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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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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2005년 12월 2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1,261억 6,066만 7천원으로 2005년도 예산대비 3.82%인 50억 1,840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과소환지에 대한 청산금 및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 등 20억 6,840만원이 증액된 62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 일반회계는 반월천 개수공사 등 19건으로 60억 3,193만 2천원이 증액된 230억 6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는 재난예방 영상감시 시스템(CCTV) 확충사업 및 민방위 구형 경보시스템 교체공사 등 18억 1,314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3,2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공동주택지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13억 2,514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21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저상버스 구입비 12억원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비 등 8억 6,448만원이 증액된 121억 8,47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자동차등록 관련서식 인쇄 및 옥상방수공사 등 2억 2,04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48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2015년을 목표연도로 재검토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해 용역비 20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도서민의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서개발사업비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밀집지역내 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정비기금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해제(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과소환지에 대한 청산금 37억원 및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2006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반월천 개수공사를 통하여 홍수피해 예방 및 인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6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법 및 소하천법에 의거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현실에 적합하게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화로 인하여 파괴된 하천환경을 본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원하고자 수행한 화정천 생태화조성사업 타당성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실시설계를 수행코자 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상동 일반주거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인 교량 등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시행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잔신도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토록 계획된 한대앞역 농수산물도매시장측 방향 충장로를 횡단하는 보도육교를 설치코자 14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한대앞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으로 공사비용을 수공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안산선 전철로 단절된 신구도시간의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남북방향의 교통축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분산처리 함으로써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하여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개설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관내 하천둔치 주차장 및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감시 시스템(CCTV) 확충사업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스템 운영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경보시스템을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여 취명 경보 작동효율성 및 가청률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전화 사업에 2,800만원, 민방위 구형 경보시스템 교체공사에 3,900만원, 민방위 경보시스템 앰프교체공사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원, 계단난간 보완공사비 2,000만원, 지하환풍기 닥트시설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우리시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인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향상에 기여코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버스이용 편의를 증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영버스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사전에 노선체계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자료로 활용키 위해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전기분리 공사비 1억 8,690만원을 계상하여 버스승강장 전기를 가로등 전기와 분리함으로써 연간 3,00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코자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대행에 따른 견인보상금 등 견인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2억 5,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등·하교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코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3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통시설에 전자·정보·통신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상황 예측, 정보제공 등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첨단 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한 ITS 제1단계 구축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본오동 샘골길 및 월피동 광덕시장 일원의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사업비 15억원, 차선도색 및 제거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옥상 노후에 따른 방수공사비 및 사업소 2층의 주정차사무실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각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여가활동의 다양화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349억 6,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센터 건립공사비 12억 8,690만원을 계상하여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증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음식물폐기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원화시설을 건설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보건위생 향상과 국내 모범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건립코자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공사비 54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코자 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비 18억 5,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과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비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 구현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공사에 8억 9,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인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당초 9억원으로 오기된 사항을 90억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 1,128억원으로 2006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마무리 단계의 계속비 사업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에 총 사업비 잔액 349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시설비 341억 4,384만 8천원에서 도비 미반영분 44억 8,200만원과 시비 부담분 18억 6,184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밀집지역내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500억원 및 이자수익금으로 2005년도까지 총 40억원이 출연되어 1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31억 3,9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도에는 40억 1,440만원의 예산으로 20필지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84억 1,328만원의 예산으로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등 생활주변의 위험요소 제거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의거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으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 및 융자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우리 안산시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 6,503억원 대비 총 8.6%인 556억원이 증가한 7,06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액 4,671억원보다 13.2%인 618억원이 증가한 5,2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8종에 2005년도 당초예산액 1,831억원 보다 3.3%인 61억원이 감소한 1,77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총예산 규모와 건설교통국 예산규모의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출 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17.8%로 2005년도 대비 점유비가 2.3%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도시과 예산이 23%인 20억원이 감소하고, 건설사업소 예산이 1.6%인 8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3.9%인 42억 2천만원이 감소하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이 100%인 102억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2005년대 대비 3.8%인 50억 1,800만원이 감소한 1,26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도시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23%인 20억 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2005년도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예탁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35.5%인 60억 3,100만원이 증가한 230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화정천 남북간도로 개설공사 및 신규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177.9%인 18억 1,300만원이 증가한 2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및 복구지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2005년 본예산 대비 748.6%인 13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 2005년도 본예산 대비 7.6%인 8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증가요인으로는 저상버스구입 및 신규사업이 증가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77.5%인 2억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건물유지보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1.6%인 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감리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5년 본예산 대비 48.8%인 20억 6,800만원이 증가한 6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요인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대비 13.9%인 42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신규공사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 대비 100%인 10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폐지로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연구개발비, 기금전출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중심으로 총 30건 215억 9,700만원으로 부서별 말씀드리면 도시과의 광역도시계획 수용 및 우리시 위상 및 여건변화에 따라 2015년을 목표 연도로 재검토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용역 20억원이며, 건설과는 하천법 및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매10년 단위마다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 경제 및 하천 환경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된바, 하천(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리용역 10억원이며, 화정천 생태화 조성사업실시설계비 18억원 등이 있고,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15억 4,700만원이 있으며,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7억원이 있고, 교통행정과의 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공영버스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사전 노선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로 지방 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 4억 5천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사무실 확장공사로 2천만원 있으며, 건설사업소는 직업 및 근로여건 변화에 대한 공 보육시설의 발전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장애아동, 야간 및 24시간 보육 등 특수보육여건 충족으로 통합 보육시설건립 18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2006년도 예산은 2005년 대비 3.8% 감소한 1,261억 6,066만 7천원을 편성하여 보편적으로 2005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있으나 크게 증액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과 예산편성에 있어 도시정비기금 10억원을 증액 4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도별 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과 예산편성에 있어 각종 사업의 용역, 실시설계, 설치공사비 등 11건에 84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안산시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필요하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 예산편성에 있어 재난관리기금 15억 4,700만원이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재난 정보의 수입, 분석으로 대응태세 방안에 대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축과 예산편성에 있어 공동주택지원사업 6억원이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7억원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 4억 5천만원이 있으며, 각종 사업예산 등에 안산시민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예산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편성에 있어 옥상방수공사 및 사무실 확장공사로 4천만원이 있으며, 방문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민중심의 자동차행정을 구현하도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건설사업소 예산편성에 있어 상록수 권역 다목적회관 실시설계비 2억 9,500만원과 각골 운동장내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비 2억 9백만원이 있으며, 통합보육시설건립 각종 시설공사사업은 시민의 복지 및 문화시설이 필요함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밀집 지역내 주차장, 쌈지공원(500평미만)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4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005년보다 5백만원이 감소한 40억 4,333만 2천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적립금이자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 복구대책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 및 '99년도에 재난 관리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99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005년보다 11억원이 감소한 84억 1,328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수입내역은 적립금이자 2억 1,539만 5천원이며 예치금회수 63억 5,724만 7천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6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6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기금의 2006년도 지출계획은 기금예탁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비 사업부분에서 뒤에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는데 조서 말고 현재 어느 정도 집행 됐는지, 각 사업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파악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게 바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한 겁니까?

이창수위원 자료 다 있을 텐데 건별로 복사 해주시든지 표로 안 만들어 주셔도 되니까.

○위원장 심정구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뒤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서고 실제 현재 투여된 거 앞으로 투여될 거 이렇게 주셔도 되고...

김강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반월천 자연형 하천 조성하는데 조감도나 이런 거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조감도요?

김강일위원 예.

○건설과장 이강석 조감도는 없죠. 조감도는 없고 설계도 밖에 없죠.

김강일위원 설계도면은 몇 장 짜리예요? 크게 한몫에 다 나오는 그런 거 없어요, 내용이? 한 장에다가 다 나오게 하는 이런 것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고서를 보시면 그게 요약된 것은 있지요.

김강일위원 요약된 게 있다고요? 그러면 보고서 하나하고 화정천 기본설계 확정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타당성 조사 확정된 거요.

김강일위원 타당성 조사 확정된 건가요?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만 한 거죠. 타당성 검토.

김강일위원 그거 두개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타당성 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확실히 이거 언제까지 주셔야 되나요? 바로요?

김강일위원 지금 가져오면 되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것은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 바로 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과별로 많아 가지고 이게 현재까지의 집행잔액...

이창수위원 오후에 줄 수 있어요? 2시 회의 때.

○위원장 심정구 이게 지금 그냥 집행 여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어디까지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어떻게 된 부분을 알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서.

이창수위원 돈이 얼마나 남았나 체크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비조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지, 그렇잖아요? 2시까지 갖고 오면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럼 현재 그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연도별 예산 투자하고 현재 공정하고...

이창수위원 지금 완공되지 않은 계속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건수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많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다 있잖아요? 없는 자료 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김준연 과별로 나눠지니까...

이창수위원 그거 주세요. 왜냐 하면 그거 줘야지 예산심의가 돼요. 왜냐 하면 제가 이거 달래 그러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심정구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이창수 위원님 명시를 어떤 부분을 여기서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나오는 의견이 이창수 위원이 아닌 것도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반월천 개수공사다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원래 계속 여기 조서에는 어떻게 계획인데 현재 얼마만큼 집행이 됐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돈은 아직 안 줬는데 공사가 얼마만큼 되고 있으니까 얼마 될 예정이고 뭐 그 정도까지 알려주면 되지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금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지출액으로 보고 나머지 잔액에 따르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출된 거와 지출 예정액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준다면 연말까지 기성금을 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얘기한다 라는 것은 딱 잡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산만 갖고 얘기하면 모르는데 집행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뽑으려면.

○위원장 심정구 지금 이창수 위원님한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예산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이창수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집행잔액을 뽑아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창수위원 집행잔액이야 어렵지 않죠. 앞으로 줄 거가 그런 거죠. 그런데 줄 거 예측 못하면 이상한데, 상식적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기성신청이 들어오는 것 따라서...

이창수위원 기성이 들어오는데 기성이 뭐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 분이야 대략 얼마치 정도 할 거다 그것을 모른다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도 예상이라 예상으로 해놨다가 그거 또 안 맞는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이창수위원 그게 대략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조금씩 틀린 거는 이해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출된 것과 지출예정액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그래도 조금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보다는.

이창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왜냐면 나간 것만 따지면 '또 앞으로 공사하고 나갈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12월말 기준으로, 2005년 것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2시까지 그럼 반월천 보고서하고 화정천...

이창수위원 아니, 반월천 뿐만 아니고 계속비 다 달라니까요. 그래야 예산이...

○위원장 심정구 화정천 타당성 조사하고 이창수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까지를 2시까지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강석 모든 걸 다요?

이창수위원 예. 모든 걸 다 주라니까 무슨...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말을 잘 들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간단하게 '네' 그러는데 내가 들은 어감은 그게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달라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 얘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예산이 다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국장님은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는 건데.

이창수위원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진행이 안 돼서 돈이 묶이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90블럭 땅값을 2004년도에 제때 지급 못 해 가지고 31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내게 생겼어요. 100억을 지급 못 해 가지고. 지금 안산시가 재정운용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주세요. 그래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타놓고 쌓아놓고 있으면 돈은 묶여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못 써 가지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창수 위원님 거기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웃기는 거 같은데 거기에는 계속비를 할 때 예산을 잡잖아요? 공정이 늦어지거나 뭐 해서 예산을 덜 썼을 때 이런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명시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뭐를 안 된다고요.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해요.

이창수위원 아니, 12월 말까지 지출 예정 예상액 딱 안 맞아도 좋다니까요. 대충 조금 틀린 건 괜찮으니까, 그런데 뭐 50억 나갈 게 100억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런 것만 아니면...

○위원장 심정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창수위원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여기서 뭘로 알아요?

이창수위원 신 과장은 조용히 하시고 일단 자료나 요청을 해야죠.

김강일위원 자금집행 계획을 몇 월 달에 세워요? 신년도 자금집행 계획을.

○건설과장 이강석 바로 1월 달에 세우지요.

김강일위원 바로 1월 달에 세우나요? 보통 자금집행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정도 틀려요? 실제로 하면.

○건설과장 이강석 안 된 거는 뭐 자급집행계획 세워놓고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것처럼, 위원님 얘기 들으면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틀린 것을 틀리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틀리죠.

○위원장 심정구 좀 틀려도 된다니까 틀려서도 갖다 주시고 김교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자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알았어요. 2시까지.

이창수위원 예. 2시까지.

○위원장 심정구 2시까지라 그러니까 김교환 위원님 하시라고요.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강석 예.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김교환위원 전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하천에 관한 문제, 지금 뭐 하천이 이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의해서, 아니면 소하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천이 지금 지방하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년 단위로써 우리가 하천관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지금 안산천이나 화정천이나 반월천이 과거에 10년 전에 기본계획 세웠던 것이 지금 다 똑같이 10년 단위가 지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95년도에 세웠고 소하천이 '96년도에 세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거의 다시 재정비계획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안산에 있는 하천 전체가 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화정천만 먼저 용역수립이 지금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화정천에 대한 것은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한 문제는 수량이 확보가 안 되는 라인이니까, 그래도 안산천은 수량이 좀 흐르는데 화정천 같은 경우는 완전 건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확보하고 수량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안산천과 화정천의 하류에 라바땜을 막아서 수질을 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상류로 끌어 올려서 물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수로 부위에 20㎝ 정도의 깊이의 물이 흐르게 하고 초당 20㎝ 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자 하는 거고 수질은 BOD 기준으로 해서 3ppm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하천변 양변으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차선을 줄여서 주민들이 쉽게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도로도 일방통행으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잡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화정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흐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형이 잘못 개선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올 때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올 때만 좀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완전히 건천화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지요.

