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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5.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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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기완의원, 이하연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8.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준우 의원이, 간사에 이창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산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상 9건의 안건이 금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의거 챔프카 대회 무산과 관련한 사항과 안산시 행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완의원과 이하연의원 두 분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기완의원, 이하연의원)

김기완의원 김기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 개최 무산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새벽 워싱턴 연합뉴스발 신문내용을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 안산대회 결국 무산, 시설준비 사항보다 운영준비 미흡이 원인, 220억 투자 주최측이 얘기하고 있지만 반드시 개최된다, 10월 중순 한국 안산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가 주최측의 운영미흡 문제로 결국 취소됐다고 챔프카 월드시리즈 측이 28일 발표했다." 실제로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아마 저희 동료 의원님들이 챔프카 관련에 대해서 시장을 통해서 시정질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던 부분들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를 정도로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우리가 챔프카 월드시리즈 준비 과정 속에서 저희 동료 의원님들의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과정을 잠깐 되새기고자 합니다.

모 협상체결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일방독주, 그리고 모 이후에 협약서 체결과정에 집행부의 그에 대한 태도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진행과정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말대로 챔프카 대회는 세계3대 스포츠 중에 하나다 라고 인정하고 싶습니다.

또 당연히 처음에 의구심은 들었지만 그 대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 또한 본 의원은 실제로 멕시코 현지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연기됐다 라고 담당국장이 말씀을 하십니다.

연기와 무산이 어떤 의미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회는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산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계대회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민의 전 시민적 합의와 행정인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안산의 거듭남을 새롭게 해 보기 위해서 챔프카 대회를 유치하고 합심했던 과정입니다. 이게 망가진 겁니다.

이것 유형 무형의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유형 무형의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우리 안산의 1년 예산, 7,200억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7,200억 이상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행정이 시민들한테 가 있었던 행정적 신뢰가 지방자치 14년 과정 속에서 쌓여왔던 부분들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기 계시는 시책 추진사항에 있어서 제일 선두에 섰던 송진섭 시장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이후에 안산시가 행정적으로 진행된 모든 사업들 자체에 있어서 시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 속에서의 나섰던 문제들, 프로모터, 공무원들의 진행 과정, 챔프카 회사의 본사, 법률적인 과정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 의회가 직접 나서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과정 속에서 대안을 찾고 저희 의회와 시민과 공무원들이 함께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안산의 수치이고 나라의 망신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시장으로서의 시장의 책임은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왔던 2005 안산 챔프카 대회가 미국에 있는 본사의 회사로부터 2005년도에는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이 대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대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행정에 책임 있는 일 주체인 의원으로서 안산시민과 또 이 대회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전국에 계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안산시청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 공인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간에 안산시 행정을 되돌아보면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챔프카와 관련되어서 담당국장은 돈이 10억이 들어왔다고 그러고 담당과장은 오후에 와서 실지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회의장에서 답변을 하고 멀리는 경정장을 하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한마디 입장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해양레저단지를 한다 라고 온갖 부산을 떨었습니다.

이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슬며시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음에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일개 프로덕션에게 드라마 세트장을 무상으로 지어준다는 일로 인해서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시민 영역에까지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천에 있는 김포시가 가지고 가서 실패하므로 해서 송사에 휘말리는 언론보도까지 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가 라고 내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는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챔프카 무산과 관련되어서도 오늘 아침 보고내용을 보면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이 얘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 의원들을 뽑아줄 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돈 버라고 뽑아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낸 재산을 규모 있고 조리 있게 알뜰하게 쓰라고 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의 행정이 접근해서는 대단히 곤란하고 안산시민과 안산시의회에 뜻을 모아서 사전에 계획하고 논의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염려했던 바와는 달리 비교적 잘 진행되었고 성과 있게 마무리되었다는 평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서로가 배우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차분하고 진지한 질문이 되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서,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는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시정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순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의원님들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하실 네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하실 두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시의 행정을 되돌아 볼 때 선장과 항해사가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지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시정질문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우리시민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적극 참고 해주시라는 말씀과 함께 중증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고령화 사회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을 시작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할 때 200석 이상으로 건립하여야 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시 행정부에서는 무시해버리고 113석으로 강행하던 중 위탁업체 포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지난 임시회 저의 시정질문을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심각성을 받아들여 163석으로 설계 변경하여 건립하고 있으며 노인전문 요양원을 건립하여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복지협의체를 다른 도시보다도 발빠르게 구성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동할 수도 없고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은 복지관 등 재가 시설에도 어떠한 사회복지 시설에도 오가지도 못하고 중증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들조차도 수년동안 사랑스런 자녀에게 심혈을 기울였으나 건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지쳐 버렸거나 포기 상태인지라 불편한 내 자녀의 대변자는 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얽매어 자신을 포기한 상태에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볼 때 이대로 그 어떠한 시책보다도 우리시가 앞장서서 복지대책을 세우고 재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수용시설을 확대보급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재건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창원시와 함께 연립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건축법 또한 콘크리트조와 조적조로 건축되어 20여년이 넘었거나 다 되는 현실 속에 건축물은 낙후되어 안전에 심각성을 느끼는 건축물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빠른 시일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재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 10개소 5,760세대 연립주택 187개소 1만 3,887세대이며 원곡동, 초지동, 건건동 외 고잔1동, 고잔 2동 등 연립 단지가 산재해 있으며 연립주택 재건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소규모 공동주택 업무처리 지침안이 우수안으로 채택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게 되었으며, 연립주택 통합 단지 재건축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연립주택 재건축이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계획에 의해 우리 시에서도 제2차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 수립하여 줄 것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용역이 2006년 6월말일 경에야 용역이 완료된다니 본 의원은 민원을 수렴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집행부인지 아니면 복지부동의 공무원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중점시책 또한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보다도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와 더불어 재건축이 빠른 시일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6일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1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하는 챔프카 대회가 무난히 개최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저도 좋은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치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 보니까 이제 와서 그 개최방법이 본사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렇게 행정자체가 주관이 없고 내용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정말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게 끔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을 꼭 이루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는 인공도시, 훌륭한 계획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잘 가꾸어서 더 좋은 친환경적 도시, 더 잘 살 수 있는 도시, 부자가 되는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즉, 음식점, 상가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산 2단계 사업지구인 고잔신도시는 물론이고, 기존 1단계 사업지구에서도 각종 음식점을 비롯한 근린상가가 너무 많아 비어있는 점포가 많거니와 기존 상가들도 현상 유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불경기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도시 계획 변경으로 저질러진 문제인만큼 이는 전적으로 시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동 꽃동네지역에 학교 부지를 도시계획 하자는 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 교육청에서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간담회 중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에 가칭 반석중학교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포동 지역의 교통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포동 지역에 롯데마트가 새로 개장하므로 교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화장 분향소 즉, 산골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자연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산골공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며, 파주와 서울시에서도 부대시설을 포함한 산골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산골공원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6개월 여 동안 시정의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사정과 우여곡절을 접어두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스러운 마음과 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밀렸던 일, 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과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2005 안산챔프카 국제대회 개최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주관사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미국 챔프카 본사로부터 내년으로 연기된 데 대하여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시정에 더욱 매진하여 민생을 보살피고 현안 해결에 주력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에 촉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131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신 사항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산시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장애인복지관에 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재가중증장애인 115명을 대상으로 세탁, 빨래, 이·미용, 반찬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산시 자활후견기관 및 사회 복지관 가정도우미들로 314명의 장애인을 간병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 이동이 불편한 1∼3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차량 2대, 여기에는 운영비 포함 1억 2,4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 이 차량 2대를 구입하여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시장보기 등 불편이 없도록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안산평화의집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천여원 등 11억 3천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증축을 위한 사업비 7억 여원을 지원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의 생활인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보호할 계획이며, 정신지체·뇌병변·발달 등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통 분담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언어·인지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해서 금년도 4,800만원의 사업비를 내년에는 9,600만원으로, 그리고 수혜자 인원을 금년 60명에서 내년 120명으로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중중장애 아동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중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서 60여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뇌병변 및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1,2급으로 등록된 1,700여명의 중중장애인 중 와병환자를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지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인 세대의 간병인비 또는 위생용품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심리적 이중고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연계추진 사업으로 동산교회에서 상록구청 인접 부지에 건립중인 문화복지센터 등 관내 종교시설의 여유공간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장애아동 치료교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립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2005. 9월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현황은 아파트 98단지 8만 2,742세대, 연립주택 187단지 1만 3,887세대이며,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 9월 건축과에 재건축담당을 신설하였으며, 현재까지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군자주공2단지가 벽산아파트로 2004. 7월 준공되었고, 군자주공1(상)단지, 군자주공1(하)단지, 군자주공3단지가 재건축 중에 있으며 고잔동 주공1단지아파트 외 8개 아파트 단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전 주택법에 의해 재건축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2003. 7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단지별로만 재건축이 가능한 것을 우리시는 소규모로 개발된 연립주택 단지의 특성을 고려 소규모 단지를 통합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안산시 건축과 재건축담당의 직원이 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부 관련된 위원회에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이 우수안으로 채택되어서 2005. 5. 19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인근 단지 통합 연립주택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는 지난 2003년 12월 본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안산시가 접수를 해서 연립주택에도 보다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단지로 재건축 하자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이미 이에 따른 노력을 한 바가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현재 경기도에 원곡동, 초지동 일원 연립주택 단지를 5개 연합단지로 구성하여 예비안전진단평가를 신청한 바가 있고, 그래서 2005. 9. 30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평가 결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 추진으로 판단된다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정비계획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적용하고 단지별 건폐율, 용적률, 층수를 포함한 건축물 밀도에 따른 종 상향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먼저 송세헌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선진국의 예를 보면 자연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산골공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과 파주와 서울시에서도 부대시설을 포함한 산골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도 계획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하여 장사 관행이 매장문화에서 점차 화장문화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사용하던 매장묘지인 와동공설공원묘지가 2003년 2월 만장됨에 따라 2003년부터 부곡동 공설공원묘지를 추가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에는 평분묘 488기와 납골시설 1,170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현재 평분묘는 모두 사용되어 만장 상태이며, 납골시설은 2005년 8월말 현재 360기를 사용하여 810기가 남아 있어 2∼3년 사용가능하며, 2006년에 3,430기를 추가 조성할 경우 향후 10여 년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곡동공설공원묘지 납골시설 실시설계 시 산골장 조성계획이 있었으나 그 당시 산골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산골장 시설을 설치하지 못했으며, 명년도 납골시설 추가 조성과 병행하여 공설공원묘지 내에 산골장 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장사시설 문화 보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화된 공장과 인구를 분산, 수용할 목적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하여 건설된 도시로서 우리시의 현재 인구는 67만 명으로 당초 목표인구를 훨씬 초과하였고 2016년에는 9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신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1억 4,477만 3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4,379만평 중 1.7%인 76만평이고, 이중 안산신도시 2단계지역은 289만평의 3.1%인 9만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5개 신도시 상업용지 면적 분당 8.3%, 일산 7.8%, 평촌 3.6%, 산본 4.7%, 중동 6.4%와 비교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나, 안산 1단계 상업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후 20년이 경과되고 건물이 노후되어 상인들이 입주를 회피하고 신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슬럼화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국내 경기 활성화 지연 및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 저조 등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상가 부지에 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상권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추이를 관찰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안산 1단계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 사업자들이 토지소유주와 협의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필지별로 건축법에 의한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도시계획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전체 사업이 준공도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건설교통부의 개발 계획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검토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지역 상인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강구 및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상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계획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 꽃동네 지역을 학교 부지로 도시계획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과밀학급 비율이 높고 이미 계획도시로서 안산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 내 개발이 완료되어 가용택지가 없어 추가 학교 용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과대, 과밀학급 조기 해소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용지 확보 공동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 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뒷산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있고, 한대역 방향 이동 꽃단지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발주예정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근린공원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하므로 동 부지에 학교부지 결정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도 이동 꽃단지는 지리적인 여건상 주택가에 인접되지 않아 중학교 부지로는 부적합하여 산업도로옆 도로공원과 주택가 사이 이동 42-1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여 검토중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면적 1만 4천㎡에 가칭 반석중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과대, 과밀학급의 조기 해소를 위해 안산교육청에서 동 부지를 학교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입안 시 적극 검토하여 학교부지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포동지역 교통체계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개장된 롯데마트를 비롯하여 삼성홈플러스와 터미널이 밀집되어 있는 성포동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재검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조성계획 시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추가 교통소통 대책 협의를 통해 터미널 부지의 사방에 대한 1개 차로 set-back 및 주공4단지 사거리, 신우빌라 삼거리 등 2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장 초기 이용객의 일시 집중으로 교통 정체가 예상되어 적극적인 교통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개장 이후 이용 차량 조사 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토록 롯데마트에 요구하였습니다.

