지상물이 됐든 이런 것을 점포 같은 데도 보면 인도에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더 여러 가지 벌금 제도라든가 지금도 벌금 제도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더 가중되게 끔 어떤 행정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한 것은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사업 범위를 어디까지를 둘 거고 하여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도를 점유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행권 확보에 완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그 기본계획에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예산사업으로 할 것은 예산사업으로 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지도할 것은 지도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어떻게 한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에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야 되겠죠.

임종응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실태 같은 것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것을 파악한 것은 지금 없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시군에 따라서 보행권 확보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진 데가 있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를 또 만든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의 문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이런 차원에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의 조례를 만들고 있다 라는 것만 말씀드리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뭐 안양시 같은 데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구체적으로 해서 상가 보행권 차원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그렇게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기본계획을 어떤 것을 수립해서 한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아직 수집을 못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내용도 가지고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보행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조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사실은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노상물이라든가 점포가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보행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홍보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을 펼쳐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어 놔도 결국은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지키면 결국은 인도 같은 데가 점유 당해 가지고 조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비슷하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간다고 보면 또 우리가 조례가 그냥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되지 않나 이러한 위원회 같은 것 여기 보니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 조례가 추진되면 또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결국은 시행을 어떻게 잘 하고 또 어떻게 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끔 접목시키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염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보행권 확보라고 해서 보행권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행권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쉼터라든지 시민들 보행권을 쾌적하게 공간을 해 주면서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꼭 보행권만 확보한다고 그래 가지고 노점상이라든지 거기에 보행권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에 대한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러한 근거로 해서 분위기를 앞으로 사업을 해서 자꾸 만들어 준다고 하면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는가 그 차원에서 또 보행권이 확보되는 거고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전개된다고 하면 착실히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집행에 관한 사항들이 명확히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수립한 것에 대한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항상 평가하고 그 위원회에 보고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동참해서 의식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위원회의 기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기능에 담겨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위원회 기능을 발휘해서 그 위원회는 민간인이나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다 궁금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교부하고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시달이 된 거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구나 부서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기구에 대한 검토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조례 사항에 근거를 넣어놨습니다다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문화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전거문화계가 생겼는데 거기서 보행권 확보 차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어차피 이게 활성화되면 이런 분위기로 해서 자연적으로 노점상도 정리가 될 것이고 거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가설물 같은 것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문제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게 일괄성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보도를 점용한다는 입장에서 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입장에서의 과태료 부과라든지 지도감독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업을, 그냥 보행권에서 보도만 확보한다 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거기서 쉴 때는 쉬어가면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고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것도 자연히 배타적으로 시민들께서도 이런 것은 여기 설치되면 안 되지 않느냐, 노점상이나 이런 것이, 저렇게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저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또 이면적인 차원에서 홍보도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노점이 설치될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의자를 벤치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걸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산은 자꾸 절감한다고 하면서 위원회는 자꾸 늘어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나라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맨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렇게 같이 검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김교환위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게 책임과 의무가 따르거든요. 이것이 어떤 시민의 협조사항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저는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이 그냥 어떠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만 많은 그러한 유명무실한 것으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고 수립이 되면 도시계획이 단순히 보행자 측에서의 어떠한 도시계획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그 다음에 교통 이것이 주목적이 되면서 이루어졌는데 대로변, 그 다음에 한 단계 들어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소로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과연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 특성 있는 지역은 과연 이게 걷고 싶은 거리로 하여튼 낭만적이든 어떤 휴게의 거리든 아니면 뭐 거리든 조형물의 거리든 여러 가지 마을별로 특색별로 또 중심이나 광장별로 만들어지겠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가야지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을 가지고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자칫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대로변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차가 들어오면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이렇게 많이 한 차선을 뒤로 물러섰잖아요? 그런데 과연 버스들이 가깝게 정말 사람이 도로에 내려오지 않고 차를 탈 수 있게 끔 버스가 접근해야 되느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버스도 그냥 직진 차선에 서 가지고 1차선은 그냥 승차할 사람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편을 지금 많이 갖잖아요? 과연 그러한 교통수단에 있어서도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확보만 해 놨다 또 거기에는 시민들이, 승객들이 대기하기 위해서 벤치, 그 다음에 이렇게 구조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정류장, 또 거기에 매표소 이런 것들이 지금 도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지 않고 과연 지나갈 수 있는 지금 통행이 안 되어 있고 휠체어라든가 장애인 어떤 그런 소형 이런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확보를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다면 그런 모든 시설들을 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예산과 이런 것이 합리적인가.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구조적인 문제, 도로의 차도라든지 보행의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이 모토가 되어야 되겠죠. 도로에 대한 구조기능이라든지 모든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보행권이 되어 있는 보도를 최대한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이 지금 이러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점자블록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박아놨습니다. 박아놨는데 그것이 사실상 아까 버스베이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가던 것을 수정을 해서 제대로 가운데로 걷게 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버스베이 그냥 가장자리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한 구조 이런 것을 이러한 법을 근거를 만들면서 거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아, 이런 것까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을 해야지 구조적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나 도로법상에 그러한 구조적인 것은 거기서 다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기존에 있는 보행권을 쾌적하게 만들어 가자는 의미는 아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점자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가다가 앞에는 전봇대가 있는 데로 그냥 되어 있고 또 매표소가 딱 막혀 있고 이게 완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갈 때 과연 버스승강장 기둥들을 세워놓은 4개 지점 이런 데를 통과할 수가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쾌적한 도로 이것은 의미상으로 좋은데 과연 그렇게 라도 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구조물들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가능하겠느냐...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내용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과연 그것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공무원들이 보도에 대한 것을 점자블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제도를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관심을 갖게 해 가지고 이번에 또 수정을 해야 된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보행권자가 제대로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도 그냥 보도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걷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러한 근거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관심을 제고시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 보행권 확보를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6조에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각을 도입해 가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놨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죠. 또 지금보다 더 빨리 만들어져 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죠. 수원이나 안양은 2001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것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건데 그나마라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좋은데 과연 이런 것을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것이 어떠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책무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책무가 3조에 있는데 분명히 책임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 조례가 공포가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모든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모든 게 공유가 된다 라고 하면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하죠. 그러면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대한 수반문제도 한번에는 안 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우선 급한 쪽부터 실시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버스정거장 이런 문제들의 그런 것들을 지금 구조물로 우리 안산시 단원의 그림을 넣어 가지고 지붕도 만들고 유리벽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하나 둘씩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둥 4개를 두 개로 해 가지고 세워놓다든가 그러면 보행권이 넓어지겠죠. 이런 구조들을 하나 둘씩 바꾸다 보면 익히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훼손이 철거가 되면서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에 대한 낭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의 문제겠지만 그것을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떠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기존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과연 정거장이나 이런 데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을 다 삽입을 해서 우리 안산시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과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철거가 되고 또 다른 것으로 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개선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그리고 아직도 예를 들어서 사각블록이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아직도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새로운 기존에 잘 되어 있는 데부터 또 한단 말이에요. 보도도 좀 괜찮은 데는 또 새로운 도입이 되면 새로운 시설로 들어가고 바닥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각 하얀 회색으로 했다가 조금 나은 컬러로 했다가 이제 컬러도 뜯어내고 작은 사각벽돌로 해서 했다가 그것도 이제는 또 우레탄 식으로 그렇게 깔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설로 하는 그런 데는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고 익히 오래된 도시는 아직도 회색 시멘트 사각블록이 그대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어떠한 그런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큰 도로 대로변만 자꾸 하다 보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알겠는데 이것이 어떠한 근거는 만들어 놓고 그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시의원님들도 여기 위원회 기능이 되겠죠. 위원회 기능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써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러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 기능과 위원님들이 거기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심의 조정해 나가면 그러한 우려하시는 것은 또 저희들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거는 만들어 놓고 하여튼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만들어지는 것은 저도 좋지만 하여튼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 좀 어떠한 익히 만들어진 것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구조변경 예산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우선 있는 도로에서 기둥 전봇대 전주, 그 다음에 가로등이 중앙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광고업자가 인도를 막고서 간판을 제작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데가 있는데 과연 이런 저런 모든 문제들을 좀더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 가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7조에 있잖아요? '연1회 이상 점검 정비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검이나 정비대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유명무실한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행환경시설이라든가 1년에 한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점검일지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형식이라든지 모든 것을 운영일지를 어떻게 할 건지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좀 조례가 실천력 있게 하려면 조례 내에다가 아예 점검 정비 대장을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조례에다가 대장이라든지 운영일지를 만드는 조례는 별로 없거든요. 시행규칙 상으로 만드는 거고...

