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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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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19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3월 20일에서 3월 19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홍순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3월 2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 4건과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2일차인 3월 16일에는 복지문화국 및 양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3일차인 3월 19일에는 다문화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3월 20일에는 대부해양관광본부 및 양 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고,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위원 간 토론 및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목의원 대표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호 가목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8조 제1호 나목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외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쪽에서 원하는 게 보훈수당과 참전수당의 인상도 인상이지만 나이 제한을 없애주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장기휴가 중이라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입니다마는 일단 홍순목 의원님께서 이 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나이 제한 철폐에 관한 사항은 또 예산이 한 6억 정도가 더 소요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어서 아마 차후에 차기 의회에서 한 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지금 우리가 반영할 수 없는 것이죠.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배순철 연령 제한 폐지,

김동규위원 예.

○전문위원 배순철 이것을 수정안으로 하시면,

정승현위원 수정하면 되죠.

김동규위원 혹시 발의하신 홍순목 의원님, 연령 제한을 함께 여기다가 해 가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순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님 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거지 제가 혼자 이렇게 지금 독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규위원 일단 저는 홍순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나이 제한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시행이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더 남은 시간이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두 수당의 인상과 함께 나이 제한도 포함해 가지고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홍순목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특수임무참전자 분들이 또 그 이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집행부에서 이번에 2만 원 올리는 인상 건에 있어서도 사실상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사실 이 문제를 보류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것마저도. 그런데 여기다가 연령 제한 폐지까지 한다면 이것은, 아마 이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역사를 보시면 압니다.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에 관련하여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안산시가 된 지 30여년이 됐습니다. 이게 제종길 시장이 2014년 시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으로 처음 이걸로, 우리 유공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처음 올려준 겁니다, 또 보훈회관도.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 또 누구 어느 시장이 되면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김동규위원 의원님, 잠시만이요.

홍순목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안도,

김동규위원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홍순목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끝낼게요. 이것은, 이걸 하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수당도 인상을 하면서 나이 제한도 같이,

홍순목의원 나한테 물었으니까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말을 끊어.

김동규위원 아니 답변 내용이,

홍순목의원 이 문제는 따로 따로 해야지 자꾸 복잡하게 얽혀놓으면 이게 안 돼. 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어떤 찬반의 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실을 한 타래 한 타래 풀어나가야지 얽혀서 자꾸 풀어나가려면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했고 집행부에도 협의를 한 결과 이걸로써 하면 집행부에서도 무리 없이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 거지, 이게 지금 연령 폐지까지 했다면 이것 안 올라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여기까지 발의 해 가지고 집행부도 설득해 가지고 오신 이 부분은 저도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하신 김에 보훈단체에서 정말 원하는 나이 제한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정의결을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순목 의원님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이라든가 참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타 지자체 현황을 보시면 압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의원 지금 저희가 이것도 중입니다, 2만 원 올린 것도. 현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만 원, 7만 원 현재 주고 있는 데가 다섯 시군, 7개 시가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서도. 그런데 여기다가, 연령 제한은 한군 데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아서,

김동규위원 연령 제한이, 안산시 대상자를 제가 살펴보니까 약 2,300여분 정도 돼요.

홍순목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이걸로써 저는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도 있고 또 다음 8대가 있기 때문에 연령 폐지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의원들한테 넘기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저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연령 제한을 폐지했을 시에 소요되는 예산도 보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이 분들의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2개의 참전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이 부분은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중·하로 나눈다면 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번에 인상함으로써 그래도 중 정도로 가는 이 부분이니까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다만 보훈단체의 의견을 살핀 결과 안산시에서 연령 제한을 둠으로써 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미치지 못해 가지고 보훈대상자로서의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제외됨에 있어서는 너무 이것은 불합리하다, 65세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는 게 어딨냐.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올림픽에 가 가지고 금메달을 따면 그때부터 국가로부터 포상금도 받고 연금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65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얼마나 불합리하겠습니까.

마치 그것하고 똑같지 않느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희생을 다 했는데 65세에 이르러서야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건 차라리 그럼 65세부터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규정을 하든지 국가보훈대상자로.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경기도의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연령 제한을 폐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두 번 개정을 할 수가 없으니 이참에 그것도 반영을 해 주라라는 아주 호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차제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순목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동규 위원이 3선입니다. 3선 내내 문화복지위원회에 계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른지 늦는지 모르지만 좀 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제가 발의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김동규 위원이 얘기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연령 제한 폐지.

제가 그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부터 제가 강력하게 65세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이것 조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것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런데 65세 폐지에 관해서는 일반 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명예수당 받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리고 65세 되어야만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지금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작년 문화복지위원장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요구를 해 왔어요, 집행부에다가. 계속 요구한 결과 이게 안 되더라고. 1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때 어느 누가, 김동규 위원이 그때 저 같은 생각으로 계속 집행부에 1년 전부터 했으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영 안 돼 가지고 겨우 어떻게 그냥, 이것만 겨우 어떻게 마련 해 가지고 나온데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지난 얘기를,

김동규위원 의원님 마치,

홍순목의원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주장을 안 하고 일을 안 했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위원장 윤태천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 좀.

김동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속기가 되는 사항인데,

홍순목의원 속기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그 주장,

김동규위원 그 말씀은,

홍순목의원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의원님, 짧게 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홍순목의원 안 했다면 별 문제인데 계속 1년여 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좀 마치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선 12년 동안 왜 그럼 가만있었느냐 당신이 더 나섰으면 진작 해결될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다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으로써는 합당치 않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현안이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그리고 나이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짧게 좀 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간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했느냐 하고 이야기 하면 그것은 동료의원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이고요.

홍순목의원 폄하 발언은 마찬가지지. 내가 그렇다는 걸 안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그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위원장 윤태천 의원님.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 이 조례 다른 각도에서 쳐다 볼 거예요. 발의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홍순목 의원님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이것 나이 제한 해제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안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두 분 위원님이 같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약간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만일에 나이 제한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총 19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9억인데요. 100%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아직은 협의를 한 바가 없고요.

김동규위원 나이 제한을 적용한다 하면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게 되면 현재 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억이 추가 비용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사실은 점진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보는 것도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 제한을 폐지해서 6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2만 원씩 해서 9억을 할 것이냐, 이게 저희로써는 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의원님께서 발의했으니까 9억 이 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19억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로 어쨌든 질문자나 답변자는 이 자리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왜곡된 방향으로 동료의원을 오히려 폄하하거나 또 그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서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65세 미만이 지금 없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 분들의 연령이,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 유공자가 지금 1,688명 있는 거고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우리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1,688명에 한해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씩 했었을 때 추가로 10억 128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19억 1286만 원이 되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 홍순목 의원님 그동안 김동규 위원님한테 뭐 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 예산 사정이랄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증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좀 더 첨언이라면 첨언인데 여타 경기도 시군별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 참전유공자와 그리고 그 이외 유공자를 차등 지급한 곳이 불과 두세 곳밖에 없어요. 다 지금 차등을 두지 않고 지급하고 있어요, 같이 동일한 금액을.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정승현위원 수원하고 의왕 두 군데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소 연령 제한이 있냐 없냐 라는 정도의 차이이지 금액은 29개 지자체가 참전유공자와 그 외 유공자를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참전유공자와 그 이외 유공자를 굳이 나누자 한다면 성격이나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차등 지급을 하지 않고 똑같이 공히 7만 원씩을 줬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약 한 2억 4900 정도 돼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것은, 예.

