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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5.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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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1월 11일(금) 오전 09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2.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창수의원외 10인 발의)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09시0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먼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이창수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각 위원회별 심사한 안건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인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및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의사일정 계획에는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간 다시 말씀드려 회의 시작시간이 오전 10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의장단회의를 거쳐 한 시간 앞당겨서 9시에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도 안건 의결 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안건 의결 전에 먼저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서 이해와 아울러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접수된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장단 여러분의 사전 협의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09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십니다.

질문방식은 오늘 질문하실 의원 두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과 답변방법에 관해 질문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집행부간에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로 존중해 주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또 서로가 궁극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질문이 되시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의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질문 방법이 40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 그런 방법의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답변하시는 분들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자 하는 데서 의견충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정질문 시간을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향후에 저희 의원총회 안건으로 다뤄 주셔서 이런 마찰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감골도서관이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도서관도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기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서가 이렇게 서면으로 왔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셨죠? 답변 다 확인하시고 보내신 거죠, 저한테? 시장님.

○시장 송진섭 네, 읽어봤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상세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본 의원도 읽어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 읽어본 걸 토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제 생각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사사로운 개인간의 답변 제출이 아니니까 저는 당초에 이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가지시게 한 다음에 세부적인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이 답변서는 다 의원님들 앞에 깔아져 있구요,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니까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것은,

○시장 송진섭 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이창수의원 이거 하다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다 전부.

그리고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시장님 질문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답변도 답변이거든요.

○시장 송진섭 이창수 의원님의 일방적인 얘기인 거고, 질의하신 내용을 여기서 답변을 우선 확인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창수 의원님의 질의의 요지와 또 우리 시 행정부의 답변을 아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니까 그대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시간 빼 주세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72시간 내에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 정권섭 72시간 전에 답변서를,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충분한 답변서를 제출 해 가지고 질의자가 사전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72시간 전에 시정질문서하고 답변을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지금 질문은 제가 하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그죠?

미리 시정질문서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 왔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시장 송진섭 글쎄,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이창수의원 그걸 토대로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시장 송진섭 그렇게 질의하신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자기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질문인지도 모르고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당초에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장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충질문 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봐요.

이창수의원 지금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강요하시지 않습니까.

○부의장 정권섭 자, 이창수 의원 잠깐 중단하시구요.

그 동안에 우리가 일문일답 시정질문에 대해서 연륜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좀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했던 게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종전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창수 의원.

이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시장님의 지금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 사안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질문 준비한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시장님한테 다른 어떤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시장 송진섭 질문에 대해서,

이창수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의장님,

○시장 송진섭 엉뚱한 답변을 한다든지 그럴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의장님이 자리에 계시고 또 우리 안산시 행정부에 저를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다 상식을 갖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창수의원 아니 지금 시장님이 상식이 없으세요. 왜 상식이 없으시냐 하면요 질문도 하기 전부터 답변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시장 송진섭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창수 의원님 독선적인 의정활동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상식이 없습니까?

이창수의원 상식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시장 송진섭 상식이 없다니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장 정리 좀 하세요.)

(장내소란)

이창수의원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질문을 나더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장내소란)

○부의장 정권섭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권섭 정회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회의중지)

(09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 이창수 의원께서는 예정된 질문을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에 앞서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차분하게 좀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답하시라고.)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감골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 운영 평가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시의 답변서에는 장점이 더 많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은 중요한 단점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장점이 많은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단점은 또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우선 당초 질문을 하신 이창수 의원님의 내용은 우선 중앙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으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장점과 단점을 답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창수 의원님이나 혹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상세하게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3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사항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도서관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에 의하면 이미 정부기구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현재 발생되고 있는 행정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업무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령의 결정이 있습니다.

가령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대통령령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근거해서 그 동안 도서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진행을 해 왔는데, 현재 관리업무 중에는 명백하게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 그 다음에 예산기획처의 업무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직제와 정원승인 요청은 실제로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의 제6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리고 안산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정부에 의해서 규정된 본 도서관 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와 정원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째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이와 같은 도서관 업무를 비롯한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둘째로 민간의 특수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행정효율성을 최대한 제고시키고, 셋째로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단점으로는 현재 안산시에 민간위탁 된 도서관 업무가 아직 채 1년이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하기에 이른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가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 안산시가 직영했을 때 비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재정을 절약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한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아본 결과 현재 공개적으로 논의되거나 혹은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는 이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단점에 대한 질문을 해 주세요. 단점, 점검하셨잖아요.

○시장 송진섭 현재 민간위탁이 진행되면서 현재 지적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도서를 구입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 인원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답변을 준비하면서 상세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또 상당한 이유와 문제가 동시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도서구입이 지체되어서 나타났던 문제는 민간기관이 위탁되면서 도서를 조달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도서구입이 시간적으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조달청을 통한 도서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했던 그와 같은 문제들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여지고, 그밖에 단점으로 나타났던 직원의 그러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도 또한 그것이 그대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현재 감골도서관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된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창수의원 시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씁니다.

○시장 송진섭 도서대출 인원이나 도서대출 책수 혹은 신규등록 회원이 민간위탁 된 이후에 평균적으로 거의 40%가 증가되었다 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변화가 있는 대신 오히려 직원을 민간위탁 된 이후에 우리가 재정을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대신 직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명실공히 민간위탁의 장점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 숙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도서구입 부분은 관산도서관이 1억4천만원 예산에 1만1352권을 샀습니다. 성포도서관이 1억2천 예산에 1만27권을 샀어요.

그런데 감골도서관은 1억원에 4505권을 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너무나 도서구입량이, 특히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는 9908권을 샀는데 올해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는 4505권을 샀다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제대로 구입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반납 도서수인데요, 관산도서관이 규모가 더 큽니다만 관산도서관이 199권입니다. 그런데 감골은 1016권입니다. 비교가 되지는 않구요. 특히 작년에 감골 같은 경우는 19권의 미납도서가 있었는데 올해는 1016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국 도서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원수에 있어서도 작년에 16명이 일했습니다. 올해는 18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급이 다섯 분이 되어 있죠. 결국은 인원도 시급을 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도서관 경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단순한 단점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것이 간단하게 치유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다음 질문, 질문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제 하에서 기구증원이 어려워서 도서관 민간위탁이 일반적 추세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서면에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도내에 민간위탁 도서관이 몇 개나 되냐 하면 순수하게 민간위탁 한 것은 우리 안산 감골 하나입니다. 경기도 도서관이 75개인데 75개 중에서 안산이 유일하게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도서관이 6개 있습니다. 화성 3개, 연천 하나, 성남 2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구증원이 안 돼서 승인이 안 난다 직제 승인이 안 난다 그랬는데 2005년도에 신설 도서관을 보면 파주, 평택, 용인, 동두천 4개가 직영으로 신설이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자,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도서구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봤습니다.

