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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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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액 1,416억 876만 2천원 대비 28.81%인 1,824억 648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신길동 지역의 휴먼빌아파트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길역세권개발사업이 재검토 추진됨에 따라 신길역세권개발사업예탁금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04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차액 발생분 4,369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이 102억 9,624만 1천원이었으나, 279억 8,457만 6천원이 증가한 382억 8,0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민임대아파트 부지 요청에 따른 신길 63블럭 일부 토지 매각 예정금액 328억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그 동안 우리시에서 63블럭 개발여건 변화를 토대로 신길온천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 따라 추후 검토후 추진코자 당초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차입금 50억원 및 역세권개발사업비 84억 6,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2006년 3월 개교 예정인 일동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동중학교앞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800만원 및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농경지 유실 등 피해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1,2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지난 6월, 7월 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 호우피해복구비 2,340만원 등 피해복구비 총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시내버스승강장 전기요금 7,000만원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70억원 총 70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낙후된 선부지역의 발전 및 대중교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되는 석수골 역사의 객관적인 검토 및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60억원 및 수인선 복선화 사업에 대한 2001년부터 2005년도분의 안산시 광역전철사업분담금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소내 버스노선 안내판 제작 사업비 6,000만원, 방치차량견인보관소 창고 신축비 3,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및 표지판 설치비 8,0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은 사업물량의 감소 및 사무소 이전계획 등이 취소됨에 따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안내장 교부 등에 사용되는 우편발송료의 인상분 3,208만 8천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16.67%가 증액된 3억 3,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건립되는 중앙도서관 건립비로 2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의 도입으로 재활용 집하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증대하고 재활용 문화의식 고취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되는 재활용선별센터 건립비 11억 2,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설계용역비 일동중학교에 800만원,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비 1,500만원을 지금 계상했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상적인 용역비를 세운 것 같아서...

○건설과장 이강석 그 사항은 아니고 내년 3월에 개교되는 일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일동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2001년도 재정비할 때 변경결정 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 현황도로가 뭐냐 하면 라스베가스 공원 있는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동중학교가 내년 개교가 되는데 라스베가스 공원에서 한 6m 정도만 현황도로로 그냥 아스팔트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등하교 할 때 학생들이 보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차도하고 그냥 같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1년도 재정비 결정한 데를 그대로 10m 폭으로 확장을 해서 양쪽에 2m씩 보도폭을 확보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가 2억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만, 보상비해서 3억 1천이 들어갑니다.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세워서 내년 3월에 개교가 되는데 공사는 천상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총 3억 1,800만원, 그게 보상비까지인데 실제 공사비는 2억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꼭 용역료라는 게 그게 하나의 통과의례 같은 그런 형식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산이거든요. 산을 측량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옆에 그냥 평면 되어 있는 데를 레벨로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보도공사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를 14m를 늘리려고 하는 데가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학교 옆에.

정권섭위원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된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정권섭위원 용역이 용역보고서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세웠던 건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공동구를 매년 1회 이상을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또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할 거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한번씩. 법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공동구는 신도시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신도시에 매년 1회씩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다?

○건설과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재난관리과장님이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심정구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통보해 드려야 되는데.

정권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이창수위원 신길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잠시 미룬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211필지 중에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사업 할 것만 필지수를 남겨놓고 나머지 것만 주택공사에다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하는 것 삼각형 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 매각을 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아파트 짓게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얼마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76필지 면적 1만 2,403평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는데 매각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예측하기는 우리가 공시지가가 지금 평당 188만 8천원인데 거기 40% 정도 1.4배 해서 가산을 예측을 해서 평당 264만 3천원 해 가지고 예측하기를 328억원...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주택공사에 매각을 하면 거기서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이창수위원 안산시가 입장이 중요한 거죠. 안산시 입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안산시가 거기 아파트 들어서는 것이 그 동네로 봐서 좋은 건지, 우리 도시계획상, 특히 아파트 사는 분들만을 목표로 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지금 현재 형성된 주거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과연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따져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것은 그냥 비싸게 팔고 그러면 되지만 우리가 시를 경영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지방정부잖아요? 그 옆에 사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고.

그러면 그쪽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옛날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안산시가 제일 돈을 많이 벌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도시과장 김준연 원래 취득목적이 거기에...

이창수위원 그건 일반주택단지죠.

○도시과장 김준연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이창수위원 지금 아파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그 전부터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수도권 부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점검을 해본 중에 그 지역이 가장 아파트 부지로 적격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전부터 하려고 추진이 계속 됐었어요. 됐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업도 계획을 하려고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이나 기타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해온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추진한 주택공사에 일괄 매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기획을 해서 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한 5년 전쯤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파트 얘기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5년 전에 거의 추진을 하려고...

이창수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 차례 질문을 드렸을 건데요.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이 주변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한번도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나중에 백데이터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내부적으로 청와대 쪽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인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나중에 더 따져 보기로 하고 그냥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게 안산시로서 좋은 건지 이것도 따져 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지금 다가구주택들이 사실 아파트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하면 공동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맞지 저는 불쑥불쑥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합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게 최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말씀을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것 관련 있어요. 제가 신길역세권 이 부분을 당연히 반환하고 도시정비기금 쪽으로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건을 보니까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 들어온 안건을 보니까 도시정비기금 기왕에 남아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쓴단 말이죠.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17억 4,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23억원 정도는 쓴 거고, 지난번에 매입할 때요. 그 중에서 지금 경로당 부지를 일부 사겠다고 그거죠?

그것 왜 지금 못 사고 있어요? 나머지 여지껏 17억원 돈을 못 쓰고 있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물건이 없어요.

이창수위원 왜 물건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대상물건이 없어 가지고 못 샀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대상물건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조사를 해서 시청에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이창수위원 제가 그런 것을 찾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다 살 거예요. 물건이 있으면.

이창수위원 물건만 있으면 사요?

○도시과장 김준연 수 차례 부동산 사무실에도 물어보고...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한 것,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정질문 할 때 시장권한대행이 답변을 하면 그것을 해당과에서 체크를 해서 그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대로 합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도시정비기금 관련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옛날에 부시장님이 20년 이상 된 건물만 매입을 하라고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그래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부시장님이 분명히. 그런데 검토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그것을 20년 이상을 아주 그냥 줄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뭐가 미흡해요? 지금 안산시가 시 된지가 '86년도인데 지금 2005년도예요. 그러면 지금 20년 된 건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원곡동 이런 데 빼고 얼마나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대신에 20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대신에 많이 낡았거나 기타는 20년이 안 됐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외규정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외규정이 20년이 안 됐지만 낡았거나 기타 꼭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정해 놔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더더욱이나 왜 못사냐고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만 되면 보통 매매할 때 집값을 달라고 안 하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 파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뭐가 가격이 문제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조사해서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살 테니까, 있으면. 지금 없어서 못 사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창수위원 알았어요. 내가 물건 찾아서 드리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앞으로...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 없어서 못 사는데 그것을 왜 못 사느냐 자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없어서 못 사기는 뭘 없어서 못 사요.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금액 절충이 안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리고 그때 분명히 도시정비기금, 지금 물건을 살게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예산을 추가로 세우라고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예산은 내년에 100억 또 세울 거예요. 우리가 요구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세워주지 않는 거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100억씩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답변의 내용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것을 왜 예산을 안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물건이 살 수가 없어 돈이 남아 있는데 왜 이것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뭐 짜고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부동산 여러 군데 위탁해서 라도 아예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지를 분명하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고 도시과가 일을 안 해서 못 세우는 것으로 되어 버리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여지껏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면...

○도시과장 김준연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워주는 거고 100억씩 하게 끔 되어 있잖아요? 매년.

이창수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남은 예산을 빨리 소진을 해야 그 다음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물건을 못 사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사려고 노력한 근거를 자료를 드릴게요.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 주시고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 것도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요청은 했어요? 국장님 이번에 요청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산요?

이창수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번에 100억...

이창수위원 100억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직까지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으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말고요. 이번 추경에.

○도시과장 김준연 16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160억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어요?

아까 과장님은 물건이 없어서 못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럼 물건이 없어서 못 사니까 돈이 남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과장 김준연 17억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사냐고 자꾸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산 거지 우리가 안 사려고 일부러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창수위원 물건을 어떤 관점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각 동하고 부동산 협회 사무실 이런 데 다 공문 띄어 가지고...

이창수위원 다 알아요. 다 지금 뒤에 계신 계장님하고 다 협의한 거예요. 내가.

○도시과장 김준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다 아는데 제가 분명히 요구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를 90원에 계속 사려고 우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원 짜리면 근접을 해서 사려면 사는 거예요. 이것도 물건을 사는데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깎을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이창수위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데도 안 팔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안 맞아서 가격 흥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해 가지고 논쟁으로 끌고 가면, 특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고치셔야 돼요.

예산 부분에, 이것은 건축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건축과가 아니고 도시과 거네요. 도시과 좀더, 이게 신도시 그거예요. 한전. 제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인도가 이 만큼밖에 안 돼요.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면 다행이에요. 그죠? 누구나 보셔도 알 수 있죠? 이것 한전 변압기죠? 그거요. 여기 지번도 써 있으니까 이것 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전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바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 명백히 보행권에 침해가 되잖아요? 인도를 다 점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산시가 사용료를 받는다면서요? 혹시 아세요? 도시과 일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과입니다.

이창수위원 건설과가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각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는 담당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지휘하셔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구청에도 제가 요청할 테니까. 구청이 생기니까 업무가 쪼개져 가지고 더 나빠요. 그냥 전부 쪼개져 가지고.

중앙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원래 예정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증액된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증액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설계변경이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에 저희들이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4층으로 1층이 증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창수위원 증축된 분에 대한 건가요? 22억 7,900만원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공사 내년까지 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내년 2월까지 당초 준공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가지고 올 말까지 준공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죠. 재활용 선별센터, 이게 도비로만 11억 2,400만원 왔는데 이게 왜 도비만 이렇게 되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아직 나머지 예산은, 내년사업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게 내년 사업비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내년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도에서 올해 가져가라고 먼저 줘서 받으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도는 그러면 올해 줄 거면 일찍 주지 지금 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것은 도에다 알아봐야죠.

이창수위원 아니, 보통 생각하시기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아무튼 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내려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2월달에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공동구 안전진단 이게 육안검사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육안검사도 하고 하여튼 정밀안전을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김강일위원 법령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을 하게 끔 되어 있고 거기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른 건축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경우에 보면 안전진단검사를 몇 년마다 한번씩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따라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육안검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령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종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2년에 한번씩 교량 같은 경우에 2년에 한번씩 하라고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이것은 지금 공동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결과가 나오면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일반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인원이 몇 명 투입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우리가 계산을 작년 2004년도 할 때도 1,365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제가 안 해 봐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산을 해 보셔야지 왜 안해 보세요. 지금 보면 특히 이게 마지막 추경 때가 되면 예산 이렇게 요구했다가 반납하기 바쁘고 많이 제대로 계산 안 해 보고 요구를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금년도에 바로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품셈 다 받아보고 예산을 최대한 정확하게 세울 수도 있는데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작년에 1,300 얼마였으니까 올해 1,500 하면 되겠다 해서 세우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이강석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거고...

김강일위원 이것을 작년에 했던 거라도 좋으니까 품셈을 세워서 했던 것 있잖아요? 산출근거 있잖아요? 작년에 용역을 줬던 근거 있잖아요? 세부내역 그것을 한번 참고로 봤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보면 단순히 법령에 명기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매년 발주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비단 교량이나 이런 공동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설물 같은 경우도 보면 안전진단 용역내역서를 보니까 책만 이렇게 두껍게 해 가지고 가져와요. 내용을 보면 실제 검사하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쪽에서 제출한 자료들이나 첨부해서 거기에다 자기네들 몇 가지 육안검사하고 장비 몇 개 데고 했던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몇 억씩 받아가고 그래요. 엄청난 이게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데 왜들 이렇게 하고 특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않는 안전진단이라면 최대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만 줄이더라도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법적으로 있는 사항을 최대한 줄여서 설계를 하고 그러는 거지 엄청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모 부처에서 작년입니다. 작년의 사례예요. 6억 얼마 정도의 진단용역비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반으로 한 반으로 후려쳐 왔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못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는 줄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정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그래요. 다 못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통상적인 관례상으로 교량안전진단도 진단비 계속 나가잖아요? 그것을 보면 가서 그냥 육안으로 검사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몇 명이 출장 가 가지고 둘러보고 오면, 그런데 그것을 보면 중급기술자 뭐 고급기술사, 기능사 이렇게 해서 다 품셈 검사해 가지고 계산해서 올리고 출장비 다 올리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뻔히 보이듯이 하는 안전진단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시켜서 하느냐 이거죠. 되도록 줄일 수 있으면 줄여봐야 된다 이겁니다.

