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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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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억 5075만 원보다 7억 1858만 원이 감액된 146억 3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독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 어린이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되면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 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사업비 5억 3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단원보건소장 이건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8년 기정예산액 157억 8635만 원보다 4.02% 감소한 151억 5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풍도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풍도보건진료소 신축 사항을 말씀 드리면 3월 중 착공 예정으로 9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개소 준비로 사무장비 1차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장비로 또 특히 체력단련실 운영에 필요한 운동장비 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예산을 편성했는데 벌써 1월, 2월, 3월, 3개월도 안돼서 삭감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이 정도면 연말 3회 추경 때 불용액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사안에 어떻게 1회 추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결핵예방사업 인건비 2500이 전액 삭감이네요? 결핵예방사업 인건비. 이 부분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과장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인건비는 기간제에서 정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성준모위원 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본예산에는 기간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올해부터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또 한 가지, 그러면 어린이 예방접종도 이게 8억이 삭감되는데 석 달 만에, 비용추계를 어떻게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첫 번째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확정 내시를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한 8억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초등학교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보시면 초등학교,

성준모위원 별도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다시 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성인 예방접종이 증액되면서 그걸 감안을 하면 한 1억 6천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이것 하나 설명해 보세요.

사무관리비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몇 쪽인지,

성준모위원 32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모든 게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삭감이 된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사무관리비가 기정이 2억 8천인데 삭감이 1억 7천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은 치매,

성준모위원 치매안심센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처음 본예산 내시하고 지금 확정 내시가 달라서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매년 비일비재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통으로 주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사업목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가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도 대동소이하시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도 예산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준모위원 풍도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공사에 대한 부분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착공은 언제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착공은 저희가 4월 1일 착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완공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완공은 저희가 원래 예정은 8월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한 9월 초 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6개월이면 지어지나요?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이 부분이 이쪽에,

성준모위원 2층이니까, 2층 정도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가능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파견근무를 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보건진료원이라고 그래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규자를 채용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사가 가 파견됩니까? 아니면 간호사가 파견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호사 중에서 보건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가게 되고요. 그 사람이 보건진료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성준모위원 여기서 그러면 보건진료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기초적인 진료,

성준모위원 기초진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진료하고 투약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건강교육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건강교육이나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 건강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풍도에 주민은 몇 명 거주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풍도·육도 합쳐서 15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초진료라 함은 감기·몸살에,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기본적인.

성준모위원 허리·무릎 통증 있는 물리치료도 하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물리치료는 못합니다. 물리치료는 거기에 별도의 시설이 있고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진료의 처방해서 투약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기본적인 진료라는 게 통상 어떤 내용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반적인 감기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치료하지 부분들.

성준모위원 그러면 큰 병은 다 육지로 나와서 하시겠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큰 병은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진료를 받게 그렇게 합니다.

성준모위원 여기에는 혈액검사나 기타 이런 것도 못 할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만약에 필요한 분은 본인이 채혈을 해서 저희 보건소로 의뢰를 해 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서 다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지금 용역 수립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주요 과업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죠? 이게 시 전체 의료보건계획 수립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주로 주요 내용은 6기에 했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나 개선 방향을 하게 되고요. 중장기 추진 과제나 세부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정승현위원 6기 했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한 이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랄지 또 6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획기적으로 전환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4년 중장기계획은 세웠는데 만약에 변화가 있거나 지침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매년 평가를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뭐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에 양 보건소 내 의료 인력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 보건 인력하고 지역사회 연계하는 그런 자원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 정말 진단하셔서, 지금 인력가지고 충분히 양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부하 걸리지 않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괜찮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과업을 줬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 사무량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양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조직개편안이나 증원에 대한 부분들, 과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무량에 충분히 담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은 결국 필요로 하다면 총무과와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이제 제가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아마 기회가 없을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정말 과한 피로도 속에서, 대부분 서비스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편안한 속에서 양 좋은 또 질 좋은 그런 서비스가 나오지 내 개인이 업무적으로 힘든데 거기서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기라는 것은 무리인 거죠,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무리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총무과와 싸워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말씀 감사드리고 그 부분 저희 충분히 담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홍문목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도 새 건물로 가셔 가지고 내 가보니까 환경이 쾌적하고 아주 좋고 진료서비스 내가 침도 맞으러 가고 이렇게 하지만 직원들도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침놓는 의사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가니까 아파서 못 왔다 그래 가지고 그냥 왔는데.

침놓는 것은 누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단원 한방의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걸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사에 대한 급료는 똑같잖아. 물론 채용에 있어서 그걸 해 봐야 알겠지만 진료 받으러 오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보건소는 역시’ 조금 이러다보니까 ‘가 볼 게 못 되더라’, 이러면 우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협의해서 그 사람들, 우리가 공익요원이잖아요. 공익요원이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 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 갖춘 면을 여러 면에서 보면 알잖아요, 학교라든가 등등 이게.

