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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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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93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위탁 해 가지고 1억3940만원을 삭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노동복지회관에 장애인 작업장을 시설해서 이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불비해서 금년도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하려고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완공이 안 되고 내년도 2월경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 운영비를 삭감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근로복지회관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노동복지회관.

정권섭위원 노동복지회관이 그러니까 선부동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성곡동.

정권섭위원 아, 성곡동에요. 그랬는데 그게 시설 교체가 덜 됐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이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데 장애인단체하고 여러 가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입지여건 등 하는 바람에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안산시 예산이 공히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게 그냥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벌써 9월달까지 예산이 사장됐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용도에 집행됐더라면 불요불급한 아주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참고로 청소사업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14쪽에 보면 지역 체육발전 세미나라는 예산항목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3년 전부터 매년 안산시 지역 체육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발전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산시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학교마다의 체육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4개교에 각 종목별로 체육지도자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1회씩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안산시 엘리트체육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고, 또 종목별로 분임토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종목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을 지도자들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세미나입니다.

정권섭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있었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세우지를 못하고 시기적으로 또 연말에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역의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타당한 일인데, 2차 추경에 지금 이제 이번 예산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후반기에 무슨 한 해 연도의 체육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입안하고 그러면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걸 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작년에도 11월달에 했고, 재작년에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천만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발전세미나는 꼭 연초에 한다라는 것보다 2006년도 안산시 지역 체육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또 금년도 안산시 엘리트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미나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또 체육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들이 강연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체육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물이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창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그 동안에 한 거 자료 주시고요. 연말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연말에 언제 하셨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2년도에는 10월17일부터 18일까지 했고, 2003년도에는 10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했고, 2004년도에는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다음 해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그러는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이창수위원 주로 참가자가 체육회 쪽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회입니다. 엘리트체육의 지도교사들하고 또 체육가맹단체장님들하고 동의 체육회장님도 참석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몇 명 참석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인원수는 작년도 여기 제가 자료가 없고, 인원수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오늘 자세히 주시구요, 올해 계획서까지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반납이 있는데, 이게 다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에요?

도비가 깎여서 그래요, 아니면 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 관내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지금 신고 전환된 곳이 10개소하고 아직 미신고 된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현재 9월말 되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작업능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했을 때 이 전액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래서 그것은 좀 남겨놨습니다.

이창수위원 남겨놓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월시켜서 하고 보지 않아요? 이거 지금 도비 3380만원은 그렇게 되면 반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올해 도저히 사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내년에 다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내년 10월까지가 종료기간이고, 6월까지가 미신고시설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창수위원 미신고시설을 양성화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혜택되는 건 뭐가 있나요? 공간을 넓혀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공간 넓히고 환경개선입니다.

이창수위원 환경개선인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주로 어떤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줍니다.

이창수위원 운영비를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292쪽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가 무슨 말이에요? 관람석을 설치한다는 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체육시설에 와동체육관하고 감골시민홀이 있는데, 여기에 국도비 사업으로서 장애인들이 가장 관람하기 좋게 하기 위한 시설비 일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밑에 293쪽에 장애인재확작업장 운영위탁이 있는데, 이거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장애인 이것도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정권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노동복지회관을 장애인들 재활작업장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에 다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지금 이것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전액 시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건 시비입니다.

이창수위원 내년에는 확실히 다시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 밑에 사1동 경로당 실시설계 및 용역비가 삭감이 상임위에서 돼서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주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금년도에 도시발전기금으로 이것을 구입하게 됐고,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겨울에 용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동시에 이번에 요청이 돼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경로당을 짓는데 도시정비기금을 사용합니까? 그것을 이쪽에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지 도시정비기금 부분에 물론 사회복지 그쪽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실지 주는 주택가 내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주거든요. 제안설명이나 모든 취지를 보면.

그러면 가뜩이나 그것이 너무 적게 들어왔고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에서 경로당 토지매입비를 갖다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 동안 그 관계로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고, 앞으로는 아마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조례 개정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운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경로당을 새로 설립한다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요청을 해서 하면 좋은데, 굳이 가뜩이나 없는 돈을 그쪽을 빼다가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누가 요구를 했든 이런 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그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일부에서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몇 분씩 계시고 주거지에서 가까이, 사시는 데서 가까이 있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그 돈이면 약간 이렇게 권별로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활성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사나 연구 같은 거 하고 있습니까, 운영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과가 정말로 어려운 과가 뭐냐하면 장애인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다음에 보훈단체, 향군단체, 노인단체 노인이 지금 안산시가 한 3만3천명이 되는데 노인들하고 상대를 해 보면 대화를 해 보면 정말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완전히 외고집이고 그러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건 나중에 절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 걸 하고 계시냐 이거죠. 연구하고 계시냐. 왜냐하면 경로당이 180개가 넘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하여튼 아파트 경로당까지 해서 180개가 넘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 얘기를 옛날에 이진복 국장님도 많이 했었고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건가 이 얘기거든요. 많이 되어 있어도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면 좋은데 활성화가 덜 되는 걸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다 못해 노인분들 약장수 쫓아다니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그것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약장수들이 나쁜 것도 있지만 반대로 노인분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어머니, 어머니" 해 가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해서 한 100만원짜리 물건 사면 자식하고 싸움 나고 이런 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반대로 그런 거 규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내년도에 사회복지 용역을 실시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사항인데, 거기에다 지침을 넣어서 이 사항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14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냉난방기 이걸 삭감하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디 건데 삭감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 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당시에는 스탠드식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해서 정수책정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하는 바람에 평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식 냉난방기보다는 고정식으로 천정에서 냉온풍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정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에 세웠던 900만원은 삭감이 되고 다시 4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 보면 점섬운동장 잔여부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조성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점섬운동장 부지는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도비 2천만원을 더 받습니다. 도비 2천만원을 받아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하고 천연잔디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아래 보면 공연장 관람석 및 바닥교체공사를 하는데 이건 어디 공연장입니까? 317쪽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것은 올림픽기념관 소관인데요.

정윤섭위원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올림픽기념관장 김용배입니다.

저희 공연장 작년에 관람석하고 바닥공사를 했는데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다시 마루바닥으로 깐다고 지금 올라온 거 거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것은 지하에 보조체육관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6400만원씩이나 돈이 남도록 그걸 예산을 세웠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아닙니다. 당초에 1억9천만원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640만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6400만원씩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자는 별도로 협회하고 공동구입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바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의자구입은 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협회 내에서도 단가조절을 하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의전당에 있는 의자하고 비슷한 의자입니다. 의자인데, 문화예술의전당 의자 하나 가격에 43만원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 조절을 해서 20만원 가량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이건 예산의 절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아닙니다. 실제 가격이 40만원이 넘습니다, 의자가.

정윤섭위원 6400만원씩 예산을 절감할 정도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그 협회하고 조절을 해서 저희가 가격을,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업자는 망하라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가격을 조절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20만원에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런 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자꾸 올라온 게 많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저희는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그리고 환경관리과 여기 보면 전기이륜차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용을 해 보고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것은 아직 사용을 안 해 본 거구요. 지금 9월달에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나중에 이거 해서 사용하다가 얼마 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윤섭위원 처음에는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걸로 봤는데 쓰다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는. 아직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걸 출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품질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보조로 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구요.

공원녹지과장님, 화랑유원지 거기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공연장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연장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연장 뒤에 보면 사무실 되어 있는 거 그거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연장 그 안에 보면 사무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밑에 안에 있는 거요?

정윤섭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송실하고 같이.

정윤섭위원 그걸 차라리 다른 단체나 누굴 줘서 관리 좀 하게 하죠. 가보세요.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쓰레기장도 아니고, 한 번 가보셔 가지고 그거 유용하게 써야지 돈 들여 가지고 해 놓고서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어느 단체가 누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제가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러니까 야외공연장에 있는 관리실이 아니고 사무실 관리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야외공연장 뒤에요. 뒤에 보면 관리사무실이 크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가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방치해 버리면, 어느 단체가 누가 들어와서 사무실로 사용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별망성 축제나 이런 거 준비 때문에 사용,

정윤섭위원 제가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무심코 들어갔더니 나보고 왜 들어왔냐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못 들어올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사무실이라고 그러면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구요.

그런데 뒤쪽에 가보니까 아주 쓰레기장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건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0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위원 307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 설치공사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선부동 근로자시민문화센터 1층에 구판장을 이용하고 있던 것을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용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많고 국공립보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 지역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이 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해 본 결과 그 지역 주변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또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층 194평을 변경해서 보육시설로 전환하고자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총 사업비 4억85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아동은 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당초에 시민문화센터로 건립이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텐데 활용 프로그램을 찾다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그 주변의 부지를 찾아서 전문적으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내에 하지 말고 좀 더 질 좋고 좋은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주변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할 텐데, 여기는 그야말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인데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할 수 있는 2층까지라도 확대하고 확충하라, 지방 지자체에 이렇게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판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되지 않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이것을 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주변에 있는 아동들에게 보육의 혜택을 준다면 당초 건립 당시는 근로자문화센터로 건립됐지만 그것이 한국노총에 구판장을 아마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시설을 개조해서 보육시설로 한다면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육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김명환위원 그 인근 주변에는 민간보육시설도 있겠고 시립보육시설도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보육 대상 어린이들은 만6세 미만인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장거리에 있는 아동들은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서 종사를 하더라도 그 인근에 다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종사를 하신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분들은 본인들 주거 시설 옆에 가까이 보내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그 주변에 민간시설도 있고 또 만약에 시립에서 시설을 한다치면 주변의 나대지라든가 오른 공간을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 공간은 처음부터 근로자·시민문화센터로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문화라던가 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설을 더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다시 한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부동 지역은 아동에 비해서 보육시설의 공급율이 현저히 낮은 형편입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41개소에 1,572명인데 전체 아동 수는 8,140명입니다. 그렇다면.

김명환위원 그러면 선부동만 예를 들지 마시고, 가령 본오동이라든가 아니면 월피동이라든가 그런 데 비교표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동별로 아동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비교표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유독 선부동만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로자문화센터 소재지가 선부동에 있기 때문에.

김명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인근의 아동이 이동하기가 유리하죠.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없어서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는 문제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여기는 시민·근로자문화센터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문화시설을 하고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또 이름대로 근로자를 위한 시설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린이집은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다른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보육아동 8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80명인데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종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어린이집에 갈 대상 자녀가 몇 분이나 되세요? 80명은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로자의 자녀 수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근로자들은 비단 선부동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역에 거주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한다고 해도 못 보내요. 보내질 못하는 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종사자들 해 봐야 영유아 대상이 종사자 중에서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파악이 안 됐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로자 종사자뿐만 아니고요.

김명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어린이는 총 80명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여기는 그야말로 근로자·시민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을 더 연구해서 해 주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비슷한 그 주변에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4쪽에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에 퇴직공무원과 교사들을 통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예절교육이나 동화구연 이런 특별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되고 실제적으로 퇴직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합당치 않아서 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요구했습니다.

김명환위원 도비, 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시비도 삭감하고, 당초에 의미 없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요. 332쪽에 보면 노적봉공원 장미원 유지관리공사 월동대비 했는데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노적봉공원에 장미가 한 24종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심어놓고 보니까, 작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어놓고 월동관리가 잘 안 되니까 많이 죽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비닐 덮개라든가 그 다음에 철골구조물 설치해서 월동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장비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김명환위원 폭포 바로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장미원입니다, 입구요. 노적봉 올라가는 입구 좌측에 있는 것.

김명환위원 3,080만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총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면적보다 한 7천, 8천여 본 정도가 있습니다. 면적은 확인해서.

