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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4회 제8차[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6.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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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10시31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2005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12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 제8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동주 참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출석 여부 확인에 이어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선서는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실시하였으며, 2005 국제그랑프리대회의 조사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선서 내용이 유효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1.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

(10시32분 )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증인·참고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공무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참고인께서는 '네,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강태엽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영빈 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습니까?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형택 관광기획담당 나오셨습니까?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송세종 관광개발담당 나오셨습니까?

○관광개발담당 송세종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성수씨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김성수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정삼씨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김정삼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선우씨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이선우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손주선씨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손주선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장명원씨 나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 장명원 예, 나왔습니다.

10명의 증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이동주 심사역님 나오셨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1명의 참고인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이 나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많이 안 나오셔서 원만한 심도 있는 조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셨던 농협중앙회 이동주 심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사해 주시고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든 참고인 다수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조사는 이동주 참고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내일 참고인이 나오신다고 연락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주 참고인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앞에 대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1인당 15분씩 시간을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이동주 참고인한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농협에 이번 TRK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공문을 몇 가지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사담당관이 그 공문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차례 정도 공문이 왔었어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작년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작년 11월 16일부로 업무가 바뀌어서 지금 다른 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문이 몇 차례 왔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챔프카대회와 관련한 그 기간 중에, 그러면 2005년도 11월 16일까지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그 앞에는 언제부터 그 직을 담당하셨는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업무 담당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2월부터 담당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2005년 2월부터.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2005년 2월부터 2005년 11월 15일인가요, 6일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11월까지는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공문이 한 몇 차례 정도 갔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시에서 공문 받은 적은 있는데 몇 차례인지 제가 정확하게 횟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략.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나중에 확인은 서면으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김강일위원 그것 공문 내용 있잖아요. 그것 다 처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저희들 보관을 하고 있죠.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공문 내용에 보면 통상적인 어떤 은행의 챔프카 관련해서 협조 공문을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과연 우리 시금고로 지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탁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시금고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금융기관이라면 그런 정도의 공문으로 부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도 보여지는데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문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문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한 사업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니까요. 그런 문서나 저희들이 문서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그 공문 자체가 보면 일반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대출 받는 것이 아니고 TRK라는 회사의 대출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제3자가 이렇게 여러 모로 협조를 바란다던가 이런 식의 하는 내용들이 통상적인 대출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협조 요청이나 이런 공문들이 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이 쪽 팀에 와서 맡은 첫 번째 업무였고요, 그 전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통상적인 업무 관례상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심사 담당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공문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기준에 적합하냐를 물어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게 중점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식의 대출 당사자도 아닌데 그렇게 옆에서 제3자가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요청한다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세요? 우리 것만 아니고 다른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T/F팀에 처음으로 와서 맡은 첫 번째 업무였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달리 진행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만약에 우리 시청이 아닌, 그러니까 시청의 시금고로 지정이 안 됐다면 그런 공문이 오면 일고의 가치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 관계를 신청했는데, 물론 그 사업에 조금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중간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농협중앙회다 보내 가지고 적극 협조해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에 대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보내든 간에 저희들이 그건 도로 가져가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받기는 받지만 저희들이 참고는 저희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통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공문 자체를 보시면, 이동주씨에게 묻겠습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김용위원 최초 농협중앙회 안산 기업금융지점장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낸 내용을 보면 협약서가 1년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1년이라고 판단하셨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김용위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농협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저히 융자가 나갈 수 없는 유형무형의 재산에다가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 내용을 보시면 3년으로 하는 걸 암암리에 내부적인 타협에 의해 가지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동주씨께서는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장기로 가면 채권 회수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는 걸 선호하는 게 많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장기적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협약서 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3년을 의도적으로 요구를 한 내용이 보이거든요, 공문 상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일반인인 경우 이런 현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시의 협박이나 압력이 있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협약서 상으로는 1년인데 어떻게 3년까지 요구하는 질의를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3년까지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주씨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47억 정도 줄 수 있는 담보물이 된다고 보십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은 사업성을 보고 미래에 현금 회시가 창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보고서.

김용위원 농협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사업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농협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업....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 부실이 생기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소신 있게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47억이라는 돈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협약서 내용은 1년인데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서, 질의 내용에 답변서 3년으로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서 이런 돈을 내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서민들이 가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문이 오고 간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돈을 해 주기 위한 압력에 의해 가지고 형식적인 조건을 갖춘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저는 돈을 융자를 해 줄 수 없는 조건인데 47억이라는 돈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것 채권 확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채권 확보는 향후에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그때 채권 확보를 해야겠죠.

김용위원 정상화 안 됐을 경우는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다른 방법을 잘 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채권단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동주씨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어느 직책을 갖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정말로 시에서 압력이 없었다면 이런 돈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본인 스스로 이걸 판단했을 때 정확한 판단을 했다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고 있는 TRK 챔프카대회를 도와준 혐의가 보입니다. 잘못돼 가는 것을 무형의 재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줘 가지고 결국은 무산될 정도로. 저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본인 스스로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 그런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들 여신이 나가는 것은 저 개인의 의사 결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협의체에서 집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신 신청을 받아서 제가 부의는 하지만 제가 혼자 개인 독단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저는 줬다고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내 재산인데 저런 재산 가치에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할 수 있는 판단력이냐 이거죠, 본인 재산이라면. 이게 그래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인 재산인데 이런 물권에다 47억이라는 돈을 대출할 수 있었겠느냐.

