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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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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할 계획이며, 3일차인 11월 10일에는 현장활동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그간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4년 8월 화정폐교를 영어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 화정폐교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 계획 수립과 2005년 1월 화정폐교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05년 10월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4월중에 건축물에 대한 준공과 200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어권 문화 및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국제화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3조에 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4조에는 영어마을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에 따른 위탁사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어권 국가의 마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무분별한 어학 연수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화정영어마을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 제1항의 '시장은 영어마을의 관리 운영을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안산시 영어마을의 경우 1일 50명 소규모 교육 인원으로 전문기관 위탁 시 시설규모가 작아 운영의 어려움 및 청소년단체 법인 위탁 시 전문성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 미흡 등을 고려하여 위탁 운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5조제3항의 위탁기간에 있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당초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계속적인 연장보다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0조제3항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 부시장, 업무담당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안산시 교육청국장, 또는 과장, 안산시의회 의원,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 9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위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산시교육청도 초등교육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도 청소년단체법인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5조 위탁운영에 보면 '영어전문기관 또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영어전문기관이라면 어느 정도의 선을 얘기하는 거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영어전문기관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영어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나 이렇게 적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영어전문기관에 대한 위탁한 게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풍납동 영어마을하고, 성남의 e-영어마을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육기관이 성남은 주식회사 에듀조선이고, 서울시는 코리아헤럴드에서 운영하는 헤럴드미디어라는 영어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원어민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선발하고 이렇게 시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아울러서 영어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전문기관을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정도면 애매한 선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쉽게 해서 안산에도 영어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원어민들 채용이 되어 있고, 이런 선이라면 그냥 다 가능한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

이문종위원 영어전문기관이 법인.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법인.

저희들도 이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설 영어학원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급조를 해서 만든 그런 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영어마을로 위탁하거나 전문기관에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법인으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주로 이 조례 이외에 안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런 전문기관에 대한 것 법인, 자본금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다른 데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게 좀 애매한 선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기존의 성남이나 서울에 하던 데 유명한 그런 업체에서 맡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미한 영세업체들에 맡겼을 경우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큰 힘있는 건 아니거든요. 형태만 법인이지 얼마든지 작은 법인도 있을 수 있고 졸속으로 할 수 있는 선들 있거든요. 그런 것만 변별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전문기관, 지금 조례로 영어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전문기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나중에 입찰을 본다던가 할 때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제시를 해 줘야지 그것이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지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청소년 육성을 주목적으로 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법인을 여기다 넣은 조항이 그래서 저희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사실 국무총리 직속 청소년위원회의 영어마을에 대한 TF팀을 국무총리가 직접 지시를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선 이후에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청소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교수하고 서기관하고 사무관 이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그래서 안산시에 방문해서 저희들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영어마을에 대한 내용을 조례도 다 보여주고 그랬는데 영어마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다가, 서울시 코리아헤럴드 운영본부장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법인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한 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안산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종위원 운영 실적이라 하면 지금 영어마을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마을 운영한 실적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변별력 없을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일 잘된 데가 경기도 안산영어캠프 거기는 영어문화원에서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성남이 에듀조선이라고 별도로 영어 만들었고, 제일 잘되어 있는 게.

이문종위원 에듀조선이면 조선일보 계열사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선일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헤럴드미디어도 코리아 헤럴드 이런 데서.

이문종위원 그러한 업체들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서울 본부장을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엊그저께 와 가지고, 숙박용이 아니고 통학용이거든요. 숙박용으로는 하지 말아라,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통학용으로 하고, 인구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1일 50명 정도면 어디 전문기관에서 직접 와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청소년과 관련 단체랑 유기 관계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전체 투자되는 예산을 얼마나 보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연간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단 시설비 투자되는 게 전체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시설비만 리모델링까지 19억입니다.

이문종위원 연간 8억이면, 우리가 19억 들여서 시설해 줬을 때 연간 8억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수지가 맞아서 갈 수 있는 그 선인가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조달이 되는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수지 전망을 해 봤습니다. 수지가 세이브가 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일 한 1만 5천원 내외로 연인원 6,700명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수입료로 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일 1만 5천원에서 늘어나는 걸 봐 가지고 한 64명 정도로 하면 한 2억 4천만원 또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한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억 6천만원 정도는 들어올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출도 저희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손익은 연간 한 7억 내지 8억 정도는 안산시에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문종위원 계속적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여기 수익사업은 어떤 걸 예상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수익사업은 개인이 들어오면서 수강료입니다. 사용료죠.

이것을 저희들이 보기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의 영어마을에 가지 않고 일반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상대적인 손익을 계산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지 in-put out-put 해서 부가가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 학생 수를 몇 명 정도 예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년도 준공 연도에 한 6,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53명.

이문종위원 6,700명이면, 8억 정도 지원한다면 일인당 어느 정도 보조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8억 나누기 6,700을 한번 하시면.

이문종위원 한 12만원 꼴 되네요. 여기에 한 학생이 며칠씩, 5일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자부담은 만원, 만 5천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만 5천원 이내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투입되는 교수진이라 그럴까요, 강사진은 몇 명 정도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강사는 원어민 6명, 그 다음에 옆에서 내국인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 네 분 이렇게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5일만 운영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토요일, 일요일 쉬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고.

노영호위원 경기도 영어마을 같은 데는 5일하고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와서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당해연도에는, 내년 7월 정도로 개원 시기로 잡고 있는데 물론, 한 4월부터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7월부터 운영을 하고 6개월 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를 봐서 지금 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린벨트 부분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여름방학 동안 이럴 때는 합숙을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시기적으로 운영을 해 본 후에 해 볼 필요가 생각합니다.

노영호위원 현재 운영은 초등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영어마을이 중학교 학생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우선 한번 해 보고.

노영호위원 연간 6700여 명밖에 수용 못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6개월이죠, 내년 당해연도만. 2006년도만 그렇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한 만 6천 명 정도.

노영호위원 여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숫자가 많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해서, 그런 것도 정도 잡아 가지고 있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조례로 우선 되고 나면 별도로 세부 시행 규칙을.

노영호위원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고르게 불평 불만 없이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어 줘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왜냐면 경기도 영어마을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면서 굉장히 못 가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5,6학년 정도로 한정해서 안산시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지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노영호위원 그런 문제도 미리 정해야 될 부분이 인원 5,6학년을 상대로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파악과 또 거기에 따른 정말 숫자가 많다 그러면 저소득 몇 % 우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안산시의 초등학교 청소년 중에 초등학교 5학년이 한 만 2천 명 되고 6학년이 만2천명됩니다. 그래서 보면 한 2만 4천명 정도 되거든요, 5,6학년만.

