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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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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안산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11월 25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7일부터 12일까지는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5분)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05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조 및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함으로써 안산시 자연재해 체계의 확립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 재해를 검토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운영시기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현지조사 및 협의의견 반영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 피해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정보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주요임무, 활동상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현행 경기도 조례와 안산시 조례를 참조하여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2항에 광고물 등의 심의시 제출서류를 현행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여 보완하였으며 안 제3조 2항에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광고물 등의 표시종료와 영 제38조 제3항 제2호의 안전도 검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알려주도록 표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호에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표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및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1/2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롭게 표시하여야 하고 지나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표준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조례와 같이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 표준안은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조례와 같이 건물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표식을 제외하였고 안 제21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있어 현행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용하였으며 준용된 동조 제2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대해 구도시와 신도시의 형평성 및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세로 길이 5m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에서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조례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재 역량을 제고하고자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있어 제2항의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 위촉시 세부적인 기준 등이 필요하며, 안 제6조제1항의 "검토위원회 운영에 있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에서 재해유형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제5항의 방재단의 가입자격에 있어 개인 및 단체에 세부적인 자격기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설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보 지정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게시시설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위탁관리에 따른 적법한 기준이 필요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2항과 1항을 바꿔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또는 벽도 지정게시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까? 현재는 이런 조례안이 없냐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요?

이창수위원 예. 현재에는 이런 조례가 없냐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경기도 조례에는 있고 안산시는 조례가 따로 없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안산시 조례는 경기도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조례로 정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창수위원 폐지되고 시 조례로 하라고 위임되어 내려 왔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법이 5월 24일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핵심은 그 동안에 경기도에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경기도 것은 폐지하고 안산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었는데 안산시 조례에 넣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을 따로 만들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2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고시할 때 그러한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고시할 때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고시한 말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옛날에도 우리 게시대를 위탁하는 문제를 갖고 논란이 지난번에 많이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반월신문에서 보도하고 그때 그랬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준이 명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만날 논란만 벌어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게시대까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봐도 인력상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특혜시비 내지는 불공정 시비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에 대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하든지 그냥 애매하니까 수탁자의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이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은 기본이고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특히 공정한 경쟁 속에서 이것이 위탁이 되도록 하는 절차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안산시도 정립할 때가 됐다고 보고 그 동안에는 너무 뭐 하나 위탁할 적마다 불공정하다고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먼저 경기도 조례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그러한 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성명, 명칭, 주소, 위탁기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위탁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제 얘기는 위탁할 때의 위탁절차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연장이라는 게 횟수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뭐 1회에 한해서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러면 마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연장한다 라고 하는 게 다시 위탁에 관한 입찰을 하지 않고 연장을 하는 건지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연장을 하는 건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경기도 내를 보면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이렇게 실무자 쪽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규모가 작고 하더라도 저는 입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일은 좀 있더라도. 왜냐 수의계약이라는 게 편리한 면은 있지만 항상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물론 입찰을 하고도 불공정 시비는 불거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투명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설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서 해 놓은 것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경우도 옛날에 보면 이준우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굉장히 편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그랬다는 것도 수치까지 다 들어 가지고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가 불공정 시비가 없이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운영도 그랬습니다. 운영도 마냥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면 다른 업체로 또 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것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임종응위원 경기도 조례안이 폐지되면 우리가 경기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간판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정도 조례로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비가 잘 될까요? 현재 이게 간판정비 이런 것을 깔끔하고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법은 만들어 놓고 실지 법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도시미관 차원에서든 또 법적인 조례 차원에서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라든가 복안 같은 것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도가 폐지가 되니까,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복안 대책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에서 그 중에서 경기도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표준안 중에서도 저희가 완화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예가 뭐냐 하면 광고하게 되면 원색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든가 흑색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그것을 1/2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규제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표에 대한 그러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주위의 여건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창문에 하는 광고를 1/4 바운다리가 있는데 저희가 1/2로 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 끔 이렇게 일부는 완화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광고 애드벌룬이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때로는 또 옥상에도 애드벌룬을 설치하는 광고물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결국은 굉장히 위험요소가 폭발했을 경우에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이것이 설치하는 시간과 이런 때가 있죠? 그냥 계속 설치하는 게 아니죠? 그 기준이 있을 텐데 몇 시부터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건축과장 신원남 시간은 명시된 게 없고 저희가 날짜를 정해 가지고 날짜로 해서 명시를 하죠. 15일이라든가 30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날짜로 정해져 있고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종응위원 날짜를 어기는 업소들이 많잖아요? 일손이 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애드벌룬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기간이 경과되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로써 과태료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간판이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건물에 어떤 평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개수를 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한 업소에 하나씩만 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한 업소에 하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보면 신도시 같은 데는 그런 간판대 설치가 되어서 그러는데 기존 도시 같은 데는 한 업소가 건물 같은 데 보면 2개 단 데도 있고 이렇게 막 도배한 그런 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 데 되어 있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면적에 의해서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4개까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면적범위로 따져서?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정비 좀 안 합니까? 이번에 할 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면적이 크다고 해서 간판을 계속 몇 개씩 달 수 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면 안 될까요? 너무 간판이 한 업소가 한 건물에 몇 개씩 달다 보니까 다닥다닥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정비 좀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연초에 각 구청별로 간판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간판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시달을 해서 하여튼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간판 인허가를 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도 조례하고 저희가 도에서 위임된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 사항, 8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이 된 안산시 조례하고 해서 2개 조례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위임이 관리위임이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권한위임이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댕이골 축제 가보셨죠? 도에서 지원을 얼마나 했죠? 간판정비 사업으로.

○건축과장 신원남 도에서 전체 2억 중에서 간판만 5천만원...

이대근위원 몇 개 정도 업소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17개 업소에 34개 간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상에서 4m, 5m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합상가 건물 있죠? 1층에서 2층까지만 상가가 되어 있고 3,4,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복합 건물 있잖아요? 원래 여기가 분양 건물인데 주거용에 간판이 허용이 됩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 면적에.

○건축과장 신원남 주거지역에서도 종전에 안 됐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내에서도 자기 소유 여기에는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1,2층 상가를 분양 받고 일반 주택은 별도의 분양자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전체가 다 공동복합 건물이죠. 주상복합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상복합 건물인데 원래는 자기 상가 부분까지만 간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주거면적 외 외벽이지만 주거건물 외벽에 전부 그냥 간판으로 도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허용이 되고 허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자기 소유가 아닌 부분에 침범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안 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면 철거를 강제 철거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조치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우리 본오지역 같은 경우는 본오3동이나 본오2동의 소재에 주상복합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야간에 조명이랄지 네온이랄지 간판 그것으로 해 가지고 안면 방해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집에서 살면서 간판 하나 달았다고 그래 가지고 야박하게 참 얘기도 못하고 저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간판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허가가 되는 겁니까? 허가가 나가야 일단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여건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법으로 보면 자기 소유에 대한 것만 하고 그것을 하려면 그 옆의 인근 타 소유라면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만약 간판을 정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이런 것부터 선별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 무조건 강제금만 부과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간판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예 설치를 할 때 그것을 설치를 하면 간판업자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아예 간판업자들로부터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업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간판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미관은 미관대로 해치고 이행은 이행대로 안 되고 행정상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조례나 이런 것은 아주 엄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과자만 만드는 이행금 부과만 하는데 이것 가지고 능사가 아니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간판업자에 대한 것이 등록제로 된다고 입법예고 됐는데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등록제가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법이 개정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루 이틀에 고쳐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너무나도 이렇게 조례보다는 현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0조에 보면, 책자 52쪽에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옥외광고업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우리 조례에는 여기 있습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본 위원 생각도 광고업자를 이행강제금을 이 분들에 대해서 물린다거나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뭔가 제재를 가하면 더 효과가 빠를 듯한데, 왜냐 하면 일반 건물주인들은 어떤 게 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것 알 수도 없고 남들 하면 우리도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옥외광고업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업이니까. 그 분들은 불법을 알고 한다는 얘기죠. 그 분들을 제재를 가하게 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조례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상에 지금 내용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는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3조 내지 5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3조가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10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52쪽의 10조.

이창수위원 안전도 검사뿐만 아니고 지금 위반에 대한 조치거든요. 5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5조 내용을 좀 알려줘 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5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지 광고물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표기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시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율성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 2호는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 2항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아니 한다, 2항 1호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호는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호는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4호는 내국인용 카지노, 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5호는 기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타 법령 규정에 위반하는 것,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조례에도 있나 지금 봐야 되는데 몇 층 이상은 간판을 달 수 없게 한다거나, 허가 맡지 아니 하고는, 또 빨간색이라든가 색깔 규제하는 문제라든가 등등 아까 개수 문제 등등 이런 것도 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로 따진다면 충분히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벌을 줄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이 10조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을 할 수 없냐고요. 그런 부분에.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현재로써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이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나 다른 데 시군도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데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행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에 의하면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 차례 있으니까 그때 개정토록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창수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개정하려고 왔으니까 지금 알아본 다음에 개정할 때 하고...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뚜렷한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제외시켰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무리가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이것 관련한 조항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우리가 이것 심의할 때 판단 좀 해 보게요. 왜냐 하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엄청나게 있는 불법적인 광고물들을 단속하려다 보니까 만날 건축주한테만, 아니면 관리자한테만 부과를 하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리게 되어 됐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으로 빠져버리고, 논리가, 가장 핵심은 광고업자거든요. 광고업자가 이 법을 잘 준수하게 되면 손님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면 '이것은 법 위반이라 못 댑니다 이것을 달아주면 제가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향후에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넣어야겠어요. 넣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하다 못해 이행강제금이 됐든 과태료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백만원씩 물리게 되면 그 돈 얼마 번다고 몇 백만원 물면서 그것 달아주겠어요. 그렇죠? 몇 번 이상 걸리면 나중에 등록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 얘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 심의할 때 아까 이대근위원님도 그 말씀하신 거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이나 다시 이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불법 간판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다 실명제를 도입해 가지고 어느 꼭 자기 네임플레이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첨가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느 업소에 저 간판이 있으면 저 간판은 어느 제작소에서 했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야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실명제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우리 공공성을 띤 거라면 교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실명제로 해서 뭘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간판이라는 게 어느 때 따라서 가게 주인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자기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 주인이 간판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만들 수 없으니까 그 간판제작 업자한테 위탁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스스로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사실은 조금만 것보다는 몇 천만원짜리 1억짜리 그렇게 상응하는 그런 데다가 막말로 나가 보면 1천만원, 2천만원짜리 간판 많거든요. 그런 데다가만 실명제를 하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100만원짜리 상응하는 그런 것말고.

