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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2005.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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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아울러 2005년 12월 2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권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희용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강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005년 12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전입한 이세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미라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이병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3억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 주요 투자사업 및 기금 운용 현황,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의 세출 총 규모는 2005년도 대비 38.4%인 229억 3,271만 4천원을 증액한 826억 6,71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02억 7,117만 9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7.8%인 220억 3,7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억 9,6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59.7%인 8억 9,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2005년도 예산대비 34.8%인 58억 5,702만 5천원을 증액한 226억 8,47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5년도 예산대비 59.7%인, 8억 9,550만원을 증액한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30.5%인 29억 310만 3천원을 감액한 66억 36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청소년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87.6%인 55억 236만 9천원을 증액한 117억 8,0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106.9%인 115억 3,410만 9천원을 증액한 223억 2,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환경관리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에 관련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원녹지과는 2005년도 예산대비 14.1%인 18억 9,627만 9천원을 증액한 153억 8,860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회관은 2005년도 예산대비 11.2%인 9,125만 7천원을 증액한 9억 80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2005년도 예산대비 7.3%인 3,339만 5천원을 증액한 4억 8,83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2005년도 예산대비 37.7%인 2,588만 3천원이 증액된 9,4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의 3억원 이상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팔곡일동 경로당 건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팔곡일동 264-6번지에 건축 연면적 145평, 2층 규모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안산시청 직장운동부 창단 사업입니다.

우리시 위상제고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 재정 여건을 감안, 최소 경비로 창단이 가능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여자유도, 남자씨름, 여자펜싱, 남자탁구를 창단하여 향후 도체전 등 각종 대회의 상위 입상으로 우리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6주구 운동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7,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축구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구장 1면, 놀이터 등 신도시 제26주구 운동장 부지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으로 조성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회관 건립은 2006년도 하반기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서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지 25년이 지난 반월공단 내 원시운동장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공단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운동장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조잔디 축구장 1면, 인조잔디 테니스장 2면, 관람석 지붕 신설, 우레탄 배구·농구장 조성, 야간조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28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화정폐교를 영어마을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화정폐교가 폐교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축물 외부만 리모델링해서는 영어마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야외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등 과 내부 인테리어 및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며, 영어마을 운영에 따른 위탁비와 영어마을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이버상의 교육과 영어마을 입소학생에 대한 사전 교육, 영어마을 홍보 등을 위해 총 23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분뇨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사업입니다.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 내 분뇨처리장에서 1일 발생하는 9톤의 분뇨 및 정화조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여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하수연계 처리수의 수질부하를 줄이고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3억 7,775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악취에 대한 생활민원 해소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악취관리 지역 내 영세사업자의 방지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처리가 미흡하여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억 9,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수 차례 보고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복지환경국 2006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외에 가족여성과에서 운용중인 여성발전기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운용중인 환경보전기금 등 총 7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31억 8,929만 4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기금전입금 6억원, 융자회수금 2억 3,130만 8천원, 이자수입 1억 2,459만 1천원, 전년도 이월금 7,739만 5천원, 예치금회수 21억 5,6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3억원, 예치금 28억 8천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9,294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3억 2,365만 9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기금전입금 4억원, 이자수입 6,145만 9천원, 예치금 회수 8억 6,22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5천만원, 예치금 12억 7,365만 9천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5억 2,798만 3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7,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298만 3천원, 예치금 회수 23억 8,4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5,420만 5천원, 예치금 23억 8,400만원, 이월금 8,977만 8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1억 4,933만 5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민간부담금 3억 247만 2천원, 적립금이자 1,653만 7천원, 예치회수금 5억 3,373만원, 도비보조금 2억 9,659만 6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4억 1,136만 6천원, 반환금 1억 2,890만 1천원, 예치금 6억 906만 8천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22억 6,488만 4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6,800만원, 융자회수금 20억원, 전년도 이월금 1억 9,688만 4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8천만원, 예치금 21억 8,488만 4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16억 1,144만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144만원, 예치금 회수 15억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1억원, 예치금 15억원, 이월금 1,144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42억 7,972만 9천원으로 이중 기금수입은 이자수입 3억 2,872만 9천원, 전년도 이월금 5억 7천만원, 출연금 30억원, 예치금 회수 3억 8,10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사업비 20억원, 예치금 13억 8,100만원, 이월금 8억 9,87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006년 기정예산액 대비 8.7%인 71억 5,784만원을 증액한 898억 2,5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9%인 71억 5,784만원을 증액한 874억 2,901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없이 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인 720만원을 증액한 226억 9,192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대비 2.1%인 1억 4천만원을 증액한 67억 4,36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59.5%인 70억 1,064만원을 증액한 187억 9,129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지원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지난 의회 때 조례가 개정되어 복지환경국으로 교육지원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주요예산 계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전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해당 부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총 예산 규모와 복지환경 예산 규모 비교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5.6%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4.2%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공통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액이 본예산 반영 및 사회복지과의 복지예산 증가, 체육청소년과의 체육관련 예산 신규편성 및 청소년복지 예산 증가, 환경위생과의 대기질 개선사업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예산증가, 공원녹지과의 악취 저감수림대 조성사업 및 안산식물원, 성호공원, 노적봉폭포, 화랑유원지 등 개보수공사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서별 예산 규모입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38.3%인 22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요인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2005년도 대비 일반회계에서 34.8%인 5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위기 가정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1억 4,300만원 및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인 민간위탁금이 22억원이 증가했고, 또한 노인전문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등 25억 9,3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팔곡이동 경로당 건립공사 9억 4,400만원, 사회복지관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6년도는 전액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2005년도 대비 30.5%인 29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에 있어 2005년도는 민간영아반 운영비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구청에 재배정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직접 구청에 38억원의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감소요인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2005년도 대비 87.6%인 55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 제26주구운동장 조성사업, 씨름장 설치공사 및 체육시설물 보수공사 등이 11억 3,700만원이 증가하고, 또한 안산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위탁사업이 20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사이버영어타운 시스템 도입 3억 5천만원, 안산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운영비 9억 2천만원 및 우수선수 영입비 2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기구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예산 60억원 등 총 70억원이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는 2005년도 대비 106.9%인 115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5억원 증액편성, 국도비 지원사업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 및 악취 방지시설설치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108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2005년도 대비 14.1%인 18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인 신도시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공사 14억 3천만원, 자연학습장 관리사 등 건축공사 4억원, 기타 안산식물원 보완공사 및 성호공원 보완공사 등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2005년도 대비 11.2%인 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 임대아파트 도색 및 관리동 인테리어공사 8,300만원, 여성정보하우스 어학실 설치 및 마루판 설치공사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2005년도 대비 7.3%인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할린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2005년도 대비 37.7%인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사할린 현장 민간인 참가여비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5년도 대비 6%가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1억 4,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1,200만원, 도비보조금이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4천만원,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한 진료비 등 본인 부담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비 보조대상자 중 본인 부담금이 많아 본인 부담금을 융자해 주기 위한 대불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89%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중 시가 부담할 진료비로 2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 위탁금, 보상금,시설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90건 123억 5,5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의 팔곡이동 경로당 건립공사 9억 4,400만원, 장애인복지관 버스구입 1억 3천만원, 부곡동 묘지 납골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4천만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5천만원 등 총 14건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아동복지 시설기능 보강사업 5천만원,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집기구입 8천만원 등 8건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제26주구 운동장 조성공사 9억 7,400만원,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및 실시설계비 1억 3,300만원,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화정영어마을 운영위탁사업 8억 2천만원, 화정영어마을 내부 인테리어공사 8억원, 화정폐고 야외부지 조성공사 4억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9억 2천만원 등 총 21건 5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도비지원 사업인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21억 9,800만원, 풍도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 1억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조사용역 4천만원 등 총 7건 2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와동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증축공사 3억원, 자연학습장 관리사 등 건축공사 4억원, 안산눈썰매장 운영사업 1억 7,300만원, 매점 설치공사 3억원, 성호공원 분수대 보완공사 1억 5천만원 등 총28건 2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은 임대아파트 도색 및 관리동 인테리어 공사 8억 3천만원 등 총 5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27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2006년도 시설비,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2005년도 본예산대비 20%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총 35건으로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의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 1,600만원 100% 증액, 한마음 교육 및 적전지 순례 600만원으로 100% 증액 총 4건이며, 가족여성과는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 50% 증액 등 2건이며, 체육청소년과는 동 대항 어머니 배구대회 1억원 25% 증액,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사업 9천만원으로 157% 증액 등 총 9건이며,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기금 전출금 15억원으로 50% 증액,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위탁사업 1억 7천만원으로 205% 증액 등 총 4건이며, 공원녹지과는 소나무 보호 관리공사 1억원으로 163% 증액, 양묘장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2억 5천만원으로 157% 증액, 성호공원 내 잔디제초 및 깎기 3억 2천만원으로 46.9% 증액 등 총 15건이며, 여성복지회관의 작품전시회 재료비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2건 4억 1,200만원으로 2006년도는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25건 2억 3,100만원, 가족여성과 6건 3,000만원, 체육청소년과 8건 1억 4,200만원, 환경관리과 900만원이며,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재향군인회 안보활동비 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운영, 가족여성과의 아름다운가정센터의 플러스가정 행복만들기 등 총 3건, 여성노동자의 여성가장 능력강화를 위한 집단 상담, 지역아동센터의 빈곤결손아동을 위한 실무워크샵, 기독교청년회의 저소득 어린이 문화지원사업 등 총 4건이며, 체육청소년과의 안산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선도 육성 및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 등 총 2건이며, 환경관리과의 경우는 시화호생명지킴이의 어린이를 위한 생태학습장, 녹색소비연대의 녹색구매제도 활성화 추진 등 2건으로 신규사업으로 총 9건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복지환경국 200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 중 30.3%가 사회복지과 예산이며 27%가 환경관리과 예산, 18.6%가 공원녹지과 예산, 14.2%가 체육청소년과 예산 순으로 사회복지과의 경우 일반보상금인 광복회원 격려 및 위로금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 격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있어 2005년도 대비 사업별 5% 감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또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 재활프로그램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일회성 행사성 사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는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용역비 산정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신규로 실시하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생활도우미사업 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가족여성과의 경우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 예정인 여성발전위원워크샵, 안산시 여성백일장,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워크샵, 여성문학의밤 및 동인지 발간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여성의 사회 각 분야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여성의 기술 기능교육 등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권보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여성자치학교 운영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화정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에 3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내부 인테리어 및 운영시스템 구축, 야외부지 조성공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 됩니다.

우리 시 위상제고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 우수선수 영입유치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시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선수가 영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 지원 예산 편성에 있어 많은 행사 사업비가 2005년도 대비 20% 이상 증가편성 요구되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환경관리과의 경우 영세업체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을 위하여 22억원의 많은 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담보 능력 부족 및 소규모 영세업체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사업은 수도권에 운행 중인 노후된 특정 경유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는 75억원이 증가하여 145억원이 요구된 사항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사계절 꽃으로 어우러진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증축공사, 도로변 꽃박스 관리, 화랑유원지 꽃밭조성, 가로등 꽃화분 관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중복 소요예산 방지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공원 내 잔디 제초 인력 및 깎기, 성호공원 잔디 제초 및 깎기, 화랑유원지 잔디 제초 및 깎기 등 잔디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2006년도 사회단체 지원 신청 및 심의의결 현황,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시책추진비 반영 내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2005년도 교육경비 지원 내역 및 2006년도 신청 내역 등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하루 시간을 쪼개다 보니까 한 분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한 분당 20분씩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간 절약을 위해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문제점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현재 24군데인데 원래 6개월이 경과되면 200만원씩 운영비 지원을 하기로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2억 8,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1월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지역아동센터 수와 지금 받지 못할 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운영실적 1년 이상된 센터에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금년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센터에 대해서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결재를 맡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 지원하는 센터는 8개소를 지원하고 6개월이 경과한 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9월에 기 지원받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점검해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어서 일단 회수조치도 하고, 점검한 결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받고요,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6개월 이상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8개소만 현재 지원하고 있고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했을 때 잘못 돼 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평가에 의해서 70점 이상인 센터에 대해서 6개월이 되는 달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점수가 높은 센터별로 4개소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잘못 돼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평가에 의해 가지고 순위 안에 들면 주겠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24개가 됐으니까 몇 군데 주고 몇 군데 안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데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우리 시에서 스물네 군데를 하게끔 전부 유도한 상태에서 몇 군데만 주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6개월 지원하겠다는 것은 예산 관계상 2005년도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받았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의 장이 그렇게 약속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8개소와 11개소, 19개소에는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일단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9개소만 해도 20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약 4억원 가까이, 4억 원이 넘죠. 열두 달이니까. 그러면 2,400만원씩 잡고 20개소, 한 4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은 2억 8,800만원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 지원받은 것으로 12개소로 해서 당초에 30개소를 올렸는데 국·도비 지원 결정이 12개소로 되었고.

김용위원 국비는 몇 %로 나왔습니까? 50%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50%로 지원받습니다.

김용위원 50%인데 몇 군데 지원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열두 군데 받을 수 있도록.

김용위원 열두 군데만 지원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하는 시 행정이 열두 군데는 못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비 지급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대신 2006년도에는 모든 센터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역아동센터는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받고 급식비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준해 가지고 시설도 갖추고, 그런 모든 내용을 갖추고 출발했는데 운영비 자체를 안 주겠다 그러면 시에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점검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12개소만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모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과 토론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책정한 것을 보면 균형이 맞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데의 예산은 전부 없애고 불필요한 시설비, 체육관 건립비 이런 데는 수십 억 원씩 주는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 한 군데만 1년을 늦춘다든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충분한 예산 배정이 다 돼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힘있는 과에만 엄청 예산투입이 되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전부 삭감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첫 번째로 대두시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확보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애초 사업 자체가 시장께서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24개까지 해라 그랬는데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예산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사단체 학원처럼 돈이 많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는 1회 추경에 충분히 확보하실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 대신 부족하면 저에게도 요청하십시오. 제가 이것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4,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100% 증액해서 9,600만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800만원으로 깎인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이 저희 과에서는 2005년도에 4,8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00% 증액한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2005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추가로 더 증액하라고 해서 현재 작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의견을 어떻게 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는 이 사항을 우선 상반기 운영해 보고 평가해서 추경에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9,6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9,600만원은 정말로 중증장애아를 가진 부모님들이 목소리를 내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자체가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달래기식, 그냥 이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예산이라면 이 4,8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예산입니다. 정말로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님들은 활동 자체를 못하고 목소리도 못 내고 창피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자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간보호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맡겨놓고 활동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주간보호시설도, 분명히 제가 올해 증액을 해서 각 종교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더 증액시킵시다 했는데 그 부분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주간보호시설 자체도.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예산 책정을 하는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주간보호시설도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중증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이나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현재 두 군데입니까? 동산교회 한 군데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주간보호시설이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본오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최소한 올해는 두 군데라도 더 늘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시설 관계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애초에 저는 치매병원처럼 시설을 갖추고 그런 분들을 수용할 단계라고 보는데 아직은 그래도 시 예산이 거기까지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한 운영비 정도 주고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창일 정회를 한 10분간하고 11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개인 운영복지시설 703만원에 대해서 장소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495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아동시설 2개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그룹홈 12개 가정이 있는데 거기의 공과금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들꽃청소년과 상록수마을, 해피하우스가 있는데 그 곳에 대해서 공과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2개소가 어디어디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2개소인데 들꽃청소년에 8개 가정이 있고요, 해피하우스라고 있고.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12개소인데 자료에는 2개소로 기재돼서, 2개소가 아니고 12개소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들꽃청소년 하나에 가정이 여러 곳이라서 그렇게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2개소가 아니고 12개소인데 그 내용은.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들꽃청소년 전체 가정이 그냥 하나로 들어가서, 들꽃청소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와동에 김현수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들꽃피는 학교라고 아이들 공동 그룹 가정이 있거든요, 그룹홈. 거기에서 하는.

