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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1.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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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10월 3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과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11월 1일 김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공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3일차인 11월 10일은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먼저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 의원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단지는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연립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 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재산세율 인상으로 최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사업시행자 등 기준이 까다로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사업을 안산시에서 직접 시행하던 것을 보조금 신청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기준과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주거 수준을 향상시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집행부에서 이견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위원님들 여러 분들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로 절충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타 시하고도 형평에 맞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자료가 의견조회 통보가 서류로 왔네요. 시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신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핵심내용은 지원방법을 직접 설계해서 하던 것을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한마디만 물을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조금 조로 관리 대표자한테 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사용이랄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당연히 저희들이, 위원님들 이것은 선급하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를 먼저 주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이 되고 금액을 얼마를 줄 것인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통보해서 알려 주고 공사는 자체적으로 재개를 하시는 겁니다. 속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영수증이라든지 그밖에 회계처리를 해서 가져오면 그때 지급해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시에서 관장을 하고 업자선정도 하고 보수를 요구대로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든 권한을 자체 단지별로...

○건축과장 이영빈 이른바 도급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대근위원 도급으로 넘겨주고...

○건축과장 이영빈 예. 내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 사후관리에 보고를 받겠다?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적합한 사용,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진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작업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타 시군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사례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그렇게 해 보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의도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인 어떤 여건상은 이게...

이대근위원 오히려 공무원들의 일을 덜기 위해서 그냥 이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덜기 위한 그런 방편은 아니고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도 드렸지만 신청현황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30개 단지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수요에 그때 그때 대응해 가지고 신속하게 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민원이 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례개정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파트 단지보다는 연립이나 이런 단지들은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관리문제도 있고...

○건축과장 이영빈 연립이든 아파트든 저희들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최대한 골고루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랄지, 지금 단지 내에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동 대표회의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일들이 많고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위임함으로써 거기에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해 봤느냐 이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대표자는 입주민 중에 선발을 하시든지 또 그 중에 통장 분이 되시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대표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것을 정확하게 그 분에 의해서 정산하게 끔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충분히 말하자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감독관리를 하게 끔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를 해 나갈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왜 번거롭게 일원화하면 되지 여기 저기 다 그냥 벌려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되고 지원이 잘 되어서 좋은 단지가 되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번거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전에 막는 것이 낫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일어날 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제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직접 우리 고잔초등학교 앞에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최우선시 되어 가지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지금 공사비 지출까지 전부 확정된 상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입찰을 주게 되면 그 한 가지 외의 옆에 조그마한 보수도 안 해 주는 현실입니다. 공사 자체를.

그렇다면 그 한 가지만 입찰을 보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부분에 입찰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단지 내에서 자기들이 대표자가 선출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도 견적을 전체적으로 몇 군데서 받아 가지고 올렸을 때 시에서 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공사 자체가 굉장히 저렴해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5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는 2천에서 3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현실이 있고 주위에서 조그마한 보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정화조 시설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사항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직접 오수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전부 또 재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김용의원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입찰을 해서 하면 단가도 높아지고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공사비 저렴하게 하고 단지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수를 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돈을 보조금 형태로 내려보내면 그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방법을 바꿔서 돈은 예를 들어서 모든 견적이나 공사대금을 올라오면 시에서 이의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돈을 직접 보조금 형태로 주민들 대표한테 넘겨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용의원 그 부분도 제가 걱정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과거에는 이장님이나 동네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횡령도 하고 남용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염려에서 그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은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 가지고 함부로 그런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잘못했다가는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는 괜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과거의 예를 하나 들면 각 동에서 포괄사업비라고 1억, 1억 2천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동에서 일을 하는 사람만 고정으로 합니다. 그런 일을.