김강일위원 이것 또 점검한다고 해서 형식적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는 정확하게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점검하고 시민의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 라는 것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라도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은 거거든요. 공무원의 책무가 그만큼 하게 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운영일지라든지...

김강일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것도 해 봐야죠.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위원회에서는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시행에 관한 17조에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에다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질문해 봤고 내용은 집행부 답변은 그렇게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대장이라든가 정기점검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맨날 매 5년, 5년 그러는데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게 중장기계획을 평상시에 하게 되면 단기계획은 5년으로 보고 중장기 계획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기본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입장에서 5년은 봐야 되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렇고...

○건설과장 이강석 맨날 계획만 수립할 수도 없는 거고...

김강일위원 도시계획만 할 때 보면 맨날 5년, 10년 그렇게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례 만들 때마다 기본계획 수립한다면 무조건 5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의문이 좀 가는 것이 이런 계획이라면 현실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좀 줄일 수도 있다, 기본계획을, 3년 내지 4년 정도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거기 기간에 맞춰서 같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물론 이렇게 보행환경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면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된 사항이 생길 소지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순수하게 보행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기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보다는 현실성 있게 딱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그 사업기간이 도과되면 새로운 계획을 또 시대환경이나, 도시환경들이 많이 변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연도 수를 5년으로 못박아 가지고 맨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까도 염려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라는 것도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또 줘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맨날 3년이고 2년이고 그러한 용역만 집행하다 보는 그런 예산의 낭비성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획이 모토가 되는 것이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단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 5년을 받아야지, 2,3년이라도 좋습니다. 그 내용을 환경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용역비만 들여서 그것만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도 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것 사실은 문제예요. 옛날에 보면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기획도 하고 전체적인 파악도 하고 해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뻑하면 용역이에요. 그리고 내용이 용역 성과물도 받아보면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사실 돈 금액만큼의 효과가 있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제안한 부분들이 별로 있지도 않고 다분히 형식적 요건적인 그것을 맞추려고 용역을 자꾸 남발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한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만에 한번씩 용역을 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갖춰놓고 제대로 진행도 안 하는 것 돈만 내 버리고 하는 건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게 용역을 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해서 과업지시서를 잘 냈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좀 능동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 말씀도 맞아요. 5년 단위로 하려면 그래도 5년만에 한번씩 용역비 나갈 수가 있는데 한 3년, 4년 해 놓으면 또 이렇게 횟수가 빨리 오는 것 아닌가 그게 낭비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고민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과업지시서만 제대로 되면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도시계획도 아닌데 5년 단위로 딱 못 박아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그게 꼭 강제조항은 아니고...

김강일위원 단 내가 볼 때 1년이라도 당겨서 5년이 아니면 4년 정도로 줄여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보행환경이나 우리가 자전거 이용하기 이렇게 해서 별의별 예산을 다 투입하고 해 봤지 않습니까? 실지로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면 연계성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도로사정이나 또 지금 도로 내에서 여러 가지 적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법주차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참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행환경 내지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것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같이 하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모토로 하다 보면 지금 보다는 나은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행정이라는 것이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토로 해서 자꾸 추세가 바뀌니까 이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위원님들이 앞으로...