정승현위원 예, 2억 4900 정도 돼요. 참전유공자도, 그 이외 유공자 1,039명한테 똑같이 지급을 했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목 의원님.

홍순목의원 난 거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저기서는 3만 원, 5만 원을 원래 인상시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상하는 정도만 생각하셨지,

홍순목의원 아니, 그건 계속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예산상 그래 가지고 난 최저 3만 원, 2만 원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계속 2만 원, 2만 원을 집행부가 요구한 거고, 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그래도 안산시에서 좀 더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이제 올려줘야 중간인데 좀 더 상위권으로 기왕 올리는 거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을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상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냐고요.

홍순목의원 우리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 왜냐하면 참전유공자 분들은 베트남하고 6.25참전 이분들은 평균 연령이 86세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76세고. 이분들은 좀 더 받아봐야 자기들은 10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6.25참전전우회 회장님도 90살이에요. 그러니까 90이 되신 분들이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지금 이 명예수당이 해를 거듭 할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감소가 됩니다. 이분들 누가 가족이 계승하는 게 아니고 당대에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명예수당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명예수당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올려드려도 이게 몇 년 안 가면, 이건 얼마 안 된다, 돌아가신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집행부에서 어떤 접근으로 자꾸 1년 간을 끌어왔냐 하면요, 31개 시군에서 차등 지급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해서 획일적으로 하겠다, 어느 시든 똑같이. 그런데 그게 말만 그렇지 벌써 12월이 지나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서 내가 더 이상 집행부 미루지 마라 더 이상. 왜냐하면 지역의 재정에 따라서 이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획일적으로는 안 된다, 이건 획일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요구를 해 왔어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5만 원, 3만 원도 계속 요구해 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승현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홍순목의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궁여지책으로 그래서 우리 보훈, 지난 8일 날 우리 복지문화국장하고 8개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이 문제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집행부하고 보훈단체는 어느 정도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건 예산 수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상임위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적절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성격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시만 이렇게 차등 지급할 이유는 없다. 또 차등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지급하는 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는, 물론 지금 8만 원, 10만 원 그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화성시가 지금 80세 이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네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 지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안을 고려하거나 고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자체 간 관련 부서끼리 연찬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동등하게 갈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의가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저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타 지자체는 얼마 줬는데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가 잘하고 있니 못하고 있니 하는 그런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로 지자체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 대상이 저는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동등하게 맞춰가는 게 좋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두 가지 답변을 잠깐 드리자면요. 워낙에 작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우려가 된다, 계속 경쟁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논의를 실제로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떤 바운더리를 정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월권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논의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간 정도 좀 더 고민하다가 이렇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하는 문제, 금액을 같이 동등하게 하는 부분은 그전에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참전 쪽에서는 이 분들이 사실은 오래 못 사신다는 논리 때문에 좀 더 예우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저희는 65세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시는 8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예우 상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와서 같이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나 보훈단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같이 준다고 해서 같이 주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한테 지급될 비용이 좀 더 줄어든다거나 그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여지가 있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약간의 욕심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정승현위원 물론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 분들은 좀 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타 지자체 현황을 보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차등을 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소극적인 생각들을 해 보게 되거든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정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지금 우리시와 비슷한,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인구 이 자료를 보니까 7위가 됐어요, 7위가.

이것은 어떤 기준이었나요? 7위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그냥 시군으로 한 거고요.

성준모위원 순서가 아니라,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냥 연번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인구나 예산 규모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이렇게 내릴 때 직제 비슷하게 순서대로 그냥 두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글쎄, 그게 안양보다 우리가 뒤에 와 가지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건 특별히 의미를 갖고 한 건,

성준모위원 아니, 의미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라 수당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수당은 예산 규모와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상황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인구가 작은 군 단위에서 수당이 더 높은 데도 있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이 됐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80세 미만 3만 원, 5만 원, 3만 원 정도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사는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경남 쪽은 2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8일 날 간담회할 때 거기서 산다는 등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참전유공자들은 수당 말고 국가에서 받는 연금이나 기타 보상금 같은 게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얼마 정도 돼요? 참전유공자들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이게 등급이 있고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참전명예수당으로는 월에 30만 원하고요.

성준모위원 명예수당.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무공영예수당으로 해 가지고 인헌, 화랑, 충무, 을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35만 원선 이상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베트남참전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참전명예에 포함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떤 수당이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독립유공자 분들은 본인에 대해서는 여기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제일 적게는 260만 원에서 월에,

성준모위원 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그다음에 최고 1등급 같은 경우에는 784만 원까지.

성준모위원 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월에 그렇습니다. 본인 건국,

성준모위원 그런데 독립유공자 후손,

홍순목의원 본인.

성준모위원 본인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본인이 그렇고요. 유족은, 대략 이걸 중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0이 조금 못 되게 한 180 되겠습니다. 선순위유족만 해당됩니다.

홍순목의원 자손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성준모위원 자손 몇 대까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선순위 한 사람 1대, 1대 선순위 유족 한 사람만.

성준모위원 자식에 한해서,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장자 하나 이 정도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고요. 선순위 한 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국가유공자는 아들 한 사람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홍순목의원 장자만 되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성준모위원 사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 규모에 맞고, 항상 집행부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또 간담회를 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왜 이 문제가 발생 돼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의원 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좋은 조례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발표하고 의견 개진하는 의원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당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단체하고 논의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시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앞으로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적정한 시간에 또 인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항상 의회에서 먼저 이런 수당, 조례 개정 수당을 발의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부작용이.

조례는 우리 75만 시민이 다 통용을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이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문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집행부가 항상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됐죠? 우리 이게 지난번 개정된 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4년 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 그전에 개정이 돼서, 1월 1일자 개정돼 가지고 그 이후로 4년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8대 때 또 만 원 올리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런데 그것 먼저 아까 집행부 의견은,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도 두 번, 앞에 발의 시도가 있으셨고요. 저희 이번에 두 번째이신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저희는, 저희가 발의하는 쪽으로 시장님 들어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시장군수협의회 바운더리 아까 정해지면 저희도 인상하는 쪽으로는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께서 워낙에 권한이시니까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동의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보훈단체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을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령 제한 폐지나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의원 발의를 하는데 이런 조례를 수당 인상에 대해서 의원 발의하는 게 제일 조심스럽다는 거를 일단 집행부가 알고 어쨌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수시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이 제한 폐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의원들이 하기 전에 복지정책과는 누가 과장님이 되시든 팀장님이 되시든 인수인계 시에 항상 논의를 하시고 인수인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제일 민감한 게 가장 선출직 의원들의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는 항시 매년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시에 우선순위로 이 조례 수당 문제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2015년도에 수당 지급이 본 조례에 신설이 됐다고 하신 거죠? 8조, 9조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개정이죠.

김정택위원 그때 당시에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 전에는 3만 원이었습니다.