일단 내려가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자기네들끼리 안면 안면해 가지고 '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해 가지고 견적 받아 가지고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민원이 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불만도 생기는 것이고 객관적일 수가 없는 그런 처리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과장님, 저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원대상이 저희들이 먼저 사실 이것 하자 보증기간 종료 3년 경과에 적용한다를 적용할 때 결국은 많은 논란 쪽에서 적용한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적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도 신청 들어온 게 우리 예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훨씬 많이는 아니지만 상회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결국은 되도록 이면 새 아파트는 경과규정을 그때 10년을 두자, 5년을 두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고 3년 정도면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된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면 3년이 아니라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당되는 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재정여건이라든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 단지가 안산 관내 단지가 다 파악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3년을 더 해 가지고 단지에다가 적용을 한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의미가 각 부위별로 하자보수기간이 틀려요. 아시는 것처럼 기둥이나 내력벽이라든지 혹은 또 그밖에 단지 외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틀리거든요. 하나는 10년이라든지 하나는 5년이라든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음에도 그냥 일괄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한 후에 3년 경과해야지만 꼭 적용한다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틀린 그 부위별로 그 기간이 다 도래가 되면 바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물론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하기 때문에 감당 못할 어떤 수요 같은 것이 처음에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조례에 대해서 많이 정착이 되면 많이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특히 3조 3항에 보시면 "동일 시설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라도 여러 가지로 완화할 수 있는 작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수로 계속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골고루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지금 김용의원님이 상임위원회로 가셔야 되니까 김용의원님한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집행부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이게 지금 김용의원님이 공동주택지원과 관련된 기금은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김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조례안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어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골격은 중요한 3개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간이 도과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기준, 3년이냐 도과된 이후에 바로 하느냐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변경된 내용하고 그런 게 주요골자 같은데 밑에 나머지 세부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를 지금 전액 보조로 생각하세요, 일부 보조로 생각하세요?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액 보조도 있고 부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김용의원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저는 3년이라는 규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해당부서에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 달려서 그럴지 모르지만 해당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 건축물만 사실 그게 있어요. 뽑아보려면 충분히 뽑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이 이 아파트는 언제가 만료라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자보증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하자보증금 예치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보통 협상을 하거든요. 일정 부분에 대한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면 내가 볼 때 3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때 하자보증기간이 도과하고 난 이후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협상 때 제대로만 해 주면 3년이 아니라 몇 년 지나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력으로 뒷받침 해 주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지 이게 하자보증이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김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연립단지가 거의 10년 이상 20년이 다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많이 있느냐 하면 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놀이터, 노인정, 정화조, 또 물탱크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담장, 거의 담장이 다 넘어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도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는데 과거에 허가사항에 놀이터를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조그마한 놀이터를 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없애주고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각 단지마다 물탱크가 전부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물을 뿜어내고 내려 앉혀서 흙만 메우면 바로 주차장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깐다든가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하면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에 가보시면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가운데 담장이 불필요한 담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헐어줘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이 많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액수, 지금 유일하게 고잔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담장이 좀 길게 넘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상하게 지금 서민층에 이르다 보니까 보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준다면 지금 예상되는 금액 가지면 충분히 많은 돈 투입 안 해도 본인들이 견적을 받아서 하면 해 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것은 지역적인 아파트의 특성이라든가 아파트의 규모라든가 또 아파트의 하자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시설물의 수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생각해 보는 게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다면 제가 볼 때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3년이라는 게 차라리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김용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셔 가지고 의결하시면...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의원님에 대한 것은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보증금을 지원해 준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기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6개월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인 주체와 시공사 측하고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 이것 넘어가면 시에서 해 줄 텐데' 시에서 이렇게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도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몇 년 정도는 경과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연립단지 같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몇 몇 대표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불법이라든가 비리도 사실 악용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하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전액지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단지 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공동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7대3이라든가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영수증이나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김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을 받아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견적이 복수 견적이 시로 들어옵니다. 복수견적이 시로 들어오게 되면...

김교환위원 다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내려보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받았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 다 행정적인 감사는 어떻게 봅니까?

김용의원 그것은 당연히 하죠.

김교환위원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용의원 그게 애초에 견적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요.

그래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 금액이 적절하다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사가 그대로 시행이 됐는가를 우리가 감독을 해야죠. 정확하게 견적에 의한 시행을 했는가를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애초에 견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결재한 이후에 금액에 대한 나중에 사후에 시에 어떤 예산에 있어서의 감사의 기능은 별로 없네요? 우리가 학교지원 조례처럼 학교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의회나 이런 데서 또 집행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와 같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김용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겠어요? 감사 문제이니까.

김교환위원 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의 지원조례처럼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지금 학교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감사하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이 투여되고 그쪽에서 3천만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내고 났을 때 감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상에도 저희들이 관리주체가 말하자면 이 사업자 대표자가 어떤 식으로 용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조금 목적 외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금지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적시를 했고 그밖에 9조를 보시면 "준용"이라는 제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갔다 하더라도.

왜냐 하면 모든 사항을 디테일 하게 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정산한다든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시장한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감사.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예산감사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결산감사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결산감사입니다.

김용의원 저는 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끝나신 거죠? 그러면 김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례안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것은 하자보증기간이라든가 보증금 비율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후에 후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에 쫓아주시겠다는 의견을 아까 주신 거죠?

김용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그렇게 알면 되는 거죠?

김용의원 예.

정권섭위원 우리가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전액 지원이 되지만 보조금으로 됐을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김용의원 그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세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조금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비율과 하자보증기간, 또 지원금 후에 후처리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은 김용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의견을 따라 주시겠다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린 거예요.

