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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3차 본회의(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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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2월 13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2월 5일 정권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2월 14일 이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준호의원과 이창수의원 두 분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전준호의원입니다.

먼저 밤새 고생하신 예결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결위로 예산안을 올리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서 조금은 우리 시 재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부득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도 예결위 계수조정과 심의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작년보다 581억이 증가한 7.084억, 2005년도보다 8.9% 정도가 증가한 7,084억의 2006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약 493억을 우리 의회가 오늘 아침까지 심사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4대 의회 시작 때부터 재정전문가를 제대로 발탁해서 우리 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께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로 4여년이 흐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측근이 계약직으로 있으면서도 이런 전문가는 채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사가 만사고 매사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을 전담해서 다루는 인력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경험하기에는 8년만에 가장 최악의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정이 쪼들리고 방만한 재정운용 속에서 내년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조달해야 하는, 이제 빚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예측하고 있는가 봅니다.

담배소비세가 2년 연속 100억 가까이씩 증가했는데도 내년 예산에는 오히려 그 만큼 액수를 축소해서 세수 예측을 했습니다.

승인도 받지 않는 땅을 매각해서 세입을 잡고 그 세입금을 전부 세출로 잡았습니다.

2006년도 계속비 조서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5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서가 승인되면 아마 추경에 500억이 넘는 계속비 사업만큼의 재정을 또 조달해야 됩니다.

다행히 의회가 493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마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추어 보면 500억 이상의 추경예산이 또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세입을 축소해서 한 것이 아니면 재정운용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발생한 것을 예측하고 추경예산으로 돈을 떼 놓았거나 아니면 앞뒤 재보지 않고 예산을 부실하게 편성했거나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같은 예산서를 차마 심사하고 싶지 않아서 되돌려서 보내서 수정안을 내오라고 했습니다마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용의 총체적 부실을 경고하고자 시장의 월급을 삭감했지만 공무원들은 의회가 의원월급을 시장이 편성하지 않아서 괘씸해서 시장 월급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의회의 예산심사를 폄하했습니다.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시장월급이 살아났습니다. 당연히 살아날 것으로 예측했고 또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좀더 심각하고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영역에서 50억이 넘는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산시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잘 감안해서 재정운용의 내실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4대 의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게 간곡하게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아침 8시까지 예산심의를 하느냐고 많이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정말 잘 진행했더라면 예산이 새벽까지 아침까지 심의하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우리 시민들이 참관을 하러 왔는데 참관여부를 둘러싸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아무 사유 없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아서 어제 하루를 거의 다 허송세월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저녁 때 되어서는 당정협의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다 어디 나가 버렸습니다.

시장님하고 당정협의를 한다고 나갔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날 당정협의를 잡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송진섭 시장님께서는 정말 안산시의 예산심의 의결 중요한 이런 의결하는 날 과연 당정협의회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의회로서 의회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런 속에서 그것을 피해서도 얼마든지 당정협의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어제 같은 날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은 정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3년 반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가야 하는데 항상 평행선을 그으면서 숫자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좌우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예산도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건건이 심의하고 속기를 하고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살아났습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 경기도 협의회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회비 같은 경우 대단히 잘못 쓰여진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년보다도 증액되어 올라왔는데도 어제 통과됐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가고 정말 거기서 상근하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으로만 1년에 2명 분이 3천만원씩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단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입니다.

아까 전준호의원님께서도 안산시의 재정운용이 너무나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오3동에 화재가 나서, 반지하방에 화재가 나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주택가의 주차난이 너무 너무 심각한데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도시정비기금인데 도시정비기금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조금 편성하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어제 예산심의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급하지 않는 또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돌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운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진섭 시장님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깊이 고민해 주셔서 이번에 상임위 활동에서 꼭 도시정비기금이 오히려 계획대로 되고 향후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1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0만 안산시민의 2006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11월 24일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선심성,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협의와 토의를 반복하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위원간 장시간 토의를 반복하여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인건비조정 삭감, 공공용지 중도금, 복지시설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2.6%인 132억 1,330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6%가 감액된 118억 5,743만 5천원 등 총 13억 5,58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6,939억 2,385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5억원을 비롯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공동주택유지보수 사업 신청이 많았음에도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회 추경에서 삭감이 된 예산인 만큼 내년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314억 892만 6천원을, 특별회계는 1,770만 3,234만 5천원 등 총 7,084억 4,12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32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40억 8,560만 3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6억 3,837만 2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36억 3,132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493억 5,529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3개 기금 848억 5,576만 2천원의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다고요.)

그러면 신청서를 내 주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앞서 5분 발언하신 두 분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서.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님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이십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도 지난 계수조정 하던 날 새벽 3시 반에 끝났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날도 당정 협의회가 있어서 주간에는 단 1페이지도 심사를 못했습니다.