김정택위원 3만 원이고, 국가보훈대상자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참전유공자가 3만 원이고요. 그 이외 보훈대상자가 만 원, 각각 2만 원씩,

김정택위원 만 원이었고, 그런데 2015년도에 5만 원하고 3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네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2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년 만에 또 인상이 되는 거고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지자체별로 사실 이게, 물론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비는 차등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일하잖아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거는. 그런데 지자체별로 이런 수당에 대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건 저도 이것은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수당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지자체별로 맞춰서 해야 되지 지자체별로 이렇게 차등해서 주면 계속적으로 인상 요구가 올 수밖에 없어요. 타 지자체 비교하면서 꼭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시군협의회 단체장 회의 때도 꼭 그런 부분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은 주소지를 1개월 거주하면 수당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주소지 이전 전출입 이런 부분이 다 파악되고 있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동사무소에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급할 때 기준해서 이렇게 확인하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망일자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사망은 위로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확인합니다.

김정택위원 위로금을 주기 때문에.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15만 원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당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 환수 조치하는 부분은 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환수도 하면 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조례에 환수 조치 사항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게 조례에 이렇게 7만 원, 5만 원으로 인상이 되더라도 향후에 또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시기가 지나면 또 인상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인상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 돼서 개정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훈대상자 단체 회원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당한 우리 시 재정에, 물론 인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재정에 부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9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은 괜찮지만 향후에 복지비가 자꾸 늘어나게 되면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려운 거 인상이 됐으니 향후에는 이런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인상률을 고민할 때는 최근 한 3년 정도의 사회복지비 예산 증가가 얼마 정도 됐는지, 한 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과다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도 계속 매월 하는 월례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홍보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홍순목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홍순목의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의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홍순목의원 지금 6.25참전전우회 분들이 86세예요, 평균 연령이 86세. 그다음 베트남 참전 분들이 76입니다. 이분들은 독립유공자 같이 자손들에게 승계되는 게 아니고 당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9억이라도 그래도 돌아가신 분이 많으니까 예산이 연연이 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내로는 그 당시에 가면 거의 보훈대상자 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이게 승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많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월 1만 원이 뭐냐, 이게 애들 껌 값 주는 거냐, 이러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용어를 잘 표현해 주세요.

홍순목의원 네 네.

그래 가지고 참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나 지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명을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출산지원 범위를 다자녀에서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다자녀 가정에서 임산부로 확대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의2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 아 이상은 1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출산 환영 의지를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거주기간 1년을 삭제하여 지원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으며, 부칙에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용품을 2018년 1월 1일 출산가정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법제처의 안산시 자치법규 협업 정비과제의 정비 대상으로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이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과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13조는 행복예절관 위탁사무 관리·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2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 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을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 혜택을 임산부로 확대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에 축하용품 지원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8쪽,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상이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복예절관 위탁 사무 관리 및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이게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안인데 비용추계에서 지금 현행하고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비용추계가 얼마나 매년 발생되나요? 증액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 증액분은 44억 4300만 원이고요. 매년 한 52억 5천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매년 52억?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비용추계가 어떻게 매년 2022년까지 57억이 똑같이 나올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건 출산축하용품을 포함해서고요. 출산장려금은 52억 5천을 저희가 추계를 잡았는데 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넷째 아 이상 천만 원을 주는 지자체가 어디가 있어요?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양평군이 있고요. 가평군이 있습니다. 가평군이 있고, 시흥시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다른 시군, 타 시군 사례가 자료에 없는데요, 타 시군 사례. 타 시군 사례 것 다 갖다 주세요. 이것 하실 때는 타 시군 사례를 다 첨부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출산장려금 인상을 첫째 아부터 하기로 결정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처음에 의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인근 시흥시도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몇 %나 올라갈 것으로 계획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도 저희가 올라가지는 않고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작년보다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2017년 신생아가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7년도에 4,455명 출생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 더 떨어질 거로 추계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2016년도에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5,131명 출생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시가 가장 많을 때 출생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났는지 그런 자료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3년부터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13년도 6,122명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5,953명.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15년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5년도 5,880명입니다.

성준모위원 5년 사이에 약 1,500명 씩 줄어드는 추계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 첫째 아부터 주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7군데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7군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흥시, 군포시, 김포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성준모위원 다른 시 이것을 했을 때 출생률 감소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온 시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양평군이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준모위원 양평군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양평군은 첫째 200, 둘째 300, 셋째 500, 넷째 700, 다섯째 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섯째 아 이상도 주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성준모위원 여섯째 이상은 2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경우 다자녀가정 넷째, 다섯째 낳는 비율은, 안산시가 지금 넷째 아 이상이 100명밖에 안 되네요, 넷째 이상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넷째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좋은 정책이라고는 판단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금액을 준다고 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두 명, 세 명 낳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전체적인 결혼을 안 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이나 조례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조례는 따로 없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저희가 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공무원들 혹시 2천 여 공직자들 자녀 수 조사한 사례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자녀수요?

성준모위원 그런 건 없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통계는 저희가 뽑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총무과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데 우리시 규모에 이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글쎄,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문제는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안산시에 여러 가지 인구가 감소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쪽에서는 예산을 어렵더라도 확보를 해서 출산장려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시장님......

성준모위원 국장님, 2017년도 출산장려금이 얼마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8억 1천 정도.

성준모위원 전체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2017년도에 8억 700이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둘째부터 줬는데 8억?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둘째는 중위소득 50% 이내만 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둘째는 또 소득으로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8억 원을 2018년도부터는 57억으로 만드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52억 5천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57억,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출산축하용품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변경,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52억 5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52억 원을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만든 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엄마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의견이 한 2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몇 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행은 4월인데요. 소급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출생자부터 지급을,

성준모위원 소급 적용을 시키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 우려는 아니지만 저는 우선 조례 제명부터가 이게 당초에 우리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바뀌는데,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또 우리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이런 조례들을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도 제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수당 문제 때문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자체별로 인구를 의도적으로 증원시키거나 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제명이 맞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10여년, 20년 후에는 옛날 중국처럼 출산억제정책을 또 펴야 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으라는 법은 없다고 보여 져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조례 제명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각 시군별 지원 현황을 봤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해 보자. 또 대책을 세워 보자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은 각 지자체가 이런 근본적인 목적 해결보다는 해당 지자체 인구 감소를 줄여보고 또 내지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외부 인구를 끌어들여 보자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게 또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각 시군구별로 이 건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범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런 지원 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인구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꼭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가 본 목적과는 다르게 인식되거나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 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 시점에서 국가에서 정리를 해서 수당을 종합해서 지급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정승현위원 이게 나중에 되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9월에 아동수당이 나오긴 하는데 아동수당으로 묶어서 이렇게 주든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정승현위원 경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이게 전부 다 각 지자체 재산 파먹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52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재정력이 되지 않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보면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군구별로 같이 한 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4조에 보면 장려금 지원 대상에 있어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6개월 이상인 경우.

