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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4차 본회의(2005.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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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2월 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8.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9.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8.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9.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 중 행정사무조사 중간 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행정사무조사 중간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이하연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김기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과 이창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시장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월 24일 제출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12월 14일 추가로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원발의 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4월 18일과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특별휴가에 있어 여성보건 휴가의 무급은 공무원 복리후생 복지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장례 관습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시정 질문에 있어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되어 있어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계획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일괄질문과 달리 중간중간 시간을 체크해야 하므로 시점과 종점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정확한 시간 측정이 어렵고, 질문방법에 따라 질문자 한 사람의 답변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과 또한 의원이 희망하면 가능한 질문시간을 조정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서 표결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승인된 상록·단원구청사에 추가로 지하 주차장 등을 포함한 연면적이 증가하는 구청을 새로이 건립하여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건립에 있어서는 지하주차장 건립 등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취득재산 2건, 처분재산 1건 등으로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과 도서생활권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부북동 453번지 외 10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대부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단원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공용의 청사부지에 단원구청과 연계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단원보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공영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한 신길동 1379번지 외 210필지 중 주택공사와 협의 매각 추진 계획인 176필지 약 4만 1,000㎡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63블럭 토지 매각은 적기에 매각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사항이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고 내년도 선거구 개편으로 당연직 고문 등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의 재구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조례 개정이 예견되고 있어서 위원회 합의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당의 이용률 향상,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운영조직의 유연성 확보, 관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위탁에 관하여는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례회 동안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의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홍순목 의원, 이의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의회 의원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은 40분, 보충질문 10분, 10분 2회 이렇게 6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일문일답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포함해서 4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아까 나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적인 형평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창수 의원께서 일부개정한 규칙 내용을 보면 질문시간만 30분으로 하자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우리 회의규칙, 제가 아까 말씀대로 현행 60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일문일답에 대해서 40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다 하면 일문일답 시간을 20분을 늘려서 40분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질문시간만 30분만 이렇게 하자 이러면 여러 가지 진행상의, 어떤 제반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니까 그래도 우리 이창수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십분 양보만 하면 되고 할애하면 되니까 그러면 별다른 문 없이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료가 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를 하며 또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표결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홍순목 의원께서 안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규칙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동 안건에 대해 앞서 홍순목 의원이 반대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동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신청서에 찬성 토론인지 또는 반대 토론인지 분명히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제134회 정례회를 마치는 날에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토론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심도 있게 토론한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시정질문에 관한 시간을 놓고 토론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매우 부끄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을 길게 달라고 하는 의원은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쭉 지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그것을 말리느냐 라고 하는 표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에 다 채우지 못해서 짧게 하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까?

저는 여기서 실명을 거론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칭찬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합니다.

저는 송세헌 의원님을 이렇게 쭉 봐왔는데요,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도 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고 서술도 필요 없고 요점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이창수 의원은 매일 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창수 의원은 열심히 하는 의원이고 송세헌 의원은 열심히 못하는 의원으로 우리가 평가가 돼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자가 질의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1분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이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의원들을 훈계하고 이러는 자리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역시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나 실·국장들의 답변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실감합니다.

저 역시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도 해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했던 것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입니다.

일괄답변은 아까 홍순목 의원님께서 잠깐 시간에 대해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20분을 질문하고 추가로 10분, 추가로 10분해서 40분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 의원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 일괄답변 식으로 해서 40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을 굳이 꼭 조례를 바꿔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꼭 법으로 만들기보다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쓸 수 있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꼭 해야만 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의회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가고 있고 일문일답 방식이 서툴러서 아직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의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늘 앞서 간다고 합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제안하는 모든 사항이 다 앞서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핵심을 찾아내서 질문을 잘 유도하느냐 이것도 본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심 끝에 표결로 이것이 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위원장께서도 심사보고한 결과같이, 예를 들어서 30분을 발언하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사무국 직원 한 사람은 초시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발언을 스톱워치를 가지고 일일이 체크해서 껐다 켰다 해 가면서 30분을 재야 합니다.

과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면 필요 없는 인력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그것을 제도의 틀에 맞춰서 저는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문일답 방식이 자기에게 불합리하다면 일괄답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또 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72시간 전에 질의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전에 답변을 받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받아서 그 답변과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답변이 그것하고 상반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했을 때는 얼마든지 추가로 질문하면서 답변을 우리가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는 의원 한 사람의 개인과 답변하는 시장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는 분명히 안산시민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저는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시민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질문하는 자와 답변하는 자 두 사람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은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미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홍순목 의원께서 이것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시간만 많이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광고 카피라이터를 보면 보통 CF가 20초면 다 결정이 납니다. 20초 내에 모든 국민은 그 20초짜리 그 하나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사야 되는지 이미 결정이 납니다.