김명환위원 물론, 면적 플러스 본,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건가요? 이것은 단순하게 비닐하우스 보온 시설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개략 견적을 받았습니다. 세 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내역을 중간을 포함해서 낸 내용입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보면 처음에 견적을 잘못 받아서 가끔 예상보다 많이 감액되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최소화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동절기에 얼어서 죽었다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죽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생장에 지장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죽지는 않고 성장에 문제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꽃이라는 게 제 때 펴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김명환위원 에버랜드 같은 경우 보니까 전에 장미가 많이 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런 것도 동절기에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심어놓고 그랬기 때문에 에버랜드 장미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도 가봤는데 삼성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식으로 지어 가지고 비닐을 친 다음에 보온덮개를 하고 그 위에 짚으로 싸서 아예 장미 자체를 조형 차원에서 해 놨어요.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였다 그러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우리 예산 세운 것은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성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장은 물론, 보호도 해야 되겠지만 퇴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성장이 되는 거지 겨울에 뭐라고 그럴까요. 물론, 얼어죽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파트 주변에 그렇게 안 해도 전부 다 잘 크더라고요. 아파트 담장 같은 데 보니까 비닐하우스 겨울에 덮지 않아도 장미가 잘 자라고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이라고 그랬을 때는 봄에 퇴비를 준다든가 비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공을, 인력공, 퇴비공 그래야 되는데 겨울에, 제가 에버랜드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에버랜드 가 보면 장미가 잘 됐더라고요. 물론, 그런 데는 그야말로 국민 대다수가 와서 보고 즐기고 이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죠.

비유를 한다면 화단이나 아파트 담장 같은 데 보면 잘 자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성장했으니까 비료 잘 주고 그 다음에 잘 정리해 주고 이래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노적봉공원 뒤에는 땅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토질에 대해 100%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걸지 않은 메마른 땅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생장.

김명환위원 산비탈을 절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메마르기 때문에 거기다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성장하고 제 철에 꽃이 잘 펴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여하튼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계약 설계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적봉공원의 장미원 자체가 노천에 상당히 도출이 돼 있어요. 토양도 많이 척박하고 그래서 퇴비 주고 이런 것은 늘 관리가 되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 생장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막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거의 다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심다 보니까 너무 어리고 그래서 당분간.

김명환위원 그래도 작년에 어려도 그 모진 겨울에 잘 버텨서 살아 남아.....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작년에 저희가 비닐 씌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장미가 근본적으로 실내에서 크는 식종이다 그러면 사실해야 되는데 실외에서 크는 식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리는 잘해야 되는데 거름 주고 퇴비 주고 비료 주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월동장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라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비닐하우스 씌우고 시설물 하는 게 일시적인 것 아니에요, 고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주변의 겨울 날씨도 최소의 금액을 들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거름을 줘서 성장을 잘 시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식종이 실내에서 자란 식종 같으면 당연히 비닐하우스 씌워야 되겠지만 이것은 담장에도 그렇고 화단에도 잘 크고 있는 장미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질이 걸지 않아요. 경사지를 깎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거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 성장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김명환위원 436쪽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재활용품실비 유상구입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 공동주택 92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수거 운반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수집업체들이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는데 그 중에 스티로폼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러한 5가지 항목은 이 분들이 저희 청소사업소로 운반해 줍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 주죠. 저희는 수집운반비를 아끼고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입비용입니다. 그 중에 매년 약 3억 5천만원을 사용하는데 금번에 6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2천만원 정도가 절약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재활용품 매입단가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시장가격이 160만원에서 한 220만원까지 시기적으로 유동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김명환위원 전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3억 3천만원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 5개 종류라고 그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명환위원 그 종류 이외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종류 이외에는 공동주택 경우는 주민들과 재활용업체 간에 계약에 의해서 세대당 얼마씩 주고 그 업체가 가져가죠.

김명환위원 그것은 바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수입과는 별개로 저희는 수집운반비용을 안 들이고 업체가 바로 주민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일정 부분의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형식이죠, 그리고 업체는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그러니까 주민과 시와 업체 어떤 서로간에 이익 되는 공통 분모를 찾아서 형태를 유지한 겁니다.

김명환위원 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아직 못 봤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 주로 공동주택에만 한해서 하거든요.

김명환위원 개인 주택은 거의 없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안 합니다. 공동주택은 수집운반업체가 수집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죠.

김명환위원 그걸 개인 주택도 이제는 물론, 소량이겠지만 홍보를 하셔서, 가령 캔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5개 종목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캔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종류를 홍보하셔서 한 몇 집이 모아서 공동주택처럼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 내용도 앞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선별장은 이미 짓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스템을 변경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의 현재 박스 분리 형태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맞지 않고 골목길 또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방법을 완전 변경하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접목이 가능한 부분은 접목을 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음에 개인 주택의 음식물 통 있잖아요. 그게 아주 협소하고 부족했었어요. 그걸 계속 개량하고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분류되는 캔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견고하고 이런 걸 빨리 선택해서 개인 주택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청소사업소 총 예산 규모 보면 일반회계가 0.6%밖에 증감 안 된 걸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보면 일반운영비의 차량선박비는 자그마치 70% 정도 가까이 증감됐습니다. 10∼20%도 아니고 70% 가까이 증감된 것이 일반청소차, 진공노면 흡입차, 대형화물 덤프인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매년 반복이 됩니다. 저희가 해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유류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 일반운영비로 예산 편성 지침에 편성되다 보니까 1억 7천만원 내외로 항상 묶입니다, 유류대가.

저희 차량이 45대인데 연간 작년 같은 경우 경유를 29만리터 2억 5천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천만원 본예산에 편성되고 연초에 858원이었던 경유대가 지금 1,090원으로 27% 인상이 됐습니다. 경유대 인상분과 매년 부족한 경유 추가 비용을 금년도 똑같이 또 이런 1억 8천만원이라는 본예산보다 많게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리 사업성 청소차량 운영비라도 예산 중앙에서부터 편성 지침이 그대로 시달되기 때문에 또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이러한 형태로 1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유류대가 증감돼 가지고 24% 정도 올라온 건 이해가 되지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맥시멈 한계 예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총액에 묶이다 보니까 유류대만 세우면 다른 걸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따라서 추경을 하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진공노면 흡입차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업무의 범위는 청소사업소에서 도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시켜서 해야 됩니다.

노영호위원 해마다 반복되면 어떤 방법을 써 가지고 1년 본예산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청소 차량만큼은 사업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 자체도 그런 한계를 알지만 추경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어느 정도 증감이 10%, 20% 대 이런 것도 아니고 한 70% 가까이 본예산보다 증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늘 설명하기에도 급급하고.

노영호위원 예산 부서와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287쪽 사회복지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지난 5월 17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종전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신고보상금의 상한선이 30만원이었는데 이 사항이 7월 28일자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최고 1천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00만원을 증액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매년 신고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신고보상금으로 나가는 사항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한 요인은 광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이러한 감염된 동물로 조리를 하거나 제조 가공한 것을 신고했을 때 1천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신고 대상업체가 어떤 데서 주로 나타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신고대상이 가장 큰 것이 제조 가공하고 식품, 제조 가공 조리입니다.

송세헌위원 음식점 같은 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음식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또 슈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금년도에도 보상된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월 17일자로 이관을 받은 건데 한 100여 만원 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안산시의 종합운동장을 현재 초지동 소재에 있는데 준공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년 연말쯤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종합운동장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보고도 했고, 또 지난 3월 8일은 안산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종합운동장의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술용역을 줘서 기존에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상암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그런 경기장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 검토를 해서 안산시의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좀 너무....

송세헌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제 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국내 사례를 비교 검토한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국내의 사례를 검토해 봐도 이게 특별한 효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다 용역을 줬습니다. 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엊그저께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상암이나 수원은 수익이 상당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한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설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운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다음에 경기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익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MD설계를 해서 거기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들어올 수 있는 매장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현재 산재되어 있는 선수단 숙소를 한 군데다 몰아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을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는데 이것이 자칫 뭐라고 그럴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성공요인이 지금 수익사업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요인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성공요인을 보면 먼저 축구경기에 의해서 월드컵경기장의 운동장을 A매치 유치도 하고, 물론 여건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에 빅 콘서트 정도를 유치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을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형매장을 유치한다든가 다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난번에 용역설계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몇 몇 교수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보다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짚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그래도 객관성 있게 시민들한테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낫다 라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역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가 위치도 전철역과 같이 마주보고 있고 또 중앙로가 교통이 많아서 유동인구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스탠드 위에다가 커다란 전광판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도 상당하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용역을 줄 때 지침상에 뭐라고 그럴까 내용들을 좀 다양하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과업지시서를 잘 구성해서 중간에 보고회를 몇 번 거치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에 323쪽, 환경감시단 운영비가 3천만원 추가로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지금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때문에 환경개선시민연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운영비 부족분 3천만원을 갖다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공단 악취 문제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악취문제는 악취활동비는 삭감을 하면서, 그 위에 악취단속 감시활동비는 삭감을 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기환경개선센터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1월12일날이요.

그런데 저희가 기동배치를 하면서 공무원이 쉽게 충원이 안 될 것 같아서 민간환경감시단하고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던 건데 다행히 공무원이 좀 충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갖다가 하게 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밑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여기 기타보상금도 민간인 감시활동비라고 그랬는데요. 삭감되는 예산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 그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직접 활동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공무원 충원이 되는 바람에 불필요한 부분이라 삭감을 시키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민간환경감시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334쪽에 보면 제초작업 예산을 삭감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삭감된 333쪽하고 334쪽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호수공원 인수시에 관리비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기 개장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민원사항이 계속 돌출되어 가지고 그 인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안 하는 바람에 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호수공원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송세헌위원 다른 데는 쓸 수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송세헌위원 지금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하는 분들의 농성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98년도에 시작한 그때 당시에 2만7천원이었습니다. 2만7천원 단가가 현재까지 2만7천원이라 너무 6, 7년이 지났는데도 싸다. 그래서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으로 그분들이 공공근로 안 했을 경우에 다른 대체직종으로, 다른 일시사역으로 흡수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98년도에 시작할 때 2만7천원이면 다른 타 공공근로 사업비는 1만8천원 정도로 상당히 고가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정부 공공근로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단가 상승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직종으로의 전종을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가 다른 공공근로하고 연계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숲가꾸는 사실상 저희가 공공근로를 없애려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용을 못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분들 수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산시의 실업자들을 다 구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단가라든가 이런 실업대책을 해 줄 수 있는 의무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316쪽, 체육청소년과 종합운동장 학술용역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에 보면 대형마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운영함으로써 많은 보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가뜩이나 소상인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치를 낸다면 이 또한 이 예산도 그냥 돈만 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광고판 말씀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사례는 좀 별 그렇게 좋은 내용이 나올 수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운동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의 어떤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그렇기 위해서는 국외의 사례를 좀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물론 어느 용역하는 측에 위탁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무자들이 직접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그런 사례들을 취합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뭔가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도 진취적으로 많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겠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요코하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샵인지 소니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대형광고판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연간 받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과업지시서에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도 의견을 넣어서 의원님들도 같이 가실 수 있으면 한 번 가서 보시고, 그렇게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가 노적봉 폭포관리 부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김교환위원 거기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질을 제가 가끔 저녁에 산책을 하러 나가보면 락스냄새인가요? 심하게 나서 사실은 가깝게 가기가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은 분수에서 그런 물방울들이 날아와서 몸에 얼굴이나 이런 데 묻고 그러면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굉장히 락스냄새가 심한데 어느 정도나 락스를 거기다가 해서 소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노적봉폭포의 물은 반반입니다. 지하수하고 상하수도가 반인데, 그게 그 지역 자체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상수도관로의 최초 입구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소독약 냄새가 상당히 제일 강하게 냄새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한여름철에 보면 적조현상 때문에, 빨갛게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어요. 하수과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물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지만 시민들은, 물론 지금 관에서 어떠한 것을 얘기하면 곧이곧대로 그걸 믿을 시민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불신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치상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명문화시켜 놔서.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인데, 어쨌든 락스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수질이 어느 정도까지 그 안에 담아뒀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 쓰고 난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만에 물을 교환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말씀대로 양질의 수질을 한다면 계속 교환해서, 원래 펌핑해서 물을 빼내고 다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을 채우려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한여름에 빼내고 다시 하려고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폭포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물을 비워놓을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무리가 간다 차원에서도 소독약을 투입해서라도 좀 이용 측면에서 보면 효용성이 낫다 라고 해서 했던 건데, 지금 말씀드리면 계속 교환을 해야 정상입니다. 담아놓지 않으면 교환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폭포를 개장한 이후에 한 번도 물은 교환,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교환했었습니다, 비가 올 때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모든 공원관리가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 또 그런 염려스러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서,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이 보는 데도 소독약을 뿌리더라, 뭐 락스를 뿌리더라,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물방울인지 몰라도 거품현상도 앞에 보이거든요, 난간쪽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잘 해 놓고 비싼 돈을 들여서 잘 해 놓고 그런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데 이왕이면 물 관리, 예를 들어서 무슨 장미를 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폭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수질이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이 계속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락스냄새가 심하게 난다. 저한테도 굉장히 그러한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락스 말고 다른 소독약도 뿌리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락스가 아니고 소독약입니다.

