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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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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도시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도시과장님, 770쪽에 보면 도서개발사업에서 지하수개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인데 예산서의 표기가 지하수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하수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하는 것이 비법정도로 정비공사입니다.

김명환위원 비법정도로 정비공사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도로정비공사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육도입니다. 낙후되고 소외된 도서지역에 편익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도서민에게 생활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속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예산은 똑 같이 1억 4,197만원 맞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것은 똑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표기가 도로개발인데 지하수개발로 잘못됐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도서개발사업은 맞는데 그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김명환위원 지하수개발이라고 그래서...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도시건설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서는 질의가 없어 가지고 답변은 안 했는데 부기상만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 상에.

이창수위원 부기사항은 질의 안 하더라도 고쳐서 말씀해 주셔야죠. 잘못됐네요.

김명환위원 앞으로 예산집 내기 전에 부기를 정확히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778쪽에 보면 반월천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반월천에 대한 하천연장은 3,700m가 되겠고 현 공정율은 현재 25% 정도 되어 있고 보상은 3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사업규모는 140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2005년까지 예산반영액이 87억 1,800만원이 되어 있고 2006년도 요구액이 1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투입은 36억 8,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2007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보상이 30% 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한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거기 반월동 일부 주민들께서 지금 군포의 도로개설공사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가격이 너무 낮다 하는 입장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넣어 가지고 현지까지 나왔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국민고충처리하고 협의한 내용은 이번에 1년 넘으면 재평가를 하고 재평가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다 응하겠다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김명환위원 군포하고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차이점이 생긴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 인근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반월하고 지금 군포지역하고는 가격에 기준시가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 라는 그 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어떤 도로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지가격이 차등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가격에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지가를 하다 보면 용도지역도 적용하고 그래서 감정사들이 평가를 하지만 군포하고 이쪽 안산 반월동 일대하고는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그것은 해명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2007년까지 완공인데 도로개설하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하천이죠. 하천개설.

김명환위원 하천개설하는데 문제성은 없겠어요?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782쪽에 반월역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강석 사업규모는 길이가 710m가 되겠고 폭 8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2,200만원이 들어갔고 2003년 이전까지 우리가 확보한 돈이 27억 3,200만원이고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3억 9천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에 사업을 다 완료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용지보상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에 대한 것은 거의 20% 정도밖에 용지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줘 가지고 이번에 용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울외대 앞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이강석 서울예대 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 개설공사는 현 공정율은 6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5억 1,2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까지 14억 1,200만원이 확보되었고 2005년에 없었고 2006년도 12억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주차장 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예. 면적하고 주차대수하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1,774㎡고 55대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큰 편은 안 되죠?

○건설과장 이강석 큰 편은 아니고 55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면적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한대역 앞 보도 육교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 쪽이 아니고 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농수산물 쪽입니다.

김명환위원 농수산물 쪽이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지금 한대역사에서 농수산물을 가기 위해서 넘어가는 한대역사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보도 육교가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육교를 놀 때 대개 장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엘리베이터 포함되고 육교가 되고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수인선 있죠? 이번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광역전철 사업 분담금, 특히 수인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도시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가 75%, 그 다음에 지방비가 25%, 지방비 25% 중에서 도비가 60%, 시비가 40%로 되어 가지고 연도별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 쪽부터 계속 부담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전철에 대한 사업은 사업의 진행과정, 또 우리 시의 예산에 대한 형편 이것을 고려해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광법이라는 법 근거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게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되면 우리 시의 많은 재정에 출혈이 예상되고 그래서 이렇게 분담된 금액대로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수인선 특위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또 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수인선에 대한 우리 지역에 지하화하는 문제가 심도 있게 지금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느냐 하면 과연 기획예산처가 광역전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당초에 계획된 이외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자치단체비용으로 부담하게 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정부의 과중된 SOC 시설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원하는 75%는 정부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일치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행하는 것이 지금 지하화에 대한 문제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제 의견은 한꺼번에 부담하는 것보다 우리 시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뭔가 협상의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고...

김명환위원 분담금을 계속해서 분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문제성이 생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분담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도 광역전철에 대한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차질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초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공...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2008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시에 지하화,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부터 지하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수인선에 대한 것이 경제적 파급효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다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자체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개통시기를 약간 지연시키고 딜레이 할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는 2015년으로 잠정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그 동안 지하화에 대한 꼭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도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신 건지 하신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저희 시에서도 지하화 된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철도시설공단하고 수차에 걸쳐서 지하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특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통해서 지원요구를 한 바 동시에 철도시설공단에도 우리 시가 직접 방문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가서 개진한 바 있고 또한 최근에 와 가지고 이것을 활발히 논의하고자 지난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해서 국회의원님들과도 진행상황을 토의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제가 교통공단하고 비용분담 문제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교통공단,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해서 그쪽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심도 있게 같이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다시 이 비용을 전적으로 계속 국가에서만 부담하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1월 중에 논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진하고 그로 인해서 당초 2008년도에 완공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2015년 정도 완공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은 상당히 현재 지하화를 원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하화가 아니더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여론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동안 논의했던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는 좀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물론 지하화는 되어야 됩니다. 지하화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분담금도 그런 뭐라고 그럴까 서로 어떤 사후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부담 없이 분담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2006년도 초부터는 해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위원입니다.

건설과의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도로 및 부지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83쪽입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대부도에 주거지역이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14개 지역에 지금 노선이 연장이 163개 노선이 있고 36km가 되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려면 지금 지형이 자연상태로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지형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죠. 도로개설의 선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따라서 건축허가 선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도로에 대한 종횡단을 먼저 계획을 잡아줘야 건축허가를 거기에 맞춰서 짓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이게 당초에 대부지구단위계획 발표 도시계획 승인난지가 무지하게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용역을 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까지 허가를 안 내 주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해요. 차라리 이런 것을 좀 도시계획 발표와 함께 같이 용역을 줘서 그런 게 나왔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텐데 이게 이제서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이러한 것을 이유로 단원구나 이런 데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끓을 정도로 많이 생겨서 아쉬움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님 가로망 계획은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안 됐어요.

노영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지대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상 지금 허가를 내줬을 때 나중에 길이 절토를 해서 엄청나게 5m, 10m 낮춰졌을 때 어떤 상황돌발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도시계획 발표와 함께 됐으면 우리가 지금 그런 지역에 어떤 주택이나 어떤 건축물 허가를 넣으면 이것을 이유로 지금 안 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진작에 같이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시작되는 것을 용역을 주고 나면 또한 1,2년 있다 보면 그 민원인들은 지금 4,5년 동안 어떤 건축을 집 하나 짓고 살고 싶어도 집을 짓지 못하는 이런 불편을 겪어서 이것을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지금 화성에서 시화방조제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방도가 303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에서 표기하는 것을 보면 시화호로 도로를 306호선이라고 불러요. 그것 몇 호선이라고 불러야 정확한 겁니까? 지방도.

