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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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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의원외 7인 발의)

2.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합의를 봤습니다마는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창수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자고 사실은 의견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래서 바로 사실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바로 의결을 들어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오히려 거꾸로 특별한 변화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폐지해 주십사 하고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찬반토론까지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공영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됐다고 해서 또 제가 봐도 제 소신에도 공영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폐지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길동에 있는 주택용지에 대해서 판매문제에 있어서 점검할 부분들이 더 있다는 것을 토론과정에서 확인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속해 있는 공영개발사업에 속해 있는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안산시가 그 동안에 재정운영을 잘못해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챔프카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는 시가 투자해서라도 챔프카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백억이라는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의회에서 제대로 우리가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 쓰여질 소지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충분히 되새겨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는 존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산시가 그 동안에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대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송진섭 시장님께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챔프카 관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자본금 2억 짜리 더레이싱코리아라는 회사를 주관사로 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재정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의회에서 우려한대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는 왜 잘못됐는지 정확히 점검을 하고 정말 최선의 책이 뭔지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이 현금과 토지 부분에 토지를 판다고 하는데 판매했을 때 이 돈이 챔프카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것 또한 표결처리 해 가지고 강행해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조례를 폐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산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낭비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점검할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 조례를 존치해 두고 향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현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찬성토론은 안 하시나요?

임종응위원 한 명씩만 해요. 시간 없는데.

김강일위원 하고 싶은 사람 다 하도록 하고 찬성토론은 안 하시나요?

이창수위원 찬성토론 하셔야지, 누가.

김교환위원 한 명씩 한 명씩 교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아니지 교대로 해야지, 있으시면.

김강일위원 교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토론이 원활하려면 찬성토론, 반대토론 따로 따로 해야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해서 맨 먼저 이 조례를 다룰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볍게 이렇게 집행부 안에 동의한다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원안가결로 가다가 김강일위원께서 아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후에 다시 이렇게 재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15년 전에 200만호 건축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일 뿐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는 조례라고 보고 또 챔프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챔프카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물론 조사특위는 모든 비리행위나 모든 게 노출되고 검찰에 소환되고 이랬을 때 특위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의혹만 가지고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많은 것을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거나 그런 예산으로 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도 있고 여러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50억이 넘는 자산을 다시 움직여서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이런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 그리고 안산시로서는 현재로써는 과거의 토지수용이나 공영개발 할 때 그런 방법이 전혀 틀리고 또 현재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산시로서는 전문 건설이나 전문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존속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폐지안에 대한 원안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이 조례안 폐지안에 반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이 조례의 폐지시기가 아주 미묘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공영개발의 사업을 과연 여기에서 중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시의 미래나 아니면 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더 공영개발사업의 추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공영개발사업의 폐쇄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충분한 토론이나 또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이번 임시회기에 갑자기 조례폐지안이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졸속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책무를 과연 다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있던 우리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추경을 통해서 요구를 해 왔었고 상당히 매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는 첫째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시 재정이 그 동안 너무 방만하지 않았냐, 그래서 시 재정 수요가 압박을 받으니까 지금 자산매각을 통한 그런 식의 재정확충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강력하게 갑니다.