롯데마트 개점 이전에는 홈플러스 주변의 중앙로와 노적봉길 및 수자원 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체가 발생하였으나, 롯데마트 개점직후 추석 연휴동안 그 범위가 성포길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교통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기초자료에 의하면 개장초기 1일 약 9천여 대, 최근 평일은 약 2,200여 대, 9월 26일 일요일에는 약 5천5백여 대의 차량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롯데마트 이용패턴의 모니터링을 통한 진출입 통행체계, 주차장 동선체계, 교차로 운영체계, 버스 및 택시정류장 이용체계 등 단기 소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선방안으로는 진입 1개소, 진출 2개소 체계를 진입 2개소, 진출 1개소로 변경하는 방안, 그 다음에 주차장 진출입부의 용량 증대를 위한 진출입구 위치 변경 및 주차장 내부 동선체계 개선 방안, 세 번째는 터미널사거리 수원에서 롯데마트 방면 우회전 차로를 롯데마트 진입차량과 일반이용 차량을 분리하여 2개 차로로 확대하는 방안, 네 번째는 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을 중앙분리대로 이전하는 방안, 이러한 등의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대상으로 교통소통 대책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수인선,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따른 주변 토지이용 계획의 효율성 및 교통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터미널을 계통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성포동 지역에 대한 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시정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두 분 이십니다.

보충 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의 1급, 2급 장애인이 4,921명으로 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혜를 받는 인원은 115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예산이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라오는 한 곳의 시설비 보수비용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장애인 1급, 2급 환자가 5천 명이 넘는데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4,800만원에서 9,600만원, 이게 과연 답변인지,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입을 하겠다는 예산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가늠키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가 재가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 우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을 가정에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하루라도 외출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는 생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설물을 보완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선 주간보호시설 내지 재가시설에 대한 우리 예산 투입을 좀 더 많이 해 달라는 시정질문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시정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재건축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1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가지고 5층 아파트단지는 올 연말부터 8군데가 거의 재건축에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말에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 시절 빠른 시일 제2차 지구단위계획에서 수립해 가지고 종 구분, 아니면 그룹으로 3단지 이상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에서 빠른 시일 용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가 재건축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차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말에 모든 게 완료가 됐는데도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 6월 30일이라면 약 2년 반에 걸쳐서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용역 자체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 자체를 좀 더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 가지고 앞당기셔서 이 용역이 나와 가지고 빠른 시일 우리 시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한 성포동 지역 교통체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과 관련해서는 재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교통체계 뿐만이 아니라 그 교통체증으로 인한 매연도 그 지역에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터미널 부지 쪽에서 꽃마을 쪽으로 이동하면서 신도시 쪽으로 우회전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우회전하는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포동 지역 교통체계와 더불어서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이 우리 안산시에 너무 많아서 음식점이 비어있는 음식점도 많거니와 운영하는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현상유지가 지금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지금 시측의 답변을 보면 우리 안산시의 상업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에 1.7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인근 도시보다도 상업용지의 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낮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반주택지역에도 모두 음식점과 같은 근린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때 도시계획을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마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 또 답변에 보면 내수부진, 소비저조, 국내경기가 부진하다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가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 이렇게 시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저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시측의 견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경시킨 도시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의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보면 그러한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예를 들면 신길지구를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원곡본동과 함께 포함해서 재개발을 했으면, 지역개발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시계획을 재편해 나가는 그런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간단한 것을 정회해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 하신 김용, 송세헌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에 관한 중요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 도시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는 4개 시설에 174명에 대해서 32억 5,400만원에 대한 지원, 또 재가시설에 1,300여명에 대해서 15억여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재활지원, 또 주간보호, 또 생활지원 등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700여명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특히 시급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와병환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를 마치게 되면 2006년도, 즉 명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와병환자, 중증장애인 등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또 간병비를 지원하거나 또 시설확충 방안 등을 마련해서 본인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지역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는가 이 시일을 당겨서라도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법정 결정기간이 명년도, 즉 2006년도 6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시 의지대로 늦출 수 있거나 혹은 우리가 빠르게 그렇게 임의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계획의 결정은 경기도에서 결정하게 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철저히 좌우됨으로써 우리 안산시의 일방적인 진행 역시 맞지 않고 그러나 평소에 연립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있어서는 질의하신 김용의원님이나 답변을 드린 저나 저는 조금도 차이가 없이 이 일이 빠른 시일 안에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월 결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재건축에 관련된 업무가 잘 추진되어서 빠른 결정을 저희가 경기도에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예비안전진단이 실시됩니다마는 무난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고 또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이 또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질의하신 김용의원님의 뜻대로 또 평소 저도 똑 같이 공감하고 있는 업무이니 만큼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송세헌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지역의 음식점을 도시계획의 변경 및 수정으로 할 용의와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슬럼화 지역을 개발할 수 없느냐는 얘기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사실 일반주거지역의 근생 활용은 전국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허용되었고 허용하는 부서도 국가, 경기도, 우리 시의회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용한 사항을 지금 와서 다시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신규 택지개발 및 재개발 계획 수립 시에 그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를 통해서는 상업용지 및 근생시설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송세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대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도시건설위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산시 청소사업소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보이지 않는 시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농도, 소각률, 쓰레기발생량은 전국 최저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의 신속처리 등, 대 시민서비스행정에 표본이 되고 있어 선진행정의 견학을 올만큼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건설폐기물에 대한 발생 및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나, 처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발생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대형마트의 OPEN과 24시 영업으로 인하여 마을슈퍼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봉투를 제작하여 5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슈퍼에서는 제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알고 슈퍼의 스파라치들은 비닐봉지를 제공하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시에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로 인해서 스파라치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시에서는 크게는 30만원, 작게는 15만원씩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형마트가 오픈됨으로써 안산지역경제, 서민슈퍼는 경제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대책이 없이 계속 과태료만 부과하는 이런 행정을 시정할 수 없는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한 롯데마트는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건축하여 준공하고 지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에는 하루 매출액이 18억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의 매출이 1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안산지역의 마을의 골목에 있는 이런 소상인들은 정말로 울상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단속과 스파라치 단속으로 인한 계속되는 단속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스파라치 신고가 390건, 공무원 신고가 665건에서 5천여만원이 부과됐고 금년 7월 13일 부과된 영수증입니다.

