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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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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9월 26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 심사는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기업불편사항 개선실태 관련 동 조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의 개념이 중복되므로 이를 시정토록 2005년 8월 5일 통보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2 시설분담금 감면 조항 사항중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만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 및 민원인들의 부담금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의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작성이 시달됨에 따라 기업불편 해소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법 제53조 및 54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 2002년 8월 5일날 경기도로부터 정비 지시가 내려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2002년 8월 5일 이후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례가 생길 걸 우려해서 미리 우리는 그 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는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 수도법 5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우리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중으로 부과한 그런 사례는 없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작년 10월 중에 우리 시하고 경기도의 다른 시군 모두 5개 시군을 감사한 결과 어찌됐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것은 이중 부과가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았으면 조례정비를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중으로 이렇게 부담한 사례가 여지껏 한번도 없었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저희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어떤 경우에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건건동의 대림 조합아파트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보니까 9억 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수관로 공사비가 또 한 2억 5,100여만원, 그러니까 9억 400여만원하고 2억 5,100만원만 부과를 하고 거기에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시설분담금은 2억 2,600여만원 되는데 그 2억 2,600만원은 부과를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안에는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비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지금 수도법 시행령 35조 3항에 보면 거기 지금 원인자부담금 다음 각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행령에. 거기에 보면 신설할 때는 수도시설의 신설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쭉 7항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다가 그 다음에 배수관로 시설비가 2억 100만원,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런데 2억 2,600만원은 뭐예요? 시설비라는 것은 또 뭐예요? 원인자부담금에 시설비가 들어있는데 그게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개념 정의가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순 자산을 기초로 하는데 순 자산이 뭐냐 하면 가동설비입니다. 가동설비하고 공사 중인 가동설비, 그러니까 원래는 취수장에서부터 급수관까지 들어가는 모든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데 그것을 수도 13㎜관을 환산해 가지고 13㎜로 환산했을 경우에 13㎜당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그것을 환산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한 거고 원인자부담금은 순수하게 증설 분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여기 신설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증설이죠. 증설이 신설입니다. 기존 시설이 있어 가지고 증설 분을 신설이라고 보거든요. 증설 분에 대해서 톤당 단가로 환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설분담금 예산은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법으로 하게 되면 총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 수도시설 전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순자산이, 공사비 들어간 비용이.

그러면 증설된 분이 원인자부담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설분담금 안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톤당 단가로 환산하니까 금액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13㎜로 환산하니까 개수가 많으니까 분담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해 가지고 이중으로 부과, 원래는 개념이 중복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당초에 안산정수장 지었을 때 비용 가지고 13㎜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1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성정수장을 증설했어요. 증설된 것을 빼고 12만원을 계속 부과한 사항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원래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연성정수장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더 금액을 증가시켜 가지고 환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부과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원인자부담금은 연성정수장 증설 분만 톤당 단가로 하니까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쭉 운영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중부과가 안 되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5개 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저희 시만 감사에 지적이 안 됐어요. 다른 데는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됐는데 실지 개념상에는 중복되지만 운영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지적은 안 됐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은 안산정수장만 것만 갖고 시설분담금을 매겼고 연성정수장이 추가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원인자부담금을 매겼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창수위원 별도로 연성 것만 갖고 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분담금은 하려면 연성까지 포함해서 12만원이 높여 가지고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12만원 그대로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연성정수장 부분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니까 실지 운영은 중복이 안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중복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시만 감사에 지적이 안 되고 시정지시만 내려온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산식으로 만드셔 가지고 그 동안에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식으로 해서 좀 보여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가 팍팍 오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하고 지금 요점은 수도를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신청하게 되면, 아니면 몇 ㎜관을 넣느냐, 그런 거죠. 공장 같으면 하루 몇 톤 하느냐 이것으로 계산해요? 관으로 해요? 구경으로만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은 구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창수위원 원인자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는 사용톤수.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대상이 안 돼요.

