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1.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의결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써, 통합기금의 용도로는 각 개별기금의 설치 목적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적립만 되어 사장되었던 여유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주요사안들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운영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전당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재정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법인의 재원을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법인의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법인의 임원, 이사회, 관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법인이 사무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 법인 관계자의 출석 및 보고, 시 소속 공무원이 확인·검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보유 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행정자치부의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본지침 및 인근 시의 조례를 참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서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재원과 용도를 정하였으나, 안 제4조(통합기금재원)제3호의「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 예탁금」은 각급 단체나 개인·법인 등이 출연 예탁하는 자금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각종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이 안산시의 국장 또는 소장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각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하고, 단서 규정으로 예외를 정한 것은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로 충당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실무부서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1조에 보유자금 예탁기간 및 이자율, 예탁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등을 명시한 것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자금운용 기준을 감안한 것이고, 안 제12조에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것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감안한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조제3항에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에서 통합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는 기금 월별 지출 계획에 따라 배정·통지하는 행정적 절차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는 통합기금을 안 제5조 2호에서 정한 용도로 융자 해줄 경우의 그 기간과 이자계산 원리금 상환 방법 등을 정한 것이며, 안 제20조에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명시한 것은 적절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여 통합관리되는 12개 기금운용 계획 규모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의 2005년도 당초 기금 운용계획은 1502억4000만원으로 이중 활용이 가능한 이월금은 1230억1800만원으로 추정되며, 금년 4월1일 제정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는 기금은 2006년부터 조성 운용할 계획으로 있어 추정이 불가하나 기금의 재원이 같은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도시계획세의 15%」, 도시환경 정비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50% 등을 감안하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천억원이 넘는 상당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자칫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할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집행할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고정적인 이자부담만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그리고 인근 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수원시, 안양시)를 참고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관하여 시 직영 체제로 운영하여 오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운영 체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법인격 및 법인의 사업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4조에서 법인의 설립, 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 것은 안산시가 설립 주체자임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 법인의 회계연도를 시의 일반회계와 같게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승인, 결산 및 회계감사를 받도록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민법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성남시와 부천시 조례의 경우 같은 조례 제2항을 신설하여「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임원)에서 법인의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며,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고, 감사를 2인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과, 안 제9조의 이사회 운영과 안 제10조의 관장의 임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기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에서 문화예술의전당 사용료를 현행과 같이 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과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감독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통상적인 예에 준한다고 사료되고, 부칙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기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인 설립기간, 업무인수 인계 등 문제와 관련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폐지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칙 제3조에서 재단 최초 설립시에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 부천시 조례 등을 참고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관련 조례를 각 1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기금이 몇 가지 종류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지금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대략 1300억 정도.

정윤섭위원 장애인복지기금만 계산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정윤섭위원 이것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겁니까, 그 외 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11개 기금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까지 해서 11개 1200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우리 기금이 독립적으로 그 동안에 정해져 있었잖아요. 어느 기금에 얼마 이렇게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정윤섭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그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예를 들 때 A라는 기금을 갖다가 B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별 기금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당연히 추진이 되면서 그 여유자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예를 들 때 A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는데 B라는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A라는 곳에는 또 부족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서에서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운용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해 목적사업에 기금 외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회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서 거기에다가 대출 해 주든가 회수하는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기금이 소모 그냥 기금을 지원해 주면 다 쓰고 없어지는 기금도 있고 아니면 융자를 해 주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기금의 원금까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고 발생되는 이자만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각 단체로 기금을 지원해 줄 때 예를 들 때 천만원 지원했을 때 천만원을 그냥 다 쓰는 그런 무상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고 그런 기금이 있고, 아니면 또 1억을 빌려줘서 이자만 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것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이율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금까지도 직접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고 그것은 당해 그 기금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만 지금 현재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하는 데에 대한 융자금으로 해서 시설 개선비로 직접 원금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한대로 지금 써서 그냥 지원으로 끝나는 게 있고 다시 융자로 해서 회수하는 게 있고 그건 조례에서 정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지원계획은 전년도에 아까 40일 전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때 다 정해진 대로 쓰는 거지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이후에도 기금 계획을 변경해서, 기금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당해 목적 기금이 훼손되는 일은, 그 목적사업이 훼손되는 일은 그런 일은 없는 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1200억이라는 것이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안산시에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금을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이 기금이요?

정윤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기금이 예를 들어서 IMF 때는 연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가지고도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금리가 3, 4%대이기 때문에 실지 예를 들어서 50억의 기금을 조성했을 경우에 불과 그 이자가 1, 2억에 불과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50억을 갖다가 자금을 묶어놓고 1, 2억의 사업을 했을 경우 그 기금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그거말고도 별도 사업을 투자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자금의 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통합관리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기금지원이 여기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는 안 되죠? 이 조례가 정해지면. 그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원칙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당해 사업은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 거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기금을 지원하는 데마다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걸 다 해체하고 다시 통합해야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지금 11개 기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그 기금에 있는 기금운영위원회는 그 기금운영위원회대로 기금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만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 기금운영위원회는 지금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같이 그 위원회를 대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새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의 각 기금마다 조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 기금 사용에 관한 어떻게 사용할 건가 이런 부분도 내용들이 일정 정도 조례 내용에 담겨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를 든다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금을 다른 기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의 우순 순위가 있어요? 조례의 적용 우순 순위가 있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이 기금 관련 조례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보면 조례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순 순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가. 법률의 적용 순서에 따르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는 내용과 각 기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충돌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없어요. 기금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연히 충돌현상이 일어나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부분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하가 없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법률은 시행규칙에 없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에 없으면 헌법에 따르고 하는 법률의 우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는 우선 순서가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왜 충돌현상이 안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11개 기금별로 별도 조례가 있어서 기존에 그 조례로 정해진 기금 목적사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에 관해서만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정해진 그 기금 목적사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답변하실 때 이쪽의 기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기금 중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일반시민들이 들어와 있는 기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통합관리위원회는 보면 우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돌현상이 일어나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금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일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시민영역에서 들어온 위원회하고 우리 공직사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예를 들면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용에 있어서. 이쪽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존중이 제1순위는 그 기금 목적사업에서 결정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여기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돌현상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조례 각 내용에 들어가서 2조 4항에 있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그러는데 지시의 범위를 어떻게 봐요? 2조(정의) 4항에 보면 '통합기금관리관이라 하면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영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휘를 말한다.' 지시가 어떤 지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여기서 지시라는 것은 개별기금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합관리 기금관리관이 제한을 두거나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별도의 운영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회계관리 여기 있는 사항입니다. 이 회계관리 사항만, 회계관리 사항에서는 통제를 하고 전체 계수를 한데 합하고 관리된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런 통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시라는 건.

이하연위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각 기금에서 예탁한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개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우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그 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회계라든지 또 금융기관에 다시 예탁한다든지 또 일반회계에 이를 대출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회계사항에 관해서만 지시를 하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흔들리거나 그런 목적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탁자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자금이 통합기금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위에서 남는 돈에 대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전체 자금에 대해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탁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이 단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단순하게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하연위원 사용에 관한 것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9조에 있어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자율을 위원회가 정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것은 그래서 그 조항에 보시면 위원회가 무조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공채의 이자율과 또 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서 발생된 이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 하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에 개별 기금별로 예금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이자를 약간은 더 상향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기금에 대한 이자도 한 푼이라도 더 많아지는 거고, 또 내적으로 이자가 지금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면 그 이자가 외부로 유출되는데 이것은 기금 내부에서만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일반회계 돈이 기금으로 가고 기금은 또 더 튼튼해지고 이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자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건 아닙니다.

거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채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영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계산한 게 약 3.5%가 나왔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한 4% 정도로 약간 더 상향해서 개별기금에다가 이자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결정을 하면 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다.

