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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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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5일에 제출된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월 2일에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며 1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12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은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빈곤층의 확대, 소득 격차의 심화, 가정 기능의 약화 등으로 발생되는 빈곤 아동에 대한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조성사업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위스타트, 위스타트마을 등 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스타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첨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 강원도, 경기도를 대상으로 위스타트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 운영에 대하여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에 있어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있으므로 조례 제명에 있어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4조의 위스타트마을 운영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 순위 고려와 위스타트운영센터, 보육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스타트는 빈곤 가정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빈곤아동에게 건강, 복지, 교육면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빈곤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마 12월이 되니까 각종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시에도 자원봉사센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도 짤막하게, 또 답변도 간료하게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스타트마을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 참여자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세대 유형별로 보면 총 508세대 중에서 일반가정은 272세대고 소년소녀가정 5세대, 조부모 가정이 3세대, 장애인가정 61, 모·부자가정이 167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은 253가정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8 가정 중에서.

김용위원 지금 현재요? 초지동에서 500.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8세대.

김용위원 그러면 508명 정도가 지금.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8명요.

이문종위원 위스타트운동본부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본부는 중앙에 있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중앙 부서하고 연결되는 선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위스타트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아동복지 정책 사업의 용어입니다. 미국에서는 헤드스타트라는 용어로 쓰고요.

다만, 명칭은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여튼 빈곤가정이 됐든 여유가 있는 가정이 됐든 출발은 똑같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빈곤한 가정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가난이 대물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지 낙인감 속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게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이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서울하고 강원도가 경기도의 사례를 본 받아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안산하고 성남, 군포가 첫 번째로 시범 시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508명이라고 그랬는데 초지동에 거주하는 아동들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단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초지마을 시범사업이 끝나면 저희 시로서 마을 단위로 확산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확산을 어떤 단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 위스타트마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정도 하게 된다면 또 몇 군데 정도 할 생각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성남, 군포가 됐고요. 금년도에 4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걸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 봄에 처음 사업을 하고 내년까지 하는 게 2년 간 해서 사업성과를 갖고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지금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는 받고 있는데요, 수원하고 광명, 그 다음에 고양, 양주 4군데가 다시 추가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까지를 평가한 걸 갖고서 마을을 또 공모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모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데 이게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에도 3억인데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매년 50 대 50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 해서 막 이렇게 늘릴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된 후에 이게 확산될 사안입니다.

김용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봤을 때는 각 동에서 전부 요청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수급자가 많은 지역.

김용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선부1동 같은 데 영구임대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가 아마 다음에 시작을 한다 라면 우선 우리 위스타트 사업으로서는 고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어려운 데부터 이렇게 확산시켜 나가는 게 좋다 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선부동을 안 하고 먼저 초지동을 한 이유는 거기에 초지종합복지관이라는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출발하고 거기다가 또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선정을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우선 선정을 한 겁니다.

다음 번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아마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지역 쪽으로 아마 그 사업을 우선 전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위원이 15명 이내이거든요. 15인 이내인데 위스타트와 관련된 위원이 이렇게 15명까지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차피 위원회 선정되면 또 이것도 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당은 참석하시면 7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의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각 분야 다 포함됩니다. 교장선생님들 두 분, 복지관, 그 다음에 가르치는 관련된 학부모, 주민자치위원, 관련된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 지역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그게 사업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5분이 저희가 그렇게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안산, 성남, 군포 이렇게 됐는데 안산이 508명, 성남 151명, 군포가 249명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안산이 아주 우수한 축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예산은 우리 안산이 인원수에 비해서 아주 한 50%도 안 된 3억밖에, 성남 같은 데는 수혜 세대가 151명인데도 불구하고 4억 2,600만원, 군포가 249명에 3억을 준 걸로 되어 있네요, 2005년도 예산액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경기도지사께서 위스타트마을에, 여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이 그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같이 행사를 두 세 번해 봤는데 도지사님이 이쪽으로 계속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건의를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예산의. 도비를 더 달라. 한 두 번 정도 건의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도에서 담당 부서 사회과가 어떻게 보면 미온적이라고 할까, 저도 사실 담당과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사업이."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이게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로그램도 타 지역에서 다 벤치마킹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도 그렇게 예산을 안 늘려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우리가 더 투정을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은 다른 데 성남에 비해서 3배, 군포에 비해서 배나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1년 사업을 충실히 했느냐가 의문스럽다 이거죠. 다른 데는 똑같은 예산 갖고도 우리의 반도 안 되는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랬을 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서 성남 같은 데는 사실 임차료 이런 게 나가고요. 저희는 그린빌 16단지하고 17단지 관리사무실을 저희한테 무상 사용하게 해 줬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쓰시던 체육시설을 우리한테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는 사실 초지동 주민들한테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보육센터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계되면 조금 저희가 그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을별로 3억씩 이런 식으로 지원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기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다 막 항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배정은 문제가 있다.