이창수위원 원인자는 대상이 안 되고 시설만 되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 보면 보통 대규모 택지개발 할 경우에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시설을 할 경우에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아파트 대단위가 들어간다거나 택지개발 할 때 넣는데 그것을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에 포함시켜서 부과시켜라, 그 안에 이미 들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시키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개념상에는 포함되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에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라 그렇게 시정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을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구경에 따라 시설비만 받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이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 가정은 정수장 비용은 예를 들어서 연성 것은 빼고 받았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이창수위원 덜 받았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우리는 이중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 빠지고 시정지시만 내려온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동안에 형평성에 안 맞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경기도 전체가 옛날에 관선시대부터...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죠.

그러면 감가상각은 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시설분담금을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가상각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최초한테 다 받을 거면 감가상각은 또 이상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자산을 기초로 하는데, 시설분담금을 순자산을 기초로 하는데 가동설비하고 공사 중인 가동설비, 가동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인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마이너스를 뭐 하느냐 하면 금세 말씀한 그것 감가상각비하고 시설분담금 그 동안에 받았던 거...

이창수위원 그것 다 뺍니까? 빼고 계산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 빼고 해서 원래가 시설분담금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시설분담금을 적게 받고 운영했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먹구구가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게 그 얘기이지 뭐예요.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가 주먹구구죠. 다른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 가지고 감사원에서 저희만 이중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이 안 되고 시정지시만 내려온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산식을 한번 주세요. 우리도 이 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잘 해야죠. 지금 지나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또 빼고 잔존가액만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매긴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다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끔 개념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제10조의 2 있잖아요? 시설분담금의 감면에 대한, 제10조의2 말입니다. 2항이 아니고 10조의2예요. 2항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도 자세한 축조심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지만 조례가 보통 다른 사람이 읽으면 도대체 문법에 맞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사항을 일시에 개선을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민을 한 흔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이 문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저희는 시설분담금을 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부터 부과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다음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김강일위원 아니,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다시 규정을 지어보시라니까요.

이창수위원 이 조례의 문구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요. 그것을 문구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해 주라 이런 이야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이런 내용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고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개정사유가 되어 있는 게 그 뒤에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항목을 빼 가지고 전부다 적용해 줘라 그런 식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저희가 시설분담금 개념 속에 원인자부담금이 되는데...

김강일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뭘,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 사유가 10조의2에 있는 "다만"이라는 그 항목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 취지로 조례개정안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 삭제를 하지 않고 "다만"이라는 조건항목에 대한 것을 삭제하지 않고 운영을 했을 경우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삭제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을 지금 설명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설명드릴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지금 원래 시설분담금 내에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반월정수장 시설비하고 연성정수장 시설비하고 별도로 운영하면서 중복되는 것이 배수관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배수관로 시설비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감면시키라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면 앞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조례는 단서조항을 빼자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불합리하니까 단서조항을 빼 가지고 합리성을 기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무슨 그 얘기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요. 다시 소장님 설명해 봐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냥 당초에 말씀드린 것은 어찌됐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 또 시설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중부과가 되니까 그것을 시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10조의2 "다만"이 붙여있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면 시정이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도 안 보시고 오신 거군요. 여기 조례안을.

지금 그 내용은 조례 수정을 안 해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 중에서 시설분담금을 또 납부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큼은 공제를 해 주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개정안 들어온 것은 "다만,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고 못 박아 놨는데 그 규정을 삭제를 해서 시설분담금이 어떤 항목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항목까지 다 봐주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과거사례나 앞으로 발생한 사례나 비교해 봤을 경우에 이게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아닌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을 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삭제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자고 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 자꾸 하시고 이야기하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의 개정사유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지침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들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배수관로 사업비가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에는 시설분담금의 항목들이 몇 개 항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이라고 하면 우리의 경우는 정수장 전의 도수로에서부터 배수관로까지 들어간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시설공사비가.

김강일위원 그 시설공사비가 원인자부담금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도 그렇고요.

김강일위원 내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를 엄청나게 혼동하고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이게 단서조항이 필요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시설분담금이 순자산을 기초로 하거든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게 가동설비하고 건설 중인 가동설비예요.

그러면 정수장에 전에 있는 관이 도수로입니다. 도수로에서부터 가정에 들어갈 때까지 배수관로까지 들어간 공사비인데 원래는 기존시설하고 증설된 것을 총 합쳐서 시설분담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반월정수장에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13㎜로 환산해서 환산한 게 12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이.

