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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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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2005년 12월 5일 정권섭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 12월 14일 이창수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오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3건중에 2건은 먼저 하고 우리 의회 관련된 안건은 나중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정권섭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의 중복조항 등은 삭제하고 가급적 표준안대로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근무시간 및 연가일수 조항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보건휴가 중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며,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등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으로 각계 각층의 직능 인사가 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운영 방안 등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시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7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임기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장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년 이상 위촉될 수 없도록 임기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과 특별휴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지난 4. 18과 7. 15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와 차이점을 보고 드리면, 특별휴가조정은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 관련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일수조정은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규정을 신설 했는데 그 내용은 근무시간,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난 11. 11부터 11. 21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공무원 노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안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비표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각각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중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구성원 중에서 각계 각층의 직능대표와 전문가 그리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안배를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25명에 이르는 주민자치위원을 교체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대다수 일선 동장의 의견은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첨부했으며, 집행부 의견인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 별도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보니까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연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편차가 있어 가지고 어느 지역은 인재가 없어 가지고 사람을 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넘쳐나서 사실 매년 갈아도 관계없는데, 특별히 원곡동 지역은 아시지만 원곡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달 가야 겨우 채우고 억지로 끌어다 대고 또 쓸만한 사람이면 전부다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권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번 딱 임명이 되게 되면 동장 힘으로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폐단도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권력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번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하게 되면 그걸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동에서 동 운영을 하면서 동 관리를 하고 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도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에도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임기제가 없었는데 임기제가 있음으로 해서 동이 더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고 동정자문위원이 되어 가지고 동 활성화에 기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이건 너무 기간이 짧고, 좀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그랬는데 물은 고인 물을 덜어내고 또 채워도 그 물은 썩습니다, 아주 다 싹 갈아내기 전에는.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사람 갈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물을 안 들이라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나는 왜냐 하면 사람만 있으면 좋아요. 매년 갈아도 괜찮은데 우리 원곡본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서 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기간을 더 줘서 할 수 있게끔 어떤 특별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는 찬성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정권섭의원 물론 정윤섭위원님께서는 찬성을 안 하시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다른 모습으로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도 좋아요 그건. 가는 건 좋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 때문에도 우리 갈등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한다는 것은 결국 한 2회나 3회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부다 가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만 갈면서 차차 바꿔 가면 되는데,

정권섭의원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물러나기 전에는, 임명권자는 동장입니다. 동장이 임명권자인데, 그걸 자격을 제한 해 가지고 '당신 그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서 오는 폐단도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만 두라고 아니고 우리 원곡본동은 임기가 딱 끝나면 거기서 필요한 사람만 동장이 선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선임해서 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정권섭의원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이게 조례에 성문화시켜 주는 것도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윤섭위원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어서 선정을 못할 때는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권섭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서 동장이 또 자연스럽게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새로운 인물을 영입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동장의 능력인데요, 우리 원곡본동 경우에는 동장이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더 하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정권섭의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가 겨우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동은 몰라요. 다른 동은 인적 자원이 충분해 가지고 다 바꿔도 보탤 수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에 우리 같은 지역은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관련 해 가지고,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입각 해 가지고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현행 복무 조례를 보니까 여타 연가일수가 좀 많이 축소되는 이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 여러분께서 와 계신데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시는데 여타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연가일수 축소 문제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보다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 축소된 원인은 대개 경조사가 토요일날 아니면 일요일날 있는데 토요일이 휴무가 되다 보니까 굳이 경조사일수를 늘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었나 본데요, 현재 우리가 조정을 못해서 여기다 올린 이유는 4월하고 7월달에 이 표준안이 내려왔는데도 저희가 바로 개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끌고 온 것은 상당히 고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 의견도 종합해 보고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런 문제 때문에 처리가 지연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정례회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19개 시·군이 개정 공포를 하면서 일부 3개 시·군 정도가 연가일수에 손을 대서 수정된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이 행자부 표준안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행자부 표준안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경조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 경조사가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다 어떤 반대급부적인 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반대급부는 없고, 먼저 같은 경우는 자녀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결혼 이런 때도 연가가 하루씩 주어진 걸 없애고 그런 것은 주로 토요일날 결혼식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가야 되니까 하루씩 특별휴가를 줬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휴무가 돼 버리니까 굳이 그럴 경우에는 별도 휴가를 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에 반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가일수를 수정 해 가지고 의결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현재 19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수정이 됐는데요, 부천, 시흥, 의왕이 수정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연가일수를 늘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표준조례안보다?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어떤 이유로 그렇게 늘렸나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수정안 이유가?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적절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부천이나 여타 시에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보다 늘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거의 의회에서 수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좀 수정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표준안 중에서 제일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3일에서 2일로 1일 축소되어 있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인데 2일로 축소가 돼서 정서상 우리가 보통 3일장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정서상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대개 3일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수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 노조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 조례안이 적절하다, 여기에 타당하다 이래 가지고 동의한 분이 많습니까, 반대한 분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표준안대로 간 것이 일부 불합리하다 그래서 손을 봐달라고 그런 건의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었어요.