김교환위원 과거의 하천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거의 다 물이 차서 얼음이 얼면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화정천 그쪽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나오는 물도 있었고요. 그러면 과거의 기존의 하천이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의 흐름의 차단이라든가 기타 구조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돼서 물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차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되면서 지표면의 불투수층 증가가 된 거지요. 사실은. 그런 천이 됐기 때문에 건천화가 되는 거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이 되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고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그냥 하천의 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물의 흐름이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다른 전체적인 생태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어떤 분석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때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수문과, 그러니까 유출계수의 증가에 의한 도시개발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에 의한 어떤 하천 폭 문제, 그리고 홍수위에 대한 그런 홍수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했지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는 아닙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그러니까 하천폭을 더 확보할 것이냐, 50년 강우빈도에 따라서 50년 빈도에 따라서 홍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러한 총 변화의 검토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김교환위원 물론 환경은 어떻게 보면 병행을 같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안산천도 마찬가지로 안산천은 그나마 라도 좀 낫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호수공원 쪽에서 물이 예를 들어서 정체가 돼서 물의 흐름이 속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정체가 되면서 물이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애당초에 지금 차도, 그 다음에 도로 육교를 설치할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런 계산상의 미스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세울 때 지면과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면보다 상당히 낮게 이렇게 지금 다 다리가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울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해서 재난의 문제, 사실은 생태는 재난보다는 어떻게 보면 뒤겠지요. 그렇죠? 재난이 없을 때 생태도 환경도 우리가 보존하는 건데 이미 재난이 발생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비만 오면 주로 여름철에, 작든 크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한 정비계획 사업에 보면 늘 예산은 많이 투여됐지만 안산천이나 반월천, 화정천에 예산은 엄청난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재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계획에 가장 구체적인 용역수립의 주문은 뭐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천이 그러한 실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강우빈도를 따지는데 50년 빈도를 따지느냐, 아니면 100년 빈도를 따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것은 옛날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할 때에는 50년 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천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홍수위가 지금 교량하부에 걸린다든지 그래서 양쪽 하천 길로 해서 파랏팻트를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재난차원에서의 대책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제대로 해서 80년 빈도, 100년 빈도까지를 봐 가지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금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역 같은데. 그런데도 하천구역을 우리가 명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하천으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화하고 안산하고 경계에 4간선 배수로라든지 3간선 배수로, 그 다음에 신길2천하고의 그 하류 쪽에 반월공단 있는 쪽으로 해서 하천이 고시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하천을 고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을 보면 부곡천이라든지 옹기천, 그 다음에 삼천천, 팔곡 2,3천, 장상천, 장하천, 벌말천 이것이 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마을들에 접한 그러한 하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구역도 고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수자원공사가 이런 것들을 미비한 상태에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수립을 하면서 재수립을 하면서 과거에 안산천이라든가 기타 수자원공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계산이 잘못되었고 예측이 잘못되었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이라도 그쪽하고 어떤 요구를 해서 새로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 받아낼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낸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산시가 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이강석 화정천하고 안산천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량하고 수질 확보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부담을 시키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공에서는 지금 1차적인 답변은 2단계 지역을 수공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2단계 포지션에 대한 것은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 지역에 유량이라든지 수질확보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 부담을 시키려고 수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면 그러한 문제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면 책임에 대한 소재를 좀 해서 최소한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우리 시에 어떤 돈만 거기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잘못되었지만 이익금 같은 것이 발생되어서 우리 안산시민에게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떡해서라도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재정비 요구 내지는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김교환위원 재난관리과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편성이 된 게 언제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 5월 16일부터 우리 과가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제 1년 좀 넘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직 안 됐지요. 올해 2005년도니까.

김교환위원 2005년도 이제 6개월인데, 물론 재난관리과가 우리 시민과 시민의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경보사이렌이 지금 보니까 다 5년 정도 됐는데 6년차인데 다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3개소거든요. 13개소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 보수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 내에 있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해변가에 있고 화공약품 염색단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 교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1동 같은 경우는 무선앰프식이에요. 이거는 또 '95년 6월 13일날 이게 준공된 거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 보수계획을 잡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시청 옥상, 시청 옥상은...

김교환위원 작동이 잘 안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시하고 도하고 통제소 기능이 좀 미흡해 가지고 역할을 좀 증대시키는 것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선계획을 올해 3개를 올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경보시스템이 그럼 시청에 있는 거나 사동에 있는 거나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초지동에 있는 것이 거의 시스템의 용량이라든가 시설이 다 비슷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게 일부는 비슷하고 시청 같은 거는 좀 다르고, 배터리식이 있고...

김교환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용량, 기타 그거를 자료를 세 군데 것을 좀 챙겨주시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는 50%가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고,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일을 하면 갑자기 어떤 시설을 바꾸고 건물을 증축하고 하는 것만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전체가, 물론 수십억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닐지라도 지금까지 경보시스템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월 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없는 게 사전대비를 저희가 매월점검, 매주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매월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 내역서 있습니까? 1년 것만 줘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거 해 드릴게요.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경보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 보면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뭐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다, 뭐 화재가 일어나도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 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과연 기능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설치가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가 다 드러내고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연차적으로 일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이걸 몽땅 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부분 오래된 순으로, 또 노후가 많이 된 순으로.

김교환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청사 유지보수비도 물론 벌써 유지보수할 기간이 됐나요? 이게 여기 지금 6년차라고 하지만 5년도 채 안 되는 건데, 연도로 따져서 6년차지만 벌써부터 이게 '건물 및 시설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안전위험에 대비' 이게 벌써 말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옛날에 회계과에 있을 때도 시설물을 관리해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되면 매월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일정기간. 그래서 세간도 해야 되겠고 필터교체라든가 기계 뭐 그것도 기계니까는 수리도 해야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계단이 위험이 있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을 대개 어린애들이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좀 위험해 가지고 난간 보수공사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풍기 닥트 시설공사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꼭 들어갑니다.

김교환위원 유지관리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민방위 교육장 같은 계단 뭐 난간 이것은 우리가 그런 공연장이 있고 지역적으로 공연장이 있고 하면은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공연장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면 설계 자체부터 그런 안전을 미리 갔다 라고 한다면 적은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나서 계단이 높다 위험하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교육 자체가 어떤 그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 깊숙한 그런 계획을 하지 않고 합목적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시설을 할 때는 해당자만 와서 교육하는 것이 주가 되니까 임대 대관에 따른 문제들까지는 미쳐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라든가 유아원생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김교환위원 지금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성정보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간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교육장과 여성정보하우스 결국 그런 모든 시설들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방위교육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성인들만 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설계 자체가 여성정보하우스, 민방위교육장 이런 것으로 가다 보면 지금 모든 그런 시설들을 지역주민이 공유하게 끔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라가는 시설이 현재로써는 사고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시설을 해 볼까 해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평가위원회는 있죠.

이대근위원 773페이지.

○도시과장 김준연 예. 부동산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참석수당을 보니까 6회가 열리는데 1년에 6회가 열리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자주 평가를 두 달만에 한번씩 평가를 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아니고 1월달하고 7월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6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0명이에요? 10명이 전원 참석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10명은 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10명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잔액이 얼마 있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김준연 8억 9,251만 6천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정비의뢰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까지 산 게 14필지를 샀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지금 접수된 것.

○도시과장 김준연 먼저 공유재산취득심의 받아 가지고, 저번 임시회 때요. 그래서 나머지 샀는데 거기서 2필지를 사동의 성당부지 2필지가 팔렸다고 그래 가지고, 취득승인 받은 이후예요. 1억원을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다 팔았어요. 그래서 못 샀습니다.

이대근위원 저 밑에 준공업지역단지 있는데 그쪽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사동 준공업지역 가는데 좌측에 성당부지.

이대근위원 그리고 일동에서 접수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일동 것은 어떻게, 이동, 일동.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까지는 계약 체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접수해 가지고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다 협의하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매도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매입의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취득심의 받은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의뢰할 때는 현재 기존 시가랄지 이런 것 예외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 거래가격 이런 것을 준하지는 않죠?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해서 예측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감정평가 두 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가 해 가지고 나온 가격으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기금이 10억하고 지난번에 30억 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래서 40억원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40억에서 지금 잔액이 8억이 남았고 금년에 또 40억 했죠?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도 예산에 40억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래는 100억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100억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 형편 때문에 40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까지 봐서 40억만 가지고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내년에 8억 9천 잔액하고 40억하고 해서 1월달도 계속 살텐데 부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더 확보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웬만하면 매각의사가 있는 쪽으로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주차장 해소 목적에 맞게 끔 예산을 100억을 모금해야 되는데,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적게 집행부 예산을 올려서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매수에 응하는 형태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아까도 화정천 문제가 나왔는데 생태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설계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적용해 가지고 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산정이 되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설계비가 되면.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지금 막다른 도로를 어디를 보고 막다른 도로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막다른 것에 대한 용역을 넣는 것이 선부동의 대쟁이마을인데 이게 양쪽 도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주택가에 노선이 가면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도 막다른 길에 대한 확보 폭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양쪽 아래위를 뚫어주려고 저희들 그렇게 설계비를 세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선부동 그 지역만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먼저 조사를 전부다 해 봤는데 원곡동의 한 군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고, 큰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바로 거기서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줘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래 윗길을 뚫어줘야만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대근위원 뚫어 주는데 예산이 나대지면 나대지를 뚫어야 될 거고 건물이면 건물...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 산에 녹지축을 아래 윗길로 해 가지고 녹지축을 해서 해 주게 되면 매입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그냥 속 시원하게 뚫어줘야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재정 때문에 그런 거죠.

이대근위원 그래도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막힌 데를 뚫어줌으로써 편리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공동구 위탁관리를 준 것이 2004년 1월 30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인데 2004년에 4억 2,168만원이고 2005년에 4억 9,926만 6천원, 2006년에 5억 964만 4천원 그래서 14억 3,059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가 금액이 작년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계속 용역비가 올라가겠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보니까 2006년도 예산으로 계약은 끝나는 거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2007년도 가면 또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죠. 인건비가 인상이 되니까.

이대근위원 그것 좀 계속 인상 안 되는 방안이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인건비가 물가상승이 안 되게 되면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물가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대근위원 지금 동서연결도로 있죠? 지난번에 설계한 것, 1차 예산입니까? 내년도에 착공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225억 중에서 지금 40억만 우선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40억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착공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국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전액 시비이던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대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재해를 입는 가구가 집계된 것이 50세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6개동 72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예산을 세대별로 동일하게 재해보상을 해 줍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작은 데도 있고 더 수해 되는 데도 있고 할 텐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대개 침수가 되면 기준이 60만원 이런 기준으로 주고...

이대근위원 침수가 적게 되든 많이 되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침수가 되면 원천적인 것을 지원복구비를 안 줄 정도의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서 확인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침수가 되는 것을 선별해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돈을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때 금년에는 지원을 하되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주거를 못하도록 하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그냥 획일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일단 한번 침수가 된 주택한테는 호우주의보라든가 호우경보가 있을 시 사전에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침수가 되면 두 번 다시 안 되도록 이러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왜냐 하면 제가 반월동에 지난번에 나가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 비닐하우스 농경지인데 어떠한 대책이 없이 토마토 농사를 지어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면 토마토에서 수익 나오는 것보다 보상해 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약 600㎜ 짜리 관을 묻는 그 예산이 3천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때 예산 승인한 바도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본인들이 스스로 막을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안 되면 또 지원해 주겠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주택 같은 경우는 혹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두 집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이대근위원 예비군 예산지원은 지금 국비지원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민방위 관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헬멧이나 배낭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비로 사줘야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헬멧, 배낭은 우리 시청 중대에서 사는 그 예산이고 그 앞에 보시면 각 기동대, 지금 안산시에는 기동대가 각 동별로 29개 기동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 동도 있고 두 개인 기동대도 있는데 804페이지 이것은 기동대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예비군 식당 의자 이런 것들은 어디 본청에 있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85페이지에 있는 식당하고 의자는 2506부대 4대대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놓을 의자하고 책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국도비 내려와서 해 주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육성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그렇게 지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리고 올해도 2005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매년 그 정도로 9,500만원 정도 올해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700만원 가지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700만원이요?

이대근위원 세 곳을 700만원씩 2,100만원인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게 저희가 지금 신설을 하는 건데 대부도에 2개소하고 단원구 소재 1개소를 하는데 지금 이게 특허 낸 게시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밑에서 돌리면 전부 돌아갈 수 있게 끔. 그래서 그게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700만원 그렇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로 해서 어떻게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나중에 저희가 관리를 위탁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해야죠.

이대근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6억 되어 있는 것 있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6억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20호 이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 사업승인이 나가 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후 3년이 경과된 이런 건물에 대해서 단지별로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가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6억 정도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7억 그것도 동일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재건축 하는 단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것도 도비정비 관계법에 의해서 조례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선부동의 동명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금 정도로 해서 우리가 조례에 보면 7억이 최대로 맥시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억 산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6억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접수된 게 제가 알기로는 30여개 단지가 된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원남 30여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재원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또 추가요구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리 우리가 조례로 지난번에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500이 될 수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면 약 10억 정도는 우선 해야 되는데 6억으로 하는 것이 좀 작지 않나...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 재원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봐서 그때 검토해서 예산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일동 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비인데 일동 지역 어느 지역을 교통시설 확충공사 예정에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김창모입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임종응위원 교통시설 확충공사 설계비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 것 얘기한 건데요. 그게 지금 안산방향에서 42호선을 타고 일동 방향으로 가려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송세원 위원님 시정질문까지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성호교 밑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호 국도에서 지금 일동 쪽으로 가면 저쪽 거기가 상록교죠. 상록교 밑으로 가는 데 하나하고 그래서 거기로만 하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통이 체증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나면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호교 있는데, 성호교 밑으로도 42호선에서 내려 탈 수 있게끔 그러한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성호교 밑으로 해서...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접근할 수 있게끔.

임종응위원 국도 42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반대로 올라가는 것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그 쪽에서...

○건설과장 이강석 예,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해서 그것을 조금 간이입체화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아주 덜 혼잡하게 되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분산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지요.

이창수위원 올라가는 것도 해 주세요.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지금 한대역하고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 설치가 벌써 한 2,3년 전부터 우리 시가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이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임종응위원 이번에 예산에도 보행육교 설치공사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의견하고 안산시 의견하고 좀 안 맞는 게 철도청에서는 한대 역사에다가 3층에다 다이렉트로 붙여라 이런 얘기거든요. 교각을 붙여 가지고. 그러면 고도가 4미터에서 2미터로 줄어들어요. 교각을 교대로 세우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청 2층 역사 2층에다 해서 측면에다 붙이게 되면 그냥 바로 하는데 그것도 한 계단 올라가야 되거든요. 대합실 올라 갈려면. 그리고 장애인 시설을 해주고 그리 붙이게 되면 고도도 그대로 확보가 되고 그런데 철도청에서 얘기하는대로 보면 그게 높아 가지고 한 8미터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3층에다 붙이게 되면, 거리가 경사면 거리가 20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하고 철도청의 의견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철도청 의견대로 하게 되면 그 위에 전선까지 또 지중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구체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최종 안 되면 절충안을 내서라도 하여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아까 우리 이대근 위원님도 건축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지원 6억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제도 추경예산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올해 분 것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한군데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삭감조서 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네.