그래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잠시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원남 건축과장이 회의실에 기술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부시장도 참석을 못하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회의 때문에 못하고 해서 실무자가 가는 것으로 해서 양해사항을 구해 주십사 라고 위원장인 저한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을 구하고 거기 회의 끝나는 대로 또 바로 여기 참석해서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양해 좀 구해 주시죠.

그러면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시자고요.

김강일위원 어차피 내가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광고물 조례, 경기도에서 하는 조례가 폐지되니까 우리 시에다가 조례를 만들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이렇게 크게 우리 시 여건이나 현실에 맞게 좀 보완이라든가 조정된 그런 부분들은 별로 있고 거의 경기도 조례 폐지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에서 크게 변화가 안 되는 선상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해당과장도 아직 이쪽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담당계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계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업무를 파악을 못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은 국장한테 질의하더라도 아니면 담당계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위원장 심정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교환위원 오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오신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저는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신원남 과장한테 그래도 숙지를 못했더라도 계장님보다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을 했었던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자연재해 관리 운영 조례안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안전대책본부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부장은 누가 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본부장이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조직이 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재난대책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산하에 검토위원회라는 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 조례로써 현재까지 없는 검토위원회를 이번에 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으로 하더라도 조직편제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재난 대책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본부의 본부장은 시장이고 재난대책본부 산하에 그 밑에다 검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지역 본부장인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이 위원회하고 그것하고는 내용이 별개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원 그것은 재난대책본부에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위원회도 안들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면 자연적 재해나 인위적 재난이 발생이 되면 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직접 지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자치단체의 장, 그것을 자연재해 법에서는 본부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시군은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그것을 본부장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본부장이 검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라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이 위촉하든 누구를 위촉하든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명칭에 혼돈이 일단 있잖아요? 우리가 안산시 재해대책과 관련되어서 총 본부는 지금 대책본부가 본부가 되는 거고 그 대책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전예방 재해예방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사후 재해에 대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은 본부장님이시고 우리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본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정계획이라든가 지역개발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안전이라든가 재해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자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본부하고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어떤 의견을 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김강일위원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실지로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해대책본부장한테는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합니다.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그 결과를.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기능이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한 95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 정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행정계획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련되는 계획, 산업유통단지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하천에 관한 계획, 수자원, 산지, 뭐 택지개발 전부다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나 행정기관이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재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계획수립 해 가지고 승인기관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기관인 안산시장이 그냥 승인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협의회에서 검토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재해안전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결과를 대상기관에다가 통보해서 사후 사업시행하면서 그런 자연적 재해로부터 위해를 최소화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 말이에요. 위원을 20인에서 40인 정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로 봐서는 해당되는 사업이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하천, 교통시설, 관광, 수자원, 해양개발, 에너지, 산지개발 등등 해서 이 업무와 관련된 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 분야별로 방재에 따른...

김강일위원 운영은 그런데 이렇게 20인에서 40인 정도 위원을 일단 선임을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구성을 해 놓고 6조를 보시면 서면검토 시 사안별로 해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해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 해당되는 사업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소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내용을 협의 검토하도록...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회의수당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일단 추경에 그것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김강일위원 회의수당이 위원당 회의 수당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7만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부분에서 의견을 내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떤 기술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판단에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7만원이라는 비용이 실비비용으로 봐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자문이나 내용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회의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거의 서면으로 지정되는 위원들한테 보내 가지고 한다는 게 자칫 요식 절차를 거치는 하나의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내용을 잘 보완을 해서 협의회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지금 현재 행정기관의 행정계획, 또는 집행계획 이런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7만원 주고 그 방대한 분량을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잡아먹는 것도 있고 단 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7만원을 정부가 정해준 회의수당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수당을 올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토질 및 기초 분야에 기술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계의 교수나 기술사, 그 다음에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토질뿐이 아니라 그 단지조성에 대한 계획분야에 있는 사람, 수자원 분야, 이렇게 전문가로 전부 이게 분야가 엄청 많기 때문에 농지면 농지 관련분야, 산지개발분야 이래서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 신청 들어오면서 자연재해 법에 의해서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될 대상사업들이 다양하고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교수진으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20인에서 40명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지조성분야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같이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합의적 의견이 필요하다 라는 고도의 기술적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를 열어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단지만 조성한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분야는 그런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전부 일체를 제공해서 서면으로 기술적 검토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면 거기에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국장님은 90개 항목, 과장님은 16개 항목이라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95개 내용인데 분야는...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축소해서 16개 분야다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분야는 15개 분야에...

○위원장 심정구 15개 분야에 20명에서 40명이면 인력 풀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분야가 축소되어서 4개 분야나 4개 분야라면 인력 풀을 한 항마다 10명씩 해서 40명이면 40명을 해 가지고 거기서 5명이면 5명씩만 그때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16개 항이라고 치면 5명씩만 해도 80명이고 10명이면 160명의 인력 풀을 가지고 있어야만 검토위원회가 제대로 되어 가지 않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개 분야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위의 기관인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중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부 95개 분야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분야를 엄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또는 우리 시 지역에 개발이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것하고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항만을 항만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든가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거나 이러한 특정분야를 따지면 이게 95개 행정계획이나 대상사업이지만 아마 그게 이 대상사업의 범위와 이것을 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의 계획 관련법과 관련된 개발사업과 행정계획입니다. 총망라된 겁니다. 그것을 8개 분야별로 나눈 건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한적이지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대상 범위와 협의 이 시기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20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되더라도 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기이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용이 일반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판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비가 한 7만원 정도 그것도 그렇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20인에서 40인 정도의 위원들을 선정을 해 두고 그때 상황에 봐서 그 위원들한테 관련 자료들을 보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모아 가지고 본부장한테 보고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 효력이 실제 면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효력이 있을까, 효율성이 있을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업승인 전에 그것을 해 주는 거니까 의견 검토한 것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승인해 주면...

김강일위원 제대로 된 어떤 의견 검토서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회의가 들거든요. 이것은 회의석상에서 만약에 한다면 여러 가지 자료검토도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기가 되어서 또 다른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보내게 되면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효과적인 사업검토가 될 겁니다.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을 서면검토 당시 때 사안별로 5 내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인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규모가 더 커질 필요도 있는데 10인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20명에서 40명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해당되는 전문가를 5인에서 10명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인원이 또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운영은 아마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이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로 국토계획법에서 심의하는 분과 위원회도 5인에서 10인으로 하게 되는데 5인에서 10인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다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 위원들을, 물론 훌륭한 분 같으면 2년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10년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런데 어떤 위원회이든 어떤 조직이든 보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좀 이 조직이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임 제한을 조금 두는 게 안 나을까요?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든가 그래서 좀 새로운 분들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산시 같은 경우 해당되는 위원이 얼마나 많은지 신경이 쓰이는데 해촉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둔 겁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전문가들 구하기도 어렵겠죠.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한번 한 분이 별다른 사실은 의견이나 특출한 어떤 좋은 안도 제시하지도 않는데 계속 사람 없다는 핑계로 그 양반만 계속 선임을 해 가지고 의견서 달라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인 효과 면에서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도 좀 괜찮은 분들 찾아보려고 노력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연임 규정만 두게 되면 또 쉽게 판단해 볼 수도 있죠. 아무래도 저 양반 어느 정도 하니까 계속 그 분은 연임시키자 이런 식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렇게 될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도 다 구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 전문가가 한 다섯 여섯 군데 위촉이 되거나 이럴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인적 구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됐을 때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이 전후의 행정사항을 그래도 몇 분들 위원님들은 평소에 쭉 일을 하면서 아는 분이 있어야만 그래도 '아 그게 또 왔느냐, 변경이' 그러면 그 전에 하던 분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의견 안 줬는데 지금 전부 다 바뀌어 버리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로 경험을 했고...

김강일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통상 어떤 위원회든 뭘 하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국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회 내지 2회 연임 정도 이렇게 규정을 두게 되면 그것 하면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계속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만 새로 된다는 그런 우려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년을 하고 나서 또 위촉을 할 때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위촉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으면 그냥 계속 매너리즘에 그냥 가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있어서 거기에 개입하거나 이런 염려들이 간혹 나와요.

