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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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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그리고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권오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4억 15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3%인 31억 8,39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309억 1,42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인 32억 37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교통과는 4억 8,73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가 감소한 1,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챔프카 국제대회 및 경기방문의 해를 계기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과,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비,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등 13건에 대하여 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보육료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은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비는 지하방 거주 수급자 노인가구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교통과는 팔곡일동 516번지선 농로 등 4건의 포장사업에 대해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승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4억 1,716만 5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263억 607만 1천원 대비 11.8%인 31억 1,10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88억 3,76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1,632만 3천원 대비 12.6%인 32억 2,13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5억 7,94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 8,974만 8천원 대비 15.9%인 1억 1,02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대부도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족분에 대하여 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북동 1620-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외 3건에 대하여 자체 설계 및 현장 여건에 따른 공법 변경 등으로 1억 1,02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공히 양 구청 보시면 환풍기에서 공기청정기로 바꿨는데 왜 이렇게 됐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올릴까요?

김용위원 예.

○상록구청장 이종인 당초에 지하 셋방 사시는 분들한테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아서 환풍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부터 도비보조가 지원 돼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나가 보니까 지하 셋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이 아니고 세를 살다 보니까 환풍기를 설치하려면 벽을 뚫고 설치해야 되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집주인의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환풍기를 설치했을 경우 여름에는 괜찮지만 겨울에 환풍기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단 안산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면 환풍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주면 실질적으로 지하방에서 거주하신 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가 그 사업을 환풍기에서 공기청정기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과목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같은 경우 수급자 노인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지하 셋방에 거주하신 분요?

김용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지금 수요 파악을 했는데 대략 한 80가구 정도 수요 파악이 됐고, 지하방에 사는 노인가구는 약 300가구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노인가구가 300가구인데, 노인가구 말고 전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전체는 아니고요.

김용위원 노인가구만 300가구 정도 된다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80가구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해 주면 다 원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애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환풍기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2,4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시에 원 단위를 30만원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환풍기를 달더라도 가장 필요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80가구 정도로 압축을 했고요.

물론, 처음부터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찬성을 했을 건데 대부분 가구의 형편이라던가 지하방의 크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환풍기라도 달겠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 거죠.

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300가구에 대해서 다 해 줘야 된다는 소리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성과를 보고 추진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해 준다 그러면 300가구가 다 원하지 추진 경과 볼 것도 없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록구 같은 경우 300가구면 300가구가 다 공히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집은 주고 어느 집은 안 주면 이것도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도에서 계속 도비가 안 내려왔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절반은 시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전액 우리 시비로 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 지원을 전원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원구청도 똑같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용위원 가구 수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도 300가구입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지하방이 똑같아요. 실지 우리 시 건축법이 참 애매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80년도부터 건축을 하면서 건축법 자체를 하늘은 높은데 왜 지하를 그렇게 파라고 그러냐 극구 반대했었는데 우리 시 건축법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까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구청 공히 노력하셔 가지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산업교통과요.

올해 2천만 6천원인데 1,840만 5천원을 감했거든요.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자체 설계할 수 없었습니까? 이런 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질의하신 것이 1,840만 5천원 감액한 것 질의하신 거죠?

김용위원 예.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대부북동 1620-1 일원의 배수로 정비공사를 포함해서 한 3개 사업 실시설계비를 자체 설계함에 따라서 그 정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밑으로 보면 대부북동 1620-1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또 밑으로 3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 설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세 번째 대부북동 1826-97 일원은 약 9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비로 들어간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렇게 예산 절감을 자체설계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슨 포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포상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많이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가 가장 바꿔야 될 부분이 설계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 기술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한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사 자체가 뒤 책임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엄청난 설계비 내지 감리비를 줘 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담장 같은 경우 보수 내지 부수고 다시 공사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설계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런 것은 설계 거의 필요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면책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실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이 상당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례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설계가 가능하다면 자체적인 설계에 의해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재난을 예고하는 건축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문제는 부득이하게 전문 설계사가 해야 되겠지만 담장 보수 이런 것까지도 왜 설계비를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설계에 의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대책을 세운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분들이 그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기술을 요하거나 공법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보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설계비, 감리비를 줄 필요 있겠느냐, 양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북동 1826-97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부분도 설시설계비 부분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너무 과대 계상됐던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당초에는 친환경적인 석축을 쌓기로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중간에 그것을 수로관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인근 토지주들이 석축을 쌓다 보면 자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수로관을 요구해서 수로관으로 바꾸는 바람에 한 4,9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 또 사업 물량도 당초는 한 350m를 예상했었는데 22m가 줄은 328m만 공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서 또 한 600여 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요. 또 나머지 통상 발생하는 입찰 차액 이렇게 합쳐서 6,300만원 정도 부득이하게 절감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친환경적인 석축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콘크리트 수로관을 보통 배수로 할 때 많이 하는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그것보다는 석축, 돌을 자연스럽게 쌓아올리는 것이 훨씬 더 환경에는 좋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로 쌓을 때 석축을 지자체가 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전부 다는 아니지만 웬만한 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는 석축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석축공사 상록구도 그렇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처음 처녀사업으로 시작했나요? 친환경적인 공법은. 도입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나 이 부분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배수로 같은 경우는 석축 쌓기가 불가능해서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수로관을 이용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또 예산이 다수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석축 쌓고 하는 걸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결과적으로 어떻든 간에 민원인들의 의견에 의해서 6,36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네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의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당초부터 수로관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차액이 발생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김기완위원 담당 과장님의 의지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런데 개인의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 의지만 갖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애초에 조사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조사할 때 보통 민원인들 당신 토지를 쓰겠다 해서 사용승낙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사용승낙 받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공사는 다 석축공사로 바꿨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걸 수로로 했다니까요. 석축으로 설계했다가 수로로.

김기완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개 부분에 대한 것.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닙니다. 배수로가 규모가 있을 때만 석축을 할 수 있는 거지 규모가 적은 것은 석축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것들은 규모가 작은 것들입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것들은 일반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402쪽 상록구 사회환경과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정 예산 57억 4,100만원에서 24억이나 자그마치 1,2억도 아니고 24억씩이나 증가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를 포함해서 복지예산은 대부분 전년도를 기준으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도비라든가 시비를 결정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 경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는 올 3월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저소득 차등 보육료가 1층에서 3층까지만 지원됐었는데 4층까지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4층까지라고 하는 것은 1,2,3,4층은 저소득 계층을 기초수급자를 1층으로 기준으로 할 때 2층,3층까지로 더 지원되다가 4층이 확대가 됐고,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2세 미만, 또 2세, 3세 이상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도 1층에서 4층까지 지원 확대됐고 그래서 대상이 확대됐고, 당초 예산은 국비 내시가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준해서 내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확정돼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이용 인구가 확대됐다 하더라도 단원구하고 비교해 봐도 단원구는 한 7억 이상, 7억 정도, 7,8억이 증감됐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24억, 당초에 계획을 잘 못 잡은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용 인구 범위가 넓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추경에 증액시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게 된 게 저희가 요구한 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자체라던가 도에서 전년도 기준해서 국비를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가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지원이 확대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영호위원 당초에 해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전체 인구가 상록구 몇 명이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요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비가 결정되고 나머지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단원구 산업교통과에 삭감되는 부분만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농로포장을 신청했는데, 본예산에서 몇 건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추경에 안 세우면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승낙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결과가 벌어지느냐, 사용승낙을 안 받으면 예산 안 세워준다니까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토지가 팔렸다 그러면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 일부에서는 짜증을 낼 정도로 밑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도 예산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힘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저희 단원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사유지에 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먼저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전부 다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생깁니다. 그 차이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영호위원 그래요. 시에서 토지를 매수해서까지 포장을 한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반영될 부분이지만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서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십 건을 해도 돈 액수로 보면 미약한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다른 예산에 밀려서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 일선에서 일 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한 건에 농로포장 같은 것 1킬로래야 한 1억인데, 100킬로 100억인데 거의 농로포장도 골치 아픈 부분, 사용승낙을 안 해 주는 부분, 도시민들이 땅을 매수해서 도장을 안 찍어 줘 가지고 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았는데 이걸 어렵게 해서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당연히 그 해에 해 줘야죠. 몇 억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기껏 한 건에 몇 천만원 짜리 예산을, 많아야 2억, 1억 5천만원인데 이런 걸 토지 승낙까지 받았는데도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책임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열심히 해서 내년 예산에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협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노영호위원 한 가지만 더 대부동에 굴삭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굴삭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굴삭기를 움직이질 못한다 이거예요. 출장소가 동사무소로 전환되면서 단원구 소관 산업교통과 대부담당팀이 이걸 맡으면서, 지금 보니까 유류대 예산도 없어요. 여기 올라온 게 없는데 이걸 어떤 일이 있어 그 좋은 장비를 놔두고 응급 복구에 쓰는데 그것을 쓰질 못한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참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유류대가 과연 1년 내내 돌아간다 그래도 굴삭기 이용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굴삭기가 지금 서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대부 산업계가 산업교통과로 들어오면서 굴삭기까지 받았는데 유류가 조금씩 부족하게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노영호위원 예산 사정상 유류대가 얼마 된다고 삭감이 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굴삭기가 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유류가 500리터 남아있고 또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필요할 경우 유류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까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서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포도축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비포장도로에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예요, 승용차는 닿아서.