임종응위원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내년 예산 6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올해 이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를 받아놓은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내년에 또 내년 2006년도에 접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려면 내년 6억에 대한 아파트 단지별로 또 접수를 받을 것이고 올해 받아 놓은 것을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과목이 바뀝니다. 종전에 시설비에서 이게 보조금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삭감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억을 지금 세워놓은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내년도 예산은 원래 기본이 있는 거고 매년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의 범위가 확대할 수 있게끔 내년에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지금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조 식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 이미 접수돼서 6억 범위 내에서 이미 이걸 접수 받아놨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그리고 또 내년 6억 세운 거 가지고 내년에 또 아파트 단지별로 접수를 받는데 올해 받은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 가지고 해주나요? 올해 지금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보조해 주려고.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지금 집행할 것은 우리가 남겨놨습니다. 그건 집행할 거는요.

임종응위원 집행할 거 1억만 남기고 나머지 삭감조서를 올렸잖아요? 5억인가를.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받아 놓은 게 접수된 게 다 6억 범위 내에서 다 받아 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올해 접수받아 놓은 게. 기이 실시된 것만 지금 한군데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건축과장 신원남 그거는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받아놓은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뭐...

임종응위원 왜 금액이 아니에요.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 각 단지별로 공문 보내 가지고 다 받아 놓은 건데.

○건축과장 신원남 전자에 이루어진 것은 자세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맞춰서 접수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공문 보냈을 때 대략 3,500만원 까지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각 아파트가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 주는 예산인데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서 보조로 나가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국은 올해 사업비 6억하고 6억 중에서 1억만 나가고 5억이 추경에서 삭감조서를 했잖아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임종응위원 그 삭감조서 한 거를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1억을 맞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추경에 다시 또 반영 해 가지고 하면 또 그만큼 시일이 걸리는데 왜 그걸 내년 예산에 그럼 삭감조서 5억하고 올해 나머지 분 5억하고 내년 분 6억하면 11억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빨리 일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10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의 재원이 지금 어렵고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일단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재원상태를 봐 가지고 세우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좌우지간 올해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최하 이거 오히려 더 확대해 줘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6억 정도만 올해도 세웠고 내년에도 이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세웠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적은 예산이거든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올해 삭감된 부분을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좌우지간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하고 내년도 6억 올라온 예산 이것을 다 보조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원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저상버스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용어 그대로 바닥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버스는 도로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선 상당히 계단식으로 해서 한 두 계단 정도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휠체어 이용자라든가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으로 바닥이 낮은, 그러니까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25에서 40㎝ 정도 되는 그 높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 버스를 도입을 해서 교통약자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을 쉽게 하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가 구입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시가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이 저상버스 한 대...

임종응위원 여기 시비 다 들어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 한 대가 한 1억 8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5천만원 나오고 도비가 2,500만원 나오고 우리 시비에서 2,500만원하고 또 이것이 CNG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CNG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주는 보조금이 한 2,2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지원을 받아서, 운수업체는 한 5,75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운수업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종응위원 어디 운수업체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운수업체인데...

임종응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데 우리 시는 태화하고 경원 두개 운수업체가 있는데 경원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원에서 12대 전부 운행을 하게 되고 이게 CNG버스다 보니까 CNG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운수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경원이 그 충전시설을 갖고 있어서 경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상버스가 몇 대 한 대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2대.

임종응위원 12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12대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각 시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각 시마다 몇 대를 운영을 하겠느냐 라고 경기도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시의 교통 여건도 상당히 좋고 우리시의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이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12대 받았습니다.

임종응위원 12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임종응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선진교통문화 체험 해외 견학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면 여기에 대한 효과 같은 건 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매년 교통관계 교통계통에 근무하시는 시민을 상대로 구성해서 해외 선진 시를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못해서 여기서 책임 있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니, 효과를 분석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거기에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내년에 이걸 반영할 때 참고가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효과성이라 해서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정확하게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한번 이걸 다시 리뷰유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동안에 계속 이 예산이 반영돼서 이렇게 이것이 추진됐던 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효과성은 검증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 2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역하고 그 나머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된 것은 아니고 그것이 4억 예산인데 도에서 2억이 나오고 우리가 또 2억 보태서 4억 예산이 잡혀 있고 그것은 일단 안산역 한 곳에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소는 어디다 할지는 좀더 안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면 설치 장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한 군데만 지금 결정되고 한 군데는 아직 미정이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희로써는 당초에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된 데를 안산경찰서에서 따로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임종응위원 따로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해놨 걸 안산경찰서에서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한 곳을 더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은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안산역은 픽스가 된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이쪽 중앙역으로 나오는, 또 이쪽 성포동 광장에서 중앙역으로 나오는 그 축 선을 저희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건 있는데 명확히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경찰서하고 시하고는 유대관계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예산 성립전이고 하니까 그 전에 경찰서 나름대로 거기서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좀 그렇게 됐고요. 저희는 도비 받아서 또 다른 곳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민의 편에 서서 좀 생각을 해야지 뭐든지 차량 위주로만 도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교통시설들이 사실 시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본위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안산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민본위로 생각해서 거기 혼잡을 개선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산역의 그 문제점은 거기에 택시 정류장도 같이 혼잡돼 있고 거기가 또 환승역인데 정거장 옆으로 바로 주차장이 있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혼잡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보통 환승역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는 단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용하는 시민을 생각해서 환승을 하더라도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빨리 한 군데를 선정하셔 가지고 교통혼잡 예산은 바로 바로 우리가 도비지원도 받고 하니까 빨리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곳도 빨리 어느 지역이 됐든지 간에 교통혼잡 유발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뭔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사실 소장님 업무라기보다는 이거 지금 지은지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청사요?

임종응위원 예. 청사요. 오래 된 건물이 아닌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99년도에 건립했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99년도면 약 5년 된 건데 거기 옥상방수공사가 벌써 문제가 생기면서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거야 뭐 현재 소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지금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감독을 우리 시가 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보면 공공건물들이 지은지 한 4,5년 정도 되면 벌써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오는 게 왕왕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지상으로 지붕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는 아무리 방수를 잘해도 방수에 대한 보수는 항상 유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이나 이런 닥트 쪽을 통해서 누수가 지금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종응위원 여기 옥상방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옥상에서 지상으로 건물 내부로...

임종응위원 공법이 관리를 잘 해도 우리나라 계절 이런 사계절 같은 나라에서는 몇 년 지나면 완벽한 방수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오래 못 간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이제 이렇게 경사형 지붕 있잖아요. 평면으로 안 하고 경사형 지붕으로 해서...

김강일위원 방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5년 당시 때 하자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조금 지나 가지고 예산을...

김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작년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연말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김강일위원 갑자기 생겼어요? 지금까지 괜찮다가. 방수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딱 생겨 버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에 따라서 다른 거고 또 조기에 착공하고...

김강일위원 하자보증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그런 문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하자보증기간을 도과시키기 전에 그 해당 업체에다가 보완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하자보증기간 딱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예산요청하는 거는 이건 낭비 아니에요?

임종응위원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보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미리 딱 하면 예측도 할 수 있었고 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증기간과 관련된 공사들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보증기관이 도과되기 전에 다 어느 정도 부분은 처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건물 관리에는 저희들이 올라가도 보고 수시로 하는데 그렇게 발견된 게 없었고 그것을 꼭 하자보수기간이 5년 이내에, 그러니까 발견됐으면 저희들도 작년 정도 했으면 그렇게 했지요.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보증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도과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준공이 '99년 5월 12일날 준공된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작년 5월인데.

김강일위원 작년 5월, 그러니까 도과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딱 지나 가지고 대번 문제 생겨 버려요. 참 기막히게 공사를 했네요.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끝나신 거지요?

임종응위원 예.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국장님, 이거를 해당 우리 과하고 그리고 또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뭐냐하면 우리 시에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목적 회관, 그 다음에 체육관, 복지회관, 그리고 운동장하고 운동장 부대시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건설을 완료한 사항 그 다음에 건설 중인 거 그 다음에 건설 계획중인 시설 있잖아요. 이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우리 전체 시의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오늘 끝날 때까지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위치되어 있는, 현재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시설간의 거리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되신 거지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도시과장님, 769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20억을 세웠는데 이게 어느 쪽에 계획을 용역을 한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안산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비입니다.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업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조정 가능계획이라든지 국책사업 이런 현안사항 같은 것을 수용하고 우리 2016년도 목표연도로 해서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20년 단위예요? 10년 단위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재정비는 10년 단위죠.

정권섭위원 10년 단위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민체육공원 원곡동 산 100번지 거기는 왜 도시계획 입안이 그렇게 안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정권섭위원 도의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해도 아직까지 그것을 못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개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개최가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온지 얼마 안 돼요. 입안해서 도시과로 온지가.

정권섭위원 작년에 왔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작년이 아니에요. 금년에...

정권섭위원 확인해 보시고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출연이 지금 2006년도 예산액이 40억 잡아놨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지금 우리가 100억씩 하기로 되어 있죠? 50억씩 하기로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100억원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차 40억만 잡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안산시 재정 형편상 예산계에서 편성이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100억을 요구했는데 40억만 반영해 주겠다?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 편성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도시과장 김준연 나머지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것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남은 돈하고 해서 계속 부지매입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또 요구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추경에 얼마 요구할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나머지 다 요구해야죠. 돈이 없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못해 주는 건데 사업부서에서 자꾸 하려고 해도 요구해도 못하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창수위원 거기서는 사업을 못해서 안 준다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물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죠. 금년에 40억 중에서 8억 9천이 남았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못 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못 사는 게 아니라 물권이 없다니까요.

이창수위원 왜 물권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물권이 없어요. 갖다 줘요. 그러면 살 테니까.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772쪽에 시설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용역비요.

○도시과장 김준연 용역비 말씀하신 겁니까? 2억이요?

정권섭위원 예. 2억.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이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건부로 도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건축 연면적에 따라서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 용역비를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마만큼 지가상승 분을...

○도시과장 김준연 전답 가진 사람들, 대지는 해당이 안 되고, 전답을 가진 사람들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그 사람들은 평당 가격을 ㎡당 가격으로 산출을 해서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정권섭위원 개발이익금을...

○도시과장 김준연 개발이익금을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그 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그것은 청구를 못하죠.

정권섭위원 그 지역의 전답이 주거지역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이익이 창출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발분담금 같은 것 징수하는 것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앞으로 다 그런 혜택 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용역절차를 수행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돈을 받기 위해서 미리 용역해서 투자하는 거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7억이 이번에 올라왔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 단지에 대한 보조금 내지 융자를 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 보면 동명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지별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억이 최대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7억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지원하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보조금 식으로 주고 또 융자를 요구할 때는 융자를 주는데 거의 아직 집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권섭위원 처음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산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 지역에서. 그 동안에 원곡2동의 벽산이나 한화나 대우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됐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았고 앞으로 재건축 되면 이것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는 단지가 10 몇 개 단지가 되는데 그 사람들도 다 신청이 들어오면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자금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딱 7억만 했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현재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발생이 되면 그때 봐서 저희가 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내년에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한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건축행정 종합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각종 인허가 서류를 시청에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어서...

○건축과장 신원남 접수하고 그 다음에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정권섭위원 행자부에서 직접 하겠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서버를 만들어서 지원체제를 갖춰준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73쪽에 보게 되면 피복비가 세 군데가 나눠져 있어요. 873쪽에도 있고 75쪽에도 있고 또 78쪽에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청예산인데 873쪽 피복비에서 단속원 하복, 단속원 동복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단속원들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 단속원들 용이고요. 뒤 875쪽에 있는 것은 상록구 단속원이고 나머지는 단원구 단속원입니다.

정권섭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해 놓지 그것을 별도로 해 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시청, 구청, 각 구청별로 따로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요.

정권섭위원 교통과 직원들한테는 방한복 안 사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교통행정과 말씀이시죠?

정권섭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 단속원 29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잖아요? 방한복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구두나 이렇게 까지는 안 하고 피복으로만 단속원 하복과 동복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하복과 동복이 다 가격에 같아요? 동복이 좀 비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반적으로는 동복이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정권섭위원 적은 돈 아끼지 마세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따뜻하게 입혀야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이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사안인데 이게 지금 안산역 주변하고 안산천 경로에 주공 4단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주공4단지 사거리는 됐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능형 교통체계 그것 아닌데요.

정권섭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까 나왔던 교통혼잡지역 얘기였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4억 예산이 올라온 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4억 예산은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아까 오전에 임종응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정권섭위원 881쪽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4억 오전에 임종응위원님이 질의했던 겁니다.

저희가 안산역 쪽 하기로 정해져 있고 또 한 군데는 다이아몬드 광장에서 이쪽 중앙동 쪽으로 내려오는 축선, 그 축선에 일단은 그쪽에 하는 쪽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중앙로는 다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중앙로 다 아직 안 됐습니다. 중앙로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 50% 받아서 우리 시비 50%와 합산해서 하는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체계개선사업이고 중앙로 저희가 용역 줘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은 그것도 역시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마는 이것하고 다른 교통체계개선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틀리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혼잡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만 해결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것은 특별히 교통혼잡지역만 도에서 각시로 도비를 내려줘 가지고 하게 끔 하는 것이고 중앙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중앙로의 교통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용역 줘서 해 오고 있는 거고 다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사실 원곡동 쪽은 공단에 바로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차들이 아침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산시 전역에서 오는 차들이 그리로 다 몰려서 통과해야 되다 보니까 연립단지의 주택가 골목까지도 다 들어와요.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신호가 모범운전자나 경찰관들이 와서 수신호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굉장히 혼잡을 해요. 혼잡해 가지고 반대로 역으로 원곡동에서 시청방향으로 오려면 평시에는 10분이면 올 것을 30분 걸려요. 왜냐 하면 신호를 많이 잡아주니까.

그래서 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시청방향으로 오는 사람들이 역으로 많은 체증의 불합리를 호소하는 예가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ITS도 얘기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춰서 이런 교통신호도 자동적으로 개폐를 하고 또 원곡동 쪽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하여튼 그쪽도 어떤 개선이 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도시정비기금 한번 더 여쭈어 볼게요.