김명환위원 12개 가정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가정별로 거기에서 8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단위로 봐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1개소에 여덟 가정으로 봐야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지원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화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공공요금, 화재보험료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5,000만원은 아동복지시설이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고 그룹홈 가정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500만원에.

김명환위원 몇 개정도 되죠? 우선 조사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0개소 정도 계상해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려고, 개보수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집기구입 8,000만원 등 8건해서 총 2억 3,400만원이 돼 있는데 집기구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8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교구 구입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이러한 모든 것을 합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도 있겠고 각종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교재, 집기류 포함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몇 개소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이것은 시민문화센터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을 다 완공하고 나서 필요한 집기류.

김명환위원 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1개소에 8천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수암어린이집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따져 가지고 면적 기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암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부하고 수암 했을 때도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김명환위원 1개소 당?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1개소 당.

김명환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거기는 실내놀이터도 꾸며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소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1개소 당 집기류 구입에 8천만원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대략 평수가 한 몇 평정도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194평.

김명환위원 194평에 8천만원?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책·걸상과 교재교구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교재교구, 각종 집기.

김명환위원 8천만원이 딱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덜 들어갔겠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대충 집기류, 수암어린이집 최근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 실내놀이터를 확보하는 것 포함해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잘 해 주면 좋은데요. 못해 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잘 해 주면 좋습니다. 그야말로 첨단시설, 책·걸상의 기능, 그 다음에 교재·교구의 내용 잘 해 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일반 운영자들은 그것보다 똑같은 걸 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동안 사례를 보면 싸게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으니까, 전 못해 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좀 더 그야말로 똑같은 품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센터지원 있잖아요. 그걸 전년도에 검사했을 때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비라고 하면 각종 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쓸 수 있고요. 공과금으로 또 지출을 할 수 있는데 보니까 각종 서류들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어떻게 지출됐다는 것, 또 교회에서 운영되는 경우는 공과금의 경우 교회 한 건물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공과금 지급 기준과 인건비를 지출할 때 과다하게 시설장이 많이 가져가거나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김명환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고스란히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운영비라는 것은 센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또 인건비, 거기서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학습지 같은 것 지도해 주면서 시설장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입금된 경우도 있었고, 또 공과금의 경우에도 따로 있는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교회하고 같이 있는 건물에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이 그냥 다 한꺼번에 영수증 처리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김명환위원 좋은 것을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시설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시에서 복지시설이든 아무튼 종합복지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복지 차원으로 보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이 인건비로 정말 나가는지 아니면 유지 보수 부분으로 나가는지 이런 걸 명확히 사실은 파악을 해야 돼요.

종종 저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가끔은 비인가라든가 인가 시설에서 정말로 지원해 준 금액이 그 이용자들한테 전달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점검해서 정말로 이 분들이 지원 금액이 바르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바르게 사용되고 금액이 모자라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그야말로 이 금액이 바르게 전달 안 되고 엉뚱하게 인건비도, 예를 들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않고 그냥 대충 땜질하는 식으로 했는데 인건비 들어갔다 이러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은 잘 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문제성 있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그런 게 재발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강력하게 아무튼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필요한 곳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씨름장 설치공사 1억 6천만원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쯤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씨름장의 위치는 시낭운동장 서쪽 편 모퉁이에 저희들이 1억 6천만원 정도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투입이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1억 6천만원 가지면 씨름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영구시설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씨름 실업팀이 창단되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막이 정도하고.

김명환위원 동계도 가능하고요, 동계훈련 할 수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동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흥시 옥구공원에 있는 씨름장 내지는 수원에 있는 한조씨름장 그 정도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낫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동계훈련도 가능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 비슷한데 지붕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붕은 하고요. 옆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겨울 동계 때는 칸막이를 해서 비닐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방풍시설을 해 가지고 그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씨름도 어떻게 보면 실외에서 과거에 물론, 경기는 요즘 실내에서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계훈련은 실내 아니고는 실외 모래판에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계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돼 줘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앞으로 창단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좋은 훈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훈련장이 있어야만 경기력이 향상되지 좋은 훈련장이 아니고는 경기력 향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더 기능적인 그런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도 물론 앞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정도 해 봐야 되겠지만 된다고 그럴 때는 정말 충분히 동계훈련을 하고 좋은 훈련장 속에서 기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씨름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9,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21건해서 52억 5,400만원 되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지금 현재 선수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6년도 안산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영입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의 창단 계획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1월 15일 정도에 창단식을 할 예정이고, 또 내년도 도 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2월 30일까지 선수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전년도 12월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죠. 2005년도 12월 30일까지 선수등록이 되어야만 창단으로 갈음하고 또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도일 경우에는 2006년도에 창단할 선수가 정원은 6명이지만 현재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감독하고 선수 둘,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 경륜공단에 있는 이은경 선수가 무제한급 국가대표입니다.

지난번 전국대회 무제한급에서 2위를 했고 헤비급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선수하고 김보미라고 현재 성동구청에 있는 여자 유도입니다. 그 친구는 지난번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영입을 하는 걸로 됐고, 펜싱은 현재 샤브로 종목에, 감독으로 현재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는 화성시청에 있는 코치가 감독으로 올 예정으로 잡고 있고, 선수 4명은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3위를 한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하고 M&N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 펜싱이 해체가 됩니다. 그 팀을 저희들이 영입을 할 예정이고요.

씨름일 경우에는 현재 감독 1명하고 선수 5명입니다. 이 선수들은 주로 지난번 대학부 전국 씨름에서 우승을 한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그 중에 경량급 용사급하고 직원들 둘은 지금 거의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장사급에 대해서 3명은 지금 수원시청하고 일부 인하대학교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기용 감독하고 개략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남자탁구가 코치 1명인데 코치는 저희들이 플레잉 코치로 해서 선수로 뛸 수 있는 친구하고 선수 4명입니다. 이 친구들은 지난번에 포스데이터, 포항제철의 협력 회사입니다. 포스데이터의 친구들이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거기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팀이 해체가 됩니다. 그 중의 일부 2명의 선수들을 저희들이 영입을 하고 나머지는 대광고등학교, 작년에 고등부에서 3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친구 둘하고 해서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그 친구들하고만 지금 연봉에 대한 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탁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탁구선수가 4명입니다. 플레잉 코치까지 해서 5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명환위원 예.

2006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했을 때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06년에 지금 말씀하신 유도 2명, 펜싱 4명, 씨름 5명, 탁구 4명은 선수 스카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의 현재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유도를 예를 들면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이 20분씩 주기 때문에 이게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 시행규칙에 특급, A, B, C급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연봉제로 가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은경은 플레잉코치로 해서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A급으로 6급, 감독과 코치는 호봉제로 가고 선수들은 연봉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은경 같은 경우에는 A급으로 보고, 유도는 정원은 6명인데 우선 2명만 영입을 하고 내년도에 4명을 지금 현재 영입 대상요. 2007년도부터 뛸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김명환위원 됐습니다. 잠깐 말씀 중에 미안한데요. 올해 지금 유도 보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6명에서 2명은 정확히 선수 스카우트했다. 그런데 그 중의 1명은 A급이다. 그리고 더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지금 스카우트 시즌이 지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굳이 다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B급, C급을 서둘러서 하지 말고 A급을 스카우트해서 그야말로 경기에 나가서 성적을 거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A급 선수를 데리고 와서도 조련사가 시원찮으면 사실은 버립니다.

바로셀로나,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마드리나요, 마드리나인가 그 감독 결국 경질됐어요. 베컴이라든가 호나우두라던가 불란서의 축구 대표선수 지단 그런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바로셀로나에 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감독은 경질됐습니다.

그래서 A급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그 다음에 감독 또한 유능한 조련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선수도 A급하고 조련사도 A급하고 이렇게 해서 창단을 했을 때 그야말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한 보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겠고, 또 덧 붙여서 이건 차후에 한번 뭐라고 그럴까 숙제라고 할까요,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 어느 도시는 축구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경남 어느 쪽의.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남해요.

김명환위원 예, 남해. 거기 경기장 만들어서 지방 세수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요. 우리도 앞으로 스포츠산업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스포츠산업도 우리 안산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5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소외계층과의 사업 도모를 위한 경로당 봉사활동, 상당히 내용이 좋아 보이는데 예산은 490만원밖에 없거든요.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대한영양사회에서 경로당 11개소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건강식단과 알찬식단 교육을 하고 영양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봉사 활동하는 그런.

이문종위원 영양사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영양사회에서요.

이문종위원 식단이라면 가정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경로당에서 식사.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로당 식단입니다.

이문종위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식당을 우리 경로당을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 지도해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영양사회에다 지급해 주는 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영양사회에 줄 돈입니다.

이문종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해서 34억 올라와 있는데 우리 안산에 보육시설 대상자가 몇 군데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부 지원시설이 167명이 되겠고요. 14개소입니다. 시간 연장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16명이 되겠고, 민간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한 74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인건비 100% 다 보조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80%까지 지원해 줘야 되고 영아반은 30%까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장애아는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처우개선비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서.

이문종위원 보육시설 종사자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종사자들 직급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496쪽 보면 농어촌 차량운영비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까지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2군데가 있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예산 금액이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군데 추가로 지원해서 한 군데에 50만원씩 한 달에, 저희가 추가로 4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2개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기름값 같은 것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작년까지는 2개소 해 줬는데 더 국고보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더 확대할 대상시설이 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장애아 전담 2개소였는데 내년에는 2개소를 더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사업비가 더 확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515쪽요. 안산시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안산시 체육시설 3천만원 용역을 준 내용은 지금 현재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양상동 I·C 입구서부터요. 예술학교 앞서부터 선부동 I·C 구간동안 그 구간에 정리가 안 된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안산시에 필요한 게이트볼장이건 테니장이건 아니면 축구장이건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에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넣기 위해서 용역을 준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고속도로변 얘기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속도로변이 아니고 외곽도로입니다.

이문종위원 도로변에 설치할 부지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내년도 도시정비 재정비 계획안에 저희들이 넣고 할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516쪽, 체육관 시설물 보수로 1,700만원씩 10개소 들어와 있는데 개당 시설별로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체육관과 운동장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이문종위원 시설별로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시설물의 상황이 어떤데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저희들이 점검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체육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관산체육관은 원곡2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구대회 가보셨지만 방음장치가 안 돼서 울림 현상이 있고 또 가보면 비가 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붕, 바닥, 벽체 방수해서 8,800만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구룡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 등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관리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1,700만원씩 10개소 아닙니까? 지금 관산체육관의 예를 들었는데 한 군데에만 8,8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 자료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 관산체육관 같은 데가 가장 큰 데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고.

이문종위원 그럼 관산체육관 보수로 해서 별도로 하나 하시던가 했어야지 1,700만원 10개소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데 관산체육관 한 군데만 세웠을 경우 거기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체육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세웠습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방안이 좋겠다 라는 것이 예산 부서의 의견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위원 몇 연도에 준공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하자보수 기간과 언제부터 새는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비 면에서 엄청난 투입하고 있는데 매년 시설 부대수리비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어디에서부터 잡아야 될지 나도 고심하고 있는 중인데 금액 자체도 아주 터무니없이 올라오고, 다음 시장 때 이것은 꼭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부대비가 말도 못해요. 정확하게 자료 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산체육관과 다른 체육관 시설에 대한 준공과 그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원 건축비보다 시설보수비가 현재 더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액에.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나면 10년, 20년 가도 페인트칠이나 하고 전기 갈고 내부 인테리어 바꾸는 것 외에는 본 건물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하는 건물은 전부가 1년, 2년만 지나면 하자보수야.

○위원장 김창일 김용 위원님 이따 따로 시간드릴 테니까, 이문종 위원님이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시도록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관 및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연도와 보수를 어디어디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고 다만,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은 이용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시설물과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공공시설물이 인원이 많으면 그 많은 만큼 하수물량이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슨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사람이 와서 때려부수지 않는 한 똑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왜, 다른 시설물 상가 같은 데는 수백 명이 더 왔다갔다해도 하자보수가 없는데.

이문종위원 됐습니까? 어차피 진행하시면서 시간을 할애했으면 중간에 필요한 얘기가 나오면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서 질문하도록 유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체육관 시설 보수에 대한 것은 시설별로 현황과 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516페이지 시낭운동장 감독석 260만원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낭운동장은 현재 축구와 육상트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를 이용하시는 축구선수들이 감독석이 없어서 뒤의 관중석과 운동장 사이에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대기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동식 시설을 원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동식 시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행사 때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의자를 갖다놓는 게 아니고.

이문종위원 스탠드 밑쪽에 새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산시에서 전국여성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독이나 코치 분들이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접의자를 놓고 쭉,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오셨지만 앉아서 거기서 감독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경기장보다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주어서 그런 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와동에 있는 잔디구장에도 다 감독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낭운동장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화정영어마을 인테리어와 운영시스템 구축에 8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이것 설계내용 나온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를 해서 현재 용역을 입찰공고 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바깥에 나와 있는 영어체험 시스템을 할 예정입니다.

이문종위원 8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없이 개략적으로 잡은 거죠? 5억 원이 될 지 10억 원이 될 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계획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정확하게 나왔다면 굳이 용역비 발생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설계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우선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을 8억 원 정도로 예상 잡았습니다.

이문종위원 8억 원으로 잡은 게 근거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부 인테리어가 3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역비가 5억 원 정도 듭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게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굳이 설계용역이라는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각종 시설비라든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공사내역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단이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과 비슷한 시설을 견주어 봐서 저희들이 개략적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확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예상됩니다.

이문종위원 처음에 그렇게 확실하다고 답변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영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부곡동묘지의 납골시설 감시장비 설치는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지금 현재 납골묘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납골묘를 훼손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노영호위원 사전에 감시 없이 해서 납골묘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까지는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3,400기를 다시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 면적이 넓기 때문에 CCTV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455쪽,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의 오토바이 구입 자산취득비는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400만원 한 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이륜오토바이가 아니라 공원의 안전을 위해서 네 발 달린 오토바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설공원묘지관리는 어느 묘지에 이걸 사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부곡동공설공원묘지와 와동공설공원묘지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합동으로, 거의 와동공설묘지가 워낙 광범위하게 넓고 또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부곡동공설묘지와 와동공설묘지를 왔다갔다하면서 쓴다고요, 그러면 이 관리사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마 그것은 있을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향군체육대회 하면 재향군인회를 말하는 겁니까, 향토예비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재향군인회를 말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향군체육대회를 하면, 어떻게 보면 동단위 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동 단위 체육대회가 아니고 현재 향군회원이 약 5,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한번씩 친목도모를 위해서 향군 전체에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향군, 재향군인회 하면 각 동마다 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 단위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 계획은 동 단위 행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원이 한 5,000명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전체가 다 나갈 수는 없고 식사비 정도로 해서.