예를 들면 광주 오포 사건 이런 경우에 위원들이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이 검토 환경재해영향성검토라는 것은 이것은 단일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환경성 재해영향성 검토거든요. 그 분야에...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그것을 작게 보면 작지만 사업을 처음 시도할 단계에 그런 부분에 막대한 비용이 더 추가비용이 수반되는 재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 작은 사업 같은 경우야 별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이 다르죠. 여기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분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막강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시면 처음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연임 제한도 두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행하면서 나타난 돌출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들었고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시간에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자치단체별로 얼마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각 분야별로 민간이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병전우회, 한국구조연합회, 잠수협회라든가 지금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인정하고 흡수된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도 해당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법에서 있겠죠. 근거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도 맨 처음입니다. 이것도 맨 처음에 지금...

김강일위원 그런데 임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나 잠수협회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 그리고 동별로 보면 기동순찰대라든가 이런 데들이 사실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업무협조도 그런 부분하고 평소에 연계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뒤에 지원내용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이렇게 경비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비, 그 다음에 제복, 모자, 신발 등의 피복비, 체육행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나의 방대한, 그리고 시에서 내가 볼 때 예산규모로 따지면 우리 각 동별로 다 이렇게 하고 또 안산시 전체 다 구성하게 되면 이 예산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연간 3,4억 이상이 소모되는, 많게는 5,6억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런 대단위 단체를 새로 지금 다 전국에는 하나도 사례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해 봐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 교육관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해서 민간기동순찰대도 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는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권 권역으로 흡수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데 그 운영목적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유사기능들을 다 다른 데서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 조례로 자율방재단이라고 만들어서 비용을 투입해서 그 효율을 살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만 하고 행정에서 뒤에서 잘 서로 네트워크만 연결되도록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적은 비용으로도...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그런 조직이 어떠한 지휘권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일원화시키자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만큼 당장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재해라는 것은 사실 모릅니다마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한번이 필요해서 재해방재단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라는 게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 그렇게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연계해도 이만한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만큼 이게 절실하냐 이거죠.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사례도 전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이런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가 어떠한 지휘권이라든가 이게 지금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데로 흡수해서 지역단장을 만들어서 일원화하자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기동순찰대나 해병전우회나 잠수협회나 이런 단체들을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 하에 전부다 다 흡수한다 이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그 분들이 해병전우회가 없어집니까? 잠수협회가 없어집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에 따른 지휘권도 일원화시키고...

김강일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병전우회에서 와서 일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에 따른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하자 이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지금 좀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그런 조례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이것에 따른 중앙에서 하도록 내려오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중앙에서는 법률 근거만 있는 거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위원님 걱정이 참 많으신데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과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단체로 하여금 자연적 재난이 났을 때 과연 행정기관과 공조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면서 과연 그것을 민간조직을 공조직 내에 흡수하면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시범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이 조례안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실효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해병전우회나 잠수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자율방제협의회 동 단위 산하로 다 들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시 단위 규모로 들어온다는 건지, 아니면 동별로 지금 되어 있는 민간기동순찰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그것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동별 단위의 운영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조직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세부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조례에 앞서서 나중에 세부규칙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교환위원님 하세요.

김교환위원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거기 8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김교환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역할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서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검토위원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이게 결국은 위원회별로 협의회, 단 위원회 이렇게 한다면 인원이 꽤 많죠? 예상인원을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검토위원회가 20명에서 40명,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20명만 했을 경우에 250∼260명, 그리고 또 기타 단체, 한 300∼400명 될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역방재단 산하에 방재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방재협의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내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협의회나 방재단이나 한 조직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역방재단원 중에서 일부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재단이 있다 할 경우에 학교에 있는 위원이 전부 올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대표해서 온다든가 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물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9조의 임무에 보면, 최종적인 역할이 되겠죠. 임무에 보면 그 역할이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민방위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방위가 편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조직과 역할이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한 하나의 어떤 사후조직으로서의 그런 민방위가 편성이 됐지만 지금은 재난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하고 역할이 지금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부 부분은 중복되는 분야도 있지만 또 이게 운영이 될 경우에 민방위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 되고 이것은 수해가 났을 경우에 분야별로...

김교환위원 지금까지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죠. 화재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민방위가 투입이 됐잖아요? 인력동원만 한 게 아니라 구조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편성이 됐잖아요? 구조, 구호, 물론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눠서 적십자가 또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역할을 지금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지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 가지고 24조를 보면 위원으로 해서 활동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봤는데 그러면 굳이 민방위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가고 또 재난은 재난대로 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어떤 사조직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들이 흡수가 되겠는가 독창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흡수가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을 지원을 전혀 안 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사비로 해라 그것 안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는 구호, 응급활동을 맡고 의사회, 약사회 같은 경우는 의약품 지원 및 의료봉사 활동을 맡고 운송협회 같은 경우는 구호물자 운송 및 이런 등등 각 분야별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방위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재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민방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역할을 일부 하고 있죠. 현재로써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결국은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우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예산도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순찰하는 야간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금 간식비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은 또 목적은 다 있죠. 자율방범이라고 하는 목적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 주면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 여기도 보니까 유류대, 또 차량비 이런 것은 결국은 또 차량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 조례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근거라면 식대, 여비, 유류대라고 하는 것은 필수경비는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각 동별로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 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연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여기에 투여할 만큼 다른 조직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민방위 교육에서도 얼마든지 민방위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민방위대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조직만 잘 갖춰지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수백명을 다 분야별로 또 나눠서 한다면 저는 이중에 대한 예산지원과 또 어떠한 조직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최종적인 본인들의 단체 목적은 달리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 사업을 보면 다 유사합니다. 왜 그렇죠?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방재단이 구성이 되면 이를테면 어느 분야는 봉사분야가 있겠고 그리고 응급복구할 수 있는 건설분야, 또 운송분야, 의약품 지원 및 의료봉사를 할 수 있는 의사회 같은 것을 모집하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구조하고 구급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일부분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총 집합이 되어서 일사분란하게 지휘체계를 확립도 하고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복구하자 이 목적이 있는 것을 지금...

김교환위원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웅성대는 사람만 많지 사실은 조직과 어떤 일원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문제가 안 되어서 사람만 많지 실질적으로 우왕좌왕만 할 뿐이지 그렇다면 결국은 재해가 났다고 그러면 결국은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어서 민방위대로 움직일 것이고 또 이런 단체가 구성되면 여기서도 또 움직여야 될 것이고 또 그러면 아까 같은 식으로 그런 분야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해서 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조직과 봉사단체들이 다 등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이다 그러면 약사회 얼른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끔 그렇게 가야지 굳이 이것을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도 지금 단원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위원님들간에 또 협의가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단체를 자주 만들고 새롭게 만들기는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단체로 가다 보니까 자칫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는 그런 모든 단체들이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율방범대든 여러 가지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그런 단체들이 보면 전부다 같은 목적 하나를 가지고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론 청소라는 것이 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바르게도 청소할 수 있겠고 새마을도 청소할 수 있지만 본연의 임무라든가 목적이 이미 상실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단체가 만약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차라리 명칭을 바꾸고 조정을 해서 변형을 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러한 단체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 단체들은 그대로 놔두고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 간다면 저는 더 오히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연 이렇게 새로운 단체들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더군다나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으면 민방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고 거기에도 얼마든지 다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기 시 조례안 15조 7항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동에 운영하는 동 방재단, 그리고 여타 기관, 기업체, 학교단체들이 하는 방재단 이것을 총 망라해서 지역방재단장이 지휘 하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입니다.

김교환위원 결국 동 단위에서 단장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동장이라고는 명시는 안 됐지만 결국은 동에 지역방재단을 하나씩 두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우리시 계획은 시에서 모집공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 하에 단체, 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이것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냥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런 많은 단체들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차량 한 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조례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괜히 지역별로 어떤 단체만 만들어서 나름대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독립성 내지는 또 편가르기식 일어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를 흡수를 하든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치안을 맡은 것 아닙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다 있다니까요. 목적은 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소방일만 아니잖아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조도 해야 되죠. 부상자가 생기면 의료도 해야죠. 운송도 해야죠. 복구도 해야죠. 모든 게 다 포함되는데 결국은 한 자리에 수십개 단체가 다 동시에 출동을 해 봐야 사실은 일 할 수 있는 장비, 또 인력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크레인 갖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단체만 만들어서 예산만 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가 하는 것을 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것을 만들어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하면서 이것도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다른 단체에 지원을 끊으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흡수할 그런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역 방재에 따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업무에 따른 것만 지원해야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흡수를 하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것을 다 지원을 앞으로 안 하고 굳이 하려면 자율적으로 순수한 봉사단체로써 봉사임무만 하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어떠한 예산이라도 지원해 주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중편성과 이중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하려고 한다면 모든 조직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다 예산을 이쪽으로 한 군데 몰아서 이쪽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이들도 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무리 항변을 해도 앞에 붙인 자율방재단, 자율이라는 말은 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모든 경비들이나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시에서 다 지원하고 다 해 가지고 운영하는 민방위 훈련 대신해서 하는 건데 무슨 자율이에요. 자율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수해가 났을 경우에 나왔으면 식비 지급해 주는 거고 그리고 수당 일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러한 성격입니다.

