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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2회 제1차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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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2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이하연)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O 간사(김기완) 인사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6시20분 조사개시)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하연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이하연위원님을 이창수위원님이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님을 보고 계신 송세헌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환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명환위원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제가 만약에 위원장에 선출되면 고맙겠지만 만약에 선출되지 않으면 제가 또 죄송한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당선될 것은 좀 어려움에 있다고 제 스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취소는 않구요,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해서 못하시겠다면 사양을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저는 취소는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그러면 취소는 못하시겠다면 제가 사양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송세헌 그러면 제가 사양을 하는 걸로 하고, 이하연위원 한 분만 추천하여 주신 걸로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하연위원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하연위원님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하연위원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이하연) 인사

○위원장 이하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우리 위원들께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005챔프카 그랑프리대회가 무산되므로 해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06년도에 이 대회를 다시 하겠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르게 책정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6시26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김기완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이창수위원님께서 간사후보로 김기완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기완위원 재청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로 김기완 후보 1명만 추천되었으므로 김기완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완위원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기완위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김기완) 인사

김기완위원 김기완 위원입니다.

일단 간사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위원장님 인사 말씀 과정에 이번 특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대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 또한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파악하고 또 내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 될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스크린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본회의 특위 구성 과정 속에서 본회의장에서 계류안건도 나왔습니다만 계류안건 제의가 있었던 의원님들의 말씀 과정에 상당히 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또한 명심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해서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김기완위원님의 각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

(16시29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에 대한 계획서를 위원여러분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계획서를 중심으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서로 질의하고 토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초안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큰 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 봐주시고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 목록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국도비 예산 투입된 부분이 자료 요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더 추가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8번 항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이건 사업계획 내역서이지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전준호위원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자료요구 목록은 참고사항이고,

이창수위원 6번에 있는데, 국비는 안 들어가 있네요. 혹시 국비가 들어간 게 있을지 모르니까 국비를 추가하죠.

김명환위원 시도비만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일단 자료로 목록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자료요구 목록에 대한 부분은 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 목록이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조사사무의 범위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냐 안 시키냐가 중요한 거니까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자료요구 목록을 무시하고라도 빠진 부분은 미리 첨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기능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께서 챔프카 관련 서류 21개 목록을 아마 집행부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온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는 걸로 하고 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재차 목록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목록하고 아까 김강일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대회가 연기가 됨으로 인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부대시설에 대한 사전계약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여 이 행사로 인해서 부대시설에 대한 사전계약으로 인해서 시민 피해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의 항목도 산입을 해 놓은 게 조사목적의 범위에다가 산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하연 지금 조사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참고인, 증인 요청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을 어디까지 할건가 이것은 이후에 우리가 시간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여지가 열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안이 큰 틀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더라도 이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조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로 다음 2차 회의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의견을 내신 거니까 피해사례 조사 이것도 문구 하나 넣으시구요, 지금 어차피 의견이 나온 건 넣구요.

그 다음에 향후에 조사일정 이런 걸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회의 같은 것도 불쑥, 불쑥 잡는 거보다는 그러한 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이렇게 쭉, 정확하게 정례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점검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구요.

향후에 피해사례 부분에서도 신고센터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설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채택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안 해도 가능한 겁니까?

○사무직원 임종현 추가로 변동되면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오늘 어느 정도 증인 범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절차상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연 일단 큰 범위에서는 저희 범위가 들어가 있고 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요청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기본적 취지에 공감하지만 조사기관 대상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큰 틀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인 지역경제국 관련부서를 기본으로 하고 또 TRK의 관계자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에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후에 기타 경비 부분에 있어서 물론 조정도 가능하다 라고 했지만 예산의 한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챔프카 본사도 저희들이 정확한 공문을 통해서 일단은 저희들의 증인으로 참고인이든 증인으로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본틀은 세우면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할 범위가 있고 참고인으로 요청할 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그렇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이렇게만 써 놓으면 두 분만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추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 놓고,

○전문위원 임영선 나중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아,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다 지금 명시해야죠. 거기 그 업무를 본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서 전부 넣어야 되고요, 증인채택을 해야 되고 또 추가채택도 가능하죠?

○전문위원 임영선 네, 추가채택도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본회의에서만 채택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임영선 그건 아니죠. 위원회에서도 하는데 다만 증인 출석 일정을 3일전에 충분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증인의 범위를 만약에 오늘 다 할 수 없으면 지금 1차 회의니까 2차 회의시에 채택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이것은 크게 두고, 기획경제국장으로 두고 2차 회의 때 전부 파악을 해서 증인하고 참고인도 전부 명단파악을 해서 그때 넣고 그리고 조사일정이나 모든 걸 그때 다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그 다음 회의에서 또 해 가고 해 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네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지만 소요경비 부분에 대한 산출이 지금 이게 의회에 예산경비를 반영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전문위원 임영선 소요경비는 여기에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종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이것을 더 오버해서 할 수도 있어요.

