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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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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조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 일반회계 재정여건 및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기금조성을 위한 연도별 출연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당초 기금 제정 취지에 맞게 도시정비기금을 운용하고자 기금의 용도에서 소규모 복지시설을 삭제하고 주차장, 쌈지공원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으로 한정하여 효율적 기금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한 시 출연금액은 500억원으로 하되 연도별 출연금액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주차장 500평 미만의 쌈지공원에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항에서 '시의 출연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 출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5년 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100억원씩을 출연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조 1항은 '주차장 및 500평 미만의 쌈지공원에 필요한 부지매입사업에 사용한다는 기존의 소규모 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사업에 사용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 범위가 축소되므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이 물론 여러 가지 사용용도로 쓰여지기는 하는 범위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주로 그래도 주차장 문제에 많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옛날에 조례 만들 때 다른 것도 있었지만 그나마 그쪽에 맞춰져 있었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이게 주택가 주차장 문제가 너무 너무 심각하고 특히 우리가 주택가에 보면 주택가에 있는 학교를 지하주차장을 판다거나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는 사업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방안이 이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대지를 매입하면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썼다가 나중에 우리가 1가구 1주차장 조례도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도시정비에 관련해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 지역이 또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개선이 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문제가 풀린다면 나중에 지금 과밀화되고 있는 다가구주택 지역의 주거여건을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려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확보하고 또 시가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도시정비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는 또 그 자체가 재산보존가치는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장은 돈이 들지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주택이 있는 토지를 매입할 때는 기왕에 10가구 내지는 15가구 이렇게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차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8대를 대는 게 아니고 10가구가 현재 다가구가 살았다면 18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비용으로 효과가 크다는 거죠.

우리 안산시에서 만날 얘기하면 주차장 하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지하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3,300만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 대당.

그렇게 따진다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대지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다 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에 관한 부담만 없다면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굳이 2008년도라고 하는 5년간의 기간을 없애고 재정여건에 따라 한다면 이것은 기금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서 매년 10억씩 세운다거나 2,30억 세운다거나 지금 하던 방식으로 하면 말 그대로 하 세월이에요. 기금이 애초에 했던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딱 몇 년간 5년간 500억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5년간 500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을 투자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완전 고무줄이죠. 그렇잖아요? 기간도 없앴죠. 또 재정여건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기금은 나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어떤 기금이나 매년 일정비율로 출연하게 되어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글쎄, 처음에 도시정비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너무 연도를 5년으로 정해 가지고 이게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그때는 재정형편이 어떨는지 몰라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현가능성도 없고 또 현재까지 2년에 걸쳐서 40억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200억원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40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연도를 정해 가지고서 매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게 확보도 못하면서 괜히 이렇게 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조례를 바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한 50억, 100억 해 가지고서 몇 년간, 1년이 아니고요. 그러면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1년에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사 가지고는 안산시 전체 면적에 비하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세운 것 같아요. 1년에 100억이면 한 30필지 이상 사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러면 5년이면 150필지 정도 되면 그것도 꽤 큰 부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주차장은 여기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또 주차장 예산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래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까 예산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저께도 예산하고 했지만 예산은 정말 알뜰하게 절약한다면 100억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산시 재원으로.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가려서 한다면 이 재원 마련하는 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면 시에서 얘기한대로 종합운동장은 내년도에 만약에 무리가 됐더라도 끝내면 건설비는 끝나는 것이고 추가로 관리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고 저는 우선순위를 굳이 따진다면 구청 같은 경우가 가건물을 몇 년 더 쓰더라도 이것은 더 급하다 이렇게 봐지고 우리 안산시유지를 지금도 물론 매각을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만 매각해서 이런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또 기왕에 하다 못해 사소한 데서부터 예산을 절감한 것까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절감한다면 충분히 재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지가 약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기간은 분명히 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여기 3조 1항 중에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소규모 복지시설 이러니까 자꾸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질할 수 있지만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기간과 금액을 변동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바로 질의하신 내용이 이창수위원하고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주택지역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지금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수량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시설이 시설규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5%인가요? 그 면적의 5% 이내밖에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는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도 그리고 인원이 더 늘어나도 그 시설을 넓힐 수도 없어요. 증축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떤 공원으로써, 아니면 놀이터로써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또 노인들로 봤을 때는 복지시설로써 제대로 활용도 못해진다면 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부근에 필요로 한다면,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노인복지 경로당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기이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이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사람은 늘어나는데 건물 조금이나 증축하더라도 그게 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 위반이 되어서 증축도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택에 있는 일반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노인정을 그리로 옮기고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무너뜨리거나 해서 다시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해 주는 게 많아요. 애들도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 현황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정비기금을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바로 제정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느냐, 하여튼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떤 건물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경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매입을 하려면 예산반영해서 가면 이미 끝나버린다는 거죠. 기금으로 있으면 그것을 즉시 필요한 경우에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그런 시설들은 이제 예산편성해서 하라고요. 예산편성해서 그것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못합니다. 예산편성 했다가 또 물권 하나 못 했다고 불용처리나 하고 이월이나 하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도 우리가 주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그렇게 놀이터 내에 있는 소규모 복지시설들은 다 이전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든가 아니면 거기를 다른 공원의 형태로 갖출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소규모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부지매입도 적정한 장소를 위치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 계획을 해서 제대로 그렇게 지어야지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소규모 복지시설 경로당까지 자꾸 지으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하는 이야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공원 내에는 경로당,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그 전에는 안 됐었는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돌볼 수 있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끔 그런 취지에서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서로 돌봐주면서 어린이들도 보호하면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니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노후화됐으면...

