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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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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4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11월 29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5년 12월 2일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 2일차인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2월 7일부터 5일차인 9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경,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2일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차인 12월 20일과 8일차인 12월 21일까지 2일간 제133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추가로 회부될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서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 신설에 따라 부서별 사무를 편제하여 공단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의 업무를 기업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사무와 공단내 환경오염 및 악취 예방·지도·점검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편제하여 규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월·시화공단의 환경문제와 침체된 산업의 활성화 등 공단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산업지원사업소 및 시민의 휴식공간인 각종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원관리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운영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5개 담당을 신설하며,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45명에서 1,665명으로 20명을 증원하여 4급1명, 5급1명, 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3명으로 책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담당을 신설하고자 일반직 7급 정원 13명을 6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7급의 정원중 일부 실정에 맞지 않는 직렬의 정원 48명을 8, 9급의 정원으로 조정하며, (행정+별정7급2명)의 복수직렬을 별정 단수직렬로, 결원인 기능9급의 정원1명을 감해서 일반직 8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라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던 도시공원의 관리, 완충녹지 및 가로수 관리,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가 시청 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사무로 조정되어 위임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단 산업체 지원 및 도시공원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11.1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설되는 기구의 편제를 보고 드리면, 산업지원사업소는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4급으로 정하고, 관장 업무를 기업지원센터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사무와 공단내 환경오염 및 악취예방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공원관리 사업소는 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으로 정하고 관장 업무를 현행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공원관리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의 경우 1개과에서 9개의 담당을 두도록 편제한 것은 과도한 업무량이 아닌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 사업소 신설(안) 1부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지원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 신설 인력 16명과 지방행정 혁신 가속화 등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인력 2명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원 증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승인 인력 20명의 내역은 4급1명, 5급1명, 6급4명, 7급6명, 8급5명, 9급3명 등이며, 이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체 조정하는 전체 정원 내역은 4급 11명(증1명), 5급81명(증1명), 6급289명(증17명), 7급442명(감48명), 8급330명(증9명), 9급198명(증39명), 별정직10명(증2명), 기능직 9급91명(감1명)입니다.

따라서 새로 조정 신설되는 6급 정원 증원 대상은 17명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을 지난 11.1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과 함께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도시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의 관리」「완충녹지 관리」「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산림내 불법행위 단속」등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켜 명칭 변경되는 녹지과와 신설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1부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직제가 늘어난 거죠?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윤섭위원 늘어나면 우리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거구요.

○총무과장 윤은 네. 20명을 증원 받아서 2개 사업소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으로 갔을 때는 그 인원은 어떻게 어디다 보강할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윤은 그것은 전환되고 나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기존 부서에 추가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쭉 해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공단을 가지고 있는 안산시에서 여기도 보면 전자에 있는 바뀌기 전에 안이 들어오기 전에 보면 기업지원센터나 환경이나 근로자 이런 조직이 되어 있지만 공업직에 대한 조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공업직들이 보면 지금 어디 가서 있을 자리가 별로 변변치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배려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은 우리 시에 공업직은 없는데요.

정윤섭위원 시에도 공업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공업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안산시에도 아마 여러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기계직은 있어도 공업직은....

정윤섭위원 기계직이 있다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직들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기계직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그런 데에도 기계직이 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람들이 기계직하고 전기직하고....

○총무과장 윤은 직렬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적직, 기계, 전기....

정윤섭위원 그게 통틀어서 공업직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화공, 전기, 기계....

○총무과장 윤은 화공도 있고요.

정윤섭위원 가만히 보면 지금 행정직이나 다른 건축직, 토목직 같은 것은 진급이 빨리 되고 자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갈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은 지금 복수직렬로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갈 자리는 충분히 있고요, 지금 승진을 시키면서도 타 직렬하고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지금 직제가 국장 직제가 사업소장이 늘어나죠, 산업지원소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 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도 지금 복수직렬입니다, 행정하고 시설하고.

정윤섭위원 환경만 있지 기계나 전기나 화공직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은 화공직 같은 경우는 지금 5급이 없고요.