○사무직원 임종현 도의회가 이 만큼 이 정도로 넣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전문위원 임영선 아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형식적인 그런 걸로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시 또 논의가 되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는 것은 그런 부분에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함에 있어서 챔프카 본사에 대한 의향이라든가 정확한 의중이라든가 또 우리 안산시와의 협약관계 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챔프카 본사에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제약적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제변호사를 통한 챔프카 쪽에 사면질의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해서 경비부분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사 내용에도 미리 첨가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오늘 조사계획서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목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음 회의 때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물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시고 그 다음에 의견이 없으면 다음에 준비를 해서 또 계획서, 목록 그리고 증인채택 그 다음에 경비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 번에 다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 차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하고 오늘 못하고 다시 또 깊이 들어갈 부분은 다음 회의 때 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간이 저는 매우 짧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자료가 빨리 도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자료에 대한 요청한 날짜부터 기일을 박아 가지고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 기일 내에 엄수토록 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전준호위원 네.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준호위원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보고하고 계획서 심의 받는 거죠?

○전문위원 임영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특별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회에서 진행을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충분히 반영해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우선 되어야 될 몇 가지가 남은 60일로 보고 60일 동안에 우리 조사 일정배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료수집기간, 자료를 근거로 한 검토와 현장 내지는 시설, 관계자들 면접이나 면담을 통한 그런 기간, 필요시마다 참고인이나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가야만이 이게 실효성이 있고 또 그것이 전체 의회 의사로 정해져야만 힘도 받게 되고 또 구속력도 되게 되고, 이것이 9명의 특별위원회에서만 시기, 시기 필요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말하자면 전체적인 의회 의사로서 뒷심을 못 받게 되면 조사특위 활동 자체도 의미가 상쇄되고 내용도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윤곽을 잡아서 내일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두 번째, 증인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지금 국장(과장) 해 놨지만 이 사안은 국장, 과장 선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치적이다 라고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서 단체장이 나와서 증언도 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증인을 분명히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가서 우리가 필요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 다른 관계자 부르자 이렇게 되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삭제하고 안산시 전체를 범위로 해서 해야 될 것이구요, 필요하다 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실질적인 조례나 법리상에 대상기관은 안산시로 국한되겠지만 실지 우리가 조사할 대상은 챔프카 본사, TRK, 주변 여러 기관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본회의의 승인을 받는 게 일정 안에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을 공감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료 제출을 언제까지 요구해서 받을 거냐, 자료 수집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런 것이구요, 그것을 받은 것으로부터 검토하고 우리가 실제로 청문을 하기 위한, 신문을 하기 위한 그런 사전 단계로서의 분석 내지는 확인 이 기간을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나서 준비된 만큼 회의를 열어서 신문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초기 단계의 일정을 좀 잡아서 내일 승인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자료가 일정부분 와 있고 집행부에만 의지해서 확보될 수 있는 자료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사위원 스스로도 확보를 하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길다라면 일주일 명시를 하구요.

그래야만 이것이 본회의의 의사로서 되어야만 분명하게 자료 요구의 근거도 되고 하니까 또 뒷심도 되고요. 의원 개인이 위원 한 명 한 명이 자료 달라고 해서 받고 안 받고 실랑이하다 시간 60일 지나면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기간을 한 일주일 그러면 보름 남짓 지나고 나면 그 뒤에 관계 증인들이나 참고인 불러서 파악된 만큼을 확인하고 신문하는, 그리고 거기서 또 추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상기관에도 안산시도 있고 증인은 그렇고, 참고인도 기본적으로 TRK 관계자 참고인으로 포함이 되어야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내일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해야 이것이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대상기관에도 안산시 그 다음에 참고인에도 TRK 관계자, 챔프카 본사 관계자 최소한 이 3자협약 당사자 3자는 포함이 되어야죠. 그렇게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현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하연 네, 말씀하세요.

○사무직원 임종현 이거 지금 감사계획서가 전준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사는 7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일정이 다 나오지만 이건 두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기관도 굳이 챔프카 같은 것은 일반 참고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상기관에 넣을 수가 없어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참고인 관련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표 세부 일정계획은 다음에 2차 특별위원회를 잡아서 구체적인 증인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지금 이것은 내일 본회의 바로 올라가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모든 걸 다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도 보면 개략적인 틀을 잡아놓고 계획서 본회의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열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일정이라든지 그렇게,

○위원장 이하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될 계획서에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간사님과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2차 회의 때 안을 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증인 이런 부분을 내일 반드시 안 넣더라도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위원장 이하연 그러니까 내일 당장 계획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담는 걸로 하고, 꼭 그렇게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후 과정 속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된다 라면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보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수위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아까 추가한 것도 있으니까.

○위원장 이하연 속기록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지우시고 다시 하시죠.

○전문위원 임영선 추가할 거 아까 얘기하신 거 그거 다 넣으라고요?

김용위원 네.

이창수위원 넣어야죠, 나온 얘기는.

○전문위원 임영선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전준호 위원장님이 안산시장, 국장, 관계공무원....

김강일위원 전준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다가 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보기에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증인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문구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그거 지우고, 아까 피해사례 조사 범위에 피해자 조사도 넣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두 가지....

○위원장 이하연 그 얘기가 조금 전에 다 속기록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의결을 했는데, 다시 할까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내일 본회의장에 올라가는 게 문제니까 수정된 내용대로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냥 하구요.

이창수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이하연 사전에 얘기해서 속기록에 다 올라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그렇게 올리는 거죠, 수정되어서?

○위원장 이하연 그럼요.

가결된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이번 제1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다음에 일정을 잡아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9인)
이하연김기완김용김강일김명환송세헌심정구이창수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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