이런 것 좀 빨리 빨리 하라 그랬더니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단원구청에 포크레인을 세워놔라, 이런 꼴을 두 번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노릇이에요.

산업교통과 예산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예산의 수용비를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줘야지 일선의 행정이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고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유류가 부족해서 굴삭기를 이용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하여튼간 만전을 기해서 정말 응급할 때 도랑이 파괴하고 길을 복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포크레인 굴삭기 기사가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퇴근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밤에 응급하게 폭우가 쏟아져서 구고 같은 데 절개되고 그러면 별안간 할 수도, 그렇다면 비상으로 어느 정도 타 예산을 세워서 고용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기사가 없어 못 굴립니다 나오라 그래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장비 임대료가 있으니까요.

노영호위원 예, 장비 임대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비를 생각해서 해 줘야지요. 괜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큰 재앙을 불러 일으켰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요.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문화거리 야탑간판 전기료 20만원씩 해서 3개월에 60만원, 이것 구청에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설치하니까 설치하는 데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여기 상인회연합회라든지 운영위원회 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앞으로 그걸 설치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관리권을 이전한다던가 그런 절차를 밟기 전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계속 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제작하고 문화의 거리 기 제작 이것은 다시 반납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설로 전환하려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설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풍도경로당 유류 운송비 해 가지고 45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배 운송료입니다.

이준우위원 이것 해마다 하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우리 행정선도 있고 또 보건소에 보면 배 빌려서 한 달에 한 두 번 들어갈 텐데 그것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게 양이.

이준우위원 배를 한 대 빌려서 가는데 무슨 양이 필요 있어요, 보건소는 사람만 가는데. 행정선 무엇 때문에 사놨어요. 아마 행정선도 거기 한 달에 몇 번 들어갈 텐데.

보건소에서 가면 몇 명 안 가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정원이 있기 때문에 거긴 실을 수가 없어요.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가는데, 정원이 가봐야.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보건소하고 협의를 실무자가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정원 관계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준우위원 일반 어선을 빌려 가는데 운송비니까 짐만 실을 것 아니에요. 사람 가는 것은 보건소 직원들만 가는 거지만 갈 때 짐 싣고 가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될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다음에 행정선 다른 일로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한번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선도 좋고 보건소에서 들어가는 일반 배를 빌려서 가잖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 갈 때는 일반 배를 빌려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일단 그것은 알아서 다시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기름을 인천에서도 갖다 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행정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유류 운송비가 아니라 유류대를 주면 되죠. 거기서 기름들 쓸 거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거기서는 운송비를 줘야지 운송비 안 받고, 많은 돈을 줘 가지고.

김기완위원 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주면 알아서 나름대로 노인네들이 경로당에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서.

김기완위원 뭐 해 주니까 뭐 해 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지 그 지역에도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노인네들이 너무 욕심이 많은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이준우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벌써 행정선이 들어온 지 한 3년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데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대부도에서 구입해서 행정선을 활용해서 그렇게....

김기완위원 대부도에서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인천에서 오는 선이 있겠죠. 그 선에 오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선도 잘 모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왜 대부도에서 와요. 일반적으로 지금 풍도하고 인천 배들이 상시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행정선 띄워 가지고 하면, 그게 45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인건비 따지고 하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행정선 갈 때 같이.

이준우위원 여태까지 인천에서 기름을 사서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시죠. 안산에도 기름집 있고 다 있는데 기름을 안산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배편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선이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걸 알아봐서 그때 유류를 구입해서.

이준우위원 그래요. 행정선도 있고 보건소도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보도록 하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 418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생계, 주거, 교육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생계, 주거, 교육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가구별로 최저 생계비가 한 8.9% 증가됐고, 또 급여대상자가 작년 12월 말에는 6,7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300명,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7.9% 증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 약 2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대상들의 내용 있죠, 예를 들어서 생계라던가 주거, 교육 대상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혜택 받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다.

김명환위원 혹시 그 쪽에 보장법 내용 가지고 계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법령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한계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고 이런 것.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계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203만원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3만원이라뇨?

김명환위원 이번 경정에 올라온 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0억 3천만원이죠.

김명환위원 상록구에는 이번에 올라온 게 얼마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증가가 5억 3천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20억, 5억 약 3분의 1정도 상록구에는 올라왔고 단원구에는 20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상록구에는 5억, 조사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차등에 대해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복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소요액을 기준으로 해서 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대략 내년도 예산을 연말에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를 해 줄 때 시·군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나름대로 방침을 가지고 내시를 해 주는데 내시는 전년도 예산 비율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모자라는 것, 남는 것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시비나 도비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100% 예산을 예측하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조사한 다음에 예산 올리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조사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왜 5억으로 올렸나, 그리고 단원구는 왜 20억 3천만원을 올렸나.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상록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졌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대비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8.9% 정도 증가되고 수혜 대상자도 한 7.9% 정도, 12월 말에는 한 6,7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7,300명 정도 수혜 대상자도 늘어나서 거기에 산출한 근거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경정 예산하기 전에 조사하셨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이번 조사한 내용이 그거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상록구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급자가 한 8% 늘었고 또 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늘은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상록구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모자라지는 않는데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서류를 맞춰놔서 수혜를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 분도 간간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동별로 주기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고 또 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수급자의 자격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늘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아주 중요할 듯 싶어요.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못 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맞춰서 안 받아도 되는데 형식상으로 서류를 맞춰놓다 보니까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월 몇 회라든가, 지금 현재는 월 몇 회 정도 조사하고 계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비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연2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대상인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혹시 받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제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자들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물론, 서류를 맞춰 오더라도 가정에 방문해서 정말 이 분이 대상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데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널리 해서 그런 재발이 방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정기조사는 매년 1월에 해서 대상자를 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 중에 소득이 늘어나서 대상에서 제외될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차상위계층에서 새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하면 사실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1월과 7월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추가로 책정할 분이 나오는가 하면 또 소득이 증가돼서 제외될 분이 나오고 그래서 연도 중에 두 번씩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소득이 증가돼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대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받을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아무래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다시 새롭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기간을 길게 두지 말고 짧은 기간에 바로 바로 파악해서 어려운 분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기초생활보장급여 자체가 100% 국비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닙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김기완위원 20억 3천만원이 늘어난 건 100% 시비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100% 시비로 하고 10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때 나머지 부분은 반납할 겁니다.

김기완위원 다시 한번 이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시비로 100% 예산 20억 3천만원을 세우고 국도비가 내시되면 내시.

김기완위원 된 만큼 해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10윌에 나중에 국도비가 변경 내시될 때 미리 우리 시비로 세웠다가 나중에 그것 된 만큼 해서 삭감시킨다는 얘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여기 세입에 보니까 돈이 들어온 게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421쪽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460만원, 증액됐던 부분 어디예요? 무료급식사업과 인건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경로식당이 올 2005년도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단가도 식비가 1,600원에서 2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김기완위원 1,600원에서 2천원으로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전체 일괄해서 다 증액됐나요, 다른 데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 계상된 부분이고, 단원경로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지금 경로식당 몇 군데하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5군데입니다.