김강일위원 그런데요, 참고인께서 나오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사실, 예.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별로 진술하시려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많아요.

뭐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업 관계나 이런 부분의 대출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과연 농협이 우리 안산시 시금고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이었다면 과연 대출이 이루어졌겠느냐 농협중앙회에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시중에다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랬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김강일위원 그와 같이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농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고 있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일반 전체 대출액의.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여신 규모하고 그것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 모르신다면 어차피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대출이란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프로테이지 수도 미미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대출을 하려면 상당한 어떤 대출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가 충분히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물론,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에 그와 같은 많은 규모의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출 결정을 판단했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 시금고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금융기관이었다면 과연 됐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농협이 만약에 이와 같은 식의 시금고 운영을 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우리 시로 시금고 지정을 해서 농협에 상당한 어떤 이윤이나 영업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우리 시금고의 금리라든가 다른 부분으로써 보완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하면서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비상식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시금고 지정을 해서 다른 식의 대출에 관여한다던가 비정상적인 대출에 관여를 한다면 시금고로 지정돼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될 수 있어요.

참고인께서 지금 진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이런 부분의 문제는 향후에 농협의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인께서는 사실 관계를 있는 걸 갖고 명확히 진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별반 크게 진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으신 것 같고 또 지금 그와 같은 이번 대출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책임자의 권한이 아닌 실무자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진술할 수 없는 입장이지, 그렇다면 진술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오늘 참고인 진술은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부분 명확히 말씀하시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해 주시려면 계속 진술을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술을 철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는데.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조사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관련돼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주 참고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우리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이율을 낮게 책정해서 예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에 있어서 통상 1년 간 1년 만기가 됐을 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월별 이자 발생을 계산하면서 금리를 낮춰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또 참고인께서도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가능하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단순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금고가 아니었다면 이동주 참고인께서 여기 오실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해서 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동주 참고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우선 실무자 입장에서 그 일을 진행하시고 검토하실 때 물론, 개인이 결정하고 수행을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시에서 챔프카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또 비중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신뢰하고 대출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지 않았나 싶은데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되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어차피 안산챔프카대회의 후원자는 안산시기 때문에 안산시라는 부분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시를 신뢰한 면도 있겠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시를 신뢰한 면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시를 신뢰했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얼마가 됐든 대출을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결손까지 감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일면 할 수도 있었던 건지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들이 대출 나갈 때 물론,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결손을 생각하고서 대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당한 사업성 검토 상 좋게 사업성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나름대로 인정이 되니까 대출을.....

송세헌위원 좋게 사업성 판단이 되셨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주실 수 있나요? 요지를.

사업성을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결손 당하지 않고 전액 환수가 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결손까지 최악의 경우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 챔프카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대로 최소한의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신가요? 농협 측에서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지금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그 현장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무슨 대출금 회수 방안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대출 당시에 양도담보 설정하면서 하지 않았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양도담보 설정해 놨습니다. 양도담보 설정해 놨었죠.

송세헌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한 건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양도담보는 어떤 절차로 한 거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양도담보는 사인 간에 약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TRK하고 했나요? 어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TRK하고...

송세헌위원 TRK하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김기완위원 거기 공증도 했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공증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공증하시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위원장 이하연 양도담보의 성격이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출 상환기한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권리관계의 귀속이 어떻게 되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양도담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모든 권리가 차주로부터 대주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위원장 이하연 상환기간에 상환이 되지 않으면 권리가 넘어온 것을 약정으로 대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을 하는 거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지금 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농협에 있는 거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대출금에 대해서 농협에서 최악의 경우 결손 상황까지 치다르게 된다 할 경우에 농협 측에서는 시에 상환에 대한 어떤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으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시에 대해서 농협에 대한...

송세헌위원 그 대출금 상환에 대한 문제를 시에게 요구할 어떤 입장도 있느냐 이거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저는 취급을 할 때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환에 대한 것은 그것은 좀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누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지금 저희들은 정상화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질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진행하면서 갖추어진 여건상으로 기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시에 대출금 상환에 대한 요구를 할만한 어떤 그런 입장이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최악의 경우를 지금 예정을 하고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진행하시면서 이루어진 모든 요건이나 조건들이 최악의 경우로 갔을 경우에 예상을 하면 그때 시에도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만한 어떤 입장도 농협 측에서는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이에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실무자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으네요.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면. 왜 없으면 없다고 그러실 텐데 답변을 못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이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나온 게 농협을 대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저는 참고인으로 해서 저와 관련됐던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나왔는데 마치 제가 농협의 대표자로 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니까...

송세헌위원 저도 실무자 입장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송위원님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다 제가 농협의 대표자 성격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말씀 과정에 본인이 대표자다운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과정에 정상화될 수 있다 라고 판단한다 라고 했는데 그 판단이 개인의 판단이에요? 아니면 농협 자체의 판단이에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 자체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니까.

