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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2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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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하연의원외 1인 발의)


(17시17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10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하연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을 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늦어져서 상임위원회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 그리고 모레는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회의에 상정된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민원인 전용주차장 운영 등으로 주차회전율이 30%이상 유지되는 등 주차공간의 여유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주차장 사용일이 월 24일에서 20일로 4일이 줄어듬에 따라서 직원들의 월 정기주차요금 인하요인이 발생, 이를 고려해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2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면, 단원구 풍도동 34-1번지 물량장내에 선진화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와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건은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건립, 건물과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총 680면으로서 민원인 전용 98면, 직원전용 582면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월정 정기주차권은 2005. 9. 20 현재 시청 및 산하 직원 525매(관용차 57매 포함) 입주단체 직원 26매, 유관기관 등 36매 등 총 587매를 발급 판매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총 수입 1억8831만2천원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등 총 지출 1억2945만9천원으로 5885만3천원의 흑자를 낸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는 총 수입 9303만8천원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 등 총 지출 4892만5천원으로 4411만3천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에서는 개인차량을 출·퇴근뿐만 아니라 민원현장 확인 및 각종 업무추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주차일수와 시간이 줄었으며, 직원 후생복지 및 흑자운영 등을 감안하여 월정 정기주차권 요금을 인하하여 줄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월정 정기주차권 요금 20,000원을 5,000원 인하하여 1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이 기존에 우리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월정요금에 대한 개정안인데, 이 범위를 넘어서서 지금 안산시 공영주차장이 이용실태가 상당히 편차가 많습니다.

상업지 중심에 있는 이런 주차장은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데 좀 외곽으로 벗어나게 되면 주간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특히 전철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 주택가 인근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거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개념에서 일부 월정주차요금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보여지지만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등급으로 나눠서 주차요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검토까지 함께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었는데, 우리 직원의 복지개념에는 접근을 하고 일반 시민들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어차피 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놀릴 바에는 좀 내려서 저렴하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면도로라든가 도로가 주차가 좀 남발되지 않고, 그래서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고 또 위험성도 덜어지게 되고 이런 고민까지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만 올라왔습니다.

이후에 안산시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우리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우리 시 주차장 조례가 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내일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야 도로상의 위험도도 좀 줄어들고 또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것만 내린다고.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는 것은 충분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거라든가 외곽의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요금의 문제도 있고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좀 잘 이용이 안 된다 싶으면 요금을 내려서 충분히 이용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제안을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그야말로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복잡해서 다니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좀 낮춰서 적극적으로 이용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안이다 싶은 생각에서 제안 드렸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윤섭위원 이거 오늘 주차장 조례는 청사 내의 것만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전체 680면 중에서 98면만 민원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민원주차장이 민원동 뒤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지금 거기는 한 시간이 무료주차입니다.

그래서 회전율을 보니까 지금 그쪽은 한 30% 이상 회전율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의회 앞에 장애인 주차장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차를 한두 대 정도밖에 대는 게 없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비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모양새도 보기에 좋지 않은데 어떻게 반 정도만 하고 반은 할 수 없을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장애인 주차장은 건축물 면적에 주차면수 확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곳에다 해 놓고 여기는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없애자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장애인들이 와서 건물을 진입하기 위한 장소가 현관 쪽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쪽에다 일부 배려를 한 거고, 청사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앞면에 차량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뒤쪽도 회전율이 한 15% 됩니다, 뒤 후정도.

그래서 현재는 장애인 주차장을 앞에 두고 뒷면에는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주차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윤섭위원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두 대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오히려 또 보기가 싫더라구요, 다 비워놓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알았어요. 그건 알았구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송세헌위원 거기서 잠깐만요. 장애인 주차장이 이 뒷마당에도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 뒷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는 장애인들은 의회 건물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가서 볼 일을 보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뒷 건물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 장애인이 민원 위주로 지금, 이게 구 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완전히 충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저쪽 시청 민원실 건물동 앞에도 장애인 주차장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거기 모두 장애인 주차시설이죠.

정윤섭위원 그리고 이게 본래 2만원씩 주차요금을 월정으로 받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현재는 2만원 받습니다. 그것은 그때에 실질적으로 2만원 제정할 때는 물론 내용적 분석을 했겠지만 인근 시와 형평성 문제를 갖고 주로 위주로 해서 2만원을 편성했던 건데요, 그 후에 여건이 변동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군포 같은 데는 무료로 받고 광명은 5천원을 받고 기타 다른 시는 2만원 받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주차관리가 수익적인 측면의 주차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주차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봐서, 또 기존에 24일 운행하던 걸 지금 20일 정도뿐이 운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과에서는 5천원을 내려서, 지금 일반 우리 직원들이나 보조측면에서는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현재 인근 시를 비교해서 그래도 5천원 정도만 인하하는 걸로 해서 1만5천원 받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를 갖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는 1년 동안에 약 58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금년 6개월 동안에 4400 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죠?

○회계과장 권혁수 원인분석은 실제 주차권 발매가 직원수가 있고, 또 기타 한 시간이 무료인데 기타 민원인들이 와서 한 시간 이상씩 있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전용면이 582면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회계과장 권혁수 시청 전체가 680면인데 직원 전용 주차장은 현재 확보가 안 돼 있구요, 후정 민원전용만 별도로 배치되고 나머지는 일반인, 직원 같이 쓰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은 몇 명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한 400몇십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전용 582면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료에?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전체 면수에서 민원주차장 뺀 나머지 면수를 표시를 그렇게 한 거지 직원전용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결국은 민원인이 활용하는 면은 한 100여면 밖에 안 된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민원동에 오는 분들은 그쪽에 대니까 그쪽을,

송세헌위원 그리고 여타 면수는 대부분 직원들이 사용한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후정은 직원들하고 일반인들 기타 시의 방문자가 쓰고, 민원실을 오는 민원인은 민원동에 잠시 댔다 나가니까 그쪽을 주로 쓰고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있을 사람은 후정으로 아예 들어오고.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직원이 한 400여명 된다면 그 400여명 전원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실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는 단순한 출퇴근용 자동차는 좀 줄여서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파악해 본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2만원 받는다면 결국 한 달에 한 20일 따진다면 하루에 천 원 돈인데 주차비를 하루종일 여기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경우가 되는데, 하루에 천 원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그것이 지나친 것이냐, 물론 다른 시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조금 자동차를 줄이고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 주차장이 현재 회전율로 봐서 주차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유공간이 없다면 강압적으로라도 직원들 차량을 출근을 저희가 5부제로 한다든지 2부제로 한다든지 그것은 별도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시청에 있는 직원 차량이 다 들어오고 민원이 다 들어와도 주차장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구요.