정윤섭위원 없지만 없다고 해서 맨날 없으라는 게 아니고 진급해서 가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 대상이 나오면 그때 복수직렬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지금 대상도 없는데 직렬만 자꾸 만들어서,

정윤섭위원 직렬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늘어나는 거기에 환경직하고 행정직만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것에 대한 기술직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나중에 고치고 할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이게 지금 복수직렬 해 놓은 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조정을 그때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정원 승인서에 보면 산업지원사업소의 소장이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환경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국 공업직은 하나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해 놓을 때 거기에 같이 넣어주면 없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 갈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행자부 승인 받은 사항은 최초에 직급 책정했을 때는 승인 받는 그대로 해 줘야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조례 올라와서 검토를 받을 때. 그 이후에 그게 필요하면 거기다 다시 플러스 해 주면 됩니다, 직렬을.

정윤섭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을 때 이거 받은 거 갖다 더 이상....

○총무과장 윤은 최초는 받은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개정할 때는 우리가 그 기계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계직을 거기다 플러스 해서 자체로 조정하면 된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지금은 그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이것은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받은 것은 승인 받은 그 직렬대로 그대로 올라가야 다시 또,

정윤섭위원 재수정이 안 되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조례를 또 상급기관에 보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가만히 보면 안산시에서도 기계, 전기, 화공직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해봐야 진급도 안 되고 결국 자리도 별로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런 기회에 자리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 직제 승인서에 내려온 그대로 더 이상 변경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1회 때는 맨 처음에 내려온 것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필요로 하면 이번에는 그대로 하고 다음 번에 개정할 때 플러스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필요할 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해 놔야 그 사람들도 일을 하지 그렇게 되면 해 주기 싫으면 안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리 해 놓으면 해줄 때 절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공업 같은 경우 직군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거기.

정윤섭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지원사업소라면 이것이 있어야 공단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이번에 산업지원사업소를 만들면서 그 업무 성격이 환경하고 주로 행정업무가 주였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조례 반영할 때는 승인된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정원 승인 받는 거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앞으로 그 직렬에다가 플러스 더 시키는 것은 자체에서 조정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자체에서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지원사업소 그 변경안대로 한다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기업지원과에 팀이 9개팀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도 기업지원과로 분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분담이.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총무과장 윤은 당초에 저희가 공단 환경관리과를 신설하는 걸로 같이 올렸었는데 그게 승인이 안 되고 5급은 산업지원사업소내에 5급은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만 2개 신설하는 걸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에 가서 하고 있는 3개계하고 추가로 증설되는 2개계를 기업지원과에 부득이 넣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향후 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되어서 5급이 남을 때 그때 공단 환경관리과를 독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지금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가 이중적으로 이원화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은 공단내에 있는 환경만 산업지원사업소에서 전담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업무에 과중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무리는 없을까요?

○총무과장 윤은 기업지원 과장 입장에서 보면 계가 당분간 많아 가지고 좀 힘들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전당 법인화 되면 거기에 관장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를 하나 독립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관계하고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계획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윤은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더라도 이 업무는 그리 넘어갈 업무가 아니고 이건 행정업무입니다. 지도단속 해야 될 업무.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송세헌위원이 얘기했듯이 산업지원사업소 보면 전부다 중복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환경을 한데 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뭐, 뭐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구청에서 관리할 것은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보수라든지 청소유지,

정윤섭위원 소규모 이런 것만 관리하는 거군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나머지는 전체 시에서 하는 거구요.

○총무과장 윤은 예. 가로수를 사후 관리한다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설 다 민간위탁으로 하고 나면 사람 늘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인원이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

이하연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 민간위탁으로 하면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이 다 들어오면 인원을 늘릴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이하연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인력이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군을 봐서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시·군하고 현재 우리 정원하고 비슷해요.