그 다음에 중학교 1,2,3학년 합쳐서 한 3만 4천, 그 다음에 1,2,3학년 합쳐서 한 2만 5천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5,6학년만 해도 한 2만 4천명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도 거기 가서 배우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어도 저소득층은요. 이런 분들 어떤 지원 대책 근거 없으면 더 오히려 없는 데는 더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 저희들도 그래서 한 20% 정도 내외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이나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노영호위원 예산 저소득층에 한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부담으로 하면 하고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부칙에다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가 화정동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교통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해서 통학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늘 만날 주장하는 게 통학버스가 없어서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오려고 해도 접근성이 멀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차제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영어마을을 다 묶어서 같이 돌 수 있는 셔틀버스로 사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통학버스 임차로 임차를 한 2대 정도 우선 시행을 내년도에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환위원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종합복지시설도 그렇고 보면 저소득층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교통문제나 생활의 시간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꼭 사용해야 될 분들이 못하고 경제적인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학버스가 있어야만 물론, 고소득층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가용을 활용해서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학버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문화하고 생활체험 공간은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도면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영어마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본관이 있고 녹지가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신 게 테마공원,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하나는 학습공간, 하나는 영어 테마공원, 왜냐하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 한 10개정도 뿐이 안 됩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학습을 통한 영어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 바깥의 이 공간을 활용 못하는 데를 저희 말로는 브로드웨이광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아니면 통나무 야외 공작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에다가 테마를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설계비를. 설계가 나오고 나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서초구청에서 서초동 영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영어공원을 테마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지금 운동장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이건 1층입니다. 1층은 기존에 숙박을 하려다 보니까 식당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를 배달한다던가 그 다음 날은 일식을 배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점심만. 이 학생들 점심 먹어야 되니까요.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5,6학년 대상 아니에요. 방과 후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죠. 아침이죠.

김명환위원 아침부터 학교하고 협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컴퓨터실이고 고잔고등학교처럼 버튼을 누르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에는, 여기에는 출입국관리, 여긴 호텔, 그 다음에 병원, 약국, 또 세금계산,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을 각각의 영토를 만들어서 여기에 원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서 출입국신고서를 쓸 때는 어떻게 쓰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 공간이 총 몇 군데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0군데입니다. 10군데인데 이것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면 이것을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한 공간의 면적이 몇 평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층 전체가 87평이니까요. 한 6,7평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6,7평 공간 안에 원어민 강사 6명, 그 다음에 내국인 4명, 학생 5명, 6평 공간에 약 6명 정도가 항상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 봐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요. 한 방에 6명 정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6명 정도가 출입국관리부터 시작해서 거기 끝나면 돌아서 또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6평에 6명 정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충분할 거예요.

김명환위원 공간이 적당하네요.

문화공간과 체험공간 어느 정도 면적이 돼요? 지금 현재 교육 공간 말씀해 주신 거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체가 800평정도 나옵니다.

김명환위원 총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운동장만요.

김명환위원 운동장에선 대개 프로그램이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식 명칭은 그냥 브로드웨이광장으로 했지만 이 안에서 토론도 하고 야외에서 놀이하면서 영어를 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김명환위원 영어로 시작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 안에선 전체가 영어입니다.

김명환위원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국인들이 같이 하고.

김명환위원 거기를 가기 위해서 영어가 기초적으로 중급이라든가, 초급은 안 되겠고 심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원어민에 대해서 그게 제일, 영어마을의 성패는 원어민이 어떤 친구들이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중앙 부처에서도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여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에이전트를 통해서 원어민을 데리고 올 때는 우리나라 라이센스하고 그 쪽하고 교사 자격증 자체가, 우리 교사 자격증하고 미국에서의 교사 자격증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기서 교사자격증은 굉장히 그냥 우리 한국말 하는 선생님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증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라이센스를 따는 게 있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경기도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매뉴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원어민들 선발할 때는 어떻게 했고 또 거기에 원어민들을 어떻게 선발해서 장점이 어떻고 이것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내년 3월쯤에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선발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제일 오래된 데가 몇 년 정도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경기도 영어마을입니다.

김명환위원 몇 년 지났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국내 영어마을이 시작된 지가 약 2년 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동안 그런 영어마을에서도 장단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모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방을 100% 하지 말고 뭔가 우리 시와 어린이 여긴 중학생이지만 여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시행규칙, 사용료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하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안산시 영어마을 운영 및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당초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좀 더 3년 이내로 하되 보다는 3년이라던가 아니면 2년이라든가 아니면 위탁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던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 게 옳을 듯 싶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법률적인 전문 조례에 이렇게 딱 잘라서 해 주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넣어줘서 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요.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굳이 3년 이내라 하면 2년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 저희들이 3년을 넣은 이유는 화정폐교를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걔들도 3년에 한번씩 저희들하고 재계약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3년으로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그런데 3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3년 이내로 하되 그랬으면 2년 될 수 있고 1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취소될 사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해 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교육청 관계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교육청 말고요. 운영 수탁자하고의 관계에서 여건 변화나 이런 게 있을 때 취소되어야 할 경우 있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만들 때, 법령 용어를 쓸 때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운신하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운신의 폭이 적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만큼 수탁자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책임감은 더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시를 정확해 놓으면. 지금 말씀대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둬야 되겠다 싶으면 큰 문제없이 수탁자도 빠져나갈 수 있고 서로가 그런 돼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때에 따라서 덜 따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9조의 위탁에 대한 취소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타 법령 기술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타 경기도 영어마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거기는 직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으로요. 영어문화재단이라 그래가지고.

김명환위원 청소년수련관처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영어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여기 시장님 하시던 이수영씨라는 분이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3년 이내로 이런 부분은 3년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3년으로 한다도 좋고 2년으로 한다도 좋고 연장을 1회 한다도 좋고, 왜 그러냐 하면 아무튼 모든 게 자기한테 일정 기간에 권한을 가지면 책임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연장 1회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못 넣은 게 이게 다른, 소위 말해서 평범한 위탁 같은 거라면 조금 그런데 영어전문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그것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출입국부터 시작해서 쭉 돌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영어마을을 못 가봤거든요. 정말 잘하면 그야말로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내에서 약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경영해 온 그런 영어마을에서 장점을 가져오고 또 물론, 100% 다 모방해서는 안 되겠고요. 좋은 점 모방하고 또 새로운 것 창조하고 이러면 좋은 영어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거기 아까 그린벨트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우선해제지역에 안 되는 곳입니까? 도시계획 확인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위원장 김창일 이번에는 안 됐는데 5만회 배 이상 되는 데는 다음 번에 또 해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거기에 지금 포함된 걸로 제가 지난번 고시, 하여튼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됐습니다.