정승현위원 6개월 이상인 경우가 해당되고,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게 6개월 이상이 되고, 저희가 1년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안 된 분들이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살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뜻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아이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지급기간이 1년 이내인데 1년 이내면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안 된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거주기간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이상 살 경우에는 6개월 미만도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1년 이상 살았는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러니까 1년 기간 중에 6개월 이상이 된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승현위원 전문위원님, 이 뜻 혹시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애 출산해서 6개월 이상이면, 그러면 아이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아이의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은 당연히 부모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만약에 거주기간이 처음에 전입을 해서,

정승현위원 예를 들어서 1월 1일 전입을 해서 6개월이 지난 6월에 출산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럼 6개월 이상 거주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이의 출산일로부터도 6개월이 지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럼 지급대상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라는 것은 안산에 1월 1일 전입해서 6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이렇게 미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5월. 그런데 아이의 출산일은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이게 저는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한 번 문맥을 검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년 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주기간이 6개월이 안 되고 4개월이 됐다. 그런 경우에 2개월 더 살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승현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어렵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르게 저희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자세히 얘기까지 넣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이 된 때부터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주기간 충족 요건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중점으로 표현을 해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또 그렇게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법조문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하고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체만 가지고는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라는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럼 애도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 2개월 지난 후에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거주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앞에 보시면 조건이 두 가지 조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등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애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6개월 이렇게 해 주겠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안 됐을 때는 애에 의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승현위원 천만 원 이상일, 그러니까 넷째 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지급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그 이외 셋째 아이까지는 대상되는 시점에 바로 지급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물론 돈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안산에서 출생해서 다시 또 거주지를 옮긴다거나 그렇게 정말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우리 국민은 없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천만 원일 경우는 5년 간 지급을 하는데 이게 명백히 예를 들어서 주소만 옮겨놓고 실거주지는 따로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안산에다 주소 옮겨놓고 애를 낳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근에 화성이나 수원이나 시흥에다 해 놓고 나서, 사는 데 거기지만 실제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해 놓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어느 시군에 가더라도 일단 출산장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태천 안산시 세금이 그만큼 새 나가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승현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것도 복지라면 복지 부분인데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갈 소지가 없지 않아 있고, 또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정말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집행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거주기간을 전수조사 한다든지 또 그렇게 됐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그런 결과가 발생됐었을 때 하나의 또 정말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우리시에서 장려금을 받고 했지만 국가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양해가 가능하다면 좋은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 예산으로 주고 효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사실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은 정말 건의해서라도 국가가 각 지자체별로 동일하게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하다 문제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되 건의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기준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가 이런 조례 또 제도들을 시행했었을 때 이후에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또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본 조례에 대해서는 인구가 지금 점점 줄고 있는 인구절벽시대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아이 이상인 경우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연이 매년 생일에 속한 달에 지급한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매년.

홍순목위원 신청을 안 해도 처음만 신청하면 효력이 있어 가지고 계속 지급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산시에 거주하면 지급합니다.

홍순목위원 이사를 가면 안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안산시에 거주하면 지급하고요. 타 시로 갈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5조의2를 보면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나오잖아요.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전입을 와도 안 준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한 번 갔다가 돌아오면 안 준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안 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내가 100만 원뿐이 안 받고 나갔다가 도로 들어와서 400만 원 남아있는데 안 준다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홍순목위원 그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뭐가 잘못됐어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것 잘못됐어. 사람이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잠시라도 직장 문제라든가 가정사 문제로 이사를 가서 살다 도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다 생각되면 신청을 받아서 재검토해 가지고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애는 낳는데 그럼 어떻게 해. 애는 여기서 넷째 아를 낳았는데 그럼 이것 어떻게 기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전출 했다 갔다 온 기간도 있고, 기간이 가서 2년 살다 올 수도 있고 3년 살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곤란하고,

홍순목위원 그쪽 지역에 가서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물론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받는다면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고 가정상 피치 못해서 여기서 애를 낳았으나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원래 근거지가 안산이니까 1년 있다 왔다 그러면 난 이것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점을 좀 더 보완책을 마련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안을 봐가지고.

처음부터 여기서 낳아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피치 못해서 잠시 갔다 와서, 타 지방에서 받았으면 안 되지 이중으로. 못 받고 갔다가 도로 왔다 그러면 이걸 한 번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재검토 이걸 해 줘 보세요. 그래야지 이게 효력이 있지 안산에 꼭 5년 동안 살라는 법 있어요. 누가 여기서 계속 여러 가지 고통을 참아가면서 100만 원 때문에 살겠어요, 1년에 1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년에 200만 원씩 저희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부정적인 의견에서 보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 그러한 사항, 하나의 보완 제도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이게 우리 안산시 인구만 줄어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급감한다 말이에요. 지금 40학급짜리가 20몇 학급으로 팍팍 줄어 학교는 남아돌아가. 40몇 학급짜리가 20학급 이하로 막 줄어. 교장선생이나 선생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학급수가 60%, 70% 막 줄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적에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난 또 반대 그런 의견이 있는 거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축하용품 각 동에서 동장이 지급하는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출산축하용품은 아직 예산 안 내려왔는데요. 매월 10만 원씩 용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지급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이고 여러 가지 취지에 맞게, 다자녀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실 안 낳는 거야. 애들 교육비 몇 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르느냐 그런 상황이니까.

그다음 만약에 올해 2월에 낳았다, 3월에 낳았다 이래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준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출산장려’ 이렇게 확대한 것도 매우 바람직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 옛날보다는 많이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적인 경제적인 많은 좋은 제도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제도가 있으면 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라도 정말 출산한 가정에서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책 개발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김정택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시군별 자료를 보니까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전체 31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몇 개 가평군이나 양평군 그 이외 나머지 지자체를 봤을 때 안산시가 최고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첫째 아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보다 나은 재정에 있는 지자체도 첫째 아 지원은 사실 지원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둘째 아 같은 경우도 우리시하고 재정이 비슷한 지자체도 몇 개 지자체 빼고는 우리가 그래도 둘째 아부터 지원되는 금액도 평균치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육비 같은 경우 별도로 셋째 아부터는 지원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현 조례로 지원되는 걸 봤을 때 소득50% 기준해서 지원하게 되면 연간 한 8억 정도가 2017년도 지급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57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52억 5천입니다.

김정택위원 예, 52억 정도.

그러면 거의 몇 % 인상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우리 지방비로 다 지원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시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시 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의원으로서.

연간 8억 정도 지원되던 게 52억이면 44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예산이 들어가면, 그냥 끝나면 그 예산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이야 사실 우리 안산시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지만 향후에 우리 안산시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물론 복지비는 주면 좋죠. 주면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주면 더 좋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할 때는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이것 복지비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계획에 얼마만큼 부담을 가중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연간 재정계획을 정확히 내가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검토해 보고나서 이런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조례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 1월부터 4월에 출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마찬가지 2016년도에 이게 됐으면 그 분들 다 지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 출생한 자 그리고 2017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자는 하루 차이로 못 받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것은 사실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불만 있는 사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 적용한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안산시가 어쨌든 출산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원 조례가 있었고 또 거기에 하루 차이로 못 받는, 며칠 차이로 못 받는 사람들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 했을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에서 2018년 1월에 출생한 자가 6개월 이상 거주자, 6개월 이전 거주자가 안 됐을 때 소급 적용해서 6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금액에 대한 것도. 그런 걸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이런 혼란의 소지도 있다 이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명확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과연 소급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때 필요가 있다. 이게 소급 적용해서 늘어난 예산도 한 17억 5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산축하용품이 여기 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산축하용품은 도에서 소급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반발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산용품에 대해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그것은 당초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 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소급 적용, 좋죠. 소급 적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요. 한 번의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조례가 빨리 됐으면 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조례예요, 이게.