김강일위원 노후화된 문제도 있지만 이게 노인 분들이 늘어나니까 수용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그 규모에 맞게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확정이 전혀 안 돼요. 법으로 묶여 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노후화되어 있고 실제로 어린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거기에 있다고 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볼 때 노인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 취지에 맞게 해 줘야 되는데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지금 주차장하고 쌈지공원만 하는 게 도시정비냐, 그것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용도를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나는 봐요. 지금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첫째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재정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한 조례를 처음에 제출했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실 여건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또 현실에 맞춰서 기준도 없이 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했고 또 현재 요청하는 내용도 보면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고 현실에 맞게 재정이 부족하니까 기간도 폐지시키고 금액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시시때때로, 물론 피치 못할 사정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또 의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번 본회의 오늘 오전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도 기준도 원칙도 제대로 잘 안 지켜지고 어떤 면으로 방만하게 그냥 재정운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서의 예산들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확보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계속 비일비재합니다. 이 중에서 이것도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조례개정안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의회에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안을 받은 자체가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 아까 이창수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 관할로.

우리 시 전체로 보든 아니면 건설교통국으로만 보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과연 뭘로 해야 되느냐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어디 다목적회관을 짓는 게 우선순위냐 아니면 이와 같은 도시정비기금을 투입시켜서 도시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문제 해결이 우선순위냐, 그리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우선순위냐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면 내가 볼 때 도시정비기금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들이 조금 뒤로 밀리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재정을 제대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고 사업이나 축소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조례는 개정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와서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두 분 위원님의 생각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에서 100억씩 매년 예산부서에다 요청해도 그게 실현이 안 될 때는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조례에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일부 조정하려고 내용적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세대, 다가구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19세대씩 지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을 회피하면서 그런 형태로 진행해 온 주거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도시정비기금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시설부터 노약자에서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 시의 비전과 전략과 계획이 장단기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노량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연히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하는 것이 아쉽고 그런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현재 국부적으로 주택가 지역에 조성되어 가는 경로당이 과연 현 시대 조류에 맞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도 깊이 있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또한 그 부서에서 명확한 근거와 판단력을 가지고 접근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취지가 그 지역에 부족한 도시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주차장과 쌈지공원에 국한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신에 이 복지정책은 정말 거시적인 입장에서 그 부서가 장단기적인 우리 시의 앞으로 노령화에 대비한 전략을 명확히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 여기에 와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취지가 희석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과연 우리 주택이 밀집된 그런 지역을 과연 이런 식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냐 이것보다는 지금 시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옛날에 재개발법이 그리로 들어갔고 재건축이 그리로 들어가 있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다 그 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10년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이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비계획하고 정비하고 해야 될 지역을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뭘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주차장정비10개년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련 행정계획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우리 시 전체를 보고 수립한 후에 예를 들어서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할 지역에다가 땜질 식으로 가서 주차장을 국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은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계획적 개발 시에 확보하고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에다가는 주차장정비10개년계획에 원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 기금조성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방안을 같이 연계 검토해 나가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지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처음부터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 식의 출발점이 시작이 됐어야 되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보완책으로, 아니면 다시 어떤 상호협력책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기준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아마 안이 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된지 여부 또 어떤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의회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현실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면 내년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도 논의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내년 중에는 아마 다 확정이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또 졸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보다는 시기적으로 본다면 내년이 경과한 이후에 그와 같은 계획이 반영되고 거기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섰을 때 도시정비기금을 다시 한번 거기에 맞춰서 재조정해 보자 해서 요구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획도 나오지도 않은 선상에서 지금 이것을 먼저 현실적인 자금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도 또 졸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이 있을 때 이거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절실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다가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해도 제대로 지금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현실적 여건을 들어서 조례개정을 또 요구하는 것은 이건 전혀 설득력도 없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계획적인 면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를 하나씩 이렇게 제출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면밀하게 고민도 하시고 조례 개정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봤을 때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현실 여건만 감안해서 무슨 법률 위배나 이런 거 벗어나 보자 해서 의회에다 제출한 조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하세요.