송세헌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아시는 대로만 또 느끼시는 대로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질문을 구하면 되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지금 오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계속 참고인으로 여기 사실 이 자리에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끝까지 제가 있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필요하신 얘기들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본인이 오늘 나온 이유가 뭐예요? 뭐 주장하실 부분이 있어서 지금 나오신 겁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1차 회의 때 다른 참고인들이 저에 대한 음해성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어떤 음해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1차 회의록을 한번 봤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더레이싱코리아 대표이사 김창환 사장이 김선갑씨가 돈 6천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한테 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기완위원 본인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전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김선갑씨가 가지고 간 6천만원 중에 그 일부가 이동주씨라는 분한테 건너들어 갔을 것이다 그 얘기를 김선갑이하고 같이 갔던 일부의 직원들이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 라고 그래서 실은 TRK 입장에서도 TRK 대표인 김창환 대표가 김선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밝혀지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그런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혀 그것은 사실 무근이고 그것은 좀더 조사를 해 보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그 문제는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미 소를 하고 그 분이 1차 진술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수표 추적하면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 와서 굳이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소가 진행되니까, 그 얘기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그렇게 소가 진행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진술까지 했다는 얘기는 모르고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었고 단지 1차 특위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차 회의를 하는데 제가 또 참고인으로 위촉이 됐는데 또 참고인으로 와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인정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기죄로 소가 제기됐다 라고 하니까 그 과정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본인은 여기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농협 관계에 있어서 우리 김용위원님 말씀 아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 시 관계자나, 혹은 또 시 집행부의 수장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들 그 협의체에서 협의체 독자적인 판단으로...

김기완위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조직 내에서도 그런 게 없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박형택 증인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탬씨라는 사장 아신가요?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예.

김기완위원 그 분의 말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번 속기과정에 확인하면. 박형택이라는 사람이 농협에 TRK 관계자가 대출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때 탬씨 사장이 박형택 계장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박형택 계장이 하는 말 '왈, 내가 전화 한 통화하면 90억 그냥 농협에서 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자체가 회자된다는 얘기 자체가 웃기는 거죠. 여기에 지금 법적 진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논해진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스운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것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글쎄, 제가 그 분이...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그 말을 믿으면...

○위원장 이하연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김기완위원 그 얘기만 합시다.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글쎄, 왜 그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분이 저를 몇 번 만났는지 그리고...

김기완위원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하면 되니까.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글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어요?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짓말을 하셨네요?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글쎄, 거짓말인지 몰라도 그것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가 그 분 얘기를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 진짜 안산시 박형택이라는 계장이 농협에 전화 한 통화하면 된다 이것 내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박형택이라는 계장이 TF팀 팀장이지만 우리 안산시 수장이 있는 거고 또 시금고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지만 실은 얘기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만일 사실화한다 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는 개연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서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관광기획담당 박형택 예.

송세헌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농협 이동주 심사역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지금 총 대출된 금액이 얼마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45억, 47억인가요.

송세헌위원 한 45억 되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송세헌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실무자 입장에서 아시는 대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시에서 혹시 대출할 당시에 상환에 대한 보증성격의 어떤 그런 것을 받으셨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대출할 당시에 시에서 보증성격으로 보증서를 끊어준 적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보증서는 아니라도...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협약해 준 것도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악의 경우 결손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시에 어떤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시네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죠.

송세헌위원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시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간접적으로...

송세헌위원 아니, 저는 주관적인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들이 그것에 대한 상황을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근거를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객관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요. 다 똑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여신이 여기서 협조 공문이 내려갔었을 때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 수 차례에 걸쳐서 갔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문도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심정구위원 그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어떤...

심정구위원 시청에서 여신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농협으로. 그랬었을 때 그 공문을 실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무책임자, 그렇지 않으면 고위까지 다 갈 수도 있고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갑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 내부적인 결재라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정구위원 예.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내부적인 결재라인은 부장님까지는 결재가 올라갑니다.

심정구위원 지부장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출심사위원회 있어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대출심사위원회 열고 그랬었을 때 부장님까지만 여신 협조공문이 가 가지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실무자 입장이시거든요. 여신이 나갈 수 있는 과정에서 결정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이하연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사 내에서 어떤 분이 맡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대출심사위원장은 여신의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부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아까도 늘상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시금고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반 금융기관에 우리 시에서 이런 여신 협조공문을 보냈다면 그냥 일축하고 말았을 것 같거든요. 내 개인 생각으로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아무래도 시금고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동등하지 않는 금융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 있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네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고 협의체 위원들이 협의를 그러니까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인정에 의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여신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행이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실무책임자가 적법하고 안 적법하고의 관계없이 나중에 신분상에 불이익은 안 당하죠. 심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개인적인...

심정구위원 불이익을 안 당하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부의한 사람한테 불이익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아까 송세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상화 근거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입장으로 왔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상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건데, 또 양도담보 같은 경우도 챔프카가 지금 시설물이 준공이 나 있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시설물 준공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등기권리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가 있어야 양도담보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가능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그런 세부적인 법률문제는 지금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농협이 이번에 여신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이동주씨는 실무자로써 의사결정권은 없었다는 얘기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제가 작년도 6월 30일, 그러니까 2004년도 6월 30일이후부터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같은 것 없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일반 개인들은 약 15억을 갖고 가도 2,500만원밖에 안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내가 농협으로부터 받았거든요. 실지 부동산 담보를 갖고 가도.