○건설과장 이강석 저희들도 줄이느라고 노력하는 거고 이것은 대가기준이 다 품셈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대가기준이 품셈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실제로 그것 안하고도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2004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계속 요구해서 그것 다 주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되도록 이면 최대한대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장은 안 왔다고 그러니까, 건축과에 보면 침수주택 피해시설 복구비가 지금 840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 침수주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39가구가 국비 대상으로서 지원이 되는 거고 14가구가 저희 시비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시기를 말씀하시면 조금 분포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전체 53가구가 침수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간 세대를 한꺼번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 이때 저희들이 나가 보거든요.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강일위원 지금 기 예산요구한 것은 침수주택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기 발생된 것, 지난번에 6월 26일하고 7월 27일 이때 호우가 난 것들이에요. 이 밑의 14세대 같은 경우.

김강일위원 53가구만 침수가 되고 다른 데는 침수가 안 됐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일단 저희들이 침수주택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나가는 게 이거라는 말씀이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겨울이 되려면 시기적으로 멀었고 더 있어야 되고 또 태풍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침수주택만 딱 이렇게 보상을 하고 또 침수에 대비한 어떤 예산확보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은 일단 침수주택에 대한 것만 일단 관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이게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의 보상금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주택침수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사실은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점검은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김강일위원 재난관리과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모든 세대 가구를 관할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강일위원 세대관리를 하지만 재해 재난과 관련된 것은...

○건축과장 이영빈 구조안전 같은 것도 재난관리과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과하고 같이 나가는 거랑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것도 같이 한다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안전진단이랄지 안전점검이랄지 이런 것 나갈 때 재난관리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건축과에서 건축업무 분야로써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대비해야 되지만 재해 재난에 대한 관리과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은 재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 되도록 이면 업무를 모두 통괄해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는 총괄합니다. 사실상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재난관리과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한선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것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어촌진흥과 이런 데에서 다 해 가지고 거기서 보상을...

김강일위원 이것은 금액이 상한선이 없습니까? 이게 주택침수는 가구당 일률적으로 6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준이 다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영빈 주택은 세대당 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주택침수 되면 무조건 60만원입니까?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그것도 형평성이 없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재난관리과장이 없으니까 농경지나 비닐하우스 피해정도는 모르겠네요? 국장님 모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보고 받는 것은 특별히 농경지하고 비닐하우스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피해가 없는데 뒤에 재해보상금이 나옵니까? 1,200만원 요구했거든요. 120만원씩해서 10개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특히 금년도에 보면 예산편성 했을 당시에도 항상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외국에서도 보면 재해 재난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카트리나로 인해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재해 재난에 대비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그 대표자는 바로 문책 당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보면 재해 재난과 관련되어서 다행히 태풍이 우리 시를 들어오지도 않고 금년도에 침수주택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비가 안산에 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택 일부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된 면도 비추고 있는데 만약에 안산시에도 태풍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태풍이 들어와서 불의의 어떤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하는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다 삭감되고, 물론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예산편성하고 일부 어떤 다른 특정사업에다가 집중적으로 변칙적으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언제든지 태풍이나 어떤 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년도 예산부터라도 재해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그게 사실 확보를 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될지라도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중앙도서관 건립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사실 3층을 4층으로 올린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든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처음에 설계 시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공사를 해야지 왜 중간쯤에 공정률이 그래도 많이 지난 상태에서, 뭐 1년 정도 이상 지나서 연면적이 그렇게 큰 그런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 당시에 3층 규모가 적정한 줄 알았는데 짓는 과정에서 아마 변경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실 그 사항은 파악은 못 했는데 2004년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그 내용을 요청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게 설계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인구수, 그 다음에 이용도의 어떤 분포 우리가 안산에 대규모 중앙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용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하나를 늘린다 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층수가 3층까지 짓기로 했다가 4층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그런 설계를 전문가라면 그런 설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그랬는데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그렇게 건축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관급공사를 주로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또 당연한 듯 하게 가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의회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은 지적은 하면서도 똑 같이 반복되게 끔 또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도서관 지으면서 열람실, 시청각실, 사무실, 정보교육실, 학습실 이것은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런 평수를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저는 정말 공사 건에 대해서 늘 보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저도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를 사실 시인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사실 하다 보면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좋은 재료가 나왔다든지 자재가 나왔다든지 이랬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도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다 불가피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그냥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변경 한다고는 안 해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고 맨날 이런 논쟁을 그냥 이런 정말 일이백 짜리 건물도 아니고 보면 그냥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더 투여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이것은 어떤 공무원들의 어떠한 그런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또 누가 이것 너무 규모가 적다 크게 하자 그러면 또 그럽시다 해서 하고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주민이나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 너무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까지 그냥 무분별하게 공사를 했다가 뜯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도 역시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은 책임의 소재도 없고 당연히 지어야 되고 도서관에 열람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지 우리 안산의 규모에 맞게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하는 부서하고 계획 잡은 부서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먼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오면 저희들도 한번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처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왕이면 다시 중간에 실시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애당초에 조금 더 규모를 줄이는 것 못 봤어요. 다 늘리지. 그렇다면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아까 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피동에 광덕시장 부분에 저희들이 거기가 너무 교통이라든가 도로사정 이런 게 너무 지금 아마 그 지역만 놓고 볼 때는 안산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우리 안산에 20년 정도 된 도시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역만큼은.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광덕시장 바로 옆에 있는 부분 750평 정도 부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구청장님, 동장님, 저 이렇게 해서 소유주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지금 시장부지로 책정이 되어서 그래서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소유자는 전혀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 하나가 완전히 풀숲과 그냥 아주 굉장히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공동명의로 2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떠한 공사할 계획도 없고 전혀 지금 할 계획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것을 내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도 물건이 없다 라고 하는데 750평 정도면 금액은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과 주변환경을 위해서는, 그리고 거기가 학교가 있고 광덕시장은 초등학교에 거의 둘러 쌓여 있어 가지고 거의 다 300m 안 폭이라 스쿨존에 포함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 더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금이 지금 남아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좀 사서 시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사서 거기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체육관이나 강당을 지어도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게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그것은 상업지역이고 시장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쌀 텐데 상업지역 사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아니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손을 댈 수 없다 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산다는 죄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지역만큼은. 도로가 좀 늘려졌다든가 아니면 인도가 그래도 지금 뭐 한다든가 계속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저런 이유로 아주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뭔가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도 좀 가격은 비싸지만 절충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고 노력이라고 보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차후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단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주재로 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

김교환위원 저도 지역이 워낙 평수가 크기 때문에 살려면 예산이 들어서 사실은 그래도 한 2년간 주차장이라도 쓰면서 뭔가 해 보려고 주인을 내려 오라 그래 가지고 몇 번을 만나서 어떻게 라도 해서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팔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도 좀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자료들을 정리해서 해 주면 도시정비기금 떠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시가 예산이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자꾸 소홀하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큰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의 삶은 결국 갈수록 나아져야 되는데 나빠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결국은 집행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 정리해서 건의를 주면 저희가 상세하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부시장님하고도 도보로 다 체킹이 되어 있었고 구청장님하고도 다 돌아다녀 봤고 계속해서 지금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좀 새로운 지역만 찾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좀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어서 주차장 문제는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 하면 인허가 건축을 나갈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주차장이 분명히 확보가 되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게 하는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정비기금을 들여서 지금 매입을 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첫째는 과표에 오버되면 양도세 부분 때문에 집을 팔아 가지고 정리해서 세금을 내 버리면 별로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쌍방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이 애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중앙도서관 4층으로 증축하는 부분 있죠? 그 용도가 뭡니까? 4층 용도.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사무실하고 학습실이거든요.

이대근위원 지난번 같이 타 용도로 무슨 헬스장을 쓴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죠? 처음 계획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라져 버린 거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한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당초에 잘 세웠으면 시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좀 늦게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서 국도비를 재 요청을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예산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모르셨잖아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개발분담금이 최종금액입니까? 1천만원 증액된 것. 더 이상 요구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1천만원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감정평가 수수료 요구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단락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건설과장님, 학교 진입로 용역을 학교를 지을 때 포함되어서 실시 용역비로 산정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만 하는 거고 도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교육청에다 그 도로를 내는 거로 굉장히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못한다 그런 입장이 표명이 되어서 뒤늦게 라도...

이대근위원 교육예산을 우리 안산시에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을 안산시비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때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차원에서...

이대근위원 아니, 이것을 할 때 한꺼번에 해 버려야지 학교를 짓고 또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고 이런 이중적인 부담은 되도록 이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때도 우리 안산시비로 지원해서 나가는 금액이 많은데 여기 한꺼번에 해야지 이중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건설과장 이강석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했던 건데 교육청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학교시설 하는데 할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이 표명이 되다 보니까 여태 추진이 안 되다가 내년에는 3월달에 개교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딱 당해서 이게 한다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이것을 시에서는 학교부지가 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고 진입로가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그 진입로를 정해 준다면 공사비는 또 안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이강석 공사비는 당연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얘기는 도시계획으로 진입도로가 재정비 때 결정이 된 사항인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학교개발촉진법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를 지으니까 그 옆이니까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협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교육청에서 자꾸 난색을 표명을 안 하니까 내년 개교 후 당장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시 차원에서라도 요구를 할 테고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재정비 때 결정된 사항이니까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서 진입로를...

○건설과장 이강석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용역비라고 하는 얘기가 기본 및 실시설계거든요.

이대근위원 이런 것은 절약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시비를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레벨 상태에 있는 거야 보도만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공무원들도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녹지대이기 때문에 절개지 면을 형성을 시켜 가지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내면 이런 설계비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다 들어가죠. 어디 설계할 때는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이대근위원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금년에 침수주택이 14가구요?

○건축과장 이영빈 아니요. 그 위에 더 합치셔야죠. 39가구가 되어서 53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구당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가벼운 피해 이렇게 조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60만원씩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사실은 그게 저희들이 측정 기준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많은 침수를 당한 주택은 더 보상을 해야 되고 좀 가벼운 것은 적게 해야 되는데 60만원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수혜자들이 불만이 없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범위가 어떤 거냐 하면 주택하고 주거를 겸한 건축물이거든요. 점포라든지 가내 공장 여기 정도까지를 하는 건데 어떤 주거용 방바닥에 침수되는 그 정도를 복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대당 60만원에다가 혹시 더 들더라도 본인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이런 기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경미한 건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경미한 건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또 차등을 두게 된다는 것도 또 기존...

이대근위원 좀더 많은 침수를 당한 집은 알아서 하고 경미한 것은 위로금 조로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 가지고 세대당 6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못 박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앞으로 이런 침수가 안 되게 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줄여봐야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사실은 방에 물이 차고 이런 부분은 세대 거주하고 계시는 주인들이 한번 이 정도 수해를 받으셨으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을 높여 가지고 침수를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물은 전부 허가 건물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죠. 저희들이 무허가나 이런 대상은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이대근위원 무허가 건물은 지원하는 게 아니죠?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많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가가 168원에서 231원으로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유가를 사용하는 운수업체 자체 운영하는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대근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이상 인상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기준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 산업경제원 이런 전문기관에서 도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액 이것은 주행세를 일부 받아 가지고 하는 시비입니다.

이대근위원 우리가 세를 받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그리고 일반 전기료 승강장, 승강장이 많이 설치되어서 증액된 겁니까?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새로 신설되는 정류장도 있고 저희가 정류장이 15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형광등 들어오는 승강장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승강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대략 개소당 월 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증가되면 증가되는 수만큼 증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한전에서 공공요금 얼마씩 되는 거죠? 전기요금 일률적으로 우리가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가로등하고 승강장하고는 별개로 해 가지고 적용기준이 어떤 공공용이라 해 가지고 요율이 낮고 높고 그런 것이 없이 일반용이라고 옆에 표시한 것처럼 금액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쓴다고 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이것은 가상적인 얘기지만 지금 시화방조제 조력발전소를 수자원에서 하고 있죠? 2009년이면 전력을 송출할 수 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이 안산시 전역을 쓸 수 있는 전력이 나온다는데 안산시에서 이런 것을 공공전기요금을 대비해서 투자하는 방법과 전기료 수혜 받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님 하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건설사업소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도서관 4층 증축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층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용도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에는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이 약 6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학습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는 학습관을 중앙도서관에 유치하기 위해서 1개 층을 증축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별도의 계단은 지금 잘 설치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내년 5월인데 그것을 당겨서 올 12월달에 준공이 된다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본래는 내년 2월달인데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 가지고 올 12월 30일까지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2월 30일날 준공목표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정권섭위원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531쪽에 보게 되면 터미널 사거리 우회전 차로 공사비 징수해서 기타 잡수입이 있죠? 3,855만 4천원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롯데마트에서 차선확보를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때 조건을 부여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로 교통체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만 남겨놓고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공사비를 롯데마트에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징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잡수입이 계정이 마련됐을 때는 언제 때 이것을 한 겁니까? 3,800만원의 분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에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영향평가를 롯데마트 때 건설을 하면서 차선확보를 같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포함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차로 개선 사업할 때 이 차로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바로 중앙로에서 롯데마트 들어가는 바로 그 우회전 확보도로거든요.

