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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5.11.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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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 김용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조례안 및 일반의안 10건은 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 1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김용 의원과 이문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용 의원과 이문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11월 11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회기에 이렇게 의사진행에 있어서 화기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보기 좋은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도가 지나치다 보면 그래도 여기가 의사당이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보고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의 어떤 여러 모로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여러분께서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132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원 모두가 아마 통감을 하시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이 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모로 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본인의 소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안에 관련하여 찬성안이든 부결안이든 의사에 대하여 발표자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를 존중하고, 또한 진솔성에 입각하여 진실을 말하는 것 등 제반 어떤 규범을 지키며, 의사 토론 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갈 때 의사진행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간에 설사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발언과 의사가 있음을 표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이러한 행태는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있음을 있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러한 사고와 발상으로 표현된다면 의사진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어떤 민주적인 의회의 토론 문화에 중대한 저해요소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존중받으려면 타인의 인격을 반드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성자의 말씀으로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은 인생사가 모두 이 점에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서양을 볼 때 인종이나 문화를 동양 서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남을 사랑하라. 자선을 베풀라.'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이러한 사고를 갖고 의회의 의사진행에 있었던 상정된 안건 등등 시책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임한다면 안산시의회는 선진 민주주의 의회로서, 또한 의사진행에 관련해서는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이런 의회로 발전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김용 이창수 이하연 김기완 김송식

전준호 김교환 정권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윤섭 이하연 김기완 홍순목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1월 7일

(5일간)

11월 11일

○휴회결의

11월 8일

(3일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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