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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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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상록구·단원구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상록구·단원구 소관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상록구·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서 보게 되면 87쪽, 91쪽, 92쪽, 82, 83쪽, 삭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참가여비 등등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삭감이 아직 마지막 추경도 아닌데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사업 결정을 한 사항인데 87쪽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열린사회 시민연합 주관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에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군에 대한 응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시와 동이 참여해서 전부 다 우수라든가 장려라든가 입상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171개 단체가 응모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시가 전부 다 탈락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연합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이미 참가를 못하게끔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안산시는 예선 탈락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사전심사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5,3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고등학생 부분과 대학생 부분인데, 이것은 대학생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기업지원센터에서 산업체 위탁 대학생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원이 줄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66명, 재학생 43명하고 신규로 23명을 해 가지고 66명만 지원토록 결정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52명을 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신규로요. 금년에 23명만 됐기 때문에 응모자가 적어 가지고 장학금이 남게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신청자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년에 뽑아 가지고 2학년까지 지원하는 건데 2학년들도 군대가거나 휴학하거나 이런 사유로 당초 뽑은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예산 3천만원을 세웠다가 그냥 반납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것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평생학습과 관련돼 가지고 금년에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이것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구리시와 수원시가 되고 저희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의욕적으로 처음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권장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내년 초에 하려고 금년도 분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탈락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평생학습도시는 탈락이 됐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일부 연관은 있지만 큰 연관성은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가 늦었고 연초에 공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업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 초에.....

정권섭위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17억이나 삭감됐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 3월 말에 고등학교의 각 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받아본 결과 75개 학교에서 한 134개 사업에 약 130억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금년부터 새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5월에 1차 심의를 하고 또 7월에 2차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업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잔여 사업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집행 잔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130억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63억 50%뿐이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심사 결과 조례나 지침, 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사업이 24개교 36개 사업 약 37억 정도가 우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미달돼서 심사 대상에서 아예 부적격자로 된 게 있고, 또 맞긴 하지만 대형사업인 7개 사업에 한 37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차 심의를 거치고 교육청과 조율을 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대형 투자할 수 있는 교육특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서 교육특비 확보가 불투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27억원을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97억원을 갖고 예산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7억이 삭감됐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7억을 삭감하면 내년 80억하고 해서 97억 가지고 지원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 이내에서 정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예요.

이창수위원 뭐를 5% 이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시세 수입의 5%로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세 수입이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매년 조금씩 달라지죠.

이창수위원 대략.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 90억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세 수입이?

그러면 올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돈이 없으니까 그 동안에 안 쓴 것 다 반납하고 필요한 것만 세워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요청은 많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130억 정도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17억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34개 사업에 한 130억이 들어왔는데 저희 지침이나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36개 사업에 한 37억 됐고요. 또 적격으로 된 것이 한 92억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개 사업은 대형사업입니다.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과 이런 분들 다 참여 하에 교특비 확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교특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도 교특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대형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를 들면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반월동....

이창수위원 보통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창수위원 5억, 1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남겨서 반납할 게 아니고 신청한 곳은 많은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지침 상에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10년 연속 지원 받은 곳은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지침에도 문제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수 억원씩 3년 계속 받은 경우도 있고 불과 2∼3천만원, 4천만원을 3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런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3년 연속이라 하더라도 다른 곳의 요청하는 바가 다 되면 그 다음 순위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바꿔서라도 요청 들어온 게 많은데 지원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연초에 시달한 기준이나 또는 시행규칙 조례에 있는 사항을 바꿔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물론,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번 것은 반납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오, 잠깐만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행규칙에 보면 매년 지금까지는 연초에 저희가 3월에 받아 가지고 5월쯤 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행규칙 상에 저희가 반영하려는 것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1월 말까지 접수받아 가지고 사전 검토를 한 다음에 1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다 부의해서 연초에 사업 결정을 확정하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마감하는 것도 10월이면 문서가 나가야 됩니다, 지침 같은 것이.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른 것은 만날 명시이월하고 아니면 이월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신청, 쓸데가 없어서 이게 남은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되지만 대형 빼고 뭐 빼고 하니까 1차로 지급하고 남은 돈이란 말입니다. 달라는 데는 많아요. 그게 내년도 신청을 받아도 결국은 그 비슷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럴 수 있죠.

이창수위원 거기에서 또 추가로 들어올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제 얘기는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 가지고 하든지, 왜냐하면 5%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했다가 내년에 97억을, 80억에다 17억 플러스해서 97억 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고 80억을 다시 세워서 하면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지금 너무 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이, 그렇죠? 실지 예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시 전체에서는 열악하다는 얘긴 들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감액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적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1개 사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원을 받아서 어느 해보다도 잘됐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것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사업 시기를 연초부터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전 받아 가지고 1월 초에 결정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받는다 한들 사업기간이 짧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12월 마지막 추경에 또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 다 세우고 그 다음 해에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이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불행하게도 인구가 급속히 늘므로 해서 교육 여건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살려야 되고 다른 걸 깎아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깎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니까 깎지 마시고 삭감하지 않고 그냥 두고 다른 걸 17억원 어치 깎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균형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글쎄요, 위원님들이 그건 판단하셔서 하실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가 연초에 들어온 학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학교는 부적격 사업을 빼고는 전부 다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삭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살릴 수 없습니까? 국회 방식을 우리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안 썼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뿐만 아니고 신길 온천 역세권 관련해서 50억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 의회에서 표결 처리한 거거든요. 제가 반대하다가 표결해서 졌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셔 가지고 졌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삭감해 달라고 하면서 자료 내놓은 게 뭐냐하면 2000년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온천 개발하지 말고 주택 개발을 하라고 한 서류를 내놓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의원간에 표결 처리하게 만들어 놓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가지고 그 당시는 그런 자료 내놓지도 않고, 이런 게 지금 집행부의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순히 응할 수 없다고 없는 거예요. 언제는 필요하다고 그러다가 금방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뒤집어놓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현실적으로, 의회만 바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방식을 우리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면 이것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억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80억을 예상했을 때 97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교육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형투자가 지금 조건 이행을 못해 가지고 기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대형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학교를 해 주고 싶지만 교특비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창수위원 그것을 이월하면 되죠. 아까 취지는 충분히 설명 드렸으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열린아카데미 아까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형식을 바꾼 거예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꾸신 거예요? 시민강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기 계약하고 난 나머지 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의 열린아카데미 시민강좌 홍보물 예산 세운 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저희가 그쪽에다 협약을 할 때 홍보에 관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조건이 서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옛날에 세웠어야지 왜 지금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현수막 같은 것을 동별로 하나 정도, 또 다중집합 장소 이런 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추가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열린아카데미 어디서 운영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국자치발전연구회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연구원요.

이창수위원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이창수위원 이게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김안제 원장이라고 옛날 서울대 교수하시던 그런 분이 원장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탁을 해 놓고 홍보는 우리가 해 준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관내에 있는 데가 아니고 외부 측에 있고 시민에 대한 홍보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더 효율적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만 자문 받고 강사비만 주고 강사를 모셔오면 되지 우리가 홍보 다 하고 모집 다 하고 할거면, 장소도 우리가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 분들은 와서 강의만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강사진 섭외라던가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많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직접하고서 그게, 그것 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데 위탁을 하면서, 예산이 더 낭비되지. 위탁한다는 것은 그런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한 것도 다 지원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문화 행사 같지 않고 홍보는 저희가 단순 홍보다 보니까 현수막 정도 걸고 전단 정도 해서 저희가 동 조직을 이용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위탁되면 처음에 위탁 운영 할 때 본예산에서 같이 그런 형식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때 세우는 거지 지금 2회 추경에 홍보비를 따로 세운다는 게 이해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남은 기간 동안에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창수위원 홍보비를 예측 못해서 부족하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몇 회 교육한다, 플랜카드 몇 개 걸고 포스터 몇 장 찍고 이건 정해진 사항이잖아요, 계획대로 하는 거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탁한 건데 시민이 많이 오도록 거기다 위탁을 준다, 성격상으로 홍보에 대한 것은 그런 좋은 강사가 왔을 때 우리가 많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우리가 하는 게 적정이고, 효과적이지 그 분들한테 위탁해서 홍보까지 다 준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좀 주시고, 제가 지금 이해한 것은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중을 위한 예를 들어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넓은 장소에서 한 천명 이상되는 다중을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100명 단위로 해 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방법, 교육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보통 이런 강좌라고 하면 여러 회에 걸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사비 200만원 주고 초청해 가지고 한번 딱 연설이나 강의 듣고서 끝나는 그런 걸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렇죠? 프로그램을 제가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데 새로 생긴 거여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 인원이 있어요. 교육을 할 때도 한 강좌 당 60명이면 60명으로 제한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유명 강사들로 해서 하되, 기왕에 하는 거면 여러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방식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강사 섭외만 받고 그런 것만 요청하고 우리가 어차피 홍보해서 모집하고 장소 제공 다 할 건데, 위탁 형식이 안 맞는 거죠. 강사비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맞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유명 강사들의 섭외라든지 이런 것이 고정적인 확보된 게 있고 그래서 거기다 위탁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강사 섭외를 위탁하고 소정의 실비를 주면 됩니다, 강사비 플러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거기다 넣어줬어요, 5천만원이면 거기 넣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 양반들이 적극성 있게 고정적인 60명을 매주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한번씩 운영하는데 위탁 홍보비 거기다 넣어준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뭐 답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창수위원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그런 성격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60명이면 60명 고정해서 여러 회 걸쳐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여러 회에 하더라도 일반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거면 강사 섭외만 하고, 프로그램 참고 받아서 강사 섭외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는 게 낫다. 여기 시민강좌를 위탁하느니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하면 우리는 위탁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만 도움 받고 강사 섭외를 그쪽에다 맡기면 돼요. 소정의 강사비 주면 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교수급을 주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위탁기관에다 주면 총괄적인 금액으로 줘서 거기에 대한 좋은 강사를, 강사료의 한계를 벗어나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위탁의 방향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운영해 온 것 있잖아요. 운영한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니까 자료가 없거든요.

저는 이만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회계과장님, 청내 체육시설 바닥설치공사가 지금 이 뒤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주차장에 바닥만 까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바닥을 체육시설 용도로 농구코트장만 하게 하나 해서 종합적으로 각종 네트는 다 설치를 하고 그래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지붕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지붕은 없고 흙바닥에다 바닥만 깔아서 농구, 풋살, 배구, 족구 배드민턴 이 종목들을 동호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종목들은 보면 실내경기죠? 실내에서 하는 종목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실내도 되고 실외도 되지만 실내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우천시에는 못 한다고 봐야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실내종목은 실내에서 해야 되고, 물론 야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바닥을 안 깔아도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바닥을 안 깔아도 맨 흙에서 할 수 있고,

○회계과장 권혁수 아니 그런데,

김명환위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족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풋살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좀더 편리하게 시설을 하려면 실내를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 체력단련비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연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략 4천 이상 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이상 될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우리 직원분들 체력단련비가 4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 바닥설치공사는 천만원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 체력단련비를 한 3, 4년 동안 줄이면 물론 3, 4년 더 걸리겠지만, 지붕을 세우고 지금 이 체력단련비는 일반 헬스클럽 가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럴 바에 지금 현재 나온 이 종목들은 주말에 어떤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야외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동호인들이. 동호인들이 날마다 팀을 이루기 때문에 거의 평일날은 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서로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주말에 야외운동장이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이거보다는 차라리 체력단련비를 아껴서 우리 청내에 헬스클럽을 만들고 사우나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에게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안산시에 우리 직장 동호회가 14개 클럽이 있습니다. 뒤에 테니스만 현재 3면을 기존에 해 놓은 측면이 있는데, 각 동호회에서 퇴근 후에 자기네들도 운동을 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동호회에서 우리도 구장을 해 달라, 테니스만 해 주지 말고. 그래서 그런 요청이 노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회계과에 건의가 몇 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그러면 주차장도 있고 해서 부지가 적으니까 규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 주는 입장에서 그럼 한 면을 해서 종합적으로 배구할 사람은 배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농구를 하든지 그건 동호회별로 그런 식으로,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구장 정도의 크기를 해 놓고 거기서 다섯 종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네트만 설치해서 오늘 농구를 했으면 내일은 배구를 하든지 그건 동호회별로 일정을 짜서 하든지 일단은 면적이 적으니까 우리는 한 면만 해 주겠다.

그런데 바닥공사는 배수 이런 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예산을 보니까 한 천만원 든다 해서 일단 바닥배수를 하고 물품취득비로 각종 배구네트, 배구공, 농구골대 이런 걸 사는 걸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종목이고요. 실외에서도 가능한 종목입니다만 바닥이 고르면, 흙바닥이라도 고르면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별도로 지금 주차장에 어차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천시에 못하니까, 우천시에 못 하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우천시에는 못 해도 비가 개이면 금방,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맨 흙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흙이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들이지 말고 청내에 헬스클럽을 우리 체력단련비가 나가니까 청내에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다음에 전체 직원분들이 편리하게 일찍 출근해서 운동할 수 있고요. 또 운동하고 퇴근할 수 있고요. 그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내에 헬스클럽을 차라리 만들어 주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건 동호회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일날 하려면 시에 운동장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날은 실내체육관도 올림픽기념관이나 감골시민홀이나 여타 와동시민홀이나 이런 체육관들이 평일날은 간간이 자투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동호인들이 그 장소에 가서 우천시에도 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청 내에 헬스클럽을 지어서 체력단련비가 별도 안 나가고 10년만 줄인다 그래도 약 4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청 내에 체육시설을 짓고 샤워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되면 체력단련비도 안 나가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고, 또 현재 동호인들은 평일날 같은 경우는 이 실내체육관들이 사용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실내체육관에 가서도 하고 야외운동장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한 번 다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장기적으로야 지금 바람직한 실내 헬스클럽을 짓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나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쉬운 대로 해 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 청사도 현재 위치에 더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 운동장에다가 헬스클럽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몇 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아쉬운 대로 바닥만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운동기구를 사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다음에 뜯고 다시 하고 또 그래서 예산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10년만 줄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체력단련비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시청내에 헬스클럽을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운동은 시설 안 해도 맨 흙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천시에는 못해요, 바닥을 깔아줘도. 바닥설치공사를 해도. 그리고 이 동호회 분들은 좀더 좋은 시설에서 하려면 몇 발짝 걸어가서 올림픽기념관도 사용하고, 감골시민홀도 사용하고, 와동시민홀도 사용하고 여타 학교 체육관은 안 되겠지만 이 동호인 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는 게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되는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하려면 체육관을 지어야지,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공무원을 위해서 뒤에다 헬스클럽을 짓겠다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공무원을 위해서 바닥설치공사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여러 종목이 같이 쓰는,

김명환위원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체력단련비를 매년 4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그건 공무원을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여기 청내에 지금 7, 8백명 정도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헬스클럽을 짓는 구상하고 지금 체력단련비 3만원씩 예산 항목이 틀리지만 3만원씩 지원 해 주는 부분하고는 이게 엄격히 구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절약해서 여기다 헬스장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업무추진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을 위해서 바닥설치공사를 하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체력단련비를 주고 그럴 바에는 이걸 좀더 장기적인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내에 헬스클럽을 차라리 만들어 주고 또 낮에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낮에는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도 사용으로 조석으로는 공무원도 사용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 굳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회계과장 권혁수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참고 한 번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시도비 반환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게 2004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시달된 사업이에요.

