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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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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9월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내일까지 이틀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내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9월26일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출석과 관련해서 오전에 행정지원국을 심사하시고 오후에 상록구·단원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211억 943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3억 4932만 1천원보다 3.2% 증가한 38억 4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0억 1,465만 8천원보다 1.6% 감액된 59억 1,573만 6천원이며,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07억 2,508만 6천원보다 1.7% 감액된 88억 5,496만 1천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955억 9,927만원보다 5.9% 증액된 1,013억 1,289만 1천원이며,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7억 3920만 1천원보다 2.3% 증액된 7억 5,6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42억 7,110만 6천원보다 1.9% 증액된 43억 5,3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마인드 향상을 위해 부서별 추진 혁신과제 사례집 발간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문서 마이크로 필름 및 광파일 접목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용역체결 불용잔액과 금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7545만7천원과 371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비와 행사참가 여비를 편성하였으나 미참여하게 되어 관련 예산을 총 2300만원 감액하였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국비보조금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2365만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대응투자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금년도 사업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생한 우리시 집행 잔액 1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04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995만6천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2단계 공공용지 89블럭 토지매입 총 분양가의 3%인 43억 5341만4천원을 계약금으로 계상하였고, 신규직원 및 세입수입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및 국내여비로 각각 210만원, 4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를 해소하고 선진지 시찰을 통하여 시야를 넓히기 위해 선진지 견문산업시찰 비용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2000년도와 달리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통계담당이 없고, 총조사를 위한 사무실 확보가 어려운 세 곳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 1176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1,500명의 대규모 조사원 관리를 위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청내 체육시설 바닥설치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시청 후정 주차장에 농구, 배드민턴, 풋살 등 체육시설 바닥설치공사 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내 동아리 활성 및 직원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대부북동 물탑철거 및 폐공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하수를 이용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던 대부북동 물탑이 상수도 공급 등으로 활용성이 없게 되어 주민 요청에 따라 지하수를 폐공하고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MS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시스템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SMS발송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교환기 요금등산시스템 증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요금등산장치를 교체하여 송신전화기록 뿐 아니라 수신전화도 기록·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전화요금을 관리하고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등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금등산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정과장님께서는 부친상을 당하셔서 회의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주요사업 내역에서 보니까 보조금이 삭감된 게 이게 체육청소년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17억인가 삭감된 게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12일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에 연초에 신청을 받은 게 전부 75개교에 134개 사업 약 129억 정도의 신청을 받았는데, 심의결과 부적격으로 된 게 36개 사업에 37억, 적격이 98개 사업에 92억이 적격사업으로 됐는데요.

적격사업 중에서 교특비 확보가 불투명한 대형사업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차 심의 때 유보를 해 가지고 우선 1차로 91개 사업에 대하여 55억5천만원을 지원키로 1차 승인을 했고, 또 2차 때 7월15일날 2차 심의를 했는데 그때 역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부곡중학교에 대해서는 도비 확보를 전제로 승인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도비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17억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큰 지침이 3개년 연속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조례상에 넣었고요. 또 한 개 학교에 한 개 사업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64개 학교가 골고루 혜택 받는 그런 게 있었고, 신청한 학교 중에서 지침이나 조례 시행규칙상의 어떤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학교는 거의 다 받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17억은 앞으로도 지원이 안 되죠? 이것에 대한 금액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현재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고 되고요. 지금 교특비가 현재 교육청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대응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네요. 왜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죠?

○회계과장 권혁수 기구정비 하면서 인원이 좀 늘고 일용인부가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번에 채용을 한 게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각 과별로 세입에 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집계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돈을 넘겨주는 계산만 회계과가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이하연위원 부동산 임대와 관련되어서 세입으로 잡아 놓고 돈 안 들어온 돈 얼마나 돼요, 금년도에?

세정과장님 다음 시간에 들어오는 건가요? 누가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정과장은 상 당해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임대 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혁수 세부적인 것은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빛 축제하는 것은 임대료 실질적으로 납부가 되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일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챔프카는 지난번에 확인한 것대로 1억3100만원만 들어오고 여전히 10억 남은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기간이 보면 지금까지 80%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토지 사용허가서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건 한 9억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건가요? 지금 세입으로는 다 잡혔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받도록 해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안 들어오면 이미 날짜가 지났는데 우리 어떻든 올 본예산 다룰 때 세입으로 잡았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세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사용료가 80% 들어와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들어올 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해서 채권확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기간 내에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세수만 덜렁 잡아놓고 돈은 안 들어오고 빛 축제도 지금 행사 진행 중인데 임대료가 다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세수는 세입에 잡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돈은 안 들어오는데 세수만 잡았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입도 그렇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야 세입예산서에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총합을 해 가지고 지금 보고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세입을 징수하는 부서는 각 업무추진 부서에서 현재 세입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세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에서 그것을 수치상은 시이지만 업무추진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나 저나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겠구만.

홍순목위원 이 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는 어떤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시에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임대료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받는 걸로 거기에 관련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결국은 우리 예산서의 세입부분이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세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금 생각해요. 세금 문제가 세수가 걷히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임대료 문제가 이렇게 세수를 잡아놓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다 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림픽기념관도 이번에 새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위탁하면서 위탁보증금으로 1억인가 얼마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 이따 기획예산과장이 오시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든 연관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세정과가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1억5천 삭감되었어요.

이것이 장학금에서 삭감이 된 건지 지원사업이 대응투자가 안 돼서 삭감이 된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거랑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장학금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장학금이 있고 기업지원센터에서 산업체위탁장학금이 같은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금년도에 모집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가지고, 신청자가요. 그래서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대상자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기업측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기업지원센터 쪽에서. 52명 정도를 신청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23명 정도로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홍순목위원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네요. 여유가 있으니까 장학금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산업체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인데요, 그쪽에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다음부터는 그 돈을 돌려서 우리 고등학생이나 이쪽으로 돌리면, 기이 대상자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연초에 저희가 확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에 확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2학기에도 지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는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한두 명씩 중간에 휴학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반 주민이요? 그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거든요.

송세헌위원 글쎄 기업체 쪽 말고 일반 주민쪽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도울장학생이나 애향장학생, 우수장학생 이쪽에서 하고 있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연초에 했기 때문에요, 1학기 때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2학기 때 별도로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1학기 때 확정된 학생에 대해서 1, 2학기를 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목이 일반 주민 쪽에 있는 학생들을 지급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 기업체 쪽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에 관한 것을 전부다 망라한 예산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인데 전액이 삭감을 시켰는데 무슨 우수프로그램입니까? 뭐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선정이 안 됐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한 100여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수한 사업을 하는 평생학습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이게 어렵게 되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잡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여기 성과상여금에 관련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시민여러분께 어떤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어떤 행정의 효율성, 창의성을 독려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에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삭감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내용은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남은 이유가 우리가 모범공무원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공무원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많이 했으면 성과금이 나가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남았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무원이 있다가 퇴직이라든지 타 시·군에 전출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정원 대 현원이 결원이 발생되어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급인원이 좀 줄었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급은 적정인원을 다했는데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창의성 발휘 면에서 독려하라고 이런 성과금이 좀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세정과장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전담인력을 Clean Tax팀이라고 그래서 징수전담기동대를 설치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된 이런 받기 어려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Clean Tax팀을 활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타,

김송식위원 그건 뭐냐하면 결손처리 자격 유무 이런 거 조사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재산사항 이런 걸 확인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업무는 전담인력을 Clean Tax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Clean Tax팀에서, 몇 명이에요? 거기 인원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8명입니다.

김송식위원 거기서 말하자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리하고 하면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재산상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게 아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은 구청에서 결손처리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요건에 합당하면 결손처리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내 말은 결손처리가 끝나면 종료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산 형성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업무는 전담팀 Clean Tax팀이,

김송식위원 아, 그걸 Clean Tax가 맡는구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제가 궁금한 건 금년 8월에 결손처리가 됐다. 그러면 요건이 맞으니까 결손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11월쯤 돼서 재산이 다시 형성돼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토지사용허가 조건 계약서를 보니까 시가 기준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엉망이네요. 다 다르고. 뭐 토지를 임대 주면서 계약서 하나 쓰는 데도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 달라 가지고 빛 축제하는 허가조건을 보니까 사용료의 납부는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명시도 되어 있지 않고 엉망이네요. 이거 좀 모범안을 만들어서 예측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행정서류가 이렇게 똑같은 토지사용허가 조건인데 이렇게 달라 가지고, 이건 보니까 납부기간도 없어요, 사용료.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돈 못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세월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행세가 지방세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하연위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140억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94억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우리한테 결정된 세액이 넘어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넘어오나요? 일반 주유소에서 우리 안산시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양에 따라서 우리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계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세정담당 서근식 죄송합니다. 세정과 서근식입니다.