현재 직원들은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부제에서 1/10은 차량이 현재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하연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이하연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2005년 1월 5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자부로부터 통보 받은 시세 조례 표준조례안을 2005년 5월 4일 제127회 임시회에서 전년도 부과징수액과 재정수급 전망 등을 감안하여 표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40%로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 1만8433명으로부터 세금감면 및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2005년 8월 17일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제130회 임시회에서 청원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청원서를 채택하여 시로 이송하였으며, 안산시로부터 법률적 소급적용 불가, 그리고 시 재정 상황 및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주민청원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조속히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의 재산세 주택분의 세율을 50%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원인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담고 있는 내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의회 사정상, 저희 위원회 사정상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좀 상이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질의토론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요구가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 내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하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50% 인하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부지역의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조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기하고자 정부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표를 원가 산정 방식에서 시가기준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지방세제를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안산시도 제127회 임시회에서 재산세의 전년도 부과 징수액과 재정수급전망 등을 감안하여 행자부 표준안을 반영한 시세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 아파트의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30%∼40% 급등하였다고 주장하며, 주민 1만8433명이 50%의 탄력세율 적용 인하 및 소급적용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8. 17 김기완의원의 소개로 우리시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청원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채택하여 안산시로 이송하였으나 법적안정성 침해 및 소급입법 허용금지 원칙 등 법률적인 문제점과 소급입법시 재의요구 또는 상급기관의 대법원 제소가능성, 그리고 시의 재정 상황 및 환급 절차 등 행정상의 어려움 등을 제기하면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부터 탄력세율 인하 적용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는 그동안 주민청원 사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의회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장단 회의와 의원총회 그리고 주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도 안산시의 재정규모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4,671억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자치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41.6%에 해당하는 1,943억여원이며,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전년대비 6억원이 감소한 67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의 34.6%이고, 이중 재산세 본세는 305억원으로 45.3%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114억원으로 재산세 본세의 37.4%를 차지하고 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개편한 지방세제로 인하여 전년도 보다 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세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주택분 세율을 50% 인하한다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추진중인 당면 사업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압박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가건물, 토지 등 기타 재산세율의 형평성 논란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의 세정담당 공무원을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발의자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나중에 끝말에 제안내용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제안 개정조례안을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그런 조례 제안내용을 제가 정윤섭위원님이 우리 논의 과정에서 다 들으셨던 내용과 같이 저는 주장했던 것이 윈윈 작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급을 하지 않는 대신 소급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의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요, 이 자체를 인정하는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 발의한 내용을.

김송식위원 인정했으니 발의를 한 거죠.

정윤섭위원 글쎄 아까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끝말에.

이하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다시피 소급을 하지 않으면서 소급에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그분들한테 주어질 때는 이 내용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됐어요, 인정하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토론을 하자 그랬으니까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 이것을 소급을 했을 때 문제되는 것이 어떤 건지 그걸 얘기 좀 해 주세요. 소급을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정과장 김진근 세정과장 김진근입니다.

소급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 법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그 면에서는 지금 국세기본법상이라든지 헌법 취지상 소급입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한 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본법에 위배되면서 조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것은 세금 정책이라는 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조세형평에도 세목이 재산세지만 자동차세라든지 여타 세목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에 있어서 조세행정에 혼란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공익, 조세행정의 공익상에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공익상의 원칙에 침해가 간다 이런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행정에 환급사태가 오게 되면 행정의 마비상태가 초래가 되는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수행정에 그러한 포괄적인 문제점도 되고 또 이미 짜여진 세출예산의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포괄성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서 이것을 소급 조례개정안을 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법적인 소송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게 저희 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것은 이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충분히 소급 의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급 의결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하연위원 아니 검토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송식위원 재의요구를 해야 원칙일 텐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기존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급적용은 한계가 있다 이런 사항을 통보도 했기 때문에 확고한 입장은 있습니다. 다만 재의를 할 것이냐 이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정윤섭위원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지금 절차가 이후에 우리 이 위원회에서 현재 이 안대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소급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했습니다, 2005년도분을.

소급 의결을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죠? 시가 재의요구를 안 하면 행자부에서도 재의요구 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행자부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재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산시의회가 재의결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의결을 했을 때는 시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가 재의요구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제소를 해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제소할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정말 합리적인 안이 뭔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이 상정되기 이전부터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에게 어떻든 민원인들의 요구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소급을 조례상 소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급에 해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서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민원인들하고 그런 문제로 의견을 교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측면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더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지원대상 내지는 범위 이것을 따져보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준공된 지 10년,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하자보증기간이 얼마냐 이걸 따져보니까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에다가 추가 3년 이렇게 하다보니까 13년이 지나야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상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의 내용 이걸 판단해 보니까 대개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많이 낡고 이런 것에 대한 보수적인 경비로 지원하는데 지원의 경비가 3500만원 단지당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아파트지역이 물론 전체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신도시 아파트지역이 대부분 인상률이 많고 그런데 거기 단지는 아시다시피 신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측면에서는 단지에 추가적으로 환급,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한다면 소급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금액상으로 서로 해서 이렇게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의 문화라든지 복지적인 이런 측면의 사업을 좀 협의를 해서 책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접근을 못했구요. 다만 거기서 얘기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홉 가지인가 대상사업이라는 게 대개 보수적인 보수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문화 복지적인 이런 측면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개정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측면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부서가 건축파트하고 법적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좀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이 있는 공동주택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현재 내용대로 따지면 한계가 있다.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의 범위를 확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더 나간다 라면 우리 단지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단지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단지도 있고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 없는 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끔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작은 도서관이 있는 아파트단지는 책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만 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안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가 이 문제가 시끄럽고 난 직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렸었는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소급 의결을 한다 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또 현재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또 다른 가중된 고통을 줄 수가 있다. 금액적으로도 줄 수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입법을 안 하더라도 소급 입법에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서로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 인센티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만 한다 라면 충분히 방안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놓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집행부가 그 동안 논의를 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물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단지별로 시책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특수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단지내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측면, 작은 도서관 이런 측면의 도서를 보급하는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 세금 환급과 연결돼서 이렇게 따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든 그분들의 주장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문구상 소급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편법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우리가 대표들 임원진들하고의 사항은 우리 연관을 짓지 말고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을 사업적인 측면으로 책정을 해서 가는 측면이지, 여기 예를 들어서 단지에서 거기다 환급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서로 시시비비를 따져서 하면 왜 새로 지은 아파트 거기보다는 기존 지역에 이런 데가 더 우선되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거기를 줘야 되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참 복잡하게 연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단지대 단지마다의 어떤 것을 환급과 연관을 짓지 말고,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소급 의결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을 때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잠시 내가 동료위원 말하는데, 지금 이하연위원이 말한 대로 우리 동료 지금 간사가 우리 회의규칙에는 위원회 발의는 간사가 하는 건데, 간사는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소급입법으로 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이하연위원이 발의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그 의원이 "소급입법 합시다." 하는데 반대할 지금 현재 의원 있으면 나와, 참 그건 훌륭한 의원이에요. 내가 볼 때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도 여기 우리 일곱 중에 다섯은 나는 소급에 찬성한다고 봐요.