노영호위원 여태까지 이 행사는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노영호위원 재향군인회 측에서 요구해서 세우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재향군인회 측에서 요구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번 거친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현충원 참배 버스임차료는 현충일이면 국경일로 노는 휴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산시청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데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어서 임차를 해서 대전국립묘지에 일부만 참배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선거법에 관련 있으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선거법에 관련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제가 선거법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노영호위원 휴일에 안산시 관내 기능공무원들 버스기사들 수당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수당 10만원을 준다 그러면 버스 1대당 40만원짜리를 기름값까지 해서 20만원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데 일부 단체만 지원해 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냥 이것은 한대 임차해서 보훈단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요. 동 어머니배구대회는 연 2회 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배구대회가 금년에도 한 것을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선수출신이 뛰고 어느 동은 선수출신이 없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 또 선수가 없는 동은 들러리 서려고 나왔냐며 불평불만이 많아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행사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월례간부회의 때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앞으로 전문적인 선수를 배제해서 개선해 나가라고 지시하셨고, 생활체육협의회와 관련 단체에서는 앞으로 수준에 맞게 1부, 2부로 변경하든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활성화된 부분들을 없앤다는 것은.

노영호위원 아니, 선수 출신이 없는 지역은 1년에 한번 참가하기도 뻐근한데 두 번씩 한다는 것도 문제고, 앞으로는 확실하게 선수 출신들 배제하고 순수한 어머니 아마추어배구단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동 들러리 서러 나왔다가 들어가는 꼴이 되고 안산시 무슨 무슨 동은 우승후보라고 게임도 하기 전에 벌써 나와 있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 저희들 방안은 1부, 2부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소위 말해서 협회에 등록된 실업팀이나 이런 데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배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물의를 빚지 않도록 축제 분위기로 해서 대회를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녹지과요. 공원 내 잔디깎기는 안산시 공원 내, 또 성호공원은 관리부서가 틀립니까? 공원 전체를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원녹지과장 이세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내년도에 발족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 세웠던 게 본청으로 다 올라와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호공원 같이 대규모 큰 사업지는 별도 예산부기를 했고 나머지 것은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공원이다 하면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1년 총 예산이 잔디깎기 인력제초로 얼마 들어간다고 관리해야지 보면 한 페이지 걸러서 어디 공원 내 잔디깎기 해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대규모 큰 공원은 그렇게 별도 부기를 하고 그 나머지의 소규모 공원은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산시 공원 내 잔디 인력제초 및 깎기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다고 혹시 뽑아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원 내 잔디깎기에서 인력 제초는 주로 무엇을 하는 거죠, 잡풀을 제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주로 그런 사항인데 인력으로 하는 것은 아파트 주변 가까운 데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주민들과 멀리 떨어진 데는 약제 방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치작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치작업은 1년에 몇 번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약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농약제초는 잡풀을 제거하는 데 농약을 쓰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 같은 데는 약을 뿌리면 주민들한테 악취도 나고 유해성분도 있기 때문에 인력제초를 하고 좀 떨어진 데는 약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100% 예치기로 제초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제초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수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충분히 예치기로 100% 소화할 수 있는데 인력제초를 하는 이유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공원과 도로변 경계석 같은 데는 예치기로 해서 풀깎기를 하는 것이고, 공원 내 잔디 같은 것은 잡초제거를 해 주기 위해서 인력으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보도블럭이고 어디고 다 예치기로 가능하고 다 뽑을 수도 있는데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안산의 빈곤층의 어떤 일자리를 위해서 인력을 쓰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 분명히 답변해 보시라 이거죠.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냐.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전혀 배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작업형태별로 나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 공원을 총 합쳐서 1년 잔디깎기 내지 풀깎기 했던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시, 지금 분산돼 있는 것을 모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산불진화용 헬기 위탁사업은 금년에도 100% 제3회 추경에 반납하던데 본예산에 또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금년도 추경에 삭감한 이유는 임차기간이, 산불조심기간이 봄, 가을 합쳐서 150일입니다.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이 160일이 짧았고 단가가 얕아서 계속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반납했고요.

내년도에는 150일 산불조심기간 전 기간을 하고 단가를 높여서 유찰되지 않고 응찰해서 산불발생을 억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서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단가가 약하게 돼 있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헬기를 위탁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지난번도 임대해서 쓸 때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헬기가 뜨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그때 달려가서 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헬기위탁사업 없이도, 우리가 2004년도에 헬기를 위탁해서 사용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의 산불현황, 2005년도의 산불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위원 시간 있으니까 제가 잔디깎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공원 내 조경수목 전정공사 4,800만원, 인력제초 2억 2,860만원, 잔디깎기 9,140만원, 풀깎기 3,290만원, 총 이게 얼마냐 하면 약 4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4억원인데 평균 1년에 2회 제초작업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만 ㎡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50만㎡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약 17만 평이죠? 17만 평인데 이렇게 잔디가 많습니까? 성호공원 총 공원면적이 얼마나 돼요? 성호공원 총 공원 면적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약 20만평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약 50%가 인력 제초하고 잔디 깎기가 지금 얼마냐 하면 100㎡가 들어왔거든요, 100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부기에도 표기해 드렸는데 그 면적의 인력 제초는 59만 ㎡정도 되는데 거기서 0.6%, 그러니까 60% 정도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면적을 말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어떻게 왔냐, 215원씩해서 59만 697㎡ 0.6 이렇게 했고요. 이게 그러면 0.6%가 실질적으로 인력 제초를 하는 면적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그러면 약 36만㎡이라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또 그 밑에도 0.8이니까 이것도 거의 36만㎡ 되네요. 그러면 총 면적이 몇 ㎡라고요? 공원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조금 덜 했는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인력 제초 및 잔디깎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계약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입찰을 해서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이것을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지금 광범위한 예산을 한 공원에다가, 집중된 곳에다가 약 4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봐서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매년 이게 이렇게 투입되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지금 내가 대충 빼보니까 약 16억 정도가 풀 깎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16억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깎으면서 16억씩 꼭 우리가 이렇게 잔디깎기, 풀깎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예산 반영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억이면 상용직 천만원짜리 160명의 구직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기가 막힌 공원관리가 됩니다.

굳이 꼭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입찰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경기도 어렵고 또 노인정 같은 데 엄청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처음 듣는 얘기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구직효과도 있고 공원을 아주 아담하게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고, 이것 지금 3회라고 그래도 3회 나 하는 걸 확인을 해 본 적도 없고,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만 이 면적 자체도 정확한 면적이 아니고, 이 면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깎는 면적이 나올 겁니다. 풀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도 나올 거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많은 예산들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이번에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야 예산에 반영시킬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잠깐 짚고 넘어갈 테니까 답변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464쪽,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7억 7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새로운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팀에서 하다가 복지기획팀이 새로 생겨 가지고 복지기획팀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지금 여기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이준우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우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근로 능력이 미흡한 대상자에게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시행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우위원 국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7억 7천만원 말씀이시죠?

이준우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국비가 6억 1,813만 4천원.

이준우위원 확실한 겁니까? 국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준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제1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의뢰비 해 가지고 용역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용역비입니다.

이준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새로 구성돼 가지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약 5년 단위로 안산시 내의 복지 기획 프로그램을 용역해서 지역사회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미리 용역을 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474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년 이상 5년 미만, 이게 5만원, 1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5년 이상은 10만원이고 5년 미만은 5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배나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준우위원 5년 이상 5년 이하 자격증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자격은 똑같은데 종사한 근무 연으로 따져서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차등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가족여성과장님, 489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 운영 YWCA에서 하는 것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시민참여 복지사업 예산, 이것 해마다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폭력상담소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고 국도비 지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이준우위원 내시가 돼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두 군데 다 똑같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온 것 맞죠? 그때 아마 5,500만원인가 같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 차이가 나잖아요. 왜 예산 차이가 나는지, 내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게 올라오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성폭력상담소 YWCA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그 사항은 다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왜 차이가 나냐는 것이죠, 계속 같이 나왔는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피해자 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당한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 예산 따로 다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국도비 사업이 YWCA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성폭력 가정폭력은 2개가 시민참여 사회복지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YWCA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시민참여복지회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왜 해마다 예산이 똑같았는데 하필 왜 내년 예산에는 차이가 나느냐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산이 똑같이 도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이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고요. 뒤에 보면 490쪽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카톨릭에서 하는 것, 이것 또 새로 생겼죠? 예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카톨릭 가정폭력상담소의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시비 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YWCA하고 시민 참여연대하고 있을 때도 왜 한 군데로 모냐고 계속 말이 있었어요, 예산 다룰 때.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다시 이게 한 단체가 더 생겼단 말이에요, 예산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서 할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카톨릭도 작년에 천만원 지원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안 됐죠? 올해 추경에 아마 잡혀 있죠? 작년에는 없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작년에도 지원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작년에는 안 됐죠. 어떻게 작년에 됐습니까?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을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카톨릭상담소는 2004년도는 안 되고 올해부터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거 잡혔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추경에 잡혔습니다.

이준우위원 앞으로 단체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2개 단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님, 510쪽 보면 제6회 안산단원 환경마라톤대회 개최 3천만원 있죠? 작년에도 3천만원 잡힌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작년에는 5천만원 잡혔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주최측이 경인일보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주최측 변경은 아니고요. 작년에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일부 도에서도 도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도비 지원 받는 부분들은 이중으로 지원 보조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2천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래서 3천만원 세우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경인일보가 주관하는 거죠?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 건 경기일보에서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경기일보에서 협찬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같이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전국 장거리 핀수영대회 여기도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YMCA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현재 올해 4회를 했는데 4회까지 시화호에 대한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5회째 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3천만원 시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총 예산에 대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한 6천만원 이상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6천만원 이상 드는 걸 YMCA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물론, 자부담도 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시화호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산 YMCA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후원이에요, 주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안산 YMCA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안산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이 정도 할 그런 돈이 많은 단체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핀수영대회는 전국적으로 동호인들이 많고요. 또 YMCA가 나름대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수영과 핀수영 쪽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다음에 최용신 선생기 전국 여성 축구대회 3천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 생체로 해서 주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성축구대회를 올해 처음 했습니다. 2천만원을 들여서 했었는데.

이준우위원 내년에는 1천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1천만원 더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생활체육으로 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인천일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인천일보에서 같이 협찬을 해서 했습니다. 신문사하고 하게 되면 장점이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고, 또 신문사들에 대한 경기도 전체 각 지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홍보도 되고요. 또 전국적인 걸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자료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아니라도 지금 홍보비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홍보비 안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홍보비요?

이준우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런 대회마다 홍보비를 주냐고요?

이준우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홍보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516쪽 보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장비 22종 해 가지고 2,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와동체육관에 보면 한쪽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의 시설이 공간이 넓은 데에 비해서 헬스장에 대한 기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그 지역의 선부3동, 2동 권역하고 와동지역의 많은 분들이 거기다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8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기구를 더 구입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완공했을 때 성능이라든가 제품이 안 좋아 가지고 말썽이 많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런 사실 있습니다.

성능이 안 좋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것보다 가격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았다 이래가지고 구매 분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가격보다 제품이 안 좋은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준우위원 그리고 어머니배구단 말입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가 올라왔죠? 2천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올해 예산이 8천만원.

이준우위원 그래요?

김용위원 1회 4천만원씩 해서 2회 8천.

이준우위원 추경까지 해서 8천만원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2천만원 더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540페이지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 시작한 지 5∼6년 되었죠? 5,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실적 같은 것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타도시도 다 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보면 앞으로 안산시가 갈 길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거예요?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쪽이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회가 아니고요.

이준우위원 분과로 나눠져 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몇 개 분과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6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뭐뭐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자연생태분과와 생활환경, 도시계획·교통, 복지환경, 여성, 시민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과별로 실적 나온 게 다 돼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 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여기에 관련된 사업은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게끔 환경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도 합니다. 6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장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가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각종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는 도시만들기 시민참여 행사를 하는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토론회나 했지 실질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분과별로 한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월급 받는 분들도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상근하시는 분이 사무국장님과 간사가 계십니다.

이준우위원 두 분 계세요? 사무국장은 월급이 얼마나 돼요. 예산에는 월급이 다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포함돼 있는 겁니다. 월 145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경상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따로 잡힌 게 없는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봉급요?

이준우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월급은 경상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5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구입, 이번에 열 대 구입할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내년도에 열 대 계획입니다.

이준우위원 2억 6,750만원 지원하는데 올해도 했죠? 30대인가, 15대 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올해 15대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인근 시흥 같은 데도 천연가스버스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옛날에는 이것 필요없다고 전부 반납해서 안산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시행하고 있는 모양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시흥시만 꼬집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준우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흥시에서 반납한 것은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반월·시화공단에 20대를 안산시에 10대, 시흥시에 10대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줬는데 시흥시가 충전소 문제도 있고 운행하기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반납한 것을 경기도에서 안산시로 20대를 배정해서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대를 공모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운행 이런 게 아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현수막이 어떻게 12만원씩 올라옵니까? 595페이지 행사 현수막이 다른 데를 보면 전부 5만원씩인데 여기는 12만원 잡혀있습니다. 59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행사 현수막 해 가지고 12만원 2개 해 가지고.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이것은 전면에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전면은 어떻고 후면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지정돼 있는 조그마한 현수막이 아니고 전면 벽 양쪽에 있어서 복지회관에 하나 있고 정보하우스 전면에.

이준우위원 그럼 그 현수막이 크다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예, 전면.

이준우위원 전면이라는 게 어떤.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일반 현수막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시작해서 정규과목 처음 모집할 때 전면에 넣는 겁니다. 천으로 된 큰 것, 다농마트 같은 데 가면 있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행사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그게 아니고 정규과목 할 때 1, 2회 두 번 하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이준우위원 두 번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꼭 표기를 하세요. 그냥 현수막이라고 올라오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박미라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460쪽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1억 587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개인운영 복지시설 이 사항은 정부에서 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25개의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신고시설로 전환할 때 만약에 원장이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10인 이상 30인 미만일 때는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30인 이상일 때는 두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25군데 미신고시설인데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실은 현재도 열악합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그 동안에 다른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금은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러니까 입소자들한테 입소비용을 받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글쎄, 물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 같은 것 하는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단속을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가끔,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가끔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미신고시설인데 여태까지 도비로 운영해 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도비와.

김용위원 이 내용은 지금 도비, 시비가 50 대 50인데 그 동안 운영비가 도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니, 없습니다.