저희가 전체가 55가구를 장판교체라든가 보일러교체 이런 식의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바르게운동 쪽으로 각 동에 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55가구를 전년도 11월 경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그 다음 해에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된 다음에 예산이 섰습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타 과에서 하는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쪽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들이 일부 가구가 나타났고, 또 집주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전출가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그 후에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지원 받기로 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13가구가 미실시를 해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한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55가구에서 13가구가 미실시가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42가구는 하고,

김명환위원 중복이 되고 타 사업으로 또 하고 이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집주인이 포기하거나 그런,

김명환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시도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대상이야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환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좀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2004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정산보고가 다 된 사항이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지났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좀더 발품을 팔으셔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을 거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발품을 팔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사업기간 내에 대상자를 교체해서라도 가급적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평가 처리부서별, 개인별 그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시에서 그 동안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만 상대를 해 가지고 월 2회 정도 관내를 갖다 순찰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갖다 제보를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체제로 있을 당시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라는 그런 확대지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청내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개인이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의 일환으로 주는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우수 개인별 공무원이나 부서별로 평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을 저희가 건수를 가지고 실적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번 달에는 몇 건을 했고 이런 내용을 전부다 저희가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저희가 말씀드리면, 1만66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현재 한 84%가 처리가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이 본청 과장들 이상 38명이 월 2회 한 것은 1년 동안 한 것이 594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이 참여를 하니까 한 1만6천 이상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을 지금 저희가 시정에서 해결하고 시민이 제보하기 이전에 저희가 알아서 먼저 발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민원처리 건수에 의한 점수에 의해서 포상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제보 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떤 공무원의 친절도나 이러한 조사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별도의 시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시책으로 있고요, 이것은 시민 불편사항을 출퇴근길이나 출장가는 기회에 봐 가지고 제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대부 북동의 물탑 제거가 이게 수자원공사가 18세대를 이주시키는 지역에 물을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그 땅이 한 100명 정도 되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 100평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시유지입니다.

노영호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노영호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철거하게 되면 그 100평 철거한 대지의 활용방안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계획을 세워야죠.

노영호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 물탑을 철거하고 나면 그 100여평의 대지에다가 어떤 것을 거기에 무슨 계획을,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는 지금 물탑 철거만 일단 물탑이 있기 때문에 토지 활용가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탑을 철거하면 그 대지가 한 100평이 생기니까 그 후에 우리가 별도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여튼 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폐공 지하수는 지금 거기에 용량이 어떤 크기로 있는지 그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에 250㎜가 지금 한 200m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단지인가 본데요 거기에서 18세대가 80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해서 식수로 쓰던 용수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시에서 상하수도 공사를 해 주니까 사실상 그 물탑이 필요 없게 되어서 그때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 수돗물이 들어왔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2004년도에 다시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사실상 철거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시설물 자체도 민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흉물이 되고 또 쓰지 않으니까 유지관리도 안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에 이번 예산에 저희가 5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말이죠 이해가 가요. 어떤 흉물스럽고 보기가 나쁜데 폐공, 이 지하수는 만약에 비상사태로 지하수가 어떤 수질검사를 해서 질도 좋고 그러면 구태여 폐공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대지가 그 물탑을 철거하면 대지화가 되니까 거기에 지하수 폐공이 있는 것을 유지관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노영호위원 아니 지하수가 쓸 수 있는 거라면,

○회계과장 권혁수 폐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노영호위원 폐공을 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양질의 지하수가 생산된다고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오염이 되니까, 쓰지 않으니까 오염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지하 몇 m에 어떤 대형관정이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매각하려고 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서, 현재 잔여지도 지금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시에서 필요치 않은 토지는 향후에 전부 매각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굳이 그 시설을 공공용으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매각을 할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물탑을 빨리 철거해 주면 민원인들이나 그 인근 상인들이 거기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니까 빨리 치워주는 게 좋겠다, 민원인들은 다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하수도 한 번 이게 쓸만한 지하수냐 해 가지고 그대로 폐공시키지 않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물탑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위험성도 있고 철거를 해야 되고 지하수는 과연 이것을 폐공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결정을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하수 물량이 어떻고 톤수가 얼마나, 채수량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구태여 폐공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로 매각을 안 시켰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다. 바로 이것은 물탑을 철거시켜서 매각을 시키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현재 시설물이 흉물스럽고 지하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물탑을 철거하고 그걸 대지화를 시켜 놓으면 그 후에 토지활용방안을 별도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물탑만 철거하고 지하수는 내버려둬도 관계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시 입장에서야 관계는 없지만 지하수가 오염될까봐 같이 하는 길에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가 농업용수로도 쓰나요?

노영호위원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과연 채수량이 얼마냐, 과연 시간당 얼마나 물이 채수가 되느냐 그걸 조사해 봐야, 정확히 지금 안 써봤을 테니까 모르니까 그걸 한 번 필요 있으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물탑만 일단 철거시키고 지하수는 놔둬서 우리가 사후에,

노영호위원 채수량을 한 번 검토해서 요새 돈 몇 천 몇 억 줘서 지하수 다시 발굴하는데 쓰기 좋다 그러면 그 인근에 농업용수로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구태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지하수를 구태여 무조건 폐공시킬 이유는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일단 물탑만 철거하고 그 지하수 관련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계획을 별도로 짜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총 얼마 80억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작년에는 80억에 거의 근사하게 79억 몇 천만원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63억으로 이렇게 매듭을 굳이 꼭 져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에는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교육청에 확인해 보셔도 분명한 것이 교특비 예산 자체가 금년에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물론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선 순위에서 작년에 받아갔기 때문에 올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대규모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천만원 혹은 2천만원 단위의 그런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만원 2천만원이 필요 해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형사업은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작년이 아니고요, 저희가 제한한 것은 3개년 연속 받은 학교에 대해서 한 개년도 정도 안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것이 타당한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17억씩이나 남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은 다른 비용이 아니라 교육경비거든요.

교육을 우리 안산시의 학생들이나 학교가 좀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고 한다면 작년보다도 이걸 줄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지금 그것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 130억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게 되고 안 되고 모른 상태에서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거기에 맞게끔 신청한 학교가 있고 대상이 분명히 지침상에 안 된 데도 신청한 학교가 있어 가지고 한 130억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서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안 되는 사업이 한 36개 사업에 37억 정도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가 일단은 적격사업으로 봐서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작년에 제가 속해 있는 삼일초등학교가 급식시설을 확장을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것은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 3학년까지 그 학교가 급식이 안 됐습니다. 아마 1학년이 급식 안 되는 경우는 한두 군데 있었지만 1, 2, 3학년까지 급식 안 되는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래서 시설을 늘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설계가 좀 누락이 되어서 더메이터공사가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더메이터공사 비용을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이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누락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식시설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구요.

또 하나는 제가 학교가 몇 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도.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면서도 전액 삭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 같으면 우리 안산시 예산이 좀 넉넉했더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나름대로는 시장님께서 가지고 있으면서 부득이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삭감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 안산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형평성의 흐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다 회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을 연초에 다 잡은 것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1억이나 2억 정도가 남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는 곳은 많은데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것은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번 추경에 이것 삭감하고 나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다루지만 각 실과에서는 예산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올리게 되거든요.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래서 여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17억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63억에 대해서 승인을 했지만 승인한 학교 중에서도 교특비 확보 조건으로 1차 승인한 거거든요. 교특비가 확보되면 교부 결정을 섭외 받아 가지고 해 주는데.

김교환위원 소규모는 교특비하고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다 비율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600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걸 교특비까지 꼭 개선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규모 예를 들어서 한 2천만원, 3천만원 넘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1천만원 미만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6 대 4면 6 대 4, 7 대 3이면 7 대 3 이런 비율로 한 게 있는데 그러한 조건으로만 승인해 준 63억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교특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 포기서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하다 못해 교실에 선풍기만 있는 학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17억씩 남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차라리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고, 어제도 국감 보니까 우리나라에 에어컨이 없는 학교가 40몇 %가 된다고 그래요, 42%인가요.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도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데 이런 예산을 남겨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물론, 저희가 그러한 문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규칙상에 넣은 것이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1월 말까지 전부 다 받는 걸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남은 예산 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연초에 신청하는 일괄성 문제도 혼란이 있을뿐더러, 또 그 전에 만든 지침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갭이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접수받기 위해서는 10월 말쯤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침 신청계획이 시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시차적으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불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의원님의 지역구인 월피동 같은 경우 신청한 학교 중에서 거의 다 되고 광덕이나 시낭 이런 데되고, 삼일 같은 데도 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개 사업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1개교에 1개 사업하는,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삼일에서 교실 바닥재라든가 정수기 구입 이런 것이 금년에는 안 됐는데 내년에는 신청되면 큰 문제없을 건데요. 내년도 1월 말 안에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일찍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일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월부터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월 넘어가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경기도의 교특비 확보하는데도 우리 시가 빨리 얼마라는 걸 결정해 주면 더 따오는데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시기를 당겨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그 말씀 이해하는데 일단은 17억이라고 하는 수치상에는 너무 큰 금액을 남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명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타이트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 지는 경우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아니고요. 적격 사업 중에서 한 7개 사업을 유보했던 사업인데 7개 사업에 한 37억 정도 되는 대형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교육청과 예산 확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어려운 걸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교환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같은 맥락에서 대학생 장학금 문제도 물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아직도 사실은 학비 문제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굳이 꼭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삭감하는 부분은 고등학생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대학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생 중에서도 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 대학에 위탁해서 주는 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결정되고 있는 학생인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남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한 52명 정도를 모집 인원으로 봤는데 신청이 금년도 같은 경우 23명밖에 안 되고, 또 작년도에 뽑은 학생 중에서 군대 가고 휴학하고 기 결정된 2학년 중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수 예, 권혁수입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체육 기구 설치하는 농구대를 고정으로 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전부 이동식입니다. 면은 한 면이고 활용 용도만 그때 필요할 때 갖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김교환위원 비용이 전체적으로 돈 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데서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을 그냥 형식상으로, 안산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싶도록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할거라면.

저는 예산이 천만원 물론, 한 면에서 다 할 수 있는, 배구나 족구, 배드민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혹시 제 논문을 보신 적 있나요? 이번에 공무원 상대로 해서.

○회계과장 권혁수 아직 못 봤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국장님께는 드렸고 과장님들께는 못 드렸는데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안산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레저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레저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공무원이 근무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근무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결론은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이런 스포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시설을, 그리고 공무원들의 요구가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제 논문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400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통계 자료에 의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들에 투자하는 금액을 절약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근무에 만족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즉,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학술적인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3만원씩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청내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을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예산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무에 만족을 느끼면 시민들한테 서비스이고 또 안산시에 대한 애착이 갈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구상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안산시에 각종 동우회가 14개가 있습니다. 뒤에 테니스가 3면 있습니다. 라이트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왜 테니스 동호회만 3면을 쓰게 하고 다른 데는 그런 운동시설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게 노조나 우리 시에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시의 주차장도 있고 면적이 적어서 여유 토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테니스 2면을 테니스 동호회에 주고 1면을 운동기구만 설치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배구, 족구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일반 직원들은 좋다 이렇게 됐고, 그런데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일반시민도 오니까 이미 시설돼 있는 것을 왜 없애느냐 그냥 놔두고 옆에다 하나 해 주면 되지,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이 앞쪽에는 주차장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에 주차장이 안 그려져 있는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에 그러면 면수를 하나 만들어서 운동시설을 해서 퇴근 후에 쓰는 거니까 여럿이 쓸 수 있는 것을 1차적으로 한 면만 해 보자 그래서 하나를 구상하게 돼서 그러면 그것 설치비가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한 1천만원이면 바닥은 된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세운 거고 운동기구 각종 따져 보니까 여기 있는 그것도 한 1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단 하면 한 6,7개 동호회는 필요할 때 일부 쓰지 않겠느냐 이래서 구상을 하게 된 동기고요. 이 뒤의 토지 부분은 그렇습니다.

재삼 말씀드리면, 회계과에 가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청의 청사가 좁습니다. 어디 움츠러 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하나 없고 계가 신설되더라도 그 계의 사무 공간을 확충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는 장단기로 회계과에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여기다 증축을 해서 청사를 넓히고, 청사가 넓어지면 뒤에다 체육시설을 하든 아니면 주차장을 타워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더 만들어서 토지 활용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20년 넘었으니까 청사를 헐고 아예 청사를 뒤로 미는 방안,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청사를 37블럭 토지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든, 구청을 지금 지으니까 구청 짓는 데다가 시청을 지어 가지고 이것 구청을 주든지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다 체육시설 종합체육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금 추호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 시설을 지으려면 사실상 급한 서고나 기타 사무실을 지어서 그걸 내 보내고 사무실로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회계과 내의 계장들이나 우리들은 그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서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그래서 일단 돈을 최소화시키고 또 동호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1천만원과 운동기구 1천만원 해서 해 주면 한 대 여섯 개 동호회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거창한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400여 명에 대한 설문 조사한 것을 토대로 보면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말은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데서 자기들의 근무 만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호인들이나 동호회 클럽 형태로 하는 그런 데 지원도 필요하고, 또 개인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3만원 가지고 운동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다. 그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산시 공무원이 다 오히려 한다면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오히려 근무의 만족도를 높여서 안산시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근무에 더 열의가 오른다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오히려 저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3만원 할 것을, 보통 한 달에 사설도 6만원에서 보통 8만원 이상 가는 데도 있습니다, 좋은 데는.