○건설과장 이강석 지방도 301호선, 그러니까 먼저는 301호선으로 하다가 조정이 되면서 303호선으로 됐단 말이죠. 그렇게 303호선으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화방조제부터는 306호선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 쪽은 306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 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노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원에서부터 화성군 대부도 초입까지는 지금 경기도에서 화성군 지역은 경기도 건설사업본부에서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에 이게 지방도니까 주민들이 왜 확장을 안 해 주고 왜 도로를 안 뚫어주느냐 하면 이것은 지방도니까 도에서 할 거다 건설사업본부에서 구간 구간 할 거다 그랬더니 도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화성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지만 안산시는 안산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듣고 놀랬어요. 그러면 지금 화성지역까지는 수원에서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거의 내년도 준공목표로 두고 있는데 안산시는 아직까지 언제 할 계획이 안 잡혀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구간 구간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혔을 때 저게 화성군까지 준공이 마무리되고 나면 어떤 교통 병목현상으로 인한 많은 민원뿐만 아니고 주민들 불편을 겪을 것 같은데 그것을 도에다 확인해 보면 시에서 요청을 해야 도비를 지원해 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안산시에서 303호선 확·포장 도비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저희들은 2006년도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했고 그것에 대한 현안사항으로 지사님 오실 때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 공익요원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시청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하고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만 120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까지 하면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292명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 체육대회 및 간담회 체육대회 비용으로 연2회를 잡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공익요원들도 우리 시의 공익요원인데 안산시 전체 재난관리과, 구청 통합해서 어떤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 관리인원 따로 하고 또 구청인원 잡히는 게 다른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 행사는 현재까지 한 적은 없는데 2006년도부터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행사를 할 때 구청하고 함께 할 수 있나를 검토해서...

노영호위원 이왕이면 똑 같은 안산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인데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인원 따로 하고 다른 인원은 안 한다고 그러면 사기저하도 되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함께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교통행정과에 아까 우리 김명원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고 2000년도에 보면 광역전철 사업분담금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이것이 확정 안 됐을 때에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리고 나서 5,6년이 거쳐왔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건교부에서 그 당시 저희가 확인한 걸로 분명히 건설교통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과연 지금 5,6년 가면서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까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해 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받지 않든 간에 그거와 떠나서 여하튼 이것이 법에 나와 있는 법정 분담금이니 만큼 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철도공단에 요구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이런 관철을 위해서도 어떤 법적 의무이행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걸 계속 저희가 좀 분담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영호위원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민화식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이 교통행정과장 할 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면서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시가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는 공문을 접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5,6년 동안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알고 싶은 거지 나는 거기에 대한 다른 것은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도시과 769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이 있는데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재정비 용역은 재정비는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수용상황하고 우리시의 위상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재검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우리 도시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 면적을 다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전체 면적을 다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20억원이면 됩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고요. 그 넘어 보면 771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야간단속 및 철거 그랬는데 이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야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야간 아닌 주간에 해도 충분한 건데 야간까지 그렇게 해서 한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야간에는 밤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또 중기임차료도 있고 그런데...

○도시과장 김준연 임차료하고는 틀리지요.

정윤섭위원 임차료도 이거 야간...

○도시과장 김준연 야간단속이 아니죠. 그건 낮에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여태까지 야간은 없었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윤섭위원 그렇고 그 넘어 보면 새주소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CM홍보라고 그래서 한빛, 극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거는 도로방식에 의해서 새주소 체계 사업으로다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정윤섭위원 주소를 자꾸 변경을 하다보니까 우리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사는 사람인데도 지역 주소라든가 거리 표지판 같은 거 보면 이게 어딘가 하는 그런 새로운 느낌을 받고 있어 가지고 자꾸 혼동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꾸 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건 앞으로 내년부터는 법제화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런 무슨로 무슨로 화랑로 이런 식으로 아마 주소체계가 바뀌는 단계로 바뀌어 나갑니다.

정윤섭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바뀌고 실제로 옛 이름이 전부 다 사라지고 다른 걸로 바뀌었다고 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보면 도로도 그 지역이 아니고 딴 지역인데 딴 지역 이름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렇게 된 게 많아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살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꾸 주소를 바꿔놓고 안내판을 바꿔 붙여놓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거는 그 지역의 도로명, 지명위원회 이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지적부서에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요.

정윤섭위원 그건 이해를 가는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주소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혼동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주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네.

정윤섭위원 건설과 777쪽에 보면 안산천내 분수대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요새 분수대를 운영하는 걸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안산천에 2001년도에 저수로 부위에 분수대 두 군데를 설치한 게 있어요. 조그맣게 설치한 게 있는데 저번에 고장이 났다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쳤는데 전기요금이 봄 가을 여름에 켜는 거지만 겨울에는 안 켜는 거고요.

정윤섭위원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앞에 화랑천 있지요. 거기도 보면 다리 밑에서 나오는 거는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술의 전당에 그 지하수를 거기로 뽑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관리해야 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것도 여름에 계속 좀 해줘야 되는데 밤에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넘어 보면 반월천 개수공사하고 삼천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개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778쪽.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천과 삼천천에 대한 거는 개수공사는 반월천의 하천폭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홍수위에 맞춰서 하천제방을 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로 보도 있고 제방도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반월천이 여타까지 홍수기에 넘어 가지고 문제 된 건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요.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지금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놓지 않았다가 재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 관에서의 책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하천개수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해야 할 것은 지금 개수를 오염된 물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거기는 물 흐르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반월천이 지금 안산에서 제일 더럽다고요. 제일 지저분하고 그걸 고치도록 해야지 오히려 폭만 높이고 정리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반월천에 대한 거는 지금 반월저수지에서 넘어올 때 홍수위 때만 넘어오는 내용이고 평상시에는 그게 삼천천에서 일부 내려오는 물이고 건건천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거기까지 오수를 전부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공사가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르는 거는 거의 건천화 상태이고 조금씩 흐르는 거는 그렇게 오염도가 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거기 반월천에 저도 많이 가봤지만 거기는 물 자체를 갖다가 정화시키지 않으면 하천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방을 고치거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런 거에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 781쪽에 보면 도로 및 하천 체불용지보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 하천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체불용지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나 하천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찾아가지 않았던 사업들이 나옵니다.

정윤섭위원 전체적으로 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오래된 것일텐데 여태까지 이걸 안 찾아간 사람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런 게 지금 나옵니다. 지금 42호 국도 같은데 지금 거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도로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서안산IC ∼ 공단간 도로개설 방음터널 공사비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서안산에 방음터널 공사하는 것도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부담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흥시에서 그 동안에 계속 서안산IC에서부터 반월공단에 관한 도로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전체사업비가 한 50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10%를 시흥시하고 안산시 부담으로 해서 5억씩 부담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녹원아파트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에서도 5억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게 전체 50억이 들어가는데 하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각 도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안산시, 건교부, 경기도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부담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도로공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이걸 부담하게 된다는 그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에서 그걸 다 정비해야지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상하는 건데 도로공사에서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글쎄, 지금 도로공사는 서안산 IC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바로 지금 도일 넘어가는 길 거기까지 연결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원은 녹원아파트 있는 데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또 수자원공사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이 기관들 협의가 안 되니까 이 도로가 계속 지연되고 시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안산은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조정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783쪽에 막다른 도로 연결공사 시설설계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어느 곳입니까? 783쪽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건 선부동 거기가 땟골로 알고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윗단지 아랫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막다른 길에 굴대삭이라고 해서 차량이 반경이 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거기는 막다른 길이 거기가 한 5,60m를 그대로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래서 차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아래와 위의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녹지축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돌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막다른 도로길을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그래도 굴대삭을 만들어서 돌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원곡동 한 군데에는 완전히 큰 건축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데도 하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원곡동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다시 한번 세세하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거기는 건물을 보상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원곡동에 여론도 많고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거든요. 거기가 또 위험해요. 그게 공간이 상당히 높아 가지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현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차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예. 알았고 그 넘어보면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하고 공동구 정밀소방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정윤섭위원 매년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정윤섭위원 795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이 금년에 새로 이게 올라왔네요? 795쪽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은 안전점검을 지금 저희 과에서 연 한 10회 정도하고 있거든요. 안전점검에 따른 보상금이고 그리고 안전점검요원에 따른 식비 그런 성격입니다.

정윤섭위원 현재는 그럼 어느 동에서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점검이요?