김교환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두 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정말 우리 안산시가 도시정비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애당초에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지금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상의 불투명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어떤 목적이 퇴색돼 버린 현실만을 감안한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원천적인 그 목적이 축소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간단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포괄적인 내용으로 나오는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자인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가 안산시에 도시정비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고 너무 현실에 맞게 이렇게 그냥 따라만 간다면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재정적인 여건이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조례안도 사실 유명무실 되어서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안산시 도시정비라고 하는 그런 애당초에 목적한 바를 어떻게 해서라도 꾸려 나가고 의지대로 갈려고 하는 그런 목적사업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것을 가지고 가야 예를 들어서 향후 1년, 2년, 3년이 지나다 보면 또 재정적인 여건도 좋아질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재원이 우리 안산시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뭘 한다면 이것도 또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너무 현실에 이렇게 치우치는 도시정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우리 과장, 계장 실무자가 있지만 솔직히 저희들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조성하게 돼 있으면 100억 조성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당연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셔 가지고 100억을 세워 주셔야지요.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기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 부서가 기금조성과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까지 있으면 저희들 만날 자료 다 있습니다. 100억 만날 요구하면서 뭐 합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김교환위원 아마 이 조례안이 수정안으로 올라올 때는 아마 이걸 가지고 또 얼마만큼 또 제가 볼 때는 고민이 아니라 대안도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거 조례가 제정된지가 얼마 됐는데 이걸 또 다시 이렇게 수정안으로 내서 또 올라와서 또 이걸 가지고서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불과 수년 전도 아니고 이 기금에 대해서 늘상 요구하고 오는 것을 또 다시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피차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유 없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지금 말썽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꾸 너무 현실에 맞춰서 무조건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좀더 고민을 하면서 좀더 이거를 연구하고 더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하면서 좀더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인 우리 국에서도 현실이 개정안과 같이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교환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아까도 두 분 위원님들 얘기도 먼저 나왔지만 어느 것이 우선이다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이 우선이고, 간접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나중이고 이런 거는 없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주차장 정비가 그나마 라도 좀, 예를 들어서 7, 80% 정도의 그런 퍼센트가 가지고 있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런 노인복지라든가 기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또 그 반면에 아직도 우리 지역만 봐도 우리 안산에서 참 부끄럽게도 최고하위인 그런 주차장 확보율을 갖고 있어요. 40%도 채 안 되는 그런, 이런 데는 우선 아무리 다른 게 급하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느 것이 우선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도시정비가 바로 필요한 건데 이런 것에서 이런 기금을 목적도 없이 금액도 없이 그냥 막 탄력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면 사실은 아무 것도 저는 도시정비가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네, 그래서 행정계획으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실현될 것으로 보고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좀 저는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 뭐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정말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니까 좀더 연구를 같이 해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매입필지가 지난번에 나왔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31억인가요? 매입한 총 가격 금액이.