민간위탁 된 이후에 그 기관이 조달청을 통한 일괄 구매하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안산시의 규정에 의해서 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다 보니 도서구매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체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하반기 이후에 민간기관도 조달청 구매가 가능한 자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확보된 예산에 의한 도서구매는 우리가 지체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예산대로 저희가 도서를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체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연체가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감골도서관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위탁기관인 본부의 지원까지 도움을 받아서 즉, 안산시가 허용한 정원 숫자가 적고 과거에 안산시가 직영했던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안산시에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본부로부터 인원을 지원 받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의 인건비 예산 내에서 일시 인원을 사용하면서 노력한 결과 오히려 지금 질의하시는 이창수 의원님의 질문내용하고는 전혀 반대로 연체된 도서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령 그 내용은 도서연체자가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1064책이었는데, 현재 10월말 현재는 이 직원들이 거의 자정을 넘겨서까지 자기들이 민간위탁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오히려 156책으로 대폭 줄었고, 한 달 이내의 단기 연체도 597책에서 53책으로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후에 이 직원들이 자기들이 어떻든 최대한 성실성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창수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더,

○시장 송진섭 직제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안산시의 정원은 물론, 현재 표준정원이나 그 밖의 보정정원 자체가 현실에 상당히 맞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현재 안산시가 근래만 하더라도 외국인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또 근래 새롭게 직제 승인된 공원과 또 공단관리에 대한 조직이 승인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산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행정의 수요에 직제와 공무원 정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늘려나가는 것은 정부의 방침에도 맞지 않지만 민선시장으로서 본인의 그러한 판단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의 결정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저는 이것을 최대한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행정자치부의 도서관 직제와 또 정원을 우리가 설치 혹은 증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들이 여기에 첨부되기 때문에 안산시의 민간위탁의 방향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올바르고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요점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갔고요.

의장님께서는 일부 시간을 좀 더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전체 인원이 표준정원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선 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을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기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월달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다 시에서 점검한 자료입니다. 점검한 자료를 갖고 얘기한 것이고 경기도 내에 있는 것도 다 파악해서 한 거거든요, 다른 자료가 아니고. 그 이후에 점검을 지도를 받고 나서 밤을 새서 그런 미회수된 걸 회수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것이 점검을 받고 나서 하는 것하고 평상시의 운영 실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표준정원제 하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인원을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지금 우리가 그 부분들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른 데도 신설을 4군데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감골도서관 수탁 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데를 어떻게, 영리법인이 참여합니까? 비영리법인이 참여합니까?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송진섭 민간위탁 자격은 수도권 일원 소재지에 사업장을 둔 도서관 관련 사업경험 2년 이상 된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에는 1급 정사서로 실무경력 2년 이상 관장자격자 신청 전일까지 확보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포함되는 거네요?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하면.

○시장 송진섭 현재 자격조건에 있어서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이창수의원 그러니까요.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다 들어올 수 있다.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2년 이상 도서 관련 사업자 그랬는데 지난번에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도 도서 관련 사업자인가요? 청소년문화진흥원인데.

○시장 송진섭 지난번에 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이 여러 신청한 그런 법인 중의 하나였죠.

이창수의원 예, 그런데 거기가 2년 이상 도서 관련 사업자가 돼냐고요.

○시장 송진섭 그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이 됐는지.

이창수의원 잘 모르셨어요?

○시장 송진섭 그러나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이 도서 관련 사업자인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그러면.

○시장 송진섭 지금 실무자의.

이창수의원 예, 예.

○시장 송진섭 의견 전달에 의하면 그 중에 대동서적 주식회사가 신청을 했고 또 사단법인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신청을 했고, 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이 접수했는데 사단법인 대한청소년문화진흥원은 자격 기준이 미달돼서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면 자격 기준이 미달됐으면 심사에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심사점수를 주죠? 그것은 참가 자격이 애시당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심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사점수를 왜 주셨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것은 접수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거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창수의원 예, 예. 안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접수를 받으면, 서류를 받으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올려야 맞는 거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점수를 준단 말입니까?

○시장 송진섭 난 그 문제는 이 의원님이 조금 좀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접수하는 그 시점에서는 접수하는 기관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이창수의원 아니, 준비된 서류가 다 들어왔는지 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건지 아닌지 기본은 가려서 심사위원회에 올려야지 접수만 되면 다 올린다고요?

○시장 송진섭 그 행위는 접수한 이후에 심사하는 과정에.

이창수의원 또 하나.

○시장 송진섭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하시는 이창수 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이창수의원 아니, 그 부분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또 심사위원회에 올라갔더라도 심사대상이 아니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가려내고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이게 안산시 행정의 문제점 아닌가 싶습니다.

감골도서관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장님이, 수탁업자 자격 관련해서 말입니다.

시장님의 사견이 반영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시냐고요.

○시장 송진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창수의원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참가 자격 있지 않습니까? 자격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사견이 이렇게, 사견이 들어갔다, 시장님의 사견이 반영됐다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장 송진섭 시장의 사견이 들어갔다,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신데.

이창수의원 예, 예.

○시장 송진섭 제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죠.

이창수의원 아니, 기다, 아니다 말씀하시면 되죠.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이창수의원 예.

○시장 송진섭 이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3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 시장인 제가 의원님들 평소에 존중하는 것처럼 또 여러 의원님들도 저도 안산시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한다든지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서로간의 신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현재 안산시가 민간위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 중에 능력과 경험이 우수한 그러한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을 결정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도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올바른 판단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자세한 설명을 그렇게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2003년 11월13일날 2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할 때 시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또 내셨고,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준 조건을 자꾸 애초하고 바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골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도서관이 도서를 제대로 구입을 못 한다, 연체자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보면 관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구입하는 게 더 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서 구입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골도서관도 사실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중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을 할건지 말 건지.

표준정원제 아까 정원 얘기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애초에 답변하시기는 신설이 어렵다 그랬는데 아니, 경기도에는 신설이 4개나 됐고 2005년만 해도, 또 순수 민간위탁 도서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75개 중에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문제를 일방적으로 민간위탁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고하고 또 많은 토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 짧게짧게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 더 많은 준비된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이대로 마치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온천장을 개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근린상업시설에 목욕장을 한 거다 이랬습니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온천수를 이용한 목욕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 그것 맞죠? 그것은, 예.