30분 답변까지 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다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또 많은 방청객이 그것을 호감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제안을 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의회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모든 사항을 생방송으로 중계해서 지역방송이라도 계속한다면 오히려 더 그런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비롯된 어떻게 보면 의회가 건전하게 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눈으로 보면 밤과 낮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보면 어둠과 밤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나쁜 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귀로만 들으면 나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나쁜 말도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의회가 저는 되길 바라고,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꼭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보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앞서 홍순목의원님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신 김교환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서 찬성하신 분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법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법원은 아니지만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올바로 사용이 되고 있나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때로는 감시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 의견을 맞추어서 잘해 보자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굳이 법원과 정비례하게 대별할 부분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잘잘못을 가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찬성 발언하신 분께서 그것을 뭐 꼭 규정으로 정하느냐, 때에 따라서 의장님이 좀 양해하면 더 길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홍순목의원에 대한 찬성의 토론내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규정을 만드는 곳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하는 조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만드는 곳이 이 의사당이고 우리가 여기 온 목적입니다.

저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질문시간 소요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표결을 주장하신 분이 우리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일문일답은 본 질문 40분, 보충질문 10분씩 두 번 해서 질문만 60분하고 답변은 무제한으로 한다, 그런데 일문일답은 질문시간만 40분이다, 그래서 한 10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았는데 또 주장하는 것은 달라 가지고 제가 뒤에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좀 주장할 때 정확하게 알고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일문일답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질문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사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변 못하겠다 속된 말로 개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문일답을 주장했을 때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므로 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답을 끌어낼 수 없어서 일문일답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문일답을 질문시간, 답변시간 포함 40분을 하다 보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속된 말로 개기고 답변 안 하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답변을 안 하면 시간은 지나갑니다. 앞서 발언하신 분이 본인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내가 준비를 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저도 해 봤습니다. 답변시간을 끌어서 답변을 안 해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그 악법을 누구도 어기지 않으면 그 악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가 변화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는 악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악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역사가 변화 발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악법은 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겨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문일답에서 질문시간만 30분을 하더라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질문시간보다 10분 짧게 하는 것입니다.

100%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절반은 확보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주장한 안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안산시 회의규칙에 관해서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 끝에 본 의원의 안을 받아들이셔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찬반토론회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왜냐 하면 안산시의회가 그래도 활발한 이런 토론문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서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회의가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는가, 이 안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무튼 토론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순목의원님께서 반대제안을 하셨고 김교환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하연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해 오던 것을 그것은 시간이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시간만 40분입니다.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10분, 40분이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자가 다른 답변을 해도 보충질문 두 번이 끝나고 하면 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 방법을 저희가 채택한 겁니다.

그런데 40분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으로 하다 보니까 답변자가 고의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답변을 길게 하다 보면 막상 질문자가 준비한 질문을 다 할 수가 없고 결론을 못 내고 끝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건의 주제를 갖고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질의응답 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심 더 추궁을 하고 결론을 이끌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질문시간만 40분, 답변시간 무제한, 일문일답식은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40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자꾸 논쟁이 됩니다. '시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분리하게 되면 그런 마찰도 없고 또 준비한 것을 잘 마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교환의원님께서 일문일답식이 불편하면 일괄질문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문일답을 본 의원은 채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게 마음에 들지 많으면 이리 가라는 얘기는 일문일답 방식은 불편하면 하지 마라 하는 식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초과한 것이 잘 한 거냐 짧게 한 게 좋은 거냐 이것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지껏 한번도 시정질문 하면서 시간을 초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톱 워치를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장황한 수식어를 많이 쓰고 본 질문은 조금 하는 것은 시간낭비니까 요점만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를 지칭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 질문 바로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전혀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질문시간 일문일답에서 질문시간만 30분 한 게 과연 그게 과도한 것인지 일괄질문 일괄답변 같은 경우는 질문시간만 40분인데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회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라도 또 의회의 집행부 견제권, 또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바로 이 프로그램이 시정질문입니다. 그 시간인데 그것을 굳이 왜 제약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 김교환의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은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충분히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무래도 쉽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간초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하시는 바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른 뜻이 없고 우리 안산시의회의 토론문화도 더 활성화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더 개선하기 위해서 라도 시정질문에 있어서 일문일답 방식에 있어서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꼭 분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간은 일괄질문 40분이지만 일문일답은 30분으로 했습니다. 30분을 꼭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의원께서 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의원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직의 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무 중에 진실성,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언에 대해서 왜곡되게 발언하고 어떤 부정적으로 왜곡되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있어서 답변시간은 제한규정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문일답 방식에 관하여 시간적인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러한 개정안 요지에 따라서 그러면 답변제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배려해서 그러면 한 우리가 보충질문에 10분, 10분을 주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있어서 그러니까 20분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실지로 우리 이창수의원이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10분만 할애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급격한 이런 개혁이나 발전도 물론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정착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무리수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발전단계고 이런 점을 감안해 볼 적에 저는 별 무리 없이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 안을 꼭 이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서 조례로 정하자 말자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일문일답 시간도 40분에서 20분 정도 연장해 주자 이렇게 의원총회 합의를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만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이야기를 잘못했다는 둥 분명히 답변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꼭 40분이 일문일답식의 40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에 관련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좀더 방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10분 정회해서 서로...)