정권섭위원 위치는 어디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롯데마트가 교통영향평가를 5년 전에 한 거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던 겁니까? 이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돈 입금하는 잡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롯데마트에서 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롯데마트가 입점이 되고 나서 지금 터미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금전으로 계량화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안산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정체됨으로써 그 만큼 유류비가 더 많이 낭비가 되고 있고 또한 유류를 많이 낭비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 대기환경도 아주 나빠졌단 말이에요. 차량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개발이익금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무슨 대안이 없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별도의 부담금을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부담금이 얼마 나오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건물이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바닥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아직 부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통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정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납부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정 건물의 규모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건물로 인해서 내방객의 규모라든가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교통이 체증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측 롯데마트 측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부담할 부분도 계량화되어야 돼요.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어떤 교통흐름에 정체가 되므로 해 가지고 유류부담이 되겠습니다마는 롯데마트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그 주변이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행인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롯데마트가 생기므로 해 가지고 고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또 이익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인데 안산에 대형마트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물론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그런 할인매장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 저렴한 공산품을 공급한다는 큰 차원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우리 안산에 그 동안에 자영업자들이 일터를 잃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온 것만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하루 100억이 대형마트로 수익금이 들어간다면 그 돈은 오늘 수익금이 발생하면 내일아침이면 서울 본사로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산의 지역경제는 그 만큼 고갈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조그마한 슈퍼마켓이고 조그마한 매장들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100만원을 팔았다 200만원을 팔았다 하면 그 돈들은 다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산지역에서 돈이 유통이 되는데 대형마트로 간 돈은 지금 서울로 가버리기 때문에 안산경제는 그 만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매장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상록구청에서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터미널 사거리를 오는데 딱 40분이 걸렸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오는데.

그랬을 때 일반시민들은 매장이 롯데마트가 생기므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되어 가지고 40분 동안 연료를 소비했단 말이에요. 그 연료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옴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이 체증이 됐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계량화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536쪽에 방치차량 견인 보관소 창고 건립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난 추경 때 3천만원 세워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창고를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주정차 단속원 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창고를 신축을 해 가지고 활용했었는데 신축하려는 부지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건물을 신축하니까 거기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예산이 지금 이쪽에 부대시설비가 올라오는 게 1억 7천만원이 삭감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이 좀더 세심한 예산을 세웠더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내집앞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현재 지금 얼마나 설치가 됐습니까? 우리 안산시내 그 동안에 별로 호응이 없었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금년도만 추진한 것이 12건에 61면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6,3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부동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신청을 받은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집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한 건당 200만원 지원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기준이 한 200만원 이내가 되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다시 재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설계가 됐으면 그것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설계를 해 오면 부당하면 시에서 다시 또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본인들한테 설계를 시키지 말고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해라 저런 형태로 해서 표준안으로 해서 표준설계도대로 어느 것을 채택해서 해라 해 가지고 하면 더 일반 주민들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또 설계사무소 찾아다니면서 또 비용지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써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해 가지고 몇 개 타입을 해서 이것을 선택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만큼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석수골 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있잖아요?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제가 볼 때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보시는 관점은 어떠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역사건립을 하므로 해서 그쪽 주변에 어떤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잘 소통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유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창수위원 주민들한테 당연히 유익하죠. 없는 것보다. 종합적인 판단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보시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정말 옳은 일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좀 애매하다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의 관점은 어떻게 하는 것을 지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역사가 유치가 되면 안산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추가로 역사건립에 따른 소요비용이 부담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시설비를 제외를 시킨다면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안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창수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비 연관되어서 라도 여러 관점으로 나름대로 용역 전에 검토는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리도 따져 보셨을 거고 추가시설비 들어가는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기획예산처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이나 등등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요구할만하다, 예를 들어서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 등등 그런 쪽을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석수골 역사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부시장님하고도 철도시설공단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의 얘기는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5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되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면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대략 60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비 부담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시 입장에서는 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일반 철도이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지금 사업시행이 실시설계나 이런 것 했어요? 그 노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노선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수인선 특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업이 건설 중인 경우는 50%, 50대50 기획예산처가 자체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다는 건데 이것은 아직 사업비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기왕에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 갈 거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너무 가당치 않는 것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한 가지 비용편익 부분에서 이 많은 돈을 들이고도 과연 이게 그 만큼 나오겠느냐 그런 것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방에서도 철도비용 편익 계산할 때 30년 사용을 계산하는 것은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철도가 100년을 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하고 투여하는 비용하고 계산을 해서 이게 손익계산을 따지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고 장기투자인 만큼 100년이면 100년을 계산해야 되고 대신 비용이 있어서도 금전적 투여뿐만 아니고 수인선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경적 피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등등 이런 것을 다 같이 따져서 그것을 비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하로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돈은 예를 들어서 지상과 지하 비교한다면 지하로 들어가는 게 돈은 더 들지 모르지만 환경적 피해에 있어서 비용이 줄기 때문에 계산이 정교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중앙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용역에서도 저는 자꾸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제안을 해야만이 그런 데서도 비용편익 계산할 때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녹지를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부지를 시 땅이 아니면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용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일부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공원이 시 땅이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민간 거면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로나 주차장은 그런 취득승인을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그 근거를 좀 주시고, 또 하나는 주차장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건건이 사안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묶어서 세우죠?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예산 그래 가지고 뭉뚱그려서 얼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차장 예산이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일동 2호 주차장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 사업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지...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올릴 때도 그 사업비 그렇게 딱딱 건건으로 올렸어요? 나는 그런 기억이 안 나는 데요. 뭉뚱그려서 올렸잖아요? 그랬죠? 이 부분도 뭉뚱그려서 올리는 것이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저한테 주시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개별 사안별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이니까요.

신길온천,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자꾸 화내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아까 신길온천 부분에 63블럭 공영아파트 부지 매각이 이게 그건가요? 역 앞에 있는 것 매각을 하겠다는 세수 잡아놓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평당 한 이백사오십만원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창수위원 이 매각을 하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은 받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받고 있다니요?

○도시과장 김준연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심의로 끝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기업특별회계로써 공유재산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이번에 이것은 보류했다가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뭐 하는 사업도 없잖아요? 사실 직원도 도시과 직원이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현재 상황이.

지금 공영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어떠시냐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폐지 여부를 먼저 정하고 이 부분을 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개발부분은요. 아니면 좋은 자료를 세밀한 자료를 저를 주시든가.

○도시과장 김준연 세밀한 자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파트 부지로 거기가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63블럭에 대해서 아파트 부지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저희들도 되어야 되거든요. 이 예산을 승인하려면. 세입도 승인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처음 들었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그 동안에 검토했던 자료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주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와대 얘기가 아니고, 청와대는 그렇게 알아듣겠고 우리 시 입장에서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이 있으시면 그런 것을 검토를 쭉 했는데 그 지역, 특히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변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괜찮겠다, 도시계획상, 지금은 일단 여기는 아파트를 현재 상태에서는 못 짓게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지금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인가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층까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것도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미리 행정절차는 하나도 안 밟고 미리 매각부터 생각하고 될 거로 보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터미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비는 우회전 차로만 확보하는데 분담하는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보통 우회전 차로 확보하는데 이 정도밖에 부담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중앙로에서 롯데마트 터미널 쪽으로 가는 방향 쪽의 차로입니다. 거리가 75m입니다.

김강일위원 75m에 폭이 얼마나 되는 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3.5m요.

김강일위원 75m에 3.5m면 이게 공사비 전액 부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부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00% 부담시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75m에 3.5m 정도의 길을 만드는데 3,800이면 만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뭐냐 하면 공사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경계석 비용하고 포장비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부지는 누구의 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부지는 저희 시 도로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마트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 차로를 확보한 것이지 그 시설이 안 들어갔을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별도 마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차로 확보를 위해서 시내 진입하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가 롯데마트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롯데마트 부담금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저희 예산은 롯데마트 부담금인데 당초에 저희가 롯데마트 때문에 한 것보다도 중앙로 우회차선로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미리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도 롯데마트 때문에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가 없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 차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까 정권섭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 차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도 부족하고 일반 차선에다가 안전표식을 쭉 놔 가지고 한 차선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다른 차들이 진입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롯데마트를 진입하지 않고 스타프라자 쪽으로 가는 차들이 지금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순전히 롯데마트가 전액 다 부담을 해도,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비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한다 해도 할말이 없을 그런 차선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비용만 받아 가지고 차로를 설치해 준다는 자체가 롯데마트 측으로 보면 상당한 어떤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차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빚어지는 교통정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한 10일 전부터 직원이 매일 교통 혼잡시간대 나가서 조사를 하고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러한 문제점 대처방안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교통유발 시설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금액이잖아요?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식이 있겠지만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교통유발수요가 상당히 더 늘어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한대로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는 선까지 물릴 수 있으면 물려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가산해서 부과시키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심각하게 시민들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건설했잖아요? 롯데마트 내에. 거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두 번 정도 가봤는데 느끼는 것으로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한 차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로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전부다 2열로 도열해서 들어갔다가 그 앞에서는 지금 한 대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대씩 진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체가 풀리지 않아요. 롯데마트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이라도 시설보완 명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나요? 그래서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선을 한 개 차선으로 하지 말고 2개 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주변 교통 정리하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고 또한 나름대로 터미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해당부서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시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부담시킬 것은 부담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석수골 역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이창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도 역사가 유치되는 부분은 안산시 발전에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이야기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또 예산기획처나 우리 시하고 주고 받은 공문 사이에 분담금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협의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타당성 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지금 산정된 만큼 이것을 저는 타당성 용역비가 서자마자 빨리 우리가 예전에 한번 부시장하고 같이 현장 철도시설공단을 갔다 온 이후에 미팅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타당성 조사를 빨리 용역을 끝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당부서에서 이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보관소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의회 회기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적자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교통단속하고 견인하고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견인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이게 무슨 정말 제대로 된 견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전부다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 제대로 될 수 있는 업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다시 시에서 직영으로 돌려서 제대로 운영을 하든가 하는 그 어떤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견인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사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개사는 대표이사가 수입금의 일부를 다른 데로 사용하고 그러는 것에 있어서 이번에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사건이 언제 생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단원구 쪽에...

김강일위원 단원구 쪽에서 그랬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상록구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견인업체 실상도 지금 상태로써는 회사가 자본 잠식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래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은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효율을 높여보자고 한 건데 민간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자본 잠식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푸념만 한다면 직영할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구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이지만 교통단속원들도 이렇게 보면 감사 때도 자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 교통단속업무가 예를 들어서 들쭐날쭉 하고 단속원들이 있지만 근무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구청하고 전혀 연계를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에서는 구청 산업교통과 업무 중에 교통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업무지도를 하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적도 되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작년에도 감사 때 그 이야기도 나왔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에 보면 견인과 관련된 민간위탁 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 우리 북쪽에 있는 군 단위, 그리고 북쪽 지역에 있는 한강 이북에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료들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 한강 이남 쪽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 견인업무와 관련해서 실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는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자료를 좀 타 자치단체 것을 받아서 참고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런 업체 운영이나 직영이나 민간위탁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심각하게 다른 지역의 자료를 모아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자료를 모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을 중식시간이 지나고 나서 웬만하면 제출해 주시고 아까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 재해보상금 중에서 호우피해하고 침수피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 5년간 지원 나간 번지수라든가 이것까지 상세내역 좀 해서 첨부시켜 주시고 위원님들이 간혹 가다가 전화를 받으니까 집행부 직원들도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명상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것 다시 정리해서 시정질문 할거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답변을 하시게 되면 자꾸 도시과한테 질문하는 꼴이 돼요. 나는 사실 기획예산과에 질문하고 싶은데, 예산편성에 관해서, 그런데 땅을 팔 사람이 없어서 못 산다 이렇게 답변하면 도시과 얘기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동안에 많이 협의를 하고 실무계장님하고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알고 다 아는데 그렇다고 못사는 것은 아니에요.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여러 부분에 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 동안에 추진경과는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경매물권에 대해서조차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바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 수백 건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대지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감정가와 시가 차이에 대한 것도 많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17억을 올해 쓰는데 쓸 수 없는 상황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이번에 나름대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지가 13,4필지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17억은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연말까지 17억에 대해서는 다 소화시킬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올라온 것을 억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국회 같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삭감해서, 물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똑 같은 거거든요. 우리 다르고 국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다른 데 삭감한 분량을 이쪽으로 집행부 동의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한번 그렇게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국회, 국회는 실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피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급적 집행부의 편성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만큼은 확고하게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거고 또 주차문제는 얼마나 민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도 있는 돈도 못 쓰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한데 거기다가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질의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똑 같은 얘기예요. 그게 정답이 되어 버린다 이거죠.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운영방식을 바꾸면 얼마든지 많이 살 수가 있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꼭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재난관리과, 자산취득 건이요. 이게 지금 종합상황실에 들어가는 자산취득 건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지금 464페이지 그 위에 보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3,700만원을 죽이는데 애초에 시설비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상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시설비를 죽이고 그 아래에다 그것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실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책상 10개 정도 들어가고 TV가 29인치가 2개, 42인치가 2개씩이면 그렇게 어디 한꺼번에 상황실에서 쓸 모니터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의 어떤 휴식공간에 필요한 TV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상황실에서 해당되는 방송별로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동안에 없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현재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실에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나요? 그런 것 없이.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는 TV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리고 기상을 알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50평 규모로 해서 상황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상당히 그 동안에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이런 것이 바로 추경으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품목인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올해 5월 17일날 우리 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느 과의 한 개 계로 있다가 신설과로 됐기 때문에 더...