김교환위원 소독약이요, 락스가 아니구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락스 아닙니다. 락스를 뿌릴 수가 없죠, 거기다.

김교환위원 냄새는 비슷합니까? 락스 냄새하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냄새는 잘 모르겠는데요, 락스는 뿌릴 수가 없고 저희가 소독약을 구입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체에 해로운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그런 거 없다고 판정이 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런 비싼 돈 들여서 한 것도 그때그때 그냥 냄새나기 전에 물을 갈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정도 비울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그래서 했는데, 운영상에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좀 장마철이나 비가 올 때 빼서 자주 교환을 하고 민원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혹시 폭포에 바위에 이렇게 그런 혹시 민원이나 그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진을 찍으면 바위에 사람 형태의 얼굴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혹시 제보 받은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김교환위원 전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처음 듣는데요.

김교환위원 제가 가서 육안으로 보면 전혀 나타나지는 않는데 사진만 찍으면 나타납니다. 거기에 큰 폭포와 작은 폭포 사이에 바위가 중간쯤에 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예쁘게.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면 절대 표시가 안 나는데 밤에 조명을 켜고 보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혹시 제가 카메라핸드폰에 찍어왔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치 않게도 찍으면 나타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교환위원 부정적이죠. 예쁜 얼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사진을 그냥 간 김에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것을 3개를 찍었는데, 우선 얼굴 형태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사진설명)

정윤섭위원 거기 지하수 양은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지하수 양은 물 양은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히,

정윤섭위원 그 지하수를 계속 물을 끌어올려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물이 거기는 그렇게 물을 하면 물 양 때문에 소화를 못하거든요, 전혀.

정윤섭위원 물을 채워 놓고 물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거기는 구조상에 그렇게 흘려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은 안 돼 있고 물을 채워서 펌핑해서 계속 되올려서 쓰고 있고 그러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과연 그것이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데에 제보를 해 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안산시가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색깔별로 흰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3가지 찍었는데 디지털카메라에 찍으면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고 하지만, 늘 찍으면 그렇게 열 번을 찍어도 똑같은 장소에서 찍으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혀 예쁜 바위들이에요. 그런데 조명을 켜고 그렇게 보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눈처럼 생긴 부분, 입처럼 생긴 부분에 뭐가 검게 나타나니까 그런 거죠. 바위가 올라가다 잘라놓고 올라가다 잘라놓으니까 그게 조명과 이런 것에 비춰서 사람의 형태인데 좋지 않은 형태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무슨 마귀의 형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별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보시고 크게 변경할 건 없지만 거기다 나무를 큰 나무로 채워놓는다든가 아니면 바위를 조금 더 해 놓는다든가 이러면 내가 볼 때는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시 폭포의 이미지상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긍정적인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조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명을 조정해서 가능하면,

김교환위원 아니면 저녁에라도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저와 함께 나가셔서 한 번 찍어서 크게 확대를 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공원관리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이 물론 그런 걸 의도적으로 해 놓은 건 아닐지라도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바꿔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데에 좀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에는 사실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합운동장 학술용역 사업비가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꼭 이렇게 6021만 1천원이 떨어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실질적인 견적은 아니지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 내용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인건비요. 책임연구원이라든가 보조연구원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용역을 준다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단위로 해서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진행을 한 것은 아닌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말씀은 전혀 없다고 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다만, 내역서에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게 전부 품셈표에 의해서 얼마 얼마씩 인건비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술이나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 전에 운동장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왕이면 설계가 시작되면서 그런 내부적인 구조까지도 설계가 들어가면서 해야지 이미 완성해 놓고 나서 하면 어떻게 보면 시설도 이게 들어갈까 저게 들어갈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큰 틀은 아닐지라도 구조적인 변경 문제가 온다든가 또 여러 가지 잡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와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저는 예산 투여하는데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 체육 발전 세미나 해마다 하신다 그랬는데 안산에서 한 건가요? 1천만원 예산요. 외부로 나간 건가요, 안산에서 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2002년도에는 수안보 한화리조트에서 한양대학교 강 교수를 모시고 했고요. 2003년도에는 낙산 프레스호텔에서 용인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했고, 2004년도에는 청주 청풍리조트에서 홍수환 체육인을 모시고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1박2일이었나요, 당일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박2일입니다.

김교환위원 강좌는 보통 한 강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강좌에 90분 정도 가맹단체장과 임원들하고 해마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체육 발전의 세미나라고 해서 물론, 강의를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내실이 너무 없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바로 연말에 체육회나 생활체육 공히 체육인의 밤을 합니다. 과거에 그것은 체육인의 밤 해 가지고 체육회나 생활체육 공동으로 같이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나눠서 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인의 밤, 또 체육인의 밤 해 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단체는 2개라 할지라도 공동으로 하면 예산도 줄어들 텐데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나 저런 예산이 사실은 결국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얼마든지 세미나를 하려면 정말 체육인 지도자들이 안산에서, 우리 좋은 시설 많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거기에 전문가들 데려다가 강의를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이렇게 해서 한다면 강사비 이외에는 나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박2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문제가, 저는 내실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종합운동장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도 용역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용역기간 내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현재 건설사업소하고 공사기간 동안에 숙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계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거기하고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체육 발전 세미나는 과거에 그런 점이 있다 라는 것을 물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해 할 부분은 지금 초등학교 24개교에 12개 종목이 있고요.

김교환위원 종목은 제가 잘 아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런 종목들의 선생님들을 이번에는,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모시고,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금년도 엘리트 체육의 조금 아쉽게도 저희가 안산시세에 어울리지 않는 13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쯤 반성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안산시의.

김교환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되씹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장소는 바깥에 나가야 될 거냐 안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자꾸 엘리트 체육, 엘리트 체육 얘기하는데 이렇게 13위 성적, 보통 11위, 그 다음 2003년도에 7위, 2002년도에 10위, 2001년도에 7위, 2000년도에 7위, 우리 시세에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지도자를 잘못 육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어디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미나 몇 번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날 경기도에서 꼴찌 하는데. 예산 줄만 합니까? 1등을 해야.....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산도 필요하고 지도자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저희들도 한번,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미나의 방향을 그냥 가서 강의나 듣고 이런 것보다는 분임토의를 통해서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육상, 또 태권도면 태권도 이런 종목별로 모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교사들이 앞으로 이걸 연속선상에서 안산시에서 중학교 팀이 있으면 고등학교 팀이 없어서 다른 학교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도 체전 같은 경우 보면 육성 종목이 있고 경기 종목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육성 종목의 선수가 안산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는 실업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가점을 받는 거고, 저희 안산시는 2개 팀, 육상하고 탁구팀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수원은 13개, 용인은 10몇 개, 고양시 3개, 성남 4개 이런 여러 가지 실업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자료를 받아서 아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안산시가 그런 대회 이런 데서 점수를 못 내는 것은 소수의 인기 종목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기본 점수라든가 육성 종목에 점수를 받지 못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정책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많은 그런 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위권에 입상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를 돈을 줘가면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더더군다나 안산에 탁구하고 육상 2개의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안산시의 마크를 달고 본적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과거에 이영숙 선수가 있을 때는 육상에서 3관왕 정도 해서 굉장히 그래도 안산시가 자부심을 느끼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전국체전에 나가서 겨우 한 두 명 정도, 한 명 정도 입상할 정도 외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실업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준공무원에 준하는 상여금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 해야되죠. 그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시세에 탁구하고 육상 2종목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많은 실업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선수들이 그래도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안산시청에 입사를 안 하고 다른 실업팀으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스카우트비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

김교환위원 우리가 실컷 가르쳐서 다른 도시로 빼앗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자는 이영숙 선수를 여기서 뛰었던 분을 울산광역시에 있는 팀을 저희들이 코치로 영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육상은 부산체고에 있는 정혜림 선수가 한국기록 보유자인데 그 선수를 이번에 스카우트하느라고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는 기 천원만을 달라고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영숙 코치 얼굴 하나로 저희들이 사실 스카우트를 이번에 했습니다.

시장님도 직접 부산으로 전화까지 하셔 가지고 그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 해 오고 이번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저희 실업팀으로 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김교환위원 그런 문제는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예산 떠나서라도.

그런 적극적인 노력과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가 실업팀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실업팀이라는 것은 성적을 못 내면 지도자도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 시낭운동장에 가끔 운동하러 나가면 선수들만 운동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적이 나오겠어요?

안산시 마크를 달고서 그런 많은, 예산 보통 보니까 한 10억원 대 들어가군요, 2팀의 1년 예산이. 그렇죠? 9억 얼마.

작은 예산은 아닌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흡족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10억원을 투자해서 안산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에 볼 때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사실 결재를 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자하고 선수들이....

김교환위원 실업팀에서는 능력이 없는 지도자는 과감히 자르세요, 훌륭한 지도자들 많은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몇 년 동안 그렇게 감쌉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능력 위주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만 능력 없으면 하루아침에 자리 바꾸는데 무슨 지도자가 그렇게 무슨 연관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성적 한번도 못 내고 보통 7,8위,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안 되거든요, 10억에 가까운 예산 들여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올해부터 방침을 받았는데 MBO를 적용해서 과감하게 성적대로 인센티브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점섬운동장이나 이런 데 있죠. 거기가 점성운동장 있고 조금 지나서 또 운동장 하나 있고 이익 선생 묘 앞에 운동장 있고 성포배수지가 있습니다. 물론, 체육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데 점성운동장은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행인데 지금 그 운동장이 똑같이 다 맨 땅의 운동장에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거기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할만한 분위기가 너무 없다는 얘기죠, 운동장은 3개, 4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성운동장은 그렇게 모형을 바꾼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앞에 보면 관리사무실 앞에 작은 운동장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익 선생 묘 가기 전의 운동장. 거기 2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규 규격이 있는 축구장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축구장이요?

김교환위원 축구장인데 좁아요. 그런 데를 저는 오히려 풋샬 운동장을 만들어서, 그 정도면 한 3면 정도는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풋샬 운동장이라 하면. 그렇게 해서 인조잔디 깔아서 전용 풋샬구장을 만들어 주면, 지금 강원도 팔봉산 자락에 있는 풋샬구장에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고 그런 팀들이 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거기 놀다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도 그런 풋샬 전용구장을 만들면 더 많은 동호인들이 거기서 활성화를 시키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소규모 풋샬이니까. 그런데 거긴 비슷한 운동장이 3개가 똑같이 맨 땅으로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만들어 줬지만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연구 검토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도 맨 땅이니까 다양한 그런 게 없잖아요, 종목 축구만 해야 되고, 똑같은 게 3개나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그러한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청소년들이나 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동호회 클럽이라도 그렇게 가야지 비슷한 것을 너무 많이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점섬운동장은 이번에 예산 5천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운동장 2개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풋샬운동장은 선부배수지에 전용 풋샬운동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풋샬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동호인들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풋샬 만들면 거기는 몇 면이나 나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1면입니다. 배수지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1면이고.

김교환위원 그걸 전용구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주 규격으로 인조잔디로 해서.

김교환위원 아니, 1면 가지고는 전용구장이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 가지고 경기를 많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팀만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데를 골라서 만들어 주면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공원녹지과요. 헬기 위탁하는 걸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봄철에 헬기 임차를 하는데 입찰해 본 결과 유찰이 됐어요. 유찰 돼서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데 가을철에 잔액을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을철 사용료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 위에도 보니까 전부 다 산불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켰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사업비 남는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해라 그래가지고 목 변경해서 장비라든가 필요 시설 할 예산입니다.