김강일위원 체육행사비, 그 다음에 뭐 신발, 모자, 제복, 피복비, 사무실 운영비까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게 자율이에요. 자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모여서 봉사단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자율이지 이게 시에서 다 예산 줘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자율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산불이 나서 비상이 되어서 화재가 크게 났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재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 동네에 불이 번진다 할 때. 이 인원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직되어 있는 모든 방재단 조직을 예를 들어서 동원명령 내리면 이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방재단장의 지휘 하에 우선 그 동에 있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민방위나 예비군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국가의 재난시 법령으로 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원도 되지만 글자 그대로 이것은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해서 어떠한 것을 도우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비상사태에 예를 들어서 동원명령 내렸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수백명이 일사분란하게 와서 어떤 구호라든가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의미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수해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해병전우회에서 오지 않습니까? 해병전우회에서 오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위촉도 많이 되잖아요? 대학교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단위가 모집이 되다 보면 오히려 정말 그러한 전문가들의 인력을 우리가 이쪽으로 오기도 어려운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재난시에 가장 급한 것은 현장에 투입되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한 대책이고 방재인데 과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수백명의 인원이 정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오겠느냐 이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신체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해가 된다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현장이나 건물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누가 뛰어들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조직관리만 하고 예산만 낭비가 되고 괜히 아무 때나 차량 경광등 달고 재난구조대 해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협의회 구성은 민간단체, 또 읍면동하고 그리고 회사대표, 그리고 일반개인이 희망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모집이 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회사대표자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회사가 어느 회사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하겠다고 신청이 된 대원은 운영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머리를 많이 써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국장님 갖고 계셨던 자료 있잖아요? 91가지인가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복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우리가 법률에 보면 환경, 교통, 재해에 대한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재난에 관한 게 있는데 재해 재난에 관한 것,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될 걸요.

이창수위원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별개이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니까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해서 제출하면 그것을 사전에 검토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승인부서에서 어떠한 큰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를테면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기관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사전검토를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 얘기는 아까도 들은 얘기고 제 얘기는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사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요. 제가 그 법률을 정확하게 명칭을 딱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건지 거기에는 대상 범위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든 교통영향평가든 재난 재해에 관한 거든 대상인데 그거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별개일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005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회는. 그것에 비중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한다, 아까 93개만 보면 되는 겁니까? 거기 다 있어요? 그것은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것은 괜찮은 시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내실 있게 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다가 그냥 대충 통과의례로 되면 이게 문제가 되죠. 검토위원회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검토를 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게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임감도 같이 주어질 것 같아요. 아까 수당 얘기는 물어봐서 넘어가고 여기 4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왜 부위원장을 안 두고 이럴까요? 표준조례안에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부위원장을 두라는 게 지금 표준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호선해서 아마 부위원장님을 선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내용으로 보면 담당국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회의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또 큰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회의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 연장자라든가 또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자한테 위원장을 맡기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가 판단해서 만듭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회에서 만드는데 안을 집행부에서 올렸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건데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위원장을 둬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지 표준조례안에 없으니까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표준조례안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다 갖다 베껴 놓으려면 뭐 하러 의회가 있어요. 그냥 중앙에서 법에다가 직접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다 붙여놓고 그냥 하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을 똑 같이 할 바에는. 지방자치는 지방이 다른 것은 지방여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올리실 때 표준조례안이 엉터리면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부위원장을 둬야죠.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과 민이 협력한다는 취지에서 거버넌스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위원회인 만큼은 회의를 해야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6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예. 6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회의시 서면으로 검토...

이창수위원 6조 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회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서로 토론하고 조율해서 좋은 안을 결정하자는데 있어요. 위원회 같은 것은.

그런데 검토위원회 부분을 서면으로 다 해 버리면 서면을 가지고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이것은 어떤 회의하게 되면 안건을 내듯이 승인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 같은 것 그것을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검토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창수위원 서면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먼저 검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뒤의 것이 이상하잖아요? 뭐냐 하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며칠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 뜻이면,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뒤에 이렇게 했어요. 이게 표준 조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거꾸로 되어야죠.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모를까, 그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는 그거죠? 재해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서 같은 게 나오면 나온 이후에 제출한 후에 30일 이내에 검토해 줘야 되고 추가로 열흘 연장해서 검토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터운 책일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거든요. 7만원 받고 이 두터운 책 다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 이렇게 두꺼운 것들 제가 봅니다. 보면 그것 검토하는데 7만원 받고 와서 회의하라고 그러면 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검토도 거꾸로 별도의 용역을 주는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용역 주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제 얘기는 사전에 자료를 주고 충분히 봐서 문제점을 회의에 와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용이 되지 서면으로 각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면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경우는 각 기관이 검토의견을 내게 되어 있죠. 안산시도 냅니다. 낼 때 안산시가 어느 한 과가 독자로 내는 게 아니고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내겠죠. 그것하고 같은 위치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휴식시간 없이 그냥 건축과장 오셨으니까 계속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건축과장님, 회의하시랴 여기 또 우리 의회 와서 답변하시랴 많이 바쁘시네요.

광고물과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그것 규격이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현수막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지정게시대 우리 게시대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 조례 15조 3항에 보면 지정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로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가 얼마 되는지 모르세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리 게시대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 되어 있는 거요?

김강일위원 예.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게시대가 안산시 전체 175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규격은 제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시대들도 있죠? 야간에 전기를 달아놓은 것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게시대는 지금 전기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내가 본 것 같은데, 야간에도 이렇게 등이 비쳐 가지고 지금 민간에 위탁된 거라든가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전기...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지금 알기로는 허가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까지 확인해서 같이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조례가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이렇게 된 조례는 내가 볼 때 있으나마나 한 문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8조 3항에 보면 거기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호에 보면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만치 애매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이 규정이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갖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밑에 2항도 보세요.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것만치 나는 기준이 모호한 기준이 없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가 다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모호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8조에 보시면 3항의 1호, 2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2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보면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2항에 보면 1호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면...

김강일위원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심의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니까요. 위원들이 보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순전히 심의위원들의 자기네 개인적인 선택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아주 모호한 규정의 어떤 조례라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것이 우리가 광고물 위원들이 보면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것...

김강일위원 그러면 거리별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룩스의 밝기를 어느 정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아마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심의가 되겠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접수 서류를 보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보고서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들 사전에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보다는 심의위원들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니까 노력해서 저희가 심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들도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따라서 판단한 기준이 다 모호하고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조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없어지니까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지금 그 동안에 조례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를 연속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지 우리 시의 현안이나 이런 게 반영이 너무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조례 같은 경우 내용도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 활용하는데 다분히 문제의 소지를 안을 수 있는 그런 조례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의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 되고 또 소위원회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소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것도 위원장이 3 내지 5인을 자기 임의대로 선정하고 이게 무슨 내가 볼 때는 전혀 비민주적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 위원장님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 아시지만 모든 위원을 위촉할 때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도시건설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교수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조례 내용대로 하면 조례 내용은 국장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장님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이 내용들을 내가 보기에는 전부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굳이 안 되더라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더 훌륭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은 호선해서 뽑고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소위원회 위원 선임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야지 위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3인 내지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3명만 딱하고 4명이 앉아서 멋대로 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아주 불합리한 위원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면 총 9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광고협회, 그 다음에 교수 분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방적으로 시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김강일위원 조례 내용이 실제 그렇더라도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농후하게 되어 있는 조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안 그러면 실제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위원회 상한선은 9인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것 9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인 이상이 되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표준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강일위원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로만 하는 것이지 꼭 표준조례안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조례는 법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법에서...

김강일위원 9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상에.

○건축과장 신원남 예. 법에서 9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우리 현수막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지정게시대 그런 내용이 옛날에 한번 그런 내용들이 걸려 있다가 우리가 감사 때 그것을 지적하고 난 이후부터는 많이 시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보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문제 있는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고 표현이나 그림이 들어있는 그런 현수막을 저는 지금도 가끔씩 보거든요. 보는데 이런 부분의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된 위원들을 선정하게 되면 광고물 심의위원회에다가 전문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할 때 청소년 선도 부분에 관련된 사람도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보면 중학교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경기도 조례안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에 대해서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굳이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현행 경기도 조례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경기도 조례는 연수가 없다니까요.

○건축과장 신원남 안산시 조례에 있습니다. 안산시 조례 8조에 보면 명시되어 있거든요. 8조 2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게시시설 관리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3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하면 문제 생기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2년으로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김강일위원 2년으로 해서 계약한 데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지금 3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차피 우리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더라도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보면 매년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차피 비용에 따라서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 한번에 한하면 모르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장한다고 해서 사실은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계약기간을 얼마든지 연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3년까지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2년으로 하다 보면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3년으로...

김강일위원 매년 또 단가계약해서 새로 다 하는데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게시대 같은 경우는 크게 금액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수수료 이런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수수료라 하더라도 비용이나 이런 것을 관계를 다시 재산정해서 계약을 실제로 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3년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사실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는데 전단지를 무작위로 살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단지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전단지에 관련되는 내용은 한 조에 두 개 호밖에 안 달려 있어요. 전단의 크기하고 배부방법하고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16조, 17조에 벽보의 표시방법하고 전단의 배부방법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좀더 보강해서 규제를 좀 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저희가 전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신문 중간에 넣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단으로 저희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하면 신문 삽지도 다 불법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전단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분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문의 삽지로 들어온 것은 광고물에서 어떤 종류로 구분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도 다중에 대해서 배포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건축행정담당 최경호 특정인 보겠다고 하는 신고에 의해서 한 사람들한테만 가기 때문에 전단지는 광고지로 보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신문삽지가 특정인이 본다고 미리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무작위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행정담당 최경호 무작위가 아니라 본인들이 신문구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김강일위원 신문구독을 요청한 것이지...