○도시과장 김준연 총 33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이 남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땅은 보통 요즘 현시가로 본다면 감정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공시지가보다는 한 1.3배 정도 그렇게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현 시가에 약 한 300만원이라고 거래가로 본다면 거래는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이 300만원 짜리 주택지라고 봤을 때는 감정가는 보통 어느 정도까지 감정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30% 할증을 보시면 돼요, 공시지가에.

이대근위원 공시지가의 30% 할증?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현시가 300만원이라면 ㎡당 아마 한 60 내지 70 정도 이렇게 될텐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공시지가를 현재 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실가격에 맞게끔 계속 올렸거든요. 공시지가를 3개년에 걸쳐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공시지가라는 것이 현실가격하고 거의 접근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대충 300으로 볼 때 그쪽의 공시지가를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당 그렇게 한다면 거기다 30 할증을 하면 한 230 정도면, 300에 예를 들어서 일반 거래선으로 나와 있는 가격의 약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일반 시각적으로 볼 때.

○도시과장 김준연 공시지가는 한 100만원이다 라면 한 130만원으로 감정을 하면 13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평당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땅 같으면 감정하면 130만원 정도.

이대근위원 30%?

○도시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그런데 협의매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매도자가 그 가격을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풍족치가 못하니까 저희가 감정가격을 해서 얘기를 하면 계약이 파기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원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업무를 담당해 가지고 행정7급 혼자 담당을 하는데 우리가 뭐 여기 추진사항을 나눠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이게 계속해서 부동산 업체, 890개 되는 업체한테 다 공문을 2번씩이나 보내고 또 각 동사무소에 보내고 언론에 계속 신문에 보도를 하고, 시에서 이렇게 산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산 거 15필지밖에 못 산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가격측면에서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다운계약서, 관에서 이런 것을 발급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법원의 경매 처음에는 취지를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못하는 거고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격차이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지 40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7억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아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안 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협의매수, 매도에 문의가 오는 것은 이런 공고나 또 이런 뭘 통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네.

이대근위원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요건에 맞춰서 협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럼 협의과정에서 파기된 거는 뭡니까? 협의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파기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금액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족치 못하니까, 맞지 않으니까 못 파는 거지요. 안 파는 거지요.

이대근위원 장소나 위치나 이런 거에는 관계가 없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우리가 기준을 정했지만 꼭 20년 안 되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살려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런 데는 전부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러 안 사고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이 가격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학교운동장 같은 거를 지하화해서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주차관리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공사비도 현실적으로 많이 들고, 평당 가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다시 결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우선 이거는 주차시설이나, 그러면 쌈지공원은 지금 한 게 몇 개나 있나요? 매수를 할 때 주차장 용도다 쌈지공원 용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쌈지공원으로 협의된 게 몇 개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1개소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예?

○도시과장 김준연 1개소, 본오 2동.

이대근위원 용신교회 있는 것 그거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건 보상은 다 나갔지요? 협의매수 끝났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다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제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발주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도시과에서는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을 해서 해당과에 공원녹지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등기이전이 되면.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로 넘겼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로 이전을 하고, 재산이관을, 그래서 거기서 공사추진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놓고도 마음대로 매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사장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사장시킨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추진해 보니까 지금 15필지밖에 못 사고 확보된 40억 갖고도 잔액이 남았고 일부러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소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매도의사는 많이 들어와 있나요? 현재까지...

○도시과장 김준연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려고요.

