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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5.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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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시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시정에 관한 질문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영숙 의원이 간사에 이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일정이 뒤로 연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같은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상 11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및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시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오늘 시정질문을 할 의원님들이 많아서 시정질문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안건을 의결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장단에서 협의해 주셔서 안건을 먼저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안건 중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단 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 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 인력 2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오던「도시공원의 관리」「완충녹지 관리」「가로수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등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명칭 변경되는 녹지과와 신설되는 공업관리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2월 25일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로 각급 학교에 시달된「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석차 등급제를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성적 관리체계와 일치시키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에 제출된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11월 21일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빈곤층의 확대,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 기능의 약화 등이 초래하는 빈곤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조례제명에 따라 일부조문 중 부적합한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 허가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나 1995년 조례제정이후 그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건비 인상, 수송비용 증가 등 경영여건 악화로 폐·휴업증가 등 주민서비스질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대로 15% 정도 인상하는 것은 물가상승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이보다 낮은 10% 정도로 인상하여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원 결원으로 인한 진료공백으로 동 기금이 고갈되어 진료수입만으로는 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2005년부터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 및 집행 운영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운영협의회의 재정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민방위대 및 자율방범대와 기능이 유사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단체 운영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주문하면서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원·정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저하된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하수처리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와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하수도 사업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하수도사용 요율표의 사용구분과 ㎥당 단가를 상수도 요금과 동일한 업종별 요금 단계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십니다만, 김기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이미 제출된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에 앞서서 시정질문 순서에 관해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시행하고 있는 시정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 방식의 질문순서를 교대로 하자는 건의가 있어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의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세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송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제가 우리 송진섭 시장님께서 안산시의회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관선시대를 마치고 초대 민선시장 시대가 되었을 때의 송진섭 시장의 모습은 솔직한 표현으로 저는 그 당시 대단히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 송시장께서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게 잘못됐고 예산은 많은 삭감이 되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송진섭 시장은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시민들에게 제법 유익한 사업내용도 의회의 견제로 무엇 하나 제대로 집행하지를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송시장께서는 의회에 나와 정중하고 아주 예리하게 자료에 의한 답변으로 모든 의원들이 당시에 답변태도와 답변실력을 실로 놀랍게 높이 평가했던 것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4년간 공백기간을 거쳐 3대 민선시대의 시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의회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음을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송시장의 고집스러운 모습과 의회를 폄하하고 의원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의원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편견을 가지고 감정적인 언사를 쓰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건드려가면서 반감을 사는 정도의 시정질문에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시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불순세력이니 하면서 빈정거리는 모습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오래 서게 하시면 실례인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앉아 계셔도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불순세력이라 칭하는 시장과는 오순도순 시정업무를 논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다음 의회직 선거에 어떻게 또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하시든 양심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심의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 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알찬 또 진실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약속하면서 먼저 김송식 전 의장님, 김송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송식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장이 의원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 의원님은 제가 사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20년 가까이 이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지내온 여러모로 또 친절하게 지내온 선배님이시고 그와 같은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 모든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 4선 연임을 하신 가장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정중히 잘 들었습니다.

본인은 70만 시민이 선택한 민선시장으로 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행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철학이나 또 지방자치에 대한 균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평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의회관계에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또 본인이 노력을 해서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대한 존중과 또 시민들의 대표로서의 의원님들에 대한 그러한 예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또 질문하신 김송식 의원님이 속해 있는 또 정당이 서로간에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부득이 우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산시나 시민들의 복리증진, 또 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부득이 그러한 정파나 정당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상반된 그런 이해, 혹은 판단이 있는 것도 때로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본적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양 수레바퀴처럼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시정에 늘 반영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제가 다 기억하기는 뭐해서 답변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챔프카 대회 연기를 정치적이든 비정치적이든 악용하여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듯한 발언 등에 대하여 시정 책임자로서의 방어적인 입장에서 발언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선 의원이지만 아주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당에서 의정활동하는데 한번도 메시지라든가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원 개인이 정치적, 비정치적 이런 말씀은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시장님에게 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적이라는 그 계산되어서 시장님을 어렵게 만든다고 공격하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조금만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이든 뭐 이렇게 시장님이 시의원들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항은 이제 본회의장에 시정질문 내용이 지역민방을 통하여 생방송을 해서 시민들께 시장과 의회의 활동이나 시정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고 당길 필요 없이 '아 시장님이 올바르구나, 저 시의원은 자격이 좀 떨어지는구나, 저 시장이 너무 강한데' 이런 모든 판단을 시민이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제가 재선 때입니다. 일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이 실황 그대로 3시간 이상 방영되는 것을 목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방송이어서 의원의 질문태도나 질문내용 수준이 시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안산시의회만큼은 본회의장 모습을 생방송으로 시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진섭 저는 의회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이 지금 김송식 의원님의 말씀처럼 의원 내부의 그러한 선의의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도 촉진시키는 그러한 좋은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안산시 시민들이 의회활동을 상세히 앎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국회를 보더라도 가령 청문회라든지 아주 매우 중요한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생방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생방송을 담당하는 공중파 중앙방송의 도움을 얻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송채널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또 추가로 지출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또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예가 아직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지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숙제로 알고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판단을 해 볼까 합니다.

김송식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석에 앉아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문 내용 이런 거 경청하면서 잘 하고 준비를 많이 했을 때는 존경도 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시장님에게 너무 예의도 없이 너무 맹공을 가하거나 하면 좀 지나치다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이창수 의원의 질문은 어디 하나 제가 볼 때 내용이 까다롭고 해서 좀 괴로운지는 몰라도 예의나 발언하는 태도가 소리를 지른 적도 없고 정말 잘 하는 데도 시장님은 그걸 좀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줘서 이창수 의원이 나쁘면 다음에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잘 하면 이창수 의원이 또 시민들에게 선택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반대로 시장께서 잘못하면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게 하는 거, 그래도 우리 송시장님 하면 저는 초대 민선 때부터 지금도 대단히 말하자면 진보적인 사고도 가졌다고 그럴까요, 좌우 이건 아니고 개혁적이다, 상당히 변화하는 데는 앞장서시는 분이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인색하다. 사실 시장님이 마음먹고 의회 시정질문만큼은 생방송으로 경비를 들여서 책정하시면 시민에게 많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언어나 행동가짐을 예의를 차리고 대하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안산시 행정의 최고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2천여명의 공직자가 지켜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최고 수장이니까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시장님께 대해야 하는 것은 그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시의원은 3 내지 4만명의 시민들께서 대리인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시장께서는 3, 4만명의 시민을 대하듯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의원이 여기 나와 있든 좀 마음에 곱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선택해 준 3, 4만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때 쉽사리 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네. 공감을 하면서 그 동안 우리 본 4대 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나누어진 역할을 통해서 서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고 또 시장인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 우리 시의원의 예의는 정말 시장님에게 공손하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도 우리 시의원들에게 잘해 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답변하실 때 질문하는 내용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방법이 저것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회를 시민들이 이렇게 구성해 준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시민 모두가 여기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우리를 의회에 보내서 행정업무를 조목조목 따지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송진섭 네.

김송식의원 저희들이 안 따지고 침묵하면 누가 따집니까. 실·국장 부하 직원들은 따지지 못합니다. 시키는 걸 할 뿐이지. 시장이 계획한 모든 것을 '네, 네' 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제4대 의회에 와서 우리 행정업무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의원들의 의견에, 시의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거나 의원들이 반대해서 손해 본 행정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그래도 시민들에게 알릴겸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손해 본 행정이 있으십니까?

○시장 송진섭 저는 원론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분석되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지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결론을 내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에 있어서 항상 변함이 없어 왔습니다.

그 동안 의견이 전달되고 또 의견에 대한 답이 발표되는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의 시장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도 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장점들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또 안산시의 간부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도 함께 노력이 되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본 의원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이제 의회에서 어느 안건이고 나오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표결, 표결하면 지금까지 다 아시잖아요. 표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요. 그렇게 하셔서 득인가, 아니면 의원들이 그래도 좀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반대파들도 지쳤을 때 또 동조 해주는 수도 있고 찬성파가 반대파의 의견에 또 협조하는 수도 이런 모습으로 나가게 하면 될 텐데 그냥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의결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시민 서비스 정신임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예술의전당, 성포도서관 위탁, 신길동 63블럭 사업 같은 내용은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다음 시장이 취임하여 결심해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제1대 민선시장 취임 직전 관선시장 마지막 때 최모 시장이 정말 지금 시장님이 당선된 그 상태에서 서둘러 안산도시개발 창립을 서두르는 모습을 행사장 뒤에서 저도 시의원에 당선된 뒤에 가서 지켜보면서 야, 너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저리 급히 서두를까,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석에 앉아있기가 상당히 거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매번 그리 급해서 시의원들간에 합의를 도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매번 시의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합니까?