주행세는 우리 안산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인구하고 차량 비례 해 가지고 전국에서 안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 다 포함을 해서 울산에서 석유 매달, 매달 집계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달에 행자부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보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방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세정담당 서근식 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하연위원 이게 지방세로 세목을 정해 놨으면 그래도 세수를 올리려고 하면 안산에 사는 사람들 가능하면 안산에 있는 주유소에 주유를 해야 우리한테 세수가 많이 오는 건데 이게 좀 개선하게끔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세정담당 서근식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그럼 법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 안산시가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야 지역 애향심도 생기는 거고 여기에 다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썼으면 세금이 우리한테 많이 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산에 사는 사람은 안산에서 주유를 해야죠.

그러면 이게 지방세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다고요.

○세정담당 서근식 그것은 인구하고 차량을 비교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지방세로 세목을 규정해 놓고 지방세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물론 법이 그래서 그런 건데 계장님이나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세목으로 해 놓고 지방세목으로의 개념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규정을 보면. 법을 개정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죠.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전국의장단회의에 의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의장단회의에서도 이건 문제제기를 하도록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제가 하던 끝이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대부북동에 물탑 철거 및 폐공 예산이 5천만원이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런데 '80년대에 수자원공사가 건조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런 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세요, 조사는 안 했을 테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대부도에 당초에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간이상수도로 '80년대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해 준 시설입니다.

그런데 옹진군에서 그때 당시에 옹진군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저희 안산시에서 인수받으면서 그 후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그게 현재 무용지물로 남아 있는데 노후되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또 어차피 지하수도 있고 해서 폐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곁들어서,

김송식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덕단장한테 1차 가서 협의차,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당신들이 만든 거니까 그걸 철거하는 거 협조해 달라고 한 번 상의하셔 봤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옹진군에서 계속 갖고 있던,

김송식위원 뭐냐하면 수자원이 당신들이 설치하고 해서 주민 문제가 있을 때는 수자원 내규에도 그걸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활용해도 위법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옛날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보면 해당 지구내에 공공용 공공시설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을 시키거든요. 공원이나 시설물이나 각종 시설물은 다 무상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년도에 수공에서 만들었더라도 옹진군에다 무상귀속을 그 당시에 한 겁니다, 80년도에.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되면서 안산시로 자동으로 귀속이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수공에서는 해 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내가 통상적인 의원 활동하면서 수자원공사 단장들하고 식사하면서 협의할 때 보면 우리 개발이익금을 많이 가져갔으니까 우리 안산시에 기여하라 이럴 때, "뭘 기여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송시장이 수자원에서 많이 우리시에 뺏어오는 건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장이에요.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수자원뿐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도 뭐 하나만 협의 들어오면 많이 재산을 안산시에 뺏어오는 데는 유명하신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물탑 철거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안덕단장 정도한테 가서 이거 민원이 있고 한데 수자원 혹시 방법이 없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생색내려고도 자기네들이 철거해 주거든요.

제가 같이 상대해 본 단장들은 그런 것을 흔쾌히 대답하더라고요.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빼서 철거하는 것보다 그쪽에다 줄기차게 요구해 봐서 안 했을 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 시설물은 이미 인수를 옹진군에서 받아서 안산시에 '80년도부터 이게 재산으로 잡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80년 시점을 갖고 다시 철거해 달라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개발이익 차원에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시 호수공원에 100억도 이런 개발이익 차원에서 또 대부도의 토지 이런 부분을 무상으로 저희가 총체적으로 묶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가치를 수자원에 요구하는 게 맞지 단위사업별로 '80년도에 지어서 옹진군에 준 걸 옹진군에서 2004년도에 안산시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은 거거든요.

지금 와 가지고 '80년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무모한,

김송식위원 그렇지. 행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부당하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그런 건 생각지도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만약에 저 같은 경우 내가 의원의 신분으로 가서 단장하고 이런 거 있는데 좀 해 주시오 해서 거기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면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죠.

김송식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 지출 안 하고 하면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저는 의장 하면서 대화할 때 많은 것을, 이 유사한 것을 청했을 때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이,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의원님이 예산 절약 5천만원 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도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고, 다음에 청내 체육시설 바닥설치공사 해서 지금 나왔는데 이건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 취미클럽이 공무원 청내에 14개 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후정에 테니스 회원만 할 수 있는 3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호회에서 테니스 회원만 이용하지 말고 다른 시설을 해 달라, 이래서 저희가 이 뒤 테니스장 옆으로 조금 농구대나 풋살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 족구 같은 것은 광범위하게 저변확대가 되었지만 풋살도 공무원 중에, 그러면 풋살 한 3명이 한다면 3명을 위해서 시설하시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송식위원 풋살 같은 것은 아직 저변확대가 안 돼서 지금 풋살의 정의도 잘 몰라요. 나 같은 스포츠맨도 풋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아서 알뿐이지,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침범하지 않고 밖에다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된 체육시설을 좀 안에 침범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테니스장 옆으로 하는 건데요, 배구장 따로 족구장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바닥면적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배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면적만 확보해 주는 거고 시설만 옆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기가 갖다가 설치해서 배구할 때는 배구장으로 쓰고 또 족구할 때는 족구장으로 쓰고 이렇게 다목적용으로 면적만 확보해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테니스장 옆에?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장소가 확보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주차장이 그려지지 않은 부지가 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무원들이 다 좋아하시겠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각 동호회에서 요청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91쪽에 장학금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생활형편이 어렵다든지 학비조달이 힘들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안산시에는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금 금년 지급할 대상자를 금년에 모집을 하고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이렇게 반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도 지급할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금년에 신청을 받고 심의를 하고 확정을 하는 그래서 내년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3월경에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한 학생이나 또 근로자 자녀 또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또 기업체에서 산업체근로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학기 성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걸 합니다. 장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3학년말 성적을 가지고서 또는 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입학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초에 해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게 되면 좀 그런 성적이나 근거자료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지급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반영하면 되는 거고, 2학년 때 지급할 거면 1학년 성적을 하면 되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대학생 2학년은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고,

송세헌위원 아니 예를 들면 그렇게 성적 관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소급해서 그 전년도 것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어떤 시점을 정하거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년 말에 하고서 내년초에 안 하나 내년초에 하고서 다음 연말에 안 하나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사이클은.

송세헌위원 쉽게 생각해서 지금 1억5천이라는 돈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혜를 가게 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데 방법에 따라서. 굳이 그걸 그 당해에 선정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예산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세웠다가 그것이 만만치 않으면 이렇게 반환하고 그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될 수는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무적으로 그런 자료확보나 이런 쪽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바꾸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어서 산업체, 주로 여기서 남는 게 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산업체위탁장학생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대학에 들어가는 근로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그게 즉, 말씀하신 대로 해도 어차피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은 9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7억이 삭감되는데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한 80억 정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각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경비 신청을 각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신청한 학교가 75개교에 134개 사업 약 129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금년도부터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조례나 당초 지침에 저희가 제한이나 이런 기준을 설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년 연속 지원한 학교는 그 다음에 한 번 쉬는 걸로 이렇게 조례상에도 넣었고, 또 지침상으로도 한 학교에, 골고루 여러 학교에다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한 학교에 한 개 사업 정도를 하는 걸로 큰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사업이 70개교에 98개 사업 약 92억원이 되고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이 36개 사업에 한 37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98개 사업 92억5천만원의 적격사업에 대해서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7개 사업에 약 37억원은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이런 대형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체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한 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교육청의 교특비 확보가 불투명한 대형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2차 심의대상으로 유보를 하고, 1차로 선정한 것이 64개교에 91개 사업 56억 정도를 1차심의 때 5월22일날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쪽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7월달에 신청을 하고 또 사립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1억5천 사업을 2차심의 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4개 사업에 한 62억 정도가 최종 결정이 됐고, 나머지 사업은 승인이 안 된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80억 중에서 한 17억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얘기 두 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또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작년에도 20억 반납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작년에는 20억 반납 안 한 걸로 제가....

○위원장 전준호 재작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재작년에 아마 반납했을 겁니다.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똑같이 얘기 두 번 하지 마시고 개선방안을 말씀하세요. 또 누가 질문하면 금방 하신 얘기 그대로 또 한 번 더 하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여쭤보셨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학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도 좀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어떤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대부도 물탑 아까 말씀했었는데요, 그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 18세대가 사용하던 생활용수인데 물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송세헌위원 아니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몇 톤 정도나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톤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18세대가 쓰던 물탑입니다.

송세헌위원 대충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가로, 세로, 높이.

○회계과장 권혁수 가로가 4m, 세로가 2m, 높이가 12m 짜리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굉장히 큰 거네요. 이걸 철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상급수라든지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수 상수도관이 상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상수도가 어떤 비상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녹슬고 이래서 위험시설도 되고요, 미관도 해치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래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생활용수 같은 것은 녹슬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식용수가 아니면.

