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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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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용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95억 6,83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인 8억 4,98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8억 4,71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소한 143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77억 2,12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4%인 8억 5,1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불법건축물 철거시 피해 보상금 등 3건은 사유 미 발생으로,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 등 3건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주변 및 중심상업 지역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계도 수거활동을 위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사업비를 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보수 예산을 도비를 보조받아 계상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사동 비늘치길 유실 구거 석축 설치공사 등 3건은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팔곡동 278번지 상습 침수 배수로 정비공사 등의 예산을 신규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 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 예산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총 92억 1,485만 5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91억 3,729만원 대비 0.8%인 7,7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20억 2,4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19억 4,695만원 대비 3.9%인 7,75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1억 9,034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 주요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시죠.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대비가 많이 되는데 상록구청에서는 지난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예산들이 2차 추경에서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502쪽에서부터 504쪽에 보게 되면 삭감예산이 꽤 많아요.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502쪽은 가로등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503쪽은 도로포장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인데요.

정권섭위원 도로예산을 도로포장공사를 2억 4천을 삭감했잖아요? 삭감 올라왔는데 이것은 도로포장 보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당초 13억 도로 포장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주요한 간선도로라든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을 하고 저희 과 예산 중에 가로등 관련예산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용을 해서 삭감을 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시급한 도로보수 내용은 지금 다 거의 정리된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도로보수 예산을 그러니까 과다 책정한 거네요? 한편으로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니고 시급히 금년 안에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해도 괜찮겠다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9월말 되어 가는데 2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 동안에 사장시켰던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사장시켰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대부분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정권섭위원 조기에 집행을 했더라도 2억 4천이 그 동안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불요불급하니까 그냥 이것을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3차 추경에서야 삭감예산이 대부분 올라오는데 2차 추경에서 삭감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얼마나 바빴어요. 예산 계획이 잘못된 거지.

그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도 496쪽과 497쪽에 보게 되면 여기도 삭감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불법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 또 불법폐기물 처리위탁 이런 부분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은 저희가 150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대 집행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본 예산에 15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대 집행하면서 큰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고 해도 구청에서 허가받아야 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간판허가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제 롯데마트 가서 보니까 인도에다 간판을 세워놨던데요. 그것은 허가받은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세운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인도 사항은 도로부서에서 하는데 어느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차량 진입하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들어가는 입구 나가고 그러는 거요?

정권섭위원 입구 안내표시판을 인도에다 세워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도로점용 도로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정권섭위원 지주 간판인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을 도로법 40조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내 역할이라고 해도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도로법 40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도로점용 내용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보도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단순히 어떤 시설이라든지 용도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지주이용 안내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인도를 통행하는데 아주 넓은 간판이 서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던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 여건에 따라서 폭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롯데마트 터미널에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를 안내해 주는 안내간판이 보도상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저희들한테 정식 신청이 되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점용료를 받고요. 조금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안내판이 폭이 상당히 넓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도폭이...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그것 이따가도 위원님들이 다 개별적으로 돌아가시면서 여쭈어 볼 것 같거든요. 롯데마트를 잠깐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건설행정과장님이 거기에 지주이용 간판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나서 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셋백 되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롯데마트는 한 자리에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시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마다 다 이따가 또 한 분씩 다 그것을 말씀하시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 나간 사항하고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주이용 안내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도 현지 확인한 결과 조금 넓다고 판단하시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보도폭이 롯데마트 사유지에 보도폭이 3m고 공용 도로폭이 약 5m입니다. 전체적으로 8m 정도에서 1m 내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도로 통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점용허가를 해 줬고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문제가 롯데마트 서측 방향에 가로, 보안등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용보도상에 설치가 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3m 부분에 놓여져 있는 경계석이 롯데마트의 부지라고 판단을 한다면 30㎝ 정도 우리 공용보도상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한 거로 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대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 확인을 해서 책임자하고 얘기를 해서 즉각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이고 스텐 볼라드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대리석 볼라드를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세워놔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도 바로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사항은 이 정도에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주간판 부분은 기이 롯데측의 부지 안쪽에다 세워도 되는데 굳이 인도에다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지주간판도 다 자기 건물 자기 땅에다 지주간판을 세워서 안내를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인도에다 그것을 설치를 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도로 법 40조에 의하면 사유지에다 지주이용 안내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공용도로나 공용보도상에 그런 안내판을 설치를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사유지에다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의 안산종합상가, 월드코아 그런 데도 공공도로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이니까 다 인도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고 허가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주이용간판에 대한 점용허가를 해 줌에 있어서 판단은 비교적 통행인이 많은 학교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어떤 교회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롯데마트의 경우는 상당수 주민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그러한 입구 안내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로상에 어떤 교통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롯데마트는 사기업이에요. 사람이 드나들면 얼마나 더 많이 드나듭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대형마트라고 그래서 시에서 협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형평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거기라고 그것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물론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것을 가지고 롯데마트가 이번에 적용받아서 했는데 5년 전의 터미널 근처의 교통량하고 지금의 교통량하고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대량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왕래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5년 전 것 기준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주간판도 그쪽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됐죠.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이번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더라면 터미널 사거리 인근에 러시아워가 아니고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오후에는 교통체증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보통 3,40분씩 로터리를 통과하는데 그런 시간의 정체를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 쪽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많이 다중의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인도에다 간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도로법 40조를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하여튼 저희가 지주이용간판을 허가해 주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 업체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수 시민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대형마트를 쇼핑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 대형건물에 진입을 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입구고 어디가 출구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도로상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거기 차 다니지 말라고 세워놓은 것 그게 뭐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속칭 볼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텐으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스텐이 아니고 플라스틱 빨간 것.