○건축행정담당 최경호 이것을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제가 그래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어떻게 답변이 왔나요?

○건축행정담당 최경호 신문삽지는 광고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광고물에 해당 안 된다고 그렇게 왔습니까?

○건축행정담당 최경호 예. 신문삽지는.

김강일위원 그 내용을 공문을 한번 줘 보세요. 참고로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불법 전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렇죠. 저희한테 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것만 해당이 되고 그것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자기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해서 시에다 전단지로 이렇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불법이 아닌 인정된 광고지로 전단지를 배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로 작성을 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축법규라든가 이런 데서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듯이 일정규모 이상인 것에 대한 것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만 그 규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예로써 우리가 장례식장 한다든가 할 때는 옛날에 신고나 허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크기하고 배부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놨는데 크기가 가로 30㎝, 세로 40㎝ 이내인 경우, 그리고 그것을 들고 건물 출입구나 이런 데 갖다 쌓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배부했을 때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 검인 절차도 없으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들고 뿌리면 불법이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크기가 가로가 40㎝ 이내 세로가 3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다면 이것은 불법사항이고...

김강일위원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벽보를 붙이려면 우리 벽보 게시판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벽보판에 붙이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죠.

김강일위원 벽보하고 전단지는 다르죠. 벽보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만 밑의 전단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벽보판은 지정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전단은 가로 크기 30㎝ 이내 세로면 40㎝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규정이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전단지는 더 크게 할 수가 없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건물 출입구에다가 갖다 쌓아놓는 것도 지금 불법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이 방식이 과연 타당할까요? 본인이 직접 나눠주는 그런 부분만 한정시키는 게,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중앙동이나 이런 데서 건물 올라가는 거기다가 얼마든지 자기네들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안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에 되면 다 그게 결국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뿌리는 것은 불법이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쌓아놓고 임의대로 본인들이 필요한대로 갖고 가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예. 건물의 출입구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건물의 출입구로 봐야 되느냐.

○건축과장 신원남 그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 사항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조례를 전부 바꿔서 전부개정안인데 이러면 지금 우리 현실 여건에 맞게 하셨어야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을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되어서 좀 별도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공청회 한 것은 없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우리가 관련이 되는 데가 광고협회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업무를 직접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입법기간 내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 광고물이라는 게 그 동안 참 우리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민원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간판도 그렇고 지금 벽보, 그 다음에 전단지, 게시대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하나만 잘 그렇게 처리하고 제대로 규격을 잡아도 도시환경미화를 상당히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례 전부개정안을 올릴 정도면 사전에 좀더 심도 있게 토론회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들도 반영하고 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모든 것을 이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여기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조례안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시행령에 지금 여러 가지 광고물과 관련된 제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중에서도 조례로써 좀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써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6월 30일 경에 광고물에 대한 인가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등록제로 한다고 그러는데 연기되다 보니까 앞으로 또 한번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개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만약에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조례내용이 우리 시의 현실여건에 맞게 좀더 고민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결하기 전이라도 다른 어떤 좋은 보완책이라든가 첨삭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 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광고물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 도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안산시에 새로 이것을 조례를 만드는데 그 동안에 도 조례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규제를 받아오면서 그 동안에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는 우리 의회에서 감사 때라든가 계속해서 우리가 회기 때마다 지적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우리 안산시에서 그 동안에 그런 민원성 문제 의원님들이 벽보문제, 그 다음에 전단지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광고시대이지만 광고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또 그것이 환경에 대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 조례가 폐지됨과 동시에 거기서 문제점들을 이 조례에다 어떤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반영을 시켰나요? 그런 것은 도 조례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있어서 안산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영을 했다 아니면 그 동안 도 조례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규제를 했다 아니면 도 조례가 너무 규제가 어려워서 완화했다든가 그런 것을 삽입한 것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도 조례를 그냥 그대로 폐지되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신원남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중요한 사항만, 너무 많을 테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2조에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 조례 2조 2항과 같게 했는데 표준안에 보면 구조계산서 확인서를 붙이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큼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와 같이 규제를 완화해서 광고업자들이 혼선을 피하게 끔 해서 일부 구조계산 간단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구조계산 안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완화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3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인데 거기 3항에 보면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소정의 기일 내에 별지 4호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만료 15일 전까지 한다는 그 내용을 넣고...

김교환위원 거의가 다 완화 쪽으로 갔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내용을 넣은 거죠.

김교환위원 제가 알기로 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사실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광고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그 도시에 맞는 환경 내지는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 도심과 농촌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방의 특색에 맞는 광고간판, 광고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지금 굉장히 물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까다롭고 규제가 많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아도 지금 이렇게 슬금 슬금 넘어가고 그냥 편법으로 하고 또 개인들은 개인들 나름대로 이런 규정을 잘 모르니까 슬그머니하고 단속되면 또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가 우리 안산시에 걸맞는 도시환경 그래도 어쨌든 과거 30만 도시가 70만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상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는 나름대로는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래도 모든 게 잘 되어 있다고 지금 가고 있는데 광고물마저도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벽보물이나 전단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보도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는 사실은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홍보성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곰팡이 스는 그대로 오랫동안 놔둬 있고 또 어느 특정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흥업소의 간판 벽보물이 그냥 전체 간판을 다 딱딱 붙이게 되어 있는데 한 두 개도 아닌 전체를 다 덮고 있고 기타 광고물 벽보는 전주 도심의 동네 이런 데 결국은 다 부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규제는 없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얘기인데 우리 시에 맞게 끔 해야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보면 대부분 상위법에서 위임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표준안이라는 것이 저희한테 내려지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라는 것이 어느 한정되어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얘기 같은 것을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안산시에 있는 광고업자라든가 기타 개인들은 사실 이것을 보고 예를 들어서 광고를 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비된 사항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만 보고서 다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상위법에는 그렇다 라고 하면 결국은 민원에 대한 충돌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은 최소화시키려면 그래도 여기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을 해 줘야, 규제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법이 개정이 됐지만 내년 6월 되면 더 법이 강화가 되어서 어차피 저희가 다시 한번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상당히 광고물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강화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최소한 그래도 광고를 하시는 사업체들이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통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아야지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가 지연이 되다가 어떤 사람은 오늘 간판을 달았는데 다음 달에는 규제가 되어서 그것을 못한다 라면 또 그런 민원에 대한 발생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번 한다고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6월달 이후에 다시 이것이 강화가 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민원에 대한 얘기, 의회에서 그런 요구사항, 전단지에 대한 문제, 벽보에 대한 문제, 게시판의 문제, 그 다음에 돌출간판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현수막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탕색은 적색이나 흑색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되지는 않죠. 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그랬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표준안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여기도 보면 그런데 이런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적색은 왜 안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원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든가...

김교환위원 이것은 과거에서 온 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색이다 그러면 일단 북쪽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가 간판을 보면 아주 원색 빨간 것으로 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눈에 확 띄는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광고효과라는 것은 뭔가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을 느끼면서도 광고를 얻는 거예요. 저게 뭐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도 이런 것을 과연, 그렇다고 지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규제를 받는지,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냥 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만 되어 있지 그것을 하면 어떠한 규제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게 되니까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제재를 안 받는 게 아니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해병대 홍보물은 전부다 빨간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또 장례식장의 홍보물은 다 흑색으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바탕이 흑색에 흰색으로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규제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표준조례안은 1/2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1/2이라는 것을 규제를 하지 않고 주변여건에 이것이 합당하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또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에 게시대 설치한다면 적색이든 흑색이든 설치를 광고업자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 버리면 보름이면 보름동안에 설치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설치대 자체는 이미 어떠한 주변의 환경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아니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김교환위원 여기 제15조에 보면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바탕색은 적색은 현수막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현수막에 대해서 제15조 2항에 보면 현수막의 표시방법,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에 안 되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현수막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냥 예를 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문제삼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죠.