왜냐 지금 시기적으로 미묘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이하연위원은 그 전에 그래도 국장님이나 시에서 시장님도 본격적으로 저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내년 분 내년에 50% 감면 이것은 우리도 다 수용하고 지금 할 테니까 "그나마도 여러분들이 한 공로가 이거 아니냐" 시민들한테 공로를 나타내주고, 그 대신 소급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당신들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한테 "합의됐다. 그 소급은 해 주지 마시오." 이 정도 나와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하연위원 지금 분위기로 봐서 소급 의결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도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당장 돈 내주고 하려고 그러면 공문도 보내야 되고 그것도 예산도 낭비됩니다. 그 예산 낭비될 바에 그 돈으로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고 풀어가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거죠.

김송식위원 단지별로 그러니까 전체 안산시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에 각 의원들이 지금 저도 7단지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말하자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전부 돈 천이고 2천이고 관리소장이나 동대표들한테 줘서 숙원사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합의를 봐서 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합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우편을 다시 발송했을 때 우편요금만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청에서 발송을 해야....

김송식위원 그것도 1억 다 될 걸.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김진근 1억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건 전체 건수를 다 보내는 거잖아요, 우편이든 통반장 인편이든.

○세정과장 김진근 소급적용을 해서 환급을 한다면 거의 다 약 15만건....

○위원장 전준호 자료 제출한 바로는 20만건이 넘던데요, 건수로.

○세정과장 김진근 아파트 세대 중심으로 얘기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번에 발송한 것은 일반지역은 안 하고 여기 아파트지역 그쪽에 민원 되는데 거기를 발송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고지서 전달을 우편으로 하든 인편으로 하든 비용은 들어가죠.

이하연위원 비용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 총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여기 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에 보면 전년도 대비 3, 40%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이렇게 비율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해 보여요.

시에서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같은 30%, 40%라 하더라도 어떤 아파트는 30%인데도 10만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고, 금액으로 말이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40%라 하더라도 10만원이 덜 오른 데가 있고 이래요.

○세정과장 김진근 그건 시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3, 40%가 급등했다 하는 그 표현은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문구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구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자꾸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도 보면 3, 40%가 아니라 100%, 200% 올랐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이런 ,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80%라고 그러죠.

송세헌위원 처음에는 그랬다가 80%라고 그러는데 많이 그게 과장되어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주문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아까 자료에도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는 각 아파트별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그걸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데서도 의문이 가요.

예를 들면 아파트 구도시 쪽에는 아파트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대비해서 내려간 데가 있고, 또 어떤 단지에는 불과 프로테이지는 20%, 30%라 하더라도 금액으로 따지면 몇 만원에 불과하고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40% 정도 돼서 한 10만원 정도 인상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일부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전체 70만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부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것을 따져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적용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시에서 말이죠 제 의견은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라면 협의일 수도 있고 간담회라면 간담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구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좀더 확실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근간에 와서도 제가 그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그냥 하는 것은 지금도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100% 올랐다고 그러고 200% 올랐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보고 작년에 낸 영수증하고 금년에 낸 영수증을 가져와라. 가져와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시에나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부인들하고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못 찾는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 미안하다고 100%, 200%가 아니고 20%, 30%라고 그러고 이렇게 번복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지금 접근을 하면서 무슨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겠다. 10% 깎아줄 것이냐, 50% 깎아줄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고 이걸 다뤄지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민원인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이게 지금 일부지역 아파트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1만8천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1만8천명이 전부 이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동적인 민원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만 10명, 100명이라도 만나가면서 과연 당신네들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으며, 얼마를 깎아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영수증 영수증을 대비해 가면서 지적하고 할 얘기를 해서 설득도 시켜나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노력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막연하게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이걸 어떻게 얼마만큼 깎아줄 것이냐, 또 내년도에 깎아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땅하지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금액적으로 보면 40%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푸른마을 주공아파트는 8만2천원 인상되는 거예요. 44.3%가 오르는 것이 8만2천원 오른 거라구요. 그러면 결국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한 7천여원 돈 오르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그러면 과연 이런 당사자를 붙잡고 이것이 설득이 불가능한 문제냐, 나는 도저히 1년에 8만2천원도 이건 과다해서 못 내겠다. 50% 깎아달라. 그러면 4만원을 깎아달라는 얘기인지, 이거 뭐 지금 막연하게 자꾸 이렇게 다뤄지는 문제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금액상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큰 덩어리는 큰 덩어리대로의 퍼센트지 해서 높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또 낮은 것은 낮은 대로 하는데 일단 퍼센트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그건 맞다고 보고요. 개별적으로 따져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다 개인별로 다른 사항을 이해를 설득해서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될 수가 없고요. 지금 9월말 납기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8% 정도만 좀 떨어질 뿐이지 대부분 다 수용해서 낸 겁니다. 냈는데 이것을 그 상대자, 신도시 지역에서 다음은 만원이 올랐든 천원이 올랐든 오른 사람한테 '이걸 내리는 작업을 하는데 서명해 주시오' 그래서 안 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먼젓번 대화를 해 보니까 공무원 자신도 내가 여기 과장님, 국장님 있다손 치더라도 서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측면의 얘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오르는데 내려달라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쪽지역하고 저쪽지역 봤을 때 50% 정도는 대개 상승된 지역이 있고 또 50% 내려간 지역도 있고 그래서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질 못했어요.