그래서 좀 더 우리 시민이나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의원이 왔으면 좋겠고, 또 내가 보니까 한방은 굉장히 바쁜데 양의사는 별로 바쁘지를 않은 것 같아. 급료는 훨씬 높지. 여기 한방은 공익이고 거기는 의사니까. 그런데 내가 골치 아파가지고 내가 약 좀 지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건 진료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진료한다고 그러는데 진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하고 고혈압만 한다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당뇨·고혈압 걸린 사람만 거기 간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좀 다양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지 보건소가 있으나마나 하다 이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 보니까 계속 삭감된 게 엄청 많은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기존보다 낮춰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바람에 이게 전부 다 삭감된 거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가내시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끝나고 나면, 확정 내시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맞춰서 증액이나 감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이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감액이나 증액이 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 국비는 그래도 국회의원하고 시장님 또 도비는 도의원, 우리 또 안산시의 도의원들 힘이 아주 막강해요, 다른 시에 비해서.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초청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기간제로 인건비가 편성되고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가 총무과에서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 보건소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됐던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전환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제로 올렸는데 공무직으로 바뀐 경우.

김정택위원 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2명.

김정택위원 총 12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정택위원 양 보건소 합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니요, 저희 상록수는 12명.

김정택위원 그러면 급여 체계를 봤을 때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급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수령하는 급여에 대한 차이. 총무과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 지급되는 급여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아직 급여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고,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생활임금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지급되고 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공무직 급여를 언제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 못 들었나.

이분들 사실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불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김정택위원 좋아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급여 부분도 더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정년은 보장되어 있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무기계약직은 어때요, 무기계약직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전환, 명칭이 바뀐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있다가, 그럼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표현하다가 발언에 공무직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 부분 헷갈렸는데, 대충 보면 여기 무기계약직 예산 급여하고 동등하게 보면 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편성된 예산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무기계약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거니까,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풍도보건소 관련돼서 추경 예산도 일부 추가 계상이 됐는데 약품 구입하고 체력단련실, 관사 집기, 청사 관리.

이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 한다고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1회 추경에 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전년도 추경에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서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굳이 세워도, 그 예산을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준공이 8월이잖아요. 8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8월인데 조금 늦어져서 9월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체력단련실 이런, 당초에 설계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거의 내용은 알 수 있나요? 당초 설계보다 변경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급 공사비와,

김정택위원 건축 면적이나 이런 건 변경된 게 없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내부 부분에서,

김정택위원 내부적으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것 내역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제출해 주시고, 자산물품 취득비도 다 풍도 관련된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상록수보건소 어린이집,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사업이 몇 세까지라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6세부터 몇 세까지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2세.

김정택위원 당초에.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것 초등학생 독감 인플루엔자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택위원 이건 신규 사업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올해 사업인데 독감 9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독감 예방 있잖아요. 어린이 독감 예방 사업비가 원래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어린이 예방접종.

김정택위원 예방접종하고 독감하고 다른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졌는데요. 독감은 6개월부터 5세까지 했다가 이게 초등학교 6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업 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변경된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대상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대상자가 변경된 거지 신규 사업은 아니죠, 그래서 사업 예산이 늘어난 거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대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명시해서 9월부터 딱 하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통 접종을 하게 되면, 그 해에 균주가 발표되면 백신을 구입해서 항체 형성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9월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어린이 예방접종은 한 154개소 정도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예방접종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많습니다. 그것은 한 25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럼 154개소가 위탁기관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단원 함께.

김정택위원 한 2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이게 어린이집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네요? 거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홍보를 해서 어느 지정된 기관에 예방접종을 이 기간 내에 해라, 이렇게 안내하고 홍보하면 접종은 거의 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거의 다하고,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0만 5천 건 정도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1인당 의료비로 따지면 얼마 정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의료비는 백신비 플러스 시행료가 되겠어요. 보통 약간 자궁경부암 백신, 시행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행료가 18,600원 플러스 백신비로 계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없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풍도보건지소가, 주민들이 약 150여명 정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한 153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근 저희가 안산시 도서를 보면 풍도 인근 육도에도 약 20가구 해 가지고 40여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료권이라고 그래야 되나, 육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원래 저희가 예정을 할 때는 그렇게 했던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보건지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료이동진료를 갈 때는 별도로 풍도·육도로 같은 날 가기는 하지만 풍도를 먼저 들르고 육도를 들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풍도에 계신 분들은 같은 지역 내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육도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육도에 또 다시 진료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육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풍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 구축을 해야 되겠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다고 대부보건지소에서도 이동진료를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생각은 풍도에 진료원이 일주일 내내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동진료를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육도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쯤에 저희가 풍도·육도 이동진료를 갑니다. 그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정기적으로 풍도보건소를 육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짜시고, 두 번째, 거기에 소유되는 비용까지도 어쩌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분들이 정기적인 여객선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 선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이번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채용한 진료원이 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분하고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풍도에는 150여명, 육도에서는 약 40여명인데 20가구에 40여명이면 부부가 연로한 이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도 주민의 약 1/3 정도 가량 육도에 40여 분이 사시니까 결코 두 섬의 주민들 합치면 약 200여명 되지만 그중에 1/4이 육도에 산다고 그러면 결코 그 포션이 적은 포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왕에 도나 또 국가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으로 만들어 낸 아주 중요한 보건시설이니까 인근에 있는 육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선박을 이용하는 비용 지원을 원하시면 그런 부분하고 아니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진료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장 진료를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렇죠. 개인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에 몇 차례 육도와 풍도를 개인 선박이 운행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주셔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 부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치매안심센터, 준비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됐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보건소가 먼저 개소를 하게 됩니다. 3월 28일 날 2시에 개소를 하게 됩니다. 저희 단원보건소가 먼저 합니다.

김동규위원 인력들은 다 채용이 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 신규 인력 간호사 9명하고 작업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인력 채용에 따른 예산들이 이렇게 쭉 왔습니다.

