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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3회 제3차[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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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신문의 건

2. 증인채택 및 자료요청 건


심사된안건

1. 증인 신문의 건

2. 증인채택 및 자료요청 건


(10시09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 자치재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금번 조사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파악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명확한 책임규명 등을 통한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인 만큼 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인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조사에 임하는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의8(주의의무) 규정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증언범위, 방식) 규정을 참조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 자료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이어서 증인 선서 후에 증인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증인 신문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증인에 대하여 호명하면 증인께서는“네,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수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진근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박영운 와동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심해용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왔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표로 권혁수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15일

회계과장 권혁수

세정과장 김진근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와동장 박영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2005년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특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또 지금이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추가로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고요, 일단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에 특위 자료 제출이 너무 허술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도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구요.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특히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분들은 관광통상과 아닌 그래도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선 회계과장님 한 가지 자료를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출하셨던 거긴 한데 여기 책자에 없거든요.

임승원 과장님 오신 것도 아마 그것 때문에 오신 걸 겁니다. 지금 90블럭 토지임대 관련해서 임대료 산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임대료 산정기준, 그 다음에 그에 근거한 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그런 것은 그 당시 회계과장님 임승원 과장님이 그 당시 회계과장님이시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현 회계과장님 두 분을 이렇게 모신 게 그런 이유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자료를 가급적 이따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얘기하셔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에 임대료 산정은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문화관광과에다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그것도?

○회계과장 권혁수 예.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에서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해당 과별로 그 과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제가 옛날에 자료 요청한 적 있었죠? 정식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금 이것은 상업성이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티켓을 팔고 스폰을 받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안산시로 보면 안산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지만 더레이싱코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경우 토지를 임대했을 때 일반적인 토지 임대했을 때 임대료 산정기준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그 관련 법규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질문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시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종합대책반 그때 보고 해 주셨던 자료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챔프카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큼 썼느냐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줄 적마다 자료가 달라요. 인터넷에는 1억 몇 천 썼다고 하고 또 옛날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은 한 7억원 정도 썼다고 그러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수집해서 온 자료는 또 다르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챔프카대회에서 사용했던 예산이 얼마큼이냐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챔프카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있고, 그렇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각 과에서 세웠던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녹지과 같은 경우는 매년 했던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를 옛날 같으면 장미도 많이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걸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2005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챔프카 관련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챔프카 관련해서 예산이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묻는 거니까 그것이 챔프카에 써진 거다 아니다 그런 개념 논쟁은 하지 마시고, 그걸 묻는 거니까 답을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챔프카대회장 및 진입로 꽃길조성사업, 그 다음에 챔프카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사업 이렇게 사업 개요를 해 놨고, 추진사항으로 광덕로 등 주요도로변 초화류 식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진했다고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직접 투자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챔프카대회가 있으니까 챔프카 위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용어를 챔프카 동원 쪽으로 쓴 경우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장미 나눠 준 것도 행사를 물론 나눠주던 사항을 우리가 시화가 장미니까 챔프카도 열리고 그러니까 일단 광덕로에 집중적으로 상징적으로 심자, 다만 그 대회 자체가 국제대회가 있으니까 이용객들 공익 차원에서 보라고 심은 거지 이게 사실상 챔프카로 들어갔던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자꾸 그런 논쟁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챔프카 종합대책반에서 보고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보고는 그렇게 드릴 수 있던 사항이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A라고 하는 지점에 써야 될 걸 갖다가 B라고 하는 지점에 썼으니까 어차피 안산시에 심은 나무니까 괜찮치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챔프카가 열리지 않았어도 그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사업이 많이 달라지니까 그 논쟁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해 오던대로 녹지관리를 했던 부분이 큰 대회를 함으로 해서 그걸 바꿔서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업이 달라져요, 같은 나무를 심어놔도.

그러니까 그 논쟁을 여기서 지금 과장님하고 나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고려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없는 걸 질문 않고 여기 종합대책반에서 보고한, 챔프카 사업이라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광덕로 등 주요도로변 초화류 식재 사업비가 얼만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하신 거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얼만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 지금 여기서 바로 말하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이창수위원 아니 이거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시 전체 사업이 전부 챔프카하고 연관되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할건데 지금 그럴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주요도로변에 초화류 식재를 평소에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서 이걸 그리 100% 대입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챔프카 관련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이런 꽃을 심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거하고도 비교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하실 얘기 있으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하시면 돼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변 꽃박스 설치관리 이것도 광덕로 등 10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안산시 전역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꽃박스를 조금 놓을 수 있었던 것을 옛날보다 많이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1500개를 설치를 한다. 식재량은 22만5천본을 설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로 개선공사 마찬가지고요. 광덕로 개선공사, 이 광덕로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중앙분리대에 쭉 세우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50주 광덕로에. 광덕로 일원 그래서 식재량이 장미 15만, 소나무 150주 이게 쭉 가운데 심어놓은 거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거 같아요. 그죠, 광덕로 소나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광덕로에 심어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매송I·C변 가로변 정비에 이팝나무 300주 심은 거, 대회장 및 진입로 꽃길조성은 했습니까? 여기 일정표를 보면 6월20일 실시설계 완료, 6월30일 공사실시 계약 완료, 7월30일 꽃탑 및 꽃벽 가로등 행거 설치 완료, 8월부터 10월30일 꽃 식재 및 관리 이렇게 지금 일정표가 되어 있는데 하셨어요, 사업?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대회 차원에서 그런 건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하셨나 안 하셨나만 하시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했습니다. 시 전체 미관사업으로 한 거지,

이창수위원 그건 됐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판단한다니까요.

이것도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 체크를 해 주시고, 챔프카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사업은 뭡니까? 뭘 얘기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우리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예산, 왜 이런 걸 지금 묻게 되냐 하면 조사특위를 하는데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셨네요. 챔프카대회 관련 예산 집행내역 일체, 시도비 및 기타 예산, 용도별 세부 집행액 구분해서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시도비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6천이 편성이 됐고 집행이 3억5천을 했다고 자료에는 제출을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거 종합에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지 도비 받은 것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잖아요. 그죠? 녹지과에서 도비 받은 것도 꽤 많잖아요. 10억이 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7억3300 정도.

이창수위원 또 다른 것도 하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실지 굉장히 많아요. 자료를 요구할 적마다 자료가 틀려요. 이래 가지고 조사특위가 되겠어요?

앞으로 자료가 잘못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엉터리로 자료를 제출하고 이래서는 조사특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이 점을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료가 허황되게 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른 위원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 수 년에 걸쳐서 안산시에서 진행된 사업들 중에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렇게 의도대로 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이번에 챔프카 그랑프리대회고요.

저희들이 이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가 이후 미래에 이러한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신 증인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사후에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기본 사고를 가지고 저는 답변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매년 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이 특별히 이 대회 때문에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고, 예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물론 이 대회가 아니라도 매년 예산이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가 좋은 선례를 남기고 이후 안산시에서 각종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니까요 질의답변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저는 이번 이 조사특위에 임하면서 선입견이 아니고 자료를 읽어본 결과 처음부터 시장이 거짓말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했을 경우 각 과에서 직·간접 아니면 도비를 사용한 부분도 믿을 수 없는 자료가 지금 우리한테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자료 요청 이후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초 이 챔프카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창수의원이 11월19일날 시정질문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시에서 내년 10월중에 개최예정인 챔프카 월드시리즈 경우에는 안산시가 시비를 출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즉,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는 사동 90블럭을 단지 임대하고 재정출연을 하지 않는 대신 사업 주최자인 TRK에서 기획, 예산, 홍보, 운영,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대회라고 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 나와 계신 증인들께 시장께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 과장님들부터 말씀해 주세요. 예산 집행한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 회계과는 챔프카 관련되어서 지시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예?

○회계과장 권혁수 챔프카 관련해서 지시 받은 사항이 없다구요.

김용위원 지시 받은 사항이 없고 예산집행 아무 것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용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우리가 임대해 준 임대료 건 때문에 우리 권혁수 과장님은 참석을 하신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만전에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없으면 그걸로 넘어가고요, 다음 과장님.

○세정과장 김진근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도 이 챔프카 관련해서 지시 받은 사항도 없구요, 또 사업집행한 것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또 다음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저는 회계과장을 했기 때문에 왔는데요, 회계과장이 답변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없고요. 또요.

○와동장 박영운 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때문에 참석했고, 당시에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으로는 버스안내도 200만원, 노선변경 안내 홍보물 제작 300만원, 현수막 제작 100만원인데요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하였지만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예산은 그러니까 이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확보는 했는데 챔프카에 대해서 이게 미심쩍어서 안 한 겁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못한 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아니 해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 집행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예.

김용위원 또 다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 심해용입니다.

저희는 도비를 8억원을 지원받아서 7억 3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도비 8억원을 배정받아서 7억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용위원 도비 외에는 우리 자체 예산이 하나도 투입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는 사업 자체는 전부 본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김용위원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직간접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안로나 거기에 기 조성된 공원녹지과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체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는 그렇게...

김용위원 도비 외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그러면 해안로도 전부 도비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도비로 사업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안에 경기장 내 그것도 전부 도비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분명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저는 세정과 재직시인데 챔프카 관련해서 지시 받는 사항도 없고 사업비 집행한 사항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일체 우리 시 예산은 1원도 쓰지 않는 분들만 나오셨네요. 결국은요. 이것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면 관광통상과에서 전부 다 쓴 겁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일체 안 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김용위원님 말씀에 공원녹지과장님 심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창수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챔프카에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표현을 써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이 25억 정도 요구했다가 8억의 예산이 결정되어서 저희들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플러스해서 초화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경관조성으로 들어갔던 부분, 저희들이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덕로에 소나무 수종 바꿨던 문제, 수종 보완했던 부분도 실제로 챔프카라는 부분들이 국제대회를 염두에 두고 외부에 손님들이 왔을 때 미관조성이나 이러한 부분으로써 사업을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탓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각 기능적 부분은 어떤 건지에서 저희들이 참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이것 자체 잘 했다 못 했다 부분을 논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간접적으로 챔프카 관련 컨셉에 들어갔던 간접적인 예산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사무조사를 하는데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책임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실제 25억 정도 애초 요구했는데 저번 추경에 8억 시책추진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에 3억 1천 같은 경우는 초화류 문제, 물론 IC주변으로 해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조성을 했던 문제, 그리고 광덕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종 보완했던 이런 것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나름대로 아, 이렇게 집중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또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것들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챔프카가 아니어도 똑 같은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챔프카가 열리는 바람에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은 챔프카와 연관됐다는 그 용어를 끌어쓰는 것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챔프카 대회를 위해서 편성했다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식선에서 하세요. 자꾸 똑같은 얘기하지 말고.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같은 예산이니까 이리 써도 되고 저리 써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시책추진사업으로 이미 추진됐을 때 거기에 각 부서들이 배치되고 예산의 우선순위도, 예를 들어서 논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장미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각 아파트 단지나 또 각 동별로 나눠줬던 부분들이 챔프카 때문에 집중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된 거거든요. 예산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챔프카 맞춰서 그쪽 경관조성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챔프카가 없었으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챔프카 관련해서 그쪽으로 집중된 예산이 투여됐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간접적으로 들어간 것까지 파악해서 요구하시면...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챔프카 없었으면 기존에 동별 단위나 아파트단위로 나눠 줄 장미 식재들이 챔프카 예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우선 단순한 예로 말씀하셨는데 장미 나무 심은 것은...