그래서 그것을 애초에는 87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고, 특별회계 쪽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억을 차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역세권을 잘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은 동의하나, 그 지역이 211필지, 211필지인가요? 200필지가 넘습니다. 그 많은 우리 시 소유 땅이 있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린상가를 해야 된다, 이런 근린상업시설을 넣더라도 넣어야 된다, 또 주위의 상권이나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속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안산시가 굳이 대형목욕장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 용도를 그런 쪽으로 지정해 주고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이 개발하게 하는 것이 지금 취지에 맞는 않은가, 더군다나 시장님 조금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어렵다, 일이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그런 게 필요하면 거기를 그렇게 지정을 해서 민간에 토지를 분양을 해서 하게 되면 될 것을 굳이 우리가 예산도 부족한데 87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거길 짓고 그것을 위탁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 직영 내지는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직영한다 그러면 아까 표준정원제 때문에 거기다 공무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을 테고, 민간위탁 한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한데 우리가 돈 들여서 위탁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예산 통과 때 엄청 진통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반 토론하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해 주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하면서 자료를 하나 내놓으셨는데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2000년도에 지방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때 이 신길온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신길온천역 앞의 부지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온천공 보호구역지역, 온천 사업 온천개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주택건설을 추진하라 그런 것 자료를 내놓으면서 '감사원의 감사 의견도 이러니까 다시 삭감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난번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져갈 때는 이런 자료를 주지 않다가, 그러면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에서 그 정말 엄청난 논란 끝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것을 동조를 해 주셔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자료를 내놓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으니까 주택사업을 하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의회를 완전히 바보를 만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들러리처럼 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시장님 잘못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말씀하신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사업 개요말고 그.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온천목욕탕을 안산시가 직접 90억원을 들여서 지으려다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주셨는데 포기를 하고 민간 사업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대개 이 내용을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현재 신길온천 전철역 앞에 소유하고 있는 약 만 5천 평의 토지는 당초 그 지역이 그린벨트에 속해 있던 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 90년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단근로자들의 주거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상위 개념의 그런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안산시가 만5천 평, 약 한 기억에 의하면 220필지 정도의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서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안산시 소유로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온천개발을 둘러싼 온천 발견자인 정장출씨의 그런 생존해 있는 그 노인의 이해 관계가 있고, 또 여기에 이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개발로 나가는 것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산시의 이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 삶의질기획단이 지난 2001년도부터 안산 반월공단이나 시화공단의 근로자들의 주거 해결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택지역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청와대의 삶의질기획단에 안산시의 의견을 내서 이 사업을 그 시점에서 중단을 요청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안산시가 주거지역 일부를 근생시설 용지로 저희가 바꾸도록 하고 나머지 만 2천 평 정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청와대 혹은 정부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서 주택공사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3천 평에 대해서는 안산시가 당초의 계획대로 안산시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현재, 그것보다 좀 더 여유를 두고 저희가 이 사업을 민간 사업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근래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더욱이 금년 3월에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보완 요구는 신길온천역 이용자의 편익시설 개발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전체 부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보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상태에서 본 사업의 추진이 잠정적으로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희 안산시가 안산시의 공영개발로 나가는 것은 이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과도 결국은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영개발 이런 원칙으로부터 민간에게 이 사업을 우리가 매각하는 문제도 이후에 저희가 안산시의회와 함께 논의할 그런 여유를 두는 것이 부득이 하다 이런 정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든요. 이제는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공영개발 하실 생각인가요?

○시장 송진섭 현재로써는 우선.

이창수의원 아니, 그 답만 간단하게.

○시장 송진섭 저희가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우리가 의결을 구했습니다만, 신길온천역 앞에 있는 만 5천 평 안산시의 토지가 다행히 당초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토지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의견을 잘 존중을 해서 만 2천 평은 우리가 주택공사에다 매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3천 평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완 요구를 우리가 잘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3천 평에 대해서는 근생시설 용도로 결정한 이후에 저희 생각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시장인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안산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제가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한 얘기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제가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거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고 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문제 의식을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시장님께서 지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국가의 감사단체나 여러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의견도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감사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존중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만 5천 평이라고 하는 큰 땅덩어리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나머지는 놔두고, 만 2천 평은 놔두고 3천 평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막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수적으로 제가 열세니까 항상 관철은 시키시겠지만 지금 와서는 종합적인 그런 속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안산시 행정을 보면서 너무 편법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챔프카 같은 경우도 저 정도 큰 사업이면 정말 준비를 착실히 했어야 되고 당연히, 교통영향, 환경영향 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프로모션 선정에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10개월이나 1년으로 단축한다거나 이게 편법이거든요. 편법이 판칩니다.

이렇게 돼서는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시민들의 혈세가 수십 억씩 낭비될 수도 있다, 많은 불편한 논란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된다 하는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신길온천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특별히 질문을 시정질문에 넣은 것은 바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 드린 도서관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21세기 지방자치는 민주성, 투명성입니다. 투명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투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성이 보장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중앙도서관 문제는 바로 감골도서관의 사례에서도 있듯이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검토해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시정질문은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하실 거고,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그것이 법적 절차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 행정이 정말로 선진적인, 전국에서 그래도 지방자치가 제일 잘 되는 도시, 시민이 정말 살기 편안하고 정말 이런 지방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가장 높이 보여주는 그런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안산시의 현안 문제가 이런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 시작 전에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질문을 드리고자 한 것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인데 서류로 교환이 된 걸 받은 것은 그걸 받고 혹시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변자가 꼭 이것 말씀드려야겠다면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애초의 대로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서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나오신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와서 성실한 답변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저도 시장님의 인격을 해치려고 하는, 훼손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립니다.

향후에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분리해서 우리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 안 벌어집니다. 시장님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드리면 돼요. 그렇죠? 저는 시간 내 절제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을 정확히 분리해 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마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실지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랬을 때 여기는 그냥 질문하고 끝나고, 답변하고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여기서 다 검토를 못해서 깊이 못 따지고 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문제도 그렇고 이외에도 많아요.

사실 시장님 신상에 관한, 신상과 관련된 그런 소문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기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심도 있는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서 도서관 문제는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 송진섭 민주적이면 내 답변도 간략하게 듣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창수의원 그건 의장님한테 말씀하시고, 그거 끝났는데....

○시장 송진섭 그럼 의장님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도서관 위탁 문제는 나는 오히려 이창수 의원님처럼 평소에 진보된 성향의 의원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그러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점검해 본 결과 일부 이런 세력이라고 표현할 그룹이 허위내용을 근거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로 해서 보다 더 공명하고 공정하고 또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추호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신 여러 의원님 고맙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일부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의장 정권섭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인들에게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많은 도움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언론인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칭 일동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과 안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대역앞 상가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동 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과 안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도 한 바가 있고 한 문제인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문제와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어 학교가 개교할 시에 학생들의 등·하교시 위험한 상태를 해소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 진입로를 확보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골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가칭 일동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과 안골운동장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초등학교는 2004년 12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학교의 주진입도로는 안골운동장에 접한 폭원 8m 안골길이 주통학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골길에 접한 안골운동장에는 높이 3m, 연장 100m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상에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통학로로 활용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학교주변을 스쿨-죤으로 지정해서 개교전 주통학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디자인 휀스 및 말굽형 휀스 등을 이용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중인“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에 안골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하도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타당성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안골운동장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가 추진하게 되면 안골길 도로확장도 병행 추진토록 하여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세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요지를 보면 꼭 하시겠다 하는 의지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주차난이 심각해서 안골운동장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문제고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 단기적인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워 가면서 10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까지 거기에 삽입시켜서 해야 될 그럴 만큼의 그런 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보면 바로 판단이 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판단이 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10개년기본계획에 용역을 넣어 가지고 장기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그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질문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송세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주차정비10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부분이 내년 4월이면 용역서가 납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보다도 아주 용역단에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의뢰해서 지금 4, 5개월 있으면 그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따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의원 글쎄, 그 답변은 조금 전에 하신 답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지연시키면서 일을 게을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한 면을 하려면 최소한 3500만원에서 사실 4천만원이 듭니다. 사실상 하고 싶지만 지하주차장을 해 달라는 동네가 사실 24개 동에 거의 대부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람직하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느끼게 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세헌의원 '3500만원이 든다, 4천만원이 든다.' 그 답변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끝에 나중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겠다는 그 답변을 이해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대역앞 상가주변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대역앞 상가주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를 했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대앞 주변에는 대단위 환승주차장이 382면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상가지역 내에서는 3개소의 주차타워부지가 있고, 또 1개소는 건축하여 적자운영으로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근지역의 주차 이용율은 약3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가주변 노상주차장 설치는 타지역 상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인근 공영주차장 수탁자 및 주차타워 운영자의 민원 등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상가활성화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침체된 신도시 상가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량통행이 많은 보조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신도시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헌의원 답변 감사 드립니다.