의견이 한 7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는데 일부 반영도 한 게 있고,

홍순목위원 뭐, 뭐 반영했습니까? 7건이 뭡니까?

○총무과장 윤은 7건이 당직근무자한테 수당을 주는데 시간외 근무하는 비상근무하는 사람한테도 수당을 주는 것을 추가해 달라.

홍순목위원 비상근무자도 동시에 해 달라?

○총무과장 윤은 예.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보수규정이나 이런 데에 비상근무자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만 비상근무 할 때 수당을 별도로 주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직일수나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문제도 그걸 좀 정직이나 직위해제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은 건데 연가일수에서 다시 공제하는 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걸 개선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현행 제도상 직위해제나 정직 같은 경우는 출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를 안 한 거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휴가일수에서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아마 헌법소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반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시행령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공가처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외에 우리 시장이 따로 금년 같이 종합검진을 할 때도 공가처리를 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홍순목위원 자부담하지 말고,

○총무과장 윤은 아니 휴가가 아니고 공가로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건휴가로 해서 여성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도록 표준안이 시달됐는데 그것은 무급이 좀 그러니까 그냥 현행대로 유급으로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서문 내용 중에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이게 좀 불합리하니까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준수한다.'로 수정해 달라.

홍순목위원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한 것은 불복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윤은 아니 내용이 복종한다 보다는 직무상 명령을 준수한다 로 수정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만 이 선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자부 부령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똑같은 선서문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 고친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 행동률에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이 조항이 현실에 안 맞으니까 삭제해 달라. 현재는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아까 말씀드린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의 휴가일수를 3일로 변경해 달라. 그것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시·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수정을 가하면 가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7가지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것만 반영해주면 우리 공무원노조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만족한다, 그러한 평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영 못 시킬 것도 있고 시켜도 괜찮을 사항이 있고, 수당 같은 것은 우리 시만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정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지만 가능한 것은 처리해주는 것이....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병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과 업무 이외의 질병이나 부상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둘의 내용이.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연가일수 이쪽에서 쭉 내용을 검토해 보면, 연가일수의 공제, 병가 내용을 쭉 보면 업무상 질병이냐 부상이냐, 업무 외의 질병이냐 부상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16조 2항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180일이 아니라 1년이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허가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상 질병이냐 부상이냐, 업무 외의 질병이냐 부상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6조 2항에 보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이 업무상 질병이냐 또는 부상이냐, 업무 외의 질병이냐 부상이냐가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요, 지금 조례 내용은.

○총무과장 윤은 1항은 업무 외의 질병이고요, 2항은 공무상 질병입니다.