○회계과장 권혁수 녹슬고 그러니까 철탑이 자꾸 유지관리,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유지관리 할 필요성이 없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철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 지하수 저장탱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축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당초에 생활용수 부분인데요. 옛날에 간이상수도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100쪽에 특정업무활동비라는 게 이게 뭔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복지사들 활동비인데요. 당초에 수당 목에 있던 부분을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활동비로 수당 목을 감액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복지사들 수당 성격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복지사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거 수당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게 활동비로 변형이 돼서 지금 다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활동비를 반드시 규정상 줘야 되는 것이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냐.

○회계과장 권혁수 기존에 주던 거기 때문에 활동비를 줘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그럼 본 예산에 복지사가 인원변동이 생긴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도중에?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관정이 이게 농어촌진흥과 소관인 거 아니에요, 관정은?

○회계과장 권혁수 당초에는 생활용수로 수도과 이런 쪽에서 관리를 간이상수도니까 그런 측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재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게 시유지에 들어가 있어요. 땅에 시유지 내에.

그래서 회계과에 재산이 잡종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안산시 여기 고잔동에 있는 관정도 그것도 여기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행정재산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과에서 행정재산은 전부 관리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용도폐지가 되면 그때 회계과로 재산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 쓸 때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관리자가 없으니까 그걸 용도폐지를 해서 회계과에서 인수를 맡았기 때문에 회계과 재산이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안산시에 폐공되는 지하수 있죠? 그것도 다 회계과에서 관할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부지가 시유지인지,

정윤섭위원 시유지만 관할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회계과로 넘어오니까 그 시설물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저희가 안고 온 겁니다.

홍순목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SMS발송시스템 구축과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새로 나온 전자장비입니까, 옛날에도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핸드폰으로 메시지 날려주는 장비인데요. 보내주는 장비는 저희 사무실에 있고, 이거 사용하는 부서가 민원정보시스템하고 시청에 홈페이지 관련 웹서버하고 도서관에 있는 도서관 관리하는 웹서버가 세 군데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미들웨어인데 프로그램이 각 시스템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장애가 나면 전체가 다 서버리는데 이 세 군데서 쓰다 보니까 장애가 어디서 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군데서 각자 쓰던 프로그램을 저희 전산실에다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총무과,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변화와 혁신 추진단 설문조사비 있잖아요. 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82쪽.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사항이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 87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경비가 모두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진주시에서 10월11일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도 저희 시에서 계속 나가서 입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저희 시를 포함해서 2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전부다 거기 입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은 계속적으로 참가하는 시가 입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중앙 쪽에서 조정을 한 걸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예상했던 부분 참가를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고 세우지를 못하고 급한 사업이 있어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산 세워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시고 예산 세워놓고 쓰지를 않고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이미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쓸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미 참가 시·군이나 동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우리 권영숙위원님 말씀하는 내용하고 같은 거라 말하는데 총무과 과장님 말고 다음 수석계장님이 누군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이 총무과 업무 다 파악하셔요?

83쪽에 보면 마이크로필름 광파일 접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 가지고 예산 기정에서 7500을 자체적으로 삭감했는데, 대개 보면 이 정도 지난번 예산 때 총무과장님께서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한테도 당부까지 해서 통과가 됐던 건데 지금 추경에서 벌써 삭감을 자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무슨 이래야 될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정예산에 6억6168만5천원인데, 모든 사업예산이 그렇게 되면 입찰을 봐서 하는데 입찰을 봐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입찰해서 벌써 실시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알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청내 체육시설 바닥공사 그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청사 뒤에 테니스장 옆에.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금년도 월별 세입징수 계획이 있죠? 월별 세입징수계획,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자금배정,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금배정이 세정과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월별 징수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수급계획 있죠? 그 다음에 월별 세출예산 집행계획, 그것은 서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배정계획, 그 다음에 배정을 요구한 현황,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죠.

그것을 본예산 때하고 추경과 관련해서 변동된 재배정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쭉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건지 다 이해하셨죠? 다섯 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요구현황은 수시 되는 사항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네. 재배정한 부분에 대한 절차도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전준호 재배정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품의 해 가지고 결재해서 통제한 부분,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빛축제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늘 우리 계약상에 어떤 제가 주장을 했어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들도록 꼭 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증보험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거 여부에 대해서 했으면 보험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눈썰매장은 돈 못 받은 거 들어왔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는 숫자만 갖고 있어서,

이하연위원 한 2억인가 얼마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1회 추경이 언제였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5월4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전에 예산편성을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지금 성립전예산이 많잖아요. 도에서 국도비 가내시된 시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이후에, 본예산 이후에.

○위원장 전준호 성립전예산으로 쓰는 예산이면서도 시 예산에 상관없이 집행 가능하다고 허위로 대답하면서 사업을 집행한 일도 있어요.

정윤섭위원 자치행정과, 93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그걸 왜 돈을 남겨서 보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이 특별교부세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 가지고 100% 재원이 되는 건데요, 작년도에 1회 추경에 세우도록 도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55개 가구를 갖다가 장판교체라든가 보일러 수리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42개 가구는 사업을 실시했고, 13개 가구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거나 또는 전출을 가거나 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파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13가구에 대한 사업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사용하고 시비는 남겨뒀다가 나중에 사용,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체가 4천만원 되는 건데 4천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다 쓰고 이 부분만 반납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무려 천여만원 되는데 이 정도면 여러 집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3가구 정도의 사업비 잔액입니다.

정윤섭위원 그 사업을 해야지 준 돈을 갖다 도로 반납시키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과년도 2004년도 사업이거든요.

정윤섭위원 2004년도라도 그 당시에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국도비 보조는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 50%, 시비 50%면 같은 비율에 의해서 써야 되는 거지, 도비만 다 쓰고 시비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는 같은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쓰지 말고 이 비용을 갖다 써 가지고 우리 천만원 더 보태서 2천만원 가지고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돈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중에 그랬죠?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3가구가 사업을 안 한 건데요, 42개 사업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을 갔거나 집주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첨단산업경제과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나 또 사회여성과에서 집수리 사업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당초에 했었던 가구가 포기하는 그런 가구도 있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쪽을 포기시키고 이걸 쓰고서 그 돈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나중에 써도 되는 거란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 다른 부서에서요?

정윤섭위원 네. 들어온 돈을 써야지 돈 들어온 거 안 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부서간에 그런 사항은 도비를 전량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천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시도비 약 2590만원 정도 반환 사유 나왔는데, 그 내역이 뭐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게 국유지하고 도유지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관리유지비로 주는 예산이거든요. 집행을 쭉 하다가 남는 잔액입니다.

김송식위원 도에서 준 것을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다른 데 사용할 사유가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도비나 나라에서 주는 돈 반납보다는 안산에서 쓰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회계과장 권혁수 매년 한 10억여원씩 오는데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국유지, 도유지 관리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집행을 다 사실상 못하고 있는,

김송식위원 정말 애국자적 입장에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반납해야 되지만 지방화시대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쓰는 것을 세출요인을 만들어내서 써야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훌륭한 공무원이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최대한 저희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도유지 100평 미만 정리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지금 지목변경 이제 해 가지고 연말 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SMS통합시스템 지금 각 실·과·소별로 분리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위원장 전준호 애당초에 왜 그렇게 했죠? 한 곳에 서버를 계약 해 가지고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면 됐을 텐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당초에는 우리 메일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메일가입자한테 포인트를 줘 가지고 보내게 하고, 업무적으로는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원정보시스템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민원서류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날라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거 금년에 추가된 거구요, 그 다음에 기존에 도서관에서는 책 반납독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열린민원실에서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되어서 보내는 거 이게 세 군데에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데몬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일종의 미들웨어의 일종이거든요.

이걸 각 시스템별로 그걸 설치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장애가 나면 SMS가 딱 중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왜 그걸 애당초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애당초에 시스템 설치할 때는 그런 자동프로그램 설치가 안 됐었었죠. 이게 용량이 작은 거거든요, SMS시스템이.

○위원장 전준호 지금 우리 안산메일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안산메일에서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내용하고 해서 보내게 되어 있죠.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메시지 보낼 때는 어디를 활용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업무용 아이디를 하나씩 줘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디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메일 아이디를,

○위원장 전준호 안산메일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업무용 아이디를 하나씩 줬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산메일을 활용하고 또 민원처리에서는 일괄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민원처리에서는 그건 자동으로,

○위원장 전준호 따로 운영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건 자동으로 나갑니다.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그걸 통합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걸 각 시스템별로 있는 미들웨어를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통합 관리한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새로운 SMS를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서버를 성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합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민원단계마다 보내주는 거하고, 지금 도서관에서 보내주는 시스템하고 그런 것이 다 따로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따로 따로 별도로 미들웨어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여기서 메인에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난번에 메일서버 증설했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때는 뭐했어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때도 문자메시지 얘기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것은 메일서버고, 이것은 SMS서버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메일서버를 같이 해서 하고 붙어있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100메가씩 써 가지고 쓰지도 않고 스팸만 쟁여져 있는 거 정리 해 내면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얘기했던 건데. 용량도 늘리고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SMS서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메일서버는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 다 같이 쓴다고 했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돈만 들여서, 그렇게 해도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관리만 총괄로 될 뿐이지 어차피 나눠서 보내지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 반납하라고 독촉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장치가 따로 따로 놓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다만 구축한다는 것은 시청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중간단계를 하나 더 넣는다는 개념일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다 통합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효과적으로 검증이 돼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어느 한 쪽에서 장애가 나면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전준호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장애가 나는데 행정망에 그렇게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각자 따로 따로의 서버를 쓰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SMS망 한 군데서 장애가 나면, 세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장애가 나면 전체 SMS가 딱 중단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보내는 것이 따로 되어 있다면서요. 민원용이 따로 되어 있고 시청 안산메일이 따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분산되어 있는 게 저희 SMS시스템을 통해서 나가죠, 메시지가.