○상록구청장 이종인 주차금지 아이콘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주차금지 아이콘입니까? 한 차선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라바콘이라고 그럽니다. 차선규제를 위한 라바콘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 라바콘이 한 차선을 저 입구에서부터 표시를 했어요. 딱 세워놓고. 그런데 성어공원 쪽에서는 그래도 차선이 넓으니까 옆의 진행차선이 도로폭이 좁게 느껴지지 않는데 11단지인가 아파트 쪽으로 가는 데는 왕복 4차선 도로인데 거기 한 차선은 롯데측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를 차선이 있으면 차선 안쪽에다 자기네 것을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밖에다 세워놓으니까 2차선이 1차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라바콘을 쭉 세워놨기 때문에 주차장 표시가 일종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안내요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진행 요원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강일위원 기이 지적을 했으니까 또 돌아가면서 또 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주간판을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다 세웠는데 인도에다 세우면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주간판을 세우도록 유도했다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보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표시를 해서 딱 갈라놨잖아요? 인도 사람 다니는 거기는 완전히 막히도록 지주간판을 세워놨어요. 그런 허가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을 세우더라도 하위 부분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위에다가 지주간판을 표시해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밑에까지 해서 인도 부분을 딱 막도록 그렇게 지주간판을 허가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여하튼 저희가 2개소에 대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통행에 전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서 불편이 있다면 적정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롯데마트에서 앞의 공간을 확보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매장에서 자기네들이 매장 진출입을 위해서 확보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도 개념하고 다르다고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지만 인도 부분은 롯데마트를 이용하든 안 하든 일반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주간판을 허가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인도 전체를 막고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 그 쪽 부분은 안 막히고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은 거의 다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오다가 그 앞의 양쪽에다가 그렇게 지주간판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 인도 부분은 인도로써 기능을 상실하도록 허가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보행자가 다닐 수 있고 안 그러면 그쪽 부분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전거 타는 도로 그 쪽으로 인도를 가려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과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다가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일단은 지주간판을 규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몰라도 하더라도 인도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을 안 받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가 보세요. 거기서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보도폭 8m 도로로 되어 있고 지주이용 폭이 1m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통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다 불편함이 없겠다 그런 판단에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

김강일위원 8m라는 것은 어떻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8m 라는 것은 저희 보도폭, 공용도로 보도폭이 8m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투스콘 포장한 부분이 3m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부 합쳐서 11m 라는 얘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니죠. 전체적으로 8m다 그렇죠. 5m, 3m.

김강일위원 그러면 인도로 확보되는 부분이 8m라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약 8m 됩니다. 정확한 치수는 재지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인도라는 거예요? 도면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대근위원 그게 허가 강판이 1m에 위에 5m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용료 얼마 받고 허가해 준 거예요? 연간 사용료가 얼마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최소 범위의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대근위원 점용료가 얼마냐고 묻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허가해 주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해 줄 것 같으면 우리의 시의 인도 부분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위원님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도시건설 전원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것 물류창고로 들어갈 거기도 자기네들은 전체 물류차를 대기해 놓고 거기다가 강제견인 한다는 표시를 상록구 로고 붙여서 누가 했어요? 그 주변에 가면 전부 울긋불긋하게 주차 못하게 하는 그런 로고를 누가 했느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알 수가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청 도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한 거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서 상록구청 관명 사칭을 한 거네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글쎄, 그 사항은...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자기네들만 통로를 주차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는 타 차도 진입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 홈플러스에서 오는 차들이 돌기가 힘드니까 그냥 막 들어오다가 거기 박치기한 표시가 많이 있죠? 물류창고 들어가는데, 주차장 입구, 안 봤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것은 못 봤습니다.

이대근위원 못 봤어요?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자기네들은 불법주차를 하면서 다른 차는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어떻게 됐든지 다른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단속을 하면서 그런 자기 토지 밖의 공공용 도로에다가 간판을 설치하게 허가해 주는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다중이 이용하는데...

이대근위원 무슨 40조 찾고 뭐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누가 보든지 그것은 특혜다 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그렇게 원칙을 모르고 하면 돼요?

○위원장 심정구 이렇게 개념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도 주차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치울 수 있게 끔 해 주시고 저쪽의 물건 운송차량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일제 거기다 차량을 주차 못 시키게 끔 해 주시고 볼라드 같은 것 아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40조 그런 것을 떠나서 거기가 개인기업이라도 다중의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조금 받는다고 해서 시에 어떤 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거쳐서 허가조건은 적법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을지언정 주위에서 여러 사람이 보기 싫고 안 좋다 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도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협의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적법절차에 의해 가지고 안 내준다고 소송 걸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 이미지 쇄신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 가로등 말씀하셨잖아요? 가로등 같은 부분은 우리 땅에다 세워져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데 확실하게 그 안으로 옮겨서 한다든가 하는 강제이행을 시킨다고 이런 저런 부분으로 약속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한나절 따져도 똑 같은 말씀 저쪽에는 40조에 맞는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우리 일반 대중민원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개념정리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죠.

김강일위원 40조에 근거가 있다치더라도 실제 경미한 것은 시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불편을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시켜 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정도가 심하면 업체의 편익을 봐주기 위한 어떤 법 적용이고 행정행위지 이게 지금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은 아니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현장확인을 해서 그런 불편부당한 사실이 있다든가 문제 된 사항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정밀조사를 하고 주변의 어떤 여론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점으로 이 사항을 처리하는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조치라든가 시정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로 공문 하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안산 모든 것은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일반 슈퍼에 있는 포장 같은 것 치는 것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70만원, 80만원 영세 상인한테 지금 물리고 있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 얼마가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동네에 산재해 있는 슈퍼들이 다 장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형 그런 점을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관에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겠습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위원님 그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 외부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로등을 왜 하필 자기 경계석 안쪽으로 들어와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다 설치하느냐 이 말이죠, 보도에다가. 이것을 묵인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런데 저쪽 물류창고 들어가는 쪽은 잘 정돈이 됐어요. 이쪽 전면 쪽에만 왜 전면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임의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쪽으로 옮기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하세요.

이창수위원 40조가 그러면 공익적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시가 판단하면 그러한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거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무슨 업종이나 이런 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통념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을 처리를 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박시장님 때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비슷해서 말씀드리는데 박시장이 본오3동에 오셔 가지고, 본오3동에 가구단지 있어요. 가구매장들이 쫙 양쪽으로 있어요. 오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한 거죠. 우리 산업도로에 다른 도시 분들도 많이 지나가는데 산업도로에 가구단지라고 간판 좀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구 오며 가며 보다가 나중에 가구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또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 분들이 또 그것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또 불법이니까 철거를 하고 이랬어요. 그게 반복이 됐어요. 지금도 똑 같이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산업도로변은 보행이 없는 보도도 없는 데도 있어요. 보도가 끊기잖아요? 조금 가다가 끊기는데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내서 만약에 하면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시 차원으로는 이득일 것 같아요. 물론 교통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거기가 워낙 인천 쪽으로 많이 다니는 차선이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 혼수가구라든가 이런 것 사러,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수원이고 어디고 안양의 포도원 같은 데도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처럼. 아예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형평성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은 그냥 다른 분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여기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구청장님한테 제가 드린 자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옛날에 과장님도 제가 한번 시의원 처음 되고 나서 한번 가 본 적이 있었죠. 신도시 쪽의 1층에 상가를 뽑게 되면 2,3,4층에는 3가구만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막상 준공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입구를 미리 따 놔서 베니합판 같은 것으로 딱 붙여서 도배를 합니다. 그래 좋고 화장실은 내부적으로 다 만들어 놓죠. 그런 다음에 준공 끝나고 칸막이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가구를 한 층별로 2가구 내지는 3가구로 쪼개는 그런 형태로 가구수를 늘리는 게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우리 위원장님도 어제 민원인들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고발을 하는 것, 자진철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공문을 보시면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공급중단을 옛날에 요청을 했었어요.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 구청 부서는 아니고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요? 가스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테고, 그렇죠?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얼마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 민원이 들어와서. 왜냐 하면 그 분들이 도시가스를 쓰면 싼 데 LPG를 썼거든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전기야 한 가구 것을 가지고 둘이 쓰든 어쩌든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라고 그랬다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쪽의 민원들은 왜 불법을 조장하느냐, 동조를 해 주느냐, 이것을 막아야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것을 중단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어요. 그 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분들이 또 공문까지 저한테 이렇게 부끄럽게도 갖다 줬어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 온 것을.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시의원이 또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찾아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또 답변을 했죠.