물론 지금 답변 말씀이 주차구획은 하지 못하더라도 단속을 감안해서,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주장은 구획을 해서 정상적인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도 많고 특히 한대역앞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꽉꽉 차지 않는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주변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애로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환승주차장의 차가 꽉꽉 들어차지 않는다든지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그렇게 운영에 애로가 있다든지 또 주차타워 운영자들이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접근은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거기서 지금 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쪽 지역 상가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대역앞 환승주차장을 유료화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무료로 한다면 거기에 많은 자동차들이 더 이렇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을 고쳐나간다든지 해서 목적은 그 주민들이 상업활동을 하는데 얼마만큼 유익되고 활성화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의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송세헌 의원님의 말씀도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시가 나름대로 주차장 부분을 거의 예산 투입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을 택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시 경제 재정상태가 주차를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면서 상가 활성화만 100%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제가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광덕로 이쪽 구도시도 지금 나름대로 상가부분에 100%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소관 부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저희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의원 그래서 그 상가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주민들에게 유익되고 좋을 것이다.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신 말씀대로 환승주차장의 주차면이 비어 있다든지 또 주차타워 운영자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유료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대역앞 환승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현재까지 의원님과도 나름대로 협의하고 그 환승주차장 주인과 시민하고 다 협의한 내용대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의원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과정에서 서로 인신적인 얘기도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창수의원외 10인 발의)

(10시25분)

○부의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이 시의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답변을 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일부 세력이 음해 한다는 듯이 이렇게 시장님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7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하였습니다.

이제 국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 다수결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과 또 농촌출신 많은 국회의원들과 또 민주노동당 등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자는 많은 의원들은 12월18일 홍콩 각료회의 WTO 홍콩 각료회의 이후로 비준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안에는 정부와 국회와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비준안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하고 대안을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강행처리를 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주문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란 첫 번째,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 촉구함.

두 번째,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차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당면 농업현안 및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이제 국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경에 다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30여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전국의 농촌에서는 농업 붕괴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농민출신 국회의원인 강기갑 의원이 11월 9일자로 14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쌀 시장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한다는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합의문인 이행계획서(C/S), 수입쌀 입찰 등에 관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인 이행절차 합의문, 세 번째로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와의 양자간의 합의사항인 부가합의문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이행계획서만 국회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가 통과되면 나머지 2개의 효력도 발휘하게 되며, 이렇게 될 때 사과, 배 등 우리나라의 과수농가는 전멸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내 농업의 회생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어 왔다. 국제 교역관계에서도 공산품 수출 지상주의에 의해 농산물 개방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해 왔다. 이제 국내 농업은 완전히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은 비교역 분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 카트리나처럼 엄청난 자연재해가 전세계를 덮쳐 세계의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식량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고 엄청난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때 국내 농업이 붕괴된 상태라면 우리는 심각한 곤경에 처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쌀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당면 농업현안 및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1. 1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부의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 위임받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11월 9일은 안건의결에 앞서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 및 인근 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통합기금 조성의 재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통합기금결산 보고서의 심의·의결 시기를 안산시 의회 운영 일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취득재산 8건, 취득변경 재산 1건 등 총 9건으로 첫 번째는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단원구 대부동동 96-8번지의 대지면적 1,046㎡, 건축 연면적 330.25㎡에 지상 2층의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씨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곡동 719-1번지의 시낭공원 내 부지면적 133㎡에 직경 13m의 철골조 지붕 및 관람석을 갖춘 씨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으로 나대지 6필지, 건축물 4개 동에 대하여 토지 2,278.8㎡, 건물 1,390.8㎡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시립 감골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부지 사동 1476-8번지 265.1㎡를 사동 1476-9번지 266.9㎡으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9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해 오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운영 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이나, 그동안 재단법인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립 추진 시 예기치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되었던 점을 살펴볼 때 금번 재단법인 설립을 내년 1월 1일자에 맞추어 무리하게 출범하는 것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내부적인 공론화 및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부의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써,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심사결과 위탁범위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시의 위상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탁구선수단에 남자선수 보강, 유도, 씨름, 펜싱선수단 창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안산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청소년 유관기관 중 다소 부적합한 부분을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동장에게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지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대상과 지도위원의 수당 및 여비규정에 대해 좀더 시일을 두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9.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부의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 의원입니다.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11월 1일 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하자보증기간이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공사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주택과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이 향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과 회계결산 감사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폐지 또는 청산을 권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상임위원간 의견을 달리하여 토론 끝에 표결을 하였습니다.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10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그에 따라서 찬반 토론하고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8,9번은 의결하시고 마지막 10번만 질의 토론을 하자는 뜻이군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창수 의원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김교환 간사가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 중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도 오래 됐는데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찬반 토론과 표결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고 다른 해와 달리 농업인과 함께 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되었기에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속개하여 남은 안건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후 2시에 하지 무슨 3시까지 왜.)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3시에 합시다.)

(「2시에 해요.」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3시에 해서 밤늦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2시에 했었는데 오늘은 특히 농업인의 날이고 농업인과 같이 좀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3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저녁 12시가 되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창수의원이 의석에서 동 안건에 대해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의 있으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일단 우리 김교환 간사님께서 우리 위원회 의결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위원회나 또 경제사회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그래서 우선 질의응답부터 해서 충분히 그 전후 과정을 공감한 후에 그 다음에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이창수의원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간사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먼저 하고 찬반토론은 나중에, 다른 위원회 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찬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다 보면 다 나오겠지 뭐 질의응답을 해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해야죠. 질의응답으로 해 주세요.)

(장내소란)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그 동안에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질의 답변한 그런 전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질의 답변을 또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시행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ㅇ김교환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하면 됩니다. 내용이 다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회의규칙에 안건 보고한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고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질의하지 말라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진행 책에도 그런 사례는 거의 없지만 하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하면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법적 검토 충분히 한 다음에 뭘 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물론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할 수도 있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 보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대근의원 의석에서 - 책의 조항을 한번 읽어 주세요.)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읽어주세요. 의장님이 책에 나온 조항을.)

(「정회해요.」하는 의원 있음)

(「속개해요. 그대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있다고 하니까 읽어주세요. 어느 책에 뭔 조항이 있는지.)