김기완위원 5군데 다 보전된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4군데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4군데 올렸던 금액을 다 보전해 주는 게 2,460만 8천원이라는 얘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취사원 인건비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계상이 안 됐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경로식당이 생기는 바람에 인건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애초에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위탁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위탁금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김기완위원 시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구청으로 넘어와서 관리하면서 나서는 문제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 자체 내 다 포함되지 않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김기완위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가 아니라.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기완위원 위탁금인데 어떻게 취사원 인건비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애초의 인건비 위탁금 내용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이것 세우라고 해서 세우신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없어서? 시 업무이다 하더라도 협조들 되면 서로들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셔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경로식당의 인건비가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왜 계상이 안 됐냐는 얘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 늘어나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세운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지금 말씀하고 또 틀린 말씀이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김명환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 422쪽 보면 법정 저소득아동 보육료 차액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소득층 지원 대상 아동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대상자가 550명이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37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거죠.

김명환위원 550명에서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370명이 신청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대상은 550명인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홍보는 됐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홍보도 됐고 다 했는데.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550명중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신청을 않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받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지원을 해 줘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총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원을 해 준다 그랬는데도 지원 안 받는 것은 글쎄요, 홍보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550명이 당초에 지원 받던 사람들인데 막상 지원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알면서도.

김명환위원 대개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만 4,500원입니다.

김명환위원 적든 크든 550명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금액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분들한테 물론, 기간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기간을 깜빡 잊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물론, 지원을 해 준다 그러는데 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지원을 안 받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본인이 기간을 놓쳐서 지원을 못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철저히 알려줘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원 해 주는데 금액이 적든 많든 안 받는다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문종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가 작년에 몇 명이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300명 정도.

이문종위원 금년 몇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약 7천 명인데 올 초에는 6,800명이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근로소득 공제사업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를 일인당 40만원으로 가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만원을 받고, 예를 들어서 40만원이 초과하면 이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일을 안 하는 쪽으로 관성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하면 최저생계비 이상 약 30% 정도를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작년까지는 근로소득에다 20만원을 빼서 30% 0.3을 곱해 줬는데 올해는 근로의식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에서 20만원 빼는 것을 안 빼고 곱하기 30% 해 줘서 생계급여 기준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최저가 40만원이라면 30% 하면 52만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52만원까지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수급자들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근로소득 공제 대상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1억 2천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관련 사업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을 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 주로 참여하는 사람이고, 또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이런 쪽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주로 장애인하고 재활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상록구 관내 경로식당은 몇 개소나 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3개소가 있는데요.

이문종위원 취사원 인건비는 단가가 얼마씩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9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월급제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개소별로 취사원은 몇 명씩 돼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각각 조리사가 1명이고 조리사 보조원이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이문종위원 각 식당마다 1명씩?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조리사도 90만원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조리사가 90만원이고 조리사 보조원은 4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기초생활보장급여 20억 3천만원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10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정리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반환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이니까 90% 정도 반납해야 되겠죠. 금액이 정확치는 않지만 시비 부담이 10%이니까요.

이문종위원 20억에서 시비 10%, 국비 80%, 도비 10%, 그렇다면 20억에서 거의 대부분 다 반환되는 거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급시기는 언제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매월 나가는 거죠.

이문종위원 국도비를 빨리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국도비 변경 내시가 보통 한 10월에 나오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시비로 내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당초에 나온 게 있고 10월에 부족분에 대해서 변경 내시가 되죠.

이문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상태인데 다른 급한 민원 사항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한 2억 정도인데 개략적으로 봤을 때 20억씩이나 18억이란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 급한 사업도 못하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 국가나 경기도에 얘기해서 그걸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면 우리 예산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효율적이 될 것 같은데, 그 쪽에 노력 안 해 보셨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에 내시할 때도 시군 실정에 맞게끔 현황을 정확히 해서 내시해 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전년도를 대비해서 증가분을 계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개선책은 없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개선책은 해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가요? 예산 운용하는데 국가도 어차피 매달 지급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에만 정산할 수 있게 해 줄 게 아니라 매달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해마다 예산 철만 되면 이런 걸로 곤혹을 치르는데.

이문종위원 구조적인 모순인데 이걸 개선을 해야죠. 해마다 이렇게 겪어 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소중한 자산인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적재적소에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한 두 번이라면 지나갈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개선을 해야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다시 중앙 정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 운용에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위원여러분, 정회를 해서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말씀 있었습니다만,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100% 시비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402쪽 말씀하시는 거죠? 맨 아래 민간위탁금요.

김기완위원 예,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원래 100% 시비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과정에.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동 보육료 지원요?

김기완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차액 지원으로 착각했고요. 이건 국비가 50%이고 도시 각각 25%씩입니다.

김기완위원 국비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50, 도와 시가 각각 25씩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10월에 추가 변경했을 때 미리 해서 예산 세워낸 부분인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과정에 2,3세 아이들, 그러니까 두 가정 이상에 있어서 보육료가 지원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만2세 미만은 월 6만원이고, 만2세는 5만원, 3세 이상은 4만원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여기도 물론 민간위탁금이지만 영아보육료가 기존에 비해서 2억 9,000만원이 줄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아닌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 다음 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민간위탁금 영아보육료 기존에 8억 4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는 수가 줄은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보육료요?

김기완위원 예, 그러니까 2,3세 아동 같은 경우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아보육료가 줄은 것은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차등 보육료가 있지 않습니까. 두 자녀 이상 보육료가 신설이 됐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기존에 1,2,3층까지만 지원되다가 4층까지 지원되는 확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가 지원되면 영아보육료는 그 중에서 일부가 상대적으로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1,2,3층까지만 지원되다가 4층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거든요. 차등 보육료 법 대상이 확대되니까 영아보육료가 딱 그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그만큼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일부 나름대로 확대해서 지급되는 4층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 부분이 약간 대략.

김기완위원 상층, 중층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옛날에 1,2,3층까지가 대략 3,500정도 됐는데 4층, 그러니까 이 범위가 확대되고 또 4층 540명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 금액도 증가됐지만 어쨌든 명수로 봐서도 늘어나고 그만큼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방 환풍기 설치 문제는 수급자들이 제일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수혜적 접근이 있는 거예요. 뭔가 줘 봐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지 청정기 줘도 과연 운영비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로당조차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줘도 운영비 때문에 쓰지를 않아요.

이런 것들 자체가 전혀 수급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행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부분을 제가 지시했어요. 수혜자한테 가서 물어봐서 월 전기료가 얼마 소요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고 해 드려라, 지시 이미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 한다 라면 이런 정책들은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월 전기료가 한 200∼30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김기완위원 월 전기료 200∼300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적게 들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게 절전형으로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래요.

김기완위원 운영비 전체 월 2∼300원밖에 안 된다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운영비 전체 아니고 전기료.

김기완위원 전기료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공기청정기를 달았을 경우 안 달 때보다는 200∼300원밖에 더 안 나온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무지 싸네요. 좌우간 그런 측면들이든 어찌됐든 간에 노인정 관련 수급자 관련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댕이골 문제는 저번 추경에서도 한번 논의한 적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도비가 2억 내려와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진행 정도를 말씀드리면.

김기완위원 목별로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서 4천만원 내용하고 보조·위탁 행사 내용에서 5천만원, 조성사업거리 1억 1천만원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쉽게 이해 갈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김기완위원 예, 자료는 봤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시설물 설치하고 BI시스템 구축이 약 1억 천만원인데 상징안내 표지판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간판 정비라던가 청사초롱 이 모두가 다 현재 제작 중에 있는데 다만, 홈페이지 제작하는 문제는 거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사진도 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리 완성 이후 10월 말이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설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와 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번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안산 지역 내에 있어서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안산만을 생각해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음식의 명소를 만들게 되면 경기도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를 하는 거지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챔프카 하고도 같이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은 체계적으로 음식거리를 만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 또 음식에 대한 체계적인 음식의 기술을 체계화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음식을 어떻게 체계화를 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앞으로는 여기서 음식 같은 것을 표준화도 하고 기술도 개발해서 어떤 음식은 이런 식으로.