정윤섭위원 내년도 것은 다시 본예산에 또 들어올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내년도에 또 들어올 겁니다.

정윤섭위원 호수공원 언제 개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호수공원 원래 준공 일자가 법적으로 금년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요.

정윤섭위원 금년 12월이면 내년도에나 개장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개장은 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인수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개장은 언제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거기 하천에 고기가 떼를 지어서 올라오거든요. 공원을 개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새 볼거리가 사실 없거든요.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걸 자연적으로 고기가 올라오는 것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그게 아주 재밌어요. 보면 군인들이 행군하는 모양 쉬지 않고 쭉 올라오는데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느라고 있는데 개장을 해야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낚시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낚시 관계는 농어촌진흥과에서 하는데요.

정윤섭위원 거기 고기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고기를 잡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하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농어촌진흥과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하천을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요.

정윤섭위원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걸 구경하고 아주 좋아서 올라가는 것보고 신나서,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공원을 개장해야만 다리에 서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그렇거든요. 자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상당히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줄여 가지고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때 당시 제가 오기 전에 설계를 해서 이미 벌써 한 5년 됐죠. 2000년도부터 공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것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부족한 시설은 저희가 인수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인수받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협의 관계에 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수긍을 못한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윤섭위원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31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잖아요. 체육관등 전기요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체육관을 관리하는 데가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여러 가지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휴일날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필요한 공과 잡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공과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 신한은행에다 임대를 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거기 가서 조사한 결과로는 온난방비가 나올 때 한 달에 한 700만원, 800만원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천만원을 줬잖아요, 1년에 7천만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적자로 임대를 주고 또 체육관 직원들 있잖아요. 몇 명이 종사를 안 해도 되는데 임대를 주는 바람에 체육관 청소니 관리니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 적자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민이 와동체육관을 사용을 한다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당연히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개인한테 세를 주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다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을 안산시에 유치해서 안산시의 이미지를, 안산시 브랜드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 그것을 돈으로 얼마로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천만원을 가지고 안산에 신한은행 농구팀을 유치해서 이번에 종합우승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와동체육관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따지기는 참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신한은행과 재계약이 올해 끝납니다. 재계약이 올해 끝나면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경비를 감안해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와동에 헬스장 있죠. 헬스장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헬스 회원들이 한 400∼500명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한 100명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코치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지도 않고 똑같이 3만원씩 받으면서 헬스 기계가 많이 부족하고 뒤떨어진다 그렇거든요, 질이.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와동과 감골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적습니다. 와동체육관의 적자의 이유가 거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시장님한테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헬스 기구들을 별도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안산시 예산 형편상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와동체육관에 근무,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월급이 2∼3개월씩 밀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월급이 밀리냐 하고 물었더니 헬스장이나 와동체육관 운영하는데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다 그렇지만 일반인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헬스 기계를 갖춰 놓고 헬스 회원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관리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문책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헬스장보다 많이 뒤떨어지고 헬스 기계도, 와동체육관 가면 신한은행에서 운동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 가격은 우리 시에서 준 게 신한은행에서 구입한 가격보다 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런닝머신 하나 비교하는데 그래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질이나 모든 것은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것은 KS마크 정품이 들어왔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은 완전히 이건 비품도 아주 비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물건을 들여놨으니까 시민들이 운동하고 사용하는데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때 당시 설치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적 돼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 신경 써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8쪽, 청소년공부방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공부방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에 청소년공부방이 둥지소년의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해에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이 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운영을 못해서 그것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외곽으로 빠진데 부곡동이나 원곡본동 이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일동 같은데요, 물론 와동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데에 청소년과에서는 공부방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 원룸이나 투룸 있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공부방이 필요하고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산에 이렇게 관산도서관이라든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있다 보면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제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권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라고 올라왔는데, 여기 추경으로 7천만원이 더 올라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안산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184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큰 공원들이 있습니다. 일동 성호공원이나 화랑유원지라든가 노적봉폭포라든가 이렇게 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어린이시설에 대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곳 어느 곳이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은 어느 곳인지 자료로 빼주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관리 주체별로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공원내 시설물 같은 게 많이 파손된 데도 많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4개라는 공원이 있는데 이 7천만원 추경 예산 잡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것은 저희가 앞에 기정예산에 보면 2억원 들어갔는데, 기정예산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만 들어간 거구요.

지금 7천만원 더 들어간 것은 우리 노적봉폭포에 관리비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추가로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녹지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와동 제1공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거리가 무척 길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같은 것을 하나 해 달라, 아니면 손이라도 씻을 장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데도 아직 답변도 없고 그냥 안산시 예산 없다고만 핑계 대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이 꼭 필요하다면 진짜 다른 데서라도 예산을 절약 해 가지고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장 확인해서, 사실상 와동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요.

권영숙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가족여성과 거든요. 난치병 아동치료비 지원은 왜 이게 900만원이 삭감이 돼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We Start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난치병 We Start 사업지구 내에 있는 아동 중에서 난치병이 있으면 치료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가 4월달에 무료건강검진 결과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창수위원 한 명도 없다고요? We Start면 초지동 쪽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난치병 환자가 하나도 없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아동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결과 난치병 환자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 발견된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거하고 그 밑에 산전산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적기 때문에 이 문제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삭감하고 We Start 보육센터와 건강검진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삭감하고 뭘 세웠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We Start 보육센터 시설, 그 뒤쪽에요.

이창수위원 그걸로 돌려서 세우셨다?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천만원하고 We Start 추진 물품구입비 500만원, 빈혈측정기하고 신장계, 영유아체중계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러한 물품들이 있어야만 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이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산전산후,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산전산후 그 앞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왜 삭감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것도 We Start 지역 내에 있는 임산부가 많지가 않고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추진 물품구입하며 또 We Start 보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산전산후 같은 경우 야 대상자가 없겠어요, 많지. 지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산전산후 지원도 임산부가 지금 5명이었어요, 2005년도에.

이창수위원 We Start 범위가 어딘데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0세부터 12세.

이창수위원 범위가, 구역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동입니다.

이창수위원 초지동이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초지동 5만명 되는 데서 5명밖에 없어요? 영세한 분들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올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이창수위원 그렇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국도비 반납하는 것 중에 액수가 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도비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액수가 큰데 이게 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제가 와서 보니까 반납액이 많은 것도 있고,

이창수위원 많은 것만 답변해 보세요. 억 단위로 넘어가는 거, 1억 넘어가는 거 그런 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대상아동이 정해진 대상아동하고 실제로 집행한 아동하고,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이창수위원 과다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당초에 예상을 예상했던 계획인원하고 집행한 실적이 낮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게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과정인지 그렇게 설명 해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고, 관련 자료를 한 번 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 설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최대한 찾아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근거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거가, 지금 봐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이렇게 잘 안 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의껏 다 했는데 너무 많이 설정을 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준다고 해 놓고 덜 줬다거나 이런 게 있다거나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이 억 단위가 넘는데.

○위원장 이준우 억 단위가 넘는 거 삭감된 게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이게 보조금 반납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위원장 이준우 확실하게 답변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는 2004년 영유아법이 개정되고 교사 대 아동수가 감소하게 되어 있어서,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안 그러면 자세히 설명하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가지를 간단한 거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324쪽에 환경관리과 질문드릴게요.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2억11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건 저희가 천연 LPG 사용을 갖다가 권장하기 위해서 구입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방법이 가격차가 있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가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안 해 주고 115원 미만이 됐을 때 그때,

이창수위원 뭐하고, 뭐하고 가격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천연가스하고 경유하고요.

이창수위원 가격차가 112원 미만일 때는 지원한다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115원 미만일 때는 가격차가 안 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여기서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한 그 잔여액을 갖다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경유값하고 가스값이 115원 미만이 있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유값이 오르긴 했지만 115원 차이난 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아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 자료를 갖다 보면 8월말 천연가스 가격이 531원이고 경유가격이 1051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금액이 173원입니다.

이창수위원 올해 초에는 더 가격이 차이가 적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올 초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이 예산이 2억3100만원 중에 2억 1100만원, 2천만원 가지고 운영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구요.

지금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에서 운행차에 대해서 배기부분에서의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 예산이죠, 이게 전부? 324쪽.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집어넣는 게 차이가 뭐죠? 부기상만 이게, 지금 여기 소형, 중형, 대형하고 쭉 삭감을 하고 뒤에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해 가지고 69억63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거 합계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세목이 중형, 소형, 대형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걸 갖다가 왔다 갔다 쓸 수 있게끔 통합해서 증감 사유 없이 그대로 하나로 묶은 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됐습니다.

그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현재 81%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기부분에서 부착하는 게 아니고 연소를 높이고 출력을 높이고 효율을 높여서 배출가스를 적게 하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방향도 검토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못해요, 이 예산에서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보면 저공해엔진을 개조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쪽도 가능, 저공해엔진 개선이라는 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경유자동차 엔진을 LPG로 바꿀 때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자나 이런 부분에 한해서 하죠? 일반 개인은 안 되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저희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일반 개인까지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까지 하면 해 달라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경유차에 LPG로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경유값이 팍 올랐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가족여성과에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걸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세요?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서.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이창수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저 주신 거거든요.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이 자료를 꼼꼼히 보면 요지가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 중에서 저소득층 특히 급식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 제가.

그래서 그것이 주민청구 해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 왔단 말이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요지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할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이 된다.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업무상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그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걸 하게 되는 것은 업무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하면 저한테 이런 답변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시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한테 그건 우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 조례를 분석해서 시에서 업무분장을 해야죠. 부시장님 주관하에 하시든지 해서 어떤 부분은 어디서 맡고 어떤 부분은 어디서 맡고 그 동안에는 어떤 부분은 A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과에서 했는데 이 조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조례는 작년 12월달에 공포를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까지 제가 여러 차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질문도 했고, 자치행정과 쪽에는 여러 협의도 했고, 당연히 가족여성과에도 또 가족여성과 생기기 전에 사회여성과였죠? 그때가 이성운 과장님 계실 때. 그때도 이걸 협의를 했어요. 그때도 저한테 이것은 우리 과 것이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서로 핑퐁하듯이 그런 식으로 넘겨서 제가 이건 시가 협의해서 시 자체 내에서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할 일이지 시의원한테 이게 어디 업무다 어디 업무다 자꾸 얘기할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요구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 번 조정하신 적이 있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협의 안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자치행정과장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급식,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결식아동은 저희 소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식아동 소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소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다가 자료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려고 한 자료가 아니고, 우리 내부방침 결정을 한 자료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줬으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죠.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줬으니까 저한테 제출한 거 아니에요. 내부결재 된 자료든 어쨌든 결정된 자료를 주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옛날에 시장님도 180억이 추가로 드느니 얼마가 드니 그러다가 제가 여러 차례 논란할 때도 그랬잖아요, 10억만 먼저 세워서 할 수도 있다.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의 재정상태에 맞게 적절히 지원하되 이런 취지를 가지고 예산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맞다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요. 국도비가 지원되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시까지 보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많이 논란이 된 거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도 있고, 우리 이 조례만큼은 기초에서 시작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까지 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이. 그죠?

기초에서는 이미 조례 통과된 데도 많고 예산을 편성한 데도 많아요. 이 조례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 농촌을 일정정도, 위기에 빠져 있는 농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도 담고 있거든요. 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WTO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운영의 묘니까. 그리고 기초는 WTO 관계도 없고.

