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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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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1인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 권영숙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깊이 있는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는 오늘은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내일과 모레는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26일 월요일에 추경예산안 및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업무와 체육시설 건립 등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업무가 부서간 이원화되어 있어 중장기 학교체육 발전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바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의 업무로 조정하고, 부서별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의 업무로 일원화해서 교육 및 평생학습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중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평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하며,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전하고 계승발전 시킴으로써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건립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인력 8명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국가사무인 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5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13명을 증원하고,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사무소 9급 정원을 시·구 본청 및 사업소 8급 정원과 상계조정하여 동사무소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2명에서 1,645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직급별로는 7급 5명, 8급 4명, 수산연구사 1명, 기능 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6급 1명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신설로 무보직 6급이 7급으로 상계조정되어 총원은 변동이 없고 7급으로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편제되어 있는 행정9급 47명중 동별 1명씩 24명을 제외한 23명을 본청, 사업소, 구로 편제하고 본청, 사업소, 구의 행정8급 23명을 동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 업무중 건축법시행령과 상이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건설과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명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위임사무중 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건설과 사무중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일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이 불필요한 공동구 시설관리 업무는 위임에서 삭제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교육 지원 업무와 평생 학습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를 분리하여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무분장에 따라서 추진하여 온 관련 업무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경비지원, 평생학습지원 업무 총괄 등을 담당하고,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내 학교 운동부 지원을, 그리고 각급 실·과·소 및 구청 등에서는 개별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지원으로 대분류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급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늘어나는 평생학습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엘리트 체육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 업무를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보낸 관련공문과,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어촌 민속전시관 운영인력 및 국가사무인 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업무의 안산시 이양에 따른 정보통신 인력 증원에 관한 행정자치부 승인 사항을 지난 8. 24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원되는 13명의 정원 승인내역을 살펴보면, 안산시 어촌 민속전시관 운영인력 8명과 정보통신 인력 5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4명, 8급 4명,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입니다.

아울러 9급 정원이 각 동에 편중되어 행정경력이 적은 직원으로 배치됨에 따른 각종 민원 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 구 본청 및 사업소 8급 정원 23명을 동으로, 동의 9급 정원을 시, 구 본청 및 사업소로 조정하여 동사무소의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 현황과 정보통신 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방이양 확정사항 통보 공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법령개정으로 인한 단위 사무를 통폐합 정비하고, 부서간 이견이 있는 사무는 세분화하는 한편, 시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사무는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건축과 위임사무중 제4호 건축물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5호 건축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8호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위임사무로 조정·정비하였으며, 건설과 위임사무중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7호 사무는 위임사무와 단위사무를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통폐합하여 8개의 사무로 세분화하고 제5호의 공동구 시설관리 사무는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개정 내용과 실무부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무를 통폐합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건축허가 사무 위임 조례 및 전결처리 규칙 개정안 보고서 건축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조례 규칙 규정 제출 공문 건설과에서 요구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각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러면 복지환경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에서?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학교지원은 안 되고 이거에만 지원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지원에 관한 것은 전부다 복지환경국으로 넘어가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

정윤섭위원 이게 소관이 행정지원국에 있던 것을 왜 거기로 넘기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윤은 학교 체육업무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윤섭위원 학교 교육 같은 것은 주로 행정지원국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학교 엘리트 체육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하고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학교지원이 꼭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원이 되는데....

○총무과장 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유사 체육 쪽에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정윤섭위원 학교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그 외에는 학교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 방음시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시설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게 학교지원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트 체육에서 각 체육의 종목별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하고 엘리트 체육 육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숙식에 필요한 시설, 체육관 이런 여타의 시설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학교지원에 대한 것을 맡고, 저희는 여러 가지 그것을 포함해서 교육 환경여건에 대한 사항을 맡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의 방향이 다르게 가는데,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안 되면 또 우리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가지고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는 한 군데서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것은 한 군데로 업무를 달라.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반 전반적인 평생학습 교육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또 성격이 안 맞다. 그래서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업무를 사회 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학교지원에 대한 것은 일원화돼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업무를 좀 복지환경국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런 업무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신에 그 인원이 체육청소년과로 갑니다. 교육지원계가 지금 있는데 그 인원이 체육청소년과로 정원을 그쪽으로 보내줘야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 그리로 지원이 되는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면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지원을 다 맡아서 체육시설까지 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주민자치과에서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체육에 대한 업무를 또 자치행정과에서 체육에 대한 업무를,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지원이지 체육의 지원이 아니에요. 체육의 지원이지만 학교의 지원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체육의 지원 같은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그건 괜찮은데, 이건 학교의 지원이니까 꼭 체육시설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종합적인 지원인데 엘리트 체육의 육성이라는 게 축구부, 배구부, 육상 여러 가지의 육성 종목은 체육에 대한 지원 부서에서 해 줘야 맞는다 이런 이원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지원은 전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업무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도 오히려 한 군데로 달라 이런 측면입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선배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산 다루다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동안 학교지원 예산에서 학습에 꼭 필요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정비에 관련된 예산까지 그 범위에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변수가 있냐 하면 이게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쪽을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할 때.