김강일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맨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지금 보다 좀 나아질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만들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아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만 되지 변화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국비 지원도 받았지만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그 일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은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다 활용하고 실제 연계도 안 되고 돈 낭비만 해도 근 100억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100억도 넘어가죠? 그 돈을 길바닥에 깔았는데 효용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지방비 그 만치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만 결국 그것 다 세금으로 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효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시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어쩌면 우리 안산시에도 이제 모노레일의 도입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 모노레일을 도입해서 그것과 연계된 교통체계를 새로 짜봐야 되지 않느냐, 외국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모노레일이 다니면 운전하는 사람도 없고 안내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 맞춰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실어서 다닐 수 있다면 자전거도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열악한 돈만 내버려 놓고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자전거 이용도로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중앙동에서 일 보고 밤늦게 선부동이나 부곡동까지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 기본계획상으로는 안산시도 경전철이 기본계획 순으로 되어 있다 라는 입장이고 재정비상에서 반영여부를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도 160km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 안산시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문화계도 새로 이번에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간 획기적인 발상이나 이런 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자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례 이런 게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빨리 적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 관심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었고 그런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거시적인 광역적인 그런 교통대책도 시대 조류에 맞게 개편하고 미시적인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적인 때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그 시행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는 정말 면밀하고 심도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해 나겠습니다. 발전적이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좀더 이렇게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용역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회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하고 결정짓는 그런 식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이창수위원님.

이창수위원 지금 버스베이라고 그러나요? 시내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거기 보면 정말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어요. 그것을 파놓고 거기다가 정류장 세워놓으니까 정류장에 또 앉아야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걸어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조례를 계기로 그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가 그 안으로 들어와 서지 않아요. 들어야 설 수 있는 게 많아야 2대, 짧으면 한 대 들어왔다가 가는 건데 버스가 2,3대가 연달아 들어오면, 그리고 공간이 있어도 2차선 그냥 딱 먹고 서고서 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사실 버스베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넓게 하고서는 오히려 보행권이나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죠. 아까 그런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두고 지금 이것은 저는 굉장히 이게 오죽했으면 건교부나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서 다 권고를 하고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고 경기도에서도 14개 시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데 가급적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만들어 놓고 이거와 어긋나게 시책을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행정과 부분에 반월, 시화공단 내 주차장 확충계획이 있어요. 보면 보도축소안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기본 걷고 싶은 거리 그러려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우니까 가로수 같은 것을 잘 심어서 터널을 만들어준다 할지 나름대로 이벤트가 있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화, 반월공단에 주차장은 만들어야겠지만 꼭 보도를 축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하고 정면 배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냥 보도가 좀 넓다 싶으면 반 뚝 잘라서 주차장 사선주차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신도시에도 지금 너무나 적어서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산 쓰고 둘이 갈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지나갈 수도 없고 이렇게 좁은데 거기다 전봇대 서고 가로수 있고 하니까 두 사람이 그냥 맨 몸으로 지나가기도 사실은 기둥 있는 데는 벅차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아무튼 아까 1년 이런 것은 굉장히 좀더 규칙에서 이왕에 만드는 것 조례 핑계 대고라도 하게 좀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의지가 없으면 황이에요. 여기 지금 다 권고조항이고 책무라고 정해져 있지만 이 책무를 시장이 소홀히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회를 만들면 위원회가 대개 사장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녹지관리위원회라든가 우리 시에 이런 것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 회의는 해요. 한번 하면 무슨 평가회 같은 것 한번 하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좀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고쳐 나가면서 크게는 사실은 굵직한 굵직한 부분도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우선 보통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보통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것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웬만한 위원회 다 그런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을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라고...

이창수위원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 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부시장님은 당연직이잖아요? 공무원 중에. 그래서 민간위원 중에 선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분이 될지는 시에서 정하는 분이 대개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조례에 남 보기에도 정부나 이런 중앙부처나 다른 모든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개념에서도 더 나을 거고요. 큰 저기는 아니라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시 것을 자료를 줘서 다른 것하고는 지금 비교를 못해 봤는데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면 보겠지만 수원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시 공무원을 아예 정해놨거든요. 어떤 게 나은 겁니까?

물론 수원시는 20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15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5인이 괜찮겠다 싶기는 한데 너무 많아도 비대해지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관계 공무원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최소 인원으로 정하든가.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여기 3호에 보면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가 서기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했다든지 환경 뭐 했다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공무원을 일부 위원으로 위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교통이라든지 조경 이런 분야.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에 해당되는 게 우리로 따지면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행정과장님이 되겠죠. 수원시는 도로과장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경은 녹지죠. 가로수 관리는 구청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녹지과 관련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런 부서를 의견 듣기 위해서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정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검토내용이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을 그런 것을 일일이 박아놓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창수위원 아니죠. 위원은 어차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박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의견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데 위원회 넣을 때는 의견을 많이 강제적으로 수렴하자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국장님이 안 들어갔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 체계는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간다고 더 되고 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체계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래도 정해 주므로 해서 그 분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게 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조례에 관계공무원인데 그것을...

이창수위원 여기 수원시 그렇게 해 놨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임종응위원 그냥 관계공무원 해 놓으면 돼요.

이창수위원 관계공무원이 몇 명인지 알아요. 조례라는 것은 법은 분명한 게 좋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도 위원회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가 민간인 위원들을 하여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위원회 구성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이창수위원님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끼리 또 협의시간이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그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해당되는 부서의 장으로 국한해서...

이창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당연히 시의원이 몇 분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시의원이 또 많이 들어가서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원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반수는 훌쩍 넘겠죠. 실지 여기를 15인으로 구성하게 되면.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당연히 넘어야 되고 어느 위원회나...

○건설과장 이강석 수원시는 4개 과장을 선정을 했는데...

이창수위원 수원시는 2/3 이상이 민간이에요.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20명 중에서 4개 과장 집어넣고 부시장 하나 넣으면 5명 들어가고 하니까 1/4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의원 포함해서 보면 그 정도네요.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협의하도록 하고 여기는 우리는 하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것은 참 수원시하고 다른 점이라 적극적성이 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에서 정확하게 다루시고 최소한도 만약에 규칙이 시원치 않으면 조례를 우리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규칙에 위임하는데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그 얘기하시잖아요? 시행규칙이 좀 잘 되면 굳이 조례에서 할 것을 안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여기 한 가지만 의견을 물어볼게요.