정윤섭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안전점검은 시가 주관하고 그 시기별 계절별로 해서 해빙기에는 해빙기 안전점검, 설날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극장 같은데 안전점검, 그런 거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정윤섭위원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네.

정윤섭위원 821쪽에 보면 버스, 화물, 택시 불법구조변경 단속이 있는데 이걸 진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그냥 거리에 다니는 거 불법으로 그냥 구조변경해서 막 다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 단속 인력상 중점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단속할 수는 없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산까지 세웠으면 단속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보면 예산에 올라온 게 노점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것이 예산만 세웠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왕이면 할 거면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 세우면 모양새만 좋지 주로 시행을 안 하니까요. 내년도에는 그쪽에 관심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정윤섭위원 또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도 있지요. 자전거 보관대도 보면 해만 놨지 실제로 사용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자전거 이용이 좀 활성화 돼야 그에 따라서 보관대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전거 관련업무에 중점을 두고 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윤섭위원 우선 해놓은 것도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다니다보면은 사람이 발길로 차서 그런지 막 찌그러지고 그대로 방치돼 있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댈 수 없는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외진 데 해놓으면 자전거도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도난 될 우려가 있으니까 거기다 안 대거든요. 좀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로 차고 또 도로 옆에다 해놓으니까 불편하다고 막 깨트려 부셔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예산 세웠다고 해만 놔 가지고서 사용도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769쪽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이나 이유나 뭐 목표가 있는 건가요? 왜 20억씩이나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거는 법적으로 매 5년마다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현재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조정가능지역이라든지 또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에 대한 것을 이러한 사항을 수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 목표연도에 따른 인구수용 등에 대해서 그에 따른 기반시설 같은 것을 재검토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하기로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법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없어도 해야 되는 건지.

○도시과장 김준연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완...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도시계획에 대한 근간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하나의 우리 시의 모든 계획의 지표가 거기에 맞게 돼 있는데 또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서울, 인천, 경기도, 건설교통부가 공동입안자로 지금 진행돼 가지고 건교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주어진 그 공간구조가 우리 시에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가능지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사업단지라든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런 사업들을 거기다 담게 되면 담아야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그럼 위치가 달라지고...

송세헌위원 안산 지금 1단계, 2단계 도시계획을 한 거 이외에 그 주변이라든지 일대 추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고려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예, 그것도 고려될 뿐 아니라 현재 있는 기존 1단계 개발된 지역에 도시공간구조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도정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도정법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사항들이 도출이 되면 그런 사항들도 여기 재정비에 연계해서 담아야 돼요.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82쪽 건설과, 서울예대앞 도시계획도로 및 공영주차장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게 절토되는 절토공사도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절토되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거기에 풍암과 연암이 나오는데 그 양은 제가 다시 그 산출된 근거를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설계 돼 있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암 추정서를 다시 측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량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을 자세히...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골재성격의 재료들이지요? 절토된 게.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소화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어디다 적시를 하더라도 재활용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 양이 많다면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그거를 시공자가 사용하게 하고 설계비나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그렇게 시행을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적치를 해 가지고 소화를 해서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사토 처리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공자한테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입장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공사비를 갖다가 감한다든지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 골재들이 없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건설과장 이강석 골재도 소화를 해서 크라샤까지 돌려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 전문적으로 그거를 크라샤를 돌려서 하게 되면 단가가 싸지는데 그런 것 다...

송세헌위원 골재가 좋은 골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사비를 절감할 수는 없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2단계 지역 보안등 있잖아요. 도로 보안등. 이게 9억 3천이나 편성을 하셨네요? 이거는 수자원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1단계로 금년도에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일동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라스베가스 공원에 현안도로를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재정비 때 도시계획결정이 진입도로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지형 현안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대로 결정된대로 뚫게 되면 돈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판단미스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라스베가스 공원 있는 데 현안도로, 현안도로를 따라서 확장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학교 경계선하고 라스베가스 공원하고의 중간에 가로지르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지요. 정문 앞에서부터 저쪽으로.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4쪽이요.

공동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이게 언제부터 계속 5억 5천씩 관리비가 들어갔었죠?

○건설과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 1월 31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14억 3,0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4년, 2005년, 2006년 해서 2006년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2004년도에 맨 처음 첫해 지불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4억 2,168만원이고...

송세헌위원 2004년부터 시작됐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요?

○건설과장 이강석 2007년 1월 30일인데 그때 가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7년 지나도 또 재계약해서 계속 공동구가 있는 한은 이런 관리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0년이면 한 55억...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동구에 수용된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거기서 다 부담해서 하는 관리위탁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상하수도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전이 40.41%가 부담이 되는 거고 KT가 21.55%...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5억 5천 중에 한전 부담분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럼요. 다 부담이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이 5억 5천 중에.

○건설과장 이강석 전체 14억 3,059만원 중에서 거기서 한전이...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내년 예산 5억 5천 중에 이 속에 한전의 부담금액이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40.41%입니다.

송세헌위원 785쪽 동서연결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수자원에서 돈 받아서 할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225억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개설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시도로가 폐쇄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되죠? 임시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철도청에서 어떤 제재를 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철도청에서 조건으로 한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823쪽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끔 이렇게 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중에 그런 용역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시 전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안산시 전역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과업내용은 가구별 통행량 조사라든가 또 노선조사, 또 행선지 조사, 또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버스노선을 개편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해 왔던 것 아니에요? 5년 전에.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처음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을 하면 버스노선이라든지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많이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도시과장님, 774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신설, 유지보수, 도로 번호판이라는 것은 도로의 명칭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김준연 도로명판이고 건물은 건물에 대한 신축건물에 대해서 번호판 설치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신설 도로가 생겨야만이 이것 붙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신설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틀린 것을 정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틀리는 거라는 것은 도로명판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잘못된 것을 정정하는 거죠.

이준우위원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반 정도 줄었는데 올해 정비를 많이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겁니까? 잡아서 내년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추가로 도로 신설되어서 더 하는 것에 대한 거하고 건물번호판 일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개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81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신설해 가지고 3개소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신설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현수막 게시대 3개소는 지금 저희가 대부도 쪽에 2개소를 하고 단원구 쪽에 한 개소를 해서 3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원구 어디 쪽에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신원남 선부동 군자 주공3단지 아파트 쪽에 대로변 쪽에 기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낡아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철거하고 교체한다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준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총계가 122개에다가 상록구에 49개고 단원구에 73개인데 거기에서 단원구 쪽에 다시 3개가 더 설치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게 한 개소에 700만원씩...

○건축과장 신원남 이것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내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특허를 낸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돌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700만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700만원으로 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게시대를 앞 전에 했을 때 개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다른 것은 지금 보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요.

이준우위원 여태까지 해 온 것이 그렇다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준우위원 600만원이 넘었죠.

○건축과장 신원남 200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준우위원 그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600 몇 십만원 정도 넘게...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동일애드컴이라고 사업 준 것 있죠. 민자.

○건축과장 신원남 예. 20개소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했다고 사업공사대금 올라온 것은 한 개당 62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건축과장 신원남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때 들어갔다는 것이...

이준우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원남 예.