밤 11시에 1페이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심의의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의장단협의회 예산이 전액 부활했습니다. 경기도의장협의회 예산이 저희들이 2005년도 대비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 부활됐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장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산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각 의회에서 1년에 회비를 300만원 냅니다. 2005년도까지는 300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의장협의회입니다. 의원협의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의회협의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면 두 사람이 1년에 가져가는 연장근로수당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가 국제교류를 한다고 명목상은 국제교류입니다. 전임자의 얘기를 들으면 일본에 온천여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영숙 의원님 찬성했습니다.

왜 살아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용역 예산이 부활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권영숙 의원님 상임위에서 찬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소관 하는 모든 민간위탁업무를 포함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용역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답을 우리가 일정정도 공감대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그렇게 살아났는지 왜 상임위와 예결위의 입장이 달랐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맞춤형 복지예산 자체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근본적으로 이 예산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와라 복지라는 것은 그 취지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자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식을 보면 공직생활을 1,2년, 2,3년 한 사람들은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예산을 승인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했던 겁니다.

왜 어떻게 해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가서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예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시죠.)

예결위원장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권영숙 위원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숙 먼저 본 위원장이 답변에 앞서 예결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예결위를 대표하여 심사보고 하지만 계수조정은 위원들께서 서로 다투고 많은 갈등을 조정하면서 예산안을 확정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 및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연회비는 전국 또는 경기도 시·군의회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하여 왔고, 우리만 납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전반기 이하연의원님도 의장단협의회 총무를 역임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는 지금 예산을 계상하여도 내년 후반기쯤 설립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 중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계상한 것이며, 세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 부활에 대하여도 예결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부분으로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이 삭감보다는 예산을 계상하여 추후 적정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결위원회에서 문제제기 없이 통과된 예산입니다.

이상 이하연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의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잠깐 나오셔서 하세요.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답변할지 알았습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틀에 박힌 답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걸 반만 답변하고 반은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한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임위와 예결위 제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심의 의결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삭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도 단체장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가 중요하고 상임위가 존중돼야 합니다.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적어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이 될 때는 해당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상임위를 강화하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정생활 8년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대 의회에서는 이렇게 무작위로 살아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부활을 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거 도저히 예결위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활이 안 될 수 없다 양해라도 구하고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한 내용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예결위원장님 왜, 상임위에서 찬성 해 놓고 예결위에 와서 그런 입장을 표했는지? 그걸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언론과 인터뷰할 때는 선심성 예산 배제하고 그런 인터뷰도 하셨대요. 그리고 보고하실 때도 70만 시민이 예결위원장 시켜 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중하게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도 수차 하시대요. 또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의회가 의회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국의장협의회 분담금 그 예산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월달에 안산시의회가 40일간 의회에서 철야농성 했습니다. 전국의장회가 뭐 했습니까?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전국의장회가 의원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전국 지방의원들이 전부 사퇴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 하고, 이런 데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를 주는 거보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정말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면, 의원이 권위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찾지 않으면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시장이 의회를 무시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무시하게끔 우리가 처신을 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이후에 정말 의회가 의회답게 의원이 의원답게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의원께서 예산결산 심사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겠다고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저는 경제사회위원회 소속 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내용설명을 정확히 듣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삭감을 해야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살렸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연 이 예산이 살아날 수 있는 예산이었는가가 의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도입니다. 42번 국도에 노적봉공원 앞입니다. 굿모닝안산이라는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 5억, 시비 포함해서 55억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m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50m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자체가 정말로 검토를 해서 올라왔는지를 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의과정에서 과연 5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가를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산이 간단히 나올 겁니다. 50m에 55억이면 1m당 1억천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삭감을 안 했을 경우 제가 4년여 동안 예산을 지켜볼 때 시설비 면에서 과연 예산 반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전부 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를 의원들이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예산을 55억을 그대로 집행했을 때 그 55억 중에서 20억이 반환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이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를 주면서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화정동 영어마을에 2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 많습니다. 얼마냐 하면 시설부대비가 200평정도 내부인테리어를 하는데 약 8억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구축까지 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바로 집행부로부터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정폐교 영어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운동장 시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로 뛰어 놀 수 있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운동장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배수관 묻는 것까지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는 1억이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우리에게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4억이 올라왔습니다, 4억이.

그래서 저는 1억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결국 2억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줬는지 의구심 스럽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와동 체육공원을 보시면 알 겁니다. 올해 약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그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위 조성공사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10억 내용이 뭐냐하면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사거리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주위를 조성하기 때문에 1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 4800만원을 삭감하는 마당에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 부분이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그 곳에 저는 정확한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아직은 투입 안 돼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10억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물어보고 상정을 해서 이게 예산이 통과됐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그 곳에 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됐는지 정말로 한심할 뿐입니다.

아홉 분의 예결위 위원들께서 정말로 예산심의를 오늘 아침 8시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께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집행을 해야 만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렸고, 이 질의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정회를 한 후에 답변하실 것 같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예결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정권섭 김강일 김창일 송세헌 김송식 김용 이대근 이창수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이창수 김기완 이하연 정권섭 김용 김송식

○휴회결의

12월 21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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