그러다 보면 3만원 정도는 어디 가서 물론, 그것도 좀 보태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 5만원 정도로 늘려서 안산시에 있는 전체 1,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레저스포츠를 통해서 근무를 한다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당장 청사를 지어서 시설을 확충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후생 복지 측면은 후생복지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쪽에 전달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서 12시안에 마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단계 89블럭 토지 매입 계약금 부분요. 지금 이게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계약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에 전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서류가 다 진행돼서 날인은 지금 한 상태고 전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한테 주신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서 물어본 거니까, 아직 계약은 최종 한 것은 아니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서류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지금 최종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계약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된 걸로 본 게 아니고 안 됐죠.

○회계과장 권혁수 서로 서류 교환만 안 했지.

이창수위원 협의는 하셨는데 최종 계약서 사인은 안 했고 계약금 전달 안 했다 그 얘기잖아요. 사려고 서로 얘기는 했는데, 팔고 사기로 해서 세부 조항까지 만들었는데 최종 날짜하고 계약금 지급은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43억 5,341만 3,86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계약서를 내셨는데 계약금 우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해지가 되네요, 해지할 수 있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반적으로는 해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사가 없으면.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위약금을 따로 물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을 할 때는 전체 대금의 10%를 지급하게 돼 있네요? 쌍방 간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면 계약금 범위 내에서, 계약금을 보통 10% 정도 합니다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만, 그냥 10%로 정했네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챔프카 대회를 하고 있는 90블럭 계약서는 주시고요. 90블럭의 토지 허가조건 갖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 행정위원회 제출했는데요. 혹시 이것 있으시나 보세요. 이것 주신 거예요, 토지 사용 허가 조건.

○회계과장 권혁수 문화관광과 것 아니에요?

이창수위원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보죠?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것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네요.

그것 보시면 90블럭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빛축제 하는 데 사용허가서고 하나는 90블럭 관련한 거거든요. 그 90블럭을 봐주세요. 사용료 납부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협의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가 기획경제국 소관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창수위원 국장님들끼리 간부회의에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4조를 보시면, 3조에서는 사용료가 11억 4,382만 6,690원인데 이게 무슨 근거로 11억 4,382만 6,690원을 책정해서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저를 주시고요. 그게 아마 옛날에 회계과에서 계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용료도 그렇게 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회계과가 재산은 총괄 부서인데 다만, 어떤 사업에 있어서 관리 전환해 주면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기획계 쪽에 요청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내역을.

그 다음에 사용료 납부 부분 보시면 사용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사용료 2월 1일부터니까 10% 납입, 이것은 됐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두 번까지 아마 납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두 번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억 4,382만 6,690원은 되고 10억은 아직 납부 안 했다면서요. 확인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대회 개최 100일 전까지 사용료 30% 납입하고 대회 개최 30일 전까지 사용료 40%를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로 따지면 14일 개최로 보면 80%는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납기일로부터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것 빼더라도 최소 한 40%는 들어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 계약에 의하면.

보통 초과할 수 없다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게 붙으면 연체를 하면 연체료를 내는데 연체가 무한정 되는 게 아니고 1개월 초과되고 그 뒤는 사용허가 취소가 되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계약서 상으로는 여긴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점을 확인해 주셔서,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지 매입 때 매입 자금을 회계과에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90블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약금이나 이런 것 지금 주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중도금. 90블럭 사용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관할이 국장님네 관할이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시에서 일단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있는 것은 각 과에서 전부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블럭에 대한.

이창수위원 90블럭을 아예 넘겨준 상태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토지를 아예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과에서 언제 관리하느냐 하면 그 용도가 폐지되면, 거기서 쓰지 않겠다 그러면 시 전체 총괄 부서가 회계과니까 행정재산을 쓸 목적이 다 도달되면 그때 다시 회계과로 오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료고 계약이고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대신 최종은, 제가 국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텐 말씀드려 봐야 지금 안 되고 국장님은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총괄이니까, 최종 책임은 행정지원국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도 공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 놓고 초과를 하면 토지 사용 허가 조건을 취하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산시의 재정 운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 다룰 때 그것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행정지원국에서도 예산 반납한 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랬지만 예전 같으면 다 사용할 예산을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반납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교육 예산 17억도 옛날 같았으면 반납 안 하죠. 저희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여기 계약서도 물론, 이 계약서 수정해야 됩니다. 계약서 수정해야 될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89블럭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도 많은 논란이 됐죠. 해양레저단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과 함께 가격이 너무 비싸다. 90블럭은 평당 80만원 선에서 샀는데 89블럭은 붙어있는 것을 평당 180만원에 사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제기가 많이 됐는데 그랬더라도 또 한번의 절차, 예산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젠 진짜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계약서를 쓸 단계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좀 미루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서 한번 보세요, 토지 분양 계약서. 토지 분양 계약서 한번만 봐주세요. 특기사항, 심각한 게 여기 하나 들어있어요. 계약서 갖다주신 것. 국장님도 보세요.

'4항, 2005년 11월 30일까지 갑은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을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을이 계약한 용도로 본 분양 토지를 포함한 89블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 해석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 분양 토지를 포함한 89블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내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다 이행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금을 못 내고 여러 가지 이행을 안 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수자원공사의 당초에 하려던 그런 목적이라든지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용지로 분양을 하든 뭐를 하든 이런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창수위원 본 분양토지는 뭐고 89블럭 토지이용계획은 뭐예요? 본 분양토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90블럭을 얘기해요, 아니면 다른 데를 얘기해요? '을이 계획하는 용도로 본 분양토지를 포함한 89블럭' 그건 그냥 어구가 잘못된 거죠? 그냥 89블럭인데 그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그건 하나가 해석 됐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거나 뭘 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또 하나 의문이 남는 게 있어요.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는데 무슨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우리 상법이나 민법 하여튼 간에 우리 법체계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성사된 걸로 보냐구요. 가계약서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협의과정 공유재산 취득심의 한 그 후에 쭉 오면서 서로 논란이 시하고 거기 수공하고 의원님들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장치를 수공하고 우리시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시에서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났으니까 사는 걸로 보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창수위원 원래 법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융자심사도 그 전에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루는데 매 시기마다 판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계약서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계약금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고민할 수 있는 절차를 둔 겁니다, 행정절차를. 하나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중간에 길어져 가지고 중도에 여러 가지 사유의 변경이라든가 생각이 바뀌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은 계약서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설혹 우리가 계약을 하고 중도에 중도금을 못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수자원공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이의제기를 어떻게 안 해요, 용도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업용지로 만들어놔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싼 걸로 바꿔 가지고 막 해도 우리는 다 오케이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이 계약을 할건지 말건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회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챔프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고 너무 너무 무리해서 이 땅을 사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액수가 2개를 합치면 2300억이 넘기 때문에 저는 계약금 부분은 89블럭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이건 세무과 질문할 거거든요. 세무과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여기 지방세 특별 홍보물 제작비 도비인 거 보니까 도세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와 관련지어서 지금 재산세 납부거부운동을 시민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30일까지 1차 납부기간인데 그것이 지나면 5%의 가산세를 붙이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5% 가산세를 붙이는데 혹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 타협이 됐으니까 5%는 내지 않도록 해 주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죠? 조례를 바꾸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례도 안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 안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5% 가산세 받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전부 재산세 내지 말자고 사인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더불어서 안산시가 그걸 설득하려는 어떠한 홍보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만들었어요. 어제 만들어서 오늘 배포를,

이창수위원 오늘 며칠인데 어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냐구요. 지금 9월30일까지 납기한인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창수위원 뭘 설명회를 얼마나 했어요? 별로 안 했는데요. 몰라요. 예를 들면 시민들이 소급이 안 된다는 것을, 소급이 안 된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소급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된다면서요. 1월달인가 법이 바뀌어서 못 한다면서요. 작년에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도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작년도에 성남, 용인, 구리인가 이렇게 소급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지급을 해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상급기관에 제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네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정부의 방침이 소급은 안 된다고 확고하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가 걸리면 어차피 소급 못해 준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 측면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아주 못 한다 이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긴급하게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전 동사무소가 됐든 각 세무과가 됐든 여러 부분에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민들은 느낌이 이거예요. 작년에는 "12만원 냈는데 올해 19만원이 나오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절반만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야, 올해 세금이 줄었네, 오히려." 이러다가 2회분이 나오니까 사기치나 그렇게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죠. 하다 못해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간다면 홍보가 안 되면 대다수 시민이 꽤 많은 시민이 재산세에 항의해서 안 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안 내고 나면 그것도 억울해서 못 내겠다고 그랬는데 가산세 5% 내라고 그러면 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걸 예측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재산세 인하 관련해서 청원 냈던 주민들이 오늘 옵니다.

이창수위원 어제 왔는데 바빠서 못 만나줬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어제 못하고 오늘 4시로 한 거예요.

이창수위원 세상에 그게 급하지,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안이해요. 벌써부터 거꾸로 만나자고 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어떻게 해 봐야지 일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만났고, 의원님이 걱정하는 이상의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걱정한 만큼 지금 말씀드린 거 이상으로 하신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셨다는데, 아니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된다. 제가 지금 저 사는 아파트에만 해도 서명 받은 게 며칠째예요. 오래됐어요. 그냥 재산세 내려달라는 청원서명이 아니고 내지 말라는 서명.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벌써 꽤 됐다니까요. 일주일도 넘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느 정도 했는지.

시민들은 문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내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산세도 문제가 되겠고, 일단 내고 항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수준이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단을 다 만들어서 어제 반상회예요. 그래서 통장들회의 때 전 세대별로 해서 오늘 그걸 돌리는데 여기서는 인하하는데 그런 유인물을 돌린다고 또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이창수위원 국장님, 반상회에 기껏해야 20명, 30명 나오는 게 실정이에요. 그것도 전체 단지별로 해 봐야 아파트라인 엘리베이터 다 합치고 집집마다 넣어주고 정말 아파트별로 찾아가면서 홍보하고 토론회 하자, 욕을 먹더라도. 매일 잡아 가지고 해서 그걸 어느 정도 돌려줘야지 되는 거지 지금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뭘 어떻게 해야지....

이창수위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도 건이면 민원을 장기적으로 줄이려면 빨리 빨리 회의를 해서 아파트별로 다 홍보자료 만들어서 붙이고 또 공무원 분들이 나가서 오늘 설명회 있으니까 나오시오 그러면 관심 있으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욕을 먹더라도 설명해야지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대응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한쪽에서는 얼마나 감각적이에요. '재산세 내지 맙시다. 너무 많이 해서 다른 데는 깎아주는데 우리는 왜 안 깎아줍니까? 안산시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주민들이 권리의식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네. 나도 내지 말지 뭐 안 낼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부는 내겠지만 상당수가 안 되게 되면 그게 또 민원을 야기한다니까요, 가산세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오늘 대화시에도 분명한 입장을 할 것이고요, 거기 신도시 아파트는 다 구내방송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걸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신도시 아니라 지금 저는 본오동 신안아파트예요. 거기도 다 그런다니까요. 조금 넓은 아파트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작은,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오늘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주장하는 게 입법청원에 대한 것은 저번에 설명도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소급입법을 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서명해서 안 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오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시측에서 해 가지고 지금 판단하기에 잘 먹혀 들어가서 정리가 될 것 같으냐, 어떻게 판단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시에서 판단하는 입장이 잘 될 걸로 판단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냐 이거예요, 상황이. 잘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준우 지금 우리 송세헌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급은 안 되니까 그럼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소급은 안 되고 내년에 가서 탄력세 적용을 10% 하든지 20%를 하든지 그러면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이 그분들하고 잘 해결이 될 것 같으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우리 입장을 적용하는데 거기 분들은 더 과대한 요구를 하다보니까 우리 얘기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잠깐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이게 일단은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이 내게 하고, 연체료가 또 안 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 분들은 연체료를 끝까지 내라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더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요. 본질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본질을 서로간에 이해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풀리기 때문에 광주는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연체료 부분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편법이죠.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데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따져보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괜히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해서 그런 여운을 주민들한테 남겨주시면 나중에 첨예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꼭 감안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그런 거 안 해 놓고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원칙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대립만 되면, 납세자가 시의 주인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만 앞세워 가지고 밀어붙이기로만 하는 게 지방자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냥, 지금 오늘 27일 아닙니까? 30일까지 내면 되는 거니까 적극 홍보를 해야 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의 확실한 여기 대표들자도 납세거부운동을 하지만 납세거부운동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창수위원 납세거부에 대한 대처는 이런 게 우선이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법 위반을 조장한다 등등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것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건,

이창수위원 혹시나 자극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납세거부운동을 해서 여기 세수에 대한 차질 내지는 가산세를 무는 것에 대한 책임은 추진 임원진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확실히 오늘 좀 인식을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81쪽에 보면 혁신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대상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혁신에 대한 것은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점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자체별로 혁신에 대한 이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김명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계층별로 예를 들어서 6급에 대한 것은 6급, 5급은 5급 이렇게 그룹 단위로 해서 기존에 강사료 확보했던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먼저번에는 경기TP에서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이게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공무원들의 어떤 혁신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떤 행정혁신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혁신을 얘기합니다.

김명환위원 마인드혁신과 행정혁신 그런 내용이 되겠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명환위원 강사는 어디 우리가 초청을 합니까, 아니면 지정되어서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중앙단위에서 혁신에 대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런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 뒷장에 보면 변화와 혁신 추진단 설문조사 시민용도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명환위원 시민들의 혁신 변화 이런 건 사전에 설문조사 용역을 하고 이런 교육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내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직원 공무원들의 혁신교육을 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강사도 더 편하고 또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빨리 이해가 가고 시민들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삭감돼서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보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대부 북동 물탑 철거 및 폐공이 있는데, 글쎄 기대효과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및 집단민원 해결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 그랬는데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 시설이 때에 따라서 있음으로써 수도가 문제가 됐을 때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물이 갑자기 많이 필요했을 때 화제가 났다든가 이럴 때는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폐공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지금 물탑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수 부분은 그래서 다시 재정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탑 부분은 철거를 하고, 지하수는 폐공은 좀 늦춰 가지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공부분은 검토를 하는 부분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물탑만 철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탑이 있음으로써 어떤 주변에 피해를 준다든가 어떤 흉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사진설명)

김명환위원 안전도 검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붕괴위험이 있다 그러면 사실 철거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바라보기에는 물이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미관상 안 좋은 것은 칠도 좀 해서 좋게, 물론 붕괴위험이 있으면 그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구현이라는 어떤 기대효과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불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판단됐을 때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붕괴위험이 없다 싶으면 갑자기 화재라든가 이런 시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체육시설에 한 말씀 곁들이면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학구적으로 연구도 하셨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레저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대개는 적극적이고 또 더 나가서는 건강하고 또 매사에 충실하고 응집력이 좋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아까 부지가 없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명환위원 부지가 없어서 부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헬스클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헬스클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체력단련비가 연 최하 4천만원 이상이 나가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지는 크게 우리가 깊이 생각, 앞으로 신청사도 생기고 현재 청사도 있고, 약 300여평 정도만 돼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미관상 보기 좋게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옥상을 활용하다 보면 요즘에 미관상 보기 좋게 판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들고 바닥도 두꺼운 쿠션을 깔 필요는 없거든요. 헬스니까 중량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부지도 차지하지 않고 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침저녁에는 직원분들이 하시고 낮에는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지 문제를 아까 말씀하셔서.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엘리트 체육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 생활체육은 헬스클럽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만들어만 놓으면 본인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도 잠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아침저녁도 할 수 있고 낮에 자투리 시간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체육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못 봤다가 지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시설에만 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닥하고 해서 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맞지를 않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바닥 천만원, 또 운동기구 천만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천만원만 나왔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 거기에 천만원, 체육기구 설치 해 가지고 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세헌위원 오전에 행정지원국이 끝나나요?