그러면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먼저 적은 예산이지만 세워서 하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죠. 지금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혹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지방에서 거꾸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라도 이 부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국도비 지원시까지 보류한다 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자꾸 제기된다는 게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견해가 그러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본질 이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현재 교육자치는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고 도 단위의 업무입니다. 광역단체의 자치업무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안산시의 결식아동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식아동들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타 시보다는 저희가 볼 때 우월적으로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결식아동이 얼마정도나 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지금 6개월 이상 결식한 아동을 확인해 봤더니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과연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건지 지금 실태조사를 제가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시켰는데, 이 부분이 10월말경이면 나올텐데요, 본오2동에서 4개 학교를 샘플링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40몇 명 정도가 한 6개월 이상 장기 급식비를 못 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20% 10여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냈고, 나머지 한 80% 정도는 급식비를 집에서 타서 자기가 용돈으로 썼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어디 장기적으로 나갔다든지 해 가지고 못 내준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450명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이 된다 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에요. 2년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상록초등학교는 그래도 비교적 생활수준이 괜찮은 동네에 속합니다. 저 밑에 이호초등학교라든가 이 옆에 본오초등학교 이런 데보다 훨씬 생활수준이 괜찮은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3명인가 10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동장 쓰는 조기회라든가 상록장학회라든가 등등 여러 군데서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그런대로 견딜만합니다. 그렇지만 이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이 일부 할당도 맡아서 월급에서 내주시기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대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도 이호초등학교에 3명분을 지원합니다, 그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몇 명을 지원하신다고요?

이창수위원 매월 3명분. 여기 저기서 분담해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학교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상록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200여 명 정도가 못 낸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혹시 돈으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스쿨뱅킹이라 그래가지고 자동이체를 하거든요. 대체로 저는 자동이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추후에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본오, 본원, 각골, 상록 4개 학교 50명을 조사해 봤더니 7명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조사를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제 느낌으로는. 저도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지만 제가 안 해 봤으니까.

제가 상록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매번 회의할 적마다 체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데를 더 주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데 상록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낭초등학교라든가 제가 여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요, 시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필요없다고 합니다. 지원이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예산 세운다는 게 온당한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창수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내가 하려다가 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저희가 전화번호까지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세밀한 조사, 왜 그러냐 하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제가 450명은 지금 조사를 시켰습니다, 안산시 전체 6개월 이상 장기 급식비를 못 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조사하신 건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이것 조례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작년 11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한 달 전에 공포했는데 아직 시행 안 한다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 시정질문 여러 차례 한 것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만들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 그런 것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미리미리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제가 교육청 담당자 누가 이런 얘기했는지 분명히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이런 답변을 했다는 자체가 교육장하고 내가 상의해서라도 이건 분명히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 할 수 있는지 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설혹 이런 학생들이 100명중에 50명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50명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네가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도록 할 테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없어 가지고 정말 여기저기 학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옛날에는 발전기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부모님이 잊어버리거나 아동들이 급식비를 받고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더 많대, 더 많아요.

부모가 자기 부모님 용돈 주는 것은 잊어먹어도 자기 자식 식대 주는 걸 잊어먹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이상한 부모 아니고서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고, 애들이 급식비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애들한테 돈 들려준다는 것도 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갖고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게 불성실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전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요. 실태조사를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태껏 왜 하질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그러면 철저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철저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창수위원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준 것 중 향후 지원 방안 두 가지 있어요. 1안과 2안 중에 여기 1안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1안이 뭐냐하면 각 동에서 학교 급식비 장기체납자, 장기체납뿐만 아니고 실태를 조사 해야죠. 대한 조사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 급식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 후 자체 사업으로 예산 지원 반영, 이게 1안이에요.

2안은 국도비 지원 시까지 지원 보류인데 1안에 동그라미 쳤는데 제가 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치신 겁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실무선에다 지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결재가 시장님까지 났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제가 그래서 조사시킨 겁니다, 책임지고 추진해 보라고.

이창수위원 제가 내일 모레 시정질문 할 때 이런 저런 것 저도 근거를 확보해서 질문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파악하시고 좋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질문 조금 할게요.

이 앞에서 지금 농성하고 계신 분들 숲가꾸기사업 하신 분들 공공근로인데 저는 저 분들의 일자리를, 무조건 저 분들이 우리 일자리를 무조건 보장하라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분들만 보장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보다는 도시를 잘 가꾸는 데일수록 도시에서 가로수라든가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 관리하는 팀도 전문화시키고 있는 것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특히 시내에 있는 가로수 같은 경우 가지치기할 때 보면 가지를 치는 게 아니고 잘 자란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아예 몽땅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 미관이라든가 여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늘이 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한번에 몽땅 잘라버리니까 그것 자르는 그 다음 돌아오는 여름에는 얼마 자라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가지치기하는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분들이 '98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상의하셔서 방식은 또 찾아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상용, 일용직으로 쓰라는 게 아니고 팀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 가로수 가지치기하는 것까지 등등 이런 사업들을 맡겨도 저는 오히려 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 인부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수긍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이창수위원 검증을 해 보시면 되잖아요. 7년이나 일을 했는데 검증이, 아주 딱 부러지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시던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가 확인해 보면 사실상 그렇게 맡기기에는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저렇게 계속 있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는 일부러 거기다 무조건 하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저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 국장님과 저기 대표자들하고 전반적인 논의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까 어떻게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저 분들은 꼭 아니더라도 전문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제 주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듣겠는데요. 가로수 가지치기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사업비나 시설비를 세워서 사업 발주를 합니다. 조경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맡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자꾸 다르게 들으셨나 본데 그런 전문적인 조경에 맡겼는데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시민들도 굉장히 지적 많이 해요. 울창하게 있던 걸 하루아침에 가을쯤 되면 싹둑 잘라 가지고 기둥만 남겨놓은 다니까요. 그게 어디 전문적인 전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것은 수종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전정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 대체로 그게 많으니까요. 그게 뭐죠? 메타세콰이어, 메타세콰이어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플라타너스.

이창수위원 그것 그렇게 쫙 잘라놓으면 별안간에 도시가 허해진다니까요, 그 쪽 골목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처럼 그렇게 쾌적성이라든가 녹지 보전 차원에서 나무를 보호하는 분들도 많은데 중간에 가게를 가졌다던가 그 다음에 1,2층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무에서 병해충이 넘어온다 그래가지고 베어달라는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형을 갖춰서 전정을 해 놓으면 '이게 나무 자른 거냐, 완전히 제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시가 시민을 설득하거나 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하면 안산시가, 뽑아버리죠, 그까짓 것 아예 그럴 바에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심지어는 그 분들이 뽑아달라고 그래요.

이창수위원 예, 죽이기도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일부러 죽이기도 하고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갈 게 아니잖아요. 전문성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전정을 할거면 그것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고 그런 지속적인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은 그건 별도고, 이 앞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면담이라도 해서 시끄러우니까, 아니 전화해서 나무 가지치기 해 달라는 그런 것은 막 잘라주고 저렇게 난리 치는데 많이 만나 보셨겠지만 그래도 협의를 해야지요, 죽으나 사나 우리 시민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 저희들은 하시라도 만날 용의는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학교 급식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넘어날 성격은 아닙니다. 이번에 내일 모레 시정질문 때 답변서를 잘 준비해 주셔서 건설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국장님,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있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이죠. 그간 우리 시 미신고 시설에 문제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미신고 시설에는 조건부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형을 보면 신고 시설의 운영자 자격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 규모가 기준에 맞지 않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7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양성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양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신고 시설로 유도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적법하게 신고하라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미신고 시설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10월 말이 지나면 적법하지 않으면 아마 다 폐쇄시켜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안전도 중요한데 지원한 금액을 미신고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지원금이 제대로 가나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관리는 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실무적인 건, 제가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답변.....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금이 바로 지원 대상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 관리를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이 대상자들한테 바로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듯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미신고 시설을 신고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에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설장이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교육을 보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교육 보낸 동안에 대체 인력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종사자가 신규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실지 시설 규모로 봐서는 5명인데 이 사람들이 쓰기는 7명 정도 채용을 했다 이런 때는 신규 종사자를 넣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안, 세 번째는 시설의 공공요금, 다시 말해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료, 전화료, 난방비 등 이런 것을 집행 금액의 50% 이내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27개소 중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10개소가 전환이 됐고 미신고 조건부 시설해서 17개소가 아직 전환이 되질 않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원 내용이 시설비라든가 종사자 급료라든가 아니면 공공요금 이것 외에 대상 있잖아요, 대상. 거기에 가령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입소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렇죠, 입소자.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신고 시설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신고 시설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신고 시설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물론, 미신고 시설도 지원 내용이 정확히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미신고 시설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실 때 시설비 종사자, 요금 이런 게 정확히 잘 되고 있나를 관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시설 같은 경우는 대상들, 그 대상들한테 지원 금액이 바로 지원되고 전달되나, 신고 시설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신고 시설 양성화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6,760만원이죠? 반납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당초에 금년 말까지 전부 전환시설로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27개소 전부가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환될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 6,700만원을 국도비, 도비, 시비로 해서.

김명환위원 27개소에서 17개소는 신고 시설로 전환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10개소만 전환이 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전환이 되고 17개소는 전환이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김명환위원 그 정도로 사전에 17개소의 문제성을 파악했으면 이렇게 반납을 안 할 텐데 파악이 미비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그런 것도 있지만 시설의 특성상 그동안 미신고 무허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신고 시설로 전환하는데 조건이 아직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죠.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미신고 복지시설을 신고 시설로 양성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27개소를 제대로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10개소는 양성화해서 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17개소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는 사유가 생겼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만약에 내년에도 들어온다면 17개소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파악 하셔서 2006년도에 양성화 자격이 되나 안되나, 안 될 경우에 예산 자체를 빼야 되고 될 경우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미신고에서 신고 시설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이걸 다시 한번....

○위원장 이준우 다음 또 추경이 계속 있으니까 질문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문했을 테인데요.

김명환위원 내가 했으면 안 하는데 안한 건 해야 되고요. 위원장님, 안 한 것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이준우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이 내용은 안 했어요. 안 한 것은 해야죠.

그리고 구청 예산입니다만, 국장님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아동보육료가 양 구청에서 약 4억 이상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육료 차액이 약 8,500만원을 안 찾아갔어요. 그것은 양 구청에서 법정 저소득 아동보육료를 사전에 인원을 파악했어요. 가령 단원구 같은 경우는 약 500명,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약 600명 파악을 해서 그 예산을 바로 연 한 30만원씩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했는데 답변은 뭐냐하면, 원장님들이 대상은 있는데 바빠 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그래요. 차액 금액 받을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원구 같은 경우 자료를 봤더니 민간시설이 32개 어린이집인데 39명이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일인당 연 한 30만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시설에서는 32개 어린이집에서 39명이 신고를 안 해서 못 받아갔고요.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서는 8개 어린이집이거든요. 여기에서 97명이 신고를 안 해서 못 받아갔어요.

그러면 민간하고 시립하고 비교했을 때 민간은 많은 어린이집인데 인원이 적고 시립어린이집은 적은 어린이집이면서 인원이 많아요. 민간은 한 어린이집에서 한 명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시립은 한 어린이집에서 16명 정도 안 해 갔어요. 그러면 16명 정도가 연 지원금액이 480만원 돼요.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바빠서 480만원을 안 받아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시 예산은 절감해서 좋지만 그 대상자한테 신고해서 받아가야 되는데 못 받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시립어린이집 원장님이 그야말로 제대로 어린이집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어린이집은 본인이 모든 시설들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하고 시립은 위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소득 자녀한테 보육료를 준다고 해도, 연 3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시에서 다른 지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찾아가는지 몰라도, 시립원초어린이집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초지동입니다.

김명환위원 초지동 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초지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거기 누가 위탁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안산1대학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럼 1대학은 그야말로, 거기 어린이집 뭐 되죠? 어린 집 뭐죠? 안산시 어린이집 뭐 있잖아요, 보육센터장인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하고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김명환위원 위탁을 안산1대학에서 한 것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 16명이나 안 받아갔어요. 구청의 답변은 접수하고 신청을 하면 다 지원금을 주는데 신청을 안 해서 지원금을 못 줬다 그렇거든요. 시립어린이집 여기는 얼마나 시에서 지원을 잘해 주길래 480만원씩이나 신청만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왜 안 받아가냐, 저는 이런 얘길 하고 싶거든요.

아무리 투자를 않고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았어도 그야말로 자금이 그렇게 많아도 찾아갈 것은 찾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이 생겨서 위탁할 때 어린이집 원장들의 자격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도 바빠서 지원 안 받았다 그래요. 신청서를 바빠서 안 냈다 그래요. 민간은 보면 한 어린이집에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시립은 많은 데가 원초 같은 데 16명이에요. 적게는 7∼8명이고요.