시에서는 옛날에 협조 차원에서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분들이 그게 아니고 건교부에 자기네가 질의를 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보 됐고 또 우리 시청도 사실은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문제는 한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제가 주문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5개년이면 5개년 그래 가지고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서 일관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일관되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최소한 10년 후에는 안산시는 이런 불법, 예를 들어서 간판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은 전국의 모범인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시민의식을 높여서, 그러니까 단박에 무슨 철퇴 가하듯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일관된 프로그램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 그냥 한 군데 잡아놓으면 다른 데가 들어오고, 노점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어떤 세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잘못 세운 것 아니라면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반납하는, 연말에 쓰다 쓰다 못 써서 반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도 지적은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안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했는데 성립 전, 이 성립 전이 무슨 뜻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운영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3월달에 발족이 되어서 7월 13일날 우리 구청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 전액보조를 해 가지고 학교주변, 그 다음에 중심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유해광고전단에 대한 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민간감시단 비슷하게 해서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성립 전이 무슨 뜻이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본예산이 되기 전에 내려온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도비가 내려와서 먼저 썼다 그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창수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확인해 보자고 물어건데요. 이런 예산이 옛날에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냐 하면 도세를 잘 걷었다고 도에서 포상 같은 것 내려올 때가 있어요. 세무과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와서 좋은 계절 다 놓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고 어디고 이렇게 그런 포상 연수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예산은 의회를 꼭 거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도비, 국비 아니라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것은 불법입니다.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진짜 꼭 불가피한 것 아닌 다음에 성립 전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도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치고 건설행정과 쪽으로 가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 8억 4,900만원인데 이게 기정이 13억 7,700만원에서 22억 2,6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건데 이것도 똑 같이 미리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집행은 하지 않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이것 뭐 다 아는 사실 가지고 말 돌리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 할 거라면 "성립 전"자를 떼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추경을 하니까 앞으로 쓸 거면. 이게 단순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재원확보가 됐으니까...

이창수위원 이게 도비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도비입니다.

이창수위원 어디 도비라고 되어 있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도비입니다. 보전금 도비로 받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왜 예산서에 그것을 안 해 놨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경기도로부터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대로 성립 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경기도가 성립 전으로 세우라는 그런 게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문으로 내려와야만 세우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못 세워요. 도로부터 성립 전 예산으로 써라...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것 논란 벌일 것 없이 도로부터 내려오는 공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문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왜냐 하면 일반 법적인 타당성이 없는 공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설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점의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민주주의가 잘 되고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각 그 기관의 권한이 기능이 원활히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렇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게 좋고 만약에 늦어졌으면 늦은 대로 뒤에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부랴부랴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챔프카 같은 경우 정말 어거지로 저렇게 추진했다가 지금 큰일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큰일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 수해복구나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성립 전에 대해서 아까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왜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됐어요?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8억 4,900만원을 플러스 하니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니까 늘어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당연히 플러스를 하니까 늘었죠. 플러스를 왜 했느냐고요.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플러스를 했느냐고요. 기정이 연초계획이 13억 7,700만원이면 가로등,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별안간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대개 예측치하고 비슷하게 앞뒤로 맞아야 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게 늘어났으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13억 7,700만원 당초 우리 예산편성에 이렇게 됐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거기서 8억 4,900만원이 우리 안산시로 내시가 됐습니다. 가로등 공사에 쓰라고.

그 돈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받게 된 동기가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수원시 구간에는 가로등이 전부다 있는데 안산시 경계에서부터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컴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당초에 도에 얘기할 때는 가로등 하는데 한 30억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하고 또 해안로에 정비사업하고 해서 20억하고 항가울 10억하고 해서 한 60억 정도를 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로등 문제는 보니까 수원시계는 환한데 안산시 경계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전액 지원은 어렵지만 8억 4,9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라 그런 뜻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거기에 전 구간은 안 되지만 부분적이라도 거기에 가로등을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챔프카 관련해서?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챔프카와 상관이 없이 수원시 경계 수인산업도로 거기에 수원시 구간은 가로등이 있는데 안산시 구간은 없어서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도에서도 그것을 보고 상당히 타당하다고 그래서 전액은 안 되지만 8억 4,900만원을 줄 테니까 그러면 거기 가로등을 설치를 해라...

이창수위원 제가 도비 타 온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질문을 하면 사실 관계를 전후 과정을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해야 맞고 또 아까 성립 전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결국 챔프카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전혀 없어요? 아니면 올해 예산 도에서 준 게 챔프카하고 관련이 없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챔프카라기 보다는 그때 안산동에 처음 부시장님 모시고 동 순시를 나갔을 때 지역주민들께서 경계지점에 너무 밤에 오다 보면 환한 데 오다가 컴컴한 지역이 바로 안산시 경계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가로등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한번 가로등 설치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시비가 그렇게 어려우면 도에서라도 지원을 받아서 전 구간은 안 되더라도 가로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지 꼭 챔프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전문위원님 어제 내가 자료 요청한 것 혹시 왔어요?

○전문위원 홍한경 없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어제 그런 요청을 했는데, 상록구 쪽에 챔프카 관련해서 별도로 세운 예산은 없지만 기왕에 우리가 세워놓은 부분을 그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배치한 그런 예산이 없는가...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다고요? 나중에 제가 현장 다 다니면서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나 다 실사 해 버리면 나올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혹시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좋죠. 제가 상록구를 추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저는 객관적인 것을 파악해 두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상록구만 오히려 이상해지잖아요?

다니다 보면 쭉 실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어디 항목에서 투여가 됐는가 체크하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심었는지 그 주변에 다녀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덕로 가운데 소나무 쫙 심은 것 녹지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단원구에서 했어요? 녹지과에서 했죠?