왜냐 하면 1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30만원을 다시 부과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벌금을 납부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롯데마트의 이런 대형 슈퍼의 편의를 봐 준 사례를 들겠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에 개업당시에 진입로를 시에서 선 포장공사를 해 주고 롯데마트로부터 3,500만원의 공사비를 받는 그런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상록구청 로고를 넣은 교통단속 표시를 구청예산으로 사전 제작하여 편의제공을 했습니다.

영세 마을 슈퍼에는 각종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런 대형마트에 대한 편의제공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의 현실화 방안의 추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1995년도부터 종량제 시행이후에 단 한번의 가격조정이 없이 10년을 지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지자체 시행에 따른 시민 눈치보기식이나, 타시의 시민반발 사례만을 이유로 종량제 봉투 값의 현실화 없이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세금투입은 종량제의 기본이념인 배출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향후 재 건립될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등의 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업체선정 등에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을 도입함은 물론 투명한 시책추진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의 적합하고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과 시의원님, 존경하는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할 내용은 향토문화유적 관리에 관련하여, 또 청문당 복원사업에 관련하여, 화장장 설치에 관련하여, 또 씨름장 설치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의 어떤 일을 보면 별로 기쁨이나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의사당 내에서도 고성이 오가고 이랬습니다.

오늘 아침 8시 MBC 뉴스를 보니까 아주 모처럼 서울시민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그냥 밝은 웃음이 넘쳐요.

저도 그것을 보고 아주 제 마음도 아주 깨끗해지고 저도 참 얼굴도 맑아지고 웃음도 웃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중앙부처의 숱한 비 협조와 그 청계천 상가 분들의 기타 등등 이러한 데모,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참 무릎쓰고 결단을 내려서 청계천 복원사업이 준공이 되고 오늘 청계천 새물받이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시민들이 유럽의 유명한 수변경관이 좋은 이런 도시에 와 있는 느낌이다 참 서로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도 그 물에서 놀면서 얼마나 참 너무나 좋다고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제가 오늘 의회의 분위기를 볼 적에 지도자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혜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참 지도자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향토문화 관리에 대해서 본인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식민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유적을 말살하고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말살해 버린 정책에 대한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방향토문화유적, 내고장 향토문화유적을 오늘날까지 관리해 오신 그 명예 관리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 관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관내의 향토유적 명예 관리자에게 연간 향토유적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향토유적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해 줄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지방문화 향토유적의 복원사업과 개보수 사업은 어떠한 행정절차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최용신 선생님은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도 독립운동과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그러나 후손이 없어요. 문중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최용신 선생님에 대한 유적은 우리 후손에게 길이 보존하여 우리 교훈의 산실로 이렇게 유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261-15번지 소재의 경기도 문화재인 청문당 복원 및 주변 부대시설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토지매입비 등 예산확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당 하면 표암 강세황 선생님께서 단원 김홍도 등 이씨 조선시대의 훌륭한 인물을 가르치던 이런 서당입니다.

다음은 장례식 또 화장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유가족 여러분들이 요즘 많은 고통과 불편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원시민, 성남시민, 인천시민들은 이런 장례 때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그 화장 비용까지도 관내시민들은 7만 5천원이나 6만원, 5만원 받습니다마는 타 시의 시민들에게는 보통 30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잠깐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사 관행은 매장문화 위주였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 시대로써 묘지의 관리 문제, 묘지의 부족, 산림경관,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의 사업과 시대적 사조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로 인해 화장문화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를 보면 화장문화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화장 50%, 매장 50%로 화장문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적 사항이 필요로 하면서도 이 화장장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여서 화장장 설치가 용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화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산시는 장례에 있어서 유족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씨름연합회의 숙원사업인 씨름장 설치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면답변이 성실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써 시정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단, 덧붙일 말씀은 우리 안산시 어디를 가더라도 김홍도 풍속화 씨름에 대한 풍속화가 많이 있습니다.

씨름하면 우리 전통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계속적으로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서면답변한 대로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유적 관리에 관련해서 관내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만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리비를 지급해 줄 방안은 있는지, 또한 지방문화 향토유적 복원사업과 개·보수사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향토유적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써 잿머리성황당을 비롯한 향토유적지 21개소와 청문당을 포함하여 17개소의 경기도 지정문화재 등 총 38개소를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 관리는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문중, 향토 유적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유적은 1차로 소유자 등이 관리·보수를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소요 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재정을 보조하여 보수·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도비를 지원받아 문화재 보수정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조례상 향토유적 관리자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근거는 없으며,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서도 관리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계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화유적 관리자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관리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순목 의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최용신 선생님 묘역 등과 관련해서 또 향토 유적지에 대해서도 도 지정문화재가 되도록 노력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4호인 청문당 복원 및 주변 부대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당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로써 시·서·화의 삼절로 추앙을 받은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생한 우리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써 그 동안 청문당 복원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복원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안채와 사랑채에 대하여 도비 2억원을 보조받아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금년 5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바깥채는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2005년 11월 준공 목표로 현재 5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 사당 건립과 또 4개 필지인 3,823㎡ 부지 매입비, 또 4개 동의 건물 매입비 및 연못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50%인 10억 6,500만원을 현재 경기도에 지원해 줄 것을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당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청문당이 경기도 문화재 자료인만큼 경기도로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다보니까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고, 또한 사업 규모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사업비 조기 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에 도의원과의 간담회 실시, 또 도 관계자와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시 토지 협의매수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격과 감정평가액과의 보상가격 차이로 소유자의 반발이 예상되나 청문당의 역사적 중요성과 공익사업임을 적극 설명해서 협의 매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의 관계 부서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2007년도까지 청문당 복원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여하고 일정 부지를 확보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마을 슈퍼가 비닐 봉투를 무료 제공의 과태료를 15만원씩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50원씩 받으면서 장사를 해도 과태료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서민 슈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에서는 입지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학교보건법,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타 법령에 저촉되고 도심지 인근은 분진·소음 등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사 현장에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 슈퍼 물건 봉투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 1월부터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10원에서 50원씩 자율적으로 봉투값을 유상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 제도를 좀 더 홍보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충분한 안내와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슈퍼의 피해를 줄이고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상금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신고자, 일명 쓰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를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관내 거주자에게만 제한하였으며, 2005년 7월 29일부터 소형 슈퍼(50평 이하)의 과태료도 3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담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비닐류 분리수거 제도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고 환경의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소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종량제 봉투를 1995년부터 시행한 이후 단 한번의 가격 조정이 없이 10년을 넘기고 있는데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세금 투입은 종량제의 기본 이념인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경기도 평균 가격 419원의 78%인 330원에 머물고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2006년도 청소 행정 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서민 생활에 부담이 최소화되는 등 의견수렴과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2006년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인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등의 시설 설치에 따른 공법, 업체 선정 등의 잡음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며 안산시의 여건에 가장 적합하고 표준화된 기술을 개발, 도입함은 물론, 투명한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폐기물의 적합하고 원활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건립은 그 동안 축적된 음식물처리 운영 정보를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처리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10월중으로 조사 내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의회 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활용 기반시설은 2007년 6월 준공 목표로 환경친화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찰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 턴키방식을 채택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중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사회의 장사 관행은 매장문화 위주였으나 현 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시대로써 묘지의 관리 문제, 묘지의 부족, 산림경관 또는 중앙 정부의 정책 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사업과 시대적 사조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화장문화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화장 50%, 매장 50%로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도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여 화장장설치가 용이치 않을 것이나, 향후 화장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안산시는 장례에 있어서 유족들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또한 시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장장 건립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장사제도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납골문화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으며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으로 화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사용하던 매장중심의 장사시설이 만장됨에 따라 2003년부터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에 납골시설 1,170기를 조성하여 현재 360기를 사용하였으며 2006년 3,430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고, 2004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및 종합장사시설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안산시민의 화장율은 2002년 44%에서 2004년 64%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점차적으로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안산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장은 인근 수원시, 성남시, 인천시, 서울시 등의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 및 경제적 손실 등의 부담이 있음에도 화장장 건립은 다른 어느 시설보다도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며, 최근 부천시의 추모의 집, 판교 신도시에 추모공원 화장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님비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장사시설 공급은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정책과 연계되는 영생복지 서비스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장사시설 공급도 납골시설, 화장시설 등 개별적인 공급보다는 토털 장례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사시설 공급으로 전환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장사시설 설치 사례를 보면 인근 수원시의 경우 1962년 수원시 화장장을 개소 운영하던 중 1993년 화장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7년 동안에 걸쳐 행정 절차 진행 및 공사기간을 거쳐 2001년 수원 연화장을 개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에 한국보건사회환경연구원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시립 종합장사시설 건립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얻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 및 시의 선행 사업계획 등의 사유로 입지를 확정치 못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장사시설 건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합의점 도출과 지역주민과의 합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원시 및 인근 시 화장장 건립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납골당, 화장장 등 토털 장사시설 공급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씨름장 건립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근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아직도 두 분 남아계십니다.

오후 시간에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교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거론이 된 2005 안산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시설변경 과정에서 시공사 측으로부터 임의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챔프카 대회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은 온통 축제의 열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된 안산 빛축제가 그렇고 이제 내일부터 단원미술제와 또 별망성예술제, 그리고 아직도 곳곳에서 걸려있는 2005 안산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지금도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우리 안산시가 축제의 분위기처럼 휩싸여 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 그 축제는 그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불만과 불평과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챔프카 대회가 잘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을 어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서 챔프카가 취소됐다 라고 하는 전문을 받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차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13일 시장님께서는 서울 코엑스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내 자동차 기술발전과 향후 5년간 국내에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한다고 하실 때만 해도 내심으로는 개인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유치되나 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팩스를 몇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김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분명 챔프카 대회를 장기계획으로 임대를 안산시와 TRK 사와의 계약이 5년간으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혹시 그 내용이 내부적으로 TRK 사와 안산시가 5년 동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김교환의원님께서 2005년 안산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 대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 안산 챔프카 대회는 안산시민의 레포츠 욕구 충족과 도시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는 물론 반월 시화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부품공장의 기술발전과 국내 많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나아가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한 그러한 뜻으로 그 동안 챔프카 대회에 대한 입장을 가져 왔습니다.