김기완위원 지금 몇 개소나 들어가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는 28개소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경쟁력도 키우고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5년까지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명소로 키울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고 도 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계속적으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댕이전통음식골 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이게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민간경상보조로 4천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각 업체에 손 소독기를 설치해 주는 것하고, 화장실의 좌변기의 경우는 매번 사용 때마다 시트를 교환해 주는 기계, 소변기의 센서, 화장실 내부의 부품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업소마다 외국어를 혼용한 메뉴판을 보급할 계획이고, 기존에 장승이 그 앞에 댕이골 번영회에서 만든 게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개가 서 있었는데 이걸 다듬고 위치도 옮기고 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가 들고, 앞치마나 위생모 해서 BI를 적용한 일부 소모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두 번째요. 댕이전통음식축제 민간행사보조·위탁 5천만원인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사업은 댕이골에서는 15,16일 이틀 간 축제를 하고 또 챔프카 경기장 안에는 우리 전통음식을 소개할 수 있도록 3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획 인건비라든가 또는 무대 장치비 이런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챔프카에서 행해지는 행사 일부 물론, 바우덕이 공연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 쪽의 행사가 일부 이쪽에 와서 도와주기로 했고요, 장승제를 시작해서 개막식으로 시작되는데 전통혼례 혹은 전통혼례에 관해 이에 따른 음식, 전통 떡메 치기라든가 이런 체험행사, 또 한국의 이바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구획화해 가지고 이틀동안 댕이골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장소는 댕이골 내 어디 위치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댕이골 내의 주차장하고 거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그때 주차장은 그 앞에 한양대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고, 기간 동안 행사장 내에 차량은 일체 통행을 금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홍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홍보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성사업 5천만원 행사 보조위탁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용위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음식골 시설비 1억 1천만원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설비는 댕이골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시판 3개하고, 또 간판을 BI를.

김용위원 간판 3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러니까 안내표지판입니다. 그리고 업체의 간판을 통일되게 30개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청사초롱을 입구에 달아 가지고 댕이골 위치를 알리고 내부의 가로등 밑에 BI를 적용한 패널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살려나갈 거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완성되고 하면 거리를 홍보하고 또 그 내부의 음식이라던가 행사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내부에 홍보하는 책자라던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김용위원 간판을 동일되게 교체했을 때 1억 1천만원 가지고 28개 업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입구에 설치하는 간판이 있고 전면에 설치하는 간판이 있고, 또 입식으로 설치하는 간판이 있거든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식만 30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에 도비가 또 확정되면 전면 간판은 교체해 줄 예정이고, 간판 설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약 80개 정도의 무허가 간판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간판은 먼저 철거하고 우리 간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1점포에 2개 간판밖에 못 달게 돼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약 80개 정도는 철거를 할겁니다.

이문종위원 간판 교체하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처음에는 약간 걱정도 있었고 일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용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 다 불법인데 그런 것을 유지했으면 하고 해서 일부 반발도 있었는데 설득을 해서 일단 다 다 철거를 하고 올해는 입식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사업 내용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 쪽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부분은 그 쪽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간판을 2개로 줄이고, 줄였을 때 또 하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만 놔둔 상태에서 하나씩 더 해서 2개가 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업체의 간판은 총 1개 업체 당 2개씩입니까? 그런데 현재 약 80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업체 당 전면에 있는 간판은 허가를 일단 해 주고, 그건 그대로 달게 하고 그 대신 입식 세우는 간판은 새로 철거해서 통일되게 설치해 준다는 뜻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 1개 외에는 전부 철거를 하고 1개씩을 옆 간판을 하나 해 준다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어쨌든 2개씩은 남아있는 겁니다. 새로 설치해 준 것 하나 하고 전면에 있는 기존의 간판.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불법을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지켜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5천만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더 고심을 해 가지고 행사비 자체로 5천만원을 다 지급할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게, 지금 28개 업소 중에서 우리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적으로 다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외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안산시를 찾을 때 안산시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대부도 쪽의 칼국수 이런 쪽으로 생각하신 분도 일부 있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입맛이 통일되다 보니까 전통음식, 주로 이쪽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통음식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백반을 주로 하고 어떤 데는 궁중음식을 하고 각 업소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화된 메뉴가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어떤 평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지금 이 단계에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개발해서 수준을 더 높여 나가야 될 거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음식점이 여기에 있다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내부에 보면 KBS나 MBC, SBS 이런 주요 방송에 맛을 소개한 그런 음식점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할 만한 음식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시범 모범음식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한 군데 정도라도 창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대부도 바지락 칼국수라던가 그런 것 한 가지 정도라도 그래도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대부도에서 잘 될 수 있는 분들이 지점 하나 차리면 충분히 성공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대부도 들어가서 보니까 안산시에서 거기까지 칼국수를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점심식사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정말로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음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전 동원해서 지원해 가지고 하나 정도는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음식점이 있어야 정말로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음식의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목적을 두고 하셔야지 이렇게 행사비 5천만원 지원, 이것 그때뿐입니다. 이틀 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현재 업체가 28개 업체입니다만,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업종을 유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좋게 받아줄 수도 있고, 이게 그냥 행사 이틀 간 챔프카에 맞춰서 하는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로 거기가 음식 전통의 거리가 돼 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찾아 가지고 아, 여기 가면 뭐든지 다 있는데 안산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이런 하나의 곳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행사비 5천만원 너무 많이 지급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또 부득이 안 되면 전문음식점을 하나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비용을 꼭 거기다 다 주지 마시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정말로 음식점을 하는데 당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당신들이 해야 되고, 단지, 모든 최우수 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조리사 자격증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이것 몽땅 2억원 도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행사 기간에 다 줘 버리고 끝내는 걸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좀 깊이 있게 다뤄주세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2억짜리 같이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도도 2억이 같이 지원됐잖아요, 대부도 방아머리 같은 경우에.

여기의 목은 100% 시설비로 2억이 다 세워졌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위탁 부분하고 시설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했던 부분 있거든요. 다 목이 시설비로, 그러니까 시가 직접 해서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특색들의 차이가 없었나요? 단원구나 상록구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 위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이 그런 소모성 있는 것은 상가 번영회에서 하고 시에서는 영구적인 시설, 반영구적인 시설만 설치하겠다.

김기완위원 시설비 2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어떤 형식으로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기본적인 것은 야탑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1억 정도.

김기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니오, 할 계획입니다. BI 작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BI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심벌 마크 같은 것 이런 것.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2억에 대한 부분들은 고정 시설비로 투자할 생각이지 일회성의 행사나 이벤트 부분 안 하겠다 하신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은 번영회에서.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부담으로.

김기완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행사지원에 시비가 1,700만원 해서 한 3,25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3,260만원인가요? 음식문화거리 비용 홍보물 제작하고 기 제작하고 이런 부분들 다 반납했거든요. 애초의 부분이 바뀌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당초에 소모성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반영구적 시설이라는 게 가로등 엘리드 제작이 반영구적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것들에 대한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한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드에 대한 부분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대부도 들어가다 보면 시화방조제에 설치가 돼 있죠, 그런 것들.

김기완위원 가로등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가로등에.

김기완위원 그게 시각적이거나 홍보 효과나 그런 틀이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음식문화거리라는 게 아무래도 다른 거리하고 특색이 있어야 되고, 음식 같으면 상징적인 메시지.....

김기완위원 중요한 건 아까 하나의 예지만 상록구 사회환경과 부분에 있어서도 잘 조성되고 나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 지원하겠다 라는 부분 있으면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정시설 면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부분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의 부분에 있어서 반영구적 부분들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들도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단순하게 시설비 부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가 실은 그게 또 나름대로 지역적인 틀이나 한계 많이 있잖아요. 몇 개 업체나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75개소고, 도에서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급적이면 시설비를 전액 다 시설비 투자하자.

김기완위원 홍보물 제작 부분 같은 경우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홍보물 단순히 일회성으로 생각해 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이나 기 부분은 그렇다치고, 그리고 이동식 화단 부분들이야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들 좀 연계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시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엘리드 부분들은 판단 한번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홍보 효과나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단원구청 이동식 화단 꽃구입요. 이것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예산 세우신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삭감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냐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도로가에다 환경 조성 차원에서 생각한 거거든요.