그래서 업무 외 질병은 60일이고, 공무상 질병은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2항이 '업무상 질병이면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아니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1년도 더 가는 사람이 있죠, 의사의 진단이. 이게 내용이 안 맞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더 필요하면 휴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이냐 부상이냐 이것이 판단의 문제이지, 그걸 허가를 할거냐, 병가로 허가를 할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아니 이 공무상 질병은 공무상 요양승인이 나는 경우에 한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허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업무상 질병으로 1년 진단이 났다 그러면 '1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죠, 그건.

그걸 해놔야지 180일 6개월 범위 내에서는 휴직이 아닌,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확인이 되면 그건 의사의 진단에 치료기간, 요양기간 진단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이런 문구로 해석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진단서를 붙여놓고 그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하연위원 그건 의사가 정하는 거지 시청에서 정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보수와 관련된 사항을 한계를 짓기 위해서 180일 6개월까지는 보수가 나가면서 병가를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이하연위원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건비 안 줘요, 6개월 지나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6개월 이상이 될 때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이하연위원 인건비를 안 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휴직을 해서 해야 되는,

이하연위원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인데 업무상 휴직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업무상이라도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질병 휴직은 시켜주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

이하연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게 아닌데 치료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고 휴직처리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하연위원 아니 예를 들면 국장님이 다치셨는데 치료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요양 처리를 안 하고 휴직처리를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이거 법이 모법에 규정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모법이 지방공무원법이죠.

이하연위원 지방공무원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질병 휴직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거는 사적인 질병과 업무상 질병을 구분해야, 그래서 업무상 질병과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리고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밖에 없는 게 다친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친 정도가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할 수가 있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질병도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무상 재해냐, 업무상 재해가 아니냐를 구분해서 조례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 조례는 1항하고 2항하고 업무상하고 업무 외로 구분해놓은 거구요. 이 이상 쉬는 게 필요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휴직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하연위원 지방공무원법 다시 확인해서 할 테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4조 5항 있죠, 14조 5항.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이거는 연가를 속된 말로 가불하자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발생하지도 않은 연가를 가불을 해요?

○총무과장 윤은 금년에 21일을 다 썼을 경우에 내년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당겨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난 또 이런 요상한 경우도 처음 보네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직원들 편의를 생각해서 넣어준 조항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또 그렇게 후한가요.

이거는 뒤에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휴가를 가불해서 쓰겠다는 게 그게, 1년이 됐을 시점에 발생한 걸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가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윤은 내년도 것을 금년에 당겨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가불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후하신 분이 뒤에는 또 어정쩡하게 해놓고 그러면은 그거 논리적으로 영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공직자들이 보수규정이 일당직이에요, 시급직이에요, 월급제예요?

○총무과장 윤은 월급제입니다.

이하연위원 월급제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월급제면 결근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퇴한 걸 뭘 또, 조퇴는 조퇴고 지각은 지각이지 그걸 모아 가지고 결근 처리하고 그런 내용도 들어있네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게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조퇴를 10번 하더라도 조퇴는 조퇴예요. 그건 결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학교에서나 써먹던 방법이지 이런 계산법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공장 다닐 때 말입니다 조퇴를 5분하면 연장근로에서 30분을 빼요. 그래서 "왜 빼냐?" 그러니까 노동법에 하루에 8시간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서 끌어다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시 총무부장인가 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노동법에 하루에 8시간 하는데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냐?" 그러니까 48시간이래요.

그러면 결근하면 연장근로에서 갖다 채우고 결근처리를 하지 말아야죠. 이거 아주 논리에 안 맞는 지금 문구예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논리성도 없고 명확하게 구분도 안 돼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서문에 그러면 부당한 지시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선서 제1항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면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직무상 명령이니까요.

이하연위원 아니 직무상 명령이라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는 명령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총무과장 윤은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준수한다'로 바꿔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이게 행자부령에 또 있어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이걸 바꿔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이라면 부당한 지시도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행자부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윤은 지금까지 쭉 계속 부당한 명령까지 복종해라 그런 유권해석은 아니고요.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쭉 운영돼 왔던 선서문입니다 이게.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행자부령이 있든, 이 내용 자체를 해석을 하게 되면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예산을 얼마나 날립니까.