이준우위원 그러는데 실지 이것 보면 안산시 자유게시판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개당 325만원에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실지 만약에 공사를 해 준 분이 얘기하기를 325만원 정도 공사를 했다고 얘기 나왔고 나도 동일애드컴 어느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도 300 얼마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부서 공사대금에 보면 62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한번 어쨌든 조사를 하려다가 동일애드컴에서 안 받아줘서 그냥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신원남 그것은 먼저 번에 시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 공사비로 얘기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더 이상의 조사할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의심은 가지만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이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런 공사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내역서를 첨부시켜서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인할 때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동일애드컴에서 600여만원이 들어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시공한 사람은 300여만원 반값밖에 안 된다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라 이렇게 지금 감사에서 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그것도 안 하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그러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밑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이설 및 보수라고 했는데 이설 및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설 및 보수는 저희가 5개소를 잡았는데 지금 보수하고자 하는 데가 부곡동사무소 앞에 하고 월피동사무소 앞에 농수산물시장 앞에 기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설은 상록구에 의류타운 앞에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로 물려 가지고 이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준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23페이지에 보면 저상버스 구입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상버스라는 것은 보도블럭과 같이 아주 낮은 차 장애인 노약자가 편히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처음 구입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준우위원 천연가스라고 아시죠? 천연가스 버스 작년에도 들어왔고 올해도 10대가 더 들어오는데 이게 옛날에는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다가 그 유럽에서 저상버스를 타면서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기 듣기로는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이것을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패했는데 모델을 따야 될텐데 천연가스 먼저 또 들어오고 다시 지금 또 저상버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저상버스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면 천연가스 버스는 구입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가 지금 실패한 정책이다 라는 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고 그리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구입을 하거나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할 것 같으면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저상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와 도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천연가스는 꼭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천연가스 버스가 더 비싼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아예 이것 저상버스 구입하는 게 안 낫느냐, 올해도 천연가스 버스를 10대나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천연가스 버스를 저희가 구입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버스가 천연가스 버스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천연가스 버스를 버스운송업체에서 구입할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부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아마 10대 도입한다는 것 말씀하신 것 봐서는 우리 시에 구입에 따른 지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10대 규모로 정도로 잡혀 있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상버스가 나으니까 저상버스를 더 구입을 하시면 되지 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모든 저상버스가 다 천연가스 버스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 따로 저상버스 따로가 아니고 저상버스이면서 천연가스 버스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대를 구입하는 것은 천연가스 버스지만 저상이 아니고 일반버스와 똑 같이 높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게 낫은 것 아니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제가 이제 위원님 무슨 의미인지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다른 과에 10대가 잡혀 있는데 그 10대 예산이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 10대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상버스 구입할 때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고 하니 저상버스를 업체에서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대당 1억 8천만원 되는데 국비가 5천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환경부 보조금 2,25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환경부 보조금이 천연가스 버스도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별개로 따로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천연가스 버스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것은 저상이 아니고 일반버스와 높이가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상버스라는 것은 인도와 같이 되어 가지고 장애인이고 노약자고 같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버스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

이준우위원 그러면 아예 그 버스를 전부 구입을 하지 왜 그렇게 높은 일반버스와 똑 같은 그런 버스를...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상버스 다 구입할 겁니다.

이준우위원 전부 그렇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이준우위원 설명이 잘못됐네요. 국장님한테 제가 이 예산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신도시 지역을 쭉 가보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도로 학교 옆 인도에 보면 폭이 너무 좁아요. 파악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아직 현장확인도 못했고 업무보고도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우위원 가보면 도로폭이 인도폭이 1m도 안됩니다. 1m도 안 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두 분이 지나가기도 힘들고 또 비오는 날 같은 데도 우산 쓰고 아예 지나가지도 못하고 또 가로등이나 무슨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 가지고 아예 지나가기가 엄청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학교 주변에 보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드레일을 쳐버렸어요. 학생들이 도로로 못 넘어가게 인도가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다니기가 힘들다 보니까 서로 학생들끼리 비껴 가면서 다투고 싸움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작년인가도 시정질문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담당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완전히 인도가 좁아서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지 그게 도로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인데.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도로의 구조는 교통의 여건과 지역실정에 맞게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로의 구조는 처음 개발하기 전부터 그것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을 조성완료 후에 그 구조를 바꾸기는 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신도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는데 일단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께서 극히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는 극히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차선의 폭을 조정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보도의 폭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고 옆에 건축물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행동선에 대한 것을 다시 조성하기는 차선부터 다시 일체를 전부다 정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셨고 그래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어쨌든 그것은 보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푸르지오 3차 가는데 그 도로 넓혔죠? 거기는 넓히고 왜 다른 데 안 넓히십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홀수차로제를 원상회복을 시켜 가지고 보도를 복구할 때 학교주변, 학교통학로에 지장을 주는 데를 할 때 재원이 1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제를 다시 검토를 시킨 게 뭐냐 하면 그것을 기이 해놓은 차로를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 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파트 주변에 보면 담장을 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그래서 저희들 방안은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꼭 원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꼭 보도를 넓혀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 쪽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맞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들여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로 검토했던 내용은 학교주변을 우선 검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로를 없애고 보도를 확보할 때 180억 정도의 재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리고 안산시청에서 광덕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양쪽에 공영의 청사 부지하고 미관광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그쪽은 4m로 확장을 시키고 저쪽의 공영의 청사 부지 있는 쪽으로는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대금을 지불할 것에서 공제해 가지고 4m 폭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할 때는 그 180억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안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과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설명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아파트 담장 쪽으로 가기는 좀더 힘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화정천이나 안산천 쪽으로 보면 거기도 넓은 녹지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을 줄이면서 이쪽으로 당기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마운딩이 되어 있어 가지고 녹지 차단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데는 또 없어요. 거기는 다 넓어요. 단지 좁은 도로가 녹지축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를 차선을 다시 원상회복을 해서 보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80억의 재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의 담장 들이미는 문제도 저희들이 의견을 낸 거지만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세밀하게 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건축과장님, 81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신원남 이거 올해도 했고요.

김명환위원 올해 했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예, 올해 저희가 6억을 세웠다가 이것이 당초에는 조례로 해 가지고 공문서에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를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래서 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11월 30일날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할 것을 6억을 세워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가지 그러한 보조금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시에서 직접 다 하셨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로...

○건축과장 신원남 예. 보조금이요.

김명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지요. 아파트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2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난 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이 하자보수가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도 되고 20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 대해서는 단지별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말에 다 끝내 가지고 내년 초부터 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는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올해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이 순증해서 1억에 대한 것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5억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6억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로 1억만 예산이 소요가 됐고 나머지 5억은 반납을 하시고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명환위원 앞으로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단독주택에는 어떤 보조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글쎄 그거는 저희가 아직 법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집앞 주차장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 확보할 때 그거 보조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대개 보면 우리 안산시 도시형태 보면 아파트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생활수준이 낫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단독주택도 생활수준이 나은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독주택과 아파트와 균형 있게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원남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그게 부대건물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 건물에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신원남 본 건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다요?

○건축과장 신원남 예.

김명환위원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지방대중교통 기본 용역비에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용역업체는 선정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이제 해야지요.

김명환위원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용역업체 선정도 아주 중요할 듯 싶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이지만 상록구 운동장인가요. 그쪽에 다목적 회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본오2동에 실내체육관이 들어가고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용역을 잘해서 신도시와 구도시와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구도시도 중요하지만 현재 신도시 같은 경우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됐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불편, 특히 대중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산의 대중교통이 개편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동서방향 보다는 남북방향, 특히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연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특별히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론 신도시도 중요한데 또 구도시에서 외곽에 있는 동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우리 시내에서 한복판이라고 그러면 성포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월동, 팔곡동, 본오1동 이런 외곽에 있는 분들이 항상 대중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신도시와, 그러니까 우리 시의 외곽에 있는 동들에 대한 용역을 좀 깊이 있게 해서 강조를 해서 그야말로 용역답게 용역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없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석호로, 오늘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다른 보도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한 2m 정도가. 다른 데는 대개 3m가 돼 있는데 거기는 5m가 돼요. 건축선 2m 더 포함하면 7m가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교통사고 염려 이랬는데 지금이 더 그래요. 2차선을 다 주차를 대기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면 1차선, 2차선이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차량들이.

