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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2회 제2차[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5.11.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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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일(목)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및 출석 요구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3. 행정사무조사 특위 사무실 임시 사용의 건

4. 행정사무조사 일정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및 출석 요구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3. 행정사무조사 특위 사무실 임시 사용의 건

4. 행정사무조사 일정 작성의 건


(10시46분 조사개시)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2005안산챔프카국제그랑프리대회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특위활동에 앞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특히 특위활동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과 추가자료 요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및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1항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및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회의자료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중 주민 및 참고인 명단안을 작성하여 보았지만 의원님들께서 최종 검토하시고 제외하시거나 추가 채택에 대하여 논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숙지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증인 및 참고인 선정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전 회계과장님이신 임승원 과장님을 추가로 증인 명단에 넣었으면 좋겠고 참고인 명단 부분에서 지금 제가 얼핏 볼 때 농협 관계자, 그 다음에 국제건설인가요? 그쪽에 건설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자 전부 참고인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도 와서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사를 했거나 관련이 있는, 돈을 대출했거나 이런 분들을 다 참고인으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너무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본인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참고인은 관계되는 데까지 하고 이 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이 내가 아는데 좀 증언을 하겠다 이런 분도 추가로 나중에, 증인 채택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증언하겠다고 그러면. 일반인 얘기입니다. 안 됩니까? 본인이 승낙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임영선 증인이라는 표현은 못 쓰고 참고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인으로 나중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오지 않겠죠? 만약에 서태지 공연 그쪽 그런 분들이나, 아니 일정이 취소된 거기 때문에 또 국내 카라 그쪽 관계자 분들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국내 레이서들 중에 혹시 이쪽에 우리가 도움을 주실만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참고인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맨 밑에 챔프카 본사 관계자 에릭조는 에릭하고 조가 사람이 달라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원래 이름이 조체르렐리크, 에릭은 별로, 에릭이 안산에 있었던가? 두 사람이 틀려요.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안산에 있었던 분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하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하는 과정에 필요하면 다시 증인해도 되죠.

○위원장 이하연 도 공무원은 증인 채택 할 수 없습니까? 도비가 들어왔는데.

전준호위원 우리 대상기관이 아니죠. 참고인이죠.

이창수위원 참고인으로는 가능하죠? 도비가 상당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도 공무원 참고인 요청하시죠. 도비 준 데.

김강일위원 실제로 집행을 안 했는데요.

이창수위원 왜 집행을 안 했어요? 한 건데요. 많이 했어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그 도 공무원이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도 공무원을 부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이창수위원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도비도 우리 세금인데 무슨 근거로 줬나 체크를 해 봐야죠. 그냥 무조건 도비 달라면 다 주는 거예요?

○전문위원 임영선 우리가 여기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랬는데 도에서도 도의원들이 체크해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물어봐야죠. 어떤 근거로 돈을 줬는지.

○전문위원 임영선 그게 영향이 가요. 만약에...

이창수위원 나중에 안산시에 돈 안 준다고요?

○전문위원 임영선 나중에 그런 것 준 것까지도 전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창수위원 시민의 세금을 헛되이 썼으면...

김용위원 자료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손학규 지사가 도정질문 때 답변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챔프카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약속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잖아요? 우리 경기도 소속의 저쪽의 무슨 도의원입니까?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있어서도 감사를 통해서 라도 내려올 부분이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건데.

○위원장 이하연 일단은 속기록 분석과 서면질의를 통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챔프카 관련은 경기도하고 안산시 주고받던 문서관련 그러면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일단은 그런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실익이 없다면 우리 조사특위에서 공무원을 부르고 간단한 얘기라면 부를 필요는 없고 대신 그것은 시민 사회단체의 몫이겠네요. 도의 잘못된 예산집행 감사하고, 그래야지 다른 도시도 선심성 행사나 이런 데 도비가 가지 않죠.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추가 자료목록에 있어서 지금까지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으로 들어왔던 민원들이 있죠?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의사일정 2항에서 말씀하시죠.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증인 부분에서 보니까 부사장은 김구해는 전 부사장이죠? 지금 현직이 아니잖아요?

이창수위원 여기 전이 누구누구입니까?

김기완위원 전 사업본부장 김구해 김용해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예. 전직입니다.

이창수위원 두 분이 전이고 그 밑의 사업본부장은.

전준호위원 현직.

이창수위원 마케팅은?

전준호위원 그것도 전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용구씨는 회장으로 그대로 있고요?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이하연 전준호위원님 말입니다. 국제건설 회장이 TRK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아시나요?

전준호위원 이용구 대표가 TRK 회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이 사람이 국제건설 사장이에요? 이용구씨가.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국제금속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 관계자가 국제건설 말고도 하청이 많잖아요? 모래를 대준 쪽 아스콘을 대준 쪽 철근을 대준 쪽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다 조사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의회 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참고인으로 다 모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접수처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넣어 놔야지...