그런데도 이런 것은 무형의 재산에다가 47억씩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은행 금융감독원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고 이것을 의뢰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일반 개인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가서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금융통을 하기 위해서 농협에 가서 의뢰를 했을 경우는 은행 감독원에서 주지 말라는 답변서를 내 보이면서 못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무형의 재산이거든요. 하나도 없는 재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준공되지 않았고 법적 절차도 아무 것 밟은 것 없는데 이런 재산을 줄 수 있다 나는 도대체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본인 재산이 100억 있었을 때 47억이라는 돈을, 많이 있는 재산입니다마는 그런 돈을 개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런 재산에다가 47억씩 대출을 해 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어떻든 간에 보이지 않는 유형, 무형의 압력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렵게 된 것도, IMF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업가의 대출, 또 아니면 압력에 의한 대출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IMF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줄 수 없는 대출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문이 오고 간 것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든지 형식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협약서 상에 1년인데 어떻게 3년까지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시에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지금도 은행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시금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해 준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위치에 안 있었고 답변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저는 답변으로 받고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취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혹시 참고인께서는 안산시민과 시민 사회단체나 의회에서 우리 안산시가 시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농협 시금고 지정과 관련되어서 공개입찰을 하라는 목소리가 있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위원장 이하연 혹시나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대출에 작용한 부분은 없었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협의체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부의를 했던 것이고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도 실무자 입장에서 왔다 라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세 차례 했습니다. 들으셨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지금 두 번째 요청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두 번째 요청 받았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여태 못 나시겠다고 하다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단순히 본인에 대한 음해성 발언 때문에 오셨다 이거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위원장 이하연 이 자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동주 참고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다. 그것 모르고 오셨습니까?

우리 안산시의회가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이동주씨 개인의 음해성 발언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들이 농협이 안산시 금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출을 담당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설령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소는 언짢은 부분도 저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있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농협의 대출 담당자로 부른 것이지 이동주씨 개인을 저희도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소 기분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서 허락되는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안산시 조사특위에서 이동주 개인을 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까 본인이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회생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자동차 경주장에 대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지금 경기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에는, 구해서 올해 경주를 치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아까 결손처리까지도 본인이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회사 얘기겠죠? 최악의 경우는 결손처리까지도 고민하면서 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방금 하셨잖아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김강일 위원께서.....

김기완위원 아니, 아니에요. 김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먼저 서두에 본인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출했었을 당시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손처리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출했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개인의 얘기 아니라 회사의 얘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받으면 끝까지 가면 나중에 결손처리는 어느 기관이든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나름대로 다 판단하면서 고민하셨다 라는 것 아니에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회의록 속기록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김기완위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실은 최악의 경우에 본인이 회생 가능하다 라고 개인적 판단하시지만 불가능했을 경우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안산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행보증 각서라든지 지금까지 계약 위반했던 사안들 보더라도 원상복구해서 실은 해야돼요,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봤을 때는 원상복구,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다 무너지고 끝났을 때 원상복구하고 안산시가 지금 이 부분을 들어갔던 것 다 철거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 그랬었을 때 농협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양도 담보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못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지금까지 와서 보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최악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산시는 지금 TRK 계속적으로 계약위반 돈 임대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안 됐고 스폰서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토지사용 승인 연장도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는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 반드시 이행해서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하려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소유권은 이미 양도 담보라는 게 우리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농협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런 고민들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농협 담당자가 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회사에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양도담보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법률 고문을 통해서든 뭐든 간에 확인하면서 이후에 채권 확보를 확실히 결심했을 것 같은데 결손처리가 아니라.

안산시가 극단적으로 이것 안 된단 말이야. 철거해라 했었을 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대답하시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기완위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농협으로서.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11월 중순까지는 제가 담당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제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안산시 저것 다 안 되어서 원상회복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법률적인 장애나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시에서는 경주장을 정상화하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안도 없더구만요,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도.

극단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지금 토지사용 승인도 안 되고 있고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원상회복 해야지 법률적으로 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주장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인데 만약에 차후에 챔프카대회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챔프카대회를 정리하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되게 추진하는 것도 행정이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정리하는 수순도 밟아야 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준비된 게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자동차 경주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는 챔프카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지만 챔프카대회만을 사용하기 위한 경주장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경주장이 지금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화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고, 정상화 된 다음에 앞으로 챔프카를 계속 우리가 유치하는 데 대해서 또 고민하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 이창수 위원 조사하시고.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3자협약에 협약의 해지조항 있죠? 11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11조에 보면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서명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 이행 조치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통보 30일 이내에 협약 위반 시정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약은 발효된다' 이렇게 했는데 챔프카 월드시리즈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더레이싱코리아에서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제가 볼 때도 타당성 있거든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30일의 기회를 줘야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일방 선언을 해 버렸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안산시가 월드시리즈사에 항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TRK에 대해서 프로모터를 해지하겠다는 것이 편지로 왔거든요. 편지로 와서 우리가 챔프카사에다가 이것이 챔프카사의 전체 의견이냐, 개인의, 편지에 쓴 그 사람의 의견이냐를 우리가 편지로 한번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지금 협약서에 대한, 협약서를 3자가 맺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창수위원 미국까지 가서 맺은 건데 협약서 상에는 이렇게 30일 정도의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로 돼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면.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해 가지고 안산시도 심대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대한 타격을 받았잖아요. 국제적인 망신도 하고 행정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여기 협약서 상으로는 그런 시정 조치할 기간이 있는데 안 하고서 협약을 일방 해지하면 거꾸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서면으로나 이메일을 통해든 아니면 전화 상으로든 항의를 하고 시정을 거꾸로 요구한 적 있으시냐 그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협약서대로 꼭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없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없고 그 당시에 계속 그 쪽에서 편지 띄우고 홈페이지에 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계속 서신으로 확인하는 걸로 우리가 서신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서신 내용은 저도 다 읽어봤으니까, 그것 보면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챔프카에 오히려 공감한다는 식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저 자세이고 앞으로 더 잘해 보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협약을 이렇게 맺어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왜 항의를 안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까지도 경주장 공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스폰이 확정된 상태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챔프카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띄웠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진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쪽 챔프카사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사실로 드러난 거니까 드러난 이후에라도 왜 일방 취소를 했냐 우리하고 협의 한번도 안 하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 왔다갔다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일방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경기장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느니 그런 말을 뭘 해요.