동 대회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주관사인 더레이싱코리아 TRK에 사용 허가한 상록구 사동 90블럭의 허가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개월입니다.

사용인의 대회유치 가능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토지사용허가를 한 것은 더레이싱코리아와 챔프카 월드시리즈사간의 대회유치기간을 5년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최여부에 따라 5년까지 그 기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의원 그렇다면 5년간 장기 임대를 내면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으리라고 아마 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다 라고 한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환경영향평가, 체육시설업 이런 등록들을 받아야 하는데 매년 대회를 단일대회로 규정하고 5년 동안을 갈 계획이었습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하신 말씀처럼 5년간 이 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챔프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처럼 개최하는 국제행사인 만큼 첫 대회는 성공적인 그러한 진행에 앞서서 대회의 무난한 진행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현재 세계적으로 모터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 대회가 잘 진행이 되고 적어도 우리가 5년 정도 이 대회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금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단년도에 대한 사업으로 우리가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체육시설 등록이라든지 또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마쳐야 되는 일을 금년도에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내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연장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교통, 혹은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교환의원 단일대회를 우리 안산시가 1년을 해 보고 나서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대회개최의 무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스폰서는 그 대회를 통해서 장기간 어떤 그런 광고효과를 통해서 스폰이 이루어지는데 단일대회를 통해서 한다 라고 하면 불과 3일 동안에 대회가 실패한다면 거기에 몇 십억을 투자할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산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TRK와 안산시, 또 TRK와 월드시리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 점은 부분적으로는 또 그렇게 해석할 면이 있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안산시가 5년까지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이 행사의 주관회사인 TRK에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메인스폰서를 비롯한 서브스폰서 각 후원회사를 찾는데 있어서는 TRK에서 5년까지 사업이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그 동안 거리낌없이 주장해 왔기 때문에 꼭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의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 후원회사가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점은 사실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도 TRK사에서 기간연장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기간연장이 필수적이다 단일대회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스폰서가 달려들지 않는다, 물론 깊은 내막은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입장에서 가능하면 3년만이라도 안산시에서 연장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사실 그게 해결되지 않고 1년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TRK사하고 월드시리즈사하고 5년간 계약한 것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장 송진섭 예.

김교환의원 그것은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1년으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안산시가 5년간으로 TRK사와 챔프카사의 협약체결한 것을 묵인했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는 5년 동안을 같이 가겠다 라고 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장 송진섭 그래서 현실적으로 연장 가능한 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점은 안산시도 그와 같은 입장을 대외적으로 설명을 해 왔고 또 행사의 주관회사인 TRK도 안산시에 갖고 있는 입장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일행사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제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주 후원회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교환의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TRK사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염려해서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사용료 계약서 제4조에 보면 사용료 납부에는 사용개시 15일 전까지는 10%, 대회개최일 100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30%, 대회개최일 30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40%, 그렇다면 대회전까지, 어제 이전까지는, 물론 이미 내막은 나온 거지만 80%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송진섭 현재까지의 납부금액을 우리 실무부서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까?

지금 김교환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차에 걸친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2005년 1월 17일까지 납부된 전체 금액 원금 11억 4,300만원의 10%인 1억 1,438만 2,669원이 현재 납부된 상황에 있고 약정되어 있는 30%와 40%는 현재 미납 연체된 중에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예를 들자면 집을 빌려 주고 지금 집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백억원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산시가 주최 프로모터사인 TRK사의 재정적인 면과 그 다음에 대회운영 능력, 또 TRK와 월드시리즈사의 국제적인 관계, 이런 것 등을 우리 안산시가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 프로모터사에 너무 믿고 이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 사업의 출발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산시에 작년에 챔프카 대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을 때의 성격은 안산시가 챔프카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 시로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고 TRK라는 회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땅을 빌려서 챔프카 대회를 열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것과 땅을 빌려달라는 것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산시는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구조나 또 지불능력이나 또 경영에 관한 능력이나 또 혹은 본사와의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까지는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확정된 본사와의 계약일자에 맞추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음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월드시리즈사의 전자회의 사본을 어제,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내용을 다 봤습니까? 전자회의 내용.

○시장 송진섭 여러 가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힘 경주보다 단지 우리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모터와 경주에서 안산에 위의 어느 쪽 챔피언 차도 또는 우리 파트너를 위한 좋은 비즈니스의 결정이 아니었다. 그렇게 오늘 deferment 결정을 더 특히 일으키게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았다. 프로모터 TRK의 부분 운용준비 부족, 운용준비, 두 번째로 얼마간 우리 계약 기한에 대한 집착이 그들의 부족이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라고 여기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자회의를 통해서.

두 번째 또 보면 "성능이 이벤트의 수요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TRK를 위한 부장은 투자자에 의해, 그리고 시장의 의뢰에 의해 내쫓겼다. GM의 제거 후에 교체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위해 주변에서 당황하여 달리는 로트기 있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것에 프로모터는 많은 가치 있는 시간을 소비했다. 그래서 하나의 가장 큰 이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말씀하신 읽은 내용이 어떤 문서라고 얘기했습니까?

김교환의원 월드시리즈사의 전자회의, 그러니까 그들이 안산 챔프카를 취소하는데 있어서의 전자회의 내용입니다.

○시장 송진섭 챔프카 회사로부터 안산시에 본 건과 관련되어서 도착한 문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내용의 대략적인 요지는 지금 김교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현재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또 안산시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10월 대회 일자에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상황에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 대회를 연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최소한 어떤 물건이든지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물건을 보고만 받지 말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물론 팩스들이 왔을 테고 해석도 조금씩 영문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개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구는 열어놓는 듯합니다.

2006년 6월로 언제든지 열어놓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폰서에 대한 문제인데 또 이 내용을 여기 살펴보면 TRK사하고의 관계에서 사실 언급한 게 있습니다.

"주요한 프로모터인 TRK에 대해 언급하고 당신 앞에 변화가 중국에 프로모터가 있었다 라고 언급했다." TRK사의 스폰서 문제를 중국이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것은 대충 알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것.

○시장 송진섭 지금 김교환의원님이 읽으신 내용도 제가 읽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회가 취소됐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어떤 원인이 있나, 물론 준비부족이 사실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전문들은 시장님께서 한번 정도 읽어보고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장 송진섭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김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 문서를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입수해서 그 내용을 읽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어떻든 금시초문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TRK사가 우리 한국의 스폰서를 하면서도 중국에 내년 4월달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챔프카 대회에 스폰서 쪽을 더 개입을 해서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은 국내 기업이 하나도 스폰서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다 지금 말씀한 건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모터에게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전에 정부 기관이었는가 그리고 당신이 언급했던 새로운 이니셜 IS는 누구인가 그 개인의 프로모터가 중국에 있는가" TRK사가 한국과 중국을 이중으로 어떤 스폰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내년 대회를 하는데 월드시리즈사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 "스폰서의 관심에 대해서 매우 큰 약간의 이름을 알다시피 한국은 삼성, 현대, 기아, LG에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제품으로서 우리가 일일 기초 위에서 미국에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챔프사에서 인정하는 이름들이다. 만일 당신이 할 것이라면 이것들은 모든 국내의 한국법인이다. 그것은 그만큼," 한국기업을 이 기업을 잡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챔프카에 대해 안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안산시나 TRK에 스포츠 마케팅의 실패라는 저는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지금 김교환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문서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이것은 뭐 저기서 받는 거기 때문에...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내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김교환의원 지금요?

○시장 송진섭 예.

김교환의원 아니, 의원들한테는 그것 다 돌렸으면서 시장님과는 좀 내용을 줘서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현재 담당부서의 과장, 국장도 처음 보는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내용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보세요.

김교환의원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부다 우리 9명 위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3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저기 한 것도 아니고...

○시장 송진섭 우리 부서에서 돌린 내용도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챔프카의 표시가 되어 있는 문서이기는 하지만 공문이 아니고 또...

김교환의원 전자회의 내용입니다. 안산시가 2005년도 대회를 취하함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자회의죠. 그들의 회의한 내용을 복사해서 돌렸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앉아 있을 때 연합뉴스에서 나온 이 문건을 저희들한테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에는 안산대회 결국 무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자 바로 뒤에 결국 대회가 무산이 아니라 2006년 연기로 발표한다는 내용을 또 만들어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준 거거든요.

○시장 송진섭 이 회의에 발언한 사람들이 챔프카 본사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기록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챔프카에서 오늘 날짜로 홈페이지에 2006년도 행사에 대한 스케줄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는 김교환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에 대한 일정은 빠져 있고 안산시는 2006년도 10월 15일로 현재 발표된 상태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인용한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은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진실을 모두 담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오늘 여기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또 꼭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물론 대회가 무산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로써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그런 것은 없겠죠. 물론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챔프카 대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 한국대회가 무산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자회의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라도 우리 집행부는 파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회의에 기록되어 있는 이 회의록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산시도 도착되어 있는 몇 개의 중요한 공식적인 문서내용에 의하면 거기에 이 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현재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말씀하실 때 준비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물론 저 역시도 어제는 대회를 성공가능 쪽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런 전문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이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저보다는 시장님이 더 다급하셔야 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은 내년에 연기됐답니다 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내년에 연기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그렇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기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냥...