(장내소란)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선례가 그 동안에 안산시의회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그런 질의응답을 한 선례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질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 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답변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질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의원이 하게 되는데 이 질의에 따라 적절한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안건의 발의자 외 찬성자나 심사보고한 당해 위원회 소속 위원이 답변한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그 동안에 이런 안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 본 그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좀 당혹스럽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찬성과 반대토론 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질의응답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원이 또 계시다면 그것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제출된 안건이니까 우리 의원 중에 누가 답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질의토론은 생략하시고, 아니, 누가 답변해요? 김교환의원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찬반토론을 열심히 발언할 사람은 다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지...)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데 답변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건 좀...)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데 나와서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찬성토론을 반대토론 그 부분에 해서 의견을 그 시간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이 안 자체에서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 계류에 대한 것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례는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가능하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질문을 할텐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분이 답변을 해도 좋고 또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할 거냐 말 거냐 결론을 짓고 얘기해야죠.)

(장내소란)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일단은 질문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나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제가 질문하라고 허락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정윤섭의원님 못 들으셨어요?

○부의장 정권섭 발언권 얻어서 질문하세요. 지금 현재 이하연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기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해 질문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하연의원 아니, 제가 질문권을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질문을 해도 좋다 라고.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안에 대해서 당연히 하는 거죠. 들어보고 얘기하셔야지...

○부의장 정권섭 이하연의원 계속 얘기하세요.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는...)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라 안 하라 하는 부분은 의장이 알아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일단 이하연의원이 질문이 있다고 해서 나온 거니까 이하연의원의 질문을 듣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이하연의원 이 공영개발 설치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폐지에 반대 내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이 땅을 개발하려고 매입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하려고 노력을 안 하다가 작년에 온천수가 과거에 나온다는 보고가 있어서 목욕탕을 짓겠다고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 2차 정례회 예결위에서 밤늦게까지 토론 끝에 예산이 승인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공영개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정말 돈이 필요해서 지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이 땅을 부득불 팔아야 되는 건지를 질문하고 싶고 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표결처리를 해서 폐지하는 쪽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폐지에 의견이 모아졌다가 존치로 의견이 다시 모아졌다가 표결까지 가는 이런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찬성하신 분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 라고 인정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표결에서는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소속 위원이 아닌 저희들로서 대단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2002년도 7월 1일 이후에 우리 안산시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대략 토지매입에 4,200억 내지 300억 정도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4,300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지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겠죠.

그러나 어떻든 1년에 수백억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에 압박을 받는 건가 이런 내용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질문 있거든요.)

○부의장 정권섭 질문을 받기 전에 물론 이하연의원께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물론 담당국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관계 국장이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이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지금 결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이하연의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규칙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하는 겁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받고 나서,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거든요. 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하니까 질문권을 주세요.)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저도 질의를 주시고 정리를 하시죠.)

그러면 김기완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창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을 할 때 답변자를 지정을 해 놓고 질문을 받든지 의사진행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의원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교환 간사님께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상임위의 보고 건에 대한 부분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상임위 내에서 우리 김강일의원이 찬반토론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 자체에 애초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지만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공단 조성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택단지 조성하는 사업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의 사업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한 조례 설치 근거는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조례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방공기업법 5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에 있어서의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우리 이하연의원께서도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 속에서 신길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졌지만, 또 얼마 전에 물론 반려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서 시화북측간석지 개발에 대한 부분의 예산, 즉 쉽게 우리가 MTV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개발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냥 세워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 라고 한다 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기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악취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의 개선 없이 안 된다는 전제 속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통해서, 또한 그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조건이 성숙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되어 있고 명문화되어 있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다 끝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전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조례 취지의 목적들이 어떠한 부분이었는데 다 달성했는지, 앞으로 제가 얘기되는 시화북측이라든지 신길동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전체에서 또 논의해야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저희들이 너무 집행부 내에서는 얼마만큼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신중한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있어서 거기 예산을 다 세우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반려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게 지금 이 조례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논의 과정들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정말 존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의 논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안산시민적 입장에서 우리 전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김교환 간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교환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전체 7분이 고심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표결까지 하면서 한 내용을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의안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심사보고 한 내용을 보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위원장이나 혹은 의안 보고한 사람에게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서로 공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위원회 내에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의결의 의사봉을 치기 이전까지는 잘못 판단한 것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저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 의원 전체가 의원 총회를 열어서 해당 국장을 불러서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선례가 되어서도 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모든 내용을 타 상임위원회가 사사건건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토론이나 질문을 한다면 바람직하다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김기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못 들었으니까요. 그것 처리에 대한 부분 대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실은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임위 자체를 부정했던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의장님 통해서 발언권 얻어서 제가 나가서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내용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해서 그냥 하세요, 이것 뭐.)

○부의장 정권섭 지금 이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청 보냈거든요.)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 어느 분이 하신 겁니까?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가서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것보다는 의원총회를 하겠습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원 총회는 무슨 의원 총회를 해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로 충분한 토의를 갖기 위해서 의원 총회를 하겠습니다.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찬반 토론해서 결정하시자고요, 의장님.)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먼저 받아주십시오.)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아니, 우리끼리 무슨 의원 총회를 해요, 안건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저거 하면 되지. 아까 답변자가 답변할 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답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장내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ㅇ김창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부 앞으로도 의원 총회 통해서 할 겁니까?)

자, 이따 궁금한 사항은 찬반 토론해서, 찬반 토론의 문호는 다 개방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0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분 정회 시간에 의원총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성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의원총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질문도 하나의 토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질문도 받고 답변하실 분, 답변하실 의원 있으면 답변도 하고 찬반 토론도 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하나 있습니다.)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한 2분이면 됩니다.)

(「의장님 있는데 왜 사회를 자꾸.....」하는 의원 있음)