그러면 그게 애초에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예산할 때 이것 어디에 쓸 건지 다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식목일 때 장미 나눠주고 각종 행사 무슨 나무 심던 예산 전부 그쪽으로 빼 가지고 그 쪽에 나무 다 심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상록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챔프카가 상록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책으로 결정이 된 건데 어찌됐든 간에 반대 의견이 없는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도 했고 반대의견도 많았는데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일부러 지금 어려운데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계속 추진하는데 시의원으로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세한 것을 다 따져 보고 그렇게 해야만 향후에 안산시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이 정말 민주적인 토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쭈어 본 거고 이 예산서는 잘못됐네요. 그렇죠? 도비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시비인줄 알았어요. 지금 누가 봐도 시비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별도로 보조금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반 저기하고 행정지침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같으면 도비, 국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시책추진보전금 명목으로 받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비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시비인데 뭘 도비라고 그래요? 도에서 줬더라도...

○상록구청장 이종인 도에서 돈을 받은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예산 하나도 없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앉아 계신 것보다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산 하나 올렸다가 그냥 예산계에서 사장된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왕에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이 만약에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예산이 없으니까 질문할 게 없다면 정회시간에 돌려보내서 일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에 보면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 석축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렇게 보완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단원구에는 그런 게 해야 될 공사들이 없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단원구에도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고 지금 추진할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가로 할 것은 없나요? 저번에 보면 우리 당초 예산 때도 그렇고 추경 때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 재해 재난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예산들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산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삭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추경에 라도 요청을 해서 미리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조금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가로 요구할 사업들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내년도 본 예산에 해 가지고 책정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다 올해 사고나면 큰일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 안 했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설행정과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굳이 안 들더라도 재해 재난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록구에는 보면 그래도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물론 지금 사업 중에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원구에서는 그런 예산요청 했다가 삭감된 부분 중에서 정말로 빨리 필요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없었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있었다면 예산을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빨리 손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됐고 이번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지금 금년도에 그런 사고가 안 생기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다 문제로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부시가 카트리나 대응을 엉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재해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강력히 요청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보다 더 우선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했다가 거부 당하고 예산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김강일위원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은 조례가 바뀌었어요. 법도 바뀌고요. 바뀌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재난 관리기금으로 통합이 되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에 본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재해 재난과 관련된 기금은 그 기금의 용도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법까지 바뀌어서 해 놨는데 옛날의 기금으로 생각해서 아직도 돈이 없으면 재해 재난기금을 빼 가지고 그런 사업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 바뀐 내용들을 확인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개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깐만요. 그만 끝내시고 우리 권오달 과장님 오신 것 같거든요. 왜 오셨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롯데마트 때문에...

○위원장 심정구 거기 잠깐만 그러면 해 주시고 끝내시자고요. 또 이따 계속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왕에 오셨으니까...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재해 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양 구청 공히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말씀해 주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셔서 충분한 답변을...

이대근위원 내용을 알고 오셨어요? 롯데마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통문제...

○위원장 심정구 주차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 계도에 대한 시정 부분 그것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가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현재 개장하기 전부터 롯데마트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상록구 산업교통과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 전부터 물류차량이나 집중적으로 고객들이 이용하는 차량들이 밀집됨으로써 거기 주정차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대책, 또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현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물류창고하고 물류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 차량들 입구하고 일반 차량들이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실어 나르는 대형차량들하고 일반 주차장으로 진입되는 차량 입구하고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류창고 들어가는 차가 보통 차가 들어가 가지고 물건 내리는데 한 2,30분 걸리거든요. 그러면 계속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 그 앞에 대기함으로써 차선이 1개 차선뿐이 아니라 2개 차선을 점유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한 물류차량이 진입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또 일반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도 불편을 끼치고 또 안전사고도 위험이 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대책으로 물류차량이 장시간 거기 1개 차선 내지 2개 차선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면서 운전기사가 차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면 그때는 바로 운행을 해 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정차를 하고 또 다시 운행해서 다시 정차를 하고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저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거기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현재로는 물류창고하고 물류 진입차량하고 이렇게 진입하는데 유일하게 그쪽으로만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건축구조적으로 새로 변경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을 현재 장기적인 방지책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강화하고 아울러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 가지고 5분 이상 지체되는 것은 찍어 가지고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는 항상 차 한 대씩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를 롯데마트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물류차량을 한 군데 어떤 일정장소에다 대기시켜놨다가 순차적으로 차가 한 대씩 이렇게, 정차시키지 말고 나와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류가 2,30분 걸려 가지고 실어 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차가 또 와 가지고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현재로는 3단지 옆에 쭉 줄로 해 가지고 상록구청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권 설치한 것은 110만원 들여서 저희가 했습니다.

당초에 개장할 때 주차장에 진입을 못하니까 일반 주민들이 한 차선을 그냥 점유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했어요. 낮에서는 우리가 단속하고 야간 단속도 했지만 워낙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해 가지고 한 차선을 점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게 되고 그래 가지고 또 본의 아니게 거기다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한 주민들이 견인도 되고 또 과태료 딱지도 부과를 맞게 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 예고 차원에서 거기다 주차권 설치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로는 설치하고 나서는 거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입하고 불법주차가 안정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그것을 걷어서 불법주차가 상습 정체 지역 같은 데 문제가 되는 지역에 옮겨서 다시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그것을 할 계획입니다.

롯데마트에 대한 불법 주정차나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건설행정과장님은 상록구 예산으로 집행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간 협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부서가 협의가 아니라...

이대근위원 그 예산은 지금 산업교통과의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구 예산이 산업교통과 예산...

이대근위원 부서예산으로 한 거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부서예산으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주차 진·출입.

그러면 지금 구청인력도 적은데 거기 하나만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타 지역의 단속을 못하잖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지만 물류 차량들이 한 개 차선을 점유해 가지고 정차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롯데마트도 대외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당신들이 먼저 이렇게 불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본보기가 되는 거냐 대기업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다른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이렇게 불법정차를 해 가지고 당신들 기업 이미지를 이렇게 손상을 시켜 가지고 당신들한테도 좋을 것 하나도 없다 스스로 이것은 해결해라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 자기네가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고 주차권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롯데마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순수한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물류차량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롯데마트에서는 자기 몸집을 줄여 가지고 자기 건물 내부에 유치를 해서 거기서 하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건축 문제고...

이대근위원 건축은 건축이고 일단 도로변에 물류차량이 주정차하는 것을 막겠다 이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고 근본적으로 그 지역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냥 거기에 매달릴 수는 없고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대기 차량을 해 놓고 연락을 해 가지고 한 개 차가 물건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와 가지고...