김기완위원 단순하지만 챔프카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장미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김기완위원 장미, 초화류 할 것 없이 지금 들어간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억 1천, 이것만해도 8억, 11억, 그리고 소나무 식재 부분, 소나무 식재도 말이 많았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광덕로 지금까지 수자원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진행됐던 부분들 경관조성 때문에 다 소나무로 바꾼 것 아니에요? 그게 과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속기록에 있어요. 속기록을 잘 보시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녹지과장님, 해안로 꽃탑 설치나 이런 것 하셨죠? 설치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대회할 때 하려고 했다가, 예산은 확보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확보해 있었던 거죠? 미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꽃벽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꽃벽은 설치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설치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꽃화분은 설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경기장 주변만이 아니고 관내에는 다...

김강일위원 해안로 등 3개로 별도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다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완충녹지에다가 소나무 외 13종 1만 7,500 그루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시책추진비로 사업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하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것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광덕로 주변의 초화류 식재도 2,500본 식재 다 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당시에는 계획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사항은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그 컨셉 자체가 챔프카 관련해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 보고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인 사업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드렸던 거지...

김강일위원 일상적인 사업이었던 그 보고한 내용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덕로 주변 도로에 초화류 식재는 하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부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광덕로 10개 도로변에 꽃박스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것도 다 하신 거죠? 이게 얼마인가요? 22만 5천본을 식재했는데,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다 하신 거죠?

중앙로에 철쭉 10만본인가요? 소나무 250주 이것 다 심은 것이잖아요? 광덕로에도 개선공사 한 것, 그 다음에 매송IC 주변에 가로공사 한 것, 대회장 및 진입로변 꽃길조성도 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예산들이 챔프카와 관련된 예산들이지 뭡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가 식목일날 각 동별로 필요한 부분에 나무라든가 이런 것 지원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나무를 심고 그러한 부분도 올해는 한번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장미를 쭉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이렇게 전혀 그게 안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많이 고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김강일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장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각 동별로 우리가 녹지관리나 아니면 또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요청해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그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다 줄여 가지고 그쪽 외부로 지원하는 것은 다 줄여서 챔프카와 관련된 게 다 지금 예산을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실지가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실제로 과장님 답변은 이게 안 그래도 어차피 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챔프카와 관련된 보고사항 내용대로 그대로 집행하신 것 아니에요? 물론 수량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보고한 내용들을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챔프카와 관련된 보고 내용대로 거의 집행을 다 했단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꽃 심고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장미 식재하면서 그런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시에서 직접 나무를 구입해서 심어보자 라는 의미로 시작했던 거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챔프카 때문에 심었다 라는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일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거지 여기 지금 챔프카와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대로 그대로 다해 놓고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보고하면서 포커스를 챔프카로...

김강일위원 지금 모든 게 챔프카 대회잖아요? 이게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챔프카 대회장 및 진입로변 꽃길조성 사업, 딱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란 말입니다. 꽃벽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챔프카 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사업, 딱 이렇게 해서 소나무를 완충녹지에다 심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아니라고 자꾸 항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김용위원 지금 자료가 우리에게 제출한 것은 챔프카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거예요.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들 오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챔프카 사업, 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신 입장이 다소 곤혹스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증인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 이쪽 부분 사업으로 투입된 부분은 엄연히 자료에 지금 딱 그렇게 보고도 되어 있고 보고된 대로 자금을 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안산시 전체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돌려대려고 그러면 됩니까? 실제로 보고하고 예산도 그렇게 집행을 해서 썼는데요. 내가 지금 녹지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그래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항변하시려면 됩니까?

김용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 8억을 도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7억 3천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 광덕로 등 10개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550만본이죠? 실제 내용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8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1만...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50만본이 얼마에 이게 집행했습니까? 광덕로 등 10개로. 이게 550만본이죠? 수량 550만본 광덕로 등 10개로 50km 다 해서.

전준호위원 250만본입니다.

김용위원 여기는 또 왜 550만본으로 되어 있어요. 820쪽에 550만본으로 나왔어요. 환경미화를 위한 펜지, 페츄니아, 칸나 등 초화류 식재 관리 해 가지고 550만본 이것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으로 꽃 심고 그러는 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550만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내역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내용이 와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을 알지 550만본 해 놓고 돈은 들어간 게 없어요. 지금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이것 전체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전부 들어간 예산액을 빨리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도비를 요청할 때 도비 요청 사유가 2005년 경기 방문의 해에 맞춰서 안산에서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돈이 필요하다 라고 도에서 요청에서 받으신 돈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사업집행 내역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어떻든 8억이라는 돈은 챔프카를 목적으로 도에다 요청했고 도에서도 그러한 사유로 우리 시로 내려준 돈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거기에 포함되는 돈이란 말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아세요. 지금 챔프카 경기장 내에 식재한 내용, 그 금액이 얼마고 지금 여기에 추진사항으로 했던 이 내용 각 예산이 얼마씩 투입됐는가 전체를 주셔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예산부서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경기도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부서가 25억을 요구했지만 타 부서는 얼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요구해서 들어올 수 있게, 저번에 우리들이 목록 했는데 다 안 들어왔죠? 전체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김용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7억 3천 부분 외에 더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챔프카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자료 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경기장내에 식재한 게 7억 3천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외로 이런 부분이 추가금액이 있는 건지 자료를 주셔야 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장 내에 식재한 내용하고 이런 사업하고 해서 전부 7억 3천 갖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정확한 예산액을 주세요. 그래야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왜 시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지금.

왜 과장님들은 시키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했을 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미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우리 의회에서까지부터 거짓말을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적으로 거짓말 투성이에요. 진행과정에서 봐서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되게 끔 하려고 노력만 했을 뿐이에요. 진실은 왜곡해 놓고.

그러면 이 자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따져 들어갑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7억 3천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전 우리 여기 추진사업하고 경기장 내에 투입된 내용이 전부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려니까 이런 내용을 전부 지금 빨리 자료로 가져오세요.

김강일위원 녹지과장님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보고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그것도 다 하신 거죠? 대회장 진입로변 꽃길조성사업도 다 같이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사업은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다 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대회장 주변 도시미관 개선사업도 다 끝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게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김강일위원 일상적인 업무가 됐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과장님이 아무리 항변하신다고 해서 일상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여기에 지금 자료내역에 챔프카 대회장 및 진입로변 꽃길조성사업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챔프카 대회가 없으면 챔프카 대회장 주변이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의 항변이시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집행하신 내역이나 자료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챔프카 대회에 했다 아니다 썼다 아니다 한다고 써지는 거고 안 썼다 해서 안 써지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자료에 바탕 된 세밀한 자료를 주세요. 보고된 내용에 보면 챔프카 대회장 진입로변 꽃길조성사업부터 시작해서 도시미관 개선사업, 그 다음에 광덕로 주변 도로변 초화류 식재, 주요 도로변 꽃박스 설치관리, 중앙로 개선공사, 광덕로 개선공사, 매송IC 일원 가로변 정비공사 이런 내역에 대해서 사업의 상세한 집행내역 있잖아요? 예산은 포괄 예산으로 했나요? 미리 받아서 하신 거예요? 항목별로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포괄사업비 중에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세부사업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일상적으로 매년에 하는 사업인데 다만 챔프카가 열리는 바람에 그게 챔프카에 대한 용어만 들어간 것이지 사실상 챔프카 때문에 들어간 돈은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창수위원 위증죄로 고발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이 앞에다가 챔프카 대회장이라고 다 해 놓고 자꾸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김기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세밀하게 뽑아 가지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자세하게 주세요.

우리 와동 동장님께서 동정 업무에도 바쁘신 데도 오셨는데 이게 관광객 교통편익 대책과 관련된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거기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하신 건가요?

○와동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금 버스승강장 신설하고 정비 이런 데 내용에 대한 예산들이 다 요청되어 있거든요. 버스승강장 설치 신설사업비, 버스승강장 신설사업비, 버스노선 안내도, 노선 변경 안내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동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그때 다 집행하셨죠?

○와동장 박영운 집행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도 집행 안 하셨나요?

○와동장 박영운 저 있을 때는 집행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는 확보는 해 놨는데 집행은 안 하셨다 그거죠?

○와동장 박영운 거기 있는 그대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확보된 예산으로만 되어 있지 집행한 것은 사실 그대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김강일위원 버스승강장도 하나도 설치 안 했나요?

○와동장 박영운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를 떠난지가 언제 날짜로 가셨어요?

○와동장 박영운 9월입니다.

김강일위원 9월인가요?

○와동장 박영운 예. 9월말입니다.

김강일위원 9월인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나도 집행 안 했다고요?

○와동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래요? 이것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하연 왜 안 하셨나요?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아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요?

○와동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안내도라든지 홍보물 제작 현수막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임박했을 때 실질적으로 행사가 임박해야지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대충 알겠는데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회를 앞두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 예산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회 앞두고 금방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것을 과장님이 사실 지금 와동 동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직원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니면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증인으로 다시 출두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서 현 교통행정과장한테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후임 현재 교통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보고된 내용대로 확보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을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지금 잔액이 얼마고 집행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와동장 박영운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좀 세밀하게 작성하셔서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하다 보면 사전에 보면 태화상운이라든가 경원여객이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도 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선관계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신규노선에 대해서 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구두로만 하셨는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도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이렇게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동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에 바탕해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준비하고 확보한 예산도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한 예산도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증에 해당됩니다.

조사특위는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은 조사특위에서 하는 겁니다. 증인들이 이것은 챔프카와 관계없습니다. 항변한다고 해서 이게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판단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테니까 본인이 재직 동안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 챔프카와 관계없습니다. 그런 사족까지 달지 마시고요.

○와동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보된 예산이라든가 집행된 내역하고 회사의 노선변경이라든가 어떤 그런 협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잠깐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과장님, 여기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에 예산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기에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여기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자료 내용들 예산을 보면 일단 버스정류장 신설사업비가 2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확보된 예산이에요. 버스승강장 신설이 39개소인데 교체가 32개, 그리고 신설이 7개예요. 이게 착공 및 준공이 2005년도 9월 20일까지인데 이게 5억 8,500만원, 그리고 승강장 버스노선 안내도가 2억원, 노선변경 안내도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집행을 안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집행 안 했으면 이 돈이 남았을 것이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의 노선간에 있어서 1노선, 2노선, 3노선 버스노선 이 부분도 2005년 9월 1일부터 이미 개통하기로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의과정에 있어서의 문서수발 내용들 이것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동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판단해 보고 그 부분에 위증문제를 나중에 판단하면 되죠.

김용위원 위원장님 증인채택을 요구합니다. 일단 교통행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방금 김용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증인채택과 관련되어서 건설과장님, 복지과장님 범위를 넘어서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한 것 채택해야 될 부분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조사중지)

(11시17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신문이죠?

○위원장 이하연 네, 신문입니다.

전준호위원 조사활동을 벌이는 취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이해를 하구요.