급히 서둘러 실패한 경험이 챔프카 사업에서 당장 드러났는데도 서두르셔야 하는지? 이번 회기에도 20일날 또 심의하고 서두를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시장님이 확실한 소견을, 해명도 하시고 이해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시장 송진섭 저는 김송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사안에 따라 내용을 설명도 드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말씀도 드려서 우리 안산시 행정부의 의견과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가능하면 우리가 같이 접근하고 일치되는 결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은 본인이 2002년7월1일 3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전 시장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추진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이 업무 추진된 내용을 제가 인계를 받아서 전문기관에 용역이 진행이 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의회에 특히 여러 의원님들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서둘러서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고, 또 도시 중에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비능률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 곳도 또 발견이 되어서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논의해 보자 이런 의견에 저는 조금도 이의를 갖지 않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문제점이 많다. 혹은 반대한다. 이런 의견들이 근래에 와서는 많이 줄어든 것도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 문제를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충분하게 의논도 하고 또 저도 참여하면서 어떠한 제도가 현재 안산시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보다 더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능률적이고 또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서 판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산시는 인구가 70만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빼고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되었고 여기에는 크고 작은 많은 그러한 안산시의 재산과 시설이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이게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이 많은 다양한 시설과 사업을 관리해 나가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근래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술의전당 문제는 저희가 작년 10월1일부터 개관을 했습니다만 시장으로서 본인은 1년 후에 재단법인을 통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가 공언을 해 왔고 또 시민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이미 드려왔던 겁니다. 또한 그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직제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안산시의 여러 일선 현업부서에 그러한 인력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놓고 볼 때 저는 현재 전문직 그런 직원들이 계약직 과정을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정을 볼 때 재단법인을 통한 민간위탁 법인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진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민간전문가들이 근무하면서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통한 운영이 잘 매듭이 지어지도록 의회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 위탁 문제는 여러 가지의 판단과 또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전문가의 그러한 의견도 있고 또 도서관의 시설과 프로그램과 사업을 이용하던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안산시의 자체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민간도서관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제와 정원을 승인 받는 과정에 근래만 하더라도 안산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이 센터의 직제를 우리가 승인을 받는 과정, 또 이번에 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사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소 직제를 승인 받는 과정에 안산시가 행정자치부에 중앙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다시 정원과 직제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테니 이걸 꼭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곡하고 간절한 안산시의 소망을 행정자치부가 안산시의 말을 믿고 그것도 어렵사리 승인을 해서 현재 사업소가 신설되는 그 과정이 있음을 볼 때 현재 이 총무담당 하는 부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원 직제를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을 처음부터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같은 현실적인 고충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시설을 이용했던 그런 시민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직원이 바뀌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프로그램과 사업에 변경이 있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외감이나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정 즉, 개선을 하면서 이 문제는 안산시의 직원 정원 직제를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증원하고 신설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 문제가 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중앙도서관을 직영을 검토하다가 성포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을 직영하겠다는,

김송식의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이번에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시장 송진섭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소를 승인 받았다고 하는 점이 있고, 그러나 여기에 사서직 직원을 비롯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규모가 큰 중앙도서관을 안산시가 상징적으로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우리가 잘 받아들인 것도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신 성포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안산시의 공무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현재 정원 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점도 판단하면서 그러나 필요한 개선할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조금도 불편이나 또 혹은 후퇴가 있지 않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길동 63블럭,

김송식의원 63블럭은 내 다음에 질문 다시 할 테니까요.

지금 답변 들으시면 설득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시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3월17일인가 19일이면 선거 때문에 우리가 가등록 하면 다 업무정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시죠? 내년에 출마예상자들 모여 예비등록인가 뭐 하면 날짜는 틀리더라도 그런 상황이면 두세 달 남은 시장님의 임무기간에 이걸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왜냐 시장님이 다음에 다시 입성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건 잘한 겁니다. 그때 와서 하는 것보다 늦고, 그러나 혹 다른 사람이 시장이 돼서 왔을 때 여기 있는 실·국장 욕 안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부터라도 나서서 막 부추겨서 못 됐다는 것 다 갖다 말하자면 전달해 줄 정도로, 왜냐 다음 선거가 석 달 남았다 하면 이미 하던 게 있어도 그래서 이 선거에 대한 폐해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시장 반대하는 게 그러한 이유도 있고 그 나머지 전문적인 반대도 있겠지만 본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한 이유가, 왜냐 시설관리공단은 전 초대 때부터 이걸 주장하고 과거에 우리 동료의원 H모 의원이 악착같이 반대해서 난 사실 실망하고 싸우기도 했던 사람인데 지난해에 했던가 지금 올 초에 했으면 다 찬성인데 이제 오늘 12월 지나면 바로 두 달 후에 선거인데 지금 막 서둘러서 하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오해, 그렇지 않으시지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은 제가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가시죠?

○시장 송진섭 지금 김송식 의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안산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라고 하는 우리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의 판단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의논을 해서 그것이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전 그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김송식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데 거기에 채용 당하는 사람은 선거 때 시장님을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오해를 받을 확률이 있다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런 문제는 가능할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토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임용 문제는 이후로 미룬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고,

김송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길동 63블럭은 제가 시의원 초년부터 그 땅에 온천이 펑펑 터지고 가까운 장래에 온천지역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안산시가 수년에 걸쳐 성장을 앞당기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역전 명칭도 신길온천역으로 지어졌던 것이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심히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들 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열심히 이거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던 집행부가 별안간 지난 회기 때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10여년간 시민들에게 온천개발이라는 유혹으로 펼쳐왔던 행정이 급작스레 그 계획을 취소할 때는 적어도 시민들 50% 이상에게는 홍보도 하고 알린 뒤에 여론의 추이도 알아본 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원 9명 그러니까 약 40% 이상의 의원이 좀더 신중히 처리하자고 했는데 강행 표결처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훗날 시민에게 평가받아야 할 의회의 몫이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많은 세월과 예산을 들인 부분의 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시민에도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의견을 물어야 하는지, 아닌지 그걸 답변하세요.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서 아, 시민들이 내가 하는 행정에 지지를 하는구나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

○시장 송진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송식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답변하시기가, 저 소리 안 지르고 지금 많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4선답게 잘 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나오지도 않는 온천지역을 잘못 짚고 예산과 행정력을 쏟았으니 죄송해서라도 반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의회는 무슨 일인지 급히 임시회에서 표결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명하신 안산시민들께서는 꼭 짚고 넘어가시리라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리 급히 처리하기에 그때 표결처리를 하길래 '이상하다. 이걸 뭐가 이렇게 급해서 조례 폐지를' 저는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게 왜, 그랬더니 이번 정례회에 신길동 63블럭 땅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리 급히 했구나.' 그거 생각 안 하면 그건 의원도 아니죠. 330여억원의 매각대금이 계상된 안건이 정례회에 상정되었고 의결통과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20일날 더 통과되는 것이 안산시민에게 득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2분 동안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송진섭 그 문제는 질문하신 김송식 의원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을 우리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63블럭 경우에 모든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온천개발이 가능한 3천평을 별도로 나눠둔 다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1만2천평에 대해서만 매각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오해는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김송식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오해라고 그러면 내가 모르고 말한 거니까, 공영개발 폐지조례안이 나올 때 그걸 폐지하는 게 이렇게 빨리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공사인가 어디다가 땅을 협의 다 하셨죠?

○시장 송진섭 다한 건 아니고 이제 진행을 해야죠.

김송식의원 진행하시는 거죠?

○시장 송진섭 네.

김송식의원 그렇게 믿어도, 제가 없는 들은 소리로 여기서 해서 시장님한테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우리가 이 회계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재산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결을 저희가 구했던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잘 추가로 설명을 드려서 최선의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법만 다루는 전문위원이다 보좌관이다 많은 보조인력이 의원 개인들에게 있고 국회사무처에는 별도의 전문지원팀이 있음에도 법안 한 건 심의 의결하는데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개월, 6개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을 검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예산을 반납하는, 물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볼 때 금년 재정이 어렵구나. 명년 초에 정기 예산에서 다 이걸 계획하기 위해서 많이들 반납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압박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행정 미스 부분을 시의회에 잘 이해시켜 드리고 합의가 됐을시 함께 책임지며 시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시장님 들어가세요. 서서 계시면 다리 아프니까 내가 정중히 이렇게 들어가시게, 아니 말씀할 거 없어요. 나 들어간 뒤에 말씀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라고요.

○시장 송진섭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송식의원 다 질문 끝났으니까 들어오시라고요. 다른 권리는 없어도 의원이 나오시라 들어가시라 할 권리는 의원한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껏 반대한 의원이나 찬성한 의원이나 시민들께서는 이게 어느 게 옳은지 잘 판단을 못합니다. 이것은 매우 시민에게 알 권리 충족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인생중 15년간이라는 가장 많은 세월을 안산시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초대 의회에서 지금껏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의회 위상 확립을 위해 애써 온 사람입니다.

시장의 의회를 바라보는 견해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송시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설상 잘못돼도 저는 안 따지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의회 위상을 깎는다고 하면 저는 꼭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가까운 훗날 의원직을 물어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이 4선, 5선 하면서도 얼마든지 깨끗한 의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시장을 상대로 의회 위상에 관한 한 굴하지 않고 노력했다 하는 평가를 후배 의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질문을 드렸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2005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2006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안산시 행정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서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안산시 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아까 김송식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시의원의 소명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토론 속에서 우리 22명의 동료 의원 분들 속에서 토론 속에서 그런 것이 좋은 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 새롭게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합리주의가 우리가 정착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많이 드렸습니다.