김용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일단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듣고 질문을 하시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정권섭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전에 나름대로 심의할 때 경제 분야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사실 자부담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자부담 부분은 허울은 좋지만 자부담이 있으면 실제로 절대로 자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조작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다 해 가지고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보조금을 주든 시가 하든 그 돈을 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자부담을 실제로 안 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틀림없이 맞추게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경험을 가지고 거의 90% 이상 자부담을 했을 때는 자부담 안 합니다. 그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그게 변형이 늘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게 지금 그러면 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안 맞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 외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보조금이 아니라 전액 지원금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사실 또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과장님, 질문 중인데 거기에 와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애시당초 우리가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을 할 때 다른 단체에다가 내용도 확인도 안 해 보고 우리는 그냥 시 직영방식으로 한다고 해 버렸던 것이 문제점도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조례를 만든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제가 입안까지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하연의원님이 발의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빈 의원 발의하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직영방식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정산과정에 문제가 여러 가지 감사에 지적되고 결산검사 때도 지적이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회피해 보고자 하는 뜻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직영방식도 이것은 한계가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고, 그렇죠? 보조금 관계가 그런데 보조금을 준다면 우리가 보조금의 범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지급을 하는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높은 것일수록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야 되고, 일률적으로 준다고 그래도 말이 안 돼요. 공공성이 우리가 봤을 때 그 시설물 자체가 그 아파트 단지에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동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빈도가 높을수록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똑 같은 개개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이 이렇게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얘기는 어쨌거나 자부담을 포함한 어떤 비율의 배분 같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까부터 하시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산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한 정산과 사후 점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산하고 사후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적발된 업체나 아니면 해당 단체 같은 경우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패널티를 줘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착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어렵다 번거롭다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 방식을 자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나는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형태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검토를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이의 없다고 또 들어왔거든요.

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봐 주셔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인 취지는 참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 안한 게 아니라 8조에도 보면 사실은 목적 외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조금을 교부를 중지한다든지 이미 교부한 것도 전부 반환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있기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단체로 법률로 인정된 단체란 말이에요. 그 단체는 나름대로...

○건축과장 이영빈 공공성이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저희들이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기 공익에 대한 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만한 지원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 공익성을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검토해서 충분히 현실 타당성이 있는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을 더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이게 지금 사정이 급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서 결정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되려면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용의원님이 있을 때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몇 가지 물어보고 의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했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규모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아파트만 100 몇 개 단지죠?

○건축과장 이영빈 연립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건축과장 이영빈 279개 단지.

김강일위원 279개 단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하자보수 체결이 된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이 시설물은 언제 하자보수기간이 도과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하자보증금 반환 관련 그런 부분 때문에 언제쯤 내가 구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라든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통해서 제대로 된 하자보증 종료와 관련된 어떤 협상이라든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 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행정력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서 그런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하자보증기간에 필요한 부분 주민들이 다 파악을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요.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건설사하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수리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만 지켜 주면 보증기간이 지나고 일정기간이 도과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 놓으면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하자보수기간이 도과되고 난 다음에 해당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상과정에서 별로 좀 그러한 부분들은 빼고 '아, 이것은 우리 시에다가 요청해서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되려 우리 시 주민들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도과된 이후에 한다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그것은 좀 번외로 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심의위원회도 나름대로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00이 들어왔으면 맥시멈 3,500이하로 깎는다든지 어떤 아이템은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좀 뺀다든지 이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공용시설 성격에 가까운 쪽에 포션을 더 둬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좀 걸러질 수가 있고...

김강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준이 없으면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무슨 기준이 딱 정해져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영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조례가 나름대로 보조금 형식으로 재편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도 사실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정하기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방식으로 확연하게 바뀌어서 공표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든 혹은 이게 시행규칙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더 공영성이 확실시되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도 나름대로 대별할 수 있는 그런...

김강일위원 과장님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아까 질문할 때는 답변 못하다가 다른 질문하니까 앞의 답변이 생각나서 지금 먼저 답변하시는데 후의 답변을 해 보세요. 후의 것 보증기간 그것은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보증기간이요?

김강일위원 예.

○건축과장 이영빈 보증기간은 글쎄요. 타 시군 사례를 아까 전에 안 봤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 시군도 다 지금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준용을 한다, 뭐 3년이 경과된 후에 적용한다 라는 것은 처음에 너무나 또 많은 수요가 갑자기 증폭하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경과규정을 많이 둔 거거든요. 경과기간을 좀 많이 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종료 후 시점을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종료 한 1년 이내 경과규정을 두는 것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내 하자 생길 것을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을 하자보수 종료기간 중에 협상과정에 하지도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입주민들한테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파악도 못한 부분에 미스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도움도 안 주고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창수위원님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의견 갖고 있는 부분은 위원간 협의시간에 더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경과기간을 어느 정도 두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계속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 3조 3항을 바꿨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지원보조금을 받은 시설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못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해 놨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5년이라는 것은 너무 기간이 긴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단순히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도 신청이 되어서 가결된 단지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자 보수기간도 지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진짜로 긴급으로 해서 필요한 단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받았다 해도.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규정을 너무 길게 두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시설이 이 규정 때문에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악법이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좋은데 5년은 저는 길다고 생각해서 3년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은 그것을 길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혜택을 받은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 참여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조례로 5년 해 놓으면 이 사람들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받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조에 사업착수를 통보 받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신고 등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3개월이 너무 길잖아요? 자기네들 신청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서류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 관련 일정이 3개월 정도나 걸리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인허가 절차가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도변경 허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물론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신청을 했고 하는 그런 정황을 봐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마는 법정 소요기간도 있고 하니까 3월 정도로 해 가지고 여유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저도 아까 질의하다가 김용의원이 오시면서 중단됐는데 앞서 김강일위원도 얘기 있었지만 우리가 이것 연도를 제한했던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몇 년을 경과하는 게 좋겠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파트 내 사후처리 관계도 있지만 또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했을 때 된 거거든요.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과연 공동주택 예산을 얼마만큼 매년 할 수 있느냐 이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못 해 주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예산하고 관계와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 만약에 파악했을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날 거라고요. 현재는 이 규정이 없다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이 규정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서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풀어버리면 보증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푼다든가 이랬을 때는 내년도에 더 많은 이런 수급건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복안이 되어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내년 예산 복안, 이것 만약에 이대로 3년이 아니라 이 조례대로 해 줬을 경우에 그 예산을 어떻게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해 놨어요? 공동주택 예산.