김용위원 이게 원래 챔프카에 맞춰서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챔프카는 그 당시에 생각도 않고 음식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했던 건데.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반납하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동식 화단이라던가 이런 것은 번영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필요하다면.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음식문화거리에다가 넣어주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당초예요.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걸 없앴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소모성 시설이기 때문에 소모성 시설은 하지 않고 반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고자 그런 것은 다 삭감하고 전액 시설비로 다시 변경하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것 받아 가지고 쓰지도 않고 다시 반납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사회환경과장님, 지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장애인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죠.

김용위원 아주 중증장애인.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중증장애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생계급여라던가 주거급여 이런 것들 수당 같은 것이 나가죠.

김용위원 그게 무엇 무엇 나가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라던가 도저히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합해서 내지를 못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2차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데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중증장애, 선천적으로 장애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예 그 목소리 자체가 어디서 합해지지도 않고 그냥 가정에서 삭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은 구청에서 주축으로 하는 게 장애수당, 장애아동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18세 미만 장애인을 갖고 있을 때는 장애인 부양보조비,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김용위원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교육을 받을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김용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요. 아예 교육도 못 받을 정도의 장애자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책이라도 사서,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비 지원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은 가는데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다는 얘기죠.

지금 사회보장 문제점이 그런 데서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들은 목소리가 합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식이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지 후유장애라던가 움직이지 못한 장애자들 또 아니면 가짜 장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가스 주입하는 것, 이것 국가에서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괜히 장애자도 아닌데 장애인증을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가스 주입을 해 가지고 실지 장애인기금을 갖다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으면서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중증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애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치매도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가고 있고, 가장 절실한 게 중증장애인들이에요. 주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에 거의 부모님 한 분은 희생을 하고 살아요. 그 분들은 외출, 외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혜택이 없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 중앙 정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다 건의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아보자는 얘기죠. 알아보고 나서 없으면 일러주자 그거죠.

김용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예 복지관이고 어디고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가정에서 누워서 생활한다거나 밥도 먹여줘야 되고 아예 치매보다 더 중증환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에도 제가 그 내용을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찾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어요. 아예 체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양 구청에서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 라면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거동 불편자 파악을 해서 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로드체킹 하셔 가지고 예상외로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따놓고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체육시설 부지를 저도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아스콘을 깔아 가지고 정말 좋은 체육시설이 됐으면 했었는데 원고잔공원에 흙으로 또 해 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 대신 그것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동네 청소하면서 풀뽑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네 주민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사용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항상 깨끗한 체육시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종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경로식당 취사 인건비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경로식당에 지금 영양사가 없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영양사는 언제부터 사용하실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는 조리사 1명, 보조원 2명해서 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계산해 보면, 보너스도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연간 효도휴가비가 연2회 있습니다. 설날하고 추석에 급여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100%?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문종위원 영양사는 언제부터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산이 10월부터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기정 8,05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실 때 조리사 1명이 90만원이었고 보조원 2명이 40만원씩, 그러면 월 170만원 아닙니까? 170만원에 12월 곱하고 또 3개소해도 이게 6,120만원이에요. 왜냐하면 100% 상여금 지급한다 하더라도 6,700만원 그 선인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조리사 보조원이 2명 있는 데가 있고 또 숫자가 많은데 일동 같은 데는 3명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영양사 같은 경우도 일동 포함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숫자 계산은 확실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복잡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조리 보조원이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다 틀리다니까.

이문종위원 3개소밖에 없으니까, 몇 십 개소라면 모르지만 3명 있는 데가 한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는 2명이고 한 군데는 3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조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까 답변할 때는 조리사 1명 보조원 2명씩 해서 3개소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위 답변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돼서 여기 책자 나올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영양사를 고용하면서 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올린 건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영양사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100만원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3개월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1명이면 충분히 되는 거죠, 개소 당 1명씩 영양사 다 넣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개소 당.

이문종위원 8,950만원 나온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아까 답변할 때는 영양사 얘기도 없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애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영양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경로식당 취사인건비에서 나온 게 부족하니까 제가 봤을 때 어림으로 해 봐도 8,050만원도 충분한데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고요, 영양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겁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저희가 3개 경로식당이 있는데 현재는 3개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사 없고 조리사하고 보조원이 했는데 식품위생법 35조 규정에 의하면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장소 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은 언제 제정된 법이에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식품위생법 35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 다 50명 이상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양사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씩이니까 3개소면 300만원이고 3군데니까 900만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승인이 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를 지급해야 되니까 900만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영양사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상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식품위생법 35조 이것은 언제부터 발효된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법을 지금까지 이행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자료는 별도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품위생법에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불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면서도 50명 이상 인원이 필요한 데는 영양사를 둬야 된다면서요, 법에.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법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법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에는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단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지나 가지고 3개소가 상록구 관내 아닙니까. 그러면 영양사를 경로식당별로 하나씩 배치할 게 아니라 1명을 고용해서, 결국은 식단 짜는 것 아닙니까? 영양사 주되는 것이. 그것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단도 짜지만 조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1명만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식당마다 하나씩 다 배치할 게 아니라 영양사를.

김기완위원 그것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400인까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당별로 한 명씩.....

이문종위원 지금까지 법도 무시하던 사람들이, 지금 1명만 배치해도 전에 보다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동안에 이걸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보면 영양사 규정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해석들이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최근에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서.

이문종위원 그 최근이 언제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집단급식소의 정의가 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이 이용할 때 식당급식소의 정의에 포함되거든요. 그동안 노인급식을 하는 경우가 특정 다수인으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적으로 불특정인 일지라도 대부분 특정인들이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식당급식소로 분류를 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쉽게 얘기하면 공단근로자들은 늘 바뀌지 않고 그 사람들 식사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정의에 의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포함시켜라 그래가지고 지금 돼 있다는 얘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위생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문종위원 그 시점이 언제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 시점이 아마 7월 말쯤.

이문종위원 금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예, 제출해 주시죠.

김용위원 3군데 식사 인원이 몇 분씩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총 합치면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일 식사?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그러면 500명에 대해서 2천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급식을 할 수 있는 3군데는 어떠한 경우에 해 준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상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주로 수급자라든가 유공자 이런 쪽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일반 경로당에 계신 분들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 경로당은 전부 다 대상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러면 3군데 상록구는 어디어디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동에 경로식당이 있고 본오동에 사회복지관, 또 성포동에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3군데?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그러면 상록구 총 수급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수급대상자는 약 7천 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

김용위원 아니, 지금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 지금 50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수급대상자가 500명인데 500명이 전부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일부 있고요.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급대상자 500명인데 지금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되느냐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지금 식수 인원이 500명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식수 인원이 500명인데 상록구청에 속해있는 총 수급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수급대상자는 약 7천 명입니다.

김용위원 수급대상자 7천 명인데 실지 식사 인원은 500명밖에 안 된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는 노인이니까, 경로식당이니까요.

김용위원 결론적으로 7천 명인데 500명만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왜 다른 분들은.

○상록구청장 이종인 7천 명이 다 노인이 아니고 애들도 있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수급자 중에서 몇 명인데 식사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무료 급식대상자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 한해서 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무조건 다 오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대상자라는 게 국가유공자하고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일반 노인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지 상록구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것 지금 자료가 없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왜냐하면 대상자가 천명인데 왜 500명밖에 안 오고 있는지, %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창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몇 가지 더 요청할게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이런 분들이 수혜 받는 내용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용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모·부자가정 지원 내역 총 몇 세대고 그 내용을 주세요, 양 구청 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421쪽 보면 단원구 사회환경과 민간위탁금 영아보육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민간위탁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비입니다.

김명환위원 시비인데 장소가 어떻게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민간이나 시립이나 다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김명환위원 민간위탁금 영아보육료 이게 민간어린이집과.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러니까 희망자가 민간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 시립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용자가 자유롭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영아보육료가 민간시설도 되고 아동한테,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이 민간시설이에요,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민간시설일 수도 있고 시립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이용자가 이용하기.

김명환위원 대상이 2세 미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하.