김용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오전에 우리 시정 질의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우리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오전에 이창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신길온천 목욕장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차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 후 취소할 것이라고, 대해 결정하겠다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조례를 폐지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며, 앞뒤가 맞지 않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계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이창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회의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장님께서 그런 문구를 읽어주셨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면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답변자가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계시고 간사님 계시고 다른 또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간사님은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고, 그러면 위원장님한테도 답변을 하시라고 얘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왜냐면 위원장님, 간사가 계신데 제가 먼저 답변하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라도 답변할 분이 계시냐 이렇게 여쭤 보셔서 위원 중에 답변할 사람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질의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질의 토론이 아예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책임 있게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처 질문을 하지 못해서 그런 내용을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한번 다시 점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임위가 완벽하다 그러면 믿고 의결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혹시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그런 질문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 간부들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자리라고 하면 아까처럼 의원총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들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또 의원총회 자리에 안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빨리 하시자고 그러고 이러면 난 앞뒤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질의, 아까 두 분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위원장님, 간사님이 도저히 답변을 안 하시겠다 하면 다른 위원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다 그러면 다시 의원총회라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의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거기 회계에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후의 공영개발사업은 더 존치해야 될지 말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시간이 없다 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런 질의 응답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한 연후에 찬반 토론하더라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의사진행이 일단 집행부에 질문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질문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은 우리 의원 누구라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쟁이 있어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속기록에 다 남기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분히, 아까 10시 반에 정회를 해서 3시에 속개해서 4시에 회의 들어갔는데 충분히 의아스러운 부분은 의원들 간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회의 진행을 빨리 거쳐야 된다고 보고 또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또 도시건설 위원 중에서 이것을 질의 응답을 하자고 제일 먼저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건설 위원 중에서 질의 응답은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되느냐 하니까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때서 다른 분들이 질의 응답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방금 전에 3시, 4시경에 의원총회를 해서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집행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의원이 제가 생각하기는 3분의 1도, 과반수도 아닌 3분의 1도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을 내려갔다 왔지만.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궁금증을 풀어서 의아심이 있었다면 푸려고 많은 의원들이 내려갔을 텐데 들어볼 가치도 없고 분명히 판단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안 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3분의 2가 거기에 참여를 안 했으면 이건 분명히 질의 응답에 대한 거기에 더 알고자 하는 뜻이 없다고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바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충분히 찬성 쪽에서 두 명이 세 명이 하든, 반대쪽에서 두 세 명이 하든 하다 보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빨리 찬반 토론을 거쳐서 의결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예,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의원님들 오해 살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경제사회위원회든 의회행정위원회든 도시건설위원회든 안건 있으면 안건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해서 저희 전체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 분명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으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례상 지금까지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 사안 자체가 첨예해서 나름대로 궁금하고 분명히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나왔었고 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임위 자체를 부정했던 부분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노영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의장님, 정회를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안들 같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자 라고 저희들이 분명 의견을 모아서 아마 정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논할 가치가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표현 자체가. 좀 강제하고 절제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통해서 이러한 안들 최대한 마련해 내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알아보면 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 스스로의 가지고 있는 역할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제되고 좀 강제해서 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은 김교환 의원님께서 일단은 말씀했던 부분 저는 받아들이겠지만, 좀 아쉽지만 받아들입니다.

찬반 토론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질문에 대해서 더 발언할 의원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하시겠다 그러고, 위원장도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ㅇ심정구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없습니다.)

예, 위원장께서 답변할 의사가 없으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 중에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창수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진행 좀 잘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이 답변하는 부분은 김기완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돼요. 위원 중에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의회 절차상 이게 맞는 거예요? 의장님 잘 좀....)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해.

(「퇴장하자, 퇴장하자.」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의장님 있으니까 내려오시오.)

○부의장 정권섭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ㅇ이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 제대로 봐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질문했으니까 답변은 들어야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이창수의원 답변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요. 일단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의원님께서 이번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사업 범위에 대한 질문을 아까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주택건설사업, 여기 사업 범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조에.

주택건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은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폐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몇 분은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됐다는데 공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강일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그런 사업이 필요할 수 있겠다, 충분히 향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것은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김교환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판단이 안 된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는 물론 찬성하셨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공영개발사업이 시가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신중하게 하자고 했던 것은 이게 수백억 원의 예산이 있고, 특히 땅을 파는데 있어서 제가 그것은 앞으로 좀 물어볼 거거든요. 땅을 파는데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을 존치하면서 하는 게 좋은 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은 지를 판단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공영개발사업에 있던 예산을 향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공영개발사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폐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얘기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우리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에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냈거나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답변을 하셔서 그것을 이해를 시켰더라면 여기까지 논란이 안 오죠.

그렇지만 실지 추가 소명 기회를 드렸잖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주요 요지는 질의 응답 때 나왔던 것처럼 공영개발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치를 시키기로 했고 일단은 향후에 더 논의하더라도, 왜냐하면 폐지해 버리면 다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자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그것을 어느 정도 많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 막 논란이 되면서 뒤집어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단은 지금 김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지금도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처리하자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그 동안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충분히 전달이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안건에 대한...

(ㅇ이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물어야죠. 더 이상 질의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야지 의장 직권으로 그만 두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을까요?

(ㅇ이대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죠.)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ㅇ김강일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또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이대근의원은 찬성토론 합니다.

발언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찬반토론 할 의원은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토론자로 김강일의원, 김기완의원, 이창수의원이 신청을 해 주셨고 찬성토론으로 임종응의원, 이대근의원님께서 찬성토론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강일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의원 김강일입니다.

사거리에서는 자기가 걸어온 길 하나를 빼고 나머지 세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자기의 이해득실이나 또 소리에 집착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몸을 망치고 또 전체도 망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랑하는 친구가 큰 문제를 앞두고 대의를 쫓아야 되느냐 소의를 쫓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 들려 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다들 처해진 위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투명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자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번 회기에 꼭 공영개발 설치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를 하나 폐지하고 사업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은 이후에 폐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새로운 방향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에 폐지안을 만들게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금 현 시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해양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아직 나는 폐기된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해양레저사업단지를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는 저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영개발방식이나 아니면 제3섹터 방식이나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안로 앞쪽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우리 안산시의 장기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일반회계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부분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해안매립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을 정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계된 그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국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개발 이런 식으로 자꾸 국한되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잘 진행도 못하고 있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하고 대책을 찾고 한다면 이 사업이 완전히 폐기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공론화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이 지어져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회기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제대로 심도 있는 고민도 해 보지 않고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포토아일랜드라고 고베시 같은 경우에서 공영개발을 통해서 잘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번에 왜 폐지하냐고 그러니까 뭐 우리 시에서 역량도 안 되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넘어간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고 그러고 또 역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폐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이 다른 데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듣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능력 없고 역량 없다고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면 공무원들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일본이 하는데 우리 안산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잡아 나갈 수도 있고 또 제3섹터 방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도 또 보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조례 폐지에 대해서 보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한다는데 상당한 저는 졸속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차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의원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이 시정질문 할 당시 때 시장님이 신길역사앞 온천개발 부지에 대해서 답변내용 중에 그것을 앞으로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방식으로 해야 될지 숙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미 조례안 폐지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그게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가는 것이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공영개발이 별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를 시키고 또 다음에 필요하면 공영개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는 대 시민에 대한 신뢰고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필요할 때는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공영개발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약 지금 추정 가액치로 464억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자산에 대한 활용이 진짜 목적이 아닌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만약에 그렇다면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진솔하게 지금의 재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상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들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재정 추이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논의를 해 본다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설사 재정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저는 재정 부분 때문에 변칙적인 이런 공영개발 조례를 폐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에서 언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든가 어떤 세력에 속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안산시의 미래라든가 시민에 대한 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보신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와 안산시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그러면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대근의원께서 나오셔서 찬성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김강일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틀 동안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옳다고 판단해서 표결에까지 가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표를 던져서 이렇게 표결까지 해서 통과를 시켰던 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의원께서 본회의에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찬반토론해서 의원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찬성토론에 제가 찬성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찬성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성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은 아주 심사숙고하고 아주 심도 있게 다뤘던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의결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개개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원안가결로 이렇게 5대2로 거의 의견이 모아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결을 하지 않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던 우리 이창수의원이나 김강일의원께서 다시 이렇게 토론을 해서 또다시 4시간 정도 걸린 그런 토론 끝에 찬반토론까지 갔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안가결로 거의 좁혀졌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강일의원께서 문제가 있다 여기에 설명을 하시면서 의견이 이렇게 넓어졌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원만히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을 못하고 본회의장까지 이렇게 늦게 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안산시 미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여러 의원님들의 옳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임시회에서 우리 이창수의원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뭐 하는 사업도 없잖아요? 사실 직원도 도시과 직원이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현재 상황이.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도시과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항상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안건을 중시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님들의 뜻이 어디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의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또한 질의를 통해서 차후에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목표실현과 안산시의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고자 '90년 9월 17일자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오1,2차, 선부동 효성아파트 등 주택건설사업을 1,775세대 건설하였습니다.