그러면 전액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일부를 받아오니까 학교지원 예산에서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충돌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가면 이후에 국도비가 어떻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를 받더라도 학교지원 예산에 총 포함을 해서 그걸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지금 어떻든 우리 안산시는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가 까다로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당장 2차 추경에도 보면 학교지원 예산을 80억 중에 17억을 반납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삭감해 놓고 안산고등학교인가 거기는 학교지원 예산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게 지원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삭감하고 다른 일반예산 또 거기다 예산을 편성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일원화되는 측면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걸 저는 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까지 내다보면서 이것을 업무분장 개정안을 낸 건지, 그냥 단순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낸 건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하면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여러 개 부서에 편제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하던 업무를 벗어나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각 실·과에도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에도 있고 또 보건소 쪽에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로 분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건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다 평생학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다 담보할 건가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과 일반시설의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체육시설의 비중이 많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일반 잔잔하게 교육환경에 대한 예산은 적은데 이런 건물을 짓는 예산 같은 것은 체육시설 하나를 짓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그러면 80억 중에서 40억 이상이 체육시설로 나간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그때 그 해에 체육관을 지어야 하는,

정윤섭위원 보통 비율로 봤을 때, 주로 여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체육시설에 관한 것이 일반 지원보다 더 많은 예가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많지는 않구요. 많지는 않고, 한 6대 4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복지환경국으로 가는 것보다 행정지원국에서 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지 체육에 관한 업무를 보면서 적정한 예산을 적기에, 저쪽에서는 뭘 지원이 내려왔는데, 교육청에서는 내려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여기서 대응을 못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트체육의 육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자기네가 체육청소년과에서 확보한 예산인데, 자꾸 또 우리 당장 확보한 것은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을 갖고 자꾸 쓰자고 하다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그런 저런의 사항을 엘리트체육의 육성이다 뭐다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걸 판단 수요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부서간에 또 업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에 대한 것은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교육 환경여건이라든지 또 체육관을 짓는 사항도 사실상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엘리트체육 육성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같은 거 지원해 줬을 때 그것도 지금은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그걸 하도록 일부러 우리가 지원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 해 준다는 건 부당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왜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가야 되느냐 하면 학교은 사실상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업무와 이걸 같이 가주면 좋겠다 이런,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도 학교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학교지원은 안 됩니다. 사회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을 평생학습 범위로 보거든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여기 입안자가 총무과장, 조직관리담당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자가 김영진.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최초의 의견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

○총무과장 윤은 자치행정과에서 작성된 겁니다.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받아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최초 제안이?

○총무과장 윤은 예. 그래 가지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합의가 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최초 발의자가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학교지원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의 심의를 하다가 금년도부터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지원부분은 시에서 원칙과 기준을 내오는 게 좋겠다. 학교마다 지어달라는 거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원칙과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은 뒤로 좀 미루자, 올해는 정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현상이 일어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송세헌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이게 분리되게 된 이유라고 그럴까? 분리되게 된 의미 그거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윤은 체육업무인 생활체육, 엘리트체육하고 청소년 관련 업무를 전부 하고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로 생활체육 쪽이라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인가요 그쪽 업무죠?

○총무과장 윤은 예.

송세헌위원 그쪽 업무하고,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은 안산시 체육회....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반적으로 주된 게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송세헌위원 체육회 업무도 여기 엘리트에 속하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송세헌위원 청소년 업무라는 것은 무슨 업무,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무슨, 무슨 업무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라든지....

송세헌위원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

○총무과장 윤은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다 거기서 합니다.

송세헌위원 청소년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네요? 보호, 육성, 지도 그런 업무가 되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 문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여기 보면 중장기 학교체육발전에 비효율적이었었다. 지금 현행대로 하면 중장기 학교체육 발전에 비효율성이 높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에.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운동부 지원 업무라든지 체육시설 건립에 따르는 그런 지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금액도 크고 하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업무를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할 만큼의 학교지원에 대한 업무량이나 금액이 그렇게 많은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치행정과가 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라고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학교지원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업무를 보는 부서가 바로 학교학생들이고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측면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죠.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건 그렇다고 그러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어 가지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학교지원에 대한 운동부 지원 업무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따르는 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으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1년에 불과 몇 건에 불과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측면의 업무들은 매달 여러 가지 수당도 감독, 코치 이런 수당도 지원해 주고 이런 업무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관성 있게 학교지원 업무는 체육청소년과도 일부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게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동구를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 뚜렷한 타당성이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꼭 시에서 해야만이 될 수 있고, 구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윤은 현재도 아마 구청에서 업무처리를 안 하고 공동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나머지 업무를 구에 이관하면서 공동구 관리업무는 시에 남겨놓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취지가?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청에 바로 넘기지 못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시장이 직접 처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동구라는 게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 단원구까지 연결된 하나의 공동구지 이걸 잘라서 예를 들어서 단원구 공동구, 상록구 공동구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문제점이, 한 군데로 관리해 주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공동구는 단원구에만 있죠.

이하연위원 저쪽 상록구 신도시지역 고향마을 있는데 그쪽으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송세헌위원 그쪽에는 없죠, 단원구에만 있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동구야 지하로 매설된 것은 다 라인이,

송세헌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제가 예산도 보고 그러면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금액이 커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구청에 위임해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단순하게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상록구에도 공동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하천 쪽으로 좀 있다는데요.

송세헌위원 어느 하천 쪽으로요? 단원구는 안산천까지가 단원구에요. 안산천을 경계로 되고 있거든요. 안산천 저쪽으로는 공동구가 없지.

이하연위원 국장님 다 도시건설에 있다가 와 가지고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계장이 와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게 1.2 km가 여기 앞에 큰 도로에만 있는 건데, 그것이 다 단원구인데,

○도로시설담당 이승인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정천을 횡단 해 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지금 공동구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그 취지 자체가 지금 각 구청에 관리가 안 되고 시에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초기 때부터 관장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우리 GIS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어차피 예산만 편성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한테 위탁 주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담당 이승인 네,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위탁관리 해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하게 시장이 관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남겨둬야 될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안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차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업무를 위임하면 사람도 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만 그냥 넘겨주고 사람도 넘겨줘야죠.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새롭게 된 게 아니고,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같이 업무를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위임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본청에서 하다가 지금 구청으로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무를 위임하면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위임해 줘야죠.