○위원장 이준우 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2쪽에 총무과인데요. 거기 행사지원비가 있죠? 자매결연 행사추진비. 그게 해남하고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해남하고도 있구요, 도별로 하나씩 해서 청양하고 해서 어제 실무협의가 끝났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남하고 청양 앞으로 이렇게 두 군데하고 할 예정입니다.

송세헌위원 아, 그러면 청양도 체결이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지금 실무협의가 끝났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하는 것은 어디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해남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해남에 대한 비용이 지출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오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과목상에 일반수용비 성격인데요, 지금 기존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용비 갖고 활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른 경비 쓸 걸로 해서 이렇게,

송세헌위원 그러면 기존 수용비로 쓴다면 여기 오늘 오찬장도 있는 것 같아요. 식사도 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식사도 하고....

송세헌위원 식사비용도 일반수용비로 할 거 아니에요, 기존 수용비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오찬장과 식장에 수반 꽃....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식사비는 여기 없기 때문에 기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것은 기존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행사지원비에 대한 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한 200, 300만원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현재 올린 게 360만원.

송세헌위원 기존 일반수용비 기 예산 있는 걸로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에 구태여 조그마한 금액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게 과 단위로 해서 수용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고요,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 풀 수용비라 그래서 운영되는데 과 단위로 이렇게 몇 백만원씩 나가다 보면 그래서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시설비에서 7,545만 7천원과 성과상여금 3,710만 5천원 삭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성과금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급이 다 된 건데요.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급 잔액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지급 잔액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면 공무원이 전부 다 정원 있고 현원 있는데 결원에 대한 그런 인원이 있고 그래서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성과금 12월에 주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년도의 업무를 평가해서 그 다음 해에 주는데 지급 시기는 공무원들 자체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8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DB 구축비는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삭감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왔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서 예산 반영 하나도 안 할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정권섭위원 제로베이스로 그냥 다 올라왔는데 예산이 그만큼 지금 9월 말인데 벌써 10개월 동안 예산이 사장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그만큼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성립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 한번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말씀인데요.

정권섭위원 12월에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남는 잔액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중간에 이렇게 다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의 감이 많이 느껴져요, 너무나 많은 예산 삭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저도 교육비 예산 같은 것은 사실상 최대한 우리 지역에 해 줘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80억을 세웠으면 최소한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경비가 한 50,60억 정도는 거기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 경기도 전체의 교육지원 경비가 80억뿐이 없었대요. 그래서 80억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배분해 주다 보니까, 거긴 얻어 쓰는 거거든요. 여기 교육청은. 어떤 사업을 올려서 투자 비율에 의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경기가 둔화되고 취·등록세도 삭감되고 세수가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울 없는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측면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기왕에 세운 금액은 전부 다 수혜가 가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이걸 100%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를 천만원이면 천만원 우리가 다 줄 수는 없거든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7 대 3이라든지 6 대 4라든지 5 대 5 이런 비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 측에서 대부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한 이런 측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창수 위원님께서 재산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창수 위원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한 서너 번 가서 그 분들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설득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어 가지고 이런 일까지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물 제작해서 집집마다 넣어줘서 그 분들이 더 이상 동요가 안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의결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청장님, 구청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배정 예산보다 삭감예산이 더 많아요? 왜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비의 80% 이상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예산은 사실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산입니다마는 2회 추경 때 그것을 당겨서 집행잔액, 입찰잔액 남은 것은 이번에 전부다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예산안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 보게 되면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반납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168쪽에 보게 되면 문서사송, 운전기사 공무수행, 방범용 CCTV 설치비 이런 부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삭감으로 올라온 이유는 어떤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당초에 운전기사는 직업이 운전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여비를 주려고 세웠었는데 그래서 운전원 4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설계비는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설계비는 저희가 당초에 협정에 의한 입찰이 아니고 낙찰자가 아니고 협정에 의한 그러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불필요해서 그대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 헌장 미 이행 보상금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관리부서가 민원봉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것을 삭감을 하고 민원봉사실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차량 구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차량 구입은 당초에 1,200만원 짜리 휘발유 차, 그런데 정부 지침이 전기용 차로 해서 국비가 2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비 중에 3,800만원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불법 압류 게임기 처리 위탁사업...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불법 압류 게임기는 당초에 몸체 전체를 수거해 가지고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상했던 건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판만 떼어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망치 가지고 부수게 되다 보니까 그게 불필요해서 이번에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는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계상했습니다. 시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푼도 쓰지도 않는 걸 올렸다가 지금 9월말이에요. 그런데 9월달까지 예산이 사장이 됐는데 그 자금들이 다른 용도에 쓰였으면 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일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실 차량 구입 같은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1,200만원 깎고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물론 저희가 예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치행정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냥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많아요. 그 과정에서는 이번에 상록구 이쪽에 챔프카 경기 때문에 그쪽에 뭘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그쪽으로 배정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냥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달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책정해 주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삭감으로 올라온 부분은 우리 예산 기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배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단원구 호수동 것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하셨을 건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그래야 되죠? 호수동장님 오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호수동장께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호수동에 지금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그에 들어가는 여러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시겠다고 예산 올린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현재 호수동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가건물을 지었고 거기에도 집기가 그대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집기가 이거라는 거죠. 물품현황. 그렇죠? 지금 올린 것하고 여기 요청한 것하고 일부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이사가니까 싹 버리고 새로 사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아니죠.

이창수위원 그게 정리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린 게 필요해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수동장 백승태 호수동장 백승태입니다.

기존의 물품 중에서 대부분 이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이전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집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거의 다 사용하는 거고 민원실에 있는 주무의자라든가 캐비넷 같은 것이 약간 새로운 청사에 시설하는데 민원창구 같은 것은 이미 건축하는 데서 다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그 외의 책상들이 바란스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몇 개만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치센터의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민원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붙박이장 13개, 주무책상 1개, 주무의자 1개, 직원책상 5개, 직원의자 5개, 민원대기용 의자 8개 쭉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얼핏 봐서는 새로 짓고 새로 싹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호수동장 백승태 우리가 붙박이장 같은 것 지금 우리가 가건물에 설치하느라고 캐비넷 옷장 같은 것을 했는데...

이창수위원 동장님 제가 요점은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 얘기는 방식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금도 그 직원수나 이런 게 특별히 적은 것은 아닐 거고 건물을 새로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새로 싹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기왕에 쓰던 것도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는데 요청 들어온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바꾸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호수동장 백승태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인데요? 제가 이것 다 보고 대조해야 되겠네요.

○호수동장 백승태 제가 잠깐 뽑아온 게 있는데 드려도 될까요?

이창수위원 예. 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몇 개 빼도 되는 게 있는지...

○호수동장 백승태 먼저 물품 중에서 그래서 파란색이 혹시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지금 이 파란 것은 여기하고 중복됩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먼저 초기에 구입했던 사항이고 그것만 지금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파랗게 된 것만 삭감하면 되겠어요?

○호수동장 백승태 삭감이 아니라 이것이 중복된다고 생각된다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니까 그것은 빼야죠.

○호수동장 백승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책상들을 자치센터가 또 있거든요. 우리 동은 자치센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거기 새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쪽으로 돌려서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호수동장 백승태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강대윤 과장님, 167쪽에 방범용 CCTV 회선 사용료 해 가지고 경정에 517만 5천원 이렇게 계상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권섭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저희가 통신업체에다가 물어보고 세운 건데 깎인 것은 산출내역은 정확히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에 1,290만원이고 경정에 517만 5천원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51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준비를 안 하고 계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 CCTV 통신회선 임차비를 대당 43만원으로 해 가지고 5대 6개월로 계상한 겁니다. 대당 43만원으로 해서 5대를 6개월로 계상해서 임차를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다 CCTV 전용회선 중에서 4km 이내에는 광통신 전용회선과 동일한 속도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동 지역에 대해서 카메라 우리가 설치한 게 지금 2km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회선으로 그것을 변경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대신 5대를 설치할 것을 7대로 늘려서 설치하고 가격은 한 대에 18만 4천원으로 해 가지고 총 772만 5천원이 절감이 되게 된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한 대에 18만 4천원이라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권섭위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는 지금 대당 8만원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용이나 다 전용회선 사용료는 다 같을 것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 좀 틀립니다.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통신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용회선을 임차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자가통신망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통신선로를 회선을 깔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필요치가 않고 여기 들어간 것은 다만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 대해서 전주 사용료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만 임대료가 들어가고 저희는 전용회선료는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단원구청에서는 전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자가 광통신망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로를 단원구청에는 직접 우리가 공사하면서 깔았고 여기는 깔지 않고 빌려쓰는 거고 그런 거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방식이 같은 CCTV지만 단원구 같은 경우는 자가망이라고 그러고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임대망 그렇게 방식이 다릅니다.

정권섭위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자치행정과,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초소운영비가 150만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삭감되는데 일동에 동사무소 올라가는 일동방범대 거기는 지금 운영비가 지급 안 되고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10월부터 그 동안에 쭉 계속 우리한테 청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밤에 저도 한번 점검을 나가 봤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명예스럽게 순찰 안 돌고 딴 짓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다. 그냥 무조건 청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활동은 과연 지역으로 해서 열심히 하느냐 여러 가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불할 예정인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10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되어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것은 별개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별개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다시 좀 할게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 이게 중복되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색깔 칠해 오신 것.

예를 들어서 주무의자, 또 여기 현재 있는데 여기 요청하셨고 캐비넷도 마찬가지고 여기 예를 든다면 접의자 있죠? 접의자 현재 100개 있는데 90개 더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90개 더 사는 거고 수강용 테이블, 접강 테이블이 수강용 테이블이죠? 여기 20개 있는데 30개를 더 산다는 거고 로비장의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네요. 이것 말씀하시기를 가구는 자치센터에 맡겨놓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쓰던 의자를 그냥 갖다 놓은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 없으면 그렇게 해서 써야 되지만, 안 그래요? 그런 것은 반대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대로 두고 자치센터 것을 올려야죠.

○호수동장 백승태 말씀은 맞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취득할 때 신규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가 새로 하면서 신규 취득했던 물건들이 아니고 관리전환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던 거거든요. 주무의자도 마찬가지고 취득 구분에 보시면 거기 구입한 게 있고 관리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관리전환인 것도 있지만 구입도 있는데 뭘 그러세요. 접의자 같은 것은 다 구입 아닙니까? 수강용 테이블 이런 것.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봐야 마찬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것은 빼자 이거예요.

○호수동장 백승태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중복되는 것은 빼면 되는 거죠? 애초에 새집에 새 가구 넣자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네요. 거기에 셋팅해서 맞추자.

○호수동장 백승태 당초에 민원실 같은 데는 신청사에 전부 앞으로 민원창구 이런 게 전부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몇 개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옛날 그것으로 하면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호수동 지금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새로 기간이. 동사무소 현재 쓰고 있는 것.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 가건물 얼마나 됐냐고요.

○호수동장 백승태 가건물 한 5년 가까이 됐습니다. 동사무소 개청이 그렇고 그 청사를 지은 것은 민원센터로 해서 당초에 지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출장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수동장 백승태 민원센터로 해서...

이창수위원 민원센터로 있었던 것 그것말고 지금 동사무소 개청을 해 가지고 물품이 새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관리전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 새로 지을 때는 어느 정도 설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 동사무소 짓는데, 맞춰서 그것을 이어서 써야지 가구 같은 것 움직이는 건데, 붙박이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2년 정도 조금 쓰고 다시 사고 이런다는 너무 안 맞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중복되는 것은 빼면 되겠다 그 말씀이죠? 뭐뭐 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호수동장 백승태 예.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뭐뭐 뺄지를 정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 여기 399쪽에 보면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일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제야 올라왔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게 경기도에서 경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 내에서 5개 음식거리를 지정해서 도비 2억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확정은 5월말경에 이루어졌고 사업비 확정은 6월말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윤섭위원 이미 벌써 5월달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으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산이 도비가 확정된 것은, 그러니까 사업으로써 확장이 된 것은 5월말경이고 도비가 확정이 된 것은 2억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시로 온 것은 6월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산에 편성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댕이골이라고 하는 데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동 먹자골목을 이번 사업에 응모하면서 댕이골로 이름을 새로 변경해서 올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먹자골목을 댕이전통음식...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댕이골이라고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경로식당 인건비도 이게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로식당 인건비는 사실 그 동안에 경로식당을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받아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존에 조리원이라든가 조리사하고 보조 조리사를 임금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왔었는데 가능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고 또 영양사를 채용해서 보다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영양사를 추가하는데 소요되는데 비용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상록구에는 급식비는 추가로 안 들여도...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에는 그게 올라왔는데 상록구에는 급식비가 추가로 계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예산 세우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냐는 얘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하에 사는 노인들 공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애당초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노인가구가 본인의 집이 아니고 대개 전세로 살거나 이런 데는 환풍기를 설치하려면 벽을 헐거나 아니면 창문을 뜯고 다시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풍기보다는 공기청정기를 사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 쪽으로 사업이 바뀜에 따라서 이쪽의 시설비를 삭감하고 같은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 사용인데 그것도 그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같은 내용입니다. 한쪽을 지금, 그러니까 환풍기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겁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가서 보고서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애당초에 사업을 확정하고 우리시로 예산을 줄 때는 환풍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해서 줬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정해줬지만 실지로 가서 보면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건 구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확인할,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정을 못했죠.