거기 땅이 장기적으로는 그 뒤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교육시설로 해 준다면 그런 부분들 이 영어마을을 상당 부분 넓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전문성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게 그런 쪽이 아니고 별도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저희들 다 자료 만들고 이런 부분들 그 분들의 의견을 보면 위치가 너무 좋은데, 진짜 좋다 그런데 공간이 좀 좁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우리 시가 GB의 어떤 허가를 받으려면 건교부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됐을 때 우리 시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사실 담당과장보다도 제가 먼저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교육청 지금 관리국장하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그 다음 토지라든지 공간이 부족해서 오는 우리가 운신하는데 힘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한테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영어마을을 만들겠노라 했더니 그 관리국장이 도에서 재산을 담당하던 과장이 여기 국장으로 왔는데 수도권 내에서는 학교 부지가 부족하니까 절대 매각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래가지고 매각을 못하고 충청 이하 이쪽으로는 매각이 참 쉽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폐교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까지 교환하는 것까지도 제가 제시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만,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선해제지역 이번에 5만회 배 이상에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교 부지를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더 짓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돈을 몇 십억씩 투입하는 부분이 허공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어 가지고 학교 유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도시과에 확인한 결과라든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로 봤을 때 거기는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가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 있는 화정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학교 부지가 다음 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때 조금 늘어난다면 우리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학교 부지가 정말 필요해서 한다 라면 저희가 교환을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다가 미룬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국장님 말씀하시던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애초에 전통마을로 추진하다가 영어마을의 필요성들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또 저희들의 재산도 아니고 임대해서 3년 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불확정하고 실제로 당연히 교육청이나 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학교 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고, 그런 과정에서 수십 억 이상의 사업을 투여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의 갈등이나 그런 요소들이 항상 능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여지가 없이는 항상 이 문제 상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미루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대체 부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추진해야만 이 부분의 사업이 안전성 있고 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들이, 또 초·중등의 교육 여건과 흐름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목적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난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애초에 고민했던 과정에 차라리 그러면 거기 하지 말고 다른 청소년 대체부지나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통해서라도 지금 대략 드는 게 19억에다가 앞으로 양산들이 단순히 이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을 보면, 그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히 부지 내에서 새로운 신축해서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한 200여 평 규모에 한 50명 정도, 5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일주일 간, 그렇게 해 가지고 초·중등, 초등학교 4,5,6학년이나 중학교 1,2,3학년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걔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기간들 보더라도 한 10년 되나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고민하실 때는 새로운 대체부지를 고민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빅딜을 하든 이러면서 정확하게 가 줘야지 3년 동안 불안하고 그렇게 하면 대체부지 마련해 주고,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관리국장을 그 당시의 담당과장하고 같이 가서 만나고 그랬던 겁니다. 가서 만나면서 했는데 우선 근본적으로 교육자치가 언제 우리 지방자치에 합쳐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도의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학교 부지 부족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렇게 아주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교 용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시설부지 그것을 사실 저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러 간 겁니다. 갔는데 먼저 산 외국어학교 산 까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다 나눴는데 교육지원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못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한테로 넘어오게 되면 저도 그런 부분 협상을 할 때 쉽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학교 부지 관계와 그 다음에 법적으로 안전성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의 안전성 이런 부분을 조금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쪽하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어차피 학교 용지의 공급은 우리 안산시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제공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양해하자, 담당국장 간의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이건 계약이라고 간주하고, 속기록에 전 이래서 이걸 남기는 걸 저도 하면서 사실 여기를 밝히는 겁니다.

그런 안전성을 서로 담보를 하자, 그래서 결론을 내고서 사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여기서 확약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에 확실하게 본인 속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전제로 저희들이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국장이 또 되시는 거니까 교육 과정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대안들이 나와주셔야 된다, 본인이 떠나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확실한 그러한 부분들이 구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류상이든 MOU라도 체결해서 그러한 것들의 여지를 반드시 남겨줄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능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전문성에 대한 제고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금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도 재단법인 설립해서 하고 있어서 그나마 공공성도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전문기관이라고 했지만 이것들 자체가 다 사교육이고 교육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이지 교육을 통해서 사업하는 것이지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실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관점 있어서의 전문성과 공공성들 같이 담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제고들 속에서 위탁 부분들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도면을 통해서 얘기는 좀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1,2층 공간에 아이들이 6평 규모에 한 6명씩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출입국관리소를 통하든 어쩌든 간에 거기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 정말 매끄러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는지 미국을 가는 건지 영국을 가는 건지, 영국의 은행가서 하는 건지 미국의 어느 지방 은행에 가서 하는 건지 다 제도도 틀리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컨테츠 개발이 정확하게 되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벤치마킹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영어마을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들 세워서 올해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들 채용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또 그러한 것들 통해서 라이센스든 뭐든 간에 자격을 확인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라면, 위탁 비용이 아까 8억에서 그 정도로의 수준이 된다 라면 재단법인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 해 보고요.

이러한 것들 총체적으로 검증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영어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어마을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컨텐츠 있는 영어마을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도식적으로 출입국이면 출입국, 병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것 통해서 전체적으로 쭉해서 완결적인 나름대로의 구조를 머리 속에서 끝나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줘야지 단순히 보고 그러면 지금의 다 인터넷을 통하든 CD를 통하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하고 해야 하면서 다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은 병원을 가든 출입국관리소를 가든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전시화 돼 버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살아 숨쉬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 봐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교사 채용에 대한 우리 시의 기준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원어민에 대한 6명이고 내국인은 4명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고요. 또 원어민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앞으로 시행규칙에 시행규칙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영어마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풍납동 영어마을하고 성남에 있는 e영어마을, 또 파주에 영어캠프가 내년 3월에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저희들이 매뉴얼을 수입을 해서 원어민들 채용에 대한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저는 무조건 원어민이라고 그래서 영어를 다 잘한다고 안 보거든요. 표준어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규 코스를 거치고 학력을 갖고 있어야만 그런 면에서 제일 타당성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채용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위탁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원어민보다도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 가서 유학을 정규 코스를 거친 학생들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내국인은 그렇게 저희들이 할거고, 이게 체험영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국 어린이들이 가서 보고, 외국인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스킨십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체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향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왔을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위원님처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이렇게 줄 필요가 없고 한국인도 걔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을 때가 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인데 어떻든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원어민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낫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을 두고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 해서 지금 영어, 소위 말해서 제일 잘되는 데가 경기도 영어마을이고요. 거기에 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한 부분이고 청소년위원회의 얘기가, 그 다음에 서울 풍납동 영어마을의 운영본부장하고 저희들이 같이 엊그제께 만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분 말씀이 거기 코리아헤럴드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분한테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더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학생들은 53명 이상 받을 공간이 안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선은 그렇게 한번 받아보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까도 지금 걱정입니다.