김용위원 전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2006년 7월까지 양성화 추진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에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도 열악합니다.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관리감독 하시고 이 운영 자체를 간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요. 아까 서두에 좀 했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시설이 현재 두 군데인데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473쪽 맨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 가지고 5,288만 4,00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3명 12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센터에 따른 인건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복지관에 2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한 군데만요? 동산교회에서 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아직 동산교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용위원 꼭 이 시설을 최소한 양 구청으로 한 군데 정도라도 더 늘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부모들이 조그마한 일자리를 갖고 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479쪽 팔곡일동 경로당 건립공사 해 가지고 9억 4,448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시정비기금은 유입이 안 됐죠? 그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가 노인 수는 어느 정도 되고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 수 현재 파악이 안 됐는데 팔곡2동 지역에 전혀 경로당이 없어서 이 지역에 이것을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거기 가구 수와 노인 수,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하나 신청해 놨거든요. 고잔1동에 2,500세대에 노인 수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계속 도시정비기금에서도 현재 부지 매입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것은 의장님 동네라 그런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까 힘이 없어서 제 것은 안 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용은 우리보다 부실한데 그 쪽 것은 해주고 내 것은 보류시켰는가, 그러면 분명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지금 상패제작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많거든요. 20만원, 15만원 이 정도이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부 선거법에 의해서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패를 만들어서 차등을 줘 가지고 최우수상에게는 상패단가를 좋은 것으로 만들고 장려상에게는.

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좋은 상패를 받아서 그 뜻 의미가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중간 정도로 해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나쁜 것 주면 같은 상패를 받는데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위화감 조성하니까 저는 일률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는 25만원짜리 주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 주면 기분 나빠서 살겠어요, 똑 같은 상인데.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최우수상과 장려상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김용위원 상패는 관계없습니다. 장려상, 대상, 1등 이런 식으로 표기만 되면 됐지 상패까지 좋은 것 나쁜 것으로 구분하면 기분 나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전에는 시상금이 있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상패는 다 똑 같이 하고 등수만 틀리게 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위화감도 조성 안 되고 정말로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0쪽 위스타트마을에 대해서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 해 가지고 1부 당 6,000원씩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해 가지고 이게 1부 당 6,000원, 그냥 이렇게 한 장으로도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은 위스타트사업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의 개정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작한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팀에서 만드는 보육사업안내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전부 다 돌려줘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 해 가지고 시설장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다, 민간까지.

김용위원 600부를 다 돌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554개소가 되고 정부 지원시설도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600여 개소가 됩니다.

김용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이 전부 위스타트마을 해 가지고 밑으로 쫙 있는데 위스타트마을에 대한 보육사업 안내서 유인 이렇게 된 것으로 나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스타트마을에 관한 유인이라면 이렇게 굳이 1부 당 6,000원씩 들어갈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다른 부분에 좀 더 추가해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497쪽 보육시설 개보수 해 가지고 3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전년도에도 열 몇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도에는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10개소에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환기시설을 보수해 줘야 하는 시립어린이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고 내년 5월까지 소방방재법에 의해서 아동보육시설에 불이 났을 때 안전하도록 방염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소방방염시설을 새로 지은 수암과 대부어린이집을 제외한 1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꾸 전기도 누전되고 놀이터도 망가지고 또 벽면 도색이라든가 노후 시설이 발생하기 때문에 1억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개보수하신 데를 가서 과장님이 검토 한 번 해보셨어요, 잘 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올해도 자꾸 어린이집에서 비도 새고, 와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전기도 누전되고.

김용위원 이게 1억 원씩 줘서 개보수한 데를 다 다녀보시면 문짝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문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공사를 주는 방법 자체가 틀렸어요. 그 페인트칠을 하는데 문짝 안 맞는 것은 잠글 수 있게끔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입찰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업체선정을 잘했고, 저희가 또 공사가 끝난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과 저희 공무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찰 줄 당시에 전체적으로 하자가 생긴 부분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체크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주셔야 됩니다. 크게 몇 가지만 해서 입찰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것은 손도 안 대요.

그게 현재 우리 시에서 주는 도급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수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할 당시에 그런 것을 포함만 시켜주면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현재 여기 담장공사도 옆에 조그마한 것 치워달라니까, 제가 의원이 가서 '너무 공사비가 비싸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줘라', 안 된대요. '그럼 얼마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47만원 달래요. 그래서 내가 5만원 중장비 부르고 덤프트럭 17만원 폐기물처리비 해서 22만원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5,2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것 좀 가져갈 때 치워달라고 해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개보수 공사는 직접 직원, 뒤에 계신 분들도 전체 보수할 것을 전부 짚어서 전체가 얼마인데 가격을 낮춰서라도 전체 보수를 하는 것으로 하셔야지 그냥 큰 것 몇 가지 해 가지고 줘버리고 그 나머지는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다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전체 과장님들이 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검토하시면 이런 현실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머니배구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머니배구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본오2동이 우승이 확실히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기존에 있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이 전체 들어가도 본오2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동은 감독들을 빼고 어느 동은 초등학교 감독이라든가 초·중등학교 감독들은 참여시키고 각 구청 감독이니까 해서는 안 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배구연합회 관계자들하고 생활체육 관계자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수선수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른 동과 차별되지 않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어머니배구대회 우승하기 위해서 그 감독을 잡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지도 못하게 배제시켜 버리면 의원이 노력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열된 경쟁 그것보다 자중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부리도록 하고, 한 가지는 대회 규정을 배구대회 임박해서 정하지 않고 몇 개월 전에 미리미리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꼭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썽 안 나게끔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민화식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 와 가지고 체육청소년과가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각 분야가 거의 25%에서 40%씩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 끗발이 좋으신 건지,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못 받아서 난리인데 이걸 전체 검토해 보면 완전히 감은 없고 전부 증액으로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내가 보니까 25%에서 4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체 시설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작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 분야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똑떨어지게 이렇게 된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지원계라든가 이런 데가 저희들한테 충당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실업팀 4개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추가로 들어갈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김용위원 그것은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0% 증액 됐거든요, 금년도에 비해서 일반 운영비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년도 본예산에 딱 맞춰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어떻든 다 지금 본예산에 대비해서 올라온 거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작년도는 문화체육과였잖아요. 문화체육과 안에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감 된 것도 전년도 본예산에 대한 감이지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것 감이 아니고 증이 아니에요. 어떻든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약 40% 증액됐어요. 이런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그리고 안산 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이게 어떤 용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 주위에 보면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김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필요하게 해야 될 현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 게이트볼을 해 달라, 테니스장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막 중복되다 보니까 아예 안산시 전체 외곽 쪽 어디에는 뭘 넣고 어디에는 뭘 넣고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아예 중장기로 어떤 계획을 짜야 되겠다 라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런 용역이 없어서 본오2동하고 본오3동에 체육관을 2개 짓는 겁니까? 이런 용역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별도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양상동 I·C 일대서부터 선부동까지 가는 데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 완충녹지 전철역 있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해안선 역 이런 데 녹지지역에 어떤 운동장이 이렇게 들어가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 후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녹지는 또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본오2동, 본오3동 두 체육관 짓는 것은 타당성 용역에서 2개가 거기 들어와도 좋다는 용역이 나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두 군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과제하고 또 회사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그것 정확하게 저를 한번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조사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안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이 올해는 7천에서 7,500이 됐는데 그 밑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탁사업은 전년도에 안 해 가지고 3,500이었습니까? 어떻게 9천만원에서 3,500으로 됐거든요, 본예산 523쪽.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동 청소년의집 예산은 그것을 금년도 12월에 원래 개장을 목표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12월에 못하고 내년 2월 초쯤에, 1월 말에 개장 목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세웠던 부분을 3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추경예요.

김용위원 3,500에 대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9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요. 저희들이 현지 답사 가 가지고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물 배수가 잘 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보수비가 약 4억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4억 운동장 조성공사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쓰게끔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3년 임대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3년 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기가 제가 그렇고요.

김용위원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3년 후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아야 되는 현실이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그렇게 내놔라 그러면 그것은 꼭 내놓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양자간 합의에 의해서 이게 필요성이 안산시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강구를 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비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우리가 60억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못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도 못하는 거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채 200평이 안 되죠, 건축물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건축물 자체가 200평이 안 되는데 내부 보수공사로 해서 약 8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부공사 인테리어만 3억이고 프로그램이 5억입니다, 프로그램.

김용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5억씩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요.

김용위원 딱 정해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딱 정해진 거잖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온라인 상에 있는 LMS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영어마을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제가 안산시 온라인 영어마을에 대한 구축계획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에 가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일 상당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약 2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좀 더 우리 청소년수련 부지 있죠, 사동에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그런 데다가 아예 대규모적으로, 이 정도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입니다. 이미 때는 좀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거기다 더 대단위적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했었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일단 어떻든 이게 우리 의회에서 허가가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운동장 보수공사만큼이라도 많은 돈 투입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운동장은 흙이 제일 좋습니다. 흙이 제일 좋고 거기에서 물이 배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배수공사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런 주름관이 있어요. 구멍 뚫린 주름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 30cm 밑으로 전부 깔고 그 흙만 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을 들여서 일단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것 운동장에다 4억씩 투입하면 진짜, 저는 이게 안타까워 죽겠어요. 다른 데 예산은 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운동장의 개념이 아니고 운동장이 아닌 교육장으로.

김용위원 교육장은 학교 운동장에 가서 하라고 그러세요, 거기서는 영어마을 체험만 하고 가시고. 그리고 꼭 영어가 필요하면 뛰놀 때는 배수시설 잘해 가지고 잘 다져진 흙 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거기 무슨 공원이 필요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은 아직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짜 가까이 좀 접근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가 있잖아요.

김용위원 다른 데 예산도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위원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초구청에서 서초공원을 영어테마공원으로 하는데 6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돈이 많은 데고 우리시는 우선 영어만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것만 해 주면 되지 거기다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화 시키고 그런 것은 좀 천천히 하자 이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23억을 투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순천이나 전라남도 같은 데는 1개 군의 재정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크게 하자는 거예요. 23억 들어 갈 것 같으면 애초에 나는 이것 반대했어요. 정말로 크게 하자 이거예요. 청소년 부지가 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많은 인원이 와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아주 크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 재산에다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겠지만 선감에 있는 안산영어마을이 22 대 1입니다. 겨울방학 프로그램이요. 22 대 1인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학생들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 조그마한 데다가 하루에 1일 30, 하루에 몇 명 체험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0명입니다.

김용위원 45명인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0명입니다.

김용위원 50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그럴 바에는 그런 예산 있으면 난 저기에다가 크게 해서 하루에 200명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크게 하는 데는 저희 관내 대부도에 영어마을이 있고요.

김용위원 그 땅 자체가 교육청 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안정성 있게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절감해서 다음에 사용하고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주자 이겁니다. 제 의견이 틀림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용 위원님, 제가 영어마을에 대한 CD를 저희들이 구웠는데 그걸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472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해서 4주 있는데 시·도비 해서 1억 323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명휘원, 안산평화의집, 해동일터, 빛과 둥지 생활인들의 부식비하고 간식비,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부담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도비 해서 5억 8,726만 4천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초지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이 지금 현재 약 2만 2천명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2004년도 비교해서 2004년도에 1만 9,499명, 그렇죠? 2004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제가 그 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명환위원 제가 자료를 본 건 뭐냐하면 2004년도 9월 말에 장애인 수를 뽑은 게 1만 9,499명, 그 다음에 2005년 9월말 현재 2만 1,656명해서 약 2,157명이 1년 사이에 약 11% 정도 증가됐거든요.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이유중의 하나가 물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텐데 자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라던가 여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 시설을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휘원이나 평화의집, 또 해동일터, 빛과 둥지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군데 복지관에서도 일부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도 질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도 질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은데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장애인이 1년 내에 11%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이, 현재 안산 우리 시에는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을 설계해서 시공한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장애인복지관 하나 현재로써는.

김명환위원 그것도 재활작업장을 용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당초에 건립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을 해서 자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1층에 재활작업장 시설을 한 것이고, 또 200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성곡동 노동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면 이것이 작업장화로 해서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에 일조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부천시가 전문적인 시설이 2개소거든요. 수원, 용인,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1개소를 더 추가 건립하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장애인이 연 11%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장애인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있으신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간략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는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에 입안을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프로그램도 좋지만 연11% 이상 장애인이 증가하는 수를 봤을 때는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님, 또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질문했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510쪽 보면 시장기 9천만원, 연합회장기 9천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6천만원요?

김명환위원 시장기 9천만원이죠? 연합회장기가 7천만원이고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에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51개 단체가 있습니다. 51개 가맹단체가 5월부터 10월까지 연중으로 개별로 종목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장기 축구대회 외 20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회 당 한 2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연합회장기도 마찬가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회장기는 개별적으로 동호회들끼리 연합회장기를 함으로써, 시장기 하나 가지고는 1년에 한번뿐이 못하니까 연합회장기로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합기도대회 외 17개 단체에 작게는 100만원 또 크게는 한 600만원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연합회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고요. 그 다음에 협회장 하면 체육회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엘리트체육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체육회의 엘리트체육 경기는 20개 단체에서 300만원씩 해서 약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협회장기,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의 협회장기는 20개 단체에서 250만원씩 해서 5천만원 잡혀있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 대항 어머니배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연합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고 봐지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떻게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에 예산이 더 많이 잡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이 생활체육에 많은 부분은 우선 가맹단체하고 거기에 동아리 회원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선 많습니다. 인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동에 대한 회수가 대회라든가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엘리트체육은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실업팀 이런 데에 중추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예산뿐만이 아니고 구성이라든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간의 그런 반목적 괴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병을 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되고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국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들이 통합해서 감으로써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2007년 전까지는 생활체육의 본질을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호인들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경기도하고, 그리고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테크닉을 양성하고 체력을 양성하고 전문적 기능을 양성하고, 크게 봐서는 올림픽대회까지 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전문 체육 엘리트체육이라고 보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생활하면서 동호인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즐기는 체육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대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 잡혀있고 연합회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그것도 정말로 필요한 선수를 양성할 엘리트체육도 250만원, 300만원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입각해서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물론, 2007년도 가서 통합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물론, 생활체육 인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자, 물론 좋은 측면이 있어요. 전 경의를 표합니다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리 생체가 우승을 했고 또 전국에서도 상위 그룹에 있고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안산시가 체육시설을 많이 해 줬고 또 젊은 계층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까지 많이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어떤 본질대로 가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엘리트체육은 투자 체육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장기가 됐던 협회장기가 됐던 많은 예산이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그래도 생활에 여유 있는 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은 예산을 분배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물론, 2007년도에는 통합이 돼서 간다고 할지언정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들 좀 정리가 되어야 할텐데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동감합니다. 다만, 생활체육 예산이 지금 표면상에 나와 있는 것이 엘리트체육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지원비라든가 그 이 외에 꿈나무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과 비교해 볼 경우에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엘리트체육에 있었던 친구들이 어차피 나이가 먹어서 엘리트체육을 못할 경우에는 흐름상 생활체육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생활체육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생활체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서 하지만 엘리트체육은 나름대로 체육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체육회 임원들의 이사회비라든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이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다라는 것의 비교는 상당히 더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사실 학교 운동선수들 부형들은 아주 죽습니다. 왜, 학교의 운동선수부들은 그 부형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자체에서 안 해 주죠. 일류 선수도 아니고 학생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연봉 받는 것도 없죠. 그래서 학부형들은 코치비 내지 출전비 내지, 소수의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부형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트 쪽에 좀 더 지원해 주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엘리트 선수가 나중에 생활로 오잖아요. 생활로 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본인들 운동하러 오는 것이지 그게 선수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생활체육은 운동장 해 주고 체육관 해 주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고 경기를 한다 이런 쪽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배구 같은 경우에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본질이 안 좋다고 생각돼요.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우승하기 위해서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도 옮겨야 되고 그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밥값이라도 줘야 돼요, 교통비도 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머니배구 하면 각 동마다 주민들이 순수하게 배구하고 또 순수하게 출전하는 이런 순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우승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체육회에 전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게임을 붙여 내 동네가 우승할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어머니배구도 순수한 주민들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이제는 생활체육에 공간은 많이 만들어 주되 협회장기라든가 시장기라든가 이런 예산은 좀 더 삭감시켜서 엘리트 쪽에 주는 게 좋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질을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2007년도에 통합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협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은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누구 앞에 나가서 대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운동을 하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은 놔두고 엘리트체육을 증액시켜달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그런 취지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완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1억원 예산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는 약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상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김명환 위원님의 입장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과장님께서는 더 예산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상향 평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워낙 경해서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 시가 생활체육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되죠? 1,000만원쯤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 배드민턴 전국대회에 700만원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한 대회에 1,000만원 정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이하죠.