보행환경 분야 전문가 그랬는데 여기 보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 이렇게 한정을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모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도시마다.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그런 토론이나 모임이 활발해요.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아예 보행자 전용물로 해 달라는 그런 상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수원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창수위원 보행환경 관련 단체...

○건설과장 이강석 3호가 있고 4호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4호는 아예 그것만 정했잖아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이렇게.

○건설과장 이강석 3호는 보행환경 분야의 전문가고 4호에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단체인사도 됐으니까 그래서 포괄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호에서 보행환경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이렇게 넣으면 그냥 두루 포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옆의 4호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한 것 같고 이것은 그런 사회단체들 이런 부분들을 한 거니까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병술년 새해에 우리 상임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전체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도시과에 도시행정담당이 새로 조직이 됐고 건설과에 자전거문화담당이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관리 담당부서가 설립이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치차량 담당이 하나 새로 조직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의 중점 추진사항은 전과 동일하므로 참조해 주시고 소관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주요업무는 11쪽에서 목록과 같이 안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두 번째 안산도시정비기금 운영,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역, 다섯 번째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재정비 추진은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과 2016년 안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상위계획을 구체화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주택정비기금 운용은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정비기금 8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15필지를 매입하는데 33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47억 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으며 2006년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하고 19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과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 업무를 추진하여 취락지역내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2005년 6월 14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심의 사항으로 제시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결정과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지가의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과 신설도로 구간 및 망실 훼손된 지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8쪽까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5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하여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건건동 시계구간도로, 건건천 주변 도로,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도로, 화정천 남북간 도로의 연결도로 성호중학교 앞 도로, 건건길 중로 3-23호선 도로개설공사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한대역앞 보행육교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와 낙후된 외곽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36쪽에 GIS 시스템 활용 증대를 위하여 2001년도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고 37쪽에서 38쪽에 우리 시 지방2급 하천인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화재, 폭발, 태풍, 폭설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 분석 등으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06년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민방위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정기적으로 각종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에 따라 도시의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 8월에 발주하여 진행중인 도시및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우리시의 당면 현안사항인 노후불량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가 끝난 데 이어서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5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에 시민위주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버스공영제 실시에 앞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기본 데이터를 활용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5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교통체계개선, 교통신호 연동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기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53쪽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4쪽 반월, 시화공단 내에 주차장 확보 확충계획입니다.

지난 1월 13일 손학규 경기도지사 순시시 반월, 시화공단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건의한 반월, 시화공단내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추진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환승지역인 안산역을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선정되어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되도록 안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차량등록 민원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연중 전화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사전예고와 차량등록 업무의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자동차등록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6쪽 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민간 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매 사업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상록수 보건소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단원, 상록구 청사 및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통합보육시설, 상록 및 단원 어린이도서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상록수권역 다목적회관 등 각종 공공건축물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들의 폐기물 재활용 의식고취 및 재활용 활성화와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선별센터와 음식물 쓰레기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2003년부터 초지동에 건립중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각골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 위원님부터 하시죠.

임종응위원 업무보고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제가 질의할 수는 없고 우선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주차장 확충계획도 있고 또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차장 확충계획이 가장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빠른 시간 안에 특히 이런 다가구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런 주변에 결국은 나대지 확보를 위해서 도시정비기금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나대지가 있는 데는 다행이지만 또 나대지가 없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공원을 주차장화시켜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앞으로 나대지가 없고 만약에 주변에 넓은 공원이 있다 그러면 그 공원을 활용해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할 계획을 올해 가지고 있는 건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공원을 주차장화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가 있는 지역은 사 가지고 조그맣게 라도 확충계획이 되는데 나대지 지역이 살 수도 없고 만약에 그 주변에 공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부동 일대가 됐든 또 일동 앞 식물원 옆의 도로공원도 주차장화가 만들어진 데가 있고 또 부부로 주변 뒤도 공원인데 주차장화가 됐고 그래서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공원을 주차장을 만든 거거든요. 주변에 땅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지역에 나대지도 없고 땅도 없고 만약에 공원은 있는데 주민들이 세대가 많고 차 댈 데가 없다 그런 데는 거기에 대한 계획 좀 안 세워 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입니다. 이 10개년 계획에서 앞으로 우리 시가 현재 있는 기존 1단계 지역의 주거지역,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장단기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해서 할 사항들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입니다.

건축된지 20년이 경과되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기능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비기본계획이 연차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10개년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연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래 정비할 지역에다가 주차장 확충계획은 그 정비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현재 부족한 주차장 정비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정비계획에 담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거단지와 접해 있는 공원, 그 공원의 기능과 역할은 당연히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와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인 계획 없이 부분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산시의 녹지공간은 최대한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리 10개년 계획, 또 주거환경정비계획,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계획에서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장단기 계획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우선 장기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물론 공원을 문화공간, 무슨 체육공간 공원을 많이 훼손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여가공간이 있다 라면 우선 단기대책으로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단기대책으로는 그 주변에 나대지나 공터가 없다 라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1단계 지역에서 공원조성을 주차장화시켜서 해소시킨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안산역에도 환승센터 구축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안산역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건데 우리 한대역 환승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이것을 아마 판단을 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대역앞에 보면 환승주차장으로 만들어진 주차장에 견인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주민들이 꽤 이전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게 원래 목적대로 환승주차장 역할이 될 수 있게 끔 기능을 바꿔주고 견인 차량 보관소는 제3의 장소를 구청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옮겨서 제 기능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 안에 이것을 분명히 옮겨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 대책 서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견인보관소 이전문제로 요즘 사실 양쪽 견인사무소 관계자들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이쪽이야 단원구는 지금 현재 이런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 되지만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역 주차장을 지금 확보해 가지고 보관소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기능으로 돌려주고 이게 같이 협의할 부분이 아니고 상록구 보관소 먼저 최소한에 올 상반기 안이 됐든 올 안에라도 이것을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환승주차장 환원시켜 주고 그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록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장소로 꼭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환승주차장이라면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 같습니다. 그것은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수정 안 된 건가요? 조성규모가 매년 100억씩, 500억 지난번에 수정된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조례가 계류됐죠.

