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1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9.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3일차인 9월 23일에는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9월 26일에는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개선 요구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설묘지 지번 및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받은 장사시설을 반환하는

자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변경된 공설묘지 지번 및 면적을 바르게 정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6월 20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묘지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여 개선 요구된 사항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자에 대하여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꿨을 경우 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았었는데 이 조례가 승인 공포됨에 따라서 묘지를 사용하고자 승인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1년 이내에 장사시설을 하고 묘지시설을 하고 이전한다든지 다 완전히 파갔을 때는 반 50%를 반환한다는 그런 조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부부 합장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사람들도 많이 대상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와동공설공원묘지의 경우에 부부 합장하기 위해서 기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장을 위해서 한 사람은 이미 썼고 옆에 다른 사람 것이 남아있는데 그 관계는 해당이.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일단,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 받았을 당시 그 비용은 다 들어온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냥 무작정 계속 가야 되겠네요? 그것은 정해진 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지금 조례상에 사용기간이 장사시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15년 곱하기 3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으로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60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것 지나면 화장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합장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게 60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합장이라는 것은 기왕에 한 구가 안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옆에 다른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용료 그 부분은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게 너무 오래 갔을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사용을 못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 받은 날부터 거기다가 묘는 안 썼어도 15년 나이로 지금 연장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냥 아무 무의미로 가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리 묘지를 사용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을 때 사망진단서 포함이 돼서 그래서 바로 장례 모시는 것만 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니, 합장을 한다고 했을 경우 한 분은 이미 15년 전에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분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속 그냥 공유지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주로 우리가 평분묘는, 약간 봉분이 와동이나 부곡동 조그맣게 돼 있고 거의 지금은 평분묘로 했습니다만, 그 묘지에 보면 봉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장례를 모실 때 그걸 부셔 가지고 거기다 같이 합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도 한 개의 묘지로 보여지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일단 묘지를 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써 놨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 옆의 분은 안 돌아가셔 가지고 30년, 40년도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랬을 경우 그 연장기간이 안 쓴 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냐 이거죠, 일단 합장을 하겠다고 받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합장일로부터 그건 따져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그렇게 가야, 만약에 이 양반이 한 45년 후에 오래 사셔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또 그때부터 그 양반이 60년 간다 그러면 또 이쪽은 문제가 생기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되게 부부 관계가 차이가 진다하더라도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30년 정도까지 그렇게 혼자 사신 분들이 할머니 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남자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매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매장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좀 애매하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5년을 우리 어머니가 더 사셨어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봐 줘야 되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합장이 된 날로부터 60년을 봐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 한 분이 묘를 쓰신 날부터 60년을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오, 나중 분.

김용위원 나중에 합장하신 날부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하신 날부터.

김용위원 야,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100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게 그러면 어마어마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40년 차이가 지면.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 사항은 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많지는 않죠.

김용위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우리가 반월출장소에서 시로 돼 가는 처음 초창기 80년도에 와동공설묘지가 만들어졌고 그 전에 화정동이라든지 선부동 이런 데는 오래 됐습니다만, 안양공설묘지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묘지가 한 30년도 안 됐습니다, 거의 다 안산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묘문화가 보니까 매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선산이나 있는 분들이나 매장 생각하지 지금은, 그리고 자제 분들이 이제는 부모님 제례 모시는 거라든지 장례 모시는 것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젠 우리 기성세대들도 그런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준우위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국 묘, 그러니까 버려진 묘죠. 주인 없는 묘가 한 40% 된다는데 우리 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원장 김창일 무연고 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안 됐는데 사실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이준우위원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에 여의도 2배 되는 터가 장묘로 쓰여진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화장을 해 가지고 유골을 산, 그러니까 시에서 산을 하나 사겠죠. 큰산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뿌리거나 아니면 나무 밑에다 그런 식으로 파서 묻어 가지고 나무에다 명찰을 달아놓고 누구 나무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쪽으로도 우리 시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시도 그 부분이 필요할 텐데 수목장이라 하는데, 산골장하고 수목장 두 가지가 있는데 산골장은 그냥 산에다 화장하는 것을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목장은 고려대학교 전 총장님 김상수씨가 스스로 광릉수목원에다가 날 여기다 뿌려달라 그래서 여기다 뿌려서 거기다 이름표도 붙여놓고 해 놨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전국으로 그것을 확대, 보급하려고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공문으로 현재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준우위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그것들 미리 준비하는 게 놓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먼저도 사실 묘지 관련해서 여기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제일 급선무가 화장장을 빨리 해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쓰실 텐데 이게 아주 미묘하고 또 시기적으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어느 지역에 하면 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될 거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사실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것을 빨리 가시화 시키고 안산시민 전 사회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그런 것 빨리 우리가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사실, 중압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의미는 이해하지만 선거철 때문에 그렇다 라는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국장님이 되시기 전에 전 국장 있을 때부터 의회에 있어서 의원들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현재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어요. 막상 이렇게 부딪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들 이렇게 보니까 막상 진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설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 있는데 그것들은 또 실은 감당치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책임 있게 용역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실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민선시장이 해 줘야 돼요. 그게 올바른 민선시장이거든요.

그런 제일 중요한 우선 순위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후 순위로 밀려나고 이건 올바른 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평가를 당연히 해야죠.

부서의 책임자로서 이런 것 공론화 할 필요 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 전문가들의 토론회든 의회든 집행부가 주관하든 아니면 시민단체가 주관하든 그런 관련 단체들이 주관하든 자꾸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 시키면서 시급성을 촉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말로만 심각한 게 아니고 진짜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일 지금 안산시 장묘시설의 허가가 단기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단기 매장을 했을 때 1인 매장 평수 공원묘지의.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현재 1인 6.6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6.6제곱미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평입니다, 2평.

○위원장 김창일 합장을 했을 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것은 10제곱미터 이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3평요.

○위원장 김창일 합장을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50%를 증가시킵니다.

○위원장 김창일 6.6 곱하기 2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7.7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러니까 합장을 했을 때 6.6 곱하기 2가 아니고 합장했을 때 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금 더 넓혀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안산시 매장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요인이 발생됐을 때 누가 사망을 하거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망진단서를 첨부했을 때 매장 허가가 되는 거죠? 그 곳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단 매장을 했다가 이장을 해 갈 경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년 이내에 하면 50%요.

○위원장 김창일 그 금액을 납부해 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조례안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창일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10조제2항에 보면 1년 이내에 이전할 때 50% 반환하게 돼 있는데 일단 한번 사용하면 이것 반환하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사용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년 이내에 해서 다시 정리를 해 놓으면 다른 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그렇게 하거든요.

이문종위원 실지 1년 이내에 이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게 많지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거의 지적 받아서 하는 형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너무 시민들을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규제한다, 고치는 게 좋겠다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이문종위원 공설묘지에서 다른 데는 면적 변동이 별로 없는데 대부 남동 1공설묘지 거기 보면 한 2천평방미터 정도 늘어났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문종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새로 조성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도로 변경하면서 임야를 공원묘지 면적으로 포함을 더 시키는 바람에 그렇게 늘어나고, 그 밑의 것은 더 줄었습니다, 한 900평방미터. 선형에서 그렇게 차이가 지고 그래서요.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사시설에 있어서는 아까 김기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시민이 절실히 필요하게 느끼는 사업 중의 하나이면서도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에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쳐서 시설이 불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운명을 달리했을 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이권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