자, 그것은 없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시장님한테 물어보고 시장님께서도 편지를 막 보낸 게 있으시니까 나오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챔프카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산시가 쓴,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서 직접적, 간접적 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문서로도 보냈고 우리가 구두로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 두 번 오는 적도 있지만 그 자료가 상당부분 다 엉터리였습니다. 통계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취합해서 가져온 자료도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7억짜리가 7천으로 되어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적게 그래서 통계가 아직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챔프카와 관련돼서 여기 예산 쓴다고 각 과가 보고한 게 있어요, 주. 직접적인 것도 있고 정상적인 시 행정에서 챔프카 쪽으로 돌려쓰겠다 예산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도정비다 그러면 월피동 할 것을 챔프카 경기장 주변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식의 예를 든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확하게 취합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요구하니까, 시장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일 나오실 지 아니면 월요일날 나오실 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출석하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할 건데 내일까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요구한 거니까 안 되면 최소한 월요일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협의 이동주 참고인께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것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질문해 봐야 답변 안 하실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금고를 대할 때 농협 시금고에 대해서 따로 고려해 보고요.

김선갑씨가 돈 6천만원을 가져갔는데, 더레이싱코리아 주장이 그렇거든요, 지금 계시니까 오신 김에 그냥 간단하게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나눠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한테 중요한 문제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그것 정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더레이싱코리아에서 나오신 것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이 앞에 앉으셔 가지고, 출석 확인 먼저 해 주시고 박영기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 앉으셔 가지고 얘기를 하시게.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진행 중 박영기 참고인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분은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요. 더레이싱코리아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창수위원 본부장이시니까, 회사 측 입장에서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이하연 자리 정돈해 주십시오.

조사를 진행 중 박영기 참고인이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박영기 참고인을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위원장 이하연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더레이싱코리아 측에서 그럴 것이다 해서 고소도 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한번 그 지점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사실은 오늘 우리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대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증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동주 참고인께서 지금 잠깐 뒤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만약에 오해라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직접 대질 형식이 되면 제일 좋겠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장 이하연 아니오. 질문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참고인이 알고 계시거나 혹시 들었거나 그런 얘기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두 분 사이의 대질 관계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우선 앞에서 진행된 논의 중에서 우리가 TRK측 입장에서 이견이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하실 적에 "이 양도담보에 의해서 시설물은 지금 농협 거라고 봐도 되죠 하니까" "예" 라고 대답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시설물 자체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를 다 지불을 못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현실은 어떠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몇 개 경기를 유치해서 운영을 할 적에 채권자들, 다시 말해서 시설자들한테 빌려쓰는 형식으로 사정을 하고 허가를 받고 우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TRK에도 없는데 그게 어째 농협의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법률용어사전을 갖다가 지금 다시 보고있는 겁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김선갑이 우리 회사에다가 보고한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선갑이 저희들이 40억을 대출 받고 마지막에 항공료가 모자라서 5억을 대출을 해 줬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선갑이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용구씨가 김선갑씨한테 농협의 이동주씨한테 10%의 커미션을 주고라도 5억을 빌려와라 라고 오더를 내렸습니다. 그건 이용구씨한테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선갑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날에 5억을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선갑씨가 대출을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왜 커미션을 안 주느냐, 안 줬기 때문에 자기는 농협하고 신뢰가 떨어져서 더 이상 농협의 일을 못 하겠다 라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은 전혀 사실 관계가 확인 안 되는 얘기고 김선갑 일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용구 회장하고 김선갑씨가 같이 나가서 농협의 직원들하고 모임을 가졌었다 하는 얘기는 이용구 회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나 접대는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에 6천만원이 나갈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억의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접대비로 6천만원이 나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래를 요구했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선갑이 여기 계시는 농협의 이동주씨 5억 건까지 들먹여서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마 그게 부정을 하고, 김선갑씨께서 부정을 하게 되면 수표 추적을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표 중에 일부는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 좀 갑갑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오신 김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번에 특위가 진행된 이후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먼저 조금 해 드려야되겠습니다.