(「바로 의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홍순목의원 말씀이 제안한 것이 반대인데 10분 이것을 규명을 잘 해 주셔야지...)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반대니까 찬반토론을...)

(장내소란)

○의장 장동호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제가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3년 반 동안 제 나름대로 의회를 존경하면서 열심히 배워가면서 예산안도 다뤘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많은 공부를 해 오면서 시정질문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봐도 상임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상임위 기간도 좀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아직까지 제가 힘에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이 의회에서 자기가 준비했던 질의내용이 충분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10분 더 늘려서 질문을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반대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여섯 가지, 열 가지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다 보면 한 두 가지에 불과하고 많을 때는 네 가지 정도밖에 질문요지를 갖고 질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문일답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정이 잘못됐을 때 그 핵심을 찾아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시간을 20분을 갖고 지금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답변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회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고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로 질문자가 요약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답변자가 답변의 핵심을 주지 않았을 때는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20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 더 늘려서 30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로 시민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답변을 얻기 위해서 10분 늘리자는데 이것을 의원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원들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정말로 이런 문제는 다시 우리 4대 의회에서나 5대 의회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반의원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41조 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차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3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동장에게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지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의결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고 여성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이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그동안 많은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였으나 본 조례안 통과 시 향후 과다한 예산수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입니다.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차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 재정 여건 및 예산의 집행 상황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출연 금액을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주차장과 쌈지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요구되나 동 조례안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 달성에 부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설·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설제빙에 관한 의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간 여러 번 협의를 해 봤으나 시일을 두고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

(11시0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중간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하연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하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하연 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나와 있는 행정사무조사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편성 등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조사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5회에 걸쳐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23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차수별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하연 의원을, 간사에 김기완 의원을 선출하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3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17명과 참고인 8명을 채택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 및 행정사무조사 향후 일정을 협의결정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5일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챔프카대회 지원부서의 관련 공무원 6명을 출석시켜 챔프카대회 개최 결정 시 지원부서의 의견수렴 여부 및 직·간접적인 예산투입 내역에 대하여 신문을 실시하고, 추가로 증인 7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6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챔프카 추진 부서 관계공무원 10명을 출석시켜 챔프카 대회 개최 제안 및 추진 경위, 대회 무산 사유, 토지 사용료 체납 및 조치 내역, 안산시의 향후 대응 방안 등 대회 추진 전반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제5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더레이싱코리아 관계자 3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안산시, (주)더레이싱코리아, 챔프카 월드시리즈사 등 3자간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 및 대회가 무산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원부서인 관계공무원 7명을 출석시켜 지원 내역 여부에 대하여도 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11쪽까지의 행정사무조사 방법, 주요 신문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중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개최 결정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는 시간을 두고 각 단체 및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사전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공직 사회의 공론화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회 추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에도 정책 결정자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의견에 의하여 사전적인 검증·검토 절차의 이행 없이 급속하게 대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대회 개최 결정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 챔프카 대회에 투여되는 시 예산은 없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였는데, 대회 개최 홍보비, 도시 미관분야, 도로분야, 교통분야, 공원녹지분야 등 직·간접적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대회 무산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셋째는 챔프카 대회가 자금난과 준비부족 등으로 무산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안산시, (주)더레이싱코리아, 챔프카 월드시리즈사 등 3자간의 내부적인 문제점도 대회 무산의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지하면서 챔프카대회가 무산된 정확한 사유가 향후 조사과정을 통하여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안산시와 TRK간의 토지사용계약 조건에 토지사용료를 단계별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1차부터 사용료 지연 납부가 됐고, 2차, 3차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도 어떤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챔프카대회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확한 보고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대회 개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였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대회 개최 며칠 전까지도 시민에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는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을 우롱하고, 대외적으로는 안산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행정신뢰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된 대회 추진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05안산챔프카대회가 무산된 이후 자체적으로 대회 무산의 정확한 자체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대회 무산의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단지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가 결정하는 내용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무기력한 측면을 고려할 때 안산시의 능동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구성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오고 있으며, 12월은 제2차 정례회로 인하여 사실상 1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전혀 못하였으며, 향후 특위 기간을 연장하여 특위활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대회 무산에 대한 사실 규명과 원인 분석, 관련자 책임 규명 등을 통한 향후 수습 방안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보고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회 주요 활동 결과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민이 궁금해하고 시민이 알고자하는 사항을 밝혀서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며 책무라고 보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하연의원외 8인 발의)