100억을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40억밖에 안 세워줬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추경 때 60억 더 요청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혹시 조례 개정한다는 것 협의한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조례 개정하려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침에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언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 회기에 아마 상정을 시킬 겁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수정안을 할 때는 혹시 국도비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받아주는 거지 조례 같은 것 그런 것을 받아주는 게 아닌데 그런데 뭘 60억을 더 요청을 하세요. 조례하셨다면서 60억을...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요청을 한다니까요.

이창수위원 됐고요. 그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위반한 것은 아닌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다 아시면서...

이창수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방재정법 30조 같은 경우라든가 중기계획에는 50억이라고 해 놓고 또 예산편성은 40억으로 한 것도 이상하고 조례에는 1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계획에 50억으로 한 것도 잘못됐고 다 잘못됐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막 했거든요. 해당과에서는 계속 조례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러는 게 좋으실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나중에 감사청구 한다니까 자꾸 그런 요구를 하셔야 그쪽 과에서는 그래도 책임을 면하실 수 있어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월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금 자료를 주신 것으로 봐서는 140억짜리 공사인데 현재까지 87억을 돈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87억 1,900만원 그 중에 집행액이 35억 7,200만원 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 12월까지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토지보상가가 협의가 지금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됐는데 1년이 되어서 재평가를 이번 달에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평가되면 이번에 협의가 될 것으로 가능하고 바로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절차를 바로 밟아 가지고 2006년도 12월까지 끝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토지보상비가 얼마인데요? 전체 예산액 중에서.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비가 앞으로 나갈 게 13억이요.

이창수위원 지금 35억이 다 토지보상비예요? 35억 7,200 선 것.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이 지금 30% 나갔고 현 공정률이 25%고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 나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헷갈리잖아요? 숫자가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추진공정은 29%라고 되어 있고, 25%가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재 87억 1,900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받으셨는데 올해가 57억 3,200이란 말이죠. 2005년도까지 그런데 57억 3,200을 집행할 예정인데 현재 35억 7,200을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이창수위원 이것이 토지 70%를 보상하신 거다?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 35%예요.

이창수위원 보상비가 얼마 드냐니까요.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자료도 없는데. 토지보상비가 이 사업에 얼마 예상하고 계시냐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비가 115필지에 면적은 3만 5,017㎡에 13억 6,400이요. 지장물건 17건에 9,400 이렇게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6,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장물건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17건에 9,400이요.

이창수위원 그게 보상비인데 이게 총 보상액이 추정치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까지 감정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재평가를 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이창수위원 조금 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15억 정도 보고 그러면 지금 돈 들어갔다는 게 일부 공사하고 있나 보죠?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집행예정이라는 게 이게 보니까 집행예정이 21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회사에 따라서 틀린데 매월 기성신청을 하는 데가 있고 명절 전에 기성신청 하는 데가 있고 회사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리는데 이번에 설이 있기 때문에 설 전에 또 기성을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설은 내년도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다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이 금방까지.

○건설과장 이강석 예. 예정이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9억 8천은 언제 쓰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내년말까지 다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16억 8,100만원을 또 요구하셨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전부다 사업비가 14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140억 8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은.

이창수위원 지금 140억이 안 되는 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에 거의 끝나는 입장으로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 입장은.

이창수위원 내년 공사 끝나기 전에 또 장마로 떠내려 갈 일은 없는 거예요? 이런 공사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좀 약간 늦춰서 해도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뭐를 늦춰서 해요?

이창수위원 공사기간을요.

○건설과장 이강석 공사기간을요?

이창수위원 예.

○건설과장 이강석 계약기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늦춥니까?

이창수위원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보상 때문에 그랬는데 보상해서 재평가되면 협의가 되고 수용재결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내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예측해서 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당한 법에 의해서, 공기를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을 늦출 수는 없죠. 우리가 갑에서.

이창수위원 그것 있잖아요? 계약서 일체 한 것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쭉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 사업이 전체가 32억 짜리인데 15억을 확보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집행예정이 15억 1,200만원인데 이게 지금 토지보상비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다.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나가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상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토지가가 얼마나 되는 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보상가요?

이창수위원 예.

○건설과장 이강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지금 현재 평가액이 안 나와 가지고 아까 보상계획 공고는 나가고 감정평가는 아직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6년도 예산을 16억 8,800을 또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논의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5억 1,200만원이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예산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죠.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할 테니까 주세요.' 공기를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양여금이 9억 2,500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먼저 세워졌었는데 그 동안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노선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상계획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지면 2006년 12월까지 이것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세부자료를 갖고 설득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 공사는 이게 원시, 소사선 관련해 가지고 미뤄지는 건데 왜 이 돈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반납했다가 다시 달라고 그래야지.

○건설과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조사에만 있는 거지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은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용역비 일부 설계비...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보면 2005년까지 예산반영액이 13억 5천인데 설계비가 1억 2,100만원 썼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12억 2,900만원이 현재 돈이 있는 거죠. 뭘 없기는 없어요. 이것 한참 걸리는 거잖아요? 이것 나중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 돈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 다 여기서 분석할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한번 보죠.

종합운동장이 현재 올해까지 778억 3,700만원 확보하셔서 441억원은 집행이 됐고 추가로 될 게 41억 4천만원인데 현재 잔액으로 추정치가 남을 만한 게 305억 9,300이란 말이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올해 예산요구 하신 것은 278억, 추가로 요구하신 게,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이게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1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7월 20일까지 됐는데 4개월이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완공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게 그때까지 완공을 꼭 해야만 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완공해야죠.

이창수위원 왜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공사기간이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시공사 측에서 만약에 12월 20일까지 공사를 안 했을 때는 지체상환금 같은 것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 주면 되죠. 좀 천천히 하라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안 되죠. 공사하는데 계속해야지 사업주가 공사를 중단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을 다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발주자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죠.

이창수위원 늦춰주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것 내년도 완공해 가지고 뭐 하실 건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저희들은 공사만 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부서인데 지금 손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완료시켜서 뭐 하실 거예요? 후년도에 월드컵 유치할 것도 아니고 경기도 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할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유치할 계획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쪽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굳이 따지는 것은 재원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은행이자 굴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좀 낫다 이거죠. 물론 내년 예산을 보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것 작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90블럭 토지대금 지급할 때 100억을 못 줘 가지고 31억 정도를 더 지출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돈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다 난리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니네 부서에서 일반수용비이라도 200만원 자르고 200만원 세워 줄 게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판이라, 현실적으로요. 지금 돈이 300억이 넘게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굳이 우리가 의지대로 조금만 늦춰서 하자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돈을 돌리려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중지를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공사를 뭘 중지를 시켜요. 약간 늦춰서 반영을 하면 얼마든지 하지. 그것은 하기 나름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만 돌려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업예산들이 풀릴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인력을 풀 가동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사를 늦추라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도 다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4개월 늦추는 것은 합의를 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지금 철근하고 그 다음에 파일 때문에 2개월, 2개월 해서 4개월을 저희들이 연장을...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장애인석 관련해서 많이 늦어졌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해결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공기하고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저희들이 일부 재시공하고 일부는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 산하에 기술공단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거 다 잘라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일부 잘라내는 거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3가지 안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다 해 가지고 일부 철거, 일부는 보강 그렇게 결정 났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는 여기가 제일 커요. 종합운동장이. 300억이 남아 있는데 278억을 더 요구했고 그것 갖고는 다 되는 게 아니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는 왜 도비...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아까는 이거 왜 수정예산안 올렸다 그랬어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63억이요?

이창수위원 63억 4,300.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에 공사 11월달에 완성할려고 34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우선 63억을 삭감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바로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는 도비 뭐 국비, 도비 어쩌고 뭐라고 국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그랬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게 그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도비가 44억입니다.

이창수위원 44억, 또 19억 정도 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나머지 18억은 시비요.

이창수위원 시비?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이창수위원 시비가 18억이 부족하다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도비가 44억, 시비 18억 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수정안에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내년에 꼭 완공해야 될 지금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계획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우리 사정이 좀 허락만 된다면 사정이 요구된다면 공기를 좀 6개월이고 1년 정도 늦춰도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공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공사비는 더 많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빨리 공사를 끝내야만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지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변동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체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일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관한 건 얘기가 돼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직 일체 언급 안하고 저희들이 아무튼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보조경기장에 대한 게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계획은 당초에 세웠는데 아무튼 본 경기장만 끝내고 나머지는 일체 예산을 안 쓸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본 경기장에 전광판 같은 거 다 넣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전광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2월달에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발주할 게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100억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거기 원래 애초 설계에 전광판이 없었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광판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투융자 심사 받을 때 전광판 있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전광판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성화대가 없었다고 그랬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성화대가 없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투융자 심사 때문에 돈 많이 드니까 그것은 뺐다면서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보조경기장에 대한 것도 다 뺐다면서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아무튼 종합경기장 외에 다른 시설은 일체 안 하려고, 나중에 활용도를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산 같은 데는 보조경기장을 허구한날 쓰는데, 인조 잔디로 해 가지고 허구한날 쓰는데 주경기장은 진짜 못 쓰고 있다 이거예요. 일산에 고양시 시의원들 제가 아는 분들은 절대로 주경기장도 인조잔디 좋은 거로 깔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놀린다 이거죠. 놀리고 있는데 이거 유지관리비만 한 과 이상이 나가 있고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잔뜩 들이는데 효용적으로 따지라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튼 이것을 꼭 내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다는 것과 해야만 한다는 그 두 가지를 설득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해보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우리가 이거 예산 다루기 전에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한 200억 정도 깎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 풀어서 다른 과 급한데 돌려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어거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내년 11월 20일까지 만약 끝내지 못했을 때 얼마정도 예산이 더 낭비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수치도 따져봐 주시고, 그거 건설해놓고 유지관리비도 얼마나 드는지 따져 봐 주시고 과연 물리적으로 내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 주시고, 그렇잖아요? 말이 그렇지 여지껏 441억 집행했는데 1년 사이에 난 이거 500억 넘게 또 집행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지금껏 늦어졌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그 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강석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사실상 공기를 절대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갑의 사유에 의해서 늦춰질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연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을 측에서 공사기간에 다 끝났는데 우리가 그걸 늦추자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관리비를 청구하면 우리가 관리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용상으로.

이창수위원 회사관리비?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 공사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갑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 지금 심각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 하면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아주 천천히 따져봐서 이거 예산을 다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많이 늦어졌는데 내년까지 완공한다고 또 얘기하는 것도 좀 선뜻 그냥 오케이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업무추진비는 따로 갖고 오셨나요? 그건 아직 안 왔지요. 이거 하나 더, 삼천천이요. 홍수시 자연제방이 부실하여 주변농경지 침수 빈도가 잦은 소하천을 하려는 건데 그게 삼천천이다 그 얘기네요. 삼천천에서 침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딘지 도면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게 신규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주신 자료 17쪽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업무보고예요?

이창수위원 업무보고 아니고 예산안 설명안 보고자료라니까요. 소하천 개수공사라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17쪽에 있어요. 5억 6,800, 6억 정도 가까이 신청하신 건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큰 위험요소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소하천을 개수해야 되는데 지금 소하천이 안산시에 19군데가 있는데 삼천천이 소하천인데 그 동안에 양여금 갖고 조금씩 조금씩 개수를 했습니다. 총 길이가 2795m인데 그 동안에 거의 '97년서부터 개수하기 시작한 게 계속으로 한 게 예산 쓸 때마다 한 것이 얼마 못하고 지금 1875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실시설계를...

이창수위원 아, 쭉 해왔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계속 양여금 조금씩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수를 해 가지고 지금 해왔는데 그게 지금 남은 것이 1875m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실시설계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2007년까지 이걸 마무리짓고자 해서 이번에 그 일부 사업비를 넣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이창수위원 2007년까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이창수위원 2007년까지 마무리짓는데, 2006년도분 6억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꼭 올해 이만큼 구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있으세요? 따로.

○건설과장 이강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기왕에 하던 거니까 2007년까지 마무리하려면 절반정도는 해야 되니까 6억 정도 요청하신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시급하고 그런 건 아니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소하천 관계가 전부 다 지금 여기 재난관리과도 있습니다마는 소하천이 꼭 거기 보면 홍수에 의해서 소하천이 제방이 전부 다 붕괴되고 그러니까 매일 땜빵식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하천은 시급하게 개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창수위원 물론 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해가 그렇게 크게 발생된 그런 거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가 많은 지역이지요.

이창수위원 이게 진짜 시급한 건데 그 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다든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한다 이러면 다르지요. 돈이 없을 때는 한숨 돌렸다가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뭐 재해를 일부러 당하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재해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재원이 없는데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줄려고 하는 거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세워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창수위원 여기 한번 도면 좀 주세요. 지도, 어디 천인지 좀 알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이것 봐야 되겠어요. 지금 집중적으로 보면 반월동. 건건동 쪽이 많아요. 이상하게 요새 들어 가지고 이게 시급해진 게 많아요. 요 근래에 들어서. 실제로 반월역사 진입 뭐 무슨천, 무슨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아요. 시골지역은 신길동도 있고 화정리도 있고 대부동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여기 신길동하고 팔곡동은 거의 10년차에 의해서 끝나가는 단계인데 지금 건건동하고 사사동 관계에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여기 신길동이나 팔곡동 한 것보다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동안에.

이창수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강석 화성에서 넘어오면서부터 계속 안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신길동이나 팔곡동 같은 데는 10년차에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인데 거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가 거기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볼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설과장 이강석 그리고 건건동은 대림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부담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쉬었다가 하죠.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지금 지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를 안 한 게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하면 수암동 쪽은 다 끝나고 반월동 쪽에도 지금 황제아파트 앞쪽에 거기 조금 일부 남았고, 그 다음에 대부동이 문제예요. 일반주거지역 해제되는 지역 결정된 데 가로망 결정이 다 되면 그 예산투입 한다는 게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연차별로 돈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도시 1단계 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고 아직 공사가 안 된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1단계 지역에는 없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1단계 지역 외곽 쪽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양상동이라든가 그리고 화정동이라든가 능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었는데 안 된 것 없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그 수혜자한테 돈을 받아서...