이하연위원 그러한 상품이 어디서 나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러한 상품은 아니구요, 받는 이자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에다가 이자를 나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한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이자를 더 나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하연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4조 3항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제3호의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출연 예탁금은 각급 단체나 개인법인 등이 출연 예탁하는 자금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불명확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해서 어떤 제4조의 3항을 하였는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것과 같이 사실은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하면 이게 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개인까지도 총망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도 비쳐집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이라든가 여기 보면 사실은 자치단체와 타 기관 또는 단체에 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홍순목위원 개인 대상은 배제를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발생이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어떤 재원을 더 확충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자치단체나 타 기관 단체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명확하게 그 대상자를 정해서 포함시켜 달라.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받아 전액 집행할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고정적인 이자부담만 전가시킬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기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어떤 관련되어 가지고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상당히 낮고 이 금리가 요새 0.몇 %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만 저금리가 앞으로 계속 다른 외국이나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례상 그 기금을 가지고는 목적사업을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목적사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금이 그렇게 50억을 예치해 놨는데 불과 이자가 2억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재원 운용의 효율상 50억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예치해 놓은 것에 비해서는 이자가 너무 적어서 실지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1300억원이라는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장된 재원을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다가 활용하는 것이 이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이자부담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반회계나 이 이자 부담한 부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기금에 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부담에 대한 것이 우려가 없고, 오히려 재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시책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융자 문제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자의 일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융자해 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를 들어서 기금에다가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기금에다 이자 줄 때요?

정윤섭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전체 예치된 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다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보다는 약간 상향해서 높게 그 이자율을 바로 위원회에서 정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거보다는 높게,

정윤섭위원 아니 지원해 줄 적에, 예를 들 때 어느 기업에 지원을 10억원 해 준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10억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의 1%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 그것은 2차 보전, 그러니까 기금에서 각 개별 기금에서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그거하고 여기하고는,

정윤섭위원 이건 또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2차 보전으로 해서 차액만큼만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건데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전체 이자를 그대로 지급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11개 기금의 본래의 목적사업은 거의 사장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금 목적사업은 지금 통합기금을 설치하거나 안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1개 기금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볼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송세헌위원 그걸 좀 본래의 목적사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또 어떤지, 또 여유자금이 얼마나 지금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지 그런 데서 자료를 주시구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는 여유자금들을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용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 문제하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갈 것이냐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 저는 과연 정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금 판단이 제 스스로는 잘 서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시면 좋겠구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럴 경우에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목적과 그 뜻은 좋지만 무슨 일이든지 악용된다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나쁘게 운용이 되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외적인 사람들로부터 출연도 받고 예탁을 받는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화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기금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정치자금화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견이고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외적인 출연이다 이런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될는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그 조항을 어떤 목적에서 설치를 했느냐, 표준조례안에 그 사항이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그 사항은 앞으로 혹시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고려를,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을 크게 열어놓는 의미에서 조항을 설치한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서 특별한 의미 없이.

그래서 저희도 "아, 그러냐" 그래서 그대로 이건 따른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항이구요, 지금 재정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잘 돌아야 융통이 돼야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나쁘게 운용되는 측면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실지 운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사항이고, 이 통합기금의 목적은,

송세헌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위원회에 위원들을 몇 명을 선임한다든지 위원장은 누구를 한다든지 그런 인적 구성은 이 조례안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회를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부시장님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8조 같은 경우에 보면 융자금 이자계산이라든지 융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융자금 이자계산 같은 경우에 보면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송세헌위원 아, 거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야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니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구요.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여기 안 제16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기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인설립 기간, 업무 인수인계 등 문제와 관련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 폐지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재단 최초 설립시에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남, 부천시 조례 등을 참고할 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폐지 조례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할 당시에는 '공포와 동시에 기존 조례를 폐지한다.' 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같이 공포해 놓고 바로 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포와 동시에 폐지를 시켜 버리면 이게 조례 없이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 시점에 맞춰서 폐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정관 제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고양시 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왜 그러냐하면 정관 작성을 이사회를 설립하고 재단을 만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만들어서 첫 번째만 그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외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구요.

그 다음에 제13조에 보면 공무원 파견에 관련 해 가지고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한선 상한선이 몇 명까지 하는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6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회 정관도 만들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생각은 6명 정도 하고 있구요, 대부분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행정관리팀 정도는 파견을 보내서 한 1, 2년 정도 정착시킨 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걸로 이렇게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통합관리기금 말이에요 이 조례를 우리가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개별기금에 관한 조례도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개별기금에 관한 조례 손질은 조례 중에서 일부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부칙에서 이미 전부다 같이 개정해 주는 겁니다. 부칙에서 지금 각 개별 조례를.

그리고 그 이외에는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개정할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19조에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것들도 개별 조례에서, 예를 들면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 원리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 기존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혼돈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이 원리금 상환이 통합기금 조례와 각 개별 기금 조례간에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 대출을, 우리가 기금에서 일반회계 대출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여유자금을. 그랬을 때 그 상환 원리금 관계를 정하는 겁니다. 각 개별기금에서 회사에 대출해 준 그런 사안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하연위원 특별히 손 안 봐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기금운용이 융자금이 전체 기금이 30억인데 융자금은 고작 2억밖에 안 나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이 대략 한 1300억 예금이 되어 있는데 실지 그 기금 중에서 발생된 이자나 이런 걸 가지고 집행한 게 11억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재원으로 볼 때 상당히 그 재원이 그냥 한 군데에 사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11억 돈을 쓰기 위해서 1300억원 돈이 갖다가 한 군데에서 자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자금을 이 목적 외에도 막 남발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관리기금을 하는 목적이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왜 그러냐하면 기금별로 개별 금융 상품에 예탁하다 보니까 어디는 이자가 많이 받고 어디는 적게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정말로 고금리에 예탁시키겠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기금별로 설치된 목적은 전부다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인정을 해 주는데, 기금은 자체가 조성된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은행에 예탁해 놓고 이자 가지고 2차 보전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기금이 있어요. 그건 우리말로 하면 유휴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적치해 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사장시킬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나오는 융자 얘기는 일반인한테 융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기금에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거, 쉽게 말하면 전용하는 것을 융자라고 여기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받았을 때는 기금에서 융자받았다. 그리고 그 융자받은 대신에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주겠다 이런 사항이지 이것을 외부하고의 융자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걸 자꾸 외부에 융자 주는 것 갖고 결부시키시면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이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사용에 있어서 각 기금별로 사용 목적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한 염려이지 이 기금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속에서 기금 사용에 관해서나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따르는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저희들이 이 사항도 일반회계 식으로 각 기금 주관부서로부터 월별 사용계획을 받아서 배정계획서를 만듭니다. 배정계획서를 한 다음에 나머지 유휴자금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전년도에 이미 벌써 배정을 다 해 놓고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에 집행할 거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자금 배정을 해 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죠.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기금 사용 목적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사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초 기금운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의 생각과 이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이요. 개원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난 해 10월2일날 문을 열었으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만 1년이 지났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1년하고 한 달 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거기 예술의전당 운영비가 지금 모두 얼마나 들어간 거 같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 세출에 포함된 게 79억이고 총무과의 인건비가 14억 해서 한 90억.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 몽땅 다 들어간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억 가져야 되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볼 때 시설비의 10%를 연간 운영비로 보고 있는데 천 억 들었는데요, 이제 재단으로 발족시켜서 지출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게 목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수입은 금년도에 11억5400 그래서 자립도가 한 14% 정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실지로 수입은 얼마 안 되고 소모만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문예회관들이 10%를 넘는 데가 전국에 한 160개 되는데 10%도 안 되거든요. 경기도가 한 6%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11%까지 끌어올렸는데 최고 적정자립도가 30%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10년 내에 한 30% 그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난번에 꼭두별초 그거 공연 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3억9천 들었거든요. 국가에서 1억9500, 시비가 1억9500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구요. 수입보다는 안산시를 홍보하는 이미지 수익 외적인 면이 많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에서 그런 창작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반쪽이전하고 꼭두별초 두 번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욕심은 안산의 대표상품이 김홍도라고 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한 50% 지원 받을 수 있다면 해 보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안산에서 특별한 어떤 작품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걸 구해다가 공연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지난번에 관람을 해 보고 참 나는 좋다고 봤어요. 그런 것이 자꾸 창작이 돼서 공연을 하면 우리 안산시도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도 봤을 때 이게 안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걸 그때 가서 보고 그걸 알았어요.