(11시1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만 정회할까요? 오래들 계셨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속개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내가 정회하고자 할 때는...)

예,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는 제가 양해 말씀을 다 구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속개한 겁니다.

이하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하연 2005안산챔프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하연입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대회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명확한 책임 규명 등을 통한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9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5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증인 23명, 참고인 3명을 출석시켜 챔프카대회 추진 사항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신문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활동 기간 중 12월 1개월은 제2차 정례회로 인하여 특위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대회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명확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대회 무산 이후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앞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특위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여 당초 특위 활동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월 31일까지 1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도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항을 의원 총회를 거쳐서 이것말고 지금 2개 안건이 또 연장안이 있는데 의원 총회를 거쳐서 협의를 가지고 해야죠.)

○의장 장동호 제가 진행상 이의 없습니까 할 때 그때 발언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중간에 딱딱 끊기고 이게 안 되니까 제가 물을 때 대답해 주세요.

이하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실 겸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뭔 이의가 있는지를.....)

(장내소란)

아니, 갔다 와서....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의 있다 그래서 화장실 갔다와 가지고....)

(장내소란)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이 제안설명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004년 6월 21일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오는 12월 31일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지역의 악취 발생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풍향의 방향, 기온 등 계절적 요인 및 악취발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된 점이 크다고 보며, 향후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악취가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좀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의 특위활동으로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실·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시화·반월지역 환경역학 조사를 위하여 금년에 시화·반월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모니터링을 착수하였고, 또한 악취방지시설 및 수림대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10억, 도비 14억 7,100만원의 예산확보 및 실무 실·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MTV사업 환경성 검토와 관련, 안산시 자체 용역추진, 이동식 및 고정식, 악취 측정망 설치에 따른 운영성과 및 악취민원 발생현황 분석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안산지역 환경오염 개선 없이 MTV사업의 강행은 안산지역의 대기와 수질 등 각종 환경오염을 가중시켜 현재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이 더더욱 증가하게 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현재보다 더 심한 악취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1시5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 이창수 이창수 의원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1차, 2차, 3차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25일 구성되어 오는 12월 31일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 도의원 간의 간담회, 철도청, 건교부 경기도 등 많은 기관들을 방문하고 시민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인천에서 수원까지 걷기대회도 하고 많은 토론회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화물열차가 170만톤 이상 지나가게 된 것을 극소량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오동, 사동 구간 지하화 요구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철도청의 입장이 저희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지하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데 까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화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비용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출신 장경수 국회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 상임위원회의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수인선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왕이면 우리 시의 국회의원이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문제는 안산시의 입장은 75%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5%를 경기도와 안산시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중요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자고 시 집행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후에 해당기관을 방문하고 의사타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1월달에는 국회의원, 도의원과 우리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거쳐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대한 노력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이후에는 우리 수인선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등을 방문하여 최대한 이 수인선이 빠르게 추진되면서도 안산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연장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비롯해서 3개 특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장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알찬 성과를 거두시고 또 특위활동을 종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발의자가 찬반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이론상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안건 발의자가 찬반토론에 참여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민생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시정주요 시책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해서 2006년도 새해에는 발전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또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안산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9명

김송식 이하연 송세헌 정권섭 김용 전준호 김강일 김기완 이창수

- 반대의원 : 11명

노영호 정윤섭 김명환 임종응 김창일 이대근 권영숙 심정구 김교환 이준우 홍순목

- 기권의원 : 2명

장동호 이문종

○의안제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 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하연의원외 8인)

- 발의자

이하연 김기완 이창수 김명환 송세헌 김용 전준호 김강일 심정구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6인)

- 발의자

김기완 이창수 김용 홍순목 이준우 송세헌 전준호

·수인선 전철화 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6인)

- 발의자

이창수 정권섭 이문종 전준호 김기완 송세헌 이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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