이하연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기존에 다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나 하고 공원관리인데 공원관리 다 고용직들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 들어올 일이 별로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들어올 인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미 주차장은 다 민간위탁 해서 넘어가 있고 공원관리라고 해 봐야 대다수가 고용직이지 정규직은 별로 없잖아요. 나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걸 민간위탁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원을 보충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지금까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범위에 들어갈 주차장이나 공원관리 이런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3년도에 안 낸 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용역보고서 나왔을 때.

저는 청소대행업체를 끌어들인다거나 이런 걸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청소대행업체, 자원회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걸 중심으로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껏해야 주차장하고 공원관리나 하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말씀했던 여러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 나는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을 반대 한 이유가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은 주차장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공원이 주 대상이었어요, 사업의 내용이.

그래서 나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운동장, 체육시설들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하게 되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면 청소대행업체, 하수종말처리장, 자원회수시설 이런 걸 다 포함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시설관리공단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나머지 자잘한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대해서 반대한 거거든요. 사업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위탁되고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사항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으로 전부다 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관리를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새로 어떻게 사업의 범위를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같이 예산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기껏 뽑아낸 게 공영주차장하고 그거밖에 더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거 올림픽기념관도 작년 이맘때쯤 금년 8월달에 민간위탁 하려고 그래서 수영장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은 올림픽수영장 관리주체 하나 바꾼 거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작년에 이맘때쯤 예산 다룰 때 올림픽수영장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직영하는 이유가 금년 8월달에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민간위탁 추진하는 방안으로 한다 이렇게 여기에서 누누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설관리공단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거기의 운영인력은 지금 현재 쓰는 것에 더 효율적으로 축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써야 될 부분이지,

이하연위원 그런 주장이 실천으로 옮겨지면 좋은데 수정할 때하고 막상 가면 맨날 전부 반대로 나타나니까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요.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해야 되는데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신뢰를 어떤 측면의 신뢰를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하연위원 여기 와서 했던 얘기가 실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관리를 하는 자치단체의 현재 인력하고 지금 우리는 위탁을 안 줬는데 관리하고 있는 인원하고 지금 같은 상태,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업무량이 적정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돼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본회의장에서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공복이 아니라 시장 개인의 사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 의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공복이 아니라 사복이에요.

정윤섭위원 자료 좀 하나 신청할게요. 우리 환경직하고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그 다음에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몇 명 있나 그것 좀 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윤은 기계, 전기, 화공, 환경 4개 직렬이요?

정윤섭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2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기 배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수정한 부분을 합하여 새로운 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안건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속해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5일에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하여 현행 고등학교 성적관리가 교과목별 성취도인 수·우·미·양·가에서 교과목별 석차 등급제인 1·9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2조의 통장자녀장학생의 자격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2조 장학생의 자격 「교과목별 학업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에 「교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현행 고등학교 성적관리 체계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2건, 수정안 처분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취득 건으로 대부동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공간 확충과 도서생활권의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지역 상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으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하며, 두 번째 안건은 취득 건으로 단원구 초지동 공용의 청사부지에 단원구청과 연계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단원보건소를 건립하여 단원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이용 편의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목적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한 신길동 1379번지외 210필지중 주택공사와 협의 매각 추진계획인 176필지(41,000㎡)에 대하여 매각 처분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변경 2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변경 2건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서해안 거점도시에 걸맞은 상록·단원구 청사를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및 제84조에 의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 2. 25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1호로 각급 학교에 시달된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한 석차등급제를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켜 고등학교 성적 관리체계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신청자 159명중 149명을 선발하여 2억1097만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3/4분기까지 신청자 180명중 171명을 선발하여 1억891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과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등급에서 퍼센트로 했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서 꼭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점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등급제로 바뀌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성적관리지침이 훈령으로 2월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추가로 두 가지를 다 넣게 된 이유는 현재 바뀐 관리지침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2, 3학년은 과거의 규정을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한 학년이 바뀔 때마다 적용이 되는 이런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넣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50% 이상인자가 오히려 편리하지 않아요, 그 전체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수·우·미·양·가로 봤을 때는 저희가 50%를 미로 봤고 이것은 1등급부터 9등급이기 때문에 가운데인 5등급을 갖다가 미와 같은 개념인 중간으로 보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159명 신청했는데 159명중 149명을 선발했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0명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선발을 했어도 중간에 통장이 해촉이 되거나 또는 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그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통장의 15% 범위내에서 선발토록 조례에 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170명 했습니다만 중간에 자꾸 조금씩 한두 명씩 줄어드는 그런 게 그런 사유 때문에 줄어들 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인원이 무제한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정수의 15%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이 조례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의 근속연수나 생활정도 또는 장학금 수혜 횟수 등을 우선으로 순위별로 따져 가지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그렇게 거의 신청하면 90% 이상이 받게 됩니다.