그 90블럭 임대료 못 받은 것도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까지도 다 따라야 되냐 이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문구상은 그게 아닌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이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도록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올해만 하더라도 정책 결정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 따라 가다 보니까 최소 계산을 해도 50억이 날아갔어요, 50억이. 정확하게 51억 날아갔습니다, 챔프카 부대비용 10억만 따져도.

공무원들의 임금 규정이 월급제면 결근으로 인해서 임금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월급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기본 논리에.

우리 산업현장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직 직원들은 월급제로 되어 있고 현장 직원들은 일당제 내지 시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근을 하는 경우에 일당에서 공제를 합니다, 시급제나 일당제에서는.

그런데 사무직 직원들은 주로 월급제로 돼 있기 때문에 결근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일반 현장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계약을 하거나 일당제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씁니다, 일당 얼마.

월급제는 좀 다릅니다, 개념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도 빠졌다고 그래서 월급을 삭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연가 일수에서,

이하연위원 아니 연가도 마찬가지예요. 연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당제인 경우에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에도 밑에 보면 조퇴는 조퇴로 처리를 하고 지각은 지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걸 모아 가지고 8시간이 되면 하루의 결근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대로, 어차피 우리가 결정하면 그만이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별표3에서 사망일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일 경우에 이틀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3일장일 경우에 애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 별표에 관한 부분을 공휴일을,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것은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싶네요.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에 한해서 이틀로 한다, 이렇게.

○총무과장 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평일은 3일로 하고 공휴일,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 끼어있을 때 여기에 한해서만 2일로 한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윤은 여기서 3일이 되면요, 이게 예를 들면 금요일날 상을 당했다 그러면 금, 토, 일이 그냥 3일이 되는 겁니다, 경조사 휴가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휴가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아니 금, 토, 일이 그냥 3일이 된다 그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외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 말이죠. 공휴일을 제외한,

○총무과장 윤은 그건 여기서 이것만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특별휴가는 공휴일이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더 늘려놓으면 늘려놓는 거지 공휴일은 제외한다, 그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아, 그건 안 된다?

그럼 3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3일 속에는 공휴일도 다 포함돼 있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라는데, 본인이 죽었는데 5일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총무과장 윤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아, 본인이 아니라, 그게 본인 및 배우자 그렇군요.

○총무과장 윤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정윤섭위원 아, 본인의 부모. 맞구나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주민자치와 관련해서요, 그런데 여기 그 동에 충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한 50명만 자원이 있으면 2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1년 쉬었다가는 또 재선임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 번 하고서 그만두신 분을 다시 재위촉 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조례상은 가능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50명의 재원만 있으면 충분히 교체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굳이 다시 위촉할 때는 그분의 어떤 활동성이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위촉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굳이 중간에 그만두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자질이.

송세헌위원 아니 이거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경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까 정윤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장을 한 3개동 동장을 하면서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 동에 있을 때 아파트 단지별로 이런 직능단체별로 어떤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한 단지에 입주자대표 회장을 갖다 단지별로 위촉을 했는데요, 전화상으로 승낙을 받고 하기로 하고 위촉장을 만들고서 계속 주려고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고사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결원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속된 말로 자치위원회는 명예 때문에 자꾸 하려고 심하게 하는 동도 일부 있을뿐더러 자원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동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어느 동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2만 이상, 3만 이렇게 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면 5, 60명의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임을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면 저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동에 따라 그런 어떤 특성은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이 조례는 어차피 인구가 적은 동이나 많은 동이나 같이 준용하게 되는 그런 조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게 특히 어떤, 우리 정권섭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임무가 주민의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동이나 그 지역에 유지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당연하죠.