왜냐, 면적방식 형태에서 시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역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택지역이나 구도시지역은 옛날에 사실상 더 냈던 거예요. 신도시지역보다 더 냈던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쪽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구도시에서, 내려간 지역에서 옛날에 세금 부과가 잘못된 거 아니냐, 더 냈던 거 아니냐, 이것에 대한 환급해 주시오, 이러한 측면의 또 민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한 쪽으로 전부 다 내려가는 것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의 봐 가지고 해야 돼요. 다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 측에서 지금 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이해가 지금 부족되고 있다 저도 그런 견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지금 제가 열 사람을 만난다면 여덟, 아홉 사람이 전부 100%, 200% 올랐다고 그런 다니까요.

그것은 뭐냐하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장 찍어달라면 그냥 도장 찍고 자기가 금액으로라든지 현실적으로 작년보다 얼마나 진짜 이게 올랐는지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해 듣는 풍문에 의해 도장도 찍어주고 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홍보 자료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 설명회 할 때 했지 않습니까? 시가를 책정할 적에 2억짜리면 50%만 적용했다, 1억으로 보고 과표 세율 작업을 했다. 또한 작년도에 20만원을 냈으면 올해 4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50%까지만, 그러니까 20만원 냈던 사람이 30만원까지만 내게 돼 있지 50% 이상은 절대 낼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80% 올랐다 100% 올랐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국장님,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뭐냐하면 이것을 주동하는 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동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당사자지. 그 사람의 얘기를 제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 집에도 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요구했어요. 가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전화가 뭐냐하면 '아닙니다. 우리 30%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슬그머니 꼬랑지를 빼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주동하는 사람도 자기네 집이 얼마만큼 금액이 올랐으며 어떤 현황인지 그걸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시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걸 개별적으로 전부 환산해서 이걸 이해 설득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송세헌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개별적인 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 거지만 이것을 고지하기 전에 2개월인가 이의신청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의신청은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안 했죠.

송세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의신청 있으면 갖고 와라, 세금은 전부 개별적인 문제지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고지해서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고지하는 사항이지 이걸.....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의신청이 있는 사람은 내도록 고지서 상에도 문항이 다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이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열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든 천명이 됐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정식적인 자료를 접수하고, '나는 작년에 얼마 냈는데 금년에 얼마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난 불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선 부당하니 어느 정도 조율을 해 달라'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죠.

○세정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아파트는 이의신청 받는 게 시가조사 할 때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과한 다음에 고지서 상에 잘못 부과된 거다 했을 때는 불복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금년도 세제 개편되면서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시가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국세청 인터넷을 통해서 이의신청도 받고 또 각 시·군·구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랬는데 시가 자체의 이의신청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받지 않고 국세청에서 직접 받아서 일부 낸 데도 있고 시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시가에 의해서 2억이면 1억원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거기다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부과된 건데 그런 다음에 또 거기서 작년보다 50% 올라가지 않도록 세수 상한제, 인상률 상한제를 뒀기 때문에, 표준세율로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법상 절차는 다 거친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금 와서 100%다, 200%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부과가 잘못됐다 라는 사항으로 이의신청은 할 수가 있죠. 일부 이의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과장님, 그 문제는 저도 충분히 알고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이 민원인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한 7,8만원밖에 안 올랐는데 몇 십만원 오른 걸로 이렇게 알고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정과장 김진근 그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나중에는 80%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도 돌고 그래가지고 100%, 200% 올랐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 그런 민원도 저도 접해 봤습니다.

송세헌위원 자, 보세요. 얼핏 듣는 사람의 인식이 80% 올랐다 그러면 재산세 총 1년에 한 100만원 내는 사람이 80% 올랐다 하면 180만원을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지금 고지된 현황 자료를 보면 제 아무리 비싸도 40% 이상 5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15만원 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통 30∼40% 오른 것도 6∼7만원, 7∼8만원 이렇게 오른 거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동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 자체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세정과장 김진근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 한 8개 유형으로 해 가지고 세수상한제도 뒀고 50% 이상은 오를 수가 없다. 또 이것에 대한 세제 개편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게끔 부과하면서도 홍보도 했고 나름대로 납세거부운동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개별 세대별로까지 다 홍보해서 지금은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송세헌위원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새로 개정하지 않아도 별 큰 문제가 있지 않는다 그렇게....

○세정과장 김진근 그러한 민원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지역 대표들 중심으로 민원 발단이 그렇게 된 건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산시는 표준세율로 갔지만 주변의 타 시 지역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묘한 분위기를 타서 하는 그러한 면도 작용을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방자치발전을 사실은 저해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법률이 적용한 것은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권을 일정 정도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취지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지방정부가 그대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방정부의 조세 자율권을 일정 정도 확대해 가는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담당자나 지역주민들이 이 지방 정부에 대한 돈 씀씀이에 대해서 서로 각성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조세 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로가 각성해야 될 문제가 전제돼 있는 겁니다, 조세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넘길 때는.

지금 우리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과거의 면적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뀐 그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것은 다 이해, 동의해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왜 다른 도시 깎아주는데 우리 도시 안 깎아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가 들쭉날쭉 해 가지고 잘 판단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올랐다 라는 주장들을 많이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세액이 올라간 규모가 과표가 올라가서 올라간 부분 있고 탄력세율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두 가지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층수에 따라서 과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르죠.

이하연위원 동과 동 사이에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도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얘깃거리가 되는데 사실은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제출된 자료들이 들쭉날쭉 했거든요, 내용이. 상이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실질적인 심도있는 논의를 못한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있었으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사실은 있어요.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 있고 탄력세율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두 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액수로 보면.

그런데 과표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단지, 탄력세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 깎아주는데 왜 우리 도시 안 깎아주느냐의 문제 제기지.

○세정과장 김진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인상되는 요인은 아니고요, 탄력세율은 재산세 한해서만 탄력세율 제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세율이라는 건 가감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할 수 있는 제도인데 저희는 표준 법률로 법령에 정해진 부동산 보유.

