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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5.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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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총 4건의 안건 중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건에 대하여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3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있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찬반 토론의 개념보다는 이 안에 대해서 계류.

○위원장 김창일 계류?

김기완위원 예, 계류 부분. 그러니까 애초에 주장했듯이 한 달 정도 딜레이 해서 이 부분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하자 라는 안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계류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계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완 위원님 나오셔서 계류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정상에 있어서의 의견수렴이 상당히 부족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5월부터 시작해서 준비 과정들이 집행부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왔던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의회의 기능들을 최대한 고려했더라면 집행부에서의 간담회나 그리고 또 관련 체육회 단체장들과의 논의,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 통해서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직장부 설치에 대한 부분의 타당성들을 같이 논의한 자리들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기에 지금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이 안을, 직장부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미진한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절차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올 한해 우리 안산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시책사업들이 추진되다가 과정 속에 있어서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챔프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있어서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의 상당히 탄력적이지 못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1회 추경 과정 속에서 900여 억원의 예산들이 집행부 내에서 수렴해서 올라왔지만 의회에 넘어왔던 부분들은 한 700억 이상이 삭감되어서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과정들은 다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세입의 어려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진 집행부의 고통이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직장부 설치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4개의 남자 탁구, 펜싱, 유도, 그리고 씨름 이 4개의 직장부 설치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4가지 직장부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예산 반영의 흐름들, 그리고 4가지의 직장부 설치가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그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씨름이든 유도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순위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러한 과정들이 충분한 논의 속에서 저희들이 직장부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 한해에 있어 예산의 어려움들이나 흐름들을 충분히 공감해 내고 반영해 내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의 직장부 운영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기에 좀 더 더 이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또 관련 단체, 그리고 집행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서라도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과연 설치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설치할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설치할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저희는 내년도 재산세 주택분, 토지분 50%의 탄력세율 적용해서 인하 방침을 결정해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의 논리적 근거는 예산의 부족의 어려움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직장부 설치로 인해서 경상적경비가 2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계류하고자 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과정 속에 직장부를 통해서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업시키고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일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가 시로서의, 지방자치도시로서의 제1의 도시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 비추어볼 때 직장부가 가지고 있는 안산시 이미지에 업되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해 왔던 시책사업들이 확실하게 제대로 추진되어서 지방자치도시로서의 안산, 우리나라 속에서의 안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 안산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논의와 과정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수렴들이 전제되지 않는 조례의 제정, 조례의 개정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결과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예산의 흐름을 최대한 탄력적으로 반영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류를 통해서 놓고 고민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사려 깊은 고민과 판단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김기완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계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반대 의견....

김명환위원 예, 계류 반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예, 김명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동 안건에 대해서 계류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1986년도에 탁구와 육상을 직장운동경기부로 창단을 해서 약 20여년 동안 다른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창단을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종목이 창단을 않게 되면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되고 다음에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선수들 스카우트 시기가 연말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류를 반대하고 본 조례를 이번에 승인해서 통과를 하고 그 동안 부족했던 종목들의 설명은 육상과 탁구, 그리고 유도와 펜싱 이런 종목의 회장님과 체육회 상임부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런 분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반영해서 팀을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원시에는 11개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되어 있고 또 올 2005년도에 5개 창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현재 12개 팀이 창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2종목밖에 창단이 안 됐습니다. 약 20년 동안 한 종목도 창단이 안 되고 인구와 예산 비례해서 더 많은 팀이 창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단이 안 됐기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국위선양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이 올림픽대회 우승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전국체전을 보더라도 경기도가 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많이 창단했습니다.

경기도가 우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시·군에 많이 설치해서 그 엘리트선수들이 전국체전에 가서 우승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많이 해서 그 엘리트선수들이 도민체전에서 성적을 거두면 안산시도 도민체전에서 상위 그룹에 속할 수 있는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 이미지에도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게는 국내대회, 크게는 국제대회에서, 국내대회에서 안산시의 등 마크를 달고 안산시의 명예를 걸고 우승을 함으로써, 경기를 함으로써 국민한테 안산시 이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 홍보를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만 그것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운동경기는 적게는 10분, 많게는 1시간 이 정도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 홍보에도 아주 적절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목 또한 인기 종목인 단체종목을 택해서 창단할 경우에는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씨름과 유도와 펜싱과 탁구 이런 개인종목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또한 적절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를 계류가 들어왔지만 저는 계류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각 단체장들의 설명을 듣고 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다음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안산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의 의견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해 주셔서 안산 육상과 탁구와, 현재 있지만 유도와 펜싱과 씨름과 탁구 남자 종목이 이번에 꼭 창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 동료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김기완 위원님께서 계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김명환 위원님께서 반대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토론은 그만하고 표결로 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2분, 반대 4분, 기권 1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류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계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김기완 위원님께서 계류 안건을 주셨습니다만, 부결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활동을 하는 날로써 사실상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의안표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의 건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2명

김기완 김용

- 반대위원 : 4명

김명환 이준우 노영호 김창일

- 기권위원 : 1명

이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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