이대근위원 앞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하는데 연말연시, 또 구정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이 집결을 할텐데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지금도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정차를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근절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류차의 탑승자,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서 시동까지 걸고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래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렸지만 감시카메라는 현재 없거든요. 없어서 내년에는 차량탑재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당분간은 우리가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시간이 나오는 카메라. 카메라를 가지고 먼저 찍고 5분 후에 다시 찍어라 찍어 가지고 그때까지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람을 거기다가 당분간이라도 아주 고정 배치시켜서 시간 체크해 가지고 그런 강력한 의지, 사람이 운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5분 이상이 지났는데도, 어쨌든 물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다 보면 물류를 못 내리면 결국은 자기네들 손해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내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아까 사고 문제도 어제도 우리가 나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차선을 다 막고 있어 가지고 대형 차량, 비상등 다 켜놓고서 있는데 어제 이대근위원님이나 누가 사고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리로 들어가 버린다고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오는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가 우리가 큰 차 뒤에 서 있으니까 못 본 거죠. 여자 운전자였는데. 그러니까 빨리 들어간다고 그리로 들어가면서 그냥 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표지에 보니까 사고 나 가지고 흰색으로 체크된 게 벌써 많아요. 개장은 9월 8일날 개장됐는데 벌써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하여간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에 대형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김교환위원 일부러 안 들어간단 말이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일부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 됐어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우리 안산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사고가 나거나 더군다나 3단지 옆은 도로 폭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식으로 운전자가 탑승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고 다시 오고 악순환이다 그것은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무슨 문제를 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저희가 거기 운전기사들하고 싸움까지 해 가면서 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과태료도...

김교환위원 거기 당분간 한달 동안 거기 집중적으로 나가서 다른 데를 봐 주더라도 집중적으로 나가서 서서 그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한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제가 좀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서 지금도 직원이 상주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그것을 우리가 방법을 찾는다 라면 단속 기본적으로 건물 설계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힘들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구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롯데마트 자리는 터미널 부지를 활용해서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 땅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물류를 사람들이 이동하더라도 그쪽에서 바짝 대 가지고 도로를 이용 안 하고 터미널 안쪽에 들어가 가지고 트럭을 바짝 대서 하역 작업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조율을 그쪽 터미널 회사측하고 해서 뭔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이 안 나오면 지금과 같은 건물...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문제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계속 거기서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만 가서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 조정 역할 좀 해 보시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래서 제가 거기 여건을...

임종응위원 저도 한번 터미널 쪽하고 제가 지역구고 하니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아니까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래서 어제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고 주식회사 화성 그 땅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 쪽으로 별도로 진입해 가지고 물류창고로 연계를 하는 거든지 연계해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현장책임자하고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지대가 지금 현재 터미널 부지 지대보다 들어가는 게 얕아요. 1m 70전 정도 얕아요. 그래서 경사가 졌는데 그게 또 거기서 물류창고 까지 들어오려면 그게 또 건물 자체가 큰 차가 들어올 수 없게 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장소에서 부려 가지고 일일이 물건을 인력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심정구 자꾸 그렇게 중구난방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고 물론 노력은 하신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업무를 파악하셔서 했을 때 어떤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셋백 시켜 가지고 했었던 부분도 차선규제 라바콘인지 뭔지를 구청 예산 110만원 들여서 해 줬다는 거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위원장 심정구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그 장비를 사 가지고 해도 구청에다 양해사항을 구해야 될 판에 구청에서 그것을 예산 들여 가지고 라바콘을 세워서 주고 롯데마트에 차선 유도를 시켜 주고 거기에 주정차 내지는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라바콘은 저희가 설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아까 주차 아이콘 110만원 들여서 했다면서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주차금지 안내를 하기 위해서 3단지 쪽에...

○위원장 심정구 3단지 쪽에 플랜카드 식으로 붙여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그것은 우리가 설치했다 이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주차 라바콘은 거기서 했다고 쳐도 그것을 왜 못 걷어내는 거예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아니, 거기서 사서 설치를 했어도 왜 못 걷어내냐고요.

김교환위원 그것을 치우라고 해야죠.

○위원장 심정구 도로에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것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입하는데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심정구 개념정리를 덜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셋백 시킨 부분이 일단 거기서 희사를 해서 도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일반인이 봤을 때는 안산시에서 안산시 부지에다가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지 거기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롯데마트 앞에는 차선규제 라바콘을 해서 시 땅을 마음대로 임의로 도용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단 말이에요. 전시효과가.

김강일위원 셋백을 한 것은 그 건물 지은 만큼의 시에다가 교통문제를 기부채납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심정구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강일위원 자기 땅이 아닌데 그 땅에다 자기네들 전용 땅처럼 지금 라바콘을 세워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자기네들 기부채납 하는 그 노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먹어서 2차선을 그렇게 확보해서 쓰고 있어요. 물론 교통의 흐름에는 원활하게 해 준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유를 댈지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그 쪽에 성포3단지인가요? 그쪽으로는 지금 왕복으로 단선으로 3차선이잖아요? 왕복 6차선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가는 길은 3차선에 2차선을 라바콘을 설치해 가지고 1차선밖에 차가 못 다니도록 그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게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설 도로도 아니고 엄연히 시 도로인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라바콘은 하여튼 업자측에서 자의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시 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도로상에 불법물을 갖다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녁이나 이렇게 특히나 퇴근시간에 많이 몰릴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문제는 그게 라바콘을 치우는 게 더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하는 건지 판단해 보란 말이에요. 판단이 어려우면 교통 전문위원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창고를 들어가면서 2차선을 막아놓으면 흐름을 더 방해한단 말이에요. 차라리 못 세우게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낫다고,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선택하란 말이에요.

○위원장 심정구 그게 아니라 롯데에서 나와서 주차요원이 항상 2명, 3명이 차선에 대한 유도를 시켜줘야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안 나와 있어요. 어제께도 가 봤는데 주차계도 요원 없어요.

김강일위원 구청장님 지금 이 업무를 혼동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구청의 교통행정과에서 그와 관련된 교통 전반에 대한 사항을 어떤 식으로 개선시키고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짜야 되는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겁니다. 구청의 업무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떤 편법이나 다른 그것을 봐 줘 가지고 하게 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 어떤 보완책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 말씀은 교통 전문위원들하고 나가서 현지를 보고 판단하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교통 전문위원하고 어제 같이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뚜렷한 대책은 없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의 지적사항은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입로 관계, 주차장에 진입로 한 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그렇게 되어서 생긴 거라고요. 2차선 도로 일반 도로까지 먹어서 라바콘 설치해서 차가 쭉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들어갈 때 한 대 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차가 꽉 밀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앞 부분에 두 대 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것을 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의 문제고 구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 불만이나 원성이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그래서 이런 부분 자꾸 하시지 말고 정회 시간 없이 예산 12시까지 하시자고요.