김기완위원 접수되고 나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부를 수 있으니까 지금 단정해서 그 사람들 불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전준호위원 그 부분은 필요시에 우리가 3일 전에 요청해서 추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명단을 여기서 일에 입각하여 다 명단을 집어넣어 가지고 의결을 안 하면 다음에 못 부르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특별히 추가할 증인이 있다면 그것만 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의하면서 참고인...

이창수위원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여기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첫 증인, 참고인 선택인데 우리가 대충 대충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러이러한 조사해야 되는데 왜 참고인이 없어' 이렇게 나온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증인, 참고인 채택을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잠깐 참고인 관련에 있어서 추가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와 TRK가 챔프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진행과정에서 미스나 내용들이 제3자 입장 속에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단체에서는 안산시관광협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회장과 사무국장을 좀 불러서 그러한 내용들 스크린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참고인으로 가능하다 라면 그 분들 관광협회 관계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참고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무슨 무슨 예상 질문 내용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참고인 요청하면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 보자 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이렇게 많이 지정해 가지고 지금 명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참고인이라고 해 놨는데 그 당사자가 참고인 진술을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름만 다 써놓고 참석도 안 하게 미리 사전에...

○전문위원 임영선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참고인으로 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참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 와중에 얼마든지 그쪽 사정을 확인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참고인까지 여기다가 다 세세하게 기록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이하연 의견들이 분분한데 참고인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채택을 하고 더 추가 부분은 이후에 진행 과정 속에서 판단해서 채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관광협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부분들은 아마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 시티투어 부분들을 그쪽에서 맡겨서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관련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추가 참고인을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대신 아까 제가 얘기한 농협관계자, 건설관계자 이런 분들은 명백한 이유가 있거든요. 명백한 이유가 있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더레이싱코리아가 자본금 처음에 2억으로 시작해 가지고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자본력이 없는 곳이 들어와서 발단이 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런 회사가 들어오게 됐으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제가 지금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의회 게시판에 민원도 들어왔었고 각 공사 업종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 참고인이 죄인은 아니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진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환경관리과장이 증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당시 녹지과장 들어와야 되고, 증인으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녹지는 사업 관련해서 그렇죠?

김기완위원 주변경관조성 관련해서...

이창수위원 경관조성 관련해서 녹지과장도 들어와야 되고, 더 찾아보시죠.

○전문위원 임영선 현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당시요. 다 당시죠.

전준호위원 직위로서가 아니라 증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담당자들이 와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관련 공문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환경관리과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문도 나중에는 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관련 부서 일일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서수발대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료요청에서, 그것은 그 뒤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김기완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얘기 없으면 정리하시죠.

○위원장 이하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서 이창수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 참고인과 관련되어서 제안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회계과장님과 환경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녹지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참고인으로서 농협관계자, 그 다음에 공사 관련 관계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증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 서태지 카라 관계자까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나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환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들을 증인에 그 다음에 참고인에 같이 포함을 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하연 참고인으로.

김명환위원 참고인, 그 다음에 집행부에는 증인, 아주 물론 그분들 외에도 앞으로 필요시에는 참고인과 증인을 하고 그 분들을 우선 넣어놓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리고 참고인과 관련해서 농협 관계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직원 임종현 참고인 명단도 우리가 보낼 때는 관련된 자를 여기서는 누구 정확히 지정해 줘야 돼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기 관련자 그러면 농협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두 분 농협 지부장님하고 출장소장님...

김강일위원 아니, 그게 지금 말이에요. 당장 내일 모레 증인출석 요구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관계인하고 그 때 당시에 3일 전쯤에 의결을 해서 지명 그 사람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이름 다 들어가야 됩니까?

김기완위원 김강일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해놓고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질의서 자체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출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 농협의 내부사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출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봤을 때 '아 여기서 누가 실무선에서 누가 담당자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고 이런 것이 밝혀져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하도록 해야지 지금 당장 그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이름을 명기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명확하게 될 부분은 오늘하고 그렇지 않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건지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과정을 좀 살피고 검토 속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만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서 속개를 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조사중지)

(11시17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 결정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면 증인 추가 명단으로써 전 회계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이동주 심사역을 맡은 분을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하며, 그 외 공사 관계자, 진술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여 추가 참고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

(11시08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서 요구한 목록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대회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의 2004년, 2005년 문서수발대장, 보존 문서목록 이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회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간에 수·발신된 문서 일체하고요. 대회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또는 농협중앙회와 안산시간 수·발신된 문서, 그 다음에 대회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지원 또는 보조 요청한 사업 및 예산 내역, 그 다음에 TRK와 수·발신된 문서 중에 2004년 11월 16일 이전 수발신 된 문서.