그렇듯이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창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그럴 기회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김홍도 한 번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고, 그 외에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안산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창작도 좋고, 그보다 개인의 창작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그런 걸 창작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연도 하고 그래서 수입도 계속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한 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하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예술회관에 공연장별로 공연장이 3개인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3개입니다.

이하연위원 3개에다가 국제회의실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공연장별로 지난 1년간 사용이 좀 어떻게 됐나 볼 수 있게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달맞이공연장이면 달맞이공연장 사용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일지를 우리가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나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있는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걸 어떻게 자료로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현황을 뽑아서 드릴까요?

이하연위원 갖고 있는 거 다 봐야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러면 대·중·소 극장이 3개가 있는데 국제회의장까지 4개해서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뽑는다든지 해서 운영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10월20일에 했다고 그러면 10월20일에 어느 단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했는지, 간단한 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포함해서 사용실태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도 동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 오늘 단원구 하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단원구 합니다.

송세헌위원 어제 제가 가보니까 안내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안내라는 건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행사 자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다고 그럴까 그러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어수선한 것 같고 혼란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행사나 공연성격에 따라서 다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어제도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로비에 앉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티켓을 발행 안 하고 우리가 대관만 해 주고, 어제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했는데 하다 보면 좀 산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송세헌위원 티켓을 활용 안 하는 것일수록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건 그렇구요, 지금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적이 운영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좀더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뜻을 두고 계신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이사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시장님 굉장히 다른 일도 바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재단설립을 해서 재단에 대한 이사장까지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능하면 독립적인 전문성과 독립적인 것을 강화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직영을 한다는 것과 재단설립을 한다는 것에 인적구성에 변화가 없다면 별 차이가 생기지 않는 거 아닌가, 운영상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안 맡는다고 그러면 굳이 재단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재단 운영에 들어가는 돈들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거의 90% 이상 충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서 재단 운영을 감독도하고 관리도 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는가,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부분의 재단들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냐하면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가지고 재단의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자본금이죠. 그 출연금화해서 독립채산으로 위탁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운영을 독립적으로. 회계 자체도 독립이고 운영 자체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운영이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시장이 한다면 그것은 직영하는 거나 저는 이름만 바꾼 것이지 내용적인 운영의 실질적인 속성은 직영이나 별 다름이 없다. 우선 저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의문스러워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글쎄, 이렇게 이사장을 시장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게 어떤 부분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재단이나 직영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단으로 갈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가 되고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직영을 하게 되면 일절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이런 예를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있잖아요. 그 감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총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성격에서 본다든지 전문성을 확보를 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든지 어느 면을 본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재단법인을 해서 독립채산으로 뭔가 새로운 운영을 해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구성이나 새로운 리더가 전문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좀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 방법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히딩크 감독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관장을 어떤 유능한 사람을 모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지 이사장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정례회의 하는데 참석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관장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을 모셔 오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다든지,

송세헌위원 제가 왜 그런 의견을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부산의 예술의전당을 몇 년 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관장님이 서기관인가 이렇더라구요. 그 분이 하는 말씀이, 거기는 운영을 오래하셨더라구요.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독립성이나 전문성에 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우선 아까 관장님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 그건 어떤 예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늘다리라고 계간지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포스터도 만들고 팜플렛도 만들고 기타 프랑카드 이런 문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저희 직영으로 하게 되면 스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다리라든지 각종 팜플렛은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지만 내가 오케스트라를 해 줄 테니까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러는데 직영체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독지가들이 돕겠다고 그러면 재단은 가능한데 이게 직영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작게는 팜플렛 만드는 것부터 크게는 기부금 또 연회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1년에 10만원씩 내게 되면 30% 할인해 준다든지 연 회원에 대한 혜택 같은 것도 한 천명만 모아도 꽤 금액이 되거든요.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재단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송세헌위원님이 우려했던 리더 히딩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장만 유능한 사람 모셔오면 얼마든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관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사진이라든지 임원에서부터 임직원들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개편이 되나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많이 교체가 되나요?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인턴 포함해서 7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50명 미만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르바이트라든지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메워서 예산 인건비를 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규직이 18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중에 아까 파견을 6명 더 파견이 나가면 현재 한 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17명중에 11명이 철수를 하게 되고 11명을 보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턴 중에 유능한 사람으로 보강을 하고요, 한 10여명 이상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그 임직원의 구성을 좀더 발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인력으로 구성을 해서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재단법인을 설립해도 결국은 운영자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금이라든지,

이하연위원 그것은 가정치고 그러니까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지 그걸 속단해서 그걸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들어오면 좋은 거고, 말로는 했다고 그래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노력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주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 판단의 대상은 아니고 그건 부차적인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얼마나 들어올 거라고 판단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메세나 운동 같은 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 표를 사서 돈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도 올리는 데도,

이하연위원 그건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기준은 부차적인 거지 주 판단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챔프카 스폰 1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126억이 들어와야 가능하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우리가 추정을 했을 뿐이지 속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재단법인 설립을 만드는데 있어서 주 되게 판단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재단법인 설립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국에는 전액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도 있습니다. 꼭 장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돼요. 또 때에 따라서는 관리감독이라는 측면에서 의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또 허점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재단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규정도 있잖아요, 내용도.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문제도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행정적 서비스가 부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저는 감골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감골도서관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인터넷에 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과장님이 얘기하는 전문성 외에도 또 장점도 있고 제가 얘기하지 못한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돼서 정말 시민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산시 문화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연과 관련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늘상 초청공연이나 창작공연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작품 내용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술회관이 활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창작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정말 수준 있는 작품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갖다가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는 시민영역에서 작품을 만들어 와서 자기네들이 창작을 해서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잘 활용되고 또 그로 인한 문화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문화의식이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 보면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향유를 제공하는 측면은 많이 있지만 시민들 속에 직접적으로 문화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사실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공연장 운영실태가 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창작활동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가, 창작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 나가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분 얘기가 다 100% 맞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분이 그러시더구만요 그 넓은 공간에 여름에 가면 에어컨이 틀어져 가지고 시원하고 기가 막히는데 사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잘 볼 수가 없다. 물론 그 분이 갔을 때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북적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어쩌다가 한 번 가봤는데 텅텅 비었으면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전체를 못 보고 일부분만 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측면에서 판단이 돼야지 그냥 단순히 전문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하게 접근해야 될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이용수 국장님이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요,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준칙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전준호위원 이율을 이렇게 상·하한선을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4∼7%라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적인 지금의 수준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예시를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융자기간 역시도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년 거치 5년 균분 이런 것은 선택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자칫 운용하기 나름인데 누차에 걸쳐서 기금 통폐합 또는 통합관리 여러 번 제기하면서 기금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 선택권을 준 건데 다른 위원님도 제기하셨는데 자칫하면 재정운용을 오히려 더 난맥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보유자금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도 분명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래 기금 목적에 맞게 해당 기금별로는 전부다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통합기금을 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전준호위원 자칫하면 이게 해당 기금들에 대한 염려가 뭐냐하면, 여기 보면 보유자금을 다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금 목적과 달리 이리저리 편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 있는 기금 자체를 더 검토해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금들이 있단 말이죠. 또 같은 유사한 기금들, 예전에도 제기했지만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부분으로 몰아서 하나로 관리할 필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발전기금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로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필요를 늘 주장하잖아요. 통합관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기금관리관이나 운용관 이런 게 전부다 한 사람으로 정리되면서 효율적인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필요하거니와 또 애향장학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 것처럼 그런 구상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별로 수익도 안 남는데 계속 이자도 싼데 원금은 손도 못 대고 이자수익만 갖고 기금 운용하도록 된 조례들로 된 기금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하고, 통합관리 하는 차원에서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이런 부분을 좀더 감안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합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11개를 그대로 놓고 하는 것말고도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기금 자체에 대한 것도.