물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찍 2017년도에 했으면 2018년 1월 1일 출생한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다 지금, 이게 사실은 한 번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도중에 또 이게 바뀌고 그래서 또 복지부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변명 같지만 그렇게 좀,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도 힘든 사항 있을 거예요.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서의 또 혼란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 의결하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할 지급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다 그러면 분할 지급이 월 생일 탄생한 날 지급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는 지급을 중단하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김정택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인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 위탁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정택위원 거기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 설치하는 거에 사업에 다 부합되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반응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택위원 행복예절관 앞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계속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관사 부분도 옛날 거의 한 30년, 20몇 년 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에 관사는 오래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예절교육도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보완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담당과에서도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위탁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충분하게 행복예절관에 대한 관심과 또 관리감독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은 다 하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출산용품을 10만 원 이내에서 1인당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출산가정의 축하용품은 어떤 내용이 정해져있지는 않고 그 가정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채워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렇지는 않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선호도를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박스에 넣어서 물품을 한 5∼6가지를 넣어서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김동규위원 예, 저도 해양동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마더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예를 들에서 더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금액은 10만 원 내외로,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그래서 해양동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핸드메이드로 하기 때문에 세트 하나 하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각 가정마다 출산용품이, 더 필요한 물품이 별도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 필요한 물품 위주로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임신부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그렇다면 행복플러스카드를 임신부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행복플러스카드의 혜택을 전부 다 함께 임신부에게도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면 특별히 임신부에게 더 특화된 어떤 지원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임산부에게도 더 지원하겠다,

김동규위원 그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다자녀에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해 가지고 중복 지원은 제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중복 지원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한부모 가족,

김동규위원 아니,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부분도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학교생활을 해 가지고 성적 장학금이나 기타 근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중복했다고 빼버리면 동기 부여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교는 8번까지 나오는데. 물론, 그것을 양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같은 학생끼리.

하지만 당연히 시에서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조건들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가장학제도 같은 경우는 소득분위에 의해 가지고 배정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그건 국가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받은 장학금은 중복으로 해 가지고 인정이 차라리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런데 모든 장학금은 제가 알기로 거의 중복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만 예외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학비를 보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학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학교 내 장학금을 받는 것을 이게 중복이 됐다고 제외를 해 버리면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장학금이야 중복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그것은 시나 지자체나 국가나 같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해 가지고 받는 장학금들 있잖아요, 성적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중복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정리가 됐겠지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쌍생아가 요즘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쌍생아라 하면 한꺼번에 두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둘째로 해 가지고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쌍생아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쌍생아도 첫째, 둘째 순위가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두 자녀 첫째 아, 둘째 아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150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다만 중복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결하기 전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개인이 열심히 해 가지고 받는 장학금까지 중복으로 해 버린다 하면 취지하고 약간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좀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참고할 게 없어요, 참고할 게.

다자녀가정 지원 소급 적용에 대해서 적어 놨어야죠. 17억 원이 증액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적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위원들이, 위원님들이 살펴봐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준모위원 참고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다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써 놓으면 그게 검토보고가 됩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오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 소급 적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어, 안일하게. 예산 8억 원이 52억으로 증액이 되는데 그걸 소급 적용을 해서 17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좋은 조례가 훼손이 돼요, 훼손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법제관 검토를 받고 해서 별로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는,

성준모위원 법제관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소급을 적용시키는 사례가 명확해야 되는 사례인데 1월 1일 기준이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안 돼요?

그러면 엄청난 금액에 대한 우리 대상자 부모들이 엄청나게 느끼는 감이 틀려져요. 왜냐하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하면 항의나 따질 수 가 없어요. 하지만 소급 적용을 시키는 순간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김정택 위원님 얘기대로 12월 31일생은 하루 차이, 금액이 이게 작아요? 넷째 아는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입법예고할 당시에는 시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게 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거기에 대한 의견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민원을, 그럼 17년생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왜 1월생은 안 주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지금 출산축하용품이 소급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도 있고 도에서,

성준모위원 출산축하용품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도 사업인데 저희,

성준모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은 시비로 하는데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17년 12월생들 어떻게 할 건데. 그 분들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일단 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약간 차이가,

성준모위원 서양의 기준은 해가 아니라 서양 기준은 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으로. 지금 보육정책은 만으로 하고 있어요. 만1세, 2세 보육 아이들 만으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거기서 해가 무슨 기준이에요, 만인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없애려면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낼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소급 적용을 하는 순간 12월 31일생 그 엄마는 얼마나, 넷째 아는 700만 원 차이 천만 원, 천만 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그렇지만 행정에서 행정에 대한 절차를 해서 우리가 시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추계되는 비용을 검토 해 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불만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 12월 31일 하루 차이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것 억울함은 있지만 시에서는 그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시키면 그 민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민원에 대한 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 장려금을 이렇게 소급 적용 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더러 있죠.

성준모위원 어디 어느 곳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다른 저기에서도 있죠.

우리가 법을 공포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준모위원 오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도 있어요, 5만 원 7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럼 그것도 소급 적용 시킬 수도 있겠네요, 조례로 하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것은 기 받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대상자가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준모위원 이것도 대상자가 받는 사항이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죠. 이것은,

성준모위원 첫째 아만 신규가 되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죠. 새로 출생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성준모위원 하지만,

김정택위원 국장님, 저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입법예고라는 부분이 물론 입법예고 말 그대로 입법예고예요.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반영할 건지 반영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1월에 했다고 해서 이것을, 소급 적용을 민원이 많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저 이해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정안이 통과될지 아니면 부결될지 수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는 4월 달 공포이지만 입법예고가 1월에 됐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적용하겠다, 집행부 의견은 그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그게 법을 적용하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그런 복지 예산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이 부분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 안 하고 여기 의회에 제출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건 아닌데 지금 어쨌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안산시에서 이러한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좋은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택위원 어쨌든 이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반영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담은 거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점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이 결정은 우리가 하겠지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김정택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당연히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 소급 적용할 시에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도 그러면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잡아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오늘 의회에 이렇게 우리가 상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내부적으로 결정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결정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시의 의견이니까,

성준모위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상임위 간담회 때 안건 올라왔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화요간담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때도 이 4개월 분에 대해서 논의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소급 적용한다고 저희가 설명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중간에 나가서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상임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 계획’입니다.

책자는 페이지 4페이지, 13페이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3월부터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이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에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아 지역 주민들의 보육시설 추가 설치가 요구되어 아이와 부모를 위해 장난감 대여 및 One-stop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에 대지면적 920㎡, 연면적 650㎡의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6억 5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놀이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실, 상담실, 자료실,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감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매입 추진 중인 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시설은 단원구 화정로 9의 군자어린이집과 상록구 감골2로 11의 삐아제어린이집 2개소이며,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2015년 9월부터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부설 시설인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아름드리 공동생활가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연간 사업비는 21억 4천여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자활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장애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3월 2일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85쪽 검토의견입니다.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은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시설 설치 근거가 있으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지원시설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어린이공원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여 대지면적 920㎡, 건물 연면적 650㎡ 지상2층 규모로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며, 현재 단원구 지역에서 2013년 3월부터 운영 중인 아이러브맘카페 제1호점은 연간 이용자가 35,000명에 이르는 등 이용률과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보육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육아공동나눔터, 놀이 공간, 시간제보육, 육아 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사업 등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지원시설을 상록구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나 총사업비 16억 59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건립 예정이므로 도비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9쪽,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선정 절차를 거쳐 매입하여 시립 전환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최근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모들이 걱정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가 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시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보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향후에도 영유아가 좋은 여건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8쪽,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8.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상담 및 교육·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킹 능력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애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탁 기간 5년간의 실적을 단순하게 수적·양적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먼저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이게 연면적도 늘어났고요. 주차장도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에 의회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차장이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결되어서 저희가 다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6면에서 16면으로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정책간담회 시에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동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면 도비가 좀 확보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도비는 저희가 금년도 1월 2일 천영미 도의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의회 동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착공이 하반기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도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도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성준모위원 얼마 정도나 지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5억입니다.