이대근위원 아주 근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우리가 개인 같으면 서로가 양도자나 뭐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이 같이 가격흥정을 하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나온 평균가격에 의해서 우리는 살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1원을 올린다거나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실 주택가에 가보면 다가구주택 한 10가구 이렇게 있으면 돈 2억 몇 천 가지고는 집을 살수가 없어요. 왜 살수가 없냐 하면 거기에 세 들어 있는 보증금이 한 1억 내지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월세 좀 받고 전세보증금 가지고 집을 사 가지고 자기 주인세대에서 살고 있는데 매수가격에 집을 팔고 나면 자기 갈 데도 없어요. 그런 실정인데도 지금 15필지 매입한 관계는 나도 본오동에 세 건인데 한 건은 지금 완전히 매수가 끝나고 두 건도 끝났을 걸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안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됐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런 경우는 교회에서 딴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민 편의시설 쌈지공원으로 바꾸는 조건 하에서 이게 이루어졌던 그런 과정이지 그걸 옆에 주차장으로 전부 활용한다고 하면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어떤 획기적인 공시지가가 아닌 주민편의시설 제공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시가에 근접하기 전에는 매수할 수가 힘들어요. 이런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 않고 매년 기금 100억씩을 한다,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례고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기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지요.

정권섭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 네 분이서 질문을 다 했는데 다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동안에 도시과에서 이 기금에 의해서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시도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건물이 같이 있는 것도 시도를 했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럼요.

이창수위원 건물이 같이 있는 거를 감정을 하니까 시가보다 미만이 되던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시가보다는 아무래도 적지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

이창수위원 아니, 건물이 붙어 있는데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걸 감정을 해보니까 시가보다 낮더라?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가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가하고 다 합했을 때...

○도시과장 김준연 감정을 따로따로 해서 합산을 해서 나오는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합산한 것이 현 토지가보다 비싸던가 하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가 보다는 건축물 값은 별도로 계산해서 포함시키는 것이 비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현재 시가하고...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본오2동에 다가구주택이 하나 있다고 그래 봐요. 그게 15년 됐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년 된 건물은 집 값은 안 치고 땅 값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일반 매매에서는. 대개 그렇게 합니다. 새로 지은 집 아니면.

그러면 80%평짜리다 그러면 평당 400이다 3×8=3억2천 아닙니까? 그거를 대지감정 플러스 건축물도 15년이 돼도 감정을 하면 나오거든요. 제가 저희 집도 한 '83년도에 지은 집이지만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팔 때는 집 값 못 받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지금 무슨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지시가보다 건물과 토지 감정한 가격이 어떤 게 더 비싸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하고 건물 합한 게 비싸지요. 더 많이 나오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물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가 시가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감정가 안에서 거래가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무슨 자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정리하고 나서.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자료만 요청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대근 위원님하고 항상 그 얘기를 하시길래 검증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경매에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경매에 감정을 해서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가격하고 동네 시가하고 대지가하고 따져보면 경매가가 항상 많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연구했어요, 이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대지를 사는데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 분명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는 더 이유가 안 되는 거고 특히 우리가 이 기금에서 살 수 있는 거는 건물이 있는 거를 사는 것이 효과는 좋다, 기존 상태에서, 물론 나대지도 좋지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는 그 동안에 우리가 노력했던 교섭을 했던 그런 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료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감정을 했을 테니까. 그죠? 했던 것, 그 다음에 성사된 거 실패한 거 사유하고 해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은 돈을 줘도 소비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100억씩 요구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실무계장님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도시과장 김준연 돈만 주면 산다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돈 있으면 살 수 있지요. 그때 처음에 문제가 뭐가 됐느냐 하면...

