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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9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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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O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권섭의원외 7인 발의)

3.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133회 임시회에서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류 시켰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기로 하여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 심사한 안건과 또 계류안건, 의결을 미룬 안건 등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에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고, 또 2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3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만을 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일정부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하연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으셔서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듣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각 조항간에 조항 내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나왔습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이 조례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떤 조항은 노동법에서 그 근거를 찾았고, 또 어떤 조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항 내에 각 항도 내용의 논리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이 단순히 우리시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누더기 같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한탄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5·16 쿠데타 이후 헌법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을 명시하면서 '공무원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산시의 법률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 때는 법 적용 순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차적으로 관습에 따르고 관습에 없을 때는 조례에 따르고 조례에 없을 때는 법률에 따른다는 법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데 앉아 있으면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손해가 좀 되더라도 물러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는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도 있었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제기가 이후에 비록 안산시라고 하는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 노동 문제와 관련된 법률이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올바르게 정비되는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하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송식위원, 이하연위원 이석)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송식위원, 이하연위원 착석)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님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는 동안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는 의견으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구청 건립의 변경안으로서 구청이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의 합리성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수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토지매각에 있어 적기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토지매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동안 좀더 연구검토를 위한 계류를 하자는 위원님이 있어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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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

(16시31분)

○위원장 전준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협의하셨습니다마는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었기에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표결은 앞서 의사일정 제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기획예산과장이범영
회 계 과 장권혁수


○의안표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전준호 김송식 송세헌 이하연

- 반대위원 : 3명

권영숙 정윤섭 홍순목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계류 동의의 건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전준호 김송식 송세헌 이하연

- 반대위원 : 3명

권영숙 정윤섭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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