김교환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어디 있는 건가요? 본청에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4층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TV라든가 비디오 프로젝터라든가 오디오 콤비네이션 이런 것은 그냥 음향공사비로 해도 관계없지 않나요? 그런 음향기기에 관련된 음향시설이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것은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죽이고...

김교환위원 예산을 시설비 이쪽에서 물품항목으로 나눈 거다?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직원이 몇 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현재 19명입니다.

김교환위원 책상은 10개만 가지면 되나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하천이면 건설과, 농어촌이면 농어촌진흥과, 일단 유사시에 이리로 모여서 합동근무를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종합상황실이지만 같이 사용을 하다가 무슨 상황이 발생되거나 하면 종합상황실을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그런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이것 지금 갖다 주신 거죠? 이게 아까 주차장 그것 얘기하신 거죠? 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해도 된다는 근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번 보죠. 같이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공익사업이라 해서 주차장이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3항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하고 매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도로를 하는데 일정정도 매입하고 수용하는 단계라든가 그런 것하고 조그마한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기금에 있어서도 공유재산 취득승인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 논리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하면.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시정비기금에서 사는 것은 물론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용도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은 수용이나 이런 거잖아요? 수용하고 협의매수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것도 소규모로 보통 수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일부 개인 소유 땅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는 것은 의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기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획에 근거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안산시 재정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각 지금 예산서 보십시오. 전부 지금 행사 같은 것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다 반납이고, 그렇죠? 재정이 눈에 딱 드러나게 보이지 않습니까? 끌어모아서 쓰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중요하고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자는 지방재정법의 취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은 제가 집행부가 아니니까 시장이 아니니까 이런 비유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지방자치의 취지에 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해석을 받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받아 보시고 그런데 이것을 법이라는 게 애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유리할 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 해석을 받아 가지고...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받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회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고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번거롭지만 실수를 줄여주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원래 독재식으로 하면 쾌도난마 식으로 속도도 나고 잘 나갈 것 같지만 지금 세계 역사상 민주주의 한 나라가 잘 살지 독재한 나라가 잘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하고 똑 같이 이것도 나름대로 법률상 애매한 것은 철학의 문제로 간다고요.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이후에 이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법률적 해석은 받아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집행부도 들으셨겠지만 팔곡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해 가지고 용지보상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토론 좀 해 보는 것으로 해 보시자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는 '80년 10월 27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가지고 '94년 10월 13일날 실시계획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94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4년 8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팔곡이동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했던 그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임야도를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경계측량을 했는데 거기에 측량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추가 보상을 더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그 표와 같습니다.

팔곡이동 404-12 이것은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민원인 김영철씨가 낸 게 팔곡이동 404-11, 이게 35㎡가 추가 편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04-13의 한옥순씨가 97㎡, 그래서 한옥순씨는 지금 현재 수용재결을 해 달라고 개인이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고 김영철씨는 우리가 금년도 2월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했는데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보상가가 낮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재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 2월이나 돼야 1년이 넘어야만이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영철 민원인한테 빨리 받아가려면 또 재평가를 하려면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수용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 2월이 되어서 재평가를 받아서 찾아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 하는 얘기인데 민원인이 의회에다가 그렇게 넣다 보니까 자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게 '94년도부터 공기가 2004년까지 해서 완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수용을 제대로 안 하고 도로로 완성시켜서, 이것 준공 났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전체적으로는 준공이 났는데 이게 '94년부터...

○위원장 심정구 이것 민원도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나갈 수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종합운동장하고 똑 같은 꼴이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르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주거지역의 부지를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니까 평수가 더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확인측량을 한 거죠. 지적공사에서 확인측량을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측량을 해 보니까 들어간 게 맞아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재평가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상가가 낮다 하는 얘기인데 이게 단계별로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10여년간을 조금씩 조금씩 노선별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 문제가 생긴 것은 측량의 오차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2002년도에 측량하는 것하고 '95년도 당시에 측량을 해 놨는데 임야가 6000분의 1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은 우리가 1200분의 1 지적도고 거기가 임야도고 보니까 오차의 범위가 한 2m 정도가 났습니다. 2m 평균 오차가 나다 보니까 그 면적을 계산하다 보니까 35㎡가 들어간 건데 그때 준공 이전에 이런 문제가 끝났으면 어떻게 됐든지 해결이 됐을 텐데 이게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측량을 해 보니까 면적이 더 들어갔다 라는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재평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이런 것을 도시계획도로 했었을 때 나중에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안 하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전부다 확정측량을 한다든지 한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번지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회계법상에 준공을 처리하고 실시계획상 준공을 하는데 그런데 처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도 여러 지번이 들어가 있던 것을 통합해서 한 번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민원인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민원인이 이 부분을 어떤 이해상관 없이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런 게 오차가 튀어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그냥 시에서 한 일은 그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 심정구 이런 경우가 안산시에만 있는 거예요, 전국적인 사례도 많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대부도 같은 경우도 지적 불보합 문제, 임야 같은 것은 6000분의 1 임야도하고 1200분의 1 지적도하고의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맞추는데 임야도 6000분의 1 가지고 이런 측량을 해서 좌표측량을 하는데 오차의 범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측량을 해서 전체적으로 준공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확인측량을 안 하고 그냥 시공한대로 끝난 건데 이 사람들이 민원인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두 평도 아니고 40평이거든요.

○건설과장 이강석 35㎡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40평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10평.

○위원장 심정구 한옥순씨 것까지 다 합해서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왜 김영철씨 것만 따질 이유가 없죠. 97㎡까지 같이 합쳐서 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한 두 평이 아니고 40평 정도 들어간 것을 모르고 했다면 확정측량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준공까지 내줬다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95년에 실시설계 승인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한 측량점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시공측량을 해 가면서...

○위원장 심정구 '95년도, 2000년도 따지지 말고 사업비가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올랐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오르고 말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측량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측량을 우리 시에서 잘못해 줘 가지고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공문이 2004년도 4월에도 이의신청 공문을 했었고 2005년 3월 9일에도 했고 2005년 5월 6일에도 하고 그랬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태까지 놔뒀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에서 재수용 결정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안 맞아떨어지고 했었더라도 1년이 넘은 것을 이의신청을 한 부분만 1년이 넘는 거지 공사 이것 완공되고 진행과정에서부터 따지게 되면 '94년도부터 어떤 측량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의 세월을 두고 했는데 이제서 이게 밟혀져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원만한 쪽으로 타결을 안 봐 주니까 이런 이의신청 공문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건설과장 이강석 그래서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일리는 있는 말씀이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94년도부터 그 분야를 한 게 아니고 그 분야는 지금 민원이 발생한 데는 2002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단계별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 건데 그 분야는 2002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2004년에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편입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금액을 자기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 평가금액을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수용 못하는 것을 자꾸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재평가는 1년이 넘어야만이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평가는 내년 2월이나 되어야 재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토지수용절차를 밟아라 그런 입장인데 그 사람들은 배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배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위의 것은 지금 보상이 완료되어서 찾아갔고 한 사람은 한옥순씨는 수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올리게 되면 해결이 될 거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이 분한테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토지수용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재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분이 대학교수인데 내용상으로 지금 이론상으로만 따지고 배상차원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조만간에 해결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답변이 나가 가지고 교수도 이해는 했는데 문제는 의회에서도 답변이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똑 같이 나가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그러면 뭘 답변을 어떤 진척이 해결방안에 대한 진척이 더 매끄러운 게 없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교수 얘기는.

○위원장 심정구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잘못 안 한 부분이 해명을 해 가지고 어떤 근거를 받게 끔 되어 있는 법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 내 땅을 뺏긴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것을 왜 뺏긴 것으로 봐요? 도시계획 되니까 그 사람이...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뺏긴 게 아니라 임야를...

○위원장 심정구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던 얘기죠. 처음에는.

○건설과장 이강석 위원장님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었으면 용지보상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원만히 벌써 해결이 되고 했었을 거고 지금 나중에 이게 발견이 되는 거니까 땅을 뺏긴 입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하고 옛날에 결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하고 몇 번째 주거지역이 만들어진 건데 도로를 임야로 횡단하면서 그 사람은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땅의 상승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주거지역에 이 땅을 찾는 거니까.

그런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임야도를 갖고 하다 보니까 측량의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그때 측량한 것하고 지금 현재 2002년도 측량했을 때 그 오차의 범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은 이해를 안 하는 거고 하여튼 내막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측량의 오차 범위에서 벌어진 사항이다, 그런데 그 분 입장에서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보상가를 좀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꾸 요청을 한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오차범위 6000분의 1이면 선하다가 실측했을 때 몇 m나 돼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2m 정도 폭이 지금 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선 하나가 그렇게 많이 층하가 안 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이강석 이게 내용상으로 보면 주거지역은 1200분의 1 지적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야도를 6000분의 1을 가지고 거기다 도로를 뚫으면서 그게 주거지역 일부 들어가고 도로가 되고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건데 거기에서 오차범위가 생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결국에는 민원인에 대한 의회에서의 답변도 토지수용 신청을 하라는 답변밖에 못하고 집행부에서도 그 의견밖에 못 낸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민원인에 대한 어떤 다른 예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줄 그런 뜻은 없다?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더 바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1년이 넘는 재평가 시점이 내년 2월이니까 재평가를 시에서 재평가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것보다 좀 빨리 받아가려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조금 빨리 찾아가지 않느냐 해서 민원인도 이해는 했는데 자기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똑 같으냐 그런 뜻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그게 돈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평당 2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200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200만원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놨는데 그게 싸다고 못 찾아가겠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도로도 포함되어서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도로도 그 사람 땅이고, 임야로. 거기 주거지역 남은 것도 그 사람 땅이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개발이 됨으로써 개발 이익이 발생됐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내용상으로.

정권섭위원 개발이익 발생하는 것은 개발이익금은 환수 안 해요?

○건설과장 이강석 어떤 차원에서 나중에 건물을 짓거나...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주거지역으로 변했으니까 갑자기 몇 천원짜리 땅이 200만원씩 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차익을 챙긴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데도...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도 역세권 개발하고 뭐하고 건물 들어서면서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 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땅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의 개발이익분담금 그런 것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도로 내는 것은 시비로 도로 내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렇죠.

정권섭위원 누구를 위한 도로예요.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정권섭위원 여러 가지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대근위원 원래 이게 주거지로 만들어 줄 때 감보율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이것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40평이면 그 쪽에서는 얼마를 요구해요?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평가한 금액은 35㎡가 2,187만 5천이니까 평당 200만원 꼴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 옆에 평양 조씨 땅이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거기에 약간 볼록한데 여기를 협의매수를 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넓히고 그것을 그냥 삭제하면 어때요?

○위원장 심정구 이미 벌써 준공 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대근위원 도로 내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건설과장 이강석 도로가 다 준공이 됐고 끝난 사항인데 추가로 나중에 발견되어서 편입토지가 추가로 편입이 됐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건데...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개발이익분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위원장 심정구 싸지도 않는 땅이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요.

○위원장 심정구 이해상관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대근위원 이것은 다 그런 것이고 왜냐 하면 지금 맞아요. 6000분의 1 임야도를 측량을 하면 측량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하여튼 누구든지 맞출 수가 없어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임야는 절대 개발하면 안 돼요. 임야는 꼭 공원으로 묶어놔야지...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이것 우리 안산시에도 몇 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이것 유사 사례가.