송세헌위원 그래서 유지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게 3년, 4년, 5년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마치 주민들의 어른인 것처럼,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인 것처럼 이렇게 아주 몸에 그런 의식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의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각양 여러 모양의 사람들의 부류가 이렇게 참여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굳이 무슨 잘 살고 학식이 많고 남녀노소 이걸 구분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도 나이가 일정 이상 되면 선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전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 대한 생각을 반영시켜주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해 볼 때 1개동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수백 명이 있습니다, 노인 자원도.

그런 상황에서 25명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5, 60명의 재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인적자원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이 아니냐 그런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글쎄요, 경험에 의하면 정설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수가 많거나 적거나 각 동에서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국민운동단체나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개략 한 150명 선 분들이 활동한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 그룹을 한 50명이 2년 하다가 다시 또 그분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한 분들이 다시 또 되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참고로 보충 발언을 드리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12월 13일날 저희 시에 접수된 문서에 의하면 이번에 주민자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포함이 된 내용이고요. 이번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과거에는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당연히 앉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각 동에 시의원님들이 한 분씩 되지 않고 선거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바뀌는 문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표준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임기 관련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2년으로, 오히려 지금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임, 위원장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기를 2년으로 늘려 가지고 최고 위원장이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입장이고요.

이 얘기는 저희가 한 번 내용을 알아보니까 행자부의 자치제도 팀에서 지난 2005년 11월 11일날 전북 익산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한 40여명의 관계공무원을 앉혀놓은 데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수렴하고, 또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한 내용 중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어떤 실제로 자치위원들을 위촉하고 운영하는 일선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애로가 그런 게 좀 있어서 이런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지역에 충분한 인적자원이 정말 애로가 있냐 없냐 그 문제만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보통 보면 제가 인근 다른 동도 그렇고 저희 동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하고 싶다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선임을 안 하는 경향이 더 많지,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것은, 그건 하나의 동장이면 동장의 노력의 부족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자, 안 하자 그 문제는 둘째 문제고, 충분한 인적자원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의 어떤 능력하고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능력도 그렇고 원하는데 그걸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저런 이유에서 배제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죠.

정윤섭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는 연임이라는 의미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한 번 하고 마는 거냐, 아니면 한 해 쉬었다가 해도 연임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 번 과장님께서 얘기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계속 연이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걸러서 가면 연임이 아니고 한 해 걸렀다 또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일단 해촉이 됐다가 다시 위촉 절차를 밟아서 되고 연임 같은 경우에. 즉시 어떤 날짜의 중단 없이 계속하는 걸 연임이라고 보지 1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연임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윤섭위원 아까 우리 정권섭의원이 여기에서 제안설명 하고 답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 한 해 하고 띄었다가 내년에 했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이 그 해에 정화가 돼서 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만약에 잘못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위촉을 안 하려고 이런 제약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런 안을. 놨는데, 한 해를 걸러서 그 다음에 가서 이 사람이 참 사람이 된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1, 2년 후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결국 사람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송세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50명이라고 그러는데 50명이 한 해 연임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또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만약에 이 연임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돌아가는 걸 이해라든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좀 내시려면 어느 정도 숙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1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2년이죠, 2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년이지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복무 조례 설문조사 한 거 받아보셨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 만들 때 이렇게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여기 공무원 조례 만들면서 의견을 설문조사를 사전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총무과장 윤은 설문조사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입법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노조에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노조에서 한 건데, 이게 노조라는 게 바로 그냥 공무원 법 조례를 만드는 직접 당사자들이니까 거기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지 왜 그랬어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는 설문조사 한 내용이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내년도부터는 단체협상 우리 예산도 잡아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협상을 해서 안을 올리세요. 예산 잡아놓고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 있잖아요, 11조. 해직공무원의 복무, 해직된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못 하겠다고 그러면. 잘려 가지고 나가는 마당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15일 더 근무하게 하고 봉급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 법 조항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 하고 15일 이후에 자르면 돼요. 그러면 되죠.