저는 집행과정에 예산을 쓰고 안 쓰고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안산시로 가져와서 안산시에서 개최하도록 정책 결정하는 과정, 사업 유치과정 이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얼마 썼냐 안 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증인들을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신 증인들께서 당시에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판단들을 했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월20일 맨 처음 안산시에 TRK가 사업제안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0월달까지 내부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섯 차례, 그래서 우리 의회에 8월20일, 10월18일 이렇게 설명회를 개최했거든요. 그 과정에 여기 계신 증인들께서 내부보고회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내부보고회를 수 차례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때는 종합추진보고회 이전 단계입니다. 거기에 여기 계신 증인들께서 당시에 주무과장님들로서 내부보고회에 참여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기억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참석을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내부보고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전준호위원 내부보고회,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안산시에서 유치하자, 사업제안이 8월20일날 들어왔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은 사업 결정시에는 참여한 사람이 없고 추진사항 보고를 두 차례인가 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회는 과장들이 전부 참여해서,

전준호위원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한 네 차례 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해당 과에서 챔프카 관련해서 뭘 할까를 보고를,

전준호위원 그것은 12월달 이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 이전에 적어도 8월, 9월, 10월 이중에 내부보고회에 참석한 과장님이 안 계신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8월13일부터 개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13일부터 개최라는 의미는 8월20일날 공식적으로 TRK가 안산시에 유치제안을 했어요. 그 이전에 안산시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은 참여하신 일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하연 확실하게 좀 답변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전준호위원 없으셨다는 걸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여섯 분 다 참여 안 하신 거죠?

(「예」하는 공무원 많음)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 하냐 하면 사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1년밖에 사용기간을 확정하지 못하고 또 공식적인 체육시설로서의 등록도 안 되는 자동차경주장을 가설건축물 임시시설로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런 진단을 하기까지에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전부다 여섯 분은 아니어도 몇 몇 분의 증인들은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충실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우리 세정과장님, 그 당시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진근 네, 김진근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외수입 담당하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세외수입 담당합니다.

전준호위원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얻고자 하는 것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우리시의 경제적인 효과들을 고려했죠? 이 사업 자체를 우리시가 유치하자고 판단할 때.

○세정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 제가 그러한 면에 대해서 고려하고 판단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시가 표방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유형무형의 우리시로의 부가가치 이런 것을 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예측이 아니라 그런 공표 했잖아요. 상가 활성화 부분도 있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비를 하고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방했잖아요, 시가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그랬다고 할 때 우리시에서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회계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는 세외수입과 관련되어 있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역할에 있었던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 당시에는 제가 세정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 세정과장님.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마땅한 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경주가 어디 땅에서 벌어질 것인지 이미 예측이 되고, 그 땅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이미 다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왜, 그것은 우리시가 사들이고 있는 예정공물이고 공물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시가 매수과정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당시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저희는 그런 거 예측도 못했고 검토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준호위원 없었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이, 제가 예로 든 겁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을 안산시에 가져와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라는 한 예로서 우리가 권리가 있는 땅에 대한 임대료조차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 예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세외수입 분야는 그 관할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세수를 총괄하는 세정 부서니까 세정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으셨던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그런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회계과, 당시에 회계과장님, 공유재산담당은 회계과에서 총괄하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같은 의미로 회계과에서는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해당 과에서 회계과에 와서 요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고 이런 것은 봤는데요, 세부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 나름의 전체적인 분석은 없으셨던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가 그 당시에 관광통상과였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장을 했던 거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점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면서 사업 결정을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이게 빚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시에 교통행정과장 했던 증인, 이 시설 규모 그러니까 90블럭을 놓고 자동차경주장에 대해서 교통영향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는 시설허가 건축물 허가했을 때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어떤 교통행정과에서 미리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갖다가 검토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내부보고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업 내지는 체육시설로서의 자동차경주장으로서의 등록에 시기상 무리가 있어서 임시로 1년만 한다고 내부진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와동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통환경영향평가들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이 신청이 되면 수반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정 하에 예측되는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는 뭐냐하면 건축허가 했었을 때 같이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축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아니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검토가 아니고, 시가 지금 지나온 과정을 다 보면 3년이나 5년 정도는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 대회를 자동차경기장을. 그건 아시죠?

○와동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언급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예,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돼서 1년밖에 기간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제약이 경주장으로서 등록하는데 있어서 시간적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인 경주장으로서의 사전 절차이행 환경, 교통문제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1년밖에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년밖에 못하게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검토됐기 때문에 1년으로 결과가 나온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런데 주무과로서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와동장 박영운 예.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가설건축물,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는 그런 절차상이나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1년밖에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을까요?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도 없이 누가 그걸 재단했어요?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어떤 시설허가,

전준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의견 준 적 없습니까, 혹시? 주무과에서 의견조회 온 거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와동장 박영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가설건축물로, 1년짜리 가설건축물로 경주장을 만든다는 결정 전에 교통행정과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예측되는 절차이행이라든가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냐구요, 주무과에서.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행정 내부에서 서로 거르고 검토해서 가·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와동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는 1년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아마 회신을 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1년으로 결정하기에, 제가 말씀드리면 1년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 제약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견조회가 없었냐 이거예요.

○와동장 박영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위원님 잠깐만요.

관련 부서로부터 이 지역 교통문제와 관련되어서 최초로 의견을 표현해 달라는 요청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거 혹시 기억 못합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지금....

○위원장 이하연 협의가 들어온 것이.

○와동장 박영운 그건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그 점도 상당한 이 정책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당시 공원녹지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전준호위원 저는 여러 가지 예산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객관적으로 다 규명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2호선 가로등 설치한 건 어떤 사항입니까? 그것은 사업집행 안 됐습니까? 그건 모르시나요? 그건 공원녹지과 쪽하고 다른 거죠? 그거 빼고 다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어떤 정책적 모순이 결정적으로 있냐 라면 지금 호수공원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또는 인수 전에 준공 전에 손대야 될 게 많아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안 받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4차까지 가면서도 수 백억의 예산을 더 투입했고 당초보다, 또 4차에서도 70억 정도의 예산들을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자원이 응당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준공인가도 미뤄달라고 국토관리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요청해 놓고 있고, 그것은 우리 시 재정부담 때문이기도 하고 수자원이 당초에 조성한 법적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로 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시설이 미흡해서 더 추가로 보완 요청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주무부서시니까 확장단지 주변의 완충녹지가 지금 준공이 안 난 거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4차 분리 준공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5차로 미뤄지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전준호위원 바로 자동차경주장이 있는 외곽에 완충녹지는 아직 준공이 안 나고 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에 있는 완충녹지인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곳에 예산 들어간 게 얼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억84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3억84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위원장 이하연 7억4천 쓴 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거기 포함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논리대로 관광객들을 위한 이미지 개선, 진입로 미관 이런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시가 관리하고 유지관리 해야 될 우리시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그곳은 수자원공사가 공사 중에 있는 완충녹지예요, 준공도 안 났고. 다만 내부에 90블럭 상업부지만을 우리가 사용승낙 받아서 빌려준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전준호위원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녹지의 설계하고 현재 상태하고 저희가 공문을 정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현재 상태 추진 중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지금 완공된 건가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대회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이상은 그 자체의 조성을 못하겠다 라는 회신에 따라서 그 상태에서 대회를 치르기에는 부족하다 좀 그래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면을 받아 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저희가 보강공사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전준호위원 제가 신도시의 공원녹지 분야의 점검반 과거에는 인수단이었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자원공사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줘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 해 가지고 얻어내기도 하고 보완했던 사례들이 수두룩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 부지만은 그렇게 금방 그걸 수용해서 우리시가 재정을 투입했을까요? 챔프카대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래서 저희도 시기적으로 급해 가지고 계속 한 세 번 정도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미흡한 상태에서 완료되었다 라는 통보를 받고 보강이 필요해서 대회도 임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보완을 하지 않아도 챔프카경주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고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정의 선례가 아주 저는 지금 그런 논리를 가지고 수자원이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호수공원에서 아무 요구도 못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애초에 8억원을 도비를 받을 때 시책 추진금으로 받을 때 경기장 내에 들어가는 조경사업비로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적인 보강의 중복투자 관계도 문제되고 그래서 해안로 그러니까 매송I·C에서 주로 들어오는 입구에 불법 경작지라든가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나머지 반을 나눠서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사후약방문식으로 전환을 했던 거고, 당초에 정책결정의 관점 자체가 그런 것은 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 예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점이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잘못 짚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대로 챔프카경주장이 1년만 계약하고 임시시설이고 가설건축물로 가는 거였는데도 완충녹지는 계속해서 수자원이 보완하고 준공 나기 전까지 인수 받기 전까지는 계속 채워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필요 이상의 우리시 도비를 받은 것도 시비 아닙니까. 그걸 재정을 투여해서 거기다가 소나무를 심고 미관을 다듬고 했단 말입니다. 또 과연 챔프카대회의 올해 대회의 상황을 놓고 그런 일까지 했어야 되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 챔프카대회를 바라봤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거죠. 당초에 여러분들이 업무추진 보고할 때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많습니다. 여기 보면 KBS 열린음악회,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 다 개최하려고 그러셨어요. 왜, 과연 시가 문제제기도 많이 됐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MOU체결하고 일방적으로 2자, 3자협약하고 일방적으로 땅 빌려 줘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올해 1년짜리를 놓고 어떤 부분을 짚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없이 그냥 과별로 해 오던 일상사업의 플러스 여러분 말대로 그냥 가는 길인데 걸어가는 보행자 한 명 빈 좌석에 태워가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사업도 수두룩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게 놔둬야 되는데 걸어가지 말고 빨리 뛰어가라고 억지로 돈 갖다 넣은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진단들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러는 상황에서는 챔프카대회가 1년이고, 제가 분석해도 1년만 빌려주고 뜯을지 말지도 모르고 흥행에 성공할지 말지도 모르는데 제가 광고주고 제가 투자자라면 돈 10억 낼 거 1억 내지는 5억만 내고 싶은 거죠, 사업성 분석해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계속해서 투입만 하려고 했던 부분인 거예요. 그 단적인 예들이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에 시설물 하나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우로 했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지임대는 상업토지만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충녹지 외곽에 보도선에다 울타리 다 쳤죠? 시에서도 만류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TRK가 일방적으로 쳤어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행위조차도 막아내지 못하는 행정이었어요. 결국은 온 사방을 전부 울타리를 쳐 가지고 준공은 안 났지만 시민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는 이런 공간까지도 완전히 차폐 해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는 행정이었거든요.

그런 게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들이 없이 왜 그러냐면 하니까. TRK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충녹지 안산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데다가 돈 투입 해 가지고 막 해 주니까 자기들도 자기가 빌린 땅도 아닌데도 거기다 울타리 이지아이판넬 다 두르고 철조망 다 둘러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태에서 챔프카대회가 여러분들의 예측대로 60만에서 150만의 관광객이 와 가지고 치루어졌으면 그 완충녹지는 내부에서 완전히 다 망가졌을 거예요. 오히려 완충녹지는 완충기능을 하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두고 안쪽에다 울타리를 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런 정책결정과 이런 사업집행들이 근본을 흩트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들로 계셨던 여러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만큼 의견을 내고 고민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확인한대로 내부 보고회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정책결정 했어요. 그런 진단도 없이 사전 점검도 없이. 시장·국장이 했습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도 다섯 차례나 열리는 내부 보고회에 사전 보고회에 단 한 차례도 여기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들이 참여도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정책결정, 저는 거기에서부터 바로 오늘의 자리가 초래된 거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박영운 과장님, 우리 챔프카 시설물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해당부서에서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당시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요청 공문이 왔다든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직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설물에 대한 허가했었을 때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담당자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데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면상으로 보면 과연 이게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 하셨어요?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건축과에서 교통영향평가...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축과나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가설건축물이니까 평가대상이 아니다 이런 공문을 수발한 내용이라든지 있으시냐고요.