정윤섭위원 큰 차이는 안 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대부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지역에 문화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지역 상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으로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국도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뭔지, 만약에 국도비를 받는다면 그 남는 어떤 예산을 이 대부동을 위해서 어떠한 공적인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화복지센터라고 해서 국도비를 전부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도시에 문화복지센터가 없어서 굉장히 수급에 차질이 있다든지 도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인했을 때는 국도비가 일부 내시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동 지역은 인구도 우선 적고 면적은 광활하지만 인구는 적고 그 동안 공유수면 개발로 인해서 조성돼서 내년도에 매각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의 일부 환원 투자사업으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는 것이고, 대부도 지역에는 너무나 광활하지만 사회문화복지 시설이 전무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환원 투자겸 또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그 동안 국도비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리고 이 사항은 다목적사회복지관 같은 거 이런 것은 국도비를 일부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동에 지금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목적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확실하게 문의해 보고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다목적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대부도에 인구가 6천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6750명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위치가 대부동 동사무소 있는 근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사람들은 활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실상 워낙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교통요충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대부동사무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쪽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라는 지역적 면적의 규모로 봐서 대부동사무소의 인근 반경 한 1km 좀더 양보를 하더라도 한 2km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그나마 활용도가 있겠지만 이게 한 4km, 3km 넘어가면 사실 이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내방객을 위주로 하지만 원거리 지역이라든지 농어촌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인들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타 지역보다 도시지역보다도 많기 때문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재가복지센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미니도서관이라든가 회의실 내용 보면 사실 몇 가지 없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이동거리가 3km 이상 4km가 넘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지 여기를 이용할 인구는 얼마나 돼요? 반경 2km 중심으로 본다고 그러면. 반경 2km 안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약 2천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천명 정도를 보고, 그냥 동사무소를 증축을 한다든가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한 2천명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원, 우리 시 같은 데보다 더 열악한 데가 수없이 많은데 방법을 잘 연구하시지 2천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의심이 가요.

물론 있으면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겠다 라고 수긍하지만 어쨌든 안산시 70만 시민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역적 특성으로서 거기가 6770명 정도 인구가 되니까 그 지역이 또 사회복지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반경 2km 정도가 2천명이고 버스가 운행하는 그 지역 정도라면 거의 3천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지역이 워낙 목욕탕도 없고 사실 아무 독서실도 없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도시보다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목욕기계 이동식 목욕차 있잖아요. 그걸 한 대 사서 굴리는 게 차라리 낫지 목욕탕이야 민간업자가 수익이 안 돼서 안 짓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목욕탕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하연위원 그러면 목욕탕 얘기가 왜 나와요? 과장님이 목욕탕 얘기를 하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당초 계획에는 목욕탕 작년도 연초에 계획에는 그게 들어갔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생활체육시설, 자원봉사시설 그 다음에 노인주간센터, 재가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소회의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다목적실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여기 다 써 있고 다 봤어요. 다 보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말 대부도에 장애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목욕 걱정이 되면 요즘 이동목욕차도 있잖아요. 그거 한 대를 사서 대부도에 있는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한다든가 그게 현실적이지 지금 얘기한 거 보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대단히 적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위원님께서 아시는 거지만,