○건설과장 이강석 안산시에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신도시로 다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 심정구 반월동 진입로 같은 것은요.

○건설과장 이강석 반월동 진입로는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위원장 심정구 거기도 그러는 문제가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그런데 그 문제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반월동에 가면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죠?

○건설과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그 진입로가 지금 농로죠?

○건설과장 이강석 하천 제방이면서 농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대근위원 그게 진입로 허가가 나간 겁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지금 건축법상으로는 현안도로로 보면 건축허가는 날 수 있죠.

이대근위원 농로에 대형트럭이 다닐 수가 없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다닐 수 있죠. 그 도로가 넓으면.

○위원장 심정구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지연된 사유라든가 향후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일정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 심정구 말씀으로 말고 글자로 써서 달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먼저 문서상으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위원장 심정구 성문화하고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건설과장 이강석 먼저 답변을 의회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린 거라고요.

○위원장 심정구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게 끔 이런 민원사항 안 들어오게 끔 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강석 하여튼 민원인을 설득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적은 돈도 아니게 많이 보상도 해 주는데 또 이 사람이, 그 옆의 택지는 삼사백 가는 모양이죠?

○건설과장 이강석 맞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그 돈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여기서 앉아서 보니까. 원만하게 해서...

이창수위원 임야인데도 그래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주거지역이죠.

이대근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도로로 사용했던 그 기간은 실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으로 공공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았다 이런 경우에 실효는 없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없어요. 미불용지라도 나중에 미불용지로 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알기 좋게 시에서 무단점용을 한 건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건설사업소장님, 아까 중앙도서관 4층에 별도의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단.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별도 계단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떤 식으로.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외부 쪽으로 있죠.

이대근위원 이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외부로 왜 별도 계단을 만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4층을 하면서 별도 양쪽에 계단이 있거든요. 양쪽에 있고 중앙에 있고.

이대근위원 그러면 4층만 별도로 들어갑니까? 엘리베이터는 4층에는 올라가지 않고 4층은 외부 계단만 별도로 있느냐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한대로 방통대 쓴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구획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거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른 시설물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었는데 조금 있다가 정권섭위원님이 할 때 4층은 방통시설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셔 가지고 계단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김교환위원님 답변할 때와 정권섭위원님 답변할 때가 상반된 의견이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사실은...

○위원장 심정구 그냥 오픈 시켜서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 보고자료만 보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담당계장이 담당부서에다가 전화를 해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방통대가 들어간다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건축만 지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방통대한테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현재 거기가 방통대라고 써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외부계단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전용으로 점유해서 쓰게 끔 만들어 주려고 독립시킨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거기 통하지 않는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당초부터 도면에는 계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별도로 방통대를 만들면서 그냥 계단을 만든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외부계단은 다른 것은 승인도 안 해 주면서 왜 거기는 외부계단을 만들어 줍니까?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외부계단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과장님들도 어느 정도의 업무숙지를 해서 오셔야 답변이 궁색하지가 않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전에 답변을 상반되게 하셨어요. 4층을 왜 증축을 하느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다른 시설물이 더 보완이 되어서 더 크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나중에는 방통대 시설이 갈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물쭈물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대강 알아요. 그것 3층만 했었다가 나중에 방통대 시설로 해 준다는 얘기를.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제가 도면만 보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쪽 부서에다 물어봤더니 그게 방통대가 들어간 사실을 아까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이대근위원 절대로 전용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종 단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 가지고 이게 무슨 복합타운인지 뭔지 의미가 없는 그런 건물로 자꾸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향군회관, 노인회관 그 자리에도 보면 처음에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노인 분들이 상당히 거기 관심도 많았고 장기적으로 노인 정책에 여러 가지 기대도 많았는데 여러 군데 단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게 노인복지센터인지 향군회관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근로복지센터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본래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취지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아무데나 복합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거기다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칸 잘라 가지고 막 다 같이 수용해 버리는 게 낫지 무슨 의미로 도대체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래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공사를 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계획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그쪽 해당부서에서 한 개 층을 더 증축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사실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그런 기준이 있으면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와 같은 부대시설을 만들고 그와 같은 것 확장시키도록 그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뭐 다른 이런 것을 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게 도서관인지, 나중에 되면 그 시설용도가 도서관으로 확장하려고 해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당시 때 그 때부터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철저하게 설계를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앞으로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들어오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증축 분에 대해서 예산승인 절차 과정에 있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이것 예산 승인해서는 안 되겠구만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중앙도서관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했어요. 뭘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명실공히 도서관으로써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때도 외부에다 무슨 헬스장이니 무슨 체육시설이니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삭제했어요. 삭제했는데 덜컹 여기다가 4층 짜리를, 그러면 주차가 몇 대입니까? 주차가 몇 대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도면을 아직 안 가져 와 가지고...

이대근위원 맨날 주차장 걱정하면서 주차가 몇 대인지 좀 알아봐요. 방통대학생 여기 차 가지고 오죠. 도서관 이용자 차 가지고 오죠. 왜 이렇게 건물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저희들이 아직 내부시설 자체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주차문제랄지 이런 모든 현황을 알고 첫째 단독건물로 중앙도서관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것을 증축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보기 싫게 외부로 계단을 내 가지고 전용으로 쓰게 만들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꾸미고 있느냐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통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실지 사무실 도면에는 열람실, 시청각실, 사무실, 정보교육실, 학습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협의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건물 이름을 중앙도서관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뭐냐 하면 다목적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려야 돼요. 어차피 중구난방으로 다 할 건데 이름을 뭐하러 특별히 그렇게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로복지센터가 아니고 그냥 다목적복지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오만 것을 다 해 주는 게 낫지 뭐 근로복지센터로 해 놓고 근로복지센터로 명칭을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런데 아까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3층인데 4층으로 지어달라는데 또 결재까지 다 맡아서 해 달라는데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증축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못하겠다고 그래요. 예산도 승인 안 되고 안 됐는데 무슨 안 받으면 되지.

김강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중식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 해당부서 과장님하고 같이 롯데프라자 부분을 시찰을 했는데 오늘은 중식시간이라서 그렇게 심각한 차량 정체나 어떤 교통 부분에 문제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퇴근시간이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지금도 유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발견되고 또 지금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그 현장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을 해 가지고 롯데마트가 그렇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도록 해서 개장이 잘 되도록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서 다시 그와 같은 불편사항은 하루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갖다 오셔서 소견이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의 건설행정과라든가 관련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그것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롯데보다도 터미널 나름대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안 되는 방향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첫째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될 게 그 부분에 벌어지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정조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쪽에 터미널 입구에 있던 주차장 같은 경우가 원래 용도를 벗어나서 만약에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 다 시정조치를 시켜야 될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승차를 시키고 나오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데 가보면 오늘도 낮에도 봤지만 나오는 입구를 폐쇄시켜 놨어요. 차로 막아놓는다든가 어떤 데는 가드레일로 막아놓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더 유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려면 불법적인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불거지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강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50억 7,26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0.1%인 7,1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1,357억 5,961만 1천원으로 하수도사업에서 7,181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자료출력 시 서버의 처리속도 저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상하수도 요금전산시스템 서버 교체예산 2,5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과는 각종 추계체육행사 및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에 우리시 수돗물“상록수”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시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금년 4월부터 처리장 공정내 적체 슬러지 해소를 위한 탈수량 증가에 따라 일일 슬러지 발생량의 증가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연소가스의 탈질 약품비의 추가 발생으로 4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및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수가 요구되는 시설물에 대한 수선예산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쪽 이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오류사항이 있어 69쪽 중간 산출기초란의“해양처리비"를“소각처리비"로 배부해 드린 정오표 내용과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님부터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팔곡동의 대림아파트 문제인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것 같은데 거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해 보니까 1,888세대에 대해서 9억 400여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분담금은 1,888세대에 대한 13㎜ 기준 1세대당 12만원을 적용해서 2억 2,600여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억 3천여만원이 앞으로 부과가 될 예정인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설명 드렸던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면 11억 3천여만원 중에서 시설분담금에 해당되는 2억 2,600만원이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효과를 보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본관은 몇 ㎜입니까? 지선이 13㎜를 기준 하는 겁니까? 세대당 들어가는 구경이 13㎜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 부과기준 시에 그때는 13㎜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이 25㎜로 할 때는 더 늘어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13㎜가 12만원이고 20㎜가 28만원, 25㎜는 48만원 그래서 모두 400㎜까지는...

이대근위원 지금 아파트에 13㎜ 기준 합니까? 지금 안산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 부과를 할 당시에는 조례에 13㎜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부담이 너무 크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기준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이게 삭제가 되면 2억 2,600만원을 감면을 받아서 9억 400만원만 부과를 한다 이거죠? 원인자부담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적정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은 없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이대근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원가계산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거기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하고는 달리 적정하게 부과를 해 왔는데 감사원에서 볼 때는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라든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기업에 현재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르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접근이 되었고 마침 왜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하고 시설분담금도 부과하고 이중으로 부과를 하느냐 그랬는데 우리 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개념상으로는 이중부과가 될 수 있는데 실제 금액상으로는 이중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단서조항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시로 봐서는 수익이 줄어들고 사업자 측에서 볼 때는 부담이 덜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전국 동일한 그러한 부담금이 아니고 우리 안산 같이 기업도시랄지 정해진 그런 특수도시에만 이런 시설분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지 말아라,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예를 들면 우리 시 전체에 개인주택을 짓든 공장을 짓든 다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건데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안산 정수장에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시설용량이 모자라니까 연성정수장을 추가로 건설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회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우리가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연성정수장 한해서만 시설한 분담금을 가산해서 부과했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계속 부과한다면 거기 시설분담금을 언제까지 해야 비용이 다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가 지금 1,4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연성정수장 신설하는데. 그 비용이 회수가 되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설분담금을 부과 안 함으로써 1,400억이라는 돈을 장기적으로는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되네요? 징수해야 할 부분을 고지를 못 하니까 고스란히 1,400억이 안산시에서 세비로 지출이 된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금을 일단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만치 늦어지는 거죠. 금액이 낮아지니까 그 만치 늦어지는 거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나오는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빠져버리니까 회수기간이 늘어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바꾸어 말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죠. 1,400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분담금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랄지 또한 이런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시설분담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고스란히 그것을 징수를 못하는 부분을 중앙부처한테 요구하는 방법은 없어요? 지원방법. 수자원으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다는데 조금 싸게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원수공급은 제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하고 우리는 물값을 시설비를 그냥 투자를 해야 되고 마땅히 다른 시에 이런 특수한 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금 시설분담금까지 원인자부담금에 부과시키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 경기도 전체가 5개 시군이 해당되거든요.

이대근위원 31개 시군구에서 5개 시군인데 거기에 안산시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기업불편해소 차원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끔 되어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근거해서 부과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념상 상충 내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서로 중복부과가 안 되어야 되는데 중복부과가 되는 것으로 우리 시를 뺀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중복부과 되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지적 되어 가지고 징계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도 구분이 되어 가지고 중복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단지 개념상 서로 중복이 되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자에 한해서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시정지시만 내려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개념만 정리하면 되죠. 우리 안산시에서. 개념만 정리하면 지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질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법이 우선이니까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자체 조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법이 위니까요. 그렇게 감사원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교환위원 정수과장님, 지금 우리 먹는 수돗물 병이요.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재활용 자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재활용 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플라스틱에...

김교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정수과에서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다시...

○정수과장 한명애 그것은 못합니다.

김교환위원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회수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수를 해서 재활용하게 되면 먹는 물이 들어가니까 위생적인 면 때문에 살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자체 내에서는 회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디나 음료수 회사든 어디든지 재활용은 하지 않고 다시 재생을 해 가지고 쓰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에 이것을 공급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병 라벨을 보면 저희가 뒷면에 2005 안산 챔프카 그랑프리 대회 홍보 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은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간 것을 출시를 해서 저희가 2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챔프카 끝날 때까지 하고 또 챔프카 대회 때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홍보를 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만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날 사용하는 대회 3일 정도 사용하는 것에 포함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저희가 당초에는 목표량을 10만병을 예상을 해서 이것을 한 개당 라벨 포함, 박스포함 해 가지고 한 2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만병을 예상을 해서 올해는 10만병을 목표량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단체 행사라든가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공직자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관산도서관 같은 데 보면 냉장 쇼케이스를 갖다 놓고 시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나 누구나 물 마시고 싶을 때 수돗물 마시게 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쇼케이스에 들어가는 수돗물 이것을 합쳐서 저희가 10만병 정도 더 생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하고 좀더 큰 것도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500ℓ 짜리 있고 350ℓ 있고...