제 소신이 바로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그런 바람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비록 그 동안의 행정관행이 일반서민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도 정말 또 여러 여러 조건들이 상식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상식을 주장하면서도 독한 사람처럼 오히려 원칙적인 주장을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은 좀더 생산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이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1,60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600억인지 어떤 분들은 뭐 4천억 이상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받는 대신에 MTV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사실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우리가 MTV 사업에 대해서 안산시장으로서 본인이 또 안산시의 행정이 초지일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반월공단과 안산시에서 발생해 오고 있는 대기환경 문제, 또 악취문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MTV 사업이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 찬성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금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29일날 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마련했고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가운데 안산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재투자하는 문제를 저희가 협의하게 된 것은 MTV 사업과는 별개 문제로 그 동안 협약에 날인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성과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시화1단계사업을 임의적으로 계속 연장하는데 따른 안산시의 불만의 표시고 본 협약을 이제 매듭짓자 라고 하는 당연한 요구의 결과였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MTV 사업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다 그 말씀이시고 제가 오늘 관심이 있는 것은 MTV에 관한 겁니다. 멀티테크노밸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서면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기존 공단 대기개선 및 수질개선에 대한 확실한 실효성 및 대책수립 선행과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전제조건 제시 등이 선행되고 향후 업무협조 요청시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동안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MTV 부분은 기존의 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확실하게 개선되기 전에는 논의할 수 없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혹시 다른 내용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임의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송진섭 시화지속발전협의회는 2002년 7월 본인이 시장 취임을 하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 아니었나요?

이창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MTV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시민단체가 많은 반대를 했고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협의회처럼 이런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보다는 시화호의 유역관리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법적 기구입니다. 해수부 산하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기구가 주가 될 수는 없고 시화호 유역에 대한 법적 기구인 관리위원회로 하고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에 자문기구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주장하실 의견은 없습니까?

○시장 송진섭 저는 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는 현재 이 MTV 사업, 즉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사업은 안산시가 그러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지내온다 하더라도 이미 정부의 내부 승인에 의해서 해당되는 부지에 대한 공부가 이미 나눠지고 사업자까지 결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발전협의회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과 또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그런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서로 긴밀한 그러한 협의 가운데 안산시의 내일을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MTV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정말 산업단지가 꼭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수자원공사의 조직보존 논리, 또 그 동안에 진행해 왔던 국책사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질책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축소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안산시는 비록 지방정부이지만 시민들이 절대다수가 이 MTV를 반대하고 있고 환경개선에 대한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 도의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나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시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주택지에 가면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12시 넘으면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에 교육도 포함되고 합니다마는 주차문제 또한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 보든 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에서 정한, 우리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본 의원이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시정비기금이 2004년부터 8년까지 100억씩 조성하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향후 몇 년간 50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예산서에는 40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행정이 너무 법을 우습게 보고, 아니면 이렇게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법을 편법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취지와 떠나서라도,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40억을 세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의 시각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도시정비기금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이 본인으로서 우리 안산시 특히 주택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주거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

2005년도까지 우리가 기금을 40억원을 확보해서 그 동안 도시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안산시의 판단이나 혹은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와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매입에 따른 그런 선행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40억원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사용된 금액은 31억 4,900만원이고 여태까지 8억 9,300만원이 현재 이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억씩 매년 조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당초에 의욕적이라고 할까 좀더 너무 넓은 범위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현재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뜻을 잘 살려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안산시의 현재 재정의 형편이나 또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부합된다고 보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 상위법의 정신을 보더라도 현재 안산시의 담당부서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과 노력은 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질문하신 이창수의원님의 좀더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기왕에 세워진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것은 본 의원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제가 부동산에도 많이 다녀봤고 하면서 이렇게 한 판단입니다.

옛날에 박성규 시장 때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도 예산까지 세워놓고 한 필지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샀지 않았습니까? 실지 여러 필지 샀습니다.

그 다음에 돈 쓰는 것도 지금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예산만 세워주면 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누구의 얘기를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돈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조를 예를 들으시면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매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지방재정법 3조를 예를 들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라는 훈시적 성격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산시 조례가 훈시적인 내용만 담고 있나요? 조례는 법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중앙의 법령보다는 하위개념이지만 안산시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조례거든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훈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송진섭 의미로 봐서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실무부서의 판단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르게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것은 실무부서의 생각이고 시장님 생각은 아니신가요?

○시장 송진섭 그래서 도시정비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또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큰 의견의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여쭈어 보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례개정 얘기는 조금 있다가 물어볼 얘기고 지금 이것은 조례를 훈시적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을 잘못 기입한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본 거거든요.

○시장 송진섭 훈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또 판단이 되고 표현이 조금 더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창수의원 이것 굉장히 제가 이것 말싸움하는 게 아니고 시 행정의 집행책임자가 조례를 훈시적으로 보는가 법으로 보는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말싸움하자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니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그 의견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규범적인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규범이 일반 규범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에 있어서 조례가 근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을 늘려도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적용 받고 업무도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 모든 것을 다 조례로 운영을 합니다.

행정이 바로 이 조례로 운영되지 않으면 임의로 막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장님의 인식이 만약에 훈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장 송진섭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문하는 이 의원님의 의도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분하게 설명 드렸다고 보고...

이창수의원 됐습니다. 충분히 답변하신 거다 이거죠?

○시장 송진섭 제가 상위법률의 성격에도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훈시적 규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께서는 계속 훈시적인 거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려면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동네에 가서 얘기를 하면 주민들 다 좋아하고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조례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축소하자고 하는, 만약에 더 늘려잡는 게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럴려고 하는 조례라면 충분한 공감을 형성을 사전에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장님께서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문제없을 테니까 이해하기 바랍니다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0블럭 컨벤션 부지 매입대금 상환과 관련된 겁니다.

저희는 애초에 90블럭 컨벤션 부지를 매입할 때 제가 그 당시 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1,034억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5년 분할 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너무 비싸다, 그리고 안산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여러 차례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요. 그러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토지를 판매하겠다 이런 제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찾아왔길래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살 여력이 못 되고 땅 값도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보십시오, 그것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 하십시오, 저는 집행부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고 결국 집행부를 거쳐서 5년 분할상환을 10년으로 바꿔서 제안이 왔고 선납 조건을 통해서 153억원이 절감된 881억원에 매입을 했다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관리 변경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취득승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04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돈을 지급을 못해서 선납 할인금 31억원을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시민의 혈세가 왜 더 지출되게 됐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이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해당되는 위원회나 여러 의원님들께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시 관내 상록구 사동 90블럭은 우리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공공용지 사전확보 차원에서 2003년 12월 31일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 중인 부지입니다.

토지분양 조건은 순 조성원가인 1,034억원으로 10년간 20회 분납하는 조건이었으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분양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았던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90블럭 매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께서도 토지분양 금액 인하 등 우리 시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2003년 당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우리 시가 5년 이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당시에 선납할인을 5% 적용해서 153억원이 절약된 881억원만 납부하면 되도록 단서조항을 부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5년 이내에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여야 할 경우 전체 881억원 중 약 86%인 756억원을 단기간, 즉 1년 6개월 안인 2005년 6월 말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납부조건을 추가로 협의 2004년 12월 14일 중도금의 납부일자와 금액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현재 당초 756억원, 즉 전체 계약금액에 86%를 납부했지만 중도금 납입조건 변경으로 50% 정도의 금액인 433억원을 납부해서 선납 할인액이 약 51억원 정도 감소하게 되지만 초기에 집중된 토지분양 대금으로 인한 우리 안산시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토지분양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건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을 통해서만 가능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우리시 재정여건 형편에 따라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도금을 조기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수공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창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 31억원의 선납할인의 감소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분 100억원의 미납에 따른 사항이라기보다는 2004년도분 100억원 납기연장과 2005년도분 311억원의 납부기간 연장, 그리고 납기횟수 1회 증가 등으로 인한 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 표현일 것으로 판단되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시장님 답변은 재정여건 상 어쩔 수 없어서 납기를 미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요점은.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이게 2004년도 세출 결산서입니다. 결산 확실하게 끝난 거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04년도에서 계속비 이월액이 1,728억이었습니다. 우리 계속사업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27억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어림해도 2,500억이 넘게 2004년도말 결산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된 재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계획된대로 다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뒤로 미루어졌죠.

그래서 간혹 많은 부분에서 재정이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지 않고 금고에만 들어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것을 반납을 시켜서 재정운용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잉여금이니까.

이런 재원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의지만 있었으면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서 결국 31억원이라는 돈이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만큼 더 늦게 납부했기 때문에 은행이자가 되기 때문에 꼭 31억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계획된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별한 이득이 되지 않는 한 그게 맞습니다.

재정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재원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제가 계속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송진섭 그래서 저는 계속사업비의 이월금으로 부지대금을 납부를 하는 방안이 있지 않았냐 하는 의견은,

이창수의원 반납을 해서 말씀입니다.

○시장 송진섭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순수한 이월잉여금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가능했겠지만 현재 다른 기이 결정된 사업비가 비록 여유자금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로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와 같은 우리 담당부서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한 번도 안산시는 계속비 사업을 반납해서 쓴 적이 없나요?