○건축과장 신원남 현수막은 신고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허가를 받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입장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안산시에 걸맞는 예를 들어서 주로 그러니까 공공성이 됐든 아니면 공공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산시에 걸맞는 색깔을 일부러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씨를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안산시에 가니까 주로 어느 색이 많더라 라고 하는 녹색을 표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권장할 수 있는 여기다 조례를 꼭 만들어서 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같은 경우 우리가 신문가판대도 사실 안산에 문제가 많습니다. 안산신문도 가판대가 보면 수원만 가더라도 우체통처럼 함으로 만들어서 서랍을 열어서 꺼냈다 넣다 하고 비가 와도 괜찮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은 철망으로 된 그것을 세워놓고 꽂아놓고 비오면 비닐로 덮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안산의 환경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다른 도시도 LA 가도 LA 신문도 전부다 우체통처럼 이렇게 철로 함을 만들고 유리관으로 만들어서 서랍을 열어서 동전을 내고 신문을 사고 동전을 내면 서랍을 열 수가 있으니까 꺼내고 집어넣고 수원만 가더라도 그런 신문가판대가 전부 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체통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철로 되어 가지고 망처럼 되어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세워놓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도 연구검토 한 것도 없죠. 거리에서 미관상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규제하거나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협조사항으로 어차피 그 비용이나 그렇게 예쁘게 우체통처럼 색깔을 좀 해서 그 통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고 알림방이라든가 무슨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꺼내서 볼 수 있게 끔 해서 비가 와도 지저분하지 않도록, 비 오고 바람 불면 비닐 들춰지고 다 날라가고 또 그냥 거리에 있으면 누구나 빼 가지고 폐기 그것으로 다 가져가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도시환경하고도 저는 직결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광고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는 광고거든요. 언론사에 보면. 전혀 통제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권장이나 규제나, 규제라기보다도 그것을 시정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래서 죄송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조례가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깔끔하게 100%는 정리가 안 되리라고 보고 그러나 최소한 그 동안 그래도 우리 의회가 계속 주문해 왔던 그런 것들이 아마 속기록에 보면 계속 있을 겁니다.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최소한 거기서 어떤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요구를 계속해 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라고 하고 그냥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그냥 한다면 저희들도 사실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들이 읽어도.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한 가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도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광고에 대한 것도 31개 시군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행정에 같이 연속선상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나마 표준안을 만들고 했을 때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와 경기도 조례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우리 실정에 맞게 가미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설명을 아까 드리다가 말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광고가 정말 문제가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광고를 정비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과연 새로이 조성되는 개발지구 이런 데는 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광고물 하나하나마다 디자인을 하고 소프트하게 스터디를 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인허가 사항으로 이렇게 처리해서는 광고물의 근본적인 정비가 어렵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이 계획도시이면서 그 계획도시에서 계획도시를 입안할 당시에 간판미관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간판이나 미관까지도 수립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이 것이 안 되고 또 최근에 들어와서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면서 처음 만들어지는 우리 시의 진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도 엊그저께 와 가지고 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일요일날 가지고 가 가지고 저도 이것을 공부 삼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김교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또 이 시점에서 모든 간판을 싹 재정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할 수도 없고 다만 지금부터라도 향후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난다면 만약에 지금의 법으로 간다면 다 규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 1개 간판을 다는 것을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안산이 간다 그러면 불만은 있겠죠. 5개 다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니까.

그러나 지금 간판을 10년, 20년, 30년 동안 간다고 한다면 새로 짓는 건물과 새로 간판을 달 때는 하나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30년 뒤에는 결국은 하나로 통일된다는 저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현실성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 2세대, 3세대 자손들이 봤을 때는 도시에 간판이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오늘의 시점에서 과거 것을 다 엎고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간판을 단다 라고 하면 과거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지금 짓는 건축물, 또 새로 간판을 달려고 하는 데는 규제를 한다면 그것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도시는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떠한 것을 다 뜯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법대로 가되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당장 간판 때문에 손해본다 하더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오래된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될 것이고 간판도 오래되면 바꿔야 되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것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국한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간판들이 정말 번잡하고 진짜 미관에 보기가 싫게 붙어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광고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인 정비계획을 직접 시가 수립을 해서 상가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간판을 우리가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우리 시에 그런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고심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진짜 염려하시는 대로 과연 미래에 정말 아름다운 간판이 조성되는 이런 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앞으로 건설교통국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회의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서류라든가 이러한 보완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숙지해 주시고 자료는 내일 오전 회의하기 전까지 주셔 가지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개선 추진 지침에 의거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현실화율을 유지하여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 수도사용 수용가의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급수 사용자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 하나의 계량기를 상이한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혼합용의 1단계 사용량을 20톤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에 대하여 월 1만원 한도로 1%의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2의 수도요금 인상안으로써 지역경제와 시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현실화율을 유지하기 위한 3.7%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3은 업종별 구분 중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한 소폭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요금체계를 수도요금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1은 하수도요금 인상안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나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평균 6.8%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1은 수도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 개선으로써 가정용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욕탕1종과 욕탕2종을 대중탕용으로, 산업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요금인상을 통해 원·정수 가격 인상으로 저하된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수도요금 인상분을 보고 드리면, 안 별표2에서 수도요금을 평균 3.7% 인상 내용 중에서 기존 가정용 사용량을 보면 31톤에서 40톤은 130원이 인하되고, 기존 영업용 중에서는 31톤에서 50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원이 인하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산시의 2004년도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원가의 64.2%로서,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 하수처리원가를 반영한 요금 현실화와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건전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운영을 하고자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바 관련 법규에는 적법합니다.

하수도요금 인상분을 보고 드리면, 별표1에서 하수도요금을 평균 6.8% 인상 내용 중에서 기존 영업용은 사용량에 따라 20원에서 70원이 인하되고, 기존 욕탕용중 제2종은 사용량에 따라 90원에서 150원이 인하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임종응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올해 올린지가 얼마 됐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금년 1월 1일날 인상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공업용수는 몇 개월 뒤에 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공업용수는 5월달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가정용이 지금 현행보다도 내년 것이 줄어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가정용이 줄어든 것은 4단계에서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다 보니까 31톤에서 40톤 사용량이 470원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130원 톤당 감소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단계를 줄이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약 1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종응위원 증가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아니, 가정용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20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현행 만약에 개정안대로 됐을 경우에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원수는 얼마나 올라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원수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결되거나 아니면 극소의 인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만약에 현재 우리가 조정안 낸 대로 승인이 됐을 때 원수가 동결이 되고 약 20억 정도 올라가면 내년도에 요금비율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실화율 말씀입니까?

임종응위원 예. 현실화율.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실화율이 작년도의 결산결과 2004년도는 92.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정을 해 보니까 금년도가 약 90.3%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 이만치 3.7%를 인상하게 되면 약 93%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임종응위원 공업용수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 없었어요? 저희들이 인상하고 나서 그 후로. 누진율 안 적용하고 톤당 290원으로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5월에 300원인 것을 290원으로 조정을 해서 기업체에 사실 의회에서 개정해 준 관계로 해서 기업체를 지원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0원을 도로 인상해서 단계 없이 310원으로 2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종응위원 조정위원회 그쪽 대표들하고 다 협의보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미리 가서 특히 염색조합에 저희가 하수과장님하고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다시 290원으로 그냥 유지해 달라 이런 건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의 금년도 총 수입이 톤당으로 보면 약 298원이 사실 공업용수는 됩니다. 왜냐 하면 310원으로 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12원 정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염색조합에다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건의는 있었습니다.

임종응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대로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톤당 310원씩 공업용수로 결정을 해도?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먼저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의회에다가 민원 내고 여기저기서 그러면 또 저희들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가 요금조정을 잘해서 우리한테 올려줘야 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이번에는 이상이 없을 거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310원으로 톤당 동결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20원 인상하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원 인상이 되겠고 이제 요율조정표상에는 20원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업무용은 톤당 20, 30, 40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 요금이 틀려지는데 공업용수는 310원으로 지금 동결하는가요? 무제한 톤수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요율조정표상 20원이 인상이 되는 거고 이대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 공업용수 총 수입이 약 6억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깎아줬을 때 7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예산은 하수도 부담까지 약 17억 정도 됐고, 그런데 그것이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환원되는데 차등적용 부과는 안 한다 이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이것은 형평에도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아요. 인상요인 형평에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가정용 20㎡까지는 310원으로 적용하되 20㎡가 넘을 때는 일반으로 520원으로 적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내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일반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근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일반용에 대해서 업종 구분표를 보시면 제빙업, 냉동업, 냉장업 이런 것들이 금년까지는 일반 영업용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용 3단계를 적용함으로써 약 90원 정도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21에서 30, 21이 넘어지면 인상폭이 크다 이거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가정용 말씀이신가요? 21톤에서 40톤은 470원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조금 31에서 40톤 쓰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게 아니고 물량을 지금 여기에 1개의 계량기로 가정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2항에 규정 이렇게 있잖아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가정용은 20톤까지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같이 함께 사는 가정들은 금년까지 15톤을 적용을 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 그것을 가정용 20톤까지 적용을 똑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대근위원 결국 5톤을 늘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그 만치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0톤이 초과할 때는 일반용으로 하겠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격이 5톤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넘을 때는 너무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일반 요금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5톤을 봐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가정용은 20톤을 적용하고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만 일반용으로 0톤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대근위원 25톤, 30톤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20톤 이상 쓴 것만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상하수도료는 고지서 1매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도도 똑 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이번에 하수도는 단계가 상수도하고 현재까지는 틀리거든요. 이번에 단계가 축소되어서 상수도하고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이.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은 조정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상수도가 인상되면 하수도도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아니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요즘 자체는 별개죠.

이대근위원 요금 자체는 별개인데, 톤당 가격은 별개인데 같은 인상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상수도 대비 하수도 얼마 이렇게 합니까? 인상요인이.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도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현재 현실화율이 64.2%인데 6.8%를 인상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6.8%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6.8%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6.9%인데 이것하고 비슷하네요. 상수도 인상율이 약 6.9%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를 들어서 6.8% 하수도는 올린다고 그러면 현실화율이 70.8% 정도 선에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상수도 인상요인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비율이 같이 올라가냐 이 말씀이죠. 상수도 대비 하수도 요금이 더 인상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개 라인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별개 선에서 요금인상...

이대근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기초는 하수처리비용.

이대근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 요금이 더 인상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 비용이 톤당 저희들이 결산한 게 204.8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그러니까 하수도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금액은 그냥 총체적으로 131.4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현재 64.2% 밖에 안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든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이 인상요인이 더 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수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영업용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은 부담요인이 오잖아요? 처리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일반용 이렇게 적용한다면...

○하수과장 이종헌 일률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저희들이 상정되어 있는 안은 가정용에서는 약 8.7%, 그 다음에 기존 업무용 사용하시던 분들은 74.2%, 그 다음에 영업용은 2.1%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영업용을 따라가면 마이너스 요금 현상이 나오고 영업용 나가면 굉장히 너무 큰 폭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심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반월염색이나 한국염색, 한국산업단지공단 여기에서는 별도의 통로로 하수처리가 되죠?