김교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10만병입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 짜리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더울 때 말고 선선할 때는 이 물을 한꺼번에 다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300ℓ 짜리도 만들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운동할 때는 한번에 다 마시겠더라고요. 적더라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1년에 한 두 번씩은 해양에다가 투기를 한 적이 있죠? 1년 한 두 번 남는 것에 대해서 소각을 하지 못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제가 처음에 2002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해양에다 투기를 했는데 시설 용량을 더 늘리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과장 이종헌입니다.

슬러지 처리는 현재...

김교환위원 해양투기 한 적이 있냐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해양투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설을 확장했는데도...

○하수과장 이종헌 시설확장이 마무리 된 게 아니라 준공이 내년 8월 예정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뒤로는 안 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시설용량이 150톤 용량이고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100톤 용량입니다. 총 내년 8월까지는 250톤을 거기서 전량 소각하게 되므로 내년 8월까지는 불가피하게 150톤 이상 나오는 용량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용량을 더 늘리게 되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 가지고 용량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260톤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지만 320톤까지 지금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면 용량을 늘리나마나인데 그 당시 시정질문 했을 때 그런 것하고는 전혀 지금 상반된 문제네요.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해양투기를 막고 있어요. 해양오염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리우협정인가요? 거기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 그런데 안산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시설비를 그렇게 증가를 해 주고 하수처리장 이런 것을 했는데도 150톤 이상으로 한다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계속해서 한다면 또 다시 증설해 달라고 또 요구할 텐데요. 용량을 적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수과장 이종헌 적게 한 게 아니고 지금 공사를 2단계 2차로 진행 중인 게 내년 8월 준공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8월달까지만 해양투기 하면 그 이후에는 150톤하고 100톤 합쳐서 250톤이...

김교환위원 현재는 몇 톤입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150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용량을 새로 증설하는 것은 몇 톤이죠?

○하수과장 이종헌 100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약 260톤 정도면 해결이 된다고 했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250톤인데 150톤에서 250톤인데 현재 슬러지 발생량만 추가분이 없다고 그러면 자체 전량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하수슬러지 2005년 1월, 3월에서 보통 4,5월 정도는 320톤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하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일시적인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일시적인데 물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260톤이나 그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더 확장이 되다 보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수처리장을 또다시 증설해야 되는데 애당초에 아예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150톤 할 것을 200톤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할 때 그래서 슬러지 재활용 문제, 슬러지를 지금 소각하거나 해양투기를 하지 않거나 재활용 슬러지를 축출을 해서 연료용으로 쓴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도시들도 그런 것을 재활용 처리를 해서 비료로 쓴다든가 퇴비형태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또 그 다음에 연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나마.

그런데 이것해도 발생량이 많이 증가되어서 계속해서 해양투기를 한다면 우리 안산시는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좀 문제가 없나요? 그냥 용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해양투기를 한다, 법적으로 하지 않게 끔 되어 있는데.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들 현재 예측으로 해서는 2단계 분이 내년 8월 준공 가동되면 그 이후에는 그렇게 양이 해양투기할 수 있는 양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오늘은 저하고 답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년 이런 문제를 다룰텐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가 260톤이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넘는다고 하면 1년에 한 두 번 잠깐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현재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말대로 320톤이라고 하면 260톤에 80톤 이상 100톤이 넘어가는 거고 또 인구가 더 증가가 되고 이러면 수도사용량을 더 많이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올텐데 그렇게 이후에 돼 봐야 안다고 하는데 되고 나서 오버되면 하수처리장 또 하나 3단계 하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여기서 얘기하는 320톤은 적체된 슬러지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맥시멈이고...

김교환위원 한번이라도 해양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에서는 최소한의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슬러지 해양투기를 근절하고 막고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넘는 것을 투기를 한다 라고 하면 소각도 안 되고 투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는 애당초에 그러면 하수슬러지 설치 자체를 용량을 좀더 가동을 할 수 있는 용량을 크게 한다든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를 좀 크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차피 똑 예산으로 짓는다면 용량만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150톤 할 것을 200톤 하면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 부분은 2단계까지만 하면 현재 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늘려도 하수처리장 자체에서부터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검토 예정이지 현재 상태로는 처리 가능한 용량으로 산출됐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으니까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정오표에도 나왔지만 해양처리비 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소각처리로 바꿔놓은 겁니까? 정오표 다시 준 것에.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전체적인 슬러지 처리하는 것 보면 소각으로도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양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해양투기에도 해양처리하는 처리비가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운반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통틀어서 슬러지 처리비로 볼 수가 있는데...

김교환위원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양처리비 얼마, 소각처리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그냥 해양처리가 자꾸 억양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소각처리로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부기를 좀 명시를 해서 세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누구 보더라도 해양처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소각처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각처리하고 해양처리가 당연히 구분되어서 비용이 별도로 포함되는데 나눠서 정확하게 해서 가능하면 해양처리를 하지 않도록 가야 정상인데 그냥 소각처리로 이렇게 그냥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글씨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처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게끔 소각처리로 다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소각처리로 해 가지고 정오표 올 필요가 없죠. 해양처리비용도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금액은.

○하수과장 이종헌 슬러지 처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해서 해양처리비로 세분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해양처리비도 처리비로 다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이왕이면 해양처리비는 얼마고 소각처리비는 얼마고 그렇게 해서 전체로 나눠 가야지 해양처리비를 소각처리 하면 누가 이런 정오표를 보면 해양처리는 하지 않고 다 소각처리만 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각하는 비용은 현재 산출한 것 보면 5만 6,046원 톤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이 별도로 1,960원, 그 다음에 해양투기비가 3만 1,200원 이게 운반하고 처리하고 구분이 되어서 운반이 1만 1,180원, 처리비가 2만 120원 이렇게 세분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오표를 만들게 됐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신기술도 내고 특허도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단지 우리가 도입을 못하는 사항은 어디 설치되어서 검증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도 저희 팀하고 공단 내 이것을 신기술로 받으신 분하고 지금 현재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톤당 해양처리비하고 소각처리비하는 비용은 해양처리가 더 비쌉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해양처리비는 아주 고시가격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톤당으로 따지면 더...

○하수과장 이종헌 톤당 처리비는 2만 120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소각처리를 톤당으로 하면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소각만은 5만 6,046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해양처리비가 더 싸네요? 톤당으로 따지면.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싸니까 지금 현재는 해양처리하는 게 우리 시로는 이익인데 자꾸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는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국제법상으로 해양투기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시기가 아마 내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에 대비를 하려면 제가 처음에 2002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해양처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장을 확보를 하고 2단계 공사가 끝나고 하면 해양처리는 하지 않겠다 아마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인구가 늘어나는데 괜찮겠느냐 했는데 관계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장담은 못하죠?

○하수과장 이종헌 1년에 한 두 번 적체된 슬러지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은 처리장 내에서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소요량으로 처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시적인 답변이고 어차피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법적으로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그렇게 가야지 1년에 한 두 번 한다고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수도행정과 일용인부임 가계보조비 이런 게 더 올라왔는데 사유가 뭔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보다 금년도 일용인부임 가계보조금을 사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본예산에는 못 했고 1회 추경 때는 사실 너무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그 때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경이나마나 본예산할 때 바로 편성하든가 했어야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미 본예산 전에는 이게 공표가 안 되고...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서버 구입이니 컬러프린터, 스캐너 이것은 정수취득한 건가요? 비품 자산취득 정수취득 다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정수과요. 공익요원 봉급이 인상이 됐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8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8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청경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배치를 못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받아서 지금 3교대 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거기에 슬러지 함수율 측정이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죠?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수분을 측정하는 건데 그전에는 슬러지를 태워 가지고 습식법에 의해서 5시간 정도 걸려 가지고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집어넣으면 몇 분 안 되어서 바로 함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간편한 그런 측정기입니다.

김강일위원 현장에서 바로...

○정수과장 한명애 현장에서 함수율이 바로 나오죠.

김강일위원 그게 측정 오차가 얼마나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오차범위를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차범위가 거의 없어요. 비슷합니다.

김강일위원 슬러지 함수율 측정은 뭣 때문에 하죠?

○정수과장 한명애 부피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처리는 게 중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피하고 중량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함수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중량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탈수케익 할 때 함수율을 몇 %를 더 낮추느냐에 따라서 중량이 덜 나가기 때문에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탈수케익을 함수율 측정할 때 지금 새로 도입하는 측정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해 보니까 정확합니다. 이것하고 실제 저희가 실험실에서 소각로에서 태워서 중량법으로 재는 것하고 실제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하고 저희가 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김강일위원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이것은 지금 연성정수장에 현장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성정수장에서 이 현장측정기하고 실제 실험실에서 재 보니까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씩 실험을 체크를 하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에 계속 맞춰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현장의 측정기고 실험실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함수율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오차가 별로 많지 않아요.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함수율 관계가 슬러지 처리를 할 때 비용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

김강일위원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중요한 그런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함수율이 얼마나 되나 그냥 측정이나 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측정기가 간단하니까 사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슬러지 반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좀 번거롭지만 지금처럼 실험실에서 가열방식이면 함수율 측정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계가 제가 어떤 건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요즘 상당히 기계도 많이 발전이 되어서 측정기도 좋은 게 나와요. 나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보면 오차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함수율 측정기가 과연 오차가 별로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그래서 그것 의심스러워서 저희가 실험실 데이터하고 현장 수분 함수율 측정기하고 저희가 계속 비교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얼마 기간 동안 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가 보통 함수율 케익이 잘 나올 때는 70% 나오고 함수율이 많을 때는 8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함수율 측정을 해 보면 그렇게 큰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측정오차 ±5% 정도.

김강일위원 5% 정도 된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러니까 함수율의 5%가 아니라 그 측정치에.

김강일위원 측정치의 5%면 상당히 큰 데요.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70%짜리 케익하고 함수율이 80%짜리 케익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잖아요? 많은데 그것을 측정을 하는데 오차가 5% 정도 된다고 하면 70% 짜리 같으면 3.5% 정도 수분함량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데이터 값에, 그러니까 75%가 만약에 그렇다면 75%가 정답이라고 그러면 수분함수율 자동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김강일위원 3.5%라는 것은 ±3.5%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3.5%면 이론적으로 보면 7%까지 차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정확한 데이터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이 증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종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실험실에서 한 것하고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하고 측정치가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어야 기계를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신뢰도 가지 않는 기계를 구입한다면 쓰다가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버린다든지 감도가 떨어져 버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기계 사 놓고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그 기계로 하다가는 측정치하고 맞지도 않아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연성정수장에서 현재 쓰고 있어요. 정수장이 저희 2개이니까. 연성정수장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현장에서...

김강일위원 데이터를 참고적으로 줘 보세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하수과 63쪽에 보면 도급계약 지체상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공사시행 중에 준공일수가 경과됐을 때 지체상금 우리 시로...

김강일위원 그것은 아니까요. 어느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요. 실제로 지체상금을 내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어떤 식으로 며칠씩 걸려서 그렇게 됐느냐고요.

○하수과장 이종헌 자료는 조금 후에 추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몇 건이나 돼요?

○하수과장 이종헌 한 건에 3일 정도 해서 100만원 한 건입니다.

김강일위원 94만 1천원인데 무슨 100만원이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약 1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한 건이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한 건입니다.

김강일위원 한 건인데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다음에 67쪽에 일용인부임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것도 수도행정과에서 답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한 사항인데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지침에 의해서 수립 후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지급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하셔야지 지금에 와서 늦게 하십니까? 돈 없다고 1회 추경 때 안 받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빠뜨려서 못해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1회 추경 때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추경예산을 제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예요. 하수종말처리장 수선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헌 이 수선비가 1억이 증이 됐는데 현재까지 4건에 9,929만 8,350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더 수리할 부분이 예상되므로...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보다도 규모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장기수선계획이라든가 1년 단위로 수선비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수선계획이. 우리 하수과에서는 수선계획이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 하수처리장의 특성은 아파트라든가 공장물, 구축물 지상에서 육안으로 검측이 되고 하는 부분보다도 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기계류, 전기류가 많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물 속에 잠겨있다고 해서 못합니까? 그러면 물 속에 잠겨있는 구조물은 다 못하게요.