○와동장 박영운 글쎄, 그것을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내용의 공문이 왔다 갔다 수발이 접수가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하고의 얘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안 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챔프카 대회를 지금 보면 내년에도 한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이라는 법률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이 잠시 썼다가 철거하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연도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가설건축물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그렇더라도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설물이 과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도서라든가 실제 현장방문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게 가설건축물 내지는 일시사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건축물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한 것을 건축과에서 만약에 했다면 건축과에다 교통행정과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내용을 송부해 가지고 '아 이 건축물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다면 그런 자료를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동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자체 내에서 만약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면 보고내용이라든가 이런 관련 서류일체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와동장 박영운 어떤 담당자하고 과장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향후에 어떤 운동시설로 계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계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담당자하고는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뀐 겁니다.

건축물 내용을 보면 설계도면을 받아 보면 이게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된 건축물로 봐야 되는지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지금 지나와서 1년 사용하고 또 쓴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행정에서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일이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나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행정업무진행을 거꾸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것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더 확인해 보고 실사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리 박영운 과장님이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면 지금 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위원장님이 다시 그것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부처의 협의내용이라든가 또 의회에다가 사무국에 회신한 내용이라든가 TRK하고 협의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일체를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동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거와 덧붙여서 나중에 오전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최초에 교통대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교통대책에는 거기에 경기장을 지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교통영향평가도 포함되고 그 내에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최초에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거나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사전 사업결정을 하기 전에 대책회의에는 참여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교통대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담당부서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것이 언제 정도 돼요?

○와동장 박영운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월경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임승원 과장님, 지금 챔프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저촉여부라든가 이게 시설물 자체가, 소방법은 재난관리과에서 안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부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허가를 건축과에 내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협의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아닙니다. 직접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건축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는 거기서 시설물 확인여부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임시시설물이라든가 이와 같이 다중 이용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챔프카 대회가 관람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 경주를 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챔프카 시설물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은 오래 지은 건물 그러기 때문에 이상은 없고 행사를 할 경우에 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행사에 따른 적정한 안전관리는 우리 과가 주관해 가지고 행사주관과 보고 하도록 끔 이런 조치는 행사가 됐으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행사가 안 됐으니까 안전관리대책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련 법령을 저도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다중이용시설물 같은 경우는 물론 시설물을 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설물을 건축 당시에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주민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모법이 건축법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이런 시설이지 저희 과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사후관리만 한다 이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황관리 그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끔 업무추진하는 것 이것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각과에서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끔 하는 이러한 조치를 저희 과에서 하고 실제는 사업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혁수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수 예.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김강일위원 권과장님은 2004년 5월 20일이네요. 그때 당시에는 챔프카와 관련된 부서에 있을 때 문화체육과에 계실 때 챔프카와 관련된 업무는 없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직접적인 업무는 없었고 저희가 공연이나 주변 부대행사로 공연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연계획만 했습니까? 지원업무나 다른 것은 없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강일위원 여기에 제출된 문화체육과에서 챔프카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예산요구는 권과장님 있을 때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후임과장이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는 10월에 챔프카 행사를 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각종 기존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연예산을 그때 10월 중에 행사를 같이 하겠다 그런 계획에서 보고를 했고 곁들여서 전국노래자랑하고 여름밤의 음악회인가 뭔가 그것을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전국노래자랑은 그때 당시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 11월달에 하는 건데 그것은 직접적인 챔프카 관련되어서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시에서 공연 관련되어서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일괄 10월 중에 계획만 잡았었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권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챔프카와 관계 있다 없다 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계획서에는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KBS 전국노래자랑도 챔프카대회 이벤트하고 맞춰서 대회의 분위기를 띄우는데 한다고 보고가 다 되어 있는데 권과장님 혼자서 멋대로 판단하셔 가지고 챔프카와 관계없이 그냥 공연예술 분야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자꾸...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챔프카는 그래서 유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권과장님이 챔프카 대회의 그 행사가 관련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만 해 주시면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계획에는 관여를 하셨지만 실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하는 데는 그 이후에 보직이 바뀌는 관계로 안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일정은 그때 당시에 다 제가 잡은 거고...

김강일위원 예산을 실제로 배정받고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 후에 실제적으로 이런 제가 부서가 바뀌었으니까 다른 과장이 했지만, 그런데 별망성예술제나 이런 부분은 10월달에 기이 하던 10월 중인데 기간만 조금 변동을 시킨 겁니다. 계획을.

김강일위원 계획을 변경한 것은 챔프카 대회에 같이 상승 효과를 해 보자 이래서 변경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 과장님, 자료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여기에 영향평가는 아니고 안산 챔프카 국제 자동차경기장 조성 교통성 검토해 가지고 더레이싱코리아에서 7월달에 이것을 어디 용역을 줬는가 봐요. 피앤시그룹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해 놨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내용을. 1권 1022쪽입니다. 내용 검토를 해 보셨어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의무적으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와동장 박영운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우리 교통과에서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하는가, 법규에 의해서요. 이것 하나하고,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논란이 됐던 임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임시가설물이기 때문에 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동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렇지만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여기 보면 65만명에서 많게는 150만이 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행사기간에 참여하는 우리 일반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교통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관람객 이런 기준보다도 일정 규모의 사업,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관람객 기준에는 거기 정해지지 아니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사업대상에 있어서.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법률적인 것, 하나는 실질적인 것,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 같으면 기준만 맞추면 되겠죠. 그렇지만 안산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안산시는 70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규적 측면보다는 책임감이 더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지로 65만에서 150만이 몰리는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교통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치를 정해놓는 것이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사업시행 전에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보통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사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체에서조차도 사업 다 진행되어 가지고 7월달에 이것을 납품을 받는 형태고 이게 잘 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교통관련 부서에서 분석을 했어야 되는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에 이게 정해졌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는 그런 규정을 주시고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다른, 여기 옛날에 관광통상과니까, 그렇죠?

관광통상과하고 어떤 문서로 회신된 게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라도 얘기가 된 게 있는지 또 종합대책 점검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무엇을 얘기한 바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자료를 못 주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후에 점검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근 과장님이 여기 참석하신 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참석하신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그냥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증인 채택한 이유도 안 물어보셨어요? 오실 때.

○세정과장 김진근 저는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아까 물어보고 환경도 작년에 제가 환경과장 했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 당시에 환경과장이셨잖아요? 11월달에 하셨죠?

○세정과장 김진근 제가 11월 2일까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MOU 체결된 것은 10월달이죠?

전준호위원 10월 20일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정책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경우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것 왜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금방 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해당과에도 다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해당과에도 갔었다고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것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것 정책결정단계부터 제가 문제제기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원래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이셨죠?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챔프카를 하려면 체육시설부지에 들어갑니까? 만약에 정식으로 한다면. 체육시설부지예요? 그런 거죠? 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체육시설부지에 해당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것을 이런 대회를 했을 때 체육시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거 있잖아요? 체육시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근거 그런 것을 해당과에 말씀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대회가 되지 않고 편법으로 된 증거를 그 과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장님들 다 보세요. 이게 옛날에 10월 18일날 안산시의회에서 설명회 했어요. 더레이싱코리아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계속 시정질문 할 때도 임시시설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도 10월 31일이고 임시시설물이고 임시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절차를 피해도 된다, 용도변경 안 해도 되고 또 환경, 교통영향평가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옛날에, 이것 확대하면 나오는데 이게 그림이 얼키설키 얽힌 스탠드예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계속 그게 나옵니다. 임시로 할 게 아니라는 게 많이 나와요.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다 부터 해 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농협 같은 데서.

농협 같은 데서 이게 1년만 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확인해 달라 그러면 챔프카 본사하고 더레이싱코리아가 계약한 기간 내로 할 예정이다 이런 공문을 보내 줍니다. 우리 안산시가.

결국에는 임시가 아니고 5년 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용도변경,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등 여러 가지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중적으로 갔습니다. 본질은 5년 하려고 그랬는데 절차를 안 밟고 다 편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편법이 좋게 말해서 편법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법이거든요. 의미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점심시간에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오전 조사를 중지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저쪽에 나오셨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자료요청 하신 것을 다 받아쓰셨습니까?

그 받아쓰신 내용 중에서 여기 오늘 참여하신 증인 여섯 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시청을 가셔서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 부서니까 해 주시고 여기 증인 나오신 우리 과장님들 소관이 되시는 분은 돌아가셔서 오후 2시에 저희가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1시까지 중식시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자료를 찾으셔서 오후 신문시간에는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조사중지)

(14시13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세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시설물이 가설시설물이라고 해서 이게 다른 해당 부서하고도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사후에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이라고 판정이 되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요?

김강일위원 예.

○세정과장 김진근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라면 세금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가 몇 %고 등록세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취득세를 내고 취득에 따라서 등기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련 부분하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지상권을 임대해 준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이런 건 우리시에 있지만 지상권에 대한 것을 임차해 준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진근 임차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임대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거긴 제가 면밀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소의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이라고 봤을 경우에 사용기간이 도과가 되면 원상복구 관련돼서 비용이라든가 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판명이 되면 임차기간이라든가 건축물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지상권과의 관계 사이에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세금만 걷으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하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추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챔프카대회를 1년 동안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토지임차도 지금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계약서상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원래 임대기간이 만료되니까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안 했을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시 챔프카대회를 하려면 장기시설물로 되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받고 취득 등록을 다 해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세금도 부과될 거고 또 건물의 내구연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쓰다가 자기네들 우리 시에서 임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만료되었다고 철거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조물 같은 경우 철거를 할 당시에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통상 임대관계 부분에서 건축물을 축조한 사람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을 어떤 여러 가지 법률분쟁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세정과 같은 데는 담당하는 계약 관련 부분, 회계과에서 그거 담당이죠, 그렇게 되면?

○회계과장 권혁수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시의 공유재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구시설물은 임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가설건축물로 보는 게 타당하고요. 그 건물이 일반건축물이다 그러면 임대 자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회계과장 권혁수 철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여기도 보면 다른 데 참고자료니까 아직 정확한 자료들을 저희들도 검토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통상 보면 철근 콘크리트조라든가 철골 콘크리트조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서킷의 내용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가설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지금 가설건축물리 우긴다고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어떤 취득, 등록세도 받지 않고 그냥 편법적으로 지금 대회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시설물이 단기간 사용하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철거가 되었다면 이건 또 별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이어서 내년도에도 지금 챔프카대회를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TRK가 챔프카 본사하고 계약한 협의 내용들을 보면 상당한 계약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1년하고 어떻게 복원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지금 어영부영해서 만약에 챔프카대회가 계속 이어져갈 공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당 과에서 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검토 해 보고 그런 거 없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부지는 현재 지금 문화관광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회계과에서 지금 만약의 경우,

김강일위원 물론 주무과는 문화관광과죠. 하지만 지금 거기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지금 임대를 주면 그런 구조물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는 철거예치금을 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김강일위원 철거예치금 받은 게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좀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회계과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치금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다가 그런 식의 행사를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나 이런 걸 건설하게 되면 사전에 이미 그런 계약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예치금도 다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임대계약 할 때 그런 구조물 관련돼서는 그게 폐기물도 발생되고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치금을 통상 받는데, 지금 챔프카 부분은 예치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지금 안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게 좀 사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참 이 행정이 어떤 면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한테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은 안 되고 오히려 일반시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건설할 때 만약에 이와 같이 했으면 시에서 절대 안 될 겁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일을 더더구나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해야 되는 과정도 다 무시하고 오로지 그냥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문제예요. 지탄받아야 돼요.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님들께서는 절차상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과장들 개념에서는 안산시 홍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성공 개최를,

김강일위원 아니 홍보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편법이나 위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시기적으로 짧은데 공무원이 노력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기적으로 짧다는 이야기도 그래요. 물론 그것은 여기 지금 모이신 과장님들이 그걸 결정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항상 사업집행이나 정책을 결정할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면밀한 검토가 없어요.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을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터 벌여놓고 거기다 맞추니까 앞뒤도 안 맞고 행정도 엉망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작은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합니다.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간부회의라든가 이 관련 회의 때 한 번도 제대로 지적한 적이 있어요? 여기 모이신 증인 분들 중에서 다 해당 분야에 근무도 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자기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위에다가 의견을 내신 분들 계세요, 혹시나?