이하연위원 50%의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준 거 아닙니까? 자율권을 준 건데 다른 도시는 자율권을 준 것에 대해서 적용을 안 했는데 왜 안산시는 적용을 했느냐의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현재 문제 제기가.

그런데 예를 들면 고잔신도시 호수마을아파트 34평짜리가 작년의 과표와 올해 과표가 다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르죠.

이하연위원 그것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탄력세율을 안 깎아줘서 오른 부분은 얼마냐, 호수마을의 예를 들면 7층에 사는 아파트가 작년과 비교해서 과표의 차이는 이렇게 돼 있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있으면 서로 토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호수공원에 있는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로 작년 고지된 금액보다 많이 고지가 된 아파트인데 20만원 올라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10몇 만원짜리도 몇 동 안돼요, 지금 보면. 그리고 대다수가 6∼7만원, 7∼8만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30∼40만원 작년보다 올랐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얘기도 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고지를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송세헌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뭐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기 고지된 금액이 있는데 뭘 몇 십만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냈던 금액하고 지금 고지된 금액 그 차액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세정과장 김진근 세제가 개편됨으로써 작년의 재산세하고, 작년엔 종합토지세 이원화시킨 걸 올해 통합시키면서 토지분도 9월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걸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작년 적용 방식하고 올해 금년 적용 방식하고 이렇게 같이 데이터를 내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납세자들이 그것은 어렵죠. 공무원들도 이야기가 힘든데요. 그런 데서 혼선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재산세 제도 때문에 민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관계는 금년도에 한번 거쳤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도분은 기획,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2005년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미 납세고지서 해서 발급, 납세 징수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말하자면 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였다거나 누가 문제 제기해서 금년에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줬다면 이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렇죠?

60억이나 50억 정도의 말하자면 환급해서 문제 생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안 해 봤던 환급조치를, 소급적용을 했다하면 행정 혼란이나 모든, 우리도 사실 처음 해 보는 거라 두려워요. 우리도 두렵다고요. 이것 했을 때 문제.

그러나 아시다시피 일선 대표로 나온 리더들이 지난번에 과격하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들도, 우리 동료 의원이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나가서 자기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 양반 여기서 토론할 때 그걸 굽힐 리가 없고, 또 여기 있는 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원끼리 다퉈가면서 소급을 반대한 만한 의원 난 없다고 봐요.

솔직히 우리 위원장은 큰 걱정을 하고 하지만 그게 걱정에 그치지 표결할 때 6대1, 5대1은 안 되리라고 난 믿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지금 말씀하고 해도 내일이나 모레 상관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강남에서 문제가 제기, 강서구하고 또 저쪽 의원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데도 난 현장에 가봤어요, 토론하는데도 가 봤고.

난 이것에 대한 지식을 얻어서 나도 여기 개입하려고 가 봤더니, 적용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적용 안 한 곳은 거기도 민노당 출신들이에요. 민노당 소속 의원들은 소급적용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반대도 지금 민노당이나 시장 싫어하는 사람들 측에서 소급적용하자고 그럴 것 같죠? 아니, 말하자면, 오해를 하면.

그러나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소급적용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도 무척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일선에서 리더하는, 문제 제기하는 리더들이 소급적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내년에 50% 감세한다는 건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느낄 때 여러분들이 바짝 시장이나 부시장 정도가 다 그 대표, 대표회 열 명 안돼요. 내가 알기로 한 다섯, 여섯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시장방이나 이런 데 면담해서 차라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대화해서 '여러분 의회가 이런 데 의회가 이러면 큰일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우리가 재의요구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연체료 이런 것 말하자면 나중에 더 손해가 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우리가 의결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난 위원장님한테 건의는 내일 우리가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문제이니까 업무보고는 오전에 받고 오후에는 대표성 되는 분들 한 여섯, 일곱 명 초청해서 지금 저 분들이 지금 대담, 우리하고 똑같이 대담을 하자고요. 같이 토론해서 우리가 막 그렇게 했을 때 답변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송세헌위원 그것 저도 동의하고요. 거기다 재 주문을 한다면 그 당사자들도 작년에 낸 영수증하고 금년에 고지된 영수증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좀 부탁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도 어떤지 제 입장으로는 파악을 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주문해서 가져오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앉아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그냥 이런 행동 안 하면 무조건 소급적용이에요. 이것 눈뜨고 뻔한 건데,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라도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토론할 때 듣고,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대로 영수증 대고 이렇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들 몰고 가느냐 서로 상의해서 그래가지고 이것 50% 내년 것만 감면하는 쪽으로 우리가 의결하도록 같이 노력 하자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도 그 쪽 지역에 뭔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있으되 단지 대 단지로 해서 그 단지에서 환급해 줄 금액이 얼마인데 이걸 협상을 하자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김송식위원 난 그런 것 지금 아니에요. 소급은 안 되고 내년분 감세는 된다, 내년분 감세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소급에 대해서는 양해하고, 서로 윈윈하는 걸로 하자, 나는 방법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소급적용이 안 되도록 하자 이건데 무슨 내가 단지별로 이런 건 나는 그게 아니고 그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 분들의, 우리 같이 할 때 그 분들도 잘못한 점 나오잖아요. 100% 오르지 않았다면서요, 지금 말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분들은 저희보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또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김송식위원 나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우리 위원장님도 하시고.

○위원장 전준호 그건 저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일 다 와서 온 데서 해야돼요. 해서 정 하면 소급적용도 해야지 다른 데 다 하고 하는데 우리만 몰매 맞을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주민 대표들하고는 대화를 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화 시장님하고 두 번 대화했고요. 저도 어제 점심 먹으면서도 했고, 그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더 바싹하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알고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만 얼마라도 오른 사람은 동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 것이 얼마가 오르고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셔야죠. 왜 이걸 내년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탄력세율 이걸 개정을 하면 내년도에 50% 감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의견을 그렇게 의회에다 내준 거고,

정윤섭위원 미리 해 주겠다는 얘기지 내년에는 그렇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금년도 기이 납부금액에 대해서 환급에 대한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한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한 7, 8만원이 올랐다 이거예요, 작년에 낸 세금보다.