그것도 가장 지금 어떤 면으로 보면 자산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운영을 제대로 했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가치를 받고 또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연 자산매각 방식이 가장 우리한테 유리한 방법인지 아니면 자산매각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했을 때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이나 이런 데 논의나 이런 것 없이 특별회계에 있는 우리 필지가 신길동 지역에 있는 필지 매각을 요청해 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게 조례안 폐지를 들고 나왔는데 조례안 폐지가 되면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되면 일반회계의 절차에 따라서 자산매각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자산매각은 일반회계에서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면 그 방만한 재정운영 만큼의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이 건실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조금 다수 어떤 편법적인 방식을 통한 이런 재정을 더 확보해서 지출하려는 부분은 장기적인 재정운영이나 안산시 행정형태로 봤을 때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이라는 것은 되도록 이면 알차게 살아서 다른 분들이 후세나 다른 데에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자산을 남겨서 더 많은 자금압박을 받지 않고 충분한 재정규모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이번에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내에 이와 같은 자산매각을 통한 재정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는 시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 폐지안을 동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문제가 많은 소지를 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개발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서 만들었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이라고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만 국한되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공단조성사업도 있고 기타 경영수익과 관련된 사업들도 명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히 주택 200만호 정책, 주택정책이나 택지개발정책으로만 국한시켜서 판단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행정력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또 예를 들어서 경영마인드가 좀 떨어져서 행정이 아직도 일반기업체와 경쟁할 정도 아직 그런 정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외부의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하고 있고 건설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바로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라든가 토목회사한테다가 충분히 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그 사례만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이 마치 전혀 이제는 쓸모가 없는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시킨다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한 검토와 향후 추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안산시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이 조례안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토론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졸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찬반의 어떠한 그러한 현안에 닥쳤을 때 졸속의 표현을 많이 쓰면 제가 볼 때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졸속에 이렇게 합류되어 버리는, 거기에 동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저는 좀 그런 것을 조금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추정에 의한 그런 예산들이 다 챔프카에 결부시켜서 너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논리에서 시작을 해서 가야 되는데 단순한 논리가 자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들여서 그렇게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리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에 의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우리 토론회에서도 조금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공영개발조례가 과연 현 시점에서 안산의 미래가 더 좋은 거냐 아니면 유명무실하더라도 그것을 장기간 더 갖고 갔을 때 안산의 미래가 더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류의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만한 예산운영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영개발조례하고 과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존속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에 좀더 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폐지 조례안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다 우리 시가 진작 이것을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지금까지 90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공영개발사업을 우리 시가 추진을 안 해 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봤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우리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도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없고 또 우리 안산시 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할만한 지금 여건이 되어 있지가 않다 이것이 벌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이미 이것 벌써 폐지가 되어서 빨리 뭔가 새로운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시기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일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 폐지조례안이 졸속이니 어쩌니 이런 시각을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조례 자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봤을 때도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향후 전망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시의 지금 여건이라든가 또 앞날 미래를 봤을 때 공영개발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이 불투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지금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안산시민에게 무엇을 이익을 주고 또 안산시민에게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줘서 결정을 내려줘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늦었지만 지금 시점이라도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 줘서 폐지를 하고 새로운 안산시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다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질의토론을 하고 또한 의견조율의 시간을 거쳐서, 의견조율도 2시간이 넘게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마련된 안을 점심 먹고 와서 우리가 오후 2시에 개회한다고 했다가 또 4시에 개회한다고 했다가 지금 5시 40분에 개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 동안에 2시간 동안 조율했던 내용을 번복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 동안에 2년여 지금 4대 의회도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게 결국은 마지막 넘어가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해야 되는 건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저는 한탄스러운 마음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행정도 이제는 지방경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영개발이 이렇게 그 동안에 해 왔던 조례를 폐지다 존속이다 하는 부분에 2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 7명이서 숙의했던 내용이 참담하게 묵살되고 다시 토론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차후로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의견조율이라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항상 속기록 놔두고 속기된 상태에서 모든 게 공개되게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견조율 시간을 가져서 했던 부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의견조율이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하고 또한 필요 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7명이어서 지금 몇 시간입니까? 그것 합친다면 그 시간은 초로 나누면 엄청난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낭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조율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조율에 대한 효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조율 시간 없이 계속 토론하고 의견제시하고 가부 묻고 다음에 이렇게 또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듣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번복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우리 회의를 진행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정구 찬반에 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충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하시겠어요?