김강일위원 해제지역 빼고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해제지역 빼고 도시계획도로 거기 들어가는 메인 도로가 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직 안 된 데 있잖아요? 그런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도로만 80개소에 183만 4천㎡ 15% 정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15%가 안 됐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도 내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도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예산이나 기분 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쪽을 먼저 해 줄 수도 있고 저쪽을 먼저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선순위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겨놨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달에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건설과에 선 예산이지만 도시과에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공동구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이강석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김준연 도시과장님 있을 때 이것 가지고 많이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투웨이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리를 산정할 때 과연 곱하기 2로 해서 하는 게 그게 공동구 거리로 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다른 검토한 내용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검토한 내용은 없고 건교부에서 공동구 관리지침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박스에서 독립적인 박스로 봤을 때는 거리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지금 독립적인 박스는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중간에 이렇게 그냥 넘어다니는 것 점검하는 차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거지만 일단은 독립박스로 봐야죠.

김강일위원 그것을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두루뭉실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앞으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재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그러면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질의를 해 봐 가지고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받으신대로 저한테 주세요. 그게 투웨이방식을 곱하기 2로 하지 않고 공동구 길이로 하게 되면 요건상 이런 것을 대폭 줄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관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세요. 이것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그 문제를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나오는 대로 저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요. 시민안전봉사대 지금 인원이 135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135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개 단체인데 새마을부녀회, 모범기사회 등등 해서 12개 단체에 135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지금 언급한 단체의 회원들이 전부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전부 다 가입되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니죠.

김강일위원 그 단체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일부요.

김강일위원 그 명단이나 이런 것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명단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하나 저한테 줄 수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명단은 준비해서 드릴게요.

김강일위원 바로 좀 주세요. 안전봉사대가 안전점검행사라는 것을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봉사대가 지금 매월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안전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김강일위원 주로 어떤 안전캠페인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 같은 경우는 수해 대비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캠페인을 하면서 실적이나 그런 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매월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2월달에도 했고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활동을 어느 곳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느 분이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그런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과 소속 공익요원이 120명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청하고 사업소인데 현재 122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만 122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청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하고 2개 구청에서는 해당되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보통 체육대회를 두 번씩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5년도에는 못 했는데 2006년도에는 상하반기 정도 해서 사기앙양도 좀 시켜 주고...

김강일위원 상반기 같은 경우는 선거다 이렇게 해서 사회분위기도 그런데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모든 행사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선거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관련이 없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군인들인데요. 그 애들은 이를테면 군인들인데 선거하고 관련이라고 생각하면...

김강일위원 군인들이 뭐 체육대회를 합니까? 작년에 한번도 안 했는데 올해 두 번인데.

이창수위원 군인은 선거 안 해요? 군인도 선거하죠.

김강일위원 굳이 두 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김강일위원 작년에는 사기 하나도 안 올려도 되고 올해는 올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서 보면 전투배낭이라고 있거든요. 예비군 자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전투배낭을 구비해 놓은 것은 지금 180세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804쪽에 있지 않습니까? 답변 준비하세요. 밑에 중대본부 향방물자 중에서도 전투배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써놨는지 그것을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기금 사업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 금년도에는 몇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새로 구성을 하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산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구성을 안 하고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김강일위원 왜 지금까지 구성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 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04년 10월 20일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치자전거 있잖아요? 그것은 수거해 가지고 뭐 하시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단은 자전거보관소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고 당초 계획은 수거해서 그래도 좀 쓸만한 것들은 수리를 해서 필요한 데 나눠주자 이렇게 계획으로 잡았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금년도에는 수거만 하고 다 버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해서 수리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경제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일단은 수거해서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회 심의과정에서 그래도 수리해서 나눠주는 방법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작년도에는 1,500이나 수리비용을 했다가 하나도 안 하고 다 반납해 버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금년도라고 특별히 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래서 금년도에는 액수를 상당히 줄였고 제가 자전거 이쪽 문제는 그 동안 업무소관도 표류가 됐었고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것 반납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지 움직이지도 안 하고 예산만 땄다가 그냥 반납만 하고 그것을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소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마는 해 1차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필요로 하는 데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학교단위 위주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250만원 정도면 만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셈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하면 25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5에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15에서 20조 학교에 해 줘 가지고 큰 의미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제 복안이 지금 역세권에 자전거 보관대 일부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지금 놀고 있는 자전거 보관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정비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한 데 나눠주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아직 자전거이용문화가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지금 말한대로 15조 정도 설치해도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다가 자전거 이용 보관대를 하려면 그쪽의 학교하고 어떤 자전거 문화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또 자전거 보관대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원책까지 같이 결부가 되어서 제대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면 15대 보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중복투자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해놓고도 예산낭비 사례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김강일위원 지금 계획이 그런데 있지 않도록 어떻게 그게 돼요.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어떤 학교가 과연 시범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런 학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관대를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학교 같이 교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결부를 해서 해 줘야 실효성이 있지 그냥 학교 지정해서 자전거 보관대 15대 대는 것 만들어 줘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상버스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또 내용에서도 보면 12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CNG 버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CNG 가스 충전소가 경원여객밖에 없으니까 경원여객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업주체를,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12대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연차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업체 측에서 받아 가면 이게 메리트가 있도록 해서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솔직히 그게 내년도에 얼마나 더 하고 다음 연도에 얼마나 더 하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보면 분명치도 않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 시책이니까 그냥 받아 가지고 12대 사 가지고 주고 운행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꾸 자기네들이 회사경영에 데미지를 받게 되면 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이 12대를 넘길 생각은 없었고 업체의 희망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원에서 운행을 할 수 있겠다 라고 경원에서 희망을 했고 그리고 저상버스의 특성상 턱이 낮기 때문에 우리 도로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경원에서 미리 시험운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해서 경원 측의 의지가 상당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거의 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답변했으면 아세요?

우리 안산시에는 높낮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굴곡이 심해서 저상버스가 안 맞다고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그 점이 걱정되어서 경원사장하고 이 점을 심각하게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도로 굴곡이 있을 때 걸리는 문제 그리고 이 버스가 깁니다. 그래서 턴을 할 때 회전 반경이 길어야 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같이 의견을 교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해본 결과 여하튼 앞으로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업체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자발적으로 운행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상버스가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시설, 학교시설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턱이 많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 대중교통이 출퇴근시간에 다소 그렇습니다마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행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서울처럼, 장기적으로 본다면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체계가 우리 안산시의 교통문제를 나중에 풀어준다고 보여지지가 않고, 물론 이게 장애인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편리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어떤 면으로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정구간 미리 도입해서 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꾸리찌빠에 하고 있는 버스운행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그때 가서 저상버스가 쓸모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실패를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정책인데 정책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따라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소규모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운행은 그저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근 시 중에서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이런 저상버스 운행에 가장 나은 지역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도입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쳐다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태화상운이나 이런 데서는 CNG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자체 충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주유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경원여객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반버스 운행 적정성에 문제는 있어요. 있고 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CNG 버스나 저상버스를 자기네 업체에서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받아서 운행을 하다 보면 자꾸 그 버스운행으로 해서 대수라든가 그 규모만 가지고는 운행을 하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손해를 보게 되면 결국 다른 버스 전반 행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서비스질을 저하시켜서 시민들한테 결국은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전체를 쳐다보는 측면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생각해서 자꾸 업자한테 데미지 주게 하지 말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과연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좀더 검토해 보고 해야지 12대해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히려 걱정을 했습니다. 업체에서 괜히 운행하다가 문제 생겨서 운행을 못하면 큰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12대를 운행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오히려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랬는데 업체에서는 오히려 담담하게 시험운행까지 해 보고 그리고 결정했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운영의 재정상의 문제나 경영상의 문제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이것 몇 년마다 한번씩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처음인데 법상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법이 언제 개정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제가 법을 갖고 있지 않아서 아마 제 기억에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하면 이 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대중교통의 현황과 같은 문제점,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개선 및 확충방안, 물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마는 큰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또 대중교통 시설개선 및 확충,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대중교통 정보화사업 이런 식의 내용을 담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전문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제대로 된 용역업체들이 우리 시에도 보면 용역이 이런 저런 용역들이 어떤 한 회사에 집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용역보고서라든가 용역보고회 때 가서 설명 들어본다든가 하면 별 특별한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떤 통상적인 내용의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지불하고 낭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용역 하나 같은 것도 대중교통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각별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용역들이 또 많은 예산을 써 가지고 엉터리 용역이 나오면 큰일납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너무 과도하게 지불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용역 부분에 거품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록 이면 저렴한,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용역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비용을 아끼는 선에서 제대로 된 용역물을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견인료 수입은 내년도부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매년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줄인다고 많이 줄여놓은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뭐 줄여놨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도 반 정도밖에 못 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 만큼 할 수 있어요? 했다가 또 세입 부분을 마지막 추경에서 확 줄여 가지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 세입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난해보다는 줄여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을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졌는가.

그리고 선진교통문화 체험 해외견학이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오전에 그 문제가 한번 언급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을 제가 전적으로 다 잡지는 않아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뒤에 아까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 2002년도 일본 다녀왔고 2003년도는 취소가 됐고 2005년도는 브라질을 다녀 온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갈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동안 해온 경험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기왕이면 좀 실효성 있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잘 좀 고민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ITS 그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런 거죠? 예산도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총 3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3단계까지 하면 대략 48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005년도 금년부터 해서 2007년까지 1단계하고 그 이후에 2012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 3단계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정해져 있고 지금 1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교통관리센터 정보를 모으는 교통관리센터를 건립을 하고 그리고 중요 도로에 여러 가지 검지장치를 많이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BIS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BIS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BIS와 관련해서 로티스라는 데서 운영을 해 주고 있고 해서 관계 전문가 또 업체 불러서 우리 BIS 문제를 총 점검을 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안양이 최근에 BIS를 끝냈는데 그 신뢰도, 그러니까 나오는 정보의 신뢰도가 보통 90%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0%가 안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버스의 단말기, 그러니까 지금 52번...

김강일위원 그 검토를 어디서 했습니까? 그 검토를 어디서 했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했습니다. 저하고 BIS 시스템을 최초에 설치를 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BIS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언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최근에, 그러니까 11월말서부터 12월초까지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게 레포트가 작성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레포트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두 장으로 지금 실상과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두 페이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그것을 버스업체의 참여가 필요해서 어제는 또 버스업체하고 그 문제를 또 다시 검토를 했고 그런 레포트가 있습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BIS를 해 놓고 별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BIS 하면서 상당히 돈을 들였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BIS 돈도 상당히 들여서 한 1억 5천 정도 들여서 했고 유지관리비가 월 4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대에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그 문제는 버스업체 단말기, 각 버스에 단말기가 있는데 그 단말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고장이 나면 즉시 즉시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수리가 즉시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BIS 관련 예산을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런데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경기도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체 경기도내 BIS를 다시 묶고 있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는지 안 해야 될는지 이런 게 지금 저한테는 고민으로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김강일위원 어차피 지금 ITS를 구축하게 되면 BIS도 ITS에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ITS 2단계에 BIS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 당시는 BMS로 가죠. BMS를 집중적으로 할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 시를 상대로 BIS를 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우리보다 앞서 BIS를 한 이런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조만간 새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ITS를 하면서 BIS를 물은 이유는 지금 BIS를 해놓고 지금 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예산도 투입시키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별 큰 유용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개선도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옳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ITS 사업도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초기 때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라든가 그럼 다른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모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그냥 그 사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돈을 들여놓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나중에 유지관리나 보수 또 새로 개편 이런 것 때문에 수 없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저희가 ITS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가장 고민에 차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현재 ITS 관련해서 국가표준도 이미 마련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반이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을 낭비하고 마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고요. 또 우리 ITS는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일단 검증이라든가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광케이블을 놓는다든가 하는 그런 기반시설을 토대를 닦는데 집중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천 개수사업 내지는 하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이거는 하천에 우선 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월천도 있고 화정천도 있고 안산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소하천도 있고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에 되도록 이면 하천의 중요도라든가 이런 걸 해서 기이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하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하천이나 이런 식으로 순서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소하천 분야는 그렇게 세울 거고 지금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거는 기이 안산천, 화정천은 돼 있고 반월천, 건건천은 지금 경기도에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반월천, 건건천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 같은 2급 하천인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개 시군에 걸칠 때 화성시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2개 시에 걸려 있는 데에는 경기도에서 직접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하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두개의 지역에 돼 있는 데는...

○건설과장 이강석 두개 이상 지역이요.

김강일위원 우리 안산천 같은 경우는 2개 지역으로 안 걸려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아니지요. 안산이지요.