그래서 총 차액이 8,500만원이고, 한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안 받아간 데가 단원구로 봤을 때 원초인데 약 480만원을 안 가져갔어요. 신고해서 접수만 하면 48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빠 가지고 접수 안 하고 신고를 안 했다 그래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민간 같은 경우는 한 두 명이에요. 한 두 명 바빠서 안 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유독 자료에 의하면 시립어린이집들은 적게는 5명, 많게는 약 2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연 400∼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도 안 받아가요. 총체적으로 양 구청이 차액된 게 8,500만원이에요. 유독 민간보다 시립이 차액을 준다 그래도 바빠서 안 받아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라고 교육을 시키고요. 또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한테 연 30만원 지원 가게끔 해 줘야죠.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다시 위탁자 선정할 때는 철저히 자격 여부를 봐서, 전 깜짝 놀랐어요. 안산1대학에서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구청에 예산이 있는 것도 못 찾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양 구청 예산이지만 이것을 복지환경국에서는 좀 더 시립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물론, 민간도 한 두 명 있어요. 시립은 그 10배예요. 철저히 교육을 시키던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 업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 먼저 질문드릴게요.

단원보건소에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374페이지입니다. 여기 의사, 간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삭감을 하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직급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급에서 나급으로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예산은 이 아래 경정에 들어있는 건데, 삭감을 한다고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창수위원 왜 직급을 떨어뜨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계약이 되면서 먼저 문제가 있었는지 가급에서 나급으로, 그러니까 5월17일자로 거기 있는 의사선생님이 업무대행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그 예산이 저희한테 있던 예산이 시로 들어가면서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면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급되는 게 줄은 게 아니고,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시에서 지급을 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창수위원 회계과에서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창수위원 급수가 낮아진 건 아니구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급수도 낮아지긴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의사, 간호사는 확실한데요?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먼저 업무대행 하시는 분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상록구·단원구 국비 도비 반환되는 건 전부다 자투리 남는 거겠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외국인 근로자 진료검진 위탁사업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먼저 업무대행 할 때, 그래서 이번에 낮추면서 이게 삭감이 되면서 시로 준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받는 금액도 좀 낮아졌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건 사전에 제대로 엄선해서 예산을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그리고 셋째 아기 이상 무료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니까 셋째 아기 이상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셋째 아기 낳은 엄마한테 해 주는 겁니다. 유방암 검진이라든가.

김명환위원 첫째, 둘째까지 낳은 엄마는 해당이 안 되고, 셋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김명환위원 저는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갑상선 기능검사 여성들한테는 필요한 검사와 필요한 진료 같은데,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을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렵게 사는 저소득가정들은 둘째를 낳아도 이런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저소득 가정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5대암 검진을 또 따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따로 있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이것은 저희가 그냥 특색사업으로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셋째 자녀 이상 낳은 부인들한테 해 주는 검사입니다.

김명환위원 이런 것은 지금 국내에 유방암 환자들이 점진적으로 는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많이 먹이다 보니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계획인데 좀 확대할, 꼭 아이가 셋 이상이 아니더라도 물론 저소득 같은 경우는 있지만 아니더라도 뭔가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어떤 제도를 셋 이상이 아닌 둘이든 하나라도 앞으로 확대를 시키는 게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여성들을 만나고 또 매스컴을 통하고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초기에 진료를 하는 게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걸 확대하는 게 옳을 듯 싶습니다.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 위원입니다.

단원이나 상록 공히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서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연간 홍보하는 홍보비 예산은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홍보 예산이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건 없고 각 담당별로 그 안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별도로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보건소의 기능이 일반 사설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했던 게 사실이고, 지금은 보건소의 기능이 일반 병·의료에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시설과 그러한 인력들이 지금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보건소의 모든 그런 시설과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이 돼 가고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홍보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홍보를 좀 적게 하는 것인지 홍보비가 없고, 또 그것을 가정이나 어떠한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어느 소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일반 질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생활습관병이라고 요새는 그러는데 만성적 질환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라도, 대량의 예산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필요성이 더 있지 않느냐, 예방의학 차원이죠, 보건소의 가장 큰 기능은.

그런데 보면 여기 예방의학에, 물론 추경에도 어떤 것은 삭감이 되고 조금 증액이 된 것도 있지만 그냥 방역이나 혹은 전염병 예방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홍보하는 예산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예산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떤 계절별로라든가 이럴 때 예방의학 차원에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보면 각 단위별로 홍보비용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시기별로 유행성출혈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있고 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김교환위원 그런 홍보 내용은 주로 어떤 쪽으로 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각 계별로 같이,

김교환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구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책도 만들고 언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냄비받침 같은 것도 만들고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보건소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이 항목상에도 홍보비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없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별도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교환위원 없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각 단위사업별로 홍보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한 단위로 하는 것보다 보건소 전체가 상록수보건소나 단원보건소나 공히 홍보에 그것을 해서 각 분야별로 건강증진, 예방의약, 보건행정 이런 전체를 다 해서 책자를 만들더라도 한 부서에서만 만들지 말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더 홍보가 좋다 라고 하면 해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걸 한 번 검토해서 그게 더 낫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일부러 보건소 예산을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필요 없으면 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예방의학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 보시구요, 특히 양 구청이 마찬가지 우리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것을 일반 병원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건의 기능에서는 보건소에서 좀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비중을 둬서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들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일부가 그래도 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심지어는 손가락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무책임성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 안산시민에 대한 사실 혜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들에게도 환원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있죠? 단원보건소에.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정윤섭위원 여기는 이 밑에 삭감을 시키고 이쪽에다 세웠는데 바꿔 놓는 게 왜 그랬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의료비 및 구료비에 있던 사업비를 삭감하고 인건비로 변경 편성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인건비로 안 하면 본래 그게 안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그게 사업비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 해 가지고,

정윤섭위원 당초에는 이거 할 적에는 어떻게 승인을 받았죠? 이게 본예산에 받은 거죠?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본예산에서 받은 겁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363쪽인데요. 암 예방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암 예방이라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여기 암 예방 관리사업은 재가 암 환자를 위한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위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서 400만원을 삭감시켜서 관리사업에 의료비 및 구료비 쪽으로 4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암으로 판정된 사람들한테 쓰여집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송세헌위원 예방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없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늘려야 될 만큼 환자들이 늘어나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한 40여명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안산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 상록구에만 그렇고 단원은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교육도 시키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암 환자 가정을 방문할 때, 지금 현재 방문하는 것은 암 환자 가정에서 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늘어날 걸로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송세헌위원 상록구에 관리대상자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한 30여명 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그분들이 거의 말기암환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네 집을 방문해 주기를 실지로 원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보내드리고 한데, 또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원하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원하는 분이 지금 세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쓸려고 실비보상비를 줄여서 이걸 늘린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무래도 봉사자들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인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해야 하루 5천원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하지를 않으니까 활동은 못하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그것에 대비한 무슨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일은 많지 않더라도 관리하기 위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해체해서 없애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가지고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러니까 실비보상금은 좀 남고 이쪽 것은 좀 모자라고 그래서,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기정예산만 가지고 해도 안 될 만큼의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데 기정예산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목 변경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목 변경한 거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위의 거 400만원 감액시키고,

송세헌위원 실비보상을 이쪽으로?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기타보상금을 의료비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맨날 마찬가지인데, 실비보상을 삭감하면 삭감한 그대로 기정예산만 가지고 관리사업이 안 되느냐 이거죠. 구태여 굳이 이걸 돈 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런 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는 좀 남고, 이 아래 기타 관리 교육을 시킨다든지 무슨 교육자료를 만든다든지 무슨 방문할 때 가지고 갈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송세헌위원 우리 상록구에 암 환자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전체적인 현황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송세헌위원 지금 3, 40명된다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네, 그러시죠.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상록보건소에 전격 살충기 커버가 뭐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해충들을 유인해서 약품을 쓰지 않고 그 기계내에서 갈아서 죽이는 건데요, 전신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도 그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여름철에는 가동을 하는데 그걸 가을철 끝나고 나면 그전에는 그걸 전부다 뜯어서 보건소에 쌓아놨다가 봄 되면 또 갖다 달고 그랬는데요, 그게 너무 뜯을 때 또 붙일 때 전부다 인건비를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 그냥 붙여놓고 청소를 한 김에 그 커버를, 헝겊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커버를 씌워서 겨울에도 그냥 거기다 두면 뜯어오거나 다시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것을 줄여보려고 43개,

정윤섭위원 주로 어디다 이런 시설을 해 놨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는 사동 본오아파트 주변하고 성포동에 안산천변 거기하고 노적봉폭포에 5개하고 해서 43개를 달아놨습니다.

정윤섭위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예측되는 곳에 설치를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단원구도 이거 해 놨습니까?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예. 지금 저희는 안산천 그쪽 주변에.

정윤섭위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4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자료주실 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현황도 같이 좀 주세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권영숙위원 상록수보건소 364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 부분은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에 따라서 진료하는 처방하는 방법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시던 분하고 금년에 계시는 분하고 처방하는 게 좀 틀려서 이게 남은 거고, 한방 같은 경우는 주로 침으로만 하고 약 처방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두 번째는 저희 보건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조금은 예를 들면 책정하는데 조금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 저런 사유가 겹쳐서 약품구입비가, 이게 약품구입비인데요, 이게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이전에 김교환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보건소에 홍보가 덜 돼 갖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지금 주로 처방하는 것은 거의가 성병환자라든지 방문보건 대상자들한테 약 처방이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오시는 분들한테 현품인 약을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약을 구입해서 환자 집에 갖다주는 건데, 선생님에 따라서 처방하시는 게 조금씩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저희 보건소가 책정하는데 작년보다 줄였는데도 또 이렇게 조금 남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복합돼서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든가 말이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글쎄,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면도 좀 있고,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약 처방을 적게 하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저희가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렸을 때는 삭감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다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많이 남겨 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다음 해부터는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단원보건소장님, 375쪽에 방역자원봉사자 활동비 그래 가지고 이것도 200만원인가 반납시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박영숙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체로 되어 있는 시비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저희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상록구도 이걸 삭감을 해야, 저희가 먼저 삭감을 한 거구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저희도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봉사자들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주로 동에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주로 저희가 약하고 경유하고 지원해 드리면 동에 가서 동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그분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하루에 5천원씩 쳐서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예상만큼 많지가 못해서 삭감이 됐고, 국비지원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시비로 된 거 삭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식대비조로 한 번씩 나올 적에 일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같은 맥락에서요. 상록수보건소에서 예측을 신설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단원구에서 기존에, 단원구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단원구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 남은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을 서로가 양쪽 보건소별로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애당초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처음 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보면 의사의 권위에 부합되는 것이라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의원의 입장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의료비를 절약할 필요 뭐 있느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이렇게 2,900만원, 3천만원에 가까운 것을 절감할 만큼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서로가 양쪽 보건소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원구에서는 단원구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측하는 거와 상록수보건소에서 예측하는 거와 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단원보건소는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남은 금액이 사실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라든가 소수는 있지만.

그러면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공조가 잘 안 되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주민들의 진료를 소홀히 하고 오는 사람을 제한하고 해서 이렇게....

김교환위원 오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솔직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도 홍보 문제도 그렇고 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더 타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의료에 대한 서비스인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그냥 남으면 남은 것대로, 의사가 남기면 남기는 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걸 보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보건소나 이런 부서는 특별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기계를 사거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그래도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대로 수용을 해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년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두 분의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면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손을 덜 댑니다. 솔직히 보건소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의료 장비고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사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많은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더 세밀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도시과요.

455쪽, 일반수용비에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가격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 종료하는데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종료 시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가를 그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몇 년이죠? 개발부담금.

○도시과장 김준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우리가 일신 건영.

정윤섭위원 몇 년 됐냐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법률이, 그것은 일시적으로 먼젓번에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없어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생기고 이런 법률입니다. 우리가 부과해야 될 게 70필지에 대한 것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수수료 책정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 또....

