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5.10.2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4.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하연 의원이, 간사에 김기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 및 조사계획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0월 27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상 7건의 안건이 금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입니다.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안건과 2006년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간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여유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직원의 주차 사용일 감소 등을 감안하여 월 정기 주차권 요금을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취득재산 2건으로서 첫 번째는 단원구 풍도동 34-1번지 물량장내에 방문객의 편의와 시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지면적 30㎡, 건물면적 18㎡의 1층 콘크리트 구조식의 현장 조립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는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부지면적 10,000㎡ 건축면적 6,385㎡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고 건물과 기계설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취득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 이하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10월 25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동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1월 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 받은 시세 조례 표준조례안을 2005년 5월 4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전년도 부과징수액과 재정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표준안 원안대로 의결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에서 40%로 급등하였다고 주장하고 또한 주민 1만 8천여명으로부터 세금감면 및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지난 2005년 8월 17일 의회에 접수된바 있었습니다.

또한 제130회 임시회에서 청원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서 청원서를 채택하여 시로 이송한바 있습니다.

한편 안산시로부터 법률적 시기적 어려움으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내용, 그리고 시재정 상황 및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특별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주민청원 사항의 중요성, 그리고 탄력세율 적용시 2006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6조 제3조의 재산세 주택분의 세율을 50%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주민대표단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3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분부터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2005년도에 재산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많은 것을 공감하고 2006년도 예산편성과 사업입안에 있어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시설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을 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운영평가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 수를 15인 이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개정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현재 운영중인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이외에 상록구 일동 596-6번지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이 신축됨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역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2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하연 위원장 나오셔서 동 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이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게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2005년 10월 1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가 자금과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무산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안산시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력 소모 및 예산낭비 등 행정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고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크게 증폭되고 있어 챔프카 대회 무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 파악하고 명확한 책임규명 등을 통해 향후 수습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대상 기관은 안산시 기획경제국 및 관련부서로 하였으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추진사항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송세헌 의원 등 9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실시 방법은 제1단계는 준비단계로써, 세부계획수립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 구체적인 증인 참고인 선정 협의, 관련자료 취합 및 의원 배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2단계는 실시단계로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현장확인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3단계는 조사결과처리 단계로써 본회의에 보고할 보고서안에 대해 종합 토의를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안의 요구목록 이외에도 조사과정에 따라 추가 요구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안산시 챔프카대회 업무 관계공무원 및 챔프카 대회와 관련된 자를 출석요구하였고, 향후 특위에서 구체적인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선정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방법과 사무보조로 전문위원 및 사무국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조사특위 위원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간사선임(10월27일)

·위원장 : 이하연의원

·간 사 : 김기완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