○시장 송진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다음 번에 제가 기회 있으면 다시 우리 자료를 찾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챔프카 사업부지로 되면서 챔프카를 주관하는 더레이싱코리아에 토지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돈이 투여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2.8% 적용했다고 답변서에는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주장이 있는데 한 번 여기에서 해명을 하시기 바라는데요. 이것을 돈을 많이 지금 여기 계획대로 756억을 지불하게 되면 곱하기 2.8% 하게 되면 임대료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돈을 두고도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떠신지?

○시장 송진섭 그건 그렇지 않은 걸로 봅니다.

이창수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챔프카 부분하고 연관짓는다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법과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길동 63블럭 토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이 의회로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77조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우리 상반기 의회 활동에서도 여러 번 있어서 이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논란도 다 끝냈던 사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인걸 분명히 알면서 왜 시장님께서는 이런 관계법령을 어기시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시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송진섭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평소의 시각을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77조1항을 지금 질문하신 이창수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 두 번째로는 2항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 분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뜻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지만 때로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시 행정부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판단을 해서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의결해 주는 것도 저는 안산시 행정의 발전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77조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의 편성 전에 해야 된다. 편성 전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인 건 맞지만 그래도 시에 보탬이 된다면 이걸 좀 잘 운영해서죠, 표현이. 잘 운영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저는 그게 법 위반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차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누가 개인 의견 금방 내서 바로 정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겁니다. 바로 행정절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편성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심의 의결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그것을 시의회에 사전에 검토를 받고 나서 승인 받거든 편성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이 자료인데요. 자료를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히 취득승인 그 액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328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188만8천원 이렇게 계산을 했고, 거기에다가 40% 적용해서 평당 26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28억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가격을 대충 추정한 거죠, 세부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의 공장부지도 보통 250만원 간다는데 거기 신길온천역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부지거든요. 말 그대로 역세권이죠, 거기가. 교통의 편리함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본다면 아무리 주택공사에 파는 거라 하더라도 260만원은 너무 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절차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절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안산시에 또 시민들의 이익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정으로서만 얘기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적당치 않습니다.

이창수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도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가 추정치라도 우리가 이렇게 싸게 잡아 놓고서 상대방한테 비싸게 달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가 비밀문건도 아니고, 그죠? 비밀문건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싸게 이렇게 팔 거라고 의회 승인 받아 놓고 더 달라고 하기도 마땅치 않을 테고, 우리가 오히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가 안으로 잡더라도 현시가를 최대한 반영해서 잡아놓고 협상을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본 의원도 시정질문 많이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평행선을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선에서 제기를 하고 합리적인 제기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견해차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 책임자로서 시장님의 견해와 시의원으로서 이창수가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라든가 너무나 상식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지적은 으당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77조를 명백히 위반은 위반입니다.

그런 데도 이것을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조례가 단순한 권고사항 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시 행정은 파국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 90블럭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신 것은 재정이 너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매입할 때 분명히 재정문제 의회에서 다 지적했습니다. 그냥 한 마디로 지적한 게 아니고 재정을 나열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 우리 재정 운용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런 속에서 투자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재정 여건이 나았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조건을 갖고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금방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과연 돈이 없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또 따져볼 일입니다.

정말 200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상식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정말 서로 의견을 교환하라고 이렇게 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곳이 시 집행부가 잘 하는 것은 칭찬해야 되고 잘못한 것은 견제할 수 있도록 바로 기관 대립형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인데 의회의 반대, 어떤 반대라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반대로만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챔프카를 못하게 하려는 뜻으로 반대한 것처럼 챔프카의 계획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서 보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반대한다고만 생각하시고 오히려 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실패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2006년도부터는 이런 문제들이 논란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의견교환으로 되고 당연히 시가 계획한 거 반대할 수도 있죠. 반대했다면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의회를 설득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분이 또 시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좀더 발전된 형태의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효율적인 행정,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전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쉬었다 하시죠.)

○의장 장동호 예, 예.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그래서 따라서 다섯 분의 질문은 오후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또 여기서 점심시간도 가질겸 오후 1시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본오1동에 지역구를 둔 김명환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3대, 4대에 걸쳐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집행부의 사업과 정책 중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잘못된 정책과 문제는 바로 잡으려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 보장을 위하여 배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에 있어 본 의원과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잔 신도시지역 상가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한가지도 없어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잔 신도시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용도를 변경하여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게라도 하나 해보겠다고 큰 희망을 가지고 적게는 평당 900만원, 많게는 평당 2천만원까지 분양을 받은 시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또한 상가 활성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안산시에서 특별한 대책도 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만 분양자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용도 변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상가부지를 많이 분양하였는데도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신도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었는데 안산시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들은 공무원만 원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우리시가 다른 도시에 비하여 상가 비율이 적다고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수치만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지역 비율을 비교하려면 순수한 주거지역에다 상가지역의 비율을 비교해야지 우리 시 전체 면적에다 상가지역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계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잔신도시 상가는 침체되어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체도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세시민들은 이제는 대출 이자 등 체납으로 하나하나 쓰러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간 신문, TV 등 매스컴을 통하여 고잔 신도시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렇게 신도시지역에 상업지역을 많이 분양한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은 안산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설계 과정에서 안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주거지역에 비하여 상가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원인으로 알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또한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고 시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잔신도시 주차장은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주차타워는 아직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이제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을 주요 곳곳에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도를 줄이고, 녹지도 중요하지만 중앙녹지를 줄여서라도 노상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노선도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며, 수원-안산 좌석버스 909번, 707번도 기존도시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 신도시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1995년 10월 25일 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 중 일부가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개발이익금 발생 단계에서 안산시에 투자되도록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익금을 신도시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청 경기부를 여자탁구 및 육상을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번 안산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남자탁구, 여자유도, 남자씨름, 여자펜싱을 신규로 창단하는 조례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70만 인구의 거대도시이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등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도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체전 참가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또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도 성적이 아주 부진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남자탁구 보강 및 유도, 씨름, 펜싱 신규 창단은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 홍보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면 창단비용은 물론,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창단 및 운영비 9억 2천만원, 우수선수 유치비 2억원, 선수 합숙훈련비 1억 3,200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등 직장경기부 창단으로 14억 1,2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최소 비용이고 이밖에도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경기장 설치공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며 더욱 더 예산은 증가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럴듯하게 흐지부지 하려면 창단을 하지 말던가, 이왕 창단을 하려면 전국에서 A급 선수와 선수의 눈빛과 표정만 보아도 컨디션 상태를 알 수 있는 A급 감독을 영입하고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여 감독이 선수들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기술을 연마시켜 도대회는 물론,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우리 안산시의 위상을 드높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산업화의 영향을 받아 자동차 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 안산시 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등록 장애인만 하더라도 2005년 9월말 현재 2만 1,656명으로 2004년도 9월 말 1만 9,499명에 비하여 2,157명이 증가하여 연 11%이상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10번지는 '99년 4월에 지층에 장애인목욕탕, 1층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2층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3층은 장애인 사무실을 연건평 715평 규모로 건립하여 주 용도가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었으나 2001년도 4층에 175평을 증축하여 일부 장애인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용도가 아닌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이어서 복지관 내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현재 대학동 노인정 2층에 80평 규모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본오동 온유한교회 1층, 2층에 140평 규모로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선부동 1070-14번지 문정프라자 3층에 45평 규모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 운영할 수가 없어 곳곳에 분산시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지난해부터 성곡동 710-6번지의 구 노동복지회관을 개보수하여 현재 장애인복지관내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과 단체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안산시도 인구가 70만 명의 거대도시로 장애인복지관을 2배로 추가 건립하여 소외 받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인근에 있는 수원시, 용인시, 안양시, 부천시가 2개소이며, 성남시도 1개소를 추가 건립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시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추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오1동 석호로는 2차선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출·퇴근시간은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시 보도는 3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호로의 보도는 약 5m 이고 건축선 2m를 포함해서 약 7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 2m를 줄여 주차장을 만들면 교통 정체도 해결되고 주차난도 해결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산고등학교 지하주차장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어느 동이건 주차장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산고등학교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시설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 지하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좋은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동산고등학교 지하를 주민 편익시설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5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책임 있는 답변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생활 속에서 안산시의 발전과 저희 의회의 성숙되고 든든한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4년여 세월을 함께 하여 온 동료 의원 및 의장님께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는지 되돌아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제일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저의 질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적극 참고하여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겠다고 한 정말로 간절한 부탁과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예산마저도 반영이 안 되는 현실을 접하고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모든 판단은 시민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믿고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입니다.