치매안심병원이 시립노인병원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안산시에서 한 군데가 됐는데 그렇다면 그 전부터도 치매에 대한 거기가 고혈압, 당뇨 등 특화된 진료를 해 왔는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또 확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설도 늘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상 수나 이런 부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거기 허가 병상이 226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병상 가동률은 한 81.5%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병원 진행 상황은 아직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8월경에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정에서 환자, 그러니까 기능 보강해 가지고 치매환자 2/3정도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나 등등의 건물 리모델링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김동규위원 당연히 운영 계획에 따른 또 국가 계획에 따른 시설은 확충되어야 되는데,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1개 시 한 곳에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의 시민들은 당연히 국가지정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령화되면서 자꾸 그런 질병 치매가 많이 늘어나고 또 예방교육, 치료교육이 정말 필요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시립노인병원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병상이 꽉 차고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요. 1∼2년 지나면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도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미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치매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치매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해서 기존에 병상이 부족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면 특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중증의 치매환자,

김동규위원 하나만 정리를 해 주세요.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병원하고의 역할과 기능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는,

김동규위원 행정기관으로써의 국가나 시나 도 사무의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럼 치매안심병원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것 플러스해서 보건소에서도 가족 쉼터가 운영되고 가족 카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그러니까 치매의 초기 증상 또는 발병하기 전에 스크리닝과 그런 것들이 아마 보건소에서 경증, 중증, 고도의 치매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병원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치매병원에서는,

김동규위원 사전·사후 구분하면 되겠네. 관리나 통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고, 직접적인 환자 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병원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저라도 저희 부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거나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 하면 당연히 시나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안심병원을 선호하게 되겠죠,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대비하시라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의 기구를 보면 보건행정과 하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여타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계가 수없이 많아요.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김동규위원 또한 현재 보건소 인력 중에 무보직도 굉장히 많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하고 싸우셔도 되는 것이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행정직이나 기타 힘 있는 직렬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 관련 보건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밀리고 있고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이 더 알고 있을 텐데, 물론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 혹은 우리 소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직 전체를 위해서 혹은 우리 보건소의 위상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의 대시민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보건소 조직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보건소와 30만 시군구로 보면, 30만 시군의 보건소가 보통 최소 2개과 이상, 많게는 3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9개팀을 1개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기획 분야라든가 또 실행 분야에서 많은 로딩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그래서 초에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과 분리와 팀의 정비 이런 것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다 한 상태고, 올해 안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사실은 의회직이 있어서 인사권이 의장한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의회직이 신설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건소는 사실은 시장의 결단이나 조직의 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정승현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몇 분한테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소의 이러한 정말 합리적이지 않는 조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도 해 주시고, 우리 윤태천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셔 가지고,

○위원장 윤태천 아까 요청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 그러셨군요.

우리 전체 문화복지위원회 공동 의견으로 해 가지고 공식적인 답변과 해결 방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태천 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준모위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길동 근로자 보건지소인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설계 공모해서 설계자가 확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가 확정됐어요?

한 번 조감도나,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설계자만 확정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회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설계 발주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모위원 설계 발주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성준모위원 그럼 설계 발주가 나갔고, 올해 안에 실시설계 착공이 될까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설계가 7월 10일까지 납품이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계 변경이 없으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할 예정에 있고요. 만약 중간에 설계 변경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정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업체와 저희 보건소와 같이 잘 돼 있는 곳 벤치마킹을 몇 군데하고 설계에 반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장 불소 사용의 건에 대해서 지난 연말 서면 시정질문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소 투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수돗물 불소 조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공청회나 여론 조사해서,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하다가 이렇게 스톱하기도 했는데 수불사업에 대한 지속성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아직 결정은 안 됐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공청회하고 여론 조사 아직,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건 용역 할 필요는 없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여론 조사,

성준모위원 여론 조사.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단원보건소 과장님, 전에 얘기했던 골다공증 어르신들 예약 실태가 요즘 어때요. 개선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대상을 좀 변경했습니다. 40세에서 60세로 변경을 했고요.

성준모위원 60세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지금은 저희 지체되는 것 없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기다리시면 바로 바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검사 기일을 단축시키고, 지금은 신청하면 거의 바로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성준모위원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조직도 쭉 얘기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행정과 계가 9개계인데 관리의사, 치과의사도 과로 칩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분들은 별도의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조직도에는 보건소장 및,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소속은,

성준모위원 이건 직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는 과가 하나.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1개과 9개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5급 상당의 TO가 2개 있습니다, 치과하고 관리의사.

성준모위원 예를 들어 인근에 부천시만 해도,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과가 몇 개가 있어요, 부천은.

그런 것은 모르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서류 준비를,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지금 인근에 최소한 2개과 이상, 1개과 있는 데는 없고요. 최소한 2개과, 3개과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경우 안산도 사실상 과 체계를 보면 평균 한 3.8팀 정도 됩니다, 한 과에.

성준모위원 김경숙 과장님이, 여기 보면 선임이라고 그래요? 상록수보건소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할 필요 없고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갖고 있는 상위 5개, 우리보다 하위 5개, 한 10개정도 시군 조직도를 분석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저희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 그것을 참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러시고, 방금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안전행정국에 전달을 하도록, 대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다시피 9개 과가 있고 계가 너무 많다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까지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 꼭 해 주세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빠른 시간 안에 너무 늦지 않게.