○시장 송진섭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 또 간부들이 왜 책임 없이 이 상황을 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일방적인 말씀인 거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다고 하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내년도 사업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현재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어떠한 것을 신경을 안 썼다가 아니라 어제도 이런 내용을 돌리면서 연기됐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연기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태연하게 할만한 그런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진행과정을 보면 지자체가 이런 행사에 주역이 되지 못하고 보조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의 원인이 전 된다고 봅니다.

국제대회가 특히 모든 운동장이 있는 곳에서 대회만 치러지는 것이라면 좀 손쉬운데 시설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간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이번 같이 프로모터사와 안산시의 관계에 의해서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지자체가 조연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본 챔프카 대회는 누구를 위한 대회이며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민의 지나친 그 동안 홍보를 통해서 얻었던 지나친 기대가 주는 시민의 좌절감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두를 통틀어서 저는 안산시나 TRK사 모두 국제스포츠 마케팅의 실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제 질문에 앞서서 시민에게 유감의 표시를 다행히 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70만 안산시민에게 대회취소, 혹은 연기든 유감의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시장 송진섭 챔프카 대회가 예정대로 금년 10월에 안산시에서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정된 사항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그 동안 이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우리 국가의 발전과 경제에 한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소박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고 또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또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는 상태에 안산시 이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행정의 진행을 비난 일변도로 상황에 적극 나서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적극 경계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이 의원님 제가 답변하고 있으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제가 이 문제를 그와 같이 의도된 이런 공격이나 비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챔프카 대회는 안산시가 공모과정을 통해서 여러 다수의 사업자 중에 TRK를 지정한 내용이 아니라 안산시가 적어도 수년 이상의 유휴지로 보유하고 있는 나대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우리가 승낙하고 여기에 법령에 관계된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지 임차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의 특성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일반 안산시의 담당했던 행정부서나 안산시가 이 업무에 있어서의 그런 큰 판단의 잘못으로 이 문제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는 단연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바입니다.

김교환의원 시정질문이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과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마치 제가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오히려 질문하는 입장에서 불순의 세력으로 저도 몰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의원 의원이 걱정스러워서 저도 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또 이런 국제대회는 국가경제나 지방경제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염려해서 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급하니까 내년에 합니다 라고 돌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마치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무슨 시장님에 대한 무슨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평범한 시민이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적도하고 또 때로는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입장에서 불순세력 하니까 상당히 저는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송진섭 잘 알았습니다.

김교환의원 저는 불순세력입니까?

○시장 송진섭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김교환의원 제가 불순세력이냐구요.

○시장 송진섭 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아까 했는데 자꾸 얘기하세요.

김교환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오늘로서 대회가 된다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음에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질문,

○시장 송진섭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이 TRK와 안산시가 MOU 협약을 맺은 내용을 제가 또 주의 깊게 읽어보았고 또 금년 2월에 미국 본사와 TRK와 안산시가 삼자협약을 한 내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저는 진실에 부합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내년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유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저희가 노력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TRK의 현재 취약한 재무구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외부의 그러한 기업과의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도록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여기에 안산시가 적어도 지금처럼 대지를 빌려주는 역할에서 후원기관으로서만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에 보다 더 왕성한 그런 진행이나 발전에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꾸준히 의논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교환의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하나 남았으니까 끝나고 말씀하시죠.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스탠드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스탠드를 R.C 공법에서 P.C공법으로 설계변경 과정 중에 장애인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시설을 감안하여 장애인 관람석을 시공사측과 이를 감독해야 할 감리사의 임의 설계변경은 시공사측의 과실로 지금까지는 드러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의원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관람석 위치 변경 사유를 당초 원설계안은 장애인 관람석이 중앙에 집중 배치되어 열광적인 응원 열기로 인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람석이 일반 관람석에 둘러싸여 있는 배치로 장애인 관람석 앞에 일반 관람자들이 일어서서 관람하면 장애인이 위압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시야 방해는 물론 경기 종료 후 일시에 많은 관중이 통로에 모여 안전사고의 위험 및 피난대피시 장애인용 휠체어가 장애인 및 일반관람석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배치로 되어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타당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시공했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 우리한테 구두로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소장이 와서 질문하였을 때 그러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교환의원 이 말은 적어도 우리가 본부석이라고 하는 로열박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대부분 기자석으로 이루어지고 그 밑에 하단이 일반 관중석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저는 거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기자들석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또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소는 넓지만 많은 관중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마치 장애인들이 일어서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런다 라고 해서 양쪽 외곽으로 보내면 축구경기를 보셔서 알지만 오히려 양쪽 네 귀퉁이 외곽은 축구경기를 하게 되면 서포터들이 응원하는 곳이 양쪽입니다, 축구에 한 팀씩.

그 다음에 앞면과 상대편 면은 일반 관중석입니다. 일어나서 요란을 떨면서 응원하는 장소가 본부석 앞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가장 안정하고 가장 좋은 장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응원 관중문화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수 십만명이 도심에 나와서 응원을 해도 사고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치 무슨 광적인 관중들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현장소장의 다른 데에 시공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나 나름대로 종합운동장을 관람하는 여러 관람객들을 상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말 어느 곳이 적당한 건지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장애인석이 가장 타당한 지역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의원 그리고 이 변경내용은 2004년8월4일날 P.C공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조도면은 장애인의 동선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장애인석을 동서남북 네 개소로 위치 이동 변경 설계되었음.' 이미 2004년8월4일날 이 시공사측에서는 장애인석을 이렇게 변경하려고 계획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발주처와 도면 검토 회의 과정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당초 도면대로 동서구간으로 배치할 것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결정함.' 이미 그들은 양쪽으로 뺄려고 했었지만 원안대로 원설계대로 가져가 달라 라고 하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5년3월5일날 R.C 공법에서 P.C공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6월13일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안 설계대로 가는 것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6월13일날 관람석 위치가 변경되었거든요.

그럼 그 당시부터 지금 시공사나 감리사측에서는 8월4일 정도부터 이미 장소를 변경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난 6월13일날 발견됐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묵인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시공자 측에서 R.C와 P.C로 변경할 때 나름대로 장애인석을 변경하는 부분을 변경하게 되면 다른 데로 어떻게 변경한다는 방침이라든가 기타 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실은 발주처인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만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R.C와 P.C로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도면 하나만 그냥 장애인석을 옮기는 걸로 그걸 끼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감독이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회의시에 이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당초 도면대로 시공을 하라. 그래서 일체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주처측이나 감리자측에서는, 감리자측에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발주처측에서는 그것이 당초 설계대로 하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서 사실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안 가졌었는데, 나름대로 얼마 전에 인사발령 후에 새로운 과장이 와서 나름대로 현장을 새로 점검하겠다는 차원으로 우리 공무원을 현장에 나름대로 파견을 시켰어요. 매일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2005년6월14일 사실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방침을 받았거나 기타 지시를 했거나 하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한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공되었고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 부분은 사실 챙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현황이라는 건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김교환의원 그리고 지금 통로에, 장애인석 통로에 애당초 설계는 통로폭이 제가 알기로는 3m 2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2m 40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도 몰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사실 장애인석을 하게 되면 3m 25가 되어야 되는데 2m 40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번에 한해서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김교환의원 문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80㎝ 폭을 거기다 이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1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대형공사의 돈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활성화를 위해서 아래에 임대를 주거나 분양을 해서 여러 가지 보태서 우리 안산시가 운동장을 통해서 수익사업해서 어떤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음새가 발생이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서 한다면 나중에 손해는 전부다 우리 안산시가 떠맡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차에 한해 가지고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만 시공자측에서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만 들어오고 재시공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이 염려한 대로 재시공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대안시공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안시공서 가지고는 재시공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검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재시공 계획서하고 대안시공서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하는 걸로 저희는 택할 걸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의원 지금 이 내용을, 시공사의 제안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주처인 안산시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안산시 숙원사업인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가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선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선처를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임의로 하고 그냥 선처를 바라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선처가 되겠습니다만 그 1200억이 넘는 그 공사를, 그리고 2005년7월1일날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당초 설계도면과 같이 시공 조치를 내부 결재를 했고요, 또 시장님께서 복귀하셔서 8월30일날도 내부결재를 통해서 재시공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답변을 한 것으로 말씀드린 것은,

김교환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께는 분명하게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결재가 났기 때문에 "원안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답변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변경될 수도 있다 라고. 그러면 어느 선이 결재가 지금 이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전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지시를 두 번이나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져온 것은 재시공 계획서를 가져온 게 아니고 대안계획서까지만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자기들 뜻대로 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재시공 계획서까지 같이 받아서 똑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의원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러나 시장님 결재가 그렇게 났으면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하고 나중에 정말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데, 시장님의 결재가 난 것도 불구하고 마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지금 방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김교환의원 어떻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가 나름대로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재시공 계획서는 첨부하지 않고 대안계획서만 가져왔기 때문에 재시공계획서와 대안계획서가 같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은,

김교환의원 그러니까 결론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재를 했어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시공을,

김교환의원 시장님의 결재가 났으면 그렇게 갑니다 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시장님께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의원님의 표현 방법이고, 시장님께서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재시공 계획서가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온 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김교환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가 원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그건 표현의 방법입니다만 재시공 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김교환의원 답변의 방법에 그러면 시장님의 결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시장님의 결재가 원안입니다. 그렇게 재시공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아니죠. 그건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시장님, 시장님이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시공자가 재시공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시공에 대한,

김교환의원 가지고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결재를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아니죠. 참모가 재시공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이 재시공이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야 될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계획서를 가지고 와야 만이 재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진로를 아는 거지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참모로서는 어려운 거죠.