시장께선 2005년도 시정연설 및 공식회의 시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우리 시 최우선 사업으로 선언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에서도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제일먼저 발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 관련 2005년도 90블럭 부지 매입비 중도금 100억, 89블럭 부지매입비 계약금 43억 5,3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고, 2006년도에는 90블록 4차 중도금 180억원 예산이 반영되고 즉, 89블럭, 90블럭 부지매입비 이외에도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말로만 시민에게 잘못된 시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본 예산에 담당부서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녹지보유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2005년도에는 23억 여원, 올해는 25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 유지보수 관리 등을 포함하면 연간 수십 억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유지 관리 및 보수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보나, 각 공원별로 잔디깍기 및 인력제초 전정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예산 절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예를 들어 성호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6억원 이상 소요되고 있기에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관리원 4∼5명을 두고 관리를 한다면 약 1년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안산시 전역의 소규모 공원에 대해선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께 일자리도 드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며 쾌적한 공원관리는 물론, 우리 시 시민들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중증장애인 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31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예산만큼은 반영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한 내용이며, 이 자리에서 4,800만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100% 증액하여 9,6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한 것으로 이 답변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 본 의원과 가장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사죄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또한 2006년도에도 장애인 보호시설을 최소한 한 두 군데라도 더 늘려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생활하는 부모님들의 가정 형편도 어렵지만 심신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버린 현실이기에 치료시설은 아직 예산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늘려야 된다는 저의 질문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은 예산서를 볼 때 우리시의 행정과 시장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답변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계석 및 보수 맨홀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대로변 경계석 교체 및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해마다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수맨홀 및 경계석의 부실공사가 극에 달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며, 지난 임시회 때 선감도 어촌체험관광마을의 부실공사를 지적하였을 때 다시는 이러한 부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린 사진을 보듯이 대로변 시설물은 돌출되어 있으며 나무를 잘라내고 밑뿌리는 그대로 방치되고 보도블럭과 가로수를 보호하는 경계석은 제멋대로 돌출 및 방치된 모습이며, 또한 몇 개월 전 교체한 보도블럭 잘못된 우수맨홀의 마무리 공사는 도저히 준공 날 수 없는 현실인데 버젓이 준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행위이며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진섭 김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동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시가화구역 대비 전체의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면적 3800만㎡ 약1,149만평중 6.4%인 250만㎡이고, 그중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은 958만㎡의 3.1%인 29만 7천㎡ 규모로 이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상업용지의 면적 분당 8.3, 일산 7.8, 평촌 3.6, 산본 4.7, 중동 6.4%와 비교하여도 높은 비율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상가의 경우 첫째, 국내 경기 활성화 지연과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저조 등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부지에 대한 동시다발적 건축으로 인한 과다 공급이 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도시를 우리가 개발할 때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 대책으로 근린생활용지를 과다 공급하게 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완 가능한 방향을 저희가 세밀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잔 신도시 지역에는 10개소의 주차타워부지가 있으며, 이중 7개소가 건축되어 있으나 주차타워는 구조적 문제 등의 사유로 회피하고 있는 반면, 이면도로의 이면주차는 주차하기가 용이하여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상업지역의 주차뿐만 아니라 주거, 상업, 공단지역 등 안산시 전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5. 4. 6. 착수하여 2006. 4. 6.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에서는 우리 시 전지역의 주차문제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현 실정을 감안,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명환 의원님의 말씀에 중앙녹지를 과감하게 일부 제척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깊이 연구하고 또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현실에 합당한 방안을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 노선 재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43개 노선 562대의 버스가 운행중에 있으며, 이중 관내업체인 경원여객, 태화상운 2개 업체가 39개 노선 50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대중교통의 핵심을 차지하는 버스운행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2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나, 안산시의 인구가 70만에 달하는 시점에 있어 새로운 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2006년도에 새로운 대중교통용역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노선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인터넷이나 시민들과의 대화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선체계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김명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원-안산 좌석버스 909번, 707번 신도시 경유 문제는 동 노선이 수원시 면허업체로서 상록구청 앞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대중교통용역을 통한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909번과 707번 좌석버스 노선도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신도시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수공의 개발이익금 1,600억원중 일부를 신도시 투자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목적된 사업을 우리가 합의해서 지정되고 또 사용되도록 원칙이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 과정에 그와 합당한 그러한 사업이 있는지, 또 그와 같은 합의가 수자원공사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청 직장경기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은 '86년 1월 1일에 최초 창단한 후 2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창단으로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70만 안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안산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현재 운영중인 여자탁구와 육상 이외에 여자유도, 남자씨름, 여자펜싱, 남자탁구를 추가적으로 창단하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김명환 의원님이 질문 내용에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창단 초기에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와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새로 창단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로 창단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국가대표와 전국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 등 앞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유망한 선수를 대상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도체전 참가종목이 아닌 종목은 소수의 국가대표 1∼2명만 영입한 후 2006년 1월 중순경 팀을 창단할 예정이며, 2006년도 졸업예정인 우수 선수를 대상으로 선별하여 최고의 선수를 연초에 추가 영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창단되는 종목의 감독 및 코치는 안산체육회, 경기도체육회, 대한체육회와 협의 추천 선발하여 우수한 지도자를 영입토록 하겠으며, 나아가 비용면에서도 다른 시보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장운동부 4개팀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출신 체육특기자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하여 사전 선수관리 및 확보 노력을 해 나가는 한편, 각급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꿈나무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과 관련하여 국가대표급 우수선수는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하여 최상급 선수를 영입하는 한편, 선수 연봉제 도입과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성적부진 선수에 대해서는 연봉 삭감을 통해 선수들의 자발적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상 살아있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직장운동경기부 4개팀의 창단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안산시의 이미지 제고와 70만 안산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명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명환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협소하여 복지관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장애인 주·단기보호센터(본오동 온유한교회),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정신지체장애인직업훈련센터(선부동 문정프라자 3층)가 외부에 위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노동복지회관을 10억여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장애인복지관 1층에 소재하는 재활작업장을 2006년 3월 이후 이전하고, 그 장소에 외부에서 운영 중인 일부 프로그램을 이전하거나 추가로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장애인수는‘05년 11월 현재 2만2013명으로 보아 장애인복지관의 추가 건립은 시급한 상황임을 알고 있으며, 내년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용역비 5천만원으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동산교회에서 상록구청 인접부지에 건립 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장애인 관련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로 활용 가능여부를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석호로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와 다섯 번째, 동산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석호로 주변의 주차난을 고려한 본오길∼충장길 구간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석호로는 본오동∼사동 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보조간선도로로써 오전 첨두시 약 1,000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6개 노선버스가 하루 802회 운행하는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용신1교를 중심으로 출·퇴근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용신1교와 석호로의 폭원 차이에 의한 기하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로 인해 정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여건에서 보도를 축소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혼잡과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게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본오1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만큼, 현재 수립중인“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섯 번째, 동산고등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립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차정비 10개년 계획에서 이 문제 또한 신중히 검토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명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다섯 가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용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호수공원 및 사동 89블럭(유통업무설비), 90블럭(컨벤션센터), 쓰레기매립장, 인공갈대습지공원을 축으로 하는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장기적 비전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김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 우리 시 재정으로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처음부터 판단되어 내·외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성공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특정한 시설을 제시하지 않고 민간투자자가 구상하는 다양한 해양레저 컨셉의 시설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각종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한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개인소유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89, 90블럭을 우리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중인 것으로 당분간 토지매입비 이외의 추가적인 예산투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의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민간투자자가 결정될 경우 89 및 90블럭을 민간투자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 우리시가 현물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양레저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90블럭과 89블럭의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막대한 규모의 그러한 재산 가치가 있는 토지임에 비추어 안산시가 현재 설정하고 있는 개발계획의 내용 외에도 더 유용한 그런 개발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나 혹은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경청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내 잔디 깎기 및 인력 제초 전정예산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73%의 녹지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타 지역 주민들까지도 우리시의 공원환경에 매료되어 전입하고 있고, 잘 정리된 공원 잔디밭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원관리 영역은 잔디 깎기, 풀 뽑기, 나무 가지치기와 오래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41억원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잔디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내 잔디관리는 매년 4월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10월말까지 인력제초작업은 3회, 잔디 깎기는 2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력 제초작업은 매일 50여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말부터 잔디와 잡초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시기로 짧은 시일에 많은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제초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잔디밭이 잡초만 있는 공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녹지대의 경우 약제방제를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제초보다 50%정도 예산절감을 할 수는 있으나 약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인력제초로 전환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내에 청소 및 불법행위단속 등을 목적으로 공원마다 2, 3명의 상용과 일용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행락철에는 인력을 더 고용하여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노인인력 활용방안으로 경로당별로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 매월 15만원씩 지원하여 추진한바 있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지속하지 못한 바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공원내 잔디 깎기 및 인력제초, 전정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이 최선의 대안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김용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 복지예산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장애아동의 조기 치료와 가계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국에서 우리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언어·인지·심리·놀이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4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60여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간병·가사 지원을 통한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생활 도우미사업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 요청하여 4500만원을 금년 3회 추경 성립전 예산에 반영해서 11월부터 150여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장애아동 치료·상담 지원사업비 4800만원, 중증장애인생활도우미 사업비 1억5400만원을 1차로 예산을 계상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향후 위 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여 내년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본오동 온유한교회 1층), 행복한길(본오동)등 2개소와, 금년도에 개설한 빛과둥지(부곡동 제일복지재단)로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1억4700만원(도비보조 4750만원, 시비 1억원)과 안산시립 노인요양원내에 내년 상반기에 개설할 계획인 중증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예산 4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록구청 인접부지에 동산교회에서 건립 중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등 종교단체의 시설을 활용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계획으로 있어서 시에서는 동 시설의 인력 및 설비기준, 운용규모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에 추경예산을 편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오수맨홀 및 경계석 부실공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노후화 된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하여 이동 매화길 등 총 29개소에 대한 경계석 및 보도를 정비하여 도로환경개선 및 보행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경계석과 보도를 정비하면서 보도나 측구에 설치된 맨홀 및 우수 집수정에 대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 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해서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저에게 전해 주신 사진 촬영된 집수정 또 맨홀 그밖에 경계석의 노후화 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 새로운 그런 시설로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불편되거나 사고가 방지되도록 하는 일을 담당부서와 또 구청의 담당 업무부서로 하여금 바로 계획을 세워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정부분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활성화 대책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중앙동 구도시와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구도시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마트 앞에서 대한극장까지 가운데에 주차장을 해 놓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크라운장과 동원빌딩을 뺀 나머지는 가운데 주차장하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는 그런 동선이 아주 편리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전혀 그런 지금부터 약 8년전에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전에 설계한 것보다 더 미흡하게 설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년전에 한 중앙동은 그렇게 가운데 주차장을 만들고 양 사이드에 상가를 지어서 쇼핑할 동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었고, 신도시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사용도 못하는 그런 주차타워를 짓고 또 현재 사용도 않고 있는 중앙역 앞과 고잔역 앞에 있는 그런 불필요한 도로를 지나다 보셨겠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역 앞에나 고잔역 앞에는 거의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으면 더 좋은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주차장을 역 앞에 만들고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물론 용역을 하고 검토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걸 과감하게 빨리 실천을 해서 신도시 상가를 살리고 또한 주차난 해소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호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호로 노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민과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가장 그 현실을 잘 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교통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선에 주차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거의 종일을 해 놓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버스는 1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의 우려가 있는 거구요, 그 보도를 2m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시키기 때문에 1차선, 2차선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계획에 용역 검토를 하지 마시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이런 보도가 다른 보도부터 약 2m가 넓은 그런 여건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시민과 주민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해양레저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설한 과정을 보면 내년도에도 첫 번째 우리 시책사업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1개 과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된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조차도 없이 시장님께서는 가장 우선사업으로 발표는 하셨는데 예산을 검토해 볼 때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정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신 분들도 저에게 전화가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 입장을 밝혀 주셔야지 또 다른 이런 우리 시의 행정 목표에 대해서 기만을 당해 가지고 새로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기에 정말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산시 잔디깍기, 풀 제거, 전정작업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매년 2∼3억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예산이 25억원일 때 성호공원 같은 경우가 한 공원입니다. 한 단지 내인데 약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인원이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가장 성수기 때 50명 정도 투입된다고, 1일 투입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장께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느끼고 검토를 하신다면 저는 이 공원 내에 4∼5명만 관리인을 뒀을 경우 정말로 쾌적하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잔디공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이고, 또 시에서 시책만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인다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원에 대한 잔디를 깎기 위해서 거기에 상주 인원을 4∼5명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매일 거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131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4,800만원을 9,600만원으로 증액시키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4,800만원으로 우리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정말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나 각 과에서 이런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분석했다면 이런 현실이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곧 바로 우리 시민 70만에게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 자체를 검토를 안 하고 4,800만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로변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얼마 전에 경계석 교체를 했습니다. 경계석 교체를 했는데 거기에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이 있는데 이 부분의 마감공사를 전혀 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수가 내려가는 맨홀 자체를 전혀 손대지 않고, 또 경계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럭을 약 30cm 정도 파 헤쳐 가지고 그것을 다시 그 상태에서 다지기도 안 하고 그대로 까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될 수 있는 가가 저는 의문시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를 발견해 가지고 하자보수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곧 바로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런 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은 게 두 통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안산시 도로에 관계되는 시설물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료의원하고 안산시의회 4대의원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 가지고 일본에 연수 차 가게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기초질서가 60년 전부터 확실하게 갖춰져 있었고, 또한 도로시설물을 저하고 같이 간 동료의원하고 밤 8시면 거의 상가가 철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둘이 정말로 하자가 있는 가를 찾아봤습니다만, 하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이 미끄럼까지 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도로공사가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정말로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도로 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원으로서는 의견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명환 의원님과 김용 의원님 두 분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신도시 주차장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김명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안산1단계 개발했을 당시의 상록수역, 또 중앙동 일대의, 혹은 고잔동 시청 건너편 지상 공영주차장이 널찍널찍하게 마련된 것이 그 이후에 단순히 지역경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바람직한 도시설계였는지를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도시 경우에는 신도시의 도시설계를 결정짓는 과정에 틀림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본인이 초대시장 당시에 신도시에 있는 전철역 즉, 한대역, 중앙역, 고잔역 앞에 전철역에 필요한 주차장이 아주 적게 마련돼 있어서 수자원공사 책임자에게 우리가 윽박도 지르고 여러 가지로 어떻든 설명도하고 해서 전철역 앞에 있는 지상주차장은 널찍널찍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은 했는데 그 외 광덕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광덕로 100m 광폭도로에 나란히 있는 상업시설 뒤로 11개의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당초에 없었던 그와 같은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진척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업원가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그런 명분으로 관계 법률의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결국은 지상 공영주차장 즉, 주차장을 조성해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 즉,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는 이 주차장 부지를 주차빌딩용으로 분양을 하고 따라서 오늘의 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의 근본적인 아주 짧은 그런 생각, 책임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을 안산시 앞날을 위해서 막아내지 못한 안산시에도 저는 일정한 책임이 동시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비서실 통해서 11개의 주차장빌딩을 지을 수 있는 용지를 지금이라도 이것을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현실성 있는 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7개인가 빌딩이 들어서 있고 3개, 4개 정도가 현재 나대지로 현재 돼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문제가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을 갖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마련될 수 있는 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도 더 해 보고 또 질문하신 김명환 의원님의 고견도 듣고, 또 여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대책을 만드는데 소홀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석호로 노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상인과 주민들이 제일 알고 있으니 빠른 시일에 여기에 따르는 용역을 기다릴 것도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즉흥적으로, 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의 연관된 다른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도로에 지상 주차장이 마련되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경청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용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0블럭과 89블럭에 대해서 안산시가 소망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유치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대한 그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안산시 자체의 재정사업으로는 적당치 않다라고 하는 당초의 판단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투자에 의향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도 저희가 듣고 저희가 금년도를 지나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좀 더 목적에 부응하는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원 관리비용이 매년 점증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원 상주 체제가 좋은 지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되는 녹지 공원의 규모와 또 위치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 방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재의 인력인부를 중심으로 한 투입하는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증장애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잘 지켜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것이 명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의 요청한 예산 규모가 적당한데 과거에 우리 부서의 그런 답변 준비가 지나치거나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서 김용 의원님께 다시 제가 의견을 나누고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우수관과 맨홀 끝마무리가 안 되고 또 경계석의 보도블럭을 30m씩 파헤쳤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이와 같은 간단한 건설사업부터 차질 없이 말끔하게 공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김용 의원님의 질문을 다시 새로운 출발로 해서 앞으로 큰 사업은 물론이지만 사소한 사업까지도 보다 더 정교하고 시민들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 일에 다시 한번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실시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씩이나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신도시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와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신도시 설계에 대해서 잘못을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설계가 되어서 상인과 시민한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얼마만큼 상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 평촌 범계역 앞 주변 상가가 있습니다.