그다음에 박건희 소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2월 1일 임명받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2월 1일인데 상임위에 한 번도 인사하러 온 적 없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2월초에 했는데 위원장님께는 따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임위에 같이 와서 ‘이번에 새로 온 소장님이다’ 하고 인사하러 와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상임위에 보고 안 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또 하나는 새로 오신 소장님, 상록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짐 있으면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2년 전에 먼저 안산 주민이 됐고요. 저는 작년 11월에 안산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뒤로 상록수보건소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8년 동안 세계보건기구에서 있다가 안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과 같이 안산시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실은, 자살 관련된 부분이 안타깝게도 우리 안산시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건 쪽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신보건이나 보건소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사회적 지지, 빚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용의 문제라든지 혹은 주거 집의 문제라든지 가족관계나 공동체 복원 이런 다양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열심히 하고 문화복지 쪽에서 어떤 일들이 같이 필요할지 고민 많이 나눠서 위원님들께도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잘 들었고요. 안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14%가 증가한 3474억 4510만 원으로 348억 3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4.15%가 증가한 265억 9156만 원으로 10억 59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대비 206.56%가 증가한 10억 4574만 원으로 9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대비 2.45%가 증가한 256억 7414만 원으로 6억 13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7.48%가 증가한 772억 3658만 원으로 53억 73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대비 91.8%가 증가한 372억 8853만 원으로 178억 47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5.54%가 증가한 1677억 6950만 원으로 88억 29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39%가 증가한 114억 2736만 원으로 1억 5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복지시설) 와동·초지종합사회복지관 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의 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2018시민대합창제 사업입니다.

안산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여성, 실버, 시니어합창단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의 대합창제를 개최하여 안산시민 화합과 정주의식 고취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장애인재활작업장 대형버스 구입 사업입니다.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근로자 출퇴근 및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용 노후 대형버스를 교체하여 안전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으로 44억 4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다문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 마련을 위하여 8억 7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제24회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로 새로운 뷰티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늘공원 봉안시설(6단계)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현재 하늘공원 잔여 기수가 600기 정도로 2018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봉안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 포함 1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과장님이 지금 명퇴 신청을 해서 기획팀장이 대신,

○위원장 윤태천 계장님 나오세요.

성준모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이게 증액이 됐는데 87만 원, 96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예산이 추경에, 본예산에 미 반영됐던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위원님 몇 페이지,

성준모위원 251쪽에 상이군경회 단체운영비 87만 원 증액, 단체운영비 인상 증액 단위가 적어서 이게 어떤 예산인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퇴직금 해서 인건비가 14.6% 증액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5% 정도 증액해서 주고자 하는 겁니다. 9개 단체에 다 고루고루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아주 소소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253쪽, 안산 선부종합복지관 지원에 안산선부종합사회복지관 지원(고잔문화복지센터 쉼과 힘) 운영 지원인데 이 돈 1억 4500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고잔문화복지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명성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같이 3년 전에 이미 4·16 사고 났을 때부터 전체 했었던 거고요. 그동안 자체 자비로 운영이 되다가 도에서 전액 도비로 이번에 2억이 내려왔고요. 그중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져서 이번에 1억 4500은 운영비로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시설비 또는 사업비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고잔동까지 관할을 해요? 선부복지관이?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권역으로 저희가 선부복지관이 고잔동을 권역별 관할, 5개 저희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일단은 그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인근 동을 다 포함해서 권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잔동이 선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와동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와동복지관은 와동하고 그 인근만을 밑으로 하고요. 와동이 나중에 신생이다 보니까 고잔,

성준모위원 선부복지관이 그럼 어디까지 관할을 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고잔동, 선부동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걸 언제 나눠놨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나눠진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서비스를 받는 구역으로 그분들이 이용 권역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고잔동 주민들이 선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몇 분씩은.

거기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구분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편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용 편리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하천을 건너서 행정구역이 상당히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역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을 나눈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용객들이 만들어져 있는 주 고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만들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운영 지원이면 다 운영비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운영비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성준모위원 시민대합창제 이게 처음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대회가 쭉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지난 해 시민대합창제가 있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작년에 몇 개 팀이 출전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11개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면,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성준모위원 이런 데도 지난번에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동요제 같은 것을 하시고 거기의 대상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행사장에 아이들 가서 큰 무대에 세우는 것도 큰 효과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좋으신 얘기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여기에 참고로 지난 해 저도 가서 참관 했었고요.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도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합창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지난 해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올해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성준모위원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 1월 9일 날 용역에 들어가서 금년 7월 8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개관이 한 2년 걸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2020년 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여기는 안산시 상록구지부만 있고 단원구지부는 참석 안 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전체 다 참여하는데요. 거기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탁금을 주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위탁금을 선임 지부라.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성준모위원 안산에 몇 번째 이 대회가 유치된 거예요? 처음이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에 3개 시가 경합이 붙었는데 다행히 잘 돼서 저희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분향소 철거 문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지금 현재 세월호 영결식 문제로 해서 정부 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다음 주 초에 장·차관 회의를 거쳐서 주무 부처가 정해지면 영결식과 분향소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최종 영결식 주관 부처가 행안부냐 교육부냐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요.

성준모위원 이번 4주기인 4월 16일 날 영결식은 하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영결식 합니다.