○총무과장 윤은 인수인계상 필요하면 15일 정도 더 근무시키고 급여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조항이 없어도 해직을 할 때 '언제까지 인수인계 하시오.' 그리고 그 날짜에 가서 해직을 하면 되지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조항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하연위원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본인이 해직되고 난 이후에 15일간 근무 더 못하겠다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조항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렇지만은 않아요.

김송식위원 이제 제가 좀 할게요.

그러면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말하자면 우리가 계류를 해서 총무과장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여론조사 한 내용, 물론 다 원하는 대로 상위법도 생각하고 그런 것에 문제 돼서 혹시 우리가 전국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 조심해서 그 나머지 다 고쳐서 가져올 생각은 없나요?

조례를 여러분이 공무원이 여러분들 식구니까 여러분들 문제로 생각해서 와서 우리는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편만 들었다 할 때 좀 덜 들게 하는 게 우리 의회라야지, 우리가 와서 왜 공무원을 이렇게 불리하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윤은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다 하셔서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지금 따로 나는 조례안 설문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이하연위원 지금 월급도 가불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공무원은 가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휴가 가불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상위준칙에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준칙에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 휴가는 가불 해 주면서 월급은 왜 가불 안 해 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아까 기준을 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가야 될 부분 때문에 한다는 얘기지 그걸 원칙적으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기본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하연위원 당연히 그거 넘을 때 쓰는 거지 안 넘을 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리고 노조에도 부탁이 의회에 그래도 이렇게 제출할 때 '행자부의 얘기만 듣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탱자부 놈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나는 이거 들으면서 섬뜩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잘못, 이게 잘못 하다가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왜냐 공무원 노조는 우리 대한민국 최상위의 인격자들이에요. 중소기업의 어려운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여간 이런 문제 집행부에서 잘못 해 가지고 의회가 욕 안 먹게 하셔야 된다고요. 귀하들은 사무관, 서기관이니까 그러나 다 올라왔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실지 저 안에서 파묻혀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무 조례라는 게 먼저도 지난번에도 개정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결론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시·군별로 들쭉날쭉해서 대통령령을 새로 발령을 했어요, 정부에서. 통일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발령하면서도 또 대통령령으로 다 흡수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또 조례에다 반영하라고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표준조례안이 대통령령에 있는 것까지 그대로 다 포함해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중복되는 대통령령에 다 들어 있는 사항을 뭐 하러 조례에다 또 반영을 하냐 그래 가지고 준용규정만 넣고 다 빼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보다 더 복지에 대해서 해 주고 난 다음에 야단을 쳐도 치는 거고, 지방자치가 뭡니까 당연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김송식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서로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서 마무리,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생각해 준다고 막 만들어 놔서 말하자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또 망신당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합시다.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표준안이나 준칙안이나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준칙안하고 표준안이 어떻게 달라요? 같은 개념이죠?

○총무과장 윤은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표준안은 그냥 표준안일 뿐이지 구속력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법령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연가일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복무규정에 정해진 내용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그건 대통령령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거 법령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령을 준용하는 걸로 그냥 넣고,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만 했어요? 빠진 부분들은.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생리휴가가 지금 복무규정에 언급이 안 된 내용이잖아요. 표준안에만 언급된 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건휴가라고 합시다.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도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휴가는 갈 수 있고?

○총무과장 윤은 휴가는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하루 휴가는 갈 수 있는데 무급이다 이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걸 지금 원용해서 표준안에는 무급으로 하라고 지금 내려보낸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연가에 1일씩 가산하는 인센티브 있죠? 결근이나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연가에 1일씩 가산해 주는 게 모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이건 그러니까 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이지 지금 이런 규정에 없는 이렇게 직위해제나 정직 이런 걸로 해서 연가일수를 공제하라는 건 또 규정에 없잖아요. 표준안에만 들어 있는 거죠, 표준안에도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은? 그죠?