○위원장 전준호 나가는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나가는 단계에서는 도서관에서 쓰든 민원실에서 쓰든 간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데,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서 장애가 나면 이 SMS가 딱 나가는 게 중단이 돼 버립니다.

○위원장 전준호 통해서 나가는 걸 구축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장애가 어디서 났는지 한 번 서버리면 장애가 세 군데를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장애가 나면 어디서 장애가 났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통합해서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이해하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돈만 들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실제로 지금,

○위원장 전준호 장애가 어디서 났는지 체크를 왜 못해요. 유지관리보수 다 계약되어 있고 비용 나가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 세 군데를 따로 따로 체크해야 되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중단되어 있죠. 체크해서 복구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장애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해서 시스템을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SMS를 보내는 데도 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행정정보에 대한 그런 방화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자메시지 보내는 데도 행정내부를 전부 거쳐서 나가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SMS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나가죠.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요금이 다 개별적으로 내야 되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런데 저희는 그걸 건당 19원씩 일괄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SMS는.

○위원장 전준호 애당초에 문자메시지 보내는 데를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총괄계약을 해 가지고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기존에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수작업으로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은 지금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자동처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분산되어 있으니까 장애처리가 즉각, 즉각 안 되니까 이걸 장애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통합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난번에도 그런 예산이 숱하게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는 데서 잘 동의가 안 돼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말씀은 SMS를 설치할 적에 그 상황을 미리 예측 해 가지고 그걸 한 번에 어떤 장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번복되게 자꾸 사업비가 올라오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옛날에는 민원처리에 관련 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로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것은 민원자의 전화번호나 핸드폰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민원처리가 되는 결과 처리를 갖다가 당사자에게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즉시 답을 준다는 이러한 민원을 안 했었는데 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완료되는 즉시 자동으로 나갑니다.

홍순목위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궁금하니까 빨리 즉시, 즉시 이걸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메일시스템을 설치할 때 그 당시에, 아까 내가 이게 새로운 장비냐 물었잖아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한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민원에 대한 결과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자동으로 전화를 통해 가지고 결과처리를 민원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권영숙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부담금 내 가지고 환불을 해 주니 안 해 주니 그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시킨 세대수가 5927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224건이 아직 미납이고 나머지는 전부 내신 분들인데요. 이것이 3월말에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서 환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환급대상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하면 법정이의신청 기간 안에 신청한 즉, 감사원 심사청구나 행정심판에 행정소송을 건 그런 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가 환급대상은 1937건이 지금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적법한 것을 1차적으로 판단한 것이 1928건이 저희가 환급대상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그 동안에 전부다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또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급한 것이 한 80.8%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1536건 12억8천만원 정도를 지급 완료를 하고, 현재 한 390건 정도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중에는 우편물이 반송이 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392건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사람들이 100%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부 이의신청만 한 사람만 받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법정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신 분만 받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안 내고 버틴 사람은 혜택을 보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게 두려워서 빨리 낸 사람은 완전히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혜택을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충분히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도 그런 점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법률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나리라고는 저희도 누구도 생각 못한 부분이고, 또 일단 현행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어떤 의식으로 봤을 때는 행정기관청이 고지를 내 보낸 것을 갖다가 이의신청 안 하고 내신 분들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상민의원외 23분 정도 되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따른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국회에 접수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건의를 하고 잘못된 법은 바로 잡아나가는 게 할 일 아닙니까?

무조건 안산시민들도 대우7차니 그런 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반환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문제는 저희가 4월달에 기이 위헌판결 나고 나서 4월달에 경기도지사한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을 선량하게 기한 내에 내신 분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서는 낸 바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건의서도 한 번 내 가지고 안 되면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중앙에 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도 화성이나 용인 같은 데는 그 숫자가 저희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국회의원께서도 한 20여명이 그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환급에 관한 입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99쪽 체육기구 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배구, 족구, 배드민턴 그래 가지고 650만원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권영숙위원 그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후정에 테니스장 옆에 거기 위의 시설비 청내 체육시설 바닥설치공사를 하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구네트나 족구네트 이런 것을 사서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650만원이 1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이거 근거 산출은 어떻게 한 거죠? 어디에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다른 데도 견적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회계과에서 그냥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에서 올린 거죠.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자세한 내역을 시장조사 했다든가 견적 받아본 거 이것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91쪽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예산 3천만원 삭감조서 올리셨는데, 지금 기이 예산편성된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평생교육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2회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기이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2회 모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왜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6월달에 평생학습도시 신청하는 쪽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좀 미뤄놨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서 할겁니다.

송세헌위원 아, 하긴 할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그럼 이게 어디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시가 하는데요,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상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대상은 평생학습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정도의 행사가 될 텐데요,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 이런 쪽의 대상으로 저희가 자문교수나 이런 분들도 의뢰를 해 가지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행사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용역비 3천만원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평생학습도시 용역비 3천만원은 집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성디지털 대학에 평생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용역완료를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을 다 거쳐 가지고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용역을 그쪽에다 용역을 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 거기다 주게 되었나요?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용역은 얼마까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액은 2250만원 정도 대략되고요. 저희 쪽에 앞으로도 어떤 평생교육 쪽에,

송세헌위원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죠, 용역비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3300까지 가능합니다.

송세헌위원 225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다 특별히 선정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관내에 저희가 대학이 한 5개 대학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평생교육학과 있는 데가 한성디지털 대학이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평생교육을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그 전 단계에 있어 가지고 모임을 가졌을 때 그쪽의 교수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의 어떤 협조라든가 파트너십이 좀 필요하고, 그 동안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을 줘 왔기 때문에 우리 시 실정을 우리 관내 대학 중에서는 제일 잘 안다고 판단이 돼서 그쪽에다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 한 거 보면 자질이 안 돼요. 욕구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워낙 금액이 좀 적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아무리 돈이 적으면 더 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욕구조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무슨 정책을 낸다고 용역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어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향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어제도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수프로그램 지원예산 3천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얘기 나눈 바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평생학습에 대한 준비가 좀 불확실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비하고 좀 미온적이고 막연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망 속에서 이 예산을 왜 삭감을, 우수프로그램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서 평생학습에 적용돼 갈 수 있도록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데, 이 예산을 왜 삭감을 시키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안산시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얼마 안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받으려고 그쪽에다 어떤 행정력을 집주 해 왔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보고 많은 것을 저희도 배웠는데요. 우선 이것이 연초에 사실은 공모를 해서 1년 동안에 우수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예산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저희가 또 이것에 대한 뒷받침이 사실은 의욕은 좀 있었지만 조례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도 늦어졌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지급한다는 것은 남은 기간으로 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 문제도 탈락이 되고, 선정되지 않고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지난번에 조례안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저는 이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좀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조례까지도 폐지해 가면서 아예 그런 쪽으로 발상 자체를 해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듯한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평생학습에 관한 문제도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개발해 나가야 되고 적극적으로 연구 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지금 이렇게 약한 상태가 아니냐. 좀더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마인드가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올해 시범기관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조례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죠. 그 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기반도 마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저희도 발표를 시범기관 신청에 대한 제안사유라든지 이걸 해 볼 적에 타 시·군과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미숙한 점들이 많다. 저희도 자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일단은 이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다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 내용도 보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했고, 앞으로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중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착실한 기반을 갖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이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 2억 지원, 올해는 아마 5천만원 정도 지원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많아야 5천만원입니다.

그런 지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생학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집행부는 도시 지정 받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일을 해 왔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그걸 문제제기가 됐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그때 문제제기 한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석상에서만이 아니라 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프로그램 예산 올라올 때도 당초 예산에 6천만원 올라왔었죠. 그렇죠? 용역비하고 같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런 장기구상을 놓고 도시지정 받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배치하고 예산 확보하고 조례 만들었다고 해서 점수 받으려고 하는 고민이 아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그런 로드맵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서 용역도 안 나왔는데 무슨 사업비냐, 용역에서 방향이 어떻게 제시될 지도 모르는데. 또 용역 나온 것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한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나온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지원한다고, 12개 사업이에요 500만원 당초에. 그래서 삭감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다시 3천만원 절반을 또 올렸습니다. 1회 추경이 아니라 우리가 절반 정도 삭감한 것 같아요. 그 상황도 아니고, 다시 정정하면 전액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절반으로 3천만원 올라왔다가 지금 스스로 삭감한 거죠.