○하수과장 이종헌 구축물보다도 기계류 종류가 고장이 수시로 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기계류도 내구연한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동안 가동을 해 봤으면 어떤 기계는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과부하 걸리면 어느 정도의 수선을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1억 요청했다가 해 보니까 돈 더 드니까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또 얼마 생길지 모르니까 또 1억 달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수선계획이 있어야죠. 지금 장비들이 안전진단도 다 해 보고 돈 들여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현 상태 파악해 보고 그 기계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다 고려해 보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안 만들어 보고 안 하려니까 그렇지 그 보다 더 복합한 데서 다 수선계획 해서 하지 회사 같은 데서 이런 것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해 또 이것 고장났습니다. 고장날지 모르니까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 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쫓겨나기 십상이에요. 지금 공기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취약해요. 계획이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2006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보수를 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처음에 2억을 요구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1억을 요구했다가 지금 9천 얼마 쓰고 돈이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또 수선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1억 더 요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나름대로는 2004년도에 안전정밀점검을 한 결과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는 게 좋겠다 라고 그런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계획에 맞춰서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당초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수선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한다면 모르지만 1억을 요구했다가 2억으로 1억을 더 요구하거든요. 이것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다 써버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하니까 더 요구하는 것하고 똑 같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 같은 이야기예요. 계획을 수선 부분 기계 부분이나 장비들이 다 있잖아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자산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면 수선계획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서 그때 딱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어떤 수선계획에 의해서 내부수명을 연도 된 것은 어느 정도 한번 고장은 안 났지만 손을 미리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큰 고장이 날 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운영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리고 아까 수도행정과하고 하수과에 일용인부 인건비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소장 입장에서 1회 추경에 굳이 반영을 안 해도 본예산 가지고 일정 기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니까 번거롭게 1회 추경, 혹은 2회 추경 그럴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몰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가 의견을 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를 전액 반납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환경부하고 그 동안에 협의된 사항인데 하수처리장의 보수 보강, 그 다음에 개선 이런 공사를 진행 중인 사항에서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술진단을 유보시켜 주는 것으로 요청을 해서 2009년도까지 기술진단은 일단 유보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삭감시키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법령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김강일위원 법령에 예외규정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외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까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다시 협의해 가지고 유예시키고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확인 좀 해 보고 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해양처리비 아까 소각처리비와 관련해서 김교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각처리비가 4억 7,400이 더 늘어나는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15억 6천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 부분만은 그렇습니다. 전체는...

김강일위원 전체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전체 소각, 운반, 해양투기까지는 전체적으로는...

김강일위원 소각처리비만요.

김교환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각처리비에 톤당 가격 얼마 해서 해양처리가 얼마 딱딱 이렇게 나눠서 와야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알아보기도 쉬운데 예산을 이렇게만 해 가지고 과연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소각처리비 전체를 처리비용으로만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계산해 가면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톤수가 몇 톤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각처리비가 올라가면. 금년도에 소각처리를 몇 톤 예상하고 올렸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처리용량은 1일 150톤 시설용량인데 현재 처리하는 양은 1일 170에서 180정도...

김강일위원 그 소각처리하는 양만큼의 예산을 요구한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우리가 소각업체하고 계약 협약을 맺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최대 용량이 150톤이에요. 그런데 적격용량이 있다고요. 적격용량이 몇 톤입니까? 100톤입니까? 얼마예요? 그 용량 기준으로 해서 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연도 계약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자기들 시설비 뽑고 이윤이나 모든 것을 다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연도가 도과됐을 때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이 계약했던 것을 오버해서 지금 우리가 소각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소각처리하는 부분에서 환경문제 생기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일단 기업이윤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톤의 적격용량으로 5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입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5년 동안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자기들 이득금이나 회사의 시설부담금 다 뽑고 나머지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자기네들 이윤을 하고 그대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면 소각용량이 늘어나 가지고 소각처리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협약내용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소각업체가.

그러면 소각업체와의 협약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 협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우리 시에서 소각해서 원래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많이 소각처리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3월 17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김강일위원 몇 년도가 마지막까지죠? 그 사람들이 소각업체를 몇 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때는 8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랬는데 이미 우리 시에 기부채납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을 회수를 해야 하는 거죠. 원금, 이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저희가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협약내용 그 금액에 따라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에 1일 150톤 소각키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170톤을 소각시키고 있다 그러면 20톤씩 이렇게 증가가 되면 8년이 7년 6개월로 이렇게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버되게 처리하는 게 상당기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8년도가 아니고 2007년도, 빠르게는 2006년도 말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확인을 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철저히 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소각처리비 있잖아요? 소각처리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 내용에 명기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위수탁 협약 내용에...

김강일위원 그게 반영률이 어떻게 됩니까?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강일위원 소각처리비는 고정되어 있는데 소각 양만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죠? 소각량이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 캐파보다 더 빨리 소각처리하면 소각비용이 그 만큼 더 빨리 회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구체적인 소각처리 내용하고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한 거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진짜로 신뢰가 안 가는 게 하루 처리량이 120톤, 150톤 이렇게 처리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 측정량을 보면 물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전부다 기준치 이내 이렇게 오니까 저는 사실 그것도 별로 믿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료로 제출하니까 우리가 다른 근거를 잡아 가지고 제시를 못하니까 그러는 건데 그때 나오는 수치보다도 170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다이옥신 발생량이 더 줄어들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적격용량을 오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이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측정 결과치는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시의 사정은 있어요. 뭐냐 하면 어차피 발생하는 슬러지 양을 해양투기도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각처리하는데 용량 조금 오버되면 소각처리장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시민들이 그런 어떤 데이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감시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이옥신 측정 방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일반 실험실에서 하기도 어렵고 다이옥신 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포집방법도 그렇고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가 제대로 못 하는가 관리감독하려면 비상시에 기습적으로 야밤에라도 들어가서 굴뚝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측정을 해서 그것을 갖고 분석을 해 보면 정확한 다이옥신 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업체들이 보면 그 기간 되면 컨디션을 최적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채집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것은 전부 믿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소각처리하는 슬러지 발생 소각처리가 중요하지만 그 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 2차 대기오염이라는 그런 과정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다이옥신 문제는 조금 측정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시료채취하는 데서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MS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것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사항은 직접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머지 않아서 더 추가로 되면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사항 외의 그런 사항도 직접 굴뚝에서 발생된 수치가 직접 환경관리공단의 전산시스템으로 이렇게 전송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대응방식이고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으니까 마무리할게요. 뭐냐 하면 기업체가 정당하게 가동을 해서 자기네 이윤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되어야 되고 또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업체가 자기네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제3의 문제, 시민의 건강문제라든가 제3의 어떤 환경오염 문제를 방기한채 자기네 이윤을 위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고 거기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강제도 할 수 없고 관리감독도 못한다면 이것은 실제 더 많은 피해를 앞으로 더 양산시킬 수가 있고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가면서 자기네 이윤을 빼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여건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커버할까 그런 고민을 계속해서 빨리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전혀 변동 없이 그냥 그쪽에서 내미는 데이터만 그냥 자료로 의회에서 요구하면 갖다 내고 다른 데 부서에 갖다 내고 이런 것으로 끝나 버리잖아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더 철저하게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앞에서 많이 질문을 하셔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질문해야 되겠네요. 정수과장님, 여기 공익요원 이것도 같은 취지예요? 상여금 같은 경우가 기정에는 없었는데...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연성정수장에는 처음에 8명이 원래 배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2명이 더 늘어난 거죠. 2명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상여금이요.

○정수과장 한명애 맞습니다. 상여금은 아까 수도행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맞습니다. 상여금은 원래...

이창수위원 없다가 새로 생긴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생겼는데 소급해 주는 거예요?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빠졌어요?

○정수과장 한명애 상여금은 원래 있었는데 기정 것이 빠져 가지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삭감이 되어야 돼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기정이 지금 198만 6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서 이렇게 됐네요.

이창수위원 지금 여기는 기정이 없는 속에서 이게 248만 2천원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세워서 1월달 분부터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기정이 8명 분에 대한 것이 상여금이 봉급처럼 198만 6천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익요원 상여금이 49만 6천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창수위원 49만 6천원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잘못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다 틀려지잖아요? 합계도 틀려지고 다 틀려지겠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챔프카 관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페트병 말고 추가로 더 사용한 예산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만 연관지어서 이 라벨만 이렇게 새로 했다는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챔프카 홍보보다는 실제적으로 수돗물 마시기 일환으로써 겸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이번 것은 챔프카 홍보용이네요. 10만개 더 찍는 것은...

○정수과장 한명애 챔프카도 되고 그 외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홍보위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 부분에서 기정에 10만병 예산을 세웠었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 10만병이면 2005년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한 거잖아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목표량은 10만병으로 했는데...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지금 추경에 20만병을 세우는 거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10만병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10만병을 또 세우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달라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제 만일에 500병을 요구를 하면 저희가 50% 정도 250병 뿐이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구하는 부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벌써 9월 가고 10월, 11월밖에 없어요. 챔프카에서 얼마만큼 가수요가 붙어서 먹을지 몰라도...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10만병이 더 넘게 나갔어요.

이창수위원 보통 달라는 데는 다 주는 편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요구하는 부서에는 요구하는 양은 다 안 주더라도 한 50%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내에 있는 어떤 단체든 달라면 주는 편이군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그런데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단체에서 체육대회라든가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행사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우리 소독약 냄새는 별로 안 나요? 마찬가지예요?

○정수과장 한명애 소독약 냄새는 저희가 물을 담을 적에 실제 수도꼭지에서 수돗물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물 담을 적에는 한 2,3시간만 지나면 염소가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때 받아놨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염소 냄새는 안 나게 끔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 쪽에 질문을 드릴게요.

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이라든가 위험물질 같은 경우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시험항목을...

이창수위원 조사 안 해요?

○하수과장 이종헌 조금 후에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고. 그런 게 해양투기할 때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각할 때도 함수율이 너무 많으면 사실 다이옥신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일반폐기물 같은 거야 바짝 마른 것은 잘 타지만 축축한 것에서 사실은, 그것을 물론 말려서 소각을 하겠죠. 전처리 과정에서.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을 바짝 말려서 태우느냐 아니면 그냥 양이 많아서 쑥 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 거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지금 하수처리장 폭기조나 이런 데 덮개 다 덮었습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탈취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탈취시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최초 침전지...

이창수위원 폭기조 있잖아요? 침전을 하고 그 다음에 폭기조로 넘어오지 않아요? 미생물 넣고 막 섞는데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덮는 계획이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은 소화조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1차로 덮개를 씌워서 탈취시설을 완료했고, 2차로 2차 침전지 부분에서 그래도 악취가 좀 발생이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탈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11월 30일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폭기조 그런 부분은 덮개를 씌우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거기는 냄새가 안 나요? 나지. 지금 2단계는 다 씌워져 있잖아요? 새로 지금 추가로 만든 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죠. 거기는 다 되어 있죠.

이창수위원 거기 다 되어 있고 지금 옛날에 쓰던 곳이 지금 덮개가 없어서 그 덮개 덮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계획이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2단계 방식하고 하수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달라요? 소장님 보시기에 거기서 악취가 안 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일부가 난다고 했지만 그것은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이 2차 침전지까지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탈취시설을...

이창수위원 나중에 현장을 가봐야겠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도 냄새가 나지 왜 안 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하수니까 하수냄새는 나겠지만 그게 어떤 기준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창수위원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냄새나는 곳은 특히 관에서는 다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공장을 단속해야죠.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검토를 해 주세요. 그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어느 정도 나는지.

슬러지 2단계 쪽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냄새가 무지 많이 났었는데 그것 잡았어요? 새로 만든 곳에 슬러지를 탈수하는 곳에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터져 있어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요. 실제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각장처럼 그런 방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소각장은 공기가 바깥에서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장치를 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에 보면 쓰레기를 차로 싣고 들어가서 거기다 내리잖아요?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거기서 냄새가 실제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슬러지에서 많이 나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엑기스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분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꽤 됐어요. 그게 진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체크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임금 관련해서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오른 것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정부에서 임금 인상 부분이 발표가 안 되어서 이후에 반영한 게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됐고요. 이것은 뭐예요? 시화호 해양 부등표 인양점검 및 보수공사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이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방류관로가 시화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시화하수처리장의 방류수하고 만나서 다시 외해로 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점에서부터는 시흥시하고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점검결과 거기에 보수할 부분이 발생해서 견적처리가 근 2천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방류수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부등표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게 외해로 가면서 관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관로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데 물 위로 관로가 지나간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수과장 이종헌 예. 관로가 있는 것을 표시한 부등표...

이창수위원 그것을 수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게 아마 태풍 때 유실이 되어 가지고 다시 재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창수위원 시흥에서 37%, 우리가 63% 해서...

○하수과장 이종헌 우리 안산하수처리장하고 시화하수처리장이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죠. 그 위에 고정자산 재평가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평가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저희도 예산을 9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재평가해서 만약에 평가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대차대조표나 이런 데 전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대차대조표는 당연히 반영되고 제 얘기는 시설분담금 이런 데도 같이 반영을 하냐고요. 향후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원가산출하는 산식에는 전부 이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쪽에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구만요.

소각도 그렇고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탁처리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직영할 때하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이번에는 아니어도 좋은데 바로 내일 모레까지 주라는 것은 아니고 열흘 안쪽으로 해서 정리된 것 있으면 점검해 보게요. 왜냐 하면 위탁하고 나서 총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위원님 하세요.