이하연위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돈이 투여되는 양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단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적 특성 몰라요, 다 알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글쎄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를 확장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서 하고 조금 분리를 해 가지고 2개로 만든다든가 정말 시민들에게 대부도 사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여기 땅값은 무지하게 비싸다면서요. 평당 13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면 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동네 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땅값이 아무래도 쌀 거 아니에요. 2개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나 프로그램도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공유수면 개발로 조성된 부지매각의 일부 환원차원이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환원이든 아니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사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비싼 땅에다 사지말고 한 개 지을 걸 가지고 2개 짓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1개소 짓는 것을 2개 정도로 짓는 것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대부도가 개발이 돼서 더 인구가 확대될 때를 긴 안목으로 내다 봤을 때 이 사항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면 위치적으로 한 2개는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입구에 하나 짓고 저쪽 끝에 하나 짓고. 그냥 둘러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봐야 한 2천명 정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여기가 땅값이 대단히 비싸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나 재가복지까지 따지면 한 3천,

이하연위원 재가복지는 나가서 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나가서 거리가 머니까,

이하연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앉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재가복지가 찾아오는 겁니까, 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하연위원 그건 동사무소에 책상 놓고 낮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저녁에 와서 정리하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하연위원 재가복지라는 게 가정방문을 하는 거지 앉아서 하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이것은 여러 부서에서 회계과로 취합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거 안건에 추가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까지....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가 조례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되면서 신길동 63블럭 부지매입이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지금 인수를 저희가 12월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아는데, 미안해요. 말씀하세요.

이하연위원 단원보건소 지난번에 한 번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재차 받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상록보건소죠.

이하연위원 단원보건소 취득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옛날에 아쉬운 게 당초에 이 자리에다 우리가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보건소 건물로,

이하연위원 2003년도 설계심의위원회까지 해서 저쪽에 보건소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타당성조사까지 2004년도에 마친 게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98년도에 단원보건소가 설계까지 다 완성됐었다고요, '98년 가을에. '98년도, '99년도 초까지 단원보건소가 설계도가 다 나왔었어요. 납품이 됐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우리가 설계도 납품을 받았었다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검토도 이루어졌는데 느닷없이 이게 지어졌어요, 그게 취소되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당신네들 3년을 못 넘겨 가지고 다시 보건소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유용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짓게 되면 설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설계해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옛날에 돈주고 설계했던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거 다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옛날 설계도를 보완하면 다시 못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벌써 단가다 뭐다 구조, 규모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요.

이하연위원 늘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때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일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 건데 소신 있게 일을 못하고 위에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건소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지어진 거잖아요, 건물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건소하고 일반 사무실까지 복합적으로,

이하연위원 위는 그렇고 밑에는 보건소 중심으로 사무실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또 리모델링이나 용도 같은 것에 변화를 시켜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로 쓰려고 그러면. 이래저래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자꾸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시의 장기적 비전이 시장이 바뀌는 거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는 공무원들이 몰고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게 그냥 단체장만 바뀌면 이리저리 다 바뀌어 버리고 설계 떴다가 취소돼 버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들한테만 책임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이 건과 관계는 없는데 토지매입 승인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90블럭 땅값을 제때 안 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아세요? 90블럭 당초에 매입금액이 말입니다 881억2천 이렇게 나갑니다. 881억이거든요. 중도금을 제때 안 내 가지고 땅값이 9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거 아세요? 회계과장님. 돈 지불할 때는 회계과장님이 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연체된 게 없는데요.

이하연위원 아니 돈이 지출될 때 회계과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나갑니다.

이하연위원 한 번 보실래요?

○회계과장 권혁수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체된 게 없는데요. 제 날짜에 딱딱 냈는데요. 연체료가 있어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중도금을 제때 안 내 가지고 땅값이 지금 늘어났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다시 확인해서,

이하연위원 이번 조사특위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끝나고 확인 해 가지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초 계약에 의해서 지체된 사항만 없으면 그렇게 늘 이유가 없는데요.

이하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끝나고 확인해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땅값도 중도금을 제대로 못 납부해서 한 건지, TRK에다가 임대료를 낮춰주려고 일부러 안 낸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못 낸 건지.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단원구청사 부지 옆에 상업지역을 변경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지인데요.