○도시과장 김준연 내년에 가서 또 대상 사업이 있으면 그때 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재난관리과요.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정윤섭위원 464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음향공사 삭감을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책상 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데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 시설비로 해서 그 아래 오래된 것 에어컨 그런 것을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시설비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삭감하고 아래에다 넣은 겁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건설사업소, 도서관은 아직 완공이 안 됐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올 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12월 30일 예정이거든요.

정윤섭위원 개관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하나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다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다 넘겨주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먼젓번에 말썽 생기고 그러던 것 해결 다 됐어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정윤섭위원 먼젓번에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도시과장님, 456쪽 신길역세권 개발사업 예탁금 있잖아요. 50억 전액이 반납된 이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50억인데 그걸 먼젓번에는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211필지 중에서 63블럭 176필지를 매각을 하고 35필지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려고 근생시설로 바꾸어서 이번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 사업도 전체적으로 35필지의 한 필지인데 먼젓번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삭감을 하고 차후에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 장소는 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필지 수를 다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삭감시키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침수 주택 피해시설 복구비 있잖아요. 가구당 60만원씩인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60만원씩 세대당 주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세대당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14가구만 이번에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침수 주택에 대해서 재해보상금 나가는 것은 호우가 있을 시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실제로 주택에서도 피해가 있다고 신고 들어오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저희 건축과, 구청의 담당 과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실제로 침수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방법이 두 가지인데 굉장히 호우 피해가 컸을 때는 국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6월, 7월에 걸쳐 가지고 몇 번 호우 피해가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39가구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거고 14가구는 시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시에서 14가구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무슨 종류로, 도배, 장판 같은 것......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60만원이라는 것은 피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택 침수에 대해서는 60만원이라고 단가가 정해져있는 겁니다. 부족한 가구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부담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이 60만원은 세대당 고정돼 있는 수치입니다.

권영숙위원 투 룸이 됐든 쓰리 룸이 됐던가 일정하게 가구당 6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 일반용이라 그러는데 일반용이면 어디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내버스 승강장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당 월 9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7천여 만원 정도의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에 보면 형광등 해 가지고 불빛으로 야간에 잘 보이게끔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가 157개소가 있어요.

일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용이 있고, 공공용이라 하면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 그런데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용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의 시 이미지라든가 홍보하는 것이 일부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볼 수가 없다 라는 한전의 상급기관인 산자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시의 버스승강장이라 하더라도 공공용이라 볼 수 없다 해 가지고 표현을 일반용이라 한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밑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은 화물차들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버스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런데, 버스, 화물은 6개월마다 유가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택시는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버스 같은 것은 6개월마다 한번 씩 해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니, 분기별로. 버스하고 택시는 4개월마다 하고 화물은 6개월마다 하고요.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버스하고 택시는 4개월마다 한번 씩 하고, 화물차는 6개월마다 한번 씩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권영숙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연료값이 오른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유가 인상분만큼요.

권영숙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인상 부분을 버스회사 같은 데나 택시회사에 4개월에 한번 씩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 노선 같은 게 아주 시급하고 불편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돈으로 버스 노선을 넓혀줄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뭐냐하면 유가 인상에 따라서 유가 인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승차요금, 그러니까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게 발생되는데 그러한 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에 유가 인상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버스요금의 인상 효과를 억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제가 이것 질의를 하냐 하면 와동 같은 경우 대중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와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할 적에 중학교 진학하는데 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곡중학교로 떨어지는 애들이 한 학년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애들 같은 경우 아주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320번 영등포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가서 산업도로에서 내려서 부곡중학교까지 가려면 25분에서 30분을 걸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별도로 봉고차나 차를 하나 해 가지고 그 애들이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중 교통이 편리한 선부중학교라든가 원일중학교, 중앙중학교라든가 그런 데로 배정을 해 주던가 안 그러면 그런 데로 배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도 대중 교통 버스 노선이라도 넓혀 가지고 교통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권 위원님 말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첫째는 교육청에서 배정했을 적에 시의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편이 좋은 쪽으로 학생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학군 배정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에 대한 이동성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을 다양화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대중교통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버스 운송 체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번에 안산시 전역에 걸쳐서 버스 운행 실태 노선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객관적으로 버스의 노선이 불합리한 데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정하려고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 해 가지고 용역하는 걸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안산시 전역에 걸쳐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산시 전체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시정질문도 한 적 있었는데 이쪽 구도시하고 신도시 대중 교통 문제가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 와동 같은 데서는 고등학생이 돼서 초지고등학교, 고잔고등학교, 양지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그런 데를 다닌다면 대중 교통이 한번에 가는 게 없어요, 차를 갈아타야 된다든가 그렇지.

단, 하나 98번인가 50분에 한 대씩 다니다가 이번에 25분인가 한 대씩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등교시간 때 되면 보통 한 대를 놓치면 또 50분입니다. 그러면 다 지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학교에 통학을 시켜 주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쪽 편에서 와동 쪽이나 이쪽으로 강서고등학교라든가 디지털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고, 또 균형있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외지로 벗어난 데를 대중 교통이라도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윤섭위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요. 가장 교통이 열악한 곳이 선부동 지역, 와동 지역이거든요. 안산의 교통망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걸 못 느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선부동 같은 경우도, 선부3동 지역 그 쪽도 고속도로 입구라든가 또는 외곽도로가 있어서 도로 선형이 버스가 운행하기 부적합하다고 그럴까, 하여간 조금 문제가 있는 도로 선형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버스 노선 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버스 도로 선형 체계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개선되어서 선부동 지역이라든가 와동 지역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풀어가서는 교통 해결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서울의 교통 체계를 다시 조정한 것 마냥 안산에도 다시 재조정을 하지 않는 한 암만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번 버스를 타고 여기서 원곡본동 사무실을 갔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차를 잘못 타긴 탔지만 여기 저기 돌아서 가는데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서 시간을 맞춰서 간다고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보니까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버스는 사실 이용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서 본오동 가는 것도 그렇게 또 신도시에서 선부동에 가는 것도 전부 다 노선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래서 노선을 정리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김포와 성남을 경기도 내 준공영제 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내 시에 대해서 지선과 간선을 구분해 가지고 준공영제 식으로 도입할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버스 노선 체계에 있어서 용역을 도의 방향에 맞고 또한 시 전체적으로 노선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안산의 정서에 맞는 체계를 잡아야지요. 또 도에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기획해 봐야 안산 사람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 맞는 용역을 해 가지고 안산의 노선을 바꿔야지 그렇게 해 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게 뭐냐하면 경기도에서 그런 노선을 준공영제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용역은 저희 안산시에서 안산시에 맞게끔 별도로 용역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5분, 10분이면 갈 걸 1시간씩 걸려서 가는 그런 교통 체계이니까 누가 대중 교통을 이용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용역도 그런 쪽에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석수골역사 신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석수골역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에서는 선부동 지역에 대해서 어떤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 입장에서는 석수골 역이 생기면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문제는 한 600억에서 이상 정도 역사건립에 대한 시설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철도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국비로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면 50%를 시설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 편입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을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대전의 철도시설공단에 가 가지고 무슨 입장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시에서는 일반 철도니까 100% 국비로 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한 용역비도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는 우리는 당초계획에 소사, 원시선에 있어서 당초 석수골에 대한 역사건립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는 별도로 용역비를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용역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에서 독자적으로 용역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시설공단하고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하든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안산시의 독자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할 적에 안산시에서 아무 소리 없이 자기네들끼리 이미 결정을 지어놓고 안산시에 통보한 겁니까? 아니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안산시와 어떤 타협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시설공단에서 소사, 원시선을 건설함에 있어서 역사가 몇 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어떤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고시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기능상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추가로 더 건설하고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아니고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어떤 역사 건립에 있어서 위치가 어느 쪽이다 그런 정도 되고 차량기지를 원시동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저쪽 오이도 쪽으로 지금 현재 MTV...

정윤섭위원 됐고요. 그러면 만약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거기서 못하겠다 타산이 안 맞고 앞으로도 적자 나는데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산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안산시는 어차피 그것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어떤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열악한 지역이 선부동, 와동 지역 이쪽이 교통망이 아주 나빠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생활수준도 사실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대중교통마저도 어려운데 이런 역사라도 하나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것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시에서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역사가 600억 이상이나 하면, 그리고 나중에 관리의 문제까지도 저희 지자체에서 떠 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물론 하나 라도 버거운데 나중에 수인선이라든가 가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안산선이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떠 안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바로 법무장관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이용해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해야 되지 지역 국회의원님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식으로 저희 시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당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봐요. 왜 잘못됐느냐 저도 처음에 들었어요. 처음에 안산시에 와서 의논할 적에 그때 받아서 두고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자는 얘기가 없이. 그 이후에 나온 얘기거든요. 역사를 하자는 거를. 과장님은 그때 없었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시에서 잘못한 것은 없어요. 여지까지 쭉 해 가지고 시작부터 했는데...

정윤섭위원 처음에 설명회 할 적에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서 그때부터 추진했으면 오늘날까지 그렇게 안 되는 건데 다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것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고시가 됐던 사항이고 지난 4월 30일날 주민설명회 했을 적에는...

정윤섭위원 그것은 이후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대 때인가 그럴 거예요. 3대 때인데 그때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시작할 적에 바로 여기도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시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아만 줬지. 그때해서 이것을 추진했으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때 당시에도 뭐냐 하면 고시가 된 역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공단이라든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들어준 예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예가 없다는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 초창기에는. 지금 이니까 주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주민들이 얘기 안 했으면 여태까지도 이것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나간 일이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설과 공동구 있죠? 공동구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년에 한번씩 받아야 됩니다.

정윤섭위원 1년에 한번씩 1,500만원씩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안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교육 갔습니다.

송세헌위원 459쪽 건설과 일동중학교 진입로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동 앞에 현재 있는 도로를 어차피 개교가 되니까...

송세헌위원 파출소 지대, 경찰지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라스베가스 공원 그 맞은 편에 있는 것 먼저 현장 같이 갔었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양측으로 진입로가 있고 라스베가스 위쪽에 도로도 있는데 그것 다 포함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정문 앞이잖아요? 라스베가스 공원 정문 앞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왼쪽에 학교 대문 그 앞에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개교 예정해 가지고 확장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공원에 접합되어 있는 부분만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송세헌위원님이 건의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현장도 가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 군데를 전부 포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일동중학교 앞입니다.

송세헌위원 파출소 지대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이게 여기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시정질문도 했지만 초등학교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착수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해도 되겠지만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 할 만큼 특수한 여건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으로 우리가 시설물 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보통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 정밀진단은 2년에 한번, 그 다음에 일정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하는 규정이 있는데 공동구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1년에 한번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송세헌위원 이상이 없어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옛날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무너진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법이 생겨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그런 사고가 거의 없는 게 사실 이 법 때문에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것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안 하게 되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글쎄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공무원이 직무유기죠.

송세헌위원 479쪽이요. 차량등록사업소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명예퇴직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라오게 되나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차량관리 부분이 2005년 5월 17일자부터 차량관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일반관리비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 했던 것이 2005년도 5월 17일부터 방치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프린터기 카트리지가 이렇게 많이 또 추가로 소요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공요금은 단가가 오른 거고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것은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6쪽 교통행정과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12건 61면에 6,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선부동 지역에 한 7건에 4천만원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추가로 더 그 전에는 80% 정도 지원하던 것이 지금은 100% 지원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게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이것은 본예산에 본래 예산을 세웠는데 추가로 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본예산에 기존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었는데 하수 발생량이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부족한 만큼 보전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렇게 양의 차이가 많이 늘어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것은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 그 동안에 기존 하수처리장 처리시스템상에 가라앉았던 것을 고도처리하고 3차 처리하다 보니까 같이 그 전에 가라앉았던 것을 이번에 다 한꺼번에 처리해서 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처리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위탁하면서 소각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소각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을 하수처리장 위탁받은 업체에 주는 겁니까? 시에서 따로 주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그러니까 슬러지 소각처리는 처리량에 따라서 처리한 만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처리한 양만큼.