○총무과장 윤은 사람은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직급을 바꾸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원조례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지금 웬만한 서류들이 전부 인터넷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웬만한 민원서류는 다른 도시에 가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어떻든 시에 몇 군데 민원자동발급기도 설치되어 있고 이렇다고 그러면 과거와 비교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되는 서류가 연차적으로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런 거 통계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이하연위원 우리 통계가 나와야죠. 통계가 나와서 이게 어떻든 그전에는 모든 민원서류가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발급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게 줄어들어야 정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지금 자동발급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줄긴 할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서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줄어진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다른 데로 배치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 주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고 그러면 일단 통계가 나와야죠.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동사무소의 인구기준으로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이하연위원 그건 경직된 인원관리를 하는 거고, 효율성이 뭡니까? 그런 데서 효율성을 찾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에 연차별로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사용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쭉 통계를 뽑아보면 연차별로 하여튼 기존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던 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하면 줄어드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계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너무 인원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배치할 것이 아니라 행정인력의 효율성을 그런 데서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도 될 만큼 민원 발급부수가 줄어들었다고 그러면 보내는 것이 다른 데로 바쁜 부서로 일거리 많은 부서로 옮겨주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관리죠.

○총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은 충분한 조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까지 학교 교육지원 하시면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시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교육경비 지원이요?

김송식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지원 결정을 해 주고 제도가 작년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업무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조금 애로를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많이 되는 부분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학교별로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체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저희가 단편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체육부서랑 서로 연관이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내 지역에 체육부가 없어서 그런 지 체육시설보다는 학교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하면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하기도 좋고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산시 모든 교육지원을 다 떠맡는다 이랬을 때 그 이미지상으로 잘못된 거 같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교육청하고 저희가 관계가 되는 것은 교육지원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저리로 가면 저쪽으로 마찬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저쪽에서는 각종 청소년 체육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랑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교육경비 지원의 상당한 부분이 체육시설 쪽에서 사실은 금액이 큽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은 우리 조례사항이나 이런 규정상에 있는 학교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다만 못해 준 것은 그런 대응투자가 되는 교육시설, 체육시설 이쪽에만 저희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웬만한 사항은 저희가 다 해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의 도 단위나 이런 데는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과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자치 방향이 아니고 체육문화 쪽에 하고 있는 그게 좀 다른 겁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느끼는 감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이라 하면 체육이 주는 아니거든요. 교육이거든요. 학생들 하여튼 학교에서 뭐든 아울러서 그렇게 생각해야지 체육은 체육부서를 특기생으로 활동하는 학교에만 지원하잖아요. 여타 학교에는 선수가 없는 학교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거든요. 청소년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면 청소년 업무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것을 청소년 업무를 체육청소년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지원업무를 넘겨도,

김송식위원 우리 국장님도 지금 체육청소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서도 일원화, 교육청에 대한 업무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경비가 있고 여기 일반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게 두 개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김송식위원 도에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도에도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인근 다른 도시도 혹시 알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하는 도시가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체육청소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오히려 저쪽이 더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 각종 청소년 문화행사도,

김송식위원 내가 전문위원한테 조사시켜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싹 다 뽑아봐서 만약에 체육청소년과가 작았을 때는, 그거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31개 시·군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송식위원 안 해 봤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나는 뭐가 걱정이냐 하면 학교 교육지원 하는 게 노하우도 필요해요. 이거 결정하는데 느닷없이 체육청소년과로 가서 주로 운동부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자금으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교육지원인데 교육발전을 위하는 게 그 중에 운동부가 들어갈 뿐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청소년 업무를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그쪽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리로 가게 되면 체육청소년과의 교육지원계가 그리로 가게 됩니다, 교육지원계 자체가.

김송식위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계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그리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하죠. 왜냐, 체육만 지원하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하자면 80억 중에 60억이 체육이라고 해서 그게 체육지원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해에 안산시에서 체육에 필요한 자금이 많이 나갔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체육팀을 신설할 때는 신설하는 학교에서 많이 부담할 무슨 노하우가 있을 때 승인해 주고 지원해 줘야지 그냥 다 체육지원금으로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전국의 통계를 보니까 최근 4년간 학교지원 예산 랭킹을 뽑았어요. 우리 안산시가 랭킹 4위입니다. 부천 그 다음에 성남....

김송식위원 4위면 도시 규모로 봐서 잘 된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형평이 맞게 가느냐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로비 잘 하는 학교는 큰 덩어리로 많게는 11억까지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건 대단히 지양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건 지난번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조례라든가 규칙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다 정해 놔 가지고 그런 게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단체의 경우에 관할하는 부서가 청소년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안산시체육회나 생활체육을 다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그리고 지원할 때 보면 다른 도시에 지원한 거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자료가 다 나와요. 사학에 지원하는 건 안산시가 1위더라고요. 사실 돈 많은 사학에는 자기들 돈을 쓰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야 그렇다고 결심해서 과장님 마음대로 지출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공염불,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사실 저희가 그런 것은 크게 염두를 안 두고 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학교지원이 청소년으로만 보는 겁니까, 교육기관으로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로 저희가 정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청소년으로 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정윤섭위원 청소년 개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초등학교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꾸 청소년, 청소년 해서 그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교육지원계가 체육청소년과에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정윤섭위원 지금 내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여기 행정지원국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제9항에 보면 민원행정, 민간협력 및 학교지원, 학교 교육지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것을 보니까 청소년 시책추진 및 체육진흥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학교 교육의 지원이고 청소년 복지환경국에는 체육진흥에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례상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정윤섭위원 행정지원국에는 포괄적인 거고, 복지환경국에서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체육에 관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개정안의 교육지원에 대한 행정지원국의 업무분장을 복지환경국으로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업무를 그렇게 개정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정윤섭위원 이렇게 지원하든 저렇게 지원하든 지원하는 건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선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급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늘어나는 평생학습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엘리트체육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경비지원 업무를 복지환경국 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께서 연구 검토 보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제반 학교에 지원되는 어떤 지원금에 관련해서 또 보조금에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업무가 제대로 분장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부서간 핑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부서 가면 이리 가라, 저 부서 가면 저 부서 가라 이런 업무의 세분화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늦으나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가면 이건 문체과로 가라고 그러고 문체과로 가면 자치행정과로 가라 이래 가지고 제가 먼저 권두현 권한대행이 업무를 봤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이건 무슨 행정업무 효율을 위해서 용역한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부서간에 업무가 분장되지 않아 가지고 시의원이나 우리 공인이 와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송세헌위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저래 좀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위원은 제 경험상 이건 확실하게 세분화시켜서 업무분장선을 획을 긋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 세분화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서 평생학습담당 이게 제시가 되었던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서 제시되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 됐었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그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따 심의하겠지만 이거 평생학습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이렇게 4명이 있어야 될 그 업무분장에 대한 소요가 타당성이 있어요?