정윤섭위원 한 마디로 돈을 타 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목 변경을, 도비는 목 변경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시비는 목 변경하면 안 되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비도, 이것은 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송세헌위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할 때 환풍기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 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목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부다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당초 도에서 생각할 때는 지하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환풍기가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환풍기 설치하는 것을 31개 시·군에 예산을 교부했는데, 저희가 실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하 셋방에 사시는 분들을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 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환풍기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환풍기가 아닌 실제적으로 공기청정기로 사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31개 시·군에서 공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전부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구입해 주는 걸로 타 시·군도 이렇게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대신에 민간경상보조로 타 시·군도 전부다 그렇게 바꿨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공기청정기는 매월 소모품이라든지 필터 교환이라든지 그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노인들한테 부담되지 않을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공기청정기의 유지관리비용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30만원 정도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청정기를 조사해 보니까 월 전기료는, 물론 청정기를 24시간 틀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송세헌위원 24시간 틀어야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필요한 경우에 돌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때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구태여 청정기를 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주로 이런 청정기는 겨울 동안에 문을 꼭 닫아놓고 사용하는 기간에만 일단 사용을 하는 걸로,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풍기의 기능하고 공기청정기의 기능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환풍기는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거고, 공기청정기는 먼지라든지 이렇게 혼탁한 공기를 맑게 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필타 부속품 재료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경우는 대개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2년 동안에 한 번 필터를 갈면 적정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구요. 이 필터가 2년에 한 번씩 가는 정도 규모의 필터라든가 이러한 부품은 한 2만원 정도 그리고 또 한 달에 전기료는,

송세헌위원 2년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 수급자들한테 한 번 좀더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수급자 개개인한테 처음에는 저희가 환풍기를 설치한다는 설명을 했구요. 다음에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분들한테 이 내용은 설명해 드려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환풍기를 그래도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려고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분들 중에서도 한 분도 원하지도 않고 만약에 원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벽을 뚫고 환풍기를 설치하는 자체를 거부하고 또 겨울에는 환풍기를 통해서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노인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찬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환풍기는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송세헌위원 찬바람이 들어오다니요? 환풍기는 밖으로 내뿜는 거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환풍기를 설치하게 되면 환풍기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열 손실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여기 417쪽에 보면 가로등엘리드 제작이라고 그래서 음식문화거리 조성은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거 대부도에 하는 건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안승철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합니다. 그 거리에다가 가로등엘리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지금 거기 하고 있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저희가 BI 작업을 심볼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이거 예산은 세웠지만 임대를 줄 건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임대가 아니고 설치 시설비입니다.

정윤섭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임대를 주거나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임대가 아니고 가로등 옆에다가 가로기 같은 거 있죠?

정윤섭위원 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건 가로기는 일회성 소모품이고, 이건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가로등 위에다 하는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여기도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여기는 2400만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여기 숫자가 늘어서 그런 가요? 왜 이렇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섭위원 421쪽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단원 경로식당이 1개소가 증설됐고요. 급식비가 1600원에서 2천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새로 생긴 데가 어디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이 선부동에 있는,

정윤섭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노인회관에 있는....

정윤섭위원 그래서 여기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403쪽에 상록구 영아보육료하고 저소득 아동보육료 일부가 삭감되네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료 삭감은 영아보육료는 시비가 10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아동에 대해서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보육시설 만 2세 아동 저소득에 대한 지원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우리 시비에서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절대적인 금액의 조정이 아니고 국비가 늘어나니까 시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국비 지원이 그런 게 없었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원범위가 1층에서 3층까지였거든요. 1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고, 2층은 기초수급자 소득의 약 130% 정도, 그 다음에 3층은 이것은 도시평균 근로자 소득의 50% 미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4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약 500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전에는 두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이, 두 자녀라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아니었는데 만 2세 미만은 6만원, 3, 4세 이상은 4만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만큼이 시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402쪽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 이게 24억씩이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402쪽에 아동 지급하는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서 계층이 늘어나고 또 두 자녀가 늘어나니까 또 그만큼 국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영아보육료를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확대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맞춰 가지고 우리 걸 줄이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저희 실무 선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게 중복지원이 되면 시에서도 기존에 국비하고 지원되는 같은 내용의 중복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로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중복지원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영아보육료는 만 2세 미만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등급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1층, 2층, 3층, 4층.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씩 늘려주든지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예산 가지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100%가 아니고요, 50%가 국비인데 나머지가 도비, 시비가 정해졌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국가가 확대를 해서 지급을 하면 그것이 같은 인원수에 금액을 좀 늘리든 더 많은 인원이,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별안간에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지 왜 반납을 하냐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 동안에 지원이 되는 보육료가 기존에 국비라든가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던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런 근거하고, 그럼 범위가 확정이 됐거든요, 3층에서 4층까지. 이것을 안 받는 사람한테 주던 거니까,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옛날에는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던 부분을 우리시가 줬다 이 얘기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거 플러스 이 예산을 나눠서 주면 되지 왜 이걸 줄이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영아,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보육료를 거의 다 주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또 교육비 이런 것도 무상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기왕에 하던 것에서 국가가 조금 확대했으면 나머지도 줄이지 말고 같이 더 확대해서 가야지 왜 줄이냐 그 얘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인원이 기존에 1층에서 3층까지 주던 걸 4층까지 주었는데 4층이 약 540명이구요, 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나가는 대상이 약 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확대가 되는데, 물론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합니다. 이것도 45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지원범위라든가 지원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더 주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줄 것인지 하는 문제는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관련 자료를 좀 줘보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창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다가 플러스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주셔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도 동일한 거죠? 같은 거니까. 같은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제가 이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이창수위원 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영아보육료는 만2세는 안산시내 그전에 2층부터 3층까지 저소득층한테 국고로 보조해 줬던 거거든요. 국고 보조 받지 못했던 안산시내 거주 만2세 영아한테 보육료로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3층까지 넣었는데 4층까지 확대되었죠?

이창수위원 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4층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그 확대된 만큼 저희 시비가 줄어드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얘기인지 아는데, 제 얘기는 거기서 우리 시비를 줄이지 말고 이것은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다. 보육료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보육료 전액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액 주는 거 아닌데, 그렇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3만5천원 지급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월 3만5천원이면 애들 보육료가 안 되잖아요.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아까 그 부분은 이해하셨다 라면 제가 근거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중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줄이지 말고 더 얹어서 더 줄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또 그 다음 계층까지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모색해서 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 자치행정과 209쪽 보면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기존에 1억을 갖고 저희 관내 운동장을 관리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좀 덜 섰어요, 예산이.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체적으로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운동장 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그 다음에 운동장내 법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그러면 복토도 해야 되는 거구요.

김명환위원 즉 말하자면 체육시설 한 그 시설 내용이 뭔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화장실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휀스,

김명환위원 화장실 유지보수는 그 위에 민간위탁금에 주구운동장 유지 및 화장실 관리위탁사업이 있구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은 청소하는 건데, 그것은 용역을 주면서 집행잔액이 돼서 그건 반납을 하게 된 거구요. 그건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보수는 할 수 없고 시설비에서 하다보니까,

김명환위원 이것은 위탁사업이고 관리유지 위탁사업이고, 그 밑의 것은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인데 1억은 지금 시설물 설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그 시설물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글쎄, 운동장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것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주구운동장 가면 그렇게 설치한 내용은 보이지 않던 것 같은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비근한 예로 원시동에 있는 능안골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휀스 같은 것을 바꿨어요, 휀스가 노후화 돼 가지고. 그런 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천만원 가지고 앞으로 뭘 어느 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할 계획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구운동장 평탄작업 하는데 약 900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 화장실에 화장실 유지보수 좀 더 해야 할 곳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한 1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몇 군데서 받아보셨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거의 견적은 한 두 군데 정도로 받죠.

김명환위원 여러 군데 견적을 잘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장실 관리위탁도 사실 1100만원이 반납되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앞장에 보면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방범용 CCTV 사용료, 구청 옥탑 홍보게시대 설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처음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하면서 그 방식을 자가통신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된 거구요. 구청 홍보게시대도 약 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지금까지 하면서 약 3100여만원 들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1/3정도 남으면 반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60만원 사용하고 5천만원 반납하고 예산은 5160만원이고, 이런 부분은 아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건 주구운동장 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215쪽에 보면 과오납금 환부이자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단원구 세무과장 김진근입니다.

이건 과납되고 오납된 지방세 세입금에 대해서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그 환부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대개 이런 사례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국세가 국세청 세무서에서 국세를 걷으면 국세가 경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우리시로 통보 옵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국세에 따라서 10%가 주민세로 징수가 되는데요, 그 10%도 받은 것을 과납된 것은 환부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산된 예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세 그 다음에,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국세도 있고 또 일반 취득세라든지 일반 지방세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사전에 예방되는데, 이중수납이 되는 것도 있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또 과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하려고 등록세를 냈는데 또 안 낸 경우도 있고, 낸 경우도 있고,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명환위원 이게 납세 착오인가요?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경정돼서 통보가 오면 주민세 지방세에 대한 주민세 10% 거기로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수시로 발생됩니다.

김명환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그것도 우리 개선 건의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수시로 발생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사례가, 우리 불찰로 발생되는 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느낀 점을 개선방안을 계속 건의해서 이런 데에 인력이 소모되지 않고 또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세무과장 김진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496쪽에 상록구 도시관리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명환위원 기타보상금에서 불법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가서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다 보면 불법건축물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고, 하다보면 무슨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그러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 불상사가 없었단 말씀인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철거는 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나요? 아니면 철거 자체를 안 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철거를 올해 100여건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했는데 불상사가 없었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의 내용은요. 불법건축물 철거위탁사업.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폐기물 위탁처리요?

김명환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이것은 저희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재가 발생이 되는데 종전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대행을 해서 치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건축물 철거피해보상금은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 안 한 거고 그 밑의 철거위탁사업, 폐기물 위탁사업은 하지 않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철거를 하면 잔재물이 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에다 위탁을 했는데 크게 대형화되어 있는 불법건축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예산은 물론 반납을 하지만 적은 금액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장 박용덕입니다.

정윤섭위원 503쪽 하단에 보니까 도로보수용 중기임차를 했어요. 도로는 시에서 하지 않고 하청을 주거나 그러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지 못할 그럴 당시에 긴급하게 소위 말해서 소파보수 이런 것 할 적에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를 할 적에...

정윤섭위원 이것을 시 자체에서도 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 수로원들하고 함께 일을 할 때 임차를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성립전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 예산은 수원시계에서부터 팔곡동 사이의 수인산업도로에 옛날부터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구간과 저희 안산시 구간의 그런 차이도 있고 수년 전부터 시민들이 어둡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도비시책 보전금 신청을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억 4,90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정윤섭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들어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됐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도에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시책보전금을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라 도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3천만원 이번에 증액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김경환입니다.

이것 당초에는 1억 8천만원 세워졌는데 이게 주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 가지고 3천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내 시설물이라든가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운동기구가 잘못됐다든가 파손됐다든가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3천만원 가지면 어느 정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이 정도면 올해 3개월 정도 남은 것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충분히 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예.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와동 체육공원 내도 주차장 같은데 보안등이 없어 가지고 어둡다 그래 가지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유리창을 깨고 파손되고 그랬다고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전화했을 적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 가지고 또 확인하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해 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확실히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연발효식 화장실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이것은 공단 중소기업연수원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 원래 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방화인지 실화인지 해 가지고 이게 연소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 그래서 세운 겁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화랑유원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김경환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호수동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물품 현황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구입하는 것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지금도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전혀 운영을 안 합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없죠. 사무실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교환위원 전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떠한 것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 현재는.

○호수동장 백승태 그렇죠.

김교환위원 한 종목도?

○호수동장 백승태 예.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물품현황을 새로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 품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렇게 주시고...

○호수동장 백승태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하기로 해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올린 내역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수동장 백승태 예.

김교환위원 그것을 주셔야 우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하고 새로 구입하는 물품하고 비교를 해서 이중으로 된 것은 이중으로 된 것도 우리가 가려서 해야 될 것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로 이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5,9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한다 라고 하면 적은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은 비용이 아니라 많다, 전혀 새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비록 협소하고 작지만 사용하고 있는 동의 물품을 그대로 가는데 이렇게 5,900만원, 6천만원에 대한 물품을 새로 갖고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품목이 올려놓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반영 안 됐지만, 본예산에 하려고, 그 내역을 주세요. 주셔야 저희들이 여기 올라온 것하고 비교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예산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호수동장 백승태 우리 현재 동사무소가 지금 협소하게 가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 책상들하고 사무 보는데 전 품목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불가분하게 우선 11월말 정도 되면 거의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필요한 것 우선 내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기 전에 우선 개청과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물품들만 일부 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기존 5,900만원 예산 중에서 깎을 것은 깎고 깎은 금액 가지고 내년도에 살 것을 구입하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말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 내라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오면 기존에 물품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품목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품목이 있고 구입일자가 2003년도 다 3월달이에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5,900만원 어치를 또다시 구입을 추경으로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답변에 일부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이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전부다 2003년, 2004년도에 구입한 품목이란 말이에요. 2004년이면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호수동장 백승태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드린 목록 같은데 거기에 파란 것이 약간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친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했는데 중복되게 안 올려야 정상이죠. 올리고 나서 그런 것이 있다 라고 하면 이미 그 만큼 그것은 잘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할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2003년도 3월달에 물품을 다 구입한 것, 2003년 4월, 2005년 2월, 아니면 2003년 5월 거의 이렇게 어떤 것은 2004년 이렇게 구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1,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또 다시 이렇게 많은 양을 구입을 한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으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품목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추경도 마찬가지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동 예산들을 보면 지금 동 예산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구청장님 본오2동 같은 경우 바닥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닌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오2동 민원실 바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청사가 '92년 준공된 건물인데 그때 데코타일로 바닥공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존에 콘크리트 바닥을 보니까 지금 새로 온 동장이 판단해 보니까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야 좋겠다 그래서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삭감을 한 거예요.

김교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동 예산을 쓰지 마라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본오3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동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동장님들이 동 예산을 쓸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몇 천만원이나 몇 억 짜리 같으면 제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800만원 짜리예요. 800만원, 900만원, 180만원 정도인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올려서 저희가 제출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거지 무조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올렸는데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깎아 달라고 올렸죠. 깎아 달라고 올린 거죠. 삭감하겠다고.