그러면 그게 과하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깎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의사를 낸 거예요. 그렇게 낸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권영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소급을 적용하게 되면 물론 행정상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소급을 적용한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진근 경기도에서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없어요.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권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는 저걸 강남구나 성북구 같은 데는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강남구도 내일하고 모레 시한인데요, 그것은 재의요구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한 거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소급을 만약에 10%고 20%고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러면 행정상 운영하는 과정에 무슨 차질이 있는지?

○세정과장 김진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관내에 있는 납세자도 있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도 있고 관외에 거주 분들도 있고 그래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정하고 절차가 다시 소급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처음부터 우리가 최초 부과하는 거하고 환급절차는 여러 가지 단계가 복잡해져 가지고 또 환급이 일제적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기간적으로 따져도 1년 이내 2년 이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참 무진장 세무행정에 아주 마비가 오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20%를 환급을 해 준다 그러면 8만원 낸 사람은 1만6천원을 환급해 주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0% 해 주면 8천원 해 주는 거고?

○세정과장 김진근 거기서도 재산세에서도 그 8만원이 전부다 재산세분이 있고 도시계획세분이 있고 공동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산세만 해당되는 거죠, 전체 8만원을 따지는 게 아니라.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환급을 20% 해 준다고 그래도 환급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굉장히 미약한 금액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럼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개인별로는 그 정도지만 안산시 전체를 따진다면 그것도 큰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그렇지 50억, 6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권영숙위원 50억, 60억 정도

○세정과장 김진근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가능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고지서 발부하는데 그 소급 그것을 낮춰 가지고 발부하면 안 됩니까? 그거해서 적용을 시켜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안 되죠.

○세정과장 김진근 내년도 것은 소급이 아니라 내년도에,

권영숙위원 탄력세를 내년도에 50%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05년 거 있잖아요 10%면 10%, 20%면 20%를 감해 준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탄력세액은 50%를 감하는데 거기다가 소급까지 적용 해 가지고 영수증을 발부할 수는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과세기준일 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과할 때 올해, 그건 소급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방법도 안 맞습니다. 소급하면 바로 또 환부이자가 발생되고 통보하기까지요. 여러 가지 단계가 복잡합니다.

권영숙위원 아까 소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내주려면 통보를 하려면 1년만에도 찾아가고 2년만에도 찾아간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영수증 발부하면 바로 거기에서 일정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당해연도 세금은 당해연도를 따져야지 전년도 50% 안 깎은 걸 내년도에 넣어서 그건 절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 세금을 소급해서 주려면 이거 많이 깎아주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잖아요? 이게 내년도 탄력세율 에 대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올해에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내년도 받으려면 지금 이거 하는 게 낫지 그걸 내년도에 소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정과장 김진근 여기에서 50%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예를 들면 14개 시에서 내렸는데 25% 내린 시·군도 있고 30% 내린 시·군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강남도 보니까 30%더라고요. 50%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라 금년에 이미 징수한 부분을 이거 소급해서 환불해 주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대표 몇 명이서 그 사람들이 안산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좀 한 발 물러서면 멀쩡하게 되는 거니까 그 노력을 내일 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제가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송식위원 했는데, 내일 또 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있으니까 시장하고 상의해서,

이하연위원 의결은 27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라도 여지가 있는지 노력을 한 번 더 하는 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 임원진들의 얘기는 단지대 단지로 하나씩 인센티브를 줘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 총괄적으로 주겠다 차이가 그거예요.

김송식위원 그 대표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세정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납세 부담에 따라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건데 그것은 얘기가 세금 갖고 하는 건 그건 현실성이 없고 논리에 맞지도 않는 거고.

김송식위원 우리들이 내일 오면 소급 큰일난다. 우리는 소급 아까도 얘기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과세표준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나는 소급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과세 표준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올라가서 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제켜놓고 탄력세율을 몇 %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급을 하지 않으면서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제시했었어요. 했었는데, 소급적용의 금액하고 단지별의 금액하고 하려면 할 도리가 없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무슨 숙원사업을 만들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측면인데, 거기는 단지별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건 납세자 입장에서 형평에도 좀 맞지 않는 부분 같고요.

또 더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소급을 절대 해 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여기 의회에다 의견 낸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동대표나 단지마다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소급해 주는 대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쪽에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세정과장 김진근 그걸 지금 단지별로 해 달라는 얘기죠, 대표 쪽에서는.

권영숙위원 단지별로 해 달라는 건 그 사람들 욕심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설득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하냐 그게 문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소급을 해 주는 거나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 거기에다가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독서실이 없는 데는 독서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독서실이 있는 데는 책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소급 해 주는 것만큼 혜택을 주면 되지 않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빵도 주고 뭐도 주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처럼 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단지는 있어서 이거 해 주고 저거 해 주고 이게 떡 나눠주듯이 이건 안 되고, 다만 시책적으로 우리 아파트단지에는 무슨 문화사업을 그럼 좀 해 보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 단지에 이걸 갖고서 따져나가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신도시지역에서는 자기네들 올랐다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러면 세제가 잘못되어서 옛날에는 연립이고 주택이고 구도시 지역에는 사실상 더 많이 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반된 50%는 내리고 50%는 올랐는데 사실상 이게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더 많이 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돌려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포괄적인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의 시설이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결해야지 단지마다, 단지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 얘기예요.

다만 구도시 지역에는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와줘야 되고, 다만 저쪽에서는 기왕에 신도시에 불편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면 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단지에 어떤, 그건 참 하기는 쉬워요. 시책적으로 채택을 해서 도서를 보급해서 하는 거 전부다 원하고 그런다면 그건 시책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 안산시 전체를 검토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린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금액 환급해야 될 금액과 이것을 자꾸 연관시켜서 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안산시 전체를 포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래도 그 단지 내 있잖아요, 안산시 전체.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거기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 줘도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측면이라는 게 단지마다 여건이 다 다르는데 어디는 이걸 해 줘야 되고 저기는 이걸, 왜 저기는 이걸 하고 우린 이걸 하고 금액상에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다.