김교환위원 예.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물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정위원님께서는 애당초에 이 조례에 대해서 폐지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세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찬성을 고집을 하시면서 이런 잘못된 것에, 찬성을 했지만 다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못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지적을 한다면 인정을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폐지를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 반대로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본인도 공적인 내용에서는 찬성을 했지만 사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반대를 하신 그 이유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적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나는 애당초에 폐지를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으로 갔는데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했으니 나는 따랐다, 지금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다 라고 해서 가서 지적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질책으로 받거나 언제든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를 번복을 해 놓고 나서 지적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이창수위원 김교환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4대 의회활동하면서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우리가 질의응답이나 토론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다 해 놓고 의결할 때는 거꾸로 의결을 합니다.

제가 표결처리해서 몇 번 진 적도 많습니다. 실지 의원님들이 정말 문제점을 다 지적해 놓고 결론적으로 집행부 안에 찬성해 주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김교환위원님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더 검토해 봐야 되겠다 그게 의견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12월달에 정례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지금 폐지하는 것보다는 두고 판단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계류를 하거나 이것을 존치를 시켜놨다가 다시 상의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찬성합니다.' 그러셨어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더 다른 얘기 나온 것도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 보충설명 하셨지만 어저께 한 얘기 그대로 한 것 반복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전에 회의할 때 분명히 그래서 4대3이 됐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절차를 지적하신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지적한 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요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명분 없이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이대근위원님께서는 '처음에는 다 그랬는데' 그랬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회의할 때 이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한줄을 미쳐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그렇지만 토론과정에서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아 이것은 좀더 존치해 둘 게 필요하겠다' 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입장을 바꾼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토론시간이었고 돌아가면서 의견 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의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랬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만약에 불확실하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도 우려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만이라도 우선은 더 두고 보자 그런 뜻이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은 또 다른 주장을 하신 거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이것을 존치하는 게 맞죠. 위원님의 견해가 그러시다면, 반대로.

김교환위원 조금씩만 이렇게 하자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창수위원 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김교환위원 저도 잠깐만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이것 찬성 반대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하시고 위원님들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피해서 자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한 말꼬리를 잡고 하다가 보면 찬성 반대토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찬성 반대에 관한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제가 우리끼리 협의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전에 회의 제가 잠깐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울 때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지 못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저는 그래서 보류의 생각을 계속 갖고 갔었습니다. 찬반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인지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다 해서 보류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과정에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한번 그런 이유로 해서 소명의 기회가 저한테는 온 거나 마찬가지죠. 어제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그런 입장에 들었을 때 이것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라고 하는 판단에 저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제 분명히 제가 자리 비운 상태에서 듣지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협의사항에.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번복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아까 정권섭 위원님의 말씀은 본인의 의사표현이 분명히 아까 3대3 정도로 가 가지고서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차라리 우리가 한번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운영에 있어서 안 된다 라고 그것만 가지고 질책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 이해한다 잘못됐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가지만 본인이 반대편에 또 서 가지고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모순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니, 내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런 신상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지 말고...

정권섭위원 아니, 신상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토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론이 종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하는데 찬성 반대는 분명히 했어요. 했으면 그 결과를 지켜 달라는 거지 내가 그 이후에 마음이 변했든 뭐 했든 간에 한번 그렇게 우리가 찬성이다 반대다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회의의 진행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 진행을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게 과연 우리 특별회계에 남은 자산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폐지조례안을 지금 들고 나왔겠느냐, 또 그리고 자산이 한 푼도 없다든가 돈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회가 폐지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자산평가를 정확한 평가는 아닙니다마는 464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지금 폐지를 해 달라고 야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매각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매각을 해 봤자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쓰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동기자체가 정말로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안산시 미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필요가 없으니까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기자체가 특별회계에 있는 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폐지안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나는 이게 지금 동기자체가 상당히 출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특별회계가 지금 필요하고 공기업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조례 폐지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뒤에 있고 본래 목적은 거기에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하든가 아니면 갖고 있는 자원을 돈을 쓸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조례폐지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그런 것 순수하게 조례폐지에 대한 것 공기업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도 않고 공기업에 있는 자산을 쓸려는 그 부분만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을 경우에 정말 제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수도시설과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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