○회계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과장님, 그런 내용으로 한 번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와동장 박영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는 별도로 드린 게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과장님들이면 그 과별로 핵심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도 안 하고 상층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게 큰 문제예요.

시가 전체 직제를 두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되도록 이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정책을 집행하려고 그런 직제를 만들고 다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팀원들도 있는데 그런 걸 일괄 무시하고 그런 언로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의사구조를 행정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과장님들도 반드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어차피 지금 나오신 과장님들이야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확인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양해각서거든요. '챔프카 월드시리즈 국제자동차 경기장 건설을 위한 안산시와 주식회사 더레이싱코리아의 양해각서' 이래 갖고 10월20일 그러니까 2004년10월20일에 체결이 됐어요. 체결이 됐는데요, 양해각서가 본계약서는 아니지만 거의 일반 매매로 따지면 계약서 가까이 해당되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10월20일 전에, 쭉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시 문화체육과장님이셨던 권혁수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국제 자동차경주장을 건설한다고 그러면 토지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제반 이런 것을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당시 환경위생과장이셨죠? 김진근 과장님.

○세정과장 김진근 예.

이창수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이라든가 제반 이러한 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다른 주무부서에서 협의 요청 들어온 적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따로 없었어요, 10월20일 전에는?

○세정과장 김진근 저희에게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이창수위원 없었다 이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별도 실무적인,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세정과장 김진근 11월2일까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10월20일 그 뒤까지 하셨는데 그때까지 없으셨다는 얘기죠? 10월20일까지 그 당시 회계과장님이셨죠, 임승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이창수위원 그때 10월20일 전에 이 땅을 빌려주게 된다거나 했을 때 회계과가 주무과가 그 당시 관광통상과라고 하지만 실지 재산관리는 회계과에 있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랬을 때 그때까지 이것을 만약에 여기 보면 유상제공하고 그랬는데 토지를 빌려줬을 때 임대료라든가 제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있나요, 10월20일 전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0월14일날 이전에,

이창수위원 10월20일 전에.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10월13일날 그러니까 회계과로 임대료 산정에 관한 업무협조 의뢰가 와서 저희가 14일날 회신을 해 줬습니다. 우리 회계 관련법에 따라서 회신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업무협조로 해서,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관련규정을 우리가 10월14일날 회신을 해 줬어요.

이창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 조례하고 지방재정법을 해 준 거죠, 요약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이거 그 당시 회계과에서 주신 건데 이런 것도 회신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저희가 회신 한 것은 두 번 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회신한 거를요?

이창수위원 들으셨죠? 10월14일날 업무회신 한 거 내용, 13일날 보냈던 협조요청 왔던 공문하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10월20일 그 전에 무슨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교통대책 관련해서 주무부서나 아니면 시장님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문의가 온 적이 있나요?

○와동장 박영운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교통전문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챔프카 태스크포스팀에 참석을 해 가지고 아마 의견을 갖다가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간 것은 없구요.

이창수위원 챔프카 태스크포스팀은 늦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요. 그 이전에 있었나요? 10월20일 전에 있었나요, 이게?

○와동장 박영운 하여간 그때는 제가 거기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업무협조라든가 아니면 의견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와동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구요,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그러면 그때 회계과장님 당시 회계과장님, 사동 90블럭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에 근거해서 이걸 뽑았잖아요. 아마 회신했던 내용일거라고 보는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이것을 뽑은 건 아니고 관련 법규만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창수위원 아, 그랬어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네.

이창수위원 관련법규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공공용 사용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부의 경우 이렇게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땅을 빌려주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 내용이 아니구요, '임대료 산출방식 및 관련 규정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92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에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로 사용하여 산출하는 내용' 이 내용이 한 가지가 되구요. 외국인 투자법인 같은 경우에 안산시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 조례에 보면 50% 감면 외국인 법인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우리가 알려줬구요. 세 번째는 기타 관리하는 것을 이것저것 우리가 알려줬습니다. 그걸 한 부를....

이창수위원 네, 복사해서 주세요.

저한테 그때 제가 이걸 요청을 드려 가지고 그 당시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한 번 뽑아본 게 있거든요, 옛날에. 한참 됐어요. 옛날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공시지가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났다고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이창수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매입가격 구입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했었죠. 그래 가지고 구입가격,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입가격으로 할 수 있고 또 인근 실례가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위원님이 요구하셔 가지고 어림잡아서 한 번 뽑아본 거죠. 구입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이창수위원 인근에도 그런 감정가가 공시지가가 없었어요, 그 당시. 그래 가지고 결국 구입가로 한 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구입가나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확인되는 금액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걸로 한 번 뽑아보자 이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요율만 보면 보통 일반 대부인 경우 50/1000 공공사용,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일반사용 대부료.

이창수위원 일반사용 대부료는 50/1000, 공공사용 외국인 이런 것들은 25/1000 이런 기준으로 해서 뽑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후에 관광통상과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산출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그 외에 다른 조항이 있나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보통. 회계과가 이쪽은 잘 아실 테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제가 얼핏 알아보기에는 예정공물로 지금 취급을 했습니다, 그쪽 과에서.

이창수위원 예정공물이란 뭘 얘기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정공물, 앞으로 공물이 될 거 예정공물.

그런데 우리 시 조례하고 지방재정법에는 예정공물에 따른 임대료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정공물은 공물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글쎄, 그것은 그쪽 과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계 관련되는 것은 그게 없습니다. 예정공물에 따른 임대사용료 산출규정이 없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으니까 공물에 준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90블럭을 토지매입대금을 100% 완납한 것이 아닌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불한 금액비율로 돈을 계산하면 합당하겠죠. 예를 들어서 881억원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계산할 게 아니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한 750, 760억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수치가 없습니다만 기이 납부한 금액이 그 정도 가까이 될 텐데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질문을 드리구요, 그 자료가 안 왔나 보네요? 오전에 한 게 아직. 오후에 자료 따로 주신 거 없죠?

○기획예산과 조용호 일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오전에 자료요청 받은 내용들이 다 준비가 시간적으로 부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뽑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지금 여섯 분의 증인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최초 보고회에도 전혀 참석도 안 해 봤고 또 업무 협조차원에서도 해 준 게 없었는데도 왜 증인으로 채택이 됐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우리 위원들이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만이 이게 우리가 본질을 찾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조시대에도 이런 현실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관장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지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이런 행정은 이조시대에도 없었어요.

세상에 과장으로서 직무를 다 하다 보면 자기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정절차가 있을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협조 차원도 없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는 거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분명히 오전에 저에게 여섯 분들께서는 챔프카에 관한 한 예산을 1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한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부분은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시장이 처음부터 우리 의회 설명회 할 때부터도 거짓말로 일관을 했습니다. 1원 짜리 한 푼 안 쓸 정도로 예산투입은 없다고 그랬고 이용수 기획경제국장께서도 전혀 예산투입이 없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를 완전치는 않습니다마는 파악한 결과로 보면 돈이 상당량 우리 시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나 신문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과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전혀 1원 짜리 하나 예산을 안 썼다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대신하고 다음 문제는 제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틀림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하던 것 더 질문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교통행정과에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고 이러거든요. 또 시행규칙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시설이 체육시설에 속할까요?

○와동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관람집회시설에도 포함되겠죠?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거든요. 우리가 3만석 얘기했으니까. 챔프카 경기장에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관람시설...

○와동장 박영운 관람인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게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시설에 인허가 받을 적에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자가 용역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같이 인허가 때 첨부해서 하는 사항이 되나 거기 인허가 대상이 아니고 다만 가설건축물로써 유보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검토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와동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교통영향평가 분야 그래 가지고 평가대상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네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공항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다 있는데 그것은 안 속하고 체육시설의 설치라고 하는 항목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부지면적이 15만㎡ 이상, 300만㎡ 거기에 해당되고 있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한다면 고정,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시가설물이 아니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에 해당되네요. 지금 보면.

그런데 임시가설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되겠네요. 일단 그런 것으로 보고 여기에 뭐 다른 규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이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확인되는 것처럼 관련부서하고 전혀 거의 협의를 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검토를 했더라도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특히 이 시설이 누가 봐도 1년만 하고 끝날 시설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1년만 할 거라고 어거지로 그렇게 규정을 짓고 그러면서도 다른 모든 사업진행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할 의도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서 특히 가설건축물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 지어놓은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게 지어놨고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단 한번의 행사를 하더라도 최소 인원 65만명, 최대 150만명이 참여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하는 이 큰 행사를 사업을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를 규정을 떠나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상당히 잘못된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쭉 확인이 되는 것은 송진섭 시장님께서 이런 중요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시청의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토론과정 속에서 결정했다기 보다는 미리 결정해 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추진기간이 짧았고 또 거기에 꽤 맞추려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90블럭이 회계과에서 유지 보존 관리해야 될 어떻든 책임은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기본적으로 회계과가 재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에 저희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도유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시유지는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시장입니다. 그래도 각 과장이 재산관리관이에요. 전 과장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재산이 발생이 되면 그 해당과 과장이 관리관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취합하지도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총괄적인 개념에서는 안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에서 영향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해당부서가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총괄적으로 취합하거나 그 내용을 보고 받지는 않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총괄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갖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런 면에서 농협이 대출을 하면서 여기에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것 혹시 관련부서로부터 얘기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못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양도담보가 어떤 내용인지는 회계과장님 잘 아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기한이 도래되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못하면 권리가 채권자한테로 넘어가시는 것으로 아시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부지는...

○위원장 이하연 아니, 시설물, 시설물에 대해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시설물이야 당연히 현재 설치자 거니까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하든 그거야 일단은 문제인데...

○위원장 이하연 우리 토지에 시설물이 TRK라는 회사가 시설물을 시설을 했고,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이 시설물을 대상으로 농협에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를 설정해서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든 농협의 내용대로 따지면 시설물의 소유권이 저는 농협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권리가 농협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시설물에 대한 처리에 관해서는 회계과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현재 상태에.

○회계과장 권혁수 공식적으로는 검토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는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개인적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나 회계과 내에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 토지 자체가 현재는 문화관광과 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나 어떻든 총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런 저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 회계과에서는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용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신규 7군데 교체 32군데 해 가지고 CIP 버스승강장 설치장소 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전부 교체했죠?

○와동장 박영운 예.

김용위원 했는데 행사안내 시설 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챔프카장 가는 길에 대해서 거기에 표시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안 놓고 그냥 표시만 해 놓는 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일반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행선지만 표시가 되어 있지 별도로 챔프카 행사장 이렇게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추진계획에서 챔프카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갈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다면 전혀 표시가 우리 안산시내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챔프카를 어떻게 찾아갈 계획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추진을 했습니까? 이미 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안 넣는 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뭐냐 하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안내문 제작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투명해지니까 집행을 안한 겁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내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챔프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마당에 추진계획에서도 행사장 시설 안내 계획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렇다면 표시, 그러니까 승강장 표시에서는 전혀 챔프카 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행정이 우리 안산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챔프카 테스크포스팀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기본적인 버스승강장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챔프카 팀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다시 스티커로 갖다가 붙일 계획으로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참고적으로 챔프카 경주장 안내 표지판 설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39개소를 신규 7개, 교체 32개를 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행사장을 안내하기 위한 시설정비 작업으로 한 겁니다. 여기 39개를.