1회 추경에서도 얘기대로라면 실행 불가능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정 그러하면 도시 지정 받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것으로라도 집행부 주장대로 점수라도 따기 위해서 우선 가능한대로 12개가 아니고 절반이라도 하라는 취지에서 예산승인 했던 거예요, 1차 추경에서.

그런데 지금은 도시지정 받는데 무게 뒀다가 이런 사업도 못했다. 하반기에도 못한다. 삭감한다. 맞지 않는, 전혀 맞지 않는 사업계획 예산반영,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기구 만들어서 평생학습담당 겨우 인원 3명 가지고 일하겠다는 담당 하나 신설한다고 기구개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아귀가 맞지 않는 시책과 예산편성과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떨어내면 올 하반기에 일 안 해서 좋겠죠. 그러나 평생학습 관련해서 생각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런 것을 가지고라도 평생학습 가지고 일을 해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삭감했다고 얼마나 서운해했는데요, 실제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물론 저희가 조직 쪽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기대하는 바대로 기반이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삭감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잘 유념해야 될 게 이런 평생학습이 제기되기 이전에도 마을 만들기 가지고도 그런 시책을 똑같이 되풀이했어요.

축제 중심으로 몇 천만원씩 지원하다가 한 동에 500만원씩 마을 만들기로 다 지원했다가 또 전부 없애고 그래서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 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되지도 않고.

평생학습도시도 잘못하면 그런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목 없이 일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점을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 바로 잡을 거 아까 답변 중에 90블럭 토지사용료는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인구조사 관련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이용하잖아요. 워크샵 해야 되니까 참여자들.

교육장이 필요해서 임대료 사용료 반영됐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4개 동사무소 중에 일동하고 호수동하고 와동이 지금 작업공간이 없어서 세 군데만 지금 임차료,

○위원장 전준호 작업공간은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의전당 입력원 교육장소 대여료, 어디를 쓰는 거예요? 전당 중에 국제회의장입니까, 아니면 소규모 극장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입력장소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입력 PC가 한 180대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적당한 장소가 없고 동사무소 정보화교육장소를 중단하려니까 민원소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찾다, 찾다 대회의실을 지금 쓰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청?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시청 대회의실에다가 PC 한 180대 정도 설치해 놓고,

○위원장 전준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달간 계속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동안에는 다른 건 못 쓰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월례조회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월례조회,

○위원장 전준호 월례조회 장소가 왜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여기 지금 대회의실을 쓰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몇 명이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80명이요.

○위원장 전준호 월례조회를?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니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대회의실을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회의실이 없어서 우리가 월례조회를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월례조회 장소를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쓸려고 지금,

○위원장 전준호 바꿔 하려고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월례조회 하는데 돈 내고 쓰는 이유는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거기는 지금 무조건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무슨 얘기예요. 월례조회를 꼭 사용료 내고 해야 됩니까? 공간이 없어서, 아침에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한 달에 한 번이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전당을 써도 사용료를 전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도 수익을 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하는 건데, 예산 편성해서 돈 지출하는 행위로 보면 이 비용 75만원에 기회비용이 더 커요. 돈은 작은 건데 사용 신청해야 되고 수납해야 되고 부서간에 회계 왔다갔다해야 되고, 그죠? 지출결의 해야 되고.

그런데 얼마나 고민을 안 하냐 하면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돈 사용료 25만원씩 받는 것으로서 수익을 내는 문화예술의전당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행정의 loss를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돈 안 내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당 운영조례 14조에 보면 ‘(전액감면) 국가, 경기도,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돈 안 내고 전액 감면하는 겁니다.

돈 규모가 커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거 행위하는데 75만원씩 더 까먹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해요. 전당 자립도 높이자고 이런 거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회계과장 권혁수 공감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고민 없이 일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도 그러한 감면예외 감면사항 갖고 저희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이거 무료로 해 주다 보면 예외를 자꾸 확대하다 보면,

○위원장 전준호 확대가 아니라 시 세금으로 지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가 하는 공공행사에 있어서 감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시 행사하는데 다른 데 가서 빌려 써 보세요, 더 들지. 안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전준호 가능하다고 조례로 해 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월례조회나 이런 것은 전부다 요금을 내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전준호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장기간 이런 대여는 한계가 있다 이런,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의전당을 하려고 해서 받은 자체도 문제고, 문화예술의전당 어디 공간에다 한 달씩, 더군다나 막대한 돈 투여 해 가지고 공연사업으로 내지는 사용료 임대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시가 그 임대장소를 뺏어 가지고 한 달간 하고 돈준다는 것은 장소도 어울리지 않거니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회의실 찾았는데 대회의실을 한 달간 쓰면 월례조회를 한 달 못한다?

월례조회 하는 조건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나요, 안산시에? 대회의실만한 장소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는데. 이런 사고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또 조사원 교육이 이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교육들을 돈 내고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그 문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행정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이 운영비가 매년 100억 이상 적자가 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라 하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으니까 이런 허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술의전당 운영실적에 계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한 가지는 금액이 적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술의전당 운영 나중에 결과 보고할 때는 만들어서 꿰 가지고 적자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뭇 예술의전당을 우리가 직영체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법인화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될 문제인데, 이 수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낼 건 내고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고 이런 걸 따져볼 때에는 일단은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우리가 수입을 이런 임대료나 이걸 낸다고 봤을 적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데 물론,

○위원장 전준호 지금은 직영체제 아닙니까. 재단법인 설립하려고 용역비까지 또 올려놓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높여야 되고. 안단 말이죠.

지금 시스템 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돈 75만원 반영하려고 예산편성 하고 행정행위하고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세금으로 지은 시설에다가 사용료 다시 세금으로 줘서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냔 말이에요. 또 이런 공공성을 감안해서 무상사용도 근거를 두고 있는데. 나중에 재단으로 가도 공공용으로 쓴다고 필요했을 때 빠지는 마이너스 기회비용들 다 오히려 계산해야 돼요, 거꾸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송위원님의 말씀은 굳이 악평을 하자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가.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거죠. 실제 그렇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송세헌위원 회계상으로는 넣었다 뺐다 주머니돈 쌈지돈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운영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75만원을 문화예술의전당에 수입이 들지만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75만원 이상의 허드렛일이 수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상 사용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월례조회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 하면서 프리젠테이션 못할 데 없지 않습니까. 시민홀에 가서 해도 되고 체육관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 걱정으로 이유를 달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에 좀 모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례조회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고 여성회관, 올림픽기념관 이런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180대 설치가 한 달간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문화예술의전당에다가 계획했던 거였던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장소는 거기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고요. 다른 데 알아본 데는 대학이라든가 무슨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대학이 제일 좋은데 학사 일정하고 겹쳐서 거기 대학은 어렵고 여러 군데 알아보다 결국은 시청 대회의실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대학에서 환영하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학에서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기말시험이 있어 가지고 학사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예산서로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3회를 사용한다는 개념은 그냥 입력원들 교육시간으로 3회라는 말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전준호 그곳으로 문화예술의전당을 쓰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얘기하신 대로 컴퓨터를 한 달간 세팅해서 입력을 하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얘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결국은 대회의실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도 하고 컴퓨터 놓고 입력도 하고 한 달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입력장소 한 달은 대회의실에서 하고 교육은 그 사전에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대회의실에서도 교육을 하실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대회의실에서는 입력만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예술의전당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네요, 또?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술의전당은 교육 조사원 사전교육.

○위원장 전준호 교육은 3회로 쓰고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위원장 전준호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예술의전당을 쓰는데 장소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소극장이에요, 국제회의장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저희는 국제회의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제회의장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예.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장소는.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술의전당 소관에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열린아카데미요. 저희 열린아카데미를 문화예술의전당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런 것을 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 맞잖아요. 안산시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쪽의 입장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들끼리 얘기한 걸 제가 들여다보고 그런 내용인데요.

조례에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일단 내부방침을 그런 어떤 예외를 없애기 위해서 전부다 그냥,

○위원장 전준호 예외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외라는 게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관장의 의도가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문화예술의전당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연이 예정되어 있거나 다른 수익을 창출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밀어내고 아카데미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사전에 사용승인을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사전에 미리 하니까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조정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 내고,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높이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이.

나중에 재단법인화 됐을 때는 회계도 달라지고 독자적인 공기업화 돼서 독자운영을 독립채산제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시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재정자립도 쪽에서의 어떤 경영분석 차원에서 그러는 거지,

○위원장 전준호 지금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시 공무원 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단은 제가 감지하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쪽에서도 어떤 예외를, 관이라고 예외를 주고 또 공공단체라고 예외를 주고 자꾸 예외를 주다 보면 자꾸 그냥 쓸려고 그러는 주변의 단체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원칙을 고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전당 측에서야 당연히 받으려고 그러겠죠.