김교환위원 롯데마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심정구 이것 하루 온종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거기 택시 정류장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죠? 면이 크지 않는 것, 터미널 올라가는데.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가는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제가 볼 때 막아놓은 이유는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길하고 겹치기 때문에 여기 돌아서 나오는 차가 혹시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거기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좁은 폭인데 차가 돌려서 다시 들어온 길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들어간 길로 다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임의로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나가는 차선을. 주차장에 댔다가 요금을 나간다고 했을 때 보면 택시정류장 쪽 앞에서 롯데마트로 들어가는 길을 라바콘을 세워놓은 쪽하고 겹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서 막은 겁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그것은 하여간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한 문제점을...

김교환위원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다시 들어간 부분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차들하고 거기가 왕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또 이쪽으로 나가자니 라바콘 쭉 세워놓은 데 끝이기 때문에 잘못 나갔다가는 롯데마트 들어가는 차량에 그냥 들어가려고 진입 막 하다가 사고날 위험, 무지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무지하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택시서부터 버스서부터 전반적인 교통흐름에 대한 교통대책은 교통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김교환위원 그러한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더 악순환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추석도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곧 있으면 연말연시 돌아오면 물량이 더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해질 텐데 이것 빨리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사고의 위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위원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다 말씀 건의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아마 롯데마트 때문에 간판 문제든 이런 게 법 40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분들이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 주고 이럴 때 보면 허가만 내주고 가서 현장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가는 내 주되 과연 간판이 됐든 또는 어떤 작은 공사를 하든 큰 공사는 당연히 감독관도 나가 있고 또 이게 법적으로 배치되게 끔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작은 것들은 우리가 업자들한테 공사발주를 하고 또 허가 조건 같은 것 허가만 내고 그냥 당연히 됐겠지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런데 허가를 내주고도 가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간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내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느 위치에 되도록 이면 예를 들어서 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시각적으로도 좀 예를 들어서 큰 불편을 안 끼치고 이런 위치에다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같은 조건이면, 이것을 유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은 공사 같은 경우도 업자들이 함에 있어서 나가서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지만 나가서 감독이라기보다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또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사전점검, 현장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작은 것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그러면 조금 민원 소지라든가 또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맞는 말씀입니다.

큰 공사도 감독 공무원이 있고 또 역시 작은 공사도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도를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공사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 같은 경우도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계획대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꼭 현장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를 내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확인 가서, 또 한 분이 보는 것하고 또 두 분이 보는 것이 틀리잖아요? 시각이라는 것은 서로 보는 눈이 틀리는 거니까. 바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보는 것하고 의원들이 보는 것하고 또 틀리듯이 같은 허가조건이라도 시각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몇 분이 나가서 이것은 이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공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체육시설 하나 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돌리기 하나 놓은 것도 금액으로 따져서는 300만원 짜리 작은 거라지만 이 위치를 어디다 놨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볼 것이냐, '그냥 설치하시오' 그러면 업자가 그냥 좋은데 설치한다고요. 자기네 공사하기 좋은데. 되도록 이면 적게 단돈 10만원이라도 인건비 아끼는 차원에서, 그 위치에다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같은 동그라미 위치에도 이 위치가 좋겠다 저 위치가 좋겠다 각도가 이 위치가 좋겠다 저 위치가 좋겠다 이것을 우리 주인이 보는 것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또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의 불법건축물 위탁처리비용 사업이 삭감 조서가 왔는데 이것 크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제가 와서 보니까 상록구청에 집단적으로 발생이 된 그런 무허가 건축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임종응위원 집단이 아니라도 일반 작은 거라도 그 비용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작은 것 이러한 주택이나 이러한 데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도로보수가 인도보수도 같이 겸하죠. 예산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보차도 예산 같이...

임종응위원 같이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약 아까도 정권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삭감이 2억이나 넘는 돈이 삭감 들어왔는데 이것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어찌됐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보도블럭 공사를 할 때 보면 되도록 이면 한 지역을 마무리 해 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에 상록노인회관과 4단지 사이에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산천까지 내려오는 것, 그게 벌써 1년 전에 이쪽 동편 쪽에는 안산 쪽으로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 우리 구청장님도 노인회관 행사 때 왔지만 거기 노인회관 앞에 보도블럭이 오래 되어 가지고 노인들 다니기에 비 오면 물 맞고 이래서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공사를 올해 안에 연결해서 올해 마무리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길이 또 지금 어찌됐든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쪽 고잔2동 주민들, 4단지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해서 또 쇼핑 다니신 분들이 그 길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횡단보도를. 그런데 그게 올해 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것 올해 한다고 했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금년 예산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금년 예산으로는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내년도 연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게 작년도에 1년 전에 끝나 가지고 그것을 올해 연결해서 상록노인회관 앞까지 깔끔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거기보다 급한 데가 있어 가지고 노인 분들 비 올 적마다 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눈 와 가지고 눈 녹으면 질퍽질퍽 거리고, 그 노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가 같이 연결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같은 지역에 안산천변 동쪽 그 쪽으로는 예술인아파트 까지는 끝내고 거기서부터 같은 단지인데 길 건너 단지는 1년이 넘도록 그게 방치되고 있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이 다른 데가 급해 가지고 또 그쪽을 먼저 하고 여기는 내년도에 또 예산을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게 참 행정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도블럭 교체사업양은 상당히 많고 예산액도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은...

임종응위원 알지만 어찌됐든 올해 보도블럭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어디를 했든지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했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연결된 데부터 먼저 공사를 작년에 하고 끊어진 데 연결된 데부터 하고 또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롯데마트가 들어와서 개장한다는 것을 벌써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주변도로라든가 또 상록구 노인 분들이 거기 회관이 있어 가지고 계속 이용하는 길이고 걸어다니는 길이고 그런데 그것 누가 봐도 먼저 우선사업으로 해야 될 지역이고 그게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다가 끊겨진 거고 다른 동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아파트도 떨어진 데가 아니고 바로 길 건너 아파트인데 거기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올해 해 놓고 나서는 또 더 급한 데가 있어서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 놔도 결국은 이런 계획 없이 예산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 안산천변 다리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 그것 벌써 먼저부터 진행되는 건데 가로등 공사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여기 예산도 부족해 가지고 가로등 예산이 왔는데 그것도 벌써 1년 전부터 다리에 가로등 그것도 올초부터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산천 주변에 가로등 밟기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와트 수를 좀 늘려서 250에서 400와트로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밟기 조절을 한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리 밑까지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기보다는 와트 수를 상향조정해서 등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등 교체를 했어도 지금 다리 중간에 사람들 운동하는 쪽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예산 먼저 마치자고요. 예산 좀 하시자고요.