김용위원 저는 수요는 많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와동 체육공원을 이용하신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폭발적이 될 것 같아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원도 더 수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적은 인원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해 낼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검토를 더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이 부분은 원어민 강사가 성패의 관건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업무 추진해 나갈 테니까 적극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체 보면 53명이면 내년에는 6700명이고 2007년부터는 만 5천명 수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4,5,6학년, 중학교 1,2,3학년이면 7만명이 넘는데 그럼 여기는 20% 정도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전체 대상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1개 학년으로 본다면 만 2천명 정도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라든지 한 학년에 또 중학교도 한 개 학년이 만 2천명 안팎인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어떤 특정 한 학년을 지정해 가지고 이건 희망자는 누구나 희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만 4천명 정도를 활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4,5,6학년 이렇게 하지 말고 초등학생 5학년이면 5학년 딱 지정해서 한번씩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 중학교도 2학년이면 2학년 딱 지정을 해서 한번씩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2만 4천명이 해결되기 때문에 되레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연구하셔 가지고 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한 학년을 정하게 되면 6학년을 정하면 관계없는데 4학년, 3학년, 5학년을 정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가령 5학년을 올해 정했어요. 그런데 6학년생은 졸업을 하고 말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기회를 주려면 고학년을 한번씩 하는 게 전 옳을 듯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죠. 6학년을 정하면 그 다음에 6학년을 정하면 계속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5학년을 정했다 그러면 내년엔 6학년 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그런 것도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말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0명했잖아요. 50명했는데 나중에 급수에 따라서 초·중·고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인원을 늘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영어를 모르면 낮춰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탁자하고 시행 규칙을 아주 폭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경영을 하면서 약간 융통성을 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이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수요자 학생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이버 잉글리시타운을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하고 영어마을하고 청소년수련관 영어카페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기에 오지 않더라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안산시 영어마을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프로그램 컨텐츠가 아까 김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더 들어갈 거로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어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엘리트체육 육성 발전 및 향후 경기도체전 등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으로 우리 시 위상 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탁구선수단에 남자선수를 보강하고, 유도, 씨름, 펜싱선수단 창단 규정 신설 및 일부 조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 탁구에 유도, 씨름, 펜싱선수단을 추가 추가 신설하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하고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시 임용계약서 작성 및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임용 및 승급심사, 단원의 징계 의결, 단원의 제 보상심의 등을 위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기타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엘리트체육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탁구선수단에 남자선수을 보강하고, 신규로 유도, 씨름, 펜싱선수단을 신설, 창단하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목별 창단사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탁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자선수에 남자선수 5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유도, 펜싱은 경기도 체육회 추천종목으로 도체전 참가시 각 3,000점, 1,500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팀 창단 시 유능한 선수확보가 가능하고 대회우승이 확보되어 신규로 창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씨름은 안산시 씨름협회에서 희망하고,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안산 홍보효과가 크고 유능한 선수 확보가 가능하여 신규로 창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안산시는 70만 인구의 거대도시이나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양 등 인근 시와 비교하여도 직장경기부 종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도체전 참가시 하위권에 머물러 우리 시 위상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시의 위상 제고 및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유도, 씨름, 펜씽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은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우리 시 종목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시 선수 확보 및 인건비, 운영비, 훈련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육상팀은 언제부터 운영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86년 1월1일자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선수는 몇 명이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감독 한 분하고 코치 한 분하고 선수가 8명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까지 전국대회에서 입상 경력은 어떻게 돼요? 육상.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육상은 종전에 이영숙씨가 '86년 창단 이후부터 한국 신기록을 계속 세운 부분들 있고요. 엊그저께 울산 전국체전에서는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문종위원 탁구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탁구는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문종위원 탁구는 몇 년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탁구도 86년 1월1일자로 같이 창단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유도, 씨름, 펜싱 다 하면 1년에 창단 비용하고 1년 유지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년에 총 유도, 펜싱, 씨름, 탁구해서 저희들이 창단 비용요. 한 8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창단되면 그 이후에 1년의 유지비 또 스카우트비 이런 것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스카우트비 이런 부분들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훈련비, 인건비 합쳐서 종목 당 한 2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10억 예상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8억 정도, 전체로 따져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새로 창단할 유도나 씨름, 펜싱 이게 전국 한 몇 위 정도 목표로 생각하고 창단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은 우승입니다. 우승인데요. 아니, 진짜 우승입니다.

여자 유도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관산중학교 여자 유도선수가 전국에서 4연패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연패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체육관도 그쪽에 지어주고 그러면 거기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아시안게임 정도 나갈 수 있는 친구들로 해서 유도협회 회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얘기한 게 해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아시안게임의, 아니면 세계대회에도 한 2,3명 정도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을 하겠다 라는 게 그들 욕심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씨름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실업팀으로 오히려 유능한 선수들이 오는 실정입니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씨름대회는 또 민속씨름이고 그래서 중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우승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시청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펜싱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엊그저께 세계대회에서 경기도팀 그 중에 둘 있습니다. 에페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화성시청의 양달식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인데 그 분하고 엊그저께 저도 통화를 했는데 에페보다는 샤브레 정도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전국대회라 나가서 우승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큰 성적은 못 되더라도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는 여유는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문종위원 씨름선수들이 우리 안산시 내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 출신 중에 관산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인가 관산초등학교 출신 중에 저희 사무실에 지금 공익으로 있는 애가 1기입니다. 그 친구가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실업팀 이렇게 만든다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를 여기에다 뒀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성적에 대한 것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씨름협회 회장님께서도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 인하대학교의 선수들 거기 장기용 감독인데 장기용 감독하고 일부 안산시에 실업팀을 만든다 하니까 거기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 실정입니다. 준비 과정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실 육상이나 탁구는 86년 창단이래 육상 같은 경우 이영숙 선수가 국내 기록도 보유하고 전국체전도 많이 우승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는 특별히 성적을 현재까지 못 거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탁구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원시 같은 13개 운동부가 지금 창단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6개 부입니다.

김명환위원 13개가 되어 있고 3개 추가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적으면서 성적이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선은 성인들은 첫 번째 스카웃이 문제다. 두 번째는 좋은 선수들을 조련할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또 그만큼 유능한 감독 지도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한다고 그럴 때 그야말로 에이급 선수들을, 특급선수들이나 에이급 선수들을 처음부터 스카웃을 해야만 등 마크를 달고, 씨름은 엉덩이에다 유니폼에다 시 마크 달 거 아니에요. 타 종목은 유도는 등마크를 시를 또 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빛내고, 또 세계 올림픽하면 미국이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림픽은 대개 미국이 우승하죠. 그것은 하나의 국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저력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운동경기부를 창단한다고 그럴 때는 처음부터 특급선수를 스카웃해야 되고 그 선수의 경기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삼류선수들 데려오고 그 다음에 지도자도 가령 체육계에서, 그 종목계에서 이름도 없고 과거에 본인이 선수 생활할 때 전적도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아마 올해도 도체전 우승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전국체전.

김명환위원 그렇죠, 전국체전 우승했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지금 3개 종목이 들어왔는데 유도 여자부가 세계대회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현명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도대표가 되는 거죠. 유도는 당연히 도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안산시 경기도체육회하고 안산시 유도협회하고 관산중학교의 유도부가 지금 전국 제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키우는 연장선상에서 안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경기도의 주문이고 우리 유도협회 회장님께서도 취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분도 '좋다, 내가 사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자기도 노력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있어야 됩니다. 협회장이 그렇게 사비를 들일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그 운동경기부가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유도는 세계대회 나가서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유도는 올림픽대회라도 우승할 수 있는 앞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한국 여자 유도가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실력이 저조한 건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좋은 선수를 스카웃하면 그야말로 세계대회 같으면 코리아를 달겠지만, 그래서 안산시에서 세계챔피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운동경기부를 창단할 때 처음부터 특급선수를 해야 되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고 물론, 조례를 앞으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그동안 저조했던 직장운동경기부를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적으로 이름 날리고 세계적으로도 안산시 소속의 국가대표가 세계대회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창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삼류선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꼭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김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여자 유도는 경기도 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승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서 올릭핌 및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딸 경우에는 150만원, 아시아대회 120만원, 전국대회 50만원 이렇게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사기앙양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 있고요.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할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 스카우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씨름의 예를 들면, 사실 안산시에서 씨름팀을 만든다 이래지 대강 한번 받아봤어요. 성적 증명을 받아 보니까 서울 인하대학교인데 박대환이라고 100킬로입니다. 이 사람은 2005년도에 대학부 단체전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금강급은 대학부 소장급에서 1위를 했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친구들요. 그 다음에 85킬로는 대학교 단체전이니까 인하대학교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원시청에 150킬로 하는 친구가 안산이 오려고 그러는 친구가 통일장사배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135킬로 정도 되는 친구는 진평 인삼대회 전국에서 장사급, 이 친구는 3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나름대로 자료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부곡중학교 출신들이 아직은 대학생 1학년, 2학년입니다. 그 친구들이 앞으로 성적이 좋으면 받아들일 거고, 그럴 계획입니다. 나머지도 그런 성적증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김명환위원 씨름도 중요한 게 씨름 같은 경우는 민속씨름은 거의 없어졌다고 하나요. 씨름 자체는 있는데 프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통합을 해서.