김강일위원 안산 쪽으로만 돼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반월천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개수공사도 있고 하상정비 그런 개념도 있지만 자연형 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도면을 갖고 온 내용을 넘겨보면 실제로 자연형 하천으로 할만한 그런 사업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내용상으로 보면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저수로 부위 같은데도 석축으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식생하는, 풀이 식생하는 그런 호안블럭을 쓰고 옛날에는 지금 여기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데는 그냥 호안블럭을 그냥 전부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돼 있지만 안산천 상류 같은 데 보면 호안블럭에 풀이 날 수 있는 그런 블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생용 블럭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런 것이 표현적으로 봤을 때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연형 하천이라 그러는데 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큰 하천은 생태하천이라든가 하천복원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는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가 잘 됐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또 많이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해 하천복원 그런 사례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어느 곳을 갔다가 시골에 조그만 하천인데 아주 하천을 제대로 잘 만들어 놨다 그런 생각이 드는 하천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하천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하천을 만들었다가 또 생태화 한다고 수없이 예산을 투입시키고 또 시행착오를 겪은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월천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렇게 한다면 좀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고 제대로 된 것을 해서 다시 또 재반복해서 뭐 자연형 하천이니 생태하천이니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키는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좀 추가가 돼서 진행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 도면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천하고 건건천에 대한 거는, 거기 지금 반월천은 반월저수지에서 물 넘어올 때 넘어오고 일반적으로써는 물이 별로 흐르지 않는 거고 건건천도 거기에 일부 오수가 내려오던 것을 하수과에서 전부 다 차집을 다 시켰습니다, 거기도 연결해서. 그래서 일부 물이 흐르는데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반월천은 개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위원님 처럼 그렇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자연형 하천으로 개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본다는데 거기에 뚜렷하게 더 이렇게 투입할, 수질이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한, 유량을 더 유속을 줘 가지고 흐르게끔 한다라는 입장에서 검토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는 저희들이 지금 우선 안산천하고 화정천에 대한 것을 해보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수하면서 또 거기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또 어려움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화정천하고 안산천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화정천하고 안산천의 실패를 반월천에서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복투자가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정천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생태하천 만들고 주변 환경을 새롭게 공원화 시킨다 하는 계획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금도 중기지방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이번 예산에도 있지만 화정천을 다시 생태공원화 한다는 사업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또 자연형 하천 내지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직선 구간으로 됐던 하천구간들을 곡선 구간으로 복귀도 하고 중간에 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투입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된 계획대로 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게 또 다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조성해야 되는 그걸 반복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게 돈이 한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낭비가 된 거거든요. 그게 반월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 할 바에는 그 수질에 맞게, 수질이 많다고 무조건, 수질이 좋다고 또 그런 천이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질이 맑아도 거기에 맞게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고 또 물이 적으면 적은대로 물이 많으면 많은대로 거기 여건에 맞춰서 취수공간도 만들 수가 있고 기왕이면 물이 좀더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저항을 좀 많이 줘서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시기가 좀 지나서 시민들이, 또 안산에 보면 그런 천들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천들을 살려서 시민들이 토요일이나 휴식 때 이용도 하려고 그러고 하는 면으로 생각하면 공원화 개념으로 생각하면 또 다시 지금 예산투입해서 만들어 놨던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 또 다 해야 되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예산이 좀더 투입되더라도 좀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계획을 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해서 경기도에서 50%를 지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걸 또 변경을 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행정적 절차 문제라든지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문제는 우선 개수를 먼저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해보면 항상 그렇게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는데 정 어려움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천부분에 대한, 우리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천이라 해봤자. 하천을 하나 한다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하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소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상록구 권역에 다목적 회관 건립하는 내용하고 갑골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문제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 이래 가지고 도시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쪽 체육청소년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다해서 저희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도시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정확하게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자체는 저희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을 제대로 따라서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맞다고 생각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는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한테 넘겼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검증을 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되도록 이면 도시가 좀 균형적이고, 그리고 또 체육인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골고루 편제가 되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는, 자세한 자료는 지금 요구해서 내일 오전까지 갖다 주기로 했지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양쪽 동서로 갈려져 있어요. 특히 상록구 쪽에서 보면 감골체육관을 위시해서 구룡체육관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제가 돼 있고 우리 이쪽에 단원구 쪽에 보면 와동체육관하고 관선체육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원구 쪽에는 관선체육관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실제로 거기 체육경기를 할 입장이 못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는 건립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신한은행 농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되고 차단돼 있어요. 실제로 단원구 쪽에 있는 체육관들은 구민들은 체육관을 잘 이용을 못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감골체육관이라든가 구룡체육관 이런 부분들이 체육관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개에 그것도 아니고 지금 다목적 회관이라고 그랬지만 내용을 보면 체육관 2,000석 자리를 짓고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각골운동장 실내체육관도 1,200석 규모의 관람석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이런 식의 그 지역이 본오동 쪽으로 집중되어서 한쪽 부분으로 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육관내지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과연 도시균형발전하고 맞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니까 체육청소년과에 다 미뤄버리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게 합리성도 결여되고 과연 체육이나 생활체육 수요측면이 그러면 그쪽에 있는 본오동 쪽에만 몰려 있는가, 과연 단원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목적 회관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별 필요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정말 두 가지 사업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자료요청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한번 보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를 되도록 이면 빨리 좀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여러 번씩 다 다루어져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저상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시범운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산에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교환위원 몇 대를 가지고 기간을 어느 정도나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고 제가 듣기로는 2대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2대를 가지고 이틀 한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반응이 좋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반응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반응은 아니고 저상버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도로사정상 저상버스 효율이 떨어질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도로굴곡이 심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밑이 닿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또 이렇게 턴 할 때 문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걱정했었는데 시험운행을 해 본 결과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사실 구두로 듣고 운수회사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범운행을 할 때 최소한 어느 분들이 탑승을 해서 일반 시민과 공무원들과 해서 그래도 최소한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서 이렇게 돌아야지 이틀 동안 도는 것을 가지고 시범운행을 했다 라고 할 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실상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왔고 그리고 와 있으면서 저상버스 도입을 한다고 해서 저상버스를 운영할 업체 사장과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의견교환을 했고 그 업체 사장은 아주 적극적으로 꼭 도입을 해야 되고 시험운행을 직접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운수업체 쪽에서는 이틀 동안 한 것이 자기네 회사가 그 버스가 있는 것이 회사측으로 볼 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거기에 시범운행을 할 때 아니면 탑승자에게 탑승을 하고 난 이후에 설문을 물어봤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탑승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민을 몇 명 지정을 해서 언론하고 그래도 해 가지고 돌고 와서 결과론을 갖고 했을 때 얘기를 해야지 그 업체 측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거기만 대변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틀을 가지고 시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달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노선, 또 출퇴근 길에 했는지 아니면 한가한 시절에 했는지 이것도 지금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듣고 좋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운수회사의 입장이지 안산시민의 입장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틀 돌고 한 것 시험운행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틀 동안 했는데 그런 결과론에 대해서 이렇게 주무담당부서의 주무과장님께서 운수회사 측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범을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한 것처럼 느껴졌고 또 탑승자에 대한 시민의 의식, 어떠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를 내려보니까 상당히 좋고 또 정말 거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몇 명 정도가 이용했는지 라고 하는 분석이 없이 막연히 좋다 라고 평가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를 도입할 때는 저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도시에 이것을 처음 도입함에 있어서 과연 운수회사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탑승을 이틀동안 했는지 3일 동안 했는지 거기에 탑승 장애인은 몇 명이 탑승했는지 과연 지체장애, 신체장애, 휠체어는 어느 정도 사람이 탔는지 이런 것들과 병행을 해서 했을 때 평가를 내려서 도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과연 12대를 도입하는 게 좋으냐,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도입을 할 거라고 한다면 아직도 시범이라고 보고 더 수를 줄여서 한 5대 정도를 구입을 해서 노선별로 출퇴근 이용, 또 오후에 어떠한 것 여러 가지를 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도입하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정류장에 인도 폭을 줄여서 버스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버스들이 그 진입로를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스는 계단이 높고 그러니까 인도에 섰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 가깝게 와야 되는데 중간에 직선차선에 서니까 인도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시 높은 발판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계단이 높은 거예요. 그런 것도 운전자들에 대한 의식구조가 아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저상버스를 구입했다고 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하겠는가, 한 가지 이것도 결국은 버스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운전자가 노약자나 약자들을 태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구조가 정말 있고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서비스 면에서 좋고 얼마든지 구입을 해도 좋은데 어쨌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조급하게 어떠한 것을 시범운행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좀더 살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차피 구입을 해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고 버스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없이 12대씩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판단함에 있어서 버스회사의 특정기업에 어떤 그런 문제를 그렇게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단 법률이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고 앞으로 모든 버스를 다 저상버스화 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의 여력상 여러 가지 살펴봐서 사실 안산에 12대면 시범운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2대 도입해서 해 보는 것도 가히 그렇게 나쁜 결정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노약자나 장애인들 한 명이 탑승한다 하더라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는데 있어서의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그래도 열흘이면 열흘 정도를 정규노선에 투입을 해서 그런 시범운행을 해 봤을 때 문제점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을 때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지 그렇지 않고 저상버스를 구입한다 우리나라에 과연 적절하게 버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시민의 의식구조와 운전자 또는 사업체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의식구조가 좀더 체계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손수 쳐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버스의 기사들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도 태화버스가 학교 앞에서 자꾸 서 가지고 제가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가 서는 정류장일 뿐이지 회차 하는 그런 종점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가 2대, 3대씩 서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안산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이고 아파트 앞이라 이것 안 된다, 그리고 겨울철에 계속 시동을 켜놓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물론 과장님 얘기도 했고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한 대만 서 있고 나머지 두 대는 월피동 지역을 돌아요. 그러니까 노선도 아닌데 있지 못하게 하니까 돌아요. 그렇다면 도는 것은 유류비 안 나오나요?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이 차 돌게 하면서 까지 우리가 유류비를 대 줘야 될 만큼 우리 재정이 넉넉하게 그렇게 살림살이가 풍부한가요? 그러면 얼른 빨리 그것을 그 업체하고 해서 노선변경을 해 주든가 아니면 배차시간을 좀더 길게 잡아준다든가 배차시간 때문에 차는 맞춰야 되고 차는 3대씩 와서 기다리고 지역주민의 민원은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한 대만 있고 나머지는 주변을 돌다가 간답니다. 버스 기사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시점에서 과연 아무리 좋은 버스를 구입해 준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식구조가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저는 좀 체계적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그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과연 저상버스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기존 버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차체가 여기 보니까 높이가 17㎝로 나와 있는데 도로에서 17㎝죠? 차체 바닥이 17㎝로 되어 있고 17㎝에서 땅으로 경사판으로 슬로프로 차가 섰을 때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차체가 기울면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큰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제원은 경기도에서 나온 자료인데 길이가 11에서 12m고 폭은 2.5m, 높이는 3.2m, 회전반경은 10.2m, 지상고는 34㎝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차 계단 출입구 계단에서 바닥이 17㎝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계단에서 바닥까지 그것은 안 나와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17㎝로 되어 있고 17㎝가 된 상태에서 경사판으로 차가 섬과 동시에 운전자의 조작에 의해서 슬로프가 내려와서 휠체어라든가 그냥 계단식이 아닌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끔 만들어 준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우리가 최소한 활용을 해서 장착만 좀 해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사실 어린이 학생 통학버스도 계단이 낮게 지금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버스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버스도 활용을 하려면 한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낮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장치만 해도 이런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사실 활용할 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 도로상, 도심, 그 다음에 버스의 회전반경 10.2m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로변만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작은 소폭도로, 그 다음에 경사 커브길 있을 때 과연 중앙선 침범을 해 가면서까지 회전을 해야 되는 이런 데는 결국 차가 못 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소외되는 사람은 매일 마찬가지 노인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결국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이런 그것을 고려해 봤을 때 좀더 안산에서 시범운행을 길게 정확하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라면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좋겠다 나쁘겠다 결정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저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은 그 동안에 한번도 안 했나요? 이것 월별로 50만원씩 매달 이렇게 하는 게 자료가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관리의 날이 매월 4일날인데 그때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캠페인 할 때 쓰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자료가 있나요? 홍보물 자료 지금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만들어 놓은 거요?

김교환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월별로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입니까? 계절별로 다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여름에 좀 다르고 또 이 달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홍보물은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가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캠페인 식으로 12개 단체 135명이 나오셔 가지고 장소를 순회하면서 매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135명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어떤 단체죠? 시민안전봉사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시민안전봉사대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일부 들어갔고 가스안전협회, 모범운전자회 등등해서 12개 단체입니다.

김교환위원 홍보물 나온 게 있으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회원명단하고요.

김교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은 어디다 두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시화호 있지 않습니까? 시화호가 지금 그 안에 이물질이라든지 등등해서 오물이 많고 그래서 일부는 시화호에서도 활용을 하고 지금 지난번에 가 보신 대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쪽에 갖다놓고 해서 순환...

김교환위원 이런 것을 다시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다시 두나요? 그 자리에다 다시 둘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어디다 둘 것인가는 확실한 방침은 못 정했는데 일단 구입을 해서...

김교환위원 둘 데도 없는데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둘 데는 많아요. 시청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청에다 보관할 경우에 활용도가 좀 그렇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고무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수복, 잠수칼, 신발, 장갑, 오리발 이런 것들을 시청에 둬 가지고 대부도까지 가는 사이에 일은 끝나죠. 이게 되겠나요? 대부도의 해병전우회인가요? 해병대 무슨 캠프인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잠수협회.

김교환위원 잠수협회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는데 거기에도 상당한 시설을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난번에 가 보신데 말고 우측에다가 우리 시에서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수난장비를 보관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50평 규모로 짓고 있는데...

김교환위원 관리는 어떤 단체에서 하나요? 재난관리과에서 장비는 사 주고 어느 단체에서 보관하고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가는 사기 전에...

김교환위원 이것 나중에 사 줘도 되겠네요. 어디다 둘 데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둘 데는 있죠. 둘 데는 있는데...

김교환위원 둘 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나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고무보트 같은 경우 550만원 이상 700만원 이상 엄청난 거의 돈들인데 이것을 그렇게 한 두 개도 아니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관리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일단 물건을 구입하는 그 시점에서 어느 단체가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김교환위원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장비를 좋은 것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살 때는 만일 유사시에 생명에 한 사람이라도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관리적인 문제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재난관리과에서 어느 단체라든가 어디에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시화호 대부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이런 것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요소요소에 인원의 배치, 관리자의 배치, 구조대의 배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수난장비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요구하고 HID도 요구하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디를 줄 건가만 결정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따른 관리할 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3천을 들여 가지고 이런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말이면 준공이 되거든요. 그 장소에도 보관할 수 있고 보관장소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동 중대를 빼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것 하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산에는 각 동대가 지금 29개대가 있거든요. 각 동대에 배분할 것도 있고 그리고 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활용할 것도 있고 그것을...

김교환위원 기존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러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2005년도에 구입한 것하고는 별개의 물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005년도에도 9,900만원 정도 지원해 줬고...

김교환위원 컴퓨터 20대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기동대요. 각 동대.

김교환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규 동이라든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노후된 것도 교체해 주고...

○위원장 심정구 다음 기회에 하시죠.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된지가 몇 년이죠? 한 5년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000년 9월에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지하가 환풍이 안 되어 가지고 닥트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예산 올라온 것. 애초에 환기시설이 안 됐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여기에 시설비로 해서 이쪽은 많이 넣었는데 이것은 수리 성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시설이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성격인 겁니다. 기계 모터가 없는 게 아니라 기계 모터 수리...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풍기 닥트 이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냐구요. 견적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견적은 받아놨습니다.