성준모위원 5억?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위원장 윤태천 만약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비로 사실상 추진하게 되는데요. 도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번에 예산이 같이 올라 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2회 추경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도비 확보하면 반영해서 하시겠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때 같이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번째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시립 안산군자어린이집, 여기가 지금 소유주 대표가 누가 돼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부속 건물로 어린이집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이게 법인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법인,

성준모위원 법인시설을 뭐 하러 이것을 매입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2014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위수탁 협약 시에 어린이집 관리를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면 국공립 확충 사업에도 법인을 무상임대로 해서 국·공립화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 문제와, 이 건물은 지금 몇 년도 산인지 아세요? 건물 연도. 93년도 산입니다, 93년도.

아니 93년도 이걸,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무상임대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무상임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만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93년도 된 건물에 무상임대, 이것 굳이 안 해도 그냥 잘 운영되는 걸 왜 이걸 시립화 시켜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시립시키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일단은 이게 소유가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14년도에 운영 간 위수탁 협약 맺을 당시에,

성준모위원 아니, 지도감독은 보육정책과가 하는 것이고 지도감독은 운영, 후원만 복지정책과가 하는 거지 지도감독은 당연히 보육정책과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거지, 정책과 하고는 관계없지요.

그리고 시립삐아제는 가정어린이집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대표자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유 화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유 화 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삐아제 매입금액은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했는데요. 산출된 금액이 4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4억,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200만 원이요.

김동규위원 그건 군자이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군자가 아니고요. 삐아제어린이집이 그렇습니다.

군자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기 때문에 건물 매입비는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4억 2천이 건물가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매입,

성준모위원 아니 건물가, 아파트 값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아파트.

전용면적 181㎡이거든요. 거의 60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이 민간·가정을 이렇게 시립화 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다 매입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접수된 그런 어린이집에 한해서 내부적으로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하고 그다음에 교통편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국·공립화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현역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이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과에서 그런 검토를 전혀 안 하셨어요? 아니면 모르고 이것을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당초에 국공립 확충 매입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는 사실상 삐아제어린이집에 대해서 의원님 소유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검토보고 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현재 어린이집 그것에 대해서만, 장단점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고 확충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과장님만 모르지 계장님, 실무자들 다 알 텐데 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7군데인가 몇 군데 아마 접수가 돼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국공립하고의 위치, 면적 이러한 등등을 비교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준모위원 이것은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방금 위원장님이 대표가 누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안을 올려서 동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슬기롭게 하시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구설수에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민간인이 개인 간 사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현역의원 대표로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이게 구설수에 안 오르겠어요? 7개 중에 2개가 선택됐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정책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참 난감하게 이 안을 올리셨습니다.

이걸 보면 군자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또 2019년 3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까지,

성준모위원 이것은 급하지도 않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위탁 대상자를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위탁 운영자 선정에 맡게끔 그 안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삐아제는 9월 1일부터 위탁기간을 정한다고 해 놓고 군자는 내년 3월 1일이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하반기에 의회일정을 보고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걸,

성준모위원 뭘 어떤 일정을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의회일정에 보게 되면 저희가 위탁 공고를 모집하고 위탁 대상자 선정하는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같이 민간위탁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이 정책의 무슨 시급성을 다루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민간 시립하는 거 이게 뭘 그렇게 급해요. 대통령이 이것 안 한다고 채근합니까? 하더라도 하반기에 이런 걸 올리셔야지 하반기에.

여기서 동료 의원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안을 어떻게 판단해요, 난감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 이게 상반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월 14일에 국도비 확충 내시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래도 하반기에 하면 되지 하반기 올해 안에만 하면 되지 이게 뭐 그렇게 해요. 내년 상반기에, 내년 6월 달에 위탁 줘도 되는 거고 올해 매입을 하면 되지 3월 달에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3월 달에.

아마 과장님 부서에서 한 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 좀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것 최초가 1999년부터 밀알복지재단이 하는데 밀알복지재단이 어디에 있는 재단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서울 강남이 어떻게 안산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셨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최초 공모를 할 때 전국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성준모위원 전국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서 매년 지금까지 재단에서 전입금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전입금이 최근, 2015년도에 계약한 전입금이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전에는, 1999년부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계속 있습니다. 있는데요.

성준모위원 어디, 자료에 없어요. 어떻게 자료에는. 얼마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2015년 9월 1일부터 계약 당시에 1억 5천을 전입금으로 하기로 했다가 저희가 실지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1억 9600 전입금 들어왔고요.

성준모위원 1억 9600?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4억 6천 정도 추가로 들어왔고 추가로 또 2018년도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게 7억 3천, 실제로는 2억 6,900 정도 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억 이상을 추가로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는 상당히 계약액보다도 많이 전입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실제로 거기서 직원들도 시 직원보다 직원들이 10명 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운영상에,

성준모위원 이 밀알복지재단은 이게 법인인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종교재단입니다.

성준모위원 종교재단?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성준모위원 어느 종교단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기독교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대개 교회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교회입니다.

성준모위원 어느 교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교회는 파악해서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강남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강남입니다.

성준모위원 큰 교회 같네요.

○위원장 윤태천 안산 말고 위탁을 서울에다 꼭 줘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거는 아니고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선정이 된 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또 3년 재계약이에요, 5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5년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아이러브맘카페 3호점 계획 지금 아직 수립은 안 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2호점까지는 했고요.

정승현위원 2호점까지는 했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정승현위원 3호점은 지금 어디다 할 건지 그런 방향은 나왔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저희가 2017년 12월에 신길동 지역에 저희가 외곽지역에 한번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2호점 본오동에 생기고 광덕로에 하나 있고 그러는데 3호점이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부금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도 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교부금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또 성준모 위원께서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아이러브맘카페 관련해가지고 2018년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1월 25일날 관할 통장님들 70%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순목위원 반응이나 설문지 조사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고요,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의는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도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그래서 관할 지역구 도의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도 예산부서하고도 저희가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래서 도비 한 5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억 원 정도 확보하려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16억 5,900만원이네요, 총 사업비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많이 더 좀 받도록,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받도록, 지금 안산시 도의원들이 막강하거든요. 8명이고 또 거의 다 3선, 2선들이 있어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오겠다고 구두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실천의 여부는 모르지만 거의 가능할 겁니다.