김명환위원 만2세 이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만2세 이하에 민간어린이집과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서 해당되는 대상들, 사전에 대상들을 조사하는 겁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렇죠. 저희는 지금 1,24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처음 조사했을 때 대상.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애들이 1,500명에서, 당초에 1,500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정 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아까 이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1,246명으로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죠.

김명환위원 처음에 1,500명 있었는데 인원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은 1,246명입니다.

김명환위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책정 기준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가 1층에서 3층이었는데 4층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지원이 이중으로 된 게 있어요. 이중 지원되니까 한쪽은 지원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아니, 2층에서 4층으로 하면 인원이 더 늘 수가 있지 않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원을 당초에 받던 것을 그런 저소득층 4층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당초에 받던 이중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 쪽만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은 2층에서 4층으로 확대가 됐다면서요. 그리고 이건 영아 아니에요, 영아 2세 미만. 확대가 되면 인원이 더 늘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늘어났잖아요.

김명환위원 줄어들죠. 이게 단원구만 그런 게 아니고 상록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는 층수가 확대되면서 인원이 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소득층은 늘고 영아, 당초에 국고 지원되던 것이 시비, 이건 시비거든요. 그러니까 국고지원도 하고 시비지원도 할 수 없으니까 국고지원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층이 4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국고 보조 받는 사람이 당초에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4층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400명이 늘어난 거죠, 국고지원이.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시 얘기하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아동이 300명에서 100명이 플러스해서 400명으로 늘어났다 그거예요. 그러면 국고는 늘어나지만 시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하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국고로 보조받기 때문에. 국고도 지원해 주고 시비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고지원 받는 사람은 시비지원을 안 해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아동보육로는 인원이 확대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늘어났지만, 국고로 지원 안 해 주고 시비로 지원해 주던 것을 국고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늘어난 만큼 시비 지원 안 해 주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2세 미만 인원이 얼마나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아 지원 아동이 당초에 1,500명이었거든요, 전체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보육료 지원하는 인원은.

김명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1,500명을 기준 잡아서 예산을 잡았던 건가요? 기정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1,246명,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냐하면 이용 아동보육료는 2층에서 4층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총체적으로 늘었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 받으니까.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영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인원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지금 현재는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약 300여 명, 약 250여 명이 어떻게 변경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설명이 자꾸 반복되는데 시비로 지원 받던 사람들이 국고로 보조받다 보니까, 국고도 보조하고 시비도 보조할 수 없으니까 국고보조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주는 거죠. 그 숫자가 한 250명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쪽만 받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법정 저소득 아동보육료 차액 2만 5천원이라고 그랬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만 4,500원.

김명환위원 그러면 2만 4,500원에 지원을 550명이 받았었는데 300.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70명요.

김명환위원 370명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약 몇 명이나요, 지원 신청한 아이들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180명 정도 됩니다.

김명환위원 2만 4,500원씩 180명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시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44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차액은 얼마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5,500만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당초에 예산을 과다 수립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보육료 차액 일인당 지원이 2만 4천원이 안 되지 않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2만 4,500원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당초에 예산을 많이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겁니까, 월별 지원액 거기다 플러스 지원 월을 곱해야 됩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김명환위원 받는 게 월별 2만 4천원이에요,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월별로 2만 4,500원. 당초에 예산을 과다 책정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죠. 지원을 2만 4,500원씩 몇 개월 해 주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12개월요.

김명환위원 12개월이면 그렇지 않죠.

○위원장 김창일 그러면 4천 몇 만원 되잖아요.

김명환위원 약 한 4천만원 될 것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5,200만원 정도요.

김명환위원 결과적으로 24만원, 월별 2만 4천원이니까 24만원에 두 달 28만원 약 30만원 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2만 4천원 답변을 해 주시고 약 30만원을 지원 받는데 누가 이것을 신청 않겠어요.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법정 저소득 보육료 차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서면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차액료가 1인당 2만 4천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 400여 만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5,500여 만원의 차액이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이해도 되고 설득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좀더 이런 답변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 않는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면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답변을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인 18억 7,734만 6천원이 증액된 228억 8,5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식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06%인 180만원이 증액된 27억 6,1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해서 0.9%인 4,297만 1천원이 증액된 45억 1,3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기정예산대비 20.8%인 15억 826만원이 증액된 87억 5,79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업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6.2%인 3억 981만원이 증액된 52억 8,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0.99%인 1,230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5,06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0.7%인 220만원이 증액된 3억 1,8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6쪽까지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민시장 비막이 및 천막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 시설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량철골구조로 '97년 12월 개장 한 이래 8년이 경과하여 우천 및 강설 시 누수 피해가 있으며,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지붕 비막이 보수공사비로 850만원, 천막보수공사비로 440만원 등 총 1,29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보행관리기 공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농어촌의 농기계 보조사업이 중단되고 농촌 인력이 부녀화,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부녀자, 노령 농업인들이 영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목적 보행 관리기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당 200만원의 가격으로 20대를 보급코자 하며, 도비, 시비, 자부담 50%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과수 유해조수방지를 위한 조류 퇴치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농가에 조류 퇴치기를 보급하여 수확기 포도, 배 등 과수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수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당 400만원의 가격으로 10대를 보급코자 도비, 시비 합쳐서 50%, 자부담 50%을 조건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탄도어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탄도항 내에 어촌관광지 개발 및 어업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해서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관광단지 조성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선감동 717번지 위치에 부지면적은 4천㎡, 연건축면적 2,500㎡ 규모의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각 어촌계 별로 자율관리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를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물 수출 농어가에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를 보급하여 물류비 부담 감소와 수출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서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 주민들은 도시의 대중 교통요금에 비해 해상운임을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인천광역시 등 타 지역에서는 도서 주민에게 여객 운임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도 이에 맞추어 풍도 등 도서 주민에 대한 여객운임을 지원코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어촌민속전시관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개관을 대비하여 전시관 방문객이 인근 화성시, 시흥시를 통하여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시화 방조제, 화성시 송산 지역 등 2개소에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주요경상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9억 3,9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8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경상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이 도 분권 교부세 599만 4천원이 교부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450만 6천원과 재료비 7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여비는 지도사 1명이 충원되어 5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인헬기 공동방제사업은 헥타르 당 6만 9천원으로 계약하여 방제 완료 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지도업무 추진으로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어디 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본오동 선방죽 지구입니다.

이문종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그 한 군데 들어가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다 도비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지원 사업으로 시비도 포함됩니다. 도비가 6,500만원이고 시비가 9,750만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사업 내용 좀 설명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선방죽 1지구가 팔곡2동에서 본오동 그 사이에 있는 논인데 중앙 배수로가 전부 흙으로 돼 있습니다. 흙으로 돼 있는 제방을 구조물화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경기도 고시 294호로 9월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이문종위원 논 가운데 있는 배수로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농배수로 입니다. 그게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구조물화 시켜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보행관리기 이것은 어떤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행관리기는 자극기인데 다목적 관리기입니다. 자극기만 바꾸면 연중 사용 가능하게끔 만들어 진.

이문종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속 자극기가 뭐냐하면 로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초기, 비닐피복기, 쟁기 두둑 작업하는 그런....

이문종위원 트랙터에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트랙터가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서서 손잡이가 달려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 관리기입니다. 자극기만 교체하면 고랑을 팔 때 고랑도 만들고 두둑을 만들 때 두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비닐 피복 작업할 때도 자극기만 바꿔주면 피복작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농촌에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도작은 기계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 밭작물은 기계화가 상당히 아직 덜 됐습니다.

이런 것 공급을 해 줌으로 해서 농촌의 인력 부족한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문종위원 이전에도 지급한 적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종현동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8천만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율관리를 잘하는 어촌계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이건 해당 사업비를 어촌계에다 배정해 주면 그 어촌계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현동 어촌계 같은 경우는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8천만원 전체 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앞에 거기다 할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자부담 2천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한 63톤 정도 종패를 살포해서, 이게 다 성장하면 한 250톤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또 어촌체험 관광마을도 있고 해서 바지락 캐기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억 5천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왔는데 대상이 늘어난 건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당초에 32억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313개 업체에 약 973억원의 추천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세운다 그러면 약 60개 업체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60개 업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년도에 봤을 때 그 이상의, 60개 이상의 업체가 더 저희한테 신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기업지원센터요.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방안 워크샵과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한 건데 왜 이번에는 어떻게 반납이 됐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반월공단 경쟁력 강화방안 워크샵이라던가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를 했는데 이번 선거법이 8월 4일자로 바뀌면서 이런 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보조할 수 없도록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게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8월 4일자입니다.