○상록구청장 이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850만원은 당초에 바닥을 타일로 교체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것 하는 것보다는 바닥교체는 현재 시멘트 바닥이 더 낫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바닥교체를 하지 않고 대신 민원실 안내판이 그게 조그맣게 설치되어서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닥설치하는 그 돈을 삭감하고 대신 민원실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예산이 깎이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깎아서 안내판 설치공사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에서 보면 지금 재작년, 작년 마찬가지지만 동에서 올라온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가 예산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대형공사 위주로 이런 공사비로 너무 많이 투여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심각성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동에서 필요해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들을 아예 그냥 우리 의원들이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미리 그냥 밑에서부터 잘라져 올라오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몇 억짜리 공사라면 문제가 되지만 불과 1억도 안 되는 예산, 1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 몇 백만원 예산 짜리들을 삭감하는 게 너무 많고 아예 동장님들이 올리지도 못해요. 아예 올라가 봐야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의 형평은 잘못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1년에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2천만원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거의 다 동별로 다 비슷합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농촌동은 3천만원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농촌동은 3천만원, 복합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것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인구가 작은 동과 인구가 많은 동도 똑 같이 2천만원이다, 인구가 5만명이 다 되는 동도 2천만원이고 인구가 2만인 동도 2천만원이고 이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이 쓰는 포괄사업비도...

○상록구청장 이종인 2억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언제 적부터 2억입니까? 혹시 단원구청장님 우리 안산시가 언제부터 구청 포괄사업비가 2억입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당초 개청되면서...

김교환위원 구청이 개청되면서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김교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민원들이 있는데 1년에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동장님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의 본청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복잡만 해지고 또 민원처리도 늦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어디 노인네들이 뭐하나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 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지역주민들과 동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아마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등을 뒀으면 좋겠다, 최소한 동장님들도 인구가 많은 동은 정말 5천만원 정도 포괄사업비로써, 그것이 자기가 개인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구청장님도 2억 가지고 11개 동 써봐야 뭐 합니까? 물론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것도 실질적인 예산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자기 동에 필요한 것도 우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냥 다이렉트로 민원인이 가서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필요하면 불과 100만원, 200만원 짜리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민원인들이 그래도 집행부가 관청이 "해결 빨리 해 주는 구나" 선풍기 하나 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똑 같이 2천만원, 3천만원 갔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차등을 두고서 했으면 좋겠다, 구청장님 그러면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해 보시니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2억을 갖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12개 동에다가 2억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받아 보니까 터무니없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쳐 대형사업,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하지만 미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더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지역주민들께서 발생하는 소규모 민원, 그런 것은 사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여유가 있다면 수시로 즉시 해결을 해 줘서 가능한 건데 금액이 사실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그러한 적은 민원은 즉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동장님들이 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5개 단체 뒷바라지 해 주는 그런 동장님으로 전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에 대한 그런 모든 교육도 내가 볼 때는 구청장님께서 5개 단체가 그냥 동장님들 좌지우지하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모든 단체가 동에 협조하는 민원인과의 관계,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만 바람직한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작년부터도 동에서 어떤 사업예산, 또 하다 못해 동사무소 신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공사비가 올라가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각 동에서도 책임지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의욕도 상당히 지금 없어요. 모든 게 대형사업 위주로만 하고 신규도시 위주로만 하고 이런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10억을 받아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쓸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본오3동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방송장비는 기정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다 설계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쓰고 다시 삭감이 됐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방송장비는 당초에 증축할 때 그것을 대회의실로 사용하려고 방송장비를 대회의실을 짓게 되면 방송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칸을 막아서 다목적실로 해야 되겠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려니까, 그래서 대회의실로 사용을 못 함으로써 방송장비가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김교환위원 처음에 애당초 설계할 때 상계를 안 했나요? 계산을 안하고 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당초에 그게 중요한 게 바닥 매트를 설치를 하고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러니까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 당초에 대회의실로 쓰려고 그러던 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대회의실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활용을 칸을 막아서 해서 바닥도 교체해서 그게 낫겠다 그래 가지고 방송장비가 필요 없다해서 깎은 거거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넉넉하다면 그것을 회의실로 전용으로 써서 방송장비도 해 놓고 매트도 깔면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 회의실로만 써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다목적으로 쓰려면 매트를 깔고 방송장비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못 쓰니까 그래서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회의실로 안 쓰고 그렇게 하려니까 방송장비하고 매트 하려고 했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다음 경제기획국 예산도 다뤄야 되고 구청에 보니까 크게 그것 없으니까 김명환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김명환위원 상록구의 자치행정과요. 일반운영비에서 주구운동장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원구나 저희나, 손해배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김명환위원 운동장에 있는 시설물을 사용을 하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다쳤다 라든지 이럴 때 영조물 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하자가 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료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지는 운동장에서 다쳤어요.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보상이 나가면 어떤 치료비 말씀하시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거기에 치료비도 있을 테고 경기장 중경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험 수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장기 입원할 경우에 치료비도 있고...

김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삭감하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김명환위원 일괄적으로 납부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김명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회계과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다 운동장별로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랬다니까 다행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보험료는 필히 납부를 해서 운동을 하다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부상을 입었을 때 꼭 보상을 받고 진료를 하게 끔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잘못된 부분이 그 시설물 교체비가 가령 5천이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 잘못된 시설물 때문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비가 1억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미리 그 시설물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단원구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운동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해서 또 1억 했다가 플러스해서 2천이 올라왔고 상록구는 운동장 그런 것을 파악 못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저희는 당초에 6천 했다가 1회 추경에 4천을 더 해 가지고 1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운영하고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예.

김명환위원 잘못된 곳을 있는지 알고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잘못됐다고 어디라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운동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전문가가 아니라 꼭 운동장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태까지 15년 운영이 되어 와서 그것은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운동장이 거의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 그렇지 않아요. 15년 동안 적고 큰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대응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00m를 뛰는데 적어도 테이프 끊는 마지막 라인에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적어도 10m, 20m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100m 테이프를 딱 끊고 앞에 벽이 있으면 들이박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알려드린 건 뭐냐하면 축구운동장 라인에 50m 떨어져 가지고 보도블럭과 세면바닥이 되어 있어요. 하절기만 해도 덜한데 앞으로 동절기가 되면 공을 잡으러 전력질주를 해서 라인까지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제동이 안 돼요. 적어도 그 흙으로 연결된 데가 5m, 10m 돼야 제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그 거리가 50㎝예요. 그러면 그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능력이 대처능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무릎정도 까졌지만 전혀 4, 50대, 60대가 간만에 운동하러 나와서 그런 상황이 되면 대처를 못해요. 그러면 그 흙바닥이 라인을 긋고 라인에서 50㎝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콘크리트 바닥이거든요. 거기에 얼면 이것은 그냥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대형사고가 나죠. 뇌진탕으로도 갈 수 있고 골절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을 때는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대처를 안 했다. 물론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험료 이전에, 물론 다치지 않는 게 상책이지, 예방하는 게 상책이지 다친 다음에 보험료 주는 게 상책이 아니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가 되거든요. 비장애인이 그때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물론 공제회비는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시설물 설치 내지 유지보수를 몰랐으면 몰라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올 늦가을 초겨울에 물을 뿌려놓고 같이 한 번 저하고 가서 실험을 한 번 해 보시자구요. 공을 잡으러 전력질주를 해서 라인까지 뛰어가서 제동을 할 수 있나 없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0m 선수가 나는 100m 라인 테이프 끊는데 적어도 10m, 20m 돼야 만이 전력질주하고 숨고르기를 할 수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잖아요. 우리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량도 우리 심지어 겨울에 미끄러우니까 제동거리 짧게 되는 거 무슨 브레이크?

○단원구청장 심관보 ABS.

김명환위원 ABS 그런 것도 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도 예산을 안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구요. 이런 부분은 빨리 예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대형사고 나면 그때는 가령 장애인 하나 만들고 보험료 나가고 보험수가 올라가고 이거보다는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싶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불법 압류게임기 처리위탁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반납되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뿐만이 아니고 사전에 예산을 철저히 견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몇 군데 전문적인 분들한테 체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구요.

지금 양 구청에 챔프카 경주로 해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챔프카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 계상된 건 없구요. 평소에 하던 각종 사업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별도 예산은 없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챔프카 앞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는 지금 모르구요. 그 여러 가지 경황을 보면서 사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고, 제가 이 얘기를 잘못 얘기하면 큰 파장이 일기 때문에 않는데, 아무튼 잘 대회 경과를 보면서 사업을 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현안사업들, 주민들 그야말로 편익사업들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단원구 자치행정과네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베르나 차량구입비 3800만원인데 베르나 이 차량이 구체적으로 승용차인가, 아니면 승합차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이것은 아까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비 2800만원, 시비 천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전기겸용 자동차 이것을 국비 내시사업으로 승용차를 사게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승용차인데 전기,

○단원구청장 심관보 하이브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일정 속력이 날 때까지는 휘발유로 가다가 일정 속력이 되면 전기로 변환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발전을 해서 자가발전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예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비싸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렇죠.

김명환위원 사실은 저도 생소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내 시판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처음 하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처음 하시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김명환위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는데, 아직까지 100% 검증이 안 된 차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개가 우리가 신차종이 나와도 결함이 운행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만, 이런 생소한 신차종은 주행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구매를 해서 주행을 하면서 검증을 했을 때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게 나중에 문제성이 안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충전 돼 가지고 기름값 안 들고 좋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 결함이 생기면 그때는 쓸모 없는 차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을 확실히 받은 다음에 구입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에 불법압류게임기 처리위탁사업 그랬는데, 불법압류게임기를 이렇게 압류를 거의 안 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그게 당초 게임기를 할 때 통째로 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통째로 수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보니까 기판만 떼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기판만 하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망치로 그냥 입회하에 부셔 가지고 그게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압류는 하고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압류는 합니다, 수시로.

이창수위원 본오3동에 있는 게임기 그거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본오3동 어디요?

이창수위원 동사무소 가는 쪽 먹자골목에 들어가는 우측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확인을 해 볼게요.

이창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로식당이 부곡복지관이 생기면 거기도 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네, 합니다.

이창수위원 경로식당이 제가 이건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예산을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지금 여기는 이용대상이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가정형편이 좋아도 집에서 혼자서 밥 먹기가 뭐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늘리고 거기다가 자발적으로 천원, 2천원 넣을 수 있는 통을 하나 만들어 놓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싶어서 늘릴 수 있는 곳은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대신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점검을 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도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거 합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겁니다. 노인대학을 하게 되면 점심이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산시는 비교적 그래도 노인인구가 적은 편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고 그러니까 경로식당에 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런 부분을 확대할 것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시간도 없는데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다른 예산편성을 보여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희가 말씀을 드려드릴 게요, 우리가 주문한 거라고.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일동, 이동 지역 같은데 노인정에 따라서 굉장히 노인들의 형편이 어려운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급식도 물론 안 돼 있는데 쌀이라도 한 달에 한 포 정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면 찬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네들이 가져오고 해 먹는 것도 스스로 해 먹겠다. 그런데 회비들을 내서 그것마저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는데 내년도 혹시 그 예산에 그런 쪽으로 반영할 수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네,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의결하기 전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먼저 심의를 마친 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행정광고비가 어떤 거예요?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행정광고비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을 추진사업을 적기에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걸 3500만원을 증액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예년에도 작년에도 뒤에 첨부서류 보셨지만,

이창수위원 어디 서류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2002년도에는 한 2억3천 됐고요, 2003년도에는 8644만원이었고, 작년에 869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돼서 이번에 35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8500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제일 적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적으니까 너무 서운하니까 세우셨다고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어떤 데 쓰시려고 세우냐고 여쭤봤는데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적다고,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러니까 우리시 이미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행정예고비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이게?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같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같은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달인데요, 어떤 행정예고가 주로 수요가 남아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수요가 있는 것은 별망성예술제도 있고, 또 우리 단원미술제, 또 내년도에 우리 시책홍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창수위원 이 행정예고비는 제가 행정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고, 그래서 많이 줄인 겁니다. 옛날에 인터넷 배너광고비 이런 것도 들었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효과는 별로 없고 사실은 실지 그랬거든요, 옛날에 보면. 효과는 별로 없는데 그냥 지역언론사들 나눠주는 식의 어떤 그런 예산으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줄였어요. 언젠가 고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자 그런 거거든요. 한 번에 줄이면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5천만원 가지고 쓰시지 굳이 이걸 3500씩이나 늘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할 분야도 많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무척 적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이창수위원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산으로 홍보하면 되죠. 거기는 예산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별망성만 아니라 우리는 기획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책홍보, 시 이미지하고 시책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광고성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글쎄, 기획홍보는 별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래도 안산시의 최대 시책이 지금 챔프카대회처럼 보이는데, 거의 지금 잘 안 되잖아요. 홍보만 또 해 놨다가 이거, 홍보도 안 됐지만 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행정예고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행정예고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행사, 행사마다 거기 사업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신문이라고 그래 봐야 몇 부 발행도 안 되고 그러면서 돈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필요할 거 같지는 않아요. 그 행정예고비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세요. 그래야 맞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렇죠.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 신문에 있어서 일간지가 있고 우리 지역지가 있고 우리 주간지가 있는데요, 우리 일간지에서는 우리시 말고 대외적으로 타 시고 다른 데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 주간지는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일간지 같은 경우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사실 굉장히 적다는 거 아시잖아요. 경기도 전체로는 많은지 모르지만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습니까. 그걸 의례적으로 주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지금 선진행정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줄이자고 하는 마당에 굳이 다 아는 거 지금 여기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많이 삭감을 해서 왔거든요. 아시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줄였어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또 세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우리시 이미지를 위해서는 저는 이 돈도 배 이상 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창수위원 이미지는 행정을 잘 해야 이미지가 좋아지지 광고만,

○공보담당관 이철현 꼭 신문만 광고가 아니고 우리 통신사에서도,

이창수위원 광고만 한다고 좋아져요, 이미지가.

○공보담당관 이철현 통신사 같은데 우리 광고 한 번씩 하면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통신사도. 여기가 통신사 광고도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 이미지를 위해서 통신사 광고 같은 거 한 번 때려 가지고 좋은 거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촬영도 하러 많이 오잖아요, 방송3사에.

