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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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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17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일차인 10월 27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청소사업소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을 보수 정비하여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승강장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시설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차량탑재용 CCTV설치 운영입니다.

정차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가 점포주와 노점상인들이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 불법정차 시킴으로써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단속을 피하는 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차량탑재용 CCTV 1식을 3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입하여 버스정류장 주변과 가게 앞, 노점차량 등 단속원의 보도단속이 어려운 상습 정차차량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습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단속을 하여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위반건축물 지도 정비입니다.

법 위반건축물을 지도 정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중인 불법건축물 적발시 즉시 행정 대집행하여 철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여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건축물 축조단계에서 적발하여 건축주 스스로 자진철거토록 계도하고, 불응시 즉각 행정대집행을 하여 위반건축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무질서한 불법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존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민간감시단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및 중심상업지역 등 불법유해광고물 다중감시 정비체계를 운영하고 상습적인 벽보부착 시설물에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특수페인팅과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함과 아울러 불법벽보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병행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7쪽,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푸른 녹지와 산림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봄, 가을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공원녹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7억1,200만원, 공원녹지 제초 및 풀 잔디깎기에 3억 8,700만원, 가로수 및 조경수목, 쥐똥나무 보식 전정에 2억 5,500만원 등 총 13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리하고 소규모 시설물 하자는 자체 기동보수팀을 운영하여 신속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원녹지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유지관리와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8쪽,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신속하고 완벽한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보도블럭 및 경계석 보수 등 총 7개 분야에 42억원의 사업비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할 계획이며, 사업입안시 해당지역 시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로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예방공사를 통하여 각종 사고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재해위험 시설물 62개소와 재난위험 시설물 242개소 및 구거에 대한 예찰활동과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지하차도 침수예방대책과 반지하 주택에 대한 하수역류 방지장치 설치 및 재해예방 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등 재난예방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와 밤길이 어두운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총 22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300개소, 보수 3,300개소, 감전사고 예방공사 20개, 지하차도 전기 펌프시설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단원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4쪽 재정현황, 5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5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부터는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2006년에도 와동외 4개 지역중 주요 대중교통 노선구간에 있는 도로변 공공 시설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특성 및 시 브랜드 등의 홍보로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예방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시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확대 실시로 인하여 각종 여가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감에 따라, 공원 및 녹지공간을 찾는 시민이 점점 더 증가함으로 도시공원의 시설물 보수와 조경수목 관리로 도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완충녹지 청소, 수목보완 식재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와 공원관리로 어린이 이용자 및 인근주민의 편리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쪽부터는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노점상 체계적 단속 추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 사전예방위주의 재난행정 추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보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노점상 체계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노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된 노점상의 집단화, 대형화 추세로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공영방송매체에서 노점상에 대한 미화방영 등으로 불법인식이 날로 약해짐에 따라 생계위주 소규모 노점상 단속보다는 상업적, 기업적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토록 하고, 노점상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지속전개하며, 단속인력의 보강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편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06년도에는 5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겠으며 도로 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등 파손된 도로 시설물을 신속히 원상복구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42쪽, 사전예방 위주의 완벽한 재난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재난위험지역 응급복구 및 예방공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교체와 신설 등을 통해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특히, 절연불량전선에 대한 지중화 작업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접지공사를 추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보안등 및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며 야간순찰을 통해 고장구간을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사 발굴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감을 제고하며, 적극적인 대민봉사 행정의 실천을 통해 주민편익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업교통과 소관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와의 경계지역과 공단외 취약지역의 교통시설물을 확충정비하고, 택시 버스기사 및 유관단체를 활용한 교통시설물 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교통사고 감소로 안전한 시민생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근 시와의 차별된 도시이미지 구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산업교통과,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특히 가구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아요. 저한테도 계속 제기하고 그러는데 초기단계에 적발하는 게 더 낫고 특히 그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행강제금을 물려도 자기네가 끄덕도 안 하면 검찰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다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리고도 자진철거 안 하면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상록구청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불법건물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고절차를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계고절차에 의해서 계고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로써 관계법에 의해서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라든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그 기간 내에 안 할 때는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번 1회 이상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고 바로 고발도 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행정조치니까.