○총무과장 윤은 직위해제....

○위원장 전준호 결근이나 정직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15조 1항에.

그런데 규정에는 공제의 개념은 없고 오히려 열심히 모범적으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를 플러스시켜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근무하라는 걸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공제를 어디 표준안에서 공제하라고 그런 겁니까? 표준안에도 언급이 없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표준안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것은 어찌 보면 한쪽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법도 말하자면 법을 지키고 안 지킨 사람을 엄벌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하지 마라고 계속 규정해 놓고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축소하는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으면 사무실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휴가와 똑같이 취급이 돼서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아니죠. 그건 다른 거죠.

연가는 내가 희망해서 내는 거고, 정직이나 직위해제는 자기가 과실이 있지만 그것은 근무상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연가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휴가와 동일시해서 공제를 시켰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추가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 반영을 하려면 아예 이것을 그러면 조례안에 넣지를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원래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김송식위원 이게 급할 게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요.

○총무과장 윤은 이게 원래 당초 조례에도 있던 거니까 그건 그대로 살려나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현행법은 뭐가 되든 그건,

이하연위원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기준이 아니고, 근무를 안 하게 된 사유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귀책사유로 근무를 안 한 것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 안 한 것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위원장 전준호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도 규정에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무슨 휴가요?

○위원장 전준호 특별휴가 그것도 규정에는 명시되는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대통령령에요?

○위원장 전준호 예.

○총무과장 윤은 대통령령에 없는 것만 지금 조례안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도 우리가 우리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표준안이 2일이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공무원들은 자녀나 또 아니면 조부모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할 경우 종손일 경우는 상주잖아요. 그리고 이틀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관례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3일장을 기본으로 했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공감이 갑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은 좀 무리한 거 아니에요? 표준안 자체가 너무 그런 상황들을 소홀히 검토한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오히려 사안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신 다음 연도 연가를 당겨쓰라는 것도 피치 못하게 정해진 이런 걸 못 쓸 경우 자기 연가를 당겨서라도 연말에 가서 연가 다 썼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 특별휴가만으로도 안 되면 연가를 당길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1/2 그런 거고.

○총무과장 윤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와 관련해서도 그런 상관례를 봤을 때 기본 우리 관습적인 3일 정도는, 더군다나 어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자식이 죽으면 더 애통한 거거든요. 부모님이야 사실만큼 살아서 가셨다는 것으로 본다 라면.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한 거 아니냐. 이것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해서.

김송식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콘도구입 이번에 왜 안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콘도구입 12월에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공유재산취득 승인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글쎄, 그걸 왜 안 올렸냐 이 말이에요. 내가 12월 정례회 때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안건과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에 관한 질문중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되어 있어 질문시간이 짧아서 계획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없어 질문시간만 계산하여 30분으로 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 방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의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를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 답변시간은 별도로 하고 질문시간만 30분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시간이 길어질 경우 계획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규칙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제도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의사일정과 질문의원수 등을 감안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회 10분씩 2회 20분 등 총 40분의 질문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 질문시간 30분」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나 일괄질문과 달리 중간, 중간 스톱워치 형식으로 질문시간을 측정해야 함으로 시점과 종점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정확한 시간 측정이 어려우며, 질문방법에 따라 질문자 한사람의 답변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어 원활한 의사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의원 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회나 경기도의회 및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답변시간을 포함한 질문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답변시간은 무제한으로 지금 이게 허용하는 겁니까?

이창수의원 네. 이 안은 무제한인데요, 물론 답변시간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지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답변을 갖다가 서론만 늘어놓고 계속해도 규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쓸 데 없는 소리하느냐고 '예, 아니오' 답변하시오 이렇게,

정윤섭위원 그 건에 대한 걸 얘기를 쭉 해 가는데 그걸 다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도 10분, 20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창수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만 하더라도 답변시간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는 우선 첫 질문을 2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10분씩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분을 질문시간만 할애하고 답변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있어서도 별반 오히려 30분으로 하면 10분이 오히려 줄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일괄질문 일괄답변 질문시간이 20분인가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준호 20분이고요, 10분씩 두 번 가능합니다.