그런데 지금은 1차선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더 불편하다, 물론 저번에 시정질문의 답변은 교통사고위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석호로 문제는 용역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시간을 내서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셔서 그 현장을 좀 보시고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나중에 위원님과 현장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님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김명환위원 이번에 시설비에서 상록구 권역 다목적회관, 그 다음에 각골운동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앞으로 동마다 이거 다 해줄 겁니까? 체육관.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시공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건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기 조사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아무튼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마다 체육관을 다 해 주면 좋은데 예산상 어렵다고 다른 어떤 주민 편의시설도 못해 주고 있는데 그 가까이 인접에, 가령 예를 들어 지금 성포동, 월피동, 그 다음에 부곡동, 안산동 이런 데는 아직 실내체육관 없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해 주면 좋기는 한데 권역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841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 시설건립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것은 청소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의뢰 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치는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다가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이 저희들 총 투자금액이 192억입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2007년 12월에 1일 200톤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수년 전부터 사동 음식물처리장의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 음식물처리장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842쪽에 보면 통합보육시설 건립,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단원구 초지동 703-3번지 내에 있는데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이 572평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주요시설이 영유아보육실, 경로당, 놀이 및 언어치료실, 교사연구실, 다목적 강당 등으로 해 가지고 38억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사회환경과에서 계획을 올렸겠지만 사실 복지도 굳이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도 종합복지보다는 분야별로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좀 갈라져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통합으로 하다보면 가령 화장실을 이용해도 성인화장실이 어딘가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참 이런 건 좀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설계 자체가 저희들이 보니까 영유아 시설하고 노인정을 같이 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같은 시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예를 들어서 층별로 틀린 거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1, 2층은 어린이시설, 3층은 노인시설...

김명환위원 꼭 참고로 하실 것은 1,2층이 어린이시설이면 어린이에 맞는 세면할 수 있는 그 세면대라든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층에 꼭 맞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건물처럼 그냥 성인위주로 이렇게 해놓으면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노인은 노인에 맞게 층별로 그런 설계를 제대로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과 노인과 여성과 이거를 분리를 잘해서 시설해줌으로써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꼭 참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네,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설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782쪽에 보면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예, 교량 전체입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체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화정천 남북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화정천변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도시하고 이쪽의 구도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양쪽으로 내는 거 그거를 하는 그런 관계이지요.

정윤섭위원 여기 고잔역 밑에 그쪽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종합운동장 한번 물어볼게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정윤섭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내년 11월 20일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 말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정윤섭위원 항간에는 내년에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계획이 저희들이 7월 10일이었는데 4개월이 연장 돼 가지고 11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번에 문제됐던 장애자 좌석...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번에 그것은 건설부 산하 시설안전관리공단에다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재시공, 일부 보강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다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상임위에서 다룬 건데 다른 건 아니고 기본계획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김교환위원 그런 거와 유시한 건데 그냥 일반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도심에 화물차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일반 지금 외곽에서 우리 안산으로 들어오는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와서 표지판을 보면 주로 대부분이 도심을 통과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상동 쪽에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호수동을 갈려고 한다면 우리 시의 중앙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외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방향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연구검토를 해서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화물차가 가되 예를 들어서 한 5톤 이상을 금지시킨다든가 지금 우리가 안산천 동서길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가 5톤 이상이 들어오면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경계석을 다 부서트리고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오는 차가 위압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그러면 화물차가 어차피 우리 도심에 갖고 못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시 한복판에 아파트 주변에 보면 차가 댈 데가 없으니까 대형화물차들이 무시무시한 화물차들이 다 대 있어요. 그러면 5톤 이상이 금지가 되면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용차가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보호도 되고 그러면 외곽에다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그런 것은 두 가지가 다 해소가 되고 교통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도로의 파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서 표지판이라든가 도심에 들어오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상록수를 간다 하더라고 굳이 안산의 중앙을 통과해서 갈 필요가 없고 시청 앞을 지나서 호수동이나 다른 지역을 가야 될, 공단을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가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호수동 같은 데는 인도 폭이 너무 좁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한다면 차량중심으로 할 거냐 사람중심으로 할 거냐를 사실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그거는 다 배제시키고 어떻게 보면 도로가 차량 중심이 돼 버리거든요. 그럼 차량 중심으로 갈 거냐 사람중심으로 갈 거냐 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덩치 큰 것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0년의 도시지만 앞으로 30년, 40년 그 이후의 도시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좋다 뭐 어차피 우리나라가 땅이 좁으니까 차량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면 차량이 한 60% 사람이 40% 가든지 아니면 바꿔서 사람이 편해야 된다 라고 간다면 사람이 60% 차가 40% 간다든가 이런 균형 있는 뭔가 좀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형 전적으로 공감하고 잘 아시겠지만 계획인구를 8만 5천에서 13만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의 공간구조를 전부 바꾸면서 도로망의 체계일체를 다 다시 계획해서 조성됐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문화시대에 살면서 교통 또한 편리하게 해야 된다 그 두개가 공존하고 있으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는 사항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사항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사실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은 물론 여러 분야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면 단순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시스템이 잘 돼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 가장 좋은 도시,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편하게 아이들이 교육의 걱정 없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범죄로부터 해방되는 사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같아요. 주부들이 솔직하게 잠옷 바람으로 밖에 밤에 나가도 전혀 뭐 어떤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면 저는 가장 행복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지 않습니까? 의료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 범죄로부터 해방, 어려운 거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이 도시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이거 오전에 끝나나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그거는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나요? 예산을.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작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내년 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내년 예산예요?

송세헌위원 822쪽 500만원 편성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다른 것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저희 의제21에 자전거 수거사업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이 있었는데 수거를 해서 그거를 보수를 해서 필요한데 자전거를 나눠주는 이런 예산이 있었는데...

송세헌위원 금년에 얼마나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것이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금년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송세헌위원 다 지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사용을 안하고 삭감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이 216대를 수거를 해서 수리를 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예산과 수리비하고 수거할 수 있는 자전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로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세워준 건 일단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또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 저희 의제21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수거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에 예산 반납하는 건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공무원이 직접 수거해서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500만원이요? 내년 예산이 의제21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내년 예산에 의제21에 나가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의제21에서 이걸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뭐 뚜렷하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 보니까 832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입니다.

송세헌위원 방치차량 업무추진비인가요, 여비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이게 저희 방치차량이 금년 5월 17일 각 구청에서 하다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도 있던 건데 구청에서 하던 업무하고 있던 건데 저희들한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만원이 여비계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업무추진비요?

송세헌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여비입니다. 업무하는데 차량등록업무 추진하면 방치차량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방치차량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세헌위원 832쪽.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832쪽요?

송세헌위원 900만원 계상하신 것. 방치차량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900만원 여비로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금년에는 얼마나 쓰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금년도 같은 수준입니다. 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만약에 끌어가면 그것을 폐차시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저희들이 제반절차를 밟아서...

송세헌위원 폐차시키면 폐차시키는데 수입되는 돈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폐차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오히려 돈이 들어가나요? 들어오는 돈은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저희들이 폐차하면 별도로 주거나 그것은 안 하는데...