수 년 동안 범계역 앞 상가들이 주차장 문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3년 전에 범계역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가운데 보도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3년 전부터는 평촌 범계역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도시도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는 그 분들이 사업을 못해서 망해서 그런 못 쓰게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물론, 현재 11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실시할 수 있는 신도시 양옆에 중앙녹지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보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을 위치에 따라서 시민과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중앙 녹지를 주차장화를 하면 신도시 상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기를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석호로 노상주차장은 실은 2003년도 그 일대에 있는 주민들 약 98%가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서명을 해서 교통행정과로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용역한다고 여태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보충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차선에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되지 주차장을 더 만들면 1차선, 2차선을 마음대로 차량이 소통되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지말고 과감하게 실천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를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갈음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주장한 말씀들을 깊이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실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꼭 챙기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예산 절감 차원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앞으로 이런 되풀이되는 현실이 본 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고, 또한 앞으로 공사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부르는 민원 현장 한번 가는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예산 절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건축업에 종사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현되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은 임기기간, 또 차후라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고 염두에 두셔 가지고 꼭 확인 체크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동호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우리 송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 논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안산신도시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는 지난 11월 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이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문제를 비롯, 현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수공이 안산시에 1,600억원을 지원하고 안산시는 시화 MTV에 관련되어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수자원공사는 안산시의 발표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서로 상반된 내용의 보도 자료가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안산시가 밝힌 내용에는 1,600억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실내체육관 400억원, 야구장 300억원 등으로 요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공사 중인 종합운동장과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본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야구장과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예정된 사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산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개발이익금 환수와 함께 안산시는 MTV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MTV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안산시가 가졌던 입장은 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 역시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안산의 악취문제는 전 시민의 환경권,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를 보면 이처럼 전 시민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양 기관의 수장이 저녁식사 자리라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치 상거래 하듯 진행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1,600억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교통문제 해결에 지대한 관련이 있는 39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42호선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일동에서 반월동의 북고개 일대는 병목현상으로 항시 교통정체로 인하여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여 안산시내를 통과하는 많은 차량들이 하루속히 국도 39호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수원방향으로 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건설중인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된 현황과 언제쯤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관내 순환도로 구간중 와동과 월피동 경계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아리고개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것은 안산시민이라면 운전을 하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신다고 사료됩니다.