○도시과장 김준연 돈이 남아서 살 게 없어서 지금 못 사 가지고 잔액이 남는 건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큼 남은 건데...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도 그렇고 김준연 과장님도 그렇고 자료요청 한 부분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이어서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시 자치단체의 조례도 제정토록 되어 있어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순위, 시기, 방법, 도구의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당해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책임순위, 작업시기, 작업의 방법 및 도구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안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법적인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이 의문시 돼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제설 제빙·작업의 시기),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제설·제빙 작업의 재료나 모래 등과 도구의 비치 및 관리는 시 재정적인 지원도 없으며, 또한 청소와 보관함의 장소지정 없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작업도중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의 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 치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상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이것 조례는 참 좋은 안인데 입법예고 당시에 이런 건물 관리자나 이런 쪽에도 연락이 됐었나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입법예고를 시청 홈페이지, 각 동사무소 시청 나름대로 입법예고는 했는데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써는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를 가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애초에는 국회에 안건을 제시했을 때 그 내용을 넣던 사항입니다. 입법과정에서 행정벌 관계가 수정의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주요목적이 행정벌을 주는 것보다도 시민 스스로 이런 눈 치우기를 하는 의무감 부여에 안점을 두고 시 조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눈이 오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 2,30%, 상가는 5,60%,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 정도는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 시급하고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든가 미국은 이미 시행되고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벌보다는 시민들한테 안전의식을 높이는 차원, 의무감을 부여하는 이러한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제설·제빙작업 도구 비치관리 시기가 우리 조례안에 보면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이 눈을 치운다든가 눈이 왔을 때 얼음이 어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주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눈이 12월 초에도 올 수도 있고 또 겨울이라는 것이 요즘 기온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늦추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른 추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기 날짜를 꼭 짧게 할 필요가 있겠나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12월 1일이 됐다든가 또 3월말이 됐다든가 해서 연장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애초에 이것을 12월 15일로 하게 된 사유는 매년 눈 오는 시기 이것에 따른 통계를 갖고 이 내용을 넣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3일날 눈이 와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벌은 하기가 힘드니까 홍보나 아니면 어떤 계도를 통해서 이러한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있는 장비도 얼추 있는 것 같고 없을 경우에 확보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달 동안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도 함께, 이게 시에서 모든 것을 해 줬으면 좋지만 이번에 눈 온 것도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해 보니까 시에서 모든 지역을 다 해 드리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함께 하자는 이런 뜻으로 그런 장비 같은 경우도 현재 있는 것도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홍보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물론 정부지침에 따라서도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처벌규정을 둬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관련법에 행정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 조례로 그 내용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무감을 주는 조례로 만들고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이행을 안 할 경우에 행정벌을 주는 방안을 일단 미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결빙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시에 어떠한 치료보상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해 준 일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 소방 방재청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게 올해 1월 27일날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날 시행령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17일 날짜로 해서 시군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러한 행정조치가 하달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조례로 까지 제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홍보하고 계몽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일반 건물주나 관리자한테 책임소재를 돌리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자연재해대책법이 1월 27일날 시행이 됐는데 이때 그 사항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산시 조례로 제정하는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보상을 한번 해 본 그런 예가 없고 또 앞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가 자치단체인지 건물주인지 관리자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만들어 놔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 조례로 봐서는 한계는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이대근위원 한계는 거기서 이면도로 10㎝냐 20㎝냐 나중에 교통순경도 와야 되고 재 보기도 해야 되고 불합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어차피 어떠한 분쟁이 있으면 그것은 어떠한 한계는...

이대근위원 시 쪽에서 보상해 주는 쪽에 저쪽에서 미끄러졌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통반장이나 지금 방대한 조직들이 안산시에 있는데 이런 것 오히려 주민들한테 계몽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재난시에는 이렇게 새마을 조직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다 있는데 민방위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런 조직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괜히 분란만 내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조례로 제정을 해서 현재 시민들이 그런 의식이 없는데 의식을 함양을 시켜 주고 또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이런 차원입니다.

이대근위원 본 위원은 별로 조례로써는 효력이 없는 조례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이게 그냥 책임소재를 면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하시죠.