이대근위원 계류로 해서 그냥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100억씩 계속...

○도시과장 김준연 100억원씩 예산요구는 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100억씩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확보가 돼도 부지매입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80억 확보하는 데서 지금 47억원이 남아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이대근위원 지금 계속 매입의사를 밝힌 적이 있나요? 협의는 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공유재산 취득심의하고 그 다음에 해서 다음 의회 때 23억원어치 사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금씩 더 줘도 되잖아요? 좀 더 이렇게 공시지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는 뜻에서 매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값을 좀 더 쳐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 줄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더 좀 줬다고 그래서 반대로 우리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에 서서 주차장을 원한다는 뜻으로 본다면 다 공히 인정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크게 열으시고 협상하는데 너그럽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번도 잘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본오동 것 보니까. 예상보다 더 1천만원 정도 더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흡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단은 별도의 주차장난을 해소할 방법은 하지 않고 보도나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겨우 그런 방법밖에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그것을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은 그래도 도보이용객이 적고 하기 때문에 보도를 어느 정도 축소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좋은 게 나대지나 또는 휴·폐업 공장부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 비용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지가가 더 높습니까? 일반 주택가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지가까지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덩어리가 크죠. 일단은 부지...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500평씩 잘라달라고 하는 것을 1천평, 3,300㎡로 그것을 자르도록 조례를 개정했는데 1천평 정도면 주차대수가 몇 면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단에 그런 부지가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 부지가 그렇게 공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지를 구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해서 땅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500평씩 바둑판 같이 잘라 달라고 요청을 해 왔어요.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너무나 부동산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3,300㎡로 고정을 시켰는데 그래도 매입할 땅이 없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둘러봤더니 반이 공장 내에다가 자기 종업원들의 주차장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이 공장 내의 공간을 야적장, 물건 적치장으로 다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종업원 차량들이 전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좀 주택가에 비해서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반월, 시화공단 계획할 때 과연 이렇게 자동차 문화시대가 이렇게 빨리 도래된다는 고려 없이 계획 됐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가 그런 계획을 지금이라도 수립하고 그 지역의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 오셨을 때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공장이 폐업된 데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제대로 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한 10개 지역에 하다 보니까 한 24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대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속선상에서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장기적으로는 10개년 주차장 정비계획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노상에 나와 있는 주차장도 불법으로 주차될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합법화시켜 줘서 기업의 경제활동 하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은 지원해 줄 테니까. 지원도 지사님 결심을 맡아야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이 계획에다 했어요. 우리 또 기업지원사업소가 또 생겼잖아요? 반월공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도 생겼으니까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그쪽에 주차장 확충계획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같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특히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가공단은 우리가 전부 도로유지 관리비, 환경시설 관리하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놓고 국가가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산업자원부 쪽도 우리 시의 관련부서에서 그쪽도 대응을 하고 이것은 도에서는 또 도 단위 우리 기관으로 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거예요. 국가공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주차장을 그렇게 지원 받아서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럼으로써 간접적인 피해가 많잖아요? 화물차가 주택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 주차하고 출퇴근해야 되는데 주택가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피해가 있는데 국가에서 잘못한 것은 이미 잘못한 것이고 또 주택정비기금이 혹시라도 이런 공업단지 공단에 투자되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시정비기금은 공단에는 전혀 여기다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안산역 환승역은 4억 가지면 되는 겁니까?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4억 가지고 환승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환승주차장은 아니고 환승센터, 그러니까 승강장을 만드는데 버스 지나가는 버스전용 승강장, 택시 승강장 이렇게 해서 지붕도 씌우고 그런 겁니다.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환승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버스정류장 정거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억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대근위원 모델 케이스로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과연 4억 가지고 그런 것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는 다 지난번에 받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것이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김교환위원 도시관리 재정비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 재정비가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마다 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향후 5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안산시가 향후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미래에 어떠한 도시의 그런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1년 단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게 없이 그냥 5년 단위로 하다 보면 현실만 부닥치게 되면 또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인구를 무작정 이렇게 그냥 유입을 해서 도시의 팽창화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인구수를 제한하면서 도시의 기능, 활성화, 어떤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용역은 별도로 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우리 안산시 인구가 팽창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유입을 막는 것이 좋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2025년을 기본목표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96만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인구밀도에 맞게 끔 그렇게 해서 적정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70만으로 잡았을 때 약 25만 내지는 30만에 10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25만이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어지간한 중소도시에 버금가는데 과연 안산시에 그러한 지역의 형성이 과연 될 수가 있는지.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것은 사회적 증가요인하고 자연적인 증가요인하고 이런 것을 다 따지고 그 다음에 개발 가능지역,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또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 할 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구수용 계획을 잡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지만 광역도시 얘기가 나오잖아요? 100에서 150만 인근 도시와의 통합문제 이런 문제가 따르면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중적인 그런 것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안산시가 그냥 앞으로 90만, 100만의 도시로 가야 될 우리 안산만의 문제와 또 하나는 인근의 도시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도시하고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논의 얘기고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시에 맞는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용해서 수립하는 것이지 그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것은 관계 없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염두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안산시가 과연 공단을 배후로 하는 도시로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단을 재정비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도시계획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공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업종변경이라든지 첨단사업 이런 것으로 환원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제일 답답한 게 우리가 안산시가 공단을 배후도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가 어떠한 그런 게 있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환경적인 면과 어떤 도시의 분위기 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뮌헨인가 그 도시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가 공단이 첨단산업으로 자꾸 가면서 공단에 있는 과거의 산업들이 쇠퇴되면서 슬럼화가 되니까 그것을 개발을 해서 공단 내에다가 도시가 운동장을 만들어서 프로구단을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어느 도시는 그러한 데를 특색사업으로 슬럼화 된 공단을 주거 환경으로 바꿔서 굉장히 규모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활성화시킨 그런 외국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단이라고 하는 재정비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우리 도시가 아무리 도시의 무슨 그런 기본계획이 잘 된다 하더라도 늘 안고 가는 게 참 문제가 있는데 공단을 지금 여기서는 공단에 대한 배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도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단을 향후에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든가 그런 계획차원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자족적 기능을 하는 것이 잡이거든요. 직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이.