5만 2,420평에 달하는 부지조성사업을 추진 완료하는 등 내실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현 단계에서 사실상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공영개발사업에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국가계획에 의거 조성된 안산시 고유한 도시계획 특성 때문에 공영개발사업 대상부지가 한정되어 있었고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지난한 실정인 것이며 여기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 공영개발 설치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계속 운영된다 하더라도 자체 보유자금이 소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할 시에 부족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차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점을 심사숙고해 볼 때 보유자금과 여건이 허락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현 시점에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자산을 이관시켜 운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근 부천시에서도 '89년 7월 18일자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마무리 단계인 2000년 10월 30일자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기업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도 향후 사업계획이 없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자체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 또는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하고 있고 전문 회계사의 결산감사에서도 유사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는 현 시점에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늦게 까지 토론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제대로 토론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겠으나 널리 양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조례안 폐지에 찬성발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김기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죠.)

(장내소란)

(「계속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권섭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기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본 의원이 반대토론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실은 반대토론보다는 저희들이 질의과정 속에서의 답들이 듣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상임위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대토론이 된다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 있어서의 논란과 논의 끝에 5대2라는 표결처리를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됐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또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하고 듣기로는 이 안 자체가 표결처리하기 전에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 간에 있어서의 협의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 끝에 집행부 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의원님들에 있어서의 분란이나 서로 의견들의 충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감정적 충돌의 개념이 아니라 그마만큼 논란이 됐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논란 끝에 원안으로 부결됐다가 다시 집행부 안이 투표를 통해서 점심식사 하고 나서, 아까 식사 얘기도 하셨지만 식사하고 나서 5대2로 표결처리 해 가지고 바뀌어 버리고 이런 과정에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소관 상임위 위원은 아니지만 이 사안이 우리 김강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폐지되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집행부나 또 도시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좀더 계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간의 토론회도 진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정말 이게 필요치 않다 라면 폐지에 들어가고 이러한 게 민주주의의 장이고 의회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공론화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지금까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성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 그리고 폐기물 부지 설치, 그리고 효성아파트 건설, 본오아파트 건설했던 부분들 저희들이 그 성적 공과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신길동 부분에 있어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방식을 공영개발 할 것인지 아니면 여타의 다른 방식을 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 실질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관점들을 봤을 때 정말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 또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업이라는 게 시책을 통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보통 저희들이 4년 단위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저희들이 민선3기와 지방의회 4대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말 마무리하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평가를 또 제대로 받으면 다시 시장은 시장으로서 아니면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5대와 민선4기를 맞이하는 과정에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공론화 과정과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었던 부분들도 아니고 부족했던 부분에 또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고 그 예산투여 부분이 명확하지도 않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이 민선 마지막에 와 가지고 논의되어야 되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합당보다는 정말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충분히 공론화하고 고민하고 논의해서 이 안들을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아쉬움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좀더 심사숙고를 위해서 이 안이 집행부 안이 부결되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권섭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대근 의원님이라든가 또 김기완 의원님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간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충분한 토론과 찬반 토론을 거치고 또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같은 도시건설 위원들끼리 이 자리에서 어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고 결론 낸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러한 본회의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도 결국은 안산의 앞으로 장래의 발전과 또 미래를 향한 저는 그러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또 이러한 산고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라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진행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까 말씀해 주신 이대근 의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이 공영개발사업은 아마 정부가 이런 주택사업이라든가 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함에 불구하고 그 당시 아마 90년도 당시에 정부로서는 방대한 이런 주택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기가 힘들고 또 벅차고 하다 보니까 각 지방정부에다가 그러한 이런 서민을 위한 또 시민을 위한 그러한 주택사업을 물론, 주택사업말고 또 있죠. 공영사업이라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은 그러한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각 지방단체가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가 이런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도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몇 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성공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공영개발이 한 것이 그렇게,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개발하면서 우리 시가 그걸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영개발 시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아파트를 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고 또 시민들한테 좋은 아파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해서 매각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한 15년이 흐르도록 그렇게 초창기 사업을 한 거 이외는 조례에 의해서, 또 이런 사업 목적에 의해서 지금 추진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답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우리 시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고 또 그것이 현재는 이런 정부 또는 이런 지자체가 하는 것보다는 민영화를 시켜서 민간이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개발이익이나 모든 것이 더 낫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걸 할 계획도 없고 또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계획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는 시점에서 계속 이런 법을 존속시켜 가지고 이것을 그냥 발전을 묶어둘 것이냐 이런 거에 우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안 폐지 조례안이 저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 이미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했든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내놨든 사업을 하게 하든 아니면 폐지 조례안을 촉구해서 벌써 이것을 폐지를 시켜서 다른 쪽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히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이걸 올려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빨리 이것을 마무리를 해 줘서 우리 안산시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소의 조례에 의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예산 낭비하지 말고 행정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게끔 우리 의회가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물론, 일부 의원들은 특별회계에 잡혀 있는 예산, 자산을 그럴 경우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특별회계에 묶여있는 자산을 그대로 활용 못하고 수년 동안 묶여서 방치하고 있다 라면 우리가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오히려 시민들에게 복지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또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사업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사 다 민영화 추진하라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 부처의 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우리 지방정부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우리가 밀어줘야죠. 폐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산시에는 그러한 지금 계획도 없고 수년 간 이것이 방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이 법을 풀어서 오히려 거기에 묶여있는 자산을 다른 데, 우리 안산시민의 복지에 쓰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이런 조례를 폐지하고 놔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안산시민에게 어떠한 결정을 해 줘야만이 더 발전적인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 줄 것이냐, 안산의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조례를 묶고 놔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면에 봤을 때 저는 벌써 이러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안은 빨리 폐지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의 시간, 행정 낭비, 그 다음에 또 이런 묶여있는 예산 낭비 이런 것을 빨리 훌훌 털고 안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정책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기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 본 의원이 이 폐지 조례안에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이 안산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이러한 어떠한 잘못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발전이 안 되고 지난에 묶여 가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라면 안산의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판단이 안산의 미래를 좌우한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찬성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반대 토론을 신청해 주신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하시고 계속 하실 건가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하고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131회 임시회에서, 제가 도시건설위 회의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치 조례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은 왜 폐지에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133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좀 봐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영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소신으로 봐도 공영개발사업 부분은 더 이상 시에서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번 회기에는 이걸 존치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주택용지가 211필지에 1만 5천 평 이상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매각한다고 돼 있었고 해서 매각 방법이 어떨지 검토를 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조례 특별회계에서 그걸 매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좋은지가 물론, 별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판단이 잘 안 선다, 지금 그만한 또 의견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이 많은 돈을,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 안산시 재정이 확 꼬였으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걸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 어디어디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더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공영개발사업은 끝났으니 지금 폐지하자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고민해야 될 사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려점을 여기 쭉 회의록에 제기를 했습니다, 상임위 회의록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일관된 입장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존치해 두고 한번 더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까 안산시 시장님께서도, 제가 오전에 시정질문 해서 신길온천역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겠다 그런 얘길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뜻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김강일 의원님께서 아까 조목조목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번 회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왜 꼭 이번 회기에 폐지해야 되는지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달 정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히 더 그 기간 동안에 검토해 보고 그런 문제점까지 혹시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것을 폐지하면 안 되는,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회기에서 폐지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침통한,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화랑유원지에 영화세트장 만들 때도 질문할 때 의원님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질문들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 막상 표결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표결해서는 다 찬성을 해 버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그랬습니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운생동이라는 영화를 추진했던 그 회사가 불안전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과 화랑유원지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논란 끝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의원이 질의 토론 과정에서 문제점 있다고 다 지적해 놓고 결론은 찬성을 한다면 시민을 속인 행위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4대 의회가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 생각할 때 저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한다 그래서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 요청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보완 요청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때도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다 동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회만 바보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들러리 선 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챔프카사업에 있어서도 분명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업체의 문제점 지적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도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가 하는 건데 밀어주자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챔프카 2005년도 사업 취소됐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조사 특위 구성을 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이 또한 참담한 결과입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비록 그걸 막을 수 있는 절차는 없었지만 정말 잘 했는가 생각해 볼 때 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안건도 저희 위원회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의견 있으십니다. 다 존중합니다. 제 의견이 소중하듯이 우리 의원님들 다 의견이 소중합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합리적으로 합의가 되든지 아니면 표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5대2로 다 결정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5대2로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심식사 전에 우리가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임종응 의원님하고 이대근 의원님께서는 조례 폐지에 찬성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강일 의원님이 발언하시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점에서 반성할 점은 더 깊이 고민해서 처음부터 잘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김강일 의원님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한 측면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폐지는 안 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입장을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강일 의원님께서는 아까 반대 토론하신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심정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더 존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 속에서 존치 의견을 내셨고, 김교환 의원님께서는 정확히 판단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한 연후에 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몇 년이고 더 두자 그런 뜻이 아니고 심사숙고하자는 취지에서 분명히 이번 회기에는 존치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돼서 식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집행부에서 "이것은 이번에 폐지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매달리고 이런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변화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대3으로 의견이 분포가 됐던 것이 거꾸로 폐지에 찬성 4가 됐고, 우리 심정구 위원장님이나 김교환 의원님 생각 바꾸셨고 저하고 김강일 의원님은 반대를 하셨고 우리 부의장님은 기권하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님들에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가 급하기보다는 우리가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정말 시민들에게 정직하고, 또 우리가 안산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부분을 한번만이라도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너무나 많은 사례에서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른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민한테, 시민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 조례안이 오히려 조례가 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히려 그 부분이 앞으로 한 달 기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기간에 충분히 고민해서 정례회 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점검하고 해서 또 어디에 돈을 쓸 건지 하는 것도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을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존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반대 토론을 신청해 주신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당초에 찬반 토론할 의원이 5명뿐이 더 있었습니까, 왜 자꾸 늦게 계속 받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들어왔다고 이걸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죠, 회의가 그럼. 당초에 찬반 토론 할 의원님 5분 딱 됐는데 또 추가로 한다면.....)