김강일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난 재해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법률로 제정되어도 사실 이 법이 보면 규정을 보니까 참 진짜 애매모호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모호한 구석이 많은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이 고충이 많겠습니다마는 기이 조례안을 상정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서는 벌칙규정이나 어떤 지원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외국에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게 있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까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입법안을 보면 행정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결 사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에 따른 과태료 이런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불충분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와 가지고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골절사고가 났다고 예를 든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시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다쳤단 말이에요. 시의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 규정된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시로 보면 법 아닙니까?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지금 조항이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법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지금 특별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시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시에도 어떤 지원규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시민들하고 시하고 소송이나 벌어지게 하는 이런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실효성은 조금 미흡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강일위원 근본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권고규정 내지 상징적 의미에서 법이나 조례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뒷받침하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해야 되고 지원이나 처벌규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이게 정책이나 조례라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면 실효성은 없고 문제만 발생될 소지만 있고 이런 조례라면 이게 지금 제정되어야 타당한 건지 참으로 판단하기가 난감한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런 지금 내용이라면 궁극적으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입법 초기 당시 때는 제한규정이나 아니면 과태료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서나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법의 처벌규정을 빼고 법을 통과시켰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답변하신 것 같고 전에도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규제시키고 앞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도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지원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하면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고지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제설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내용도 없이 덜렁 이것만 만들어 놓고 안 지켜도 아무런 강제할 수단도 없고 실제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일부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건데도 이것을 시에서 하는 조례 때문에 하다가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소송이나 제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의식을 높이고 내집앞을 내가 쓰는 시민의무감을 부여해 주고 이 조례의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법을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면 이런 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시민의 의무라는 이제는 좀 포괄적인 이런 식의 의무, 그러니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 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납득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런 그것도 없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논란의 소지만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라고 한다는 게 나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1월달에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늦게 시행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하려고 지금 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런 재해 관련법을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실무 재해와 관련된 부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아까 답변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고판에 게재하고 이런 정도로 주민 의견청취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의견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실제로 건축물의 주인들, 아니면 건축물도 큰 건축물의 주인들한테라도 이런 법 조항을 내고 의견을 내라고 한번 들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견이 아무 것도 없다는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시도 내가 볼 때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면서 형식적인 요건에서 주민의견청취만 한다 이겁니다. 정말 관련된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의견청취를 받으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거죠. 이 조례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행정적인 벌보다는 시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눈을 치울 수 있는 동기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시행사항은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조치하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눈 치우는 삽 모양 커다란 일종의 삽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눈 밀고 그러는 것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거라든가 염화칼슘도 그 만큼 확보를 해서 통장들한테도 배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물론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제방 도구를 비치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행을 하게 되면 마련이 세부사항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김강일 위원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게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냥 넘길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이게 또 건물 앞에서 빙판에 넘어졌다 하게 되면 넘어진 사람이 건물주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렇지요.

정권섭위원 인도나 보도나 이면도로라고 했을 때 그늘이 지면 항상 얼음판이 생기잖아요? 빙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우리 시도 거기에 말리지 않을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하나의 법적 뒷받침을 해 준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그래서 세부사항을 중앙부처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벌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권섭위원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다보면 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앙에서 내려온 법 가지고 말씀하시고 세부사항까지는 중앙에서 세부사항 논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세부사항 내려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어때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행정벌이라든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조치는...

○위원장 심정구 이것을 조례제정을 안 해 놓으면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애초에는...

○위원장 심정구 그냥 답변 듣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말씀만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강제해놓은 내용은 많아요. 책임의 범위,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아주 제도적인 법 같이 이렇게 크게 해놨는데 강제는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하나도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법 제정 당시에...

○위원장 심정구 제가 이대근 위원님 집 앞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대근 위원님 집이 전세, 예를 들어서입니다. 전세금으로 다 빼먹어 가지고 뭐 거기다 걸어봐야 아무 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너희들이 만든 법이니까 너희가 대집행 해 주라고 민사소송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저쪽에서 안 해 줬으니까 너희들이 만든 법이니까 너희가 대집행을 해 주라 라는 민사소송도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걸지 않고. 너무 좀 안일한 것 같고 안전의식, 의무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럴 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가 않는 법 아니냐, 그리고 스위스 미국은, 스위스는 워낙 많이 나오는 나라고 미국 같은데 낮고 그런 데는 안 정해져 있어요. 눈 많이 오는 록키나 이런 저쪽으로 올라 가야지만 있는 거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이 쌓이니까. 우리나라 눈하고 그쪽의 눈하고는 서로가 조금 틀리거든요. 고립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협동해서 어떤 구간까지 정해 줘 가면서 같이 치우는 그러한 것으로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뒤의 별지 보니까 책임소재는 아주 선 딱딱 그어서 거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문화가 제대로 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면서 만약에 넘어진다든가 눈을 치우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저런 부분까지 조례에서 정의를 내려 줘 가지고 어떤 사항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주고 어떤 사항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강제하는 내용은 너무 많고 시에서 해 준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민한테 다 떠넘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남형
도시과장김준연
재난관리과장임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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