김교환의원 이건 자칫 잘못되면 어떠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 대한 결재의 문제, 그런 권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와야만 한다. 가지고 와서 변경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그 결재를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장동호 자,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의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듯한데, 앞으로 우리 안산의 종합운동장은 1200억이 넘는 그런 대형 공사로서 정말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 안산시의 허락도 없이 임의대로 현장을 가봐서도 알지만 감리사측에서 시공사측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감독을 해야 할 기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실공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장동호 이하연의원님, 시정질문 마지막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의사진행은 질문 중이니까 그런 거고, 질문 끝나고는 주셔야죠.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 한 분 남았으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저 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끝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장 장동호 알았습니다.

나와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불순세력 김교환의원님의 시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 뒤에는 불순세력의 수장인 장동호 의장님이 앉아 계시고요, 이 의사당은 말입니다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거니와 또 지방의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한국은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 행정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불순세력이고 빨갱이입니까? 우리 송진섭 시장 의사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불순세력이고 빨갱이입니까?

○시장 송진섭 내가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삼가셔야지.

이하연의원 불순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의사당 안에 있는 전체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시장 송진섭 회의기록 확인해 보세요, 내가 불순세력이라고 그랬나. 얘기를 삼가 해 가면서 해야죠.

○의장 장동호 이상적인 언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님, 이상적인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시장 송진섭 감정적인 그런 발언은 삼가하시고,

○의장 장동호 내 맘에 안 든다고 해서 불순세력의 수장이 뒤에 앉았다고 의원님은 지금 올바른 얘기입니까? 시민들이 보고 계신데.

이하연의원 의사진행 똑바로 하시라고. 의사진행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장내소란)

적어도 저는 의사당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는 저는 충분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회의장 안에서 자기 소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그 발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음해하게 하거나 그런 각도로 본다 라면 저는 한국의 지방자치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챔프카에 대한 집행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게 보면 내년도로 연기고 나쁘게 표현하면 2005년도 무산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김교환의원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이 나왔다시피 당초에 깊은 고민 없이 받은 걸로 저 뒤에서 듣고 이해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챔프카를 대비한 새마을 대청소 갔다가 왔습니다. 아마 저만 새마을 대청소 한 거 아닐 겁니다. 안산시의 수많은 분들이 챔프카를 염원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말마다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한 달에 두 번씩 하신 분도 계십니다.

챔프카 월드시리즈 본사에서 연기한다 라고 2006년 연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안산시 전 시민과 공직자, 의회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이지 섣불리 함부로 얘기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들어오는 스폰이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이 의사당 내에서는 가감 없이 충분하게 토론되고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좋은 방침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심적 고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맥없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만 한 사람도 있고 또 아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결정적인 책임자는 저는 정책결정권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더 겸손하고 반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지의 답변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 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시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일문일답식 질문방법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쾌하게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건데 자칫 이게 감정으로 흐르거나 혹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끌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보는 분들도 짜증이 나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본회의장은 전 시민이 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야 되고 특히 TV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또 시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또 2000여 공직자의 수장이고 또 안산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집행 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답변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좋은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텐데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어떤 형식으로 해 주십시오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될 것 같거든요.

특히 사실 확인 같은 경우는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간단한 문제고 또 시장님하고 저하고도 견해가 일치되리라고 보는데 본 회의장소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본오3동에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 송진섭 예.

이창수의원 그 소방파출소가 일방통행로에 있어서 출동이 굉장히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재시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 또 소방서 쪽에서도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죠?

○시장 송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하고도 교환하는 것도 협의를 했고 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경찰서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잘 안 되고 있었죠?

○시장 송진섭 그 동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속에서 본오동 주공아파트에 앞에 저희 안산시의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목화웨딩홀 바로 앞에. 아시죠? 거기도.

○시장 송진섭 예.

이창수의원 그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써 주신 것처럼 소방서는 도 관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부지를 옮겼을 때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도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의 안전문제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지를 제시하고 도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장 송진섭 예.

이창수의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해 주신 답변처럼 앞으로 시장님하고 우리 시와 또 우리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님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지금 불합리한 자리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제가 말씀드린 주공아파트 앞의 주차장 부지로 옮기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시장 송진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질문도 드렸고 또 많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다 취지는 공감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문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도 100억하고 올해 100억하고 200억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례는 우리 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또 해야 되고 이 조례가 시에서 제출한 조례입니다.

조례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도 우려를 하시고 그랬지만 본 의원 또한 이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200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0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왜 되어야 되는지는 논의가 됐습니다.

특히 주택가 골목가에 한밤중에 보면 소방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30억이 세워져 있어서 나머지 분을 도시과에 세우라고 요청을 드렸고 도시과에서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번번이 자꾸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왜 삭감을 하느냐 그랬더니 도시과 쪽에서 예산집행을 더디게 해서 당장 재정은 부족한데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하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엊그저께 예결위원회에서도 또 이것을 확인했는데 도시과 쪽에는 제가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단 조례에 있는 거니까 세우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예산 자체가 40억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질문 드렸던 사안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만 하면 충분히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데 조사를 다 해서 했을 때도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된 것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시장님께서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집행을 못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건가, 아니면 집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이 너무 달려서 못하는 건가, 재정이 달린다고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이 점을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진섭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간에 아무래도 입장이랄까 또 표현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봐서는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도시정비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업무를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해당되는 부동산을 선정하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월하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금년 하반기로 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복지재정에 그러한 부담이라든지 또 사업비의 부족현상을 느끼면서 예산을 도시정비기금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현재 남은 기금도 소화할 것 같지 않는데 추가로 또 다시 도비정비기금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아마 이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로간에 납득되는 선에서 기금의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예산배정 순위에서 최우선 순위로 가야 맞습니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 송진섭 우선 도시정비기금의 필요성을 처음 제안한 본인으로서 이 취지에 맞추어서 도시정비기금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고 또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현재 주거형편이 어려운 특히 주거지역의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의원 또 하나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200억을 세우게 했으면 200억을 채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만든 법이고 그것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재정상의 이유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워낙 또 나름대로 주차장 부지는 많은 고민 끝에서 한 방법으로 사실은 도시정비기금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2006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이 부분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의지가 중요한 데.

○시장 송진섭 우선 오늘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서 느껴진 것은 우선 안산시가 이 도시정비기금을 구성할 때는 의욕적인 생각이 있어서 또 이와 같은 조례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당되는 부동산을 평가금액 내에서 매입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매입하는데 불가능한 일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매년 100억원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금년 안에 다음에 이루어질 의회의 여러 의원님들과 한번 같이 의논하고 새롭게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집중 얘기를 못하는데 시장님 인식도 굉장히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아무래도 점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점검해 보시고 다음 회기에 다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예. 아니오."로 답변 확인하는 사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도 일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에 공감은 하시죠?

○시장 송진섭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대일 답변에 제가 오늘 처음 경험인데...

이창수의원 시장님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세요.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단문 단답식의 방식도 좋지만 적어도 준비된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시고 답변을 해야 답변이 좀더 충실해 질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창수의원 아니, 확인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의장님 지금 이런 것은 시간 빼주세요? 시간 빼주십시오.

확인사안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은 이따가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분이 넘어가면 마이크를 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 장동호 잠깐만요. 질문 요지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요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시장 송진섭 그렇게 "예와 아니오"로 답변하는 방식이 보니까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적절치 않다 하는 생각이니까 그런 고충도 질의하실 의원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의원 시장님 그런 뜻은 참고하겠는데요.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고 시장님은 법에 의해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질문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답변이 충실해지십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시장 송진섭 저는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셔야 답변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장님, 시정질문 이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질문자가 확인하는 건데 "예. 아니오." 답변한다는데 그것을 못해요.

○시장 송진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창수의원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도 살피면서 질문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의장 장동호 이창수의원님 시간이 다 가고 시장님 지금 답변자가 "예스 오케이" 형식에 의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서 40분 가지고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 갈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질문자에 대한 안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수의원 지금 이 시간 다 빼 주세요.

○시장 송진섭 우선 제가 오른쪽에 이 청력이 우선 나쁜 데다가 단문으로 바로 바로 답변하게 되면 거기에 긴장이 되어 가지고 답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실지로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질문을 준비하신 내용을 먼저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단문으로 답변하는 게 이해하기 쉬워요. 뭉뚱그려서 질문하고 뭉뚱그려서 답변하려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을 들으시면...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을 또 참고로 하셔서...

이창수의원 참고는 하지만...

○의장 장동호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 라고 하면 10분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더 주지 말기는요. 지금 논란 속에서 시간이 다 갔는데...

○의장 장동호 얼른 하세요.

이창수의원 자자, 그만하시죠. 질문 드립니다. 다시 드립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가 학생들이 건강을 지키고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안에 공감을 하시죠?

○시장 송진섭 예.

이창수의원 학교급식 조례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만명 이상의 시민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4년도 5월에 통과가 됐는데 시장님께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시장 송진섭 지금 말씀은 내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창수의원 사실이죠? 잘 못 알아들으신다고요?

시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포는 안 하셨죠? 공포하는 것 있죠. 법률 공포하는 것.

○시장 송진섭 그랬습니다.

이창수의원 예. 안 하셨죠? 그래서 안산시의회 의장님께서, 전국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장님께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이 조례를 시행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죠?

○시장 송진섭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창수의원 아니, 조례가 공포가 되면 조례를 이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죠?

○시장 송진섭 의무라고 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나 조례내용을 우리 시 행정부는 실천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공포를 못 했던 점입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의회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안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공포를 하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 집행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죠. 그게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 의무냐 아니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세요? 답변하세요. 의장님 답변 안 하시는데요. 아니, 간단한 것을 답변을 하지 왜 이런 것 가지고 신경을 쓰십니까? 이따 할 얘기가 많은데.