성준모위원 영결식.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성준모위원 영결식, 분향소 철거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철거는 당연히 하고요. 영결식 주관 부처가 정해지면 철거도 논의를 같이 할 거거든요. 철거는 해수부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분향소는 해수부 소관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분향소 운영비를 해수부가 주관 부처로 돼서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영결식을 어디서 할지를 주관 부서가 업무의 여러 가지 영역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3월 안에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향소 철거에 대한 것은 해수부 예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결정이 되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거기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복지정책팀장님.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정승현위원 처우개선비가 있고 처우수당이 따로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저희 자활팀장께서,

정승현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처우개선비로 그냥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해 놨던 처우개선수당이 처우개선비로 그렇게 된 거죠?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물론 도비이긴 하지만 처우개선비가 전체,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작년에도 480만 원 집행했고요. 이것은 안산자활하고 양지자활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양지자활 종사자만 해당이 되고 안산자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형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안산자활에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480 집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480이고요.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네.

정승현위원 당초 그럼 도비는 과하게 내려왔던 부분인데 이게 처우개선비로 돼서 780이 삭감되고요.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원사 시설 증축 공사하시는데 계획을 얘기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는 200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 필수 기자재나 장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둘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빈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조적공사를 하고, 한 77평방미터 정도에 그런 면적을 증축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25평정도 더 늘린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냥 조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아예 건물을 증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외견도 같이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심의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하고 같은 재질로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미술작품 및 조각작품 구입하는 게 있어요. 당초 3천인데 2억을 더 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작품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에는 원로 작가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성백주 선생님이 계신데요. 성백주 선생님께서 한 100점정도 저희한테 작품을 기증하시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혀오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에 천만 원은 자료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 4점 정도, 3점이나 4점정도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조각작품도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조각작품은 아니고 성백주 선생님은 장미를 주제로 해서 많이 그리시는 분인데요. 한국 구상미술의 선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 조각작품도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이것은 저희 내용으로 그냥 그렇게 부기를 표기했고요. 미술작품입니다.

정승현위원 예산상에는 없는데 청문당 주변 정비계획 일환으로 부지 매입하는 건 있잖아요. 그 건은 우리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렇지 않아도 청문당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최근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생생문화재 관계는 4월부터 9월까지 한 5개 프로그램을 돌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비를 하는데 경성당 주변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또 매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가격이 상승돼서 그 부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는 매도 의사가 있다가 지금 약간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맞습니다. 예, 금액을 좀 높이 올려서, 저희가 감정가격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많이 상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정말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오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오늘 다른 민원이 있어서요.

정승현위원 정말 고생하시는데 맡겨만 놓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땅 주인 만나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감정가가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놨는데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계획에 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박부옥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이 있는데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됐다가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그렇게 지금 바뀐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 5억을 편성해 놨는데, 5억 400.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5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5만 원씩 해서 420명에 대한 12달인데, 당초에는 왜 5억으로 편성해 놓으셨는지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게 인건비 조정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종사자 400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인건비가 적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시에 없는 처우개선수당을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2018년도 당해연도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 포지션이 너무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던 것을 1인당 정액으로 5만 원씩 주고 인건비를 대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주기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다소 상승시키고 수당은 좀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인상이 되고요. 수당을 네, 그렇습니다.

5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인건비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는데 시기가 늦어서 아직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2% 정도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뒤에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약 한 8700정도 돼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장애인 가정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몇 세대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한 1,950가구가 되는데요, 신청한 사람들이. 이 분들이 갈수록,

정승현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갈수록 감소를 해서 도에서 사업 실적에 따라 590만 원 정도 감액하라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승현위원 신청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거주지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됐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수요에 변동이 생겼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가 체크를 해서 언론사에 수시로 문서를 보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소 변동이라든가,

정승현위원 경로당 석면 철거공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3개소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석면으로 천장이 되어있는 데가 많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게 201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경로당 3개소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가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공사를 끝냈고요.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석면 제거와 천장 마감재까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이번에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정승현위원 반환금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비 보조금 환수금 있어요. 7600인데 이게 보조를 했다가 집행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 여성쉼터 한 군데가 부정수급으로 보조금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돼 가지고 보조금 1억 1371만 원 정도 환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보조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내부 고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부정수급인데 종사자가 근무를 안 하는데 근무를 했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부정수급을 한 겁니다.

정승현위원 자주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가끔씩 나타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가끔 발생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력을 통해서 이것을 다 커버하거나 또 미연에 방지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자주 연찬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지도점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제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꼭 드리고 말씀 아닌데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원해야 될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 44억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정승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 절차상 더 세심한 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대체교사 인건비가 2017년도에 얼마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죠.

정승현위원 30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육교직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작년도에는 4억 8738만 3천 원 집행이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4억,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8738만 3천 원이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럼 2배로 올라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작년 2017년도에 사업량이 19명에서 금년도에 3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대체교사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휴가나 그다음 출산휴가 갔을 경우에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정승현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신규 사업입니다. 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575개 어린이집에 약 한 1,076명의 외국인 아동이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고의 다문화 도시이고, 그러다보니까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정부 지원 보육료 22만 원을 지원해서 내·외국인 차별 없는 보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저소득층 아동 누리차액보육료 지원 잔액 감액이 됐는데 이게 목 변경이 된 건가요? 아니죠. 1억 8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페이지가,

정승현위원 302쪽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금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누리차액보육료와 통합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요.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승현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역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306쪽.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도,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복지문화국이 우리 안산시 예산의 절반을 거의 사용하고 있죠. 5천 억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 모로 신원남 국장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에 관련해 가지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국가 지원액이 얼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 분향소 예산 말하시는 거죠?