김명환위원 내용 보면 영아가 57%, 유아가 83%, 그 다음에 1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규모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2년 시범사업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시범적인 사업을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시·군마다 생활 격차가 틀리겠고, 또 우리 시도 동마다 생활 격차가 틀리다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아파트 평수가 넓은 지역과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실지 필요한 데가 평수가 큰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들이 모인 그런 지역이 위스타트마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는 영아와, 보니까 6학년까지 돼 있네요? 그 아이들이 거리가 너무 멀면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지역을 저소득층 동을 위주로 시범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 만약에 앞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 그래도 공공시설 공간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여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도 접목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복지사업 공부방을 운영하고요. 또 건강사업도 하고 보육 복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원초어린이집에다가 보육센터를 두고요. 원초어린이집 원아뿐만 아니라 초지동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 모두 대상으로 해서 보육 프로그램과 방문 프로그램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걸 좀 더 확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타지역으로의 확산 문제는 일단은 내년 사업까지를 평가를 한 후에 확산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스페이스에서 조금은 힘든 현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초지동이 유리한 조건이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 바로 뒤쪽에 원초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줬고 별망초등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줬고, 그 다음에 16단지, 17단지 그린빌에서 관리사무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 유리한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정착을 시키는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역구로 하시는 본오1,2동이라든지 와동, 선부2,3동, 그 다음에 일동, 부곡동 이 쪽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스페이스 확보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산, 파급시킬 때는 그런 부분이 면밀히 검토돼서 어려운 아동들이 제대로, 부모가 마음놓고 맞벌이를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고 방과후 교실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2년 간 시범을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들이 보면 아파트가 있는 쪽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와동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본오1동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주택동이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 격차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하고 그 후에 공간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민간어린이집을 경영이 힘들다던가 이런 거를 국공립으로 매입을 해서 하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사용자들이 주택 위주로 있고 또 사용을 하고 싶은데 공공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하고요.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선정된다면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사업도 그렇고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공간과 어린이집 사업과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결국은 보면 아동복지 시설이라고 봐 지는데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제가 전에 주장했다시피 선부동에 아동복지회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근로자·시민문화센터요?

김기완위원 아동복지관.

김명환위원 건립하고 있죠? 그게 약 70억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 주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의 나대지 한 필지 정도, 거기 70억 들여서 하면 10개는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아동들이 교통 어떤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령 선부동의 아이들이 종합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월피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복지시설은 이제는 한 곳의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지역 지역해 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2년 후에 시범이 끝나면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도 옳을 듯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어린이집, 학원 이런 비슷한 거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교육 쪽으로 우리가 운영하라는 아마 정책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민간부분에서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닫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하면서 운영에까지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1조에 보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문구에 육성이 더 포함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도의 준칙도 육성으로 사실 내려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육성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위스타트사업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사업영역을 보면 건강, 보육, 복지로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 3억원 가지고 실제로 사업계획 세운 것은 어떤 형태로 쓰일 계획인지 사업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주로 보육, 방과후교실, 건강검진,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지원사업, 또 학교복지사업, 그 다음에 방문.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건강지원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하는 데 얼마씩 몇 명 대상까지 사업계획 나온 것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사실 치료까지도 하거든요. 의사회, 약사회도 다 여기 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분들이 무료봉사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무료봉사도 있고 조금 비용부담을 정부지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영양지도, 그 다음에 어린이가 제대로 성장 발육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합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내년 예산 3억원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기도 도래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3억원 가지고 1년을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산이 아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문종위원 기본적인 위스타트마을의 이념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많지는 않더라도 그것은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내년에도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말로만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동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정 힘들 경우에는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것이 순전히 도비, 시비로만 운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마을에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 마을의 독지가들로 하여금 돕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것이 점차로 타지역에도 확산된다고 하면 앞으로 도비나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의 독지가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해서 서로 이웃에서 자생적으로 커나갈 수 있고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스타트사업이 국·도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회나 약사회, 병원 이런 단체에서 협조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출판사에서 도서 같은 것을 후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스타트마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역사회에서 안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서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제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순전히 도비나 시비로 주어진 대로만 쓴다고 하면 구태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게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다루는 건데 이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 그런 쪽에 자생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이나 금액을 환가는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조례에서도 법적으로 위스타트마을별 운영회를 조직하게끔 돼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 위원회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시를 기본 본부로 해서 마을별 운영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 거기 내에서 마을의 인적 자원이나 이런 네트워크 구성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조금 더 플러스하면 초지동은 공단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요즘 기관별 1사 1농촌 이렇게 자매결연 하듯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반월·시화공단의 업체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 필요한 것 같아요. 대상이 약 500여 명 되니까, 실제로 업체만 하더라도 6,000개 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가 하기는 그렇지만 자꾸 그런 재원들을 같이 당겨내는, 단순히 초지동을 초지동 마을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근에 바로 배후로 공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냈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확실히 거둬낼 수 있는 거죠.