홍순목위원 예결위원장 했던 송 모 의원도 있고 천영미 의원도 있고 등등 꽤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존중해 주고 잘 좀 협조하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도비 확보에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가져오려고 애를 쓰겠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시립 삐아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노후된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한다는 것하고 성준모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사실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걸 승인해 줬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보류를 시켜서 하든가 이번에 하지를 말고 다음 8대 때 가서 하든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 부서에서 사실상 검토보고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접수된 11군데 가운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인가, 아니면 교통편이 좋은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홍순목위원 소유주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기 때는 피해가지고 선거 끝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어린이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이 일부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의회 동의는 받은 후에 저희가 절차를 밟고 시행할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된 사유가 주차면적 그것 단 한 가지 사유였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사실상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한 그런 사유하고요, 접근성에 있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에 대한 부분은 10면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하는데 접근성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같은 부지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같은 부지에 하는데 저희가 인근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하는 것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일단은 지난번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부결된 사유에 대한 충족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면적 1, 2층인데 1층은 필로티로 하고 2, 3층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1층 필로티로 해서 16면 만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반만 필로티,

김정택위원 반은 필로티고 반은 부설주차장이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게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16면을 만들겠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부분도 다 수요조사 해 봤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봤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몇 번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지역은 농구골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면적 중에 거의 50%가 사업부지인데 어린이공원이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 이런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신 거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공원과 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이러브맘카페가 이렇게 면적이 커서 예산이 이렇게 더 증액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면적은 당초에는 1층에서 2층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아이러브맘카페 이용객들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호점을 보면 연간 3만 5천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건립을 1층 하는 것보다는 2층으로 해서 용도라든가 활용면에서 좀 더 효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당초 1층은 장난감, 도서대여실, 사무실, 기계실, 놀이실, 육아공동나눔터 이렇게 당초에 하신다고 하신 거고 지금 2층으로 했을 때 추가되는 게 뭐예요? 시간제 보육실이 추가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시간제 보육실이 추가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상담실하고 추가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면적이 500㎡에서 650으로 150㎡가 늘어나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됐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대표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과정에서 봤을 때 11개 과정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내부적으로 저희가,

김정택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을 우리가 시립으로 바꿨을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시립이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갖다가 매입가를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가로 해서 매입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되어서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감정평가,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특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을 시립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민간 대표자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특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만 처분하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민간이 민간한테 팔았을 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권리금도 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인정은 안 되지만 권리금으로 받고 있고 민간으로 했을 때 하고 시립으로 전환됐을 때 하고의 어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건물 매입가에 대해서 차이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지금,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취득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거는 없고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를 배제하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정서적으로 같은 의원끼리 해서 의원한테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고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서 우리가 체크하는 항목에 의해서 한 결과 여기가 그래도 가격대비 여러 가지 많은 원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정을 한 건데 그런 서로가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물론 일으킬 수 있어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자체나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 시세가 이것보다 더 높게 우리가 취득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쨌든 특혜의혹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내가 민간에서 민간으로 매각을 했을 때와 민간에서 시립으로 했을 때 되레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시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검토할 당시에는 이게 누가 대표자인지를 모르고 일단 선정하다 보니까 삐아제가 선정된 거고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감정가 매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감정가와 실거래가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과연 얼마만큼의 현 시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정가가 현시세보다 더 높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 취득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당연히 없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특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봤을 때 같은 동종업계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삐아제는 현역 시의원이 운영하는 대표자예요.

그러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이 봤을 때 삐아제를 이 금액에 취득했다고 그래서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시의원이니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택위원 오해의 소지는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있다고 봅니다.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매입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전에 미리 알았었지 않느냐 그 얘기는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만 이런 데 실태점검을 하고 그러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어디에 누구 소유라는 것은 사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김정택위원 지금 11개 신청한 민간어린이집 중에 한 군데인가요? 이게 한 군데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이번에 한 군데,

김정택위원 이게 선정된 거예요, 11개 중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이것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검토를 했는데 삐아제가 제일 접근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지역,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리고 인건비 80%를 우리가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김정택위원 그리고 이 삐아제는 인건비를 정부에서 80% 지원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립으로 하더라도 우리 시 부담이 가중이 덜 되고, 그런 차원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네요. 오해의 소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현역 시의원이 아니었으면 여기가 참 적합한 지역인데 현역 시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은 조금 오해의 소지는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얼마 정도 확보가 됐어요? 지금 전체 시립 군자어린이집 위탁하는 데하고 삐아제하고 해서 전체 얼마 정도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금 삐아제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5억 6,5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억 1,157만 5천 원이고 도비가 1억 578만 8천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억 3,500 예산중에서 국비가 6천, 도비가 3천 이렇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확보된 예산에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 예산 갖고 시립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리모델링비 다 포함해서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다 그렇습니다. 기자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아까 그런데 매입가를 감정가 4억 얼마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4억 2,200만 원으로,

김정택위원 4억 2,200만 원인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비는 지금 다시 또,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이게 밑에 우리한테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우리 이번 2017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죠, 2억 2,718만 1천 원이, 삐아제 이 부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삐아제 같은 경우에 국비가 2억 1,157만 5천 원 국비가 그렇게 되고요, 도비는 1억 578만 8천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세입세출 이것 예산 우리한테 준 게 2억 2,718만 1천 원은 뭔 예산이에요? 세입세출 예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년에 운영되는 운영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운영 예산인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운영 예산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것 지금 2017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상치잖아요. 아직 운영도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예산 뽑아놓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017년도에는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김정택위원 그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자료 주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이것 2018년도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시립화 하면 운영비는 이 정도 들어간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보육료가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편적으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80% 뺀 나머지 금액이라는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전체,

김정택위원 전체가? 그러면 80% 빼면 시비는 20%만 여기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17년도 이게 세입하고 세출 별개로 해야지,

정승현위원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자체 운영비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간,

성준모위원 세입 얼마, 세출 얼마를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게 편하게 보지, 세입세출이 다 4억이 맞는다는 뜻인데,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세입과 세출 규모가 2억 2,700인데 저는 이 자료 자체를 봤을 때 2017년도라고 하기에,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제목을 참고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 운영도 안 되는데 2017년도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벌써 운영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줬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거는 현재 삐아제 어린이집의 운영규모라고 보시면,

김정택위원 이거는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 비용 아니에요, 시립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이라고 딱 써 놨잖아요, 여기 집행부 자료에는.

성준모위원 시립이에요, 시립.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시립,

김정택위원 아니, 삐아제 말이에요. 삐아제는 지금 현재는 민간어린이집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시립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립화 한다는 건데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최고 적합한 데가 삐아제 어린이집하고 시립 군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2개를 시립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시립 가칭 삐아제 거기가 4억 2,200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감정평가 저희가 의뢰했는데요,

김동규위원 몇 층에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층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지금 한국감정원하고 부동산114에 조회를 해 보니까 부동산 114는 최저금액이 4억 2천이고 최고금액이 4억 4천이에요.

한국감정원에서는 3억 5천에서 4억으로 나오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2월 22일날 2개 기관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했는데요,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접수가 된 게 한 군데는 4억 1,700으로 감정평가가 됐고,

김동규위원 그 지역이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물론 시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1층이라 하면 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립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전환을 하게 된 이후에 운영은 시에서 하게 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공개 위탁을 해서 저희가 다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대표자가 바뀌는 겁니까? 원장이 다 바뀌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현재의 원장이 바뀔 수도 있고, 만약에 공개 위탁에 접수를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김동규위원 두 군데 다?

예를 들어서 밀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군자어린이집 거기도 저희가 2월 28일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다시 그것도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동규위원 시립 안산 군자도, 그런데 그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위탁 운영자는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하는 거니까요.