○와동장 박영운 설치장소는 별첨과 같이 39개소 보면 저희 안산시 전반에 걸쳐서 시설물 설치한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안산시 전반에 설치한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런 시설정비계획을 갖고 움직이면서 전혀 챔프카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 이거죠.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면 건설과에서 안내표지판 공사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그러면 행사안내 시설정비계획이 아니죠. 그러면 또 과장님도 이것 거짓말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결국은 이게 거짓말로 보고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와동장 박영운 거짓말이 아니죠.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 왜 행사하는데 시설정비계획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와동장 박영운 지금 권혁수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와동장 박영운 아니, 행사를 하면서 시 전반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는 거지 꼭 챔프카 주변만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지금...

○위원장 이하연 김용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그 책자가 어느 책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답변을 하면 좋겠어요.

김용위원 833페이지 보세요. 지금 이게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은 했으나 이 예산이 챔프카에 의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그래요. 아주 계획적으로 이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와동장 박영운 김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꼭 챔프카 주변 행사장 주변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꼭 외곽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업무보고나 이것을 추진계획에 의해서는 전부 챔프카에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시장한테는 보고가 됐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준 내용을 보면 챔프카에 의한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산시 전반적으로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식으로 자료를 전부 줬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그 내용인즉슨 11월 19일날 이창수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전혀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는 자기가 답변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가 들어온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 분이 여기 계시지만 한번도 업무협조한 적도 없고 시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시한 내용에서만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조시대에도 이런 일 없습니다. 충신은 하나씩 있어요.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발언 한마디 한 사람이 없고 지시한 내용만 받았으나 그 내용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한테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 우리 시를 움직이는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이라고 대부분 봅니다.

또 옮겨가시는 데가 구청이나 이런 데 다녀오신 분들도 없고 거의 우리 본청에서만 주요업무를 봤다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한 가지도 챔프카에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섯 분이 계시지만.

그런 행정을 시장은 그러면 뭘 믿고 우리 안산시에서 챔프카 성공한다고 일을 추진했습니까? 중요한 게 그겁니다. 시장은 분명히 이게 챔프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을 전반적으로 의회까지도 협조를 부탁했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통상적인 업무추진만 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시장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가는 길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하는 척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내용 감춰 버리고 이게 현실의 우리 안산시 행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나눠 준 CIP 버스승강장 설치 여기 물론 챔프카를 하지 않더라도 노후로 인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주로 단원 김홍도 선생님 관련한 그림 이런 것으로 많이 이런 것하고 같이 바꾸나요? 아니면 CIP 그것만 바꾸나요? 승강장에 교체한 내용이 어떤 것 주로 하신 거예요?

○와동장 박영운 시청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교체를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버스승강장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가운데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 들어오고 이렇게 그림 그것...

○와동장 박영운 예. 비가림 바람...

이창수위원 예. 비 가리는데 안에 있는 것.

○와동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신규도 있잖아요? 사2동 해안로 갈대습지공원 있고 해안로 해양연구원 있고, 이것은 공사를 언제 한 거예요?

○와동장 박영운 공사를 10월달부터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올 10월?

○와동장 박영운 예. 올 10월달이요.

이창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챔프카 관련해서 연계가 있기는 있네요.

○와동장 박영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정비개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뭐냐 하면 굳이 여기 해안로 해양연구원 앞이라든가 갈대습지공원 이런 데까지는 사실 버스도 잘 안 들어갔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데도 쓸 데가 많지만 챔프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교통이라든가 도시미관 하다 못해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챔프카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하는 일이겠지만 더 해서 플러스해서 좀더 많은 양을 좀더 챔프카 대회장 주변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으신 거죠. 그렇게 저는 이해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평상시에도 하는 사업이지만 국제대회를 앞두고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예 그냥 옛날 평상시 하는 그 사업은 아닐 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합 점검할 때 사실은 이런 사업계획이 챔프카 관련이 있다 해서 넣는 거죠. 별도 예산을 세웠든 안 세웠든 관계없이.

지금 해양연구원 앞이라든가 갈대습지공원 입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와동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새로 만든 거죠. 왜냐 하면 버스노선을 거기에 투여해야 되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쪽으로는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창수위원 그래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만든 게 그러니까 버스가 다녔더라도 거기는 버스정류장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와동장 박영운 버스정류장은 있었습니다만 안내판 표지만 있었고,

이창수위원 이해가 됐어요.

○와동장 박영운 관광객들이 오니까 갈대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예측을 해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버스정류장으로 이렇게 기둥하고 표지판이 서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비가림하는 지붕도 있고 CIP도 넣은 그런 정류장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동장 박영운 네.

이창수위원 결국은 예산이 안 들어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회계과에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37블럭 정비하셨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37블럭이요?

이창수위원 여기 빛축제 한데.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회계과 업무로 정돈, 이게 정돈을 그러면 그때 옛날에 보면 풀 나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걸 정비를 해서 임대를 했는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임대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도 임대 자체는 문화관광에서 했는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임대를 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정비 하나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임대를 줘서 빛축제 하는 분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가 시설을 이렇게 했나 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창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원래 운동장이 있었는데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쓴 거죠? 그 옆에 3개면 했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에서는 돈이 따로 들어간 건 없고?

○회계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임대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빛축제도 챔프카 행사의 일환으로 한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에서 문화관광과에 그때 이월 작년인가 언제 그때는 회계과 소유 관리 토지였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 방침을 받아서 챔프카 부지로 쓰겠다, 주차장 부지로.

그래서 그 토지관리를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빛축제가 챔프카 관련 됐는지 어쨌든지 거기 빛축제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다가,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주차장이 아니고 챔프카 부대 이벤트행사, 부대행사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에서 토지를 관리한 거죠. 행사 계획은 그때 당시 잡혀 있지 않았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빛축제가 하여튼 어쨌든 들어온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6천 몇 백만원 정비계획으로 이거 예산 집행된 것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그 토지는 집행한 게 아니고 휀스 치려고 회계과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있을 때 6천 몇 백만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가 빛축제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현재.

김용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은 그 사람들이,

○회계과장 권혁수 폐기물 치우고 있어요.

김용위원 지금 그대로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3천만원 예치 받은 거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우고,

○회계과장 권혁수 그 행사 관련해서 3천만원을 예치금 받았습니다, 우리가.

김용위원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산 저희들 주면서.

○회계과장 권혁수 임대 주면서요?

김용위원 네.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관광과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죠.

김용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갑자기 거기에 폐기물이 많이 쌓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예산 통과될 당시에 광고물 수거한 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쌓였었다고, 갑자기.

그러면 그걸 지금 빛축제 하는 사람들이 다 치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하연 김용위원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김용위원 지금 했으니까 확인 한 번 해 보려고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옛날에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그 비용의 일부를 세워줬거든요. 세워줬다가 그걸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행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폐기물은 그러면 그 행사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치웠느냐 이거죠, 거기에 쌓였던 거.

그건 모르세요, 전혀?

○회계과장 권혁수 폐기물 관련돼서는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조사중지)

(15시20분 계속조사)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TRK에서 제출한 교통성 검토 이 자료를 해당 과장님께서 보지 못하셨다고 그러셨죠?

○와동장 박영운 네, 본 적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 자료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껏 교통행정과에는 이런 자료를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고 협의한 적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와동장 박영운 이것은 나름대로 챔프카 추진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첨부자료로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다가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에 보면 교통전문위원들 있잖아요.

○와동장 박영운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분들하고도 협의한 사실이 없나요?

○와동장 박영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합보고회라든가 나름대로 회의할 적에 교통전문위원들이 가서 보고 의견제시는 했다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요?

○와동장 박영운 의견을....

김강일위원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와동장 박영운 제가 그것을 이지언 전문위원한테 확인했습니다, 아까.

저도 이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종합대책 보고회라든가 나름대로 토의시간 때 이지언 교통행정전문위원이 본 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갖다가 제시한 적은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지언 전문위원만 그럼 확인했다는 겁니까?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 담당자로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와동장 박영운 그런 내용을 갖다가 거기 회의 참석한 사실만 얘기를 하고,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이네요. 해당 부서의 과장도 빠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이런 자료를 갖다 놓고 회의를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교통처리 방안 시행계획에 보면 대중교통 및 보행과 관련된 내용 중에 대중교통버스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버스 이용을 위한 임시노선버스 증설 및 배차간격을 줄여 운행대수를 증편하는 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안산시청이 시행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있을 때 챔프카와 관련된 사항으로 업무내용을 올렸을 때 버스구간 조정이라든가 또 승강장 교체라든가 배차간격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요?

○와동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어떠한 경로에 그걸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 올린 건지.

○와동장 박영운 버스노선 연장이라든가 어떤 증차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는 계획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회사하고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런 내용이 사전에 있잖아요 위에서부터든 어쨌든간에 버스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이라든가 대회 여러 가지 준비하는 측면에서 이러 저런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배차간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와동장 박영운 나름대로 교통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이 자료를 보지도 않은 체 그렇게 용역이 맞은 거네요. 그렇죠?

○와동장 박영운 아니 그쪽에 챔프카대회 관람객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선 연장이라든가 증차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이러한 교통성 검토,

김강일위원 자료에 바탕 되어서 하신 건 아니다 이거죠?

○와동장 박영운 예.

그러나 교통전문위원이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했었을 때는 노선을 연장을 해야 되고 증차를 해야 되고 단축운행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토의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종합대책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토의시간에 가서 발표는 했다가 온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 교통성 검토라는 자료를 과장님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여기 와서 처음 보셨는데, 그러면 교통전문위원인 이지언 전문위원이 이 교통과 관련된 회의에 챔프카내의 교통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와동장 박영운 네.

김강일위원 그러면 교통관련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할 당시 때 해당 부서의 과장이 아무도 협의도 안 된 내용을 교통전문위원이 자기 임의대로 가서 거기다가 이야기 개진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와동장 박영운 자기 나름대로 실무자로서 어떤 교통영향 관련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아니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가 가고 그 자료의 바탕 위에서 과장이라든가 교통전문위원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준비해서 가서 전문위원이 됐든 아니면 과장이 됐든 이렇게 회의에서 그 부서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장도 모르는데 전문위원만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료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냐구요.

○와동장 박영운 나름대로 교통전문위원이 의견을 갖다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의견 담당자로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시할 수 있는데 교통전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와동장 박영운 어떤 정책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정책결정 사항,

○와동장 박영운 이 교통분야에 있어서,

김강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교통전문위원이 그 분야에 지식이 있어서 많이 알 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또 그리고 해당 부서의 여러 가지 어떤 검토되어야 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갔다가 이 자료 하나 덜렁 내면 이거 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과장님 산하에 교통전문위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와동장 박영운 지금 이번 인사 때 교통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로 들어왔지 그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교통전문위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2005년도 7월달에 교통성 검토라는 자료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7월 전후에 보고회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직제가 그렇게 변경이 미리 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 후에 교통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로 언제 배치되었어요, 몇 월 달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 7월달 이전에 아마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봄에 인사 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교통전문위원들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봄인가 겨울인가 하여튼 내가 볼 때 과장님 있을 때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동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이것을 나는 도대체 이 자료가 지금 어떤 성격을 갖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과장님이 보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없네요.