그 분들이 물론, 다 직접 도움도 주고 계시겠지만 지원은 다 합법적이고 세액공제 다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성과는 더 확실히 빨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담당 국장님 말씀 하셨지만 이번 참여 예산제에 의해서 보니까 이쪽 관련 예산들이 시비로 2억여 원 이상 세워졌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 시비 세워졌던 게 실제로 있었죠? 제가 예산을 봤는데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예산이 도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주창했을 때보다는 많이 퇴색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부서에 도비 33 대 66 정도로 우리 시비를 더 달라, 그리고 조금 시비를 더 플러스 시켜놨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비율보조로 5 대 5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오히려 운신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간에 합법적인 틀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 센터 근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시설과 스페이스, 역량들이 같이 집결된 곳에서 대상들 있고 이것들을 총체하는 것이 위스타트마을로 지정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부동, 본오동, 부곡동, 일동 이렇게 큰 축을 중심으로 스페이스와 네트워크 형성되고 자원이 있다면 발굴할 필요는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아동센터 플러스 곳곳에 다 있지만 특화시킬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오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분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학교사회복지사업 부분에 있어서 본오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잘 말씀하셨지만 선부1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아이들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과 아동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들이 고민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보니까 안산1대학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지만 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도 있으면 이 자원도 끌어들여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대도 구체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관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초지마을을 내년까지 시범사업 사례관리 잘해 가지고 정말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에 조금 자신감이 있다 라면 한 두 곳을 선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 부분은 초지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조례이지.

그렇다면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펼쳐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먼저 우선 기업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요즘 경제사정 이런 것으로 해서 준조세라고 자꾸 그럴까봐 그런 부분....

김기완위원 시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 내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사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 형평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내년 말까지만 하는 거니까 그것만 지나고 나면 저희는 다른 데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끌고 가자 라는 생각을 사실 복지업무를 책임지는 담당 국장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초지동을 구체적인 섹터로 지정해서 위스타트마을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여기에서는 공부방으로 명명했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가 초지동에 두 곳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실은 저희 사업의 성과로도 가져와 줘야 돼요. 돈을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국·도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주던가 아니면 네트워킹 해서 그쪽의 사업도 같이 와서 만들어 내줘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성과가 증폭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섹터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16, 17단지, 별망초, 관산초 두 곳, 그리고 복지관 이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초지동에도 두 곳이 있어요. 그것도 집중해서 넣고 그것도 사례관리 되면 전체적인 우리의 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지역적 재원들을 충분히,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크게는 빠져있지만 인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측면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빼내서라도 붙여내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저는 이랬을 때 총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라는 게, 이런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못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잘해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붙이면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나 인력, 그리고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현재도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김용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508명이라는데 평균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출석률이 방과후교실 같은 것은 그래도 오는 게 나타나는데 집에 가서 영·유아들 건강체크 이러는 것 출석률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김기완위원 보육아동과 일반아동 전체 합해서 508명이고, 보육아이들만 270여 명 되는 거죠?