(「두 분, 두 분으로」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두 분 의원씩 하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찬반 토론을 우리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의사를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좋은 안이라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힘들겠지만 늦게까지 질의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하시고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잘 결론이 맺어지면 시민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되어졌던 일이나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들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본질을 생각할 때 절대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자꾸 창출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이다, 공영개발을 절대적으로 없애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폐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태여 이것을 폐지를 하고 신길동 주택 용지를 매각하고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좀 잘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89블럭 매입에 관한 안건이 있을 때에도 저는 줄곧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싸게 사자 해서 그 결과로 수백 억에 달하는 만큼 이익을 우리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바로 했으면 그만 만큼의 우리는 시민들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신길동 부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택지 80평이나 90평 가지고 있는 땅을 판다 하더라도 이것을 언제 팔 것이냐, 누구에게 팔 것이냐, 지금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년에 팔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적은 재산이 아닙니다. 수백 억에 달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경제 회복의 추세를 보면 전문가들이나 언론상에 계속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경제가 내년에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이 조례안을 지금 폐지가 된다면 바로 그거에 이어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추진될 거로 이렇게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 굳이 무슨 급박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폐지를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김용 의원도 제안을 하셨지만 계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벌고, 판매를 하는 과정도 내년에 매각을 한다든지 또 2007년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수십 억의 이익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급박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급박하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반대토론 겸 제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권섭 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보다 효율성 있게 쓰자는 취지로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쌈짓돈을 쓴다 라면 굳이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띤 공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시민의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임진왜란 전에 동인과 서인이 일본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던 분들은 분들대로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달랐습니다.

부결이 됐다는 사실만은 한결 같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개발 설치 조례안 폐지조례안이 왜 이 시점에서 존치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명확한 답을 다수의 의원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매각했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이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 공기업 법 제17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2를 보면 조례를 폐지하지 아니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매각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한다 그러면 굳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여지들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늘상 의회 내에서 이렇게 열띤 논쟁과 토론과 표결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늘 결과적으로는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챔프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려스러워서 문제제기 했을 때 어떤 동료 의원들은 저 놈들은 챔프카 망하기를 바라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제기 못했습니다.

그리고 SBS 세트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찬성했던 분들의 오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에 하려고 했던 기운생동 영화세트장 스스로 집행부에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안산시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의원 개개인의 자주성이 있는가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의회 독립성과 의원 개개인의 자주성이 없는 부분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느꼈지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해서 매각한 이후에 매각대금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기존의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남겨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판단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번 회기에서는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권섭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서로 의견 교환하기 위해서 약 10분이나 20분 정도 정회합시다.)

(「예.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빨리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좋은 방법이 나오면 서로 만장으로 하는 것이 좋고 하니까 대화를 해 봐야 되니까 정회하고 화장실이라도 좀 가야 되니까 정회합시다.)

(장내소란)

(「5분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중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 12명, 반대 9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한 전례가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마는 책임 있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질의답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안산시의회 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실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표결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2명

권영숙 김교환 김창일 노영호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준우 임종응 장동호

정윤섭 홍순목

- 반대의원 : 9명

김용 김강일 김기완 김송식 송세헌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 불참의원 : 1명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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