그런데 원인자부담금은 연성정수장 증설 분에 한해서 톤당 단가로 하니까 금액이 높아진 거예요. 그것을 물 많이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그 동안에 제가 질문한 내용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뒤의 계장님이나 아니면 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니까 답변이 안 돼요.

○위원장 심정구 개괄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항 삭제하는 부분이.

그리고 숙지하고 오셨으면 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 그래 가지고 설계비, 시설물의 개조 및 이설 등에 대한 공사비, 기타 부대비, 원인자부담금은 설계비인데 똑 같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고 보상비, 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손괴자 부담금은 원상복구비, 수도시설물 원상복구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했으면 좀 편한데 중복되게 자꾸 원인자부담금에서 설계비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혼동을 하게 끔 설명을 하세요. 그 개념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위의 10조의2에서 보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하고 단서조항으로 단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만 이것 해 줬던 부분을 포함이 안 된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의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려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니까 점점 더 헷갈리는 거예요. 10조의2에서 다만 단서조항만 빼 주는데 단서조항은 왜 빼주느냐 앞의 시설분담금 감면에서 앞의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단서조항을 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념정리를 해서 빨리 빨리 해서 해야지 이것 전체를 가지고 지금 하시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고, 임종응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표준 조례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 없이도 현재까지 별 이상이 없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단서조항 때문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그것을 이번에 삭제를 해야만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단서조항 말고 전체 조례에 이 조례 없이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이번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받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념상에는 중복됐지만 실지 운영을 별도로 구분했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운영됐는데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중으로 부과를 안 했지만 아예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데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라고 일방적으로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이렇게 단서조항을 없애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서 어떤 한 케이스의 경우에 분담금을 지불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미치는 모든 경우에 일목요연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의 삭제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에다 올렸으면 삭제된 부분이 감사원 지적으로 된 어떤 광역 5,6단계 사업 관련 부분 이런 부분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가정이라든가 일반회사 같은 것 신설했을 경우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부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일반가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단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단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시설분담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다 일목요원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원의 지적이라든가 지금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부분만 아니라 그렇다면 원인자부담금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시설분담금은 어떠한 항목으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경우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면 다른 이야기 해 버리고 답변이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여기서 조례안으로 이 경우에는 뭐냐 하면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에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되는 경우에 감면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이 달아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애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확실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없앤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별도로 한 두 사람한테 설명해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지금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감면하는 것을 그 동안에 단수, 그러니까 하나에 해당됐던 것을 지금 이중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면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단서조항은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만든 거예요. 왜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지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성정수장을 예를 들면 배수지에서부터 연성정수장까지 들어간 비용을 했는데...

김강일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중부담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다만" 앞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다만" 단서조항 앞 조항만 하더라도 이중부과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에요. 뒤의 "다만"이라는 것은 그 이중부과를 한 것 감면을 해 주는 감면요건을 좀 강화를 시켜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앞뒤가 안 맞게. 그러니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례안을 올려놓고도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여기 10조 2항 마지막에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라고 이것을 삭제한다 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을 지금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하시는 얘기는 "다만" 이 앞전까지에 해당하는 것만도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똑 같은 것을 또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없는데 여기를 삭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앞까지는 10조 2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한다" 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만,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산정시에", 그러니까 단위사업비 예들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건축면적의 600㎡ 이상, 또 택지개발촉진법 이런 것, 그 다음에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단위사업이. 거기에 산정시에 배수관로 사업시설비가 또 포함되는 것을 삭제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이 앞에 있는 감면한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해당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김강일위원님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왜 거기 앞에까지만 단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를 해서 혼돈이 왜 오게 되는지를 이해를 지금 못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정구 잠시만요.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조례 이런 것 올라오고 그러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랬을 때 간단명료하게 나중에는 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서조항 이것 있는 것에서 보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는 강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2조에 보면 끝의 말이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지금 수정해서 정리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제대로 해서 주시면 이런 것 따질 것도 없는 건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뒤에서 떠드시는 계장님 말이에요. 나오셔서 간단 명료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자꾸 거기 가서 한 사람 한사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 갈 수 있게 끔 한 5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수도시설담당 정규광 수도시설담당 정규광입니다.