○건축과장 이영빈 지금 아직 소진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아니, 내년도.

○건축과장 이영빈 내년에 당장 세운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책정한 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임종응위원 아직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임종응위원 추경에 저번에 한다고 그러셨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추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해요. 하는데 저희들이 3,500만원이라는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고 279개 단지 중에서 저희들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는 것 이런 것을 거의 봤을 때 지금 한 40% 정도거든요. 그 단지 중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했을 때 1년에 10억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요. 10억선을 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래서 지금 2005년도 예산 6억원이라는 예산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보조금 방식으로 정확하게 적립을 한 후에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저는 지원대상이 보조금 방식이냐 아니면 시 직영방식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글쎄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눠야 되겠지만 보조금 방식에도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조금 했을 때는 자부담도 해야 된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데에 우리가 직접 반영하는 식하고 똑 같은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 다른 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단지라든가 놀이시설이 됐든 이런 것 우리가 직접 다 하잖아요?

단 여기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데 공동주택은 법에 묶여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해 왔다고 해서 법이 풀리면서 똑 같은 방식이거든요. 법이 풀리면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 사회단체, 무슨 학교 지원 이런 쪽으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해 줄 수 있는 법이 풀렸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얼마를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보조금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보조금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식을 정산할 수 있는 단지가 연립 같은 데 20세대 이상 되는 그런 데 아마 대표자 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현재 의심이고 이러한 공사금액에 따른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것 서류작성하고 뭐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동 대표도 구성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약에 보조금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정산 방식을 잘 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데는 20세대 이상인데 누가 사업을 결정하고 누가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것 정산해서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영빈 말씀하신대로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구성되어 있는 데는 아파트거든요. 연립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은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반수가 넘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대표자를 선정한다든지 대표자는 그 중에서도 우리 공공의 목적에 맞도록 통장 분 중에서 선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임종응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표자 회의가 없는 데는 지역주민 대표를 두고 동의 받은 사람, 또 통장님이 됐든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보조금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잘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부분이다 이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안 하셨네요. 아무 것도 이의 없는 것으로 회신하고, 우리 의원발의 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장 건실한 공사를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효율성의 문제예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다 여기에 매달려서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조직의 어떤 안배가 있어 줬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끌고 나가겠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처음에 저희들이 취지가 집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건축과에 이런 설계요원들이 더 붙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던 건데 실제로 조직상에는 그렇게 충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빨리 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결국은 전환하는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접수한 그러한 곳 대표자 회의라든가 단체, 공동주택 이런 데서 이런 보조금 식으로 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자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이나 의원들이 다른 데 사례를 들어 가지고 한 건지...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 집행부 내부로도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었고 왜냐 하면 타 시군 사례가 분명히 도급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임종응위원 도급방식이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우리가 조례를 했으면 한번 시 직영 방식으로 6억 얼마에 대해서는 해 보고 나면 우리 시의 집행부에도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고 또 아파트단지나 이런 신청한 데서도 이것 우리한테 보조금 식으로 해 주면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한데 시 직영방식보다는 보조금 방식이 좋다든가 아니면 서류업무 처리하기도 복잡하고 그대로 시 직영방식이 좋겠더라 뭔가가 이런 게 나올 거다 이거죠.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해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방식, 보조금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동 대표회의가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연립이라든가 이런 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구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해 가지고 정산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 의원발의인데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이에요. 대표로 김용의원님이 하신 거고 실무준비는 옛날에 김용의원님이 하시다가 제가 이번 거는 다 했는데 지난번에 김용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를 하시게 한 거거든요.

제가 몇 가지 같이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지난번에 시 직영방식으로 할 때는, 이것 확인만 하자고요. 시 직영방식으로 할 때는 이하연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때도 직영방식이 안 좋지 않으냐, 제가 그 전에 건축과하고 비공식적으로 할 때도 그랬고 심의할 때도 그랬는데 시 직영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렇게 우려는 되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 보니까 건축과에 설계하실 수 있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30 몇 건을 언제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언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합니까?

그때 이의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소한 것들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쪽에서도 받고 우리 시에서도 견적을 한번 내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작은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정산방법은 전부 공사 정확히 점검한 연후에 돈 지급방법은 그때 줘도 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후불제로 지급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닥친 거예요. 지금 이 방식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저것 해결하기 힘들어요. 우리 인력 가지고. 지금 들어온 것.