항시 차량이 전복될 위험요인이 도로 건설할 때부터 있었고, 때문에 운전자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와동공원묘지 뿐만 아니라 와동공원 잔디축구장, 와동공원내 실내 배드민턴장이 금년도에 설치됨으로써 점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안산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교통민원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환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신문은 2005년12월8일 발행된 반월신문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민선1기 송진섭 시장과 이태영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1995년10월25일 안산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에 관련하여 협약체결 후 날인한 협약서 사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측간의 협의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2기 때에는 안산시와 시의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안산시민을 위한 제반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 재투자 요구를 왜 무엇 때문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은 우리 안산시 1년 총 예산의 약 1/4이 되는 거액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수자원공사로부터 반드시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받아서 안산시민들의 현안 민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제반 사업비로 활용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공적인 차원에서 협의서로서 체결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도시기능상의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안산시민들께 개발이익금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건설에 맞지 않게 많은 상가부지 분양,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항아리고개 도로개설 등, 악취문제의 신도시 원포공원 조성 등 도시기능상 여러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안산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금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안산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993년도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되고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안산시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1단계 매출 총 이익금만 약 2343억원 중 실현 가능액 1600억원으로 확정하고 수차에 걸쳐 재투자 시기와 투자 일정 확정에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에 재투자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재투자 사업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리고 즉각 이행하라는 안산시민들의 진솔한 의지를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준다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금을 어떻게 조기에 확보할 계획인지? 안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995년10월25일에 협약한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1600억원을 안산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로 협의서로 체결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요즘에 부쩍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체육시설들이 준공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또 편리하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이용시에 시설에 대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와동에 배드민턴경기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는 인조구장인 축구장이 또 집중되어 있고, 사실 그렇다 보면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에 다소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또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다소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을 검토해서 안전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진입로의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다니고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의 위치 상황을 살펴보면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원묘지를 비롯해서 배드민턴 경기장과 축구장에서 와동 쪽으로 좌회전 또 월피동 쪽으로의 우회전은 정말 매우 위험한 시설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월피동 방향에서 체육시설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시에는 주의 신호체계로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과 면허시험장 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IC 쪽에서 와동 공원묘지 쪽으로 또 축구장과 배드민턴경기장 쪽으로 진입하는 지점이 1차선으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차량과의 추돌위험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양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면허시험장 쪽으로 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동시에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좌회전 차량이 서 있으면 급커브와 동시에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위험 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빨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경기장 위쪽에 사거리를 만들어서 그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월피동에서 내려오는 길과 IC 쪽에서 내려오는 길과 체육경기장 쪽에서 나오는 길,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길을 사거리를 만들어서 신호체계와 함께 정체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쪽 공원묘지 정문 진입에 좌회전 금지를 실시해서 좌회전 금지 설치봉을 설치해야만 그쪽에 들어오는 위험에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상동 IC 방향에서 내려오는 길은 급커브길과 우회전 경사가 심해서 거기는 가속차선과 또 CCTV를 설치해서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은 안산천을 비롯해서 화정천이 우리 도시 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모양으로 화정천과 안산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안산천 좌우에 되어 있는 동·서길을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전거타기 운동과 또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대습지 공원을 시작으로 호수동, 성포동, 월피동,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안산천 동·서길은 인도만 잘 정비하여 준다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자주 찾는 안산동 수암봉까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전거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됨과 동시에 안산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은 보기에도 좋은 갈대습지 공원을 비롯해서 또 잘 정돈된 호수공원 그리고 성포동 길인 유채꽃밭, 월피동으로 이어지는 보리밭길을 지나서 안산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전거 이용 시설을 확보만 해 준다면 주2일 휴식으로 인한 지역주민 여가생활과 자전거타기 운동을 통한 건강한 생활체육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안산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재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2006년도의 재정은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지속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문제,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을 비롯한 생활환경 사업과 또한 2개의 구청 건립 등 필요 사업들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다양해지는 시민의 레저문화복지 향상과 레저스포츠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등이 시민의 요구사항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면 2006년 재정운용의 현실을 감안하면 또 양 구청에서 재정을 요청했을 때의 재정의 반영도는 불과 한 30%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리 안산시민의 삶의 향상에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솔직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앞으로 향후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2006년도를 포함해서 향후 2∼3년간 향후 재정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 이후에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세 번째는 도세징수 교부금 및 재정보전 기금과 재산세라든가 주행세 등의 전망은 어떠한지?