그 말씀을 드리고, 운용과 관련해서 기금을 다른 시금고 아닌 다른 곳으로 운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지금 시금고에다가 예탁을 하는 게 그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 2008년까지 다시 재계약 한 거 아니에요. 농협에 다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시 재계약 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금도 똑같이 다 같이 따라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따라가는 거죠.

전준호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나눠서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여러 자문을 구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냥 시장이 복귀하자마자 9월달에 바로 또 3년 계약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연장선에서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실례로 우리 시의 모 금융기관에서 기금 하나 예치하면 챔프카대회에 재정 투여하겠다 라는 의사까지 내비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떤 조건을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하나의 예인데, 예를 든 거죠. 왜 그러냐하면 그 하나의 예로서 우리 시 재정 관리하는데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도 얘기했잖아요. 청계천 공사에 서울시 시금고를 공모할 때 돈을 투여하겠다고 한 금융기관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출연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청계천 복원사업에 수 십억의 돈을 대겠다, 그럼 우리 금고 하나 맡겨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윤이 남고 수익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금고에다만 맡기는 게 당연하다? 그건 시 생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바꾸면 그렇게 하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리고 제가 바꾸고 안 하고는 제 소관은 아니구요.

전준호위원 이게 시장의 권한으로서 지정권이 있지만 우리가 기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하는 상황에서 보면 조례를 해 놓으면 집행부가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과정으로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도 단순하게 그런 측면만 가지고 시금고에다 이 예금을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이 복잡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준호위원 아니죠. 장·단점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걸 문제제기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대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고를 한시적인 경과 규정이라도 둬 가지고 준비할 동안 그런 걸 따져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계약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그대로 연장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꼭 거기에 다시 맡겨야 된다 라면. 이런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전체적인 시 재정운용이나 금고관리 이런 기금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주문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일언반구의 재검토도 없이 다시 3년을 자기 권한으로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태들을 제가 문제제기 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의회 입장에서 만들어서 경쟁시키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시금고 운영에 대한 무게나 의미로 봤을 때 시나 의회가 그렇게 막 일방적인 의사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하자고 하면서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금도 기금은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통합관리 하게 되면서 돈을 가져오고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쓴다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서로 수익이나 효율성들을 따져서 검토해야 되는 거죠,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걸 함께 좀 묶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당 관련해서, 재단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용역보고 된 이후에 혹시 의회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또는 내부검토나 이런 내용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자문한 게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별도로 한 적은 없구요. 추경 할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고, 별도 시간을 달라고 전문위원한테 요청했었는데 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별도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까지의 그 로드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과정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과정으로 시기, 시기 어떤 일 처리를 하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회에 상정했는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당초에 저희들이 전당을 개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2일자로 개관했는데 저희들이 30명 인원으로 정규직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1년간 첫 해에 30명으로 시작한 이유는 1년간만 직영을 하고 1년 후에는 법인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이런 사전에 분위기를 형성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면서 9월부터 재단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작업을 해서 결재를 득한 후에 또 입법예고를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보고서가 지난 5월달에 나왔죠? 2월달인가요, 2005년 2월달에 용역이 제시된 거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실제로 개관하고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점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견을 낼 때에도 보다 좀더 진행상황이라든가 운영성과라든가 그런 숙제들을 일정 기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했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중간보고회 때도 그랬고, 최종보고회 때도 그랬고 워크샵 때도 재단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그런 결론이 거기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시 안에서 지금 여러 용역보고서도 참고하고 있지만 이미 법인으로 가는 걸 전제하고 하신 거니까.