결국 우리는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까지 지원했고 시행을 못 하면 결국은 그 원성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다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바꿔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런 거고 두 번째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이것이 공동주택 지원조례입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든 조례거든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죠. 어느 정도 규모냐 어떤 사안이냐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지원 조례인데 지원금 표현하니까 이상해서 보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율을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고 전액 지원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표 나눠드린 것에 보면 사례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 지원인 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김포시라든가 그 다음에 남양주시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지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해야 될 사안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액수가 큰 거고 또 아무래도 공익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액수가 크면서도 그러면 비율을 둘 수도 있고 적은 액수는 전액 지원하거나 이러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액수가 큰 것은 국장님이 아까 분식회계죠? 일종의. 정산하는데 있어서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 액수가 워낙 큰 것은 그렇게 못 하죠. 만약에 견적을 여러 군데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고려해봄직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천만원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지원을 한다거나 하고 만약에 3,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한다고 원래 법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 시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5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비율을 두면 안 돼요. 지금은 저것을 접수를 받아놓고...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직원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답변을 못하시니까 잠깐만...

○위원장 심정구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있었을 때 해야 되는 답변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들어야 되는데 조금...

이창수위원 몇 가지 인식이 덜 된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공식회의에서 해야죠.

○위원장 심정구 공식회의가 아니고 우리끼리 할 때 내는 것이 맞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신도시에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3년 이것 때문에. 지금 김강일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신 게 옳거든요. 하자기간에 예치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3년 안에 하자가 더 발생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놀이터에 모래를 부은다거나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가 일부가 되어 있는데 더 해 달라든가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3년이라는 게 이게 되면 새 아파트는 해석을 이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 것도 받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불만이 나왔었어요. 아니, 그랬다고요. 제가 듣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3년 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받아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같은 건수는.

그러나 그거와 달리 하는 게 있어요. 수목을 식재한다거나, 추가로 심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부어 준다거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공사계약과 다르게 추가로 그런 데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적은 액수지만, 그런 불만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일위원 한 개만 물어볼게요. 도정법 상에 구조안전 진단하고 구조물 안전진단 개념에서 진단하고 그것은 법령이 어떻게 다르나요? 도정법은 도정법에 따라서 한 거지만 일반 구조안전진단은 무슨 법에 따라서 하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시특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그것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일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제출해요. 재난관리과에.

김강일위원 매년 제출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여부,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혹시 발생하지 않느냐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단지에 뭔가 새로운 소요의 사업이 들어갈 경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지원조례를 통한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 끔 하기 위해서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기산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조례안 제출된대로 되면 기산점이 모호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기산점이 모호하다고요?

김강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게...

○건축과장 이영빈 예정이라고 그러는 게 모호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강일위원 그렇죠. 그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야지 그게 예정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되면...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시점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해 버리면 또 너무 딱 구획해 버리는 거거든요. 약간의...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예정이라는 우리 예정 없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재건축 그런 것은 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D급으로 판정이 되면 재건축으로 가는 게 맞지만 A, B, C급으로 하게 되면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유지보수공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D급 판정이 났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위원님 재건축이 완전 철거 후 재건축을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은 당연히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도 맞지만 A, B, C급으로 판정됐을 때는 유지보수를 하라고 판정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은 D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D급 판정을 받고 물론 재건축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건축과장 이영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죠? D급 판정 받고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영빈 할 수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하지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D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더 고민을 해 보는데 지금 조례안은 너무 애매모호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 자체, 그 자체로 여기는 일단은 지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안전진단은 매년 다 하는데 뭘 그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 안전진단이 아니라까요.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매년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D급이 나왔다 쳐봐요. 거기도 맨 그 근거로 해서 재건축 그것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그것은 재건축하고는 관계가 없는 판단입니다.

김강일위원 왜요? 시설물 D급 판정 받으면 붕괴 위험이 있는데...

○건축과장 이영빈 도정법에 의한 안전진단 예비평가와...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시 도정법에 의해서 점검 받아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김강일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서 다시 안전검증을 새로 해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개별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은 아무 쓸 수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결정하실 부분이겠지만 주민부담을 하게 되는 일이 만약에 통일이 되신다면 제 생각에서는 그 전에 저는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부담분을 나름대로 징수결정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어떤 식이든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부담을 하게 되면 주민부담을 정식으로 징수 결정을 해서 누가 누가 얼마라고 된 부분을 예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를 해 주시면 주민부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첨부할 때 그런 서류까지 다 첨부해서 하는 그 단체는 우선으로 해 주면 되잖아요? 심의회 할 때.