김용위원 보육아이들은 방과후교실이기 때문에 전원 참석됩니까, 아니면 빠지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 오고 싶은 시간에 왔다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타이트하게 이 시간에 왔다 이 시간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어쨌든 출석률이 몇 % 되느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오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다 있어요.

김용위원 그런데 100% 다 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실제로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리고 문제아동들은 밀착 사례관리를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아동에 맞는 맞춤식 사례관리를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이게 대통령한테 10분 동안 보고된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위화감 같은 것 안 느낍니까? 자기들이 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낙인감 같은 것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방문 간호사가 아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보육센터 시립도 있지만 민간에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너는 이것만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것이나 건강체크 같은 것도 병원으로 와야 될 아이들도 가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사람들은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찾아가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이런 사례를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잘 해 가는데 우리는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정말로 좋은 사업이 되는데 우리는 꼭 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잘못 돼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신교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그렇다대요. 절대 강요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운영하는 주체가 정말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인원도 실질적으로 저는 되도록 11명 이내, 왜냐하면 그것도 7만 원씩 네 명이면 4, 7에 28, 28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1년에 3회, 4회 한다면 그것도 1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 돈도 줄일 수 있고 정말로 필요한 정예인원만 하면 돈이 덜 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다섯 분되네요. 안산교육청 초등교육국 교육 관련 국장, 위스타트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마을운영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부시장, 그렇죠? 그렇다면 한 6명 정도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15명까지 갈 필요가 없다.

김기완위원 김용 위원님 지적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플러스해서 각 지역사회 네트워킹 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학교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나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민간영역, 그리고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까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들, 그리고 의사협회나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서 아마 15인 이내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그 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채우지는 않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이어서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이 1995년에 책정된 이후로 조정되지 않아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영난과 대민서비스 질이 저하됨에 따라 청소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하여 단위원가 계산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결과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수수료 현황 및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평균 15.6%의 청소요금 인상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청소는 정화조 청소 허가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나 '95년 조례 제정 이후 그 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인건비 상승, 수송비용 증가 등 경영여건 악화로 폐·휴업 증가, 주민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어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조정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뇨 수수료의 경우 용역 결과 420%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 낙후지역의 재개발 및 재래식 화장실이 점차 감소되는 현실적 요인을 감안하여 5년 간 물가상승률과 경기도 평균 인상률을 평균한 15% 인상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적용 요소별 비교 결과 용역 결과안과 경기도 평균 인상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용역 결과안을 수용하여 기본요금 16% 정도 인상안도 수수료의 현실화 당위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분뇨하고 정화조 안산시 총 물량이 어느 정도 파악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5년 6월말 현재로 오수처리시설이 19개소, 단독 정화조가 2만 5,557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500여 개소,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총 물량, 리터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발생량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2004년 말 현재 16만 6,000톤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에서 나오는 것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조와 분뇨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매출액을 톤당 1만 4,510원씩 잡았거든요. 지금 9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평균 2,22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연 수입으로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연 매출액이 2,226만 1,000원이요. 월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24억 400만원 돈 됩니다.

김용위원 연매출이 24억?

이문종위원 업체당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24억 몇 천만 원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4년 말 현재 24억 1,000만원이요.

김용위원 총 차량대수는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차량대수가 정화조 청소업이 14대, 분뇨 수집 운반업이 2대, 16대입니다. 업체 당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16대가 24억원이라는 돈을 수입 올리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처리비용 1원씩 공제한 나머지죠. 1ℓ당 1원은 처리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 순수 수령해 가는 돈이 이렇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회사 수로는 몇 개 회사로 나눴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정화조 청소업체가 9개 업체, 분뇨 수거운반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안산시는 앞으로 정화조 업무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차량 한 대당 1억 5,000만원씩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4억원을 16대로 해서요?

김용위원 예, 그런데 이런데도 적자라는 얘기입니까? 한 대당 1억 5,0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도요. 이것 뭐 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수질보전담당 김형수 이 금액에 인건비, 차량운영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차량 1대당으로 봤을 때, 그러면 차량 1대당 몇 명이 따르죠?

○수질보전담당 김형수 그러니까 9개 개별 업소로 봤을 때는 월평균 한 2,200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231만 5천원.