이거 지금 검토한 거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기구개편 요구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자체로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업무분장만 하고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 교육지원담당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일부가 체육청소년과 쪽으로 가고, 평생학습지원담당을 5명중에서 3명을 보내고, 2명이 저희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강을 공식적으로 4명 정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인원 증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냐 이 말이죠. 집행부 자체적으로 낸 이 안들로 해서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에 4명, 평생학습지원담당에 4명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것은 인원을 현재 5명인데 3명 정도 늘려서 4명씩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고요,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3명 늘릴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5명을 3명은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교육지원계를 신설하고, 2명은 남아 있으면서 평생학습지원계를 기존 인력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에 하나 신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실제로 담당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3명씩 되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3명, 3명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5명이었다면서요.

○총무과장 윤은 3명, 2명인데 과에서 한 명을 보강시켜서 3명, 3명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 TO 중에서 다른 분장 사무쪽에 있는 사람을 옮긴다?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담당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같은 계 담당 안에서 하위직들 업무분장만 하면 되죠, 겨우 5명 정도면.

○총무과장 윤은 교육지원업무가 과를 달리해서 넘어가야 되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과를 달리해도.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평생학급은 저희가 주로 정규 고교 과정 이상의 어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표로 봐 가지고 저희가 대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3명이 한 담당 옛날로 얘기하면 계죠. 팀원 3명 있는 데서 계장, 차석 둬가면서 그렇게 조직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냔 말이에요. 2명 있는 데다가 나중에 인력충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계를 추가 신설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또 평생학습 조례에도 있지만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도 직원을 둬 가지고 지금 사무를 위임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센터에다 위탁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기반조성이 된 다음에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벌써 그거 받으려고 내심 생각하는 단체들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간이 좀 꽤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분석한 그 내용, 여러분이 자료로 주신 것에 보면 그나마 평생학습지원담당에 4명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전문가, 말하자면 평생학습사겠죠. 그런 사람도 다급으로 한 명 충원해서 4명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계획이 지금 당장 시행이 되지 않을 바에는 굳이 지금에서 담당을 신설할 필요가 저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아시겠지만 평생학습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위원장 전준호 광범위한데, 알아요. 광범위 한 만큼 인력이 충원돼서 업무분장을 체계적으로 해서 계도 신설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하면 2명 남아서 평생학습 업무 담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담당에서 3명 빼주고 대신 자치행정담당이나 민원행정, 민간협력에서 한 명을 데려와도 3명 아닙니까. 3명 놓고 한 담당 운영하는 시스템이 조직의 효율성에서 맞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비전임을 하나 평생교육사를 하나 더 보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준호 결국은 조직에서 이렇게 위인설관 되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윤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지금 담당에는 인원이 몇 명씩이나 되나요? 자치행정담당에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기능직까지 6명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론담당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여론담당은 3명입니다, 계장까지.

○위원장 전준호 민원행정담당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민원행정은 7명쯤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민간협력담당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3명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체육청소년과의 체육진흥은요? 총무과장님 모르세요?

○총무과장 윤은 계별 인원은....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늘 조직개편을 하고 전문가 용역까지 줘서 하면서도 조직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벽이 많은 거예요. 2명, 3명 이런 데서 한 계를 만들어 가지고 계와 계간에 소통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업무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들도 많고 결재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중첩되어 가지고, 시스템화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자리는 계속 그렇게 보직 줘 가면서 담당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2명, 3명이 한 담당 만들어서 일 해봐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전 특화된 업무가 아니고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직들이에요. 지금 시 여러 부서에 도처에 많아요. 이런 조직개편들을 계속 이렇게 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3명이 한 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해요. 그런 것을 한 번 고민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저희 같은 평생학습지원담당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평생교육사인 전문가가 하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계약직을 하나 더 보강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도 3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4명입니다. 계장까지 4명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체육청소년이나 교육지원담당은 3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3명이지만 저희가 검토한 것은 한 명 더 해서 4명으로 이렇게....

○위원장 전준호 그런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빼와요? 담당간 분장 해 가지고.