이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고발하면 무리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고발한다, 제가 한번 수원 법원에서 똑 같은 사안 재판한 것을 구경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엄하게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것 안 하시면 구속시킵니다. 지금은 벌금 때립니다마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답변하세요? 안 할 거면 그냥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발하고 이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정말 고발합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 한번 정도 물린다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정말 고발을 하는 거죠.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라 이것은 저희가 행정조치에서 그것은 잘 안 맞고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사실 고발조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내가 계고기간을 줬는데 네가 그 기간 내에 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벌에 의해서 얼마 과태료를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마시고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을 고발을 하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가구수 늘리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문제는 고발을 자꾸 하게 되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우리가 선뜻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나중에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할 건물이 많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본 건물에다 같이 지어버리면 그것 철거를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이 울렸네 어디 슬라브에 크랙이 가서 물이 새네 해 가지고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하라는 뜻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게 1년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1년에 1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이 얘기한 거니까 논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검찰에 고발하세요. 대신 고발 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기간을 주고 이것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슬쩍은 안 넘어간다 하는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생기죠. 현실적으로.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것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얘기하십시오. 의회에 예산 올리기 전에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데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창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예산 전에 올리시라고요. 왜냐 하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조사는 계속 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받으셔 가지고 우리는 주문사항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주문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사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방침을 받는 거지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방침을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조사가 되잖아요? 그런 유형을 다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처리하겠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발견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고한 방침을, 제가 시정질문 해 드릴게요. 시장님이 답변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왜냐 하면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계속 쳇바퀴 도니까, 그런 데다 신도시 이주단지 같은 경우 자꾸 집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100분의 20 얘기는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1년에 100분의 20까지 해서 5년이면 집 값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집 값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벽 값인지 문 값인지 집 전체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집 전체 값입니다.

이창수위원 집 전체 값이에요? 엄청 물릴 수 있네요. 10억 짜리면 2억도 물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발을 하면 고발 후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단원구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건물 초기에 독립 건물이라면 대집행해서 쉽게 철거를 하는데 본 건물에 이어서 지었을 경우는 그것을 대집행할 때 만약 불법 건물을 철거를 하다가 본 건물에 영향이 미치면 그때는 철거가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안산의 문제는 그런 것도 간혹 있겠지만 주로 지을 때부터 계획하고 지은 것 아닙니까? 주로 가구수 늘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베니합판으로 막아뒀다가 나중에 준공 나면 안에 칸막이 치고 해서 하는 그런 유형이 많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독립된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대집행이 쉬운데 허가 난 건물에 부속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만 부분적으로 철거할 때는 본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판을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검찰에 고발해 버리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 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그 다음 문제고 검찰로 넘기라 이거죠. 넘기는데 그냥 넘기면 너무 가혹하니까 그것을 철저히 사전 공지를 해서 앞으로는 아예 건축단계부터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알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이게 자꾸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상록수 본오3동 민원 들어와서 제가 전해 드렸잖아요? 그렇게도 자꾸 생기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11월 10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가지고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꾸만 길게 해서 죄송해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게요.

지금 예산에 보면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 도로 정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년도 것 예산에 들어있어요?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 해야 합니다. 그것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국도비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시비로, 안 들어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지 신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정비를 하는데...

이창수위원 지금 보관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개 조례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우리 예산에 보면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가 2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자전거 보관대도 충분히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파트 안에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파트 단지 안에는 그것은 사유재산이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건축과 예산으로 해도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조례에는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중에 조례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었는데 한대역 앞인 것 같은데 외제차라고 그래 가지고 견인이 안 된데요. 딱지도 안 붙이고 일반시민들은 딱 붙였는데 분명히 자기보다 먼저 세워져 있었는데 자기는 잠깐 갔다 왔는데 끌어갔고 그 차는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상가 주인 차다 이거죠. 바다 이야기라고 제가 아마 상록구에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안산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얘기하니까 참 시의원으로서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 먼저 번에 답변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외제차는 백미러 하나에도 비싼 차는 40만원, 50만원씩 가요.

이창수위원 딱지라고 붙이라는 거예요. 그 분 얘기는. 딱지 붙이는 데는 백미러 안 부서지잖아요? 딱지를 자주 가서 두 장 두 장 붙이면 되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금년도에 공원녹지 관리비용으로 상록구청은 얼마 썼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지금 약 10억 정도 세워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쓴 것 말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금년도가 4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요.