이준우위원 그 전에 했으면 괜찮았겠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선거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각종 제재되는 사항들이 많아져 가지고.....

이준우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우위원 해마다 해 온 것도 이렇게 됩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이준우위원 이게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해마다 해 온 것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선거법이 완전히 개정되면서 그러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지역경제과 시민시장 천막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시민시장이 경량철골구조물로써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보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새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지붕을 천막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두 가지 항목을 넣어놨는데 시민시장 비막이 보수공사는 본 건물 경량철골조로 된 건물에 대한 지붕을 보수코자하는 내용이고, 또 그 밑에 지붕 천막 보수공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처마 끝에서 물이 직접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 천막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천막도 찢어지고 바람에 날려서요,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오래 견고하게 쓰기 위해서는 천막말고 다른 걸로 재질을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천막은 시간이 많이 갈수록 훼손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천막보다는 다른 재질로 해서 좀더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보수를 하게 되면 재질을 바꾸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본 건물 자체가 아이솔 판넬 같은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미 한 8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보수를 급한 부분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개보수의 범위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질도 바꾸고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앞으로의 시설 개선 분야하고 복합적으로 더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급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천막이라던가 부분별 보수보다는 좀더 총체적인 보수도 하고 또 재질도 천막보다는 견고한 자재로 하면 수명이 길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과거에는 그러한 부분 보수할 것을 생각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분야로 해서 개보수 범위를 넓혀서 전문업체한테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데 천장 씌우고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80억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우선 급한 것들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 한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쯤 되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10년 이상 되는 건물들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규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시민시장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법률적으로. 그 다음에 그 이상 되더라도 리모델링도 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활성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수문제도 만약에 리모델링으로 생각했다면 미리 총체적으로 하면 낫지 않을까 물론, 재건축하면 몰라도요. 견고하고 완고하게 보수를 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 지나면서 좀더 계획을 천막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좀더 견고한 자재로 보수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농어촌진흥과의 어촌민속전시관요. 야간 경비용역은 캡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런 겁니다. 용역회사에 무인경비 용역을 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사람이 저녁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무인경비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 대행은 어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용역업체에.

김명환위원 그것도 용역업체에 주는 거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있는데 식육포장 처리업 및 축산물 판매업소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축산시책 및 가축방역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축산물 판매업소가 쉽게 말해서 정육업소인데 정육업소하고 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할 때 저희 관내에 한 550개소 정도 되는데 참석자에 대한 중식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올해는 중식 제공도 못하게 돼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참석자 교육은 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은 식비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당초는 식비로 지급하려고 예산 확보했었는데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식사는 안 된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교육만 시키고 보낼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이 예산은 교육 끝나고 식사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선거법 문제 때문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김명환위원 선거법 알아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일체 음식 제공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해마다 했던 건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그럼 선거 1년 전에는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고 2년, 3년 전에는 위배 안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명환위원 다음에는 이걸 참고로 선거하기 1년 전에는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조류퇴치기는 까치잡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포도밭의 까치입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을 지금 시기도 지났는데 내년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도에서 사업 확정이 늦게 돼 가지고,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보조 내시가 늦게 되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노영호위원 10대인데 배분을 어떤 농가에다 주고 어떻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피해농가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노영호위원 전체가 다 피해농가지 안산에 과수 재배하는 사람 까치 피해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대를 가지고 해도 시원찮은데 10대를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 물량을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가 좀 적은데 선정은 저희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다목적관리기 구입은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는 지원 보조가 안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요.

노영호위원 농협에서 지원이 안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협에서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농협에서도 농기계 구입 시 20%인가 몇 %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 같이 연계해서 이왕이면 도비, 시비,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산회계법 상에 또 도비 지원사업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예요.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온 것을 여기서 내시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농협에서도 얼마 대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협에서 한다면 물량을 별도로 농협 확보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보조하고 별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농협하고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탄도어항 수산물직판장 건립사업비는 20억을, 당초 시비 10억, 도비 10억 20억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20억 8천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10억만 계상되어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억 830만원이에요. 도에서 시책보전금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도 한 1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20억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도비 10억을 지원 받았으면 민자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꼭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려면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리고 재산상에 나중에 철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용위원 어떤 게 걸림돌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민자 유치를 해 버리면 나중에 개인 소유가 된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가.

김용위원 땅은 임대로 주고 건물을 민자 유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권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실지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이런 부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 추진 경위가 시화방조제 공사 때문에 어장 상실을 한 어민들 생계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100% 다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생계 터전을 잃는 사람들을 위한.

김용위원 과장님, 그 발상 자체가 참 잘못돼 있어요.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사람이 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42개소입니다.

김용위원 42명이 들어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있는 횟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거기 현재 기존의 상인들이 임대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게 42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건립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받을 계획이거든요.

김용위원 원래 그게 무허가로 시설된 거죠?

김명환위원 무허가인데 '80몇 년도인가 한번 불이 나가고 전부 횟집이 다 전소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횟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항 점용허가를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항 부지 내 사업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허가를 못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항지구 내에 사업 허가를 해 주기로 그때 약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관에서 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불법을 하면 무조건 나중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든 무허가로 출발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시에서 집까지 다 지어줘야 된다, 100%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억울한 점이 한 두 가지도 아니에요.

어떻든 거기 정리작업을 위해서 무허가촌을 다 없애고 하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시 예산이 이런 데까지 들어가야 되겠는가, 위탁해 주게 되면 또 문제가 다 보수해 주고 계속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일단 저희가 어촌계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조건에 부칠 사항이지만.

김용위원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것도 해 놓고 차후 관리비 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해서 임대를 하면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관리비는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특별히 관리 때문에 지출되는 금액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위탁 준 부분에 있어서 시설 보수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전체 예산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후 관리 문제가 심각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들어가요. 지금 시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민시장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안 될 걸로 보고, 일단.

김용위원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지금 다 똑같아요. 실지 이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사용하고 위탁비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하면서 모든 걸 시에서 보수 다해 줘야 한다, 그러면 그게 어느 돈이냐,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시 세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번에 위탁하실 때에는 분명히 정확하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어렵게 갑근세나 이런 낸 세금들이 돈을 벌고 영업 행위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재투입해 가지고 보수, 시설비 보수가 이것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물 지어주고 장사해서 돈을 버는데 또 시설보수를 다 해 줘야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시설물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 기본 골격만 만들어주고 내부시설은.

김용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내년에 당장 이것 짓고 나서 바로 1년 후에 또 시설보수비 올라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내부시설은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시설하는 걸로 하고.

김용위원 원칙은 그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자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개인하고 할 계획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어촌계하고 하고, 어촌계에서 모든 걸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분명히 그런 부분을 이제는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위탁을 주시더라도, 그리고 시민시장 같은 경우 이것 3가지 보수해 가지고 또 땜질식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사실은 우선 급한 부분을 위주로 이번에 발주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위탁비용 주고 보수해 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용료를 1년에 징수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 되고, 위탁료로 나가는 게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원 중에 시설유지비가 한 1천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비용에 시에서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하는 부분은 사실 없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지금같이 이렇게.