저는 행정레벨을 좀 단층화, 우리 광역도 없애고 동간에 이것도 얘기하는 판인데 우리 내부의 그런 행정계층도 좀 좁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직급보조비 줘가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부분은 상당한 고민거리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담당들 소인력으로, 국·과도 대국 대과로 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한 과라도 만들어서 TO 만들려고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행정의 비효율과 예산에 있어서의 누수와 이런 게 많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동안 업무를 관장했던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육지원담당에서 평생학습까지 같이 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얼마전에 무보직 6급까지 와 가지고 좀 도움을 줘 가지고 저희가 평생학습 업무를 보강해서 해 왔었는데, 지금 조직보다는 우리가 개선안을 낸 이런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담당계장이 하나 더 평생학습업무에 전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층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명이 그런 걸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평생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 숫자는 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늘은 걸로 되어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기초작업도 할 수 있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평생학습 조례 만들려고 하는 평생교육의 취지로 보면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이 따로 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실은. 오히려 학교 교육과 학교밖의 교육이 묶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생애 전 기간을 통해서 고민하는 게 평생학습이라고 강조하면서 조직 만드는데 학교지원 따로 떼어놓고 그것도 국 단위로도 아니고 나눠져 있잖아요. 원론적으로는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학 교육 같은 데는 어디서 담당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대학 같은 데는 사실은 기초단체장한테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하만 교육비 지원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대학까지는 사실은 의무는 아니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학습 쪽에서 결국은 평생학습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내용 제공의 중요한 장소들이 대학이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관장할거예요. 결국은 평생학습지원담당에서 대학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이 묶어지면 교육지원 따로 평생학습지원 따로 저는 같은 과 체계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도 다른 곳에 넣어 놔 가지고 조금 언발란tm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반 정규 교육까지를 저희가 어차피 깊숙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정규과정 이외의 어떤 사회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토론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평생학습하고 교육지원하고 상당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생학습 차원에도 봐도. 학교에 있는 각종의 평생학습의 인프라들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사실은 이제 겨우 시작 해 가지고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단계라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조직개편도 하고 사람도 배치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니까 결국은 열 몇 개 지자체 선정되는 데도 우리는 선정도 못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구가 없어서 선정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표면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북부교육청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에서 하나 선정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하여튼 추후에 많이 고민을 했으면 싶고요.

김송식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행정직하고 기술직 2대 1은 되죠? 기술직이 1/3은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그 이상 되죠. 1/3 이상이죠.

김송식위원 행정직이 2/3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기술직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가 안산시예요. 구청장도 하나 나갔지, 의회 전문위원도 하나 왔지, 상수도 저쪽에 또 행정직이 하나 먹었지.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금년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진흥과 관련된 금년도 예산 있죠? 그 예산현황, 2005년도 그거하고 왜냐하면 제가 비교를, 어느 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큰지를 볼려고 그러니까.

또 행정지원국의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005년도에 얼마였는지 각 과별로 2개 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 쪽에서의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에서의 체육진흥은 근본적으로 성격상 다르다고 저는 봐요.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과 체육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하고는 성격상 다르다. 이것을 갖다가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체육과 쪽에다 넣는다는 것은 내용상으로 맞지 않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이걸 개정해서 그렇게 한 과로 전부 귀속시켜서 일원화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그 경로당 업무는 복지국 업무인데 그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무슨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일들을 전부 복지과에다 경로당에 관한 일이니까 일원화하고 비효율성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업무까지 복지국으로 옮기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전부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조례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 각 분야별로 그렇게 결부되어 있는 사안들을 그러면 전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자료는 잘 알았고요. 자꾸 체육 쪽에만 고정관념을 가지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과 이름이 자치행정과고 그쪽은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청소년 업무도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지원계 자체가 체육청소년과 안에 하나,

송세헌위원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복지국에서 체육진흥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는 복지국에서 하면 돼요, 이 조례를 가지고.

지원국에서는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아야 되는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요,

송세헌위원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을 시키려고 그러고 일원화하려고 그러는 거지,

송세헌위원 성격상 교육지원이라는 성격과 체육진흥에 대한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체육진흥만 보지 마시고 청소년 업무도 보셔야 된다니까요. 체육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 업무도 있기 때문에 같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총무과에서도 교육지원 업무 하는 데가 있고 옛날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교육지원 업무를 했었어요. 이게 어느 과에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답이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 교육지원 하는 측면과 체육진흥에 대한 지원업무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체육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굳이 갖다가 떠맡아 가지고 일원화한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질문은 그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경로당 같은 업무를, 건축에 관한 업무도 전부 그러면 복지국으로 가져와서 건축도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하나의 사례를 아까 말씀드리면요.

이하연위원 이렇게 토론해 가지고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이렇게 토론을 나중에 하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까도 홍순목 위원님께서 그런 애로 사항을, 그 동안에 고충 당한 걸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육.....

송세헌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개정한다 그래도 저는 별, 참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업무상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도에도 문화정책과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홍 위원님 말씀...

이하연위원 과장님, 됐으니까요. 이렇게 토론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잠깐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더 하실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왜냐하면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큰 금액 들어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시설 쪽인데 그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받아오면 단편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어느 학교에서 무슨 체육 관련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쭉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의 노하우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홍 위원님도 그런 걸로 부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로 가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것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문제이니까 우리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핑퐁 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요, 바람직한 것은 그런 문제 접했을 때 우리 시의 발전적인 방향에 맞춰서 단계별로 어느 쪽의 동서남북으로 배분해서 한다든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런 쪽에서 애로 사항이 있었다는,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교육지원 업무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계 자체가 전부 다 넘어간다는 것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은 그 업무가 그리로 가는 걸 아주 희망하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 먼저 발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도 체전을 할 때 저희가 시세에 걸맞지 않게 10몇 위인가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관계 기관끼리 회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책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학교에 대한 엘리트체육 육성 과정에서도 같이 이런 것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 그쪽에서 먼저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이에 필요한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의 구성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평생학습위원회는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와 교육청의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의 장,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코자 하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 드리면,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주택가 밀집지역인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89-6번지에 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코자 하며, 두 번째는 동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인근 지역 노인들의 여가 선용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금년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한 도시는 33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도 3개 도시, 2002년도 3개 도시, 2003년도 5개 도시, 2004년도 8개 도시, 2005년도 1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대상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위원회 기능과 회의 개최 방법, 회의 및 의결 정족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지원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필요할 경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 목적과 기본 원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어 전면 수정 보완하여 재 상정된 안건임을 첨언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공고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공문입니다.