네 번째,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와 계속비 사업으로 인한 우리시의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발표 내용이 왜 상반되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협약서가 지난 1995년 본인이 초대 민선시장에 취임하고 바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개발에 따른 관심을 집중하면서 결국은 두 차례 걸쳐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차의 협약서에는 시화방조제를 당초에 왕복 2차선만 만들려고 하는 것을 4차선으로 만들도록 한다든지 신도시의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또 그 외 토취장을 앞으로 안산시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현재 안산시의 문화예술의전당의 부지를 조성원가 싼 가격으로 안산시가 취득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 1차, 2차 협약서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 이 1,600억원을 안산시에 재투자한다고 하는 내용은 2차협약서에 담겨져 있고, 그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이태형 사장이 날인을 하고 안산시장 본인의 이름으로 날인을 한 가운데 서로 그것을 한 부씩 나눠서 갖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이 문제는 수자원공사로서도 여러 가지로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자원공사법의 취지를 보건대, 또 개발에 관한 관련된 법률의 내용을 보건대 안산시의 주장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도 그것을 인정하고 협약을 맺는데 1,600억이라고 하는 그러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조금 전에 제가 오늘 석간 내일신문을 보고 시민단체 한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실제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한 2,500억쯤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도 정부의 공기업으로 일정한 이익금을 가져야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한 1,600억원과 800 수십 억으로 이걸 나누어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냥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안산시가 이 1,600억원을 재투자하기를 요구하는 문서가 이미 전달이 됐고, 또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준비하고 수자원공사 대표들 4분이 참석을 했던 겁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그 날 저희가 보도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산시가 협약 내용을 지키도록 하는 독촉하고 또 환기시키는 그와 같은 노력을 문서를 통해서 수 차례 해 왔고 또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수자원공사 답변에 1,600억원, 시화 재투자분 1,60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명시가 된 그러한 그 동안의 쭉 쌓아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질의 전에 본인이 아침 조찬을 통해서, 안산시 출신 국회의원 5분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속해 계시는 장경수 국회의원님과 아침 조찬을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국정감사에 이 문제가 거론되도록 하는 일을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안산시와 협의하겠다 라고 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된 발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상반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제가 면밀히 보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기자들에게도, 언론인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상반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 1,600억원에 대한 재투자를 요구했고 수자원공사 사장께서도 이 내용을 확약을 해서 실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시흥시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외부의 이러저러한 여파가 생기면서 생긴 부득이했던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 사장께서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수자원공사 측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향후 조치 계획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자원공사의 이 향후 조치 계획대로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첫 번째 하나는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전액 해당되는 지역에 재투자하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로는 조속한 시일 내 실무협의회를 하겠다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그 내용 그대로만 실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이 1,600억원의 사용처를 우리가 명시해서 제출했었고 이번에도 11월 29일 간담회를 끝난 다음에 바로 이 길, 즉 그 이튿날 안산시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명시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실무협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가 과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든지 안산시와 협의해서 확정한 전체 개발이익금 중에 1,600억원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생각을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실내체육관과 야구장을 기재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 시민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 협약의 10년 간의 긴 세월동안 안산시가 그 동안 인내하면서 꾸준히 독촉하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과거에, 과거 사장 계실 때는 안산시의 간부들과 함께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가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한 실행을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쌓아왔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결코 이것이 의회를 무시하거나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산시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시키면서 앞으로 실행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시장인 저의 독자적인 혼자의 실적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는 저는 추호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 개인의 실적을 만드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1단계 개발 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아까운 농지를 저가의 보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농지 소유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현재 살고 있는 안산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기억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안산시 모든 시민들에게 이와 같은 개발이익금이 잘 이용되도록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의로운 일이고 또 이것이 정부 투자기관의 의당한 의무와 이행이라고 하는 점을 꼭 실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추호도 의심을 하거나 또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MTV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오전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조금 전의 MTV사업에 대한 공청회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동안 안산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MTV사업에 대한 밝힌 내용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이것이 시민의 환경권이나 생명권과 맞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러한 오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안산시의 시장이나 공무원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봉직하여야 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개발을 이루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멋대로 처리했던 정부 투자기관들의 과거의 잘못을 이번에는 그것을 바로 잡는 일에 함께 노력할 때 적어도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10년 전에 협약을 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오게 된 본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2∼3년 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한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일부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가 예상되나, 고잔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아파트 입주 완료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와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 및 공적자금 부담으로 국가재정 운영 면에서 경직성경비 증가로 인해서 국가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특정 사업을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현재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였던 양여금 제도 폐지로 한층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 간 지방세와 국세제도의 변화 등이 없는 한 전체적인 세수 증가율은 3% 내외로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경상경비가 연평균 5.8%의 증가에 비해서 투자비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각종 행정 여건의 변화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빨라지는 것과 비례하여 재정의 수요는 새로운 방향으로 창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 및 취미활동에 따른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증가폭은 매년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시는 신도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SOC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하여 시민이 느끼는 큰 불편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하수종말 2단계처리시설, 또 대부하수종말 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내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어 2007년부터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매입의 경우에도 내년도에는 동사무소 등 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24필지에 대한 매입 완료에 이어 2007년도에는 37블럭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2008년도에는 90블럭 매입이 완료될 계획으로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도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양 구청 청사 건립이라든지 하천개수공사, 또 하수종말 고도처리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이라든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신길동 입체화도로개설 사업, 대부동사무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의 신규 재정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내외의 기간 동안은 재정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0년도 이후 지방채 신규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시행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채무 비율이 낮아 2006년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은 393억원으로 행자부의 기준안이 시달되었지만 현재로는 구체적인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구청사 건립에 필요시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재산세, 주행세 예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 부과 징수하는 도세 징수금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는 수입금으로 최근 5년 간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까지는 도세징수금의 상승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이 10%이상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은 2003년까지는 안산시 2단계 신도시의 개발과 부동산 경기의 호전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의 징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세 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해서 10%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안산시 2단계 신도시 개발 공사의 완료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징수교부금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 거래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2005년도 대비해서 11.1%가 감소한 53억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2007년도 이후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과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세수 감소폭이 4%대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전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지사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일부 금액을 인구수, 도세징수 실적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부하는 보전금으로 최근 5년 간 징수실적을 보면 2003년도 이후 도세징수액의 감소와 인구 증가의 둔화로 재정보전금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세 감소와 인구 증가율 둔화로 2005년도에 비해 9.1%가 감소한 693억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2007년도 이후에는 정부의 거래세 완화 정책 등으로 4%대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세인 재산세와 주행세 세입 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건물, 토지 등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징수 총액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입에 미치는 증감요인은 주로 건물신축, 재산가액, 재산세율로써 우리시는 이제 신도시 개발 입주가 완료되어 대규모 신축에 따른 세수 신장 요인은 적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세법이 개정되어서 과표 또는 세율이 변동될 경우 증감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신도시 지역의 건물신축 영향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15%의 세입 신장률을 보여 왔으나, 2005년도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과표현실화 및 세율 인하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세금은 증가하였으나 다가구 등 단독주택은 크게 감소해서 전체적인 세수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50% 인하 적용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대비 44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271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2006년도 이후에는 세율 변동 등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2006년도 수준에서 세입액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행세는 휘발유 등 유류에 대한 교통세액의 24%를 차지하는 시세로써 지방세 징수 총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행세는 2000년도에 신설되어 매년 주행세율이 인상되었고 유류값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신장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 주행세는 세율인상으로 전년대비 4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05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90억원이 증가한 237억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세인 시세의 세입을 보면 연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세입 증가로 평균 13%의 세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도는 재산세 세수감소 등 세입 여건이 밝지 않아 전년대비 세수 신장률은 2%대로 전망되고 있고, 향후 큰 폭의 세율 인상과 같은 세입 증가 요인이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우리 시 재정 여건은 낙관할 수만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과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 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인 문제와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도 준공 예정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하여 260개의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5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2.6%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로 신축되는 건물과 기존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시설물 유지에 따른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임대료 등 요금을 현실화하고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시는 확장 일변도의 시세 확충형 도시에서 기본적인 도시의 틀이 잡혀있는 안정적인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 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요금의 현실화나 민간위탁 방안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타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의 경우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율 등을 점검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 간 계속비 이월액을 보면, 2003년도에는 2,053억원, 2004년도에는 1,536억원, 2005년도에는 1,190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또한 계속비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 순위와 주민의 수요도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공원묘지 및 와동 제2공원 내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인조잔디 축구장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원묘지 진입로는 첫째, 공원묘지를 방문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둘째, 묘지 내 약수터, 셋째, 인조잔디 축구장, 넷째,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의 차량 진ㆍ출입이 빈번한 도로로써 편도 2차선의 순환로와 연결되어 진ㆍ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안산 IC방향의 가우개길과 연결된 순환도로의 삼거리 체계를 공원묘지와 직접 연결되도록 사지교차로 체계 개선을 와동 제2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기 반영하였고, 금년 11월에 준공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공사 시 공원 내부도로는 이미 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거리 신호등설치, 기존 공원묘지 정문 쪽 진입 시 좌회전 금지봉 설치와 안산IC에서의 진입 시 가속 차선 등은 내년도 사업계획인 와동 제2공원 미조성부지 조성공사 시 병행 추진 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본 공사는 내년 3월경 착공하여 9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어제 경제사회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하셨으나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와동 배드민턴 경기장 및 축구장 진입로 교통안전 시설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과 완료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바 국도39호선이 도시 내를 통과함에 따라서 통과 교통량의 정체를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계획한 노선으로써 국도39호 대체우회도로 구간은 매송에서 팔곡, 팔곡에서 안산 2개 공구로 구분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매송∼팔곡은 2001년 6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팔곡에서 안산 구간은 2002년 10월에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도로계획은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본 노선과 병행하여 수원∼광명간 수도권 서부 민자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어 현재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유보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인 SOC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난 가중에 따라 민자사업에 우선을 두고 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광명∼수원 민자고속도로를 우선 시행 개통하고, 교통 수요를 관찰하여 국도39호선 우회도로의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를 금년 말에서 2006년 1∼2월에 3자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착수될 경우 우리 시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서는 건교부에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시 중첩구간에 대하여는 단일노선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건교부에서는 우리시 의견과 상반된 입장이나 건교부에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해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관내 순환도로구간 중 와동과 월피동 경계지역인 항아리고개의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피동 항아리고개의 가파른 경사와 도로선형 불량에 따른 잦은 교통사고로 우리 시에서도 본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곡선부를 일직선으로 개량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 보완 중에 있으며, 특히 동절기 강설시에는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본 구간의 제설작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위험 도로구간의 선형개량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순환로 노선축의 교통량을 면밀히 관찰하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교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천의 동·서 뚝길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관리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간자전거 보관대 5,074대, 자전거도로 164km를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인 안산천 상류로부터 하류 갈대습지공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천 상류로부터 수암봉까지는 현재 추진중인 안산-수암간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산천 구간에 대하여는 기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주민의 여가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안산신도시 1, 2단계를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은 반드시 안산시를 위해 다시 투자되어야 하며, 신도시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안산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며, 미약하지만 본 의원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9일 안산시장과 수자원공사 사장이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고 12월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마치 당장 1600억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합의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안산시장이라는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업대상을 의회와 공유하고 공론화 시켜 의견을 수렴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시장의 일방적인 발표는 시민들의 의구심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 문제는 물론 재투자 대상은 우리 의회와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익금 재투자 문제는 안산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중요한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95년10월에 협약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두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팀을 구성하여 개발이익금부터 정확히 산출하고, 재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지루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질문 내용중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9월에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방대해진 재정운용과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스러워서 그 당시 2003년도 9월 이 자리에서 안산시에서 4, 5년 기간내에 추진하는 방대한 사업들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재정의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용수 국장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지난 4년간 최종 예산의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에는 4735억원, 2001년도에는 5509억원, 2002년도에는 6776억원, 2003년도에는 1회 추경시까지 6782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계속적인 신장 발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잔신도시 2단계 지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는 지방채 신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2001년도에는 고금리의 지방채 240억원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도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에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도 우리시의 재정은 금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수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또 방대한 사업으로 인한 관리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 했었습니다.

'금년도 기준 2003년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48개 사업 중 67%인 32개 사업이 2004년도에도 이전에 완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비의 재원 또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확보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2004년도 이후 추진되는 종합운동장 건립이라든지 또는 2개 구청 청사건립 또는 신도시의 공공용지 매입 등의 투자사업에 우리시의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년 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지금의 답변은 모든 것이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제가 답변 자료에 다 보니까 거의가 다 지금 감소되고 주행세만 다소 증가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마지막에도 오늘 답변 내용에서도 보면 '향후 중장기적인 재정진단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본 눈과 전문가인 경제국장으로서의 본 눈이 그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저는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안산1단계 수자원공사 개발이익금에 대한 재원중에 2개 구청사 건립비용 600억원을 잠정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도에도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저이율의 지방채 약 302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좀 답변이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과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정말 아직도 이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인지, 향후에 안산시의 재정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김교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번의 답변하고 많이 틀리다, 상이하다 또 그러므로 해서 재정운용을 또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2003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지금 되어 왔고, 또한 부동산 정책이 많이 강화가 됐고 이런 측면에서 예상을 하셨을 때 오늘 같은 답변을 제가 드린 거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자료는 저희들이 처음에 답변자료를 작성한 것을 아마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에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구요. 다만, 우리가 청사를 건립할 때에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재원 판단과 또한 사업비 재원 조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채가 발행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서는 그렇게 갔지만 우리가 다시 검토한 결과 그 302억원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은 제가 아까 답변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속기록을 바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구청사 요구시에는 향후 2006년, 2007년 정도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분명히 2003년도에도 향후 3, 4년 동안, 4, 5년간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우리 안산시가 오늘 현재는 재정적으로 풍부할지 몰라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우리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분석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정질문의 답변을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속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번 또 바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기타 왜곡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으며, 국장님께서는 의원의 얼굴을 보고 답변하지 말고 안산시민의 얼굴을 보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에서는 정권섭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신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25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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