송세헌위원 수입이 있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우리가 벌금을 부과를 해요. 방치차량 차주한테. 그게 안 내고 그럴 때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방치차량 폐차할 때 별도로 시에서 폐차장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방치차량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 10명이나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10명이 지금 소요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인력이 양 구청에서 할 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다 안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왜 산업시찰 비용은 10명으로 계상하셨어요? 5명 해도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세웠는데 거기서 검사등록 업무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3개 계가 있는데 2개 계에서 검찰송치라든지 이런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견인피해 보상금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물어야 되나요? 견인은 견인위탁 받은 업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피해보상금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실제 저희들이 5월 17일부터 업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송세헌위원 견인하는 것은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예, 그랬는데 차주가 나중에는 연락이 안 되다가 나타나는 경우 절차를 밟는 중에 와서 또 차내에 중요한 물품이 있었다 또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하고 그러는데 폐차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지금도 1,600여대 넘게 했는데 저희들이 5월 이후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 3천여대도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보상금으로 해서 한 대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 둬서 자체적으로 폐차장하고 조치를 하는데 안 됐을 때 또 법적으로 갈 소지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천여대 예상한다는 거예요? 방치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지금 1,600여대를 넘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5월달 해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치차량은 또 경기가 안 좋고 여건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는 민원이 거의 방치차량입니다.

송세헌위원 견인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또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두는 게 좋겠다, 만약을 위해서.

송세헌위원 지급한 사례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덕 그런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847쪽에 건설사업소 국내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차입금이 무슨 차입금인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보건소를 건립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디 보건소였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여기 보건소요. 그런데 그것을 상환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라고 있잖아요? 거기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삭감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미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어서 착각을 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하고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이게 특별회계인데 유료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설보수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 예산 같은 경우는 2억 5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는 1억을 저희가 감축해서 1억 5천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예컨대 상록수역 환승주차장의 도색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내 기타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을 보수를 해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 주차장 내의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시설은 수탁자가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기본 시설인 기초적인 것들은 저희 시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거고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같은 경우 문제가 일단 배수라든가 또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하고 또 상록수 전철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법상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은 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으로 이어지고 결국 주차장 이용률의 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한다든가 하는, 또 시설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1억 5천만원 저희가 최소한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 시간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수거에서 재활용한다는 이 사업이 경제성이 상당히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키로 하고 단 그렇더라도 재활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수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은 저희가 새로 감축을 하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코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500만원 세운 산출기초는 인건비하고 또 수거하는데 필요한 차량임차비 등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역세권이라든가 아파트나 공원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폐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가 원활히 수거를 해서 도시미관도 깨끗이 하고 또 자전거 보관대 이용도도 높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답변이 부족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매각을 목적으로 한다면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수거사업을 할 경우에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폐 자전거를 팔아서 5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폐 자전거를 제가 보기에는 팔아봤자 큰 돈은 안 나올 것 같고...

송세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한테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열일을 제치고 와서 수거합니다. 이런 문제는. 돈을 들여서까지 수거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금년 말에 제가 일부 조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로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 민간감시단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수거를 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수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민간감시단이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수거가 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에 전적으로 이것을 맡겨놓고 그쪽에서 수거를 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그 수입금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쉽게 얘기해서 과잉수거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더 충분히 관리되면서 수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준우위원 수거를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한다는 겁니까?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의제21에서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의제21은 한 가지 대안으로써 제가 제시한 거고 이것 예산 짤 때 특별히 어느 한 단체다 라고 아직 저희가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를 지정해서 한다든가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체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특정한 단체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우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그러니까 금년에 이것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민간감시단이라고 자전거 타고 도로를 감시하면서 또 자전거 보관대 청소도 하고 하는 그 팀에서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아까 의제21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이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착각을 하면서 지금 뒤의 담당계장이 의제21과 같은 또는 그런 류의 단체 이런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초등학생들 졸업식도 얼마 안 남았고 학교배정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학교배정하는 관계에서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데로 배정되는 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배정하는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교육청과 학교배정, 거기에 따른 저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버스노선을 신설하고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다 왔습니다.

특히 현재 내년 3월달이면 당장 해양중학교가 개교가 되고 그 해양중학교로 배정되는 학생들이 사동이라든가 본오동 지역에서부터 푸르지오 6,7차 아파트 있는 데로 넘어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교통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일동의 성호중학교가 새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성호중학교로 배치되는 학생도 사동이라든가 본오1동 이쪽에서도 일부 배치가 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도 차 노선 하나 신설하고 이렇게 넣는 것이 운수업체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내년 3월달까지인데 계속 협의해서 좋는 바람직한 그런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와동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졸업생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부곡중학교로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곡중학교까지 다니는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320번인가 영등포 가는 것 산업도로에서 내려 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갈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지로 떨어진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고잔고등학교라든가 초지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그런 데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통학을 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아주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개근상을 학부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편이에요. 학생보다.

그리고 또 반대로 신도시 쪽에서 구도시 쪽으로 강서고등학교나 그런 데로 다니는 학생들도 똑 같은 불편을 느끼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많이 해소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주차장문제,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택가 안에 놀이터가 700평씩 되는 데가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놀이터 되어 있는 데. 그런 데 한번 개발을 해 가지고 반지하를 하든가 지하주차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용역시행 중이고 그리고 내년 4월달에 성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성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놀이터 지하라든가 또는 학교운동장, 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는 문제 일부 외부 안양이라든가 외곽의 다른 시에서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안산도 언젠가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그것을 추진할 때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한 두 군데라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나갈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왜 그러냐 하면 도시정비기금을 가지고 주거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살 돈이라면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타 시군도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래서 시범으로라도 한 어느 동을 지정해 가지고 두 세 군데라도 우선 해 가지고 과연 호응이 어떤가 그래 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청소사업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정윤섭위원 무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는 어디에다 해놓은 걸 어디다 옮긴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쪽입니까?

정윤섭위원 740쪽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현재 5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실제 촬영하는 데가 15곳이고 모형 카메라가 41곳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거 한번 설치해놨다가 또 옮기고 옮기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무단투기가 사라지면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고 해서 계속 이동해서 설치합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폐기물이 저희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봐도 나오고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무인카메라가 절대적으로 차지했다기 보다는 그 중에 한 일조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청소차 등 대수선비 있죠? 청소차 특수차, 특수차는 이렇게 도로청소 막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전체 저희가 차량이 47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로흡입청소차량 1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 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전체차량에 대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의 것은 또 다시 도색하는 거는 따로 되어 있어요. 수선비에 같이 들어가지 않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년도에 저희가 대체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편성요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도색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흡입차량 10대에 대해서 김홍도 그림으로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좋게 받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식이든 이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 개선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또 다중집합장소에 쓰레기통 제작설치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윤섭위원 이거는 그전에 해놨던 자리에 다시 해놓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해놓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쓰레기통이 없이 계속 방치돼 왔는데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링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약 50개소에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지금 없는 곳에 설치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가로청소용 손수레는 인원이 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 교체를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가로청소용 손수레를 한대도 구입하지 않고 보수해서 사용했습니다. 각 기존 노후된 손수레를 교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노후된 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윤섭위원 이번에 또 뽑지 않았어요, 새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환경미화원은 저희가 224명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만 금년도와 같은 경우도 10여명을 충원했고 내년도에도 정년으로 인해서 나간 이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쭉 보면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차량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7대 차량 중에...

정윤섭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붙박이장도 있고 그런데 압롤박스 적환장 이것은 어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압롤박스라 하면 쓰레기를 모아서 박스카처럼 싣고 가시는 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압롤박스라 그럽니다. 그거를 지금 구입해서 저희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추가로 구입하고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보면 지금 페이로다 타이어라고 그랬는데 페이로다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페이로다가 지금 저희가 올해 3대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눈 치울 적에 그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 한 대 있고 재활용선별장에 한 대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에 구형까지 두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톱밥구입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윤섭위원 톱밥구입은 어디에 쓸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음식물 처리하는데 전처리 후에 퇴비화 과정에 부숙제로써 들어갑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톱밥구입에 대해서 톱밥은 차량 대로 계산을 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톱밥은...