김기완위원 이번에 테니스대회 하는 것 보니까 1,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보통 1,000만원 정도 지원하죠, 대략.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700만원, 6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검도대회 할 때 400만원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동 대항 어머니배구대회 예산이 사실 20% 증액됐잖아요. 작년도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업 됐는데 8,000만원 수준에서 충분히 치를 수 있었다 라고 전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 내실을 기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8,000만원 이하로 삭감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을 좀 더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나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한다면 생활체육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는 형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의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항상 치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 팀들이 200개가 넘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 또 우수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활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자부담해서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서 테니스가 그렇다면, 테니스 남자부도 옛날에 있었던 것인데 아마 민간영역에서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 당겨서 지원해 주면 생활체육인들이 또 안산에 와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고 이런 예산으로 고루 배분해 준다면 우리 내의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체육대회도 치를 수 있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의 문제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잘 한 부분은 잘 육성해서 살려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은 경사에 체육 관련 예산이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내용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엘리트체육 관련에 있어서 우수선수 영입유치비라든지 관련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아요. 이게 진짜 일상적으로 들어갔던 예산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엘리트체육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1986년도에 탁구와 육상 2개 팀을 창단한 이후에 20년 동안 현재 엘리트체육에 대한 안산시의 기여도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제51회 경기도체육대회 때 2004년도에 11위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안산시 엘리트체육에 대한 대책보고를 한 결과 실업팀의 창단도 몇 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안산시 출신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여러 선수들을 안산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을 안산시 대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9억 2,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도와 협의해서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2006년도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계상된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해 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의 초·중·고등학교 출신이 안산시 대표로 뛰지 못하고 실업팀 4팀 이 외에 다른 수영이라든가 여러 안산시 출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친구들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일정한 협약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명당 20만원이면 20만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도체전이나 아니면 안산시 대표로 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로 고등학교 학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산시 출신 중에 일부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안산시의 대회를 위해서 뛸 때는 꼭 뭐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돈을 예상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존에는 못 뛰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 육성지원 해서 이것도 8,000만원 세워졌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육성지원은 작년도까지는 국·도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김기완위원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및 교육비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작년도 예산에 연수비를 계속 세웠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지역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 부분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도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체육회입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 체육시설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은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세워졌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곽지역에 있는 완충녹지라든가 공원, 또 전철 옆에 있는 완충녹지.

김기완위원 이게 법적인 용역비는 아니고, 상급단체의 용역은 아니고 일단은 학술용역의 개념이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사리운동장 정비공사 부분은, 이것도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네요. 이게 뭐예요, 잘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리운동장은 동산고등학교 밑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 축구장에 정비해야 될 게 있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원시운동장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용 사업비 내용이 전체적으로 총 얼마죠? 올해 세워진 예산은 얼마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총 27억원 정도 예상되고 우선 설계비만.

김기완위원 우선 설계비만 세워졌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공단 안 원시동 5주구운동장, 옛날 공단 주구운동장이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단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도 있으셨지만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계획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트랙요.

김기완위원 우레탄트랙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당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 보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일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만 세우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은 몇 번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공단 주구운동장이 제일 먼저 생겼는데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비가 오면 거기가 진짜, 지난번에 주민자치와 새마을지도자님들 대회할 때도 비가 와 가지고 진창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시낭운동장의 트랙 가지고는 일부 초·중·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이 운동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단체들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셨어요? 배구장이든 농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서면으로 받았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비만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와 협의해서.

김기완위원 예산의 문제는 도와 협의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에 대한 면이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말씀하셨던 과정에 국장님 보고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2면을 인조잔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과연 2면이 맞는 것인지 3면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사토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면 가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무슨 대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안 하느니만 못해요, 2면 자체 가지고는. 보통 기본적으로 테니스룰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거기에 2면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3면이 있잖습니까? 3면을 2면으로 줄인다고 아까 보고말씀 하셨잖아요. 인조잔디로 해내면 보통 3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면으로 줄였을 때 가지고 있는 언밸런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생활체육이든 단체들 간에, 예를 들어서 농구장 하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조합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과업지시서 작성을 할 때 그 분들 의견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과연 거기의 입지가 맞는가, 차라리 그것보다는 축구장 2개를 만드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정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미 다 시설들 나가고 나서 용역해 버리고 이런 과정들 아쉬움이 있는데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셔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늦지 않았다면, 지금 발주가 아니라면 정말 용역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고민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설계비를 먼저 세운 거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기본설계에 그런 부분들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용역 세워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다음 추경에 들어올 때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것은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조례상 심의하게끔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학술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할지 말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장비 자산 2,8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 추경에 세워졌다 삭감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님 말씀하셨지만 화정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수 차례 집행부로부터 보고도 받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김용 위원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능률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 T/O가 50명 이내다 라는 게 한계이고, 또 더 근본적인 한계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3년 간 계약했다 라는 부분들 물론, 저희들이 이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담당 국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보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아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속개되기 전 잠시 정회시간에 체육관을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28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제가 보기에도 일반 신도시든 아니면 놓고 할 부스 설치해서, 진짜 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23억원의 예산이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만 거기에 T/O 50명이라는 게 능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조례 과정 속에 논의했지만 50명이 전체적으로 안산의 관내 초·중·고 물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10년에 한번 올까말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전체 아이들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 아닙니까? 그랬을 때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다 대체적으로 정말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차라리 청소년시설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고민해서라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기본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인적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서나 일반인들이 원어민이 아닌 한국사람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친다면 실질적으로 영어마을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돈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위탁비가 얼마예요, 8억 원인가 되잖아요. 그것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게 20억원이 넘잖아요. 실제로 202평의 실평수를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이들이 영어마을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과정들의 사업계획이 캐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아까 말씀에 운동장 외 부지에 조성해서 그것들도 프로그램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위한 용역비를 지난번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영어마을에 대한 프로그램을.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영어마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해요. 저도 공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이 지금 화정영어마을을 화정동에 있는 폐교로 고민했을 때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또 공간적 한계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가 교육청 소유이고,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계속 해왔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려점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어마을에 대한 게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검토되어야지 안산시에서 23억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는 데는 53억원이 들고 안산은 23억원이 드는데 그것이 비교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담당 국장께서 지난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3년 간 교육청과의 계약 과정은 있지만 이후에 연장하고 또 교육청이 필요로 한다고 했을 경우 는 학교 관련 부지를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얘기했지만 사실 구체적인 문서나 협약서 상으로 나타났던 부분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에 있어서 담당 주체라고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영어마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 부지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세우면 충분히 좀 더디더라도 확실하게 맺어서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정적 요소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 수련 시설에 영어마을이 들어간다면 과다하게 1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집행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랑유원지 중심에 어린이도서관도 들어서지만, 거기에 또 아동복지관도 하겠다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나는 차라리 그 부분의 일부를 제척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거기에 같이 컨셉화 해서 넣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 좋아요.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갈지라 하더라도.

차라리 그런 고민의 발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가니까 거기 당연히 매몰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든 나름대로 프로그램 진행해 보고 외부 조경시설 확보해 보려고 하고, 또 그 나머지 부지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사실 거기가 결정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발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고민을 좀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주장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환경관리과장님, 행락지 화장실 풍도 설치공사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세워졌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한 15평 이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번 만나 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15평 이내요? 평당 얼마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부지는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부지는 담당계장이 현장에 갔다 와 가지고 봐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물량장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공유수면 부지 물량장입니다.

김기완위원 복지회관 있는 그 밑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목적회관 지어졌던 풍도 내.

선착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행락지면 지금 풍도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관광객이 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김기완위원 대략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관광 온 사람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짓겠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용도는 지역주민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김기완위원 자기 집 화장실 없어요? 거기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50가구 화장실 없는 집 어디 있어요. 50세대 맞죠?

노영호위원 56세대.

김기완위원 56세대라고 그러네요. 다 화장실 있어요. 행락지면 행락지로써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보면, 좀 데이터가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풍도를 찾는단 말입니다. 찾을 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갯벌 체험이 되는 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 같이 협의해서 담당계장님 설명하시든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얘기죠. 볼거리가 있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잘 모르신가요? 농어촌진흥과예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행락지를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노영호위원 낚시.

김기완위원 낚시오? 낚시하러 온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하면 작년, 재작년 유 과장님 계셨을 때 거기 은행나무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이 됐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보호수로 지정되면서 그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 약수터 물이 상당히 사람들한테도 건강에 좋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은행나무가 아름드리 한 12자 이상이 넘죠. 두 나무가 있는데 정상에 있어요. 그걸 보러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의 예산들 같이 투여되면서, 예를 들어서 행락객이 오든 낚시하는 사람이 오든 화장실 짓겠다 라는 부분의 논리는 맞지만 그런 데이터와 내용 없이 막연히 그냥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지어준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화장실 담당은 과장님 사무 내용이어서 세워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해서 21억 9,800만원 세워졌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 말씀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보고했다 라고 그러는데 여러 번 보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들 사업 집행할 건지, 그리고 이 취지에 맞게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의미 있는, 참 오랫동안 저희들이 노력해서 세워졌던 예산인데 시비도 들어가 있는 만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맞습니다. 악치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업체에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부담이 된다, 또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로 하는 것보다도 경기도와 중앙부서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많이 건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번 1차적인 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고 나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시행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상지원이 아니라 자부담을 한 30% 정도 해 주는 선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배출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아파트 인접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영세업체라고 얘기하면 대략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영세업체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영세업체에 대해서요?

김기완위원 영세업체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어차피 30% 자부담 하지만 자본 보조하는 거잖아요. 설계에 따라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구체적으로는 자본금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김기완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25개 업소인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고 계획에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그 25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저희가 배출량을 가지고 우선 악취 배출량이 많은 업소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악취 배출량이 많은 업소라고 한다면 규모의 문제인데 그것도 규모가 큰 업체에서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부분은 배출량 순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악취 민원이 도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안을 해서 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정상에서 투명성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충분히 업체들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집행되어서 이것도 나름대로 그 이후에도, 이게 일회적으로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되면 또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개면 상당히 극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투명성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야 해요. 이런 예산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 계획 없이, 계획 없이는 아니겠지만 줘도 형평성 때문에 민원 발생하고 또 불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우선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 조례는 지금 되어 있죠? 경기도 조례 근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경기도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개정하거나 다시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녹스버너 설치 문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집행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도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데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 얘기하는데 거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20%인가 30%는 융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자부담이 15%가 있고요.

김기완위원 여기서 말하는 융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기술개발자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우리 기금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차피 그러면 은행에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차보전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기금에서 나가려고 하면, 기금으로 저희들이 대출해 줘요? 아니잖아요. 기금에서 나가면 어차피 업체에서 그것도 선정해야 된다 라면 실질적으로 영세업체한테 지원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방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차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문제도 아까 똑같이 정확하게 제대로 지원되어야 될 곳에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돼 버리면 안 하느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의 의미가 상당히 있지만 실은 경기도가 좀 다급해서 막 내린 예산들 있어요, 계획 없이. 실제로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러는데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정말 내실 있게 해야 된다. 우리 돈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 지원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관심들 가지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영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사회복지과 광복회원 격려 위로금이 100%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에 광복절 지나고 나서 광복회원들에 대해서 생활 실태를 한번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이 분들이 너무나 생활이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격려금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에는 1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노영호위원 현금으로 지원했어요? 물건 어떤 물품으로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상품권으로 지원했습니다.

노영호위원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 행사는 아까 물어봤던 재향군인 체육대회 같이 하면 같은 예산 갖고도 효율적으로 흡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이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의날 행사에 재향군인 체육대회를 같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향군인의날이 10월 8일인가 되는데 그 때 하고 이것은 물론, 정확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노영호위원 걱정은 예산을 회원 수에 어떤 행사를 몇 백 가지고, 300, 500 가지고 치르기 힘드니까 기념 행사와 같이 병행했을 땐 예산도 절감하면서도 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노영호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이 금년보다도 한 108%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노영호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달게 되면 저감장치를 다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합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안산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물론이죠.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부동사무소에서도 전화를 해 보니까 모르고 있고, 통장들도 어느 통장은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복사해 가지고 오고 뭘 떼 와라, 그런데 그 옆의 동네는 우린 전혀 그런 것 모른다. 이게 한 동에서도 어디는 알고 어디는 모르고 이랬을 때 참 난감한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도 그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물어보니까 전혀 우린 그런 것 듣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통에는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참 한 동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홍보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 모양인데.

노영호위원 동에다 통장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같은, 쉽게 예를 들어서 동동5통에서는 앰프 방송을 하고 동동4통 마을 주민들은 왜 저쪽은 앰프 방송에서 들었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러느냐, 이게 아우성이 날 정도로 됐는데 그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는.