안산 반월, 시화공단은 우리 시를 지탱하고 있는 경제기반입니다. 따라서 그 기반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장래 업종변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세계 경제구조에 맞게 그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시가 과연 국가공단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품과 종업원과 이런 것은 우리 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하는 것은 물류유통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을 수요 공급처에 빠른 시간 안에 유통 공급시켜 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 유통 기능을 보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도시 정책상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광역적인 측면에서 주변의 의왕 화물기지, 또 주변의 화물유통기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화물유통기지를 일단 구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행되려면 뭔가 앞으로의 체계적인 공단과 그런 물류 유통이 그 근접에 위치함으로써 다른 교통기관과의 연계성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전부 가용토지가 그린벨트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물류 유통기능은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 우리 안산시가 어쨌든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첨단소재의 어떤 부품 그런 공단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 도시하고 연관이 잘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버스노선 개편 운영체계는 지금 그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용역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는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 승격이 되고 나서 20년 정도 동안은 그냥 그 시스템대로 그냥 해온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교환위원 20년 전하고 인구가 지금 얼마나 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글쎄요. 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노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업체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은 안 가려고 하고 많이 다니는 곳으로 가고 또 안산시에서는, 물론 안산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버스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면서도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편 하는데 비록 한 명이 탄다 하더라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면 마을버스라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업체가 수익만 발생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잘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년 정도가 됐다 라고 한다면 전체를 다 다시 재정비 해 가지고 노선을 다 다시 바꿔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저희도 아주 일부를 개편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또 그것 역시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우리 안산시민들이 놓여진 버스노선 그런 것 중심으로 다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뒤집어 버리면 시민들한테 상당한 혼란을 주는 것도 또 사실이고 그래서 아주 저희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아까 하신 것 중에 또 버스업체 수익성 문제하고 또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의 문제, 이것을 2개를 잘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잘 다루어야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20년만에 한번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안산시의 버스노선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 버스노선을 도입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동서남북을 연결하고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연결 이런 것을 백지상태에서 하면 도입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노선에 따라서 지금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해 봐야 결국은 그 노선이 그 노선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20년이고 인구 100만의 도시를 가려고 한다면 지금쯤에서는 아예 그냥 백지상태에서 안산시 전체 도면을 놓고 새로운 버스노선을 책정하는 것이 다소 처음에 시도는 불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떠한 경제성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안산이 아직도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시거든요. 외곽은 다 농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중심이 농촌이 없는 그런 대도시 중심에서의 접근보다는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농촌과 도시의 그런 어떤 근접성, 이용성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버스노선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주차장 문제가 사실은 해답이 없는데, 차를 안 갖고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신설하잖아요? 소규모.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 위에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는 과대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도 그러면 이런 자그마한 어떤 그런 단지라 할지라도 또는 다세대나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도 중간 중간에 소규모의 어린이놀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지하를 애당초에 어린이놀이터 들어가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도 전부 다는 아니고 어떤 것은 작거든요. 작은 것은 진출입로 빼고 나면 거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조금 규모가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한 면당 3천만원씩 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우리 시로써는 지금 어린이놀이터나 또는 학교 운동장 지하나 이런 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들은 차 한 대 사도 차에 대한 세금 여러 가지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불평 불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집행부하고 정부나 국가에 대해서 다 불만이 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편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것이 국민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다른 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연구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나온 얘기인데 여러, 특위 건축분야에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공유재산 취득승인 할 때 650만원 이 정도 가잖아요? 700만원도 가고 화장실 지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렇고 저희도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땅 값 제하고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다 이해 못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데 웬만하면 턴키방식으로 다 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얼마 이상은 턴키로 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알기로는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대형공사 집행을 할 때는 100억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모든 게 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이창수위원 모든 게 금액이 100억이 넘으면 다 턴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공사 집행계획 승인을 도에서 해 줄 때 과연 그 공사의 시행방법을 일반공사로 할 것이냐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의 지침이에요, 법이에요? 지침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질과 기술적인 면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식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죠. 위원회에서.

이창수위원 안산시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낮춰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것은 어디 낮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전국 공통으로...

이창수위원 자꾸 낮춰지잖아요? 옛날에는 3천만원,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할 때도 기준이 어떤 것은 5천만원이었다가 3천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부 기준도 자꾸 낮춰지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50억이든 30억이든 이런 부분도 턴키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원래 건설사업소가 집 짓는 것은 많은데 건설사업소에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 집행계획 심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100억 이상 됐을 때 경기도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턴키로 할 것인지 일반으로 할 것인지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100억 이상 되는 것은 무조건 경기도가 결정해요? 입찰과정을.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러니까 심의 방식을 턴키로 할 것인지 입찰로 할 것인가를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 공사를 왜 경기도가 막 결정해요? 권고를 하면 모를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법적 근거가 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데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오기 때문에 법 조항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근거를 일단 저한테 주시고 사실 그냥 의무적으로 경기도가 그것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법을 떠나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기술관리법 제가 몇 조 몇 항인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법에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턴키나 입찰방법 그 자체를 심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몇 조 몇 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심의하도록?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 안도 안 내놓고 알아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도 심의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경기도 건설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건설기술관리법에.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십시오.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 운동을 할 테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문제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사실 품셈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품셈 부분에 대해서. 일반 입찰할 때는 그런 문제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자재는 조달청으로 조달해 주고 나머지는 품셈 계산해 가지고 그런 것 따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일례로 이런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점검을 하는데 6억인가 7억을 줘야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품셈 계산하니까 안산정수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3억으로 깎았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추경에서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억 7천에 입찰 봐 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연성정수장 규모가 더 큰데 이번에 3억 5천을 예산을 편성 지난번에 했습니다. 올해 하는데.