우선 처음 법적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재원을 확충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확충비용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중복이 됐다는 것은 시설분담금도 계산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모든 우리 안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가동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기존시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산 신도시 2단계가 생기면서 5,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충된 시설을 우리 공기업에서 확충하기 위해서 수도법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문 이상 부과를 하는 것인데 이 맥락 원인자부담금도 산정할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기존시설이 아니고 5,6단계도 지금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가동하는 자산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똑 같은 맥락의 개념은 똑 같다 그래서 중복부과가 된 것인데 우리 "다만"이라고 한 내용을 단서를 붙인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톤당 단가를 산정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배수관로 사업비를 산정을 빼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배수관로 사업비를 넣고 산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37만원짜리가 56만원 돈이 올라갑니다. 엄청난 큰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배수관로 사업비를 빼고 지금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때 우리 시는 염연히 이것은 누락이 아니다, 누락이 아니고 중복도 아니다 배수관로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시민한테 부과를 했으면 중복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중복이 배수관로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중복된 게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감사원에서 통보 내려온 게 5개시 중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중복이 안 됐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환불해 줄 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통보가 내려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단서조항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운 여건을 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가 이미지 여러 가지 해서 기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안산시에서도 어느 시군이나 똑 같이 다 시설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바꿔라 그래서 우리 시는 내용 자체를 지금 강화했던 배수관로 사업비를 포함했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단서를 넣지 말고 모두 다 우리 다량 일종규모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념상 똑 같은 거니까 계산적으로 따질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제를 해 줘라 그런 취지에서 오늘 "다만"이라는 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주요 목적입니다.

김강일위원 됐어요. 계장님한테 질문할 것은 없고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업 중에서 배수관로 시설사업비가 포함 안 된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 받을 때는 감면해 준 게 하나도 없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까지 저희 시는 운영상의 중복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시정지시만 내려온 겁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한 적이 없느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면 시설분담금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대근위원 한 일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다가 시설분담금도 부과시키고 원인자부담금도 부과시킨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뒤의 담당이 답변한 내용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배수관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분담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금 중에서 항목들이 부담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계산해서, 항목들이 있고 또 시설분담금 중에서 이렇게 금액 계산해서 여러 부분별로 나눠서 부과한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배수관로 시설사업비 한 부분만 중복이 안 된 거냐 이거예요. 다른 것도 중복되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상으로는 중복이 되는데 실지 운영을 중복이 안 되게 저희 시만큼은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개념상으로는 중복이 되는데...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담당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면 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부담을 안 시켰다는 그 내용은 감사원 지적을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배수관로 시설비 부분에서 이중부담은 안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중부담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다른 부분에서 이중부담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저희 시는.

개념상에는 중복이 되는데 실제 운영은 그렇게 안 했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도표를 그려서 보여줘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정수장 있고 배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로가 있는데 배수장 뒷부분이 배수관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배수지 뒷부분...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뒷부분, 그리고 배수지까지는 시설비다 그 얘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시설비는 배수관까지, 그러니까 가정집 들어가기 전까지...

이창수위원 시설비인데 배수지까지가 원인자부담금 금액을 매겼고, 정수장 배수지 들어가는데 까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은 배수관까지 다해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뒤의 배수지에서 또 그 다음 배수관까지 간 것 다 시설분담금을 물렸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은 왜 그러냐 하면 배수관까지 포함시켜서 연성정수장 분을 했으면 그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빼고 배수지부터 정수장까지 시설비만을 계산해서 톤당 단가로 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요점은 시설분담금은 전체까지고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지까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금액이라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안 하고 배수지까지만 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증설 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를 지으면 그 증설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 정수장 시설비...