○시장 송진섭 저는 이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방식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이창수의원 답변을 안 하는데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죠?

○의장 장동호 지금 질문한 요지는 의회에서 공포한 의결을 봐서 공포한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무원이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것을 확인 못해 주십니까? 그 정도도.

시장님 2천여 공직자의 대표신데 지금 이런 모습을 공무원들이 보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자꾸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런 방식이 있는 거니까...

○시장 송진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의결되면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무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의무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다시 전개된 질문에 대한 방향을 내가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의원 왜 뒤의 질문까지 다 추측을 하세요. 물으면 그냥 생각해서 답변하시면 되죠.

○시장 송진섭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또 간단치 않는 얘기가 또...

이창수의원 이게 퍼즐게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저는 질문방식을...

이창수의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런 간단한 것 사실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장, 견해는 밝히게 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견해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해 주십시오.

○시장 송진섭 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드렸어요.

이창수의원 예?

○시장 송진섭 아까 답변을 드렸다고요.

이창수의원 의무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의무가 아니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계시죠?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세요. 이것 1분도 안 걸릴 걸 이렇게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 송진섭 그것은 "예. 아니오."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하는데 충실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된 질문을 단원으로 말씀하시고 단원으로 답변드리는데 그것을 무제한으로 하더라도 저는 상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하는데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장님 제가 아무리 급해도 시정질문 이 상태로 못 하겠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사실관계 확인하는 것 "예. 아니오." 답변하는데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죠? 이것 간단하게 1분이면 다 확인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지금 10분 가까이 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진섭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창수의원 질문자가 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 송진섭 답변은 제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창수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집행부는.

(「의장님, 의사진행 똑 바로 하시오」하는 의원 있음)

여기가 의회거든요. 의회는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것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우리끼리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송진섭 지금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의결된 것을 공포할 의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의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게 타당하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창수의원 좀 대범하게, 시장님 대범하게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고서 본질적인 것 들어가게요.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문제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이창수의원 질문은 질문자로서 질문하는 거지 답변까지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답변자가 하는 거지 "예. 아니오."로 답변을 굳이 주문을 한번 정도도 아니고 계속 주입하는 것은 지금 분위기를 흐려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 아니오."로 답변을 계속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장래소란)

○의장 장동호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들 해 주세요.

(「의장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문종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는 질문만 하고 답변은 답변자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창수의원 아니 답변을 알아서 하면 40분 시간에 40분 혼자 다른 얘기 막 해도 됩니까?

(「의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래소란)

○의장 장동호 잠깐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일문일답 방식도 또 많은 경험이 없고 또 이렇게 처음 한 두 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지금 이해를 상호간에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 정리도 하고 또 답변에 대한 정리도 할 겸해서 한 10분간만 다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예정대로 가는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권한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의원 아니죠.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장 장동호 우리 마음의 정리 좀 할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이창수의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문제가 좀 있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의원님의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소의 의견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질문요지를 말씀하시고 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도 어느 정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질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또 진행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시고 이해하셔서 형식보다는 내실에 충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수의원님의 질문시간을 여러모로 생각하여 3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안산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저희 답변서에 지금 와 있습니다. 1차 답변서에.

그게 맞죠?

○시장 송진섭 재정이 어려운 것만은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답변서의 요지는 재정이 어려워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죠?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요?

국도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행하겠다고 써 있는데요.

○시장 송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정은 부담이 안 되나요?

○시장 송진섭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재정 부담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재정 부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창수의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질문하시는 이창수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학교급식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 여기에 수반되는 법령의 문제가 뒤따라야 되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부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완비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현재 안산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창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재정적 어려움보다는 지금 이 학교급식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안산시가 독자로 하기에는 여러 법령과 그 동안의 관례가 적합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 그 얘기죠?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재정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재정도 포함되고요? 지금 학교급식 조례가 광역 조례의 경우 국내 농산물 부분이 들어가서 대법원에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기초 같은 경우는 그것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지금 기초에 국내 농산물이 들어갔다거나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WTO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은 내용을 아시죠?

○시장 송진섭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이창수의원 아직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확인을 해 보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는데 시장님이 당연히 저는 파악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또 안산시 집행부는 우리 안산시 전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범적인 우수사례도 만들어내고 또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쪽에서 이의도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안산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어디가 하라고 하는 게 있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준 것도 있습니다.

바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닌 경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골자는 이해하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원한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시민이 원하고 시의회에서도 당연히 원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또 우리 예산상으로도 전액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옛날에 얘기하신 180억 이런 게 아니고 200 얼마 이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10억 정도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해당부서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산시 재정으로는 이 정도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충분히 감당할만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오늘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이창수의원님과 또 함께 안산시의 조례 실시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그러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급식법 6조를 보게 되면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관할된 그런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의 개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급식법의 내용이 법률로 존재하고 또 여기에 따르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의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하냐 아니냐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이창수의원 아까 얘기 다 하신 거니까. 아까 답변 다 하신 거라고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못하시겠다,

○시장 송진섭 조금만 더,

이창수의원 짧게 하세요.

○시장 송진섭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록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상위의 관계에 대한 법령의 제한이 존재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이 교육업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정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학교에 대한 급식업무를 전체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적절치 않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신을 제가 전부터 밝혀 왔고 지금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의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조례는 아닙니다만 여주에 있는 학교가 여주산 농산물을 특히 쌀을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조례 여부를 떠나서 형식여부를 떠나서 바로 저희보다도 한참 가난한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시·군도 시나 이런 부분들도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7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30% 시·군에서 70%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법원에서 WTO 규정에 위반된다 라고 판정한 것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지 마라든가 국내농산물을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그런 WTO 규정에 위배돼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까 싶어서 그것만 판단한 겁니다. 도 광역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법안을 올린 거고, 그 과정을 보시면 지방에서 먼저 요구해서 결국은 광역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까지 법률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에서 국가를 예를 들어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건의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은 먼저 시행하므로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요구하므로 해서 국가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고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민선시대입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으면 민선을 뭐 하러 합니까. 시장 선출하지 말고 또 시의원 선출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지시 일변도로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는 한시라도 많은 제도가 있지만 한시라도 시민의 이익이 어떤 것이 부합되는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께서 국가가 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보셨습니까, 시장님 이거? 이거 안 주셨어요? 드리라고 그랬는데. 얼른 주세요.

이 자료 보셨습니까, 보셨죠, 이 자료?

○시장 송진섭 네.

이창수의원 시장님 싸인하셨으니까 보셨겠죠? 싸인하셨다는 건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업무혼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례를 만든 지 1년이 넘었어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나오는 내용을 어느 과에서 집행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것은 이 시정을 총괄하시는 시장님의 책임입니다.

이런 것은 조례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부시장님 지휘하에 하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 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족여성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치행정과가 할건가 가족여성과가 할건가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쳐져야 하고요. 앞으로 행정이 잘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객관적 사실 자체가 조사가 잘 안 됐어요. 결식아동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교육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럴 때 우리시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취지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또 다른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근거를 댔던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막 전화를 해서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데 결식아동들을 3월달 되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학교는 몇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편모, 편부 이런 자녀들 이쪽은 대부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같은 것은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받는다거나 발전기금 들어오는 거 있으면 그걸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오동 지역에 4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50명을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왔는데 우리가 실지 조사해 보니까 7명밖에 안 되더라 이런 자료라든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상록초등학교만 해도 19명이거든요. 또 전혀 안 맞는 거,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이 학교급식비를 주는 걸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아동들이 급식비를 받고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쓰는 경우가 더 많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을 했더니 자기는 더 많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또 학교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중간에 쓰는 경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런 경우는 발견이 안 됐답니다, 거의. 그리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혹시 그런 학교에서 안 냈는데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나는 줬는데 중간에 우리 애가 썼나? 이런 부모도 없겠죠, 대개. 그 다음에 또 드물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학부모가 자기 자식 급식비를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적 정서에 의하면. 그렇죠, 시장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급하지 않다. 이런 자세로 우리 안산시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처절하게 절박하게 사실은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누가 있든 간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 있든 간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듬어 앉고 최대한 가급적이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만 보더라도 시장님께서 지휘하셔야 될 것은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창수의원 앞으로 결식아동이나 제반 부분에 있어서 절박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우리 시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금년도까지는 국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면서 담당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어떻든 가정이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를 금년 가을 이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까지라도 우리 자체 부담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우리가 밥을 먹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그것은 본 의원하고 공감이 되네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세우라고 그랬는데 안 세워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재료 지원 관련에서는 시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업무 파악 다 하시고 다시 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자꾸 그런 생각만 갖고 변화가 없으시면 계속 논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시장님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더 질문해 봐야 답변이 나올 것 같이 않아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챔프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챔프카가 올해 무산이 되었는데요 연기냐 무산이라는 건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챔프카는 해마다 하는 대회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렇죠?

○시장 송진섭 네.

이창수의원 올해 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챔프카 관련해서 안산시가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간접적이라는 게 대개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것도 그렇고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거나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장 송진섭 그 동안 도시미관이나 또 경기장 주변에 나무식재 또 그 외에 기본적인 홍보 이런 데에 지출한 사업비가 안산시 자체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네. 누가 와서 이것 좀 시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 이리로 오셔서 이것 좀 갖다 드리세요.

얼마라고요? 예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장 송진섭 현재 안산 챔프카 대회와 관련된 직접 간접 예산은 그 동안 예산액이 10억2900만원인데 그 동안 집행된 금액이 7억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의원 세부 항목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진섭 네. 그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제가 드린 거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회의록인데요 속기록입니다. 121회 임시회입니다. 2004년도 10월29일 이 자리에 있었던 본 의원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가 밑줄 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컨벤션부지의 경우 지금 더레이싱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설명하기는 그 회사가 설립된 지 7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리아모터스 스포츠라고 하는 전신회사 그 경력까지 포함시켰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보고하기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경영수지도 좋고 괜찮은 회사라고 구두로 보고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속 적자가 났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이런 걸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보니까.