이창수의원 20분이고요, 보충질문 10분씩 두 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시간만 40분이고 그거는 답변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도 거꾸로 이게 30분으로, 질문시간만 30분으로 하면 10분이 오히려 적은 겁니다 원래.

그리고 서울시의회나 경기도 이런 데는 의원수가 보통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처럼,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처럼 의원수가 22명밖에 안 되는 경우는 충분한 본회의장에서의 토론을 위해서 이 정도는 둬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일문일답 식으로 세 번이나 했는데 소란이 일어났던 것은 답변을 너무 길게 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 질문자가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같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 한 것은 오히려 잘 운영을 하니까 큰 문제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할 말이 없는데 자꾸 중언부언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하기 때문에 필요한 답변을 할거라고 보고요.

대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40분 내로 다 하다 보니까 질문이 좀 쟁점이 되거나 질문의 건수가 많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보기에는 지금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이 문제를 보면 30분을 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막말로 서로 감정이 격하면 많이 하게 되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2시간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국회에서 김대중 앉아서 몇 시간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으면,

이창수의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만약에 우리 여기 의회의 주인은 물론 본질적으로는 시민이지만 의원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아니 답변을 하려면, 이해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창수의원 의원인데, 그건 그래서 의장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얘기만 잔뜩 하면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는 본질적인 답변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절을 하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일문일답식 방법이 답변도 짧게 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답변을 벌써 이미 문제를 주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질문하는 것도 간편하게 하고 답변도 간편하게 하면 40분 갖고도 충분하다고 봐요 이거는.

이거는 사실 질문자가 너무 지나친 서론을 갖다가 집어넣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다 그런 게 아니고.

이창수의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 일문일답 해보셔서 알겠지만 일괄질문 같은 경우는 서론을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자가 동문서답 식으로 할까봐서 미리 논거를 다 대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문일답 식은 바로 문제가 자기가 질문했던 내용이 답변이 안 나오면 바로 보충질문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론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김송식위원 이창수의원님, 우리 이창수의원이 지금 현행 조례에 맞춰서 열심히 해본 결과 만들어낸 좋은 방안이니까, 이런 일문일답하지도 않은 사람은 이거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정윤섭위원 아니 일문일답 안 해도....

이창수의원 아니 지금 정윤섭 위원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 한도가 30분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30분을 답변이 잘 나왔는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쟁점이 생겼을 때는 충분하게 추궁한다고 할까요? 질문을 하고 그럴려고 시정질문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0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시장님이 다른 생각 먹으면 얼마든지 답변을 길게 해서 질문자를 억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거나, 그거나 맨날 마찬가지라고요.

이창수의원 다르죠, 엄청나게.

김송식위원 내 생각 같아도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아, 30분' 질문은 무조건 30분이구나 하면 시의원 눈치도 봐가면서 답변 짧게, 짧게 해야지 30분이 20분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길게 한다고 시간을 까먹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길게는 안 나와요.

이창수의원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가 답변을 못하겠다고 버텨 가지고 시간을 많이 허비한 거란 말이에요.

이창수의원 그리고 답변을 막 둘러, 둘러대면 의원들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시장님이 그렇게 다수 의원님들이 싫어하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장님이 사회를 보면서 '요점만 답변하십시오.' 딱 할 수도 있거든요.

굳이 질문자가 시장님하고 언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전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거 좋은 내용이에요. 의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안하고 일괄질문 하는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해본 사람이 필요해서 하니까,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질문, 일괄답변과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질문시간이 40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수의원 그게 40분으로 하면 저도 좋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길다고 또 그럴까봐서 30분 정도면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30분으로 했습니다.

형평성에서는 어긋나지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류안건을 포함해서 토론하고 의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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