김선갑이라는 사람이 명동에 챔프카코리아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챔프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동주씨가 오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특위에 안 나오시다가 해명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농협에서 김선갑씨 사무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동주씨인지 아닌 지를 우선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중개할게요.

지금 들으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김선갑씨가 명동에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터무니없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농협에서 다른 직원이 간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창수위원 농협에서 다른 직원이 김선갑씨 사무실에 간 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갔던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러면 농협에 당시에 김선갑씨가 우리 TRK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농협의 이동주씨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직원은 어떻게 해서 김선갑씨가 알게 됐고, 그런 사실을 지금 업무가 바뀐 이동주씨가 왜 체크가 되고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연관을 가졌었지 않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지금 TRK에 신문 받으러 나온 사람이 아닌데요, 상당히 좀 질문을 과격하게 하시니까.

○위원장 이하연 해명 차원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해명을 하셔도 좋습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런데 저는 업무 상 김선갑씨를 처음에 알았던 것 사실이고 그래서 관계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업무를 떠난 이후에는 관련이 없으니까 사무실에도 당연히 찾아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만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한 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중순 이후에는 그 업무에 손을 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안산챔프카와 관련돼 가지고 더 이상 일 진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 위원님 하시고 시간이 돼서 마무리지으면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다른 직원이 가신 건 들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다른 직원은 대출 담당이신가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담당자죠, 담당자. 제 후임으로 챔프카.

이창수위원 담당자인데 김선갑씨는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일단 나갔잖아요, 채권은 더레이싱코리아에 있는 거고.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거기 갔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채권은 이 쪽에 있는데 김선갑씨는 거기 갈, 더레이싱코리아에서 나갔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갔다는 것만 확인됐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들이.

이창수위원 아니, 그것 궁금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그 분.

이창수위원 잘 모르겠어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아는 바 없습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왜 조금 전에 이동주씨가 제가 과격하게 질문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그랬는데 제가 과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예, 압니다.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농협이 김선갑을 만나고 프로모터 건에 대해서, 김선갑이 농협을 만남으로 인해서 프로모터 건 계약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프로모터 계약을 김선갑이가 한다는 사실은 안산 챔프카 경주장, 안산 자동차 스피드웨이에 더레이싱코리아가 챔프카 프로모터 건까지 같이 가지고 있을 적의 가치와 프로모터 건이 없이 안산 자동차 경주장만의 주인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농협으로 볼 적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채권 회수가 훨씬 빠른 길인데 왜 그거를 분리시켜서 김선갑한테 주는가에 첫 번째 의문을 갖고 있고 그 힘을 실어주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김선갑이 내일 여기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선갑이 출석을 안 하다가 왜 출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지금 김선갑 사무실에 투자를 하러 가 있는 사람들이 안산챔프카 경주장이 김선갑 손에 안 들어가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기 항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초작업으로 이동주 증인이 나온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 질문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피해 받는 입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영기 참고인 잠깐만요.

어제까지 김선갑씨가 나올 수 없다 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법률관계를 떠나서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김선갑씨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도 이후에 챔프카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저희들 입장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안산시의 이 큰 사업에 관여를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보고서를 쓸 테니까 그것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세요.

이창수위원 하나만 그러면 더 질문해야겠어요. 국장님, 챔프카사하고 김선갑씨가 프로모터 계약을 한 것을 알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서신에도 몇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투자자가 확보되는 조건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나중에 왔거든요.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는 그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 입장에서 아직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챔프카사하고 김선갑씨하고 한 거래는 우리는 전혀 사전에 우리하고 의논한 것도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 너무 흐름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늘도 들어보니까 김선갑씨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안산 챔프카 경기장을 어떤 형태로든간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제 판단은 그러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산시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물어봐야 되겠는데 좀더, 그런 의미에서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님 질의하고 오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동주 참고인 연말 연초에 민족은행 농협에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대로 본인 필요에 의해서도 나왔겠지만 우리 안산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시금고의 직원으로서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이.

그리고 더군다나 공교롭게 시금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시가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는 그런 행사에 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도 나오셨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더군다나 농협의 돈이 농협지부장이나 이동주 담당의 돈이 아니고 다 예금주들의 돈 아닙니까? 그런 돈들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가, 결과적으로 예금주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회수도 못하고 이자도 못 받고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본인 입장만이 아닌 좀더 큰 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그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당시에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안산에 계실 동안. 여기 공문서에는 '담당 이동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농협의 과장님이면 근무 연수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는 13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무 관련해서 그렇게 초보자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그 대출이 최초로 요청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TRK로부터.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TRK로부터 대출이 요청된 것은...

전준호위원 빨리 빨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그러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맡아 가지고 2월말인 것으로 제가...

전준호위원 지난 과거에 우리 특위 했을 때는 연초부터 계속 대출 타진을 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것은 영업점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업점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본부로 올리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때부터 이루어지다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4월달 정도 됩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2월말부터 했던 거죠.

전준호위원 그때 한신평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성 분석하신 것 있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님이셨으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읽어보셨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읽어봤습니다.