이창수위원 행정예고비라는 거 알았으니까 됐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좀더 행정광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동안 행정광고비로 광고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보통 전에는 우리가 어느 광고형태로 우리가 행정광고를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획광고로 줍니다. 우리시의 이미지,

김명환위원 이미지인데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 내용은 보통 시정 우리 시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

김명환위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지금 우리시 이미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많이 있죠. 문화예술행사성도 있고 또 이런 환경 그쪽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한 우리 상황에서 시책 그런 데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화호 그런 쪽에다 많이 해 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명환위원 굵게 문화예술, 환경, 시책 이렇게 하지말고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예술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공보담당관 이철현 문화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성호문화제부터 성호문화제, 우리 별망성,

김명환위원 그거 자체 예산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자체 예산에서는 크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팜플렛 만들고 그런 것도 일부 조금 홍보성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 같이 홍보는 못해 주죠.

김명환위원 홍보하기 전에 충분한 내실이 기해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내실도 없는데 홍보만 하면 그야말로 나중에 실망밖에 없거든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제가 공보관 세 번 한 사람입니다. 보통으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챔프카에 대해서는 얼마나 홍보했어요? 챔프카에 대해서 홍보비가 나갔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챔프카에 대해서 홍보는 우리가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유진빌딩에 우리가 홍보 한 번 하려고 했는데요, 크게. 그러다가 홍보를 못 걸고 우리 시책 홍보를 우선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 홍보에 대해서는 역전, 우리가 강남역이나 순환역 그런 데에 홍보를 했지 홍보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금액은 어느 정도 챔프카에 대해서 홍보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철현 우리가 한 2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챔프카만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챔프카하고 그밖에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챔프카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챔프카만 딱 말하라고 하면 한 천만원,

김명환위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공보담당관 이철현 한 2천여만원 썼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많네, 2천여만원 챔프카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그것은 여지껏 일상생활에 꼭 챔프카만 집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챔프카를 홍보하면 우리 안산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반이 안산시, '아, 안산시가 이런 가까운 도시가 있구나 인근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꼭 챔프카를 홍보하면 또 안산시 이미지 홍보가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많이 하기는 했네요. 5천만원에서 2천여만원 홍보했으면,

○공보담당관 이철현 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김명환위원 아니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이 홍보 예산에서 그걸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5천만원 당초 예산 들고 이번에 추경으로 3500 든 것에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홍보비에서도 같이 합해서 쓴 것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말씀하신 것은 챔프카로 인해서 약 2천여만원 홍보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예.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구요.

현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미래, 미래라고 해서는 그렇고 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은 못 했다고 봐야 되나요?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챔프카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또 안 이루어진 대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홍보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큰일날 말씀이죠. 그 홍보를 크게 했다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그거 큰 문제죠.

○공보담당관 이철현 그런데 홍보를 크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안산시민한테 거짓말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했으면 대한민국 국민한테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치자고요. 제가 얘기를 더 많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아직은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임을 인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정윤섭위원 249쪽에 보면 시민시장 비막이 보수공사 1개동이 있는데 그 밑에도 보면 시민시장 침수피해 지붕 천막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할 적에 충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세우게 했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지적하신 시민시장 보수공사 건은 저희가 지금까지 시민시장 사업 협동조합에다가 관리위탁을 주고 그 위탁비용에는 보수비용이 1천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보수공사를 소규모 것은 해 왔는데 지금 시장건물이 이미 준공한지가 8년이 되고 또 아시겠지만 경량철골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금년 여름에 비가 올 때 많이 새 가지고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넣어 가지고 본 건물에 대한 보수비용 850만원하고 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 튀김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비되어 있는 천막에 대한 보수공사 총 1,290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위의 것은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비가 새니까 비막이고 밑에는 새로 포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할 적에 안 하고 왜 이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천막도 보수공사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 비바람에 이게 한 8년씩 되다 보니까 천막이 비에 찢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수를 차단하는 천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지붕 전면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끝에 비가 들치지 말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일부 작은 부분이고 찢어진 천막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시민시장 침수피해 지붕 천막 보수공사라고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여기 255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공급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걸어다닐 적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걸어다니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 되기 때문에 기계화가 안 되면 상당히 작업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농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부속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속기만 바꿔서 갈아 끼우면 여러 가지로 로터리를 한다든지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밭두둑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아무 데나 다 다닐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좁은 데도 다닐 수 있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노인네들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부녀자나 노인 분들이 쉽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몇 대나 됩니까? 20대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20대입니다.

정윤섭위원 이것 내정이 됐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정윤섭위원 오히려 이것으로 해서 이 분들이 고령화된 사람들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크게 위험한 작업기는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대상 희망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그 너머 256쪽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지원이라고 해 놓고 시비를 1천원을 삭감하고 도비를 1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부담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1천원이 잘못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1천원이라도 모자라면 반납 사업을 또 맞춰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하셨네요? 127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를 50%만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박람회를 2회에 걸쳐서 참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1회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됐는데 나머지 참여를 안 하게 된 이유는 주최측에서 준비가 소홀하고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안 했습니다. 업무 자체가 지식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고 또 지역특화 발전 특구 지정사업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다소 답보상태로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다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는 재정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정 홍보현판 제작은 어디다 하려고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게 저희 청사 전면에 첨단산업과 문화 해양의 도시 안산이라고 청사에 붙어있는 것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하려고 예비적으로 세워놨던 건데 그대로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편성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금년에 공청회는 개최를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참여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69명으로 구성된 예산참여 위원회에서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자문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수용비는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업체에 줘서 인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활용하고 표지만 인쇄업체에 줘서 제본만 했기 때문에 100여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700만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용역과제 심의자료 유인...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도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나도 않고 2차 추경에서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게 몇 % 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업체한테 유인물을 다 작성을 해서 인쇄를 해 달라고 했으면 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부수를 자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겉표지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꼭 해야 된다고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해 놓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예산이 된 건데 금년 1월 5일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예산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과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들을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버린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반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 135쪽에 안산얼살리기 지명 및 유래표석 설치가 국비, 도비가 다 그냥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삭감하는 게 아니라 항목을 이전시키는 건데...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내시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4,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삭감을 하고 그것을 안산문화원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래 가지고 좀더 전문적이고 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하려고 이렇게 예산과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과목을 변경시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세미나 600만원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 어머니합창단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이 조금 이렇게 위축된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의 사실 안산시 합창단의 모태인데 그래도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 앞으로 좀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동 어머니합창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동 어머니합창단은 지금 24개 동 전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휘자가 각 동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휘자와 반주자는 시립합창단에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 나갑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머니합창단이 물론 우리 안산시에 시립합창단이 없을 때 어머니합창단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탄생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취미활동이었잖아요? 취미활동이었는데 그것을 안산을 대표하는 합창단처럼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 왔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도 동장 경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 그런 경우는 뭔가 전문적이고 그렇지만 어머니합창단은 나름대로 노래를 좋아하시고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런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자율적으로 잘 하고 뭔가 동의 분위기도 향상시키고 이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늘상 연습만 하면 또 어떤 분위기 촉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 이렇게 경연대회도 하고 그런 양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도 동장을 역임했으니까 안산시 실정에는 나름대로 부유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24개 동 전체가 합창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동도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더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선부3동에서 동장을 했는데 거기가 큰 동이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이 동장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아주 자생적으로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원곡동이나 이런 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의 어느 한 개 단체를 지원할 게 아니라 골고루 취미활동과 아니면 러브활동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동 전체 어머니합창단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연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 어머니합창단 이것도 구청 단위로 어머니합창단도 아니고 안산 명칭을 쓰면서도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단체가 선점했다고 해서 그것을 고수하면서 그냥 일종의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안산 어머니합창단이라는 단체가 그것도 일종의 취미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미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대회에 입상하고 그러면 물론 안산도 홍보효과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홍보를 나타나는 게 물론 예술 부분에서 어머니합창단의 역할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서도 지원 받지 않으면서도 안산을 홍보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각 동, 그래야 합창을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저변도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어머니합창단도 올해도 지원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어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나 이런 것은 지원을 못 했지만 어떤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쪽이라고 저도 문화관광과장 온지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정말 자생적으로 민간인들이 경제력이 활달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냥 관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발달되겠지만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어느 한쪽보다는 전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지역경제과, 청소년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청소년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그 중에 사업비의 50%는 도비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도에 취업이 됐다거나 또는 학교를 진학을 한다거나 이래서 중도에 포기한 이런 청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비의 7%인 2,100만원을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 2,100만원 반납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전체 사업비는 3억 3,280만원이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서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도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지금 협조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한 3억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청소년들에게 유익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의 대상이 무슨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대상인지 여유가 있는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그러니까 휴학을 했다거나 진학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이 거의고 지금 3억 중에 반납하는 금액이 7%입니다. 10% 미만이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젊은 층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은 물론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돈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좀더 어려운 그런 쪽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자리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생산적인 지출이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백을 메우는 형태의 그런 소모적인 비용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문한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직업이 없어서 우선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 위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직접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해서 그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훈련사업에 대한 예산은 총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훈련사업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9,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차라리 총 예산이 9,000만원 정도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예산이 좀더 늘어서 그런 것이 유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직업훈련사업은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비도 포함되잖아요? 그 시비를 좀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시비도 10%가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국비가 80%입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층 일자리 그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50%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농어촌진흥과가 되겠는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오동 선방죽 1지구입니다. 본오동입니다. 팔곡2동에서 본오동 구간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비용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에서 사업이 5월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담지시가 된 건데 현재 본오동 뜰이 중앙배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제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조물화시키는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필요해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어차피 돈이 내려왔으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연초에 사업비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수리시설 정비사업 같은 것은 저수지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송세헌위원 거기서 하고 그러는 일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서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 저희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이고 피해를 봐도 우리 시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도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농업기반공사면 그 공사에 우리 안산시에서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정비를 해야...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처럼 기반공사에서 수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반공사도 전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저희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사업을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로 못 느끼고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3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장 안내 표지판 제작이 100개가 있는데 어느 행사 표지판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챔프카 관련해서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표지판은 어느 곳에 부착을 하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저희가 행사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서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을 타고 오면 행사장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관내 들어오면서 어떤 이정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 해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챔프카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의 안내 현수막도 챔프카에 관련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행사비 지원해서 챔프카 대회 홍보가 5천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5천만원인데 이것은 용도가 경기장 주변에 아치를 한 두 개 정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실 제대로 세우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껴 가면서 아치를 하나 세워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잔여 분이 있으면 우리 수도권 지역에 홍보를 많이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김명환위원 경기장 내가 아니고 경기장 외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외입니다.

김명환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표라고 그러나요? 입장권은 지금 발매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아직 발매 안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 위험하지 않겠어요? 정확히 며칠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10월 8일부터 이벤트와 어떤 국내 경기 이런 부분들이 기획이 되고 있는데 참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정말 의원님들께 며칟날 뭐하고 며칟날 뭐하고 이런 얘기를 아직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자금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금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해소됨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지금 동시 동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제가 자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대회가 정확히 유치가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지금 입장권 판매 같은 경우 이미 나갔어야 되거든요. 약 20일도 안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시민한테도 입장권이 판매 안 되고, 크게 봐서 국민한테도 입장권이 판매가 안 되고, 외국인한테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입장권 파는 기간도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한 시간 내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런 걱정스러운 우려가 되네요. 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한 가지는 이 대회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표지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챔프카 홍보지라든가 그 다음에 입장권 발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예측을 한 번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지금 입장권에 대해서 TRK에서 저희 시하고 TRK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협약사항으로 입장권 관계하고 부스관계를 시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권 관계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승낙을 안 해 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어떤 자금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미국 월드시리즈사하고 저희 시하고 TRK하고 부족하지만 원활하게 치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확신이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 줘 가지고 10월1일부터는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정말로 과감한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장권을 팔았다고 나중에 대회를 못하면 그 또한 큰 낭패거든요. 그런 것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그 회사측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굳이 하나 말씀드리면, 시 임대료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임대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글쎄, 이 임대료 부분만큼은 실속은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11억4천인데 현재 1차분 10%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그야말로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 이런 식으로 됐겠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실속 정도 찾아야지 이 실속 저 실속 다 못 찾으면 나중에 참 여러 가지가 시민한테도 힘들게 만들고 또 일정부분에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과감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감사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산 시티투어 민간경상보조비 있죠. 거기에 보면 현재 한 번 1회 운영할 때 33만원이 나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차 한 대당 33만원씩.

김명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을 해요. 장소가 또 코스가,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코스가 저희가 A, B 코스로 나누는데,

김명환위원 당초 주에 몇 회 운행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주에 2회 운행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것도 주말을 통해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했는데,

김명환위원 지속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에다가 좀더 올린 것은 주에 3회로 해 가지고 차를 50대에서 80대로 증차 해 가지고 30대분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 동안 실적을 보면 버스 정차 인원보다 오버될 때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진실되게 답변을 잘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상반기 운영실적이 1479명 정도 됐구요, 대당 한 41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한 해에 대해서 오버가 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원이 계속 늘 경우에는 증차를 시켜야 되겠구요,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투어 같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하는 지원해 주는 그런 자금을 투여하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안전에 유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더 홍보를 더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요.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예산을 세우고 반납한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물론 말씀은 들었어요. 운동장 체육시설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중요하게 보험혜택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육시설이 사고 날 위험성이 있으면 사전에 시설 개조를 한다거나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장애인이 됐다고 그럴 때 한 사람의 일생이 상당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 라고 그럴 때는 과감히 다른 사업을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사고위험성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제가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요구가 되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체육청소년과하고 상록구 자치행정과하고 그 운동장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위험성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삭감도 시키는데 그런 꼭 필요한 예산을, 사고위험성이 있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앞으로 하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고위험성이 있다든가 그야말로 주민편익시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번 질의 답변 시간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건데요. 오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 중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이것도 아까 말씀한 그 쪽 주최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안산시가, 저도 행정위원회 있을 때 이 문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하는 건에서도 여러 가지 가야 되느냐, 제주도까지 보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안산시가 우수상이다 어쩐다 해 가지고 갔다왔습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우수 작품이 없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참가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도 역시 마찬가지 주최측의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지만 가서 봐야 별 필요성이 없다 라고 느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도 여러 가지 압박이 오고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도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100%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박람회나 내가 볼 때는 정보거든요, 정보.

그렇다면 100%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참가를 시켜서, 견학을 시켜서 그래야 내년에, 올해 어떠한 정보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저는 보고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다 아닐 지라도.