김강일위원 지금 예산 확보한 게 4억 얼마였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올해 쓴 게요. 올해 확보해 가지고요.

김강일위원 4억 얼마 썼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정확히는 모르는데 4억 조금 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는 얼마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예산 세워놨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세워놨는데 확보가 아직 된 것은 아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지금 예산안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결과가 되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금년도에 얼마였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 김경환입니다.

금년도에 약 8억 정도...

김강일위원 8억 정도 썼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요청했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내년도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8억에서 다 썼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지금 남은 게 8천 정도 남았는데 그것 올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 바로 집행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지도에다 공원녹지와 관련된 비용 쓴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표기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자료로 양 구청에서 줄 수 없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시간이 좀 걸리지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작성해서 주시고 내년도 양 구청에서 10억 정도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 예산 쓸 것하고 같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상록구는 얼마 썼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도로 보도 공사비로 8건에 14억 2천만원을 썼고 그리고 포장공사로 11건에 10억 지출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 요청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내년도에는 보도블럭 경계석 보수비 20억 요청해 놨고 도로 포장 보수 덧씌우기는 15억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35억을 요청한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도 한 사업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도에다 표시하셔 가지고 공사 대비 금액이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또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해서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해 재난 예방 대책 있잖아요? 상록구가 금년도에 얼마 했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말한 앞의 두 가지하고 재해 재난과 관련된 금년도 예산 받아서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에 필요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어디어디 지역이 필요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필요하다는 그것을 지도로 표시해서 양 구청 공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청이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째 들어가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물어볼 사항인데 이제 구청이 3년 정도 접어들게 되면 지금 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관리 정도 예년 통상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이렇게 찾아 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청마다 특화된 면도 있을 것이고 특화된 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물론 관리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색다른, 그리고 특화된 그런 구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이 아직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관리만 하고 민원이나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의 것만 관리하는 것으로 구청이 아직도 행정이 정체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향후 그런 계획이라든가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 자치구하고 일반 구의 차이점입니다.

자치구 같으면 예산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도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단 일반 구 같은 경우는 안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의 일반 구 역시 대단위 계획사업 그런 것은 다 본청에서 하고 일반 구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분장 자체도 시 본청과 구청의 업무한계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청장 의지대로 특색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청의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치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규모사업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자치구는 아니더라도 구 자체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특화된 주민들 편의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시에다 예산도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 단위에서 특화사업을 하다 보면 오늘도 시에서 우리 본회의에서 옥신각신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들이, 특히 챔프카 같은 경우 졸속으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준비 부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결국 무산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구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제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어떤 것이 좋겠느냐 얘기도 들어보고 또 구청 직원들한테 사업제안이나 공모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특화되고 색다른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향의 아이디어나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똑 같이 관리 측면으로 예산만 요구하지 말고 그런 특화된 사업 같은 것 하나 정도를 끼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또 추진해 보려는 그런 게 앞서는 행정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다른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상록수 운동장 있는 데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저희가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한번 운동장에 배드민턴 장을 특화된 그림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사업을 구상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 나갈 거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고민을 해 보면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특화사업이라고 시에다 요청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범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관리측면에서 보수라든가 또 새로 여러 가지 경계석 보수라든가 보도블럭 교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좀 앞서가게 시민들이 봤을 때 기존의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개념은 아니고 색다른 개념이지만 참 주민한테 친숙하고 또 자연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특화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테마성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제 3년 정도 됐으면 구청 자체 내에서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된 마인드들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이 지금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을 할 때 지금 시기적으로 어떤 그런 사업을 요구해서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공모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 단원구는 동장님들한테 미리 주문해 놨습니다. 그런 방향을.