임종응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연관되는 거죠.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시행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예산, 돈 몇 억 어떻게 쓸 거냐 뭘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못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책 예산을 감시해야 되지 이것 돈 깎고 세우고 이것보다도, 그렇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등을 상향조정하다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어둠이 조금 해소가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굳이 다리 밑까지 서치라이트로 해서 등을 밟힐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성이 없다 실무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현장도 좀 보여드리고, 최근에 했습니다. 등 밟기 사업을요. 현장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꼭 굳이 필요하다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도시관리과장 김경환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조사한 게 500만원 정도면 가능해서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기정이 300만원 있잖아요? 자연발효식 화장실 하나에 800만원씩 든단 말이에요. 기정예산에 증액한 예산인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장소는 연수원 들어가는 사거리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500인데 기정에 300 있고 합 800 아닙니까? 예산액이 800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기정예산 300만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심정구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이대근위원 514페이지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것은 부기가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녹지대 수목관리 장비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일로는 발효화장실은 500만원만 소요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이대근위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알아먹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야죠.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단원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 계고 이행 통보가 단속을 해서 계속 늘어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대근위원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징수가 안 되고 단속이 안 되어서 우편요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우편요금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신규가 늘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안내문하고 또 올해 우리가 불법 위반내용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건축주들한테 이러이러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를 할 거라는 안내문 발송 이런 것 때문에 우편 발송비가 늘어난 겁니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한번 부과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가능한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1년에 2회까지요.

이대근위원 몇 회까지 가는 것을 부과를 시키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철거가 목적인데 부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원상복구 하는 게 목적이지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불법을 해도 벌금만 내면 된다, 나는 여기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벌금 50만원 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불법이 존속하고 있잖아요? 이것 근절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다 강제이행금만 부과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행강제금이 연간 100분의 20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5년이면 그 건물 값을 다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그게 집행이 어려우니까 이행강제금을 무겁게 때려 가지고 스스로 철거하라 그런 뜻이죠. 부수는 게 원칙이죠.

이대근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물 불법으로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건물가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해서 5년이면 건물 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100%이니까.

이대근위원 5년이면 나간다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그 가액에 100분의 20씩이니까 5년간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서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게 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센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까? 5년 지나면 법적 조치 들어가는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건축주가 감당할 수가 없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물건을 팔아먹고 나가면 끝나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불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다 잘 이기를 해서 사고 팔 때 한 몫에 다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계고문을 다 보내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올리는 거죠.

이대근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 지적했듯이 지금 가스 이런 것을 제재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시에서 불법을 찾아서 단독주택에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한 층에 한 가구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10가구, 5가구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여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안 한다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좀 약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 가시적으로 보는 것 가지고 이행금을 물리는 것을 100분의 20에 50년 돼도 건물 값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찾아서 부과를 해야지 우편요금 이것 늘리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찾아서 부과하시라고요.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수목 병충해 방제사업은 거의 해마다 방제하는 어떤 면적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6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은 입찰해 보니까 5,300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입찰에 대한 잔액이 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양상동 지역에 들어갔더니 작년까지는 병충해 방제로 방역을 해 줬는데 올해는 한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쪽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이유는 거기에 고압전선 앞쪽에 부대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쪽하고 이게 있어 가지고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빠져서 예산이 남은 건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병충해 방제 구역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 예가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6천만원 세웠고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5,3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나머지 700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기동 병충해 방제하는 인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들어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헬기로 보통 주로 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헬기가 가기가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조치라도 해야, 소외되는 것을 자꾸 느끼니까 그런 문제를 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역적으로 볼 때는. 늘 해마다 하던 건데 올해는 안 한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구청에 대한 섭섭한 것도 그쪽 지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아까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시설비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안산천 서길 광덕초등학교 밑에 내려오다 보면 적색으로 만든 안전표지 있잖아요? 도로에 요철 부분도 만들어 놓고 적색으로...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김교환위원 시설 거기에 보면 도로가 굉장히 파여 있어요. 이미 적색 깔아놓은 것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저도 운전을 하고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늘 왼쪽 운전석은 중앙선을 넘어서 사실 가거든요. 도로가 워낙 파여져 가지고 굉장히 차가 흔들립니다. 한양아파트 들어오는 다리에서부터 초등학교 이쪽 다리 요철 부분까지가 그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한양아파트 쪽에서 다리건너 좌회전하는 그 코스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한양아파트에서 건너 보면 광덕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보리밥집 삼거리부터 이쪽 다리까지가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을 건너서 가야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거기는 제가 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교환위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래서 지금 계약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보수작업 계획이 마련되어서 설계가 끝나고 곧바로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에서는 이미 그러면 확인이 된 겁니까? 그 지역 부분.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정확하게 현장하고 계획 부분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포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시급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를 하고...

김교환위원 심하게 훼손된 부분도 있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사거리 부분은 다 재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사거리는 아니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좀 내려와서죠?

김교환위원 예. 조금 내려와서, 그러니까 한양아파트 건너가는 그쪽 다리에서 2단지 그 앞까지 다리 사이, 그 사이 중에 일부가 굉장히 훼손이 되어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지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놔두고 남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소한 우리가 찾아서 하기는 하되 그래도 남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2억 4천 정도를 남겨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오늘 중으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도로들이 물론 공사하고 나서 일단은 우선 임시적으로 포장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다짐 상태에서 다시 재 포장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느 정도 해 놔야지 너무 깊이 파여 가지고 낮에는 그런 데로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완전히 차에 충격도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차들이 지나다니면 지역주민들이 밤에 자다가 쿵쿵 소리에 상당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이런 도로의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굳이 남길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시설 관련자 쪽에서 나가서 확인을 좀 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고 하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위원님에 덧붇여서 지금 안산천 서길에 지금 상록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건너에서 이 밑의 제일교회 쪽으로 내려오는 문화원 있는 데 거기까지 사이에 보면 과속방지턱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의 설치와 철거는 어디 구청 담당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에 어떤 시설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이나 과속방지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아니에요. 스쿨존 지역의 공사기준에 맞게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만 빼고, 스쿨존만 빼고 나머지는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한다 이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김강일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김교환위원님 민원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흐름도 방해를 시키고 또 큰 차들이 지나갈 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요란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존속을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은 과속방지턱을 좀 없애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제가 보니까 한 군데만 딱 없앴더라고요. 도대체 왜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가면서 계속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것 이해가 안 가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은 말씀이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실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의견인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집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왜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김강일위원 스쿨존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스쿨존도 새로 만들어서 요즘 학생들 통학로 중간에 설치하는 것은 면적도 넓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가는 곳곳마다 계속 한 개 넘으면 한 개 있고 이런 식으로 조밀하게 해 가지고 그게 방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교통흐름만 방해시킬 뿐이지 되지도 않고 그렇게 만약에 중요한 지역이라면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것은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다른 문제만 야기시킨다고 나는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요즘 공무원들 말을 믿냐고요. 아무리 기술자가 설명을 해도...