그런데 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독립법인으로 가야 될 부분, 이 책에서 제시한 대로,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두 번째 시 안에 여러 문화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우르는 운영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소요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측면에서나 좀 총체적으로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언급도 일부 있고,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 문화원이 운영하고자 하는 향토사료관 문화원사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문화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놓고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여러 분야별 사업팀들을 두는 경우도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는 용역에서 제시된 것에 의존하고 내부 운영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정리만 되고 좀 공론의 과정은 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 로드맵을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것이 없이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올라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추경인가에도 조례나 근거도 없이 사업비 올렸다가 정리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서도 제시한 것이 사전에 충분한 수렴과 또 공론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행정절차나 이런 문구상의 내용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미션과 비전을 세우는 부분을 잘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론을 하는 자리에 입법예고 말고 여러분 내부적으로 워크샵이나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을 놓고 비교분석도 하고 더군다나 개관한지 1년 남짓 됐지만 1년 남짓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너무 문화예술의전당만을 놓고 독립법인화를 너무 딱 안을 세워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 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물론 위원장님께서 전당에 제일 많이 관심도 갖으시고 또 많이 자주 찾아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용역결과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전국에 그래도 극장 중에 이름 있다는 데는 제가 다 다녔습니다.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전, 거제, 전주 소리의전당, 성남 아트센터, 고양 이렇게 다 다녔는데 운영방법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또 위탁 중에서도 특별법인을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예술단체나 예술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줄 것이냐, 순수한 민간한테 준 데가 전주 소리의전당입니다. 거기는 예원대학교에서 맡아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아까 송세헌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사장이 예원대학 총장이 이사장을 맡는 거죠. 대부분 재단들은 거의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개관을 한 성남 아트센터나 고양이라든지 또 지난 6월에 경기도 문화전당이 재단법인으로 갔고 최근에 개관한 전당들은 거의 다 재단으로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전부 재단으로 가고 있고 의정부하고 과천이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재단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고 그리고 문화재단은 예산을 많이 쓰는 그런 상호 역할이 안 맡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저는 어느 게 좋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직영이 좋다, 민간위탁이 좋다, 민간위탁 중에서도 재단이 좋다 순수위탁이 좋다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CEO 기타 재단을 운영하는 관장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 히다찌시 같은 경우는 일본은 전부 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거의 100%가 재단입니다. 재단으로 가고 있는데 관장하고 국장은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민간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장을 봉급을 줍니다. 우리는 봉급을 안 주기 때문에 누가 상근을 안 하지만 거기는 이사장 봉급을 주기 때문에 상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제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관장 운영하는 사람은 경영마인드도 있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혹시나 우리가 시 일을 민간에 맡기거나 완전위탁이든 이렇게 재단법인을 시가 출연해서 만드는 경우나 보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려는 주체가 어떤 관점과 어떤 철학이나 어떤 마인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업도 항상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고 이런 문화부분에도 전문 문예인들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공론 내지는 여과 과정 없이 진행이 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시가 일 한 번 맡겼는데 참 누가 봐도 공무원 뺨치듯이 성과 좋고 시민들 호응 좋더라 하면 그 행정행위를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만들 때 아시잖아요. 관장을 비롯해서 그 정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밀어붙이기로 가다가 준비되지 않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렀어요. 사람의 문제 그런 절차의 준비 문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경기테크노파크 지금 우리 시장님이 부이사장으로 있지만 거기에서도 파견된 공무원과 실제 운영하는 실무자들간에 여러 관계 속에서 이견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완전히 민간한테 준 감골도서관 지금 아주 시 안에서 중앙도서관 위탁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준다고 방침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가는 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일선 공무원들은 자기 정원이 줄으니까 반대해요. 공공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해야 되고 직영을 선호하는 것처럼 지금 의견을 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소해 가는 과정에서 마련되는 안으로서 재단법인들이 같이 합의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더 내용이 채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는 평가란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에서 한 번 토론이나 연찬 해 보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준호위원 빨리 빨리, 그런 경우가 있었냐구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래도 전당을 사랑하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전준호위원 제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필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당이 전국 최고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재단으로 넘겨도 시스템 운영에 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선3기 시 5대 시정방침의 하나가 시민참여도시예요, 시민 참여행정. 이런 것들을 구현해 가면서 정책결정이 되고 있느냐는 부분에서도 의미를 둬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행정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공직 내부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걸 수렴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을 법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공론들의 과정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잘 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거 평가받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호응 해 주고 일 벌일 때마다 성황을 이루고 의회에서 이견 없이 예산 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제하고, 지금 현재 대두되는 법인설립이나 직영에서 이걸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행정 내·외부의 그런 공론이나 의사소통의 과정들이 얼마만큼 충실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고 주관적으로 지금 관장님 말씀처럼 잘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가도 잘 할 수 있고 확신은 못하지만 재단법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관적인 의지들을 의회에서 그냥 절차적인 승인만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냐 라고 제가 묻잖아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장기발전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 워크샵 한 번 했구요. 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는 거치지 못했지만 그런 절차는 나름대로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의 제정 이전에 꼭 그런 걸 하라고 주문도 했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제가 소견이 짧아서 그런 지 용역결과와 그런 절차만 받으면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이와 관련해서 공직 내부의 의견수렴은 하셨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부칙 3조에 보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과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우리 검토보고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최초 정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사진 구성해서 실은 정관은 이사회에서 만드는 건데, 재단법인으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만들 때도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이 3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재단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운영위원회가 이사회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있고, 또 제3조에 부칙은 넣어놨기는 하지만 충분한 시간 내에 이사회도 만들고 또 이사회에서 정관도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이나 독립법인 조례들 참고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고양에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정관에 재개정시 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왜 빼셨어요? 오히려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또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제어기능을 봐서도 의회나 시의 그러한 감독기능들을 두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조례들을 참고해서 만들면서 왜 그것만 쏙 뺐을까요? 그리고 부칙 3조는 그렇게 최초 정관은 시장이 알아서 만들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재량권을 부여했고. 바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 봐서도 다시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조례라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라는 게 미비한 부분은 시행규칙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정관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 수정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법인 전환작업을 몇 명이서 하시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행정관리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인작업을 하면서 인원, 보수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많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론화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여명 이상 현재 인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개 안 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규직 30명에 청경, 비전임계약직, 상용직, 인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재단을 비전임은 일주일에 3일 근무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거의 매일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일한 만큼 보수를 못 받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빨리 했으면 바라고, 또 인턴들도 제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채우고 계약직이라도 자리를 차지해서 상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빨리 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적은 인원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계층 구조가 다양하고 또 보수체계도 너무 많이 차이나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그 사람들 신분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거 준비해서 이후의 계획으로 보면 법인 출범을 언제쯤으로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이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 중요한 행사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추경작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해야 되는, 직영체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재단 위탁금으로 또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이런 예산 편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1월이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 요구서는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직영체제로 다 해 놓으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직영체제로 해 놨는데요, 민간위탁금으로 바꿉니다,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전준호위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조례 통과되면 공포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20일 정도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법인 만드는데 얼마 걸리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법인은 한 20일 정도면 만듭니다. 저희들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도지사가 처리하는데 20일 걸리는 거잖아요. 처리기한이 20일이죠? 법인 신청하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면 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이 설립을 딱 전제해 놓고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동안 해 왔던 과정에서 본래적인 공론이라든가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고민들이 빠지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완고하게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1월달에 재단 출범하는 것이 이 조례 공포하고 20일 걸리고 예산 이미 편성 다 요구해서 직영으로 편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경우가 과연 내용을 채울 수 있겠냐, 정관 작업 거기에 인원 고용승계를 한다 치더라도 임직원 선임 이런 과정을 놓고 1월달 출범이라는 것이 과연 이치상 시간상 맞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10억도 안 되는 조그마한 예산 주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재단법인도 아니고 100억 내외의 이런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민적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좀더 시간을 여유 있게 갖고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일이면 거기다 또 20일 40일이면 딱 올 연말까지네요. 그렇다 라면 이미 예산서는 다 넘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법인 준비 해 가지고 도지사 승인 떨어지면 예산 심의하는 중에 수정안 내 가지고 일 하실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과 과정을 둬서 조례가 통과돼서 법인을 설령 준비한다 손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법인 준비 작업을 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여러 가지 지나온 추진과정, 시기별 내용을 채우는 과정들이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부에는 다 쥐고 있고 또 동요가 있으니까 오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공론화하고 객관화 시켜서 의견수렴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토론을 해서 안을 만들어내 가는 과정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안 만들어 가지고‘너는 이리가 너는 저리가’하고‘고용승계 해’이래 저래‘몇 명 파견해’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1월로 하면 저는 예산부서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세출 총괄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직영으로 예산서 다 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법인을 1월달에 출범시켜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부하 안 걸리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의지가 있으니까 밤 새워서 작업하시겠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산부서야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요.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데 이왕 법인으로 갈 바에는 저는 직원 동요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책에서도 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되 내실을 기하라고 그랬어요. 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 이제 조례했는데 조례에 대한, 예를 들면 공무원 내부에서도 직영해서 인원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의사수렴의 공론들이 없었는데 1월달 출범을 목표로 조례 이제 공포해서 20일 걸리고 법인설립 인·허가 20일 걸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조례 공포될 거 생각해서 이거 저거 다 해 놨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건 이거 몇 장 조례 딱 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가지고 의회라든가 공론으로서 제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을 제가 나쁘게 무슨 발목을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재단법인 출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좀 충분하게 가자고 하는 얘기예요. 내년 1월1일 출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송식위원 내가 좀 보태준다면 위원장이 저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지적하면 또 그걸 들으셔야 돼요. 왜냐, 뭐든지 의회 말 안 들어 가지고 시끄럽고 하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사례를.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아직 준공도 안 났고 내년에 오픈할 건데 공직 내부에서는 감골도서관을 벤치마킹해서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평가해서 하도록 해서 3년간 위탁주고 아직 채 1년도 안 지나서 정상적인 평가를 못하고 지도점검만 한 상태예요. 그러던 차에 올 연말 가면 1년째인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논란이 많아요. 분실된 도서도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서가정리도 안 된다고 그러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문화예술 그런 프로그램 진행에 너무 치중한 측면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중앙도서관을 위탁하라고 방침을 딱 정했어요. 누가 정했냐 단체장이 정했단 말이죠. 내부에서는 위탁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있다 라고 검토보고를 했어요. 다시 재검토 지시가 나왔어요. 계속 위탁방안 마련하라 이 말이죠. 그런 행정으로 가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도 짓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외부 자문을 위해서 사전 준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시설배치나 운영관리 면에서 충분하게 고민 해 가지고 오픈 했을 때 그야 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부터 위탁을 한다든가 그 당시부터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정해져서 정원 TO 미리 받아놓고 이랬으면 지금 같이 엉거주춤한 모양은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 문제제기 한 적도 있었죠?