노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대면 몇 톤으로 따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은 무게가 중심으로 우리가 구입하면 구입자 측면에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부피개념으로 5톤 차량 부피개념으로 저희가 입찰을 구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차량 한대당 5톤을 보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5톤 차량 기준해서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농어촌진흥과에 보면 톱밥 축산한테 지원해 주는 건 톤당 6만 6천원인가 계산했는데 그렇게 되면 톤당으로 사는 비용보다 조금 더 먹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톤당은 저희가 고객입장에서 불리하지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무게중심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피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원목에 대한 톱밥을 구입하는데 가벼울수록 부피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피로 했을 때 항상 고정적인 수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만 무게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습도가 높은 경우에, 함수율이 높을 경우에는 양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당 5톤차 기준으로 한차해서 조달청에다 저희가 입찰을 구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같은 농어촌진흥과에는 축산농가들한테 100/70%를 지원해 주면서 6만 6천원씩 톤당 계산을 했는데 그거 계산을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에도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지만 톱밥 이게 순 퇴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지요. 퇴비 발효과정에 부산물로 들어갑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적 있지만 톱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유기질 퇴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 이거는 그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더 준다 하더라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침엽수 같은 이런 톱밥은 오히려 토양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돈을 더 들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톱밥이라고 해서 하면 오히려 토양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맞는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퇴비화 시켜서, 음식물 찌꺼기로 퇴비화 시킨 것은 지금 다, 1년에 생산되는 모든 것을 안산시 농민들한테 다 배부가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90%가 농민들에게 보급되고 한 10% 정도가...

노영호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농가가 신청을 해도 가능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청소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음식물찌꺼기를 인근농가에서 가축을 먹이고자 가축 개, 돼지, 염소, 닭, 오리 이런 것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간혹 시 마크가 붙은 차량이 갖다가 그 차를 음식물찌꺼기를 쏟고 가는 거를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을 주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조금씩 먹이는 거야 법의 적용이 어렵겠지만 어떤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금전적인 거래가 오갈 때에는 그 부분은 단속대상인데 저희가 위원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노영호위원 그게 주위에 악취를 유발하고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74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정한 부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편성요구액을 다 이번에 세워달라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전년도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렸지만 3년간 저희 청소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해왔습니다. 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그 동안 인건비 유류대 경상비가 모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80억원대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예산의 통제개념을 저희가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장 계약을 연말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할 때 물론 증가 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도급 대행 위탁사업은 한 10% 정도를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기준이 2004년도 기준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최소한도 2005년도 금년도...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삭감한 나머지 부분은 금년 2005년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아니고 2004년도 기준입니다.

노영호위원 2004년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여기 보시면 2004년도...

노영호위원 2005년도에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5년도에는 122억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대비 4.6% 인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주로 인건비 상승, 근로자들의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냐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 저희가 약 5% 내외 인상 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편성요구액 128억 정도가 저희가 소요된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추경으로 반영하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계약하기 위해서 금년도 2005년도 계약금 122억 이 선은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네.

○위원장 권영숙 환경미화원 피복비 있잖아요. 거기에서 면장갑이 삭감됐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단가편성이 조금씩 편차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에 집단적으로 다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이런 것을 다른 과에 대비해서 살펴서 편성하지 못한 게 저희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시다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다만 추가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비 중에 음식물처리장 개보수비 5억 편성 중에서 1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가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년도에도 6월 30일날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잘못됐을 때는 가동 중지까지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저희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강제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매년 3, 4억씩 저희가 꾸준히 투자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4호라인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수도사업소 하수과, 거기 수로원 피복비 면장갑도 대개 이래 보면 노점상이니 수로원이니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면장갑, 피복비 그게 삭감됐는데 수도사업소도 그렇습니까? 다른 데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 구청 거라고요?

노영호위원 안산정수장하고 연성하고의 염화칼슘 구입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염화칼슘 같은 거는 여기 저기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사다 거기서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수장이 위치가 산에 있고 저희가 관할하는 배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눈 왔을 적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에 있는 염화칼슘하고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단가도 이왕이면 우리 안산시 제설용으로 쓰는 안산시 전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자체 내에 울타리 내에서도 저희가 견학이라든가 시키기 때문에 자체 내에도 제설작업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염화칼슘이 필요합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어느 정도나 갖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300포 정도 가지고 있고 눈 왔을 때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 300포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눈이 많이 안 오면 내년에 그걸로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거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덧붙여서,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대부 배수지도 거기서 관할하시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 배수지를 왜 일반 시민들이 올라가서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문을 개방을 해놓고서 그 위에 배수지 위에 잔디 깔고 그런 데서 좀 아침에 아침운동을 나간다거나 이랬을 때 사용하게 하지 그걸 문을 꽉꽉 틀어막는 이유는 뭐지요?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는 배수지 같은 경우는 배수지 관리하는 법에 의하면 외부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만일에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저희 성포배수지나 선부배수지처럼 체육시설로써 그렇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협소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걸 저희가 그냥 CCTV로만 관찰하고 순찰만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그것을 개방할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침입했을 적에 무슨 일이 혹시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시설물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개방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게 되려면 시설보완을 해야 되지요.

노영호위원 거기 잔디도 잘 깔고 그래서 배드민턴인가 이런 거 치기에는 매우 좋은 자리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엄청 들여서 잔디를 심어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문닫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낭비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거는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 거기에는 또 차염설비라든가 소독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시 시설 보완을 해서 개방을 해야지 현재로는 개방할 그런 현황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잔디도 좋고 그래서 이거 주민이 활용을 하면 여기 와서 운동, 대부지역 같은 데 체육관 하나 어디 운동할 데 하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활용할 거 같아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검토해 보세요.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좀 할까요. 청소사업소 민간위탁금 중에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송세헌위원 그게 비정산비하고 정산비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비정산비라면 인건비를 비롯한 제세공과금, 고정비용입니다. 비정산비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약품, 기계, 설비 등 유지관리에 대한 소요된 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부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이 경기도내 소각장, 우리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인력, 그 다음에 운영비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원으로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93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반납이 됐는데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5,4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기업지원센터에서 근로자 장학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신청인원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덜 들어왔고 또 기이 선발한 학생 중에서도 군입대라든가 또 중도포기라든가 이런 사유로 지급인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최대한 한 건데 남았다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신청자도 줄었고 또 매년 한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갔을 때까지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주는 건데 중도에 군대에 가거나 또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이래 가지고 조건에 안 맞아 가지고 중도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9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3억이 반납됐어요. 원래는 이게 80억인데 63억에서 오히려 더 줄어서 50억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당초 예산이 80억인데 저희가 당초에 63억 정도를 87개 학교 114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억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바가 있고 기이 승인한 63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승인 후에 대형투자를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일부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40% 이상 삭감, 대형투자가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13억 정도를 이번에 또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연초에 이런 것을 좀 심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면 교육청 쪽에 예산확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규칙상에다가 넣어 가지고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 중기계획에는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06년도 예산도 80억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라도 확보를 하라, 왜냐 하면 경기도 내에서도 안산의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것은 교육청도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다 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런 경우가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80억에 거의 90% 가깝게 집행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쪽 관계자의 얘기 또는 보도 내용 같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도도 교육청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자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60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의 어떤 재정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올해는 60억 했죠? 올해 얼마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올해 50억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2006년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60억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80억으로 해서 연초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 라도 경기도 전체 내에서 안산 쪽으로 대응 투자비용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우리 돈 80억과 또 교육청 예산 플러스 해서 가야 안산에 있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더 나아지지 않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맞는 말씀인데...