김동규위원 지금까지 쭉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새로운 그런 위탁운영자가 더 잘 할 수 있는 운영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김동규위원 공개모집 해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까지 거기서 운영을 해 온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선정한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최근에 저희가 하은어린이집을,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시립이 되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여러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사표를 쭉 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돼서 위탁 업체가 A업체로 바뀌게 되면 그게 다 바뀌는 거죠.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있는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고용 승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안산군자 그쪽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삐아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데 거기는 그 밑에 내려가면 시립감골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물론 가정어린이집이잖아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영아 전담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죠.

11군데 중에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신청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다섯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삐아제어린이집 같은 경우 가장 넓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동규위원 시립으로 전환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비용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지금 현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들어온 곳이 5군데인데 영아 전담은 사실상 삐아제어린이집이 한 군데 정부 지원....

김동규위원 정부 지원이라는 것은 요새 보육기관이 정부 지원 안 받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게 영아 전담에서는,

김동규위원 요즘 영아 전담은 다 그렇게 받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안산에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요,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김동규위원 영아 전담반이 있는 데는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정이 되어야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동규위원 다들 지정받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영아 전담 어린이집은 안산시 575개 어린이집에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정부 지원 받는 곳이.

삐아제가 영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절박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런 데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공감이 안 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우리 담담계장한테 보충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보육정책팀장 박현정입니다.

저희 보육 지원책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보육료나 기본보육료, 그러니까 학부모가 내는 돈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21개소 있는데 거기 영아한테는 인건비가 80%, 유아한테는 30% 이게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인건비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를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2000년도 초반에 영아를 이렇게 많이 케어 할 수 있게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라고 시립처럼 똑같이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어린이집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그때 전국적으로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지만 부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아이어린이집 그리고 삐아제, 최근에 시립화 한 하은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시작됐거든요, 3월 1일자로. 그리고 여묾어린이집, 새봄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6개 어린이집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이거든요. 이미 시립처럼 똑같은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삐아제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을 시립화로 바꿔 준다면 되게 환영하는 게 삐아제어린이집은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팔겠다고 내놓으신 어린이집들이 보면 32평형 간신히 해야 19명 정원, 20명도 채 정원이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으셨는데, 또 호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 꽤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감골 같은 경우 6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안에 옛날에 욱일, 지금 예누림아파트에서 내놓으셨는데 저희한테는 그게 66평형 가격도 그렇게 고가가 아닌 아파트에 쾌적하게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국공립 하기에 되게 대상 시설로 좋은 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지 사실은 어떤 누가 대표자이고 이런 것에 생각은 크게 없어서,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것 같고요.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건비가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싸고 비싸고는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30년 다 됐어요.

그런 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축한지 얼마 안 되는 데하고 또 시내권하고 위치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틀린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에 나왔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되겠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장님 제가 한 가지,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영아 전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아 전담. 그러면 삐아제는, 난 정확하게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영아 전담은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아 전담이라 하면.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0·1·2·3세인데요.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니까 4세까지요.

김정택위원 4세까지만?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네.

김정택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지금 몇 세까지,

김동규위원 5세까지.

김정택위원 5세까지인데 여기는 4세까지만?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그런데 가정도 사실은 나이 제한은 없는데 보통 5살까지 보육을 하는 곳도 있고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가기 전까지,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이 정원이라고 봤을 때 20명의 부모들이 시립화하면 상당히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 시립이 됐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훨씬 좋아라 하시죠.

김정택위원 좋아 하시죠?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예.

김정택위원 그리고 시설은 어떻습니까? 시설도.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저희가 일단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고, 사실은 정부 지원이 완전히 시립화 되는 거니까 지원책도 있고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고쳐줄 데 있으면 시설비 투입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 부모 입장에서는 시립화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또 우리 영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민간보다는 시립을 훨씬 부모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보육정책팀장 박현정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부모들이야 좋아하겠죠.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시에서 운영하는데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보육의 국·공립화 정책은 저는 100%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또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조건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가 시 예산으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시립화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를 안산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현역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데다. 절차는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공정할지라도 사실은 시민들은 그렇게 안볼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의회에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하건 못하건 간에 당연히 행정절차를 문제없이 잘했겠죠.

하지만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의구심은 언제나 함께 상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우리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결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 요구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부분 있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는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삐아제어린이집 대표한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저희들이 동료 의원이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도 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미 의회에 오고 나서야 정확하게 아는 이런 상황이 저희들도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지금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세밀하게 못 본 데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정비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성준모위원 공모 지침서가 몇 월 며칟날 이게 고시가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사전 수요조사가 작년에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2017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성준모위원 이게 사전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공지를 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성준모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민간가정이, 공고문에는 며칠까지 자료를,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2월 15일까지 했고요.

성준모위원 작년 12월 15일까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작년.

성준모위원 이게 17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CIS에 공지를 해서 접수된 게 11군데 접수가 됐습니다, 민간 6개하고 가정 5군데.

성준모위원 그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11곳 업체 시설.

두 번째는 그럼 심사위원은 누가 됐어요? 심사위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심사위원은 별도로 저희가 구성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추천을 한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일단 심사위원 명단하고, 11군데 심사평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심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한 건 아니고요.

성준모위원 그럼 객관성이 없잖아요. 심사위원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러면 뭔 근거로 이것을 심사를 했어요? 두 군데를.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일단 저희가 CIS 공지를 할 때 그때,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요구이니까 심사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서 같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죠. 아니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심사위원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야 되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체크한 거니까 그걸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그것을 가져오시고, 거기에 체크하신 분들은 몇 분이서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사실상 확충 계획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심사 기초 자료를 몇 분이서 어떻게 하셨냐고. 과장님 혼자 했나, 계장님 혼자 한 거예요, 그럼?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

11군데에서 두 곳을 압축하는 객관적인 무슨 서류나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내부적으로 11군데에 대한 장단점 같은 거 비교된 게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 결과서에서 두 군데로 압축했으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세 군데....

성준모위원 세 군데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세 군데.

성준모위원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한 번 보고 이것이 타당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한 군데 시행이 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작년에 하은어린이집 벌써 저희가 해서 3월 8일 개원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 제출 받아보면 알겠지만 혹시 제출 받은 자료에 대표자랄지 그런 것들이 다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당초 계획서상에는 대표자나 그런 것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대표자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아까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 중에서도. 이것은 시의원이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인식되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이해합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특혜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 시의원이 대표로 있다고 해서 특혜 줄 수 있어요?

다 지금 공정하게 공유재산 취득하려면 감정에 의해서 평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는데 특별히 더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특혜는 여러분들이 줄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특혜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 또 일반인들 내지는 우리 마찬가지 인식되는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군자어린이집 정원은 몇 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정원이 56명이고요. 현원이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삐아제는 정원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삐아제는 20명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이게 밀알복지재단에서 계속해서 3년째하고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이것 한 군데에서 계속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잘하더라도 안산시에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게 공모를 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안산시에는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거의 장애인 이쪽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데서 계속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에요.

저희도 경쟁을 해서 좋은 업체가 해 주면 좋죠.

○위원장 윤태천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는데요. 우리 시립어린이집 21개가 있지만 거기도 보면 재단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보면 전부 전국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복지기획팀장이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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