○위원장 전준호 내가 봤을 때는 시 전체적인 입장을 놓고 서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감면해라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효용성이나 타당성을 봐서 선택적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돈주고 받고 왔다갔다하고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것이 전당의 자립도 내지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예외를 없애는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낭비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카데미 하는데 이 비교로 하면 얼마나, 기껏 2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5만원짜리 예산 편성해야 되고 회계공무원들 지출 왔다갔다해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해야 되는 이런 걸 한 번 따져보자구요. 얼마나 낭비적인 일이냐구요.

그런 부서간에 좀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김송식위원 국장님,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월례조회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요.

열린아카데미 같은 것은 우리가 위탁 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에 사업비를 주는데 그 기관에서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대관료를 받아야죠.

김송식위원 그건 받아야죠.

그리고 의회 대회의실도 연중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요. 비어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활용,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도 다 활용해야죠.

○위원장 전준호 회계과장님, 89블럭 말입니다. 계약했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계약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내부방침은 다 했는데 아직 서로 도장은 날인 안 했습니다. 결정은 됐습니다. 금액 이런 것은.

○위원장 전준호 분납 계획 같은 거 다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서로 협의는 다 끝내고 방침은 다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는데요, 도장 찍는 절차만 9월 말일경에 저희가 하려고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계약금 없이 선 계약하고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주는 조건이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계약금은 저희가 11월30일날 43억5300만원 주고 2.5년 거치 7년 해서 14회에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납부가 2008년3월31일부터 1년에 두 번씩 해서 2014년9월30일날까지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전준호 총액이 얼마죠?

○회계과장 권혁수 1451억1379만5360원.

○위원장 전준호 완충녹지 추가 확보하는 비용은 어떻게 정산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건 계약서에 넣어 가지고 잔금 낼 때 잔금에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거 빼고 1451억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포함, 현재는 땅값 총 포함했고, 그 완충녹지가 조성이 되면 그때 잔금 부분에서 서로 협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위원장 전준호 잔금이라는 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2014년쯤 가서 정산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아니 계약서를 쓸 때 아예 그렇게 쓰면 되지,

○회계과장 권혁수 계약서에 그렇게 쓴 겁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 쓸 때 그거 빼고 아예 땅값을 명시하면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확실히 공사 금액이 안 나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아직 비용 정산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공사금액이,

○위원장 전준호 공사를 마무리해야 나온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땅값 잔금에서는 그걸 공제하시겠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공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 계약서에,

김송식위원 내용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총 1451억,

김송식위원 아니 그 완충녹지 부분이,

○회계과장 권혁수 30m에서 50m로 아마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0억으로 보고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도 수자원에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득이 되게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내 체육시설바닥에서 여러 종목이 함께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가장 큰 경기장의 규격이 어느 정도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가 규격을 확인 안 했는데요, 해 가지고 일정 부분 규격을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설물도 배치를 해야 되니까 따져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가장 큰 규격이 풋살이고요. 풋살의 평균 규격이 40m, 20m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만드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25주구운동장하고 시낭운동장 만들 때 이런 얘기 안 해 줬다고 잘못 만들어 가지고 돈 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로 만든 교육경비 세수에 일정 퍼센트로 부담하기로 한 거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사장시키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 사정이 원활치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도 계속 교육부는 예산 사정이 원활치 못할 거예요, 교육청이 지금 일하는 행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 편성해야 될 시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0억 중에서 79억 이상을 거의 다 지급을 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조례 비율대로 한다 라면 올해보다 내년이 많아질 것이 예측되죠? 세수가 늘어날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데 그거대로 하면 더 많은데요, 그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할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해 놓고도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인데요. 이거 수요조사 미리 하실 거죠? 예산 편성 전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산 편성 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 어려워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금 거의 각 실·과에서는,

○위원장 전준호 교육청 예산도 우리 같은 회계연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체크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실·과에서는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다 취합된 상태거든요. 지금 시기에게 불구하고 벌써 9월초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지금 받기에는 시간상으로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규칙에다 정한 것은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연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기적으로 앞당기는 부분은 개선을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예 그걸 추산해서 줄이려면 줄여줘야죠. 쓰지도 못할 돈 확보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심의를 1월달에만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보다는 시기적으로 빠른 쪽에 어떤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지자체든 교육부든 각 학교가 예산편성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걸 미리 스크린 해 보면 어느 정도 희망을 하는지, 요구하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교육청 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80억을 세워서 심의를 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어느 학교에 얼마, 얼마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은 세우더라도 그때그때 전체적인 사항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조례대로 하면 일정 정도 예측치는 근접하게 파악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에요. 신청은 저희가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심의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적정여부를 판단해야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울 텐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사실 신청은 굉장히 예상보다 많은 129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걸 거르다 보니까 줄어들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교특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매칭펀드로 해서 이런 것을 기다리는 수세적 입장이 아니고 더욱이나 조직개편 하게 되면 전담부서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필요하면 도도 학교예산을 다루는 데가 서로 사전에 이렇게 소통을 해서 가늠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제대로 나갈 수 있게 그것이 예산편성의 본래 취지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자치를 염두에 두고도 그것이 맞는 방안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행정절차로만 1월달에 공고내고 접수받고 도비, 교육부 예산 확보 못하면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왕에 돈을 이렇게 주기로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80억에다 17억이나 반납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교육부나 교육청 해당 학교들이 제대로 공감하게 되면 좀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쓸 노력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그럴려고 지금 전담부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라면 시의 절차들을 당긴다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조사 그 다음에 실제로 집행되는 예산 확보된 뒤에 공식적인 접수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제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17억 반납 안 하고도 남은 우리 기간 동안에 학교에 쓸 수 있는 여지들이 숱해요. 얼마나 말하자면 기왕에 확보한 예산 낭비해서는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발굴하느냐의 문제죠.

김송식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반납되는 것보다는 쓰여질 수 있도록 도하고 가서 매달려서 싸우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도에 기본 금년도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게 경기도 전체에 한 70억인가 80억 정도에서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대응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도의회에서 아주 다 파악하도록 도의원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 로비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도,

○위원장 전준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냐 하면 아까 그 취지, 우리가 세수의 몇 %를 하도록 해서 교육자치를 실현해 가자고 하는 취지면 예전에 우리가 받을 돈 안 받고 도가 직접 해당 학교에 준 경우 있었죠, 20억 디지털미디어고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교육경비 측면이 아니고요, 도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도가 그런 예산을 학교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7억 만큼의 이 돈 갖다 우리가 다른 데 쓸 거 아닙니까, 반납해서.

그러면 학교로 못 가지만 그런 방법을 도와 협의해서 재정보전금을 덜 받더라도 그런 것을 학교예산으로 더 확보하게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적극적인 예산 사용이라는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이 절차상에 우리의 뜻과 교육청에서 하는 그 시기와 이런 결정의 방법이 나름대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보다 안산시가 훨씬 재정운용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중식하고 합시다.

○위원장 전준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억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억 3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8%인 72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30억 51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2%인 36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3억 608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5%가 감소한 19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 727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6%인 9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사무소는 40억 184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5%인 138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교육시간 단축에 따른 시민 인터넷 교육 강사료와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등 21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완충녹지 및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관리 인부임의 부족분과 일시사역인부 4대 보험료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수도권내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관공서 구매차량의 20%를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저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과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자동발급기 위탁관리 등 3건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 하였고,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설치한 통합증명발급기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05. 6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통반장고지서 송달보상금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세 자료 전산입력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2건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는 통반장 활동비 등 20건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진근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1억 1,079만 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87억 7,708만 5천원 대비 3.8%인 3억 3,3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31억 1,796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562만 2천원 대비 4.1%인 1억 2,2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13억 6,07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 9,953만 7천원 대비 13.4%인 1억 6,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12개 동의 예산규모는 42억 6,57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42억 1,562만 4천원 대비 1.2%인 5,01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 4쪽, 주요예산 계상 내역으로는 공원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추가배치 및 운동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12월 호수동사무소 신청사 준공 및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상록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삭감액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액수로는 별거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삭감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물어볼게요.