이창수위원 정수장 증설 분에 대해서만 매겼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 정수장 운영하는 게 반월정수장하고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이 있는데 정수장 자체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은 수자원공사 분이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배수지하고 송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 시설분담금을 매기는 거예요. 매기고 단지 우리가 13㎜에 시설분담금이 12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 관선시대부터 쭉 했는데 연성정수장 증설 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12만원이거든요. 연성정수장 증설 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책정을 해서 했는데 배수지까지만 금액을 하고 그 배수지 이후에 배수관 시설비는 포함을 안 시키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안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아까 13㎜가 12만원, 만약에 안산정수장을 할 때 12만원 나온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데 그게 톤수로 따지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관선시대부터 쭉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시설비가.

이창수위원 그리고 연성이 또 따로 했는데 연성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여기 개념으로 보면 시설분담금만 제대로 매겨도 원인자는 안 매겨도 관계는 없는 것...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는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해 버리면 원인자부담금은 없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현실화해 버리면 관계없잖아요?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지금 그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개인이나 대단위 사업자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없애 버리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에서 부과하는 그런 항목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래 개념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별도로 했어요.

김강일위원 다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책정을 할 때 배수관로 산정할 때 배수관로 사업비가 안 들어간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한 경우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배수관로를 포함 않고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이 안 된 겁니다. 이중부과를 안 해서.

김강일위원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을 해서 부과를 시킬 때 배수관로 시설사업비를 빼고 부과한 적도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빼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은 안 되고 시정지시만 내려온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감면 하나도 안 해 줬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실제로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을 안 해 주는 게 그게 지적사항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중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단순히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받지 말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강일위원 원인자부담금도 부과시키고 시설분담금도 부과시켰을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개념은 중복됐는데 운영을 실지 사업비를 구분해서 산출해서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중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자료로 증명을 시켜 보세요. 실제로 부과된 내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하고 중복된 게...

김강일위원 아니, 중복된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 걸로 말씀드리면 작년 2004년도 분은 원인자부담금이 5억 9천이고 시설분담금이 5,600만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만 해서.

김강일위원 답변을 말씀을 잘 선택을 못해서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 것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이 5억 얼마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이 5억 9,6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 두 군데 같이 부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이게 지금 서로 혼동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조례안과 비교해서 한번 보게, 그러면 작년의 5억 9천 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이 그렇게 부과됐다는 것.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은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부과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산출기준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펴놓고 실제로 시설분담금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담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이왕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빼고 이렇게 부담을 시켰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용 보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 줄 것은 한 개도 없는데 다른 데서 보면 이 조례안 자체가 불합리해서 여러 가지 이중부과해서 돈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정부분의 배수관로 시설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을 안 시켰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중복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는 중복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중복되는데 운영을 그렇게 중복이 안 되게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이대근 위원님 뭐 하실 것 더 있으세요?

이대근위원 이것하고 지금 현장방문 가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예.

이대근위원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중부과한 일이 없고 또 이것은 지시에 의해 감사받지 않고 지적 당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정지시 내려온 겁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별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중복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은 안 되고 시정지시로 내려온 겁니다.

이대근위원 원인자부담금 5억 9,600만원만 부과를 하고 나머지 중복 부분은 부과한 일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김강일위원 질의 부분은 오늘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보충한 부분은 어차피 조례안 의결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그렇고 모레라도 그렇고 해당 부서가 의회에 오는 날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더 미진하면 다시 조례안 의결 전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조례가 왜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자료 근거를 첨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 아무리 간단한 작은 조례지만 그 조례 하나를 의회에다 제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한다면 철저히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간단한 단서조항 하나 삭제한다고 해서 별로 준비도 안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부터도 특히나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자기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 생각은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없앤 게...

○위원장 심정구 됐어요. 자꾸 그러시지 말고 지금 서로 위원장이 해야 될 말을 김강일위원님이 하셨는데 보면 부과방법에서 아까 원인자하고 시설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역으로 꾀면 뭔 말이 되느냐 하면 직무유기해서 세금을 덜 받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산출근거하고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끔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에 중복되는 개념은 중복되는 것으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도표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원인자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시설분담금 이런 식으로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26날 토론해서 의결하거든요. 그 전에 자료를 각 위원님 책상에 한 부씩 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일목요연하게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에 대한 확고한 부분을 명확하게 갈라설 수 있게 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충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헷갈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론을 정립해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딱 도표 그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검토할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음 스케줄로 해 가지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정구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시설과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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