김명환위원 통합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대학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같이 합니다.

김명환위원 중요한 게 다른 것은, 가령 펜싱하고 비교했을 때 씨름 같은 경우는 방송을 많이 타거든요. 물론, 씨름이야 국내대회밖에 없지만 방송을 많이 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스카웃을, 아마 인하대학교에 장기영 감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명환위원 옛날에 이준희하고 붙어 가지고 한번 챔피언 먹었죠, 천하장사. 샅바싸움을 아주 더티하게 한번 했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나중에 실력이 많이 있는 양반이고 그런 부분들을 씨름도 그런 선수 스카웃을 잘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 포상문제 있죠.

이것 사실은 제가 우리 안산팀은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포상문제서 좀 더 잘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과거에 전국체전을 간다, 그러면 끝나면 포상을 받거든요. 저는 입상하면 도에서 포상을 줘요. 그래서 몇 번 받아본 기억 있는데, 아무튼 그 포상을 받기 위해서 아마지만 선수들은 그야말로 경기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수 사기에,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체육은 보면 국가의 경쟁력하고 체육하고 비례하거든요. 처음에 무비카메라 같은 비디오가 없었는데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일정 종목을 잘하면 다 비디오를 찍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카메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체육은 지원 그리고 포상 이런 데에 따라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가지만 더 제가 종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창단하려고 하는 종목 중에서 펜싱을 제외한 부분은 사실 탁구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타 분야는 거의 다 우리 초·중·고에 팀들이 있어서 그것을 실업팀화 시키는데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하는 데도 감안했고, 펜싱은 이건 아주 비인기 종목이고 다만, 올림픽이나 경기도체전, 전국체전 다 이런데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펜싱은 유럽 쪽에서 발생돼 가지고 그쪽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체전 이런 데서 점수 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펜싱을 창단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안산에서 자라나는, 운동을 하는 새싹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도 마련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 고양을 위한 취지에서 창단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됐다 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장부 있었던 게 여자 탁구하고 육상 2개 종목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육상이 지금 현재 12개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코치하고 감독 플러스해서 직장부. 조례 규칙에는 한 12명인가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자 탁구하고 육상 들어갔던 소요액이 1년에 얼마 정도죠?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지금 창단하는 소요비용 말고. 따로 따로 얘기해 보십시오. 육상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1년 얼마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육상은 한 4억 5천만원 정도 되고, 탁구가 한 4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연간 8억이면, 8억 천만원에 7억 7천만원이면 연 16억 정도 직장부만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제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겠지만 물론 집행부 내에서 당연히 중장기적인 예산 검토는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현재 16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직장부 운영에 있어서 예산 부분들이 정확한 검토와 과정 속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라는 생각 들면서, 실제로 올해 보니까 참여 예산 조례 근거해서 참여위원인가 했던 게 일반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나갔던 부분들이 일반회계만 해도 한 6800억 정도인가 해서 나갔던, 물론 세입을 계산하지 않고 세출 부분만 해 가지고 한 6800억 정도 나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의회에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약 6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세입 전망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감당해 내면서 이러한 부분들 고민이 되어야 줘야 하는데 갑자기 올라왔던 부분 있어요.

아까 말씀은 국장님 설명 충분히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요구와 자라나는 아이들에 있어 흐름들 만들어주고 발굴하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도 올리고 이러한 부분들 다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고려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넘어오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여긴 처음 잡혀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런 것들은 민선시장 출범 과정 속에서 평가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직장부에 있어서 필요성들은 제기되지만 좀 정리해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직장부에 대한 전망들을, 진짜 이런 것들 검토를 해서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서 스크린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생활 쪽의 전체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직장 운영되는 부분들 정말 이런 것들은 학술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산들 나온 과정 속에서 고민하면서 가 줘야지 뭐가 필요하니까, 경기도가 뭐, 아직도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지방자치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예산 자체가 한 7억 여원이지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유도도 운영비 보니까 4364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나와 있는데 4364만원 가지고 1년에 유도선수들 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 상식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한 달에 400만원도 채 안 되는 운영비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건데 인건비 빼고, 이런 부분들 예산의 근거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필요성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진행되는 과정들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고 그 전에 정말 안산시에 필요한 부분들 학술 용역의 근거를 가져서 단체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법적인, 아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주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씨름도 좋고 펜싱도 좋고 다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씨름이 전국적인 방송을 많이 타니까 상당히 우리 안산시 이미지 좋다,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던 부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 세워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분히 한번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부분은 내년 1월부터 우리 의원들도 예산이 세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예산 여력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내려와 있지 않거든요. 그 예산만 하더라도 여기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6억에서 20억이면 합창단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의원들 아마 세비 준 예산들이 대략 계산하면 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차분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도가 좋다, 펜싱이 좋다, 씨름이 좋다, 탁구가 좋다 부분은 지금에 있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해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한 실업팀 창단을 돌이켜보건대 86년 이후에 지금 10년이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팀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안산시 관내 학교 운동부는 24개교에 한 900명 정도가 지금 현재엘리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여태까지 재정 규모가 많았건 적었건 간에 중장기계획으로 실업팀에 대한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실업팀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는 수차에 걸쳐서 저희도 체육 관련 부서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 세워주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70만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 시세로 봤을 때 경기도 체육대회 나가서 여태까지 5위 이내에 들었던 게 13위라는 이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감독이나 여기에 있는 관련자들은 소위 말해서 치욕적인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과연 이제 시기는 됐다 라고 저희들이 도래가 됐고, 또 아울러서 용인시가 지금 시세가 7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 거기는 저희들보다는 우선 용인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실업팀을 먼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도시가 늘어나고 안산시가 70만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걸 투자를 해서 저희도 안산시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4개교에 28개 종목에 있는 친구들이 안산시에도 이런 엘리트체육 실업팀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될 때가 이제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세목세목 연구를 하지는 않았다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여러 가지 백 데이터를 다 참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주장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했던 부분에 저는 무수한 논의와 과정 속 의견을 건의도 하고 올리셨다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이냐 생활체육이냐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도 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 안산이 상당히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안산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근거를 가지고 시세도 이만큼 됐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조건이 만들어 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객관적 평가와 근거 속에서 말씀하셔야 된다.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탁구가 잘했는데 탁구가 시원찮으면 탁구를 정리하던가, 예를 들면 골프면 골프를 한다던가 우리의 흐름에 엘리트 방향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히 요구되니까 예를 들어 도체전 나가 가지고 안 되니까가 아니라 우리 안산시 흐름이나 지금 실제로 세계적인 추세도 있잖아요, 흐름들이. 거의 다 생활체육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진짜 엘리트 부분들 요구되고 안산시가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부분 만들어 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면서 논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라도, 이 사람들 통해서라도 좀 끌어내는 부분들도 필요해요, 토론회를 통하든 워크샵을 통하든 그러한 과정들 항상 전제되면서 서로 상충이 아니라 모아서 엘리트체육 이 부분 육성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가 주면서 고민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고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과학적 근거나 검토 속에서 또 진짜 안산의 여자 탁구가 어떤 위상과 역할을 해 왔는지 이건 정확하게 검증 한번 해 봐야, 아까 김명환 위원 얘기했지만 감독과 코치가 시원찮아서 선수진이 부족해서,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는지 아니면 육상도 나름대로 이런 성과 있어서 보니까 이영숙이란 걸출한 인물이 있어서 잘해 가지고 은상을 탔다든지 이러한 과정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종목을 늘리고 또 선수 발굴하고 이런 관점을 갖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없이 조건이 됐고 세수가 됐으니까 넓히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세수 그런 것보다는요.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세수보다는 게 아니고 세수를 당연히 감안해야죠. 16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매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세수만 저희들이 감안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세요. 용역을 준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논의해서 했든 논의 자료가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관계자들 간의 논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근거를 좀 더 말씀하지 마시고 자료로 줘 보십시오.