옛날에 여기 롯데프라자 건물 붕괴되어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총괄적으로 노인회관 우리 건립을 해 줬듯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용의가 있다. 다만 개별단지마다 이걸 하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금 갖고

이하연위원 국장님,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사실 여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사실 얼마 안 오른 사람도 있는데 깎아준다는데 서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안산에 지금 아파트단지가 190개 정도 됩니다. 1700명 공무원 중에 190명을 선발 해 가지고 정말 단지에 들어가서 동대표들을 소집해 달라고 그러든지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1700명 공무원 중에 190명만 선수들을 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오늘도 반상회 때 나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안 오는 게 좋겠다." 지역 정서가 그래요. 왜냐 전부다 깎아준다는데 내린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거기서 떠들어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네들 소급적용 해라." 이 얘기만 들려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부다 가가호호 지금 어떤 측면에서 못 내려주고 신중한 이런 측면,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 소급적용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걸 다 해서 개별적으로 발송까지 하게 된 동기가 이게 전체적으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우편발송을 통해서 그걸 홍보를 했던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나 올해나 비교를 하면 경제침체로 너무나도 지금 다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세금 인상까지 됐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더 난리를 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만 몇 %라도 소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솔직히 따지셔서 지금 금액상으로 보면 50%를 내리면 69억에서 한 70억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70억 또 내려줘야 되고 세입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금년도 70억 정도를 또 한다면 140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 지역으로. 그러니까 환급에 대한 사항으로 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40억이라는 게 말이 140억이지 사실상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정윤섭위원 왜 140억이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하면 70억 아니에요.

정윤섭위원 많이 소급을 한다 해도 50% 하라는 법은 없어요. 25% 할 수도 있고 40% 할 수도 있으니까 금액은 줄어들죠.

내년에도 또 이거 소급을 해 주게 되면 내년 50%가 아니고 내년에도 25%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저분들의 얘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표상으로 해서 10% 내릴 때, 20% 내릴 때 그 전체 봤을 때 30% 내에는 감이 기별도 안 오는 거예요. 기왕에 내려준다면 50%를 내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또 다른 도시도 예로 삼아, 강남 같이 떠들썩하고 성남 다 해도 수원도 30%예요, 다 30% 감면했습니다, 강남도.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소급적용을 안 하는 조건으로 소급하면 큰 뭐 하나 얻어낸 것처럼, 소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내년에는 50% 우리가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소급해서 내줘도 25%로 하고 내년 25% 하면 그거나 내년에 50% 감면하는 거나 소급 효과가 있다 해 가지고 설득해서 이걸, 그러니까 1차 내년에는 50으로 하되 후년에는 그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는 없죠. 후년에는 30%로 해야지 우리가 50%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소급을 안 한 대신 내년만큼은 50%로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그 대신 답을 들어야지 답을 안 들으면 내년에도 25%나 30%로 하고 소급하면 소급도 30% 한다든가, 만약에 소급이 우리가 의결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부에서 기조가 시가의 지금 50%만 적용을 한 거 아니에요. 2008년도부터 연단위로 5%씩 올린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50%만 적용해도 55% 그 다음에 60%, 65%, 70% 이렇게 해서 시가하고 과표 이거 잡는 거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때는 대통령이 바뀔 테니까 또 바뀔 테죠.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워낙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방정부에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줬던 것을 회수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저 내일 오후에 그 대표들하고 같이 토론하게 좀 해 주세요. 내가 이 말 다 해서 양해를 얻지 않으면 또 50% 하면 무조건 50%가 되면 안 되니까요.

송세헌위원 저는 말이죠 국장님,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뜻은 말이죠 안산시나 지금 시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게 아닌데 지금 잘못해놨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하는 것은 지금 권영숙 간사가 얘기하듯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이만큼 오르는 것도 부담이 되고 힘들다. 그러니까 조정 해 달라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거나 인식하고 있고 지금 선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시측이나 의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만약에 합의를 해 준다든지 또 그 사람들의 민원에 따라준다면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시키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어제 대표회장하고도 만났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입장을 드렸어요.

사실상 공무원들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한 게 뭐냐, 우리가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전년도 재산세액과 금년도 세액을 따졌을 때 똑같이 표준세율로 적용해도 작년도 재산세액보다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안정적인 살림을 하려면 표준세율로 가야 되겠다 이 측면을 선택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세금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잘못했다고 자꾸 죄인처럼 몰아대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한다면 나도 그건 반대한다, 이런 측면의 얘기도 드렸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지금 공무원들도 그런 인식이 100% 되어 있지 않고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저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어제도 5시에 제가 우리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전체 자료로 해서 오늘 반상회 지도를 해 달라고 세무공무원들 전직원 어제 해서 대항을 하고 그러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 너네 와서 괜히 하다가 가만히 잠자는 거에다가 불붙인다고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오늘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지금 다른 시에서도 25%, 30% 그렇게 내년 탄력세를 인하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서는 한 50%까지는 지금 탄력세를 인하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하는 거죠.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 동의하고 있잖아요.

권영숙위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동대표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사실 지금 다른 데도 30% 내지 25%뿐이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소급을 한 20% 적용하는 걸로 하고 내년에 30% 깎아주는 거 탄력세를 인하하는 거하고 합쳐서 50%로 해 준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키면 소급도 받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간사님, 기본적으로 그런 감안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안입니다, 이 안 자체가.

김송식위원 우리는 그걸 염두에 두고 대항을 해야지 무조건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의회에서도 내일 주민과의 대화시에 성북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 이런 데서도 20%, 30%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맥시멈의 50%까지 이런 측면의 설득을 시켜 주시면,

김송식위원 내일 오면 우리는 다 다른 도시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30%, 우리도 30% 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50% 하고 소급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거기서는 내년도에 50%는 갈 거라고 보고 또 이걸 소급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진근 의원님들한테 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추가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죠, 불러다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설득을 저희가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정리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질의들 하셨죠,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나 의견수렴 당연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실은 시 집행부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공론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전준호 주민대표가 동의를 안 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는 소급적용이 전제되는 하에서 오면 참여를 하겠는데,

○위원장 전준호 시는 또 소급을 배제하고 내년도 분에 대한 것만 논의하자는 취지의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좀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주민대표들하고도 해야 되고, 더 필요하다 라면 이런 내용과 관련되어서 꼭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할 용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계산은 다 하고 있구요.