김강일위원 지금 다른 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가면서 그쪽 그것만 계속 받아들여서 그렇게 존치시킨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도블럭형 인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앞쪽에 방지턱 하나, 예를 들어서 또 뒤쪽에 또 그게 있으면 양쪽에 한 두 개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중간에 2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거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 놓은 보도블럭형 건널목, 아이들 건너가는 거기에 앞에 보도블럭이 하나,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하나만 있으면 차가 멈춰서 넘어서 그것을 넘어 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사이에 2개 정도가 더 그냥 제가 볼 때도 거기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2개가 있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도로구조령이라든지 기타 스쿨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뭐 나왔을 건데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법령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별나게 한 두 개 정도가 우리가 봐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본청에서 하는 거니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단원구 도시관리과요.

안전도 검사 용역은 금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사유가 뭐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862만 5천원 삭감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이것은 당초에 안전도 검사비를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는 받아 가지고 안전도 검사기간에다가 우리 수수료를 지급했던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협회에다가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광고물주가 직접 안전도 검사 협회에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직접 협회로 한다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민원인들한테 그 안전도 검사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면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공무원들이 일이 줄어드는 거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처리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 건데 혁신과제로 그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주는 사항인데 구태여 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검사한 다음에 해 주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기간을 단축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건데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아예 협회 들어가는 비용을 제출하니까 그 만큼 우리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상록구 건설행정과, 도로지하 매설물 굴착 원상복구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1억 올렸다가 5,200에 하고 4,800은 삭감 요청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전체적으로 1억원 이상을 계상했었는데 전반기에 지금까지 5,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도로굴착 심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예산을 요청할 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하반기에 도로굴착이 심의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하여튼 판단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도로굴착은 각 부서별로 체신공사, 가스공사 이런 각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예산 요구할 때 보면 그냥 1억, 2억 이렇게 대충 어림짐작 잡아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비교 잡아서 그렇게 예산책정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모두에 정권섭위원 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되도록 이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예산 같은 경우를 제대로 규모 있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시관리과,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정권섭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한 푼도 사용을 안 하고 다 삭감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도 단속을 얼마나 하셨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올해 95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95건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인 불법건물에 대한 현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김강일위원 철거는 안 하지만 현황조사나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은 철거를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규로 발생이 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나가서 장비에 대한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앞으로는 행정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도 납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서 그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납을 하는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게 집단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이 된다든가 그래 가지고 저희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지내온 것을 보니까 상록구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발생이 되는 불법건축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 세목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에서 임차료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이번에 반납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에는 불법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예산은 요구를 안 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현재로는 내년에는 일단 공한지가 없는 상태이니까 저희가 일단 요구는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강제이행금 부과방식으로 행정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에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단속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는 것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오늘도 우리 전 직원이 대부도에 대집행 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 심의 때문에 저만 빠졌는데 저도 이것 끝나고 바로 나갈 겁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철거를 집행을 위주로 행정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도 기존 건축물은 규제나 발생된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집행을 철거를 밟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매년 우리가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줄지가 않거든요. 그린벨트나 이런 데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어떤 불법건축물이 생기는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 내 불법건축물이나 그린벨트 불법 이런 사항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을 해서 하는 건지 강제이행금 부과시키는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건지 행정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용단도 내려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부수기가 참 용이한데 일례를 들어서 1층은 적법한 건물이고 2층이 불법건물을 올렸다 영구 구조물로 축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부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 하니 부수다 보면 너희가 잘못 부셔 가지고 벽면이 크렉이 갔다 또 슬라브에 방수가 다 무너졌다 소송이 자꾸 제기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심을 어느 쪽으로 자꾸 어떤 방향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근절시키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예산서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서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의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중심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연말에 본예산을 할 때 철거와 관련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했다가 또 요구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 삭감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이쪽의 상록구 쪽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단원구에서는 지금 집행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도에. 그렇죠?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철거비나 위탁처리비 이런 게 생길 것 아니에요?

양 구청이 물론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구청이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딱 붙어있는 같은 시내에 있으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런데 철거보상비라든가 우리가 대행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예산 세우는 것은 앞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가상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세운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가상에 대해서 세운 것은 알죠. 아는데 실제로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그 가상에 맞게 어느 정도 집행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저희들이 오늘 지금 대부도에 우리 직원들하고 공원녹지과 일시사역인부들하고 해서 50여명이 나갔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저희들도 2,500만원 위탁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느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한번 우리끼리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안 됐으면 저희들도 아마 용역을 줬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8월 13일날 와동체육공원에도 장애인들 야시장 들어왔을 때도 용역을 의뢰해서 철거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봤었는데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정 안 될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을 잡고 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서 있다고 하지만 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게 불법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행정의 기준을 잡아서 할 건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떠 어떠한 건축물은 내가 볼 때는 구청별로 리스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 어떠한 건축물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건축물,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축물에 대한 것은 구분해서 내서 강제이행금으로 관리할 어떤 불법건축물, 그리고 이것은 강제이행금이 아니라 단속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제철거를 시켜야 되는 건축물, 이런 것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예산을 요구했다가 다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해 버리고 한쪽에서는 또 집행하러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한 시내에 있으면서도 양 구청간에도 행정의 기준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런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늘어나지 않았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고 불법건축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측이 곤란한 거죠.

김강일위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게 되고 계획대로 잘 집행을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이 어쩔 수 없이 안 늘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한 두 개라도 늘어나겠죠. 나겠지만 그런 시의 의지나 행정력이 다 미친다고 봐지면 줄어든다는 거죠. 만들어 봤자 이게 얼마 안 가서 철거되고 강제이행금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면 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년에는 요청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의 0.6%인 2억 4,65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376억 3,7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0.9%인 1억 32만 8천원을 증액한 4억 2,5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세출예산내역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기정예산의 377억 1,558만 2천원 대비 0.9%인 3억 4,68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80억 6,2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유류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유류구입비 1억 8,652만 3천원과 신규아파트 입주 및 재활용품 반입물량 증가로 유상구입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 3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님부터 하시죠.

이대근위원 유류대 인상 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유류대가 저희가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게 추경을 또 반복해서 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총액에 걸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항상 그 수준하고 그 다음에 추경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저희가 유류대는 연초 대비 약 27%가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연간 저희가 총 소요되는 유류대 약 3억 1천만원 정도가 저희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을 지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해요. 내년부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총액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일반운영비 총액 상한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차량은 사업성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늘 반복되고는 합니다.

김강일위원 공기업이나 시청의 공공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유류대는 일반 시중가격이 아닌 면세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고시단가를 매번 제시를 합니다. 현재 1월 초순에는 경유가 858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고시된 것은 1,090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가격보다는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경유자체가.

김강일위원 쌉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쌉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청소사업소장김상일
상록구 산업교통과장권오달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원남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도시관리과장김경환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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