김강일위원 그래요? 동장님들한테 맡기시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주민자치 역량이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낼 그런 정도의 상황도 못 되고 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주민자치위원회 본 단계 올라가기는 늦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동 단위의 행정력보다는 구청단위의 행정력이 그래도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은 주도를 해서 끌고 가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노점상 예산은 안 세울 수는 없겠지만 세워놓고 거의 집행 안 하고 반납하고 또 세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장기적인 어떤 복안이나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별반 집행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 다 반납하고 신년도에 또 예산 요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 가지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노점상 전국 연합회에 가입되어 가지고 집단 항의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지금 반상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홍보해서 교육청 협조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노점상 우리가 금년도 시민의식 설문조사라든지 시민토론회 개최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노점상을 해서 물론 인근 시군에서 제가 견학을 한번 하다 보니까 의식수준이 높아 가지고 생활 수준이 높은 데서는 일산이나 분당 그런 데서는 노점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산 같은 데는 지역 특성상 해 가지고 반월공단이라든지 좀 사는 수준이 낮다 보니까 노점상이 좀 많은데...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맨 똑 같은 답변만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또 예산 세웠다가 연말에 반납하고 그것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철거가 과연 능사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똑 같은 취지대로 예산은 요구했다가 이래저래 여건 들어서 집행 안 하고 연말에 반납하고 신년도에 또 예산 요구하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작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웠다가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그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이용 안 하기...

김강일위원 용역비라고 다 받아놓고 있다가 안 쓰고 또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만 금년도에는 용역비 자체를...

김강일위원 금년도에는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아닙니다. 노점상 이용 안 하기 홍보비로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것만 해 가지고 통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노점상 다 없어졌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은 구청장 의지 갖고 완결이 되고 단속이 되는 것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 드리기 참 어렵고...

김강일위원 별도로 보고한다고 뚜렷한 해결책이 있겠습니다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것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자기 업무부서에서 사실은 이게 앞으로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됐든 누군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해당부서의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요구하고 현실 여건을 들어 가지고 집행 안 하고 반납하고 그것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노점상 문제 조금만 거론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금년이나 내년에 별반 없이 그냥 똑 같은 상황으로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 없이 그냥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어떤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올해와 똑 같이 그런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간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것도.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지금 단원구에서는 동명상가 주변하고 중앙동 주변 집단적으로 노점상 가입된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 조사해 가지고 과태료를 30만원, 50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고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단원구에서는 과태료 69건에 2,170만원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구태의연한 방법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매일 지적하고 있었던 사항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되고 예산만 올려놨지만 결국은 이것이 본예산에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도시의 정비 또 내지는 이런 노점상 근절에 대한 대책 이런 모든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냥 별로 어떤 개선이 없이 그냥 현 상태로 가겠다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문제고 예산도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이 올라왔어도 또 남겼다가 또 불용처리됐다가 내년에 또 올렸다가 계속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개선 효과는 없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상록구 IC에서 내려오는 거기 보면 예술종합학교 바로 밑에 과일 집 하시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나다니다 보는데 지금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전기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거기에 차는 없는 것 같은데. 등을 엄청 많이 달아놨습니다. 오스람 같은 램프 그런 것을 많이 달아놨는데, 그리고 컨테이너는 아닌데 무슨 만들어 놓고 집처럼 꾸며 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기를 어디서 사용하는 것인지 조사해 봤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전기가 가설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누차 지난번 때도 김교환 시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점이 정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거기는 집단으로 형성된 그런 노점상도 아니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왜 못하는지를, 소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그 섹터만 소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소나무조차도 못 심을 정도로 그 사람을 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이후에 한번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니까 그것이 수년 동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못하는...