노영호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잘 모르게 어느 동은 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디젤차, 경유차 이게 7년 이상 되면 배기량 검사를 맡게 돼 있죠? 안산시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노영호위원 전국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수도권 내의 차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제 지역구가 대부동이어서 이런 말씀드린 것보다도 대부동을 옆에 둔 화성시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검사를 안 맡아도 돼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에다 누차 건의를 환경부에다 해서 이것 불공평하지 않느냐, 같이 옆에 끼고 있는 데는 안 받는데 왜 대부동은 안산시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것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해 봐라 했는데 건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런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아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건의해서 답변들은 부분은 없고요.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걸 병행했을 때, 그렇게 같은 농촌지역이면서도 안산시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이게 한번 디젤차가 검사를 맡게 되면 무려 10만원에서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도 검사비가 들어가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홍보를 해서. 그래야 민원이 줄고 불평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시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왕이면 안산시에서 해당되는 차량이, 이게 차량도 디젤차면 연수 수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차에 한해서라든가, 10년 이상 된 차로 한정돼 있나요? 몇 년 차 돼요? 디젤차 몇 년 이상 된 차에 한해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종류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96년도부터 2000년 사이로 돼 있는데 그것은 노후 차량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보증기간이라고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5년인 차가 많은데 보증기간, 또 주행거리 거기에 따라서 달리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더군다나 농촌 집단지역 이런 데는 민원에 민감하고 어떤 데는 혜택이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있는 걸 내가 올해 목격을 하고 그런 부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동사무소 사무장한테 자세히 알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벌써 이미 다 써 버려서 없다, 그래서 금년은 끝났다 하는데 금년 예산은 다 소비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일편적으로 해서 해야지 아는 데는 알고 모른 데는 모르고, 그러면 회사 부착하는 장치를 달아주는 것을 일부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밖에 아니잖아요. 시에서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부동 일부 지역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꼭 골고루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동사무소에도 물어 보니까 전혀 모르고 며칠만에 답변이 오니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오전에 이문종 위원님이 한번뿐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문종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안산에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어요? 542쪽.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현재 사사동과 양상동, 원곡동 이렇게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원곡동에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원곡동 거기 신길동지역 6.5헥타르가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언제부터 지정이 돼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정된 지 10년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동안 생태조사 한 번도 안 했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동안 생태조사는 부분적으로 매년 했는데 이번에는 크게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대대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 위탁사업에 2억 9,565만원 올라와 있는데 분뇨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하수처리장 안에 분뇨를 투입하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를 싣고 와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슬러지가 생깁니다. 그것을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9톤 정도 나오고 있는데 처리비는 1톤당 9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9만원이 완전히 없애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완전 처리까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밑에 있는 운반처리와 상관없어요, 별개인가요? 밑에 나오는 분뇨전처리 슬러지 운반처리 위탁사업 해서 그것도 1일 9톤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별개인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운반비이고 위의 9만원은 매립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매립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문종위원 매립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평택에 있는 사설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하루 분뇨 반입량이 전체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올 11월까지 2,622톤이니까 이것을 일수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아니, 슬러지 말고 전체 분뇨 반입량이요. 몇 톤이 들어오는데 9톤씩 나오는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1일 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 슬러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함수율을 따진다면 몇 % 정도.....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기억하기로는 함수율이 한 85%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의 완전히 액상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거의 꾹 누르면 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이것도 청소차로 싣고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상태에서 평택에 매립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평택에 이런 협잡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매립지죠.

이문종위원 그럼 거기는 우리 안산만 들어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이문종위원 거기가 용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데예요? 매립만 하는 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못 가봤습니다.

이문종위원 다른 슬러지도 아니고 분뇨슬러지라면 상당히 냄새도 역할 것이고, 또 운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이렇게 슬러지를 운반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차입니다. 냄새도 안 나고 침출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잘 받아서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차죠.

이문종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나 처리 됐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2004년도 말씀이십니까?

이문종위원 금년 11월말까지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11월말까지 2,622톤이 처리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슬러지 처리한 것만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문종위원 운반하는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한 대가 계속 다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슬러지는 명진개발에서 한 대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평택까지 2만 5,000원이라면 상당히 저렴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운반비가 이 정도면 문제없어요? 결국 이 차량이 여러 군데 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탕 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탕 뛰는데 2만 5,000원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하루에 한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인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분뇨슬러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처리하는 차예요, 분뇨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차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닙니다. 전적으로 슬러지만.

이문종위원 분뇨슬러지만 처리할 수 있는 차란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문종위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다른 것도 겸용해서 처리한다면, 차도 이게 싼 차가 아닐 것 아닙니까? 특장차라 상당히 고가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루에 2만 5,000원 받아 가지고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2만 5,000원이 톤당 2만 5,000원이기 때문에 9톤이면 한 22만 5,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하루에 22만 5,000원 해 가지고 특장차들이 기름값 들어가고 되겠어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63페이지 아래쪽 시청 앞 광장 내 수목식재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항목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문종위원 시청 앞 광장 내 수목식재공사 4,000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시청 정문 건너편 좌우 도로의 일부 보도 있는 주변에 수목을 심을 계획입니다. 정문 바로 건너편 좌우측이요. 상가 끄트머리죠, 양쪽.

이문종위원 인도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도와 인도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문종위원 1만원짜리라면 어떤 수종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만원 4,000본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박스로 해서 이팝나무 종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시청 앞 광장 같으면 인도변에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운데 보면 상당히 수목이 잘 식재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 가운데말고 좌우측.

이문종위원 글쎄, 가장자리도 가로수들이 상당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라든지 굉장히 우거지게 잘 자란 상태인데 중복투자가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제일 필요한 게 시청 앞에 보면 나가자마자 교통섬들이 있죠. 지금 그런 곳이 안산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했는데 보행자들이 특히 여름에 지나다니다 거기에 서서 기다릴 때 굉장히 넓은 자리인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데에 느티나무라든가 그늘이 많이 지을 수 있는 수종들을 선택해서 한 두 그루씩 심어주면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그늘도 제공해 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잘 돼 있는 데 더 잘 심고 이런 발상이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행정과에서 TSM사업을 실시한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늘이 없는 부분, 그 다음에 인도와 차도 사이 공간이 많이, 보도블럭을 깔아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화류라든지 수목을 기존에 화단 조성한 것과 같은 형태로 연결시키면서 수종들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일정 부분은 초화류로 매년 보식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늘 조성 관련 사업은 저희가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인지를 사실 금년도에 검토하다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겨울에 검토해서 내년 연초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간에 섰을 때 그늘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574쪽 수목 보완식재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재 보완공사는 호수공원 내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문종위원 호수공원 전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이유는 현재 수자원공사 측에서 심은 수목이 키 작은 나무 위주로 심어 있어서 동선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게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위주로 해서 동선의 그늘목 위주로 심어볼까 계획 하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매점설치공사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것도 호수공원 내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국장님께서 일단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에서 수자원공사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금년 말 안에 가능하면 우리가 인수받는 것으로 테이블에서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제일 주요했던 쟁점이 이후의 시설 보완문제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서로 입장이 틀렸는데 어느 정도 접근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자보수 관련한 것은 11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 주지 말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협상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4차로 요구한 게 7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억원이 인라인장 지붕공사인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솔직히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세 번씩이나 요구할 때는 요구를 안 하다가 네 번째 요구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저희로서도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저거해서 한 50억원 정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협상했었는데 50억원은 그쪽에서 힘들다. 그리고 분당이나 일산, 부천 중동 이런 데의 사례를 봤을 때도 보통 20억원 미만 이 정도에서 타협들을 봤어요, 관리비에 대해서 타 시·군들이.

저희도 처음에는 빛축제 관련, 챔프카대회 관련해서 빨리 오픈시켜야 된다고 해서 20억원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공에서 최종적으로 25억 원까지는 구두 상으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만났을 때 저희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달라. 그런데 수공에서는 30억원 이상이 되면 거기 이사회를 거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다. 사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0억원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돼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려다가 이번에 언론에 불거진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내부적으로는 테이블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안산시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거기에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산건설단에서는 한 25억원 정도까지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아까 언론에 나왔던 이유 때문에 중단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때 모든 언론에 1,600억원 개발이익금 관련해서 보도된 것 때문에 수공의 해명자료 이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기완위원 못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해명자료 낸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지난 월요일인가 시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조금.

김기완위원 서로 약간 의견차이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금년 말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논외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1,600억원에 대한 문제는 양측이 합의를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는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각자의 주장도 다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언론사는 그렇다, 어느 언론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진실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공방 문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1,600억원이라는 것은 '95년도인가 '96년도 1대 때 양 기관의 장끼리 도장을 찍은 겁니다. 1,600억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공에서 자꾸 안 주니까 먼저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공을 질타했고 그 부분과 연장선상에서 시장님이 1,600억원을 달라고 그 날 요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요구만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구두로 요구했고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자료를 수공으로 보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체적으로 1,600억원에 대한 비목까지도 세워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비목까지는 안 했고 1,600억원에 대해서 그 날 협의할 때, 상견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협의할 때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공문으로 사전협의안건으로 보냈습니다. 도시과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보낸 시간, 수공에서 본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나타납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때요, 수공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긍정적으로 하겠다 라는 답변은 그 날 분위기로는 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분위기로 들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견이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한꺼번에 다 주느냐 순차적으로 주느냐 그런 것에서 나중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김기완위원 큰 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만, 시화1단계 종료 시점에서 주겠다는 것이니까.

김기완위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안 끝났기 때문에 수공에서는 안 주겠다 라는 것이고 우리는 내년도 재정이나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달라.

김기완위원 수공은 끝나고 난 시점이, 2000 몇 년이에요, 2006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런데 그게 벌써 몇 번째 연장된 것이거든요, 수공이.

김기완위원 얘기는 계속 진행돼 왔었나요? 갑자기 딱 나타난 게 아니고. 민선 1기 때 했다가 지금 말에 또 얘기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기 때는 잠잠해졌었다가 3기에 와 가지고 그 얘기는 계속 추진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일단 올해 안에 호수공원은 저희들이 인수할 수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호수공원은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양보하면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개장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장식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동절기이고 또 공직선거부정방지법에 관련돼서 개장식을 해야 될 것인지는 지금 곤란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개장식은 하지 않더라도 인수받으면 개장은 할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인수만 받으면 바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개장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지금 준비가 인원까지 다 충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것도 다 세비 낭비였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다른 데 노적봉이나 이런 데서 다 활용되고 우리 시민한테 돌아간 돈이니까 그것을 낭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죠.

안산썰매장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직영하겠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동안 소송을 했는데 저희 시가 승소해서 금년 겨울에는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완위원 운영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운영인력은 갑작스럽게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공원관리원 약 10명과 일시사역인부 25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교대근무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관리원은 어디에서 빼서 10명을 넣겠다는 거예요, 일단 호수공원 했던 사람들을 이쪽에 투입하는 건가요? 일단.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일부 여러 군데 있는, 형평 운영을 기해서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40명이 있으니까요.

김기완위원 일시사역은 24명을 뽑으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25명입니다.

김기완위원 이것은 단기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위탁해서 넘겨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직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중간에 그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부대시설은 신협을 통해서 관리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신협을 통해서요.

김기완위원 우리 신협이라뇨?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청 신협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안산시 직장신협에서 운영할 겁니다. 식당하고 매점은요.

김기완위원 직장신협에서 식당하고 매점을 관리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시민들이 2개월이든 어쨌든 간에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서비스 측면이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썰매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다 저희가 완벽하게 우리 권리를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모든 부분은.

그 다음에 채권 부분에서는 한 6억에 그 사람들이 응찰해서 낙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입된 것은 한 1억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4억 3천만원 정도는 실질적인 감소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아주 하도 악질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말 1년 반 가까이 투쟁을 하다시피 해서 그 부분을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상은 저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만 됐으면 그냥 매끄럽게 그쪽으로 이관이 됐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다 보니까 어차피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지 내년 하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된다 라면 그냥 우리가 좀 더 직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줄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늦어질 것 같다 라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 입찰 공고를 내서 여름에 물썰매장도 활용하고 겨울에 눈썰매장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 방법은 금년에 직영이 끝나면 내년 2월 이후에 결정해서 정책 결정을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 썰매장 운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료,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기존에 업자들이 받았던 부분인가요?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하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받으면 우리 직영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죽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맨 처음 했을 때는 상당히 번성했다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작년 겨울에도 하루 사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아주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경쟁력이 없던데요, 보니까. 그것 한번 가려면 인근으로 빠져서 가는 게 낫지 누가 오겠어요. 그런 측면에 고려하면서 이용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방학 때 아동들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저렴한 부분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563쪽 수림대 조성지 토지 협의 매수는 몇 건이에요? 평가 끝나 가지고 세운 거예요? 4,045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한 필지입니다, 초지동 217-11번지. 농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농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778평방미터. 지목상으로는 전입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초지동 217-11번지.

김기완위원 민간인 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사유지입니다.

김기완위원 매수하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구두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매입해서 구체적으로 성토하고 세워진 올해 예산이 총 얼마죠? 성토 및 식재 예산 자체가. 거기 부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가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내년도 예산은 14억 3천만원이고 그 중에서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저희 시비 15%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수목은 어떤 걸 주로 심으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해송 한 9,700본하고 화목류와 관목류 3만 8천여 본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일단은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실은 그때 당시 이 예산의 근거는 우리가 용역했던 부분에 근거해서 환경부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도까지 나와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불행하게도 원포공원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영역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중장기 계획 속으로 이렇게, 이게 전체 122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게 한 250억 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22억이 될 거예요, 순차적으로 5년 간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포공원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MTV 관련 부분에 있어서 논의도 하고 좀 더 성숙된 논의들이 지자체나 수공이 같이 함께 하겠지만 제가 지속위 참여하면서 보니까 반월·시화공단 일부 완충녹지에 성토 및 수목 식재공사 비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환경과장님, 아시는 것 있나요? 예산이. 악취 개선 로드맵에 수목 반월·시화공단 완충녹지 지대에 성토 및 수목 식재 보완공사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게 시화공단 시흥시 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시화공단 시흥시 지역 250억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제가 저번 회의에 들어갔었을 때는 원포공원 부분도 포함됐다 라는 얘기를 수공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의 논의는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저희들 안산시의회에서 제기하고 시도 제기하면서, 또 안산시가 그런 의견을 이렇게 확인도 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MTV 조성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악취 개선 로드맵이 수공의 예산을 통해서 나왔고 그 예산 범위 내에 시화공단 부분이 아니라 반월공단의 부분 원포공원도 들어갔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제도 토론회 과정에서 얘기 나왔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얘기 수준은 수공도 한 4천억 미리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사회 승인 받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아마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 중의 한 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안산시가 참여해서 우리들의 전체적인 이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실은 그런 측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와 있지만 수공에 250억이라는 거기 구체적으로 에코브릿지나 성토해서 하겠다 라는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또 원포공원도 하겠다 라는 부분 있으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확인했고 다음 회의에서 아마 정리했던 것 회의록을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공방은 좀 있었습니다만, 하겠다 라고 수공 담당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바쁘셔 가지고 못 나오셨지만 이 부분 챙겨내서 예산이 된다 라면 보다 본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 볼 필요가 있고 보다 또 근본적으로 미리 준비한다면 에코브릿지로 갈 건지 아니면 원포공원을 성토해서 원래 30m로 가 주든지,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과나 담당 부서 서로간에 논의도 되면서 의견과 논리를 줘야 지속위에 가서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따낼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MTV가 안 한다 라면 모르겠지만 한다 라고 했을 경우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목 식재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원포공원이 에코브릿지든 어떤 틀로든 막지 않으면 실은 이것 자체 의미가 없어요, 사업 자체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서 한 122억 따냈지만 전체적으로 좀 해서 원포공원까지 다 가줘야만 수림대 조성의 의미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환경관리과장님, 어차피 국장님 소관에 있으니까 국장님 좀 책임져 주시고 그런 논리와 내용들을 부서간에 협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대처하자 라는 겁니다. 저도 저번 회의에서 확인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노력을 하고요. 위원님도 한 대기분과이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김기완위원 저 의원이야 주민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수공 자체가 자기들이 보완공사 하겠다 라고 하면, 스스로 원인자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내용 가지면 충분히 예산도 따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림대 조성공사가 그런 마인드적 접근을 하면서 같이 가줘야 돼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해서 그 부분 토지 수용하고 해서 매웠다고 해 가지고 악취가 절감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 연구개발비 3,500만원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옥상녹화 사업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기완위원 페이지 562페이지.