전준호위원 맨 말미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대출하는데 있어서 금융조건들을 더 강구해야 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대로 이게 PF를 일으키시는 건데 금융조건에 변경한 부분이 약정서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대출 계약할 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보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도 계좌를 다 농협이 지정한 계좌로 해야 되고 스폰서 계좌도 그렇고 행사 취소보험이라는 것도 다 이렇게 갖춰서 그런 것을 다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안산시에 통보하셨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직접 통보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직접 하셨는데요. 업무상 안산시가 이런 것을 챙겨야 될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아시죠? 협약당사자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우리 안산시 강태엽 과장님, 9월달에 와 가지고 TRK가 농협하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TRK하고 농협 간의 문제점들이요?

전준호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들, 글쎄, 저희는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농협에 대출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당시 대출할 때 알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처음에 대출할 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추가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전 이영빈 과장님, 대출이 이루어질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셨나요?

○(前)문화관광과장 이영빈 결정이 확실하게 안 된 시점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대출조건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은 이 대출조건을 확인하셨나요? 대출 처음 발생됐을 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대출조건을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TRK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하셨어요? 시가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TRK하고 농협하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전준호위원 제가 협약서 읽어드릴까요? 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확인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TRK하고 협약당사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에 보면 시가 이런 일을 시가 챙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 안 하신 거죠? 이것말고도 여러 사안들을 못 챙긴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을 우리 시가 농협하고 TRK하고의 대출관계를 일일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사실상 시가. 그렇게까지 간섭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간섭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출과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9월 27일날 항공료를 못 줘 가지고 선수단이 오니 안 오니 한참 긴박한 상황이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한밤중에 이메일까지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책임지고 돈 주겠다고, 공무원이, 그러면서 9월 27일날 '5억원을 TRK에 지원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하고 공문 보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일을 하는데 왜 최초에 대출 일으켰을 때 어떤 조건이고 이런 것을 확인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사실상...

전준호위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요? 대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그게 대출압력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압력 넣는 게 아니라 당초에 약정금액의 일부가 지금 TRK로 융자된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돈 60억이죠? 대출 총 발생액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약정액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전준호위원 60억 중에 40억 나가고 나머지 남은 돈에서 작은 돈 필요할 때는 시가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면서 총액 60억 대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건이고 더군다나 우리 땅에다가 시설물 설치해서 그것을 목적물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내용을 파악 안 했다? 이동주 담당님 시에 이런 대출조건들 통보 안 했습니까? 혹시 참고하라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지만...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본인 이외에 회사측에서는 통보한 적 없습니까? 농협 차원에서.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저희는 농협 조직이 특성상 영업점에서 대출 요청이 올라오면 저는 승인부서이기 때문에 승인해서 내려주면 기본적인 내용은 영업점에서 알려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거래한 적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면 9월 28일날 티켓판매 대행계약에 관한 협조요청을 안산시에 했어요. 그러면서 약정서도 첨부해 줬고, 농협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죠.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는 그 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안산시도 그 전에 챙기지도 않았고, 저는 무슨 돈이 얼마 오고 갔느니 인사차 접대를 했느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다른 데서 밝혀져도 밝혀지는 거니까 바로 이런 행정행위들, 더군다나 농협이 시와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시금고 대행 관리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협력, 이런 자세로써 행정을 해야 되는데, 또 농협도 그런 금융사업을 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만 말하면 이제 9월달 이것은 농협이 뭡니까? 계좌로 돈 입금하라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TRK가 그 계좌로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약정위반이다 해 가지고 기한이 상실 예고하면서 다 근거를 대신 것 아닙니까? 그런 때만 협조를 하고 대출이 최초 발생할 때는 안산시에다가 협조요청 해서 조건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안산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렇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안산시도 당연히 그런 것을 농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출을 가져가고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일들을 원활하게 하지 않아 가지고 내용 파악도 안 되어 있다, 나중에서야 들었다, 이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밥을 얻어먹었는지 말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또 우리 국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대출관련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문서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농협이 안산시에 수없이 타진했습니다. 대출관련해서. 또 대출기한 관련해서 1년이냐, 3년이냐, 5년이냐 이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정서 같은 것도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아니죠. 사인간에 무슨 신용보호상 오픈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나중에 기한이 상실 예고 통지할 때 여러 가지 약정위반을 TRK가 농협에서 했다는 것을 안산시에서는 파악을 했어요? 10월달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은 적 말고 파악도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서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이 실패한 근거들을 제가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피곤하지만 이런 점들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전준호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전준호위원 예. 하세요.

김기완위원 박 본부장님, 아까 말씀과정에 프로모터 부분에 있어서 언제 아셨어요? 챔프카 프로모터로 공식적으로 김선갑씨가 지정됐던 부분.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이번 주 월요일날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실은 챔프카사에 공식 프로모터로 결정되는 조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 내용을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내용을 입수 못 했어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입수를 못했는데 그런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 나오거나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첩자를 심어놓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들은 바에 의하면 대충 읽어보니까 그런 문구는 빠져 있다, 처음에 29일날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들어있었는데 김선갑씨가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일단 조건을 챔프카사와 같이 합의를 본 거네요? 일단 공식 프로모터로 결정이 됐으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 조건부가 한 20여장 되는 문서라고 하는데 뒤에 서명하는 것하고 날짜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계약서라는 것, 그리고 김선갑씨가 그것을 들고 투자자를 모집하러 다닌 것, 그 정도밖에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선갑씨가 그 내용을 다 서명만 보여주지 전체 내용을 안 보여준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모르겠습니다. 농협에는 미리 얘기됐기 때문에 지금 농협담당자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한, 우리 참고인 통해서 5억 추가 대출 건에 있어서 이용구 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는 5억을 대출 받아야 되니까 대출커미션을 주더라도 해야 된다 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대출커미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저도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확인한 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관례가 과하죠. 10% 같으면.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런 게 있다 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러면 5억 자체에 대한 커미션을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40억에 대한 대출커미션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것은 있는데...