정윤섭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용 수돗물 입수병 공급확대라고 그랬는데 이것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 대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정수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초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목표량을 10만병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종 행사단체라든가 그런 데 10만병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올 4월달부터 공직자 수돗물 마시기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본청이라든가 아니면 관산도서관이라든가 구청 같은데 저희가 냉장 쇼케이스를 갖다 놓고 수돗물 상록수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서 한 20만병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했고 또 이제 챔프카 대회 때도 실제 저희가 홍보용이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것을 공급을 하면서 라벨에다가 챔프카를 이렇게 홍보를 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끝에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사업비가 2천만원인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2천만원 올렸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오늘 시화호지속가능협의회를 경제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참여했었는데 안산시만 유독 회의 있을 때마다 참석을 안 한다고 전에도 그랬지만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또 안산시민단체 이근석씨가 수질생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직 저것도 우리가 난감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시흥시나 화성시는 다 참여를 하는데 오늘 거기서 4간선수로 일부분서부터 COD가 20PPM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바로 방류를 하겠다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방류를 하겠다 하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시에서 지난 주에도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안산시가 발표할 것을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건교부에서 나온 분들도 다음 8월 21일날은 안산시가 하도 안 나오니까 안산시에 가서 회의를 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도 문제점은 안산시가 누차 거기 4간선수로에 음식점을 불법으로 하는 컨테이너가 한 4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3년 전에 컨테이너를 파악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빗물받이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철거문제는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철거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해당 부서에다가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 수자원에서는 컨테이너 불법으로 인하여 토구마다 오염의 발생원인으로 볼 수가 있다, 한 두 개도 40여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법근절을 수질을 위해서 해당부서에다가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협조를 받아본 적도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4간선수로 주변의 컨테이너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그것이 컨테이너 40여개가 불법으로 음식이나 각종 생활 어떤 이런 것을 버리다 보면 오염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그 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철거하는 방침을 세우게 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오염도로 인한 분석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지난번에 4간선수로에 대한 준설도 했고 또 오접 부분에 대해서 시료도 다 맞췄고 그런데 문제는 4간선수로 주변에 있는 각 기업체들 거기에 소위 마당에 오염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다 쏠려 가지고 우수관로를 통해서 4간선수로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시화호로 들어가게 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주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로써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노영호위원 수질현황을 분석한 것을 보면 2004년 12월달부터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지금 크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9토구 같은 것은 COD가 462가 지금 현재 9월달 현재는 10이 나오고 이런 것을 봐서는 많이 지속적인 어떤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많이 좋아진 것은 각 3개 시군 시민단체나 환경부서에서 인증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늘도 그런 문제는 가만히 판단을 해 보니까 불법을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해서 음식점을 할 수 있게 끔 놔두는 것도 문제는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것이 관계부서와 이것은 당연히 하다 못해 오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깨끗하게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염이 되고 오염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누차 했는데 철거하고 안 하고는 그 부서 담당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게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건설교통부 담당 공무원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한 얘기는 4간선수로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함께 합동조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오접 부분 50몇 개소인가요? 그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회의 개최한다고 할 때 4간선수로를 현재하고는 다르게 소위 얘기하는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했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온 건설교통부 담당 공무원은 그런 사항은 안산시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요.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조성할 때 우수 배수로를 만든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지 우리가 시에서 무슨 돈이 있고 또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는 거기다가 그런 명목으로 돈을 들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노영호위원 소장님, 차후 그런 것은 건설교통부 관계자 수자원 있는 데서 저도 참여를 하니까 진지하게 우리 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석을 안 해 가지고는 자꾸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참석을 해서 그것은 해 볼 문제고, 아무래도 불법에 대한 음식점 그것은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한다 하지만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건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전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갖다놓고 길거리에서 매점을 하면서 음식점을 한다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에다 거기에 대한 철거 문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걸 단원구청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실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명히 오염의 원인은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염의 농도가 COD를 측정해서 몇 PPM이냐 그런 것은 정확히 논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것은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하여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홍보용 수돗물, 물론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답변을 들었는데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많이 하셨죠?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검사 내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수질검사가 수돗물에 대한 게 55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월간 55개 항목에 대한 것을 인터넷이라든가 상하수도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보라든가 수도요금 고지서라든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계속 공표를 하고요.

그 다음 이것 외에도 주간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꼭지 실험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상시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직접 알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수 수돗물에 대한 것은 보면 본청에도 있는데 냉장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냉장 케이스 앞에서 저희가 성적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마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하면 수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1급수 있고 3급수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못 먹는 물이 있고 그랬을 때 상중하를 봤을 때 우리 수돗물은 어느 정도 기준에 속해요?

○정수과장 한명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먹는 물은 수돗물이라든가 먹는 샘물이라든가 다 똑같습니다. 먹는 물 기준법에 의해서 55개 항목에 다 적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고 또 농약 성분 같은 유해 환경 영향 물질이 없어야 되고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우리가 먹는 생수, 먹는 샘물이라 그렇죠, 사먹고 있는 것. 그거와 비교했을 때 수돗물하고 먹는 샘물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돗물에는 소독 약품을 추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품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시민들이 꺼려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적을 가지고 분석하면 실제 생수와 우리 수돗물과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일반 생수는 수질 검사에서 우리보다 좀 높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정수과장 한명애 성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김명환위원 약품 처리가 안 되죠?

○정수과장 한명애 거기는 안 되죠. 소독 약품 처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김명환위원 수돗물은 약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수과장 한명애 그렇죠.

김명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약품 처리해서 수질 기준이 비슷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에 한번 물을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먹을 때 보면 이것을 냉장고에 시원하게 해서 먹었을 때와 그 다음에 밋밋했을 때 먹었을 때의 맛이 틀리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그것은 왜 그런가요?

○정수과장 한명애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도가 냉장 온도거든요. 맥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맥주도 상온에서 마셨을 때와 차게 마셨을 때 맛이 틀린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뿐만 아니라 일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할 적에, 그 다음에 행사 같은 것 할 적에도 꼭 저희가 냉장 창고가 있어요. 냉장 창고에서 바로 나가는 걸 주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보관됐을 경우에는 꼭 냉장고에다 저장을 했다가 시민들이 차게 해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수돗물이 일정 기간 있죠? 보존 기간.

○정수과장 한명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1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개월 이상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따게 되면 이 안에는, 저희는 수돗물 같은 경우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잔류 염소가 항상 0.2 정도 유지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미생물에 그렇게 많이 감염이 안 되는데.

김명환위원 제조일 어디에 표시돼 있죠?

○정수과장 한명애 맨 위 뚜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 시력이 지금 2.0인데 잘 볼 수가 없네요.

○정수과장 한명애 여기 저희는.

김명환위원 보여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9월 20일 제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이리 잠깐 오셔봐요. 제조년 월 방법을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인펜으로 했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걸 찍던가 해서 이걸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칫 제조일 잘못 보고 먹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생기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정을 하셔서 찍어서 이후에 비를 맞고 또 습기가 있어도 지워지지 않게요.

○정수과장 한명애 그런데 저희가 현 시점에는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잉크를 묻혀서 이렇게 고무인으로 찍거든요.

김명환위원 병을 맞출 때 아예 회사에서 찍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홍보비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날짜 잘못 보고 물론, 나올 때 한 달 이상된 것은 내보내지 않겠지만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시비 거리가 되거든요. 병을 맞출 때 이제는 아예 날짜를 여기다 박아서 정확히 볼 수 있도록,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과장 한명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가능한 가요? 왜냐하면 시판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달라고....

○정수과장 한명애 만들 적에 저희는 수동 작업을 하는데 그것을 레이저로 이렇게, 보면 일반 생수병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레이저로 날짜 표시를 찍는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판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해서 급하게 2,3일 내로 먹어야 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안 해도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정수과장 한명애 제조일로부터 1개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작업을 할 적에.

김교환위원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상이면 변합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혹시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개월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생수 같은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것도 있고 12개월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은 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서 1개월로 못을 박은 거지 열어서 그냥 두면 변하지만 실제 밀봉한 상태에서는 6개월이 가더라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서 찍는 것은 저희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직인에서 약간 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명환위원 맞죠. 지금 여기 보니까 보이거든요. 이것은 2005년 4월 20일인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런데 그것도 희미하게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찍지 말고, 다량으로 병을 만들어서 아까 하신 말씀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 때 나가잖아요. 스티커 같은 것은 물로도 안 지워지거든요.

○정수과장 한명애 약간 예산을 들여서라도 레이저로 쏘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김명환위원 왜냐하면 혹시 물이 괜찮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답변을 잘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챔프카 경주장 앞에 수로, 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시화호와 연결된 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김명환위원 옆에. 거기 보니까 숭어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고 신도시 아파트 호수공원 옆에도 올라오고, 숭어가 이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지식이 거기에 대해서 없어 그러는데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보는데 물이 뿌였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깨끗하고 퍼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그게 시화호에서 연결된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죠.

김명환위원 혹시 그런 방법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바꿔 주고 이래야 되는데.

김명환위원 아니, 거기는 물을 바꿀 수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요.

김명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야말로 그 물이 깨끗하게 보이면 정말로 시각적으로 좋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숭어가 올라오는 때를 더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시화호로 연결된 배도 띄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이 혹시 있나 나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예산 문제가지고 주문할 내용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방법이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써는.

김명환위원 없어요? 세계적으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윤섭위원 그것 다 바꾸려면 물을 완전히 싹 뽑아야 될 거예요.

김명환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무슨 기술적인 방법이나 되지 바꿀 수 없거든요.

정윤섭위원 거기는 통하기 때문에 시화호 물을 빼고 다시 넣기 전에는 안 돼요. 다 통해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혹시나 기술적인 방법이 있나,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장에 락스 같은 것 타잖아요, 시퍼렇게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한번 혹시라도 외국서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나 알아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윤섭위원 그 하천은 어디 담당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한 예산 문제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실의 환경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게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소가 전혀 안 돼서 환경적인 문제에서 불쾌함을 지금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님실이나 기타 쪽은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있는데 6명씩이나 되는 상임위원회실은 물론, 의원님들이 담배 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이를 오려 가지고 떨어진 게 며칠이 됐는데 한번도 청소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바닥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만약에 바빠서 못 한다고 한다면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그쪽에라도 돌리던가 이렇게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니면 청소 도구를 상임위원회별로 걸레하고 빗자루 사서 주시면, 의원이 못합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런 예산을 차라리, 청소 도구를 1층 각 상임위원회실에 걸레하고 그냥 해 주세요, 오히려 그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의장님실처럼 격식을 갖춰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원님들에 대해서, 곁에서 보좌하는 것만이 보좌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홍보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홍보팀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어떻게 과거보다 지금이 확 달라진 모습은 아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체계화를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예산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의 예산도 잡아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의원은 어떤 조직 내에서 22명은 공히 다 똑같거든요. 지위가 3선이라고 해서 위치가 달라지고 초선이라고 달라진 것은 아니고 내에서는 똑같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그 분들을 대우해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이지 사무국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거든요.

지금까지도 보면 그렇지 못한 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가, 개인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사무실 청결 상태는 개선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 홍보팀 관련해서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첨단장비라던가 방송 관련 기자재라든가 우리가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거라든가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처우 개선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의 독립성을 조금 더 우리가 보장받는다기보다는 의회의 독립성을 가지려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사실 그러한 배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문제들도 다른 본청에 있는 실·국이나 실과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과 다른 본청 국하고의 물론 인원수의 소규모의 그런, 인원수는 적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타당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가 사무국이라 해 가지고 거기서 소외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한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라든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하게 되는데 기자재 같은 경우는 홍보팀이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고급 기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인력 문제도 유능한 인력을 하나 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 3대 때 비해서 4대 속기록이 굉장히 두꺼워졌다면서요. 보통 정례회 때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와서 하시긴 하는데 정리하고 이런데 그럴 때 인원을 채울 수는 없지만 일정 예산을 세워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더 쓸 필요성 그런 것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예산 같은 경우 정례회의 때는 세 사람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아니, 정례회의 때는 그런데 임시회 때나 이럴 때도 혹시 인력이 너무 딸리고 이렇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외부에서 일시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미안한 감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예산 배려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준우이창수권영숙김교환김명환노영호송세헌정윤섭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청소사업소장김상일
도 시 과 장김준연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 축 과 장이영빈
교통행정과장박영운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정 수 과 장한명애
하 수 과 장이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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