옥상녹화 관련 부분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진단 속에서 설계도 가지고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저희 예산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것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35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소 저희들이 용역 세워 가지고 될지 안 될지 정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구조진단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옥상녹화사업은 계속 해 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러니까 건물마다 구조진단을 따로 해야.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년에도 옥상녹화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은 신규예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올해도 구조안전진단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구조안전진단 용역비가 세워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워졌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올해 3천만원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매번 합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위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항상 작년에도 이렇게 본 예산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금년에 3천만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옥상녹화 얘기하셨으니까 올해 몇 곳이었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금년에 8개소 완료했습니다.

김기완위원 2천만원씩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옥상녹화라고 하는 의미가 과장님 생각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녹화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화단 정도 조성하는 기준, 보통 설계도 해 오고, 상당히 별 의미 없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옥상 녹화하면 그 옥상의 녹화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흐름도 조성하지만 건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녹지 형성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화단 조성하는 의미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가는, 원래 옥상녹화의 의미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위원님 말씀은 원래 옥상녹화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앞으로 제대로 잘 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좀 이 문호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은 공공시설 기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동사무소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이든 이러한 부분도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그 부분들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모범적으로 잘해 내서 민간 영역까지 함께, 민간 영역은 충분한 경쟁력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군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정부의 한계가 있는지 몰라만 몇 군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비슷해요, 들어오는 설계 도면조차도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업자가 해 먹는다는 얘기도 자칫하면 들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해 가지고 돌려 돌려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세워줘서 그냥 해 먹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좀 애매모호 하지만 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경쟁력 있게 접근해 줘야 돼요. 올해 과정도 그렇고 담당 국장님도 아마 위원장이니 그런 걸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렇게 넓힐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적봉폭포 음수대 설치공사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실은 아쉬움이 있고요.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폭포 휴게시설 확충 같은 경우 이것은 1억이네요. 휴게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적봉폭포 575쪽.

총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노적봉폭포, 노적봉 휴게실, 노적봉 수목 보완 식재공사, 저번 추경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계속 보완공사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올해 개장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올해 개장하고 올해 추경 때도 예산 세워졌죠? 그런데 본예산에 또 이게, 음수대 설치공사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경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폭포 휴게실 확충 이 문제도 그렇고, 수목 보완 식재공사 이건 또 말도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누가 시민들한테, 요즘은 배심원들이 얘기 많이 하는데 한 100명 놓고 이것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시민들이, 시민들 100명 불특정으로 놓고, 한 100명 불러다 놓고 이 부분의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올해 했는데, 이것 100명 다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완벽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했겠지만 일부는 그래도 시행을 하면서 주민 요구사항도 생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는데 그늘을 제공하는 시설이 우선 모자라서 휴게시설 이런 것은 조형 파고라 의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수목 보완 식재도 주변에, 제가 어제 오후에 그 근처를 갔다오다가 잠깐 들러봤는데 보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면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휴게시설 확충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인공폭포 설치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되고 엄청난 많은 유동인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겨워서 휴게시설 확충하는 부분 저는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을 내가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노적봉폭포 수목 보완 식재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 했다 라고 생각돼요. 이건 어차피 기본 계획 속에서 시작해서 실시설계 해 가지고 행정 절차 이행해서 여러분들이 준공까지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 하지 말아야죠. 올해 했다니까요, 올해. 올해 이것,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의 예산 세워진 부분에 다 명분과 논리를 갖고 다 접근하면, 시민의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 일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논리 있게 명분 있게 말씀하셔야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인데 안 됐던 부분 인정하시면서,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셔야지.

576쪽, 이동화장실 장애인용 자산 취득비 6천만원 이것 어디예요? 이게 6천만원씩 해요? 일반용에 비해서 한 6배정도 비싸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장애인 화장실이라 비쌉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보통 일반화장실이 한 천만원 하면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몇 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 남성 한 칸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성호공원요.

김기완위원 기존에 성호공원에 화장실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동식 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고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너무 노후화되고 또 냄새나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몇 년 쓰셨어요? 장애인용 화장실 없었는데 새로 하시는 거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용 화장실 있었는데 노후돼서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있었는데 노후돼서 바꾸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2개 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차량 임차료가 2,376만원이네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김기완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아닙니다. 기존에 운전직이 있었는데 운전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정원을 교체하면서 세워진 임차료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다가 내년에 또 세워진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운전직이 우리가 있었습니다. 운전직 대신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면서 운전직을 민간으로 임차료로 세운 겁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또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차는 어디로 갔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매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밑에 사할린 현장 민간인 참가여비 부분 2,040만원가요. 이것은 언제 가실 생각이에요? 대상은 누구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내년 한 8월경에 갈 예정입니다. 대상은 시 의원님하고 후원회, 또 언론인입니다.

김기완위원 연례행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미로 가시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이번에 처음 세웠고 올해 추경에 한번 했었는데 내년에는 새로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연례행사로 정확하게 해 내던가, 그때는 봉사활동 의미의 우리가 아마 국제 교류 차원에서 자매결연하면서 우호협력도시인가요, 정확하게 뭐라고 그렇죠? 정확하게 홈스크시하고 유즈노시하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유즈노 사할린스크시하고 홈스크시.

김기완위원 자매결연도시라고 그러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호협력도시요.

김기완위원 그것 맺어서 갔다 라고 하지만 민간인들 부분에 있어서 봉사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실은 그 부분의 아쉬움도 있어요. 2년 차로 이렇게 진행되는 의미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사할린 관련 시의원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올해.

김기완위원 누가 하셨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경제사회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올해 봉사 부분에 주민자치과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예산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내년 우리 20돌이 되어서 그 분들 많이 초청하지 않나요? 10월에 저희들이.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외빈 초청문제는 저쪽 국제통상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들 상당히 많이 세워졌더라고요. 단순히 거기 외빈, 내빈 부분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오는 걸 준비하는 게 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가는 것보다는, 가는 건 우리들이 봉사 차원에서 갈 수 있겠지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올해도 11월 5일날 33명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예산 있었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국제통상계에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예산으로 간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외빈 초청 같은 것은 저희 예산 세울 성질이 아니고요. 국제통상계에서 세울 성질입니다.

김기완위원 거기 무슨 목으로 세워졌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외빈 초청.

김기완위원 아니, 올해 11월인가 10월 갔다왔다면서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총괄적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번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내년도 유즈노인가요, 안산관을 설치하겠다 라는 게 언제예요? 국제통상계지만 연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11월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12월 중순경에 이게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적십자사에서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중하순경에 준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차라리 이렇게 봉사적 의미가 아니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아니오. 이왕이면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가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예?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우리 민간인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홈스크시에 봉사 활동 갔을 때 겸사겸사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내용은 옛날 작년에 했던 내용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 비슷합니다.

김기완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부담 몇 %예요? 작년에 자부담 얼마였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한 50만원입니다.

김기완위원 내년도 마찬가지로 하시겠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 정도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혼자 너무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김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574쪽에 수목 보완 식재공사 이게 어디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호수공원 내입니다.

김용위원 아직 인수도 안 했는데 벌써 식재를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었는데 인수를 대비해서.

김용위원 인수 대비가 아니고 미연에 이런 시설을 갖춰서 인수받아야지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식재할 것부터 계산해서 인수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조금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기존에 수자원공사에서 나무 심은 게 키 작은 나무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김용위원 그럼 인수받지 마세요. 왜 잘못 된 시설물을 인수받습니까? 그럼 완전하게 갖춰서 받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잘못 된 게 아니고 키 작은 나무 위주로 심은 데에 키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키 큰 나무로 해달라고 그래야죠.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벌써 식재할 것부터 예산을 투입하면 되겠어요.

김기완위원 아직 그것 세입으로 안 잡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떤 거요, 25억원 말씀이십니까? 세입 아직 안 잡았죠, 잡을 수가 없죠.

김용위원 577쪽, 와동 제2공원 조성공사 실내배드민턴장 주변해 가지고 10억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완료되었고 그 주변의 미조성 부지에 광장, 게이트볼장, 산책동선,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예산투입이 매년 얼마씩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04년도에 7억 6,000만원 축구장 들어갔고 올해 27억원 들여서 실내배드민턴 10면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투입을 여기에 해야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와동 제2공원의 조성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공원은 해 가지고 3,500만원도 삭감하는데 여기는 또 10억원을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원고잔공원의 분수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아직 모릅니다.

김용위원 그것 준공검사 해 준 사람 꼭 찾을 겁니다. 준공검사 해 줬는데 한 번도 가동이 안 됐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준공검사 냈는데도 한 번도 돌아간 적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제가 가서 금년도 식목일행사 때 틀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어쩌고저쩌고 해준다고 그러더니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것 시설보완해서 가동시키겠다고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물이 날아다녀 가지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분수가 날아다니게끔 돼 있어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계획했던 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반대로.

김용위원 그게 애초에 3,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한다고. 바로 또 제가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보완공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두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작년도에 배드민턴장을 27억원 이상 투입했는데 또 거기에 15억원을 투입한다. 이게 예산 형평성에 맞는 일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김용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인조잔디 축구장 하는 데 앞쪽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면허시험장 쪽으로 인조축구장이 있고 그 위쪽 양상동 쪽으로는 배드민턴장을 지었고 꽃묘장이 배드민턴장 앞에, 현지를 다 아시니까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와동 축구장 앞쪽의 나대지가 면적이 몇 평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쪽에 게이트볼장겸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내년에 마무리짓는 공사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자 이겁니다. 한 동네에는 약 50억원을 투입시키고 3,500만원 올라온 것도 다시 보수한다고 해 놓고 안 해 주고, 그리고 그게 애초에 그 공사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한 군데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50억원이 넘게끔 투입시키고 과연 예산을 누가 주관하는지 도대체, 이런 예산은 정말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선후가 있어요,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눈썰매장 4억 3,000만원 지금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포기한 상태로 승소만 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딴 데로 다 돌려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6억원짜리 위탁사업을 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썼어요. 예가가 1억 8,000만원인가 얼마 정도인데 본인이 6억원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제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심사제로 안하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하면 최고 응찰자한테 낙찰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따려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4억원 정도를 썼습니다. 혼자서 6억원을 쓴 거예요.

김용위원 6억 원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했어야죠. 그렇죠? 보완은 안 받고 6억원, 그러면 나부터라도 다음부터 6억원짜리 10억원 써놓고 재산 하나도 없애고 나자빠지면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작년 5월에 업무를 맡고 채권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보증금 6,400만원짜리가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돼 있느냐, 6억원 전체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놓지 않고 왜 6,400만원만 받아놓았느냐 그랬더니 법령에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재산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찾아라 그랬더니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하실 때 시에서 예상했던 금액은 1억 8,000만원인데 6억원에 위탁이 들어왔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과 계약하기 전에 그만한 재산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담보물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가 보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관계 법령에서 그렇게까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법령에는 없다 치더라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면 부당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공무원들이 징계 받을 사유가 되는데요.

김용위원 6억원 부당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당시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용위원 제가 올해도 시설관리공단을 너무 지금 잘못 돼 가는 위탁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구두현 부시장님 대행시절에 제가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급하기는 합니다만 시장이 선거 교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시정질문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현재 총체적으로 위탁사업이 다 잘못 돼 가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채권확보 못한 것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치매전문병원도 실질적으로 애초에 18억원인가 내놓기로 한 게 그것도 안 되니까 중간에 위탁사업이 해지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정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채권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에 들어갔으면 18억원이라는 돈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해지하고 더 많은 예산 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한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면서 19억 4,000만원인가 7,000만원을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착공할 때 당초 공고와 다르게 첫 번째 내는 것으로 바꿔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더 이상 저거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김용위원 하여튼 총체적으로 잘못 되는 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채권확보도 못하는 상태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승소가 아니고 패소죠, 패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물 해놓은 것은 없었습니까? 전부 우리가 완전 시설물을 해 주고 그때 위탁해 준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공단역에서 올라오는 데 도로, 사람들이 걸어올라 오는 데 공사가 안 돼 있는 부분을 자기들이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2억원 가까이 시설물을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포기한 상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럼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산역을 하는 가교라는 데인데 법인이나 대표이사의 재산까지 다 조회해 봐도 아무 것도 없어요. 받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있으면 당연히 주고 어떻게든지 더 위탁해 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자기들 손해 난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겠지만 아예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재론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공원 내의 매점을 몇 평짜리로 만들 겁니까? 한 곳에 1억원씩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한 30평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30평씩 지어요, 완전히 거기 시설물로 짓습니까? 이동식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고정식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30평이면 어디어디 지을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호수공원 내에.

김용위원 호수공원 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거기에 세 군데 다 지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용위원 그러면 콘크리트조입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김용위원 설계도 없이 하나에 1억 원씩 올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설계를 받아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최대한 공원 내의 매점은 다른 것 없습니다. 도둑 안 맞게 튼튼하게 잘 짓고 새로 엄청난 돈 투입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하나만, 호수공원 내에 관리사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두 군데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그맣습니다. 사무실도 네 다섯 평 정도이고.

김기완위원 화랑유원지관리사무소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향군체육대회 부분을 노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민간에 대한 보조위탁입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실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성격은 아니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가 대신해서 하는 것인데 향군체육대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목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 거쳐서 올라온 부분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9개 향군 안보단체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의미는 아까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아는데 예산의 목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성격이냐는 얘기죠. 맞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 해야 될 일을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시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그냥.