그러니까 품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입찰방식으로 하면 모든 게 똑 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사실 턴키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처리장도 그렇거든요. 자원회수시설도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턴키로 해서 저렴하게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 말고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할 수만 있으면 턴키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겠고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각종 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연구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차장 얘기 많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조례 때도 얘기했지만 반월공단 내 주차장 확보 부분이 인도를 잘라먹고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논의하려면 대중교통하고도 연계를 시켜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통근차라든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가 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되어야지 그런 것을 아예 고려되지 않고 여기가 얼마 부족하니까 얼마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까 보행 조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원래 국가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지향하는 점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물론 많은 돈을 지원해 준다면 좋은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중교통하고 연계되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녹지훼손 얘기 아까 나왔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안산시가 최대의 쟁점으로 부각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간에.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우리가 녹지를 많이 잘라서 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 선부동이고 사동이고 어디고 많이 해 왔고 지금 본오2동에도 팔곡산에 지금 공사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저도 반대했습니다마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토론이 없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런 유혹에 충분히 그런 어떤 요구에 우리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교통행정과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녹지를 없앨 때는 그 만큼 녹지를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척비용, 이것 하고 물론 땅을 사게 되면 땅 사는 비용까지 해서 하고 만약에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얘기하는 그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기존의 공간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비교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서 효율적인 것을 나는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유지가 됐든 뭐가 됐든 녹지가 있으면 그것을 싹 깎고 하면 빠르고 편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주차장 문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녹지는 근본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창수위원 원래 원칙으로 하고 하나씩 까도 20년 지나면 많이 까지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까져 가지고 그 동안 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 여기 52쪽에 나와 있는 것 연동화 이것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그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직좌신호가 됐을 때 보행신호가 직좌신호가 1분이면 보행신호는 한 30초도 안 되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 같이 직좌신호가 보행신호하고 맞춰달라고 그랬더니 신호제어기가 구형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바꿔가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처음 듣고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 시정질문까지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연차적으로 제어기를 바꿔나가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경찰서 담당계인지 거기하고도 협의가 다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해마다 점검은 안 됐는데 이것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얘기하죠.

도시계획 관련해서 아까 목표연도 인구수가 2025년에 96만이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기본계획상예요.

이창수위원 여기는 그런데 왜 16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2025년도로 기본계획을 바꿨어요. 목표연도를.

이창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이런 식으로 2016년으로 했었는데 2025년도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수위원 지금 생각이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바꿨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공문지시를 그렇게 다시 했어요. 용역사에다가.

이창수위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6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 용역하는 과정에서 25년으로 늦췄다 그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는 계획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006년이잖아요?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 도시기본계획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정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목표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2016년이에요.

이창수위원 10년이면 96만이 아니고 줄여서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5년이 96만이면 16년이면 줄어야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재 도시기본계획 기간이 2016년이에요. 현재 수립된 게. 현재 안산시 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목표연도 인구가 96만이에요.

이창수위원 현재 되어 있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현재 되어 있는 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계획기간을 2025년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인구 계획 관계는 다시 재 산출을 해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기준연도를 2005년도로 해 가지고 20년, 그러니까 2025년...

이창수위원 대신 20년 기본계획을 하는데 10년마다 세워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재정비는 10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96만으로 수정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목표연도를 기본계획을 2025년으로 수정을 하면서 인구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 인구 96만으로 한 것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 산출을 해 봐 가지고 기본계획이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 그때 목표 인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도시계획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교수고 박사고 많이 토론회도 가 보고 그러는데 또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서 봐도 분명한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계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도시를 어떻게 그릴 건가, 예를 들어서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사실 멀리 보고 사실은 이렇게 예측하고 예측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는 몇 년마다 해라 몇 년마다 해라 해 놓고 수시로 바꿔요. 그래 놓으니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도 그려놓고 생긴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수정해 가면서.

그런데 인구계획이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이 도시를 얼마만큼 팽창시킬 건지 지킬 건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의지가 2025년에 96만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가급적 그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하고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압니다. 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은 의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생긴대로 이사 오면 이사 오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토지는 한정되어 있고 토지는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관된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목표연도에 대해서도 많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목표연도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도, 제가 듣기로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확장될 데도 없지만 가급적 인구를 억제하려고 노력한다, 선진국에는 그런 도시가 많습니다. 인구를 정해놓고 그 인구를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러면서 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녹지 한 평 도로율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주거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건물의 페인트칠까지도 시청에서 허가받고 칠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도시, 특히 아주 밀집된 곳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도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공론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팽창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수도권 과밀 억제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도시를 지켜가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은 한번도 저는 토론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냥 용역 주면 용역사가 그랬다고 용역하면서 정말 많은 토론을 유도하고 의견을 모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냥 매너리즘 비슷하게 어느 다른 도시 하듯이, 물론 과업지시서를 보고 원안대로 해 주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사실 이것 뒤의 건축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에 아까 설명하신다는 것 있었죠. 도정법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우리 의지대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따 보고회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면 의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상당히 빈약해요. 한 두 번 보고 내지 그냥 설명회 내지는 이런 정도로 가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다 어떻게 바꿀 거다 이런 거란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뭐 하면 우선 당장 그런 개념인데 역 개념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나는 공론화해서 시간이 더디더라도 진이 빠질 정도로 사실은 많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야만이 도시가 지켜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민원에 의해서도 중요한 계획이 막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치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처럼 선거 앞두고서 막 그냥 밀어붙이면 시장님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공론화가 충분히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많이 남으셨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는 이렇게 빨리 하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하려고 노력하되 충분한 공론화와 이런 부분들 형평성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 분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이 다른 법령을 통합해서 만든 법인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염려하는 사항들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그 기준을 만들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역을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또 그 지역실정에 맞게 끔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어떠한 의견도 대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 합의에 의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틀, 지금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결정, 이렇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염려 때문에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의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법적절차 이행하기 전에. 그런 것들은 법리력을 떠나서 어떤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창수위원 그런데 용역과정에서는 수렴한 게 없을 텐데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용역과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개인적 의견이 여기 가미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계획도 이제는 과거처럼...

○위원장 심정구 국장님도 토론회 아니니까 됐고 이창수위원님도 더 하실 거면 정회를 하고 나중에 시간을 다시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사항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까지만 끝내고요. 여기 중요한 문제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중요한 문제인데 아까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이따 용역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창수위원 계속하지 않았어요. 무슨 시간을 계속했다고 그래요. 앞의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거고 이것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건축과 소관이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서 다시 이렇게 20분 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걱정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도시과장님, 시민공원에 도시계획변경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그것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는데 도에 조만간 올릴 겁니다.