○하수과장 이종헌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관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장폐수라고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것은 라인이 똑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수집이 되어서 하수처리장 보면 공장폐수 처리라인이 있고 가정하수 처리라인 2개 라인만 구분될 뿐이지 하수처리장의 유입부분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장폐수 유입라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어떻게든지 한군데로 가서 처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떨어지는 유입분은 한 장소입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도 하수처리비용은 거기에서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약품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공업용 단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가정용보다. 그랬을 때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많이 배출한 자에게 많은 부과를 해야 될 텐데 가정용하고 이렇게 똑 같이 한다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공장 산업용 폐수처리를 하는 것을 봐서는 일반 생활하수 아닌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 많이 부과해야 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많은데 이게 현 실정에 공장운영의 현 시점에서 분석해 볼 때는 공장운영에 어려움성이 있으니까 같이 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올리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190원인데 170원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가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인하는 할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지금 그러면 2006년도에 추정하는 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증감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상수도일 경우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영업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주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이 그 동안에 너무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6.8% 인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김교환위원 글쎄, 물론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혜택을 주는 것도 타당하기도 하지만 또 영업에 대해서는 어떤 소득을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우리가 가정을 놓고 보면 가정은 개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고 그냥 아, 올랐나 보다 라고 해서 내기 때문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정용을 제가 봐도 지금 올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정용도 올라가고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를 개선을 해서 그 정도로 6.8% 정도를 인하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재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중간보다 약간 상향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영업용 수준에 맞추다 보면 20%에 가까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또 상당히 부담도 되는,

김교환위원 이것도 한 동안에는 업무용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던 데는 인상이 되고 또 영업용으로 그 동안 했던 데는 인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에서는 우리가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론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이나 영업용에서 활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도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발생하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영업용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김교환위원 영업용은 당연히 내려간 입장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업무용 같은 경우는 1000톤 이상이 약 9.8% 인상되기 때문에 업무용이 대부분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서 쓰는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하신다면 오히려 업무용을 더 내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용은 또 더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지만 어떻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0억 정도가 인상이 된 거거든요, 시로 볼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그것을 내렸다가 또 물론 그 당시만 해도 내년에 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1년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한 1년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간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고지가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언제예요, 우리가 조정한 게? 5월달에 한 것을 9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공업용수만 했고 1월달에 했고 5월달에 또 개정을 공업용수를 하셨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공업용수도 지금 인상이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것은 보면 한 10원, 20원 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은 한 200원 오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51톤에서 100톤 정도까지 사용하던 것이 580원이었는데 업무용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63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50원 오른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50톤이기 때문에 50원이면 2500원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301톤 이상이 그 동안에는 업무용에서는 760원이었는데 지금은 301톤에서 1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이 좀 많이 됐다 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1000톤까지의 인상은 사실 6 내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다만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약 9.8% 이게 약간 더 인상이 된 것이지 1000톤 이하에서는 별 민원이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상되고 불과 몇십원만 올라도 예를 들어서 자꾸 지금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계속해서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해가 바뀌면서 공공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쨌든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된다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잠재울 수가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어떤 수치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고 볼 때는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서 공공요금은 인상이 된다 라고 하면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그 편차는 크지 않지만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느끼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과연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것인지, 결국 우리는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일터 현장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숫자상에 20억이 안산시로 볼 때 과연 인상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놓고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되리라고 보고요. 과연 20억원도 저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불과 2, 30원이지만 그것도 저는 크다는 보거든요. 동결을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통합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이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금액을 만약에 이거보다 낮춘다고 그러면 그래도 업무용은 소폭 오르게 되겠고 영업용은 지금 자료 드린 것보다 더 인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눴던 것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에 업무용과 영업용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비싼 요금으로.

그런데 실제로 지금 상가마다 보면 업무용과 영업용이 같이 있는데 왜 이것을 영업용을 부과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거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통합 지시가 된 겁니다.

저희들도 보기에 빨리 통합을 해서 이걸 시민들한테 오히려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늦게나마 이걸 내년도 개정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의 어떠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오히려 되지,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교환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관공서 같이 별도 건물은 상관없습니다만 일반 이 앞에 상가를 보시면 업무용에 해당되는 거 관 하나 가지고 업무용도 쓰고 영업용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사실 사용량 분류가 어렵고 관이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는 한 거기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의 개념에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업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로 어떤 수도라든가 이런 물을 많이 사용하지 사실은 업무는 사실 그렇게 그쪽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업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거하고 구분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전체적으로는 업무용 사용량이 더 많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는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것은 가구수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겠죠.

그것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업무하고 영업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쪽은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빨리 통합할수록 사실 이것은 시민들에게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무용이 지금 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정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업종 구분은 지금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통합을 해서 하나로 그냥,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일반용으로,

김교환위원 일반용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또 이렇게 하다가 내년쯤 돼서는 또 문제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더 나누는 건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사실 누차 지시가 된 사항이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용과 영업용이,

김교환위원 이렇게 나눠서 사용한 것은 언제부터 지금 사용이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벌써 '90년초 요금부과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대로 계속 해 온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통합하는 것이 더 낫겠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수입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혜택 쪽에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시민 혜택도 그렇고 사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논쟁 또 요금 적용에 있어서 사실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업용수 같은 경우도 공업용도 그냥 무제한으로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것도 적게 쓰는 데하고 많이 몇 만 톤을 쓰는 데하고 똑같아야 될 이유가 또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물 요금을 비싸게 해서 물 수요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동안 이렇게 누진제가 적용이 됐었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산업활동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요금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많이 쓰는 데도 물 값이 비싸면 좀 덜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원, 20원이 인상이 됐을 경우에. 변화가 있나요? 20원 올랐다고 해서 만 톤 쓰던 데가 900톤으로 줄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큰 변화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회사규모가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을 유지하려면 그 정도 물은 꾸준히 사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물을 표현이 옛날부터 물을 물 쓰듯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도 홍보를 통해서 물이 귀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사실인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하면서 뭔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지 인상폭을 가지고 줄였다 늘였다 하기에는 별로 효과가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절수기기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구요, 또 워터투어 정수장 방문을 통해서도 물이 이렇게 여러 과정 돈이 들어간다는 것도 해서 물 절약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다음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단계별 수익 증감내역에서 있잖아요 조정건수라는 게 뭔 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요금 고지 건수가 되겠습니다. 연간 고지서 발행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용일 경우에 47톤 이상짜리가 가구수는 3만7179가구고 요금부과건수는 2만2511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게 가구수로 들어간 것은 요금고지 건수 하나에 예를 들어서 2가구 적용 받는 것도 있고 3가구 적용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쪽에 공히 한 번 물어볼게요, 상하수도 공히.

생산원가에서 하수사업소에서는 처리원가 개념으로 봐야 되고 상수도사업소로 보면 생산원가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물의 양이 생산원가에 표준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물의 양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물의 양이 물 생산라인이 많아서 많이 공급이 되면 될수록 생산원가는 낮아집니다.

김강일위원 낮아지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하수처리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원가는 더 드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할수록 더 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처리량을 1톤을 처리하는데 약품투입량이 있지만 1톤을 처리하는데 약품 같은 농도의 폐수라 한다면 생활하수라 한다면 1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싸겠냐, 100톤을 처리하는 비용이 싸겠냐 그거죠.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도 양이 많을수록 처리원가는 낮아질 것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양이 결국은 처리원가나 생산원가에 많을수록 이득을 주지 많은 게 더 처리원가에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수과하고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유실률이라고 그럽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유수율.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건 유수율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개념으로 보면 유수율이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다가 상수도사업 수돗물을 100톤을 썼을 경우에 하수도로 나오는 생활하수는 몇 톤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100톤으로 보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게 100%으로 그대로 보고 가는 거죠.

