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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1차 본회의(2005.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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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및 공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회신 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권영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이준우 의원과 김교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준우 의원과 김교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62억 9,357만 4천원, 특별회계 2,190억 7,511만 8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지방세 수입 94억 900만원, 세외수입 37억 1,139만 4천원, 재정보전금 76억 4,312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012만 2천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90블럭 부지매입, 보육료 지원등 수혜성 경비, 계속비 사업 중 마무리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반영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53억 6,869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4%인 563억 6,45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062억 9,357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5%인 219억 4,364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190억 7,511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8.6%인 344억 2,093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062억 9,357만 4천원 중 지방세수입은 94억 900만원이 증가한 2,037억 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7억 1,139만 4천원이 증가한 1,120억 6,5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76억 4,312만 2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1억 8,012만 7천원이 증가한 1,042억 4,5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인 18억 9,509만 7천원이 증가한 1,353억 363만 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인 158억 5,106만 8천원이 증가한 3,358억 6,89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등으로 17.8%인 41억 9,747만 8천원이 증가된 277억 3,149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50억 3,469만원 중 세외수입이 63억 2,882만 5천원이 증가한 440억 5,461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3,572만원이 증가한 9억 8,0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20.6%인 64억 6,634만원이 증가한 379억 1,254만 3천원이며, 예비비등은 2.8%인 1억 179만 5천원이 감소된 35억 29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행세가 기정예산대비 63.7%인 94억 900만원이 증가한 24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및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0.5%인 1억 5,419만원이 증가한 321억 7,673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이 증가되어 기정예산대비 4.7%인 35억 5,720만 4천원이 증가한 798억 8,89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재정보전금 중 일반 재정보전금, 특별 재정보전금, 시책 추진보전금 등 10%인 76억 4,312만 2천원이 증가한 838억 4,52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1%인 11억 8,012만 7천원이 증가한 1,042억 4,5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4.7%인 60억 8,734만 9천원이 증가한 1,347억 6,996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3.6%인 93억 5,690만 6천원이 증가한 2,671억 5,675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2%인 94억 4,869만원이 증가한 881억 9,08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조정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6.9%인 29억 4,930만 2천원이 감소한 144억 8,6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0시2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이며, 이번 임시회부터는 제2조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9월30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중에 이창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 이하 우리 동료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 의회가 갈수록 위상이 높아져야만 하고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도 옛날에 군사독재시절에는 거의 장식품처럼 이렇게 역할을 해 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시대에 의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의원분들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를 단순히 22명의 의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70만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송진섭 시장님께서 지난 1월7일날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쯤은 우리 의회에서 그 동안에 공백기간의 어떤 그런 과정과 이후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또 시민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의사표현도 하시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회기에서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사실은 또 오늘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실은 그런 공식적인 특히 시정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시민 전체에 밝히는 비중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면 제안설명을 기획경제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앞으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에서는 국무총리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막중한 책임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과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좀더 가까이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시정을 이끌어가라고 하기 때문에 단위를 좀더 적게 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의 책임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의회 본회의에서 제안할 때는 상임위에서는 국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만 본회의에서는 시장님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에 앞서서 시민에 대한, 바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예의이고,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머리고 맞대고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원총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거쳐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평상시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냅니다. 제가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협의할 때는 협의하고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꼭 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반영이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사전 의견이라도 줘야 하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제안을 해도 답변을 줘야 되는데 하물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됐다 라고 하는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직접 편성책임자이니까 오히려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의장님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향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예산편성 된 예산안을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9인)

권영숙 송세헌 정윤섭 김명환 노영호

이준우 김교환 이창수 정권섭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9월 21일∼9월 30일(10일간)

○휴회결의

9월 22일∼9월 29일(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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