김명환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왜 성적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주고 경쟁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디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하고 있는 말씀하신 거죠?

김명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은 도에서 이번에 동반 우승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그런 이유들이 우선 안산시에는 생활체육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적절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안산시민들의 연령이 젊거든요. 이렇게 삼박자 정도가 맞아 떨어져서 생활체육은 현재 성적을 잘 내고 있다고 전 판단이 되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엘리트체육은 고도적인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엘리트체육은 적어도 그 선수가 20대에 빛을 보려면 엘리트체육은 종목에 따라서 틀리지만 30대, 40대는 거의 없어요. 생활체육은 있죠. 그렇게 보았을 때 유소년기부터 고도적인 훈련을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말 그대로 엘리트체육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도 같은 경우 중학교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중앙중학교 야구도 잘하고 본원중학교 배구도 잘하고 그런 게 연계되면서 엘리트체육이 발달하고 걔들이 그야말로 고등학교를 잘 가고 대학을 잘 가서 전국대회 우승하고 세계 챔피언 되고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우리 시가 엘리트체육은 참 저조하고 그 다음에 물론, 학생들은 지금 간간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생활체육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제가 이걸 한번 여쭤 볼게요.

86년도에 처음 육상하고 탁구 창단할 때 시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그때 인구가 10몇 만 됐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 자료가.

김명환위원 아니, 대략 정확치는 않지만.

김용위원 86년도요?

김명환위원 예.

김용위원 7만 명.

김명환위원 7만, 10만 미만이죠. 10만 미만에 2개 팀이 창단됐다는 그런 말씀 아까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 12개 팀이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용인시 인구가 얼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70만, 저희 60만, 거의 70만 비슷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약 20년 동안을 창단 안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86년이니까 약 20년 됐죠. 20여 년 동안 2개 팀을 창단하고 인구와 세수에 비해서 창단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지적 좀 할게요.

적절히 20년 동안, 가령 인구가 7만 됐을 때 2팀을 했으면 15만 됐을 때 1팀 더 하고 25만 됐을 때 한 팀 더하고 50만 됐을 때 한 팀 더하고, 아무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물론, 김기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예산은 봐야 됩니다. 그건 봐야 돼요. 이것을 봐서 창단을 해야 되고 또 창단을 할 경우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급의 선수, 특급의 감독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가, 우리 시도 TV에 나오게 홍보 같은 거 하는 것 있죠? 이런 것 얼마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해도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야말로 운동 선수가 등 마크 달고 전국대회에서 등 마크 안산시 그러면 바로 이게 다 홍보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 이미지 홍보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몇 초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경기를 하려면 적어도 10분, 20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6년도에 2개 팀밖에 창단 않고 약 20년 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이건 예산과 세수를 보면서 창단을 할 때는 특급선수, 특급지도자로 해야만 우리 시 앞으로 전국 국민들이 볼 때 시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김명환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 저도 타당한 부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논리는 아니고 예산이 당연히 가능하니까 집행부에서 당연히 올린 거고 저도 올렸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4개의 팀 직장부가 신설이 됐을 때 가지고 있던 내년도 예산에서의 경함들을 정확하게 예측 한번 해 봤는가에 대한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더 중요한 문제는 86년에 시로 승격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애초에 86년도면 관치시대고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아니고 위에서 내려꽂던 시대 아닙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있어 늘지 못했던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예산의 문제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직장부를 키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러한 제시들은,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왜 안 됐는지, 그 올렸던 근거들이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2개를 해 봤더니 나름대로 탁구부나 육상부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 위상을 높이고 이 부분에서 좀 더 분화해서 보니까 마라톤 부분도 더 육상부에서 이 부분 또 집중하면 더 업될 수 있는 측면있고 또 선수진도 있다 라고 한다면 올렸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씨름이 우리 안산의 단원의 이미지도 맞고 직장부로서 프로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에 있어서 올해 씨름을 한다던가 그리고 내년에 있어서는 뭘 한다던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들 프로그램들이 나와주면서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예산이나 그러한 중장기적인 직장부 활성화에 대한 계획들이 객관적인 타당과 검토 속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제반 그런 부분에 아쉬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왜 안 됐는지 되려면 어떤 부분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과학 기술적인 학술용역 통해서라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 저는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10년, 20년을 내다보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 한번 해 놓고 나서 안 돼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위상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 탁구구가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 별 성과 없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거든요. 탁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정한 테니스를 한다던가 아니면 골프를 한다던가 아니면 씨름을 했다던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하자 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맞는 게 우리 시 종목을 하는 게 뭐가 맞는가, 씨름이 맞다면 씨름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투여해서 씨름 하나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다 백화점식으로 만들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논의가 부족하니까, 이런 장을 흔히 만드세요. 조례하기 전부터 의원들도 불러다놓고 만드시고 생활 쭉 만들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근거로 하면 직장에 천명 이상 있는 데는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 있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 22일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보고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대책 보고할 당시에.