이대근위원 지하가 몇 평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거기가 민방위교육장이 총 1,284평에서 지하가 340평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전용면적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대근위원 지하에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 닥트 시설은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흡입을 해 가지고 배출시키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제된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견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제가 그것에 따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오늘 교통행정과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방치자전거 수거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그래서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외관상 방치 자전거로 보이는 경우 거기다가 일정기간 동안 치우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간다는 고지서를 붙이고 그 기간이 도래하도록 자전거가 그대로 현장에 있을 경우는 저희가 실어서 일정한 장소에 한 동안 보관을 하고 그래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가 있을 때는 매각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하는 또 인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은 어떤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방치자전거인지 아닌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저희 그것을 민간도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용역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그 목적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이대근위원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따로 그 목적으로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애초에 자전거 시설이나 자전거 도로에 어떤 그런 문제를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라서 그 분들에게 맡겨서 그 일도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방치자전거 수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무슨 수수료라든가 수거비를 저희가 별도로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823쪽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환승할인제 결손 보전금 지원 그것하고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제 결손 보전금 지원 이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대중교통 버스 정책이 집앞에서부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노선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까지 지선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와서 갈아타는 정책으로 환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승하는 경우 할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할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업체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도에서 그 만큼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비로는 지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저희가 환승할인이라고 그래서 딱 우리 시비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도에서 각 시별로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각 시로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입니까? 도비가 아니라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안산시 예를 들어서 화성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도비 플러스 시비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도비, 시비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각 시별로 차등으로 부담하도록 부담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 모여지면 도에서 통합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적당한 도에서 비율로 해서 각 시로 또 다시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을 집계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환승할인은 카드로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집계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집계는 약 20억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작은 돈이 아닌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카드로 이렇게 할인...

이대근위원 지자체 간 부담금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결산은 지자체 간 하는 결산 지원금이 약 20억 정도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대근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지금 방치차량 업무가 구청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됐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5월 17일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전에 방치차량 업무에 대해서 잘 보고를 받고 인수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구청에서 5월 17일부로 했는데 방치차량이 이게 골치 아픈 업무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했을 때 많이 처리 못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1,60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강제처리하고 자진처리하도록 이렇게 유도절차를 밟고 한 1,100여건, 또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한 103건 하고 그 다음에 자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1,100개에서 117건이 더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은 그런 게 많아요. 방치차량.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이 차량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직원이 한 6명 되는데 2명은 전담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고 또 민원이 접수된 거 그런 데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은 검찰에 이게 송치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서도 받고 또 이 조서를 받는 게 오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또 도망이라든가 도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검거가 되거나 그러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모시고 오든지 거기서 조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계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방치차량은 옥내에 있는 것은 몰라도 길거리에 이렇게 방치된 차량이 있잖아요? 과거에 구청에서 그걸 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시일이 걸렸거든요. 무슨 계고기간 1개월 이래 가지고 보관소에 가서 또 보관하고 절차가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도 다니면 길거리에 많이 그런 방치차량이 눈에 띄고는 해요. 다만 뭐냐 하면 흉하게 남아 있는 거 있어요. 유리가 다 깨지고 바퀴가 다 빠져 나가고 이런 것들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수거를 못하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거기다 방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절차를 꼭 이행을 해야 하는 건지 그렇게 하고 여기 6명이 있지요? 방치차량 7명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청원경찰 해 가지고 송치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방한복하고...

이대근위원 예산으로 7만원씩 수당을 주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우의...

이대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피복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831쪽이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방치차량 신고하고 발견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주민이요?

이대근위원 아니, 주민이 아니라 수당 주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방치차량.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수당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사기앙양 책으로 피복비하고 이 사항은 831쪽 상단에 있는데 근무복하고 비 올 때도 나가고 그래서 우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6명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력을 얘기하냐 이거지요. 공무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가 방치차량 있고 그 다음에 검사, 계속 검사나 또는 검사하고 보험료 이런 책임보험료 같은 것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복경찰관으로서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찰에 송치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6명입니다. 2개 계에서. 그래서 6명에 대한...

이대근위원 그러면 과거에 양구청에서 이 방치차량 업무를 취급했던 산업교통과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이대근위원 거기 인력하고 지금 양구청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안산 전역을.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래서 인력은 작은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인력에 대한 증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만 시 자체에도 인력이라는 게 어디 남아서 있는 건 아니고 다만 민간위탁이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시간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인력이 어디든지 참 부족한데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양쪽 구청에서 한쪽으로 일원화 한 것은 잘 했다고 보고 시내 그런 방치차량이 없도록 이런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빨리 빨리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하여튼 개인 재산에 관한 사항도 되고 그러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견인을 할 때 피해보상금이라고 하는 건데 견인을 할 때 자동차가 망가지고 하는 걸 보상해 주는 건가요? 832쪽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견인을 직접 담당하는 구청 과장님도 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대근위원 아니,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600만원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대근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해놨는데 그 동안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폐차장에다 보관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차주하고 연락이 안 돼 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그 동안에 와서 차주가 항의하고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다 그런데 그 안에 귀중품이 있다 오디오가 새로 돼 있고 이런 게 실제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도. 그래서 보상관계는 그래서 폐차장에서 이번에 해결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게 방치차량 처리하는 게 한 수백 건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그런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 업무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상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적 절차를 다 받고 예고하고 딱지 다 붙이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지요.

이대근위원 사진 다 찍고, 내·외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이대근위원 그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귀중품이 있고 뭐 이런 거 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떼쓰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일을 물론 의욕도 있고 주민들이 하는 신고사항도 보면 몇 년 됐다 이렇게들 하시는데 실제 가보면 그렇지도 않고 또 있는 분도 있고,

이대근위원 무슨 개인 재산이에요, 개인 재산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것도 차는...

이대근위원 노상에 방치한 차는 1일 교통딱지를 4만원짜리 주차위반 물리면 한 달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일반차량은 잠깐 세워놔도 주차딱지 4만원씩 끊잖아요? 방치차량을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둔 차를 그냥 벌과금도 하나 물리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보상은 그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차원에서 하는 거고 방치차량이라는 한계도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데서 해결하는데 그런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거는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일 처리를 잘 하면 시비 예산 안 세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를 이관 받으시고 이런 건이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간...

이대근위원 그게 얼마 들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거는 폐차장에 당신들이 그런 과실이 있고 또 폐차장이 영업을 하니까 그걸 해결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금액을 뭐 말씀드리기에 그렇지만 저도 깊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얼마 들었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그 방치차량을 떼쓴다고 그래서 들어주면 안 되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그래서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고 또 나중에 감사도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하세요.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권섭위원 884쪽에 주차장 설치공사 2건에서 지금 10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를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본오동 샘골길에 노상주차장하고...

정권섭위원 본오동 샘골길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속칭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데를 얘기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샘골교회 있는 데 그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권섭위원 거기에는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니요. 제일산부인과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 노상주차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있는데 이쪽으로는 있는데, 더 위편으로, 본오1동 쪽으로요.

정권섭위원 본오1동 쪽으로 올라가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 위로 더 올라가서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 거기는 차선만 긋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거기가 길이 그러니까 직선 코스가 아니고 이렇게 S자로 굽어서 상가 쪽으로 오는 데는 상가 앞에 마당처럼 조성돼 있고 어떤 데는 좁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쪽에서 상가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 길을 직선으로 펴면서 양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본오동 샘골 부분과 먹자골목이요. 거기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걸 하나 만들면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현장에서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도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거기를 차보다는 보행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 없는 거리 조성한다거나 또는 쌈지공원 식으로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그것이 좋은지 상당히 많이 부딪치는 부분인데 여기는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노상 주차장을 하면 도로를 이렇게 해서 차선을 그어 놓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억씩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거하고 그리고 또 광덕시장 주변에 또 한나래길이나 배움길, 꽃샘길 이쪽에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건 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쭉 반영돼 있는 건데 하나 하나 한 건 한 건 해 가지고 한 건 한 건해서 이게 지금 2건이니까 5억, 5억 이렇게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노상 주차장을 하면 인도 폭을 줄이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보도블럭이 좀 축소가 됩니다.

정권섭위원 축소하면서 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꼭 두개 장소가 아니고 더 많은 장소를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10억을 이렇게 배정받았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권섭위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는 유료주차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는 1,500만원씩 10개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이게 한군데 얼마씩 해서 몇 개소 이렇게 딱 나온 예산은 아니고 그저 시설물 관리비용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주차장이 망실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리 보수 그런 거는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수리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권섭위원 현대화 사업하면서 자기네들이 일부 말뚝박고 뭐 하면서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현대화 사업하면서 현대화 사업비용은 수탁자가 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건 수탁자가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대화 사업 그런 업소가 그런 장소가 아닙니까? 여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대화 사업 주차장도 저희가 현대화 사업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경계석이라든가 주변을 저희가 수리를 해 줍니다.

정권섭위원 경계석 같은 경우는 드나드는 차량이 충돌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계석이 망가질리는 만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지금 2005년도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를 한 실적을 제가 해 보면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설치한 게 20개소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원 하는 거는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 2006년도 예산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1억으로 우리 자체예산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이라고 그래서 덕성초등학교 사거리를 할 거고, 그리고 또 별도로 안산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국도비 내시는 언제 내시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죠.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가 2,800만원, 도비가 1,400만원 이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도 내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 내시한 게 2,800, 1,400 하게 되면 4,200만원인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국도비 내시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도비는 적게 들어왔지만 안산이 교통사고율도 상당히 높게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2억 9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랬고 금년에도 국도비 내시가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예산을 잡아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억 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4년도에는 2억 5천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2004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05년도 2억 9천만원 집행을 했고요.

정권섭위원 계정 살려놓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5천만원 이것은 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구청예산이라고 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정권섭위원 예.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이것은 유지보수 개념인데 공영주차장을 안내표시, 보도, 주차계획선 이런 것 노후 훼손된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구청에서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정권섭위원 무료는 구청에서 관리한다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저희 상록구 관내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8개소, 또 노상주차장이 137개소, 또 임시노외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선유도시설이라든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도 다 노상, 노외, 임시노외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자금이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 하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이틀만 다녀도 충분한 거예요. 시범운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도로 다니다 보면 혹시 배가 바닥이 닿나 안 닿나 그거 보러 다니는 거지 저상버스나 지금 현재 버스나 버스 투입하면 같은 거잖아요? 뭐 노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상버스의 개념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차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 같은 속도로 잡아서 앞으로 쏠림이 심한데 저상버스는 쏠림이 적어요. 중심 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 유모차, 자전거까지도 실을 수 있는 게 저상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전체로 확대하겠다 하는 게 지금 방향인데 문제는 차 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 게 사실은 좀, 솔직히 그렇게 차 값이 비싸지 않을 건데 초기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비싸고 둘째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보면 지원금이 꽤 되잖아요? 그런 문제인 거지 이 자체가 무슨 특별히 다른 사유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할 게 지하도 보수공사 15억, 작년에도 제가 한번 그랬었는데 그때 예산 다룰 때는 어디 설치는 정확하게 안 됐다고 그랬는데 쓴 것 2005년도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면 되겠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매년 15억씩 올라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5개년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005년도 집행내역...

○건설과장 이강석 30억씩인데 15억만 세워준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및 부지정비기본계획 설계용역은 지난번에 대부도 마을별로 지구단위계획 한 것에 대해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용역비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도시과에서 끝났는데 거기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개별로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도로 노선의 고저차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도로는 나중에 날 거니까 미리 측량해서 그것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도로를 실제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고저차 이런 것을. 하나의 지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4억 5천이나 들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14개 지역이거든요. 대부도 지역이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매년 합니까? 1000분의 1 지도.

○건설과장 이강석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99년도에 한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립지리원에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을 줘 가지고 수치지형도를 만드는 거죠. 변경시키는 거죠.

이창수위원 우리 GIS를 건설과에서 지금 하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창수위원 GIS 부분이 데이터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여기 지도 중에 어디 있던데 책자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도시과 쪽에 있는지 어디 있어요. 생활안내 지도 같은 것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GIS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뿐만 아니고 지상의 여러 시설물도 충분히 중점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는데 우리는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이창수위원 새로운 것은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도로표지판서부터 전부다 넣을 수 있게 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지도 위에 띄우려고 하면 모든 게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건물만 딱 띄우겠다 그러면 안산지도에 딱 뜨고 종합적으로 여러 부분을 다 표시하려면 출력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강석 건축물까지는 안 되고...

이창수위원 일반 건축물은 어렵지만 시청이라든가 동사무소, 학교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도로시설물만 도로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데이터 관리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아까 과장님 오전에는 10억을 2006년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6억밖에 없던데.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가 10억 예상을 했는데 그게 조정과정에서...

이창수위원 10억을 원했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예. 6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5억 삭감을 안 해 드리면 딱 11억 갖고 쓰면 되겠어요.