○위원장 이하연 언제요?

전준호위원 2004년 11월 16일 이전의.

○위원장 이하연 이후 아니고?

전준호위원 이전, 그 이후 것은 와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이후 것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0월 5일 이후 수·발신 된 문서, 그 다음에 인터넷 이메일 아이디입니다. parkht@iansan.net 실무 담당자의 공공용 이메일이거든요. 이 이메일에 문서 수발된 목록 챔프카대회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자료 요청해 가지고 받은 것 중에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와 수발신된 문서가 6건말고 또 있습니다. 그 6건말고 추가 이메일 문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또 추후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연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챔프카 관련 안산시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됐던 목록 일체 내용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와 안산시와의 챔프카 관련에 있어서의 문서 수발 공문 내용을 추가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도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3자협약을 맺으러 미국에 가려고 그럴 때 연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연기가 됐다가 다시 별안간에 가게 됐거든요. 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연기를 한다면 연기 지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서가 없습니까? 부시장이 그 당시 직무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국장이나 다른 부분에 연기를 하라 가는 부분에,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미국하고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연락 관계 이런 관련한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되죠? 그걸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시 가게 된 사유, 누가 지시를 해서 가게 됐는가 이 부분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3자협약 관련해서는.

그것에 관한.

○전문위원 임영선 3자협약과 관련돼서 연기해.....

이창수위원 예, 원래 미국에 14일인가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홍철 부시장이 연기 지시를 했다고요. 시에서 연기를, 그걸 미루기로 했다, 검토를 위해서 자체 내용 검토를 위해서.

그랬는데 하루 만인가 이틀만에 다시 가기로 했다. 그래서 17일 저기 하는 걸로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갔거든요. 결국 우리 의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고안도 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결국 갔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파악하려면 그 지시를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합니까?

○전문위원 임영선 공문으로는 안 하고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연기를 하게 되면 미국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통해서 하든 전화로 하든 우리가 지금 못 가게 됐다 하니까 그 쪽에서는 꼭 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통화....

○전문위원 임영선 그런 통화 내역을 어떻게 자료를 요구해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물어서 해야 되나요, 증인 앉혀놓고.

김용위원 연기 과정의 협의 내용.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회의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공적인 일인데 그냥 대충대충 하나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문서로 안 남겨요?

○위원장 이하연 예산 집행 관련이나 이런 것은 문서로써 결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임영선 예산 같은 거야 하죠.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미국에 가는 것을 연기를 했으면 연기안에 대한 결재를 했을 거라고요. 안 했을 리가 없죠. 미국으로 가기로 했던 계획을 연기를 했으면 그 연기 계획안에 대한 사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러면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말고. 3자협약 관련 여행 계획.

이창수위원 3자협약 관련 미국 출장계획 연기와 관련된 문서, 그래야 되나요? 여러 명이 계약을 하러 가는 건데 연기를 시켰으면 연기에 대한 기안이 있을 거고, 사인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게 됐으면 또 다시 간 기획안을 사인했겠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연기를 하기 위해서 협의내용.

○위원장 이하연 자, 그러면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된 협의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조사중지)

(11시38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 요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기 요구한 자료에다가 추가 내용으로써 시장, 부시장께서 2005챔프카에 대한 각 부서별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서까지 첨부를 해서 추가 목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특위 사무실 임시 사용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특위 사무실 임시 사용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기간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재 1층 의원 휴게실을 임시 특위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여기에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사무실을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사무실 쓰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접수처 관계 부분은 거기에 사람이 계속 상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접수처를 붙이는 것은 앞에 문에다 붙이지 말고 이쪽 의회 입구에 안내실 있잖아요. 거기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뒤로 서류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뒤쪽에다 해 놓으면 물론, 물어보는 과정에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울 수가 있으니까 아예 그 앞에를 접수처로 하고 거기서 접수를 받으면 문서를 다 뒤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무실.....

이창수위원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증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걸 앞에서 다 한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접수증은 만들면 되죠, 문서를 정확하게 하려면.

○위원장 이하연 접수 목록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김강일위원 양식은 만들면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만들고요. 안내 부분에 2005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라는 명칭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다음 피해뿐만이 아니고 대회 관련된 제보 사항까지도 같이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창수위원 피해 및 제보 접수처.

송세헌위원 거기에 홍보계 직원을 상주시키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창수위원 어차피 접수처에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직원 배정 문제는 어떻게 오늘 정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하연 그것은 내부적으로 논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무국의 아이디어 하나를 정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준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문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피해접수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피해 및 제보접수처 이렇게 하는 게 어떠겠어요?

이창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표지판이라고 그랬네요. 표지판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대충 실사 떠서 깔끔하게만 나오면 그래서 붙이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무직원 임종현 문에 쭉 붙이는 것 있어요.