○와동장 박영운 아니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의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충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교통환경영향평가의 자료도 아니고 희한한 어느 TRK에서 임의대로 주식회사 피앤시그룹이라는 데다가 편법적으로 이렇게 교통성 검토라고 교통영향평가도 아니고 교통성 검토라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가 데이터라든지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신뢰가 안 되는 건지, 이게 면피용으로 만든 것인지, 이게 점검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방안 시행계획' 이래서 만들어서 내놨어요.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도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용역사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경기도에서 승인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와동장 박영운 이것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나름대로 챔프카 경기를 추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교통의 문제가 예견이 되니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가 결국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냐 없냐 여기에 귀결되는 것 같아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설건축물이라는 그걸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해당 부서가 지금 교통행정과가 아니니까 별도로 다음에 건축과라든가 할 때 할 이야기구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의 의견이라든가 경기도 심의라든가 다 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정체불명의 출처불명의 자료를 갖다 이렇게 내다놓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안산시에다 시행주체를 안산시에다 못 박은 부분도 있고, 또 관할 경찰서에다 못 박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그러면 참으로 이거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이하연 김강일위원님 확인만 하시죠.

김강일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참여를 못해서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 나름대로는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이 챔프카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과하고 관련된 업무가 뭐,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직접 관련된 업무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직접 관련된 업무가 왜, 아니 그러면 간접 관련된 업무는 뭐,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안산시의 회계과장으로서 우리 챔프카 관련된 성공적인 개최를 주민들을 만나면 해야 되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지, 직접 업무적으로 회계과에서 챔프카 관련돼서 각종계획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한 내용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땅은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당시 관광통상과에서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고 그러는 건 어디서 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 과에서 다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관광통상과에서요.

○회계과장 권혁수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과의 과장이....

송세헌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리고 간접적인 것도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수 업무적으로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 왜 나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왔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김진근 과장님한테 세정과, 세정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챔프카대회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세정과장 김진근 이 사업을 추진 초기 당시에 제가 환경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환경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협의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했나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협의는 저희가 환경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구요, 그거야 환경문제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간접적인,

송세헌위원 그 행사와 관련해서 주변 환경여건에 대한,

○세정과장 김진근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말고는 또 다른 건 없나요?

○와동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던 박영운 과장님.

교통행정과하고는 직·간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와동장 박영운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아마 증인 출석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교통영향평가 교통에 관련된 거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그 과에서?

○와동장 박영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는 챔프카 관련해서 관련한 업무들을 많이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글쎄, 도시정비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주변 정비사업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고 주변 아름답게 만드는 미관정비,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미관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한 게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말고는 또 다른 일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물론 앞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영향평가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했죠?

○와동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챔프카 경주장에 현재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렇게 건축을 해 있는 것을 보면 가설건축물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가설건축물은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기둥을 세운 목재라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은 철 구조물로 되어 있죠?

○와동장 박영운 글쎄, 그 사항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가설건축물이 아닌데 처음에 가설건축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시경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와동장 박영운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장에 있어서의 시설물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았을 적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인허가 대상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고 임시 가설건축물로 봤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첨부가 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 교통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와동장 박영운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를 시켜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서가 첨부되지 아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김명환위원 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와동장 박영운 예. 검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물론 그 내용은 누차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규모의 건축물이 현재 지어져 있는 규모 있잖아요? 식당도 있겠고 스탠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서킷도 있겠고 기타 철 구조물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경주장에 올 수 있는 관람객들이 예상으로 봤을 때는 60만, 100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그럴 때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그 만큼 관람객이 60에서 100만이 온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게 정식적인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니지만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의 기간이요.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는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인허가시에 교통영향평가서를 첨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로 의견을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조회를 하면 그것을 보완이라든가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는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제가 한 30일에서 60일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60일이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죠? 길게 잡아서.

○와동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와동장 박영운 그것은 제가 담당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김명환위원 박영운 과장님 말고 김진근 과장님.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린데 그렇게 기간으로 어느 분야별로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그 정도 시설에 그 정도 관람객이 온다고 할 때 약 60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60에서 100만의 관람객이 오고 그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한다고 할 때는 그 동안 비교 사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그 사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측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2월말에 챔프카 경주장이 전년도 12월달에 더레이싱코리아하고 안산시하고 체결이 되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12월에, 그리고 2005년도 2월달에 착공식을 가졌죠?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2005년도 착공식을 갖고 처음에 2월, 3월 거의 공사시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2월, 3월까지 해도 4월부터 공사를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도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시에서는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임시경주장으로써 소급을 해서 총체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한테는 크게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도 기간이 되었을 텐데 담당 관광통상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가 약 60일 정도 두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

전혀 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죠?

○와동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없었죠?

○와동장 박영운 예.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세정과장 김진근 환경영향평가는 저희 부서로 협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과장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담당 관광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에 오신 과장님들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정책결정에 참여를 했다든가 참여를 해서 부서에 대한 토론을 했다든가 이런 과장님 계십니까?

권혁수 과장님은 정책결정 할 때 챔프카 경주에 대해서 정책결정 할 때 참여한 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결정시에는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후에는요?

○회계과장 권혁수 챔프카 보고회나 뭐 이런 것 할 때 각 과에서 추진사업보고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보고만 들었지 거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이하연 김명환위원님 작년 2004년 12월 20일날 우리 의회에 보고했었는데 그 전까지 정책결정 과정 속에서 오늘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신 여섯 분의 과장님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다 라고 오전에 확인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반복됩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섯 분 과장님은 챔프카 경주에 대해서 정책결정 하는데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 것은 과장님들도 잘 했다고 저는 판단이 안 되거든요.

내 업무고 내 소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그 동안 참아왔다는 부분들은 여기에 여섯 분 과장님도 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시종일관 모른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료도 못 봤고 모르는 내용이다 그냥 오늘은 증인으로 참석을 해라 이래서 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현직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여섯 분 과장님 모두가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나는 자료도 못 봤고 모르고 나는 올 필요성이 없는데 나는 증인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튼 이 대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증인으로 요청을 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된 부분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저는 좀더 이 모든 진행했던 관광통상과에 내일부터 진행이 되겠지만 거기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경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답도 없고 앞으로는 어떠한 행사라든가 대회가 있을 때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됐을 때는 관여를 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관련이 직간접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꼭 관여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증인으로 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저희하고 틀린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시책추진은 그렇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2005년도 2월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공식에 제가 갔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시에서 기공식까지 할 시점에 챔프카가 이렇게 망가지리라고 하는 것을 꿈엔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공식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이것을 10월달 개최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 놓고 지금 모든 부분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저뿐이 아니고 안산시의 모든 과장들이 다 챔프카 성공개최를 위해서 해당되는 예산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책추진 사항에 시가 당초에 입안할 때는 해당되는 과에서 최초에 입안을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된 담당과장들 협조를 받습니다. 1차적으로.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국장, 부시장 위에서 결제를 맡아서 그게 다시 하달되면 그때 시책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과장들도 다 일정 부분 책임 뭐 그런 부분에 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안산시 챔프카 대회 우리 과에서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수차 보고회 하고 다 결재 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시책을 추진한 거지 위원님 지금 보면 왜 당초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갖고 왔느냐 그런 말씀으로 계속 추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하지만 안산시에 크나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이 얼마나 반영됐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부서에서는 이벤트 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금방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이 부분들이 사전에 조율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한 겁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부서의 수장이라고 하는 과장님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오늘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이 결정되든 사업에 대한 어떤 정책 결정되기 전에 관련된 담당과장님들한테 사전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을 결정해 놓고 그 후에 결정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고 물론 해당되는 그때 관광통상과 주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과에는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했고 이세창인가 그 사람들하고 대회도 많이 해서 '아, 이게 사업이 좋다' 이런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한 거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토론도 없었고 동의도 안 얻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안 받았고 사업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세창이라든가 누구한테 했든지. 결정해 놓고 그 후에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하자,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이 챔프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담당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거르지 않고 사업계획 결정한 다음에 그 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진입로에 나무 얼마를 심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게 일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렇게 자꾸 하면서 물으시지만 시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일단은 계약을 1년 동안 했고, 공식적으로요. 비공식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공식적으로 1년을 공유재산 공유토지에다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나 환경과 다 안 받는 사안이지 이게 영구적으로 5년, 10년이다 이런 영구건물이다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그 토지는 안산시의 공유토지는 영구시설을 거기다 앉힐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면 되고 김명환위원님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니까.

김명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1년 계약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들은 이 일을 진행하는 담당과에서는 문화체육과 이런 곳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 텐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선후가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행사를 해서 안산시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차원으로...

김명환위원 결과는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이런 동등한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충분한 준비가 있고 평가를 받고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만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이하연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권혁수 과장님께 묻겠는데 90블럭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몇 차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계약금하고 총 금액이 얼마죠? 그 땅값이.

○회계과장 권혁수 912억 정도 됩니다.

송세헌위원 912억 정도, 계약금하고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몇 차까지.

○회계과장 권혁수 계약금하고 두 번 냈습니다.

송세헌위원 2차 중도금까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2008년도 끝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총 지금 지불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440억.

송세헌위원 440억이요? 2차 중도금이 며칠 자로 납부한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송세헌위원 금년 대충 몇 월도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90블럭 관련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반 정도 납부한 거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총 토지금액에?

○회계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도 보고 그러면 챔프카 90블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일을 관광통상과에서만 주도를 한 것 같은데 이 재산관리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면 안 됐었나요? 당초부터.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재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부시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고, 회계관직상, 그 다음에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가 생기면 먼저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업무분장상 회계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기타 나머지 행정재산은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부지가 그때 매입시 계약시부터도 컨벤션센터인가 하여튼 해양도시개발인가 그런 측면에서 그때 관광통상과에서 그 토지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광통상과에서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토지 중에 해양도시개발과 맞물려서 행사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경정장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챔프카도 그래서 유치가 된 게 그 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전체 현황은 갖고 있지만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합니다. 땅이 생기면.

송세헌위원 누가 지정을 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때 문화관광과, 37블럭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재산관리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관 받은 그 과 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렇지만 안산시 전체 시 국공유지나 공유재관 관리업무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전체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가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 청소년시설부지는 문화체육과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 과의 과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관광통상과에서 계약도 했고 관리도 하고 있고 현재도 관광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지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89블럭 구입한 토지도 앞으로 계속 관광통상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그 부지매입을 추진해 가지고 계약 부분에만 우리 회계과가 계약업무가 전담이니까 계약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수자원공사하고 했고 토지매입비를 우리 회계과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돈은 우리가 내겠다 의뢰가 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의뢰가 와서 우리가 예산서에 해야 되니까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도 실제 수입을 회계과에서 잡나요? 아니면 관광통상과에서 잡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관광통상과에서 잡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잡아서 세수를 잡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세외수입 때문에 관광통상과장이 세외수입 징수관입니다.