홍순목위원 여기 보면 정부합동분향소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쭉 내려오면서 전부 국비네 보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액 국비입니다.

홍순목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내가 물을 리는 없고, 여기 시비가 세월호수습지원단에 관련해 가지고 수습 지원하고 추모사업 추진 여기 관련된 시비가 좀 투입이 되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일부 이번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정예산에 있는데, 그럼 지금 여기 예산액이 세월호 추모사업에 대해서는 1600 또 3억 6900, 4억 이것이 전부 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거다 이건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포함한 것은 정부에서 분향소 운영비 1/4분기가 교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향소 운영비를 6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왔는데 분향소가 정리되면 남는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본예산에 시비가 얼마 편성이 됐나 알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원래 한 4억 8∼9천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토털 합해 가지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홍순목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년도는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 이억배 계장님.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해 가지고 경정에는 없지만 이게 전부 다 삭감되어 있네.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부 다 이것 삭감시킨 건가요?

돈은 얼마 안 되지. 1110얼마인데 예산액 기정액은 있는데 비교증감에 있어서,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위원님, 자활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홍순목위원 기정을 전부 다 삭감시켰으니까.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그것은 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목이 뭘로 바뀌었나요.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사업보조로.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활지원팀장 차현실 네, 자산 형성 사업이 추진 체계가 개편되면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283페이지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약 한 8억 9600정도가 삭감되어 있네. 이것도 국도비가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이 된 건데요. 수요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시 자체를 감액해서 내시가 떨어졌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대상자들을 착오해서 잘못 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두 건이 아니야. 우리 문화복지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감액된 원인이 국도비를 받지 못해 가지고 거의 다 이게 삭감된 것 같아, 전부 다 보면.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홍순목위원 29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쭉 보면 여기도 거의 다 예산액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 사업은 작년 여성가족부 일몰사업이라 한 해만 사업을 하고 폐지가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301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등 보면 거의 다 이게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영유아 보육사업은 보조금관리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지수나 아니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 추경에 그 적용률을 받아서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302페이지도 보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누리차액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다 삭감 됐네, 전액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금년도부터 누리차액보육료하고 통합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홍순목위원 뭘로 누리?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누리차액보육료요. 그게 통합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누리차액보육료에 통합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여기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관련해 가지고 거의 다 이게 전부 다 삭감이 돼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등보조율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금번에,

홍순목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새로 시행되는 건가? 전년도하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아니요. 이것은 전년도부터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전년도도 이렇게 많은 삭감액이 있었나? 전년도?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전년도에요?

홍순목위원 예, 2017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홍순목위원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 315페이지 보면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아까 누가 물은 것 같은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위에 공중위생업소관리 행사운영비, 이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2천만 원 전액 다 삭감되고 하나도, 이게 2017년도에도 하던 사업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도에서 미용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미용인들에 대한 이런 특수교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격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 게 맞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목을 바꿨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수고하셨네요.

제가 문화복지 특히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거의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기대치에 맞게 우리가, 예산 편성에 맞게 확보를 하려면 지역의 국회의원 또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그 분들 격려를 해 줘 가면서 당부를 드리기를, 간담회를 개최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수시로 하고 있고요. 우리 복지정책 이쪽에는 국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재정이라든가 지수 이런 걸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2017년 전년도 말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다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지만 또 우리시에서 국비 확보,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지역의 우리 시민과 주민을 위해서 선출된 국회의원하고 도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시를 위해서 예산을 다른 시보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안산시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분들의 또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집행부에서 별 얘기가 없다고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 왜 이것 돈 좀 많이 안 가져오느냐 이렇게, 여러모로 대표도 하고 예결위원장도 하고 등등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도 우리 안산시 도의원들이 막강하잖아요. 예결위원장 등등 막강한데 내가 물어보면 별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신경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다 굽혀가면서 도 공무원들하고 협상을 하고 안산시로 주시오. 우리도 지역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의 과장님이나 예산과에 계속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고 당부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원이 가만히 있으면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대로 그냥 내려오는 거지.

그런데 또 시의원이 주민들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입 가지고 피곤하게 하면 예산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도 더 노력하시면 좀 더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다 똑같은 생각인데 강조해 두는 바이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정확히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또 시 사업에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또 시 집행부는 이런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주 연찬이나 또 내지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복지문화국 예산들은 대부분이 다 정부 정책 사업들이잖아요.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편성되고 내시되는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필요하고 도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을 통해서 국비, 도비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런 대부분 정부 정책 사업들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될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지 또 혹여 오해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마이크 잡고 답변을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생색낸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보훈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 그다음에 보육정책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비, 시비, 국비 다 우리가, 그냥 온 건 아니고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국회의원들하고 보좌관들하고 대화해서 정책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 다 해서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사업에 대한 걸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매칭인 복지사업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쪽에 얘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는 거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정승현씨 말은 내가 얘기하면 비판적으로 꼭 토를 달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정당을 달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 있는데 이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꼭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리해 주세요.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승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실 때 언어를 순화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상임위에서 우리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직접적으로 비판해 보거나 그런 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위원장 윤태천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삼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홍순목위원 만날 비판하지 언제 비판 안 했어 어저께도 계속 비판하고.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시간 끝났으니까 두 분은 질의 나중에 하시고요.