상록구, 여기에 보니까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216만원인가 해 놓은 걸 몽땅 삭감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나중에 그게 시에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다음에 무인자동발급기 위탁관리 있죠 민원봉사과요. 거기에 보면 4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6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수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지?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1년 동안은 무상보증기간으로 위탁관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갖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그걸 몰랐었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당초에는 8대에 대해서 1년 동안 세워놨는데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1년 동안 애프터서비스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야간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야간에 문을 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계약을 할 때 깎고 하게 되어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일동에 반장이 거기 반이 줄었습니까? 반장활동비가 58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지금 일동이 총 35통 241개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장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사실 125명이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동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반장을 희망하는 데가 없습니다. 1년에 2만5천원씩 해서 5만원 주거든요, 추석하고 명절날. 그걸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통장이나 동장이나 반장이 선호를 하고 그래서 많이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섭위원 반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단원구 자치행정과에 방범용 CCTV 사용료라고 해서 이거 5천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저희는 방범용 CCTV가 회선 사용을 임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다가 자가통신망으로 하기 때문에 회선사용료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자가통신망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래서 여기에 160만원 남긴 거 그거가 한전 전주 사용료 그것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하고 그 부분만,

정윤섭위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선을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선을 깔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최초에는 임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정윤섭위원 그리고 밑에 주구운동장 유지 및 화장실 관리 위탁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6천만원 예산 세운 데서 어떻게 1100만원씩 삭감할 수가 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모뎀 설치 2대 450만원 삭감시켰네요. 왜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2대 설치하는데 1대만 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당초에 모뎀설치를 갖다가 4개소 홈플러스, 반월신협, 한양대학교, 단원노인정에 4대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뎀은 왜 필요하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에러율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신전화국하고 4km 반경이 넘으면 모뎀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원노인정하고 반월신협은 4km가 넘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설치를 안 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에러율이 좀 높아지는데 그건 감안해야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거리상 문제로 나오네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 한 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이건 본오3동인데요, 통합민원발급기가 생김으로서 다른 동에 있는 것까지 사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오3동은 상록구 역세권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기준으로 3만명 이상되는 데는 2대를 놔주고 3만명 이하되는 데는 한 대를 놔줬는데, 본오3동은 3만명이 안 돼서 한 대를 놔줬는데 역세권이라 민원이 많아서 2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대를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다른 동에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민원수요를 봐 가지고 계속 민원이 늘어나는 데에 수요를 봐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부곡동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이 10월달에 개관이 되는데 그쪽도 한 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 피복비에 관련 해 가지고 한 8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대원이 667명인데요 예산계상을 5만원씩 하려고 해 줬어요. 그랬더니 물건을 실지 가져와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의 방범대장들을 "아주 품질이 이 정도면 되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보니까 3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667명 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훌륭합니다, 3만원짜리가. 여러 벌을 사니까 상당히 싸게 된 것 같아요.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양 구청에 민원발급건수 중에 민원자동발급기나 인터넷 발급건수의 비율이 어떻게 나와요? 혹시 그거 통계 안 내보셨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민원발급건수의 총 발급건수,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 총 발급건수 중에서 자동발급기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나오느냐구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7% 정도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전체 건수에서.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8대가 있는데요, 전체 총 발급건수의 대략 7% 선입니다.

이하연위원 인터넷으로 발급.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1% 미만입니다.

이하연위원 홍보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내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에 지포시라고 하는데, 어디서나 민원인데요. 그것에 대한 홍보책자를 갖다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앞으로 이후에 그런 형태의 발급의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최억용 네. 그렇게 될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인원 줄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을 현장 민원부서로 돌려준다든가, 호수동사무소가 언제 개청식을 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금년 11월중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호수동하고 관련해서는 국기게양대 만드는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100만원인가 국기봉 만드는 거죠?

예산서 228쪽에 국기게양대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게양대 깃봉 만드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게양대인데요. 깃대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공사에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다 포함되어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별도 예산으로 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원구 차량구입 베르나가 3800만원 가요? 현대차 조그마한 그게 베르나 아닌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무공해차량 전기로 시동 걸어 가지고 하는 하이브리드.

김송식위원 상록구도 그걸 사지 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겁니다.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클릭이라고 썼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걸 사는데요, 그게 국비가 2천만원 지원되고 시비 천만원으로 해서 있던 1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밧데리용 전기차량 그걸 넣었습니다. 밧데리하고 휘발유하고 겸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기가 발전시켜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73.6%가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그게 지금 생산이 되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관공서에 20%를, 10대 이상 있는 공공기관은 2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위원장 전준호 환경부는 이미 사용하고 있구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중요기술은 다 일본에서 수입한 거라고 그래요, 자체 개발이 아니라.

정윤섭위원 승용만이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승용.

○상록구청장 이종인 전기로 가는 거니까 공해가 덜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라고 관공서에 20%를 우선 구매하도록,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양 구청장님 지금 포괄사업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는 다 썼습니다. 2억 뭐 쓸 것도 없어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얼마나.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는 거의 안 썼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한 70% 정도....

김송식위원 남아있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송식위원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구청장님 재량으로 그건 쓰잖아요? 회계법상 이상 없으면 지역 시의원이 지역의 민원으로 이렇게 하면 좀 도와주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럼요.

김송식위원 나는 내가 부탁할 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것만 당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는 조금 남긴 이유가 일반예산에서 쓸 것도 어차피 그걸 다 잘라버렸어요. 자르고 봐서, 이제는 써야지 10월달이니까.

김송식위원 또 포괄사업비 가지고 계셔야 힘이 있는 거지.

○상록구청장 이종인 내년도에는 포괄사업비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 가지고 저희 하다 보니까요,

김송식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심 청장님처럼 답변하면 다음에 늘려주는 건 찬성이지. 그렇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내년에는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늘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애당초에 잘 해야죠.

김송식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늘려주라고 우리도 얘기할게요. 우리가 쓰니까, 우리가 많이 쓰니까 늘려줘라 그러면 되죠.

송세헌위원 215쪽에 단원구 세무과에 과오납금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단원구 세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지방세 징수하다 보면 과오납이 발생됩니다. 과납되고 오납된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특히 주민세 분야에서 국세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국세가 징수가 되면 그 10%가 지방세로 10%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그 주민세 예를 들면 그런 게 경정이 자주 됩니다. 환급되고 또 과납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세도 환급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받은 것에 대한 환부이자입니다. 이자가 만분의 1%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송세헌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부이자가 얼마나 발생됐었죠?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작년에도 5천만원 세웠다가 추가로 모자라 가지고 5천만원을 더 세웠는데요, 금년도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되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 182쪽하고 단원구 214쪽하고 선진지 산업시찰이 단원구에는 도비로 예산이 세워지고요, 상록구는 시비로 세워지는데 아, 상록구도 도비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194쪽에 민원실 바닥교체공사비라고 있잖아요, 본오2동 거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게 당초에 4층 증축시에 대회의실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막상 짓다가 보니까 다목적실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목적실로 하다보니까 매트가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냥 대회의실 방송장비나 마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실로 사용을 안 함으로서 삭감 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195쪽에 대회의실 방송장치 마루바닥, 매트 그것도 전액이 삭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그렇구요.

아까 그것은 데코타일 먼저는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데코타일로 바닥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중에 서 가지고 다시 그걸 삭감한다고 그래 가지고 동장이 삭감하자고 그래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올린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올렸다가 그냥 삭감하고 그렇게 하시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때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차이, 견해 차이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해 보니까 새로운 동장이 보니까 불필요하겠다 이래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절약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결정 내린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산절약도 할겸 해서 그냥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권영숙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산 안 세워주면 안 세워준다고 난리치시지. 왜 예산 안 세워주고 이걸 빼느냐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다른 부서는 할 일도 많은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예산 딱 잡아놓고서 안 세워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나 기획팀 힘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막 야단쳐요. 구청이니까 이렇게 야단도 안 치고 이러지.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를 좀 갖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요, 동장님을.

호수동 말입니다 지금 쓰는 집기는 다 대체하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호수동장하고 사무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다렸다가 확인할까요?

여기 목록에 보면 재사용할 게 많은데요. 이따 확인하고요.

원곡2동에 방수공사는 왜 안 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이 원곡2동에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사업비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동의 예산은 삭감하고 저희 구청에서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구청에 추가로 예산 반영하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시설비 3700만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당초에 아마 동에서 설계라든가 계획할 때 아마 빠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옥상만 방수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여기서 하여튼 옥상,

○위원장 전준호 외벽하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외벽 크랙 간 부분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전 부분을 다 할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3층 건물인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전준호 바닥면적이 얼마죠? 건물 바닥면적.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 전준호 동장님들 오시지 말라고 한 것은 구청에서 체크 해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는 바로 예산 기획예산과로 바로 가나요, 구청 안 거치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구청으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당연히 챙기셔야지. 더군다나 이런 것은 누가 봐도 통과의례로라도 당연히 질의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에다가 당초 예산 세워 놔 가지고 기껏 했는데 다 반납하고 돈이 모자라서 구청에서 다시 한다. 동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천만원 이하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당시에도 이거 청사 외벽방수나 옥상방수는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해서 구청 발주하는 게 상식인데 두 개로 나눠 놔 가지고 동에다 세워놓은 것도 그냥 넘어간 건데, 그 당시에.