정권섭위원 검토하는 기간이 지금 꽤 됐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그게 입안권이 모든 권한이 시도지사에 있던 것이 3월초나 이쯤에는 우리한테 넘긴데요. 50만 도시는. 기본계획승인권을 뺀 나머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단위시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위임되면 우리 시에서 하려고, 사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 기간이 너무 빠르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관지구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고 해서.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안산에 화물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주차정비 10개년 계획 용역팀에게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특별히 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해 놓은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게 결실을 보려면 아직 보이지가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단시일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은 다른 지역과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반월공단의 배후도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물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주택가에 화물차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화물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주택가까지 들어와 있는 화물차들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안산은 공단배후도시고 또 그런 만큼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사실 쉽게 부지마련이라든가 또 그 비용문제, 또 입지선정의 문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우리 전문 용역팀에게 지금 저희가 화물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그 부분만 따로 검토를 연구를 잘 해 주도록 우리한테 과업지시서를 별도로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렵다 어렵다고 그냥 어렵다고 자꾸 마냥 어렵다고만 하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과감히 차고 나가야죠. 물론 단체장의 의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단체장한테 "아니오" 라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그 문제는 10개년 계획하고 지금 과업지시서를 해 놨으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모든 부서에서 건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넘어오는 과정에서 건설사업소에서는 대안 같은 것 제시 안 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런 적은 없고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은 한마디로 시행하는 건설회사나 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행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게 관리상으로 해서 관여를 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사무실 몇 평으로 해 달라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부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수를 조정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행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도 하나의 미래지향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대안은 공사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하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정권섭위원 그것은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공사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또 되지 않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 자체가 수정할 때도 그쪽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정도 건의를 해 가지고 라도 시행 들어가기 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더 건설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가 각각의 논점을 가지고 진행된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사항들은 그때 그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되 시작하기 전에 계획수립, 그 다음에 그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은 같은 그 부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수립을 하고 그게 넘어 와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도 항상 그 부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진행한 부서에는 자기네들이 요구대로 만들어 달라는 것뿐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데 대체적으로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관련된 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집행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죠.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보완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횡적인 업무 관계도 평소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를 본청 안에 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 보건소를 보더라도 4층에 강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당이 본연의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상록수 보건소에도 강당이 들어갈 거고 단원구청에도 강당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간들을 강당은 계속 매일 365일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 강당이 필요하다면 상록구청의 강당을 이용하는 방안, 그러면서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방안도 같이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한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을 대형매장을 유치하니 뭐니 하는데 현재 안산 실정에 따라서는 그게 대형매장이 지금 완전히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가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에서 대형매장 들어온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필요 이상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대형매장이 거기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또 거기에 피해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종합운동장의 유휴공간도 우리 시청의 산하 단체가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단원보건소 부지 1,700평 그렇다면 그 유휴공간이 1,800평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물론 건설사업소에서 건설만 할 게 아니라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안산시민의 재산을 안산시 혈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복지환경국에서, 우리는 집행부서지만 위원님의 고견도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예, 이상십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천 유지 수량 확보계획은 서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안산천에 3만톤, 화정천에 2만톤 해 가지고 5만톤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량은 어디서 확보하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저희들은 현재 하천 하류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정화시켜서 상류로 펌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계산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수질과 수량 확보차원에서의 지금 사업비는 24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얼마나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재활용 문제도 검토가 됐었고 하천 수위를 이용하는 것도 검토가 됐는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 또 지하수 문제 여러 가지 각도를 검토하는 결과 최종 결론된 것은 차라리 하천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신안산선 그것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추진이 32억 용역비가 국가에서 마련이 됐고 그래서 아직 어디에다 용역을 할 것이냐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노선이나 아직도 구간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은 용역에서 검토해야 될...

김강일위원 더불어 석수골 역사 유치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공단에서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교부로 올렸고 건교부에서는 그것을 또 기획예산처로 올렸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심의 중이고 심의가 다 끝났다 라는 그런 소리도 들어보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 해당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요. 지금 전화민원이 상당히 폭주한다고 그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번호판 부착이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는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민원이 1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1천여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접 방문하는 게 5,6백 건, 그 다음에 전화로 오는 게 한 4백여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래서 전화민원은 저희 일용직들이 하고 있는데 남자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우미를 여직원으로 해서 두 명이 교대로 하면 친절하고 서비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관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민의 편의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비용관계는 또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민의 편의위주로 본다면 지금 상록구 쪽에도 구청이 들어서고 하면 업무를 일정부분 분산할 필요성은 안 느끼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지금 저희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도 현재로써는 그런 소소한 인력이나 이런 것만 보강이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치차량도 처음에 구청에서 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했는데 그것도 2개 계가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도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나눠서 하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 많이 밀려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따로 구 모양 나눠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군데서 또 민원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좀 그 시설을 더 활용하는 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강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번호판 등록 부착 관계는 하루에 몇 건 정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것은 1일 한 110건에서 120건 이렇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주차문제나 이런 게 번호판 부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민원이 야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주차료를 안 내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때는 이렇게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또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주차면적이 지금 130만이거든요. 그런데 더 하면 한 150까지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일반 다른 분들도 그 주변에 업무가 있어서 다 이용을 하잖아요?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 인근 상인들도 저희 거기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 편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내가 지금 130면이라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130면이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반 번호판 탈부착과 관련된 오시는 분들 이외에 다른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많죠. 그런데 110건 이렇게 오는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는 한번 가보면 차 댈 데가 잘 없던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런데 그때는 피크 낮에 2시나 3시 이때는 그런데 이게 110여명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고 8시간이니까 아침에도 오는 분이 있고 또 저녁에도 오고 이렇게 분산되어서 오니까, 그런데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런 때는 조금 혼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 시간 정도나 이렇게 한 30분 정도 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차량등록사업소장최병덕
건설사업소장문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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