다만 그거 이전에 집행부가 당초에 우리 의견을 청원을 줬을 때 그런 의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활동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계속 미진하고 주민요구는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먼저 실타래를 풀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지금 부과건수가 한 22만건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일부 제시하셨잖습니까. 전년도 대비 전부다 계산 하셨잖아요? 자료 주신 거 보면 10%대, 30%대, 50%대 표준세율 2004년도 납부액 비교가 다 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진근 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것이 개인의 납세자들의 어떤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교를 해서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 오픈이요?

○위원장 전준호 예. 가가호호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똑같이 50%를 탄력세율 적용을 해도 전혀 그 혜택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세만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고, 집값에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의 그 효과들이 또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만 갖고 봐도 대다수가 공감이 갑니다. 탄력세율 적용하고 안 하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모르잖아요. 내가 작년에 낸 거하고 올해 낸 거하고도 기준이 뭐며 얼마큼 차이 나는지도 자세하게 공감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의회에 주셨지만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라면 의회뿐만이 아닌 전 시민을 상대로 오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발의한 임원진들이 나서서 이렇게 주민 여론 결집해서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대부분은 이해를 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했으니까 납부율도 전년도 비해서 비슷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몰고 가는데 아니, 깎아주는데 다음은 만원이 됐든 뭐가 됐든 깎아주는데 반대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시·군 했는데 왜 우리는...

○위원장 전준호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소급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 급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냐, 그런 점에 집행부는 총괄적으로 시책의 어떤 방침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예를 들어 지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조례 근거해서 지원하려고 예산 내지는 그런 계획들을 내년도에 고민한 내용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전준호 신청하는데 내년도에 얼마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공모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서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정과장 김진근 예, 6억 지금 편성돼서.

○위원장 전준호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진근 금년도 예산이 6억으로 공동지원 대상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 내년도분은?

○세정과장 김진근 내년도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이 주민들에게 제시되어 줘야 소급이 아닌 반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별로의 그런, 단지에 환급해야 될 상응만큼 액수를 다 반영은 못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런 예산 2006년도에 요구하고 있다, 편성하려고 있다 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큼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올해 6억을 하셨으면.

그런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주민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체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납득이 가고.

그냥 총론적으로 개별세대 아파트단지별로는, 거기서 반대 급부는 안 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뭘 하겠습니다 이런 총론적인 얘기만 해 가지고서는 체감이 안 온다는 거죠, 신뢰도 안 가고.

그래서 시가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방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에 6억을 했지만 2006년도에는 이런 소급의 주장을 하는 것을 감안하고 재산세 부담들 감안해서 개별 개별 소급까지 환급은 못해 주지만 2006년도분 탄력세율 적용하여 가고 있고 소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2006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 의회에서 승인 나면 내년도에 공모해서 갈 거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이 적극적인 주민들과의 대책 모색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인 거고.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형평에 어긋나고 총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합시다 하면 한다 해 놓고 안 해 버릴 수도 있다 라는 행정의 신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별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그 근거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원 사업의 범위가 보수적인 성격, 이 측면만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또 신도시 아파트지역은 전부 다 새 아파트니까 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법령상에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김송식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어디 소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건축과.

김송식위원 지금은 이 중요한 걸 가지고 소관 따지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 부서하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마다 이걸 국한해서 그것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세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내가 볼 때 내년의 예산 확보도 한 30억씩이라도, 왜 해 놓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출 하는 것은, 세출 예산은 이 재산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걸로 하고 그 분들의 마음을 아울러서 소급적용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왜냐하면, 무자비하잖아요. 난 봐도 그것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그 주장을 안 받아 주고 여기서 표결하면 반대하고 소급적용 안 된다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일 난 위원장님한테 꼭 그 대표들을 모아서 대표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표들이 고집 부리면 소급적용 해 주면 또 손해가 뭐냐, 소급적용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줘 놓으면 지금 재판에 재의신청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걸리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연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재판에서 졌다고 생각할 때 내년에 50%도 감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한 것이 재의신청 해서 만약에 졌다고 했을 때 재판에 가서.

국장님, 그런 생각 들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책임을 당신들이 질 거냐, 이런 토론도 같이 해서 해야지, 아주 시민에게 득이 가는 걸로 해야지 득이 안 가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면. 난 진정한 여러분의, 난 내일 그 분들 앞에서 얘기할 거예요. 소급 신청하면 무조건 재의신청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 내려올 동안이면 1년 다 지나고 그동안 의원 관 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서 잘 하도록 그 분들을 설득을 하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합리적이니까 위원장님도 내일 대표들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정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책임을 당신들이 지든지, 그러면 그 중에 정치할 사람도 있을 텐데 무지하게 했다가는 다, 이것 대법원에서 졌다 그러면 그 파급이 얼마나 시민에게 고통입니까? 미안합니다, 많이 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서도 소급적용에 대한 것은 많이 인식이 됐더라고요, 어제 대화를 해 보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센티브 측면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까지 어느 정도 됐는데 단지별로 접근을 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저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소급을 대체할 수단들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그 논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얼마 전에 아마, 금주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세목의 몇 %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조하고 융자할건지 이것 논의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재건축아파트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재건축아파트가 상당히 시세가 올라서 세 부담이 많은 현실이잖아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하는 조합이나 재건축단지에 앞으로 도시정비기금이 나갈 거예요, 융자든 지원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연결시켜서 이런 소급을 대체해서 주는 재정적 혜택으로 이해시키느냐는 우리가 고민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 여러 수단이 있잖아요, 설득시킬 수 있는. 실제로도 그렇게 가잖아요. 재정 투입한 것 기금 모았다가 세금 낸 것 재건축아파트에 주고 재건축아파트 월등히 재산세 올랐는데 평형은 작아도 앞으로 부가가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비기금 다시 환원하게 돼 있다, 할거다 이런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집행부가 개발하고 끌어내는데 있어서 약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소급의 불가피성과 그에 대처하는 수단들을 이렇게 강구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진작부터 다 제기해서 나온 안이 이 안이고, 또 2005년도 못해 줬으니까 2006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번 되면, 이 안은 지금 2006년,7년,8년 계속 탄력세율 50% 적용하는 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이 이미 다 당연히 포함돼 있는 내용이어서 이런 것들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주민들과 또 주민이 아니더라도 의견 수렴은 저희들이 남은 기간동안, 또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이것이 내년 이전에 되어야 할 필요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라도 해서 얼마든지 수렴할 시간들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라는 의향들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아울러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 회의 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김진근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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