○수질보전담당 김형수 예,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 드렸지만 2,200만원이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한 회사 당 차량 1대에 4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 계산해 주고 감가상각비 빼주고 그 사람들 안 보이는 자기들 빅딜했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은 인건비 정도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차량 1대당 보통 인원이 몇 명씩 따라붙어요?

○수질보전담당 김형수 지금 한 3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안산시가 오수를 따로 빼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오·폐수관이 있어서 오수와 우수가 구분돼서 오수만 빼서 2단계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펌프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쭉 갑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도 실질적으로 건물에 복합정화조를 묻어도 분뇨수거를 해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옛날에 지은 공동주택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은 단독주택들이요. 그러나 2000년 5월부터는 직접 설치비만 한번 내면, 아마 가정들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평생 더 안 냅니다.

○위원장 김창일 절대 그런 게 아닐 테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옛날 정화조가 있는 것은 돈을 내죠.

○위원장 김창일 그럼 지금 건축법상에 정화조를 안 묻어도 허가를 해 줍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는 직접 연결하면.

○위원장 김창일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000년 5월이요. 금년도에 차집이 되니까 안산동은 별개죠. 안산동과 반월동만 다릅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합정화조 같은 정화시설을 안 묻어도 그 관으로 연결만 시키면 곧바로, 대신 하수료를 내야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수도관거까지 연결하는 비용이 본인 부담이에요. 그게 대개 단독주택일 경우에, 저도 낼 때 한 2년 전에 60만원 정도 낸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평생 안 내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시설은 그 비용을 내면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60만원 낸 거로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처리장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시 사회환경과에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일 업체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업체를 지정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비용만 우리가 내면 와서 공사를 다 해 주던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준공 낼 때 시설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준공할 때 그 비용 낸 공사한 내용과 업체에서 영수증 끊은 거 포함이 돼 있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죠. 지금 굉장히 시민들은 편해졌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준공 낼 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는 60몇 만원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런데 다가구나 이런 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김용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비 부담액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요. 방수, 사람 사는 방수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건축 연면적하고.

○위원장 김창일 인원수 비례해서 복합건물 같은 거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또 시설 인원에 따라서 아마 요금이 전부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 위원님 같이 건축업을 하신 분들은 항상 그걸 접하니까 그러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저도 사실 뭐라고 그랬는데 한번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업체들이 많이 폐쇄됐습니다. 스스로들 빅딜을 해 가지고 그나마 구조조정은 스스로 했어요. 그래서 견뎌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런데 이 조례가 '95년에 제정돼 가지고 그 이후 한번도 인상을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꺼번에 16%씩 인상한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 한 10% 정도 인상시키고 내년도 또 가서 한 5% 인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번에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이게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큰 정화조 같은 경우.

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화조를 직접 오수로 연결해 놓은 것을 시에서 분명히 알리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용위원 그렇죠. 지금 전혀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번에 인상이 이렇게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직수로 연결하실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들은 이런 부분을 아시고, 간단합니다. 그것 연결하는 거. 거의 다 오수라는 게 정화조하고 거의 몇 미터 사이에요. 정화조로 들어가는 라인을 따로 오수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것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리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정화조 폐쇄를 홍보 해 가지고 한 게 보니까, 폐쇄 홍보요. 그러니까 새로 신축 말고요. 그것도 금년도에도 한 70여 건이 발생됐어요.

김용위원 70여 건이 아니라 대부분 모르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10년 동안 안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만, 솔직히 이것 말씀을 드리면 융통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100리터를 퍼 갔다 그래도 실제 50리터인지 70리터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금 책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래도 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 힘들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이번에 이걸 인상을 함과 동시에 틀림없이 홍보를 해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쉬운 점은 그러네요. 10년 만에 요금 인상한 거 아니에요? 2000년 5월부터 오수로 직접 연결하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 그런데 그 전에 '95년도부터 2000년 사이 5년 동안에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젠 오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이 분뇨라든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안산시는 앞으로 이 업은 없어질 업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없어져야 되고 이게 빠른 시일 내 없어져야 될 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오수가 완전 차집이 돼서 하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집행기관에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냉정히 말씀드리면 24억이란 돈이 안 들어갈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건 맞습니다. 빨리 빨리 개선해 주면 줄어들 수 있는 돈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3.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남동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의 장기적인 결원으로 진료 수입이 없고, 동 기금이 고갈되면서 금년부터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운영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 6. 13일자로 진료원을 채용하여 정상 진료를 시작하면서 발생되는 진료 수입을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운영협의회로 귀속되는 수입금 중 진료수입 및 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두 번째 사항은 매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60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시장의 운영협의회 예산의 편성 승인 및 결산에 대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남동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하여 2002. 1. 15일 조례를 제정, 안산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 진료수입, 보조금, 기타 수입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왔으나, 보건진료원 결원으로 인한 진료 공백으로 동 기금이 고갈되어 진료 수입만으로는 진료소 운영이 어려워 2005년부터 남동보건진료소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 및 집행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부 남동보건진료소에 진료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1명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간호사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의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1명에 대한 1년 연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 2천만원 정도, 1,800만원.