김정택 위원님 한 바퀴 돌고 끝내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지원단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세월호 국비가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국비 예산을 제가 잠깐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예산이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이후 계속적으로 사무관리비가 편성됐어요, 합동분향소가 설치되면서.

그렇다면 시설관리비나 유지비 예산 자체가 변동 사항 있습니까?

예로 들어서 2014년 4월 16일 날 발생되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게 몇 월이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014년 4월 29일 설치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이후로 계속 사무관리비 예산이 편성됐고 지출됐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현재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금액 차이 엄청 많이 납니다.

김정택위원 많이 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초창기에는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갔고요. 중간에 3∼4억,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2억 정도로 지금 감소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합동분향소 시설물 임차용역에 대한 부분이에요. 매달 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텐트는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컨테이너만 놓고 따졌을 때.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합동분향소 시설물 임차용역은 1억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이 비용이 매년 똑같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매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합동분향소 임차용역비 자료 요청을 할게요. 분향소 설치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무관리비 목별로 쭉 매년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 그리고 이것 지출된 예로 들어서 계상한 금액 이게 정확히 맞는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정부에서 전년도에 해수부에 27억이 올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대로 약간 여유 있게는 편성됐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월 2억 정도 들어가니까 조금은 더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서 과장님, 예산 있잖아요. 이걸로 따지면 컨테이너 설치비만 해도 한 달에 천만 원씩 4개 4천만 원 계상했으면 1년이면 1억 2천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컨테이너비는 여기 보면 천만 원이잖아요, 월 천만 원.

김정택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월 천만 원이니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연 따지면 1억 2천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시설물은 12억이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예산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무관리비만 하면 저희가 27억 중에서 한 20억 이상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20억 이상 매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이게 전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액 국비입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세월호지원단 전체 예산을 자료를 정확히, 메모 좀 하세요. 전체 그동안 국비 그리고 도 교육청이나 교육청에 들어간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비 지원된 금액 목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 사업별로 쭉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합동분향소 설치된 이후부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16일 합동영결식 치르면서 분향소 철거는 확정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확정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께서 기습적으로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을 설립하고 봉안당까지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전날도 몰랐고 의회하고도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하고도 한마디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의아한 게 세월호지원단에서도, 우리 시 자체에서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이 이렇게 기자회견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부서는 알고 있었죠.

김정택위원 언제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하루 전 날,

김정택위원 하루 전 날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사항은 시의,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 갖고 예산 다루면서 논의할 건 아니고 내가 그건 차후에 따로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50인 추모협의회가 구성된다고 발표가 됐고, 구성을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서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월 20일 날 기자회견한 것은 안산시의 입장을 발표한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김정택위원 그것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50인 추모협의회 구성해서 위원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50인 위원회 같이, 예.

김정택위원 위원회의 구성원은 내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고 거기서 결정에 대한 부분을, 최종 선정지에 대한 결정도 거기서 이루지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닙니다.

김정택위원 그건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안산시,

김정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하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 한 내용을, 추진을 어떤 방향으로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나왔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우리 세월호특위나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위원님께서는 그때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그때 제가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50인 위원회에서 의견이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정부 지원추모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안산시의 논의된 결과를.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김정택위원 정확히 해수부나 국조위나, 사무관리비 예산은 어디서 편성되는 거예요, 국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해양수산부에 편성돼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해수부에서 편성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추모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는 정확히 어디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무조정실과 해양수산부입니다.

김정택위원 두 기관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두 기관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국조위 두 기관에서 최종 후보 선정지나 추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해수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지원추모위원회 상정이 돼서 거기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당초 시장께서는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안산시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시장이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까요.

추모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왜 후보 선정지를 갖다가 이렇게,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지 의아스러운데 이 사업,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사업 자체가,

성준모위원 위원장님이 아까 예산과 관련된 질문하라는데,

김정택위원 이것 국가 예산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준모위원 어디에 나와 이게 예산이.

김정택위원 국비 지원 나오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예산 관련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세요.

성준모위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세요, 오후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충설명을 요구하시면 이번 상임위 끝내고 저하고 단장이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해 주시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3월이잖아요.

성립전예산 내려온 게 언제였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성립전이 내려온 게 1월 19일이고요.

김정택위원 그럼 전체 지금 현재까지 쓴 예산 현황도 있죠? 성립전으로 쓴 예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한테 듣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 제가 자료한 부분은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볼 수 있게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인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보통 토지 매입도 하고 또 전세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설립하는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유재산은 감정가로 매입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로 매입했을 때 실거래가 차이가 있는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 방안이 혹시 있나요?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토지 소유자하고 보통 협의를 해서,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독지가라든가 기부할 수 있는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차액분에 대한 기부를 해 가지고 경로당을 건립하겠다, 금액 차이가 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감정가보다 낮게,

김정택위원 감정가가 낮고 실거래가가 높을 때 차액은, 우리 시는 감정가로만 매입할 수 있잖아요. 실거래가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 했을 때 가능하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제가 판단하기에 좀 그런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정택위원 지금 경로당 설치 민원도 많은데, 보통 전세도 가능한데 전월세도 가능해요?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 설치한다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월세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것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월세는.