김강일위원 100톤으로 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요금체계라는 게 웃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용이나 가정용 이런 거 보면 말이에요 가정용 같은 경우 지금 개정안에 보면 0톤에서 20톤까지는 한 단계로 잡고, 그 다음에 21톤에서 40톤까지 한 단계로 잡고, 또 41톤 이상 3단계로 구분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하수도요금은 어떻게 해 놨냐 하면 1톤에서 20톤까지가 한 단계, 21톤에서 30톤이 또 한 단계, 그 다음에 31톤 이상 한 단계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이 처리를 하는 들어오고 나가는 한 가정이라든가 어떤 한 가구라든지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데 이거부터 이렇게 다르면서 원가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일반용으로 내려가도 하나는 50톤, 100톤, 300톤, 1000톤 이것은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대중탕용을 한 번 봐봐요. 여기에 상수도에서는 1000톤에서 1500톤, 1500톤에서 2000톤, 2000톤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하수는 500톤, 500톤에서 700톤, 700에서 1000톤, 1000톤 이상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게 처리원가나 이게 차등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개정에 대한 큰 대목은 단계를 조정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누진제 폐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량별 조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 그 다음에 누진제 이걸 한꺼번에 흔드니까 엄청난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사용량 조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음에 이건 조정을 하자는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가 이게 어제 작년에 생긴 그런 부서라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가는 이야기고, 또 상수도요금 현실화, 공기업 현실화 이런 부분 이야기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고 1년, 2년 전에 나온 이야기라면 또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율표에 정해지는 단계별 규정도 서로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부서간에 협의라든가 원가개념이라든가 단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그 동안 고민도 안 되고 부서간에 협의도 안 되고 정말로 어떤 부분이 원가에 제약이 되는 부분인지, 어떻게 하면 수도요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지금도 상수도사업소에서 5단계 맞추니까 우리도 5단계 하면서 그것도 앞뒤도 안 맞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우선 국장님이 사실 이런 부분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이번에 개정안 내용이 누진율의 폐지도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관리용 4단계 같은 경우를 3단계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또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서 하고 그러는데 욕탕용도 1종, 2종으로 구분하던 것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누진율의 차등도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어떤 종별 단일 수도요금제를 그걸 목적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하수도 같은 경우 보면 가정용에 대한 30톤 이상에 대한 누진율 규모를 보면 작년에 보다도 더 커져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성이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21톤에서 30톤 같은 경우는 130원 받는데 31톤 이상은 190원으로 올려버렸어요. 이건 누진율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누진 단계를 축소시킨 금액에 혹은 줄어들어야 만이 지금 누진율 폐지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오히려 단계는 줄이지만 금액 차이를 크게 하는 게 누진율을 없애는 건가요? 그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완전 상반되는 이야기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좀 고민을 더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요금을 책정하시더라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도요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4단계를 3단계로 줄인다 이런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단계별 세분화가 더 많이 필요해서 지금 5단계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업무용이 5단계, 영업용이 4단계였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만약에 누진적용의 영향을 줄인다면 이것을 5단계로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실 그것도 4단계로 검토를 했었는데 통합이 우선이고 4단계로 줄이거나 3단계로 줄이는 것은 사실 향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차별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니고 일단 업무용 기존에 5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5단계에 맞추면서 사용량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은 4단계였고 그것까지 4단계로 줄이면서 사용량까지 맞추면 조금 사실 요금조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점은 이번에 보류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해서 더 현실적인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여기 이번에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중탕용들이 좀 불만이 많겠어요. 지금 전용 공업용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자기네들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중탕용들은 별로 안 하는지 그것은 몰라도 일률적으로 이것은 인상이 됐거든요. 똑 같이 30원, 40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대중탕용도 지금은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일반용으로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탕용인데 실제 목욕탕은 한 층을 쓰고 그 윗층에는 식당도 있고 이런 영업용, 일반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요금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부과할 때.

그래서 대중탕용은 조금 올려서 향후에 일반용을 덜 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더라도 이 분들이 요즘 들어서 다 어렵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와서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데는 신경 쓰이고 와서 부탁 안 한다고 신경 안 쓰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행정이라는 게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든 안 하든 간에 공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통합을 했는데 50톤에서 100톤 사이 있잖아요? 업무용에서 50톤에서 100톤 사이가 580원이었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760원이었는데 다른 데는 보면 1톤에서 50톤 기준으로 봤을 때 520원 기준이 업무용은 21톤에서 50톤, 그러니까 520원해서 거의 똑 같이 갔다고 봐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1톤에서 300톤은 700원으로 올렸잖아요? 업무용 기준으로 봤을 때 680원에서. 그런데 51톤에서 100톤은 580원에서 630원, 50원을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20원, 동결 이런 수준이라면 여기에는 과도하게 그 사이에 50원을 올려버린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한 600원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업무용 51톤에서 100톤이 사실 톤당 50원 올랐습니다. 금액은 50원이지만 사실 월로 따지면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퍼센트로는 6% 정도 됩니다마는 2,500원 정도면 큰 민원 없이...

김강일위원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될만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재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면서 인상된 금액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톤당 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춘다 그러면 인상되는 금액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현실성이 있으려면 이 금액이 중간에만 과도하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톤에서 100톤 사이에 쓰는 사람들이 가구수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들만 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아닌가 그 이상 쓰는 분들은 기존에 썼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좀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인상폭을 잡았는지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 사실 51톤에서 100톤을 업무용으로 봤을 때 50원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1천톤 이상을 보면 사실 90원 정도가 업무용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90원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정이 필요하다면...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용의 맥시멈이 301톤에서 이상이 760원이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영업용 같은 경우는 100톤 이상이 900원이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같은 경우는 1천톤 이상이라고 해도 지금 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분들은 의견이 없을 것이고 또 업무용으로 쓰던 부분들 중에서 업무용을 주로 쓰던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과연 1천톤까지 쓰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천톤 이하까지 쓴다면 76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40원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도 그렇게는 불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이것은 40원밖에 안 되는데 중간에 51톤에서 100톤 사이는 50원 올려버렸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내일 우리 의결하기 전에 한번 의견을 내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이것 수원시거거든요. 수원시 건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싸기는 싸네요. 싼데 저는 누진제를 단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물이 유한한 자원이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다 우리 안산시는 시설용량이 많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물을 소중히 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도 일인당 물 소비량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억제 정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누진제를 잘 취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쓰라고 그래도 잘 많이 못 쓰는데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물을 많이 쓰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래서 단계를 너무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톤에서 20톤까지가 370원, 21톤에서 30톤까지가 470원, 31톤 이상 58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약간 더 비싼 듯 하고, 많이 쓴다면, 그렇죠? 대체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수원하고 우리하고 단가 차이가 있을 테니까. 문제는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확 차이납니다. 그 차이나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욕탕용 같은 경우는 2001톤 이상이 수원시는 1,120원, 우리는 680원 이것을 720원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업무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1천톤 이상 되는 것을 850원으로 하는 거고 여기 업무용은 똑 같네요. 이것은 똑 같아요. 1천톤부터 2천톤까지 850원, 2001톤은 890원, 영업용은 1천톤에서 2천톤까지가 1,130원, 영업용은 비싸요. 2001톤 이상이 1,2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런 것은 조금 올리더라도 가정용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줘야 많잖아요? 수원보다는 안산사람이 살기도 더 어렵고 하니까 낮은 게 당연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원가계산이 수원보다는 더 생산비용이 싸게 먹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 시설이 노후화가 덜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저희가 원가가 좀 수원보다 쌉니다.

이창수위원 싸죠? 왜냐 하면 그쪽은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봐 가지고는. 원수가격이야 같겠지만, 그렇죠? 시설 부분에서 차이가 나겠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수원은 지금 원가가 559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상당히 비싼 편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왜 굳이 0에서 20톤을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꼭 20원 올려야 되는지 조금 경기가 좋을 때 올리든지 이렇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왜 누진율 한 단계를 축소했는지 가정용에 대해서요.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40톤 이렇게. 굳이 그거라도 더 둬서 물 절약 운동을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수원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는 30톤에서부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고 예를 든 거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표 주신 것 이 표에 보면 벌써 물 소비량이 어디 지점에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0에서 20톤이 톤수가 2,100만톤 가까이 되고 21톤에서 30톤이 2,490만톤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고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점이고 그 다음에 31톤에서 40톤은 360만톤으로 확 줄잖아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물 조금 쓰는 사람 요금만 확 올린 격이 되고 지금 그것은 증감액에서 나와요. 증감액에서 0에서 20톤이 4억 2,200만원, 21톤에서 30톤이 5억 7,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21톤 이상 써도 0에서 20톤에 들어가 있는 사용량이 되겠고 41톤을 써도 20톤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그 밑의 금액은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부담을 하는데 그 지점에 많이 쓴다는 것을 표가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31톤에서...

이창수위원 대개 30톤 수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우리 시민들이 대체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가정용이 21톤에서 23톤입니다.

이창수위원 절대 다수가,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 오른 게 주목해야 될 지점이고 뒤의 부분들은 사실은 사용량이 적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진제 개념은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많이 물리자 그래서 억제시키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우리가 손해가 난다고 그러면 기본도 올려야 되는 것은 저는 찬동합니다. 적자 나면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뒤의 업무용은 맨 마지막 단계, 안산은 물 많이 쓰는 데가 많은가 보네요. 맨 마지막 단계가 오르고 그런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가지만, 단계별 수입증감 내역 있잖아요? 이것 뽑아 오신 게 우리가 쓰는 게 1억 3,400만톤이에요? 그 중에서 사용량은 똑 같겠지만 거기서 혼합용수가 빠진다면서요? 금액을 해서 했었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 사용량에는 전부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컴퓨터 처리가 되면 사용량이 1억 3,400만톤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용에서 업무용으로 넘어간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톤수 조정이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위원장 심정구 그것으로 빼 주세요. 이것은 그것 나온 것하고 비교대차를 한번 해 보게요. 가능하시죠? 이해 안 가세요?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말로만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현행요율 곱하기 사용량을 하면 2005년도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개정요율 곱하기 사용량을 하게 되면 2006년도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안 맞는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량에 대해서 2005년도 지금 현행요율 했었을 때가 1억 3,400만톤, 그런데 2006년도에 개정요율로 해서 들어갔었을 때 1억 3,400만톤이 똑 같은 사용량이 나오더라도 가정용에서 비교 증감이라든가 업무용으로 더 넘어가서 1,580만톤인데 내가 보기에는 업무용이나 영업용으로 넘어가서 거기가 증감을 하고 가정용에 5,190만톤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죠?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같이 이렇게 했었다가 내년부터 5톤을 더 업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것은 혼합용수를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넘어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도 그렇게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과 영업용을 계산할 때 가정용이 거기 가구가 살고 있을 때 다섯 가구가 살면 15톤씩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20톤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나머지만 업무용으로 넘어가고 가정용으로 5톤이 세이브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늘어난다고 봐야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자료를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늦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리끼리 협의할 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건축과장신원남
재난관리과장임승원
수도행정과장이규환
하수과장이종헌
건축행정담당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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