○위원장 김창일 그 동안에도 아마 거기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나지 않고 적자 운영을 해 왔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적자 운영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 동안 적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료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시에서 줬고, 거기 수입금을 운영해서 약을 사고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인건비는 계속 시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시에서 공무원 하는 식으로. 자기네 수입 가지고 약품 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적자를 내면 안 되죠,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한 1년 6개월 동안 남동진료소를 운영 안 했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위원장 김창일 안 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전혀 없죠.

○위원장 김창일 시가 진료, 그러니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보조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줬으니까 거기 수입금이 발생하는 것은 시 수입으로 다시 집어 넣어야죠. 저희한테 수입을 다시 주면 제가 그 결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수입으로 저희가 잡고 예산으로 대강 얼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죠. 쓰다가 남으면 다시 시 세입으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양상이 바뀐 그런.

이문종위원 내년도는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충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진료는 한 사람만 계속.

이문종위원 증원이 되는 건 아니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료소 개념이 무의촌에 의사들이 안 가는 데 간호사를 교육시켜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제도인데 그래서 지금 많이 폐쇄된 데도 많이 있고요. 여기는 대부동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진료원들 자격 소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자격 소지한 사람이 다 문제가 되면 이거에 대한 운영 문제도 또 거론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진료원, 그러니까 의사를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지금은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는 운영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창일 그렇다면 완전한 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거기다 시켜 줘야지 만약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기는 또 있어요. 대부도에 보건지소가 한의사 선생님, 의사선생님 또 치과의사 선생님이 가 있거든요. 지소 밑에 진료소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지소, 진료소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소가 따로 있고 남동진료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진료소요.

김용위원 거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하예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다 오지로 들어가 있죠.

이문종위원 풍도나 육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거기서 출장을 가죠.

이문종위원 남동지소에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소하고 남동하고 같이 해서 한 달에 한번씩 거기를 들어가서 봐 주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달에 한번도 안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에 8번 잡혀 있던데요.

김용위원 지금 그러면 출장소에는 누구누구 계십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소예요?

김용위원 예, 지소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소에는 의사선생님 3분하고 저희 직원 3사람,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꼭 3분이 다 거기 계셔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한의사, 다 과목이 달라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일단 과목은 다 다르고 진료 내용은 틀리겠지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지소의 운영이 그렇게 돼 있죠.

김용위원 3분이 매일 근무를 해야 된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용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가 보건진료소를 두는 것보다 차량을 1대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어차피 거기서 치료 자체는 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응급 조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소는 24시간 근무예요. 그 분이 24시간 저희가 지어 준, 진료소를 지어났거든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기숙하면서 24시간 동네에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오지이다 보니까 응급처치를 위한 24시간 근무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거기서 먹고 자고 계세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면서 월150만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문종위원 그렇게 해서 있을 사람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러니까 별로 없어서 1년 6개월 동안 비었다고 이번에 겨우 어떻게.

이문종위원 처우 개선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 근무수당이라도 줘 가지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그렇게 다 해서 150만원.

김명환위원 방향을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우 개선하던가 아니면 방향을 이동 수단을 빠르게 지소로, 지소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대부도에서 거기 해 봐야 30분,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어떤 교통 수단을 주던가 아니면 처우 개선하던가 이런 방향을 잡을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노영호위원 7조 재정에 보면 이게 우리 모든 안산시의 위원회이니까 위원회는 수당도 한번에 7만원씩 주는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돈을 내 가며 협의회를 해요, 협의회 회원의 회비를 쓴다 그랬는데. 회원의 회비를 내라 그런다는 자체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거의 안 내세요.