그랬고, 더레이싱코리아는 그해 8월 작년 8월에 자본금 2억으로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쭉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미덥지가 못하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를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번에 우리시는 사업제안을 한, 우리시에 사업제안을 한 프로모터사인 더레이싱코리아는 서울특별시와 동 사업을 추진했던 KMC 코리아모터스 스포츠센터입니다. 임원진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고 챔프카대회 주관사인 미국의 카트사로부터 우리나라로의 대회 유치권을 이미 확보한 회사이기는 하지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프로모터사에 대한 검증과 사업의 구체적 능력 실현 절차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와 같은 업무를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수 기획경제국장과 공무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방문하여 경주대회를 참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을 직접 조사하고 또 본사에 여러 가지 계약사항의 문제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업무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 동안에 수 차례 질문에서 삼일회계법인에 이런 부분들도 다 검토해서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삼일회계법인에 검증 그런 걸 했나요?

○시장 송진섭 삼일회계법인에 조사한 자료가 안산시에 제출이 됐죠.

이창수의원 아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갖고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송진섭 논의의 각도가 좀 다릅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결과로 지금 TRK가 본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이창수의원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죽 했으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장 송진섭 질문하시는 이창수의원님의 질문 내용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검증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으니까,

이창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우려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니까 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검증하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후에 1월17일날 미국에 삼자협약을 맺으러 가기 전에 또 의원총회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성공을 확신한다. 본인의 직책을 걸겠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아시죠?

○시장 송진섭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잘 모르세요? 파악을 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정도로 하면서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열심히 잘 파악하고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질문한 거, 옛날에 제기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했고, 그 과정에서 1년 미만 계약이기 때문에 괜찮다. 아까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을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안산시의 최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떤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접근을 합니다. 일례로 경정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장을 처음에는 우리시 자체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체육진흥공단이죠, 거기가? 거기서 경정운영본부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확정되기 전에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홍보하고 시장님이 가서 프로젝션으로 하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행정의 엄청난 신용도의 추락입니다, 사실은.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영화세트장도 그랬고 또 드라마세트장도 좀 그런 면이 있었고, 두 개는 좀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그런 대형사업에서 그런 걸 겪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챔프카대회 이 부분에 또 같은 우를 범했습니다. 이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냥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분석해야 돼요. 의사결정구조의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사를 못했는지, 자금 운용이나 제반부분 우리가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처음에는 노는 땅 빌려주고 안산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원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온 시민들이 보시기에 안산시가 후원만 하는 겁니까, 지금? 같이 빠져 들어갔지 않습니까? 삼자협약도 맺게 되었고, 시장님께서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직접 검토하는 뭔가 할 수 있는 검토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진섭 나는 지금 이창수의원님이 그 동안에 안산시의 몇 개 중요한 이벤트 사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진실에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대신,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부분은 사실하고 왜곡된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의원 사실하고 뭐가 왜곡되었습니까?

○시장 송진섭 경정장 문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경정장 문제가 그것이 안산시가 그 지역에 독자적으로 건설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굳이 중요하게 이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만 진실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 이게 맞습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한다고 한 적이 없으세요? 아니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건 있으셨잖아요?

제가 뭐 그게 왜곡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있었고,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경정운영본부측에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이쪽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

○시장 송진섭 이 내용이 그 내용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네요.

이창수의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랬지 않았습니까. 왜 경정장이 안 됐습니까?

○시장 송진섭 경정장이 안 된 내용은 경정장을 이동시키는데 있어서 국민체육공단의 계획안이 나중에 가서 정부 자체 문화관광부 내에서 그것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물러선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얘기하신 내용하고 달라요.

이창수의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판단하실 거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건 그만하고, 경정이 될 것처럼 홍보를 다 한 건 사실이죠?

○시장 송진섭 그러니까 얘기의 각도가 다른 게 국민체육공단이 이미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이전지를 물색하는 것이 확인된 이상 여기에 안산시가 다른 인천시와 더불어서 경정장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준비했다고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안산시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경정장을 만든다 라고 수선 떨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진실하고 어긋난다니까요.

이창수의원 지금 또 제가 얘기한 것을 잘못 들으셨네. 어디 귀가 안 좋으시다고 그랬어요?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던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연결을 시키면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됐어요.

○시장 송진섭 독자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이창수의원 독자적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지금 챔프카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챔프카대회도 지금 솔직히 그런 절차를 다 심도있게 하지 못한 겁니다. 솔직히 시장님께서 3대 이벤트라고 월드컵과 올림픽과 챔프카대회가 세계 3대 이벤트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처음부터. 국제대회는 대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월드컵과 올림픽과 견주어지는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던 올해 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10월30일까지죠?

○시장 송진섭 그렇습니다.

이창수의원 토지사용계약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시적인 대회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안 해도 되고 용도를 컨벤션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하셨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시 TRK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5년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교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스폰 문제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여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가서 멋있게 이렇게 기자회견 하고 오신 거 거기에도 5년 동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님의 준법의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인간의 경제에 있어서 법망을 피해서 좀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분식, 탈세 이런 거보다는 절세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럽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러나 행정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가급적.

그런데 5년까지 할 걸 생각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안 합니다. 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피해 갈 걸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법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통영향평가의 본질은 이 대회를 했을 때 우리시의 교통이 어떻게 될 건가, 인근이.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은 주지 않을런지 등등 이런 겁니다. 절차 이전에 시민의 불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건데 그런 걸 간과하시고 오히려 편법으로 이런 걸 추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 준법의식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회가 내년도에 다시 한다. 지금 법 절차 다 수행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 놓고 내년에 다시 한답니다. 법 절차를 수행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걸 기정사실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안산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듣습니다. 안산시는 참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이지 못하다. 이 토론 대화가 안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지시 딱 떨어지면 그냥 간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허점들이 보완이 되지 못하고 문제점으로 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거구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심사숙고하면서 이걸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뭐냐하면 어저께는 챔프카 미국 본사에서 이번 대회를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또 답변하고 그걸 이어서 내년 10월15일로 날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자협약을 맺고 왔습니다. 날짜 연기 여부는 삼자가 합의해야죠. 내년도 일정 잡는 것도 합의해야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가 됩니까, 이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사실은 이 난국으로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이걸 제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삼자합의 해서 해야 됩니까? 챔프카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시장 송진섭 우선 조금 전에 중요하게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정장의 예처럼 진실이 아닌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말씀하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은 저는 삼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삼자협약에 의해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창수의원 시장님 답변하실 때 자꾸 다른 얘기하시는데요.

○의장 장동호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한 마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아까도 불쑥 얘기하시고 자꾸 그러시는데 진솔하게 그런 걸 걱정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시장님이 보시기에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더라도 크게 틀린 거 아니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쓴소리를 못 들으시고야 어떻게 이 70만을 이끌어갑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진섭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듣고, 의원님도 질문하시는 내용을 좀 바꾸세요.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시고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개선할 것은 조속히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6시2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5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교교육지원 업무와 평생학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학습지원에 관한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일원화하고, 엘리트 체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업무는 복지환경국으로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어촌민속 전시관 운영 인력 8명과 국가사무인 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업무가 시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통신 인력 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대한 정원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경력이 적은 직원이 각 동에 편중 배치된 점을 감안하여 각종 민원 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구·본청 및 사업소 8급 정원 23명을 동으로, 동의 9급 정원을 시·구·본청 및 사업소로 상계 조정하여 동사무소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위 사무를 통폐합 정비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무는 세분화하는 한편, 시에서 직접 맡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평생 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산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건설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평생학습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기능, 평생 학습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취득재산 2건으로써 첫 번째,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주택가 밀집지역 중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사동 1189-6번지 나대지 262.5㎡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두 번째, 같은 매입부지에 노인들의 여가선용 기회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264.25㎡의 지상 2층 건물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도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매수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수가 불가하게 된 선례를 교훈 삼아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취득승인에 주문을 하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16시2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월 21일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의회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9월 21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9월 26일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에는 안산시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4조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의장이 위촉하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관련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률고문 수당과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시3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위임받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6일 예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개선이 요구된 허가받은 장사시설에 반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변경된 공설묘지의 지번 및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 주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6시3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시설분담금의 중복부과를 방지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운영하지 못한 점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조례를 사전에 개정하여 시행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또 다른 이중부과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인근 시군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시4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준우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월 13일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관계 업무담당과장에게 재차 설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62억 9,357만 4천원을, 특별회계는 2,190억 7,511만 8천원을, 총 7,253억 6,86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의 빛축제 관련 37블럭 사용료 70만 7천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신길63블럭 공영아파트 부지 매각 수입액 32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943만 7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3,33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334억 3,34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5억 3,623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명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위원간 협의 점을 찾는 등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한 사항이나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준우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인 저도 여러모로 노력하고 개선할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각자의 주장만 내세우고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이나 발언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랫동안 하신다거나 또 의사진행 발언의 성격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의석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이 소란스럽고 의회진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종종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발언시간이 너무 길거나 하면 바로 저도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 성격의 발언이 아닌 내용을 신청하셔서 발언을 하셔도 과감히 앞으로 제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이나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동안 의석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그런 의원님도 앞으로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의원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의원님을 위하는 길이며 의회 질서와 또 위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장인 저의 고충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9월21일)

·위원장 : 이준우 의원

·간 사 : 이창수 의원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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