그런 선례를 보면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걸 세심하게 고민해서 검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탁 딱 자기가 정해 가지고 추진하라는 거예요. 밑에서는 아니거든요. 공직 내부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양산해 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중앙도서관은 계속 민간위탁으로 방침만 정해 놓고 검토보고 올려도 다시 재검토 재검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인 행정이라고 봐줄 거냐는 거죠. 더더욱 도서관 같은 경우들을 공론의 장을 통해서 또 지어지기 전에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 라면 정원승인 받아야 되고 그것이 불가하다 라고 하면 민간으로 넘겨줄 준비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건데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드리니까 잘 참고하셔서 추진 일정이나 계획들을 잘 따져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뢰를 못 갖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산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단법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8건, 취득변경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대부동동 96-8번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 학생씨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록구 부곡동 시낭운동장내 씨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취득 6건으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주차장 부지 6필지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시립감골어린이집 옥외놀이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변경 취득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챔프카 특위 활동 관련해서 관계자 면담 일정이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고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된 경로당 신축 우선 순위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이 순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도 후순위에 있구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계획들을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세출예산 요구하신 내용이에요. 그죠? 대부 동동의 경우 경로당 부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요구를 했지만 지금 자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전준호위원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이 먼저 취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들을 안 하셨더라구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했어요. 사동 거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안 하셨다가 나중에 하신 거란 말이죠. 애당초에 절차 없이 먼저 예산 올라 왔다가 삭감된 사업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동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요구가 있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내의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시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요구들이 많은데 그에 따른 우선 순위들을 집행부가 순서를 잡았고,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부지라든가 건축비 취득 계획도 세웠는데 정작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예산 반영은 앞뒤 순서 없이 가고 있고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취득 계획에도 보면 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서 나온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먼저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마친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정리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먼저 취득해서 우선 순위가 먼저 되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취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절차 이행도 안 하시면서 늦게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해서 예산 요구하고 그것이 단체장의 공약사업이어서 먼저 하게 되고, 공약사업 아니면 나중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취득계획서에 봐보세요. 너무 노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일이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작에 땅이 먼저 대부 동동 경로당은 토지취득은 먼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최근에 취득 승인한 땅보다도 먼저 사업예산도 올라오고 실시설계비 공사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앞뒤 없이 일을 하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네 현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같은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시장 공약은 공약이고 시의원 공약은 공약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사항은 물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부동에 지금 상가부지를 조성해서 금년 말에 매각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대부동에 환원사업으로,

전준호위원 지금 매각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공유수면 매립해서 하는 건데, 재정 충당해야 되니까 수 백억 분양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매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매각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님?

그 매각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어요? 우리 매각 승인 해 줬어요, 전차 임시회 때.

○회계과장 권혁수 대부동 상업부지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도시계획 변경이 내려오면 그 후에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안에 매각절차 밟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오면 바로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되니까 감정하면 바로,

이하연위원 실질적으로 언제 매각이 가능해요? 절차가 감정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감정하면 보통 서두르면 열흘 정도면 되니까요 그 후에 승인만 나면,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 200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2006년도에.

전준호위원 세수로?

○회계과장 권혁수 예.

전준호위원 2005년도예요, 6년도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6년도 본예산에 보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그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땅을 매각 해 가지고 들어오는 만큼 다시 지역민들한테 환원한다는 개념이면 그것이 실현됐을 때 환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아직 미래에 실현될 걸 상정하고 지금 먼저 그 명분으로 일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원칙도 안 맞고. 매각이 돼서 얼마에 매각됐고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 중에 얼마는 시 재정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대부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을 환원하겠다 해서 틀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미래에 분양이 얼마나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한꺼번에 분양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 서둘러서 일 처리 해 가고, 다른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먼저 진행해 달라고 하는 데도 또 진행할 수 있게끔 절차 밟아줬는데도 예산 반영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이 가겠냐구요. 이렇게 앞뒤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요구하고 하니까, 그래서 편성과정에도 민의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공개하라고 그러고 위원회 조직해서 분과별로 예산안 설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겠습니다마는 대부 북동 경로당은 기이 부지도 확보가 됐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우선 순위가 순리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선 순위가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순위가 잘 안 지켜졌으면 안 지켜졌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전준호위원 관내 일이어서 가급적 발언을 피하려고 그래요. 저도 괜한 오해가 싫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런 거 동원하고 할 줄 몰라서 일 안 합니까?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예산요구서 제가 다 받아봤어요. 2006년도에 하나도 없었어요. 대부 동동 것은 건축비 설계비 해서 4억3천 다 올라가 있고, 그보다 먼저 우선 순위 정해놓은 사업은 실시설계비 공유재산취득도 하기 전에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되니까 당초에 요구도 안 했다가 문제제기 하니까 추가 요구로 해 가지고 3억4천 올려놓고 이런 행태들을 시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이해하냐구요. 결국은 재정난 때문에 건축비는 다 삭감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비나 반영하면 다행이에요. 돈 들어갈 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현재 자체 심의에서 건축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도 정하고 재정소요들 앞뒤 따져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순서 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일을 해 줘야죠. 정작 이렇게 예산 올릴 거면 대부 동동은 이미 토지 취득은 다른 동네 거보다 먼저 됐기 때문에 벌써 실시설계비 올라와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령인구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은데.

같은 방식이라면 저도 관내 일이니까 저도 공약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정치적이나 공약사항 이런 걸로 얘기 해 가지고 같이 요구하면 할 수 있어요. 내년 예산 한 번 볼까요? 어떻게 반영되나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여기 대부동 경로당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2km내에 몇 가구 정도나 살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여기가 지역이 대부 동동 1통에서 5통까지인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90명입니다, 현재.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한 반경 2km 정도 돼야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0리 되면 다니기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10리 되면 사실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한 2km 정도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5리 내에 65세 이상이 390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하연위원 상당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워낙 대부동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없었었는데 이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추진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세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395명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390명입니다.

이하연위원 할아버지가 몇 분이고 할머니가 몇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남자가 175명이고 여자가 215명 정도입니다.

정윤섭위원 대부동에는 경로당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그게 옛날에 옹진군 시절에 남동 경로당이라고 하고 영전 경로당이라고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된 게 있고, 지금 현재 시설 중에 있는 게 대부 북동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으면 이게 제일 크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게 제일 큽니다.

정윤섭위원 여기가 중심가가 되나요? 동사무소인가요? 동사무소하고 거리가 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에 보면.

이하연위원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도시보다는 노인정이 활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의 성격도 가미하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2층에는 취미교실하고 회의실을 넣을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상대적으로 도시 밀집지역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씨름장 관련해서 민속공원의 씨름장을 혹시 체크보신 적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문육식인데요.

민속공원의 씨름장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없어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제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 민속공원의 씨름장을 수자원공사에서 만들 때 반영해서 만든 걸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속공원 내에는 단원미술제 관련 민속예술제 관련해서 행사하는 간이로 씨름장 밑에 모래만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협회나 학교 생활체육 이런 측면에서 안산시에 지금 전천후 씨름장이 사실은 안산시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낭운동장에 안산시에 한 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양궁장에 계획이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시낭운동장에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계획 있으시죠?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다 감안하고서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씨름장 배치하는 걸로 해서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전준호위원 지역민들 의견수렴 되어 있으세요? 생각이나 의견들을 달리하는 주민들이 계시던데요. 전체적인 시낭운동장을 활용하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저희 과 판단으로는 운동장 귀퉁이 모서리에 하기 때문에 운동장 활용 면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판단을 했는데, 그런 판단들에 대한 이해설득이나 의견 조정하는 과정이 있으셨냐 이 말이에요. 혹시 그 지역구 의회 의원님 의견 들어보셨어요?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일을 하는데도 힘이 부치고 부하가 걸리고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좀 정리되면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25억 들여서 재조성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시낭운동장.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체적인 리모델링 구상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고민 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전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런 과정도 없으셨던 거죠? 집행부 내부의 판단이신 거죠?