김기완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5년 7월 22일요. 보고서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보고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거기에서 무던히 저희들이 앞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맹단체장님들이 다 모이신 데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실업팀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있지 않느냐 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축가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드니 이제 경기도과 같이 창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것하고 또 예산이 덜 드는 범위 내에서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까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대책 보고회 결과 저희들이 창단해야 된다 라는 게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보고 내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도대회 가 가지고 등수 안에 못 들고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고 관계 단체들과 같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가맹단체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등수에 들지 못해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아니라 좀 더 그전, 아니 단체장이 보고 나서 열 받고 가 가지고 보니까 입상도 못하고 그런 대안이 아니라 제 얘기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해 왔던 부분들 정확하게 고민해 보고, 아까 말씀 잘하셨네요, 과장님. 축구가 필요하면 축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예측도 하면서 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예측이....

김기완위원 안 됐으니까 한번 신설해 봐라 그러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우리는 절대 그게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이....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렇겠어요, 위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검토해 보라고 해서 올리니까 그렇게 결정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절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그 근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단체장이 이렇게 보니까 꼴등했으니까 한번 해 봐라 그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자료를 줘 보세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말씀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왜 이것 신설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논리가 좀 부족한 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되니까 그 자료 좀 주시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유도부가 안산시 초등학교에 몇 개교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본오초등학교하고 관산중학교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몇 명 정도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본오초등학교에 8명이고 관산중학교에 27명입니다.

김용위원 중학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7명입니다.

김용위원 중학교요, 중학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관산중학교.

김용위원 그러니까 본오초등학교하고 관산중학교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7명입니다.

김용위원 고등학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김용위원 펜싱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펜싱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용위원 씨름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씨름은 매화초등학교하고요.

김용위원 몇 명이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중학교가, 부곡중학교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김용위원 고등학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등학교는 아직 없습니다.

김용위원 탁구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탁구는 부곡초등학교 24명 있습니다.

김용위원 중학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중학교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고등학교도 없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도 좋습니다만, 최소한의 우리 안산시에 이 4개 직장체육부를 만들겠다면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우선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물론 저희 체육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실업팀을 만듦으로 인해서 현 학교에 대한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저는 기초부터 가져가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안산시 내에서 육성을 시켰는데 참 엘리트체육까지도 연계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저는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이런 문제를 대두시키는 겁니다.

세입 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4800만원 예산에다가 4800만원 증액을 시켰어요. 그게 삭감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예산을 이번에 올리는 과정에서 4800만원에서 제가 시정질문해 가지고 4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그게 삭감됐어요. 돈 4800만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혀 근거도 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17억 정도의 들어가는 예산을 올려온다, 이것 과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 체육대회에서 등수 안에도 못 들고 단체장이나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엘리트체육을 하시는 분이나 체육회에 계시는 분들은 안 좋겠죠. 그렇죠? 안 좋지만 저는 기초부터 다져 나가자 이겁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제가 항상 얘기입니다만, 실내체육관시설을 저는 가장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 우리 시에서 체육관을 짓지 말고 관리비도 문제고 계속 투입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2개 내지 3개씩이라도 합해 가지고 우리가 10억에서 15억씩만 주면 체육관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우리가 청소년 꿈나무들을 육성시켜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안산시를 외부로 알리기 좋고 그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직장체육부를 만들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밑의 엘리트체육이 기초가 다져진 상태에서 실업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하면 좋은데 앞으로 그렇게 안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실업팀을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붐 조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20년 동안 여태까지 안산시에서 과연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 않고,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김용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부곡초등학교의 탁구선수, 관산중학교 여자 유도선수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걔들이 자라서 안산시에 실업팀이 없어서 다 다른 데로 갑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부곡초등학교 출신 여태 얘들이 직장 다른 팀 가지 말고 안산시에 이런 실업팀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만들어 져야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가 47개교고, 중학교가 21개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몇 개교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김용위원 고등학교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엘리트체육을 하는 학교가요.

김용위원 아니, 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체가요?

김용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등학교가 18개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창단하겠다는 직장부도 4개 유도, 펜싱, 씨름, 탁구가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업팀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저도 학교 내용을 압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업무를 뭐든지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 하려고 합니다, 골치 아프니까. 괜히 그것 하나 창설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학부모들 문제점 있지 학생들 문제점 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렇게 직장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거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용위원 이것은 내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문화예술의전당에 그때 본예산에 130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음악분수대를 단체장님께서 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2시간 정도 면담까지 했습니다. 저는 130억을 그 음악분수대 하나에다가 투입하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130억을 우리 안산시 초중고등학교에 10억씩 줘 가지고 13개 실내체육관을 만듭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 의견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분수대에 대해서 의원님이 하게끔만 해 주시면 130억을 다음 예산에 세워주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후가 있습니다, 선후가 예산 집행에. 정말로 우리가 이런 직장체육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다져가자. 그리고 체육시설도 확보를 해 주자. 지금 이 17억을 다른 데다 사용하면 이것 많이 더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게 좋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기초부터 우리가 다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한번에 4개씩을 창단할 게 아니라 하나씩이라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는 게 난 좋지 않겠느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말씀 있잖아요. 체육담당과장으로서 제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공고가 야구를 전국대회 준우승을 한번 있습니다, 황금사자기에서요. 저희들이 그걸 보고 KBS에서 중계방송을 할 때 안산시민들한테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안산시 브랜드에 대한 부가가치 그 홍보비를,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팀을 만들어서 7억이 되고 뭐가 되든 물론, 사회복지에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죠. 행정이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쪽 담당과장 입장에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안산도 진짜 안산시라는 걸 누구 개인의 안산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안산시 시민들이 티브노 매스컴을 통해서 안산시의 운동부를 보고 자신감을 느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걸 만든 것 절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부터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엘리트들 육성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하자 이겁니다.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안 했어요. 이제 오셨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용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토론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끝낼 것 같으면 질의하고요.

○위원장 김창일 또 다른 분들이, 김기완 위원님께서는요.

김기완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정회를 해서 식사하고 와서 다시 토론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아까 김기완님이 지금 안 계신데 질문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월 초에 경기도체육대회를 성남에서 하고 나서 작년도에 7위를 했는데 13위로 정말 아주 낙하산 떨어지듯이 정말 수모를 경기도에서 당했습니다. 당해서 사실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 가맹단체장들과 협의, 그 다음에 유도회장 이·취임식과 관련하고 또 씨름협회장과의 간담회 등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창단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 팀을 만들고 탁구는 남자팀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7월에 결정을 봤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서 사실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8월 17일가 18일 복귀를 하셨는데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 사항을 우리가 3개 팀을 창단하겠다고 가맹단체들하고 약속을 했다고 보고 드려서 시장님이 또 오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또 가맹단체장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속개되기 전에 체육청소년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한 2억 6천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우리도 나름대로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팀 창단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니까 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김명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에서 2억 6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이 1억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1억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3억 6천만원, 총 이번에 예산 얼마 정도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8억 정도입니다.

김명환위원 한 4억 4천만원 정도 더 확보만 하면 예산 확보는 창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거죠?