그것까지 뭐 조례에다 다 박아요. 어떻게 명기를 합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전달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저도 김강일위원님이 아까 하자보증기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자보증금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에서 대표자하고 하자보증금을 내놔야 되고 하는 정산자 사이에서 사실은 공익이 우선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어떤 모종의 썸씽은 없을까요? 지금 앞으로 6개월 경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4천만원 짜리인데 6개월만 지나서 하게 되면 보증금 경과기간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 기간만 하게 되면 서류절차를 적법하게 받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오면 시에서는 해 줘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 개연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됐을 때 건설회사라든가 여기서 어떤 금품을 주면서 2천만원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6개월 있다 당신네들이 4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받아서 이것을 보태서 단지 내에 다른 시설물까지 공동으로 해서 고쳐서 쓰시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반드시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물어보는데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것 문제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 우선이 아니고 자기들의 집단 어떤 좀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기주의가 발생이 되어서 기금화가 된다든가 입주자 대표자가 어떤 부정의 소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이영빈 해당 건설사하고 나름대로 혹여나 유착이 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료기간 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위원장 심정구 예. 이게 가장 편리한 방법일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 하면 이것 원래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은 그대로 3년을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것 왜냐 하면 보수 받고서는...

○위원장 심정구 내 의견을 내면 아까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그 기간이 없어졌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자고요. 뭐냐 하면 그냥 여기 단서를 거꾸로 달아야겠어요. 만약에...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창수위원님이 궁금한 것은 거기다 대고 물어보면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다는데 그것은 우리끼리 한다는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아까도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십사 하고.

그러면 여기서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은 '90년 9월 17일자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파트 건립 및 운동장 부지조성, 63블럭 토지매입 등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 중인 사업 또한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그간 실시된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 시에도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존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공영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특화시켜 나가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여건 하의 지방공기업은 특별회계 폐지 또는 사업의 청산방안을 강구토록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현재 보유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 자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이관 조치코자 동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으며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공영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및 향후 추진사업이 불투명하여 관계법령과 회계결산감사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폐지 또는 사업의 청산 방안을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 위원님부터 하세요.

정권섭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공영개발로 해서 본오지구아파트와 선부지구아파트 2개 단지를 했죠? 부지만 만든 겁니까? 건축까지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건축까지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본오아파트는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분양한 거죠.

정권섭위원 선부동은 임대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선부동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분양한 거죠.

정권섭위원 처음에는 임대로 했다 분양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처음에 분양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처음부터 분양했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2개 아파트단지를 분양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이익은 뭐가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공단근로자들한테 우선 한 거기 때문에, 본오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단지는, 거기 2개 단지 본오 1차하고, 2차하고 해서 1천세대하고 585세대하고 해서 공단근로자들한테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공단 근로자들한테 무주택자한테 입주하게 끔 제공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원시동에 있는 아파트는 산업단지에서 임대 아파트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원시동이요?

정권섭위원 공단동 이마트 앞에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지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연수원의 사원주택이 아니고 그 넘어가서 왼쪽에 아파트단지 하나 있잖아요? 임대아파트.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주공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수원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중소기업연수원 측에서 지은 거고, 공단 넘어가기 전에.

정권섭위원 넘어가서요.

○도시과장 김준연 넘어가서는 없죠.

정권섭위원 이마트 앞에 있죠.

○전문위원 홍한경 그것 공단본부에서 사원 기숙사...

○도시과장 김준연 사원주택입니다.

정권섭위원 기숙사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물론 안산시에서도 본오지구와 선부지구에서 주택 건설을 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공단근로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계획 없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주공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계획은 현재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시화간석지 아파트 계획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 아파트 계획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집단 에너지 시설부지 조성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열공급 시설부지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은 안산시도시개발주식회사에 매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조성해서 다 매각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나 좀더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1개 사업부서가 또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도시개발과라든지 이런 것을 과를 더 증설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 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니까 본오아파트에 상가와 선부동에 있는 상가...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것이 분양이 안 된 것들이 현재 임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분양이 안 되어서 임대 줍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분양을 그 동안 시도를 했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예. 했는데 그게 안 나가고 그래 가지고 임대로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분양하고 잔여 상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저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폐지하는 것을 동의는 하는데 저는 안산시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시정질문 할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난번에 신길온천역세권 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온천 목욕탕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50억을 가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표결처리까지 하고 예결위에서는 아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났더니 스스로 반납하면서 감사원 자료를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감사원에서 2000년도 감사했는데 온천개발은 절대 하지 말고 앞으로는 다시 시도하지 말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주택개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밀면서 삭감해 주십시오 이쪽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삭감안 내놨어요.

이것을 보면서 안산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러냐 했더니 예금운용 부분에 여기 지금 보면 공영개발자산 일반현황 그래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동산이 현재 있는 건가요? 410억이.