김기완위원 재향군인회법에 향군체육대회 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형식으로 올려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면 심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향군들이 워낙 많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안보단체의 성격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계상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언제 하실 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또 선거와 관련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선거 지난 다음이죠.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많이 얘기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항상 얘기하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복지계획 내부에도 이렇게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수급전망이 들어가 있나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용역비 말씀이시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을 걸러내서 하셔야 되는데 자꾸 어느 지역에 치중되다 보면 물론, 그 지역이 나름대로 노인에 대한 수요나 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좀 치우친 경향들이 있어서 자꾸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별 지역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안 하니까 그런 경향, 이건 내 지역, 네 지역 말이 되지 않는 말인데 이렇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지역사회복지, 저는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내실이 있으면 5,000만원 제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쪽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오복지관 일부가 담당하고 있고 초지복지관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크게 거점별로 사회복지관들이 그 지역을 하고 있지만 신도시 전체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실제로 종교 지도자나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넣어서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양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니까 와동공설묘지를 중심으로 관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시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도 가끔 관용차를 요청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치우고 또 청소사업소에 모아놓은 것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워낙 추석 때라든지 한식 때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관리도 하고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공원묘지관리소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와동에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용인력인가요, 일시사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상용 2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물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지만 기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또 아닌 부분은 아닌 대로 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정산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반분기 정산보고 돼 있는 것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쪽 부분들은 매년 담당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정산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미진한 부분대로, 환수할 부분은 또 환수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환경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돼 줘야 매년 경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심의 자체도 힘이 있고 내용도 있고 알차고, 또 그것들을 예산에 반영해도 의회에서도 힘있게 심의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못한, 단체의 성격상 늘 이렇게 목소리도 크고 성향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이 잘 정산되고 보고되고 평가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절반 정도밖에 정산보고가 안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물론, 연말에 하는 것이 있긴 있겠지만 6월이나 7월에 끝나면 보통 정산보고는 단기적인 사업들은 한 달 이내에 다 정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2월말이면 대부분 다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지적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정의 흐름도 매끄럽게 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부분들을 보면 정순미 계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정리돼서 오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장애인단체 부분도 이 부분들을 주지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고 또 정산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들 스스로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런 성과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크게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비 형식, 프로젝트 형식의 것들이 진행돼야 하는데 실은 다 운영비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힘에 밀리고 단체의 목소리에 밀려서 의원들조차, 저부터도 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말 이 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로드맵들이 나와주게 해 주면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별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그것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지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로 다 때려 넣고, 이것은 실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을 봐도 사회단체보조금 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다 단체 예산이어서 힘에 밀리고 다 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세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사업비 우선 예산이 경상적으로 계속 연도별 진행된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해 줄 수는 있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운영비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언젠가 빨리 정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꾸 더 증액돼서 올라오고 물론, 이번에 보니까 5% 정도 많이 전체적으로 감했는데 그때도 올라온 사업들이 체육 관련 운영비 같은 경우 한 40% 증액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한 4천만원 더 증액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가요, 4천만원인가요?

이것도 지금 어디서 세워졌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세워졌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4천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10군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잘랐잖아요. 여기 보면 중요한 사업들 대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잘렸던 사업 속에 하나 보면 염석주 라는 분의 인물기를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한 천여만원 상정했는데 이것도 다 잘랐더라고요.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올라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밀려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가를 여러분들 형평성 있게 봐 줘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안산의 가치나 안산의 정체성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 발굴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00여 만원 신청했는데 한 푼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우선순위인가를 좀 더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크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큰 단체들의 힘에 밀려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건 아니다 분명, 그러한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저 혼자서만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시 행정의 큰 틀에서 다듬어줘야 될 부분이라는 건 분명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459쪽을 보더라도, 과장님 한번 보세요. 민간행사보조 위탁 해 가지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심신수련회 이런 게 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이거든요. 이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성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세우면 안 세워줄 것 하나도 없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다 세워줘야지. 이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맞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유족 위안잔치, 이런 부분들 나는 집행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100만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 내에 두는 거예요, 시 외에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문제도 지난번 지역사회협의체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런데 가능한 저희 시에다 둘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 여의치 않으면 시청사 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돼서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체들 의견 모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어차피 이 비용은 상근자 비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상근자의 사업비 일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운영비 일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장애인 재활작업자 운영 위탁 부분인데요. 1억 3,940만원 나와있네요. 보니까 이 부분도 지금 추경에 명시이월 돼 있던데 보니까 이 사업, 추경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설비.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됐고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김기완위원 여기 아니에요? 거기 아닌가요? 운영 위탁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구 노동복지회관.

김기완위원 거기 맞죠? 거기 운영 위탁비로 세우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기완위원 맞나요?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노인회 임원연수 이런 부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족여성과 부분에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죠? 여기 본예산은 아니고 추경에 세웠나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급식 예산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나서 세워주자,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도 교육청 사업으로.

김기완위원 도 교육청 사업으로 한 거지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의 내용도 가미가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이 있는 가요, 그 사람들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438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로 급식비가 필요한 아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급식 관련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 이런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희용 과장이 답변하는 부분은 결식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학교 급식 관련 조례에 의한 것은 2억 1,300만원 수정예산 10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수정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106페이지에 2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것은 기존에 결식 아동 관련해서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학교 급식 식재료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는 2억 얼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억 1,300만원요.

김기완위원 이것 저번에 우리 한번 보고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을 땐 세워지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금방 바뀌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정예산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떻게 금방 또 바뀌셨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그때는 검토 대상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민단체에서 1일 시위하던 분들하고 대화할 때 세워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수정예산에 넣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시위 몇 번만 하면 예산이 세워지는 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위하면요?

김기완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위할수록 세워주면 안 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위할수록 세워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변화 요인이 뭔지 몰라도, 단체장이 변화했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수정예산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115페이지에.

김기완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걸 제가,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85쪽 당초예산에 섰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정예산 여기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의회행정위원회에 있다가 경제사회위원회로, 교육지원계가 저희가 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예산이지 본예산에 선 겁니다,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맞습니다. 185쪽 그게 맞습니다. 의지가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일단은 세우지 않았던 예산이 세워졌다 라는 거예요. 단체장의 의지가 변화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변화됐습니다. 의식 변화가 돼 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도 심각하게 그때 상황도 있었고 물어봤었는데 물론, 단체장의 의지 듣고 검토해서 의견을 준다 했지만 상당히 어렵다 라고 이렇게 과장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변화가 됐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몇 사람이 시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기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안성 세웠고 그 다음에 저희입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59쪽 시민공원의 배드민턴장 5천만원 세워졌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시민공원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저번에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무슨 예산인지 잘 몰라서.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건물 안에 있는 보완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건 했고요.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거길 잠깐 들러봤는데 출입문 바깥에다가 간단하게 휴게시설을 하나 만들 공간을 세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앞에 공간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있습니다. 절개면하고 출입문 사이에 폭이 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예산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워졌던 부분 있는데, 또 그 쪽 지역 의원님의 요청도 강하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또 시민공원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용역했던 부분들이 실은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결과물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직 도시과에 저희가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결론이 나와야만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진행중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배드민턴 공사 부분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고 이러한 용역들이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민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인 계획들이 집행부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능적으로 보강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는 부분들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좀 남아 있으니까 휴게실 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절대 안 되는데 단체장이 한번 가서 얘기하고 하니까 또 세워지고 이런 형식으로 또 되어서는 안 돼요. 처음에 세워졌던 예산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잘려졌다가 다시 세워졌는데 그런 과정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고민됐었을 텐데, 또 추가적으로 휴게시설 5천만원 실시한다고, 아까 김용 위원님 얘기했지만 원고잔공원 3,500만원짜리죠. 원고잔공원 같은 경우에도 3,500만원 유지보수비 들어왔다가 잘린 거죠? 정확하게는.

김용위원 그게 금액이 적어서 보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후에 예산 세우기로 하고 잘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함흥차사입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5천만원이면 충분히 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위원님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행부 내에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제 지역도 되어서. 가봤는데 이건 뭐 정말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리고 전기 가설물 거기 물 있는 데 옆에다 놓고 이래가지고 누전사고 우려도 있고, 정말 이게 민선2기에서 3기로 넘어오는 말쯤 해서 3기에서 아마 준공된 것 같은데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 부분의 우선 순위 사업들 투여되면서 휴게시설 지으면 아무 말 않죠.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누가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 공원관리원조차도 웃기다 라고 얘기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공원관리하고 있어요. 시민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행정에 대한 실추거든요, 아무 것도 아닌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그런 데는 빨리 시설 보완하셔 가지고, 거기는 아마 구청 소관일 겁니다, 여기 구청 소관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우 예.

김기완위원 당초에는 어디서 발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서, 계속 아마 이것 나오실 거예요, 예산 얘기할 때마다 안 되면.

좌우간 그러한 부분들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예산이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들이 봐 주셔야 돼요. 늘 행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한 부분들 당연히 했던 사업이니까 맞추어서 진행되고, 당연히 경상적으로 했던 거니까 당연히 예산 세워내고 이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이 예산이 시민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단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본래 그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나는 그런 큰 틀에서 각자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사리운동장 정비공사 있잖아요.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리운동장 정비공사는 동산고등학교 밑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 배수로가 지난번에도 배수시설이 안 돼서 운동장 안 전체가 물이 건건해 가지고 운동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을 상록구청장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좀 포괄사업비로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면 내년에 예산으로 올리겠노라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내가 질문한 것은 그 위치가 본오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리운동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거기가 사리역전이 있었던 데라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사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사리운동장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추측해 보니까 수자원에서 초창기 공원 조성하면서 사리운동장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이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쯤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래서 운동장 주변 정비도 좋지만 명칭 정비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전부 다 보면 의아해해요. 위치도 보면 보통 사리하면 사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리로 되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본오1동이죠.

이문종위원 그래서 찾는데도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 사리운동장 하면, 지금 장화운동장이죠. 이쪽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죠.

이문종위원 이것 명칭을 한번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요. 올해 수입이 31억 8,929만 4천원인데 지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원을 지금 편성했거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1인당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1인당 천만원.

김용위원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를 들면 전세자금에 보탠다든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주로 소규모 점포, 그러니까 빵집 아니면 미용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기초수급자 자녀가 학교를 갈 때 학비가 부족할 때 300만원씩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학비 300만원은 혜택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초생활자가 천만원을 융자받아서 제과점 정도 할 정도면 여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대상자를 어느 수준까지 보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0만원이하 일 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김용위원 또 동산, 부동산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차 그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차 있고 전세고,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월세는 어느 선이고요, 보증금 얼마에 어디까지.

그것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천만원 융자로 점포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기초생활자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다 그래도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 심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거치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1억씩 준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천만원씩이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받아 가지고 가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의심스럽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서 대출을 해 줘야 사용을 하지 천만원 가지고 무슨 가게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초생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6천만원 정도 주택이나 전세금을 갖고 있거나 또 월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거나 이런 게 해당이 된 사람이 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대개 집 딸리고 이런 데 월세로 얻어 가지고 자기가, 아까 6천만원이라는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자기 돈 어느 정도 보태고 해서 천만원 정도 더 업 시켜서 창업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주로.

제가 사실 결재도 이 부분 많이 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 대상을, 액수를 더 늘려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던가 아예 해 주려면, 그래야지 이것 천만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상한액은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지금 우리 국가에서 융자 해 주는 걸 보면 그 발표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상 하려고 그러면 서류도 너무 많고 그것 해 가지고 장사를 못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해서 생활 방편으로 가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용위원 그걸 꼭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요.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매년 4억원씩 출연하여 20억원을 조성 목표로 조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24억 9,355만 7천원이 2006년 말 현재액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 말 현재액이 24억 7,676만 2천원인데 이게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인복지기금은 상록복지회관이나 단원복지회관 중에서 예를 들면 노인들이 실버악단을 운영한다든지 지회에 지원해 주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보면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올해 예산액이 5,420만 500원이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용위원 이것은 그런 목적으로 쓸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런 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가지고 정말로 노인들의 복지기금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현재 각 노인정의 시설비 냉장고나, TV 이런 게 돌아다녀 보면 전혀 가동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기금을 그런 데에만 쓸 게 아니고 정말로 노인들 복지를 위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몇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느냐. 정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이런 기금을 계속 갖고 갈 게 아니고, 그 방법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 TV 하나를 사준다든지 냉장고 하나를 사준다든지 하면 지금 안산시에 185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그 파급, 형평성 문제,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김용위원 전체, 그 동안 시설비로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에는 사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연도를 보시고, 그런데 거의 다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갈 때 버린 물건, 이게 지금 노인복지의 우리 현 주소예요. 책상 같은 것, 의자 같은 것 아파트 같은 데서 이사갈 때 버린 것 갖다 쓰고 있고 냉장고도 버린 것을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서 구걸해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런 돈이 있으니까 30만원씩 29인치 TV 180대 해봐야 5,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노인복지 담당이 여기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사실 노인정을 다니면서 냉장고 없고 텔레비전 없는 데를 못 봤거든요. 그리고 고장난 것도 사실 못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나하고 당장 여기 바로 노인정에 가 가지고 냉장고 문이 부tu져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다면 우리 시 사회복지과나 구청 사회환경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키고 분명히 치유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복지행정에서 아주 창피한 일이라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할하는 노인정은 그나마 어느 정도 좋은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을 갖고 있는데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아예 하나도 사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의 연립단지나 이런 데에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일체 TV나 이런 것을 조례상으로 사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집기 물품에 대해서는 사주지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고장분에 대해서 수리는 해준다 치더라도 수리가 안 될 정도로 다 오래된 제품들이라니까요. 지금 바로 여기 노인정 내일 가보시면 문짝이 떨어져서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해 봐야 안 된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실태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을 전체 180개 노인정에 200만원씩 해봐야 3억 6,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안산시 전체 노인정을 사주면, 200만원 정도만 각 노인정에 투입해서 TV, 냉장고, 우선 급한 것만 사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노인복지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것은 조례도 검토해야 하고.

김용위원 다른 것 더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 자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더라도 환경관리과나 체육청소년과 같은 곳은 많이 증액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도 어려운 예산 부서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는 등 내년도 예산에 많은 지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순위 결정이 과연 어느 것이 옳고 순위가 빠른 것인지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장 총정리해서 하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일정 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을 통해서 주간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시설 등을 총 점검해서 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대항 어머니배구대회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선수가 됐든 실업선수가 됐든 이런 선수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대회에 참여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배제시켜서 이번 대회에서 불만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서로 동간, 또 위원님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과액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교육청의 재산 3년 임대에 따른 대책은 어떠냐, 그리고 인원은 1기에 50여 명밖에 못하는데 너무 수혜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적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안산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액의 과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놓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대기개선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교체 같은 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억 3,800만 원이 되는데 40개 업체에 대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도록 기준을 확실히 마련해서 하겠고, 악취방지시설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2억 9,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아직 지원대상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중에 도에서 제정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영세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063대의 운행 디젤차에 대해서 145억 1,900만원이 투입되는 디젤차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육청소년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100 얼마에서 5,000만원 정도로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분과되면서 오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과와 비교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와의 사업,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업무를 우리가 자청했습니다.

누구든지 업무를 자청하는 일이 공무원들간에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업무를 우리 체육청소년과로 달라고 한 이유는 시민들이 교육경비로 투입된 체육관 이런 데를 사용도 못하고 운동장도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교육경비업무를 우리가 다루면서 양자를 같이 끌고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함으로써 금년도에 72억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여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장학금도 포함돼 있고 학교 급식 경비도 포함돼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창단과 우수선수 유치 관련해서 한 12억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로 공원녹지 분리대, 완충녹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들쭉날쭉한 부분,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관리라든지 잡초제거,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한 총망라한 인건비, 약제나 각종 부대비 등을 자체적으로 산술평균 하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됐을 때의 운영 방안들까지를 감안해서 별도로 보고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의 보완이나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치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노정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적 사무처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00% 다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그래도 내년도에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요구한 예산이 계상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및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이세우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병호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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