그 다음에 씨름협회나 이런 관계자들 의견수렴 하셨을 거고.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네.

이하연위원 안산에 씨름하시는 팀이 얼마나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지금 회원이 약 300명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씨름부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든지 일반....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지금 저희가 씨름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디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우리 안산시 씨름.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씨름부를 지금 창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금시초문이네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는 것도 있겠네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네.

이하연위원 이거 어차피 씨름 경기장에 단지 지붕만 씌우는 거잖아요. 예산도 1억6천밖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씨름장이 규모는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운동하는 데에 이 정도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씨름경기장에 지붕 정도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철골로 해서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이하연위원 겨울에 이런 데서 연습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경기를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모래도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안 맞게 지붕도 있어야 되고 또 일정부분 관람석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그것을 검토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가 안산시에서 씨름 단독으로 하기는 좀 그런 부지가 마땅치 않고 또 그 씨름장만 위해서 관람석을 하기가 좀 지난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기 자료 온 거 검토해 보니까 양궁장 옆에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관람석이 거기 스탠드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해소를 시키면서 지붕을 씌워서 씨름장을 만들면 위치적으로는 적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하연위원 씨름장을 만드는 것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씨름장이 있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대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씨름장은 일반적으로 실내체육관에다가 그냥 이렇게, 혹 실내체육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경기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도시에서 씨름대회 하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연습장으로 하는 거라면 물론 연습이 야외에서 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기가 안 좋을 때는 바깥에서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일기가 안 좋으면 바깥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안산시에 씨름장이 없거든요.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씨름부를 창단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실업팀 수준의 씨름부를 창단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계획서가 일정부분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단지 그냥 예측만 해 보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안산시 체육회에서 씨름단 신규 경기 종목으로 창단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연습용입니다, 경기용보다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연습용인데 일기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씨름이라면 씨름부 창단을 하면 안산시 씨름단입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체육회에서 소관 되어 있는 하나의 운동종목으로서 씨름단을 창단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아니에요. 시청 공무원으로서 씨름단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아, 그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어떤 성격으로, 안산시 씨름협회에서 안산시 씨름협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학교 씨름부라든가 일반 실업팀이 씨름단이 만들어지게끔 체육회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씨름부라는 것이 안산시 소속의 시 씨름단인지 내가 이해가....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낸 것은 우리 안산시청 내에 직장운동경기부 중에 씨름, 유도, 펜싱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육상하고 탁구말고.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직원들로?

전준호위원 그렇죠.

이하연위원 우리 직원들이 낮에 일 안 하고 씨름 연습만 하러 가나.

전준호위원 지금 육상 탁구는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직원이 아니고요. 직원 중심으로 씨름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씨름 새로운 창단을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씨름단을 창단하겠다 그 얘기예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체육회 소관으로 하는 건 뭔 얘기예요.

전준호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라 하면 우리 시청 내의 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도 만들고, 체육회에서도 씨름단을 씨름을 육성하기 위해서 씨름 선수들이 필요하니까 그건 엘리트 체육으로서도 갈 거고 그걸 병행해서 하면서 씨름장이 필요하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하셔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육상팀이나 탁구팀 정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좀 다른 성격의 씨름단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쉽게 이해가 되죠.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방금 말씀하신 육상이나 탁구팀 같은 그런 유형의 씨름....

이하연위원 그러면 선수 스카웃 해 와서 월급 주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논의를 거쳤어요? 그냥 시정조정위원회 정도에서 얘기 나온 거예요? 그건 씨름 선수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15명, 20명은 되어야 될 텐데.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지금 그게 아직 진척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기장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와 맞추어져서 그 사람들의 적절한 경기장이 있을 거고, 단순히 그냥 동호회로서 씨름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규모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잘 맞추어져야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안산시에 지금 씨름할 수 있는 경기장, 씨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전용으로 되어 있는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민속공원 내에 하나 그나마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본오동 지역에 학교 안에 어디인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일반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씨름장이 안산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시 입장에서는 한 개 정도는 전천후 씨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견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거 이번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보면 씨름경기장 안에 원 안에 거기에만 이렇게 지붕을 씌우겠다는 거니까, 그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씨름장이라는 게 경기장도 필요하고 연습장도 필요한데, 연습장도 일기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만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일기를 고려한 씨름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판단을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안산시 씨름단까지 창단한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경기장이든 연습장이든 필요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 한 개 정도는 엘리트 씨름도 하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것들이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업도 보면 금방 했다가 뜯고 다시 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그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금방 만들었다 뜯고 또 짓고 다른 데 갖다 짓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산시 씨름단을 창단한다고 그러면 그 창단됐을 때 염두에 두고, 실지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먼저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연습장과 경기장이 필요한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면 그냥 몇 십억 들인 것도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거기다가 똑같은 비슷한 시설로 또 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화랑유원지만 가도 단원각 밑에 공원 잘 만들어놨다가 다 뜯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몇 년 쓰지도 않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야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씨름장에 관련 해 가지고는 131회 때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안산시에 학생씨름부든 직장씨름부든 씨름 동호인들이 어떤 연습장이나 씨름장으로 활용할만한 씨름장이 없어요. 그게 없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어디서 하냐 하면 저 이동에 매화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씨름장이 조그맣게 운동장 귀퉁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름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안산시 무슨 씨름대회다 이렇게 명칭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년전만 해도 우리 성포동 도서관 밑에 지금 성포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부지 내에 안산시 씨름장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철거되고 난 후에 시에서 계속 건립을 해 준다고 설치를 해 주겠다고 늘 그래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말로만 이것이 설치가 된다, 된다 하고 아까 전 문체과장이신 권혁수 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여차 저차한 이유로 이게 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씨름장 설치가.

그래 가지고 씨름협회에서 요구하는 운동장 위치가 우리 지금 얘기하는 시낭운동장 설치하는 이 자리에 씨름협회에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계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엘리트 체육을 하는 씨름부 학생들의 부모님들 이분들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거기다 일단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우리시의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우리 이하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전천후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체육관 비슷한 씨름전용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지금 우리 시낭운동장 내에 이만한 씨름장만 설치해 준다면 씨름협회에서나 씨름동호인들 직장씨름부 엘리트 씨름하는 학교에서도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사실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신 지가 한 달 됩니까, 얼마 됩니까?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1개월 정도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답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에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없죠? 제가 알기로는 씨름부가 공식적으로 창단된 학교는 없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있어요. 개수는 몰라서 그런데 있어요. 여기 이동....

홍순목위원 아까 매화씨름장인데 매화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이하연위원 공식적으로 대회 같은데 나가고 그러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나가요.

송세헌위원 매화초등학교도 내가 보기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씨름장 만들고 그래서 그때 같이 창단식을 했어요.

송세헌위원 했는데, 실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매화초등학교에 가니까 씨름하시는 분들이 학생이고 많이 오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런 데도 자주 찾아가 보고 이렇게 현지를....

이하연위원 씨름부가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되는지, 또 학교별로 씨름부가 있으면 소속된 씨름선수는 몇 명씩 있는지, 또 일반부 중에도 씨름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체육시설담당 문육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거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에는 안산에 씨름 인구가 3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필요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들더라도 그 성격에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누가 몇 마디 했다고 그래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거 확인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으로 그 동안 꽤 여러 군데 취득승인을 받았잖아요. 두 차례인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11필지를 샀습니다.

이하연위원 다 샀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하연위원 그 중에 못 산 것은 와동만 못 샀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현재까지는 와동은 매입한 건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하나 못 팔렸다는 거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매각이 돼서 취득승인은 받았지만 그 사이에 매각이 돼서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은 땅 주인들하고 다 교섭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하연위원 다 됐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아까도 여기 뒤에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추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님도 현 시장님이 공약한 것도 해야 되지만 지난번 시장님이 의원의 시정질문이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던 내용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거 지나갔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적어도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으로 된 것은 전 시장이든 현 시장이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는 도리일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공약한 사항이 있는 거....