김용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시민시장 상인회 측에서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줘서 그렇지 아마 이제 이것 문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보세요.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정말로 보수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전부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원칙이지 이것은 우선 급하다니까, 비막이공사하고 비 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렇지만 이것 외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세요.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재래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아까 8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경쟁입찰 주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종합 용역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해서 한번에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요구 들어오고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그것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급해서 3가지는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빠른 시일 내 용역비를 산정해 가지고 하세요.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 가만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견뎌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데모 또 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 골 아파요. 어차피 해 줄 부분은 미리서 판단하셔 가지고 용역사업비로 책정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과수 유해조수요. 대부도 쪽에 총 원하는 부분이 몇 집이나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은 대부도 포도농가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유해조수 방지사업으로 도에서 물량을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재배면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시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포도농가의 현황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까치 피해는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면적이 넓은 농가, 그리고 피해가 많은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년 간 우리나라 전체 조사 피해액이, 이것은 까치만입니다. 11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118억인데 무조건 한 가정에서 해 달라 해서 전체 해 줄 게 아니고,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현지 확인하고 실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면적 당 몇 대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어느 면적으로 봤을 때 몇 대씩 그걸 정확한 판단하셔 가지고 도에 정확한 자료를 줘 가지고 대부도에서 실제 포도농가가 몇 헥타르인데, 몇 헥타르 당 몇 대가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려면. 이것 괜히 불화만 일으켜요, 누구는 빽이 있어서 가져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이 자부담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400만원짜리를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200만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뻥뻥 터지는 그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게 400만원씩 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단가가 4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떻게 400만원씩 가는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기계도 여러 개 있겠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세운 단가는 4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최고 비싼 것 400만원짜리를 얘기하실 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기준 단가로 내려온 게 4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도비도 세금이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지 몇 사람 줘 놓으면 빽이 있어서 받았느니, 내가 봐도 이것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피해가 많은 농가만 원하는 걸로.

김용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400만원이면 자부담 안 해도 2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그렇게 옛날처럼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김용위원 시에서 견적서 받는 것하고 일반인들이 견적서 받는 것은 30%에서 50% 편차가 나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400만원 지원을 해도 200만원짜리 산다 그러면 200만원만 지원을 해 줘야죠.

김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견적서는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씩 가는가 저도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들어와도 무조건 도에서 주니까 그냥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꼭 확인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개, 고양이 위탁 포획해 가지고 올해 7천만원에 700두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부담비율이,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사실 시비 70%를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 나머지 부담액을 계상하는 건데 저희가 8월 말 현재까지 구조하고 포획한 두수가 1,050마리이고, 예산 집행액은 6,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6,500만원을 이미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개 800두하고 고양이 250두를 사업 처리한 겁니다.

김용위원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처리업체는 우성동물병원이라고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포획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 포획하면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육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불임시술하고 또 죽은 동물은 폐사 처리하고 안락사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있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용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김용위원 1,050마리니까 자료 간단해요. 현재까지 한 게 1,050마리인데 그 자료가 얼마나 복잡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첨부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자료를 주지 마시고 한 마리를 포획했는데 도살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디로, 그런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한 내용. 1,050마리에 대한 거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류 상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끔 자료를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마구잡이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김용위원 시청 직원이 가서 하나 움직일 때마다 관리 감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 때문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 동네에서 배회를 하는데 민원 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안 되면 처리가 될 때까지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처리를 안 하면.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 잡는 것은 정확하게 했다 치더라도 처리 과정.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잡아왔는데 우성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도 다 사진 찍어서 하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산업 간 협력지원 사업해서 1억 3,369만원 반환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도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총 1억 8,060만원인데 변경이 1억 5,032만원으로, 거기에는 도비와 시비, 대학 부담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당초에 120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90명으로 변경이 됐고, 또 교육시간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업비가 축소됐습니다.

김용위원 왜 올해는 120명인데 30명이 줄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이 사업비 가지고 120명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도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확정을 시켜준 겁니다.

김용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교육은 현재 학교 학생들, 재학생이 70명되고, 또 일반인은 한 20명해서 90명을 하는데 교육 분야가 생산이라든가 품질, 환경, 생산기술, 7개 분야의 과정 교육 분야를 가지고 안산공대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시킨 이수자를 가지고 기업체에 취직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김용위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그쪽에 대한 기능이나 숙달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이것도 도비사업이 추가되는데 도와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교육분야가 어느 어느 분야가 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해당되는 분야만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일반 희귀성 교육이라든지 희귀성 직업에 대한 것은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1,500개 설문을 해서 설문조사 중에 있는데 그 설문지가 나오면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하고, 하지 못하는 분야는 고용보험에서 직업안정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쪽으로 유도하고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 이렇게 내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 여러 군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하고 제가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에서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까지도 구체적인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정해서 내려 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 맞다 이거예요. 맞는데 그런 역할을 자기들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일례로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안산시 잔디깎기, 풀깎기 예산이 약 22억입니다. 22억인데 이게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자리 창출됩니다. 왜, 섹터별로 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 필요한 지역을 한 사람 맡기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 맡기고 세 사람 지역은 세 사람 맡겨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걸 관리하게 되면 기가 막힌 잔디깎기, 풀깎기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도 몇 백 개가 창출되거든요.

이런 부분 연구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일자리 창출 100만개,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렇다 보면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시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자기 기호, 일반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이지 공단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해 주기 위한 교육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다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경원여객 같은 경우도 버스기사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개인이 광고를 내 가지고 하면 적합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1종에 대한 면허증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명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줘 가지고 교육시켜서 취직을 시켜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전체적인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지방의 노동관서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 지원이라든가 또 훈련에 따른 장비 자금까지도 일부 지원을 합니다. 거기는 사업주가 반 부담하고 또 본인 근로자들이 반 부담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교육, 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없는 일자리라던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하려 그러면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시설이라던가 다시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것이 새롭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전교육이라던가 또 특수 필요 직업교육에 대한 것은 그게 많다 그러면 별도로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개설을 하려 그러면 전체 그런 직업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야 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분이라도 그러한 것을 설문을 해서 이런 직업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유형별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유형별 나오는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사업비 예산을 세워서 개설 과정을 한번 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조사중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조사하시면 상당 부분 직업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일개 기업체에서는 몇 명이지만 여러 개 기업에서 원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 정말로 기능이 자기들에게 맞는, 도달한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시면 꼭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지금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젊은 층들의 실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내가 대충 그렇습니다. 운전 교육을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 버스회사에 취직하고 싶으냐, 그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손경식 소장님께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직업 창출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이번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은 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취미교육과 기능교육.

김용위원 그것은 필요없다니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각 기업체라든가 여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희망하는 교육을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그런 교육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위원 정확한 필요로 하는 인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는 게 좋고, 저는 이런 게 지금 반환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농수산물시장 보니까 예산 절감을 약간 하셨어요. 제가 하도 울부짖어 가지고 이게 효과가 난 건지, 이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더 절감해야 될 부분이 많았는데 세 군데서 그래도 약 920만원 절감 하셨네요. 예산 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설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시 인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시설보수비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 예산이라고 해서 무작정 주는 식의 시설보수는 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하시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절감 방향이 많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알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풍도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비 1,950만원 올라왔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올해 처음 생긴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이것은 선거법에 이상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지사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1월까지는 조례를 만든다 그러네요. 자금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도서지방이 풍도 뿐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도도 있고 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풍도, 육도 포함된 겁니다.

이준우위원 주민 사는데 풍도와 육도 외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수출 농산물 포장재 보급사업 해 가지고 2,4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죠. 해마다 지원해 온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부 동동의 해송수산 영어조합법인에 지원되는 건데 해송수산에서 매년 일본으로 바지락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분기까지의 수출 실적은 417톤이고, 74만 5천달러를 수출했는데 수출 바지락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자기네들이 해야지 이것까지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출 증진을 위해서 국비고 도비고 간에 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있거든요.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데, 수출 농가에 대한 생산 의욕이나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2,400만원 시비, 도비 다 50%씩이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부담 1,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2,400만원 중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4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 1,200만원, 1,600만원 이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은 1,200만원, 1,200만원 50%씩 2,4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준우위원 그 위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종현동 1개소 이것은 뭡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대부 북동의 종현어촌계에 바지락 종패 살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준우위원 씨 뿌리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바지락 종패, 그러니까 새끼.

이준우위원 예, 그것 뿌리는 사업비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해마다 8천만원 들어간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자율관리어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어촌계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하면 그 어촌계에서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꼭 종패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종현동 어촌계는 처음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올해 처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작년에도 1억 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바지락 종패를 다 구입해서 살포하려고 그랬는데 바지락 종패를 다 구입 못하고 트랙터를 사 가지고, 어장 경운하기 위해서 트랙터 구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손경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최종재
상록구 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 산업교통과장권오달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안승철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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