그런데 100% 이것을 다 삭감하는 것은 이유는 예산의 압박이 보니까 이런 것부터 모든 걸 다 일괄적으로 삭감한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김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박람회는 당초에는 코트라가 주관으로 하는 데하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데 두 군데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만 참여를 했는데 저희시가 코트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를 쓰고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데는 참여를 당초 계획에는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데가 지난해에 행사는 안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시상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우수상을 받게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발표를 해 놓고 실지 시상을 안 했습니다. 주최를 하는 그런 행사에 시가 과연 참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안한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행사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제대로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예산이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다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삭감시킨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제가 얘기한 것에 그렇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라고 못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공히 일괄적으로 그렇게 모두가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반운영비에 풀운영비를 경정에서 이렇게 또 4천만원 올린 것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작년에도 전반적으로 8천여 만원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긴요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풀 일반운영비의 집행 성격은 평소에는 예측을 못했다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소위 잡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제안서를 저희가 별안간에 작성에 대한 이런 문제, 그런 것이 있을 경우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 그런 사안이 발생될 경우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용처분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 위탁과 관련해서 많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합창단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도 삭감되고 또 사회·문화·교육·예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데 이런 와중에 굳이 어머니합창단 600만원이라는 돈을, 큰돈은 아닐 지라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김교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아까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에 비해서 위축이 되기 때문에 보상의 성격상으로 그렇게 하려는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어머니합창단이 사실 저희 안산시에.

김교환위원 아까 모태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모태는 만날 들어도 모태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6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어머니합창단이 기존 예산 1,050만원 가지고 600만원을 더 보태서 해야 될만한 중요한 그런 사업이냐는 얘기죠. 1,05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상록어머니합창단이 있고 저희 시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상록어머니합창단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합창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어머니합창단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들이 양해를 해서 활성화되고 양해를 안 해서 활성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가지고 있는 팀에 대한 자기네에 대한 노력이죠. 우리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면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 안 해 줘서 잘못되는 부분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교환위원 분명한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만 된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임원 및 선수단 환영식 리셉션 3천만원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챔프카를 하면 VIP, 외국인들 접대 리셉션비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하고, 선수단이 19개 팀 정도가 오는데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모두를 다 환영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분들을 해 가지고 그 분들 리셉션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주최하는 TRK에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원래 TRK에서 해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래도 외국 분들이 오시니까 안산시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시 입장에서도 한번쯤은 해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월드시리즈사 챔프카사의 사장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안산시를 방문케 해서 소규모의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19개 팀에 대해서 선수들과 임원들 전체를 다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챔프카대회 아까 홍보 지원 5천만원, 현수막 600만원, 안내표지판 제작 1,500만원, 약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부득이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또 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TRK에서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막바지에 안산시에서 다 떠맡기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물론, TRK라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저희는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TRK의 자금 능력이 사실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자금 능력이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처음부터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끝까지 와 가지고 이제 불과 20일도 채 안 남은 입장까지 와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TRK의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부득이하게 그래도 대회를 어느 정도 성공시키려면 안산시에서 이런 마지막 홍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저는 좀 모순 있다고 보고요. 애당초 그 회사가 자금력이 부족하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2억밖에 없다, 3억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면 애당초 안산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홍보를 맡을 테니까 어떤 것을 가져라 하고 수시로 뭔가 그 회사하고 하면서 챔프카사하고 그런 계속 관련돼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아예 애당초 뭔가 계약서상에 변경을 해 가면서라도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보다는 나은 아마 대회가 전 되리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계약상에도 홍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8천만원 정도 홍보비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한 1억 3천만원 정도, 아까 공보관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셨지만 한 1억 3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한 5천만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한 5천만원 정도 지금 더 집행할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홍보를 초기에 열심히 하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도 다 자금 문제에 귀속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마지막이지만 마지막 볼 것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왕 하는 김에 우리 시에서도 TRK에 모든 것 책임을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다소간 올렸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서는 역부족이다 이거예요. 물론, 대회는 저는 치른다고 봅니다. 경기장 내에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챔프카 돌아가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던 염려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러시는 부분 깊이 알아듣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었었고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얽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도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고 의회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오픈 시켜서 서로가 얻어낼 것 얻어내고 지원 받을 것 지원받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해결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감추고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TRK사장은 다시 서태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흔히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서태지가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 아들입니까? 부르면 아무 때나 오는 사람이게.' 그런 것 아니거든요. 분명히 안된 것 알면서도 일반시민이나 의회한테는 공연을 재 준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방송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서태지 측에서는 안산시 챔프카대회 공연을 취소한다 발표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잠깐 설명을 올리면, 서태지가 한 15억 정도 해 가지고 애시당초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5억이면 사실 큰돈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다시 계약을 재추진하면서 한 5억 정도에 하자, 우리가 자금 문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타협점을 찾다가 결국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로 결론이 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서태지 공연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3사의 방송도 방송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촬영해서 그 테이프를 원하는 방송사에 파는 거거든요. 그 정도 그 사람들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15억짜리를 5억원에 한다, 그 사람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이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상하게 들리실 지 모르지만.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너무 크게 뜬구름 잡듯이 모든 시민들한테는 정말....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담당과장으로서 참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시정질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안산시나 물론, TRK도 마찬가지이지만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완전 전체적인 실패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김교환위원 이제 와 가지고 돈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해서 경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보내서, 심지어는 TRK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공식적인 경기보다는 연습용으로밖에 할 수 없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김교환위원 연습용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고요.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월드시리즈사에서 쭉 해서 이어지는 우수선수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바람 쐬러와서 어차피 코스 돌아야 되고, 그런 연습용 정도해서 하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TRK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글쎄요, 저는 TRK에서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 정말 진실로 말씀드려서 그런 얘기는 절대 들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대회 성격상 그렇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선수들이 나와 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리즈가 쭉 엮어지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는 선수의 사정상 참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토론회 할 때 그래도 우리 안산시민이나 어느 정도 선수의 사진이 들어있는 얼굴이라도 홍보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어야지, F1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신문에 계속 나오고, 또 MBC ESPN에서는 계속해서 중계방송 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안산시에서 하는 대회를 국내의 어떤 신문에서조차 선수의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지금까지 그런 것 하나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하면 결국은 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물론, 부작용은 있죠, 잘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뭐냐하면 좀더 적극적이고 TRK가 못하는 우리라도 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가야되죠. 어차피 하는 대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면에 저는 하는데 이런 임원이나 선수단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대회 꼭 해야 되는지, TRK에서 전혀, 이것을 규모를 줄여서 안산시를 방문하는 해외 임원들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환영 리셉션 거창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모양내기고 내실은 없으면서 외적으로만 그럴 듯하게 마지막에 행사해 가지고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내실을 기하려고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외국 분들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환영하는 그런 입장도 표현해야 된다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참 답답해서 여러 가지 주문할 것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 질문 드릴게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공청회 관련한 예산 600만원을 사실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0월 5일 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위원 위촉식과 아울러서 교육까지 그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이창수위원 분과위 구성하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분과위는 저희가....

이창수위원 분과 지원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분과별로도 교육을 받아야 할 텐데 예산이라는 건 처음 딱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다른 데 보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나주시나 광주 북구 이런 데도, 공무원 분들도 다 교육을 했어요, 새로 도입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600만원이라도 잘 활용해서 쓰시지 이걸 무엇 하러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따로 다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별도로 있고요. 저희도 처음 이번에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만족스럽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첫 번부터 엄청 기대를 거는 것은 아닌데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더 처음 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구성해 놓고 적당히 조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왜 안 열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금년에도 두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360만원은 뭐예요? 용역과제심의 자료 유인.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인물을 인쇄 업체한테 다 주지를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만 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창수위원 바쁘니까 다른 것은 다 빼고 챔프카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몰라요. 옛날 거라.

처음에 이것 놀리는 토지를 이용해서 안산시 홍보도 하고 또 임대료도 수입을 올리겠다는 게 첫 번째 시작이 그거였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임대료 11억 4,300만원 중에서 얼마 들어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10%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나머지 10억 정도가 안 들어왔네요? 그렇죠? 10억 정도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해 가지고 100%인데 현재는 사실상 80%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10%만 들어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원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원래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벌어진 일이니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가 되어 가지고 바뀌어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솔직하지 못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5년을 할 거냐, 1년을 할 거냐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 가지고 10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입니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사실은 임시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안 받았습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데 교통의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전혀 조사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임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용도도 그랬습니다. 그 부지가 과연 그게 적합하느냐 하는 문제도 임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가 다른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바꿔서 한 게 아니고 그게 적합한 게 아니고 이것은 뜯어고칠 거니까 나중에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임시고 임시이기 때문에 임시인 이유는 임대료를 받고 대회가 잘 되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꼭 우리가 주최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망하면 민간이 망하고 우리는 임대료만 잘 챙기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가 되어 버렸죠. 계속 더 깊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허가조건이에요. 이것 옛날에 다 거기서 아마 한 겁니다.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 여기 보면 4조에 사용료 납부 연체를 하게 됐을 때는, 체납을 하게 됐을 때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납기기한이라는 게 한번에 내는 게 아니고 네 번에 나눠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지 않았을 때는 1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고 15일 이내에 내야 되고 그러나 최종시한을 한 달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사용료의 10% 납입, 사용개시일 100일 전까지 사용료의 30% 납입,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사용료의 40% 납입, 대회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용료의 20% 납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0%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 있죠. 그런데 대회개최 30일 전까지 사용료의 40% 납입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회개최일까지는 내야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2번까지 냈다면 모르는데 2번도 안 냈다는 거죠. 대회개최 100일 전까지 사용료의 30%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유를 줘도 100일 전까지이니까 70일 전까지는 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 조건대로.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이 이것 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가 사용허가 조건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제4조에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10조를 봤는데 사용허가의 취소 그래 가지고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1호에 보면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그래 가지고 사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요건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3자 협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다 손치더라도 시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용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10조에서 어떤 강제조항도 아니고 어떤 선택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4조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 안 하는 게 우리 시의 이득이다 그렇게 보신다 그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취소하는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게 민간이 입장료 받아 가지고 돈을 벌려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분명히. 안산시 홍보해 주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레리싱코리아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우리 목적이 있었죠. 두 가지, 임대료 받는 것 하나 하고 안산 홍보하는 것, 돈 많이 쓸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주최를 직접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딱딱 짚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상당한 신용도, 시민에 대한 신용도도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등등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 라도 일관된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얼마 전에 10억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뭐 그것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오늘 미국의 월드시리즈사에 일부에 돈을 줘 가지고 대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지난번에 10억이 들어왔다고 얘기는 안 했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6억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자동차 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부분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협상 중이라고 그러는데 TRK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지분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얘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수 스폰으로써 회사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 올리지 못하겠지만 한 5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스폰 관계는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됐고요.

이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분 관계를 했든 어쨌든 50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느냐가 저는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면 사실 자동차 경주에 대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장래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지분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금액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가지고 대주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액들이 지금 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TRK하고 어떤 협상과정에서 굉장히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참여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순수한 입장에서는 자동차 경주를 좋아하는 것이고 뭔가 그 사람의 진실한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소주주로 참여하면서 같이 동참하다가 결국에 자기들이 이렇게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대주주가 되어서 이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사유인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이창수위원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민간기업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투자된 것을 뽑아야겠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안산시의 애초의 목적과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안산시가 얼마만큼 이게 성공성이 있을까, 그 100% 중에 1,2%만 있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진다면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은 상당히 정해진 어느 정도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가 아닌 거란 거죠.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이것 보니까 불행하게도 TRK가 돈이 없어 가지고 자금조달을 못해서 이랬나 보다, 또 그 동안에 추진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보다 그것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는 뭐가 남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계속 지금껏도, 원래는 이런 질문도 끝나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위험스러워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모레 시정질문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결국 50억을 들이밀고 들어왔을 때는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있지만 내년 후년 그 후년 계속 한다는 전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전제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 확인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협약서 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1년 10월 30일로 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장을 제대로 하고 경기장을 갖추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체육시설로써의 등록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 경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합운동장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잘만 운영하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그것은 나중에 많은 논란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봐야 별 게 아니고 지금 그 전에 얘기한 것 이것을 과연 우리 안산시가 연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그 판단은 사실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지금 그 뒤 부분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이것이 유용하다 활용성이 많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것은 많은 토론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런 것이 공론화되어서 공감을 얻기 전에 앞으로 5년간 하게 해 줄 테니까 지금 투자해라 라고 먼저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인정합니다.

이창수위원 그 점이에요. 저는 그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안산시가 3자 협약을 맺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원칙대로 한다면 더레이싱코리아는 손 들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더레이싱코리아가 정말 지금 시점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획된 제가 말씀 올린 그 방향으로 접근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보면 자꾸 전제로 우리는 시장님도 서울 가서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 했는데 아예 5년 하는 것을 전제로 무조건 각오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닌데. 행정이 그런 겁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1년을 성공을 시켜야지 가능성을 보여줘야 시민적 합의가 이끌어지고 어느 정도 공감이 돼야 그 다음에 연장여부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티켓도 못 팔고 있는 상황에서 다 될 거다 될 거다 마지막까지 계속 그럴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입장을 이해하겠어요.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그것은 그거고 또 판단은 판단이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홍보비를 우리가 대신 대주고 이러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아까 우리 김교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리셉션이면 진짜 몇 몇 분들 이렇게 하는 거지 3천만원을 들여서 1천명, 2천명 단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오는 모든 분들.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한 말씀 올리면 사실 챔프카나 빛 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산에 와 가지고, 저도 안산에서 오래 살았지만 안산에 와 보면 참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도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정의 하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책임지는 게 맞죠. 자본주의에서 돈 벌려는 사람이 돈을 대야지 왜 우리는 그냥 끌려 다녀요. 지금 질질 끌려 다니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임대료 산정내역, 이것 임대료 산정도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렇게 계산하신 법적 근거 있죠? 그 동안에는 시에 토지를 빌려줄 때 어느 정도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문화관광과 계속 하는데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그 홍보비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이 30일날 본회의가 확정이 되면 충분합니까? 이것 예산 확정 받고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미리 전용해서 미리 오기 전에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준비는 시키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30일날 끝나서 이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안내판 설치해서 길거리에다 꽂는 것까지 충분하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사실 그런 것을 가상해 가지고 어떤 안들은 잡으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다른 데서 좀 절약해서 쓰는 돈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날짜 며칠 남겨 놓고 예산승인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요.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 비용이 지금 이게 막연하게 예산을 우선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어느 부서 어떤 모양을 갖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다는 어떤 뭐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영호위원 답변은 됐고요. 그 자료를 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준우이창수권영숙김교환김명환노영호송세헌정권섭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공보담당관이철현
총무과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계과장권혁수
세정과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문화관광과장강태엽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기업지원센터소장손경식
관산도서관장김영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호수동장백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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