덧 붙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축구도 유소년들 유학 보내잖아요,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그렇듯이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상임위에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저 자신도 체육 전문가로 봐지는데 물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체육을 전부 많습니다. 그래서 팀에 대해서, 일반적인 운동부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유소년들이 유럽이나 남미로 축구 유학을 가듯이 지금 안산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되면 지금 있는 현재 운동부들이 없는 운동부보다는 앞으로 학교에서 창단해야 되고 있는 운동부들은 이렇게 직장 전문적으로 엘리트선수들을 초중고 학생들이 같이 와서 견학 내지 같이 경기장에서 한번 기술적인 면을 배웠을 때는 상당히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참고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옳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음은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의 근거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안산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코자 하며, 안 제3조제2항의 농촌지도소의 명징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어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안 제3조제4항에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로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5. 3. 3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고, 또한 중앙청소년육성위원회가 중앙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에는 김기완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월에 발령을 받은 이후에 89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방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기완 위원님이 청소년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조례에 대해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바뀔 때만 일시적인 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연계해서만 명칭만 바꿨고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이 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완위원 육성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것 감사 지적 안 받아요? 위에서 만날 해마다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 지적 안 받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사실 국가 중앙 정부에서의 청소년 육성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왔다 체육청소년부로 왔다 왔다갔다하다가 이제 국무총리실로 청소년위원회를 통일을 시켰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제야 틀을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피부에 와 닿도록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과장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바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난번에 청소년정책 포럼을 1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거와 같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관계되는 기관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기관하고 단체기관이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조례도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위원회 위원 선임 건이라든지 심의 내용들이 좀 더 보다 본질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들어있지는 않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치 조례는 여기 실무위원회하고 간사, 수당, 운영 세칙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실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별도로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운영의 묘나 거기에 자체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은행에서 만들어서 활동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3조에서 청 유관기관에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꿨는데 유관기관으로서 넣어야 되나요? 아예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왜냐하면 농촌지도센터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4H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히 대부종고라든가 반월종고 같은 데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우리 내의 부서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협조가 되는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유관기관이라면 교육청이나 경찰서, 노동부지방사무소는 되지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시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옛날에야 분리되어 있었지만 다 통합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가 시흥시 의왕 농촌지도소의 분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었던 건데 이것은 맞습니다. 그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어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동장에게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지도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근거 규정이 변경되어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며, 안 제2조의 지도위원 추천권자로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자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이외의 해당 동장에게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적격자를 위촉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소년지도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 3. 31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 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동장에게 지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지도위원에 대한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지도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지도위원은 저희들이 위기관리 청소년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위원들이 몇 분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들이 현재 84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장님이나 그때, 이게 만들어 진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임기가 이번 6월로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위촉을 하려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일부에서 몇 사람들이 그냥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동에서 한 5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동 단위도 청소년의, 권역별로 단속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단속을 하고 청소년 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실적은 어느 정도 84명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가 없는데 지난번에 추석날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구청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동안 사실 위원회가 있었어도 활동 범위라든가 실적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연 1,2회 정도, 물론 앞으로 개정이 되면 해당 동장이 일단 추천도 하고 또 나중에 해촉도 하고,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건 아주 세분화돼서 안산시의 동도 거대 동도 많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도 많고, 그리고 이게 구체화되어야지 그동안은 활동 자체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장님의 위촉 권한, 그 다음에 해촉 권한을 더 삽입시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추천 권한만.

김명환위원 그렇죠, 추천 권한.

이 조례안은 적절히 올라왔다고 판단되지만 같이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 활동력이 미비했던 것 같고요.

김기완위원 지도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조례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로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또 연임도 그런 것 같고 1회 단임으로 해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동장한테 추천 권한을 주기보다는 요즘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활동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고쳐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치는 것보다는 동장님이 기관장이니까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예산 참여 조례도 보니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세 분씩 추천했는데 상당히 뜨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거기의 격과 맍부분이 되면 좀 더 공론화 되어서 걸러지기 때문에만 좋은 측면 있고, 다른 측면 동장이 권한을 갖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늘 항상 했던 사람이 돼 버리는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감안해 볼 필요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임기도 지도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는 오래 하는 것보다는 봉사직이고 또 단속을 기본으로 한다 라면 1년으로 단정해서 하고 맞춰서 바로 바로 뽑을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수당하고 여비는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별도로 규칙에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김용위원 어떤 때 수당이 나가고 여비는 어떤 대 주고 그렇습니까? 내용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실비 차원에서 여비라고 하면 공무원 관련 여비규정을 따르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하고 여비 규정을 맞춰서 관내니까, 저희들은 주로 급식비 정도 실비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활동은 정해진 날짜에서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때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달이 됐을 때 그때만 지급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이 아니라 단속을 하겠다 라고 내부 방침을 정해서.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점이에 따르게 되면 아예 못할 수도 있는 얘기네요.

○위원장 김창일 이게 옛날 청소년선도위원이 지도위원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선도위원은 검찰 쪽의 조직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청소년 선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비를 주거나 수당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저녁에 선도를 하고 나서 식사 실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봉사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동적이지 능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줘야 될 때만 단속을 하지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임무 수행은 안 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매일 했는데 매일 다 올리면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거기 필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1회 이상은 여비나 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제9조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비, 표창 등을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도 실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줘야지 다 보고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규칙 정할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비나 수당 관련 부분에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표창들을 필요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조차도. 수당 관련 근거에 대해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준용해서 쓰면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없이 이런 부분들은.

노영호위원 삭제할 부분이 많네요. 7조나 9조2항이나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네요.

김기완위원 이왕 하신 김에 정리해 가지고 올라오지, 저희 위원회 발의로 해서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든 위원회든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수당은 실비 수당이나 조례 근거해서 줄 수 있도록 명문화 정리하시면 깔끔하다는 얘기죠. 이왕 손본 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학우회에서 불법 광고물 퇴치운동 벌인 것 알고 계시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비 2천만원을 받아서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 퇴치하는 그런 운동들하고 있거든요. 불법 광고물 많이 수거하고 있고요.

상록구가 올 하절기에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보았을 때는 중고등 학생이 제일 대상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도 불법 광고물을 퇴치하고 있는데 시에서 분들도 잘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분들이 그동안 비교하고 제가 옆에서 듣고 보고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잘하느냐 하면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을 그 분들이 스스로 자식들을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견주어 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물론, 학교장도 포함됐지만 거기다 학교운영위원장도 넣음으로써 물론, 학교장이 포함해서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학교운영위원장도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김기완위원 학교운영위원장은 구체적인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을 말씀하신 거예요, 전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기본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학교운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요.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교 대상을 위주로 청소년 지도를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옳으신데 일부 단체를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의 품위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학교장이 운영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84명이지만 그동안 실적이 미비했고 그래서 또 이것은 안 움직이면 안 된다는데 내 자녀를 움직인다는 것은 사명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질 수 있는 게 학교측이거든요, 학부형들이거든요. 꼭 운영위원장을 꼭 포함시키는 게 좀 더 실적을 쌓고 활동하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서 하기로 아까 김기완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주민자치의 힘도 실어주고 주민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추천하라고 할 때 공문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동장한테 지시를 하면 그렇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행정지도로요.

이준우위원 행정지도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례로 명시해 놓은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조례에 너무 넣어주시면 조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제가 법률적인 것하고 조례의 여러 가지 명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법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우위원 알았습니다. 보고 우리가 삽입할 것은 삽입할 테니까요.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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