김교환위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도시미관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 라고 한다든가 점점 벌려 놔 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져요. 확장이 되고 지금 가 보세요. 밤에 가 보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전기도 그러면 한전에서 예를 들어서 전선에서 몰래 빼 쓰는지 자가 발전을 해서 하는지 저는 자가 발전 같지는 않거든요. 차량도 없고. 자가 발전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가 발전일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런 저런 문제도 그런 것 하나가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런 것도 우리가 구청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더 못 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게 구분이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명확하게 안 되어서 자꾸 늘상 민원이 구로도 갔다 시로도 갔다 이런 이원화되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소지가 상당히 해소가 금방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더 확장을 시켜서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은 지금 없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공원은 말 그대로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은 단위가 보면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되는 이런 것은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시에서 큰 단위라 하면 간이화장실 같은 것 3천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수를 한다든가 놀이시설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 그 다음에 배수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일부 범위에 대한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시의원님들이 의뢰도 많이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저희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많은 민원에 대한 해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점점 높여가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대단위 사업만 예를 들어서 추진하게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성이라든가 일하는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는 좀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확장을 시키고 한번에 안 되니까 좀 개선을 하고 의원님들의 전체 요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가져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이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억인데 10억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올려는 놨지만 금년도와 동결시켜 버리면 아무런 사업의 획기적인 게 없고 똑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지를 가지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담당부서, 또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민원하고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의지를 가지고 예산편성의 차원에서 강하게 구청장님들께서 어필을 해서 시의 본예산에서 차등될 수 있도록 가 줬으면 좋겠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노점상 낮에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밤에는 오폐수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밤에 야간에 노점상들이 전부 우동물 이런 것들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을 잘 방류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노점상 야간단속이나 새벽단속 그런 종류가 되는데 보면 주방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 해 가지고 술이라든지 하면서 우동에서 국물 자체가 나오는 건데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해 가지고 야간이나 새벽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포장마차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단속 나가 가지고 직원들이 국물 같은 것 오수관에 버리게 해 가지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물론 앞으로는 포장마차가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면 포장마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돼요. 과태료 부과한 세외수입은 그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부과하면 돈이 다 들어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시 수입으로 여입이 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부과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노점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시 수입을 내세워 가지고 부과하는 것보다는 근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야죠. 받으려면 아예 그냥 많이 받든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런데 안산시 과태료 규정에 보면 면적에 따라서...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없애야 되는 것이고 첫째는 이물질 방류하는 것이 대단히 위생에 아주 문제 있다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지하 역류는 매년 그냥 연례행사로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은 매년 그냥 하는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반지하 가구에 설치가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반지하에 있는 하수구에 역지변을 설치할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몇 년간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얼마 안 들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6만원 정도.

이대근위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내려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나갈 때는 열리고 들어올 적에 닫히는...

이대근위원 그게 파손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매년 넣어주고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새로운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반지하는 자꾸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새로운 것을 자꾸 설치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본오동 준주거지역 보행자 도로 1식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1억 2천 발주했던 그 외에 다른 데 있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신안2차하고 한양아파트 그 쪽의 길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조금 덜 들겠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여건은 비슷한데 거리는 조금 짧습니다.

이대근위원 신원남 과장님, 공공근로가 지난번에 잠시 중단됐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중단이 된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45일간 또 연장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11월 1일부터 일을 시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산불감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예. 산불감시 요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산불감시는 겨울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 인원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저희가 만 65세 이하인자로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현일씨라고 나이는 65세 이상인데도 치수만 그렇게 65세 이상이지 건강치수는 50대밖에 안 되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느 누구나 부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개인적인 어떠한 꼭 나이...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연령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정된 인원에서 예산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러한 연령제한을 뒀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이대근위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연령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 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체육대회 건 그것은 우리 안산시는 선거법 위반에 관계없습니까? 다른 데는 체육대회 건 다 취소된 데가 많은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는 동 체육대회는 의장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 다 하도록 했고 구에서는 공식적인 것밖에는 예산집행을 안 합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 보니까 잡았다가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식사문제, 식사도 예를 들어서 선수들까지도 식사문제, 그 다음에 예산을 통해서 옷을 맞춰 준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다른 도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그래 가지고 취소를 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문제가 있죠. 해마다 하는 것인데도 모순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선수하고 임원은 체육복도 해 줄 수 있고 식사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써 가면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안산시 생활체육협의회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구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생체가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월피동 같은 경우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소가 거기인데 동네 노인들이 다 나오면 다 그냥 보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보통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어른들은 그분을 위한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김교환위원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점심 때 그냥 왔는데 '안 됩니다. 선수가 아니니까 돌아가 주십시오.' 결국은 이것은 지역에 있는 저나 동장이나 시의원은 이것 완전히 큰 욕을 먹게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업무보고에 관한 것만 하시자고요.

김교환위원 이것도 업무보고예요. 사업이니까, 행사니까.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에 차등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상록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이번에 차량 탑재용 CCTV 그게 차량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차량은 다른 차량도 마음대로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 승용차 조그마한 승용차?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예.

정권섭위원 이것은 혁신적인 거네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심권 지역에 8개 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과가 좋고 공무원들이 거기에는 2명만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에는 한 대만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원구청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기상 단원구청에 특별회계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주차질서를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이봉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마디만 드릴게요.

양 구청장님 모시고 그렇게 관계공무원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너무 이석을 많이 하고 그러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이석을 많이 해 주시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이 시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지 위원들이 똑똑해서 그러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성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이봉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원남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기상
단원구 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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