○도시과장 김준연 예.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211필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금이 53억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 돈이 없어 가지고 별안간에 이것을 폐지해 가지고 이리로 오나, 물론 방향이 제가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공영개발 자산에서 예금 부분을 일반회계로 어차피 넣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211필지 전체 필지 중에서 우리가 38필지만 역세권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일괄매각을 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주공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 공단근로자 임대아파트라든지 서민아파트 짓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0억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가져가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때 왜 감사원 자료 안 내놨다가 나중에 반납할 때 그것을 내놨어요? 시장님한테 물어볼 건데 한번 과장님한테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하나는 점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까지 왜 온천장을 개발하려고 했느냐 이거죠. 그래도 되는 건지 우리 시장님의 준법의식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상급기관에서 감사 기껏 해 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추진하지 말라는 표현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다시 추진하지 말라는 것을 추진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표결했어요. 우리 의회를 바보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집행부 요구대로 찬성해 주신 분들이나 저처럼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나 다 의회를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때 당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은 온천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가 추진했던 하나의 대중목욕탕 기타 이런 것은 근생시설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인정하고 말지 그것을, 됐어요. 일단은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 행정이 무슨 개인회사도 아니고 주식회사도 아니고 더군다나 법에서 상급기관에서 점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감사기관에서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임의로 막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되돌려놓고 하는 식의 이런 행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직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아직 많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공영개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별한 사업도 없고 이러니까 공영개발 폐쇄하자 하는 부분은 조금 폐쇄를 앞둔 시점에서 그런 논리만을 가지고 이 공영개발 부분을 폐쇄하는 부분은 좀 이게 졸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정책책임자나 행정책임자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또 차후에 추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어떻게 해서 내린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영개발을 해서 그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 보니까 문제점만 있고 별 앞으로 그것도 없으니까 폐쇄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영개발 폐쇄논리로써 명분이 약한 것 같아요. 시점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나름대로 우리 도시 내에 여유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단계나 2단계가 지금 개발이 다 되어 다 찼습니다. 차서 사실상 하려면 나름대로 그린벨트나 녹지 이런 부분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도 뱅골지구나 이런 데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그린벨트나 녹지를 풀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에 달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 보면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자치단체에 있는 책임자나 아니면 담당 어떤 행정부서의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중앙부서하고 치열하게 아주 자기네 사업설명도 하고 그 지역에다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치단체는 너무 중앙과의 노력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데 왜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이나 기타 변경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안산 신도시나 과천이나 창원이나 이런 신도시에서는 애초부터 정해 가지고 바운다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녹지부분을 나름대로 중앙부처하고 다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산 같은 신도시가 녹지보다도 더 그린벨트보다도 더 풀기 힘듭니다.

왜냐 하면 녹지는 아주 고정적으로 훼손을 못 하도록 정부 자체에서도 처음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우리가 지금 안산시내에 있는 1단계 지역이나 2단계 지역 같은 경우를 굳이 하려면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도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민자유치 우선으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자유치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 있거든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일정 부분은 대부도의 개발계획과 준해서 장기적으로 대부도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시 발전 측면으로 봤을 때 공영개발방식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민자유치만 항상 고집하고 계속 어떤 업자가 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자유치 방식이 다 답은 아니에요. 민자유치 방식도 여러 가지 비난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공영개발 추진방식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안산시 미래를 봤을 때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빨리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나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몇 개 사업했던 부분하고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없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공영개발 폐쇄하겠다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대부도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은 갑니다. 인정은 가는데 사실 대부도가 민자 공영이 문제가 아니고 민자 공영이 다 안 되는 것은 현재 대부도가 수요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측 간석지나 MTV나 이런 부분하고 시차를 맞춰서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수요가 안 되니까...

김강일위원 그렇지는 않고 국장님 보세요. 옛날에 우리 단체장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도가 천혜의 관광자원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남측 간석지나 MTV 이런 것 관계없이 대부도를 개발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 없이 의회에다 보고도 그렇게 하고 다른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개발계획도 다 완료됐고요. 대부도 주민들도 사실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개발방식이 우리가 단순히 아파트만 짓고 그런 게 공영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국한된 개념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전체 다른 공영개발 부분을 다 이렇게 검토해서 시에서 대부도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시 발전 측면에서 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이게 도저히 이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영개발을 폐쇄하자 한다면 일정 부분 동의가 갈 수도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창수위원님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은 많고 지금 특별히 우리 시가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재정이 증가되는 부분이 별로 발생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이나 그리고 검토하고 안을 제출했을 때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지 이번 회기에 단순히 결정 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부분 위원님 말씀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일반회계 예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할 전망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어떤 사업이 추진된다든가 그럴 때는 공영방식이 아닌.

○도시과장 김준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할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사실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땅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자연녹지지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그것을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을 해서 이런 공기업을 하면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면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우리가 사업시행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민간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들은 대부도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개발하게 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서 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됐다가 사업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 2000년도 10월 30일날 거기도 폐지를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찌됐든 결정을 빨리 우리가 해 줘 가지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적, 자의적 및 모호한 표현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과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이해관계인" 및 "시장이 필요할 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 2항에 대지 경계 안에서는 공사 관련 급수장치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급수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제16조 1항의 급수공사시행에 있어 신청인에게 규정이 되었던 일부 책임을 삭제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및 기업체에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정권섭위원 16조에 공사시행에 수반된 책임 부분에서 지금 4항을 삭제하자고 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1항, 4항이요. 2항, 3항은 놔두고요.