이하연위원 꼭 도시정비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것은 주로 주차장인데 주차장 확보와 관련되어서 꼭 도시정비기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굳이 하려고 그러면 과거에 어떻든 회의시간에서 하겠다 라고 했던 것은 여기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기금으로 하지 못하는 또 이 기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주차장 확보 방안에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 나 몰라라 하고 내 거 아니라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거 죽어도 추진 안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제가 그 담당과는 아닌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도 공문 받은 걸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든 또 의원님께서 요구했던 사항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의원들 공약사항 적어 내라고 그래 가지고 야, 우리 부시장님 해 주는가 보다 싶어 가지고 했더니만 다 안 된다고 그러더구만요. 참, 나 그거 왜 받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화랑유원지 북측 간사지 쪽에 도로에 차를 워낙 많이 세워서 그 공원 안쪽으로, 도로 바로 옆 안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라고 전임 시장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험성도 있고 마사회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본의 아니게 경제적 손실까지 볼 수 있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겠다 라고 대답했던 부분이에요. 거기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절차만 좀 밟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절차 안 밟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는 아무리 전임 시장이 한 거지만 살펴서 가능하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팽개치는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이하연위원님, 감사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 이권헌 복지과장님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감사 중이라서. 감사담당관에서 나오신 분이.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이 기다리라고 그래요. 자기가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내려온 거지 회의하는데 와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이하연위원 회의하는데 와 가지고 아무래도 중앙에서 내려왔으면 중앙에서 내려온 거지 우리 회의가 중앙에서 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영향 받아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도 우선적으로 찾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고맙습니다.

이하연위원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제가 한 얘기 전달하세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이 6필지가 올라온 건데 이게 더 검토되고 그런 게 있는데도 6필지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여러 필지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린 것이 그렇습니다. 26필지가 전체적으로 먼저 조사가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대상 물건에 대해서 대충 예정가를 문의한 결과 그 금액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에 응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선택된 게 6필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협의에 응해진 것은 여기 다 올라온 거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제가 제안을 해 드린 것도 한 네다섯 건 됐었는데 그게 협의가 안 됐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희망가하고 우리가 추정하는 감정가격에 대한 것이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 가지고 전영례씨 거 그것은 안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일동 124번지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124번지가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2천만원 차이 때문에 안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송세헌위원 일단 본인이 그러면 그렇게 포기 한 거네요? 본인은 계속 저한테 묻던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도 그것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지기 때문에 가격 형성 매매 결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도시과장 김준연 수긍한 거죠.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11필지 매입 중에서 경로당 매입이 사2동이 있네요.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물이 435㎡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13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쓸 건가요, 아니면 헐어낼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철거를 하고 아마 다시 짓는 걸로 이렇게....

정윤섭위원 지금 이 아래도 보면 쌈지공원에도 446㎡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건평인데 지금 금액을 보니까 이게 2억이고 하나는 3억이 넘는 건데 상당히 비싸게 준 땅이란 말이에요. 한 400만원씩 준 땅이거든요. 400만원씩 주고 이 아래 것도 한 300만원이 넘네요.

이게 나대지로 산 것은 괜찮은데 건물 있는 것은 전부다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건물 값은 별로 평가를 하면 많이 반영은 안 되는데요, 건축연도가 5년 이상 된 것은.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우리도 그래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나 매입하려고 내부방침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게 폐기물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등등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손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제한을 해서 규제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을 갖다가 내부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동 같은 경우에는 그걸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해서 쓸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건물이 좋아 가지고 그렇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활용을 아마 하려고 추진을 할겁니다. 저희는 매입만 해 주면 관계과에서 검토 해 가지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서 강구할 겁니다.

정윤섭위원 보면 전부다 아깝단 말이에요, 이게. 값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또 헐고 나면 이것도 집을 지으려면 한 2억 이상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집이 허름하고 그 사람들이 매도를 희망하니까 그나마 물건이 있어서 사게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 너머 거 지금 계약을 하는 데도 향후 부지매입 계획을 한 데도 보면 전부다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다 100평 이상 되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나대지가 별로 없어요, 안산시에. 전부 건물이 들어서고 그래 가지고.

정윤섭위원 원곡본동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원곡본동은 3필지가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20년 경과된 게 3필지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관계과 건축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2006년 6월경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를 사게 되면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도 또 예산 낭비고 또 그것을 나중에 무슨 주차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정법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거든요, 주차장 같은 게.

정윤섭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신청한 게 원곡동 751-3번지하고 806번지 일원 그렇습니다. 816번지, 815번지.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쪽이 도시정비 지역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건축과에서 용역설계를 주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정법에 의해서 주거환경단지를 정비하려고 기본계획안이 내년 6월이면 확정이 돼요.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3필지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못 사고,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시 재정비가 된다 해도 그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 필지를 갖다가 설계하면서 그렇게 반영이 되면 되는데, 거기는 별도의 주차장 계획이 따로 서면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중에 우리가 팔면 한 80/100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80% 정도밖에 산 금액의 우리 공유지에 대한 처분 매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번에 원곡동하고 저희는 선부동 쪽을 중점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별도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도시정비 계획을 갖다가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4, 5억 정도 들여서 지금 용역,

정윤섭위원 안산시 전체는 얼마나 세웠는지 모르죠?

○도시과장 김준연 안산시 전체예요.

정윤섭위원 20억을 세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20억은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20억에 세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와동 802-16호 주차장부지 이번에 취득 건이요, 공유재산. 거기가 지금 여기 가격이 1억9900만원 정도 약 2억 정도 잡혔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감정평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땅 지주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이 가격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공시지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예.

○도시과장 김준연 그 가격으로 우선 추정가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이 가격으로 안 사실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2개 감정평가사의 의견 받아 가지고 나온 금액의 1/2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제가 주변의 부동산에 한 세 군데를 들러 보니까 약 평당 200만원 선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건물은 오래되어 가지고 건물값은 안 치고 대지 평당 가격만 쳐주면 된다 그래 가지고 한 1억6천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로 올라온 게 약 2억 정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가격을 다 주고 살 건지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임의로 고시가격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건 아니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 땅 지주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내놓은 땅을 굳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사는 거지 우리가 무슨....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1억6천을 달라고 그래도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저걸 따져 가지고 2억 정도가 되면 2억 정도 주고 사야 되겠네요. 그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땅도 한 3천만원이고 4천만원 더 주고 사겠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네. 절차가 그러니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주고라도 감정평가에 맞춰서 사시겠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글쎄, 개인이 개인 돈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서로 가격을 흥정하고 싸게 구입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런데 이것은 내놓은 가격보다도 더 주고라도 감정평가에 맞춰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도시과장 김준연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보다 내놓은 금액이 더 싸면 그 가격으로 사야죠. 감정평가 근거는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싸게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그 가격에 사야죠.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아니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나와 다니기는 그렇게 나와 다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건 믿을 수가 없죠. 확실하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하연위원 감정을 감정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사설감정평가사무소 2개소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 내서 그 가격으로 사정가격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사설감정원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변수가 있겠네요.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하연위원 기준지가, 기준시가 그런 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이하연위원 우리나라 감정이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국세청에서 하는 거 다르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 다르고, 일반은행에서 하는 거 다르고,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평가사들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이하연위원 그런데 국세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정하는 거 살려고 그러면 도통 못 사고, 일반은행에서 감정하는 거는 은행에서 감정하는 게 조금 높게 나와요. 감정하는 거 보면 거의 매매가에 근사치로 나오기도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장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니 9시 50분까지 의회행정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회 계 과 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도 시 과 장김준연
체육시설담당문육식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