방수공사를 벽면 따로 하고 옥상 따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그 당시에 그것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런 일들을 또 넘어갔는데 이번에까지 이렇게 또 재탕으로 일을 하시면, 이거 얼추 계산해도 3층 건물이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2층 옥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2층 옥상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전체 방수할 면적이 1360㎡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 대강 계산해도 200㎡가 좀 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인 계산만 해도. 외벽면 다섯 면 놓고 계산해도. 건물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아닙니다. 전체 면을 하는 게 아니라 크랙 가고 방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위원장 전준호 이 방수 어떤 걸로 할 건데요? 옥상은 우래탄 방수 같은 거 하실 거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전준호 이 측면은, 벽면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벽면은 거기 크랙 간 부분을 메우고 하는, 그런데 건축용어를 제가 잘,

○위원장 전준호 그 건물이 타일 붙었나요, 아니면 돌 붙었나요? 콘크리트 외벽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빨간 벽돌.

○위원장 전준호 적벽돌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위원장 전준호 크랙 간 걸 어떻게 메워요. 이거 액체방수 아니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건데, 벽돌은 방수할 방법이.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삭감시킨 게 왜 삭감시킨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동에서는 사업비가 부족 해 가지고 삭감하고요,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를 시행하려고,

정윤섭위원 외벽이 벽돌이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빨간 벽돌.

정윤섭위원 이거면 충분할 텐데 방수액 갖다가 틀어만 주면 방수가,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적벽돌에 대한 외벽방수의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벽면을 둘러싸는 드라이비트 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액체방수를 해서 스프레이로 뿌리는 거거든요. 코팅하는 거죠, 외벽면을.

그런데 크랙 간 데를 메운다면 뭘로 매직으로 메웁니까, 도로 다 새는 건데. 벽돌을 새로 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계산들이 차분히 안 되고 예산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할 건데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시면 더군다나 자치행정과 발주사업인데 이거 기본내용 뽑을 때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견적이라도 받아서 예산 추산했을 거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자라다. 지금 해 보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건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이해가 얼른 되죠.

하이브리드카는 실제 금액이 이 정도 합니까? 내시된 금액만큼.

○단원구청장 심관보 네.

이하연위원 정부에서 아무리 봐도 현대자동차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본의 논리예요.

홍순목위원 삼성에서는 아직 안 나오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카가 현대밖에 안 나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챔프카 때문에 따로 뭘 좀 하라는 게 이런 건 없나 보죠?

이하연위원 예산 연초에 챔프카 때문에 구청별로 100억씩 예산 신청할 거라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10억도 안 올라와요. 작년 예산 다룰 때는 100억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전준호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수동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홍순목위원 호수동에 관한 것만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네.

홍순목위원 그러면 상록구청은 민원 보러 가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김송식위원 호수동 나중에 얘기하세요, 불러다가. 호수동 동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리하고 상의하면 되죠.

○위원장 전준호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고 계세요.

김송식위원 오고 있어요, 지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송식위원 오면 나하고 셋이 얘기해요. 나도 얘기할 게 있으니까 끝내요.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자산물품조서를 보내라고 했더니 체크가 안 돼서 빨리 못 보낸다는 거예요.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송세헌위원 정회합시다. 쉬었다 하시죠.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의도는 재활용할 수 있는 사무기구는 재활용하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의도가 기존에 쓰던 어떤 사무기기는 최대한 활용하자 이 뜻인데 좋은 것만 자꾸 사면 좋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재활용하자는 차원이니까 그 뜻을 좀 받들어 가지고 호수동에 있어서 사무기기 구입에 있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화살이 우리 구청의 호수동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을 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도 시민들한테 엄청난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정압박 때문에 탄력세도 적용하기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재정소요가 많은데 규모는 크면서도 씀씀이 때문에 그런 애로들을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예산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런 사안 다룰 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여러분들 필요한 예산 올릴 때 올라오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들을 가늠하기가 선뜻 후한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비단 호수동 뿐만이 아니고 물론 호수동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있던 거 재활용해서 갖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러분들 구청 거쳐서 예산이 올라오면 체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 예산들을 동에서 어떠해서 올렸고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로 갔는지 정리가 돼 줘야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몇 가지 대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이해하고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요구해서 쓰는지에 대한 신뢰가 안 가요. 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 구청을 다 같이 오시라는 것도 시간 안배하면 좋겠지만 그러저러한 것을 상호 파악도 해 보시고 같이 들어보시라고. 어차피 양 구가 서로 열심히 서로들 하셔야 되니까. 이쪽 저쪽 사정도 실제로 알아보고. 왜,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정책 결정이 전부 오합지졸처럼 되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예산심의 할 때 솔직히 분위기를 좀 냉랭하게 했습니다, 부시장한테서부터.

재산세 때문에 시민들이 이번 9월분 고지 받고 본청 시청으로 전화가 가는데 의회가 조례를 안 개정 해 줘서 재산세를 못 했다는 식의 떠넘기기식 답변을 하니까 민원인들이 다시 의회로 전화 오고 의회사무국으로. 이런 행정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민원인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동의가 안 되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서 시민들 대하고 돈 다루고 하니까 별로 좋은 호응을 못 받죠, 시민들한테.

김송식위원 오전에 행정지원국장한테는 꽤 오래 얘기했어요.

이하연위원 어제부터 그런 항의전화가 의회로 계속 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말씀 중에 우리 동장님이 오셨는데요. 앞좌석으로 좀 앉으십시오.

호수동사무소 개청 관련해서 지금 요청하신 내용의 시설비나 자산취득이 전부 다 폐기하고 신규로 마련해야 될 부분들입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호수동장 백승태입니다.

이번에는 신축 동청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될 만큼 못 쓰냐 말이에요.

○호수동장 백승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해서 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은 거기 들어갈 것은 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정구호 현판도 새로 맞춥니까? 옮기면 안 됩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현판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호수동장 백승태 현판도 우리가 거기에 있던 시정현판 같은 것은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게 있고, 기타 게시판에 홍보할 것 같은 것은 가서 이전 해 가지고 수리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이 예산을 짰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현수막 게시대는 그대로 놔둡니까, 그 자리에?

○호수동장 백승태 어떤 거요?

○위원장 전준호 현수막 게시대. 지금 호수동사무소 앞에는 없나요?

○호수동장 백승태 호수동사무소에 현수막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그걸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공원 앞에다 하나 설치를 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홍보판 게시대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120만원으로 되나요?

○호수동장 백승태 하나면 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하나가 아니고 우리 사거리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처럼 만들 거 아닙니까.

대개 동사무소 앞에 그렇게 게시해서 아랫부분은 민간광고협회에 주고 윗부분은 동사무소 공용으로 지정돼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아니에요. 전부 그건 우리 시정만,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120만원으로 되는 일이에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못 해도 대여섯 개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세우면 대여섯 개 걸리죠? 그걸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그게 120만원으로 되는 일이냐구요. 그러면 민간인이 현수막 게시대 만드는 것은 이 예산은 택도 없는 건데, 우리시에 사업제안 들어오는 것은.

김송식위원 작은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기게양대가 100만원입니다. 폴대 3개 세우는 게 그냥 콘크리트 해 가지고 그것은 스텐레스 스틸로 해서 양쪽으로 이어붙이는 그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게시대를 120만원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냐고, 그 답변을 얼른 하셔야지.

○호수동장 백승태 글쎄, 이거 기존에 사용하던 걸, 그것은 지금 모르겠네요. 지금 확실하지 못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새로 이걸 게시대를 설치하는 거, 다른 것은 지주형기기 이정표 간판이라든가 기존 사용하던 것을 전부 옮겨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에 시정게시판에서 관내 현황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갖다가 약간의 보수를 해 가지고 그 밑에 이런 것들 새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전 보수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아까는 새로 하나를 만드신다면서요.

지금 5층 건물에 공간이 몇 개나 나오죠?

○호수동장 백승태 5층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전체 5층이잖아요.

○호수동장 백승태 5층에는 대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전체 5층 연면적 5층 중에 폐쇄된 공간이 몇 개씩이나 있냐구요, 전체적으로.

○호수동장 백승태 폐쇄된 공간이요?

○위원장 전준호 전체적으로요. 칸막이가 몇 개나 되냐구요.

○호수동장 백승태 칸막이 5층에는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4층은요.

○호수동장 백승태 4층에는 우리가....

○위원장 전준호 자치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그게 몇 군데나 되냐구요.

○호수동장 백승태 자치센터도 거기는 지금 두 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개 공간이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죠? 1, 2, 3, 4층 다 했을 때.

○호수동장 백승태 평수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개청 준비하시면서 사무공간 이용 용도구상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소화기가 20개 필요한데 지금 현재 호수동에서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7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신규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네.

○위원장 전준호 소화기 비치 기준이 법적으로 일정 면적당 있을 거니까 폐쇄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대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호수동에서 쓰고 있는 자산물품이 대략적인 취득이 언제였죠?

○호수동장 백승태 호수동 개청되면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때 다 신규 취득했나요?

○호수동장 백승태 거의 다 신규 취득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3년만에 다 이렇게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달라고 했는데 못 갖고 오시니까 직접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시기 전에 몇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그리고 상록구·단원구의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정보통신과장이종길
상록구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억용
상록구세무과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세무과장김진근
호 수 동 장백승태
세 정 담 당서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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