송세헌위원 신길 63블럭 매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게 당초 부지 매입시 가격이 110억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111억5100만원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추정금액이 감정해서 팔게 되면 328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최종감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해 본 게 지금 328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나머지 한 3천여평 남는 것은 포함이 안 된 가격입니다. 전체가 1만5천평인데 저희가 1만2천평을 이번에 매각계획을 잡았거든요. 나머지 3천평은 지금 매각을 보류시켜고 나중에 역세권 관련돼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잔여 3천여평에 관한.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특별한 계획보다는 일단 역세권이니까 그것을 근생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일정부분 이동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도시계획 관련돼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남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매각수익이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그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3천여평을 제외하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추정이익금이 매각이익이 157억 정도 나오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없는 일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한데 이걸 굳이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단독필지거든요. 그래서 단독필지를 갖고 개별로 매각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매각이 지금 안 될 소지가 많다 그런 판단하에 현재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는 단독주택지지만 그것을 공동주택지로 바꿔서 일괄 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다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민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의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중효과가 더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적하는 건데요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아파트 짓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왜 매각을 꼭 해야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주택난 때문에 200만호 이것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주요 대도시에 다 생겼었는데 지금 아파트 건립에 대한 사항은 민간분야 경영에 따라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 가지고 타 시에도 전부다 폐지가 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도 본오아파트 시 공영아파트를 지었고 선부동에 거기도 효성인가 거기도 지었는데 많은 하자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직접 아파트 건립 사업에 대한 것은 벌써 옛날에 사업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민간분야로 우리 시청 앞에 신도시 지역에서도 아파트단지를 우리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매각을 해서 민간분야에서,

송세헌위원 어떻든 땅을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땅 자체로 어떻든 매각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매각수익을 올리는 것이 그냥 파는 것보다는 좋은 것만은 틀림없지 않냐 그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과 이런 걸 또 확충을 해야 될 이런 측면도 있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일단은 직접 시공을 안 했더라도 여러 가지 하자부분을 행정기관이 떠 안아야 돼요.

송세헌위원 지금 말이죠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시는 시행자만 되는 거고, 시공자를 선택해서 공사비만 지불하면 됩니다, 시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본오아파트도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송세헌위원 본오아파트는 임대죠. 분양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분양이든 어떻든 분양도 일부 있었고 임대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시행자고 시공사는 다른 데서 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운영이 안 되는 게 본오아파트도 지금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 상가도 지금 8필지나 남아 있어요. 누가 사 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본오아파트하고 지금 신길역 역세권 전철역 앞하고는 사업성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아파트나 이런 게 민간부분하고 공공기관하고 경쟁력이 사실상 안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회계과장님도 오래 근무를 하셨고 국장님도 계셨고 저도 2대 때 의회에 있었고, 이 땅을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이거 땅 사서 판다고 취득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땅으로 그냥 파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더 유익하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시행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매각을 해야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팔겠다? 그러면 왜 샀어요, 이것을. 살 때는 그런 계획하에서 구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부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가 역 명칭도 신길온천역이라고 되어 있고 당초에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가 온천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개발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하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국장님 지금 이대로 팔면 쉽게 얘기해서 한 150억 정도 남는다고 수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을 해서 팔게 되면 아무리 안 해도 예를 들어서 50억만 더 수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 개 지역에 도서관 하나 정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시공은 힘들지 몰라도 사업시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 하고 땅으로 그냥 팔아버리겠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 때 땅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샀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아요. 이 땅 살 때는 땅을 사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사놓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다시 팔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취득 할 당시에 거기가 온천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온천 이런 측면을 개발하려고 이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매입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송세헌위원 국장님 온천이 나오든 안 나오든 불문하고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사업수익이 더 나오고 온천이 안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땅으로 판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에 매입할 때 뭐 하러 매입을 하게 됐냐 이 측면을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건축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옛날에 200만호 건축할 때는 공영개발사업단을 각 자치단체별로 뒀습니다만 전부다 지금 자치단체에서 아파트 건립하고 이런 데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폐지가 되었어요.