김정택위원 그건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 했을 때는 저희가 1년 정도는 가능한데 장기간은,

김정택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법으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법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규정은 없고 예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필요한,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예산이야 이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가능한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아머리경로당 같은 경우 토지매입비가 7천만 원 맞아요? 예산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7천만 원이 맞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것은 일부는 땅 주인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7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정택위원 기부채납하면서 그 땅 소유주에 어떤 혜택을 준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혜택을 준 게 아니고요. 당초에 마을회관 일부를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토지 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돼서 현재 그 땅을 일반 사람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고요.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기부채납 부지 가지고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어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원 토지주한테 예를 들어서 땅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정택위원 방아머리경로당 토지 매립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사항하고, 방아머리경로당 지금 현재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썼던 현황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12시가 넘었는데요. 간단하게 빨리 빨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아동수당,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안산은 대상 인원이 몇 명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30,590명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30,590명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의 90%,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이게 나온 숫자로 해 가지고 확정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9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시행을 잘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5월부터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9월부터 지급을 하고요. 작업은 저희가 7월부터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9월부터라 하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예산이 124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1년 예산이면 거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3배를 더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거의 370억 정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동규위원 시비가 한 20% 정도.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시비가 21%, 도비가 9%,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여하여튼간에 이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 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우리 사할린 쪽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최근 2018년도 들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망한 현황하고 또 그에 따른 공실 또 귀국한 사할린 동포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 타당성 용역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업지시서 현재 작성 중에 있고요.

김동규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해 가지고 언제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4월에 발주해서 한 7월 중에 마치고요. 9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9월이면, 좀 빨리 빨리 진행하셔가지고 필요한 그런 예산이, 혹시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평생학습원 공간을 건립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위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그것은 일단 광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먼저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시에 와서 여러 가지 농성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 시군에서 하는 데는 지금 없고 그래서 고양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때 협의할 적에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면 경기도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지만 조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경기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센터 개념입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경기도에서 원래 하게 돼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럼 고양은 자기네들이 별개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고양 인근에 시가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고양에서 출발을 한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저희 시는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지만 크게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예산도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그래서 위치를 결정하고 그러면 도비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도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복지정책과의 LED 조명 교체공사.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와동하고 초지동이 올라왔는데 공사의 규모가 틀린데 예산은 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이건 해당 복지관에서 개수 해 가지고 신청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와동복지관이 473개 교체하는 것이고, 초지복지관이 708개를 교체하는데 와동복지관은 6천만 원, 초지복지관은 7천만 원. 사업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데 그만큼 예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배선을 새로 공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조명만 교체하는 것이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개수에 대한 산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초지복지관이 1/3 이상 사업량이 훨씬 많은데 예산은, 그 둘 중에 한 군데가 예산을 아니면 LED 조명기구를 특별하게 다른 종류를 사용하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개수, 인건비라든가 설치에 들어가는 부수된 비용들이 일단은 같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같고, 개수나 이런 것들은 조달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LED를 교체하다보면, 대부분 이게 등 같은 데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게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산을 승인하겠지만 승인하기 전에 수량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산정,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이것은 다시 산정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가 과다하게 됐든지 아니면 한 군데가 과소하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량이 1/3이 더 많은데 예산은 1/3이 아니라 한 7∼8%만 더 증액이 되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돼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조달가가 있으니까요. 산정해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조달가로 하면 똑같은 조명기구를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일단 저희가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일단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결하기 전에 저쪽에서 제출한 기본적인 산출 자료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실래요.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연구용역비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그린아트웨이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서울예대 주변의 산길이라든지 산책로 또 광덕공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생태예술 그런 것을 조성하려고,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하면 일반인이 이것 보면 알아요? 이 사업이 뭔 사업인지?

의원인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 주요사업 사업설명서에 이것을 기재를 해 줘야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그리고 그린아트웨이가 영어사전에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이게 지난 해 12월에 안산시와 서울예대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낙후화 됐고,

성준모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성준모위원 아니, 예산서를 이렇게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하면 이걸 뭔 사업으로 알고 이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이게 신규 사업이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올려주셔야지 여기다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되어야 되니까 용역,

성준모위원 내용을 알아야지 용역비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알아보게끔 못한 것에 대한 불찰은 죄송하고, 그런데 그것이 먼저 연말에 시장님이 MOU하면서 언론에 다 공개가 됐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준모위원 언론 하고 의회는 전혀 보고 안 한 거 아니에요. 간담회 때도 안 하셨잖아.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준모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 누가 진행을 시켜줘요, 이런 걸.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쪽 일대 와동 이쪽에 그쪽이 굉장히 낙후화 되고 다가구 주택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 재생 측에서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한 거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해는 되지만 이것을 설명하셔 가지고 상임위원 위원들이 동의를 하게끔 만드셔야지 이런 외래어를 써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끝나고 나서 별도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준모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네.

성준모위원 두 번째로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비 보조금 환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내용하고, 이런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성준모위원 또 그다음에 행정조치 사항.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행정 처분한 사항을,

성준모위원 행정처분 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했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런 건 과태료만 내면 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아니에요. 저희가 기소금액이 1억 천 이상이고요. 그건 환수를 했고요.

성준모위원 그 이후에 처벌규정에 의해서 행정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 296페이지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료로 하나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가는 거 상세하게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버스 구입비가 2억 2천만 원인데요. 뭔 차인데 이렇게 비싸요?

장애인용 특수 장착비는 2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차량가격만 1억 83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일반버스는 보통 한 1억 2천이면 사는데 2대 값 올린 이유가 뭐죠?

나중에 저한테 만나서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견적을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배순철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최경호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복지기획팀장이억배
자활지원팀장차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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