그래서 관광통상과에서 그 땅은 현재 관광통상과에서 다 세수든 부지관리든 뭐 사용계획이든 다 그 과에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토지가 잘못 사용되는지 또 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럴 의무는 없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업무직제상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회의록을 한 번 제가 되짚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당시에 문화체육과가 담당이셨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2005년5월까지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셨으니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2004년12월달에 123회 정례회 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챔프카대회를 내년 개최를 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1년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을 우리가 처음부터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체육사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부득이하게 있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허용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그 외 적어도 수년간 이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에 따르는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 사업이 수년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에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도록 했지만 실은 시에 내지는 시장님의 구상은 장기적으로 최소한 5년은 경주장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정책 복안이 서 있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연석회의, TRK하고 연석회의 과정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대회뿐만이 아닌 다음 대회를 위해서 사전적인 준비들을 해 가는 내용들을 하고 있느냐 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 복안을 따르는 입장에서 보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로 등록을 위한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전문체육시설이든 생활체육시설이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 하에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동차경주장이 체육시설의 한 파트인데 그것은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TRK가 거기서 사업계획을 내지를 않았는데, 문화체육과에다. 그럼 사안도 발생이 안 됐고 또 그걸 받아서 시에서 내년 시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게 가지고 도에다 검토할 사항인데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걸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를 검토할 여력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극히 공무원다운 답변이신데,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은 시에서 매입을 하니까 시 땅으로 간주 할 수 있죠.

전준호위원 장래에는 우리 땅이 될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우리 땅에다가 시설물을 만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민간이 민간 땅에다가 체육시설물 설치해서 등록 신청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다가 민간이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우리시가 할지도 모르는 경주장을 만드는 건데, 행정절차상 제기가 없고 요청이 없으니까 우리 주무과에서는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지극히 공무원다운 얘기신데, 그건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체육시설에 관한 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화체육과든 안산시 소속 직제인데 시에서 이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게 시 소유에 민간인이 당연히 시설하면 불법시설로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토지는 그때 당시에 운동장 부지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수자원공사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일정 부분 안산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챔프카 유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기공식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체육시설 등록도 도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화체육과에서 굳이 그 토지에 대해서 왜 체육시설 등록을 안 하냐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땅에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의 정책 복안도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로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없다? 이건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혁수 체육시설 관련법에 저촉을 받으려면 그 부지가 체육시설부지로 되어야만 되는데 그 부지는 아직,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체육시설을 체육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지가 체육시설 부지건 운동장 부지건 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됐다면 당연히 관리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는 우리 소관 밖이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수자원공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챔프카 유치를, 챔프카 유치라든지 하여튼 챔프카대회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 기공식도 1월달에 한 시점에서 체육시설업이다 하고 관여할 사항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가능성이 어떻게 있겠는가.

○회계과장 권혁수 사업계획을 냈다면 당연히 검토를 했겠죠. 사업계획도 안 냈고, 또 불법시설이다 이런 폐단도 시에서 하는데 불법시설도, 허가를 냈겠죠. 허가 신고가 됐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이미 기공식을 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업을 그 사람한테 등록해라 말아라 할 게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물론 우리 시 주무과에서는 체육시설로 장기적으로 예측은 되는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계과장 권혁수 장기적은 아니죠. 1년 쓰고,

전준호위원 아니 여기 장기는 아니어도 중장기적으로 봐서 5년은 써야 되겠다 라는 정책 복안을 갖고 있고 그것을 공표한 상태에서 주무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진단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다고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판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사업계획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민간인이 체육시설을 등록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야만,

전준호위원 우리시의 정책입안이나 정책결정 사업추진의 한 단면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에요. 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것은 여기 있는,

전준호위원 정책이나 시책에 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행정절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해서 사전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지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육시설로서의 등록신청이 왔는데 절차이행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여기에 체육시설로서 등록을 마땅히 해야 될 자동차경주장이 들어올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단체장이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정책결정이나 정책추진에 있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생각한다 라면 그것이 우리 주무부서의 일 처리하는 수준으로 이해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죠. 주무부서의 일 처리가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구상을 했을 시점부터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업에 등록을 해야 된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부터 접근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됐는지 기공식 된 그 무렵부터 2004년도 그때 어느 정도 사안이 확정된 시점부터 여기에 있는 과장들이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논제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원장 이하연 과장님 전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만 해도 특별히 오라 가라 소리 안 해도 가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오라고 그래야 가지 안 오는데....

○위원장 이하연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나 가보죠. 과장님이 안 가면 계장이 가든가 또 계장 밑에 차석이 가든가 일반적으로 가보잖아요.

우리 시의 사업계획으로 채택됐든 되지 않았든 안산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당연히 관심 가지는 거죠. 거기다가 시장이 그렇게까지 복안을 얘기했다 라면 코드가 잘 맞는 시장과 실무자 관계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이거예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관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없었죠. 왜 그러냐하면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사업을 올해 안에 해야 되겠다 싶은데 당연히 그런 건 내부적으로 걸러지고 결정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한 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의회 입장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챙겨 가지고 분석해서 사업 타당성들을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만 비공식적으로 그게 행정의 절차상으로 업무협조전이라도 보내서 수렴하지 않고 내부적인 검토만으로 딱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자명한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여기 공표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앞을 내다보고 고민하지 않는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설건축물이고 임시로 1년짜리 썼으니까 체육시설로서 하등의 용지결정도 안 돼 있고 이런 거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미리. 이런 관점이었다 라고 한다 라면 그것이 우리시의 행정처리의 일면을 보여주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왔고 결과적으로.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지나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사실은 문제 있어요. 뭐냐하면 물론 지금의 정책결정 구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한 번도 챔프카대회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을 제시한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진행 과정에 부서별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예를 들어서 회계과면 회계과, 세정과면 세정과대로 향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한 게 한 개도 없고, 또 그 챔프카대회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제출한 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각 과에서는 위에서 결정된대로 따라만 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심어준다는 그것은 그걸 조작한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용 들어보면 전부다 긍정적으로 되는 부분에만 전부다 자료 사업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걸 제출했지 그 발생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자료상에.

비단 이 챔프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하더라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연히 부정적인 의견이나 쓴 소리했다가 찍히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위에서 추진하면 좋은 이야기나 하고 거기에 협조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능사로 생각하는 식으로 공직풍토가 젖어 있으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해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부서에서 자기네들 제대로 된 의견을 내줘야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덜 생기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부서는 또 무시당할 거고 위에서 지시한대로만 따라가야 될 거고 비유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좋은 긍정적인 면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행정이 앞으로 파행을 자꾸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장님들한테 일정부분 그런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녹지과장님, 2005년도 나무 몇 그루 심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억 그루요?

송세헌위원 1억 그루? 지금 몇 그루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악취저감 말씀하십니까?

송세헌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금년도에 심은 거요?

송세헌위원 예. 총 1억 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수량을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년도 계획하신 나무 심기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본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책정이,

송세헌위원 아까 1억 그루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건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그루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억 그루.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아니구요.

송세헌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 예산으로만 1억 그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1억 그루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에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1억 그루 중에서 얼마만큼 지금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식재 계획 본수가 몇 본인가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겠고, 안산 자체적인 사업이 있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별도로 내용을 뽑아봐야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그걸 좀 뽑아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본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사업비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사업비로 얼마 지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심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수를 몇 본씩 했다는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걸 도 지원비로 2005년도에 해야 될 전체 사업과 안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 사업 계획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과 앞으로 금년에 나머지 해야 될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자료는 드리는데 어렵지 않는데 좀 시간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얼마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한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3일도 좋습니다. 그거 되는대로 가능한 한 빨리 해서 구분해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회계과장님으로서 공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90블럭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추가 조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가산금만 붙고 채권 회수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90블럭이요?

전준호위원 90블럭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까지 검토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관리 실무적으로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최종적인 채권담보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임대료를 안 냈을 때요?

전준호위원 지금처럼 사용료를 안 냈을 때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어디까지 있냐구요, 공유재산 관리상에.

○회계과장 권혁수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그런 연체료만 받도록 되어 있지 기타 항목은 그 법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만약에 안 냈을 때 계속 독촉만 하고 가산금만 물리고 다른 채권담보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압류조치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지가 전혀 없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말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별도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지금 주무과장님, 회계를 공유재산 담당을 맡은 회계과장님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 제가 공유재산,

전준호위원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회계과장 권혁수 공유재산 관리법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지방세 예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현재는 없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세정과장님, 이 사용료는 세외수입이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입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그 재산이 있으면 채권확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능하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우리 회계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확인한다고 지금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답을 모르고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회계과장님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90블럭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

전준호위원 90블럭이 아니고 제가 공유재산 관리의 담당자로서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답변하세요, 일반적 기준.

○회계과장 권혁수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나중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솔직히 사용료 임대료에 대한 선례가 없다고 하니까 임대료는 세외수입이니까 세외수입은 어떻게 조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채권담보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수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가산금이 붙는데도 납부 안 하면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분에 대한 채권담보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진근 네.

전준호위원 가능하죠?

○세정과장 김진근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일은 그런 일들을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체크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요.

조건부 허가했을 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 자체가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토지의 경우.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를 했는데 임대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조건상에도 그 조건 단서 붙인 것이 이행이 돼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처리가.

○회계과장 권혁수 그거야 불법으로 하면 불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법대로야 불법은 원상복구 해야 되겠지만 사안별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일반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불법은 원상복구....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월달까지도 토지사용의 조건이행을 안 했어요. 금년 8월달까지도.

임대료도 못 받아냈고 채권담보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토지사용 조건도 이행 안 했는데도 계속 사용하도록 내버려뒀고 직무유기이자 당연한 세외수입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못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나중에 채권담보 안 해 가지고 하나도 못 받게 되면 땅 빌려 주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을 미납한 데에 대한 채권담보를 해야 됐어야 되는데 채권담보도 안 했으면 못 받게 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도 판결을 받아봐야 아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제가 답변 드려요?

전준호위원 답변해 보세요. 세외수입 담당자 분이시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임대를 준 아까 재산관리부서에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어요. 근래에 와서야 했어요. 근래에 와서야 한 것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납부자에 대한 자기 권리행사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후순위가 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방세에 준해서 먼저 징수하는 이런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처분이 나와봐야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담당자 답변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님이 하시든 세정과장님이 하시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회를 위해서 돈 10억 안산시가 투자 내지는 출연을 해도 되는데 임대료 가지고 얘기한다고 경주업계에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시가 그런 현실을 엄연히 알고 1년 짜리로 해서 임대료 수익이라도 올리자고 시장님부터 그렇게 했는데 임대료 수입도 못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이런 경우 정상적인 우리 시민들이 낸 돈으로 땅을 사 들이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게 된다 라면 의당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겠어요? 손실을 본 거잖아요? 있는 돈을 갖다 잘못 써 가지고 책임을 질일도 있지만 의당 빌려준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또 누가 봐도 수 차례에 걸쳐서 연체가 되고 독촉을 했는데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에 대한 미납금에 대한 징수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시민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대신 돈 메우라고 한다 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그런 문제는 제반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 재직 중에 그런 선례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임대료 사용료를 못 내서 채권압류한다거나.

○세정과장 김진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해서는.

전준호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전준호위원 지극히 당연스럽고도...

○세정과장 김진근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징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죠.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 진행 중 위원님들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와 자료요청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증인채택의 건과 자료요청 건을 상정하여 추가증인과 자료요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증인채택 및 자료요청 건

(16시33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 및 자료요청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증인채택과 자료요청 요구가 있어 추가증인으로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을 역임한 최중세, 신원남 과장, 전 건설과장 김준연 과장 및 현 이강석 건설과장, 위생업무 관리과장인 김진근, 박강호 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과 관련되어서는 차후에 요청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증인 중에는 나온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한 예산을 챔프카 대회와 관련해서 썼으니까 주민자치과장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하연 주민자치과장을 포함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을 포함해서 증인으로, 자료요청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계속하여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9인)
이하연김기완김용김강일김명환송세헌심정구이창수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피조사기관참석자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재난관리과장임승원
와 동 장박영운
공원녹지과장심해용
상록구산업교통과장이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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