부천시, 군포시, 이천시, 순천시 평생학습 조례 각 1부 등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선정은 안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보건대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지역 교육청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관기관으로서 협조 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산시 교육 행정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시가 이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려고 애를 쓰나 여기 모범 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순천시를 보자고요. 이 자료에 보면 순천시를 보자고요.

'95년도에 인구 한 25만 명이 되는데 벌써 1국 3과 10개 담당 직제를 신설해 가지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설립했단 말이죠.

우리는 인구 70만, 곧 100만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도시고, 또 공단을 배경으로 한 도시로서 소외 계층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좀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집행부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자치단체장, 어느 사례를 보면 광명시인가 자치단체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나와 가지고 할 정도란 말이죠.

우리가 교육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좀 더 이런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보면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관 문제도 그래요. 만날 시장마다 잘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만날 헛 공약하고 남발을 한단 말이에요. 만날 학습관을 지어준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켜 준다 말만 만날 하지 실현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적에 안산시가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더 노력을 하고 각성해서 정말 우리 안산시가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발전하고 지정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마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정환 국장님, 아직도 이런 것이 미비하다 이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보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먼저 시범 도시 신청을 저희도 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조례 제정이라든가 제반 여건 이런 측면이 미비해서 선정이 못 됐습니다.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평생학습 기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왜냐하면 소외계층을 위한 이러한 교육이거든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진학 못하는 공단의 근로자, 좀 더 배워야 되고 승진이라던가 어떤 기술을 습득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인적 재원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서나 이게 조금 미약하다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과연 대학을 나온 사람이 몇 사람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의원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방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제도권 속의 교과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성복지회관이나 여러 단체 이런 데서, 또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종류의 교양 정도의 학습인지 구체적으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사실은 이게 법은 평생교육으로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평생학습 조례인데 교육과 학습의 명확한 구분은 사전상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평생교육법상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로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각 대학에 설치된 부설 AP 과정, 또 300명 이상 사회단체에서 하는 어떤 제도권 내 쪽을 주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의 접근 방법은 아까 후자에 얘기하신 주민자치센터나 시민들을 위한 첨단 정보 제공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 이런 쪽으로 우선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것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이 전환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 놓고 가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 생각은 일단 저희가 정규 어떤 특정 대학이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기왕이면 우리 시 발전에 필요한 과목 신설이나 또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과정 자체를 저희가 없애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과정 속에서 우리 시에 발전되는 과정으로 우리가 대학 측에 요구해서 그런 과정을 신설하게 하거나, 또는 일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일부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고요. 평생학습에 대한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용역 과정에서 욕구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하연위원 욕구 조사가 주로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관해 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살아가는 방편으로써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학교 과정에서 습득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알고자 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첫째는 욕구조사가 잘되어야 할 거고, 그런 방향 속에서 욕구조사를 지역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편차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안산시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지향할 거냐, 목적과 지향이나 방향성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용역 속에 다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 줘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냥 조례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욕구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공단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 형성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때만 되면 공단의 공동화 현상도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실업문제, 오염문제가 대두되는데 아마 그런 방향에서 요구나 욕구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사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향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법이 만들어지고 하자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평생학습 이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이러한 학습을 통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준다든지 살아가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되어야지 이것이 마치 무슨 교양, 주민자치센터나 여성복지회관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해 갈 수 있는 교양 정도의 교육이 된다면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을 얘기하면 없는 쪼들리는 살림에 자식들이 이 학원 다녔다 저 학원 다녔다 이렇게 교육경비만 허비해서 낭비하는 그런 예와 비슷하게, 본질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AP 과정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런 유의 비중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크리스토퍼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자기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데 유익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까 답변한 말씀을 제가 이해한다면 조금 막연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건데 뚜렷한 방향이나 목표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잠깐 보충 설명 드리면, 저희 시가 평생학습의 눈을 뜬 게 사실은 늦었습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평생학습이란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 업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일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평생학습 도시 신청을 하면서도 사실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에 대한 걸 그걸 자신 있게 사실은 실무 과장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봐서 좀 죄송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위원회나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방향도 잡아갈 것이고 저희 나름대로 기본 계획도 수립해서 용역 준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통해서 그런 방향을 잡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교양 강좌 정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바라시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그런 방향의 일부분을 목적에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그런 시책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얘기는 용역 보고를 통해서 다 얘기 됐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데 용역보고서이다 보니까 그게 시의 계획하고 일치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시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방향성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면서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지요. 그러니까 욕구조사를 하더라도 몇 명이 했는지 또 어떤 계층, 계급 사람들 하는 건지, 연령별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사전 조사가 먼저 되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욕구 조사 용역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시민이 원하는 것 설문 조사해 가지고 몇 %가 뭘 원하고 나온 게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한 권씩 주시죠. 어떠세요, 그 자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욕구조사를 요약한 것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송세헌위원 그 책자가 여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천명한테 설문 조사했는데 92% 이상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찬성하고, 90%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유로서는 자기 계발과 자기 실현을 위해서가 52.3%, 또 급격한 사회 변화 적응이 19.7%, 여가 시간 활용이 15.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연위원 1천 몇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정확하게 1001명입니다.

이하연위원 남녀 구분 어떻게 되고 연령별 구분 어떻게 되고 계층별 구분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남녀별로는 남성이 26.8%, 여성이 73.2%, 응답자 중에서요. 여성 응답률이 높았고요. 연령별로는 30에서 39세 사이가 43.4%, 40에서 49세가 26.6%, 20에서 29세가 18.7%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사 대상 중에 여자가 거의 상당수 많네요? 압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응답자가 많습니다.