김기완위원 있습니까? 있기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들은 바는 있는데 그 커미션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 김창환 사장님이 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대출커미션을 안 줘서, 40억에 대한 부분.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그것은 이용구 회장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달라는 커미션을 안 줬기 때문에 돈도 더 이상 대출을 못하고 사장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야 된다, 직접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이용구씨가요. 들은 얘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들은 얘기는 못하더라도.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들은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공신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농협에서는 할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저는 지금 농협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싶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농협을 직접 찾아가시죠. 이 아래에 있는데.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어디예요?

심정구위원 이 아래에 있잖아요?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이 아래 농협이 아니고 이동주씨는 서울에서 오셨거든요.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준호위원 당시에 여기 계셨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8월달에 TRK의 임직원들이 변경된 것 내용 알고 계시죠?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주의 주식 지분이나 이런 것도 변동 있었나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주주변동에 대한 얘기는 주주가 변동이 된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임원진 변경은 있는 것을 아셨다고 그러셨죠? 임원진 변경은.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임원진 변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출약정 조항에 보면 임원진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출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TRK에서는 그런 동의를 받고 임원진이 개편됐나요? 박영기 사업본부장님.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저희 TRK에서 임원진이 변동될 적에 사장님 교체할 적에 그것은 대출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출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최초 대출이 언제입니까? 이동주과장님.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대출은 5월 13일날 기표가 됐습니다. 5월 10일날 약정이 되고...

전준호위원 임원진 개편은 8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8월달에 임원진 개편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한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임직원만 바뀐 겁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예. 임직원만 바뀌었습니다. 주주변동이 된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임원진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임원진 변경이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지분변경 금지 위반해서 이것은 해당 이유가 안 되는데요.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지금 TRK에서 오신 박본부장님이 TRK에 언제부터 재직하셨습니까?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 박영기 저는 9월1부터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그런데 박 본부장님을 제가 뵌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회사관계자가 한 분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임원진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한상실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통보를 했었잖아요? 당시에.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예.

전준호위원 임원진 변경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농협중앙회심사역 이동주 임원진 변동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임원이라 하면 주주, 대표이사,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안산시도 임직원이 바뀌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관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관계되어 있는 사항 다 밝혀진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출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안산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임원진 변경되면서요?

전준호위원 예. 임원진이 개편되면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농협에 대출 받는 대출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몰랐습니다.

전준호위원 약정서를 못 받아봤으니까 안 챙겨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전준호위원 알았으면 그렇게 임직원을 교체하라는데 시가 개입됐다는 얘기를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틀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겠죠.

전준호위원 아니, 규정에 따라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대출 약정서도 안 받았다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질문 하나만 하고 오전 마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는 이동주 참고인이 나오셔 가지고 사실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진술한 내용이나 본인이 여기 나온 동기를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참으로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농협도 챔프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산되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어떤 시 이미지도 실추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도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심사담당관께서 열심히 심사를 하셨겠지만 통상적으로 아까 김용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상적인 일반 대출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대출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장 사용기간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자료에 충실해서 대출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연장해 줄 거냐 마냐 이런 것을 농협에서 확인도 하고 또 그 내용도 보면 그때까지 확실히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럴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무리한 대출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농협이 일반 개인 금융회사였다면 나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시의 시금고고 또 그런 부분이 대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면 농협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나와서 우리 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 성실히 진술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차후 방지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심사담당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TRK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서 음해성 질문에 대해서 해명하겠다, 참으로 실망하고 과연 우리 시의 농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동안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못 찾아서 지금 시금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자료를 못 찾아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시금고라는 것이 정상적인 경쟁 구도에 의해서 선정된 금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처럼 계속 한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금운용 관계도 보면 다른 농협 내에서 이용하는 금융상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품을 우리 시 금고 상품으로 제시해 가지고 피해를 주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대출하면 대출금액이 높으면 우대는 적용 안 해 주더라도 다른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마무리 하십시다.

김강일위원 예. 그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지금 농협이 더군다나 이런 문제에 결부되어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몇 차례 특위를 하면서 증인을 요구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제 나와서 담당자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런 취지로 나왔다는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답답하고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중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조사중지)

(12시13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증인들에 대해서는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내일 하자고요.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 위원님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참고인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인, 참고인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8인)
이하연김기완김용김강일송세헌심정구이창수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조사기관참석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문화관광과장강태엽
(전)문화관광과장이영빈
관광기획담당박형택
관광개발담당송세종
공보담당관실김성수
문화관광과김정삼
사2동이선우
문화관광과손주선
문화관광과장명원
○출석참고인
(주)더레이싱코리아사업본부장박영기
농협중앙회심사역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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