김기완위원 붙이는 것 있죠? 간단하게.

○사무직원 임종현 예.

이창수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김기완위원 예.

이창수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홈페이지 팝업창에 이 부분 아까 말했던 대로 특위 기간하고 그리고 사무실 내용, 피해접수처 이 부분들이 같이 팝업창에 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과 덧붙여서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타 인터넷 사이트와 서로 요청해서 동의를 받는다 라면 피해 사례와 관련된 부분은 올려서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하는 걸로.

김강일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문구 피해 사례라든가 아니면 조사특별위원회 한다는 식의 문구를 작성해서 개인 사이트나 이런 데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공성 있는 사이트에는 글로 게재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것 하려면 의회 홈페이지에다 할 수밖에 없어요.

김강일위원 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판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글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사이트에도 다 올려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우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런 사이트에 올려놔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트가 그런 내용과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사이트라면 그런 데다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하연 상대 쪽에서 동의만 해 주면 가능한 부분 있는 거니까요.

김기완위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김강일위원 예산은 관계없죠, 게시판에 올리는 거니까.

전준호위원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 하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큰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안내 팝업이든 배너든 이런 걸 만들어서 언론사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요청해서 게시를 하고 그런 광고를 보고 하고 싶은 자문이나 제보나 피해 사례라든가 챔프카 경주장과 관련된 향후의 우리가 대안 모색이 필요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클릭하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한 게시판으로 글쓰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내용은 알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부분에서도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 조사 특위하면서 확인을 못 할 수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홍보계에서, 없어요?

○전문위원 임영선 예, 없어요.

김강일위원 하나도 없나요?

전준호위원 공통경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부 신문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민 피해 사례나 이런 걸 제보를 접수받는다는 내용을 보내는 거니까 밑의 광고란에다 실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문위원 임영선 제가 볼 때는 피해 사례 예측이 지금 거의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 관계자가, 지금 거의 이렇게 뻔해요. 그리고 간판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벌써 다 나와있는데 이걸 또 배너 부분까지 해서,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일단은 전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특위가 2개가 있는데 이제 사무조사특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활동 상황들이 늘 온라인상에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특위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거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바로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위원장이나 간사 좀 홍보해 내서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도 세워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전준호위원 피해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활동하는 그 취지 자체가 점검하고 평가해서 대안 모색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들을 당연히 요즘 같은 온라인시대에 만들어두는 것도 필수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이걸 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작은 일정 비용 들어가면 게시판 하나 붙이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의회 홈페이지 안에 그 난을 하나 추가하는 것뿐이에요. 홈페이지 제작자들이 금방 하는 일이에요. 홍보계에서 준비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배너까지 만들어서 하려면, 배포해야 돼요.

전준호위원 그것은 소스만 해서 안내해 주면 자기들이 갖다 올리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하연 자, 피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눈에 이미 나와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스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일정 정도 계약 이후에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던 부분들도 여러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논의는 하지만 그 내용 중에 또 실현 불가능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후에 판단해서 실행에 옮기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명확하게 여기서 다 의결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시 사무실 사용의 건과 피해 접수라던가 제반 특위 활동 홍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의결을 하지 않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 판단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피해접수처를 가동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피해접수가 얼마나 접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여하이 우리가 특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체 기자회견을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강일위원 마지막에 특위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조사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자분들을 모시고 같이 부서별 자기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기자회견까지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특위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 또 피해 제보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김기완위원 송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 아까 전준호위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후에 대한 대안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렴하는 그러한 틀에 있어서의 아까 홍보나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특위를 지금 구성했다는 사실이나 또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취재만 해서 기사화할 뿐이지 우리의 공식적인 표현은 공식적으로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만 저만 해서 우리가 특위를 결성하게 됐다는 내용과 또 제보와 또 피해신고를 해 달라는 내용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는 내용 등등 우리가 공식적인 표명을 언론에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장 이하연 그 부분에서 보도자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위사무실 임시사용 및 피해접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 일정 작성의 건

(11시54분)

○위원장 이하연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추진 일정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하며 관계자인 증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일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일정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일정에 대한 가 안도 안 잡아봤어요. 가 안 정도라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싶은데요. 그냥 가 안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가 안이 없으니까 오늘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세부계획을 잡아서 또 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없는 것을 얘기하면 뭐해요.

송세헌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그것을 좀 협의하시죠.

○위원장 이하연 그러면 일정 논의에 의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2시10분 계속조사)

○위원장 이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일정에 관하여는 11월 15일, 16일, 17일 3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증인참석 및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회의일정에 관하여는 이후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특별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조사종료)


○출석조사위원(8인)
이하연김기완김용김강일김명환송세헌이창수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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