자전거 보관대를 2,500만원 갖고는 적어요. 그리고 아까 학교에 한 조에 250만원 그랬는데 지붕 없는 것으로 하면 싸요. 그래 가지고 학교에 보통 100대에서 150대, 200대 정도씩 해 줘야 중학교 같은 경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보관대를 많이 넣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 보관대가 왜 예산이 많이 필요하냐 하면 공동주택 쪽도, 물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라도 이 예산은 많이 세워서 자전거 보관이 편리하고 안전해야 돼요. 자전거를 끌고 집에까지 들어가고 아파트에서 계단에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주상복합건물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도 자전거 보관대 다 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앞에 학원이 있으면 애들이 학원을 자전거 타고 와요. 그러면 그것을 묶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복도 안으로 끌어 들여가고 이러거든요. 보관대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시고 예산은 가급적 예산이 적은 것으로 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801쪽에 업무추진비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이해서, 다른 것은 나중에 할 거지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민방위 창설 기념 때 쓰는 예산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것 행사용 경비가 일부가 들어가겠고 그리고 시상품 구입하는 것, 상장 같은 것.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행사용 예산으로 하지 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그래 가지고 넣어놔요. 이게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 것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그래 가지고 행사비를 딱 넣으시면 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매년 해 줬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식으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래서 상장에 따른 시상품, 그리고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이런 것을 집행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거면 당당하게 행사비로 요청을 해야지 맞는 거지, 차량등록 업무추진비는 등록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안 쓰시고 직원들 쓰게 한다면서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많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100만원 정도 갖고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단원구 버스승강장 청소비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기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에 나누어 가지고 2회씩 청소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청소하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청소용역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한 군데당 5만원씩...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예. 5만원씩 300개소를 잡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잡을 때 버스승강장이 다 정해져 있는데 왜 300개, 300개 이렇게 잡죠. 같지는 않을 텐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택시승강장이 22개소가 있고 버스승강장이 306개소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328개소인데 300개소만 세우면 넉넉하니까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편의상 하지 마시고 328개면 328개 세우세요? 왜냐 하면 그런 인식 이전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대충 대충 이런 것보다는 예측가능한 것은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것만 추정치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예산 세울 때 정확해지거든요. 다는 못 맞추지만 그런 철저함이 있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버스승강장이 신형으로 설치되는 곳도 있고 기존에 설치한 구형도 있고 또 설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 계산을 해 보면 300개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충분히 상하반기에 청소할 수 있기 때문에 300개로 잡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도 똑 같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300개소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300개소로 했는데 버스가 얼마나 있냐고요. 됐어요. 놔두시고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15억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도 보면 신호기 설치에 19억 6,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감소가 되는데 저희가 교통신호기가 신호등으로써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하겠고 제어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8개소가 있는데 계속 예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보통 그러면 신호기 설치라는 게 어디서 설치해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죠? 보수는 고장 난 거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창수위원 차선도색 및 제거 10억인데 이것도 보통 예년에 비해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감소가 됐습니다. 예년 예산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저희가 차선도색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안산을 동부지역, 중앙지역, 서지역 이렇게 3등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2005년도에 그렇게 해 봤더니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단가계약으로 3억원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예산을 절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창수위원 차량도색 도료 있죠? 유색도료 노란 것 같은데 것, 그게 굉장히 몸에 해롭다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무슨 다른 대책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얘기 안 하던가요? 제가 한번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아보셔 가지고 그게 가루로 되어서 굉장히 나쁜데 대체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이게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데 추경 때 좀더 봐 가면서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단원구하고 상록구에 해 놨는데. 이게 아까 많이 잡은 게 아니고 작년의 것 비교해 보니까 많이 적게 잡았던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답변을 적게 잡았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반영해서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줄여 잡았는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저로서도 제가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선에서는 여하튼 수입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 이게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일반인들한테는 세금 많이 올려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운수업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도로 돌려준다는 그런 취지 같이 이렇게 보이면서도 막상 조례에는 그것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지 보조하라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어제인가 말씀이 있으셨고 그런데 사실 유가보조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좀더 좋은 목적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저로서는 어렵고 이것은 국가정책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175억을 했는데 왜 90억만 세우세요? 이게 소비량이 급격히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예산 사정상 추경 한번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작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추경마다 이것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과정에서 전체 안산시 예산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차피 줄 것은 다 주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어차피 여기 운수업체에 해당되는 분들은 10원도 빠짐없이 다 차액을 줘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온 것을 고스란히 전달해 준다 이 얘기죠. 주행세가 운수업체 것만 우리한테 와요? 아니면 일반 것도 다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뒤에 계신 분 누가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주행세, 울산광역시에서 주는데 지금 운수업체 것만 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주행세를 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계장님은 다 오는 것 같다고 하는데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반인들까지 다 온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요. 특별회계에 보면 단속원들이 전체 몇 명이에요? 단원, 상록 합쳐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우리 상록은 3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단원은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0명입니다.

김강일위원 20명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일용인부 단속원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원 인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단속원 있잖아요? 단속원이 몇 분이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27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여기 보면 피복비를 올려놨는데 873쪽에 단속원 하복, 동복 해 가지고 29명에 대한 예산, 또 그 다음에 875쪽에 피복비해서 단속원에 대한 예산, 878쪽에 피복비해서 단속원에 대한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같은 금액을 이렇게 30명씩 해 가지고 두 군데하고 맨 앞에는 또 29명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조끼나 이런 것은 또 빼고 하복, 동복만 해 가지고 요청해 놨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여기 같은 단속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29명 단속원 피복비는 우리 교통행정과 단속원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각종 단속이 있습니다. 예컨대 운수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속이 있는데 거기에 단속원을 의미하고 그 뒤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몇 명인데요? 29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우리 과 전체 직원의 숫자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야간에 화물차량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그때 그때 때에 따라서 직원들 다른 계 직원들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그렇게 단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9명으로 한 겁니다. 뒤에 있는 단속원은 구청 주정차 단속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지금 구청별로 다르니까 따로 올린 거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꼭 그렇게 올려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한 것을 보면 시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 단원구 이런 식으로 같은 항목별로 쭉 비교하기 좋게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목까지 다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예산 부기를 해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구분도 안 가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다가 상록구 단속원 이렇게 하든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위에 상록구는 상록구, 단원구는 단원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앞의 이것은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이 양반들이 단속 나갈 때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여기는 단속원 피복비가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다른 데 산불감시원들 하는 것도 지금 복장이 10만원 정도 선 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은 단속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1년에 몇 번 한다고까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일주일에 각 계별로 단속도 나가고 또 투입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전체 투입은 안 됐고 각 계별로 나가는데 대략 각 계별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강일위원 계별로 두 번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계별로 각각 단속파트가 다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 다 보려고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공법을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개소별로 해야 되나요? 개당으로 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개당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위원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법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공법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어떤 식으로 공법을 변경을 시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고원식 교차로를 험프식 횡단보도로 지금 변경했다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고원식 교차로를 험프식 횡단보도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 계장이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김강일위원 계장님이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받아서 하면 되지 뭘 그걸 어렵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 간혹 거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원식은 어느 한 사거리가 있을 때 그 사거리 전체 각 네 군데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전부 다 높입니다. 높이는데 험프식은 전부 다 높이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이렇게 높여놓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내가 물어본 것은 예전에 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떤 정비사업은 보니까 밑에 보도인가요? 건널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색깔도 좀 다르고 일반 도로하고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지역에다가 인도부분을 보강해 놓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아스콘 포장만 하고 거기다 도색만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칫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을 운행을 하더라도 특히 야간이나 이렇게 대낮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색깔이 다르게 다른 형식으로 돼 있는 일반 횡단보도 말고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있는 횡단보도는 그런 식으로 색깔도 다르고 또 유형도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 해놓은 데는 보면 그냥 일반 아스콘만 포장하고 도색만 해놨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뭔지는 모르고 일단 그냥 높이만 높여 가지고 좀 길게 해놓은 그 차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공법 변화나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말한대로 어떤 그 교차로의 험프식이니 지금 고원식이니 이런 식으로 그 내용만 변화시킨 건지, 방식만 변화시킨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님께서 도색여부를 질의하셨는데 그 도색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이고요. 제가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이 내가 보니까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면 지금 기존에 덕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횡단보도 부분이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설치한 그거하고 또 신규로 지금 돼 있는데 금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한 부분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지초등학교 부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근에도 가보면 횡단보도 부분을 조금 높여 가지고 그 넓이만큼 높여 가지고 해놓긴 했는데 기존에 덕성초등학교 쪽에서 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유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걸 아니면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준 내용으로 보면 시까지는 지금 다 마친 거지요? 공사를.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준공 일부 안 돼 있는 부분이 몇 개교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금년도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 다 마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안 된 지역을 제가 봐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것을 상세하게 좀 답변서를 내주시고요. 다음에 그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강석 네.

김강일위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된 건가요?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 내용은요?

○건설과장 이강석 이거 도시과에서 고시를 한 건데 제가 이걸 다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거기다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료로 이번에 예산요청하고 제출한 반월역 진입도시계획 있지요. 이것은 여기 표 이 자료 중에 어디에 해당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소로로 해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노선을 전부 다. 그것은 노선을 표시해서 드릴까요?

김강일위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장상동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도로개설이 8개 노선으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김강일위원 이거하고, 다음에 건건길 있잖아요. 중로 3-23호 이거는 건건길 중로 3-23호는 찾아봐도 여기에 내용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이번에 금년도에 다시 결정을 해 가지고 반월동 동사무소에서부터 군포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도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결정한 게 3-23호선...

김강일위원 공고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일동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이거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일동중학교는 지금 내년에 3월달에 개교하고자 지금 새로 건설하고 있는 건데 재정비 때 결정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노선을 소로 몇 다시 몇 호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표시를 해드려야지 지금 노선 번호를 모르고 있거든요. 도면으로 확인을 해야지.

김강일위원 서울예술대학 앞에 도시계획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 공고된 내용하고 맞춰보니까 어떻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고된 내용은...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거를 알기 쉽게 공사비용을 붙여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명칭이 돼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 거는 소로면 소로 이류면 이류 소로 이류 몇 호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는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럼 찾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도시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출한 자료,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사사동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뒤에 대부동동까지 해서 138번까지 순위를 매겨 가지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전부다 미집행한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원래 계획은 지금 빠른 거는 보니까 2003년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 2006년도에 해야 되는 사업도 있는데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우선순위까지 책정이 돼 있다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진행할 때 미집행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순위에 맞게 먼저 해주는 게 맞는데 도저히 중간에 이렇게 빼 가지고 들어가 있지도 않은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이러한 어떤 기준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들어가 있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거는 그거 찾아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사사동, 제일 1번 순위가 사사동 소로 2-23호예요. 그건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는 못 넣었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강석 용역 설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설계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설계하고 있어요. 발주하려고.

김강일위원 용역설계를 했다 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면 이것도 다 용역설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순위별로 본다면 우선순위에 맞게 먼저 순차별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우선순위로 먼저 1번으로 해놓고 이거는 하지도 않고 다른 거부터 먼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계획시설을 개설공사를 하는데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선정 이거 우선순위도 시민들한테 공고해놓고 시민들한테 공고한 내용도 우선순위는 필요 없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기분 나는 대로 정해 갖고 해 버립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우선순위를 정하지도 말고 시민들한테 공고도 하지 말았어야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도시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지역에 한 개 노선씩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까 사사동이면 사사동 건건동이면 건건동에 대한 전체 노선에 대한 거를 아까 장상동도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게 낫지 그 노선별로 한 건 한 건 하다보면 굉장히 지금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좀 바란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런 사업의 어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시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말한 사사동 같은 경우는 물론 사사동 주변에 이거 이외에도 1번 순위 이외에도 사사동 지역에 여러 가지 미집행 계획들이 있는데 그와 결부해서 어느 정도 순위가 좀 맞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집행을 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미 시민들한테는 딱 공고를 이렇게 해놓고 사업 결정해서 공사하는 것은 임의대로 편의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순위 정하고 시민들한테 공고하고 그래요.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놔둬버리고 아무데나 편의에 맞춰서 해버리고 말죠. 시민들이 알고 만약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다 이쪽에서 다 필요로 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먼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선순위로 정해 놓은 거지 그냥 뭐 순번대로 아무렇게나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되도록 이면 그쪽 민원이 시급성에 따라서 해놓은 걸 거길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창수 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쪽 지역만 사업을 계속한다는, 어느 특정지역만 사업을 계속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남아 있는 데가 그 지역이고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한 개 노선 이런 식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노선별로다가 사업을 할려면 건설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역별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길동과 팔곡동은 그렇게 해서 한 10년차로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 사사동하고 건건동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대부동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와동 그쪽에 있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도 미집행 시설로 딱 돼 있는데 순위가 지금 8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도시정비기금 빨리 확충해서 그런 거 하라고 그러는데 미집행시설로 돼 있고 순위도 8번으로 돼 있으면 이런 거부터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또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해놓고 별도로 추진하고 어떻게 이 기준이 없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여기 한 거는 도로만이 아니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다 한 거예요. 공원하고 주차장, 도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파트별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봐서 아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준 없이, 물론 맡은 부서별로 일은 추진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계획에 맞춰서 시민에게 공고된 내용이나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거 없이 부서별로 하는 거면 늦으면 늦고 빠르면 빠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도 없이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고 순서도 무시가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기 미집행 시설을 결정해놓고 2년 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도로선상에 건축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리적으로는 꼭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다만 집행계획이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은 아마 지금까지 진행해온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집단적으로 도로가 개설 안 돼서 오래 전부터 미집행이 아주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진행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인에게...

김강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우리 안산시 오신지 오래되고 이 업무 분야에 많이 오래 계셨으면 그 답변에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안산시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내역들을 다 파악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장기미집행에 대한 정책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김강일위원 정책적인 내용만 알지 이 사실 관계를 다 아시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앞으로 일반인에게...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통상적으로 도에서 하실 때 그와 같은 그 사례에 비춰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람한 집행계획이 앞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 아까 저상버스 하면서 내가 한가지 이걸 물어본다고 했는데 안 물어봤던 게 있어 가지고요. 릴링시스템이라고 돼 있지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강일위원 버스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인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는 조금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세입세출 특별회계에서는 맞는데 일반회계에 가 가지고 81억 다시 수정예산 세워서 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재원에 대한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시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 부분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9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90억이 안 오고 9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걸 예산계에 바로잡아 주도록 한 것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거기까지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건설사업소장님은 종합운동장 이거 63억 3,800만원이 왜 깎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340억 잔액을 전부 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63억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2006년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해서 또 공사기간도 당초에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늦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큰 돈인데 재원이 조달이 안 되면 이거 분명히 꼭 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그냥 말로만 세워주겠다는 그걸로 끝나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니, 분명히 세워줄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안 세워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4개월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연장이 안 된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만 연장이 4개월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아까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이 다 퍼센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회계를 안 맞춰서 가져오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341억 4천만원에 대한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을 퍼센트별로 아랫부분이 나눴었던 건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60 몇 억이 줄고 278억으로 되게 되면 278억하고 나머지 아래 것 한 8억 1천만원 정도를 합해서 200 한 80 몇 억을 퍼센트별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해주셔야 맞는 건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오셔도 주무 부서장님이 이런 것은 보시고 오셨어도 되는 건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본래 시설비가 아까 보니까 340억일 경우에 감리비가 4.75%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지급했던 돈이 총 우리가 감리비가 35억입니다. 35억 몇 천만원인데 2004년도에 감리비 지급한 게 16억이고 2005년 올해 줄 게 12억인데 그 공정률로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본래 66%가 돼야 되는데 38%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줄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원한테 자료를 한번 뽑아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남은 돈하고 잘못된 내용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보고가 아니고 앞으로는 어차피 잘못된 건데 내용 바로 잡을 것도 없고 사실 60 몇 억 다시 환원되면은 아래 감리비라든가 부대시설비 이건 똑같이 그대로 갈 거니까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원칙상 고쳐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까지 미쳐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갖다 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광역전철 사업분담금은 논의가 위원간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나 보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은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구 늘상 이거 삭감됐었던 건데 뭐, 내용만 알고 가시라고 인지만 하시라고 한번 말씀만 드려본 거예요.

이창수위원 기회를 준 거네요.

○위원장 심정구 아니,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고 삭감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전혀 한번도 안 물어 보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당연히 삭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걸 뭘 말을 해요.

○위원장 심정구 얘기는 해 줘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차량등록사업소장최병덕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이봉재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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