정권섭위원 4항의 경우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 부분은 조금 소지가 있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없애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행은 대행사가 하잖아요? 대행사가 하는데 그것을 책임을 대행사가 신청인한테 전부 미루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 놓으면 공작물 손해를 대행사가 끼쳤다고 보면 대행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시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다 해야지 시에서는 전체 책임 안 지게 하려고 하는 조항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행대로 이대로 하는 것하고 개정안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있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것은 우리가 행정규제 우리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매한 사항이라 그런지 문구 해석하는데 모호한 사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 현행대로 했을 때 애매하다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무슨 특별하게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현재까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매하다 라는 것은 집행부가 있어서의 애매한 것이지 민원인 쪽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는 아무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데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 갈등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조례상에 해석하는데 애매하게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김교환위원 추상적인 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굳이 이것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더 명확하게 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차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없는데 개정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개정안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된다면. 현행 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조항 때문에 민원이 자꾸 얘기가 되고 반복되고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면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도 이의도 없는데 굳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럴 소지가 없게 끔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없는데 더 없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데요.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조례가 어떠한 시대 흐름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에 대한 그런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또 다른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것을 바꾸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민원의 소지가 적겠다' 이랬을 때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냥 개정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한다 라고 하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개혁팀에서. 조례 검토를 해 가지고 문구 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적을 해서 이것을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들 들어서 7조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필요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왜 착공계는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는 게 원칙인데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어떠한 착공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제출을 했는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냈는데 굳이 내용이 필요도 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정비하는 거죠.

김교환위원 어차피 이제는 시공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런 내용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9조에서 신설하는 조항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 중 수도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여기서 그 동안에도 계량기까지는 시가 책임을 졌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게 했는데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문구가 없어서 그것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안에 있더라도 계량기까지는 시가 책임진다는 거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선량한 관리의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파손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 얘기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그런 것 있어서는 안 되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파손시킬 수는 없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시키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파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동파인 경우에는 관리자의 관리소홀이니까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나중에 고지서 발부할 때 부담을 지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동파 같은 것은 어디 조항이 있어요? 동파는 사용자가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동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담 조항이 급수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급수조례에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거기까지는 우리 거라고 하고 얼었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지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를 들어서 전기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계량기는 한전에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한전에서 책임져요. 계량기가 문제가 생기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나중에 비용은 개인들이...

이창수위원 안 그렇다니까요. 책임은 한전이 져요. 오히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수도계량기까지 책임지면 수도계량기 보관까지 우리가 하고 아니면 별도의 조항이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시의 소유지만 그것은 관리는 동파라든가 등등 이런 관리는 사용자가 한다 만약에 파손됐을 때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조례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이창수위원 41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당해 수도사용자가 교체비용을 부담하고 시장이 교체 또는 설치한다",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했을 때, 훼손하거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훼손이 동파도 훼손이죠.

이창수위원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은 아니죠. 자연재해로 그런 거죠. 표현이 애매한데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로도 돼요? 이것도 손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예 구체화하는 게 낫지, 다른 것은 없어요. 솔직히 계량기를 일부러 파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개 제가 볼 때는 관리소홀인데, 거의다지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동파라든가 뭐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좀 개념이 포괄적인 게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이 조례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시행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어요.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그게 낫죠. 분명하게 하자고 조례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례 올리신 이유가 분명하게 하자고 올리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애매한 것은 문구를 고치자고 한 거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덧붙여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메인 계량기까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세대별 계량기까지는 시 소유로 하지 않고 메인 계량기까지만 지금 시 소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메인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지경계선 바깥의 메인 계량기에서부터 그 사이에 있는 관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빠져 버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밖에는 할 수가 없죠.

김강일위원 밖에 있는 것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나는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모 아파트에서 보면 메인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아파트 단지가 대개 다 메인 계량기하고 연립주택인 경우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례를 못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연립주택은 어떻게 하냐고요. 연립주택도 세대별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하면 가가호호별로 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별로 했을 경우에 대지경계선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 보통 아파트나 연립이 비슷하지만 계량기까지 해서 시설물들이 벽체를 타고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시 소유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요금고지를 할 경우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요금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야기가 없더라도 메인 계량기까지만 시 소유물로 인정한다 그 말씀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법이라는 것이 모든 케이스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걸로 인해서 큰 법률분쟁이나 그런 게 생기겠습니까마는 좀더 세분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기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도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6조 보면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를 "공사로 인하여 급수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사로 인하여 급수량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정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다 수압이 좋아져서 전부가 그런 민원이 없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 정수장이 부족해 가지고 물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 건데 급수불량 지역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우리가 가압시설이나 흡수정 같은 것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주민한테 우리가 이것 해야 되겠으니까 시장님 동의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장 심정구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는 발생할 리가 없는데 옛날에 출수불량 지역이 있는 경우에 그냥 그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출수불량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인 가압장 그것을 설치하려면 그 주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가압장을 개인이 설치할 수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흡수정이 가압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빨아들이는 역할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좀 이해가 덜 가서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축과장이영빈
수도시설과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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