이하연위원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같은 비율로 해 줘야 되거든요. 여자도 500명 하면 남자도 500명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30대가 100명이면 40대도 100명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직업별로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런 요구들이 정확하게 욕구조사가 되어야 안산시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여자들은 자기 실현이라든가 옛날에 어릴 때 정규 과정에서 못 배운 한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욕구조사가 아니죠, 그것은.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무튼 제가 제 생각으로도 지금 용역자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성의 응답자가 70%를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방향을 맞출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수혜자에게 실속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행여나 예산낭비가 된다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이렇게 악용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송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다수의 대학 AMP들도 학교의 돈벌이 수단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서 사교장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AMP라는 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사회교육, 평생교육의 방향은 기본시스템 돌아가는 걸 갖고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평생학습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기업내 교육 이외의 교육을 얘기하는데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둬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 포인트를 둬야지 지금 AMP 과정 같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관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홍순목위원 필요가 없죠. 지금 시에서 하나 지원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욕구조사가 세분화돼야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어느 쪽으로 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건가, 또 그렇다고 이쪽 분야에 하나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 투여의 비율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걸로부터 나오게 되면 거기에 좀더 많이 투여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에 좀 적게 투여하고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욕구조사가 세밀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 남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하러 나가는데 이 조사과정에서 좀 포션이 좀 적은 것은 사실적이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용역 과정 속에서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 전부다 어디 직장이고 뭐고 나가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실질적인,

이하연위원 그런데 욕구조사를 하는데 욕구조사를 계획서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남녀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별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업적 분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전화로 조사를 할 것인지, 면담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서 나와야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잡는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전화로 하니까 낮에 하는데 다 남자 출근해 버리고 여자만 받죠.

정윤섭위원 응답자는 여자가 70%로 많다고 하지만 실지로 모집하면 또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상황은 기초 조례부터 조례가 있어야지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이 세워질 것이고 단계적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용역보고 단계에서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욕구조사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유형을 원하고 이건 직업교육의 방향을 선호도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계층간에 남녀간의 이런 비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실행단계에서 다시 해야 될 사항이지 이걸 전적으로 믿고 가야 될 사항은 아니다.

정윤섭위원 아까도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고교 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력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관계없죠, 학교 학력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관계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간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을 걸 계산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사항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정윤섭위원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각급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안산시 같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산되어 가지고 각자 움직이는 것을 저희가 어떤 총괄적으로 여기서 파악을 해 가지고 컨트롤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서 주로 AMP라든가 크리스토퍼 이런 걸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교육을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는데 목적만 있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언제쯤 용역이 다 끝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뭐가요?

정윤섭위원 용역.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용역에 대한 방향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계획수립에 의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하려면 철저히 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지, 요즘 사회에서 각 대학에서 하는 거 돈이나 받아서 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도 받아봤지만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평생학습이다 이렇게 할 이유 하나도 없다. AMP 과정 이런 것은 자동으로 굴러가는 교육이고 그 외의 사항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형식이 그런 형식이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려면 그래도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얘기는 아까 AMP라는 게 나와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피닉스니 크리스토퍼니 이건 사실 시에서 하나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평생학습이나 이런 개념은 사실상 무식한 사람들이 좀 유식해 보려고, 예를 든다면 원곡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을 모르는 우리 부녀자들이 한글을 깨우치자고 이런 것이 평생학습기관입니다. 그런 데에 좀 도와줘야 되고, 또 방송통신대학 우리 사이버대학 있죠 이런 데에 정규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된 등록된 이런 평생학습기관에 좀더 이러한 학생들에게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학습관 하나가 없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도서관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센터를 건립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분들이 좀더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 같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홍위원님 맞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나요? 한글 깨우치고 뭐 이러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두 분도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으시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평생학습도시를 저희 시에서 별도의 담당을 해 가지고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안산시에 저희가 파악한 평생학습기관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체가 한 102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것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직업학교 성격의 어떤 평생학습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102개에 이르는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평생교육기관 단체를 저희 시에서 컨트롤 해 보고 또 종합 조정해서 우리시의 발전이 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데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별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무슨 전문적인 학업 이런 쪽보다는 기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또 중복되는 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 또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이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102개 단체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보고서 한성디지털미디어 대학이 이번에 말썽 많았던 그 학교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여기 한양대 앞에,

이하연위원 사람 엄청 모집 해 가지고 돈 많이 어떻게 했다는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학교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얼마전에 보도에 난 걸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다 위탁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엉터리로 나오죠. 제대로 욕구조사도 안 하고 무슨 보고서 만든다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죠.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더 삭감을 시키고 계획을 취하시키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이런 데에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 진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홍순목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건 있잖아요, 취득 건 두 건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사동 거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사동 거 이거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김준연 사동 1189-6번지 79.4평 이 한 필지입니다. 경로당 설치를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걸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한 필지.

권영숙위원 산 걸로 한 겁니까, 샀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안 샀죠. 살려고 취득승인을 요청한 거죠.

권영숙위원 취득승인을 요청한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아직 계약도 안 하고 사지를 않은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이 땅을 사지도 않고 이거 경로당 건립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다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까?

그리고 지금 추경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사1동 경로당 시설설계비 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2032만원인가 이렇게 올리고 그랬는데 땅을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걸 막 예산 올려도 됩니까?