정권섭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수도행정과 예산을 보게 되면 예비비를 1억 3,603만 1천원을 가지고 영업비용 및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순수하게 사용할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적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영업비용과 일반 운영비를 예비비로 쓴다, 또 하수도사업도 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는 또 예비비를 6억 6,829만 1천원을 가지고 모든 지출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산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상수도나 하수도나 사실 요금이 연초에 결정되면 세입이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요금을 중간에 변동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매년 사업을 이렇게 해 왔습니까? 매년 추경예산 세울 때 예비비로 해서 이렇게 충당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비비도 약간 있었지만 세입 변동이 있을 때는 세입도 약간 조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별다른 세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세입이 없으면 안 써야죠. 세입도 없이 예비비 가지고 자꾸 충당한다면 예비비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예산지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법적 예산편성 지침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액 수준만 예비비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나 예비비는 약간 여유가 있게 많이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편성을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것은 편의적인 생각이에요. 예비비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성실히 편성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하시나 아니면 업무과장님이 하시나, 지금 우리 수도요금 운영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수 값, 인건비, 이런 제반 경비를 제 하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는 아니잖아요? 1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004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면 2005년도 현재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조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대략 우리가 1년 장사하면 2004년도에 원수 값 빼고 인건비 빼고 특별회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빼고 각종 비용 빼고 얼마 정도가 작년에 플러스를 봤다 마이너스 봤다 나오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소위 말해서 요금만 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영업비용을 지출할 때는 마이너스 약 16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을 때는 작년 결산 결과 34억이 플러스로 흑자 경영을 이루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자수입 이런 것말고 순수하게 마이너스 16억이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죠. 그래서 요금현실화율이 작년도에 92.7%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정수과장님 앞서 위원님들도 우리 수돗물 페트병인데 얼마씩 받고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내줍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아니에요. 무상공급입니다. 유상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현재 이 페트병만 만드는데 우리가 기정 2천하고 추경 2천 해서 4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쇼케이스 비가 또 700만원 돈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임종응위원 그러면 이게 몇 ㎜ 짜리죠?

○정수과장 한명애 350㎜짜리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10만개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원수 값, 약품 값해서.

○정수과장 한명애 물 값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고 병 값이 200원 정도 들어가고 원수 값은...

임종응위원 물 값은 10만개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약품 값하고 물 값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무상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페트병하고 쇼케이스비만 해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면 약 4,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물 값은 계산해 봐야 되지만 20만병에 대한 우리 물 값하고 약품 값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이것을 보급을 하는 건데 이게 가정집 수도요금을 5천만원 모으려면 이게 몇 가구 정도 대략 걷어들어야 됩니까? 일반 가정집.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2,5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2,500가구 분 수도요금 한 달치?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죠. 한 달에 가구당 약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2,500가구 분을 받아서 무상공급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돈을 못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드실 분들이 계신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항간에는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수돗물 하면 그야말로 막연한 불신감 때문에 수돗물을 안 마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데는 그야말로 몇 억, 몇 십억씩 수돗물 마시기 홍보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막연한 불신감을 저희가 없앤 게 한 43% 정도가 없앴어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출시했을 때는 수돗물입니다. 할 때는 처음에 사람들이 안 마셨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자꾸 물맛도 수돗물 이제 마실만 하네 이렇게 인식들이 되고 또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각종 행사 때 저희가 많이 보급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 스스럼없이 그냥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이 정도만 한 홍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임종응위원 가정에서도 먹어야 되겠네요. 행사장에서만 먹지 말고.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 저희는 가정에서 먹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우리가 1년에 물론 올해만 4천이지만 해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차원에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효과가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하고 먹는 입장은 또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홍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하고 똑 같거든요. 세금을 우리 시민들이 내야 결국은 복지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받는 것은 원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든요. 그렇죠? 홍보를 잘해야 됩니다.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인색하고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족할 정도로 만들어만 놓으면 홍보차원에서는 좋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찌됐든 예산을 쓰고 홍보를 하면 수도요금이 올라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냥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잘 대비해서 홍보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계산을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보관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에 보면 유통기간이 1개월입니다. 제조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제조일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대근위원 슬러지 민자유치 협약서 작성한 날이 언제죠?

김강일위원 '98년 1월 12일입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는 날짜가 없어서...

○위원장 심정구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요금 인상안에 홍보물 제작했는데 이것도 지금 1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수도행정과 20쪽이요. 요금인상 안내 홍보물 제작했는데 이게 지금 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 드린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12월에 인상할 때 하기 위해서 홍보물로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수도요금 인상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초안 방침은 저희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체라든지 또 전기요금도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동결을 시킨 상태고 그래서 시행시기를 약간 조정할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조정가능하지 않게 서로 상임위원회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상임위원회하고 다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했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 하수도 사업수익하고 하수도 사업비용을 보면 2,313억이 사업수익인데 사업비용은 315억 8,500만원이거든요. 231억 3,700만원이 사업수익이고 이게 지금 현실화율이 맞지 않아 가지고 너무나 안 맞는다 라고 계정에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정도 현실화율로 가고 하는 것은 없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2005년도의 분석결과는 상수도보다도 하수도는 현실화율이 64.2% 정도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장에 증설 보완 추가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자꾸 시설비가 추가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도 자꾸 시설투자비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같이 상수도하고 요금인상할 때 하수도도 가능한 최대한의 현실화율로 갈 예정으로 같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작업 중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10%면 10%, 5%면 5% 상수도 요금 관행대로 하수도가 쫓아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마찰이 있었거든요. 수도요금만 가지고 하는 데도 하수도 요금은 당연히 같이 떨어지는 거고 같이 올라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일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돗물 산출 단가를 더 올릴 때도 하수도도 똑 같은 비율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의 폼을 더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수도에서 3%, 5% 그렇게 올리면 하수도는 최소한 10%, 15% 정도씩 상향조정을 해야지만이 같은 코스트로 해서 현실화율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과장 이종헌 지금 최대한 두 자리 수는 올리려고 그래서 염색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 며칠 전에 가서 제가 이사장님하고 몇 분 모시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 올린다고 그러면 공장 쪽에서 반대를 하고 가정용을 올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또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의견수렴 겸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최대한 두 자리 수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특별회계가 전체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사항 같거든요. 앞으로 부기가 현행 부기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달리 체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가 너무나 많이 계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도 명확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정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거면 아주 그것으로 잡아줘서 명시를 해서 쓸 수 없게 끔 해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셔야지 그냥 감가상각에서 들어온 돈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예비비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비비로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돈의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들어온 건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잡아놓고 나중에 여기서 계정에 맞는 대로 그냥 이리로 전출시키고 이리로 전입시키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특별회계만 오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과장님들도 어떤 때는 헤매고 계세요. 그렇죠?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기 요령을 개선하셔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끔 해 줘야 이익이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도 편하고 아까 38쪽 좀 잠깐 봐 주실래요. 수도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 일목요연하게 간단명료하게 10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38쪽, 39쪽. 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고 하는지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손익계산서는 2004년도 보시지만 영업수익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34억 흑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단기순이익이. 2005년도에는 저희가 추정하기로 지금 영업수익, 영업비용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약 1억 3천 정도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약 17억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율이 작년보다 금년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도표를 표시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는 2004년도 나와 있듯이 총 자산이 2,767억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788억으로 해서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표기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원했던 부분은 여기서 급수수익 같은 부분이 547억 7,700만원이잖아요? 2005년도는.

그런데 2004년도에는 510억 9천만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차액이 수익이 작년보다 47억이나 더 났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것 올려서 나온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원수비, 취수비가 이렇게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429억 3,400만원을 지불을 했고 377억원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52억의 차액이 나는 데는 왜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기며 위에서 이익은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23억 8,300만원 2004년도 전기에 했잖아요? 그러면 28억 6천만원이 이번에 이렇게 냈는데 그러면 똑 같은 물가상승률을 따져 봐 가지고도 28억에 5억 정도의 돈을 더 냈으면 20%의 관리비가 작년보다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작년에 23억 8천만원 들어가서 34억 8천만원 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28억 6천만원을 일반관리비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1억 3,800만원밖에는 영업이익을 못 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것으로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너무 느슨하게 타이트하게 절약하지 않았다는 게 이 표에는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입이자 같은 부분도 18억 4,300만원이 작년에는 발생했는데 올해는 13억 3천만원이 발생해서 반이 층하가 나는데 이게 지금 현금과 예금에서 보면 444억 8,200만원이 2005년도 단기고 2004년도 전기가 458억 8,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서 층하가 얼마 예수금이 층하가 얼마 안 남에도 수입이자에 대한 부분은 엄청 많이 층하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왜 그러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만 알지 그냥 손익계산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영업외비용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는 6억 4,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작년에는 8억 4천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이런 비용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예정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내준 거지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현금과 예금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다고요. 가는 것이.

그런데 수용가 미수금이 22억 5천만원씩 잡혀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12월 31일자로 수입이나 지출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해서 체납금액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12월 31일자 납기금액이 1월 5,6일 지나서 입금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익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죠.

○위원장 심정구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가 수용가 미수금이 똑 같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사실...

○위원장 심정구 아니, 1원 짜리 하나 안 틀리는데요. 대략적으로 비슷한 게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추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결산이 되면 연말에 가면 정확한 금액이...

○위원장 심정구 수용가 미수금은 뭐고 미수수익은 또 뭐예요? 26억 4,100만원.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공기업 특성상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맨날 뭐라고 그러면 공기업 특성상만 따지지 말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미리 발생되지 않는 이익을 여기다 지금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추정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여기에서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부채내역이라든가 자본금 내역이라든가 설비자산이라든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손익계산서만 2004년도 전기와 2005년도 단기가 틀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러면 공기업 특성상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해도 되느냐, 또 여기에 예비비를 정확히 산출근거 대 가지고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서 다른 이런 부분을 물어볼 때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게 끔 예비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시고 이렇게 손익계산서라든가 대차대조표를 놓고 봤을 때 위원이 물어보면 90% 이상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나중에 가서 하나요? 할 수 없잖아요? '너 거기서 뭐 했느냐'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사항은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명쾌하게 딱딱 해 주시기 바래요. 다음서부터는.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만큼은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항상 숙지해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가 복마전이거든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여기 것 따지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세세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나중에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를 좀 해서 그때는 제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와서 잘 물어볼 테니까 답변 좀 잘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강일위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할 때 지체상금을 0.2%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0.1%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0.1%고 어떤 경우 0.2% 입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공사 공정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별로요.

김강일위원 공사별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회사 이름을 말하기는 뭐한데 D 개발 같은 경우 보면 오수관로 긴급 복구공사인데 지체 상금률을 0.25% 적용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수과장 이종헌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아니에요. 내용은 똑 같다니까요. 뭐냐 하면 똑 같은 공사예요. 우수관로 긴급 복구공사, 우수관로 긴급 복구공사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의 사항은 0.1% 적용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

○위원장 심정구 앞으로는 개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시지 말고 공개적으로 똑 같이 들을 수 있게 끔 설명을 해 주tu야 돼요.

김강일위원 우리 슬러지 소각처리업체 한솔제지하고 계약한 협약서가 이것밖에 없나요? 이것 하나뿐이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현재 협약서는 이것 하나입니다.

김강일위원 계약서 내역서를 보면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 계획서 이런 것은 있어요? 사업추진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 다 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예. 협약서는 이것으로 갈음하고 운영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 내용 하나로 봐서는 지금 계량하기가 곤란해요. 뭐냐 하면 이 사업 내용상 보면 사업 협약의 해지라는 항목에 보면 "을이 소각시설 건설 후 투입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는 시점부터 완료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비 전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사업비 전액이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매월 지급되는 처리비용 전체를 사업비라고 보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남은 이윤금액에서 사업비 전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기준도 모호해요. 이런 식으로 협약을 맺어 놓으면 나중에 정산할 당시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지금 어느 정도 했고 처리비용 지급이 어떻게 됐고 계약기간이 2008년도까지지만 중간에 정산을 해 왔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 사업기간 종료를 요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료를 보완해 주세요.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협약한 자료가 만약에 이것밖에 없다면 지금 이 민자유치 관련되어서 협약한 자체가 한심하게 한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저도 거기에 한 마디 보태면 아까 소장님이 1할 계산해서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협약서 상으로는 1할 계산할 수가 없어요. 1일 150톤 이상에서 300톤이 나온다고 그러면 배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2배가 증가됐으면 연수가 1,200이 있으면 1,000이든 500으로 줄어야 되는 거죠. 1할 계산을 제대로 하면.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 협약서에 1할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러 이렇게 해서 미래가 예측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분량이 얼마 되든지 관계없으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이영빈
교통행정과장박영운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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