이창수위원 그것을 왜 줄이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은 60억 가지고도 교육청의 재정투자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신청이 아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종합해서 심의위원회 개최하면서 그 사업내용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신청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것은 보완으로 만약에 60억 이상의 어떤 승인조건에 맞는 금액이 있다면 그런 문제를 추후로 검토해 가지고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같이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이창수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담당과에서는 80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억을 자른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60억을 신청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60억을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문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문제가 돈이 남은 것이 연초부터 노력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돈 주는 거니까 그냥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다급해서 라도 당신들 교육 대응 투자비로 해라, 아니면 대응 투자비율을 조정해서 라도 우리는 다른 데 절약해서 라도 이 돈을 가급적 집행을 하는 것이, 신청하는 데는 실지 많으니까요. 하는 것이 실지 우리 학생들한테 보탬이 되는 거지 단순히 그냥 비례만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은 우리 그런 말씀도 평소에도 의원님들도 계셨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흥이나 안양이나 이런 비슷한 시의 지자제의 투자비율 이것을 전부다 자료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 시가 굉장히 시가 부담하는 투자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화 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청각 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투자비율을 저희가 한 10% 정도 상향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시가 부담하는 비율을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지나간 것은 그렇고 2006년도부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 우리 안산시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도 교육청에 안산의 교육여건이 너무 나쁘니까 더 많은 예산을 줘서 빨리 교실도 더 많이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도 줄이고 이렇게 특히 과밀학급인 경우는 정말 교실 말고 다른 어떤 서클활동이라든가 다른 활동할 공간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목소리를 더 내서 실질적인 큰돈이 안산으로 와서 교육여건이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해 공동체 마을 만들기 그것 예산이 집행된 게 어떻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전년도 2004년도에는 저희가 동별로 한 500만원씩 해 가지고 균등하게 한번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공동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나 이런 때 같이 어떤 이벤트 성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은 한 2천만원만 세워 가지고 역사성이 있거나 실지 공동체 사업에 걸맞는 이런 사업위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 벚꽃축제나 또는 유채꽃 축제 이런 정도의 어떤 주민들이 참여해서 유채를 가꾸고 일구고 해서 어떤 꽃이 피는 시절에 축제를 하는 이런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위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벚꽃축제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고잔2동 같은 경우에 유채꽃 축제는 그때 꽃이 발아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올해는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6년도예요?

김교환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6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어떤 사업성격이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걸맞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걸맞는 내용이 됐을 때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축제가 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일회성 하나의 홍보성의 축제인데 공동체 마을은 다른 동과 차별되어 있는 지역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대부동이라고 그러면 대부동은 해양이 있으니까 해양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이 돼요. 농촌마을은 농촌마을대로 어떤 특색 있는 마을을 건축구조 자체를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울타리 담장을 타 동하고 똑 같이 가지 않고 아파트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특색사업인데 그냥 전부다 축제의 비용으로 가고서 체육대회 이벤트 이런 것으로 다 해 가지고 비용이 다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 그 지역에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지역에 저는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근로자들이 안산에 와서 일을 해 가지고 벌어들인 돈은, 물론 그들도 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있는 사업장을 가진 분들이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결국은 납부가 되겠고 그렇다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그들에 대한 공동체 마을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그쪽 지역을 국제화 지역으로 만들어서 아예 특색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축제비용으로 빼고 별도로 공동체 마을을 그쪽 지역을 아예 국제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나면 아이들이 교육환경이 없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죠. 과연 그것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과연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래서 작은 단위 국제학교를 차라리 우리 안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면 어떻고 나중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단위의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2세들은 교육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좀 연구하는 그런 부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라는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합법적인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영어마을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안산시에 국제학교를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으로 돈을 들여서 만들든 아니면 민간투자나 이런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오히려 단순한 영어마을보다는 다국적 국민이 지금 우리 안산에 살고 있으니까 단순한 영어마을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2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정식으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낸 그런 국제학교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자기네들은 그런 고생과 희생을 했어도 자식들한테는 안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안산시민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설픈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200만원, 300만원 가져간다고 해 봐야 저는 소모성 이벤트성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그런 곳에 그런 국제화 마을을 만들어서 오히려 가면 안산시민, 학생들이나 그쪽 주변에 가면 어떠한 언어라도 우리가 다 의사소통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을 없애 버리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누가 이것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우리 행정청에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표현은 공동체 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동체 어떤 형성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외국인 마을 만드는 그런 정도의 큰 규모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같이 합심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같은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사업 정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인원이 수백명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아마 외국인 관련 중앙법규나 제도 이런 문제하고도 아마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 또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2세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도 건의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단순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이런 소송승소 사례 이런 사례금 같은 거라든가 배상금이 갈수록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좀 줄어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소송건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이나 여기에서 요식업소 관계, 노래방 관계 이런 사회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늘어나 있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지금 현재 15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고 크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민원소송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국은 민원성에 대한 거죠? 민원성에 대해서 이게 다행히 늘지 않는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꾸 늘어난다고 하면 행정과 민원인 간의 불협화음이거든요.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이나 이런 예산을 굳이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더 대화와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어떤 소송까지 휘말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시민에 대한 어떤 신뢰로 돌아오든가 이런 것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점점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그 해의 특성에 따라서 다소 증감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평상시 때 업무처리를 각종 법령 연찬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체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오늘도 60여명을 올림픽기념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챙겨서 그런 일이 소송이 증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들은 얘기하다 보면 그냥 법의 잣대를 들이대거든요. 오로지 할말 없죠. 법에서 이러니까 나는 못한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일반 통념상에 있어서의 그것이 어떠한 불법을 합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악의적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르쳐 주면 시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그런 쪽에서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남은 돈에 대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심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인허가뿐만 아니라 단속하고 나서 영업정지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이런 것 이의가 있으면 도에 행정심판 청구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세게 부과하지 않으면 나중에 징계 먹을까봐 겁이 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그러면 무슨 장치를 마련해서 공무원도 징계를 먹지 않으면서도 사정을 봐서 사실은 약하게 처벌을 해도 되는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시가 지면 그 돈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정 부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는 없고요.

이창수위원 행정소송하면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행정소송은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안 되면 그거라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상급기관에 예를 들어서 최고로 영업정지 2개월이고 적게는 영업정지 1개월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 됐을 때는 뭐라고 안 하는데 1개월을 주면 너 왜 봐줬냐 이러면서 만약에 견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 의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런 의도가 덜 나쁘고 이러면 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한테 과도한 벌을 주는 것도 문제죠. 물론 잘못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벌을 줘야 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 이번에 느꼈는데요.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공무원들이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무리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거기에 수반되는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한 부분은 그 사정에 대한 것을 임의로 해석을 해서 하거나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에 대한 것을 바로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많이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이창수위원 그런 게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창수위원 청문관이 청문회를 하고 그러면 거의 사정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슈퍼에서 술 담배를 팔았는데 그게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인데 머리가 길고 이래 가지고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구별을 잘 못한 말이에요. 손님한테 주민등록증 까자고 그러는 것도 정서상 안 맞고 이랬는데 만약에 그게 걸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초등학생인데 팔았다 그러면 명백히 이것은 미성년자한테 파는 거니까, 그렇지만 애매한 경우는 같은 거라도 2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1개월 정도 줘도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못 준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구체적으로 또 처벌하는 게 그 기준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임의로 그것을 감해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나면 그게 바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사정에 대한 것은 바로 행정심판에서 거기에 변호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다 행정심판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소 그런 것들이 경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반인들이 어떻게 행정심판을 쉽게 합니까? 됐습니다. 이따가 그것 주시면서 그것은 하여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영숙이창수김교환김명환노영호
송세헌이준우정권섭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김남형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자치행정과장임철웅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창모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이종헌
차량등록사업소장최병덕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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