그리고 미리 설계 다 그려 가지고 예산 올려 가지고 약 평당 500만원씩 80평 그래 가지고 4억 정도가 예산에 들어간다. 아니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이렇게 예산 다 올렸다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가 못 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다른 부서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쓰는 일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정비기금이 현재 남아 있고 또 저희가 도시과로 사동 1189-6번지를 부지매입을 요청해서 일단 내부방침으로 결정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을 건립할 단계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수를 보면 약 1860여 세대에 3500명 그 다음에 노인 인구수도 약 3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안산시에서 각 동마다 노인정 인구로 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정한 게 1순위가 어디입니까? 1순위는 어디고, 2순위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자체적으로 물론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1순위가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사1동 1189-6번지가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어르신네들 인구수가,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인구수가 약 310여명 됩니다, 노인 인구수가.

권영숙위원 310몇 명이 되는데, 나온 거 보면 몇 명이 사용할 거라고 나온 거 100 얼마로 나온 거 같던데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다가 우리 예산에 승인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땅을 못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산만 세워놨다가 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 필지가 현장답사를 해서 매수자하고 이미 예약이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필지는 구입이 가능할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우리 와동에 도시정비기금 세워 가지고 승인까지 해 줬는데 구입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비싸게 파는 바람에. 더 준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팔아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땅 지주하고 상담을 하고 땅 지주하고 절충도 안 보고 부동산 얘기만 듣고서 그렇게 해 가지고 매매가 됐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그쪽 근처에 땅 부지를 확보 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그러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정비기금 가지고는 경로당은 복지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안산시에서는 소규모의 노인정을 아예 지을 생각이 없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사동이니 팔곡동이니 또 공유재산취득 건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얘기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또 그냥 추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와동 얘기하면 하여튼 나오는 대로 그러면 빨리 검토 해 가지고 빨리 사 가지고 지어주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저번에는 돈을 많이 준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우리 와동에 부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쌈지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복지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따라 주시든가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가 바꾸고 난 뒤에 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와동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 미루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꿀 예정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음에는 조례 또 딱 바꿔놓고서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 아닙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준연 와동 추가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현재 우리가 조사를 정확하게 여태 한 것도 없고요, 조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리고 기금의 목적에 소규모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주목적은 주차장의 어려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가 내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경로당 같은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처음부터 대지구입비라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 용도를 갖다가 앞으로 조례개정을 우리가 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우리 와동 같은데 대지가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다 그래 놓고 조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도시과장 김준연 조례개정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고만 그러고 조례를 바꾸고 난 뒤에는 백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개정 이전까지는 추진을 하겠다 이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개정 이전까지 그것을 추진해서 매수하는 방안을 찾으시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권영숙위원 하여튼 다른 과장님들처럼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그리고 말입니다 먼저 그것은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 준 6필지 중에서 거기 포함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감정평가 의뢰를 하려고 그랬는데 9월2일날 의회 끝나 가지고 6일날 결과 통보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희는 감정평가 의뢰하려고 하는 날 그 날 알아보니까 팔린 거고, 우리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조사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느 개인이 어떻게 팔지 안 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물건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하고 계속 협의 과정에서 추진 중에 팔렸다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본인한테 확인을 해 본 거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지연시켜 가지고 안 사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권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을 추진하고 한 달씩 추진을 하는 과정에, 그리고 부동산 얘기만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계약단계가 되면 땅 지주하고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2일날 승인을 해 줬는데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뭐를 하고 있다가,

○도시과장 김준연 6일날 저희한테 결과 통보가 왔다니까요. 취득승인 결과 통보가.

권영숙위원 6일날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러면 7일날이나 8일날 바로 계약을 했었으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9일날 부동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쯤 계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팔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담당직원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 몇 백만원 차이 때문에 더 준다고 그러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고 왔는데 안 한다고 전화 통보가 오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계약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기 이전까지는 계약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영수증을 받기 전까지는 그 계약행위가 무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필지도 취득승인 심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한테만 목매고서 물건 내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인근 부동산에 분명히 팔려고 내놨을 거라고요. 더 준다고 그러면 나부터도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권영숙위원 이 물건은 일반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하여튼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대한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상록구 사동에 거기 노인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약 310여명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17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게 65세 이상, 60세 이상 따로 구분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현재 노인인구가 117명, 미래 예측한 인구가 60세까지 해서 300 몇 명 이럴 겁니다.

정윤섭위원 왜 그렇게 많은 데가 있나 해서 안산시에 그렇게 많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저희들이 오타 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117명으로 봤는데 그러면 200명씩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1순위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1순위든 2순위든 우선 부지가 선정이 되면 먼저 하는 거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일단은 순위를 정하기 전에 어려운 노인네들이 있는 곳에 우선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노인 분들이 갈 곳 없고 소외된 지역에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것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권영숙 간사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 77조에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취득승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많은 진통을 겪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은 우리 해당 과장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미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칙에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애당초 취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시간상으로도 이번 임시회 취득승인 여부에 따라서 3회 마무리 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집행부 스스로도 잘 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성을 가지고 무작정 한다는 것도 논리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평생 학습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은 위원회 안으로써 제안하기 위하여 권영숙의원외 1인이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이 점차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치입법 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률적인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기능의 강화가 필요하여, 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관련 각종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조에는 안산시의회에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4조에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의장이 위촉하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입법 관련자문, 소송수행 등의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법률고문 수당과 수임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법률적 판단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해석에 있어 견해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는 위촉된 법률고문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자문에 임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해촉사유를 명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법률고문이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직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에서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시의회와 집행부간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안산시 공문이 되겠습니다. 1부와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현황 1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1부, 타 시도, 타 시군 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각 1부 경기도, 인천시, 수원시, 안양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권영숙 간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중에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도 있는데 지금 4대 의회가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쟁송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권영숙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세헌위원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검토해 보니까 잘 그래도 만들어진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와 토론을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동 안건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의장단회의를 거치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그런 의견이 수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개별 의원님들의 발의가 아니고 그래서 더더욱 위원회 발의로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형식을 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사회복지과장이권헌
도 시 과 장김준연
도로시설담당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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