송세헌위원 국장님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땅을 왜 샀습니까? 그러면 온천이 나오면 건축사업 해도 되고 온천이 안 나오면 건축사업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밖에 안 돼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관은 기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의 문제인데 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국장님 우리 안산시가 지금 세대수로 보면 25만세대가 조금 넘는데 주택보유율이 몇 %냐 할 때 제가 볼 때 한 60%도 안 됩니다. 주택이 모자라서 집을 소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격 문제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분양아파트는 민간업체가 짓고 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만 지으라는 게 일반적인 지금 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꼭 남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저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임대아파트를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 매각을 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하연위원 주택공사가 짓겠습니까, 안 짓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택공사는 지금 신길동 지역에,

이하연위원 가만히 보면 예산을 편리에 따라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작년 이맘때 신길온천역에다가 하루에 300명 정도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온천물이 나오면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짓겠다고 87억 작년 이맘때 여기서 예산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차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어요? 1년을 못 넘기는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매입할 때도 방금 송세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땅 매입한 것은 그 당시 제안설명을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취득 목적에 부서간에,

이하연위원 편의에 따라서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공영개발사업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한테 그것을 임대를 주든 분양을 주든 그런 취지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건에 와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도 직제개편 돼서 다 없어지고 또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지금 12월말일날인가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영개발사업 관련된 것은 이미 시에서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고 의원님들이 다 승인해 주셔서 손을 놨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회계과에서 이걸 12월2일날 인수를 맡았습니다. 12월2일날 인수를 맡았는데 어느 단계에서 인수를 맡았냐, 이미 의회에서 사전설명회도 다 끝나고 이 부지는 매각해야 된다는 확실한 입장에서 회계과에서 인수를 맡아서 그런데 그 동안에 지방공기업법에서 갖고 있을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지난 9월 2회 추경 때 이미 세입예산을 잡혀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의회 승인 안 받고 그 땅을 매각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12월2일날 이 특별회계를 폐지시키는 바람에 다시 회계과에서 일반회계로 인수 맡으니까 이게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 과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현재까지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논지는 시기가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례를 폐지한 거지 땅을 팔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조례 폐지되고,

김송식위원 내가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권과장님 아주 논리 자신 있게 우리를 설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반대 공영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게 지난번에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조례를 폐지하는데 우리가 표결 난항을 거쳐서 졌어요, 저희들은 반대했으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딱 의구심을 우리가 가질 때 이 땅 팔아서 돈 다 쓰고 관두려나 보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더니 딱 땅 팔자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겠습니까. 집 주인 어른이 하자는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또 가장 국장님이나 참모들이 발언해도 안 먹히고 혼자 하는 데가 안산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슴 아픈 소리는 안 하겠어요. 다만 지금 시장이 1월, 2월, 3월17일날 선거 예비등록 하면 업무정지예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출마하려면. 출마 안 한다면 5월까지 시장 행세하는데 다섯 달 있으면 다른 시장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다 팔아 제끼는 거 이걸 되겠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가슴 아플 거예요. 레임덕이라는 것도 있는데 말년에 말했다가 신상에 이상도 있고 그래서 말씀 못 하는 거 아시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육탄으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숫자가 작아서 못 막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지금 말년에 시설관리공단 하는 거, 문화예술의전당 벌써 법인 만드는 거, 지금 이 땅 처분하는 거, 또 도서관 빨리 빨리 민간위탁 하고 일련의 이 일들이 지방행정의 예의상 지금 이 양반이 다시 당선돼서 하든지 아니면 당선되기 전에는 지금 8개월간의 업무공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와서 막 할 때는 우리는 염려가 되고, 그러면 이 중에 다음에 시의원 될 사람도 있고 다른 데에 나갈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거 말 한 마디 속기록에도 안 남겨놨다가 선거 때 얻어맞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별 힘이 없어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계과장권혁수
사회복지과장이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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