노영호위원 안 내는 걸 왜 조례에다, 빼야죠. 이것도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당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회비까지 내라 한다 라면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이것을 만들 적에 남동 부락 6개 통이 있는데 6개 통 부락에서 마을 부락 기금으로 조금씩 내 줬었어요, 그때는 하도 저기 하니까 이 사람들 고맙고 또 방문보건도 해 주고,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 거동을 못하니까 직접 차 가지고 가서, 직접 자기가 가서 진찰하고 약 주고 그랬는데 노인 분들은 고마워서 그때 한참 비었을 때 난리가 났었는데 회원의 회비를 넣는다고 하는 자체, 우리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냐, 모든 회원은 수당을 받는데 수당을 못 받을망정 수당은 주지도 않으면서 회비까지 내라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여기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타 지역에 가면 부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역구가 대부동이다 보니까.

엊그저께 송산을 나갔더니 거기는 개인병원도 많고 별 병원이 엄청나게 10몇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이건 정말, 우리 대부동 보건소에다 비교하면 우리 보건소는 화장실만도 못하고 아주 거긴 대단한 거 보면 우리 안산시의 그런 정책이 소외된 지역, 농어촌지역 종합병원 하나 없는 지역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보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걸 보고 아주 제가 엊그저께 가서 놀랬어요. 야, 이렇게까지 여긴 마을회관을 짓는 거고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깜짝,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대부동 주민들이 장날 되면 꼭 사강을 나가요, 송산. 거기 장이 서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걸 보고는 감탄해 하면서 이런 데도 있구나, 어떻게 안산시는 이러지 못하냐고 하는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봤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희도 내년에 대부도 보건지소 리모델링 3,500만원 지금 예산에 올려 가지고요. 내년도에 조금 더 시설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보전지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병역 특혜 의무적으로 와서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식으로 의사가 와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빈 날이 태반이고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 하나 없는 곳에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의사 세 분이 다 병역 특례자죠? 그 사람들은 딱 1년 근무하고 가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노영호위원 그런 어려움이 교육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해서 비어있는 날 많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4항에 보면 전에는 협의회 회장이 시장으로 돼 있었나 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아니오, 협의회장이 시장이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결산 보고를 시장한테 했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결산 보고를 시장한테 했죠.

노영호위원 앞으로는 운영회 회장한테만 하면 한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용위원 그러면 진료 수입을 여기 조례에서 뺐을 경우 진료 수입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있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특별회계로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진료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집어넣어서 시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보건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주는 거죠, 저희가.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한테 꼭 수입도 없는데 보고해야 될 문제는 아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래서 그걸 삭제하고 회장한테 하라고요.

김용위원 좀 문제점이 있네요. 방법을, 대책을 세워야지 오지에서 만약에 밤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겠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이 사람이 24시간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해도.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리고 보건지소도 원래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의사들이요.

김용위원 그러면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기구는 있습니까? 그냥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해 가지고 자기네가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서.

김용위원 아니, 간호사가 한 분 계시는데.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간호사도 마찬가지 그런 교육을 받는 거죠.

김용위원 응급환자 왔을 때 응급환자 처치 무슨 기구 같은 것 있냐 이거죠. 그런 것도 없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자기가 그런 교육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죠.

김용위원 산소호흡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간호사는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 정도 쓸 분이면 그리로 오시면 안 되죠.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되죠.

김용위원 갑작스럽게 혼수상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아파서 혼수상태 오시는 분은 예견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쓰러졌다던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런 기구라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기구를 사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구를 사야 된다고....

김용위원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이니까 그 정도 최소한의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기구는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거기서 기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혈압기라든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김용위원 혈압기 그런 거 말고 산소호흡기 정도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응급차에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응급차에는 응급 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응급 구조사는 산소호흡기, 그러니까 응급 구조사가 다룰 수 있는 응급처치법이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그 정도 교육이라도 더 이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수당을 더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거라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교육해서 할 수 있는.

김용위원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투입 해야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그런 것은 해야죠.

저런 건물 하나 반듯하게 짓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그 분이 거기 계실 바에는 150만원 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든 처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그런 교육이라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응급처치 할 수 있는 기구를 사 가지고 응급처치 정도는 해야 거기 주민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단원보건소장박영숙
가족여성과장하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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